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9월 09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어느 해 보다 무더운 폭염이 지속되었지만 매년 닥쳐오는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어 앞으로도 건강하고 힘차게 의정 활동 이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안건인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후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인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문화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어느 덧 지나가고 제법 서늘한 바람에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 전주문화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송성환 위원장님,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 만료일을 고려하여 지난 7월 정기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했어야 하나 전주 완주 통합 시 대승 한지마을과 연계 방안, 한국전통문화전당 개관 시기 지연 등에 따라 동의안 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하여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였으나 2013년 9월 26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지산업 기반구축과 한지 생산기술의 연구 개발 등 한지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2010년 민간위탁 시 한국전통문화전당이 건립되면 센터를 전당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으로 전당 개관이 2014년 초로 연기되어 우선 2014년 말까지 재단법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위탁 연장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정상화되는 2014년 하반기에 운영을 재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1차 간담회를 했잖아요. 지난번 논의될 때 요약 정리된 것을 해주세요. 그때 안 오신 분이 계시고 해서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한지산업지원센터가 2010년 9월 27일부터 2013년 9월 26일까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위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위탁 검토를 한 결과 현재와 같이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 재위탁해서 당초 저희가 2년 3개월로 계획은 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김혜숙 위원   원래는 재위탁 기간이 더 길어야 되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짧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재단법인이 운영됨에 따라서 저희가 전통문화전당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하는 전당팀들이 그 정도 기간이 되면은 운영할 수 있기때문에 1년 3개월로 앞당겨서 재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 가서는 통합관리 운영 체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 등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숙 위원   통합관리할려면 운영에 그런 것을 치밀하게 잘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위원장 송성환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만약에 이게 재위탁이 끝나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공고해서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그때는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기동 위원   지금 전통문화전당에 위탁을 시킨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지지원센터에서 재위탁관리 동의안이 처리가 2014년 12월 31일자에 만료가 되고 이 만료 기간 시점에 맞춰서 우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올라와서 전통문화전당이 되었든 생물소재가 되었든 어떤 제3자가 되었든 누가되었든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제안을 받아서 적정한 기관에 선정을 해주어야 되는게 맞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맞는데 자꾸 전통문화전당에 위탁을 시킬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먼저 나오니까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권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한지지원센터 출연기관이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남규 위원   출연기관 평가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해요? 감사를 해요, 평가를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저희들 위탁기관 감사도 하고 있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에서 출연기관 중에서 점수가 어떻게 돼요? 시에 출연기관이 문화경제국에 거의 산재되어있는데 영화제가 출연기관이고 한지지원센터, 정보영상진흥원, 탄소, 인재육성재단. 그런데 가장 생산성이 떨어지는 데가 여기일 거예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기가 이제까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정창호 소장이 와서. 그전에 권태호가 있었을 때는 엄청나게 뭣을 했었죠. LED도 하고 인삼, 농약, 뭐 계약을 그때 삼사십 건 이상을 했을 거예요. MOU 체결을. 이분이 와서는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 그냥 아예 생물소재연구소에 평가를 해가지고 위탁 동의해봤자 위탁 동의하면은 사실은 이게 무식한 발언인데 직원들 인건비주는 것 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재위탁관리 동의안을 하기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 적이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여기는 연구 기관으로 분류되어가지고 지금 자체 평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 번 자체 평가한 자료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여기를 눈여겨 보고 있는데 건진 것이 하나도 없어. 결국 한지지원센터 관리하는 그런 정도이지 위탁업소로서 출연기관으로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의원들한테 와닿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와닿지도 않다니까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최근에 것만 말씀드리면 전주한지지원센터가 코라스라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기구에 있는 코라스에서 저희들 한지 분야 7개 분야에 대한 한국인정기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8월 30일자로요. 이게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고 보도가 나갈 것인데요. 꾸준히 작년초부터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작년 12월 30일날 저희들이 신청해서 현지 평가를 거쳐서 종이전문 국내 최초 시험인증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사업을 하고 특히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일부는 따와서 인건비로 사용을 한다든가 하고 있어서

김남규 위원   산자부에서 예산 따다가 위탁받으라고 돈주었지 생물소재연구소가 국비를 딴 것은 아니잖아요. 전주시가 따다가 여기다 주었죠?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전주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디자인 파트라든가

김남규 위원   저는 한지지원센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소재연구소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위탁가면 생물소재연구소로 다시 자동적으로 가잖아요. 생물소재연구소가 평가를 이제까지 어떻게 받았냐고요? 시 자체에서는 그렇고 아까 내가 5개 출연기관을 말을 하잖아요. 다 정보영상진흥원 국비 따고 활동을 많이 해. 영화제도 그렇고 탄소도 그렇고 그런데 유독 여기만 5년째, 8년째 되는데 계속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국비 따다가 우리가 주어가지고 생물소재연구소가 위탁을 받아서 인건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없애버리든지 그러자 이거지. 위원장님도 잘 생각해주세요. 한 번이고 진짜 가봐가지고 매년 계속 이런 데로 1년에 10억이든 5억이든 들어가야 하냐 이거죠. 제가 이것 하는 것 거짓말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생물소재연구소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신성장산업본부 산하에 있는 위탁시설이고 그 일부를 저희들

김남규 위원   신성장하고 따져야 하는구나, 이것을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 파트는 아니고 저희는 그쪽에 별도에 센터장을 영입했을 때 인건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이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기관에 연관성보다도 2013년 같은때 보면 농축식품부에서는 바이오 섬유 소재와 기술을 한다든가 그쪽하고 기술개발쪽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쪽에 있는 일부 센터 소속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한지산업지원센터는 별도의 공모사업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내가 이것을 고언기 국장한테 할 이야기를 지금 김신 국장한테 했는데 김신 국장이 또 하는 위탁동의안, 왜냐하면 생물소재 두 개를 맡기때문에. 하나는 생물소재연구소가 지금 한지지원센터 위탁을 맡고 있고 문화쪽에서는 뭣을 맡아요? 한지산업민간위탁 재동의안을 하는데 경제국에서는 어떤 분야를 맡냐고. 하나는 경제국에서 맡고 있잖아. 고언기 국장 국에서

○문화경제국장 김신   신성장산업본부죠.

김남규 위원   또 하나는 국장님 부서같고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이것은 문화쪽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쪽 신성장은 모르니까 여기에서 만든 것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저희는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운영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지제품 연구개발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다른 대학교에 컨소시엄으로 못해요? 꼭 생물소재에 줘야 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대학교보다 그쪽에 연구진을 이용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4년 말까지만 생물소재연구소하고 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에 CEO가 들어오면 여기 같이 연계해서 같은 사업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2년, 3년간을 하지 않고 1년 3개월만 이번에 가자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지금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준비를 해야 하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전통문화전당하고 한지문화센터하고 통합관리할려면 1년 3개월 후에 그때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전시실이 작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데서 아이템을 발굴해서 잘 했는데 그러면 통합관리하니까 큰 전통문화전당에 가서 그럴싸한 전시실이 생겨나야 맞는데 지금 우리가 둘러보면 그런 전시실이 없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전시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추진을 하시는게 아니고요. 그때 모든 기획을 지금 팀장님이 가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시실 공간이 없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저희들 기획 전시실도 들어가는 것으로

김혜숙 위원   그 전시실은 공모를 해가지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 6대 분야에 대한 세팅이고 그냥 지금 한지지원센터에서 사용하는 전시실, 그러니까 각종 기획 전시를 하는 전시 디스플레이 해서 전시할 수 있는 인원은 있어요. 홍대 미대 나오신 분이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런데 매머드급의 전당을 지어놓았는데 전시할만한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하늘공간 바로 밑에 층 로비에다 한다 이거예요. 로비는 뭐냐면 지금 우리를 의회로 말하면 들어오는 데 그런 데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창문이 전체 유리로 다 둘러져있어서 아주 부적합하고 안정된 전시 공간을 마련을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해서 큰 건축물이 생겼어도 전통문화전당이 몇 100평이에요? 그런데도 전시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알기에는 기획전시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시 콘텐츠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전시실 홍보관도 생기고 기획전시실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혜숙 위원   저희는 보고 받기를 그리고 제가 거기가서 층층이 칸칸이 다 여쭤보고 현장에서 보고 받기를 제가 따로 갔죠. 문화정책 연구단 교수님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그랬더니 전시실이 없어서 제가 그 장소에서 그 말 했어요. 그러면 이 하늘공간 밑에 로비 전부다 3면이 유리로 되어있는 이게 전시실이 없다 그랬더니 여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시실이냐, 로비지. 거기를 컨벤션 기능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쪽 안에 지금 말씀을 지금 밖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늘공원 이쪽 안에 들어가면 컨벤션 기능도 쓰면서 기획 전시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3면이 유리창인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유리창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막아서 할 수 있는 그것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김혜숙 위원   그런데 컨벤션으로 썼다, 전시실로 그런 것 보다는 안정된 전시실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창업센터 주는게 몇 층이에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4층입니다.

김혜숙 위원   4층하고 창업센터 주는데 반절이 우리 사무국이든가요? 복도로 쭉 가서 오른쪽은 사무국, 왼쪽은 창업센터 이렇게 되던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제가 알기에는 사무국은

김혜숙 위원   다른 밑에 층인가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되어서 사무국은 많고 창업센터가 전통문화전당하고 컨셉이 맞는지도 모를 창업센터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를 모두 할애해가지고 제대로 된 전시실 하나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전시실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참고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컨벤션으로 가변적으로 세팅 이리 부셨다, 저리 부셨다 하지 말고. 그런데 한지지원센터는 이보다 조금 작은데 이만한 전시실이 안정되게 전시실이라고 명명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실을 하나 크게 해달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개의 기관이 통합되면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작은 곳에 살던 사람이 큰 곳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 재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국 관계자는 퇴장해주시고요.

2.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과 김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최근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GS 칼텍스 협약 체결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탄소산업과 소관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화영상산업과 소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580호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정의를 추가 신설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인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는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고, 보조금 지원 기업에 대한 담보 확보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꿨으며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1호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난 6월 11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전주영상위원회의 지정 수탁에서 공개모집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연속성있는 운영이 가능한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전주가 영화영상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상림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J1스튜디오를 시작으로 지난 해 J2 스튜디오 건립까지 총 부지면적 57,701평방미터와 건축물 3,788평방미터, 촬영장비 2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소는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여 만료기간이 2014년 1월 22일까지로 4명의 정예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영화촬영의 중심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선정은 전주시 민간위탁조례 제4조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영화영상 문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공개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시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영화제작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보조금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얻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원래는 10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7년으로 하였고 5년으로 단축한 것은 통상산업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전에 10년을 하다보니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기업한테 부담을 덜 주자는 거죠. 그런 차원입니다.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대상에다가 국내 복귀기업을 추가시키는데 그런 복귀기업이 전주에 해당하는 기업이 몇 퍼센트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내 복귀기업은 중국에 많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제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특히 전주에서도 꽤 많이 나갔었습니다, 특히 섬유업종이. 그런데 아직 저희 전주로 돌아온 업종은 없고요. 익산이나 이런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 복귀 업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복귀기업이 증가될 추세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중국에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돌아올 때 전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러기 위해서 조례에 넣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조례에 넣는 것은 좋은데 능동적으로 이쪽으로 오시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 하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현재 수탁 기관이 어디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상위원회입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은 위탁 기한이 얼마 정도나 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내년 1월이면 종료됩니다.

이기동 위원   위탁 기관이 현재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현재 영상위원회

이기동 위원   아니 현재 위탁 기간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기간 말씀하신 거예요? 3년이에요.

이기동 위원   그런데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네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영화종합촬영소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것 보다는 5년이
  훨씬 낫다고 판단을 한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평가 보고서나 이런 것들도 다 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을 첨부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위원회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종합촬영소에 대한 자부담은 지금 시비 보조가 3억 9천이고 1억 2천 정도가 반영할겁니다.

이기동 위원   1억 2000은 자체 수입에 의해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증액이 되고 자부담하는 거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이기동 위원   특별히 중장기발전계획에 특별한 내용들이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전주에 영화 유치, 드라마 유치, 후반작업까지 엮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확대되어서 추진할려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중장기 전략계획이 사업 내용이 2페이지에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많이 상의하고 있으신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 장비나 이런 부분들도 장비 대여나 수입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수입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들도 해마다 시 보조금이 2년에 한 번씩 2천만 원씩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영화산업의 메카고 좀 이것이 더 발전적으로 갈려고 하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써야 되고 수입적인 부분들도 아울러서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시 자체적인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원상림길에 영화촬영소 진행로는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금년도에 추경에 8억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28억가지고 금년도 진입로가 사리부설까지는 끝날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디까지요? 사리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 사업은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금년도에 28억을 들여서 성토 작업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필요 없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아니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금년에 하는 사업은 지금 소각장부터 저쪽 혁신도시까지 큰 도로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도로 그것은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혜숙 위원   저는 들어오는 도로를 여쭤본건데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조건이에요. 그쪽 큰 도로가 먼저 돼야 이리 들어옵니다.

김혜숙 위원   올 본예산에 잡아야 되나요? 예산에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내년 예산에 세워주셔야 이미 땅은 사놓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구청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잡혀야 되나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때 저희가 추산할 때는 12억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완전히 진입이 되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그렇죠.

김혜숙 위원   구불구불한 것과 직선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촬영소 가는 길은 조금 멋도 있어야 되요. 거기가 산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산을 끼고 돌아오는 것을 묘미를 살린다든가 그런 것 할 때 이미 계획이 되어있겠지만 그런 계획을 할 때 조금 멋스러운 진입이 되는 거죠. 전주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옛날 모습, 멋스러운 산자락길 이런 것 살아있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개발을 빨리 못한 관계로 장점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촬영소 진입로만큼은 보통 여기서 어디 무슨 몇 번 고속도로 뚫는다는 개념하고 조금 달리 약간에 설계에 있어서 그런 멋스러움을 조금 그런 미적 효율을 추구해야 된다. 한 번 고려해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구청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시청로비에 전주에서 촬영한 영화사진 전시회 했는데 딱 하루했죠?

○문화경제국장 김신   아니에요. 일주일 이상 했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2주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전주역 로비에서 일주일 정도 현재는 도청 민원실 앞에 건물 청사 내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서 얼마나 하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거기서도 일주일 정도

김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자라는 이야기죠, 저도.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다 찍었어요. 너무 소중한 것이 전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거든요. 이렇게 찾아가서 전시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왕에 마련된 거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당초에는 한옥마을 안에 있는 초등학교 담장에다가 여기에 이삼개월 전시를 했었는데 자리를 옮긴겁니다. 기관별로 돌려가면서 하반기에 계속 할겁니다. 교육청도 하고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송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