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서윤근·오현숙 의원 외 5인 발의)
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안등 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서윤근·오현숙 의원 외 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윤근, 오현숙 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의원입니다.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등으로 교통약자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시키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 시행령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추진이 의무화 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조례가 타시도의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광역시하고 50만 이상된데는 거의 다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가 있는데 그것과 별도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산은 별도로 추가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가 35대인데 저희 시 기준이 22대를 운여하고 있고 2014년까지 이렇게 35대를 전부 충족하는 것으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적계획 추진의무화가 무슨 말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약자편익증진법이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그것을 시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제9조 2항에 보면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에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해야 된다고 발의를 하셨는데 혹시 타 시도 사례를 확인한바 있어요?

오현숙 의원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상도 그렇지만 이렇게 추진이 안되는 도시가 많죠.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보다 저상버스 도입이 앞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저상버스가 우리 시에 몇대나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22대.

박진만 위원   운영을 누가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각 회사별로 하고있죠.

박진만 위원   각 회사에 운영능력에 맞게 배분을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차량대폐차할때 비율에 맞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운영주체를 시직영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렇게봐도 되는 거예요?

오현숙 의원   저상버스는 각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여기에 저상버스는 포함이 안된거예요?

오현숙 의원   예, 아직은

박진만 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오현숙 의원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대로 가는 것이고 이동지원센터나 다른 것은 장애인 콜택시를 말씀드리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이나 그런 것은 특별교통운송수단이라고 장애인 콜택시를 말하공 있거든요.

박진만 위원   앞에서 논하는 것은 저상버스를 얘기하고 그 뒤에 12조에서 이동지원센터 운영부분은 택시부분을 이야기하는...

오현숙 의원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오현숙 의원   교통약자는 저상버스도 되고 장애인 콜택시도 되는거 같은데

박진만 위원   그리고 만약에 저상버스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시에서 시설물을 고쳐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저상버스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세우는 승강장이나 전체적인 도로여건이 개선되어야만 원래 취지대로 되는데 지금 전주시 상황으로는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문을 해도 전주시 여건상 그것이 어느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기존의 일반버스가 정차하는 버스 페이의 턱이 있는데 저상버스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으시냐고요?

오현숙 의원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일반인들은 타고내리는데 지장이 없는데 장애인들이, 그래서 저상버스에 도입취지대로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증진법에 의해서 시내버스의 보유차량의 30%를 두게 되어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하니까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안할려고 하니까 조례로해서 차량을 더 구입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신거 같고요, 또 교통약자증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용역을 주어서 저상버스가 제대로 쉴수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구간을 지정해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것은 각 분야별로, 양구청에서 보수할 수 있게끔하고 용역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별도로 지침을 해서 내려줍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현재 저상버스와 현재 승강장의 턱이 있잖아요. 그것은 연결될 수 있도록 장비가 있지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저상버스가 거기에 대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다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휠체어를 탈 수 있는 것은 저상버스에서 리프트가 있어가지고 대집니다.

○위원장 서윤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정내용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게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진만   박진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및 운영중에 제1항을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및 운영을 위한 도로및 정류소 보도의 정비. 3, 연 2회 저상버스 운행관계자 교육시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및 운영에 제2항을 당초 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정대수 충족시까지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제9조 저상버스의 도입계획및 운영에 관한 내용중 제3항을 "시장은 제2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저상버스의 도입및 운영에 있어 추가되는 비용을 시내버스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제2항을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적정수준의 이동전문 요원을 둘 수 있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제10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및 운용에 관한 내용중 제3항을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및 공휴일등은 이용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제12조 "동지원센터의 운용및 위탁에 관한 내용중 제1항을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및 운용을 위하여 시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및 이용요금등에 관한 내용중 제2항의 내용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에 유상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요금등에 관한 내용중 제3항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때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제10조 제3항과 같다.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전주시민이 아니어도 이용가능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전주시일 경우 전북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로 수정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제17조 예산의 확보의 내용을 "시장은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대로 본 안건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입니다.
  기금을 30%에서 15%로 적립비율을 낮추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0에서 15로 낮추면 추가로 가용한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가요?
  총 기금이 100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70정도를 쓸수있다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85정도를 쓰고 15를 적립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5정도를 더 가용하게 하면서 쓸수있는 부분을 더 넓혀놓은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예년기준으로 봤을때 재난기금의 사용률은 어느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많이 안써요.

박진만 위원   재난이 일어나서 쓰는 금액이 극히 적은데 적립율을 낮출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최명철 위원   올해 재난 기금으로, 본예산에 따로 예산이 세워집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비비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때 기 세워졌던 본예산에서나 추경이 되었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재해가 예상되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법정적립금액이 전주가 얼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169억인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51억이 85% 적립율을 보였다가 계속 쓰고나서 지금 77억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는데 오늘 올라온 것이 1에서 5급지까지의 월간 사용료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11월 1일 동시에 시작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간 사용료라든가 이런 조례는 이미 그전에 만들어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번의 간담회등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진 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빨리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1급지에서 5급지까지 구분이 되어있는데 명확하게 1급지에서 5급지가 구분이 됩니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애매할텐데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있어서 맵을 만들었습니다. 맵을 보시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고, 저희 의견 먼저 내고 검증을 해주시고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주시면 십분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겟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상단광고인데요, 1급지가 몇군네나 되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지금 분류해 놓은 것은 수정될 수 도 있고 운영을 하다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선호도가 높아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몰릴때는 그쪽을 급지를 만들수도 있고하는데 지금 현재 분리한 상태는 7군데 정도를 1급지로 분류를...

이미숙 위원   처음에 현수막 광고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된 동기가 있죠?
  효율성과 공정성을 따졌고 또 세수에 도움이 되고자 일단 위탁을 했는데 1급지에 대해서 너무 금액을 적게 책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면 평균이 8백정도 되었는데, 상단광고 할 정도면 어느정도 능력이 된단말입니다. 그런데 월 34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수익이 안난다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광고협회로 갈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를 한다고요.
  그래서 금액 책정한 것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1급지 선호도가 많은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광고주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도 이미숙 위원님의 의견에 백번 동감을 하고요, 지금 결국은 경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저 또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몇개월만 시간을 보면 선호도 지역이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숫치를 올리고하면 충분히 공단에서도 생각없이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시청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수익을 최대한 높이도록 저또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조례로 반영이 되면 이 금액을 이대로 책정을 해야 된단말이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도 거론을 해주시고해서 저희들이 특급지를 더 위에 놓아서 34만원을 최고액으로 해놨기때문에 34만원 이상의 부지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 의견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같은 액수의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있는데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약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할려고 합니다. 급지 선정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례에서도 일부 부분은 관리하는 쪽에서 운영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4만원을 월 액수대로 최대로 높이면 최대의 좋은 급지가 빠지는 경우가 또 그런데에 대해서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1급지 2급지,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1급지 2급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추천방식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이 운영할때보다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이 운영할때는 상단광고를 제작해서 드렸어요. 그것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급지가 34만원이면 1년이면 한 4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4백만원에 제작비는 저희들은 포함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34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급지로 나눴는데 저희들은 일단 평균적인 3급지 4급지 비율을 높혀서 가능하면 선호할 수 있도록 금액을 낮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지정게시대 상단광고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측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금액을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른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타 지자체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거란말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상단광고 사용료 사항이 있죠?
  제가 봤을때는 하나도 조사를 안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타 광고도 수수료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시내버스 광고, 또 지붕위에 있는 상단광고도 있죠. 다음에 LED광고도 있죠. 여러가지의 광고가 비용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버스 외벽광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옥상에다도 광고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광고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합을 하셔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아니면 상단광고를 이용하고 있는 광고주나 광고 사용자나 그분들의 적정선에 맞게 해줘야만이 신빙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지않냐는 얘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이 상단광고 금액을 책정할때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옹모할 수 있는 업체들의 의견들이 거의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상단광고 게시대를 운영하는데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특수한 예의 경우에는 더 필요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급지의 조정등을 통해서 운영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공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 전통문화도시하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광고물건이 걸려가지고 시내를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처음 거론할때 이번 회기뿐만아니라 지난번 회기때도 민간업자에다가 상단게시대 광고를 위탁하니까 그 분들은 하나를 설치하면 그에 따른 수익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기아급수적으로 늘어가서 지금 150개나 되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담당관한테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수익을 창출하라고 해놓고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그때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된 가장 중요한 원인중에 하나가 공익부분을 살려서 미관적으로 줄일것은 과감히 줄이고 수익창출할 수 있는 것은 창출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 150개 하다가 제가 알기로 157개, 양면이 되었든 어쨌든 미관상 게시대가 좋지는 않습니다. 단순 비교하기위해서 수익만 가지고 1년 시안을 두고 한다고하는 것은 공익부분이 너무 빠져버렸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그리고 지금 12월 1일부터 시설공단에서 했습니까?
  지금 157개라고하는데 지금 당장 철거하든지 아니면 옮겨져야 할때가 20군데도 넘어요. 그게 어디냐면 전라선 복선화 공사를 하면서 터널 구거를 다 철거하고 신교량으로 다 놓았습니다. 그런데에 있는 게시대는 도로사정이 바뀌어서 도로한복판에 튀어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전계획은 하나도 없고 맨 얼마라고 단순 비교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제가 지적하는데만해도 10군데는 제 눈에도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구거를 없애서 신교량으로 놓다보니까 접도구역의 선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볼성사납게 지금 게시대는 옛날 구거에 맞춘 도로에 세워져 있다고요. 그런 부분 이전하고하는 부분의 예산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런 공익적인 부분은 다 빠져버리고 몇개를 해갖고 1급지는 얼마받고 2급지 얼마받고, 의회가 장사하는데입니까?
  제가 드리고싶은 말씀은 너무나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있으니까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했을때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공익부분을 살려서 적정한 개수가 몇개인가부터 타진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150개를 가지고 157면으로 늘려가지고 세수를 올리겠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유재갑 과장님이 생각할때 전주시내에 있는 상단 게시대 광고물 개수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공익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혁신이라는게 이래서 힘들구나하는 것을 오늘 세삼 느낍니다마는 기존에 광고하시던 분들이 세워놓던 것, 우리 행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제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다보니까 지금 첫발자국입니다. 정신 똑바로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처음하는 일이다보니까 의회에서 갑자기 하자고 한것은 아니고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1년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고, 단지 의회에서 여러가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간담회를 여러차례 하다보니까 결정을 하는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더라면 의회에서 늦게 결정이 되었더라도 사전에 준비된 안으로 일을 시행할 수 있는데는 시간이 적지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늦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즉시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의회에서 A안으로 가든 B안으로 가든 시간이 1년 가까이 주어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었다면 그렇게 늦지 않게 시행이 되었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시해준 조례안에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굳이 150개 까지 필요하느냐, 민간사업자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익을 내야 되기때문에 가능하면 광고게시대 시설하는 비용보다 수익이 난다면 할려고 했을거예요. 그러니까 150개가 되고 또 더 늘수도 있었겠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150개가 시행이 되더라도 이 이후에 적지인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잊지않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150개 기준으로 시행을 하는데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것 중에 금액부분을 묵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금액부분이 중요하니까 시의회 의견을 구하는 거니까 제 의견은 특급지를 하시든지 하셔서 고가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금액입찰을 통해서,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 안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최고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할 수 있는 안들이 특급지를 신설하고 제일 하위 5급지를 폐쇄하면서 가격을 조정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거하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신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위원장 서윤근   수정내용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진만   박진만 위원입니다.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집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중 별표 1의 3에 내용중에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용료 부과기준안입니다.
  "당초 1급지에서 5급지로 월간 상단 광고료 내용을 특급지에서 4급지로 변경하고 특급지의 경우 34만원, 사용료를 34만원을 초과하는 최고가 입찰경쟁으로 정하도록 하며 입찰을 통해서 최고가를 제시한 신청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집약된 의견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보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화산체육관 종합관의 영리행사를 신설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화산체육관 지하대관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사하고 영리행사하고 구분을 하고싶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기존에는 종합관에서 영리행사가 있었는데 그에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규정이 없어가지고 체육행사나 똑같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게 실내체육관 1층을 얘기하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화산체육관 지하부분...

박병술 위원   전주 체육인들이 특별하게 의견제시한 것은 없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종합경기장 이전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의사일정 제6항 종합경기장 이전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국   전문위원 김일국입니다.

(참조)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이 사업이 부지를 52대 48로 나누어서 52%에 해당하는 것은 양여하고 야구장하고 체육시설을 종전안대로 월드컵경기장 인근에다가 시설해서 기부받는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추진할려고 한 사업대로 밀고나가다 보니까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규모가 상당히 크다해서 참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작년도 5월달까지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공모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과의 협의도 거친 결과 저희들이 안을 내놓은대로 일부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가서 하고 컨벤션과 호텔의 사업은 나머지 48%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하면 합리적이겠다 저희도 판단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야구장 신축 목적입니까, 컨벤션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동시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원래 사업목적이 컨벤션센터였는데 이제는 동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동시 추진하기가 제 생각으로는 쉽지않을거 같아요. 원래 사업목적인 컨벤션 센터보다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기위한, 그것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시에 컨벤션 센터도 충족했다는 답변은 맞지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컨벤션 사업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절차가 필요하고 이 사업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계획해가지고 몇번의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컨벤션센터가 5,6년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컨벤션센터가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장담은, 절차 때문에 안된다, 그런 얘기는 저는 의원활동을 하면서, 컨벤션센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런 얘기는 계속들어 왔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한 덩어리로 전체를 개발하는 것 보다는 양쪽으로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이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을 ...

오현숙 위원   한 덩어리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7년동안 진행을 해도 안되니까 다른 방법을 택하는 건데요, 한 덩어리로 안갔던 이유는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게 추진되지않아서 지금 분리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민간사업자한테 최대한의 이득이 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민간사업자에 포커스를 맞춘것이 아니고 당초에 전주시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서, 전주시의 입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안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거기에 공모에 참여를 하지않으니까 어떻게하면 사업자들도 참여하고 전주시에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의 이익에 대해서는 단장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거고요. 중심권역만 도심재생사업단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만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심권을 도시재생사업단으로 이 사업을 해서 중심권이 발전이 되요. 그러면 그 주변지역이나 아니면 재개발 지역이 어떻게 되실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종합경기장 자체도 슬럼화 되어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 건설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상당히 명품아파트 쪽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또 어찌보면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좀더 넓혀서 녹지공간이라든가 계획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종합경기장 주변 상권뿐만아니라 인근지역, 서신동이라든지 효자동이라든지 활성화 되어있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하신건가요?
  그리고 주상복합건물이 이렇게 개발되게 되면 전주시 전체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도심의 영향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일단 사람이 한곳으로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이라고 보기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관계를 걱정하시는데 전주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 분양율이라든가 이런것이 상당히 높다고해요. 최근의 한라비발디를 봐도 그래도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크게 영향은 아직은 주지않을 것이다, 앞으로 몇년 후에는 이런것도 상당히 있기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장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

오현숙 위원   종합경기장을 민간사업자한테 주게되면 전주시에서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공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종합경기장에 개발을 하게되면 아무런 절차없이 공사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철거만 하면요-.
  그러면 전주시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사업성이 없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전혀 추진되지 못할 염려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지금 허가된 물량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의혹은 없이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사업자는 선정이 될 예정이기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업자도 선정될 겁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이 방식으로 바뀌었을때 충분히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자신이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그동안 쉬지않고 업계들의 의견도 경청을 해보고 주변의 여건도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쟁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원안이 70%에서 52로 바뀌고 30%에서 48%로 바뀌었는데 이 %의 대비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했을때는 컨벤션센터나 호텔을 짓기에는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때문에 바뀐거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70%가 52%로 바뀌고 30%가 48%로 바뀐겁니까?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거예요?
  그리고 컨벤션센터하고 호텔을 짓는 사업비 예산하고 지금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바뀐방법, 종합경기장 이전사업해서 야구장하고 육상경기장을 하잖아요. 종합경기장 이전방식에 야구장하고 육상트랙을 만들때는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고 호텔하고 컨벤션센터 사업비는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는 70%를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2,314억을 기준했습니다.
  이 가격은 토지 가격을 9백만원으로 봤을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업계에서는 현재 그 토지가 9백만원 가지를 않는다해서 전혀 사업성이 없었고, 그때 일부에서는 일부 재정지원없이는 컨벤션 호텔, 1종 육상경기인 양구장 이전이 불가능하다해서 업계가 전혀 반응을 안 보였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컨변션센터하고 호텔을 짓게되면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2,314억이었다, 그러면 바뀌어가지고 지금 야구장하고 종합경기장 트랙을 만드는데는 어느정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가 규모를 줄여서 현재 50%, 52%정도 하면 토지가격을 천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우리가 천억정도로 보고 토지가 어느정도가 가능하냐했을때 반절, 52%정도하면 천억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가지고 1종 육상경기장이 만석, 그 다음에 야구장 12천석...

김명지 위원   그런 예산계획서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이것이 대충 "그럴겁니다"라고 하면 몇십억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종합경기장 신축한 설계등을 기준해서 한석당 야구장은 300만원, 1종 육상경기장은 최근에 지은 모델을 가지고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이 포항시 야구장, 1종 육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조달청 공사비 산정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산정을 해놨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해서 바뀐 계획이 52%하고 48%, 그런 산출근거로 인해서 바뀌었다는 말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김명지 위원   의회에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이태리로 갔었는데 피렌체 들어가기 전에 시골마을로 가서 1박을 했는데 그 장소가 담뱃잎 말리는 창고였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를 고쳐서 아늑하고 깨끗한 호텔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구연한도 안되어 있는 것을 개발한다고 무조건철거부터 하고 갈려는 계획들이 너무나 선행되는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산출근거가 명확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 동의안이 급한 사항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동의안이 오랫동안, 5월달에 무산되고나서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LH전북유치 무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있는가 하는 것들을...

박병술 위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관심있어하는 민간사업자가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있습니다.
  1월달에 공모를 하고 난 후에 업계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314억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땅이 현재 9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녹지공간, 도로빼고 일부 기반시설 빼면 11백만원 상회하는데 그 돈을 주고 누가 개발을 하겠느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업계에거 한결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별도로 감정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팔달로쪽은 천만원을 상회하고 안에는 낮고해서 평균 5,6백 정도가 적정하지 않냐라고 평가사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숙 위원   몇개 업체가 문의를...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0개 가까운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만에하나 민간업자들이 관심이 없어하면 이 사업이 다시 포기되는 건가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번에 안하면 사업은 요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무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기부받는 야구장, 수입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12천석이라고 해서 육상경기장해서 천억을 잡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받아내야 되지않겠어요?
  그래서 프로야구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 석에 맞게 규모를 조금더 늘려야 되지않을까 하는데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민간사업은 프로야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존에 75백석 야구장이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로 낡았기 때문에 도의 양여 조건이 5천석 야구장과 1종 육상경기장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 유치와 관계없이 전주정도 된다고하면 12천석 정도면, 프로야구하고 관계없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   도유재산 양여계약서하고 대체시설이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어떤 겁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양여 조건에 1종 육상경기장하고 5천석 이상의 야구장입니다.

김원주 위원   언제까지 하자는 것이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없고 10년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만 되어있었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10년 이내에 다른 사용용도로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체시설을 않고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컨벤션이 양여조건을 만들때는 사전에 얘기가 되었는데 양여합의서에는 당초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 조건은 야구장하고 1종 육상경기장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겁니다.

김원주 위원   당초에 할려고 했던 것 보다 더 얹혀서 가는 상항인거 같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컨벤션은 필요사업입니다. 그리고 호텔의 숙박시설도 부족합니다.

김원주 위원   변화하면서 사업이 갈팡질팡하는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할려고 보니까, 불과 2010년 4월 5일에 원안 가결한 것이 1년전 ...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조금 시에서 욕심을 크게 냈었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평당 9백만원 정도의 토지가격을 놓고하니까 시의 욕심은 되었는데 업체들이 볼때는 수익창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도 내년 이맘때쯤 가서 욕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충분히 검토를 했고 업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 사업으로 해서 동의 받은게 여러번이죠.
  그리고 컨벤션 센터가 양여조건에 없었는데 전주시에서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컨벤션센터를 추가했다는 표현을 들리는데요, 여지껏 진행했던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진행과정에서 말씀이죠?

오현숙 위원   예, 그리고 원래 목적과 맞지 않게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양여조건에 도에서 양여해줄때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을 꼭 지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기관간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안 지어주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대체시설 이행각서에 의해서 되어 있기때문에 행정간의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현숙 위원   전라북도 행정과의 신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 행정이 신뢰있는 행정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좋은 상품을 만들기위한 과정의 진통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상황은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주시민들에게 그내용을 소상히 알려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게속중지)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저는 의원 개인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자기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시 큰 틀에서 고민했을때 가장 중심부에 이런 방식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있다고 생각하고 2007년에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했을때도 그때는 상업용지로만 변경이 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고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해주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처럼해서 2010년도에도 동의를 해줬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물밑 작업만을 하고 있고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하나로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고 분리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동의안을 우리가 다시 동의 해준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생각하고, 종합경기장 이전개발 사업에 대해서 큰틀로 묶었을때 덕진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했을때 였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때도 전주시의회와 시민들께 어떻게 담당부서나 전주시장이 공포를 했냐면 큰 틀로 묶어서 개발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국비도 천억원 이상을 따올 수 있고 개발이 될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은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기도 하지만 컨벤션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점적인 목표였습니다.
  컨벤션센터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죠. 이게 적자여서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게 맞느냐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주시 행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전주시 행정의 의견대로 밀고 갔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난 후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안되니까 지금은 원래 목표했던 사업을 그냥 포기하고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지어주는 업체에 최대한 분할해서 민간업자가 그것만 지어주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목표했던 컨벤션센터는 저리가고 지금은 변질되어서 야구장 건립이 최고의 목표인것 같습니다.
  여기 도시건설건설위원회에서 반대토론에 나가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도 계속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할 것이고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안다면, 알수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줬다면 설명도 하고 물어보기라도해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오늘도 여전히 표지빼고 석장정도 되는 사업개요서를 갖다놓고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당초에는 23백여억원의 사업을 현 종합경기장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추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도 변하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의 땅을 제공하고 천억정도의 기부대 양여 방식의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면 행정에서는 "가능하다, 가능할 것 같다, 이번에는 꼭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의원들이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전체부지의 52%를 수익시설부지로 내놓고 그것을 상업용지로 개발하도록 하게 하고 천억정도가 소요되는 야구장하고 1종 육상경기장을 추가부지 매입을 통해서 경기장까지 건립을 해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사업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저는 알수가 없어요. 행정에서는 그런 자료가 있을거라고 보는데 저희 의원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전시컨벤션 관련해서 당초에는 종합경기장 이전과 관련해서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외에도 전시컨벤션이 전체 사업부지에 1/3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컨벤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떼어놨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하시든 총 하시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분리해서 했을때 기부대 양여사업이 어떠한 수익성 분석으로 가능한지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그게 확정적인게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데이타를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당초에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전주시 컨벤션 사업을 제정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2012년 이후에 언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제정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열심히 할테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드릴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김윤철 위원   의회는 결정을 지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컨벤션센터가 중요하고 야구장이 중요하고 그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어차피 2015년이 도래하기까지는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도에서 양여받을때에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은 약속된 바고 각서로 제출된바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야구장과 1종 육상경기장은 필히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주시 입자에서도 추진해야만 될 사업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진행시킨만큼 의지표명도 중요할 것 같은데 단장님에게만 다 짐을 드리는 것 같아요. 시장직까지는 안걸어도 이 부분은 국비를 어느정도는 책임지고 조달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표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일단은, 단장님, 추후에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과정과정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설명회를 갖는다는 전제조건하에 저는 찬성합니다.

김명지 위원   찬성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계획보다도 긴 시간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없지않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왜 저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고 왜 우리 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하냐고 했을때 제가 드릴 답변이 없어요.
  그런 논점에서 추후 보완장치는 계속 보완하더라도 이번 건 만큼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찬성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죠. 전주시 정책의 의결단위입니다.
  그래서 책임있게 결정하는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찬반의 의견이 분명히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찬반이 의견이 갈렸을때 의사진행 방법상으로는 거수를 하든 투표를 하든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하는게 맞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다 인지하다시피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이해할려고 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파악하고 했던게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는 속에서 전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도시계획, 교통, 상권의 문제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들의 충분한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오늘 결정하는 것 보다는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유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오늘 유보속에서 무작정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시간적 문제가 있다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잠시 유보하고 제가 나서서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쫒기다시피 이 안건을 처리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한 무작정 늘리는 방식이 아니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이 안건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아 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각종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을 하면서 똑같은 물건의 얼굴이 흙과 백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을 중점으로 토론을 해야 되냐의 부분에 있어서 상반되는 답이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이 물론 책임하에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그런것 부터 논의를해서 편중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물론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다시금 간담회 형식을 거쳐서 모두가 합의하는 만장일치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동안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결정했을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겠다고 하는 열의도 있고 여러군데 얘기가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시기를 놓쳐버리면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간담회에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거수를 통한 표결로 오늘 동의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 가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합경기장 이전및 복합단지 변경계획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변경계획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표결결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은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