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9일(금) 09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김도형 위원외 1인 발의)

(09시28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제법 눈도 오고 겨울답게 매서워졌습니다. 위원님들의 해당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챙겨보시길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과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으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번안동의가 있어 긴급히 개회하였습니다.

1.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김도형 위원외 1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김도형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현행 조례 제19조 제3항에는 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단 당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연임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조례안은 3회 이상 연임제한 규정 대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무한연임 가능 규정을 두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전문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특수분야 위원 위촉 조항은 어디에 있죠?

김도형 위원   그것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이 속에는 없다는 거죠?

김도형 위원   예, 저희 보전지원조례에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문항을 넣어야 겠어요?

○위원장 구성은   서로 상충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혜숙 위원   상충되니까 안 넣어야 한다는 겁니까, 넣어야 한다는 겁니까?
  위원회 운영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1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내용을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제19조 제3항에는 3회 이상 연임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개정조례안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연임의 무한규정을 둔 것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단서규정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회 이상 연임을 제한하는 것과 상이하므로 본 개정조례안도 한옥의 특수전문분야 등을 삽입하여 연임규정을 정하든지, 한옥이 특수한 업무가 아니면 3회 이상 연임제한을 하든지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방금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