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7월 2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제9대 전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윤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허승회 생태복원과장입니다. 방용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아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1982년 11월 서민주택 공급을 목표로 대한주택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 단지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 및 급배수 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누수현상 및 안전사고에 위험이 큰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의 면적은 49,114.1평방미터로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250% 이하입니다. 건축 개요는 건물 최고 층수가 25층 이하 규모이며 건물 13개동에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가 907세대, 85평방미터 초과하는 119세대로 총 1,026세대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153,536.9평방미터입니다. 또한 정비구역내 충분히 녹지공간 확보와 대로변 소음 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58평방미터의 완충 녹지를 신설할 계획이며 도심 열섬화 저감 대책으로 아파트 형태를 탑상형 건축물로 계획하여 바람길을 조성하겠으며 정비 구역 주변에는 보도 및 가속차로 등 정비 기반시설 1,634.4 평방미터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안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전에 의견을 모은대로 충분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숙지하였다고 판단되기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예전에 고도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재건축이기 때문에 25층까지 제한이 되어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당초에 12층 이하로 고도제한이 있었는데 그 고도제한이 해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탑상형의 경우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 전주시 기본계획에 최고층 25층 이하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당초 수용보다 300여 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아주공 1단지와 같이 개발이 될 예정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요. 우아1단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따라서 우아주공1단지, 우아주공2단지 주택 재정비에 의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학교 수용계획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아주공2단지 재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아주공1단지와 함께 초등학교 학교 수용계획에 따른 교사 증축 등에 관한 문제를 교육청과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때 추가로 또 추가로 별도 협의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교사 증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용지 부담금을 납부를 해서 교육청에서 할건지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2006년 7월 14일날 승인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가 왜 이렇게 지연되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기본계획 고시가 그때 되었고요.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주민들이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민간 제한 방식으로 주민 제안방식으로 안을 어떤 사업을 어떤 구역에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관련기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계속 진행해야 하기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가 고도지구를 해제했어도 거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된다...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이 경우는 우리 기준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고도지구가 그 이후에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도 문제때문에 사실상 재건축하는데 사업 구상하는데 어렵다 해가지고 좀 지연된 사유도 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난 번에 공원주변 최고 고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을 전체 했죠. 결과 나와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용역 관계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나와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당시에 본위원이 7대 의원할 때 용역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가 고도지구 전체가 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이강문   8개 공원, 13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고도지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우아주공1단지, 2단지 여기만 고도지구 제한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전주시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그 검토 용역을 못보고 갔거든요. 전체 나와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005년도에 8개 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북대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고도지구하면서 또 경관법이 마련이 되어서 그때 경관법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용역 결론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모든 것이 용역 결론이 나와있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때 용역한 결과는 나와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도지구 문제도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우아주공1단지가 시행청이나 모든 것이 나와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조합에서 사업추진을 하고요.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게 되면 정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아직 시공사는 선정 단계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변 정황으로 봐서는 기업들이 신규 주택사업에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는 참여를 어렵게 하기때문에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당분간 조금 시공업체 선정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용역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우리시에서 도시재정비나 재건축, 재개발 그쪽 지역에 얼마전 제가 의원되기전에 보니까 필요없는 지구지정을 취소를 한다 이런 신문을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44개 예정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아예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사업추진이 전혀 안된 구역이 있기때문에 그런 곳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오히려 단독주택지로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주고 하면 여건이 관찮겠다 하는 곳은 그렇게 주민협의를 통해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이런 절차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는 우리가 2012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식 절차를 밟기 이전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대화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2012년도가 되어야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그때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때 용역도 하고 다시 정식으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 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재건축으로 괜찮은데 재개발같은데는 일반주택에 있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높여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지금 우리 상위법에는 전주만 그렇지 서울같은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서울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위법으로 250%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마찬가지인데 지금 국가에서 재개발을 할 때는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것을 지금 검토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는 지방자치 단체에 따라 다른줄 알았는데 국토해양부나 이런 쪽에 못박혀 있고만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최명철 위원   그게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상한이 250%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것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계획상에 기본 용적률은 전주시는 230%로 정했고 주변도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했을 때는 기부채납 면적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해서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을 때는 최고 250%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 44개 지구에 대한 국장님께서 8개 지구에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고도지구에 대한

최명철 위원   그것도 한 번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이것은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저는 지역구가 서신동을 하고 있기때문에 바구멀하고 감나물골이 있습니다. 두 군데 그쪽도 고도지구로 되어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는 고도제한은 없고요. 다만 감나무골 경우는 대부분 2종 지역이고 바구멀 지역은 1종지하고 일부 혼재 지역이기 때문에 층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최명철 위원   1종이나 2종같은 경우는 층수가 낮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후라도 이쪽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좀 완화시킬 수는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서 얼마전에 바구멀 지역의 주민들이 데모하러 왔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반대하는 주민들이 왔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선거때 저한테 의견을 묻더라고요. 주민들이. 저는 강력하게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않않느냐, 그래서 저 재개발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분이에요. 반대했던 분들이라 저한테 연락이 안왔더라고요. 후에 데모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 연락이 왔는데 여기가 75% 가까이 육박되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 쟁점이 뭐냐면 실지로 거기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사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집주인이 아니고 또 세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게 바로 용적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사업하는 사업성도 좋지만 거기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도 조금 용적률이 높아지면 좋아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여쭤보았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용적률은 서로 상관 관계가 되는게 사업 수익성, 계산상의 수익성으로 보면 용적률이 높은게 유리한 점이 있고 그런 반면에 용적률이 높아지면 단지내 쾌적성이나 이런 것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선이 가장 적절하겠느냐 이런 것은 지금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요.

최명철 위원   거기가 1종이나 2종으로 되었기때문에 건폐율을 높여서 층수를 올려서 거기서도 그런 방법을 추후에 사업 승인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면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9년만에 우아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부분은 그동안에 있었던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 국장님이 덕진구청에 계실 때부터 시작했었는데 이제 전주시 총괄하는 국장님으로 와계셔가지고 다시 이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거기 아파트가 13평, 16평, 19평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전주시에 주공아파트가 효자주공, 삼천주공, 금암주공, 인후주공, 우아주공있는데 재건축 안된데가 여기 하나밖에 없죠.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삼천주공에는 1단지만 되었고요.

김명지 위원   2단지는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첫삽을 못뜨고 있는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주민들 사이에 불신을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조장했다고 밖에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13평, 16평, 19평 중에 공무원 아파트가 몇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지 지가보다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의, 금방이라도 재건축될 것처럼 2003년 6월달에 안전도 검사 D급 판정을 받았으니까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아파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있어가지고 칠팔년동안 장기간 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은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시 기반시설에 공동주택 지원금도 양구청에 신청을 해도 거기는 재건축 지역이니까 제외입니다.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제외입니다. 그리고 첫삽도 못뜬 상태에 여기보니까 2003년 6월 17일날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건축물 및 급배수, 오수설비 등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 현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임, 이렇게 딱 판정을 내가지고 안전도 검사 D급 판정을 내려놓고 기반시설 지원을 하나도 안해주어버리면 거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보셨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용민   예. 봤습니다.

김명지 위원   처철하게 살고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환경이 열악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710세대인데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 프로테이지가 15%가 안되요. 원 주인이 살고있는게 15%가 안되고 거기에서도 또 전전세 나가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19평짜리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 32평 아파트 가격보다 더 쌥니다. 그 인근 지역의 32평 아파트보다도 우아주공아파트 가격이 더 쌔요. 그 기 현상이 되어있는데 한 번 올라가니까 내려가지는 않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안전도검사 D급 판정을 내려놓으니까 온갖 투기꾼들이 다 몰렸어요.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금방 될 것 같으니까 옆집을 또 사고 권리금을 주어가지고 천만원, 천오백만원 주어가지고 사고 두 집, 세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가는 사람도 팔고 나가지 않고 전세를 놓고 나가고 왜그러냐, 재건축되면 서울같이 큰 이득을 얻는줄 알고.
  그리고 공무원 아파트가 5동이나 있어가지고 전주시청 공무원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세만 내놓고 본인은 다른데 가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만약에 전자에 지금 건설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시공사가 선택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렵다고 알면서 지금 재정비 지역으로 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해봐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무기한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고요.
  시공이 될려면. 그러면 양쪽 공히 시행사에서 월급받는 사람들이 4명이나 있습니다. 거의 10년동안. 조합장, 총무, 추진위원장, 총무 월급을 10년동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삼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는데 이 우아주공 말고 다른 지역도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오면 도시 기반시설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천만원 이하의 말하자면 단지내에 개인 전용 부분은 안되고 예를 들면 방수라든지 단지내 여러 가지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공용 부분에 대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다시 아파트를 철거하고 하기때문에 구청에서 접수를 받을 때 배제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도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재개발 예정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예정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안주다보니까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기때문에 우리가 집수리 사업같은 경우는 아예 추진 자체가 안되는 그런 구역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도 재건축이 예정 구역으로 되어있지만 추진이 안되는 곳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잘못된 것을 아시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주셔야지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이 한 지역만 예를 들면 지금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해서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안전도 검사 D급 판정을 내려놓고 8년이 지날동안 기반시설 차원에서 전주시에서 열외 소외 지역으로 딱 해가지고 거기 지원을 안해주면 똑같은 전주시민이잖아요.
  세금내고 사는 사람들이고 전주시민이고 그런데 잘못된 지역은 더 슬럼화시키는 지금 행정을 전주시에서는 고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재건축이라는 과도기적인

김명지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왜 안전도 검사 D급 판정을 내리느냐고요. B급도 있고 C급도 있고 그러는데 . D급이라는게 뭐죠.

○주택과장 이용민   E급은 안전상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경우고요. D급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김명지 위원   재건축을 시급히 요한다라는 것이 D급부터 시작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D급 이상이 되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D급 판정이 되었고요.

김명지 위원   5개 지역의 주공아파트가 똑같은 현상으로 똑같은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주공아파트가. 효자주공, 삼천주공, 인후주공, 금암주공, 우아주공 같은 경우는 산위에 지어져가지고 거기서 20층을 짓게 되면 다른 아파트보다 10층, 15층이 더 높은 현상이 나오고 인후주공같은 경우는 표고가 우아주공보다 28미터가 높아요.
  28미터면 층수로는 몇 층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한 10층 될겁니다.

김명지 위원   10층 잡고 인후주공에 가장 높은 층수가 몇 층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23층

김명지 위원   그러면 28미터 높이 10층, 플러스 28층이면 38층이죠. 38층 전망에서 지금 전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높은데도 아파트를 다 짓게 하고 거기보다 28미터나 아래인 우아주공 아파트를 잘아시겠지만 고도제한에 묶여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못해왔던 것인데 안전도 검사 D급 판정내리고 추진하다가 도시기본법이나 법령이 바뀌면 다시 소급해서 원위치 시켜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또 몇 년 지나 추진하다가 다시 소급해서 원위치에서 다시 시작하게끔 하고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죽이자는거죠. 지금까지 행정이

○주택과장 이용민   저도 그런 애로를 많이 듣고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보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이 고도제한에 있었기때문에 그것을 해제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김명지 위원   이미 고도제한은 8년전에 풀렸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또 그러면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종세분이 이루어지면서 용적률 적용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정비법이 또 정부에서 만들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가지고 하면서 그 적용을 받고 또 절차도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기면서 과거에 재개발, 재건축하던 것보다는 절차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형법이나 민법을 보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소급 적용을 않는데 왜 행정 도시법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몇 년 지난 것을 다시 소급부터 적용시키고 적용시키고 그러죠.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지금 2003년 6월달에 안전도 검사 D급 판정을 1단지를 받았습니다.
  2단지도 D급 판정을 받고 1단지를 조합 구성이 되었어요. 2단지는 지금도 추진위예요. 왜그러냐, 일주일 사이로 서류가 보완법이 바뀌어가지고 일주일 전에는 1단지는 조합 인가를 해주었고 그때 딱 일주일 사이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시기에 첫삽 떠가지고 아파트 진 지금 이십칠팔년된 노후 아파트에 2단지는 일주일 후에 똑같은 서류를 집어넣으니까 법령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추진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가 지금 8년이 지나고 한쪽은 조합이고 한쪽은 추진위라고요.
  그러면 모든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져야 되는거죠. 그러다보니까 동네에서 온갖 분열이란 분열은 다생기고 이번 비근한 예로 선거철에 무슨 농성하는 것처럼 현수막 걸어놓은 내용보셨죠.
  재건축을 원활히 추진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겠습니다. 그정도로 지금 동민들끼리 불신을 우리 행정에 키워놓았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제 판단은 행정에서 키웠다고 판단보다는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지방도시의 경우 앞서 다른 주공단지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도 대부분 십여년 이상씩 시간이 걸려서 옛날에 과거 주택법이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김명지 위원   불과 10년이 아니고 똑같이 추진을 했는데 이삼년 사이에 모든 주공아파트가 다 결과가 나와가지고 시공을 했고 그때 경기가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경기 관계로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박병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 결과 나온 것 8개지구 13개 아파트 단지를 보게 되면 주공아파트 빼고는 나머지는 타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이십칠팔년전에 주공아파트를 지을 때 그때는 국가에서 공기업으로 지었잖아요. 공기업으로 짓다보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가장 낮게 잡아놓았어요. 그만큼 나대지를 많이 잡아놓았습니다. 기반시설을 훨씬 많이 잡아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8개 지역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완산동에도 있고 무슨 공원 끝자락에도 있고 다 그런 아파트들이 개인 업자가 지은것은 용적률이 나오지 않아요. 건폐율 자체가. 그래가지고 250으로 마지노를 하더라도 만약에 5층짜리를 8층이나 9층 나오는데 재건축을 할 수가 없죠. 인근 주택가까지 합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와있는 용역 결과물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 부분만큼은 우아주공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담당 과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장기간 가게 되면 거기에 특단의 조치로 예상되는 연도를 쳐가지고 전주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을 예외시키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아주공단지 고도지구와 또 재건축이라는 것이 병합해서 어떤 규제 사항이 되다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도지구로 해가지고 12층으로 제한이 된 것이 2007년도에 승인 고시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허용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간 시간이 걸려서 하는게 아니고 그동안 주민 자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라든가 또 이행 그러다보니까 이런 과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시나 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먼저 재개발이 널려있는 본 위원의 지역의 아픔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말씀해주신 김명지 위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지만 김명지 위원께서 장구하게 설명하신 내용이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고 그동안 우아지구의 아픔이었지만 그것은 곧 전주시 전체의 아픔이었던만큼 다시금 이런 아픔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챙겨서 추진을 잘해서 성공리에 사업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간곡한 제안설명인줄 압니다.
  거기와 궤를 같이 해서 저도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아주공은 오랜 전주시의 숙원이었고 우아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고 전주시에서도 효자3단지 주공3단지만 큰 단지기때문에 거기도 걸림돌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도 당부를 드리면 이 사업이 그동안 진척되지 못했던 그런 모든 병폐와 부작용들을 일거에 배척을 시키시고 역동적으로 추진해서 뭔가 그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분석과 관련해서 15쪽 밑에 보면 향후 교통영향 분석의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서로간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현재 710세대에서 이 단지에 1,026세대면 316세대가 늘어나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는 평형이 작아요. 수치상으로 볼 때는 316세대가 늘어나지만 주거하는 인구수에 비례하면 이것은 두 배 이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지금은 한 세대에 차가 한 대만 있는게 아니고 많게는 두 대, 세 대까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주출입구를 여기와 여기 두 군데로 설정을 안했습니까? 그런데 출입구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이쪽 도로는 기존에 있는 도로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에 녹지 벨트를 조성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도로를 넓힐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없습니다. 회전을 위한 차선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이 도로를 말합니다. 이 도로와 이 도로를 말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본위원이 우아지구를 살펴본 바로는 이쪽이 한양주유소죠. 한양주유소에서 이 도로 인접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승마장 입구 아닙니까? 이 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서 현재에도 인구의 분포된 형태속에서도 때로는 병목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신호등을 안받기때문에 택시 영업용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때는 트럭까지도 이 도로를 애용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 도로가 좁은 도로인데 양쪽에 인도는 확보되었지만 엄청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도로를 확장시킬 대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여기가 1단지고 여기가 2단지

김윤철 위원   아, 1단지 죄송합니다. 현재도 도로 병목현상이 엄청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냐 안하냐 하는 생각을 하겠죠. 용적률도 낮고 고도제한도 15층까지 올려주었으며 이런데 보면 15층, 16층 제한이 많아요. 이런 용적률 속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거기다대고 이 땅을 갖다가 기부채납해가지고 도로를 확장시킨다는 계획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이 도로는 기존에 15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선 그래서 차량 출입이 원할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우회전 차량이 잘 들어오도록 회전 차로를 확보했는데 이쪽 2단지에서도 나가는 회전 차로를 지금은 신호등이 걸리면 우회전 차량이 잘 못나가기때문에 정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해서 우회전 나갈 수 있는 차량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쪽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김윤철 위원   일단 1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2단지쪽까지 배려할 그런 관계는 없고요. 이쪽에 그러면 우회전 차량을 위한 별도 차선 확보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이쪽에서 차선을 확보하고요. 여기에 확보하는 것은 단지내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감속 차선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쪽은 현재 어린 아이들 학교 부분이고 많이 출입하는 그런 특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혼잡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 이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가 놀이터 아닙니까? 현재 이 길은 도로라 할 수 없고 골목길 수준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소로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소위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가보았어요. 그런데 노점상도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도로가 양쪽으로 편도 1차선도 아니고 골목길 수준인데 이쪽에 출입구가 있어요.
  그러면 출입구가 있으면 여기에서 우회전해서 출근시에 빠져나가고 퇴근시 좌회전해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길이 문제인데 이 도로의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이 도로는 현재 8미터 도로인데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행 환경이 열악하기때문에 나중에 입주했을 때 어린이나 주민들 보행 안전을 위해서 2미터를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인도 10미터 도로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고 이 진출입구도 가감속 차선을 추가로 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셨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간압하셔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잘 처결하셔가지고 나중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윤철 위원   도정법상 16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이 낮고 채산성이 없는데 고도제한을 해놓았어요. 이것을 풀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여기는 층수를 탑상형으로 할 때는 최고의 층수 25층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가 되어있고요. 평균 층수로는 21층 이렇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대지 여건에 따라서 이쪽에 공원이고 이쪽이 개방 공간이 많기때문에 이쪽에 높은 층을 할애하고 이쪽에 주변에 주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층을 낮게 계획을 해서 단지내 조성이 융화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에 대해서 완화 필요성이나 불만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고도제한 자체를 완화해서 완화된 것을 적용해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상에 이전 주거지역이 15층 이하로 하게 되어있고 저번 회기때 의원 발의로 해서 필로티 한 층을 더 허용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같은 용적률에서도 층수가 높이지면 바람길이라든지 단지 녹지 조성이 유리하기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층수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봐서 계획을 했기때문에 층수에 대해서는 적절히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윤철 위원   본위원의 취지는 바람길이나 녹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빨리해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가장 주안점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기왕에 하시는 것 사업 선정을 하는데 가장 유리한게 무엇입니까? 돈 벌려야 오는 것 아닙니까? 즉 채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층고 제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사업자가 얼른 들어올 수 있도록 맞춰주시란 말입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야 사업이 시작되고 그래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행정과 우리 의회가 함께 해서 행복전주를 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잘하자는 취지이지 발목잡자는 것 아닙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잘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결론지으면 하실 수 있는 것, 진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교통과 궁금한게 있는데 여기 우아주공1단지 같은 경우에 법정 주차대수가 몇 대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법정 주차대수는 1,067대가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법정 주차대수를 준수한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법정 주차대수보다 상향해가지고 현재 1,160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주차 상향 문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 분산 및 개선대책심의때 추가대수 확보 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저번 간담회때 완충 녹지공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기부채납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최명철 위원   세대당 2평방미터를.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부분 여기를 세드백 시켜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인도를 확보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2미터라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전체 확보합니다.

최명철 위원   얼마나 됩니까? 2미터 세드백 하면 이 길이 하면 면적 대비. 과연 이렇게 2미터 세드백까지 해가면서 사업자가 할려고 하겠어요. 이미 행정 관청하고 이야기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저희들이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합측에서도 용역을 할 때 교통 전문가가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 확보가 꼭 필요하다. 소로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주민 스스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교통영향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 사업자 선정은 안되어있는데 주민들 하고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아직 시공자 선정이 안된거죠. 사업자는 조합이 되는거고요.

최명철 위원   이 부분을 세드백하는 부분이 나중에 사업에 걸림돌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세드백을 했는데요. 그대신 그부분을 기부채납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었기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용할 때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사고나면 우리도 안좋으니까 용적률에 인센티브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서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번 간담회때는 사실 2미터 세드백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완충지대만 녹지 구역으로

○주택과장 이용민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시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다음 차례가 뭐하죠.

○주택과장 이용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요. 정비구역 여기다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그이후에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건축심의 이런 것을 받은 이후에 사업 승인 인가 절차를 밟습니다.

박병술 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잘못되었다 했을 경우에 즉 다시 조정해라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나오죠.

○주택과장 이용민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사업 구역을 정하고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든지 기본 건폐율이라든지 층수 이런 정도를 정하는 것이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그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라든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반영해서 진행하면

박병술 위원   자꾸 지연되고 또다시 된다는 이야기를 김명지 위원께서 했기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마 교통영향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뭔가 잘못되어서 또 지연된다고 봤을 때에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오겠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전 대비를 해서 김명지 위원이나 김윤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기왕이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거기 대비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이쪽 녹지벨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공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 산이 없어지기는 힘들어요. 이 면적도 무시못할 면적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 면적은 이 전체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녹지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면적은 여기 색깔이 다르게 표시된 부분 여기가 경계가 됩니다. 이 부분만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구간은 대지로 활용하면서 녹지로 조성해서 실질적인 녹지 효과를 두도록 조정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 벨트화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근에 산이 없다면 모르는데 여기는 공원도 있고 하니 굳이 이 땅을 녹지 조성을 해가지고 벨트화시켜서 자연녹지 상태에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답시고 이 땅을 소모시키면서 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 이것까지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의무 조항이지 않습니까? 녹지 조성이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도와서라도 풀을 수 있는 것은 풀어서라도 사업자가 원만하게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하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사업 채산성 말하자면 건물을 최대한 많이 짓게 해서 채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내에 쾌적성도 사실은 입주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수준이 높아져서 단지도 쾌적하게 조성이 되어야 분양이 잘되고 하는 문제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다양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철저히 해가면서 사업이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전체를 벨트화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 화단식으로 조성해서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합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이 녹지 면적은 기부채납이 없다 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하든 다른 지역에 하든 어차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면적이기때문에 기왕에 의무적으로 할거면 이 대로변에 도시 공간도 유지하고 주민들에게도 이롭게 조성하자 이런 개념이 되고 이 녹지 부분은 대지 면적으로 전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단지내에 어디엔가는 적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기왕이면 이 녹지띠가 이루어져서 효과가 높아지도록 하자 이렇게 구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투리 땅을 잘 활용하는 결과가 되네요. 일단 저는 우아동에 아는 분이 참고로 한 사람도 없고 사업자가 누가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빨리 해서

○주택과장 이용민   부위원장님, 사업을 위한 그런 열정이나 부탁 저희들이 아주 소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잘되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문방문할게요.

○주택과장 이용민   고맙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무튼 잘 좀 해주세요.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단지내 조경하고 완충 녹지를 띠 조경 형태로 한 것은 물론 규정에 있기는 하지만 그쪽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소음으로부터 단지내 주거환경을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소음 보호도 되고 안전 문제도 도움이 되고

박진만 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 의견청취안 이후에 행정에서 정하고 있는 스케줄표를 의회에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같이

○주택과장 이용민   전부 전 위원님들에게 그 절차를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어린이 공원 위치 문제입니다. 박진만 위원님께서 전문가 식견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상당히 설득력있는 말씀이라고 들리면서도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22층짜리 가장 윗쪽에 있는 단지에서 얼추 직선거리로만 해도 300미터가 넘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동시에 자료 5쪽에 보니까 공원 변경 사유가 있어요.
  변경 사유를 읽어드리면 우아 제7공원은 우아주공1단지내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던 바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원의 위치를 단지 외곽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함.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나와있는 이유가 우리 동네 공동체,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할 문제가 아니고 이 어린이공원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확대해서 같이 사용하자는 취지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정도 이타성을 발휘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어린이 공원이 단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하기때문에 어린이 공원이 중간에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배치하게 되면 이런 동 배치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녹지 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많이 표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그런 설득을 해가지고 단지내 중앙에 있어가지고 이런 단지 배치나 동이 하나 못들어가면 사업에 엄청난 영향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전을 하고 그 대신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는 단지내에 추가로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전하면서 이쪽으로 해주면서 주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을 찾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주변 주민들과 같이 서로 도움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사유는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배치하는데 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서윤근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 위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지금 이 단지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위치가 최적의 위치로 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적의 위치라는게 어떻게 중심과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주택과장 이용민   아까 단지를 많이 재개발이 되게끔 재건축이 되게끔 도움을 주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한쪽으로 이전되지 않고는 단지 배치가 상당히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 공원을 공원 부지를 임의적으로 폐지하기도 불가능하기때문에 위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의 원활성도 기하면서 이용도도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안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각자 위원님들 공청회때부터 바로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것들을 가다듬어서 의견들을 모아서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제가 정리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아주공아파트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함으로 조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촉구 사항이 있는거고요. 우리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그다음에 1, 2단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학생들 교육문제, 학생 수용 등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김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세대수가 증가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도로가 협소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병목현상까지를 예측해봤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네 번째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확보에 대해서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정리하면 될까요.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어린이 공원 위치 문제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서 의견 채택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진만 위원   현 위치를 놔두고 제2, 제3의 위치가 가능하다면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는 추가로 조성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공원이기때문에 공원으로 접근을 해서 별개로 놀이터는 단지내 설치합니다. 이것은 어린이 공원 개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서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문제 의식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가 될 것 같고 공원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만들어지는 어린이 놀이터 몇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를 신경써서 접근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문위원실에서 주차대수 문제는 이미 법정 기준을 초과되어서 확보했기때문에 거기에 굳이 더 촉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지금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미숙 위원   법정 주차대수를 넘어서 사실은 한 세대당 두 대까지도 가지고 있는 세대가 늘어날거예요. 요즘 젊은층들이 많은 차들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법정대수 이상을 더 확보를 해놓아야 지하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주민들의 가장 불편함이 야기가 되는 문제기때문에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방금 말씀드린 정확하게 5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정도에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이정도로 해서 저희 의견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와는 다르게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시작해서 도시과, 교통과, 주택과, 도로안전과, 생태복원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책임보험을 무보험 차량이 많죠. 미가입 차량들이 많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박병술 위원   가입에서 미가입까지의 확인된 절차가 얼마나 걸리죠. 계약자들이 늦게 지연되어서 받은 경향이 많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박병술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1년정도 걸린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과속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그게 통보 오고 또 수사를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들의 확인 절차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A라는 차가 보험을 들었다가 미가입이 5일정도 지연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과태료가 나가잖아요. 그 과태료 나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이야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박병술 위원   그안에 2개월에 걸려가지고 차량이 매매가 된다든가 아니면 폐차가 되었을 때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신규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때 압류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박병술 위원   압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박병술 위원   일주일이 경과되면 5천원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만오천원입니다.

박병술 위원   한 달이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10일 초과마다 매 1일에 4천원, 대인 배상은 4천원, 대물 배상은 2천원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한 달되면 얼마나 나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18만원 정도

박병술 위원   20만원정도 되죠.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본인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내 절차가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
  만약에 한 달 지연되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재산 손실이 나오는데 본인도 모르게 지나갈 수가 있기때문에 물론 보험회사에서 고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등록사업소에서 고지할 수 있는 안내 홍보가 있는가 하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안내는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계약자가 의무 보험입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본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이런 손해를 보지 않게끔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홍보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에 우리 차 번호판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때 우리시에서 번호판 제작을 민간대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를 내주었던 적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민간대행을 하고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제작하는 것은 작년 3월부터 제작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전에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전에는 민간에서 전부 대행을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때 몇 개 업체가 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7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지금은 민간이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즘에 전에는 번호가 바뀌는 과정에서 두 번인가 연달아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번호로만 되니까 지역이 표시가 안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번호판 제작했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분들 어떻게 해서 위탁을 맡기게 되었고 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7개에서 지금 4개 남았다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7개 업체가 전체 참여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자진 폐업을 했기때문에 지금 4개 민간업체가 남아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3월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일 320대정도 등록 내지는 이전등록을 하는데요. 그 중에 60%정도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을 교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40%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40%면 4개 업체면 한 업체에서 10%정도 하고 있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최명철 위원   300대들에서 40%면 120대면 한 집에서 30대씩 하루에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한 대가 보통 돈이 얼마나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한 대가 승용차 기준해서 중형 번호판이 9천원, 대형 번호판이 만3천원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수수료잖아요. 이분들 제작비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등록 교부 수수료입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 민간위탁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을 몽땅 주어가지고 그만두고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재산상 손해, 그 중에는 아주 사업 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민간위탁 7군데를 우리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였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당초에 시에서 번호판을 제작하기전에 도에서 민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들이 그대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도 업무이관될 때 같이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4개 업체에 대해 지금 시에서 6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들 자동차 검사도 그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다가 지금 자동차 일반 공업사에다 대행을 맡기잖아요. 그런 것 하고는 다르지만 민간업체 선정을 도에서 한 것을 우리가 이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우리 전주시민들인데 민간업체가 그간에 7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없어졌는데 이분들 없어지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도 알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과장 한필수입니다.
  그때 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가 있으면서 그때 7개 업체가 있었는데 실은 번호판이 비쌌고요. 지금은 3천원 정도 싸졌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3천원이 싸졌고 그때 당시 번호판을 달러오는 사람들은 한 시간 이상 길게 두 시간 이상 기다려가지고 하는데 그 업체들한테 반발도 많이 있었고 우리 의회까지 찾아와서 더 연장도 해주라고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더 많았기때문에 또 지금 이후로는 늦게 해준다는 민원도 없고 지금 즉시 교부하면 바로 할 수 있었고 또 가격도 싸져가지고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하면서 재정적으로 많은 이득도 봤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재 4개 업체가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같이 동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4개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팔복동에 정비 공장이라든가 정비하는 업체 순수하게 그런 것만 하기때문에 크게 그런 어려움은 없고 4개 합쳐서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30%정도, 40%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3군데 건설기기라든가 또 공장에서 고장나고 있는 것만 하고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실제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것으로서 좋은 사례로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민간업체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 하고 가격은 똑같을 것 아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가격은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에는 타지역에서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로 많이 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급격하게 늘어나서 민원인들이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렸는데 이제 많은 번호판 교체가 되어서 그런 문제는 없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4개 업체가 묶여서 한 개 업체로 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여쭌거예요. 거기 가보면 4개 업체가 아니라 한 개만 남아있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거기가 전북 번호판 제작소인데요. 거기서 실제로 번호판 제작은 거기 한 개 업소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과장님 4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지금 4개 업체가 그대로 저희한테 남아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소속은 되어있어가지고 한 개 업체가 말하자면 한 개 업체만 일괄적으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말은 4개 업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너는 한 명이라는 것 아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번호판 제작 업체가 4개 업체인데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만드는 업체는 전북번호판 제작소 한 곳입니다.

최명철 위원   더 민간위탁을 줄 의향은 없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지금 민간위탁 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직영 내지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전에 7개 두었다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만 두고 우리시에서 시 세수입도 중요한데 4개 업체가 공동 출자로 해서 한 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제작은 한 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작은 한 개소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체는 4군데라는 말씀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교통과장 한필수   그 업체가 실은 팔복동에 2개 있고요. 팔복동에 있는 공단에서 그쪽에 공장

최명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등록사업소는 실제 한 개 있고요. 호성동 사단 뒷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건설기기랑 같이 하기때문에 면허를 반납않고 같이 하기때문에

최명철 위원   알겠고요. 선의의 피해가 없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 대수가 22만8,083대인데 이중에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대수가 어떻게 되죠. 법인차량 등록 포함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중에 법인차량이 몇 대나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가 전산에서 별도로 출력이 안되어가지고

박진만 위원   개인같은 경우에는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거주지 주소 이전이 되면 자동으로 차량등록소에 통보되어서 차량 주소지도 바뀌게 되어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박진만 위원   그게 언제부터 되었죠.
  (집행부석에서 - 5년이... )
  꽤 되었어요. 법인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신고해야 됩니다. )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잘아시겠지만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 소유 차량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주민등록상에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내용이 차량등록소에 통보가 되어서 차량 주소지도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서 요즘에 법인 차량처럼 주소지가 바뀌면 본인이 직접 15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것도 개선의 한 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인 주소지 이전에 따른 차량 주소지 이전도 자동으로 되도록 행정을 개선하므로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한 그런 결과인데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아직도 법인 소유지 차량 주소지가 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법인 소유자가 직접 가서 법인 차량 주소지 이전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민원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아직도 법인 소유 차량같은 경우에는 법인 소유가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름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과 국민이 범법자로 벌과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에 확인을 해보면 규정을 구실로 하는 행정 편의적 사고로 범법자로 양성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의식을 시민들에게 양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량등록소 차원 또는 시민적 차원에서 개선을 촉구합니다.
  방법은 법인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이 되면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소에서 주민등록이 바뀌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관계 자료가 넘어가듯이 세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쪽으로 주소지 이전 관계 서류가 넘어가게 되면 되는겁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발상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힘이 되시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법 정비로 해서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법 정비가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신규 차량을 샀을 때 그것을 전주 차량등록사업소에 안하고 완주군 차량등록사업소에 해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렇습니다. 전주시같은 경우 전주시민하고 완주군은 같이 하고요. 기타 시군에서도 와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차를 사고 정읍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김명지 위원   그것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전부터 그래왔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면 전주시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세입면에서 아무래도 수익이 됩니다.

김명지 위원   주변에 전주 차량등록사업소가 복잡하고 번호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완주군청으로 가서 해버리더라고요. 완주군청은 안밀려있고 번호도 고를 수 있고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주시에서 받아야될 혜택을 전주시민이 완주군에 주는 격이나 마찬가지겠죠. 그것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저희가 완주군에 등록하나 우리 전주시에 등록하나 등록세가 도세이기때문에 별 관계가 없고 수입증지 값만 완주군으로 가는 것으로

김명지 위원   번호판도 그렇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번호판도 완주군에 가서 해버리더라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은 전주시가 전라북도 것을 40%를 하고요. 실제 직원들의 일이 3,40% 많아가지고 도에 건의를 했었는데 사람을 좀 더 도에서 지원을 해줘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민원안내 청원경찰 배치 두 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배치 2명 되어있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중에 민원이 폭주하기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세수 확보도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효율성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청원경찰이 있어요. 돈이 다뤄지기때문에 민원 안내도 하고 금고 지킴이 역할도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청사관리도 하고 민원 안내도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청사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연중 행사로 하는 행정 업무가 아니예요. 그래서 거기에 익숙지 않기때문에 민원 안내를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청원경찰은 딱딱하니까 아무리 '청원'자가 붙어도 경찰은 딱딱해요.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한 명으로 줄이시고 한 분을 전문적 도우미로 바꿀 용의는 없으신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 관계는 청원경찰이 현재 제복을 입고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절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사복근무로 매우 친절하게 근무하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도우미라고 휘장을 두르고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도우미라고 휘장은 안두르고요. 탁자위에 도우미 표시 푯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탁자위에 이런 푯말을 달아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평소에 서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서서 근무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고 민원인은 앞에 의자 놓고 같이 앉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좀 개선시켰으면 좋겠네요. 능동적으로. 왜냐하면 지금도 안내받고 싶으면 찾아가기가 참 거북해요. 손님들이 밀릴 때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무엇때문에 걱정이십니까? 하고 능동적으로 고객들에게 줄 서있을 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 도우미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오시오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정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지금 2005년도에 8차 도시계획재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기준해가지고 기본계획은 금년까지 관리계획은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가련산공원 진입로 개설 부분인데요.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공사 계획을 잡으시고 지금 진입로 공사만 3년하는게 아니고 진입로는 11년까지 완료 안하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 명시된 12년까지는

○도시과장 이강문   기상대 본건물까지 완전 이전 계획이 2012년말까지 입니다.

김윤철 위원   기상대 본건물 완공까지를 2012년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기상청에서 용역비 1억8천만원을 확보하고 내후년 2012년에 65억원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마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올라가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금후 가련산공원 진입로 개설 부분과 기상대 이전 계획에 관한 계획서가 있으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 앞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예.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이 시에서 직접하는 건가요.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이것은 1938년 저희들이 최초로 조선총독부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0만 인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서로 보관하다보니까 문제가 많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을 전부 전산화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10개 도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시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자료를 1938년도부터 지금까지 있는 자료를 고시문, 도면, 조서 이것을 전부 전산화시켜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해가지고 우선 행정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지금 장래에는 민간인들한테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현재 개발중에 있고 현재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UPIS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계획의 공개시스템입니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되었고 지금 금년 내년말까지 해서 전부 완료해서 실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도시기본계획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하고 내년에 추진하게 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큰 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기본계획은 시가화 예정지 확보가 중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기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동안에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까지 검토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에는 기본계획은 2025년도를 목표로 해서 장기계획으로 가고 그 바탕을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내년도에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경관계획이라든가 녹색성장의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환경단지 조성이라든가 용도지역지구 아까 말씀드린 고도지구라든가 미관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되어있는 것은 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내용과 큰 차이점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발전 추세라든가 그런 것을 가미해서 가는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8월부터 9월까지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힌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한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곤란할 것은 없고요. 계획이 공청회를 9월 중에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청취라든가 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하는데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는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희한테 이 의견청취가 올 때 대략 자료가 언제정도 전에 오나요.
  일주일 전에요.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그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다해서 발전 방향 이런 부분은 위원회와 간담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위원님들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가지고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짧게 개념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2021년도를 8차에서 했거든요. 저희들 목표 연도는 이번에는 2025년, 그래서 20년 동안의 장기계획인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그다음에 관리계획, 옛날에는 재정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의 틀도 바꾸고 변화해나가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지침에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토지나 사유재산에 제한은 못하는데 관리계획에 수립이 되어서 이 지역은 주거 지역이다, 상업지다, 이것은 토지별로 해서 지적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위원장 서윤근   기본계획은 도에 승인을 받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과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받았는데 그것이 지방정부로 넘어와가지고 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관리계획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20년 단위로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한 내에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최명철 위원   2025년도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8차할 때 2021년 목표 연도를 해야 인구 추산이라든가 인구 추산이 되어야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또 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세부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1년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는 2025년을 목표 연도로 세워가지고 기본계획을 결정합니다.

최명철 위원   기본계획 수립은 2001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002년도에

최명철 위원   그 수립된 범위안에서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가 또 2025년을 목표로 하기때문에 도시가 계획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죠.

최명철 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은 새로 들어온 위원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금 어디를 우리가 도시계획 수립하는지 조차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전체 전주시 행정 구역을 전체로 보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어떤 지구를 한다는 것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본계획은 전체의 도시계획이 2025년도에 도시가 인구가 어떻게 발전할것이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도시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틀 안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성지구가 있는데 만성지구는 도시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단계 개발할 것이냐, 2단계 개발할 것이냐 그 단계별로 있습니다.
  만성지구같으면 예를 들어서 2단계라고 하면 2017년부터 개발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기본계획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토지나 어떤 고도지구나 미관지구라든가 행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제한은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데 기본계획 틀에서 끝난 다음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두고 하가지구 신시가지하고 서로 하가지구하고 이러듯이 앞으로는 계획 수립이 어디 지역인지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그 관계는 당장은 주민들한테 주민의견 청취를 할 때 공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기본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또 관리계획은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고도지구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토지에 대한 제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그런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거기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그래서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2020년까지의 기본계획이 나와있는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021년까지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것이 문서로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책자로 되어있고

○위원장 서윤근   여분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하나씩 나눠줄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드리죠.

최명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가 올해 8월이나 9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있잖아요. 그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들은 공청회를 원칙적으로는 이런 단계가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은 시민들의 대표기관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기본계획 공청회 전이라도 위원님들 하고 하는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들 그런 일정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이 열어만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가 용역한 업체가 와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보고 드릴 사항은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한방직 부지 활용건에 대해서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적당히 방치해둘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우리시의 방침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그것은 공론화되지 않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대한방직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상 일반 공업용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만일에 주거용 주거도 전용 주거가 있고 일반 주거가 있고 준주거 지역으로 3가지가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간다면 관리계획을 우리시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상업용지로 간다면 기본계획을 재변경해야 되는데 현재 상업용지가 우리 기본계획상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되어 있어서 상업용지 변경은 어려울 것 같고 이 문제는 일단 대한방직 토지가 사유지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한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계기에 공론화가 되면 여기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어떤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지 대기업하고 연관이 되어있기때문에 여러 가지 시에서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발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고 저희들은 도시계획만 관리를 하고 개발 문제는 신도시조성과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일단 관망을 해보자. 왜냐하면 이게 먼저 나서서 우리시에서 그 사람한테 개발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서 또 사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개발자의 의지, 토지 소유자의 의지가 중요하기때문에 그 의지가 충분히 확인된 뒤에 시에서도 의원님들, 관계 전문가라든지 도시계획전문가 여러 가지 시민들, 환경단체라든지 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수렴해서 개발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일단은 반영을 하라 이거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업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기때문에 기업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시가 먼저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 사업에 반영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공론화 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강문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은 항상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변경을 우리시에서 시장, 군수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50만 이상 광역도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사한테 위임을 해주었고 지사가 다시 우리한테 재위임을 해주었기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계획은 언제든지 변경하고 조정하고 타당성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기때문에 구태여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꿔놓는다면 그 이익이 당장 대한방직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관리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음 시정질문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서부신시가지가 들어섰는데 거기가 도로를 내고 그러면서 사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었잖아요. 대한방직에서

○도시과장 이강문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부 저쪽에 광로내는데도 상당히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곳에 대한방직이 지금 200여명의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800명까지도 있었는데. 그런데 대한방직에 과연 특혜냐, 아니면 주민을 위한 거냐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을거라 저도 사료가 됩니다.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그쪽을 빨리 서부신시가지 해놓고 공장이 한 가운데 있으니까 보기가 싫다. 그리고 그쪽도 빨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 앞서서 대한방직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제가 가보면 본의아니게 대한방직 오너하고 전주시하고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물밑 접촉은 이주지 보상으로서 5천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사실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거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공장이 없어지면 과연 그 사업주가 공장 이전을 또 지을것인가. 안지을 것이다. 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구인가 어디에선가 대한방직에 똑같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타운조성을 했다고 그래요. 공장을 아예 안지어버리고.
  이런 문제때문에 대한방직에 있는 직원들 역시 그런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제가 5대 의원때도 저 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미숙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자칫 접근을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뜬소문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자칫 우리시가 먼저 나서게 되면 이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겨우 30%정도의 재정자립도에서 그만한 이전 보상비까지 몇 천억을 물어주면서까지는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떤 것이 최대공약수인가는 다시 한 번 찾아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본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은 대한방직이 이사갈 때까지 우리 기다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은 대한방직하고 논의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문제를 한 번 이끌어내보는 것도 시의 입장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종업원이 210명이고 지금 연간 매출액이 360억정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비, 시비를 보조해가면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 오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방직은 사양산업입니다. 현재 면방직 공장이기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요 시설은 거의 중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을 존치하고 있는데 만일에 다른데로 이전하라고 하면 아마 우리 도내로는 이전을 않고 우리 시내 물론이지만 도내로는 이전을 안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공시설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문화관광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부지로 했을 경우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 이것을 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공공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를 사주어야 되는데 공장 이전비도 상당히 달라고 그럽니다. 공장 이전비, 영업손실비, 토지매입비 이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금액에 지금 공시지가가 백여만원 가더라고요. 그러면 6만7천평 남았으면 670억, 또 감정가로 따진다면 한 200정도 잡으면 천오백억정도, 또 용도 변경했을 경우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토지 값어치가 있습니다. 현재 주변 개발이 되어있고 용도변경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있기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차근차근 풀어나갈 문제지 한꺼번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방침을 내놓고 접근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땅값이야 현재는 공업용지로 되어있잖아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회사들이 공업용지 가격으로 그 회사에서 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런다고 해도 땅이야 저희들이 토지변경 해서 라도 분양을 한다. 이것을 통해서는 땅값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발하면서 변경해나가면

○도시과장 이강문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시설 용지로 공원이라든지 우리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시설 용지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그것을 조성해야 하기때문에 토지를 사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명철 위원   대한방직이 현지 과장님 말씀대로 1공장이 없어지고 2공장만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2공장만 돌아가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아무리 사양산업이라 하더라도 이 회사를 그만둘 의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언젠가는 우리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장을 문을 닫아버리면 값어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공장 입장에서는 똥값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알기때문에 저 회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현재 210명이거든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오육백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시하고 대한방직하고 관계도 있지만 전반적인 전주시의 재정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대한방직 종사원들이 서신동에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현재까지 용역 발주해서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현재 초안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중간 보고 우리 의회에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기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 반영해서 정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회사는 알려줄 수 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회사 동명기술관리공단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좀전에 말씀드렸던 고도지구나 미관지구 그런 지구계획도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고 관리계획에서 다루게 되는데 기본계획은 금년말까지 관리계획은 내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공원 주변 고도 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계획에서 다루기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을 성안해놓고 그 밑에서 관리계획을 검토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서신동 현재 지하주차장 신설하고 있잖아요. 예산 확보가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전체 예산이 얼마고요.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신동이 총사업비가 47억 중에 금년까지 32억2천만원이 확보되었고요. 미확보가 14억8천만원입니다.

최명철 위원   미확보 공사비 향후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지난 번에 할 때 광특에서 5억하고 도비가 9억8천정도 들어왔습니다. 별도로 도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특교세 5억은 우리 장세환 의원님께서 내려주신다고 이번 월요일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도비 추경에 세워진다든지 추경에 안세워지면 본예산에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김호서 도의장이 서신동 지역구 다행히 의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점심도 사실 같이 먹으면서 이 부분을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었는데 거기도 추경에 10억을 확보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안되었을 경우에는

○교통과장 한필수   안되었을 경우에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겠죠.

최명철 위원   다행히 도비에 우리 시비는 22억5천은 확보가 이미 다 끝났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다 끝났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가 2011년 10월달에 맞출 예정이잖아요. 거기 공원에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조경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콘크리트 벽으로 쌓든 뭐로 쌓을것 아니겠어요. 그 나무는 수령도 짧아가지고 언젠가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사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위에는 큰 나무는 안심고 작은 수목정도로 해서 하고 주변으로 큰 것으로 심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푸른도시과하고 공원관리부서하고 조경같은 것은 설계부터 모든 관여를 거기서 해가지고 그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최명철 위원   당분간은 조그만 나무 심으면 10년은 괜찮겠죠. 세월이 흐르면 그 나무를 캐내고 작은 나무를 또 식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크는 나무는 안심고 수종을 작은 것으로 철쭉이라든가 그런 나무로 하는 것으로

최명철 위원   저는 아쉬움이 많은 것이 공용주차장 물론 그게 없더라도 서신동 일대가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거기는 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법정 대수가 35대라고 하는데 그많은 사람이 서신동에 4만9천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서관은 인근에 효자 3,4동, 삼천동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수많은 그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차량이 수도 없이 거기를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평일때는 그 일대가 마비가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 건물을 지어주었단 말이에요. 물론 토지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제가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할 수도 없었고 개인적으로만 물어봤죠. 돈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지하로 팔 수도 없었다, 토지가 적어서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건물이 개인이 제가 건물을 지었다면 과연 준공났겠어요. 주택과장님, 제가 그 건물을 지었다면 똑같이

○주택과장 이용민   법정 요건이 맞는거야 해주어야 맞는데 아마 규모가 크고 그러면 건축심의에 해당되었는 지 했을 때에 좀 더 개선안을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게 5층 건물에 3층, 4층 전부다 도서관 건물인데도 30대예요. 주차면수가. 그런데 그게 관에서 짓는 건물이라서 쉽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 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2년동안 먼지나고 교통 방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이고 이것을 짓기전에는 그 앞에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데모하고 프랑카드 붙여서 백지화하고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면 그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을 미리 확보할 생각도 않고 지어지면 앞에 공원을 부숴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는 우리 공무원들 불행한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로 아주 세세하게 지켜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도비가 끝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오늘 김호서 의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꼭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했죠. 만의하나 특교세가 5억이 안내려오면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25억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월요일날 저희 장세환 국회의원님께서 5억을 내려주신다고 해서 그나마 그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도하고도 협조를 이루어서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잖아요. 교통쪽에서는 교통 기본계획이나 교통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에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도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계획되어있는 주차장 용지도 관리하시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아직 인수를 안받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에 전략사업팀에서 했었는데요.

박진만 위원   예전에 보면 택지개발이나 계획된 도시에 주차장 용지가 일반인들한테는 매각이 되어서 주차장 용지 매각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근생용 사용 면적 비율이 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될 주차장 용지가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안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 우려인데 혹시 서부신시가지도 나중에 전주시에서 자금압박, 토지매각 어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차장 용지를 매각을 하실건지 그게 염려가 되어서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거기가 19개소가 있는데요. 86억정도 해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달라고 협조 공문이 왔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대로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점차적으로

박진만 위원   전략사업팀쪽에서 교통과쪽으로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주차장 용지는 원래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 원가까지 계산이 되어가지고 수입 지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된 용지인데요. 이것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그 땅을 사주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못사주고 있기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신도시조성과에 확인을 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일단은 매각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일반회계나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그 땅을 사주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상당한 재정 적자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사주어야만 되겠고만요.

○도시과장 이강문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그러냐 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주차장 용지의 사용 실태를 보면 그 주차장 용지를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기능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아시지 않습니까? 중화산동, 서신동, 서곡지구, 평화동, 아중리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론 관련법 잘아시겠지만 건폐율 90%에 용적률 900% 그다음에 연면적 30%는 근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는 전혀 시민들한테 개방되어있지 않고 불편해서 시민들이 사용도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같은 일을 똑같이 서부신시가지에 한다면 명품도시 또는 아트폴리스 기치 아래 새로운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당부드리는데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우가 다시 범해져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신도시조성과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한 번 강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교통과에서도 노력을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그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방통행이 많이 구획이 되어있는데 그것도 관여하십니까? 교통과에서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도 서부신시가지팀에서 별도로

박진만 위원   교통과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그쪽하고 이야기 해야 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업무 부서에서 관여합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안해주고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보시면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면허자는 양도, 양수 및 상속 금지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신 분은 양도나 양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그전에는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양수 받은 분은 또 신규 면허 취득자가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발급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양수를 한 사람은 그분은 신규 면허자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한필수   그전치로 했던 사람은 양도 양수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제도가 양도 양수할 수 있게 되는거고요. 2009년 12월부터 한 사람들은 그 차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가 안되는 것으로 법이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문제가 많죠.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신규 면허자만 불이익을 당하는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이게 공고가 되면 기존에 있던 차량을 면허를 갖다가 그 사람들을 제한하는 것이 맞지 신규 면허자를 제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도 어제도 노조위원장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그전치 양도 양수한 것을 5년이면 5년, 10년 딱 하고

오현숙 위원   그렇죠. 기간을 두고

○교통과장 한필수   기간을 두고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번에 전화가 왔는데 18년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하셨는데 개인 면허가 아예 발급이 안된다고 해서 억울하시잖아요. 그런데 신규 면허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이 되고 기존에 개인택시를 가진 분은 다 팔고 사고 그런게 자유로워지니까 이게 너무 불합리해서

○교통과장 한필수   법이 이번에도 보니까 뭣때문에 안되었냐. 기존에 양도했던 사람들이 6천만원, 7천만원 주고 샀던 것을 다시 그게 안되게 하면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안된 것 같은데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도 시한을 주고 10년이면 10년 그 금액에 대한 기간을 주고 그 차부터 없애야 맞지 신규 면허자만 없앤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도 어제 위원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안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도 좋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법적으로 막혀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장애인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서 교통수단 제공하는 부분에서 현재는 저상버스가 시 관내에 6대 운행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금년에 해주어가지고 1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1년까지 120대 목표로 가지고 가시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2011년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가 2010년인데 12대 확보되었잖아요.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현재 12대 저상버스 운행으로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내년 연차적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 연차적으로 추가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저상버스 차량 구입비가 너무나 고가이다 보니까 재정부담도 되고 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향후 연차적으로 몇 대씩이나 추가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2011년도에 5대, 2012년도에 5대, 2013년도에 5대, 2014년도에 5대, 2015년까지 13대입니다. 지금 법적 기준이 장애인 버스는 402대가 있어가지고 30%까지 확보해서 2015년까지 저희들이 120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목표죠. 하여튼 연차적으로 추가 증차가 되네요. 이 실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장애인들 이동하는데 많은 편리함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두 번째는 완주, 전주 통합에 전제해서 작년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시키면서 손실 보상금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손실보상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윤철 위원   다음부터는 손실보상 용역비로 적어주어야 알기 쉽겠어요. 이 용역비든 보상액이든 밑에 30억으로 되어있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손실 금액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는가 그것을 말씀해줄 수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판단은 한 30억 정도된다고 해가지고 추가되는 요금이 320원에서 1일 이용객 2만5천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60일 곱한 것이 한 30억정도 되고요. 시교위측에서는 한 42억정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추가되는 요금이 464원 해서 2만5천명 잡아가지고 한 것이 40억정도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이 용역 맡긴겁니다.

김윤철 위원   어떠한 산술적으로 수치를 계산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추정 금액으로 해서 서로간에 협의하에 이 금액을 보전하고 그런 것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질적으로 그 수익금을 다 따져가지고

김윤철 위원   물론 수익금액에서 차량 운행 정도 그런 여러 가지 전주, 완주 통합전에는 예를 들어서 유료 사용료 내지는 주행 거리 따져서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명확한 수치를 근거로 해서 산술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 자체는 추정 금액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의하에 계산되는 것 아니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정확하게 산출을 해야 이 금액이 나옵니다.

김윤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박병술 위원입니다.
  전주시내 주차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내 전체적으로 차선을 한 번 정도는 재정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는 1년에 한 번씩 지선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또 골목길 같은 경우는 5년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더 되는 곳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한 쪽면 주차하기 사업이 지금 실효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그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을 하냐면 대개 골목길이나 9미터 이상인 도로나 그런 쪽으로 하는데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못간다거나 또 교통에 정체가 있어서 주민들 그 동에서 구청부터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경찰과 협의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차선을 처음에 도로 만들적에 주차선을 차선 도색할 때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고요. 또 그쪽에서 해놓고 나면 일부분 또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주차 위반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보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새로 만들어진 새도로는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주차지역과 주차 아닌 곳을 주황색과 백색으로 선을 만들겠지만 옛날 이면도로들을 보면 일방통행들이 많죠. 지금 현재 전주시내에.
  그 일방통행 한 쪽을 보면 주황 차선이고 한 쪽은 백색선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도로에 이면도로도 주차 위반 딱지를 지금 발급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요. 경찰이랑 같이 주차선을 지우고 하는 것도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할 곳이 있으면 재조정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한쪽면 주차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2007년부터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소방차가 못다니는 곳은 저희들이 효과라기 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두 명씩 생겨가지고

박병술 위원   주차를 꼭 쉽게 이야기해서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도 개념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곳은 대개 지도 개념으로 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단속하는 것을 보면 꼭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요. 건수를 보게 되면 하루에 2백건 이상을 떼고 있는데 그것은 지도가 아니고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차할 곳을 만들어주고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우리시민들이 뭘 하나 구입하러 상가에 들어간다고 해도 간선도로 이외에 이면도로에서는 주차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할 것 아니냔 이야기죠.
  그런데 뭐 하나 물건사가지고 와서 보면 발급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가들이. 그래서 주차 지역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단속을 강화하고 물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물론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주차 지역은 안만들어주고 단속만 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냐 그 이야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바로 하는 곳은 덕진 다섯 군데, 완산 다섯 군데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교통이 막히는 곳, 충경로라든가 서신동에 본병원쪽, 중화산동 그쪽으로 해가지고 14군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지역 상가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항의도 많이 하는데 모든 시민들은 그래도 좋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등은 단속을 덜 하는데요. 왜 가서 단속을 하냐면 옆에 가게 주인이나 주민들이 와서 단속을 해달라고 두세 번씩 신고를 하기때문에 또 안가면 그냥 가서 돌아오면 단속 안했다고 뭐라고 하기때문에 가서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에 대한 근거가 우리 전주시가 주차단속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조례는 없고요. 도로 교통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단속 지역과 단속하지 않을 곳을 기준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골목도로,

○교통과장 한필수   골목도로는 대개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골목도로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주정차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시가 주차장이라든가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여건이 충족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계도하고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차시설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이면도로에 주황색 보다는 백색을 많이 칠해서 주차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간선도로야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하겠죠. 다만 이면도로만큼은 다시 재조정할 수 있게끔 한 번 검토해보자는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에 없지만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운수업계에 보조금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이 뭣뭣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이 대부분 시내버스에 있는데 적자노선 재정지원이 있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전이 있고 또 대폐차 재정지원이 있고 무료 환승도 있고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가 인상 보조금에 대해서 언제 지급해요.

○교통과장 한필수   분기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분기에 한 번씩, 그러면 연 4번 하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한 번 지급할 때 어느 정도 지급되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금년까지 총 지급한 것이 44억 지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예산에 22억 잡혔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교통과장 한필수   유가보조금요. 그것은 화물까지 합치면 200억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지급할적에 우리가 회사로부터 받은 징구 서류가 무엇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구비서류는 지급할 때 유가보조금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고요. 유류 구매 거래 명세서가 있는데 거래 일시, 주유소명, 주유 차량, 주유량, 주유 금액이 있고요. 거래 내역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차량별 주유 내역을 적게끔 되어있고요. 회사별로는 자동차 등록사본을 주게 되어서 통장에 입금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 주유량만 신청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가 사항을 확인한 후에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 시내버스 경우에는 가스차로 바뀌어가지고 지급이 안되고 있고요. 전북고속, 호남고속

박병술 위원   시외버스요.

○교통과장 한필수   시외버스에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가가 있고 인가가 있는데 시외버스 예를 들면 허가라고 하면 전주에서 서울까지 난 것을 도에서 허가를 해주고요. 인가라는 것은 몇 회를 뛰냐 하는 것을 인가를 해가지고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서류만 받았지 그런 저기는 없어가지고 그냥 지급을 해주었고요. 저희들이 도에 허가 지역하고 인가 거리를 해주고 회사별로 내라고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류 보조금은 언제부터 지급했죠.

○교통과장 한필수   2001년 6월부터 지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속적으로 지급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국가에서 해가지고 금액도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유가보조금 인상분에 대해서 매년 금액이 틀리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우리는 청구할적에는 운수회사에서 받아와가지고 청구하는 거예요. 국가로

○교통과장 한필수   유가보조금 새 인상분은 전체 울산광역시가 총괄해가지고 차량대수를 나눠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자체에 송금을 해줍니다.

박병술 위원   각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 내역 전체 하나하고 유가보조금 지급한 근거 서류 그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 적자손실금을 보조하고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저희들이 노선 변경할 때 시에서 같이 개입해서 노선변경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하는 것을 하는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차량이 모자라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든가 신시가지가 생긴다고 했을 때마다 차량은 모자라는데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해주고 나면 다른 가던쪽이 줄어들고 시간이 늘어나기때문에 또 해주고 나면 그 민원이 더 많습니다. 실제 해주는 것보다 그것을 원상복귀해달라, 아니면 차량을 늘려달라는 것이 더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노선 변경하는 것이 제일 힘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적자 손실금을 보조해주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할적에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를 투입시켜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사람 인원수는 별로 안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 때문에 그런 적자노선을 해주고 있고요. 도비 보조가 50%, 우리가 50%해서 주고 있고요.

박병술 위원   예를 들어서 흑석골에서 시내 나오는 차는 있는데 흑석골에서 평화동쪽 가는 차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대 들어가서 흑석골에서 시내 나오는 차만 있기때문에 두 번 편승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지금은 노인 양반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다보니까 노선을 변경할 때 거기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선 변경은 전체적으로 서부신시가지나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한정된 버스에서 요구하는 노선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측에서 볼 때는 여러 노선을 하다보니까 많은 경비가 발생하고 손님도 분산이 됨으로서 수지타산도 안맞고 그러다보니까 또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노선 확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시내버스 회사하고 그러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민이 원하는데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금방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 변경 문제도 어느 지역이나 취약지역은 다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문서에 보면 어디를 우선시 해서 배정한다는 문안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골고루 안배해서 노선변경 부분도 그렇고 유개 승강장 설치도 그렇고 하다못해 의자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서로 간에 지역 안배를 골고루 잘해서 불평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작년 2009년도에 전주, 완주 통합 시내버스 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민간 주도로 전주, 완주 통합 추진위원회가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주기 위해서 전주시에서 전주, 완주 시내 통합을 위한 시내버스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운행한 단일화를 위한 노선은 어디입니까? 100%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한필수   단일화 노선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전주에서 완주, 봉동, 삼례 가는 것을 1,400원했던 것을 1,000원으로 단일화했던 그 내용입니다. 요금의 단일화

박진만 위원   우리가 알기에는 완주하고 전주하고 완벽하게 버스가 단일화 노선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만 1,400원에서 1,000원으로 단일화한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완주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전주에서 완주가는 것은 전부 단일화 해서 1,000원씩 하는데 완주군내에서 예를 들어서 봉동에서 고산을 간다든가 그것까지도 거기에서는 똑같이 천원으로 해달라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부담을 해달라는

박진만 위원   고산 5개면 아시잖아요. 고산, 경천, 비봉, 동상, 화산 이쪽 지역에 가보면 전주에서는 형식적으로 버스요금 단일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2009년도 버스요금 보조에 따른 보상액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단일화되어서 저희들이 1년에 30억 잡았는데 작년에 석달해서 작년에 6억정도

박진만 위원   석달이면 12억정도 되겠네요. 1년이면

○교통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1년에 30억 듭니다.

박진만 위원   석달하는데 3억들었다 하니까 1년이면

○교통과장 한필수   아니예요. 1년에...

박진만 위원   대략 30억정도 예산을 잡고 있으신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전주, 완주 통합에 따든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주시에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완주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이게 30억이 적지 않은 돈이고 이 돈이 전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완주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주 완주가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서 오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기대할만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지금 행안부 규정에 의하면 2014년에는 의무적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농 통합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관계는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는 되고 있는데 법은 통과는 안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통합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완주군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합후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통합시 버스 노선 및 요금 체계에 대한 궁극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설교통국 그리고 교통과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잘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최명철입니다.
  신호등 위치 개선이 나와있는데 4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드는 도로 쉽게 이야기해서 저번 선거때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방청에 교통계 담당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청의 담당자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어디냐면 전주 서신동에 제일비사벌 아파트에서 신일아파트쪽으로 가는 신호등이 4차선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신호등이 어디에 설치되어있냐면 2차선 저쪽에 있어요. 파란불이 그쪽에 보게끔 되어있거든요. 그 길이가 이쪽 전진선에서 그쪽 신호등 무려 6,70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그쪽 신호등을 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쪽 신호등이 떨어짐과 동시에 벌써 이 차는 중간쯤 달리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있는 운전자들이 저 신호등이 노란불이 들어올 시점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앞에 있으면 거기 설수 있는데 7,80미터 앞에 서있기때문에. 그런데 그 신호등을 가다보니까 사고가 거기에서 여러 번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경찰청 교통 담당을 불렀어요.
  최성진 반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와서 개선을 해주라. 그랬더니 우리 시청하고 협의해서 신호등 이전을 하든 아니면 방지턱이라도 있으면 차가 빨리 안달릴텐데 방지턱이 없으니까 직속으로 달리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인데도 보통 7,80키로로 달려버립니다. 그 신호등을 받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위치 개선을 해주든가 현장을 한 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경찰하고 현지 확인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서곡교 내려오는 도로면 그 도로위에서 겨울에는 결빙이 되어가지고 차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곡교를 내려와가지고 덕진 경찰서 서신동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좌회전 차선이 없어요. 다리에. 많은 위험때문에 좌회전 차선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가보면 주민들 여론은 많아요. 그쪽으로 나가는 차량, 송천동에 사는 사람들 덕진 금암동 사는 사람들조차도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 편리보다도 거기는 교통 안전이 더 목적을 두었고요. 그 자리에 다리위에라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때문에 직진 차량도 많이 밀리고 해서 그 교통 경찰하고 교통안전공단 분석을 했는데 좌회전을 주면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교량 놓을 때부터 그 도로를 개발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지역은 안되는 것으로 경찰에서 통보를 몇 번 가서 했는데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거기가 교통 상습 체증 지역이거든요. 다리위에가. 그래서 언젠가는 좌측으로 나가는 우회도로를 만들든 실제로 다리를 하나 만들지 않고서는 사실 그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언더패스 만들기 어려운줄 아는데 장기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쪽으로 간다면 서곡 사거리에서 제방둑 타고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빨리 개발되어야 하겠죠.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 없으시죠. 도로과장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택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된 것인데요. 위원장님, 오늘 시간이 촉박하니까 개괄적인 것은 다루어주시되 개별적인 사안은 보충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에게 하실거예요. 그러면 평소보다 더욱더 알차게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근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김윤철위원입니다.
  지금 물왕멀 지구에 조합원간에 약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해가지고 어제 검찰청에 고소장이 답보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현 조합장과 현재 비상대책위간에 분쟁이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현재 물왕멀 지구에 향후 계획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택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신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 숙원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2010년도 예산은 다 썼죠. 없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병술 위원   2011년도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 전량 시비로 사업을 진행해오다가 광특회계로 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국비가 확보되는대로 거기에 50대 50 매칭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계획을 언제 세워요.

○주택과장 이용민   각 지구별로 각 동네별로 저희들이 사업물량 신청을 각 동에서도 조사한 내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사업, 우선 행정으로 해야 할 사업 이런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구청에서 올라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예산에 맞춰서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도 사업은 구청에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에 재배정을 해줍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29쪽에 평화도서관을 보면 도서관 부지선정을 도시건설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문화경제위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저희과에서는 사업된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된 이후에 공사감독을 맡아서 저희들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그쪽에 부족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감독이나 공사진행을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27쪽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서 2009년도에 225건에 47억4천6백만원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자금은 전액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만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 자금은 은행에 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인해서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해주는

최명철 위원   이 금액은 한도가 없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세대당 한도는 있고

최명철 위원   세대에는 한정이 안되어있죠. 세대수가. 무작정 지원할 때 마다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면 적격한 자는 융자를 해줍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 전체가 2009년에 225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홍보가 안되었든 우리가 그만큼 잘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언론 보도도 여러 차례 내고 그다음에 천년전주 소식지에도 여러 차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더욱더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도 오늘 처음 봐서 저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저도 추천을 해줄테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 여기에 관계되어있는 해당 부근에 주민들은 곧 재개발이 될거다, 재건축이 될거다 해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진짜 고통을 많이 받아요. 비가 와도 지붕을 수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하수도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의 잣대로만 곧 시행할거다 이런 것만 가지고 몇 년씩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막연하게 언제 공사가 이루어질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열악한 곳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적극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재개발 재건축 예정 구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특히 주택재개발 예정지역 중에서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있으면서 재개발을 전제로 해가지고 도시가스라든지 가장 시급한게 도시가스가 많이 애로를 겪고 여러 가지 집수리 문제 이런 문제도 행정에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일부 보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장기 표류되고 질적으로는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그런 혜택까지 못보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재개발 이런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추진 않겠다.
  당분간은 추진 안된다 그런 동의하에 우리는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해주면 몇 년간은 써야되니까 그렇게 공급해달라고 요구하면 거기도 심사 대상에 넣어서 심사해주도록 이렇게 내용을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집수리 경우에도 아예 추진위원회라든지 정비구역 자체 이런 것이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는 곳은 집수리 사업도 지원해주도록 조정해서 혜택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201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는 2012년도에는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도 실정에 맞게 주민과 충분한 의견 협의를 통해서 예정구역에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진행될 곳은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거쳐서 그런 단독주택 지역으로 유지될 때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피하우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탈 행정서비스를 해주어가지고 단독주택 지역으로서 유지가 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28쪽에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내용 있잖아요.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집행 현황 자료를 전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이번에 이 과로 넘어온거죠. 이게 친환경농업과 사업 아니었던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과에서 원래 했습니다. 농촌 업무를 농촌 부서에서 진행했는데 기본 시설이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확보 안되고 예를 들면 도로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그렇기때문에 실제 사업이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표류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을 환경개선해줄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2010년도부터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식의 기존에는 일정한 예산을 적정하게 쪼개가지고 이것들을 여러 마을에 필요한 곳곳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8개 마을에 12억원을 집중해가지고 신청한 곳은 8개 마을이 아니었겠죠. 동에서 선정해서 올렸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동에서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가지고 오면 구청에서 대상을 정해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사업 방향이 바뀌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과거에 각 동네에 신청되는 요구 사업들을 검토를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적정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해주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동네별로 사업 효과가 예를 들면 올해 여기 조금 내년에 여기 조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과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체감이 적다 이런 것을 느껴가지고 많은 지역에 조금씩 하는 것 보다는 조금씩 동네별로 집중을 해주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환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주택과장 이용민   반응이 좋다고 보고요.

○위원장 서윤근   반응이 좋다는 것이 선정되어가지고 예산이 집중된 곳은 당연히 반응이 좋겠죠. 전반적으로

○주택과장 이용민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했고 예를 들면 농촌마을들이 기본적으로 마을 진입로라든지 웬만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는 지금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필요한 보완 시설들을 한꺼번에 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것을 예를 들면 어떤 동네는 해주고 또 그 동네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그 동네를 보고 집중해주니까 좋다 하면 다른 동네도 얼마든지 이어서 해주고 하기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것은 제가 봐서는 탁상에서 판단한 문제인 것 같고 현장을 가셔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때문에 물론 당연히 그 마을에서야 더할나위 없겠죠. 한꺼번에 민원들이 해결되는데.
  그런데 마을이 제가 살고있는 우아2동에 시골마을만 해도 15개인데 그 15개 각 마을마다 민원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 마을에 집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풍부해가지고 계속 해년마다 한 마을에 집중되어가지고 각 마을마다 민원 처리 끝내면서 단계적으로 나가냐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가능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평가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그것을 사업 방향은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검토를 해보고 이게 맞다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절하게 방향을 우회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기왕에 사업을 해주면서 불만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도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34쪽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어떻게 할것인가 의지 한 번 보여주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가 2010년도에 추경 18억까지 합쳐서 25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그 25억을 가지고 좁은목 종점부 토공 절토 및 법면 녹화 산성천에서 좁은목까지 상하수도관 매설, 산성천 좁은목 25억가지고 올해안에 이 공정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내년에 20억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틀림없는 말씀이신가요. 내년 6월까지 틀림없는 마무리 완공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14년, 15년 걸리는 도로가 있습니까? 현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있죠. 6개인가 7개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14년 걸린 것이 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남부순환도로가 제일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산이

박병술 위원   다른데는 예산 주고 거기는 안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오셨기때문에 의지를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이 남부순환도로에 순환도로의 역할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산을 최대한 세워서 내년에는 꼭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역 주민의 불만이 최고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이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불만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도로 개설이 늦어진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빨리 해주는 것도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민원들을 받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여튼 부대껴서 못살겠어요.
  첫째는 중앙 분리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 보고 받으셨죠. 국장님 이하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연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만이 고조되어있다는 사항도 알고 있고요. 아마 중앙 분리대때문에 주민들이 전체가 몰려올 수 있는 상황도 되어있어요.
  제가 의장님한테 도로안전관리협회에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또한 주민들이 교통 사고가 유발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만을 보상 차원에서 어떤 것으로 해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현재 경관터널위에 어떤 사항으로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경관터널 위에는 나무 식재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다시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이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검토하시면 안되겠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주민들 의견을 듣고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14년 동안 하다보니까 본래의 사업비보다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20억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30억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가된 것이 상당히 많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게 15억정도

박병술 위원   그렇죠. 그것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오는 것이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도 못하고 있는데 또 지연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모든 도로과에서 공감대가 되었기때문에 올 2011년도 예산에는 약는 20억에서 25억정도 반영해서 꼭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들이 지금 불만되어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의견청취를 하시면 어떻겠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들어서 물론 저희들이야 이해가 되고 교통사고 유발이 되기때문에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습관이 있기때문에 뭔가를 바꿀려고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개 거침없이 다니다가 도로를 막아놓으니까 돌아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주민들 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남부순환도로와 관련된 것인데요. 견훤로가 현재 끊겼잖아요. 원래는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도로거든요. 해가지고 그 끊김으로 인해서 기린봉 아파트에서 리베라 코아호텔 아울렛 그 삼거리까지 그 좁은 도로로 병목현상이 엄청 일어난다는 것 아시죠. 체증이 극심하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정된 남부순환도로 터널 공사는 많은 예산때문에 어렵다 치더라도 그래서 리베라쪽으로 현재 일부 순환도로를 개설하기로 예정이 되어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 도로 일반 순환도로 거기에 대해서 남부순환도로 못지 않게 견훤로 터널 끊긴 공사 부분이 엄청 전주시에는 교통체증 현상을 유발시킨 중대한 문제니까 저희 위원님들 전체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 세부 사항을 보충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오현숙 위원   나무심는 중앙분리대에 무단 횡단하는 대책을 프랑카드 작은걸로는 안될 것 같고 그때 제가 봤던때는 겨울이어서 그 나무 사이로 지나다닌게 여름이 되면 무성해지고 그러면 그런 대책이 될 수 있겠다 했는데 지금 쭉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무단횡단하는 곳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참 위험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무단횡단 금지 팻말을 군데군데 했는데요. 조사를 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지나다녀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대책이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무척 신경 쓰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서

오현숙 위원   단속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중앙분리대가 인명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곁들여서 도시 녹화사업에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첫째로 시민의식에 맡겨야 되는데 시민의식까지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면 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면 그런 보행이 줄어드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안되요. 계속 다니다보니까 나무가 성장을 해도 그 지역은 남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니는데 그런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라도 낮게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한 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전달해주십시오. 가다보면 가로수같은 것을 보면 민둥머리가 되어버렸어요. 다 잘라버려가지고 고목같이 남아있는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로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길에 가면서 그런 나무가 어떤 영향이 미쳐서 민둥머리로 거의 고목나무가 되다시피 잘라놓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나무가 울창하다보면 상가 간판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반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무가 수형을 가지고 자라야 아름다운 가로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전지를 했어요.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나 가혹하게 했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하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나무에 전문가나 시민들의 상업 활동에 지장도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접점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곳에도 아주 심하게 해놓았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또 하나 도로개설시 도로 다음에 인도잖아요. 그다음에 대부분 숲길을 만들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도로개설을 하면서 바로 그 옆에 숲길을 조성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그 옆에 인도는 개설하더라고요. 거기 교통사고나 이런게 났을 때 우리 보행자들이 조금은 덜 위험하기도 하고 매연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그런 것도 조금은 방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우리가 그런 도로 개설을 할 때 차도 옆에 바로 인도가 아니라 거기에 숲길 조성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가 간선도로 25미터 이상 도로인 경우에는 일정공간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울타리성이 아니다 보니까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다보면 도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25미터 도로에는 차도는 몇 차선 해야 되고 인도는 몇 미터 이상이 되고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설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명철 위원   대부분 인도 옆에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간선도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인도 옆에 차도 다음에 인도, 그 옆에 숲길이 조성이 되는데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설녹지 인도하고

최명철 위원   예.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은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를 잘되어있는데를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래서 적용할 때는 적용할 수 있도록....

최명철 위원   검토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입니다.
  서학광장 아시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올해 2억이 예산이 서가지고요. 지금 경계석 설치하고 한전 지중화는 지금 시공중에 있는데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트폴리스과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마친 다음에는 내년에 10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내부 아직 최종안이 안나온 상태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아트폴리스과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모든 것은 다 거기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나요. 내부 관련해서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김원주 위원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하여간 안을 아트폴리스과하고 하니까 그 안을 위원님이나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최종 결정전에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녹지하고 인도가 교차하는 부분은 정말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동감하고 있는게 지금 서곡에 살고 있는데 우전로 확장공사하고 계시는데 35미터 대로에 인도가 노출되어있어요.
  물론 그 도로변에 일자 띠 조경 해가지고 남천같은게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10미터의 시설녹지를 차도에 붙여놓고 시설녹지 건너에 인도를 해놓는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5미터씩 나눌 수도 있어요.
  시설녹지를 차도에 5미터, 인도 오른쪽에 5미터 이렇게 놔두면 정말 그 인도가 숲길로서 조성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규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이게 개발할 때 시설녹지는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택지와 도로 사이에 소음을 차단한다든가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진만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인도가 과연 차도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사람 주거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주거의 성격을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도를 차도쪽에 놓지 말고 시설녹지 안쪽에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오늘 끝나면 위원님과 대화를 해서 한 번 풀어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풀어봅시다.

박진만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군산, 익산, 전주간 자전거 전용도로 지금 시설 계획을 세우고 8월달부터 11월까지 공사를 하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따른것이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기 만들어놓은 도로들 있죠. 거기에 사후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바람쐬는 길 있죠. 서남교 다리에서부터 은석마을까지 아주 잘 만들어놓으셨죠. 지금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자전거도로 거기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양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도로과에서는 개설만 하지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천 산책로에 체육시설을 잘해놓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쐬는 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휴식공간과 자전거 도로와 도보로 인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무척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의미하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 성지가 하나 있죠. 성지쪽에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면 많은 활용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도로과에서는 관리 않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호성로 보행 환경조성사업 제가 여기를 자주 다니는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1년 이후 국비 확보 불확실로 사업추진 장기화 우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설명에 보면 행정안전부 주관 교통안전 개선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이것을 어떻게, 이게 선정되어야 국비 확보가 원활하다는 말씀이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당초 25억정도 국비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국비를 못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 주관 교통안전개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내년에는 국비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표시한 것은 내년 예산은 가능성이 많고 그 이후 사업비를 또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장기화 표시가 이렇게 된거예요. 설명이. 2011년도에는 국비를 받아오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계획이 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마무리하는 사업인데요. 25억은 2009년도에 왔고 시비 25억해서 50억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안와가지고 18억 시비만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4년까지 갈려면 국비도 계속적으로 와야되고 또 시비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좀 이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런데 또 하나는 다행히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2011년도에 이런 인센티브를 기대해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을 계획했는데 안타깝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남부순환도로도 14년동안 했다고 하는데 시민들로 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또 저희들로서도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내권 도로는 보상비가 80% 이상이 소요됩니다. 보상이 안되면 아무리 개설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내년도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라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쑥고개길 확장도 내년되면 2년에 걸쳐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8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적어놓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장물 철거 이런 것은 다 끝났어요. 아니면 또 이 금액도 올라갈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보면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이 상승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거의 답보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84억이 필요한데 84억이 과연 내년에 다 흑자될지 그런 예를 들어서 그 기간내에 될지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그 기간내에 끝나는 거니까

최명철 위원   계획이지 이렇게 될지 안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계획은 될 수 있으면 지킬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 실행 단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에 42억씩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2년에 걸쳐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내년도 예산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좀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은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자전거 전용도로 이것이 올해 끝나는 사업인가요. 완공이 되는 사업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 용역을 하고요. 금년 8월에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12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21억9천이 확보되어있는 상황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물론 의회를 통과했기때문에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있을터이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몇 가지 문제 의식이 있어서 전주시 자전거 정책이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를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레저, 스포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레저 측면도 있고 수송 분담률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윤근   어느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적으로 볼 때 자전거가 수송 분담률 또 자전거 전용도로는 개념이 틀립니다. 시내는 수송분담률에 치중을 해야 할것이고 전용도로같은 경우는 레저 개념이 좀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주, 군산, 익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레저 개념도 되고 그런 교통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할 것이다.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실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 마무리되고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2010년

○위원장 서윤근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명박 정부가 그때 전국 자전거 도로 돌리겠다. 그것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이 행안부에서 올해 7월달에 국가 전국자전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총 153키로를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가 12.5키로 그런 부분에서 국비도 지원하고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2008년부터 했어요. 지금 도로는 전용도로라는 개념보다도 인도에 어떠한 보행과 자전거를 같이 겸하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용율이 저조하고 또 사고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전거 정도는 거점과 연결도 되고 또 레저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잘될 것이다.

○위원장 서윤근   도로에 자전거 금 그려놓고 색칠해놓고 했더니 이용율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욱더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수송 분담률이라고 표현하셨던 자전거 정책이 보완되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에 예산 투여가 안되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상황속에서 안되기때문에 뭐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면 굉장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자전거도 앞으로 친환경이고 또 우리나라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인도를 일부 할애를 했고 또 어느 구간에 대해서 차도로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위원장 서윤근   만들려고 하다가 포기했죠. 예산을 없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포기는 아니고 이용율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의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윤근   아니죠. 전주시는 도망쳤죠. 시작하다가. 밀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 해보고 찔러보고 쉽지 않은데 피했는데 그래서 저는 전주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자전거 정책이 전주시는 뭐냐.
  그런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송 분담률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관되고 분명한 중심과 정책 기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투여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익산까지 쭉 끌고 갈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 구간은 전주시가 12.5키로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서윤근   해야 된다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국가 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안하면 안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국가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3.9키로를 시행해서 올해 예산이 21억9백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12월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이고 아까 지금 전주시가 나머지를 시행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계획이라든가 또 우리 전주시의 자전거 활용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추진 여부를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생태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노송천 1단계는 마무리되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1단계가 마무리되었고 1단계 중에서도 1차 공사가 끝났습니다. 바보신집에서 구 한양예식장까지 200미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2차 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1단계 2차 공사가 구 한양예식장에서부터 한국은행 앞에 500미터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인근에 영업점들 하고 보상 문제때문에 아직 협의가 덜 되었는데 8월 1일부터 이쪽에 JTV 구간 밑에서부터 한국은행까지는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몇 집이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어제 며칠간 계속 민원 협의를 끝내가지고 그쪽은 8월 1일부터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쪽이 철물점 쪽인가요. 그쪽은 손털지 않았나요. JTV 앞 건너편쪽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쪽에는 협의를 더 해서 이쪽에 JTV에서부터 한국은행까지 작업하는 구간 중에 민원을 더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저는 포기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은 아니었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아니 포기는 당초에 구 한양예식장에서부터 한국은행까지가 있었는데 JTV까지만 하고 나머지 거기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복개를 안열고 광장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것은 그대로고요. 그 부분은 광장으로 간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구 한양예식장부터 JTV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열고

○위원장 서윤근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신거죠.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금년도 예산은 현재 국도비가 다 확보되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단지 인근 상가측하고 민원이 걸린것이 있습니다. 이쪽 JTV에서 한국은행까지는 지금 민원은 거의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이쪽에 구 한양예식장에서 JTV 관계는 JTV하고 인근 상가측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도 9월달 중에는 정식 공사가 이루어져야 내년 6월 2일날 끝나거든요.
  하여튼 보상도 그렇고 시공도 그래서 전력을 질주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2차 공사분의 예산이 확보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서윤근   얼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체 1단계 사업이 269억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1차는 끝났고 2차 사업비가 확보되어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얼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71억정도 총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하천내 편안한 산책환경 개선사업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당초 예산이 3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2억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1억정도 남았네요. 올해 다행스럽게 작년만 해도 장마철때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유실되고 하천에 인도도 많이 유실되고 부서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잖아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아직 그것은 없었고 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하천관리가 저희 사업비가 3억이고 양 구청에서 2억5천 확보해서 하천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그런 사업비는 안쓰고 주로 기존에 하천 산책로라든가 계단 이런 시설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보면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라고 20개소로 되어있잖아요. 계단 설치 보수도 15개소로 되어있는데 현재 여기에 어느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현재까지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운동시설하는 것은 설치해달라는 것은 거의다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하는데를 조사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운동시설같은 경우는 전주천, 삼천, 아중천 해서 전체 55개소가 설치되어있고 편의시설도 전주천, 삼천, 아중천 해서 66개소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는데가 있으면 해주는데 아직은 기존에 보완해달라는데는 있어도 추가로 설치해달라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양 구청에 2억5천씩 5억이 서있다는 이야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하천유지관리

최명철 위원   단순 유지관리지 여기에서 운동시설 및 계단설치 보수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도 저희들 사업비가 떨어지면 그쪽에서 하고 시설도 하고 유지관리 보수도 하고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진기마을 상습 침수지는 전주의 현안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새만금사업과 관련지어서 수계 만경강이나 동진강 하수 오염 그런 실태와도 연관되기때문에 앞으로 깊이 있게 다뤄야할 부분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만 주지 마시고 진기마을 향후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개년 계획에 대한 보충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송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저희 삼천천인데요. 아이파크 밑에 서신동하고 연결되어있는 천변인데요. 안전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천변 쾌적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서신동에서 건너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책하러. 그런데 거기에 돌다리를 건너서 오는데 또 운동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또 여기 서부신시가지 아이파크나 그 일대 아파트 주민들이 또 장보러 서신동으로 건너가거든요.
  그런데 그 돌다리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나 비가 좀 오거나 차면 그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섭다리나 어떠한 다리를 많이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실제로 징검다리는 수위가 안찼을 때 그럴 때는 써먹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위가 차고 그러면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둔치와 둔치를 연결하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교량은 실질적으로 우기때 상당히 유수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설치가 곤란하거든요.
  섭다리처럼 어느 일정기간은 설치해놓았다가 다시 뜯고 지금 우리 두 군데가 있거든요. 삼천에 이쪽 서신동쪽에 있고 삼천동쪽에 있는데 어느 일정기간동안 섭다리를 놓았다가 다시 뜯었다가 보관했다가 또 설치하고 그런 것은 몰라도 영구적으로 둔치와 둔치를 연결하는 교량은 사실상 하천유수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섭다리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삼천동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산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주민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한 3천내지 4천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중복천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삼천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중복천 수질개선 관련한 내용은 없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저희들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가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수질개선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신겁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편입구역 지역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천 분야에 오수관이 매설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삼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가 예전에 있었죠. 그 사업이 완료가 되었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25억 정도를 투자해서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사업이 제가 초기에 알고있던 사업하고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곡쪽에 하천둔치가 상당히 넓은 곳이 있는데 그쪽이 생태공원쪽도 계획이 있고 그랬던것 같은데 혹시 계장님, 기억하십니까? 최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그 계획은 별도로 했고요. 사업은 2007년도에 끝났고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가로 국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국비 확보하는 이유가 뭐죠. 어느 부분때문에 그러시죠.
  (집행부석에서 - 삼천 상류쪽에 완주군의 경계 5키로정도 지금 조성이 안되어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포함해가지고 내년에 국비를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을 갖다오지 않으니까 기존에 업무보고 올라왔어도 저희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원래 저희들이 계획이 있었지만 꼭 현장 방문을 다녀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생태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가 사실 끝났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자료를 꼼꼼하게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자료 자체가 주요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좀 부실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꼭 그것이 양의 문제, 쪽수가 많냐, 적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고 되어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도 부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과정속에서 막 인사가 있었던 관계로 어수선하고 짜임새있게 준비 과정이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보고 자료 이후에 행정감사때 이러저러한 자료가 나오겠지만 좀 더 짜임새있고 내용있는 그리고 충실한 보고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가 담당이 5개인데 보고 자료가 6장이에요. 사업 내용 보고한게. 그러니까 하나의 담당이 하나의 사업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물론 여기에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물론 이것이 걸러서 나온거지만 별로 하는 일이 없어보인다는 거죠.
  저희한테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더 자료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파악하기 위한 이 자리이기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보고 자료들을 앞으로 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교통건설 이 부분은 사진이나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꼭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가져오시는 것 보다는 가능하다면 이 보고 자료에 같이 첨부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처음 진행했던 것이라 저희가 많은 준비해주신 것 감사드리면서도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저희들이 뭘 요구하는지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좀 더 충실한 그리고 내용있는 그런 자료들을 앞으로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밀하게 자료도 준비하고 또 여기 보고서에 첨부를 못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로 이런 위원회가 열리면 책상에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물론 그런게 있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정말 충실하게 보고를 꼼꼼하게 할려고 많은 자료를 내놓으면 오히려 그게 트집거리가 되요. 그래서 아예 두리뭉실하게 글을 써놓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꼼꼼하게 보고 자료가 나오다보면 그것을 물고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실제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충실하고 내용있는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에 보고서는 연초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추진 사항을 가미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위원님들이 처음 도시건설에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못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에 가능한 것은 첨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료를 준비해서 책상에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처음이니까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때도 그런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예산서에 예산이 수반된 부분은 업무보고에 꼭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서윤근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