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8월 17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1일 법원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따라 현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은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90회 임시회 때 개정한 조례 또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시하여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예외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행정안전부 지침상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주도록 되어있는데 7일만 준 것은 행정처분 절차상 위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기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수차례의 간담회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고, 위원회 제안으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1.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내용인 '영업시간 범위 및 의무휴업일 지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평등권 침해 논란이 있는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위원회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이 더불어살며,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건전한 유통질서와 소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제29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