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08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
2.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3.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안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명확한 자연재해 원인조사를 통한 자연재해 대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협의회 구성 운영방안과 조사, 분석, 평가 대상 자연재해를 규정하였으며 결과보고서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3조 협의회 구성에서요.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써 10개 이내 등록회원이라고 했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등록회원이 총 얼마나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어떤 등록회원을 말하죠?

이옥주 위원   여기 10개 이내로 한다고 했으면 10개 보다 더 많다는 소리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는 저희가 반영한 것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구성하게 되면 10명 이내로 구성할 거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말씀은 전문기관 및 단체 10개라고 만들어놓으니까 단체가 10개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질의하시는 거죠?

이옥주 위원   그렇죠. 여기 말은 그렇게 써 있어요.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그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되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은 파악을 안 했고요. 이번에 시행하게 되면 그로부터 며칠 내에 하게 되거든요. 그때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파악이 안 되었는데 10개라고 한 이유는 표준안이 10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표준안이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이 큰 도시는 더 많을 수 있고, 중소도시는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10개 이내로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가, 이런 부분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충분히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이 10개가 맞아요, 10명이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0개가 맞습니다. 10개가 맞고 여기에는 방재관련해서 용역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방재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망라해서 10개 이내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요. 이것이 파악이 안 되었는데 10개라고 해놓으면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부서나 사람들이 우리도 단체로 구성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어떠한 시와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각 분야가 있어요. 방재관련도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방재전문이라든가, 도로, 하천 그런 분야에서 분야별로 해서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요새 위원회라고 해서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협의회 구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한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네, 내용에 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때에 하고요. 또 그런 경우이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최근 전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가 언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없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원주 위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원주 위원   다음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으로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만 저희가 할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기존에 없었던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이 자연대책법에서 하는 것이고.

김원주 위원   일단 협의회만 구성해 놓아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고 아까 말대로 협의회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평소에 구성은 해놓고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지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저도 같은 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3조 6항을 보면 과장님은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대책이라고 하셨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T써,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구성은 위원   경우로써, 그러니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만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에 한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가 아닌 때에도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를 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문구를 보면 선포, 자연재해 등이라고 했잖아요?

구성은 위원   등, 등의 경우로써 등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등이니까 이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할 수 있다.

구성은 위원   김원주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서 그냥 구성만 해놓고 거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예는 없습니다. 재해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인데 지금 이상기후라거나, 어느 지역이 재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우리는 빠졌다, 하는 지역은 아니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아까 말씀대로 일정 규모이상 피해액이 발생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로써는 피해복구라든가, 국민들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재난지역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난위험요인이 있다든가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협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은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필요할 때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재난지역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기준을 정해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옆에 계시는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질문하셨던 것처럼 올해 열대아로 굉장히 덥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대아뿐만 아니라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되었어도 어느 기준 정도에 미쳤을 경우에 우리가 부칙이나 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분석, 평가해 볼 수 있다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좀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하는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지역이 선포 안 되더라도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라든가, 소방방재청이나 협의해서 그런 상항이 있으면 부칙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행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아까 말씀대로 법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또 아까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해야 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회의를.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말 그대로 재난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를 보면 풍수해 종합대책이라든지 또 따로 있어요. 하여튼 재해에 대해서는 발생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조례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할게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꼭 재난지역 선포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느낄 때에 평상시 전주에 비해서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예전에 지진이 경미하게 났을 때도 사실은 별 것이 아니지만 전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발생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발생했다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으니 막연하게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이것을 할 때 적어도 언제까지 부칙으로 해서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다른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도 조금 분석평가를 평상시에 하면서 재난지역 선포할 정도는 아니라도 미리 조금씩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감안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말씀은 꼭 특별재난지역이 아닐 망정 자연재해가 되어서 큰 재해를 입었을 때는 평가단 구성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자는 의도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건지, 구성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것이 일이 나기 전에 예방할 것인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것은 예방차원이 아니고 수습차원에서.

오현숙 위원   아니 그것이 꼭 그것만도 아니예요. 과장님은 수습차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 수습차원이 아니라 예방차원도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가지고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번 볼라벤 태풍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지만 농촌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를 분석하고 자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해 줘야 할 것이 전주시에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미리미리 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도요. 적극적으로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그 말씀은 좋은데 자연대책법에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 법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연대책법에서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원인조사라든가, 분석을 하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대책법에 그 사항이 나와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하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방은 자연대책법 예방에 다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예방을 해가지고 결과물로 나와가지고 이번 자연재해 같이 이런 재해가 일어나면 예방차원에서 분석해가지고 대응하신 것이 있어요? 법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 자연대책법에 보면 어떤 태풍피해라든지 보면 메뉴얼대로 예찰이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5년마다 한번씩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때 예방차원은 거기에서 전부 다루어지거든요.

오현숙 위원   부족하니까 그러죠. 농촌지역이나, 태풍관련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 만나뵙고 하면 전주시가 말 한 것처럼 대응이나 예방책이나 제대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대책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거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태풍이 발생했을 때 매스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재해예방에 대해서는 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루사라든가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라든가, 사전예찰, 예방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피해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재해방재 강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예방은 하지 않고 사후처리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의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대책법에 예방은 다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협의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특별재난구역으로 만약에 선포되어서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예산은 재난안전기금으로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오현숙 위원   이 협의회 구성, 활동하는 것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면 전주면 전주에 대해서 왜 이런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회를 전문기관이라든지 구성해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조 3항에 보면 조사분석 평가대상에서 평가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단이 사실은 우리가 군산의 예도 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단을 제가 볼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전, 전단계 그 평가단에서 의견을 내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목적이 재난지역을 선포하면 피해규모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발생하지 않는 이 지역은 특별히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시설물 복구라든가,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를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는 어렵다 했을 때 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 기준에 적합해야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거지 어떠한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어떤 규모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됩니다. 다만 재난지역 되었을 때 앞으로 원인분석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방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선포되었을 경우에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런 거지 규모를 결정하고, 선포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단위에 조사기관이 나와가지고 규모라든가, 그런 상황이 맞아야 해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전까지 이쪽 평가단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주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보고를 다 합니다. 기상상황에 따라서 피해발생 보고를 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90억 정도가 중앙지원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총 규모 발생이. 그런 규모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90억이 못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기관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도 차질이 없다, 합당하다 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중앙기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피해보고라든가 그런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국장님, 약간 동떨어진 내용인데 이번에 월드컵경기장 내에 골프장 풍수해인데 만약에 여기보면 본부장이 국장님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국장님이 본부장님으로서 이번 볼라벤에 의한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골프장 풍수해 피해 부분은 조사분석 평가대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우리 박진만 위원님도 기술계통에 계시는데 첫째는 어떤 설계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태풍이 발생해서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해요. 다만 태풍이 예를 들어서 고정시설물이 아니고 이동시설물이라고 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부각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방이 가능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월드컵경기장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가동성 있게 그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어느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관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수 있겠고. 만약에 그런 경우를 본부장 입장에서 조사분석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범위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각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 재난안전차원에서 접근해 줘야 하는데 몇 년 전에 덕진동이 역류되어 가지고 온통 침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큰 태풍이 와가지고 그때 각 동에서 재량껏 일단 급하면 응급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지역에 있는 포크레인을 갑자기 급한 곳이 있으면 포크레인을 가져다 뚫어준다든지 이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처리하지 못했어요.
  딱 두 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방 가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35도가 넘어가 있는데 그것을 당장에 크레인이라도 불러가지고 잡고라도 있어야 무너졌을 때 피해가 없을 건데 천만다행으로 구청으로 연락하니까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다고 해가지고 일단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온다고. 담당자가. 그런데 나오는 사이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쓰러졌어요. 가건물 전체가 쓰러졌는데 천만다행 딱 공지에 쓰러진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빈터로 불어가지고 쓰러졌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조금만 옆으로 불어가지고 원룸을 쳤다든지, 아니면 밑에서 부러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넘어갔다면 앞 건물에 엄청난 피해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동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옆에 장비회사가 있어도 장비 하나 부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로변에 제가 사진을 다 찍어 놓았는데 진짜 아름드리 소나무가 참 멋있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15도 정도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한쪽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청이나, 본청을 통하지 않고는 동사무소에서는 포크레인 하나 부를 예비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청이나, 본청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주변 시민들은 왜 이 좋은 소나무를 방치하냐, 해서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본청에 연락했더니 당장에 출동시켜서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아니면 동에서 일단 100만 원이 들어가든, 200만 원이 들어가든 일단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돈이라도 지원 해 주겠습니다, 라고 딱 연락이 오길래 동장님하고 현장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일용직을 써가지고 전기톱으로 소나무를 30센티 단위로 다 잘라 놓았어요. 본청에서는 허가가 나서 나갔더니 30센티 단위로 전부 잘라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치워놓았어요. 그대로 도로변에 놓아두었어요. 또 다른 곳 쓸러 갔겠죠. 그러니까 아중천 옆에 산책로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두 마디 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전화해서 이미 일이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이 소나무 끊어놓은 거라도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했더니 딱 십이삼 분 되니까 차가 와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들이 탄력성 있게 꼭 굳이 구청이나, 본성에서만 잡고 있지 말고, 예산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도시건설 쪽에서 재해방지 차원에서 해줘야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재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은 응급복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구복구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기준을 정확히 해가지고 피해복구라든가, 항구복구를 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난예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붕괴될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으면 매고 그러면 피해를 방지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보강할 수도 있지만 보강을 못하는 경우는 그래서 대피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예찰해서 대피를 시키고 위험성이 있고 보수한 쪽에서 봤을 때 복구를 하면 괜찮겠다고 하면 미리 보고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전혀 동에서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가 왔을 때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업체선정해서 응급복구는 가능합니다. 시행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요청하면 복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과 동과 우리 시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하고 또 지시도 하고 시스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어차피 예산부서는 따로 있지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탄력있게 호미로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이 입법예고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법예고. 현재 조례안을.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시보에 게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보만,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인터넷에도 저희가 올리고요.

○위원장 박병술   신문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신문은 저희가 안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입법예고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시에서 이외에는 하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어떻게 지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조례하면 입법예고하잖아요. 며칠간 기간을 두어가지고 그런데 인터넷이나, 시보에 하고 다른 부분은 안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규정입니까, 아니면 시책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규정에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은 할 때 일간지에 공람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박병술   그런 규정이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위원장 박병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중간보고 할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현재 이 부분도 자꾸 헤깔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자연재해가 있어가지고 선포되어서 발생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3조 1항 평가대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써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이 문구 조금만 바꾸면 안 되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뭔 얘기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대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자연재해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그 문구를 앞으로 넣으면 안 되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이미 자연대책법에 다 있어요. 저는 법적인 것을 따져 봐야 하지만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위임되지 않은 부분은 맞지 않지 않으냐.

○위원장 박병술   검토해 보세요. 만약에 일부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꼭 특별재난만 하지 말고 재해가 됐을 경우에 평가해서 하자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이나,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다른 지자체 조례 사항을 봐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준을 세워서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초 법 취지에 맞게 하면서 그런 사항이 가미될 수 있도록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44분)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서 필요한 경우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제한하고 정비계획에 제한내용이 없는 경우와 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함께 시행할 경우에는 행위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조 정의에 2항에 보면 전주시 지역본부장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누가 어떻게 임명하죠, 누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본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명시가 없어도 자연히 시장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전주시니까 전주시에 본부장은 당연히 시장님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상위법에 의해서 본부장은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비계획에 재해위험 풍수 대책을 세우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 행위제한을 받지 않고 정비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현재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비지역 개발에 문제가 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우리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몇 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위험지구는 4개소이고 하나는 붕괴위험지구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가 어디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침수가 덕적천하고 야전, 진기뜰, 어은이 있고요. 붕괴위험지구는 색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붕괴위험지구는 지금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하고 있습니다. 덕적천도 하고 있고.

○위원장 박병술   나머지 침수지역 4개에 대해서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덕적천도 하고 있고요. 야전하고 진기뜰하고, 어은하고 3개소가 있는데 야전은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예산에 국비가 반영되고 1년에 한 개소씩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어은지구가 비만 많이 오면 꼭 침수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저희가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야전지구가 현재 1번이고요. 다음에 진기뜰이 2번이고, 어은은 세 번째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개발행위 제한 아니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기존 주거생활자들은 불이익이 없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거의 불이익이 없도록 진기뜰 같은 경우도 거의 농경지거든요.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조례내용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민들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려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한이라는 표현은 어떤 위험지구를 해소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 펌핑장이 들어갈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현재 시설을 하고 자기 토지를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냐, 안 두냐,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이상은 제한이 거의 따르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한, 제한 하니까 규제로 제한하다보니까 혹시라도 불필요한 사항들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요인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지구에 있는 분들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은 없는 계획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오히려 사유재산권을 활용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두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붕괴지역과 침수지역이 있는데 그 4군데 중에서 우선 순위를 어떻게 누가 정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도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진기뜰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런데 하여튼 침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경지가 침수될 수도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 침수가 되는 곳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어은 같은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침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담당께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가 볼 때도 일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어은지구가 당연히 1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에 정했을 때 진기뜰 농경지 침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침수를 가져 왔어요. 다음에 어은은 시내에 있는데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서도 우선순위를 진기뜰로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북도는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를 놓고 봤을 때 우선순위를 보는 것이고 전주시 담당자는 우선순위를 둘 때 사람이냐, 농경지냐. 먼저 우선순위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라북도에서 정한다고 말씀하시는 담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어은은 저희가 변경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불허처분이 내려와가지고 야전지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뜰은 실제로 소방방재청에서도 재해위험지구가 아니고 일테면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어은골이 먼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옥주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시든지, 어째서 야전이 먼저이고, 어은이 그 다음이여야 하고 진기뜰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도 생각할 때 진기뜰은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에서나, 농식품부에서 하는 배수개선사업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가 맞고 아까 말씀대로 어은이나 야전은 정말 시민이 재산과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방방재청도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은 저희가 가까운 거리에 있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면 저희가 항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대도 쌓아놓고 펌핑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은 진기뜰을 얘기했는데 야전을 진기뜰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전도 똑같이 시민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어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기뜰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방재청에서 여기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야전이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어은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어은밖에 몰라요. 여기 동네 중에서. 말씀하신 곳이 진기뜰이 어디이고, 야전이 어디인지 몰라서 정말 죄송한데 우선순위가 항상 사람이 먼저 여야 한다. 사람이 사는 곳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소방방재청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왕이면 어은이나 야전으로 먼저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겁니까? 2013년도에는 야전이 되어 있고 어은은 언제쯤 할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짜리를 하는데 내년에 야전이 되고 2014년에는 어은지구가 책정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얘기가 틀립니다만 위험지구 안에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빨리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했으니까요. 유념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56분)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방지 및 시설물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사 시 지진피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험도 평가 실시 후 판단 기준을 상당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와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등으로 규정하고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방법 및 평가시기를 정하여 지진발생 후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같이 의결되어 자연재난 및 지진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사 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 위원장님,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83회 전주시의회에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올해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성과 평가결과 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공단 재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단에서 위탁운영하는 동안 현수막 게시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수막 신고절차가 간편해졌고 현수막 게첨을 위한 추첨절차가 투명해져 민원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을 이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서 시 세입이 종전보다 증대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후 10월 중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2012년 11월 1일부터 3년간 공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고견과 협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라북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다 자료를 보내주신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지만 전주시지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리위탁 비교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제점이 전주시지부에서 할 때는 24시간 풀가동인데 여기는 근무시간 외에는 관리가 안 된다. 다음에 관계직원의 잦은 파견 등으로 관리에 공백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문성 결여, 네 번째로는 민원의 정체성,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고절차가 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다음에 참고자료를 사진자료를 첨부해가지고 광고모집이 상단광고가 거의 안되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실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처음 근무시간 불량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관리시스템을 가동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협회에서는 게시대에 대한 현수막 탈부착 및 관리업무를 상시근무자가 아닌 수당제 형태의 근무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업무추진 및 민원처리 신속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단 위탁 후에는 전문계약직 3명을 채용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이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특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대폭감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 및 전문성의 결여에 대한 것은 글쎄요. 공단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위치배정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광고물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고 안전도 검사 및 경력자를 포함한 전문계약직 3명을 채용하여 게시대 및 벽보판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 공단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단에 등록된 회원들은 광고협회에서도 등록된 협회인들로 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저는 꿋꿋하게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분명히 다 드러날 문제입니다.
  상단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긴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소송제기와 업무방해 등으로 인하여 공단의 상단광고 운영이 6개월 정도 늦어짐에 따라 상단광고 유치가 지연되고 있어 88개 정도가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수량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수입 또한 더 올라갈 것이고 최후에는 시정 홍보라든지, 공익단체 홍보라든지 얼마든지 수익이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없이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왜 상단만 얘기해요? 가격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가격이.

구성은 위원   상단이 높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다 다른데요. 급지별로 다른데요. 상단이 비쌉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상단광고 게시율이 몇 %예요? 연중 평균 몇 %나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현재 44%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계획서 4쪽에 보면 수익을 7억 100만 원 정도하고 있어요? 연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3, 4, 5년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지금 3년 정도를 위탁하시는 것을 동의 요청하면서 3년간 수익을 7억 1100만 원 정도 동일하게 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하셨는지를 5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올해 수익이 얼마이에요? 예상되는 금액이 10월 이후에 12월까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2억 7000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이 수익이라는 것이 광고 게시대 뿐만 아니라 벽보판 감안해서 2억 7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것이 갑자기 내년부터 7억 1000만 원으로 뛰는데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80% 운영수익금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44%에 2억 7000인데 85%면 곱하기 2 해도 88%인데 어떻게 2억 7000이 7억 1000이 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44% 2억 7000인데 곱하기 2해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상세내역은 공단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7억 1100만 원은 상단광고 100% 유치했을 때 7억 1100만 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상단광고 게시율을 여쭤보니까 44%라고 했어요. 그것을 약 50%로 보고 곱하기 2를 해도 2억 7000에 5억 4000밖에 안 된다니까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구체적으로.

박진만 위원   상단광고 게시율을 지난번에 보고할 때 8월말 현재 71건 해가지고 44%, 지난번 보고서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위탁하면 상단광고 게시율을 85%로 곱하기 2 정도 늘리겠다. 100%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해 주신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8월말 기준 상단광고 게시율이 44%인데 차후에 85%까지 올려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100%를 목표로 하겠지만 100% 하면 좋겠지만 현재 44%는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판에 주 수익이 상단광고 게시대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도 2억 7000입니다. 12월말까지 예상하면. 그런데 2013년도 갑자기 1년 후가 곱하기 3배가 늘었어요. 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상단광고 100% 유치했을 때 4억 4400, 벽보가 3200, 현수막이 2억 3600해서 7억 1100만 원인데요. 상단광고가 80% 유치되었을 때 3억 5500입니다. 그리고 벽보가 2억 8800에.

박진만 위원   벽보는 몇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벽보는 100%입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도 100%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박진만 위원   2억 얼마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2880만 원입니다. 다음에 현수막이 100% 운영되고 있는데 1억 1800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상단광고가 80%일 때 3억 5400.

박진만 위원   그래가지고 얼마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이것을 합했을 때 5억 100만 원입니다. 80% 상단광고일 때 5억 100만 원.

박진만 위원   그러면 7억 100만 원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7억은 100%였을 때.

박진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자료 100% 절대 불가능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자신 있어요? 내년이면 100% 할 일을 왜 2012년도에는 100% 못합니까? 물론 소송건도 있었고 그동안에 소송관련해서 일정부분 소화하지 못하는 광고 게시대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100%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다면 말씀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 하는 것이고요.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께서도 부탁의 말씀이 이것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변혁을 이룬 사례입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과장님 포함해서 공단에서 물론 상단광고 게시대 100% 운영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비용추계 결과부분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년에 볼까요? 7억 1100만 원 가능한지.
  그러면 상단광고 게시대 1급지를 얼마로 가정했을 때 7억 1100만 원이 되는가요? 특급지를 얼마로. 400만 원으로 봤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408만 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408만 원의 근거는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때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했는데.

박진만 위원   아니 특급지는 입찰을 통해서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를 해 드렸는데 400만 원이라고 정한 것은 기존에 결과가 있어서 통계치를 내신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여기 할 때 급지를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이 정도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셨고요.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1급지까지는 가격이 픽스가 되는 상수인데 특급지는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특급지 가격을 408만 원으로 잡았냐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특급지 기초금액이 408만 원이고요. 그 이상으로 낙찰요구를 했는데.

박진만 위원   그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고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참고로 1급지가 350입니다. 그러니까 특급지를 408만 원으로.

박진만 위원   현재 특급지는 하나도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특급지 5% 정도.

박진만 위원   몇 개소 중에 몇는 개소가?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8개 소에 7개가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이 평균 가격이에요? 408만 원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408만 원.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특급지가 8개 중에서 완산구가 7개, 덕진구가 1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8개 중에 7개가 지금 계약이 되었는데요. 7개 수입이 3100이거든요. 3100 나누기 7하면 43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 408만 원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 해 달라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 7억 1100만 원에 2013년부터 수익이 들어온다고 믿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100%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7억 1100만 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 주시라는 의도로 아시고 2012년도 수익과 2013년도 수익이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우선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의회가 여러분에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면 안됩니다. 그러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다른 것 아니니까. 물론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년도에 또 다른 것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시에서 승소한 것이 8건, 소송 건이 총 12건 중에서 협회 취하가 3건, 협회 승소 1건. 이 승소 1건이 상단광고 관련된 것인가요? 현재 가져오신 것에 있나요? 현황. 전주시에서 승소한 8건은 무엇무엇이고, 협회에서 취하한 내용 3건은 무엇이고, 협회에서 승소한 1건은 무엇이고.
  다음부터 자료를 만들 때는 이러한 정도는 현황을 첨부시켜야 자료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3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을 취하 했고요. 1건은 작년 12월 1심에서 협회가 승소했는데 행정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시 재심의해가지고 전주시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소송이 되었든 일단은 이 광고게시대하고 관련한 행정소송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승소한 내역, 1번에서 8번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 받았는데 이 8건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승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면 될 것 아니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하한 내용에 있어서는 위탁관리 계약 유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그쪽에서 취하했고요. 두 번째 사항에 있어서는 위탁관리 계약 효력유지 가처분에 대해서 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또한 점입방해금지 가처분을 냈었는데 거기에서도 기각되었고요.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있어서도 협회가 승소했는데 인용만 되었다 뿐입니다. 이 상황이고요.

김윤철 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행정처분 집행정지 여기에 대한 내용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행정처분 정지에 대한 내용하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재항고 등이 저희가 다시 인용되고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계속적인 승소가 되었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협약연장 가처분 취소청구가 되는데 각하가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컨데 행정처분 집행정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단광고 게시대의 영업권 손을 떼라, 라고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행정처분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고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화해조서를 썼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총 5회 제출요구 및 청문실시를 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해지책임은 협회에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설치비용이 회수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인데 다섯달에 걸친.

김윤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관해서 협회에서 승소한 내용, 이 내용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협회에서 승소한 내용이 무엇이고, 주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전주시에서 항고해가지고 다시 승소한 내용.
  (집행부석 : 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3년 내지 5년 동안 위탁해가지고 끝났는데 전주시에서 재위탁 연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송입니다. )

김윤철 위원   그 말씀을 하시라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석 : 예, 그렇습니다. )

김윤철 위원   3년 위탁한 내용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전주시에서.
  (집행부석 : 협회측에서 생각은 그것입니다. 소송결과 저희가 다 이겼답니다. )

김윤철 위원   2주 후에 다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해서 본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승소한 겁니까?
  (집행부석 : 예, 그렇습니다. 항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난 겁니다. )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소송 다 끝났어요?
  (집행부석 : 예, 현재는 끝났는데 대법원에서 2주간 10월 10일까지 입니다. )

○위원장 박병술   협약연장거부 처분 취소청구, 그것이에요, 뭐예요?
  (집행부석 : 예, 그것 맞습니다. )

○위원장 박병술   협회하고 소송한 것이 위탁관리 문제하고?
  (집행부석 : 전부 끝났고요. 협약연장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항고까지 고등법원까지 끝났고 현재 대법원만 남아 있는데 그것은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병술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집행부석 : 아직 그 분들 접수를 안 했습니다. )

김윤철 위원   현재 총 12건 중에서 일단은 협회 승소라고 명시되어 있는 한 건 조차도 전주시에서 승소했다고요?
  (집행부석 : 그것은 1심에서 협회에서 승소한 거죠. )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석 : 예, 그렇습니다. )

김윤철 위원   2011년 12월 14일자 항고결과 전주시 승소로 판결이 났어요?
  (집행부석 : 예, 그렇습니다. )

김윤철위원   그 외에 아까 계장께서 설명하실 때 상단광고 관련해서 6개월 동안 이 소송과 관련해서 그대로 놓아두었잖아요?
  (집행부석 : 예, 그렇습니다. )

김윤철   그것도 커다란 손실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해서 원만하게 상대측 물론 협회 측에서도 소송할 때 비용이 다 드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석 : 예, 그렇습니다. )

김윤철 위원   시민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빨리 정돈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 예, 알겠습니다. )

김윤철 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도 편하고 협회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더 연장되면 될 수록 비용만 발생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때로는 만나서 적대적인 것이지만 사실 이렇다, 해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 : 예. )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상단광고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전에 협회에서 운영할 때 부착했던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할 때도 상단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찾아가서 영업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밑에 현수막을 자주 거는, 매주 동일내용을 거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상단광고를 고정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단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사적으로 유치하도록 광고 한 건 해 올때마다 복지포인트 30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상단광고일 때 특급지하고 1급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광고 계약할 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다 1년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이 최고의 계약인가요? 장기간. 제한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최고 1년으로 보고 있고 더 할 때는 1년 연장.

이미숙 위원   장기간으로 하면 광고 공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장기를 원하는 경우는 2년 계약하고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상단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협회에서 못하게 반대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잘 조정이 되어 가나요? 그쪽 반응은 어떤가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그쪽 분야는 초반에는 그런 것이 좀 불편했었는데요. 광고주들이 신의가 떨어졌다고 안 하겠다고 돌아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가지고 그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1급지가 몇 군데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1급지가 25군데입니다.

이미숙 위원   1급지도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광고.

○위원장 박병술   자료 있으세요? 현재 상단광고 설치된 자료. 특급지 몇 개, 1급지 몇 개, 현재 몇 개 게시되었고, 안 되었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특급지가 8군데 중에 7개가 계약되었는데 1급지는 25군데 중에 16군데가 되었습니다. 2급지는 20군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몇 개인데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2급는 40개 중에 20군데가 되었고요. 3급지 50군데 중에 22개가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광고 기간이 끝나면 그것이 광고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보고 서류로 체크해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상단광고는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하고 사전에 계약연장이라든지, 재유치를 저희 노력으로 통보하고 밑에 현수막은 월단위로 사전에 전월 1일에서 5일까지 인터넷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하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랜덤 추첨해서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위탁기간을 3년으로 책정했어요. 그렇게 되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광고물 게시의 건이 9대 의회는 손을 떼는 거예요. 10대 의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꼭 3년 정도는 위탁기간을 줘야 합당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에 기여하고 흑자로 돌아서려면 3년이라는 시기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는 이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지만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또 근무 하시는 분들의 인력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공개모집해야 하며, 채용된 계약직은 근로법에 의해서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이고,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평가 시 계약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탁 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할 수 있어 시설관리공단에서 무기위탁을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은 해 주셔야지 매출에 기여하고 아주 독보적인 상단광고,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모범사례로 저는 남기고 싶습니다. 꼭 동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동의, 부동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의 각도를 갖고 얘기해야 해요. 과장께서는 2억 8000이라는 수익이 1년 내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시 재무구조에 흑자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반대를 생각해보면 누군가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염두해 둬야 해요. 상대는 시민들이니까. 문제는 아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해야지 계약직은 가급적이면 지양해라, 라는 전제 하에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3년도 다 해요. 3년짜리 정규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되고 물론 5년 해 주면 안 될 일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론 현재까지는 실무부서에서 이 광고게시대 업무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창출할 때 그 주장하시는데 이 정도는 누가 해도 해요. 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누구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광고 업자 5명이 지금까지 다 해 먹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께서는 감정적인 표현은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광고업자 5명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했다, 칩시다. 누구입니까? 광고업자 5명 밑에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있을 겁니까? 왜 그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가장 옳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목을 쳐서 데려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딸린 고용대상자 및 사업주의 심정도 헤아려가면서 얘기해야지, 그것을 칠해버리고 오직 이러한 공로만 찬양을 스스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5년 해 주면 어디 덧 나냐고요. 그렇듯이 현재는 과정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광고게시대 관련해서 업무를 본 것은 불과 1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뿐더러 앞으로 과도기예요. 이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지만 현재 기 발생된 사항이 있고 아직 소송도 완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결상태는 아니잖아요. 이미 이 소송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공백을 유지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 꼭 3년을 가져가야 하는 절박한 이유를 제기하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공단입장에서 위탁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3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10대가 되었든, 9대가 되었든 아직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3년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가는 거예요. 설명하세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공단입장에서 위수탁기간을 3년이 아니라 무기한으로 저희는 바라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저희 공단에서는 사람을 채용할 때 유능한 자원을 가진 인재를 뽑아서 전문가로 양성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있다보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다보니까 직원들이 한시적인 기간때문에 이직하려고 이직 관심 때문에 업무에 능률이 안 오르고 그래서 전주시가 공단에 위탁관리한 시설장들이 약 25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승마장과 덕진수영장과 게시대 외에는 전부 무기한으로 위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양성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게시대만 1년 운영하고 그 성과를 파악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지금 입장에서 무기한으로 해 주셨으면 바라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관리공단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의회와 소통문제가 계속 나왔던 것을 아시죠?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김원주 위원   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어찌보면 만족 못하는 것 아니예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공단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 무기로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게시대 위탁관리를 공단에서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지난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김원주 위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3년 후에도 공단에서 한다면.

김원주 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하고 전년도에 왜 1년으로 계약했었을 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공단에서 운영해 보고 그 실적을 가지고 계속 맡겨도 될 것인지, 시의회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1년으로.

김원주 위원   시간들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무기라는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자신 있냐, 이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자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김원주 위원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만 공단입장에서는 약간 다르겠죠. 다르긴 하겠지만 수익창출이 되기 때문에 해달라, 이런 것은 또 어폐가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 거대한 행정조직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익을 못 내는 것은 병신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은 그런데. 결국은 3년 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3년 후에도 공단에서 계속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양면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우는 소리, 유능한 인재들이 안 모이고, 이직자들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명분을 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폐가 있어 보여요. 전문인력들을 3년이라는 시간 내에 양성하고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한 성과를 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설득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말이 우리가 서류상 추진계획으로는 3년이 나와 있지만 결국 표시 안 하는 말 속에는 무기로 계약해주었으면, 이런 것 아니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실을 기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첨부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저희 공단에서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장단점이 거의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입 창출이 주목적보다는 전주시 세외수입이 당연히 전주시 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 누락방지되는 것이 큰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2억 정도가 전에는 광고업체 수입으로 들어 왔던 것이 전주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고를 유치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상단광고 44% 말씀 나오시니까 이것이 정상궤도에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앞으로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정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하시고 진행시키시고 하시는 것이 맞지 앞으로 이렇게 잘 할 것입니다, 하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고충을 이야기 해 버리시면.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말씀하신 사유에 대해서는 일견 다 이해는 해요. 첫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 세외수입의 문제에서 이것은 바람직하고 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더 연장해서 오랫동안 해야 하는 논리가 석연치 않아요. 계약직 4명, 11개월 기준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62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급여 플러스 수당까지 다 합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모든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6200만 원이면 4명이면 1인당 얼마씩입니까? 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4명 분입니다. 1년 인건비와 운영경비 포함해서 1억 2800만 원인데요. 4명 인건비, 운영경비 다 포함해서 1억 2800입니다. 1년.

김윤철 위원   인건비 6200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인건비가 6200이고요. 운영경비 포함해서 1억 2800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이것이 자료입니다. 작성을 어디에서 했어요? 공단에서 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했습니까? 이런 자료 하나만 봐도 본인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대충하는 거예요. 이직률이 높고 정착률 제고에 어렵고 나름대로 사업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무기한으로 간다는 논리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현재 계약직이지만 급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 이직 안 하는 거지 꼭 정규직만 찾고 계약직이 한둘 입니까? 전주시에. 그러한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첫 번째 공단에서는 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나, 시민들이 손해수익이 나는 것이나 이치만 다를뿐이지 전주시는 똑같아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공단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게시대를 활용하는 시민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창출해야 하는 우리의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3년동안 위탁동의를 하는 것과 공단에서는 무기한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기한이 필요할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아직 연습단계죠?
  연습단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3년은 너무 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특급지 중에 최고가가 얼마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520만 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왜 시중에는 1000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는 없었나봐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공단으로 와서 최고 입찰가가 520만 원이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최저가 200만 원? 급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최고가가 520만 원이라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520만 7000원.

박진만 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세창아파트사거리입니다.

박진만 위원   삼천동?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박진만 위원   지금 150개소 162면 이러는데 한 개소에 두 개가 붙어있는 경우는 같이 광고를 줍니까? 상단광고를. 같은 것을?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따로따로 줍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150개소 이러지 마시고 162개소 이렇게 쓰세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162개소로 해서 아까 9월에 4개 늘어서 44%입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가 자꾸 헤깔려요. 앞 페이지에는 150개소, 뒤에는 162면. 자꾸 헤깔리니까 162개소로 통일하셔야 해요.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은 광고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박진만 위원   162개소로 통일해 주시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면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상단광고가 수주가 안 되어도 기존에 상단광고를 했던 업체의 광고를 그냥 내 보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전체 광고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비어진 곳에 기존에 광고업체가 그나마 되어 있으니까 경관을 헤치지 않는 면이 있었어요. 이것이 상단광고 162개소 중에 44% 정도가 게시되어 있고 56%가 게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면이 노출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보기 흉하다는 지적이 많이 오고 있고 또 하나 오해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민간에서 할 때는 100% 되던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렇게 거꾸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협조해서 광고게시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어떻게 미관을 유지할 것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하세요. 꼭 해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지정게시대 현수막에 특허권이 있는 것이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특허권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완산경찰서 가서 수사도 받고 했는데 그 자체가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특허권이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현수막 조이는.

○위원장 박병술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다 저희 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저희 거죠.

○위원장 박병술   사용하고 있다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 소송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소송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 기각된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끝났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이야기할 깜도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특허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할 때 아무 지장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없습니다. 그것은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계속 수익창출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협회 운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의 차이점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민원이 더 많이 있었냐, 없었냐. 쉽게 얘기해서 게시대에 게시할 때 불평이나, 불만이 있었냐, 없었냐. 다음에 상단광고가 100%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민원이 얼마나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우리 위원님들께 안 알려주는 거예요. 불리하니까 안 알려주는 겁니까? 왜 안 알려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지금 공단과 협회에서 운영했을 때 차이점이 탈부착하는 업체라든지 광고주들이 그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신고절차가 일단 간편해져서 비용이 그 분들에게 줄으니까 일단 좋다고 하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광고업자들의 불만내용이 해소되었다는 거죠? 광고업자들이 게시하잖아요. 광고를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부착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게시대 부착할 때 협회에서 할 때는 절차가 복잡했고 밀려있고 해가지고 못했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그것이 해소되어서 제일 좋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광고업자들이 좋은 점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부착업체.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런 얘기는 위원님들께 안 주는 거예요. 왜 자꾸 기간은 연장해 달라면서 다른 얘기만 자꾸 해요. 우리들이 업자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광고협회하고 시설공단하고 협회가 운영할 때와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 좋은 점을 얘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엊그제 모 언론에서도 나왔죠. 귀추가 주목된다고.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시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창출만 했다고 한다면 누가 무기한으로 해 주겠냐는 말입니다. 시설공단하고 협회하고 차이점을 분명히 알려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 옛날에 협회에서 할 때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지만 시설공단이 이런 면이 없어졌다, 라든가.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신고절차라든지.

○위원장 박병술   광고업자들의 민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고 시민들의 민원은 없었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광고주 민원도 신고가 일원화 되었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착하고 싶어도 전에는 부착율이 낮았는데 공정하게 인터넷시스템으로 해서 추첨하기 때문에 당첨이 전에보다 많이 된다는 평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정성이 있다는 말이죠?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공정성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상단광고가 44%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비어 있는 상단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세운 적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그것은 계속 유치 노력하고요.

○위원장 박병술   계획이 검토된 것이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그 사이에 비어있을 때 유치될 때까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기 싫은 곳을 시정광고나, 게시대 유치광고를 일시적으로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광고하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행정광고도 역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죠?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위원장 박병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상단광고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면 좋지만 시민들이 알 권리도 해주면 좋지 않느냐해서 행정광고도 검토해 보라고 건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상단광고를 어떻게 하면 수익창출할 것이고 비어 있지 않게 할 것인가 검토방안을 만든 적이 있냐는 거죠, 없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정 어느정도 수입이 창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미관도 고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관련 홍보도 하고 공익광고도 생각하고 있고 또 공단으로 옴으로 해서 흉물스러운 광고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지만 흉물스러운 눈살 찌푸리는 광고는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저희들도 알아요. 제가 얘기했던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나, 광고업자들이나, 행정에서 공정성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협회에서 할 때는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협회에서 할 때와 시설공단으로 갔을 때 차이점을 시민들이 알고, 업자들이 알면 그래도 시에서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 안 하면서 수익창출은 당연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안 하는 겁니까? 전주시가 수입 만들어내서 얼마나 좋아라 하겠어요.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수익창출보다는 민원인이나, 광고주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 동의안을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이 불만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수정동의도 가능하잖아요? 수정동의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아무리 비공개 회의지만 시 세외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민간에서 이전시켰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함으로 인해서 시 세수를 창출하는데 공로를 세운 의원들로 몰아가면 안 되잖아요.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 있죠?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만 해요. 그런 얘기 빼고요. 이 게시대의 공공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 여기 나온대로 -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 공공의 목적을 시킨다 해서 공정한 추첨 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공의 목적을 극대화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다, 해야지 세외수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결론 지어서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 하나 가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공단 측에서도. 이 계획 자체는 무기한만 가면 무조건 좋을 성 싶은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밀도 있는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약 1년 정도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해서 1년만 수정 동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뒤에는 잘 하고 있으면 3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관리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게시대 관련해가지고 1년 전에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1년간 제가 볼 때는 미진한 점도 물론 있고, 부족한 점도 물론 있지만 나름대로 그 전보다 휠씬 나아진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3년 정도 위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3년간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회의 절차상 이 동의안에 대해서 기간을 수정해서 다시 반대발언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건지 묻고 싶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정회해서 얘기하시게요.

오현숙 위원   저는 절차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절차상에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동의안은 찬반토론은 충분히 가능한데.

○위원장 박병술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죠.

오현숙 위원   찬반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찬반만 하자고요?

오현숙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할까요?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장이 공단이나 담당 과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염두해서 협회와 시설공단의 차이점을 시민들이 느끼게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위원장 박병술   그 이유는 협회에서 운영할 때나, 시설공단에서 운영할 때나 똑같다. 더 불만소지가 많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협회에서 할 때 보다는 시설공단으로 갔더니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과연 시설공단에서 하다보니까 광고주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1월 정례회 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민원내용이나, 광고주들의 불평불만 사항을 비교분석해서, 상단광고 100% 게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죠?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팀장 곽정훈   예.

○위원장 박병술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다 집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여 오늘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부위원장 이미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27일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은 완산구청을, 11월 22일 목요일은 덕진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금요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어서 11월 26일 월요일에는 아트폴리스담당관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7일 화요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106개 목록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자료가 너무 늦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봐야 할 것은 많은데 준비한다고 따로 자료신청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예, 최대한 노력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1번에서 22번까지는 공통사항이고 23번부터 나머지는 우리 소관 사항입니다. 그 소관 사항 중에서 혹시 더 자료가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위원에게 얘기해 주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제까지요?

○위원장 박병술   될 수 있으면 11월 10일 안에 내달라고 얘기하는데 중순 정도 될 겁니다. 10일 정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고 그쪽 의지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공부하고 또 추가로 요구할 수 있겠죠. 혹시 더 채택할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에게 말씀하기로 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