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9월 09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약 60여일간 더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면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을 좀 더 돌아보시고 훈훈하고 풍요로운 명절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안건은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러나 전주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표 발의하신 이도영 의원님께서 철회 요청이 있어 안건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청명한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 들었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가을을 맞이하여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노선 주변 교통체계는 동부대로에서 시가지로 연결되는 송천중앙로가 주요 간선도로이나 최근 송천동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로 인구 유입이 급증하여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천중앙로와 주변의 도로까지 교통소통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노선의 개설이 시급한 상태이지만 당초 계획노선 또한 동물원 삼거리와 단거리에 접속하여 송천중앙로의 교통체증 및 혼잡이 예상되어 합리적인 교통체계 개선 및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7호선 솔내로 개설을 통하여 솔내로와 조경단로를 직접 연결, 도심 보조간선 기능을 확보하여 시가지간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정체구간인 송천중앙로의 교통 분산으로 교통 정체 해소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6월부터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시행하였으며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 반영할 계획이며 지난 8월 27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1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를 말씀드리면 금번 전주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여기 7쪽에 있는 세부시설별 위치 및 결정조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이런 시설들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본 도로의 개설은 지금 덕진구청에 챙겨야 하기 때문에 덕진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 근처가 지금 용역 중이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조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역하고 그런 것들이 결정되고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것과는 어떻게 지금 상관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님. 지금 7페이지, 8페이지 있는,

이옥주 위원   쭉 있는 거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이 조서사항은요. 덕진공원이 백만 평 정도 되는데 그 백만 평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여기다가 적시를 한 것이고 이것은 도시계획 이번 시설하고 관계 없이 일단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지정이 되면 그안에 시설내용을 바꾸고 설치하고 하는 것을 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조성계획 내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이 근처를 전체 다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담아서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결정조서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 이런 거지.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2억 5000 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은 도시계획도로 지금 솔내로 중로1-7호선을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용역 자체가,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백만 평 정도 넓은 지역의 시설내용을 여기다 전부 망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국토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이 여기에 이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선 아까 설계용역에서 도로 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것을 하는 것이고 용역은 결정이 된 다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결정되면 여기에 맞게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절성토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거기가 계곡이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C-C구간쪽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 부분이 높이가 한 11m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m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도로의 종단구배가 6% 이내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려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을 완전히 터널을 뚫고 지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A-A구간 때문에 그러신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건지산하고 그 아래쪽 송천중앙로쪽의 동네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도로를 놓으면?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거기는 별도의 중로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보행자.

이옥주 위원   보행자,

박진만 위원   A-A구간 같은 경우에 지금 절토를 해서 많게는 9.2, 적게는 5m 정도의 사면이 생기는데 동측의 주민들이 건지산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현재는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C-C 도면 있는 부분으로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불가능하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A-A구간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A-A는 현재도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결국은 현 도로개설계획구간 내를 통해서는 건지산으로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네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뇨. B-B구간 그 오른쪽에 위쪽으로 조그마한 길이 도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올라가는, 현재도 그리 많이 왕래를 하고,

박진만 위원   배수지 가는 길 말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거기는 도로하고,

박진만 위원   현재는 도로가 완만해서 갈 수 있는데 B-B구간에서 우측면 그러니까 주택지가 있는 부분에 옹벽이 쌓여지는데 3.4m 정도의 경사지까지 포함해서,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B-B 있는 부분은 아파트 옆에 지역인데요. 아파트하고 당초 계획노선이 너무 경계선이 딱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능해서 위쪽으로 조금 도로를 옮긴 사항이고요.
  아까 배수지 부분은 현재는 경사는 졌지만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약 30㎝ 정도 밑으로 다운이 되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계획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영창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측 주민들이 건지산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정확하게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절성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네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이것은 도로를 계획하기 위한 개략적인 단면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옥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설계용역을 통해서,

박진만 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려면 대략적인 절성토 내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 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돼요? 예상 공사비가,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총 공사비는 135억 됩니다.

박진만 위원   서류에 130억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절성토량이 일부 추측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공사비 93억이고만요. 보상비가 42억이고 그러면 이 공사비 93억 내에 절성토량이 산출이 됐으니까 공사비가 나왔을텐데, 과장님.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절성토량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계획이기 때문에 절성토량을 모르신다고 방금 그러셔놓고 공사비는 나와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절성토량을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환경적 영향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이 도로 선형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 인문학적,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신 자료가 있냐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런 부분은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박진만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도로부서에서는 무조건 도로내는 게 최고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살기때문에 사람 뿐만 아니라 동물도 살기때문에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 문화라든가 편리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기술적으로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하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신있게 이것을 의견청취를 해 드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서곡지구하고 신시가지로 넘어가는 솔병원 옆에 황방산 허리 잘라놓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남측면에 있는 기존의 산자락하고 동측면에 있는, 서측면에 있는 산자락하고 완전히 단절됐어요.
  동식물 통로도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산책로도 다 끊겼어요. 그 도로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백로 서식지때문에 아니면 송천중앙로 삼거리의 교통정체나 사고의 유발성때문에 선형을 변경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환경적인 영향은 설계가 좀 가시화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도로를 이 정도로 하시겠다고 의견청취를 하러 오시려면 그 정도는 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반영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페스트 트랙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제가 볼 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 A-A단면도 그렇고 B-B단면도 그렇고 C-C단면도 그렇고 영창아파트 서측에 면한 주택에서 건지산을 접근할 방법이 그렇게 수월치가 않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0cm 정도 다운이 되는 사항이라 그것은 용벽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건지산에 접근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배수로 그 부분으로 대부분 접근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저쪽 동물원가는 길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박진만 위원   위원장님! 이것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하시죠.

○위원장 박병술   우리 박진만 위원님께서는 보완될 사항만 얘기를 해 주세요.

박진만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박병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이미숙 위원   하나만 물어보게요. 10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중에 롤러스케이트장이 감소가 됐네요? 다 보면 감소된 부분이 거의 없는데 롤러스케이트장하고 주차장이 감소가 됐는데. 예.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공원 구역 내의 공원시설인데 공원 조성계획상 당초에 결정이 되어 있는 면적과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면적을 비교를 해서 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주차장이 롤러스케이트장에 포함된 부분인가요? 그 주차장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오늘의 주민 의견 청취사항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뇨. 밑에 보면 주차장 부분도 좀 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장 내에 있는 주차장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건물 자체는 전혀 변경을 안 하는 것이고요. 이 도로가 변경됨으로서 일부 도로부분에 주차장 부지가 약간 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예.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사항들이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도로 선형도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설명서 35쪽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김명지 위원   지금 신설 도로구간이 새로 생긴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여기 표현은 당초에 솔내로 연장구간이라고 써있는 거기서부터 신설 도로구간 오른쪽치 말고 왼쪽치 신설 도로구간으로 중로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신설 도로구간의 부분은 솔내로 연장구간이 오른쪽 중앙부분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중로 있던 것을 반폭인 10m로 소로로 결정을 해서 이게 신설 도로구간으로 표시를 한 것 뿐입니다. 사실상은 20m 계획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백로서식지 왼쪽으로 신설 도로구간이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김명지 위원   그것은 지금 폭이 몇 m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10m입니다.

김명지 위원   10m 그러면 족발보쌈 앞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호반촌 비사벌아파트쪽으로?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거기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일방통행은 못 하지만 들어가고 나올 때는 좌회전을 않고 우회전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좌회전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 사업인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담당부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물론 좌회전도 할 수도 없어요. 좌회전을 할 수도 없지만 우회전으로 간다고 해도 거기가 지금 내리막 끄트리인데 거기에 지금도 송천동으로 송천중앙로로 틀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감속해서 왼쪽 차선에 차오는 것 보고 우측 일개차선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김명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10m라고 하면 왕복 2차선은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편도 2차라고 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편도 1차선이요.

김명지 위원   편도 1차선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가 상당량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선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차량은 주택지 구간에서 사는 사람들만 이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기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중간부분을 팔학골이라고 하는데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로박스를 2m짜리에 2m짜리 수로박스를 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면서 중간에 수로박스를 묻는 그런 계획으로 당초 노선도, 노선은 밑에 부분 족발집 있는 부분이 반듯했었는데 이것을 그래서 현재의 도로가 있습니다.
  비포장으로 해서 10m까지는 아니어도 한 5, 6m, 넓은 데는 7m까지 이렇게 현재의 도로가 있는 데에다가 그대로 이 도로를 계획을 해서 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려하신 대로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만 해 주고 이 단지 내에서 접근하는 차량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지 위원   사실 여기가 팔학골 사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보다도 가능한 빨리 가려고 좌회전을 해야만 하는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인데 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이 확실하게 좀 정비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도로로 될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것이 있는가 본데 사실 이 도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수도 없는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도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간담회 이전에 충분히 좀 설명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올리라는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하고 바랬는데 또 이게 나왔으니까 이 이후에는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것은 의견청취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안만 낼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대로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박진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지금 설계 결정이 되고 나면 설계과정에서 또 환경부서라든가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는 교통 전문가라든가 그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제 의견에서는 이 도로가 상당히 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의회 의견청취안으로 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세우고 또 시행 이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라도 도시건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이 선형 변경하는데 이유가 있죠? 도시과장님. 여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 현장 가보시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이것을 선형 변경하는 이유가 꼭 있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떤 이유인가 좀 얘기해줘 봐요.

○도시과장 강원식   송천중앙로하고 기존 노선이 너무 가까워 가지고 지금 새로 이번에 본 노선이 실질적인 도로 기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현실적으로 아침에 러시아워때 한번 보셨나요? 얼마나 많이 차들이 밀리고 그런 것을 보셨어요? 거기가 이제 들랑구가 너무나 위험하고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 들랑구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고 첫째 요인이 있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던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당초 계획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저희 용역사하고 저희들하고 수 차례 가봤고 핑계같지만 김성주 의원님하고 도의원님, 여기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하고도 네 차례 가서 현지에서 살림 훼손이 가장 적은 부분.

○위원장 박병술   이제 거기는 공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니, 그 부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선을,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공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도시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한 사항이 있냐 이거지. 그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왜 그러냐면 틀림없이 공원을 훼손하게 된다면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말이에요. 공원쪽에다 현재 거기에 도로가 나있던가요? 공원쪽에 도로 한 번도 없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강원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도로가 분명히 없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거기 공원에다가 도로를 낸다고 할 적에 다른 단체들이나 등등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견청취안을 내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내셔야 한다 이말이야. 여기에서 의견청취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해 줬으니까 도시계획심의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이 그대로 존치하고 양호하게 보존하는 것이 공원의 목적은 최고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도로도 공원을 다니는 탐방객이라든가 시민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 훼손이라든가 환경적인 측면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이를 테면 목적이 있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좋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로를 내면서 공원을 훼손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전문가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하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은 만약에 도시계획에서 도시과에서 공원을 이런 도로로 냈을 경우에 거기 말고 다른 전주시의 공원도 가능성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적에 도시계획이 과연 관철할 수 있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에서 얘기나온 민원이나 주민들이 반대 급부에 부딪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선형 변경을 하는 부분은 반대가 없었고요. 아까 김명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 도면에 신설 도로구간이라고 표시한 부분 만일에 이 도로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럼 여기는 도로를 안 내주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다가 주택지 끝이고 그래서 10m를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박스도 같이 묶고,

○위원장 박병술   주민설명회때 공원을 훼손한다고 하는데도 이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분명히 없었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거기 현지에 있는 우리 전주시 의원들하고 상의 다 해 봤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의원님들도 이 사항 반대가 없었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제가 왜 그것을 질의하냐면 그 지역에 가도 현지에 있는 의원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선형 변경한다고 나왔다는 얘기는 다 공감하고 있어요.
  아까 금방 얘기했던 대로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환경적인 영향문제, 공원을 훼손할 적에 꼭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간담회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성주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두 차례나 하고 김성주 의원님이 현지에 오셔가지고 두 번이나 그래서 네 번을 같이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이제 그것은 좋아요. 과장님. 그것은 좋은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할 적에 과연 공원을 결정을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시설변경을 해서 선형 변경을 해 줘야만이 되는 부분은 저희도 다 공감한다니까.
  하는데 과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박진만 위원님이 환경적인 영향에서 공원을 꼭 변경해 가지고 도로시설을 만들어야할 것이냐가 중요한 얘기죠. 그 부분을 정확하니 한번 판단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의회에서는 권고안을 그렇게 내고 싶다는 얘기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시계획 단계에서 그때 환경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지. 그때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을 공원으로만 보전한다고 한다면 특히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하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쪽 공원 있으면 하천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뭡니까?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그 얘기는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라도 그 부분은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아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박진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청취안의 의회 의견안으로 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관련부서라든가 협의를 한 다음에 용역 중에 그런 안이 나오면 또 도시계획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습니다. 그런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작품이 나와가지고 공사를 완공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말씀 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저희 위원님들 얘기는 아까 우리 박진만 위원님이나 김명지 위원님이나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원을 지금 훼손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공원만 아니라면 또 변경 않겠죠. 그렇죠? 공원때문에 지금 변경하는 것 아니야?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니, 도로하고 공원하고 여기 되어 있다시피 같이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여기서 권고내주면 끝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도시계획심의에서 또 거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도시계획심의위 또 거칩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 모든 것이 다 지금 이해가 되셨죠? 뭐 하실 것 있어요?

오현숙 위원   전체적인 의견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의견청취만 하는 절차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성주 의원님께서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추진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인데 김성주 의원께서 이렇게 하신 것하고 이 지역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는 제대로 됐을 것이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에서는, 도 의원실에서 어쨌든 이 사업이 중요성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면밀히 검토는 했겠지만 큰 틀에서 전주시민들이 바라보는 것,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의견청취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도로 자체가 저도 이제 아침 시간에 여기를 한번씩 가보면 그냥 쭉 오르막을 해 가지고 막 내리막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회관에서 이쪽을 지날 때도 조금 섬뜩 섬뜩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쭉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도로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차가 끼어들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면 운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이 도로가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벌써 몇 개예요. 이 도로가 지금 계획되는 도로가,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이 있더라도 이 도로를 통과하는 시민들은 정말 교통사고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다. 어떤 대안을 해도 이 도로 자체가, 선형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중점에 두는 게 아니라 이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교통을 조금 편리하게 하겠다는 목적만 중심에다 두다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매일 통과하시는 시민들의, 그러니까 이쪽 전북대병원쪽에서 아니면 호성동쪽에서 와서 이 도로를 관통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일 것이냐.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전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이곳에 사는 지역주민들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신설을 하는 것이라 저는 큰 틀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지역의 도로를 개설하는 이것을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공원지역의 도로가 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공원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그런 여러 지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가서 이 사업이 옳냐 그르냐 그것을 판단하기 보다는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냐. 그것은 진짜 부족한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66만 시민 의견을 다 들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주민 의견청취라는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아까 주민들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전주시민 누구나 위한 도로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세 군데에서 그렇게 진출입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고속도로같이 막 다닐 수 있겠죠. 다만 도로라고 하는 것은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다접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신호체계가 있고 교통시설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필요하니까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사고도 하나도 안 나게는 못하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간선도로의 교통흐름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예. 말씀하시죠.

김명지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예산까지 세워졌다가 불용처리되고 너무나 그 지역주민들이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그런 공사도로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전주 기반시설의 도로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시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예를 들면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전주시민이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안 나와야될 도로도 부지기수로 많죠.
  그런 맥락에서 조금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의 공사 구간의 문제점들은 향후에 일어나는 모든 행정절차나 심의절차를 거쳐서 보완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서 의견청취안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내용 같아요. 제가 한번 의견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보시죠.
  기존 자연환경 절성토에 따른 도로개설로 자연환경적 영향, 주택으로부터 접근성 등 인문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내용이 필요하고 건지산과 주택지를 도로경사도만을 감안하여 깊고 높은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산과 주택지를 이분화하고 단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등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대책이 필요하다. 어떠세요? 이 의견만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김명지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는데요. 지금 전주의 용머리고개나 하가지구나 이목대 오목대쪽이나 절개토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여기가 현저하게 경사도도 괜찮고 임상 부분도 공원 지목만 공원지역이지 주택 옆에 있는 데라 이게 지금 여기 사진이 심의를 받을 때 여름철에 심의받는 사진하고 겨울철에 심의받는 사진이 현저하게 다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개 키우고 채소 키우고 이런 데지. 임상이나 이런 게 양호하지 않아요.

○위원장 박병술   더 경계가 졌다 그 말이지.

김명지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장님!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의견청취안에 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술   뭐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동물원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

○위원장 박병술   어디 변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박진만 위원   조경단로,

오현숙 위원   조경단로의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 그런 것,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분석 후 분석 시행,

○위원장 박병술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 수립.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대책 마련.

○위원장 박병술   대책 마련, 예. 그것 하나 더 넣겠습니다. 세 가지 안으로 해서,

이옥주 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에요. 질의 종결했기 때문에 안 되고 개인적으로 여쭤보세요. 질의 종결되어 버렸잖아요.

이옥주 위원   한 번만 여쭤볼게요. 어린이회관 중로를 개설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회관쪽에 들어가는, 아까 오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동물원쪽에서 가다보면 세 개 도로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어린이회관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여기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현재도 그리 어린이회관이나 롤러스케이트장을 다니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새로 내는 길은 차량들이 이제 에코타운이 조성되고 송천동 진흥더블파크나 현대4차 이런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리 많이 나오겠죠.

이옥주 위원   예. 이제 알겠고요. 중로가 지금 이미 있는 것을 거기에 연결만 한다 이런 뜻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해됐어요?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아까 제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더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경단로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해서 세 가지를 의견 집약을 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세 가지 이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채택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