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25일(월) 11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처분과 관련한 소 취하 촉구 결의안
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처분과 관련한 소 취하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
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숙 의원외 1인 동의)

(11시45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에 관한 강동구청 처분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며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법상 위법하여 영업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인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하여 위법성을 치유하고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처분과 관련한 소 취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했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처분과 관련한 소 취하 촉구 결의안 (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처분과 관련한 소 취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했다고 보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처분과 관련한 소 취하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혜숙 의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11시47분)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어 이를 문화경제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한 발짝 양보하는 미덕이 보편적인 가치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