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동의안, 송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용도제한 해제요구 청원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재생사업단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본예산을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개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고 예산안 총괄 목별 현황, 명시이월 내용은 주요 사업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도시재생사업단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도시재생사업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문위원님께서 과별 직제 순서에 의하여 추경예산과 2011년 본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월드컵 골프장 이용료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1억6천정도 감해졌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것은 당초에 80팀 정도를 예상한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조금 과도하게 잡은 면이 있어서 75팀 정도로 잡다보니까 1억6천5백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지 위원   2011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김명지 위원   2010년도를 검토하고 나서 2011년도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 부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2011년도 가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영화의 거리와 청소년 거리 쉼터 조성은 이것이 무슨 1억을 쓴거예요. 용역비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시책추진비로 1억이 내려온것인데요. 그 부분을 어디를 할려고 하냐면

박병술 위원   도가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도비가 시책추진비가 1억이 내려와있었어요. 거기에 시비가 서있지 않아서 매칭으로 1억을 세운 부분입니다.

박병술 위원   2009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안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본예산에... )
  그러면 시책추진비 1억과 시비 1억씩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중앙교회에서 앞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내줄테니까 자기들도 쓰고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같이 쓰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장도 없애고 주차장도 활용하고 그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중앙교회 앞에다가 조성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중앙교회 땅인데

박병술 위원   한성여관 건너편에 있는 중앙교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박병술 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거기 영화의 거리하고는 거리가 안맞아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조금만 나가면 다 연결이 됩니다.

박병술 위원   기린오피스텔에서 뭔가 행사를 많이 하더만. 그것을 넓히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가본분식인가를 철거했어요. 철거한 그 공간을 제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테니까 그 공간을 전주시에서 꾸며달라는 제의가 왔어요. 제의가 와서 저희가 중앙교회 주차장까지 같이 쓰는 것으로 하고 그 앞에 공간까지 청소년 쉼터로 조성해서 진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야외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기금 3억하고 체육진흥기금 3억하고 시비 3억하고 6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난 7월경에 발주해서 일을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5억8천을 명시이월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인조스케이트장을 저희들이 시설을 할려고 계획하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집행할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효과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술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평화동 신성공원내입니다. 도서관 앞에

박병술 위원   거기가 지금 총부지가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소공원도 있고 그렇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총부지가 몇 평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부지는 정확하게 전체 부지는 모르겠고요. 신성공원내에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큰 규모는 아니고 도서관 앞에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 발주 결과가 아직 안나왔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설계 용역은 나왔는데 설계 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바로 일을 시작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용률을 검토를 해보았어요.

박병술 위원   이용률 검토는 어떻게 한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인조스케이트장이 국내 다섯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에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전에 그런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견학했고 견학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내에는 인조스케이트장이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처음에 조성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도 금년 7월에 왔기때문에 구체적인 내막은 잘 모르고요. 2009년 12월 내지 11월경에 아마 검토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저스포츠 체육진흥기금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하는데 그런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해서 결과가 3억원이라는 기금을 따게 되어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얼마까지 진행한거예요. 일단은 설계 용역만 마친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땅은 시유지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거기다 조성한다는 이야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이것이 2차추경에 세워졌는데 본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때 1억원이 추가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 기금 3억, 본예산에 시비 2억 이렇게 해서 5억이 세워졌고

박병술 위원   1차에 1억, 2차에는 3억이 서있는데 본예산에 또 있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6억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자산취득비까지 감안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어야 맞는데 설계를 내가지고 일을 할려고 보니까 물건을 사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억을 변경하는 내용이 자산취득비로 1억을 변경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갖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진흥공단에서 가져올 때 목을 정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목을 정해서 갖고 옵니다.

박병술 위원   조성공사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원칙적으로 반납해야 맞습니다.

박병술 위원   기금을 목을 얻어올 때에 목을 꼭 정해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뭘 하겠다고 체육쪽으로 사용하겠다고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 레저스포츠 산업으로 신청을 했고 거기에 맞는 용도로 쓰면은 괜찮다라는 유권해석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론적으로는 인조스케이트장 조성만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인조스케이트장 용역을 해봤더니 기 설치한 4개의 인조스케이트장 이용률이 엄청 낮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거의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대로 가야 하냐, 그래서 여름에 풀장을 조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할려고 합니다. 평화동이라든가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눌 것이고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업 목적을 바꿔보는 것도 고민을 해볼려고 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박병술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는 안서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본예산에는 없고 현재 6억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발주하고 있는 것은 실시 설계 용역만 했다 이거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우리가 체육시설로 인해서 시설공단에 대한 전출금이 추경에도 올라왔고 본예산에도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가 전체 준 것은 모르고요. 우리 과에서 편성한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이 53억이고 현재 7천만원 이번에 감 시켜서 52억4천5백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만 하면 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본예산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2011년도 조금 10억정도가 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는 안주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것이 다 본예산입니다. 전체 합쳐진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줄적에는 거기서 올라오는 설명서가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하나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 위원   야외인조 스케이트장 그것이 사실은 평화도서관 앞에다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에 이러한 체육시설이나 어떤 투자시설을 함으로서 학습 분위기에 반하는 그런 시설이기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논란이 많거든요. 이미 시설해놓은 것 때문에요. 그래서 도서관 옆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이 사업은 보류를 하도록 하십시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와서 업무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당시에 2009년에 그런 것들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전임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제가 와서 일순간에 안된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4곳이 있었다는데 어디 어디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전국적으로는 수도권에 좀 있었고요. 제가 자료를 마포구청, 남해군청, 구리시청, 대전중구청, 서초구청 이렇게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디 다녀오셨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대전을 갔다왔고 나머지는 전화로 유선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가장 문제점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용률이 저조하고

오현숙 위원   대전은 심각한 상태죠. 이용률 저조한 부분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오현숙 위원   도서관 부지 앞에 아까 대안으로 내세우신 수영장 풀장을 들이는 문제나 인조스케이트장을 들이는 문제는 인조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운 풀장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설을 들였을 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사실 원칙상 그렇게 하죠.

오현숙 위원   예전에 인조잔디구장 도입했을 때 공사비가 6억정도 드는데 5년 운영했을 때 다시 이것을 보수를 할려면 예산이 무지 많이 든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시설들도 마찬가지인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지가 도서관 앞이라서 도서관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예산이 아무리 국비나 기금이 공모를 해서 따왔다고 하더라도 운영상 문제가 되는 예산은 되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번 행감에서도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박진만 위원님께서 그런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제가 8대 의회때도 다른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을 안했는데요. 항상 세입은 570억정도,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그런데 결산에 보면 48억,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내년도에 1억을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서부신시가지 778억을 저희가 갚아야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 업무시설 용지나 중심 사무용지가 팔리지 않아서 애로를 겪고 있고 오현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570억의 빚을 해서 지금 단독주택 용지 33필지만 금년도에 팔아서 48억밖에는 예산에 못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에 용도, 규모 이런 것을 변경을 하고 필지도 분할도 해보고 그다음에 일방통행으로 되어있는 상업용지 도로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쌍방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쌍방으로 하고 이런 용역을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는 매각을 상당수는 해서 부채도 탕감을 하고 원활한 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존에 조성된 도로같은 경우에는 일방을 쌍방으로 조정하고 분할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용역비만 들이면 일방이 쌍방으로 그렇게 조정하고 분할만 하면 팔릴거라고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현재 민원이 일방, 쌍방 이 관계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 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해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용역 과정에 용역비만 1억을 세워두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를 일방 쌍방을 조정하고 분할하고 그렇게만 해가지고 팔릴거라는 예상이시죠. 더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는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용도를 한 번 변경을 해보고요. 획지 규모도 변경을 해보고 분할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중심상업용지같은 것 업무용지같은 것이 굉장히 큽니다. 면적이 크고 또 의료시설 용지가 3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규모가 커가지고 지금 매입자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들어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용역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 결과대로 분할하고 더 이상의 분할이 되고 그러면 도로를 다시 낸다거나 그런 것은 생기지 않느냐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도로가 내야되는 입장이 되면 도로를 내야됩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 수반이 되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되죠. 되고 그래서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비에다 예산을 반영해놓았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오현숙 위원   어느 정도 반영해놓았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세출에서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다음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 1억 발주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인 규제 완화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완화라고는 제가 표현을 안했고요. 아까 획지분할 관계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계획지구에 맞춰 기 매입을 한 토지주들 하고 불협화음은 없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김명지 위원   예를 들어서 종합의료 시설용지하고 전주시하고의 마찰이 있어가지고 소송중인 건은 다 끝났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소송중에 있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명지 위원   바로 그분들이 그동안에 합병내지는 분할내지는 이런 쌍방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에 걸려있는 것들을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특별한 대책없이 제가 듣기로는 지금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시켜서라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들리는데 지금 이제와가지고 시에서 내놓은 대안으로는 좋지 않은 대안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이제 종전에 매입을 했던 분들, 건물을 지었던 분들 한테 영향이 가고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지구단위 변경은 필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것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을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전제 조건을 무슨 어떠어떠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라도 변경을 해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또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동안 수년동안 서신택지지구에 대해서 매각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전주시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가 아니면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정확히 누구라도 속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지 매년 되풀이 되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히 회의 석상이 아니고 비공개 석상이라도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진실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같이 대안을 찾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하가지구 개발 수익에 따른 일반부담금 50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50억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개발 수익금으로 150억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50억씩, 50억씩 100억을 저희가 받았고요. 50억을 받아야하는 과정에서 진흥건설이 부도가 나는 통에 제일건설에서 매입을 한 토지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해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해가지고 그 토지를 지금 LH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가지고 당초에 큰 평수에서 24평에서 32평의 적은 평수로 변경을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 정산을 다시 해가지고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서 수익금이 더 발생하면 50억을 더 받고 만약에 수익금이 어떻게 될른지는 저희도 자신을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산은 확실하게 해서 내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여기는 지금 50억을 우리가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에 넣었는데 지금 받지를 못했기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하게 제일건설에서 공용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토지매입 계약을 했다가 여러 가지 경영 여건상 개발이 어렵다고 해서 반환을 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반환을 한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의해서 매매계약 해지를

박진만 위원   해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동 해지되는 것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계약금은 회수해갔습니까? 토지매매에 따른 계약금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때 당시에 250억정도에 나온 공동주택 부지를 제일건설에서 6백억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350억의 차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350억을 놓고 우리가 그때 당시는 토지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반절씩 나누기로 해서 약정으로 해서 150억을 우리가 받게 되어있고 그런데 후에 제일건설이 부도가

박진만 위원   추가 발생한 350억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체적인 그림에서 150억이 나온거예요.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제일건설이 이 땅을 6백억을 들여서 하니까 당초 공고 내역보다도 배 이상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채산성이 안맞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한 블럭을 지금 계약 해지를 억지로 시켜달라고 해서 했죠.

박진만 위원   그 한 블럭이 250억짜리를 600억에 산 블럭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체적으로

박진만 위원   2필지 다입니까? 아니면 한 필지만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한 필지는 해약을 했고 한 필지는 제일건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계약이 해지된 필지를 매각을 해야 얼마가 또 돈이 나와야 그것이 얼마 남은 것 갖고 정산이 되고 이것은 매각이 안되었기때문에 아직은 정산을 못했기때문에 우리가 50억을 못받은 거예요.
  그런데 LH공사에서는 일단 150억을 주었거든요. 그것도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이제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돌려주지는 못하겠다 그런 쟁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공동주택 한 블럭 자체가 678세대로 85제곱미터 초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것이 601억인데 250억 당초 매각을 할 그 예산인데 함께 601억이나 초과가 되니까 내년에 매각을 해서 좋은 가격으로 또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250억짜리를 600억에 팔아서 남긴 350억에 대한 지분으로 우리가 15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아니요.

박진만 위원   150억이라는 것이 하가지구 전체에 대한 이익금의 분배냐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전체 이익금에 대한 분배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250억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익금이 안남았어요. 전체적으로 이익금이 안남았다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600억을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익금이 발생하니까 전주시하고 서로 분배하는 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박진만 위원   계약을 맨 처음에 LH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초기에 사업 계약을 할 때 이익배당금 분배 비율을 그렇게 정하신건가요. 매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2006년 9월 29일날 601억에 제일건설에서

박진만 위원   LH공사하고 사업계약을 할 때 초기에 총사업비에서 나오는 이익금의 비율로 전주시하고 LH공사하고 계약을 한건지 아니면 총 계약을 다 해보고 총 토지매각을 다 해보고 나온 수익금 가지고 나누기를 한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부서가 달라서 도로과에서 했거든요. 도로과에서 했는데 당시에 현재 35사단쪽에 나온 송천동 삼거리에서 그 한방병원 그 도로 새로 냈잖아요. 어차피 하가지구 연계가 되니까 그 도로를 낼려면 시비가 부족하니까 개발이익금에서 도로를 달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3백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LH공사에서 검토한 결과 150억정도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시청 도로과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150억을 주는 것으로.
  그런데 100억을 받고 50억을 놓은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50억을 못받은 거죠.

박진만 위원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업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 시행자는 전주시가 거기가 위탁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이익금이 남으면 다 전주시로 귀속이 되는 것으로 당초 협약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위탁 계약을 하고 기본적으로 수탁자 LH공사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계산해서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억을 기준으로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이다. 그런데 총수익이 120억이 났다 그러면 20만큼만 전주시가 받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위탁을 했잖아요. 도시개발법에 보면 이득이 발생이 되면 LH공사에서 가져가도록 안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남으면 우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50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익 발생분에 대한 총액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미리서 예상을 해서 저희가 150억을 받자 하고 협약 체결을 한것이죠.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신도시조성사업과 소관 업무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이월이 6천7백이 있는데 이 6천7백이 여기 나온대로 다음 사업에 사용할 돈인가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중저수지 수변데크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 지금 2단계 사업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차 사업을 추진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1차를 10억 들여서 했고 2차는 20억 들여서 저희 계획으로 하면 매운탕집 앞에까지 데크를 연장해서 수변 무대도 만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2011년도 본예산에는 시설비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비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용역비는 이 돈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월드컵 부대시설 임대료가 체납이 되어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얼마나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50억이 어떻게 계획이 서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조금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개발주식회사가 32억5천9백이 있고요. 월드컵경기장 컨벤션 웨딩홀이 18억1천1백만원이 있고 사우나가 3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억이 체납되어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같은 경우에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그게 내년 2월 28일까지 이분들이 만약에 저희들한테 체납한 것이 15억정도 있는데 그것을 안내면 그것도 저희들이 명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연간 저희한테 5억2천8백정도를 주기로 하고 임대 계약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명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쫓겨날 형편이면 자기들이 그것을 임대로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5억2천8백 갖고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잠정적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이 돈은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개발이 체납이 된 것이 문제입니다. 32억5천9백만원인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일부 변호사들은 22억5천만에 대한 대부료는 이미 이 사람들이 유입비 반환 청구 소송도 들어와가지고 골치아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약 60억 투자했다, 80억 투자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22억5천만원 안내가지고 우리가 빼앗은 경우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일부 변호사는 22억5천만원은 감액을 해주어야 맞다라는 변호사도 있다. 아니다.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우리한테 다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까지 골프장 우리 소유로 하고 22억5천만원도 받아야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해서 사실은 월드컵개발주식회사는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22억5천만원 이부분에 있어서 지금 체납된 32억5천9백만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세무소에다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 형식의 재산이라도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과점주주로 되어있지 않다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울만한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천상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이나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우나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우나 해가지고 망하고 나간 형편이기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잡혀있는 금액은 가능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세입에 2011년도

박병술 위원   이것은 가능한 금액이라는 이야기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식장만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결손으로 가야 된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나와있는 사무실 8천만원, 예식장 5억2천8백, 사우나 9천8백만원은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것은 들어올 수 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결손된 부분 이 사항들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책임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여튼 임대료 수입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만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사무실이나 예식장이나 사우나가 전 체납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전 체납자하고는 지금 예식장만 관계가 있고요. 사우나도 저희들이 그 사람이 나갔기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재임대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지금 예식장같은 경우에는 미체납분이 15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5억2천8백만원 연간 대부료가 그정도입니다. 그런데 화해 권고 결정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년 2월 28일에 체납된 금액을 저희한테 납부를 않게 되면 저희들이 골프장같은 형태로 저희들이 명도를 받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자기들이 기 시설 투자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5억2천8백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체납 금액은 예산에 안넣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체납금액은 뒷쪽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스포츠타운 조성과에서 덕진수영장이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어느 정도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늦어도 내년초에는 덕진수영장 사용이 가능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계상이 수입을 12월로 잡아놓았거든요. 덕진수영장을. 이게 가능한건지. 개장도 아직 안했는데 수입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그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개장을 하고 확실한 것만 잡아야 맞습니다마는

최명철 위원   왜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았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려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입만 몽땅 잡아놓는다고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입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따른 세출을 해야 하는데 세입을 잡아놓고 나서 세입이 안들어오면 결국은 세출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또 삭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사려깊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덕진수영장 하고 완산수영장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완산수영장 보다도 사실은 덕진수영장이 더 접근성도 좋고 휠씬 더 요구가 많았거든요.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같이 경계선에 있어서 사실 서신동 주민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완산수영장 보다도 덕진수영장이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개장이 되어있는데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것에 대해서 인원수는 저희들이 어떤 근거로 했냐면 전라북도 체육회가 운영했던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치를 저희들이 추정 계산해서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금 이해해주시면 일단 개장을 해서 잘 운영을 해봐야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 있고 사실 요금 부분도 완산수영장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써서 세입 예산에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명철 위원   전년 대비 몇 % 대부분 그렇게 예산 효율성이나 예산 운용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전년도 대비로 다 해놓더라고요. 어떤 과나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소관 상임위에 소속된 과는 적어도 전년 대비 보다도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가를 알아서 전년 대비보다도 줄어들 수도 있고 100%, 200%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전년대비 몇%냐 거기에서 칼질을 하니까 소신있게 저는 사업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도시건설에 의지를 가지고 전년도 몇% 이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그런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속된 말로 의원을 활용하는데 이용을 해먹습니다. 또 의원이 그런 것을 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하는 것도 집행부의 어떤 융통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타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라도 그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저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화산체육관에 빙상경기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쇼트랙하는 친구들 모임도 하고 그러는데 월 회원이 10명입니다. 매일 들어오는 사람 말고, 그다음에 청소년, 군인이 1명이고 그리고 어린이, 노인이 1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화산체육관이. 지금 이것을 보면 과연 아무리 우리 전주시가 복지사회로 나가고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면 그 시설이 백억을 들여서라도 있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전주시가 얼마만큼 전주시민에게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여기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월 회원이 있고 월 강습 회원도 있고 1일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냐. 한 명 회원으로 하는 것은 오는 사람 받고 여름에는 많이 갑니다. 시원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스포츠조성과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야 수입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가만히 오는 사람만 받을것이 아니라 그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화산체육관에 실내골프장이 있죠. 실내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예산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골프장같은 것 예산 질의 질문이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자들은 도움을 주시러 오지 않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밖에서 모니터 보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분 들어오면 좋겠네요.

○위원장대리 김윤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명지 위원   제가 화산체육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일부러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 차고지에 차를 놓고 골프연습장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차고에 받치면 회원들만 문을 열 수 있는 비번을 4444번이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번을 모르면 그 통로는 활용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의회나 공무원분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갖고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가지고 일반인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일까지 관여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비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같은 경우도 실내골프장이 세입으로 잡히는 돈이 3천960만원이에요. 아마 일반 개인이 실내골프장을 그정도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1년에 3천960만원 번다고 하면 그 사업 안하겠죠. 이게 행정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거기 담당 직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셨습니까?
  화산체육관 실내골프 연습장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2명입니다.

김명지 위원   세입은 3천960만원입니다. 그정도의 투자를 하고 실내골프장을 유지하는데 일반 개인적인 사람이 지금 사실 주변에 보면 각 동네마다 실내골프 연습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세입은 3천960만원 넣을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실내골프 연습장을 차리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당면한 우리 행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월드컵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도 똑같이 잡아놓았어요. 2만9천원, 3.5명, 80팀, 300일, 7분의 5, 17억4천만원, 전년도에 예결산 하면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이게 충분합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골프 하십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않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할줄은 아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모릅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월드컵 골프장이 티박스에 몇 분 올라가시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7분이라고 하고 7분티업은 안되고 12분이나 15분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죠. 지금 전국적인 골프장이 길게 주어야 7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5분티업 짜리가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7분티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정규홀이 아니잖아요. 월드컵CC같은 경우는 라인을 도는데 평균 몇 시간 소요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2시간 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2치간 반 소요된다고 하면 지금 산출기초를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80팀을 잡았다고요. 80팀을 잡았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골프장마다 기후 조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연도에 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골프를 못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호황스럽게 골프 운동을 하고 있어요.
  6시부터 해가지고 2시까지 라고 하면 월드컵CC가 7분티업으로 했을 때 68.5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시에서 3시까지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동절기라고 해도 월드컵CC같은 경우에 지금 조명시설 다 되어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되어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조명시설이 다 되어있기때문에 야간까지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6시에서 3시까지 잡으면 7분티업으로 77팀이 나오고 지금과 같이 하면 제가 알기로 지금 예약이 몇 시까지 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7시가 마지막 티업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김명지 위원   예약을 7시까지도 받는다는 말씀이죠. 아니 온라인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티업 들어가는 것이 7시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야간시설로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치면 지금 여기 나오는 80팀을 너무나 과하게 잡아가지고 75팀으로 줄여가지고 1억6천5백을 세입 결손으로 처리한 2010년도 예산서는 완전히 허위예요.
  지금 3시까지 잡아도 77팀이 나오고 만약에 7시까지 한다고 하면 100팀이 넘습니다. 하루에. 그런데 그게 일이천만원이 아니고 다섯 팀, 80팀에서 75팀으로 줄이는데 결손이 지금 1억6천5백이라는 돈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정규홀 18홀이나 27홀을 가지고 운영하는 팀들도 골프장 정규홀들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힘있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끼워넣기로 하는 홀들은 70팀에서 75팀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월드컵CC같은 라인홀짜리에서 풀코스로 도는데도 2시간 반 걸리는데를 75팀으로 잡는 것은 이것은 아주 산출기초가 지금 잘못되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1억6천5백이라는 결손처리를 하는 2010년도 추가경정에 그렇게 세입을 잡아놓고 2011년도는 똑같은 그 말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치면 2011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75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똑같은 반복된 잘못을 또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특히 골프장 수입 부분은 몇 팀을 잡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금액이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6대때 담당 위원회 의원님들이 월드컵CC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팀장으로 계기는 분들 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스개 소리인데 예약 순서도 잘 지켜주시고 끼워넣지 마시고 오신 분들한테 서비스도 잘해주시고 그래야 전주 월드컵CC가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저 골프 골자도 몰라요. 그 말을 그 직원분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골프 골자도 모르기때문에 끼워넣기가 뭐고 그런 것들도 잘 모르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고 친절하게 할뿐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골프장을 관리하는 팀장 정도되면 골프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골프의 룰 정도는 알고 계신 분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전라북도에 무슨 CC에서 팀장 하나 모셔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골프장 CC에 예산서만큼은 아주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는 정말로 심도있게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담당 주무하고 또한 과장님은 예산서만 지금 관리할뿐이지 실무적인 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이런 법적인 문제 부분은 위원장님이 안계시니까 부위원장님이 확실히 짚어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정확히 해결이 되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김명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지출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월드컵골프장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26억을 잡았는데 지출은 총 얼마 나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해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월드컵골프장 같은 경우에 2009년도 것을 보면 수입이 15억1천9백만원이고 세출이 13억6천1백만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수입이 15억, 지출이 13억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2010년도는 아직 안나왔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아직은 안나왔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년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았는데

박병술 위원   정확한 근거로 나온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사실 정확한 계산은 결산을 해봐야 합니다. 골프장을 보면 현재 총수입이 24억2천6백만원, 지출이 9억2천4백, 그래서 6억2천4백이 경상수지 흑자로 추정해볼 수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시민참여형 아트폴리스 전주경관사업 이게 지금 속거마을하고 우림교 교각밑에 있는 그것 말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했던 것

박진만 위원   한 것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전주대 옆에 있는 속거마을, 우림교 좌측 건너편하고 덕진체련공원 진입로의 조형물하고 우림교쪽에 있는 우안 우측에 있는 교각

박진만 위원   그 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박진만 위원   공모 참여 대상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때 당시 대학생 및 학교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대하고 원광대하고....

박진만 위원   속거마을 벽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리고 우림교 교각 부분, 또 한 군데가 덕진 어디라고 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덕진 체련공원 진입로에 있는 조형물

박진만 위원   진입로에 조형물이 뭐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조형물이 마라톤하는 것 하고 싸이클하는 것

박진만 위원   우림교 교각 부분하고 속거마을 부분의 몫이 얼마였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5천만원 미만입니다.

박진만 위원   공모할 때 비용을 설정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공모작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설정을 하고 심의를

박진만 위원   설정을 하고 기준도 제시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것을 저에게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524페이지 아트폴리스 추진에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250만원씩 2회 5백만원이 잡혀있고요. 아래쪽에 가면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씩 같은 항목에 2회 5백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똑같이 행사운영비에 아트폴리스 토론회 및 심포지엄 250만원씩 2회 5백만원, 그 아래쪽에 행사 실비보상금 아트폴리스 토론회 및 심포지엄 해서 똑같은 항목으로 250만원씩 2회 5백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트폴리스 토론회 및 심포지엄은 2011년도에는 도시재생 관련 시민참여형 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관리하고 참가자에 대한 참가 실비 보상...

박진만 위원   위에 잡혀있는 5백만원하고 아래 잡혀있는 5백만원 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에 5백만원은

박진만 위원   위에 있는 토론회 및 심포지엄은 행사운영, 인사섭외 이런 부분이고 아래 부분은 팜플렛 제공이라든가 그런건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것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위에 있는 5백만원은 행사를 할 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밑에 있는 비용은 그 행사에 참석하고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보상비, 그래가지고 이쪽 관련해서 2회를 하는데 천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교육해가지고 3천만원이 되어있거든요. 40명을 두 번에 걸쳐서 37만5천원씩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1억으로 책정되어있다가 예산이 삭감되어서 5천만원으로 되었다가 올해 선진지 견학, 그래서 시의원님들이나 실무자들 위주로 여기서는 간부진은 전부 제외입니다. 실무자 위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및 답사가 되겠습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였고 이것같은 경우 8대때 아주 칭찬을 받은 사례입니다.

최명철 위원   1억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산이 없어서

최명철 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진지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서울과 인천 송도쪽 있지 않습니까? 갔다와가지고 우리 담당자들이 쇼크를 받은게 우리 새만금은 과연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아주 벤치마킹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이기때문에 오히려 이것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주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오전 동안에 아주 성심껏 질의에 임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회의진행은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요. 오전 질의 동안에 본위원이 김명지 위원께서 아주 심도있게 지적하신 월드컵CC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직원 채용 부분부터 관리, 계획, 전반 사항에 관해서 재검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박병술 위원님과 박진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몇 가지 자료는 성실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장을 대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질의에 의해서 바로 아트폴리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524쪽에 시민참여형 아트폴리스 전주경관사업하고 사업 설명서를 따로 보고요. 사업 설명서 13쪽에 보면 2012년 사업으로 1억5백만원 또 적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2009년 사업했다고 하셨고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 한 번 5천만원 들여서 했고 앞으로도 이런 율로 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경관개선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것은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어떤 시설을 지정해놓고 가는 부분이기때문에 저희들은 나들목 경관개선사업은 우리 전주 IC 들어올 때 전광판이 있어요. 그것을...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 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으로 되어가지고 2010년도에 1억4천만원으로 유개승강장 388개소를 경관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개당 한 칠팔백만원 합니다. 그런데 붉은색으로 되어있던 것을 다시 개선을 다해서 새것으로 다 만들어놓았습니다. 1억4천에 388개를 했습니다. 곱하기 7백만원, 8백만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 효과를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민원 제기가 많은 육교라든지 교량에 대한 경관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다시 개선하고 재생하고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의 마인드처럼 최고의 효과를 내고자

김원주 위원   시 차원에서 연차사업으로 경관개선사업하시고 시민참여형으로 하는 것은 어떤 기본 계획 구도속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시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하는 건지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시민참여형은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주민이 참여 제한을 한다면 그 제한된 내용을 검토해서 사업 투자성이 좋은 것은 가는 것이고 뒤에 경관개선사업은 어떤 특정 공공시설물을 지정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하면서 가고 그렇게 약간 차이를 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를 들면 아이디어가 전주시 천년전주라는 큰 틀이 있다면 큰 틀에서 벗어나더라도 이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그런 경우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 또 우리가 일일히 다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도 좋고 학생들이 가져도 좋고 주민들이 가져도 좋을 때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형 사업은

김원주 위원   선후가 어떤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짜집기로 가는 형식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큰 그림은 그 공간 계획에 맞춰져 있고요. 시민의 의지, 욕구를 갖다가 진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사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우리 전주를 바꾸는 아주 발전적인 성공적인 사업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시민참여형 내년에는 어떻게 할 구상입니까? 12년 1억5백 잡아놓으셨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것도 매년 우리가 공개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작게 보면 마을 지역 가꾸기사업같은 일환도 될 수가 있어요. 지엽적으로. 그리고 큰틀에서 보면 우리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했거든요. 그 틀에 어느 정도 맞냐도 따져보는 것이고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들목 경관개선도 1억5천만원 잡아놓으셨잖아요. 이것도 연속사업은 아니고 이 건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나들목 전광판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교체를 하냐, 부분 디자인 개선하고 보수를 해서 가냐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나들목 전광판이 조금 디자인이 약간 강렬한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도 별도 사업일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다른 사업 전주시 전체적 경관개선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연계되어서 하겠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우리 외부인들이 전주에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을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점이고요.

김원주 위원   현재 사업 다 나와있습니까? 내역이랑 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금 계획은 전광판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전광판이 기존에는 약 8억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최소 비용으로 하자 해서 이것을 낮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52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어떤 교육시킨다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도시대학을 운영합니다. 지난 번에도 6개팀 2개월간 8주를 했어요. 그런데 주민도 참여하고 일반 학생, 공무원도 참여해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전문가도 참여하면서 6개 파트에서 각각 한 개의 작품을 내놓아가지고 2개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 공모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따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난 번에 우수작이 태봉집이랑 밥먹고 갔던 길, 골목길 살리기 이 골목길 문화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게 우수작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인후2동 전주생명고라든가 전여고라든가 학교가 5개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길이라든가 숲조성이라든가 그런 테마가 우수작으로 선정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참여하는 그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도시대학을 운영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괜찮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선정된데는 동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해준다는 이야기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무조건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잘된 부분은 시 도시재생사업에 입안해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최명철 위원   예술도시 이미지 구축해서 경관개선사업에 지금 9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경관개선사업은 풀로 세우는 것입니까? 어디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할 곳이. 위치가 어디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년에는 유개승강장을 388개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전주시 교량을 약 두세 개소 서곡교, 매곡교라든지 이런 쪽이 있고요. 또한 간이터미널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지점에 문제점이 있는 옹벽들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9천만원을 가지고 전주시 교량이나 옹벽이나 간이터미널 다 할 수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러니까 저의 가치를 인정해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의욕도 좋지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88개 유개승강장을 7백만원짜리를 저는 388개 했습니다. 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전주나들목 경관개선사업비로 현재 이 시설비로 1억4천8백만원 책정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세부 사업 명칭은 뭐예요. 아까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535쪽 예술도시 이미지 구축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나들목같은 경우는 전광판 철거 및 풍물상판 교체 및 조명 개선사업, 주변에 가로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비용으로 1억4천8백만원이 책정되었다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구도심 특화거리 조성이 우리가 특화거리로 지정한데가 몇 군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2011년도 같으면 3건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7개를 지정해놓았습니다. 걷고싶은 거리라든지 웨딩, 영화, 차이나, 약전거리, 동문사거리 등..

이미숙 위원   7개소를 3억원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뜻은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도 특별히 달라는 것이 70억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3억정도만 해놓고 마무리 정도의 어떤 부분을 해라 그런 취지에서 3억을 설정해놓았습니다. 저희가 갈려고 하는 방향하고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특화거리 여러 곳에다 작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 보다 한 곳에 집중 투자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구도심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예산 요구액보다 조금 되었는데 3억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디를 할건지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년거리라든가 좀 도로 부분이 마무리가 안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무리 부분에 투자를 해야 겠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앞, 약전거리, 청소년거리는 그냥 써놓으신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아태문화전당은 특화거리 지정은 아직은 안되었는데 무형문화전당이 2012년도말이면 완공이 되요. 그 앞에 도로를 해가지고 한옥마을에 은행로 거기까지 같이 연계되어서 도로를 저희들이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3억에서 1억정도는 용역비로 쓸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현숙 위원   거기 아태무형문화전당 앞에 용역비로 1억정도 쓸 예정이시고 2억가지고 청소년거리 정도 사업을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2억가지고는 저희들이 나머지 갖고는 청소년거리를 보완도 하고 약전거리 문제에 대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약전거리도 특화거리 조성이 아니라 경관개선쪽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비용을 좀 줄여서

오현숙 위원   사업의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경관조성으로 가실려고 하신다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경관개선쪽으로 사업 방향을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도심 특화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7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까 유재갑 과장께서 3개소 3건 관련해서 2011년만 3건 관련인데 거기가 청소년거리 조성 마무리하고 약전거리는 경관 부분에 치중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나가 어디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태무형문화...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런 부분처럼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공공기관 이전지원 해서 교도소 이전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용역비가 3천만원 확보되어있는데 시행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용역비를 3천만원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선정을 한 곳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공청회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서 교도소 위치 공모를 해서 3곳정도 선정해가지고 법무부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되도록이면 민원이 없는 그런 공모 방식으로 해서 교도소 이전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 시행 계획이 어떻게 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12월달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1월달에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 수행 기간이라든가 공청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용역 기간내에 할겁니다. 6개월정도 잡고 있거든요.

박진만 위원   혹시 전주시에서 용역발주 기본 요구사항이나 방침같은 것 정해진 것 있습니까? 교도소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라든가 대상지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12월달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12월달에 다 만들어가지고 1월달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의회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 주민 직업 전환 훈련비 이게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내년을 마지막으로 할겁니다. 내년을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까지 33명이 교육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격 취득증을 15분이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마을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마지막으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 총 얼마예요. 2억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2009년도에 8천만원이 들어갔고요. 2010년도에 6천이 섰습니다.

박병술 위원   총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1억4천이 들어갔습니다.

박병술 위원   1억4천을 들여서 지금 주민들이 직업전환 훈련을 해서 주민들 참여 인원이 12명, 13명 이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2009년도에는 주민 25명이 교육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격 취득은 12명이 했었고 2010년도에는 18명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격 취득은 3명이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훈련 비용을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2009년도를 보면 훈련 수당을 1인당 30만원, 생활보조금 20만원해서 50만원씩을 지급을 했고요. 2010년도는 훈련수당 30만원, 생활보조금 20만원, 교통비 5만원 해서 55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혁신도시에 살다가 그 지역에 살다가 마을을 떠나기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이나 농경지가 있다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이 남의 땅을 빌려서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터전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 이분들을 위해서 자격증이라도 취득을 하게 해서 생활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내년 사업까지만 하고 끝낸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그래서 모든 기관이 2012년도말까지 다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혁신도시 주민 직업 전환 훈련을 위탁하고 계신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이것은 직접 못하고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혁신도시 연계발전 및 협력방안 연구에 관련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생각으로 예산을 3천만원 세우신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연계 발전 및 협력방안 연구에서 어떤 부분을 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연구 과제가 혁신도시 연계 발전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연구용역비는 대학교하고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만 별도의 어떤 도시가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나 연구소나 모든 전주시나 완주군이나 이렇게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서 갈려고

박진만 위원   거기 입주하는 공공기관하고 이 지역에 지역하고 이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자 그런 뜻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아까 혁신도시 주민 직업 전환 훈련비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고 마무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이 훈련에 임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내년만큼은 훈련 대상을 선정할 때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반드시 15명 채우지 마세요. 드는대로 해야지 이 돈을 이 예산에 맞출려고 어거지로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까지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중복지원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체육활성화에서 월드컵경기장 수목구입 레저스포츠시설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먼저 월드컵골프장 수목구입 4억1천4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월드컵 골프장이 조성되고 명도를 받았는데요. 명도 받기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월드컵개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유체 부동산이라고 해서 수목하고 골프장 관리동내에 각종 사무용 물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경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수목이 그때 당시 감정가격을 보면 약 4억1천4백이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실상 그 사람들한테 캐가라고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캐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나무를 캐라고는 했는데 그게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해서 저희하고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저희들이 없는 나무도 심어야할 형편이고 저희들이 나무를 캐가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나무를 그 사람들이 캐가면 우리가 다시 나무를 사다가 심어야 할 그런 형편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하고 소송은 일단 소송대로 진행하겠지만 합리적 차원에서 이 나무는 우리가 사야하는 것이 맞는걸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심어져있는 나무를 다시 사겠다 그 이야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럴 형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소송을 제기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김영진씨라는 사람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은 자기 나무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에 심어져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는 골프장에 자기 나무로 인해서 영업에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이 그 사람 주장인데 사실 우리가 반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먼저 소송받기전에 나무를 캐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우리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캐가라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박병술 위원   그러면 월드컵 경기장 골프장 만들기전에 그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아니죠. 골프장 조성할 때 나무를 사다가 심은건데 그게 채권 채무 관계에서 명도받기전에 그것이 유체 부동산으로 해서 김영진씨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간 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골프장을 만들때에 이 수목이 있었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만들때에 심었는데 거기에 이행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사실 법적으로 민법상에 수목같은 경우는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유체 부동산으로 거래가 가능하기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집기는 그 사람들이 갖다놓은 것이 있기때문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나무를 캐가고 다시 사다가 심어야 할 형편이라면 있는 나무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은 4억1천4백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소송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렇게는 못주겠다. 그 사람이 낙찰받은 가격이 1억6천3백에 받았어요.
  우리는 그 돈은 못주고 서로 합리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지금 소송 제기중이라는 이야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언제 판결이 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1차 변론을 했고요. 2차 변론이 12월 15일날 잡혀져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심도 패소하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2심해야 3심을 가더라도 진다라는 생각은 안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돈을 적게 들여서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수

박병술 위원   결국은 화해 조정하겠다 그 이야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화해 조정하면 안되지. 이것은 확실히 해봐야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천상 나무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그 사람것이 확실하고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인데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병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즉 현재 그 나무의 소유권은 인정된만큼 소송은 정당하다고 봐요.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이 소송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조정입니다. 조정이 안되었을 때에 승패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 1억6천 얼마에 객관적인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서상에는 4억1천4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나무를 이식할려고 하는 이전 비용이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숫자가 많다면. 그렇기때문에 그쪽부터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법정에서만 하지 마시고 요로를 통해서 당신들 따지고 보면 이 나무 이식하는데 이 비용 반절이상 소요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정선에서 서로간에 조정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 것도 개진할 사항이다 하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 역할 우리가 해야 해요. 이어서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억짜리 나비골프장 한다고 그랬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3억에 대해서 레저스포츠시설 조성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게 나비골프장도 여기에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그동안에 나비골프에 대해서 전주가 뭐 본 고장이다시피 하니까 그 부분이 그동안에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박병술 위원   누가 요구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나비골프 동호회가 있고요. 이쪽에 전주에 나름대로 클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3억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동호회가 요구한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장소같은 것을 지정해놓았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장소는 확정적으로는 지정을 안했고요. 여러 군데를 검토는 해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전주시가 지금 지원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적당하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은 여력만 있으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보지만 저희들 여력과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박병술 위원   시비 3억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시비 3억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준비하는 것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병술 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거나 설계를 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여러 곳을 검토는 해놓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나비골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못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나비골프가 골프라고 하니까 대중이 접하기 어렵지 않냐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 예산이 작년에도 섰다가 이게 삭감된 나중에 설치를 못하고 불용처리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골프채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이들도 쳐가지고 가족단위로 운동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비골프 발상지가 전북대학교 교수가 연구해가지고 전주가 태생지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지금 나비골프가 활성화되어가지고 많은 인근 시군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전주에서 가족끼리 어린이들도 있고 같이 가족끼리 할만한 운동이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리고 장소도 다섯곳 정도 저희가 물색을 이것은 부지를 절대 사면 안됩니다. 천변 둔치라든가 기존에 공원내 여백의 장소라든가 해서 가족들이 연령층 관계없이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기때문에 한 번 이번에는 고민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타시군이 하고 있다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인근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신평, 정읍, 김제 그렇게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 이게 덕진수영장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재작년에 나비골프 예산이 3억이 서가지고 장소를 확정해서 그 자리에다가 시민체육시설 차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보류해 가지고 다시 올라왔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때는 공원위원회에서 이게 나비골프라는 인식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정인들이 하는 운동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안된다고 그때 당시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간 분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 예산으로 공식적인 채널로 와가지고 예산 편성권이 들어와가지고 전주시의회에서 가결된 것이 그 위원회에서 가서 다시 부결될 수가 있는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산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사업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서

김명지 위원   다른 이유로 지금 홀딩이 되니까 이월되어버린 그런 사업의 예산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니요. 불용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자리는 어떻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자리도 하나의 대상지로 한 5개 정도를 할 때 확인했었는데 그것은 6홀 내지 7홀 정도만 가능하고 또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았더니 거기는 다른 시설을 쓸려고 하기때문에 그 장소는 안되는 것 아니냐

김명지 위원   의회에서 이미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이 되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불용처리되었는데 자리 선정하는 것까지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전주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결정낸 사항은 어디로 가버린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임자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 이야기는 들었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 사실 그때 그 위치가 적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후보지를 선택부터 빨리빨리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대체가 안되니까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예산 시효 기간이라든가 그것을 못맞추다보니까 불용처리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불용처리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자리 선정까지 다시 지금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공원 지역이 아니면 저희가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을 것이 없죠.

김명지 위원   공원지역이 아니면 우리 시유지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생각하는 지역이 둔치 지역입니다. 둔치 지역으로 침수가 안된 지역을 3곳 중에서 2곳 정도는 침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골프장이라고 해서

김명지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갑론을박했어요. 장소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왜 모든 스포츠시설이 덕진체련공원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색다르게 완산구 의원님들이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오면서 마치 덕진구 의원님들은 덕진구에 스포츠시설을 유치할려고 노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질질끌려가면서까지 덕진수영장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예산까지 결정이 나있는데 이제와가지고 자리까지 전주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결정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불용처리를 했다고 해서 자리 선정까지 다시 새잡이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전주시의회에서 이것 하는 이유를 하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둔치라고 하는 것이 장소도 어느 정도는 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역구가 어디로 가냐 그것에 대해서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갑론을박을 거쳐서 결정낸 사항이 전주시의회를 떠난 심의위원회에서 불용처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새잡이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공원위원회에 참석했던 두 분들이 공원 당초의 시작에 맞지 않다. 당시 사업계획을 잡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이회관 , 동물원이 있기때문에 나비골프도 어린이들이 젊은층들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벨트로 해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공원 목적 조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를 해버렸기때문에 불가분 그때 당시에 예산을 집행을 못한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만들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무작정 나비골프를 하겠다고 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5개 정도는 파악을 해봤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해보고 부분적으로는 환경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토지를 매입해서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비골프가 성인이 쳤을 경우에 비거리가 60에서 70미터정도 나오는데 그게 비거리를 60에서 70미터를 보낼려면 높이도 골프 연습장같이 그렇게 유지를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둔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그 시설물 자체가 우리 천변에 들어오는 둔치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자료도 보시고 그 시설물이 정말로 이런 하천 둔치같은데 설치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나비골프장이 둔치로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고해서 막연히 지금 지역도 지리적인 위치도 다시 선정해야 하고 일단 예산은 동호회 입장에 쫓겨가지고 3억 예산 세워놓고 이게 장소가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3억은 말그대로 시설비 차원의 3억이지 다른 것 까지 합치면 택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맞습니다. 우리가 부지매입을 안한다는 조건에서 3억이지 부지매입이 들어간다고 하면 십몇억, 이십몇억...

김명지 위원   만약에 그것을 높이를 3미터나 5미터 잡고 비거리를 육칠십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개 후보지를 정할 때는 행정공무원들만 다닌것이 아니라 나비골프 전문가들과 같이 동행을 협조를 구해서 현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만 조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자꾸 쫓겨가지고 동호회는 그때 생겼어야 되는데 안생긴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성급하게 서두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도 충분히 갑론을박 해가지고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자리고 또 여러 가지 피크닉을 겸해서 그중에 하나의 오락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모든 것을 전면 재수정을 할려면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져서 이야기를 해야 이 3억의 예산이 타당하지 위치 선정은 전혀 거론되지 않고 그냥 시설비 차원의 3억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위치는 자료를 드릴게요.

김명지 위원   이 예산 3억이 결정이 날려면 사실은 그 지리적인 위치 정도도 우리가 충분히 공유를 하면서 이게 적정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김명지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나비골프 자체가 천변 둔치같은데 설치가 될려면 철갑 내지는 그물 안전을 고려해서 그러한 시설비 또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참고로 2009년도에 개소식을 마친 화산 실내체육관에 있는 빙상경기장 거기도 나비골프 연습장이죠. 빙상경기장 2층에 한쪽, 거기도 나비골프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나비골프 실내 연습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맞죠. 그러니까 나비골프 실내연습장인데 거기에는 지원된 바가 없었습니까? 태동 단계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거기는 없었고요. 거기가 학교 선생님들이 방과후 활동 지도 차원에서 거기에서 나비골프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그때는 지원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나비골프와 관련해서 예산이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적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때 다시 다루어질 것 같고요. 관심을 많이 갖는만큼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함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왜냐하면 그것이 생활체육 진흥 연장 선상에서 나비골프도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질의가 아주 뜨겁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이 미진해가지고 지금도 의문이 남아서요. 530쪽에 보면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답변때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2005년도에 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던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제 기억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어떤 타당성을

오현숙 위원   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종합경기장 타당성은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감사원 지적에서는 그 타당성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오현숙 위원   제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타당성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분석했다는 이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것은 민자유치를 할 때 민자투자사업 심의 지정 절차를 거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쳤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은 감사원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감사원에서 나온 사람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KDI에 경제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고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걸로 가능하다고 치고요. 민자유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었죠. 원래 계획은 부지매입할 때까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런 계획은 아니었죠.

오현숙 위원   용역 보고서에 나와있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 용역보고서는 지금 스포츠타운 기본구상 및 종합경기장 경제 타당성 용역입니다.

오현숙 위원   재원 조달 방향이 국비하고 시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민자투자 방식으로 바꾸었잖아요. 그것을 타당성 그러니까 국비 지원해가지고 시비로 해서 다 조성을 한다고 했다가 민자유치로 사업 구상을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분석을 안하셨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민간 자본으로 했었을 때 경제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현숙 위원   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호한테 저희들이 1억7천5백을 주고 지금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고 종합경기장 이전에 대한 경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과업 지시서 냈는데 중지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다가 민자투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담으라고 과업지시가 된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는 스포츠타운 조성이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한다고 했다가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여기에 담았다고 답변하셨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또 언론에는 컨벤션센터를 국비 지원을 받겠다고 또 전주시에서 입장을 바꾸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담아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사실은 저희들이 경제 타당성 용역이나 그와 같은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37조에 의해서 일정 규모 3백억인가 5백억 이상인 경우에는 경제 전문가의 경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경제 타당성이란 것을 받게 된 원초적 배경은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라는 것은 자체 심사가 있고 시도 의뢰 심사가 있고 중앙 의뢰 심사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중앙 의뢰

오현숙 위원   이 타당성 과업지시서 용역 2억짜리가 나오면 민자유치도 가능하고 국비도 가능하다는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냐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종합경기장에 대한 31억의 부지매입을 할 때는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했고요. 지금 현재는 31억에 대한 땅을 매입할 때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37조와 시행령 41조에 의해서 자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도비랄지 국비가 붙게 되면 투자 확약서를 붙여가지고 중앙에 의뢰 심사를 해야 합니다. 행안부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그 사람이 투자 확약서를 붙여줘야 그때 가서야 가능...

오현숙 위원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야 이 결과에 따라서 국비도 요청할 수 있다. 절차가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상황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확약서를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한 다음에 그게 통과되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먼저 추진되고 그게 컨벤션센터 시설을 들인다고 하는데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가지고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광역적으로 거기를 넓힐려고 그 사업이 된거예요.
  원래 태동은 지금 전주시 전체가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이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그쪽도 그냥 개별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면 재개발 할 수도 있는데 종합경기장 이 사업때문에 그쪽 주변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큰틀 고민 속에서 종합경기장 이전과 컨벤션센터 건립때문에 거기를 덕진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할려는 사업이 태생되게 된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오현숙 위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했겠냐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사실은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는 결과론적으로는 종합경기장 재개발 이전사업과 맞물려서 가는 것이고요. 사실은 4플러스 1 사업으로 북부권 개발사업으로 재정비 촉진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 큰 틀에서 보면 이 부서에서만 보면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해야 되지만 전주시 상황에서는 민간에서 재개발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전혀 추진되지 않는 전주시 현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큰틀로 묶는다고 해서 개발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컨벤션을 건립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든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불투명할거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거든요.
  그래서 덕진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도 민자유치자가 나서기전에는 추진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 대도시 법이 통과되면 예전에는 지구지정도 전라북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이 권한이 다 전주시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껏 지구지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가 도의 권한이 시로 이양되는 것을 기다렸다는건데 민간 유치자를 먼저 찾고 민간 유치자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지구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 2억하고 2010년도에 6억을 계획수립,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계획 수립 용역비로 했는데 계획을 누가 세워요. 총괄 계획과가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겠죠. 그런데 계획 수립이 2010년도에 6억이 되어있고 총괄계획과 수립이 2011년도에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 민자유치가 되기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민자유치자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을 때 지구지정하고 계획세우고 그때 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위원님께서 생각한 것은 지금 종합경기장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가시적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재정비 촉진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도 사실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하냐, 안하냐 이런 동향을 부동산 업계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부동산 투기를 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공모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가시적으로 사실 의견만 몰아주셨다면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하고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사업지구를 지구지정할려고 그때사 준비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때는 늦는 그런 ....

오현숙 위원   민자유치가 되고 나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투기 세력도 그렇고 주변 지가가 많이 올라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역에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부동산을 가지고 30년, 40년 사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반대로 되었을 때 지구지정을 먼저 다하고 총괄계획까지 다하고 나서 그러면 계속 종합경기장 컨벤션센터가 들어서지 않아도 지구지정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거라고 생각하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재정비촉진사업은 사실 종합경기장이 이전사업이 잘되었을 때 탄력을 받아서 잘되겠지만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최악의 경우에 안되었다고 했었을 때 재정비촉진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알죠. 그러니까 기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민자유치를 먼저 하고 나서 지구지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거고요. 지구지정을 해놓고 국비도 안따오고 그러면 재개발 지금이나 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거나 똑같은 상황이 나오기때문에 3년 동안을 주민들이 기대하고 주민들이 반목하는 것에 더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종합경기장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계획과 수당해서 총괄 계획에서 한명이 3천8백43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게 1년치 한 사람 월급이라는 겁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최명철 위원   분야별 계획에는 3명인데 1,239만원 중에서 3명인데 어떻게 사용하고 몇월분치인지, 1인당 4백만원꼴 계상이 되었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 산출기초는 전라북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에 총괄 계획과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해라라고 되어있고 또 그것들에서 떠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정비촉진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떠어떠한 사람을 해라 라는 그것에 의해서 했던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 수당 이런 것은 2009년도 엔지니어링 업체에 임금 실태 조서 결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는 특급 기술자하고 고급 기술, 지금 그 밑에 분야별 계획과에는 고급 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했고요. 총괄계획과는 특급기술자 임금단가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구지정이 되고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용역업체가 일을 하게 될것이고 일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를 마스터플랜을 최고 정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통제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 협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사업 협의회에 계속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사업협의회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사업협의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가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미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입장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우리한테 보고 되지 않고 용역이 납품이 받아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필요없다는 이야기네요.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분들 데려다가 총괄 계획과가 되었든 분야별 계획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구지정이 끝나고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그 사람들 용역 업체를 불러다가 계속 자문을 해가면서 나가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한 달에

최명철 위원   총괄계획과도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되지 1년 연봉을 여기에 3천8백만원을 계상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죠. 그것하고 지금까지 우리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용역비 지출해본적 없습니까? 올해 2011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거냐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밑에 있는 연구용역비 전시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용역 말이죠. 이것은 경호한테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더 드리면 경호한테 지금 타당성 용역한 것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전시 컨벤션센터 타당성 용역은 저희들이 밑에서 기본구상 연구용역이라고 같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무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관기관 신청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을려면 저희들이 어떤 건축계획이나 거기에 내용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맡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최명철 위원   지금 기본용역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은 했어도 컨벤션센터는 한 번도 해본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라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최명철 위원   민자유치를 하고 난뒤에 국비를 다시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그랬는데 민간유치를 하고 났는데 구태여 국비를 지원해줍니까? 안해주지. 민간유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국비 신청을 하면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그것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민간자본을 공모를 해서 투자 확약서를 붙여서 의뢰심사를 해야 합니다. 투자 확약서가 붙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재정법에서 투융자 심사를 행안부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민간자본에 유치라는 것은 완전히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아닌 것이고요. 우선 공모를 해서 민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 사람한테 투자 확약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의뢰심사는 의뢰심사대로 행정 절차를 밟아가고 그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또 협상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당초에 추정금액대로 일을 끌고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고 도비가 거기에 보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가졌을 때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최명철 위원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면서 우선 협력 대상자가 1차 사업에 있어서 1차 선정자, 2차 선정자, 3차 선정자가 있겠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1차 선정자, 2차 선정자, 3차 선정자를 데려다가 먼저 1차 선정자를 데려다가 정부가 투융자 심사를 하든 해서 결정이 나면 그리 가겠죠. 거기에 해당이 안되면 2차 선정자로 갈것이고 그러면 우선 대상 협상자가 과연 국비를 얼만큼 가져올 수 있고 그 이야기잖아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민자유치를 기본 개념으로 가고 그 가는 과정에서 국비를 저희가 지금도 전시 컨벤션센터라면 모르지만 기본적인 법상에 기본 개념으로 도비, 국비를 한 340억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 돈을 타온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야구장같은 것도 지금 외야 스텐드같은 것을 안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협약을 할 때 체결을 국비가 올 때는 이 부분만큼은 본인들은 그것을 주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 그 협약을 다 할거예요.
  그러니까 국비가 오면 올수록 우리시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이죠.

최명철 위원   물론이죠. 그래서 도시기반시설 해주면 좋으니까 예를 들어 재정비 지역에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래서 그게 국비하고 같이 병행하고 아까 수지 타당성 분석도 국비와 일반 민자의 타당성 분석도 국비가 빠져버린다고 하면 국비만큼은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뜬구름식으로 사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340억이 시도비 예를 들어 국비가 오면 아무래도 민자유치한 사람이 적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싸게 가겠죠. 그런 논리인데 되면 그만이고 안되면 만다는 식의 그런 논리라는 이야기야.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용역비 1천8백만원도 지금 사업 주관자 신청을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했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해서 또 지식경제부에 우리가 심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 심의를 통과해야 국비를 타올 수 있는 근거 그런 내역이 되고 사후관리할 때도 일단은 관광진흥자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전적 절차는 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전적 절차가 안되었다고 하면

최명철 위원   알겠고요. 물론 사전적 절차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여기에 있는 일반보상금같은거나 이런 일들이 조금은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우리가 준비성있게 왔어야 되는데 경기장 이전 및 재정비촉진 이쪽이나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은 벌써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금 이 문제로 수도 없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고 이렇게 답보한 상태가 있다는 것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질의 자체는 예비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때문에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기때문에 계획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용역이든 부차적인 사업이든간에 이번에 반영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깊이 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강한 설득력으로 다시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개별적으로 갖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월드컵골프장 수목구입 여기 책정되어있는 4억1천4백만원의 근거가 수목 400주, 주당 1백3만5천원 이게 어떻게 산출된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은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입니다.

박진만 위원   법원에서 주당 1백3만5천원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아닙니다. 전체 380주에 대해서 전체 총괄

박진만 위원   380주에 평균가를 낸것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아니 개별적으로 나열을 해서 수목 종류별로

박진만 위원   여기 근거가 1백3만5천원 곱하기 400주 되어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소나무, 팽나무, 괴목나무 해서 거기에다 부기를 그렇게 달았습니다마는

박진만 위원   1백3만5천 곱하기 400주하면 4억1천4백만원이 나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나무마다 다릅니다.

박진만 위원   이런 근거를 어떻게 써낼 수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부기를 달 때 부기를 그렇게 달아서 그렇지 4억1천4백만원이라는 그 기준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따다가 소나무, 팽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괴목나무 이 5종을 갖다가

박진만 위원   감정평가의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나무만 봅니까? 어떻게 평가한 것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일단 경매에 붙이기전에 모든 동산이나 부동산은

박진만 위원   현지에 있는 나무를 나무 자체만 가지고 4억1천4백만원을 평가한 것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1억6천4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뭐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은 4억1천4백에다가 그 사람들이 낙찰받은 가격이 1억6천3백인가 되는데 그것을 평균 냈었을 경우에 2억6천3백정도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박진만 위원   .... 라는 것이 의미가 무슨 말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김영진씨라는 분이 법원에서 공매를 한 것을 낙찰받은 가격

박진만 위원   공매는 이 수목 부분 공매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수목입니다.

박진만 위원   공매한 것을 그분이 낙찰받은 가격이 1억6천3백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1억6천3백만 우리가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일단은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줄 수 있는 가격만 예산을 세우자는 말이에요. 2억6천4백이면 2억6천4백만 세워야지 4억1천4백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면 물론 필요없는 예산이 세워지는 것도 있지만 그들한테 빌미를 줄 수 있기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어요. 감정가인데 6종류로 평균가액이 1백3만원된다고 해서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편리하게 산출한 것이고 아까 나무에 대한 감정가는 서있는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한것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캐가라고 하면 낙찰받은 사람은 아무 수익이 없죠. 캐서 그 나무를 어디다 심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400그루를 사다 심을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그 부분을 조율하는데 1차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시켰는데 서로 감정가와 낙찰가 중간 가격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안들었어요. 그래서 소송은 계속 가겠다.
  그렇지만 정 가겠다고 하면 우리도 가져갈려면 나무 캐가라 그렇게 해야죠.

박진만 위원   4억1천4백이라는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없어요. 감정가하고 중간가도 필요없고 감정가대로 하세요. 1억6천3백, 그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게 혹시 조정 과정에서 2억6천4백이 되면 추경에 세우면 되잖아요. 뭣하러 4억1천4백을 미리 세워놓고 제가 볼 때는 줄여야 되요. 줄이시고요.
  53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 해서 11억3천7백만원이죠. 이게 어떤 부분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것은 광특 전체적으로 광특이 4억이 있고 나머지는 시비인데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업 설명서보면 별도 27페이지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들이 30년정도 되어있어가지고 낡아있어요. 그래서 매년 정비를 해야 하고 신규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포괄적인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훨씬 못미치고 그렇지만 이것 갖고라도 내년도 체육시설 정비해라. 그래서 11억정도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개괄적인 내용인데 너무 정확하게 11억3천7백84만원까지 세워놓았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요구한....

박진만 위원   조정한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20억정도 요구했었는데

박진만 위원   광특이 3억4천2백이고 시비가 8억5천만원, 완산, 덕진 실내로울러스케이트장, 월드컵경기장, 실내로울러스케이트장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리고 광특이 4억이고 시비가 9억4천인데요. 지금 조금 3천8백만원 차이나는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육시설 시특법상에 3년마다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 받아야할 것이 실내체육관하고..

박진만 위원   이 목에 예산이 예전에 세워진적 있습니까? 한 번도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체육시설은 어디나 매년 조금씩 보수는 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박진만 위원   현재 예산서에 없다니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매년 체육시설 정비는 거의 이정도 페이스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기 투자를 넣었어야 했는데 기투자를 빠트렸고요.

박진만 위원   다른 자료에도 보면 스포츠타운과에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11억4천6백84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아예 없었어요. 이게 격년제로 하는건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죄송하고 매년 가는 거예요.

박진만 위원   전년도에 있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당연하죠. 체육시설이 낙후되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여기에 못넣은 이유가 있고만요. 세부 사업명이 다르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10년도에는 아중 체련공원 정비사업 했다고 하면 여기는 명칭이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못넣은

박진만 위원   예전에는 세부적으로 아이템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북도민 체육대회 지원해서 10억 예산 책정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사회체육과에 보면 또 11억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체육과 말고 다른데도 혹시 예산이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된게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내년도에 전주시에서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를 같이 한 것에 대해서 도에

박진만 위원   이번에 고창에서 한 것을 전주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렇습니다. 도비로 저희들한테 대회 진행 지원금으로 온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체육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있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10억정도 늘었어요. 이렇게 는 이유가 뮈예요. 시설이전 관련해서 그런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여기에 는 것은 보면은요. 지금 로울러장이 하나 추가로 생겼어요. 수영장이 추가로 또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승마장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분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2011년도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2년간 9대 의회에서 지속되니까 다음부터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질의와 답변을 성실히 하시되 예비심사 즉 예산 심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명료하고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에 관해서 질의가 진지하게 많이 논의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스포츠타운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유지관리 비용은 대략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보통 보면 오우수 관계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가 시설은 잘했지만 막혀가지고 또 안나가는 경우 우수도 마찬가지고 또 파손된 것 해서 민원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해주고 볼라드같은 것 이런 것도 유지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 저번에 민원 들어왔던 사항 알고 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해결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비에서 해가지고 도로를 횡단해서 다시 해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윤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기금은 총 2개로 아트폴리스과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신도시사업과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계획 운영안 아트폴리스과 소관 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전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 7월 13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사업 목표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기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011년도에 추진하는 기금 사업은 기금 설치 기초로 확보된 기금 재원이 적어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3년이상 적립용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 사업을 통해 배부된 수익금, 자치단체출연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138쪽 자금수지 총괄중 2011년도 총수입액은 5천3백68만원으로 출연금은 3천2백8만2천원이고 옥외광고 수익금은 2천13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출은 5천368만원으로 추후 기금 용도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입액 5천368만원 전부를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신도시사업과 소관 기금인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효율적인 원활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추진으로 북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 개발 발전을 도모하고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부대이전사업과 친환경생태도시,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 5월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미납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 지원은 편입지역 토지매입비 및 영업권 등의 관리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146쪽의 2011년 자금 운용 계획,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360억1,876만6천원으로 전년도 잔액회수 예치금 2,576만6천원, 이자수입 1,224만원과 기타수입 359억8천76만원으로 2010년도 112억4,876만6천원보다 2,477만원이 증액되어 220%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출은 예산액 360억1,876만6천원 중 고유 목적사업비 보상금 등으로 359억9천3백만원을 사용하고 2천576만6천원 예치할 계획입니다. 147쪽에서 157쪽의 수익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비, 예탁금 등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금운영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윤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설치된 기금들이 당초 목표대로 우리 전주시에 경관 개선과 광고물 정비 등에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부분에서 지원이나 교육 부분에 효과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옥외광고 정비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물정비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