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3월 11일(월) 11시 32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7인 발의)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다소 쌀쌀한 날씨이기는 하지만 따뜻한 봄기운을 구석구석 느낄 수 있는 생동의 계절인 3월도 어느 덧 중순이 되었습니다. 항상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계속된 강추위와 폭설로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가고 생동하는 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작년 한해 동안 우리 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초기입점 업체의 원활한 운영과 침체되어 있는 구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시설사용과 사용료 등을 규정하라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 제1항은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안 제8조의2 제2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축에서는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원활한 추진를 위해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안건을 제출해 주신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예.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 향토음식의 높은 가격에 대한 불만과 비판여론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이러한 문화인식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에 대한 미비점 보완과 함께 심의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소비자와 외지관광객들이 좀더 편의적인 부분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선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 및 갱신을 위한 심사기준을 별표1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방식을 구체화하였으며 지정·갱신 심의여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제3호 개정을 통해 자율성 보장에서 합리적 결정을 위한 권고로 규정하여 가격과 반찬 가짓수의 합리성 측면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 향토전통음식업소 지정은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제6조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지정 및 심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상위법 개념으로 접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 개정조례안은 자체심사 범위에 포함하는 신설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권고사항으로 명시됨에 따른 유기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의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더, 통해서 더 이상 전주시를 대표하는 향토전통음식이 높은 가격과 서비스 저하 등의 문제로 지탄받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년전주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경운입니다.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송성환   예. 김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회의진행.

○위원장 송성환   예.

박혜숙 위원   일단 반대 토론에 바로 우리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부위원장님이잖아요?

○위원장 송성환   그럼 간담회를 잠깐.

박혜숙 위원   간담회를 잠깐 5분 정회를 해 놓고 시작을 해야지.

○위원장 송성환   그렇게 할까요?

박혜숙 위원   예. 바로 시작을 하더라도.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혜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제6조1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과 지정 및 심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 지정, 규정되어 있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례개정안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의 의견에는 지방자치법 제24조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또 감안하며, 또 도 조례에 상충되기 때문에 도에서 제의를 요구할 시에는 오늘의 조례 제정이 무의미성을 띠게 되므로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격 결정을 위한 권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또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혜숙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