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5월 0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만 의원외 6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여있는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만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국   전문위원 김일국입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현재까지는 이것을 허가 받지않고 다 내줬는데 허가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최근에 용복동, 옛날에는 연적개발이 있었습니다.
  연적개발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개발한 사람은 자기땅에 효과를 보는데 붙어있는 땅은 제한을 못해요. 그래서 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연적개발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박진만 의원님께서 타당한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과연 심의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까지 75미터해서 34건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토목설계를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개발행위 허가는 하죠.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토목설계 안하고 했죠?

박진만 의원   했어요. 다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만, 75미터 이상은 개발행위를 하면 심의를 도시계획심의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위원들의 자문을 받자는...

박병술 위원   시민들은 이것을 한다면 더 어렵고 힘들 것으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는 없다.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그런데 어떤 면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시정을 펴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이 아니냐...

박병술 위원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예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물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이 불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75미터 임야가 2,567필지가 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까지 그냥 내줬는데 도시계획심의원회를 하는 이유는 조금은 확인을 해보고 내주자는 의도같은데 과연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의 남쪽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평화 1동, 평화 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대성동, 기린봉 쪽으로 거의 모여있어요.
  그다음에 지역들이 보면 예전에는 완주군에 포함된 지역이 많고, 그럴때에 과연 이 부분이 그 사람들한테 이런 조건만 걸어놓고 허가받으라고 하기때문에 그분들한테 너무나 어려운점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내권에 있는 데는 다 공원법 적용을 받기때문에 이게 된다고해서 제한사항은 아니고 용복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린봉이라든가 ...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진만 의원   문제점이 뭔냐면, 모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녹지지역이라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녹지보존이 필요한 지역이예요. 그런데 현행 조례를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는 아예 표고적용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 75미터라고 제한이 되어있는데 300미터정도 되는 보존녹지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언제부터인가 평평한 땅이 있을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가 그 땅은 또 나무도 안자라요. 그러면 현행 조례에서는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사도도 완만하니까 문제가 안되죠, 그리고 그 땅은 언제부터인가 오래전부터 벌목이 되어서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목본수도 50% 미만이니까 빠져나갈수 있어요. 더더욱이나 현행 조례에서 75미터까지 제한하는 어떤 미터 규정이 없기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표고적용을 제한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녹지지역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녹지지역을 전부다 제한할려고 했으나 너무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것이 예상이 되기때문에 녹지지역에서도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는 그대로하고 보존녹지, 정말로 필요한 보존녹지의 경우에는 75미터, 다른 지역도 적용하는 것 처럼 75미터 규정을 적용하자, 그런데 무조건 안된다고하면 안되니까 75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제한하는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제을 받을 부분은 구제을 받자, 이렇게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법이 특히 보존녹지의 임야인 경우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최소한의 제한을 하자는 것이지 녹지지역에 임야인 경우에는 특히 강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보존녹지에 임야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제한보다 특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그렇게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면 재산상이나 생활에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맞춰서만이라도 제한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실질적인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해주세요.

박진만 의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은 용복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중인리에서 금산사로 넘어가는 그 동이 용복동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수림대가 형성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역지구는 보존녹지지역에 임야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보존녹지지역에 임야이면서 경사도가 완만하고 나무가 없는 땅들이 제법 또 있습니다. 표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들을 현행 조례의 약간의 모순부분들을 활용해서 난개발이 자꾸 시행이 되고 있어서 토사의 유출이라든가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무조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하게 묶는 것은 상당히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표고 75미터, 경사도 15도, 입목본수도 50% 정도까지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 본인이 원하는 부분은 전문가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한말씀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서 조례가 되면 부칙에, 75미터이상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현재 34동이 전주시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지화 되어있는 부분, 보존녹지지역 내에서 이런 지역의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줘서는 안된다, 그래서 기존 주택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부칙을 넣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렇게 수정할 것을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서윤근   위원님들께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칙 부분에서 제 1조에 이어서 2조를 추가 삽입하자는 말씀이시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례 제1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보존녹지지역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표고 75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법 제38에 따른 건축물 대장이 확인되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 부칙을 삽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