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8일(목) 14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

   심사된안건
1.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오평근의원, 이도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건을 어제에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산주택에서 전무이사이신 이정수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시간에 필요한 내용을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오평근의원, 이도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을 상정합니다.
  바로 이어서 어제 질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회의이기때문에 바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청원인, 건축과장님, 두산주택에 전무이사님께 필요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전무님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남향집과 동향집 둘을 놓고 어느 집에 사시겠습니까? 하면 어느 집에 사시고 싶습니까?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남향

김윤철 위원   그렇죠. 누구나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향집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향집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는 남향집이 좋다는 이야기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분양전환 승인을 위해서 감정평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내가 이 점에 대해서 짚고 싶습니다.
  어떻게 남향집하고 동향집을 동일선상에서 취급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의구스럽고요. 통상 동향집의 경우는 분양가에서 많게는 10%까지 인하조정을 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공사측에는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103동 동향집이죠. 1층에서 6층까지는 분양가에 1%를 감산 적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7층에서 18층까지는 아예 남향집과 동일한 평가를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소도 웃을 일입니다. 결국 이것은 시공사 위주로 감정평가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시공사는 입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고 또한 행정 당국은 감정평가의 파행을 지적하지 못한 일종의 직무태만이라고 저는 과감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무님, 동향집과 남향집을 이렇게 감산적용을 동일시 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에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점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지적을 하신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안녕하세요? 두산주택건설 관리부서의 이금희입니다.
  일단은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실제로 분양 승인에 남향과 동향이 실제 틀립니다. 1층에서 6층이 틀리고 남향 기준층하고 동향하고는 세대별로 저희가 증빙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비율대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 사업자인 나라 감정하고 임차인 중앙 감정에서 건설교통부 권고 2007 219호에 따르는 우수 평가 업체에서 각각 저희 임대 사업자 하고 임차인 대표에서 각각 선정한 업체에서 감정 평가를 내린 결과로 산정하여서 분양 승인 가격을 받았고요. 이런 가격으로 또 개인 세대별 하자와 동향층과 1층과 꼭대기층 감안해서 14차에 걸쳐서 분양 회의 결과가 도래하여서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1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빼주시고요. 그 내용들이 입주민들에게는 통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통보가 다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면 원론적으로 또 돌아가니까요. 우리 입주민들은 어제 분분히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전반적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공사측과 협의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다라고 객관적 평가가 다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귀하께서 아무리 통보했다고 해도 그들이 안들었으면 안들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기 계시니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보받았습니까? 입주민들이. 지금 14차에 걸쳐서 회의한 내용을 통보했다고 하는데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총 14차에 걸쳐 회의를 했다는 회의록을 보면 15줄에서 20줄 정도를 벽에다 걸어놓았고 끝나고 나서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협상 결과가 불만족스럽다 했는데 전 임차인 대표는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14차까지 도장을 일방적으로 찍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입주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특이한 사항은 없죠.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지금 임차인 대표가 70% 가까이 임차인 대표로 당선을 시킨 임차인 대표들이 1차에서 14차에 걸쳐서 공고를 붙였고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그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공고를 붙이고 항상 7시 전후로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에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주민 개개인에게 나누어주었느냐 안나누어 주었느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임차인 대표에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 세대내 방송과 게시판에 게재한걸로 충분히 인지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윤철 위원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시공사측에서는 동향집과 남향집에 감산적용을 한 것이 우리가 도덕적 차원에서 잘되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입주민들로부터 언제 받으셨어요.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받은 적이 없어요.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예.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7층에서 18층까지는 따로 고려했고 1층에서 6층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감산적용을 한 것이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수를 두었다 하는 평가를 내렸고요.
  또한 주택기금 융자 내역 보고서상에 2010년 4월 28일날 제출시에는 24평형은 2천5백만원, 34평형은 4천2백만원으로 해놓고 9월에 가서 입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9월 26일에서야 24평형의 경우 2,197만원으로 정정했어요. 그것은 맞죠.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예.

김윤철 위원   여기에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이 이자를 채산할 때에 고액산정 기준으로 24평형의 경우 2천5백으로 놓고 산정 기준을 하고 분양은 저액산정으로 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2,197만원 저액산정을 할바에는 이자 차액인 5억3천9백만원을 입주민들에게 돌려주든지 고액산정을 할 때에는 분양가를 인하조치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이자 부분에서는 저액산정을 하고, 분양가에서는 고액산정을 해서 분양가는 낮추지 않고 이자는 이자대로 차액을 발생시켜서 쉽게 이야기해서 양쪽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하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거기에 답변하시죠.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주택기금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산정할 때에 주택기금에 이율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한 번 맺은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 당시는 2천5백, 4천2백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아파트가 임시 사용승인이 2004년 11월 20일경 되었고 그리고 실제 준공은 2005년 4월 정도에 났는데요. 그 사이의 갭 동안에 입주민이 분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협 차원에서 기금 상환 돈을 걷어들이는데 1순위자가 아니기때문에 그 차액만큼 대출을 못한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실 수는 있으시나 그 임대료가 산정이 되었을 때

김윤철 위원   짧게 하게요.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왜냐하면 그것을 임대료로 산정했을 때 만약에 표준으로 임대료를 계약하신 세대가 있으시면 저희 회사는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세대도 표준으로 하신 세대가 없었고요. 모두 전환으로 하셨기때문에 지금 임차인들이 제기한 많은 일곱, 여덟가지 문제들이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했을 때 저희가 오히려 49억에서 55억을 더 받아야됩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은 우리 시공사측과 서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못했기때문에 일단 여기 청원서를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액산정과 고액산정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시죠.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예.

김윤철 위원   나중에라도 해명이 있어야 될줄로 믿고요. 이 자리는 꼭 시공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 보다도 가장 귀결점은 뭐냐면 우리 입주민들의 애로는 현재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분양가 재조정을 잘하고 모든 것을 잘 풀어나가냐 하는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분양가 산정에서 저쪽에서 현재 고액산정 기준으로 해서 이자 차액이 발생해서 5억3천9백만원이 입주민에게 부담으로 초래되었고 고액산정을 했을때는 분양가 인하조치가 안되었다는 부분에서 입주민들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보신 적 있습니까? 분양가 승인 당시에.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분양가 승인은 지금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임대아파트 입주할 때 하는 것입니다. 시 고유 업무인데 구청 업무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이 자료는요. 어디에서 제가 발췌했냐면요. 어제 분양전환 승인에 관계된 6권의 책자에서 발췌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직무태만을 떠나서 직무유기가 됩니다. 우리 행정 공무원들. 시공사 측이나 입주민들 책자가 아니고요. 이것은 청원서를 기초로 해서 어제 제가 여기 6권의 책자를 넘기면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 주무 담당자들이 과장님이 그 당시에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직무태만 직무유기로까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주무자가 몰라서 못한것인지 알고서도 넘어간 것인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시공사측 잘 좀 들어주시죠. 자녀 있으시죠.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아직 미스입니다.

김윤철 위원   죄송합니다. 전무님은 자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릴게요. 내 자녀들이 노는 놀이터라면 진짜 비만 오면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물바다가 되는 놀이터를 두고 승인 전환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하자보수도 없이. 저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분양전환 승인을 취소할 정도로 버금간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 선행하시고 분양 전환전에 분양가 재조정을 잘해서 입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공용 하자부분 해서 어린이 놀이터 매트 깔고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기금으로 4억을 주었습니다. 분양 가격하고 관계가 없는 발전기금 4억으로 어린이 놀이터 매트도 깔고 또 외부 도장 도색도 하고 또 CCTV도 다시 설치하고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다하는 것으로 전 임차인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4억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발전기금으로 4억주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24평형 175만원 분양가 인하 조정하고 34평형은 백만원 그다음에 4억원 발전기금 명목으로 쾌척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참 고마운 말씀인데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자보수의 금액을 산정할 때 53억에 육박하더라고요.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그것은 한빛에서 하자 진단을 해가지고 나온 수치상의 금액인데요. 전 임차인들이 한빛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자 금액에 프로테이지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한빛에서는 하자도 아닌 미세한 부분도 전부 하자로 해서 다 밝혀진 책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34평은 아중리 부영 6차가 자율 분양을 했습니다. 현 시세의 85%를 대비해가지고.
  저희 경복궁 아파트 34평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입주민들이 선정한 임차인 대표들 하고 14차까지 진행하면서 그것을 자율 분양을 하지 말고 24평형하고 똑같은 산식에 적용해서 분양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된 분양가가 34평형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저희가 1,350만원 정도의 인하를 해준 아파트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처음에 임대 분양 사업 승인서를 내잖아요. 그럴 때 5년후에 분양 예정가를 34평형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그때는 분양가가 산정이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의회에 2005년 4월 11일 이자 산정한 것에 보시면 그때 당시 기준가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2003년에서 2005년도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으면 방금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중리 부영아파트나 저희 아파트는 자율 분양가 책정 지역입니다. 34평형은요.

이미숙 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자율 분양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천동 호반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은 시점이었거든요. 거기같은 경우는 분양 예정가를 34평형을 9천8백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분양하기를 1억5백에 분양했습니다. 5년전에 신고했던 9천8백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율을 감안하고 샷시비까지 포함해서 하자도 당연히 분양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하에 분양가를 1억5백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여기 두산쪽은 과다한 분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게 법률적 사안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주택 과장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위원이 있죠. 반드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입주민 대표분들이 말씀하시는 하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성급하게 현금으로 협의를 해버렸습니까? 직접 하자보수를 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회의록을 보면 처음에는 저희가 하자를 다 해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인 대표들이 하자가 이를테면 금액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금액으로 깎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입주자측에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50억이 넘고 시공회사측에서는 협의를 현금 보상으로 4억을 했고 아무리 세세한거라도 잡아내가지고 하자보수비를 불렸다고 하더라도 50억과 4억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데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4억에 대해서는 공용 세대입니다. 세대안이 아니고

김명지 위원   그러면 외부세대 백만원 78만원 감해준 금액이 총괄적으로 합치면 얼마나 되죠.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다합치면 12억 됩니다.

김명지 위원   4억까지 합치면 16억정도 됩니까?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4억 합쳐가지고

김명지 위원   4억빼고 한 8억정도 되는고만요. 8억과 50억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후에 그동안에도 제가 그 아파트에 산 입주민이 아니기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가 도래하리라고는 회사측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까?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0억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당이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전체적인 다섯가지 항을 합쳐서 5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완산구청이나 시에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억이라는 한빛에서 하는 것은 층간소음은 거기서 제외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은 적용을 안받습니다.

김명지 위원   층간소음은 하자보수비에 적용이 안된다.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예.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아중리 부영아파트도 백억에 가까운 하자 그런 비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시다보면 이게 잘못된 하자인지 아닌지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팔구십프로가 하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중리 부영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예요. 공동주택이에요. 두산 경복궁 아파트는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지금 5년 반정도 되었죠.

김명지 위원   그런데 상태가 굉장히 불량해요.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사진상으로 보시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셔서 보시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지 위원   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아중리 부영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외견상이나 내부나 하자라고 해서 입주민 대표들이 찍어온 사진에 의하면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많이 하자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회사측에서 나오신 분이 부영아파트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부영아파트하고 비교할 대상의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34평형 자율 분양....

김명지 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나와있는 것이기때문에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아파트의 비교를 단순 수치 비교로 해가지고 부영아파트는 어땠는데 경복궁 임대 아파트는 이렇습니다 라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전주시에 한 전주시민이 살고있는 공동주택이지만 두산경복궁 임대아파트는 전주시의회까지 청원이 들어와있고 어찌되었든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아중부영아파트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입주민 대표도 마찬가지고 회사측도 마찬가지고 양쪽다 공히 똑같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원만히 타협점을 이루었기때문에 타협이 된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측에서도 심각히 고민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업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하고 지역에서 도덕적인 책임도 없지 않아 무형이나 유형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의회에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차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두산경복궁 임대아파트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청원안이 들어왔고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 내용이 타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판단에 근거를 돕기 위해서 참고인들이 와계신거니까 질의하시고 토론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전무님이나 회사 관계자들은 민원이 청원한 이 내용 다 읽어보셨겠죠.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예.

최명철 위원   지금 전무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민원이 하시는 말씀은 상반되어 있습니다. 관리부서에 계시는 아가씨께서 하자가 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요. 내가 불편하면 종이 하나라도 찢어져 있으면 내가 불편하면 불편한거예요.
  그런데 여기있는 책자에 보면 이분들이 일부러 두산경복궁 아파트 관계 회사에 약점만 골라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실려져있는 사진들을 이미테이션 해서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 사실에 근거해서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한 아까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하는데 저는 서신동 출신입니다. 서신동에 임대아파트와 평화동의 임대아파트는 다 다릅니다. 지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거잖아요. 아중리에 있는 부영아파트하고 또한 평화동에 있는 경복궁 아파트는 지가도 틀리고 다 다를겁니다. 그런 것을 다른 아파트에 비교한 것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건은 두산 경복궁 아파트에 대해서 올라온 안건인데 민원인들이 주장한대로 상당한 차액이 너무 많이 나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의해서 하자는 무조건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14차에 걸쳐서 전 대표들과 돈으로 합의를 했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된겁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교통 사고가 났는데 제가 쌍방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휴유증이 생겼어요. 재판에서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두산 경복궁 아파트 관계인들은 그것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2억을 주었으니까 이미 끝났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14년된 아파트인데도 10년이 넘어서도 저희들은 도색 다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하자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과 5년밖에 안된 아파트가 12억에 합의봤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입주민과 회사 관계인들이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하자보수 다 해주세요. 그리고 분양가 산정도 서로 합일점을 찾을려고 해야지 광진 햇빛찬 아파트가 분양 전환할 때 이와 똑같은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과 민이 주민과 주민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싸움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선임된 입주자들 하고 새로 선임된 입주자 대표들 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설령 분양이 끝난다고 해도 살고있는 주민간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 회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문제는 분양가를 재조정해서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하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아파트와 비교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비교해드린것은 뭐냐면 문제 제기를 50억을 했지만 그게 다 전액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은 여기에 논점은 여기서 밝혀진게 아니기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발언을 한거고요.
  저희가 하자를 안봐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별수선충당금도 지금 예치가 되어있고 분양이 끝나면 도색이나 여러 부분이라든지 하자를 저희가 사실은 저번주 일요일날 이쪽 분양대책위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이 금액으로 주지 말고 공용 하자에 대해서 하자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전무님과 심도있게 지금 논의중입니다.
  이것을 하자로 안봐주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저도 살고있는 아파트인데 당연히 하자는 봐주어야죠.

최명철 위원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은 회사 돈이 아닙니다. 주민의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하자를 한다는 것은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예치도 되어있지만 별도로 저희가 하자를 해주고 그 부분으로 5년이나 10년후에 외부 도색은 5년마다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주고 나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충분히 10년이 되고 15년이 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은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민이 살면서 내가 노후화가 되면 그 돈가지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하자기간이에요. 이 하자 기간에는 두산 경복궁 아파트 회사 관계인들이 내 집같이 생각하고 하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분양가 문제도 다시 한 번 재협상을 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넘길 것 없이 일단 주민하고 회사 관계자들이 먼저 맞대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법으로 끌고 가고 의회에 청원으로 오죽하면 주민들이 청원을 냈겠습니까?
  관계 요로에 호소를 하다가 안되니까 결국은 저희 의회까지 청원해서 올라온 사안 아닙니까? 이 청원은 정말 마지막으로 올 수 있는거거든요. 물론 또 다음에는 법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기 이전에 우리 회사 관계자들은 정말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정말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입주자 대표쪽에서 있으면 잠깐 일이분만 해주시죠.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전무님, 회의록 읽어보셨죠.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예.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회의록 내용에 동의십니까?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하자에 관해서는 회사가 보수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보수해줄 용의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답변이 임차인들이 그동안 회사에서 한 것을 보면 도저히 신뢰가 안가니까 돈으로 달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년전부터 비가 오면 20층에서 16층까지 비만 오면 새는데 지금까지 안고쳐준 것은 그런 이야기까지 반복되니까 전 임차인 대표들도 회사를 못믿으니까 그렇게 했고 여기 답변과 같이 보수해줄 용의가 있다.
  회사에서 이게 답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보수해줄 용의가 있다고 이런 답변을 한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아파트가 1,350만원 정도 싸게 분양을 했다는데 분명히 2002년 9월 11일부터 2005년 12월 14일까지는 34평에 대해서는 가격 책정권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인근에 있는 그린이나 호반이나 봤을 때 계단부터 해서 모든 면이 떨어집니다. 내구자재부터 떨어지는데 평균 가격으로 2천만원 이상이 비쌉니다. 물론 2년이라는 시간도 있지만 준공검사는 1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주변 시세가 좀 올랐다는 것은 있지만 인지도나 지명도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되고 지금 한빛에서 진단한 하자를 못믿겠다고 하는데 그 책자에는 균열 하나만 잡는데도 7억이 든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희는 4억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박진만 위원   방금 말씀하신 20층에서 16층까지 누수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아파트 세대 하자가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20층에서 16층까지 그 라인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적 있으시냐고요. 들은 적 없습니까?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예.

박진만 위원   하자보수팀이 별도로 없습니까?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입주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까?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해결이 안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시공사가 모르도록 가만히 있습니까?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아닙니다. 관리소에다도 요청하고 관리소 설비 직원도 와서 사진까지 찍어갔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실적으로 입주자의 고충들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공사에 전달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만요.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관리소장이 하고 우리 임차인 대표에게도...

박진만 위원   알겠어요. 지금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거짓말을 할리는 없고 전무님 들어보셨죠. 20층에서 16층까지 한 라인이 새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주자들은 강력하게 큰 하자 요인으로 삼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무님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무님께서 다시 한 번 라인을 확인하시고 잘아시겠지만 건물의 제1 조건은 구조적 안전이고 뭐니뭐니 해도 비가 안새야 되요.
  그런데 20층에서 16층까지 한 라인으로 새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뉴스감이에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어제 일일이 한 가지, 두 가지 따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경복궁 아파트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경복궁은 지금 상호잖아요.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신화토건입니다.

박진만 위원   신화토건입니까?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예.

박진만 위원   신화토건은 제가 알기로는 관공사쪽도 많이 하고 그래서 회사의 네임벨류도 상당히 있고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무장된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설사가 또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반대측에서 보면 딸이 되고 딸이 반대측에서 보면 며느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쪽에서는 시공사도 되지만 한쪽에서는 임대를 받는 분양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서있는 입장이 한쪽은 시공사 편에 서있고 한쪽은 분양을 받는 소비자 측에 서있지만 입장을 바꾸면 똑같습니다.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공사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경복궁 아파트 잘지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분양아파트야 라고 했더니 임대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제가 5년여를 지나왔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 종결 시점에서 4백여 세대, 많게는 2천여 주민들이 삶을 유지하고 있는 그 아파트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모님한테 보내드려야될 십만원을 안보내고 아껴서 아파트를 장만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택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돈을 아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주는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가치를 가지는게 굉장히 주택이 큽니다.
  그런데 이 신화주택, 경복궁 아파트라는 좋은 네임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2천여명의 홍보 가치가 있는 홍보 요원들한테 홍보를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적을 만들고 있다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그런 개념을 꼭 떠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주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더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전향적인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데 여기서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이런 이야기를 논하기전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신시가지도 사업이 있죠.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예.

박진만 위원   잘 알려진 회사예요. 이게 아주 드물게 전주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택건설 회사이면서 의회에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의회까지 청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냥 여기서 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경복궁 아파트 임대 분양전환하고 말겁니까?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측에서도요. 모든 것을 전체를 생각하시면 안되고 항상 조정이라는 것은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뭐 50억 다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아까 담당하신 대리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잘 알아요. 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가면. 그러나 인정할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다 인정 못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전부다 인정하라고 하면 법으로 가야죠.
  법으로 가면 법에서 정한 평가단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이 전부다 실사할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법으로 가게 되면 내놓을 것 내놓고 받을 것 덜 받고 해서 결국은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손해보는 것은 입주자가 아니에요.
  회사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라 그런 취지보다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까? 내가 하나 밑지고 여러 개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전무님도 오시면 좋겠지만 실무자시니까 사장님이 오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무님이 한 번 대표자께 말씀을 잘 드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으로 오신 회사측에서 마지막 한 말씀해주시고 먼저 퇴청을 해주십시오.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불거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단 사죄의 말씀 드리고요. 임차인들한테도 더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되는게 뭐냐면 다같이 잘살면 좋은데 결국엔 돈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호반이 1억5백에 분양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2년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금액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와 지금 물가가 삼사천이 뛰었습니다. 주변 시세가. 현재 1억9천에서 8천 정도가 주변이 거래가 됩니다.
  저희가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고 2천을 깎더라도 지금 시세 차액을 지금 분양 받으신 분은 그만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집이 되었을 때 생각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당이득을 많이 취하고 하자도 봐주지도 못하고 아파트가 너무 이렇게 안좋고 회사를 너무 이렇게 하는데 저희 사장님 대신이라고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당 업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에 비해서 육칠천정도 낮은 분양 승인가를 얻어내기까지 저희도 14차에 걸친 회의를 했고 그런 것을 감안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임차인측에서 1천7백만원, 1천5백만원 할인을 요구를 하시는데 1천5백만원이면 저희 회사가 백억정도가 손해를 봅니다. 기업인으로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임차인분들께 저희도 다 안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4평을 위해서 감안을 해서 산식을 안따라도 충분히 되는 아파트였으나 5년동안 거주하신 임차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저희도 산식을 따랐을 뿐이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서로 서로 협의를 좀 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늘 참석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도 오늘 청원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죠. 그 결정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로서 저희의 결정에 잘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경복궁 대표들이 다 드린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할인을 요구하는게 그 책자에 나온 금액을 지금 할인하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라고 해가지고 40억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 전환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잘못된 식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 호수별로 정확하게 알려가지고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방송을 않습니다. 자기가 만든 책자에 있는 것이 100% 옳다라고만 판단을 하기때문에 진짜 협상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무님, 협상할 용의는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두산주택건설전무이사 이정수   예.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전무님 말씀에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측에서는 전환 임대료 환산해가지고 약 43억정도를 회사에서 못받았다고 이야기해요. 회사측에서 주장한 논리대로 계산하면 2005년도 저희 아파트 최초의 분양가는 전세로 환산하면 그 당시 1억7천4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준으로 전세로 환산하면 저희 아파트 가격은 2년전 가격이 1억8천9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7천5백에 9만원을 주고 입주한 아파트인데 회사에서 주장한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 당시 전세가가 올 전부를 보증금으로 바꾸었을 때 1억7천5백만원 정도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는 논리가 과연 현실에 맞는지.
  임대주택법 제20조 2항을 보면 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한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 및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등의 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26조 2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 신고를 할 때에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월 1일 완산구청에 임대보증의 신고를 했을 때에 완산구청 담당직원이 그 당시 가격으로 비교해도 높으니까 조정 권고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가격으로도 이미 저희 아파트 가격이 전세금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저희한테 약 43억을 못받았다는 논리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그것은 먼저 책자를 다 보시면 20페이지에 47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만약에 그 논리는 받지도 않은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만약에 이런 받지도 않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하신다면 저희도 임대료 환산해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혜택을 드렸다는 의미의 설명을 드린것이지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회사에서의 설명한 그 논리에 의하면 아파트 전세가가 1억8천9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산주택건설대리 이금희   그러면 일원도 안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이라고 메모해놓으신 것은 어떻게 되신겁니까?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이미 저희가...

박진만 위원   잠깐만요. 여기가 논쟁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요. 첨예한 부분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강동6주도 말로서도 가져왔잖아요. 첨예한 부분을 건들면 절대 대화는 안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이혼하자 하면 대화 안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첨예한 부분은 놔두고 가까운 부분부터 이렇게 색을 섞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업체측은 먼저 퇴청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원인측도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해주시고 퇴청을 해주십시오.

○두산경복궁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위원 이창진   주민의 70%가 분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 집을 가지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나 부당하기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계속 협박성 퇴거 명령도 받고 문자 메시지도 받고 하면서도 저희한테 같이 하겠다고 내주신 334명이 지금 약 70%정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다 주민들이 저희들이 느끼는 것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때문에 여러 시위원님들 그런 것을 고민하셔서 저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근   예. 먼저 퇴실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인데요. 의견을 집약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결론은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분양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자는 해주기로 했잖아요. 지킬지 안지킬지 모르지만 하자는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 10억에 합의볼려고 했거든요. 하자 않고. 그런데 이것은 주택법시행령 59조에서 해주게끔 되어있어요.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강력히 우리 의회에서 주장해야 될 부분이고 문제는 뭐냐면 분양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분양가를 얼마 해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첨예한 문제인데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워낙 차이가 크니까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분양가를 낮출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회사측하고 비대위측하고 계속 만나고 있어요. 만나는데 그 내용은 왜냐하면 협상하는데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특정 계기에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있고 계속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올 것 같아요. 계속 열심히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의견을 모으는데 일단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14분5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집약 결과 시공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보이며 이에 분양전환 승인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원만한 수준의 분양가 재조정을 위하여 즉각 비대위와 주민들과 사측에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또한 법에 따른 사측의 하자보수 이행 의무를 즉각 실시할 것을 또한 권고합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두산경복궁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주민 청원은 방금 결정한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

○참고인(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