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3월 11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역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심 및 주택가에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공영주차장 총 18개소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중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주차시설은 25개소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공영주차장 현황에 보면 유료로 하는 곳이 있고 무료로 하는 곳이 있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건물식 주차장은 유료로 하고 있고요.

이옥주 위원   주차장을 만든 취지가 주차를 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구도심을 보면 그 전에 주차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았고 주차장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어서 집을 확보하고 나중에 주차장 없이도 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자꾸 공영으로 만들게 되는 건데요. 신도시나 서부신시가지 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확보를 해야죠? 0.7이던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기준이 있어가지고 건축법에 따라서 0.7대부터.

이옥주 위원   0.7대면 집 한 채를 짓는데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이 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영세한 사람들이 주택을 질때 한 가구당 한 대씩하면 좋은데 법으로 전국적으로 동일되게 해 놓아서 건축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이옥주 위원   단독주택 한 가구를 지으면 주차장을 안 지어도 되느냐 말이죠? 현재.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단독주택은 50평방미터 당 1대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5평.

이옥주 위원   그러면 100평을 짓는다면 주차면을 몇 면 확보해야 해요?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를 들어서 15평 이상은 1대가 의무적이고 15평에서 30평까지 했을 때.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건평 말입니까? 대지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축면적입니다.

이옥주 위원   용적율 아니면 건폐율?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바닥면적 연면적 용적율.

이옥주 위원   왜냐하면 2층도 되고, 3층도 되고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옥주 위원   용적율이 15평이면 무조건 1대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상 0.7대 건축법에 기준이 다 있고요. 다용도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비율이 틀립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단독주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 가 있는 것을 못 봤고 집 앞에 골목 소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골목은 소방도로 개념으로 만드는 건데 양면 주차를 하면 소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요. 전주시 주차대책을 주택을 짓는 사람이면 이 건폐율에 따라서 법적으로 맞게 해야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야 하고 그렇게 나중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서 모자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와 준공을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단독주택인 경우는 15평 이상에서 30평까지는 1대를 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그 용도에 맞게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 상업지역이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맞는데 한계가 있어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어떤 소로를 하루 나갔다면 거기에 주차면을 확보하지 않은 집은 틀림없이 소로에다 주차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준공 안 해줍니다. 준공처리를 못해요.

박진만 위원   문제는 뭐냐면 법에서 정한만큼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에서 정한만큼 이상 차를 소유해요. 예를 들면 세대당 0.7대해서 2세대 합해서 1.4대인데 실질적으로 두세 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서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한 주차장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법이 현실을 못 따라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시민의 의식인데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량을 법정대수보다 더 가지고 있는 면이고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정으로 한 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로에 받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옥주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주차장에 파킹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시민의식이 우선 도로에 받치고 가는 거예요.

이옥주 위원   그렇게 되면서 도로가 점점 더 협소해 지고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합동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사실 이면도로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면도로까지 하면 엄청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도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행정의 지도도 필요하고 단속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과 함께 행정에서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어떤 계기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시민의식이 저절로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관습이나 지금까지 했던 행동의 패턴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몇 개월을 단속해서 그렇게 하게 한다든지 최근 몇 년 전까지 해서 주택을 지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공영주차장 만들고 이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하면서 그에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받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시간 무료라든지 유인책을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도 어느 정도 수요에 맞게 만들어 가면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요. 효자동 박물관 앞에 있는 카풀주차장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했으니까 다음 회기 때 해서 넘기겠습니다. 지금은 관리주체를 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는 관리하고 다음 의회 때 다시 동의안해서.

이미숙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0일에 준공해서 오늘부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미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운영방침에 있어서 유료노상주차장을 언급하셨는데 지금 전주시 주차수급실태를 조사한 후에 유료노상주차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서부신시가지 내에 공영주차장 19개 부분을 지상화도 고려해 보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한 바 지금 서부신시가지팀에서 지난번 검토한 바로는 1층이었는데 지하 2층까지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상유료주차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도시개발을 다 해놓고는 주차장 부분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시민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전주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모든 방법을 연구해서 주차장 조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에다 주차장 한 부분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유료화 해야지 이것을 주차수급실태를 하고 유료노상주차장 문제를 고려해 보겠다. 이것은 제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노상유료주차장은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가라든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번 수급실태할 때 충분이 검토한 다음에 그런 것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중화산동 담을 왜 쌓았느냐, 한번 가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다녀왔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셨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담 쌓은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지하주차장 턱이 높아가지고.

이미숙 위원   사우나 옆에 담이 쳐져 있기 때문에 길을 지나갈 때 보면 공영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것을 차라리 보이도록 담을 가리지 않고 촘촘히 그늘망으로 했으면 '옆에 공영주차장이구. '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중화산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거기 주차장이 늘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안 하고 거리에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도 거기를 다니는 사람이고 저도 주차장에 넣습니다. 1시간 지나면 돈도 약 500원 내고 나오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왜 담을 쌓았냐면 주차장을 관리하다가 다른 차가 와서 훼손된다든가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 때문에 관리측면에서 담을 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말씀한대로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1시간 무료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이용하면 최고 3시간까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목욕탕에 가는데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의식개선이 되어서 많이 넣더라고요. 그 부분 홍보해서 주차장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차후에라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투명하게 보이는 담을 쌓아서 지나가면서 '바로 옆이 공영주차장이구나. ' 인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상당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현장과 잘 맞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달에 서울 용산구를 갔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용산구 어느 골목을 들어갔는데요. 지인 집을 갔는데 너무 좋은 파킹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밤에. 그래서 모르고 거기에 놓고 숙소에 가서 잤어요. 그런데 꿈이 이상해요. 뒤숭숭해요. 그래서 아침에 여유있게 식사를 하고 집사람하고 애기랑 짐을 들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차가 없어졌는데 그때서야 보니까 옆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주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벽에 조그만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봤어요. 한밤 중이라. 그래서 용산구 견인소로 찾으러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갔더니 분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7만 얼마를 부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을 알아 봤어요. 그런데 광역시 이상되는 도시에 거리주차장이 없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전주는 이미숙 위원님하고 반대로 서신지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주차장을 원인부담자에게 주차장 확보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구도심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 그런 길거리 유료주차장을 안 만들어놓다 보니까 건축법 기준 내에 주차장을 옹색하게 만들어놓고 그 안에 셔터 열면 잡동사니가 다 있으면서 그것을 사용 안 합니다. 대신 법으로는 그것이 맞아요. 예를 들면 티코 들어갈만한 주차장만 만들어놓아도 법적으로 개인주택은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그랜저 사고, 벤츠 사서 타는 사람들이 거기에 후진으로 못 넣어요. 입구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차장 셔터만 되어 있고 거기 가면 녹슬고 지저분하고 효자, 서신지구는 신흥도시라 그런 것이 없지만 예전 구도심 지역 가면 주차장이라고 셔터 있는 곳이 다 녹슬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차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기 차 주차하려고 타이어 갖다 놓고 물통 갖다 놓고 이것이 비일비재해요. 저는 그래서 전주도 앞으로 과감히 그런 이면주차장을 유료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그 분들에게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해야지 그냥 한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용산구 그 주변을 봤더니 개인주택에 주차장 만들어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이면에 전부 실선 그어서 60대에 한 명씩 관리동이 있어 가지고 주간에는 와서 안내도 하고 주차요금도 받고 밤에는 무조건 견인. 견인을 누가 해 가냐, 거주자가 자기 지역에 자기가 파킹할 지역에 차가 놓여 있으면 그 사람만 신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고 안 해요. '저 차가 왜 내 자리에 주차를 해놓았지. ' 그리고 본인이 신고하면 24시간 가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수확보도 되고. 나는 꼼짝도 못하고 내고 오면서도 뒤통수가 어떻게 간지러운가. 왜 저 푯말을 못 봤지. 밤이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바꿔주실 생각도 해 주시고 무료 거리주차장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 특히 인도, 자전거 길, 상가 앞에 있는 공한지 이렇게 해가지고 15미터 짜리도 많아요. 그런 곳이 특히 전주역에서 백제로 거기는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사실 자꾸 볼라드 박아 놓고 하다보니까 내부로 골목으로 들어가서 차량 양면 주차하니까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 곳은 과감히 풀어가지고 무료로 거리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안에 있는 곳은 소방차가 원활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불이 났다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고스란히 타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거리 주차를 바꿔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도 예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활용 안 된다고 해서 노상 유료주차장 하지 말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상업지역은 유료주차장을.
  저도 김해에 갔을 때 인력을 고용해가지고 밀리는 곳 주차정리도 하고 주차요금도 받고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요금을 500원 내서 밀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딱딱 정리를 해 주니까 주차하는 사람도 편하고 거기도 주차가 반듯하고 사람이 관리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곳을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전주시에도 거점으로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료주차장 검토하는데 이 운영을 공영주차장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예정인지 그런 정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쪽에 재위탁할 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주차장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오현숙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그래도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방침은 시에서 해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제가 아까 김명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현숙 위원님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2006년도에 제가 교통시설계장할 때 거주지 우선 주차장을 하려고 시도 했었고요. 전 골목을 다 조사해서 골목까지 다 그려 놓았었어요. 동별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도 반대가 심해서 하지 못했고요. 경기도 쪽은 다 하고 있고요. 작은 시 단위까지 하고 있고요. 또 큰 광역시는 다 하고 있고 좀 큰 곳은 다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경주를 갔는데 모든 이면도로 주차장을 홀짝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5억 정도 입찰해서 1년씩해서 세외수입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방안까지 검토했었는데 의회에서 아직 너무 빠르다고 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이 있는데도 노상주차하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단속도 가끔하고 그러니까. 상가지역 부분들은 이번에 하면서 상가의 의견도 듣고 유료로 하면 부설주차장이 이용될 것 같아요. 돈 받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인들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요금 받을 때는 의회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새로 조성되는 도시같은 경우에는 서부신시가지도 도로가 좁아가지고 노상주차장 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주차장 면적도 적고요. 그런데 새로 된 도시 같은 경우에 주차장 부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책이 전주시가 간다고 하면 새로 조성된 도시는 아예 이런 것까지 검토해가지고 조성하는 것이 어떤지?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도로에 주차를 몇 분 정도하면 본인이 돈을 넣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예 검토 못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도 얘기 되었거든요. 서울도 했다가 그런 인식이 안 되어서 다시 다 철거를 했어요. 인식들이 안 되어가지고 서울도 몇 군데 하고 경기도 쪽에서 했는데 기계들이 파손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계는 안 될지라도 사람이 운영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주차장이 부지가 있어도 그것을 매입 못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새로 도시가 도입된다면 주차 문제는 계속 발생되는 문제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어디를 가든 전주에서는 전주시 의원들은 가능하면 주차장에 받치고 아니면 멀더라도 거기에 주차하고 들어 갑니다. 특히 한옥마을 같은 곳. 가족들하고 갈때 어떤 때는 약 올라요. 온통 차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멀리에 차를 받치고 걸어가는데 그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원으로 가는 한옥마을 옆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주차라인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작은 차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대형차는 못 들어갈만큼 중간중간 남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못 들어가면 다시 또 앞으로 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아까 길거리 유료주차장은 하루라도 빨리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한옥마을 그 정도 도로폭에 유료주차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당황스러워 해요. 주차는 안 되고 난리이고 관리인이 없다보니까. 하다못해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관리라도 해가지고 주차라인도 가로 주차하지 말고 이목대하고 오목대 이어지는 도로 밑에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차 하지 말고 겹 가로주차하면 선만 그려놓으면 거리유료주차장으로 많이 받칠 수 있는데 그런 것 조차도 몇 년이 지났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도 안 하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2010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해가지고.

김명지 위원   앞으로라도 급히 서둘러서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인주차시스템은 현재로는 잘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발로 차겠죠. 그런데 그것을 유인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일단은 주차만 편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하시죠. 어차피 주차수급실태를 용역하고 있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모든 다양한 면을 열어놓고 전문가들이나 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선정하고 또 선정했어도 전면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시범시행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주차장 유료, 무료 이런 것들은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규칙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요금 받고 하는 것은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정하고 하는 것은 이용실태를 봐 가면서 조정하는 거죠.

구성은 위원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하겠다. 어떤 곳은 600원이고, 어떤 곳은 500원이고 유료와 무료의 기준이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하는 느낌이 없고 돈을 낼 수 있는 곳은 내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곳은 무료이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옥마을에 있는 주차장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관리를.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에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한옥마을사업소에서 그쪽으로 위탁해가지고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 것은 맞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는 현재 이용료가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곳하고.

구성은 위원   똑같다는 것이 어디하고 똑같다는 것인지?
  최초 1시간 무료이고 30분에 5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시간 무료이고 그 뒤 30분부터 500원입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거기가 한옥마을 주차장이 코아아울렛 자리에 있는 것이 있고 새로 조성되는 것이 있잖아요. 새로 조성되는 것도 똑같은 조건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6월말에 준공되니까 아직 거기는 개방을 안 했습니다. 코아아울렛 자리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통정책과에서 위탁한 것만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다음에는 자료 주실 때 그것도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물론 거기도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야기 하기 그렇지만 거기든, 여기든 어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종합적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아니면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주차수급실태 조사하죠,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년마다 한 번씩.

○위원장 박병술   거기 메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어떤 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만 말들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인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주차수급실태 각 동별로 다 하고요. 주거환경지구.

○위원장 박병술   주차장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주거환경으로?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주차환경개선지구 수급실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 거기에 더 세부적으로 합시다. 주차장을 근 60개 이상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놓은 주차장 이용률을 보자는 거죠. 과연 이용을 잘 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도 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안 들어가는 주차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만들어 놓고 실태조사하고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것 만들어 놓았지? '하는 분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이것은 법률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지만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만 어떻든간에 우리 국 소관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낮에는 상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님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번화가가 되죠. 저녁이 되면 손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다 꺼지죠. 즉 건물은 3층인데 2층, 3층은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실도 아니고 빈 건물들이 많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주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사무실 공간을 원룸대신에 주거환경으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냐는 거죠. 될 수 있는데 안 되냐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상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요.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뒤에라도 확보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도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여유공간이 있는 곳.

○위원장 박병술   조사하는데 그것을 조사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무조건 주차장만 만드는 것을 조사하지 말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아까 얘기대로 구도심도 만들어서 상가이용하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없느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되고 이용실태까지 다 조사가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까지 다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가 좋고 찍어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대개 비싸서 사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조사해서 위치까지 어느 지역이 적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할 때.

○위원장 박병술   구도심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주거공간도 2층에 만들 수 있도록. 왜냐하면 1층은 상가, 2층, 3층은 비어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이용도도 높이고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차 수급실태 조사한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대로 전체 주차 수급실태에서 어느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적시가 되죠.

○위원장 박병술   조사를 올해 하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끝나고 나면 우리하고 간담회 할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해서 서로 메뉴얼을 만들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