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20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오후에 지난번에 재심의하기로 했던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의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도시과 소관 1억 5천만원,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2억 33백2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이유는 실천협약서에 의한 협약내용 실행을 위한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부서별 분산용역으로 인한 용역중복을 피하고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총괄용역 TF팀을 구성해서 통합발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판단속에서 이 세가지의 용역관련 예산을 삭감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6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주택과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억 2천만원이 필요한 상황속에서 추경예산에 3천만원을 일부 편성하여서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3천만원 수정예산 편성을 권고하고, 두번째 완산구청 건축과 소관 이목대 재해방지 및 경관조성사업을 위한 9천만원을 수정편성하도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다른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현재 주간 16만원에서 10만원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12만원으로 해서 25%정도, 다른 이용료 요율 체계 인하할때 30%정도 인하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할때 12만원정도로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암벽장하고 배드민턴장도 저희들이 자료를 종합해볼때 앞으로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인상할때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음번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문위원 검토는 전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족구장 현재 무료로 사용하는 곳이 몇군데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공단에서 하는 것은 족구장은 현재 무료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시설한 족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일반 공원지역에 있는데가 있습니다.
  삼천 3동에 일반 공원지역이 있다든가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공원내에 설치된 족구장은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있어요.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공원조성과 그쪽에서 관리를...

최명철 위원   차제에 그런 족구장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는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도 푸른도시조성과하고 협의해서 현황파악해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이디어는 좋은데 다만 그럴 경우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주거지역이 있는데 아침 5시부터 새벽 한시 두시까지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족구장 같은데는 수지비율이 4.5%에 불과합니다.
  다른데는 그래도 60몇%, 38%, 27%까지 되는데 족구장은 4.5%밖에 수지비율이 되지 않는데 이것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덕진체련공원과 완산체련공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덕진 족구장은 운영수지가 1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완산은 변두리에 있고 삼천동 주변에 그런 족구장이 있기때문에 활용율이 굉장이 낮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실태파악을 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개정안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수정내용이 뭐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어제 박진만 위원님께서 종목별로 운영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인상여부를 검토해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한 것 입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도 지금은 올린 것이 없었습니다. 신설한 것이 월드컵 보조경기장 육상트랙같은 경우에 일부 개방을 해서 돈을 받자는 차원에서 신설을 했고 말을 공단에 맡겨놓은 사람이 10명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사 사용하는 비용으로 천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2천원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10명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화산체육관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배구장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배구장을 4시간에 3만원, 완산수영장에 다이빙장에 스킨스쿠버 3시간해서 만원, 서바이벌을 금번 7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바이벌을 12천원에 하는 것으로 신설을 4개 넣었고, 테니스장을 클럽에서 원래 16만원인데 테니스 클럽에서 요구해서 10만원으로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일부 수영같은 경우에도 한달내 하면 일부 못오는 경우도 있고해서 30%를 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군다나 실외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테니스를 못하기 때문에 20일을 치면 30% 감하면 12,3만원 정도 되는데 10만원으로 내려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10만원으로 내리기는 좀 그렇고 12만원 정도 하면 다른 종목하고 형평에 맞지않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특별한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안계십니다만 박진만 부위원장님께서 별표 3, 체육시설이용료 제8조하고 별표 3에 있어서 테니스 클럽을 월10만원, 야간 월 20만원인데 월 12만원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