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10시 02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4.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느덧 2013년도 한 달 밖에 안 남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달 같습니다. 하여튼 보다 나은 2014년도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쌀쌀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그리고 12월 9일, 6일간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관리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으며 주요 부분만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04억 1700만 원으로 2013년도.

박진만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귀에도 안 들리고 건강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시죠?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물 좀 잡수시고 안정을 취하시고 2014년도 것은 국장님이 못하게 생겼으면 우리 선임과장님이 이따가 해 주시고 추가경정 예산안은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만 그냥 하시게요.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는 페이지에 상관 없이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추경이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쉬시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먼저 도시과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해 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옥주 위원   대중교통과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이고 왜 기정액보다 더 올랐는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시범지역으로 한 2001년도에 있는 7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보건복지부 거기에서 하던 특별운송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부 소관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추진해온 사업이 원래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내년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보면 저희가 35대를 내년까지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33대를 구입하고 추경에 1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1대를 구입하면 35대가 마감됩니다. 해서 2016년까지 35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쭉 말씀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저희가 효율적인 콜택시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4000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운전기사 8분, 사무원 1분, 그다음에 상담원 3분 해서 12분을 작년 9월부터 추가로 운영했고 시스템도 저희가 인터넷시스템 접수를 2000만 원 들여서 구비를 했습니다. 해서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고요.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관련자료 요청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108쪽에 효자로 확장 도로과 지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도로과장 이강문   사업기간은 2015년 2월까지인데요. 최대한 앞당겨서,

이미숙 위원   2015년?

○도로과장 이강문   예, 2015년 2월까지입니다. 절대공기로 따지면 빨리 앞당겨서 늦어도 2014년 말까지 아니면 그 이전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토지 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수용을 해 가지고 토지 수용재개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 마무리됐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한 분이 안 팔고 계속 저기했었다는 분 해결됐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토지 수용으로 전부 해결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수용으로?

○도로과장 이강문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가 사업기간이 2015년 2월이라고 했지만 이제 보상도 마무리가 됐고 토지 수용도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어쨌든 공사기간을 빨리 앞당겨서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도로과장 이강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도로과가 12건이 이월됐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사업을 저희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고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3년 걸쳐서 용지 보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비교적 이월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지 보상이 걸려서 그런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 도로과 신규 없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마무리 사업들 거의 된다는 말이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마무리 위주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보죠.

○도로과장 이강문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용지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용지를 2014년까지 사줘야만 2015년 준공에 차질이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김명지 위원   원 계획은 몇 년도가 준공 계획이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원 계획은 2013년도까지 였는데 자꾸 연장이 되고 연장이 되고 해서 지금 2015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니, 중앙에서 연장시킨 게 아니라 지금 지역 현안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2013년도 올해 말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2015년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위원님 말씀하고 다른 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이 제대로 안 서고 있습니다. 4대강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수년이 되어가지고 2015년까지로 미루어졌고 땅은 최소한 일이 년 전에 다 사줘야만 공사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내년도 토지 보상비를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사업비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늦어지는 과정에 예산은 또 증액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래되는 것이 국비는 원활히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시 용지보상비가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2014년도 내년 전반기에는 공사장이 업장 휴업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의원님들한테도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기업의 용지보상비 일부를 빌려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10억씩 5년을 갚는다는 조건하에, 그 50억을 기업에서 빌릴 때는 2013년도 말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약속하에 돈 50억을 빌렸던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 50억을 빌린 것도 10억 단위로 갚아주면서도 돈만 빌렸지,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협약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하나도 지켜주지를 않고 있으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민간업체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다고 해서 건설회사의 총 책임자가 와서 공사를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 얼마든지 유도리가 있게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공사 책임을 하고 있는 사람도 회사의 일부분 직원으로 파견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약속한 부분에서 이행을 안 시켜주면 그분들은 그 직장 내에서 무능력자로 낙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느 기업이 전주에 와서 사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약속을 하고 각서까지 써주고 인장까지 다 찍어준 마당에,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우리 자치단체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그게 무슨 효용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찌됐든간에 벼랑끝으로 몰린 사람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렇게 취하게 되면 저는 무조건 전주시에서 국내외적으로 망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다 복사를 해서 전주시장이 어떻게 각서를 쓰고 약속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람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용지보상비가 사실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집행부하고 그측에서 누가 감리를 하고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3억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2014년도에 담당부서에서 15억이라는 돈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작년까지 의회나 본청에다가 3억이나 3억 5000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5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중간에 누군가의 잘못으로 12억이 지금 오버로 계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따져보니까 용지 보상도 원활히 되지 않아가지고 지가 상승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올라가는 비용이 산정이 되어가지고 15억이 됐다고 그러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에 가면 17억이 되고 20억이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잘못 계상된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누군가는 정말로 진단을 내려가지고 왜 그렇게 추가로 됐는가, 그리고 용지 보상이 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2014년도에 200억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0억을 마무리 용지보상비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 전주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반시설 다 해 놓고 용지 보상을 못해 가지고 중간 중간을 땜빵 형식으로 해 놓아가지고 그것이 비단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문제만이 아니고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조그만한 간선도로 그다음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사항들이 도래되고 있어요.
  동산동의 고가도로 밑에는 주유소나 이런 것들이 허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고가다리 밑에라 지금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방만히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염려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700억에 우리 용지보상비가 230억으로 알고 있는데 2700억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230억 용지보상비에 15억이 남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2년간 세워주지 않아가지고 공사를 지연시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혹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인물 별도로 나누어드린 것 있어요. 정오표 참고로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정오표가.

박진만 위원   이것을 여기에다가 끼워주든가 했어야지.

○위원장 박병술   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못 꼈다고 해요.

박진만 위원   어떻게 같이 보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보세요. 재난안전과, 도로과 몇 개 있으니까요.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김종신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 이유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착 부착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는가만 얘기해 주시고 그 집행했던 사항만 저 자료로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지금 저희가 버스, 택시, 화물해서 약 5000대분이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버스하고 택시는 올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화물이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독려도 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내년까지.

○위원장 박병술   그것 말고 디지털 운행기록 부착사업이 택시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병술   예, 이 택시가 개인택시예요, 법인택시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개인하고 법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개인택시에서 반납한 내용이 이 내용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냐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카드 단말기입니다, 카드 체크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장착 안 하고 지금 이것이 이월되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라고요.

○위원장 박병술   이것이 지금 미신청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완료가 지났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항을 어디까지 진행되었냐고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다 하고요.

○위원장 박병술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하고 불용 처리할 것인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정부에서 연장을 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내용이 아닌데, 개인택시들이 반납한 것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카드 단말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불용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떻게 처리됐냐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산 1억 4000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반납했으면 그것은 불용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특별한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보고 올리고 예산세워서 집행할 계획인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사항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면 미신청을 해 주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연락 취할 것 없다니까, 안 하면 말라니까 뭐하러 자꾸 할라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차가 올해 오는 차량은 장착해 가지고 나오는데 옛날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 하나 주시고 다시 얘기하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굳이 안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자꾸 해줄 필요는 없다고 나는 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신청 안 한 것을 왜 자꾸 해 주려고 해요. 하여튼 그 내용을 저한테 좀 가지고 오셔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저께 제가 개인택시 조합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디지털 장착 100% 다 됐다고 하던데요. 이미 다 됐고 신청을 2347 이게 체크기인가요, 아니면 디지털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디지털은 다 끝났습니다, 30대.

이미숙 위원   끝났는데 아까 왜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화물에 대한 것입니다. 화물차량.

이미숙 위원   화물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화물차량만 지금 남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개인택시에서 디지털 장착 그것 몇 대를 신청을 했어요? 원래 몇 대가 들어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1347대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2347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1000대는 한옥콜하면서 미리 했고요. 나머지 1347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다 달았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다 달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부 빠져나간, 있잖아요. 한 100여 정도 그 부분은 어떻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100여대는요. 지금 법인택시인데 휴지차량하고 일부 30대 있는데 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휴지차량이 아니고 운행 중인 차량이고 일부 디지털기계 회사에서 처음에 이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갔는데 우리 예산에는 그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미 100여 분들은 다른 회사로부터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공짜가 아니었고 자부담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금액이 별도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00대 분도 다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이 반납을 해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디지털하고요. 카드 체크기하고 혼선이 오는데요.

이미숙 위원   그분이 디지털이라고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디지털은 지금 신청만 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전주시에서 디지털을 달아야 된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347대.

이미숙 위원   예, 그것 중에서 등록을 받았는데 일부 100명이 다른 회사에서 달아준다고 해서 거기에서 명단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을 줬지만 100명이 빠져나간 사람들은 다른 회사에서 해 준다고 해서 사전에 미리 그냥 달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우리도 보상해 달라 그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미리 단 것을, 하여튼 달기만 했으면 근거자료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도 해 준다고요, 해 주겠다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미숙 위원   알겠어요.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188쪽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분 괄호 열고 버스, 택시, 화물.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이것이 연초의 계획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해서 저희가 340억이 책정이 되어서 저희 시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시에서 분권교부세를 잡아가지고 시비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330억 전체를 시비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국비 분권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시비로 해서 다시 편성합니다. 해서 지금 그당시에 저희 예산상 330억 세우고 나머지 세우지 않은 것을 지금 추가로 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시 부담은 전혀 없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버스, 택시, 화물 월별 지급한도가 있고만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 그렇죠? 버스, 택시는 지급한도가 없고 화물차는 화물차 적재량별로 한도량이 정해져 있어요. 유류세 지급한도가, 그 자료를 줄 수 있나요? 버스, 택시, 화물 340억 원에 대한 지급자료를 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버스 478대는 어디까지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 버스입니다. 시외버스하고 완주군에 있는 10대 해서 경유를 쓰는 차량입니다.

박진만 위원   다시 정리 좀 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버스인데요. 경유를 쓰는 차량으로 해서 시외버스가 대부분 해당되고 시내버스는 지금 완주군 쪽에 10대 운영되고 있는 그 차량입니다, 시민여객.

박진만 위원   그것도 구분해서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경유로 운행하는 차가 우리 전주시 내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게 어떤 거냐면 실제 여기 중요한 것은 전주에 소속되어 있는 시내버스라든가 전주시 내에 소속되어 있는 직행버스 전부 다 여기서 유가보조금 우리 시에서 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것이고 시내버스는 완주에 뛰는 10대 분 경유로 되어 있는 것만 지급하고 가스로 된 것은 지급을 않고 시에서.....

구성은 위원   제가 알기로 시내버스 100% CNG라고 들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전주, 익산, 국산은 CNG가 100% 하고 있고요. 또 완주에서 뛰는 10대만 지금.

오현숙 위원   완주 10대 시민여객.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여객.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 심사 개요설명을 과별로 하나씩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도시과장 강원식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22억 8499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494억 846만 원보다 171억 234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56억 648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138억 8390만 원보다 17억 80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093억 5534만 5000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1258억 4669만 6000원보다 164억 9135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56억 6480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138억 8390만 원보다 17억 80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7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322억 8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등 18개 사업에 245억 2900만 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121억 1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등 24개 사업에 76억 2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임대료 및 증지수입 건설기계 과태료 수입 등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6400만 원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년도 수입 20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과태료 등 10개 세목에 145억 9400만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년도 수입 등 2개 세목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과는 19억 89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등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324억 700만 원으로 재해위험지구 야전정비사업 82억, 어은 정비사업 16억 등이 증액되었으나 노송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38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은 30억 95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1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과 세출 예산은 547억 8200만 원으로 장애인콜택시 구입 2억 8000만 원,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 등이 감액되었으나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2억 원,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9억 원 등이 증액되어 총 6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28억 4800만 원으로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131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과는 123억 5200만 원으로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등 도로개설 확장 예산이 65억 감액되어 총 59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예산은 18억 7900만 원으로 직원 기본급 인력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5억 9400만 원으로 차선도색 및 지우기 및 첨단교통 체계 개선 및 확충사업 등이 증가되어 총 1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비 이월내역입니다.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2494억 3226만 8000원으로 재난안전과 노송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등 7개 사업, 주택과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과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모든 예산이 약 17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야 추진하는 사업도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이 여의치 못하고 시에서 불유불급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작년보다 부족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막말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택과 마무리 사업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도에 39억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단계사업이 마무리가 되냐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2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깎여도, 예산이 30 몇 %가 깎였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지금 올해 추경에 국비, 도비 해서 미확보되었던 것이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이것은 신규로 2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업비를 내년에 계상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로과가 제일 많이 깎인 것 같은데.

박진만 위원   도로 왜 영상 그쪽 깎았어요?

○위원장 박병술   도로과가 32%, 교통정책과가 33%.

박진만 위원   도로과 어느 쪽에서 주로 감액되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도로과는 지금 작년도에는 효자로를 저희가 거의 100억 가량 받아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박진만 위원   그것 특별회계에서 받은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전입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 일반회계로 서부신시가지 도시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반회계화 시켜서 그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로과 예산도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크게 대폭적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주로 감액된 예산이 어디 쪽이에요?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15억이라든지 나머지 마무리 사업은 쑥고개길, 효자로, 영상제작단지.

박진만 위원   영상제작단지 쪽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강문   아니, 그것은 당초 계획된 사업비 내년도 4억이 반영되어 가지고.

박진만 위원   당초 계획대로 14년 말 준공이에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리고 동부대로 이런 데가 예산이 주로 반영이 안 되었고 원상림마을까지 그 도로 사업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산 전액이 확보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예산심의 때 한번 보시게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병술   주택과는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비로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도로과는 효자로가 많이 받았다고 지금 말씀드렸고 정책과는 그런데 33%나 왜 이렇게 깎였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국비가 전체적으로 우리 전주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15억 정도 그쪽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7000만 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사업 안 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다 되었고요.

○위원장 박병술   CCTV사업 한다고 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사업은 별도로 뒤에 또 CCTV 사업은 예산 섰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비만 많이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다 어느 정도 마쳤고 CCTV사업은 내년도면 11개소를 전부 다 할 수 있는 예산 전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164억 90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이렇게 깎아도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깎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을 배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아니면 안 올렸다는 얘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 교통정책과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에 7000만 원만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7000만 원 해서 1억 4000 반영해서 그 금액이 깎인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4대강도 왔는데 어디에서 예산을 깎은 거예요? 그것도 하필이면 어린이보호시설사업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질의 못 하겠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전체적인 것은 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경우에는 약 160억 정도의 예산이 2013년도 대비해서 받지 못할 경우에 과연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가 봐요. 그래서 질의한 것이지 공무원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2013년도 대비 14년도에 160억이라는 돈이 깎였다고 하는 경우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없습니까? 세입 부분은 거의 많이 올라와 있더만요. 하여튼 2014년도 것 예산 다시 보면 되겠지만 전체적인 문제가 이 정도 예산이 반영을 못 받았다고 할 적에 문제점이 과연 없겠는가, 저희들은 좀 유감스러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한 7% 정도고 국가에서 받는 교부세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 예산이 증가는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매칭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하여튼 한 가지씩 2014년도 예산 한번 봅시다. 보는데 전체적으로 염려스러운 것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라도 2013년도에 대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이 정도의 배정을 받았다고 할 적에 지금 하고 있는 연속적인 사업들이 과연 잘 될 것이냐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것이죠. 물론 신규사업은 없다고 하지만,

박진만 위원   지금 전주시 총 예산을 보면 당초 1조 1450억에서 6.4%가 증가했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래요. 증가했어요. 그런데 건설국에서는 엄청나게 깎았어요.

박진만 위원   그런데 그것도 건설국은 어떻게 이렇게 35%를 깎았고만요, 34.7%.

○위원장 박병술   34.7%. 그런데 여기 세입이야, 그런데.

박진만 위원   이 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본예산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기조국의 설명을 좀 듣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리 원칙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일반세출에서는 13.1%고.

박진만 위원   본예산 세입이.

○위원장 박병술   세입은 올라갔죠.

박진만 위원   올라갔는데 건설교통국 예산이 34.7%나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기조국 쪽의 설명을 먼저 듣고 예산결산 심의를 진행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세입도 엄청나게 줄어 들어버렸고만요.

박진만 위원   예, 국가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고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됐고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기조국의 입장 설명을 들어야 세입 부분을 더 늘려서 잡든지.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조금 한 가지씩 해 보게, 재난안전과가 15.6%가 줄었고 교통정책과가 51.8%가 줄었고 주택과가 89.3%가 줄었고 도로과가 69.5%가 줄었는데 이 세입들이 이렇게 많이 줄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은 현재 금년도에 절차 밟고 실시설계하느라고 착공을 못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적게 편성이 되었고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세출은 그렇고 세입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러니까 세입 자체가 우선은 착공을 금년도에 다 할 거거든요? 금년도에 연말에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서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주기로 그렇게 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이나 국토부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에 일하는 데는 차질 없이 돈을 주겠다, 그러나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조금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론적으로 국·도비가 반영이 덜 됐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았고 그러면 교통정책과는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교통정책과도 국비 보조가 줄어서 그 금액만 줄었고요. 특별회계는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특별회계 올라간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51.8%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자체수입은 올라갔고요.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매칭사업이.

○위원장 박병술   작년 대비 얼마, 작년에 얼마 받았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작년에가 한 7억 정도.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그것이 줄었다 그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그것이 줄은 것입니다. 국비하고 그 금액이 줄어가지고 매칭이라 그 정도 줄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택과는 89.3%가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추경에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추경에 얼마 받았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지금 2단계 39억을 받았고요.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대강하면서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확보가 안 되다가 2013년도에 몰려서 많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이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39억이 확보가 안 됐던 게 14년도로 미루지 않고 13년도에 추경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교 연도로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다 완전 마무리가,

○주택과장 이용민   예, 내년까지 완료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과장 이용민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완료하고요. 일부 공사 조금 지연된 것은 아무튼 내년 안에 다 확인.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완료될 수 있는 예산.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다음 단계는 뭐예요? 2단계 다음에.

○위원장 박병술   3단계죠.

박진만 위원   2단계 마무리하고 3단계는 준비를 안 하셨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3단계는 원래 국교부에서 3단계를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국비 확보가 무산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광특으로 하는 국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군데가 되었어요. 전주시만 두 군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2014년도에 2개소 신규로 하는 것 일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3단계는 추경에 세워준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3단계는 일부 내년에 필요한 것은 세웠어요. 국비 확보되는 만큼.

○위원장 박병술   도로과는 66.5%가 그러면 뭡니까? 도로과는 국비도 없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자로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101억 8000만 원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일반회계화 시켜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크게 차질이 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박병술   결론적으로는 100억이 그 돈이네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은 되었고 거기에 따른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세부사항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오표 정정사항 말씀드릴게요. 참고하세요. 2014년도 본 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정오표 재난안전과 142페이지 2건, 도로과가 142페이지 1건 그다음에 도로과가 489페이지가 정정 정오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입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부터 먼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차량등록사업소 공유재산 임대료 이게 줄었네, 줄었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건물가액 감소에 따라서 그것을 산출하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차량등록사업소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량등록 신규사업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특별하게 더 해야 될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제 예산에 반영된 것만 저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해당사항이 안 될 것도 같은데 그뒤에 주차장이 지금 카풀주차장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김명지 위원   카풀주차장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전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우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많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안 받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하는 것 같더만요. 한 대도 안 받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저희 주차장이 우리 직원들이,

김명지 위원   많이 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저기 하니까 거기다 구태여 받칠.

김명지 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거기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박 과장님 친구인가 본데 거기 들어가는데 입구 오른쪽이 볼라드랑 많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부서진지가 지금 오래 되었는데 방치를 해 놓더라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관계부서에 요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오늘 한 번 가서 보세요.

○위원장 박병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아마 행정운영경비가 17억 같은데 왜 줄었어요? 이것이 직원이 감소되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청경이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난 통에 청경을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없으면 차량등록사업소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도로명 안내표지가 언제까지죠, 이 사업이 언제까지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지금 발주의뢰를 해서 11월 착공으로 해서 공사기간 365일로 잡아서 내년 말까지 일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00% 완료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100% 끝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50억을 전액 확보가 됩니다, 이번에.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50%, 이번에 50% 그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기존에 35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국비 9억, 시비 6억 해서 15억까지 해서 50억을 전액 2014년도에 확보하게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가 2014년 말에 마무리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까지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박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 예산섰어요? 왜 예산이 또 서죠?

○도시과장 강원식   이게 사고이월되어 가지고요. 두 번 사고이월을 못 시키니까 불용처리하고 이번에 2억 1980만 원을 다시.

○위원장 박병술   왜 불용처리를 하죠?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요.

○위원장 박병술   무엇을 다시 한다고요?

○도시과장 강원식   재정비 용역이 지금 다시 사고이월을 두 번은 못 시키거든요? 그래 가지고 올해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지금 아직 지출이 안 된.

○위원장 박병술   하지 마세요. 이것도 예산 깎읍시다. 지금 불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연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민원이 계속되어 가지고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가면 갈수록 민원은 더 늘어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하여간 내년 3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지난번에 올 1월에 정례회기 때 넣는다고 했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하시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깎아서 하지 말게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 작품을 만드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민원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선을 지금 불용까지 하면서 또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본래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관리계획하는 것이, 마무리하는 날이.

○도시과장 강원식   기간은 없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간 없으면 안 해도 되겠고만요, 그럼 하지 말게요.

김명지 위원   위원장님, 이것 전삭이에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이것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지, 아니,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지연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합당한 답변을 해 보셔봐요. 불용처리까지 하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과장 강원식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민원이 계속 되어가지고요. 그것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박진만 위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도시과장 강원식   3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 정례회의 때는 올라올줄 알았는데 또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예산을 또 세웠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용 얼마 처리해서 얼마 시킬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지출이 안 된 나머지 2억 1980만 원이고만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우리 도시과에서 얼마나 좋게끔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중간보고도 하다, 중간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체 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지연되면 민원은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3월에 올려서 4월에 바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 만약에 깎아버리면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마지막으로 한번.

오현숙 위원   저 보충할게요.

○위원장 박병술   예, 하시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전 용역이 몇 년도에 있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2005년도에요.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오현숙 위원   2005년도에 한 번 하고 5년마다 하는데 2005년도에 했다고 하면 5, 6, 7, 8, 9.

○도시과장 강원식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에 끝나고요. 이 전번치가.

오현숙 위원   예, 그러면 시작을 2009년도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2009년부터 2007, 8, 9, 10, 11.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올해 해야 맞아요. 5년마다 하니까 올해해서 내년에 끝내야 맞는데.

오현숙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합쳐서.

오현숙 위원   문제의식은 뭐냐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행정이 어떻게 도시계획을 세울 것인가, 전주시가 도시계획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것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두 번이나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그 기간도 못 맞춰서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올린다, 내년 2014년 선거 있는 해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렇게 민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도시계획이 제대로 가겠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 선거 나가면 전주시 선거나가면 이제 주민들이 다 민원 제기하기 시작하면 주민들 편리한 방식대로 이 기본계획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원칙 따지면서 주민들 민원도 중요하죠. 그런데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민원에 따라서 이런 계획이 흐트러지거나 약간씩은 주민들의 민원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민원을 꼭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늘 상임위가 우리가 지금 3일까지인데요. 3일 안에 중간보고할 수 있는 것 내용 갖고 있으면 같이 보고하세요. 과장님,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거시기가.

○위원장 박병술   내부적으로 중간보고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현재 결심을 안 받아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 3월에 이것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3월되면 위원님들 바빠가지고 보지도 못할 판인데, 하여튼 이번 18일 끝나기 전에 중간보고 받을테니까 준비하고 중간보고 하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번에 전주지역 건설사업촉진조례 만들었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이 사업비 왜 안 들어갔어요? 올해 사업으로 넣기로 했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산 파트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풀비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안 세워지고 기획 예산 파트에서 풀비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수당 같은 것은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과 정당한 사업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풀비로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강원식   아니, 적당히가 아니죠.

이미숙 위원   도시과 사업인데 저는 이것 넣어야 된다고 봐요. 이 예산에다가, 얼마 정도 예산.

○도시과장 강원식   190만 원 정도.

이미숙 위원   190만 원 정도로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명목이 뭐예요, 명분이.

○도시과장 강원식   위원회 수당이 1시간에 7만 원 그러니까 그 인원.

이미숙 위원   지금 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사업비 넣으라고 한 거예요? 조례 읽어 보셨어요? 과장님, 그 조례 숙지는 하셨냐고요? 지역건설산업촉진조례예요. 우리 전주지역의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태하고 어려운데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그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큰 지원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우리 지역 건설산업에 하청을 준다든가 어떤 하도급이나 그런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건설산업을 많이 쓴 건설산업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해서 잘된 기업은 우리가 격려해 주기로 그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읽어보지도 않고 위원회 수당, 위원들에게 왜 수당을 줘요.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목적이 뭐예요? 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담당과장께서요. 이것 지원조례 다시 읽어보시고 다시 사업계획서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이것 승인 못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 끝나셨어요? 예, 말씀하시죠.

이옥주 위원   도시과 소관인지 도시재생과 소관인지 그것을 지금 여쭈는 것인데 선미촌 관련해서 용역을 세울 예산을 도시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도시과장 강원식   예, 저희 과에서 이번에.

이옥주 위원   지금 들어가 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올렸는데 예산 파트에서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 올렸었는데.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기능전환을 위한 개발방식 검토를 위한 8000만 원을.

이옥주 위원   그 자료를 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8000만 원 세웠는데 깎였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금 예산과로 올린 것이 지금 누락된 것이 무엇 무엇 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것 하나뿐.

○위원장 박병술   이것 하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안 계시지만 김윤철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한다고 했던 사업들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예산과에서 반영을 안 시켰죠?

박진만 위원   특별한 해명이 있었나요?

○위원장 박병술   특별한 해명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과가 우리 부서에서 올리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깎아버리고 반영 안 시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빠짐없이 올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정질문할 적에는 왜 한다고 해 놓고는 안 올려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한 사항으로 해서 하여튼 추경이라든가 수정예산 한번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한번 넣어주시면.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권고사항으로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숙 위원   위원장님! 아까 조례에 관련 지원사업비 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권고사항으로라도.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풀비에 넣었다고 하잖아요.

이미숙 위원   풀비 152만 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조례를 보시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술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을 드려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자랑스러운 전주건설산업체와 건설에 대한 표창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예산부서에서 그런 사항은 풀비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하는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시상에 관련한 사업비로 얼마를 예산을 잡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수당은 아까 말씀대로 2시간 이내는 7만 원 정도 줍니다.

이미숙 위원   위원회 수당이 아니라 건설산업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업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표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금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사패라든가 표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풀비가 있어요.

이미숙 위원   그런 뚜렷한 예산도 없이 사업비 얼마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예산도 확보해 놓지도 않고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감사패 줄 것.....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공로패라든가 표창 같은 경우는 풀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사실은 타 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 전주시는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의원이 만든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가지고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타 시라든가 도 조례를 보고 이렇게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초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위원회도 하고 발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원하는 금액대로 다 지원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꼭 굳이 따지자면 주택과에 소속될 수도 있는데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이렇게 늦어진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타 도시의 시장 이름으로 나간 편지를 제가 우연히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주시가 각종 규제 이중고, 삼중고로 해서 참 전주에 와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너무 너무 힘들다. 그런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그런다고.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잘 살고 있는 도시냐, 또 전주시가 인구 규모에 있어서 쾌적하고 잘 사는 도시냐,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행정이 너무나 딱딱하게 행정 위주 쪽으로 이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것을, 간단히 그냥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갑론을박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미시장이 자기 이름으로 무작위로 건설회사 사장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구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도면까지 이렇게 첨부를 해서 사장단한테 보낸 편지예요. 여기에 뭐라고 써져있느냐 ‘경상북도 구미시장 남유진입니다’ 풍요와 이렇게 인사말하고 ‘IT 사무를 이끌어가는 수출 경제의 중심도시인 구미시는 평균 연령 몇 세, 무역 흑자’ 얼마 전체가 얼마 이렇게 나와 있고.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요지만 해 주고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죠.

김명지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중소형 면적의 주택 공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건축연한이 오래 되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장이 다소 있으며 대부분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귀사에서 구미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러한 많은 수요에 힘입어 높은 분양률로 사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현재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의 시 지원정책을 펴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구미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해서 구미시장 남유진 개인의 이름으로 공문 직인 찍어서 회사에다 다 이렇게 정보 공유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도시 춘전시 같은 경우에서는 춘천시청 대회의실을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로 장소 할애를 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 행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은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그것에 대해서 사측에서 신임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로 시 청사를 빌려주겠다, 이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를 여기에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완전 배타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국장님한테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개발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건설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자체가 마케팅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개발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차후년도부터는 조금 전향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타 도시가 우리 전주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 끝났고요. 도시과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마치면서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우리 전주시 모든 현황 좀 달라고 하신 것 있죠, 그것 만들었나요? 그게 안 갖다주대, 지난번에 와서 얘기만 해 보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식사하고 갖다 주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고요. 도시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일괄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이 왜 전혀 증액이 안 됐네요. 지원하는 분들이 적은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아뇨, 저희가 지금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2억을 올렸는데요. 지금 반영은 1억 5000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제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부터 먼저 빗물이용시설을 하고 하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1억 5000 밖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설 저기하면서 폐정화조사업도 추진이 필요하고 일반주택 설치사업도 확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제기되고 과장님 안 오셔서 모르시겠지만 기후변화대응연구회 포럼에서도 더 이게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었는데 너무 현상태 유지로 해 가지고 언제 이게 정책이 확산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이다 보니까.

구성은 위원   예산이 다 늘어났는데 왜 우리는 깎이기만 하죠? 정말 주력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우리 위원회 단위에서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빗물사항에 5000 더 플러스하자는 얘기예요?

구성은 위원   그럼요. 5000이 아니라 더 많이 해도 모자란데.

○위원장 박병술   필요성 그것가지고 하시죠,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내용은 다 아시지만 노송천주차장과 관련해서 유선상으로 통화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책적 접근 차원에서 복지과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 답변을 들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은 서로간에 물론 여러 부서가 함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결론인 줄은 알고 있어요. 다만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분장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노인복지관이 현재 늦게나마 12월 중에 리모델링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설 안에 정식프로그램이 가동되게 돼요. 현재 그 자체만으로는 주차 수요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고 노송천주차장을 우리가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상가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없어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10억 예산을 갖다 신청을 했는데 1억을 배정했어요. 이것은 조금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적어도 10억이 다 안 되면 하다못해 토지매입비, 하다못해 한 삼사억이라도 성의를 표현해야 그런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하고 그리고 기획예산파트에서는 현재 이 업무 자체를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서로간에 업무공유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게 상향권고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판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입니다. 469쪽에 하천 감시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없던 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뭔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것은 뭐냐면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하천감시원 CCTV 전용회선을 KT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를 KT에다가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용료를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금 CCTV는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감시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하천에 지금 CCTV가 있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것을 전용회선을 우리 재난상황실이 있거든요. 재난상황실에다가 회선을 넣어서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그 회선을 금년도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선비를 KT에서 했는데.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다 알아들었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었는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전에는 저희가 이제 실제 현장하고 우리 상황실에서 직접 볼 수는 없었고요. 현장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보고.

박진만 위원   잘못됐었네. 아니, CCTV을 설치하는 이유가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원거리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을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회선이 전에 있기는 있었는데 전용회선이 아니고 일반행정까지 같이 쓰는 그런.

박진만 위원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별도의 전용회선을 설치를 해라 그런 얘기였어요.

박진만 위원   그 규정이 있었으니까 지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이제 통합되는 그런 행정회선을 쓰다 보니까.

박진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감사원에서 전용회선을 사용해서 하천감시를 해라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라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 이야기는 감사원에서 규정이 없는 사항을 지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지금 잘 안 맞는 게 우리 시청 통제실, 상황실에서 맨 처음에는 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 말은 제가 말을 잘 못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볼 수 있는데 공통으로 사용하는 행정.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상황실에서 볼 수 있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있었어요.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상황실에서 볼 수 없으면 그게 무슨 CCTV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죠.

박진만 위원   당연히 볼 수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규정상 하천감시용 CCTV는 전용회선을 써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전용회선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잘못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왜 규정이 전용회선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왜 안 썼냐 이거예요.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전용회선을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번에 전용회선을 별도로 설치를 했어요.

박진만 위원   예산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산을 확보해서요.

박진만 위원   언제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난번에 1회 추경에.

박진만 위원   추경에 얼마를 세웠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때 4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해가 안 되네, 400만 원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KT의 기존선로 중에 전용선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박진만 위원   그리고 400만 원이 뭐예요? 400만 원이 전용회선 값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사용료라니까요.

박진만 위원   아니, 400만 원, 아까 400만 원을 추경 1차에 섰다는 게 무슨 돈이냐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비는 KT에서 부담을 하고요.

박진만 위원   당연하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우리는 사용료만 월.

박진만 위원   아까 과장님이 400만 원이 설치비라고 하니까 제가 재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죄송합니다. 설치비는 KT에서 부담을 했고 우리가 사용료만 주는 것으로.

박진만 위원   추경에 400만 원은 뭐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한달에 400만 원씩을.

박진만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9월부터 12월까지.

박진만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전용회선은 KT에서 설치를 하고 설치를 한 사용을 하니까 우리는 투자를 안 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한 이후에 연말까지 사용료가 4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고 1452만 원은 1년치 사용료를 2014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은 내용 숙지를 잘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죄송합니다.

박진만 위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473쪽에 생태하천가꾸기 등 홍보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썼어요. 삼천생태하천가꾸기 홍보는 왜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왜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저희는 이제 생태하천가꾸기는 전주천을 비롯해서 삼천을 주요 2개 하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전국적인 전주천 같은 데는 이슈가 되어 있어서 많이 견학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구 이런 지자체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지자체에도 홍보를 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박진만 위원   TV 통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매체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홍보매체는 신문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신문에, 지방일간지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사용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사용실적 제가 여기에다 메모할 거예요. 자료를 주시고요. 신문에 나간 것 있으면 신문에 나간 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또 다른 위원님 재난안전과 소관,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거기 바로 유지관리에 예산이 있고 또 시설호안 관리 이게 뭐예요? 어떻게 다른 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 예산은 하천에 보면 호안이 있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그러다 보면 호안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 구청에다가 지금 시설 호안은 2억이거든요? 그래서 1억씩 해서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주면 구청에서 사용합니다.

이옥주 위원   구청에서 사용하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생태하천 호안시설 관리 2억을 1억씩 구청에 재배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부분에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4억 가까이 희한한 것은 지난 예산보다 30만 원 올려가지고 300만 원도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아뇨, 그것은 시설비이고요. 전체로 봐서는 4억 똑같이 반영을 했고요.

박진만 위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전주천, 삼천, 아중천 산책로 개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전체 다,

박진만 위원   대략 4억?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해서 이것도 재배정해서.

박진만 위원   재배정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굳이 30만 원을 올린 것은 뭐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시설부대비를 30만 원을 줄이고 시설비에다가 30만 원을 넣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을 4억을 맞추든지 해야지, 왜 그래요, 정확한 데이터 있어요? 제가 요구해도 주실 수 있어요? 3억 9750만 원의 정확한 자료 데이터가 있어요? 풀비 성격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박진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이니까 단가계약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3억 9000이면 9000이고 4억이면 4억이지 3억 9750만 원 구체적으로 쓴 이유는 그 사용내역 예상내역서가 있어서 그런 거냐 그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3억 9750하고 250만 원은 시설비가 시설부대비로 나누었잖아요. 나누었고 4억을 갖고 하는데 지금 30만 원을 시설부대비.

박진만 위원   4억이 아니고요. 3억 9750만 원이에요. 4억을 그냥 편의로 그렇게 나누신 것이라 그말이죠? 3억 9750하고 250하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시설부대비 편성을 할 때 요율이 있어요. 요율을 때리다 보니까 4억은 몫을 가지고.

박진만 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요율을 때리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것을 특별하게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진만 위원   예년에 구청에서 사용한 실적관리는 혹시 하세요? 양 구청에서 받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 자료를 분류해 놓은 것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저희가 재배정하게 되면 구청에서 사역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만 위원   예, 안타까운 것은 그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하천 산책로 관련한 민원을 엄청 받습니다. 과장님은 별로 안 받으시죠? 사실은 의원제가 있으면서 시에서 받아야 될 민원들을 전부 다 의원분들이 현장에서 받아요.
  그래서 지자체단체장은 하기 쉽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34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민원을 받는데 큰 민원 중에 한 꼭지가 하천변 산책로 이 민원이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단가계약이라는 의미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단가계약이라는 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주더고만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때 보수를 시키지 않고 이리 조그만한 것들은 모아가지고 그 업종을 묶어서 일정양 만큼 되면 일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하천은 산책로로 1년 내동 사용하는데 보수하는 것은 1년에 6월하고 9월이나 두 번 정도 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 사이 기간에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전부 다 해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렇게 하냐면 동절기에 동파되고 쳐올라오고 하는 것들은 봄에 한 번 보수해요. 그리고 여름에 비와가지고 들쳐올라지고 한 것들은 여름 지나면 9월에 한 번 해요. 1년에 두 번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민원들은 전부 다 민원이에요. 주관 부서인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재배정을 하고요. 구청으로 하여금 실제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단가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를 조그만한 조그만한 것들을 시키기 어려우니까 몰아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키는 것것 같아요. 시민들은 계속 불만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그때 시기에 맞춰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도록.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주민편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가계약을 하고 그분들을 일을 시키는 이유는 불편하니까 시키는 거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만약의 경우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면 우선 선시공이라도 먼저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해서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그런 조치라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은 산책로 저녁에 안 걷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는 매일 새벽에 걷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이 다니는 데만 잘 해 놓았고만,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475쪽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이게 용역이 몇 년마다 이루어지나요? 하천시설물.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하천시설물 저기 이제 배수문만 해당이 됩니다. 배수만 해당이 되는데 시특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E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A등급은 3년에 한 번씩 하고 B, C등급은 2년에 한 번, D, E등급은 1년에 한 번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배수문의 경우는 B, C등급에 해당이 되어서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수문 10개의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미숙 위원   하천시설물 중에 배수문?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배수문.

이미숙 위원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것만 합니다.

이미숙 위원   모두 10개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전체가 18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해당되는 것이 2년에 한 번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10개만 한다 그런 얘기죠.

○위원장 박병술   10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0개 지역은 주로 야전마을 있잖아요. 그쪽에 주로 많이 있는데 장소는 별도로, 읽어드릴까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결론적으로 전주천하고 삼천 부근에 있는 것인가, 전주천 부근에 있는 것인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여기는 지금 하천 전체이기 때문에 만경강까지 다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전체를 다 한다 그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다가배수문, 호성제2배수문, 조촌 배수토문, 장동지구 1호 배수문, 만성지구 1호 배수문 이런 등등의.

○위원장 박병술   배수문을 해 놓고 그뒤에 2차 사업을 하냐 이거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용역만 해 놓고 사업만 안 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서 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죠.

○위원장 박병술   보수하기 위한 작전이다 그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있죠? 우리 여기 사업이 지금 세 군데 했고 신규로 혹시 지정된 곳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데가 어은지구하고요. 그다음에 진기들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 2010년에 지정되지 않았나요? 사업 확보된 것 말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정은 2010년도에 다섯 군데가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정되었고 현재 사업은 세 군데하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사업은 지금 세 군데를, 한 군데는 완료되었고 두 곳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두 곳은 내년 예산에 일단 설계비가 확보되었고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렇게 편차들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편차요? 거기는 예산이 소방방재청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거든요?

김원주 위원   우리 선택사항들은 아니네요, 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도하고 소방방재청하고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 줍니다.

김원주 위원   여기가 사업이 15년에 다 완료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정된 곳들은 그냥 아직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신규로는 8억 국비가 섰기 때문에 매칭으로 해서 지방비가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6억이 서서 내년에는 설계와 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올해 국비가 태풍 풍수해 피해가 없어서 조금 굳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일괄 정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서 이번에 예년에는 또 이렇게 한 곳만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 곳을 이번에 해준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에 의해서 그런 여유폭이 생긴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전북대에서도 노력을 했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서 나머지 두 곳을 다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러한 기회들이 자주 있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원주 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행감에서 질의된 것 같은데 e-편한세상 쪽에 다 사업 방향 정리되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e-편한세상 쪽에 사업 방향은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

김원주 위원   좌안, 우안 정도 3m, 1m 이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은 저희가 현장하고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저희가 2800명 정도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68%가 현재 계획대로 좌안 쪽은 확장 2m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우안 쪽은 2m를 3m로 확장을 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설문조사가 되어서 시공도 바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안 확장한 것은 이미 끝났었고요. 문제가 이제 좌안 2m를 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2m를 3m로 확장을 하느냐 아니면 2m로 하느냐, 그것을 현재 보도블럭인데 보도블럭을 보수해서 쓸 것이냐, 다시 투스콘이나 다른 재료로 바꿔서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김원주 위원   2m로 유지하고 보행전용으로만 쓴다 이렇게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좌안은 보행으로 쓰고 우안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해서 그렇게 통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좌안에 자전거 진입을 금지하겠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원주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런데 이제 금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도를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내문 같은 것을 통해서.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 국가하천, 편안한 하천 다 개념이 뭐예요? 똑같은 하천 아닌가? 왜 예산을 전부 다 골고루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3000만 원, 홍보 3000만 원, 생태하천 시설 호안관리 2억, 하천제방 유지비 3000, 편안한 하천 산책로 정비 4억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4억 이렇게 다하는 이유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지역 아니에요? 고향의 강 사업에서는 전주천은 관리할 것이고 그런데 전주천을 또 여기 국가하천에다가 4억 넣어가지고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국가하천은 국가하천에다만 쓸 수가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국가하천이 그럼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국가하천은 현재 e-편한세상 있잖아요. 전주천과 삼천이 마주치는 지점 거기서 만경강까지 거기를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제 4억을 주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다만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저기 팔복동 밑에 용산다리 밑에로 쭉 쓴다는 얘기입니까, 용산다리 밑에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국가하천이 만경강까지 다 기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이 돈가지고는 거기만 쓴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4억은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경강 있잖아요. 만경강하고 소양천 있어요. 거기도 지금 국가하천이거든요? 함께 지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소양천이 전주시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소양천도 일부가 지금 전주시 구간은 전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지금 이번에 신규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관리비로. 예.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국비고 시비고 도비고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4억씩 올라왔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매년 4억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거기다 지금 사업을 4억씩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이거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3개 하천 국가하천에 대해서 모든 유지관리를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덕진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덕진구청에다 이따가 물어보겠지만 사업한 것 좀 싹 달라고 하세요. 그다음에 봅시다. 편안한 하천산책로 정비나 생태하천 시설 호안관리나 어떤 것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역은 아까 국가하천은 4억으로 하고요.

○위원장 박병술   국가하천은 별도로 하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전주천이나 삼천이나 일반지방하천으로 지정되고 또 소하천이 세 군데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해서 전부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우리 편안한 하천산책로가 지금 정비만 하는 거예요, 신설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정비만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정비만 하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지금 전주천 같은 경우는 고향의 강 사업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여기 또 들어가냐 이거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러니까 전주천은 않고 일단은 이제 삼천 같은 데는 산책로도 일부만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아중천 같은 데도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아니고 고향의 강 사업은 전주천,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삼천이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다 따로 따로 있잖아, 생태복원사업이.

박진만 위원   그 건들은 크게 잡고 가는 것이고 이 사업들은 보수 개념이지, 보수.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보수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호안시설 생태하천시설 호안관리는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호안은 호안이 있는 하천이 있고요. 호안이 없는 하천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호안이 있으면 어디 어디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호안이 있는 데는 현재 삼천하고 아중천하고 전주천하고 그다음에 개수가 된 데는 현재다 있죠.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 이 사업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것이지, 별도 사업이에요? 천은 똑같이 천인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해야 하냐 이거죠. 이중성이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지금은 개수가 많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를 하면서 호안 쪽은 호안대로 해서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중성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러나 이제 하천관리를 하다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책로 같은 데도 많은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폭우나 여름철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구청에서 보내주면 그런 예산을 포함해서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개념상으로는 다 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해는 똑같은 지역에 똑같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지 않냐, 왜 그러냐면 만약에 편안한 하천 산책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모아서 함께 해 버려야될 것인데 이쪽 유지관리 따로하고 이쪽도 유지관리 따로 하고 정비보수 따로 하는 모양새가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진만 위원   이게 예산이 생태하천시설 호안관리는 건설과로 내려가죠? 예산이.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은 양쪽 구청 건설과로.

○위원장 박병술   다 건설과로 가요.

박진만 위원   구청인데 생태하천시설 호안관리는 건설과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건설과로 갑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구나,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하천 부서가 있거든요?

박진만 위원   하천계로.

○위원장 박병술   다 건설과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지역을 똑같이 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념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설명서를 봐도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생태하천 유지나 호안관리나 정비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장님,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 항목이 또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예산 적다고 하는데 예산을 쪼개지 않으면 세워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좀 쪼갭니다.

○위원장 박병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니, 개념을 좀 정리한다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막 이렇게 저렇게 해 놓으니까 똑같은 것이 중복된 사항이 있다, 예결위 가서 보세요. 틀림없이 그 얘기 나올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사실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웠는데.

박진만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안 나눠놓으면 안 세워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 세워주고 하천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그럽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도 마찬가지거든, 막말로 얘기해서 똑같은 내용이거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쓰레기 정화사업은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환경부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시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환경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하류 쪽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1억을 이렇게 국비를 세워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려면 다 주든가 하지 7000 밖에 안 주고.

박진만 위원   7000만 원 줬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약 7000만 원이고 도비, 시비 합쳐서 이제 1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말씀도 맞아, 똑같은 하천에 똑같은 내용들이 아니고 분리되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위원장님 참 예산 세우기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했는데.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옥주 위원   재난재해위험지구 어은 정비사업 거기 도토리골도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도토로골도 들어갑니다.

이옥주 위원   같이 들어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거기 움푹 파진 데 있잖아요. 그쪽 다 들어갑니다.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어은골이 도토리골이야.

이옥주 위원   아니야, 그 옆에 동네가 어은골이고 그 옆에가 도토리골인데 동이 행정이 달라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어은골과 도토리골 함께 해서 이렇게 해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도시과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본 의원이 올해 9월 5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선미촌 기능전환사업을 발의를 해서.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이옥주 위원님이.

이미숙 위원   권고사항으로 냈어요.

김윤철 위원   아니, 하셨는데 이후 11월 중에 주무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회신을 주었어요. 그렇죠?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겠다, 소정의 금액으로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무부서하고 협의하에 그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삭감을 한 것입니까? 정확한 답변주세요. 시정질문할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 해 가지고 여기서 권고사항으로.

김윤철 위원   권고사항은 권고사항이고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고, 기획예산과에서 주무부서에, 기안자 안 계십니까? 본 의원에게 11월 중에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해당사업에 관하여 용역을 실시하겠다라고 80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세운다라고 기안해서 저한테 올린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세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로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 예산세울 수 없다라는 그 내용 소명이나 협조사항으로 그동안에.
  (○집행부석에서 - 시정질문을 했다 해 가지고 시장님 답변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기획예산 파트에서 주무부서로 이것은 왜 세울 수 없다라는 통보도 없이.
  (○집행부석에서 -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한 건이지만 시 전체를 놓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기안자하고 예산파트하고 서로간에.
  (○집행부석에서 - 예, 실무자끼리 얘기가 됐었습니다.)
  안 된다는 통보를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갖다가 해당 의원에게는 전화도 없이.
  (○집행부석에서 - 아직 예산이 지금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올렸지만 예산)
  아니, 예산서에 안 올라왔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시정질문한 본 의원에게는 적어도 통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니,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면 절차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무슨 말씀하세요. 여기 자체 예산 상정이 안 하려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과에서는 기안자에게 분명히 연락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을 해당 주무부서에서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본 의원에게라도 통보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은 아까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얘기가 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점심식사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78쪽에 교통안전 위탁교육이 있고요.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있고요. 그 위에 또 교통사고 제로본부 운영도 있고요. 있는데 이렇게 안전시설들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자동차하고 보행자하고의 관계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장소에도 설치를 하고 또는 일어난 곳에도 설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행자도 보행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서 보행을 하면 사고가 안 날텐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전자도 서행해야 될 곳에서 서행하지 않고 정차해야 될 곳에 정차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것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결국은 규정, 규칙을 안 지켜서 나는 사고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드웨어적으로 제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지관리 있잖아요. 전주시 내에 이 비용은 그 구역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2억에는.

박진만 위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러네요. 그래서 멀리 보면 의식개혁이 더 중요하다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쥐를 몰고 갈 때 쥐를 계속 쫓아가면 쥐는 계속 도망가고 쫓아가는 사람은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쥐를 잡기 위해서는 쥐가 있는 곳에 그물을 쳐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멀리 좀 넓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의 현상은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계속 쥐를 쫓아가는 형상 밖에 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그냥 사람이 있으면 차를 세우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시설비 보강으로 인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저는 놀라운 게 우리 지역만 그런지는 몰라도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 깜빡이 안 넣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것은 90% 다 그렇고요. 시민들이 또 갑자기 끼어들고 예전에는 비상깜빡이 두세 번 사람 심리가 화가 났다가도 그냥 누그러지는 게 사람 심리인데 요즘은 그냥 갑자기 끼어들고도 비상깜빡이 켜는 사람 보기도 힘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로써 교통사고를 당연히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지만 그보다는 교통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사회도 밝고 시설비도 줄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저희들이 이것은 어린이교통공원하는 그런 부분도요. 어린이 대상도 있고 또 노인들이 교통사고 무단횡단 많잖아요. 일부로 경로당이나 노인정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 말에 2000만 원 이하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 그런 것을 분석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그런 것을 분석해서 시민들이나 기관단체 같이 해서 지킬 수 있는 방안들을 돌출을 하려고 용역을 주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천년전주 같은 곳에서도 연중해봐야 열두 번이니까 쉬지 않고 한 면 정도는 할애를 해서 저는 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통문화가 그 시대를 저는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면 정말 교통문화가 좋은데 어떤 지역에 가면 정말 교통문화가 안 좋은 지역이 있는데 그게 그 지역의 분위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쪽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할게요. 교통정책과에서 스쿨버스 사업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아니, 그게 아니고 스쿨버스 지금.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워킹스쿨버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그 사업은 이번에 이제 끝났나요, 안 들어와 있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올해도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비용이 내려오면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해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다 2억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래서.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올해까지 했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덕진에 어디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우리 시에서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해서 방과후에 하는 것이 20개 학교.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있죠, 덕진구에 한 곳하고요. 완산구에 한 곳해서 완산구에서는 우전초등학교가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전초, 문학초등학교가 했단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워킹스쿨버스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여기가 아중초등학교.

○위원장대리 이미숙   예, 아중초등학교하고 그 사업비 끝났냐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하고 있다고요? 그럼 내년도에도 다 가능한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내년도에도 국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 사업비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그 사업비를 어디로 넣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풀 저기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별도로, 내년에 예산이 이제 서면 각 과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할 건가요? 기존처럼 두 곳만 선정을 해서 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는가 봐가지고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줄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늘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어제 박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광고수입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그 입장만 한번 밝혀 주세요?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죠. 전주시내버스 수입금 중에 요금 수익금을 제외한 광고수입이 있는데 광고수입으로 1년에 잡히는 액수가 2억 4000만 원 정도이고 그런데 주장하는 것은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인 것이지, 타 도시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추정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계의 투명성이나 버스회사의 수익금이 투명해야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에 굉장히 의혹을 지금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고수익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30만 원, 40만 원 정도인데 전주시는 2억 4000만 원을, 한 대당 나누면 1년에 56만 원 꼴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죠, 1년에 56만 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한번 저희가 시공위를 통한 버스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이 운송사업조합으로 꼭 해야 하냐, 그런 것을 물어서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대책 마련이 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보조금 액수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보조금 액수에 관련해 가지고 2013년을 토대로 해서 2014년에 운송수입금이 524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524억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용역을 보면 시내버스가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승객이 아주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입금 변화 추이를 보면 계속적으로 수입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2007년도에 요금 인상이 있었죠.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 요금 인상이 되고 그대로 더 줄어들었으면 저도 이런 문제 제기를 않는데 2007년에 446억, 2008년에 465억, 2009년에 472억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고 2010년, 2011년도에는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금액을 제가 이것은 아직 안 해 봤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3, 4, 5, 6, 4개월이 파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53억이었고 그다음에 확인원제도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했는데 확인원제도에 의해서 요금이 총 합계가 494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변화와 추이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 2013년도에 524억을 번다, 이 추정치가 너무 적어요. 왜, 494억은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이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4년도에 추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494억 플러스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을 했던 23억, 그러면 1년 동안 13년에서 14년에 한 6억 정도 수익이 더 늘 것이라고 추정치를 잡아놓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갈수록 수입금은 버스 이용객들은 적어지는 게 아니라 많아져요. 그런데 수입금 524억이 적게 계상되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8월까지는 실제이고 9, 10, 11, 12가 추정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인 금액이에요. 494억이 현금확인원을 해 가지고 해당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494억 더하기 전주·완주 단일화로 버스회사가 이제 그것을 현금으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억 정도를 더해도 늘어나는 승객 대비해 가지고 6억 밖에 안 늘어난다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차이가 나서 이제 그것은 밝혀주실 거고요.
  용역 납품시기가 언제예요? 내년이죠? 저희 중간보고 용역 자료만 가지고 도대체가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때 설명을 쭉 해 드리고 이해.

오현숙 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중간보고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려고 해도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요. 진짜 전주시에서 설명하는 몇 장짜리 자료 외에는 중간보고서 가지고는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전혀 못하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보고할 때.

오현숙 위원   그것은 용역보고서를 나오기까지 예산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과 동일하게 세우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게 맞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박진만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484쪽이요. 과장님, 대중교통 이용 등 홍보 있죠. 올해 예산이 새로 세워졌어요. 어떤 목적 때문에 세우셨는지, 1억이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저희가 올해 새로 출발하는 원년으로 삼고 노사간이나 대시민 홍보를 해서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 TV나 신문 광고까지 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일 효과가 큰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TV입니다.

박진만 위원   물론 이 예산이 서봐야지 알겠지만 제일 큰 효과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TV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업량에 보면 대중교통 외부광고 이것은 지금 버스 외부광고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는 노선 정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외부광고로써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런 이미지 광고는 전혀 의미 없어요. 교통캠페인 홍보물 제작 이것도 의미 없어요. 예산은 세워져야 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매체별로 광고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의미 전혀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진짜로 그렇고요. 거기에 대중교통을 왜 이용해야 되는지, 이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가능하다면 카드 이용할 때 1100원, 현금 2000원 이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 과장님이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카드 1100원할 때 현금 2000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너무나.

박진만 위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카드 1100원할 때 현금 1150원 아무 효과 없어요. 카드 1100원할 때 현금 1200원 효과 없어요.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효과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도 도에다가도 건의를 하고.

박진만 위원   카드 1100원할 때 현금 2000원 그러면 카드 이용률이 한달 내에 99% 가요. 카드를 왜 해야 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할 때 중요한 몫을 카드이용률 확대에 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전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금하고 카드 이용할 때의 차이를 현격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에서 여기 법인택시만 지금 세워놓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법인택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몇 대 분이죠? 111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말하자면 법인택시 무사고로 7년인가 이렇게 하면 개인택시를 줘야 되는 그런 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는 TO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2009년 이후로는 아직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개인택시 면허는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또 몇 년 이상된 법인택시에서는 개인택시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정체가 되고 또 그러면서 TO를 언젠가는 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개인택시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제도인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인택시는 그러면 계속 감차로 이렇게 총량을 맞춰가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사향성이라.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택시하고 총량이라고 하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합쳐서 총량인 거잖아요? 그러면 총량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택시에 정년에 해당하는 연한을 둔다든지 그런 게 없이 계속 개인택시는 늘어나도록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총량을 맞춰갈 것인지 앞으로 계속 법인택시는 그러면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감차보상금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이제 국가 시책이나 지자체별 사정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개인택시가 나가다가 2009년도에 총량제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총량제의 규정에 맞으면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택시는 앞으로 어떻게 총량제에 맞춰서 대응할 것인가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게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총량제에 맞춰서 법인택시 이만큼 또 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옥주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009년도까지는 개인택시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어가지고 넘은 사람들이 한 80명, 100여 명 되는데 계속 한 3년 동안 이렇게 내달라고 왔지만 총량제가 실시되어서 지금까지 정책을 펴지 못하고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년이 넘은 사람들은 계속 요구를 하지만 총량제 때문에 지금까지 못주고 있고 아직 내년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실제는 총량제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 요구에 못 들어주고 총량제에 맞추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만약에 개인택시를 하던 분이 연한이 오래 되어서 돌아가셨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면허는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서 딱 끝나서 이렇게 반납이 되어야 총량제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국가에서 법을 칠십 몇 세로 조정을 하다가 강한 반발에 의해서 약간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제한를 두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저도 한 가지 질의 있는데요.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이요. 이것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용역을 하다가 8월 초에 중단을 하고요. 지금 2014년도에 국가차원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30%에 4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지원받을 예정으로 국비가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렇다고 하면 감차보상에 따른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연초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바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2010년도에 용역한 것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년도에 의회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면 총량제 연구용역에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인구나 도시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적정대수가 몇 대인데 지금 몇 대로써 어느 정도 초과다, 부족이다 그런 저기가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차보상 보다도 지금 택시부제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감차를 총량제에 따라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부제가 12부제부터 4부제, 5부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부제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 저희도 휴지차량이 있고 여러 이유로 해서 5부제로 하면 약 50대 정도의 감차효과가 나와서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래요. 어쨌든 부제를 조정하는 것도 기사들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부제에 따른 이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죠? 내용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문제도 포함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일단은 알았고요.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있죠. 그게 지금 30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33대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1억 6800만 원이 33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거기다가 셔틀버스 3대가 있습니다. 특장차하고.

박진만 위원   그래서 33대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그것 합치면 36대입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장애인콜택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콜택시만은 33대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원은 대당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원은 약 28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3500만 원인데요. 관리비 때문에 그런가요? 관리운영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여러 가지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2800만 원에서 지원을 84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자료에는 30대로 되어 있어요, 60쪽.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우리 순수 교통과에서 하는 내용이고 또 다른 것이 시범사업으로 1대 그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뒤에 나옵니다.

박진만 위원   특별운송사업?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하다가 넘어온 것이 2대 해 가지고 총 33대입니다. 저희 교통분야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30대입니다, 30대.

박진만 위원   여기는 특장차 2대인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특장차 2대에다 셔틀버스 1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장애인콜택시 1대.

박진만 위원   아뇨, 특장차 2대가 하나는 셔틀버스고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2대인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시범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시범사업으로 콜택시 1대하고 장애인특장차하고 2대 갖고 시작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1대가 부족하다니까요. 33대 중에 60페이지에는 30대로 나와있고 과장님은 33대라고 하는데 3대가 지금 뭐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통부에서 2007년도에 해 가지고 온 것이 30대가 되었고요.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콜택시 1대, 셔틀 1대 해서 2대인데 셔틀만 이야기하면 콜택시 1대 그다음에 2002년도에 복지부에서 넘어온 것이 2대 해서 33대입니다. 버스는 빼고요.

박진만 위원   그런데 왜 뒷페이지에는 2대라고 쓰여져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자료가 지금 그 예산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특별운송사업, 콜택시사업.

박진만 위원   과장님, 61쪽 자료 한번 보실래요? 60쪽하고 61쪽.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0번에요. 2014년도에 2대요.

박진만 위원   예, 2대라고 써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것은 장애인콜택시만 우선 기억하십시오. 장애인콜택시하고 뒤로 넘기면 장애인콜택시가 4대 있죠?

박진만 위원   예, 뒤에 4대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다음에 맨 앞으로 9번 넘기면 30대요. 그래서 30대.

박진만 위원   2대, 4대 해서 36대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30대, 1대, 4대 해서 35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3대고요. 올 추경에 1대 구입하고 내년에 1대 구입하고 해서 35대가 저희가 2014년까지 목표입니다.

박진만 위원   35대, 숫자는 잘 안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버스는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셔틀버스는 장애인 버스 2대하고 셔틀버스 1대하고 3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특장차 1대하고 해서 3대입니다.

박진만 위원   3대요. 장애인택시는 총 추경까지하면 35대가 맞네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추경까지하면 34대고요. 내년까지 하면 35대.

박진만 위원   36대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36대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죠, 35대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송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변함이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산이 좀 상향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서에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운송사업.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구입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구입이 8대 하다가 지금 1대만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늘어나고 구입비는 줄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대폐차 재정지원이요. 버스가 1대 구입비가 어느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유지가요?

오현숙 위원   아니, 구입할 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구입비가 약 1억 정도 됩니다. 저상버스는 약 2억 정도 됩니다.

오현숙 위원   저상버스는 2억, 그냥 버스는 1억, 저상버스는 다른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대폐차 재정지원을 5억을 해 주고 있잖아요. 한 대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도 지원금이 나가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것은 회사로 나갑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도 회사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그 회사가 아니고.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회사는 대중교통과에서 1000만 원씩 받고 환경과에서 1850 받아가지고 2850을 받아요.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전주시 자료에 보면 보조금이 전주시가 다른 타지자체보다 조금 지급해 주고 있다고 그런 것을 주장하시려고 2013년 7월에 이것을 저를 주셨거든요. 그럼 보면 전주시에서 재정지원이 대당 지원금액이 25만 원이어서 다른 곳보다 정말 적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재정지원은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거기에는 환경과에서 한 면도 있지만 바로 회사로 주지 않고.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은 과장님이 저희 주신 거잖아요. 천안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해 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천안시는 버스회사에다가 준 것이 아니고 아니, 자동차 제작회사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때 틀린다는 거고요. 1억 원이 차값인데 280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죠? 아무튼 그 부분은 그런 것이고요. 그 정도로 대폐차 지원금은 그렇게 하고 버스 경영진단 수립용역이요. 2102년도에는 1억 들여서 용역을 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8000이에요, 7000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8000 되어 가지고 낙찰이 6700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7000 정도 된 거고요. 그런데 1억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현금수입 확인원을 종료하고 공인에서 수입금 확인을 3배 이상으로 늘리려고 해서 그 비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3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3000만 원, 2000만 원이고 용역 낙찰가가 또 있기 때문에 우선 1억으로 잡고 8000만 원 대 1억입니다. 2000만 원 정도, 더 아마 낙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대체 전주시는, 아니, 행감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도 없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모악산 셔틀버스 운행 손실보전이요. 1억 2000, 이것 왜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계속 이렇게 운행을 해서 적자노선 이것하고 또 다르게 이게 모악산 셔틀버스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셨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모악산은 다른 데하고 틀려서 지금 중인동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자가용을 가지지 말고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모악산 셔틀버스 운행 손실보전에 대한 것을 잘 손익을 따져보고 그 돈으로 차라리 땅을 조금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박진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대중교통 이용 등 홍보 거기에도 1억을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라는 홍보를 한다고 지금 이 예산을 짰는데 그것으로 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세워서 정말 어떻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이게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민들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화합을 유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믿어보십시오, 친절한 대중교통이 되었습니다. 하고 저희가 밀고 나가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483쪽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나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작년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체에서 작년까지는 올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자기들이 광고 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 해지되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올해 끝났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재계약 없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뇨, 무료 설치해 주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50대를 해 주기로 해서 50대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광고기간은 언제까지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광고기간이 5년간인데.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6년까지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2012년도부터면 2, 3, 4, 5, 6. 그러면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여기에는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유지관리가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박진만 위원   계약서에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쪽에서 유지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특별히 이제 부담이 큰 것 그다음에 천재지변.

박진만 위원   아뇨, 그것은 임의적인 것이고 천재지변 외에는 그쪽에서 관리를 다하도록 되어 있어요. 광고계약서에 협약서 제가 봤잖아요. 50개는 다 설치가 됐다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그래서 승강장 설치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신 것이잖아요? 1억 원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할 수밖에 없지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지금 노선도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선이 바뀌거나 훼손되면 그것은 부착하는 것은.

박진만 위원   노선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안내.

박진만 위원   노선 안내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업무관리를 잘하세요. 분장을, 왜 그러냐면 기존승강장의 유지관리 부분은 광고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비들이지 않고 업무분장 잘하세요.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483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 차고지 조성 실시 설계용역비로 2억이 세워졌는데요. 부지가 확정됐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부지는 지금 장동마을 확정되고요. 건축비 여러 가지.

○위원장대리 이미숙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총 사업비가 12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우리가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또 없나요, 기존에 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종류가 여러 가지 화물차가 있는데요. 지금 전주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동안에 없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개인별로 이제 있는 데도 있는데 없습니다. 공영차.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럼 이 부지로 하게 된다고 하면 화물자동차가 몇 대나 수요가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500대 정도, 사백 몇 대입니다. 50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면 전주시에서 화물자동차가 몇 대나 되나요? 보유 화물자동차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3902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단지 공영차고지로 들어가게 되면 자부담인가요? 아니면 보조를 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차고지로 들어가게 되면 비용부담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차가 차고지로 들어가게 되면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또 위탁을 위탁을 하게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위탁을 화물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서 임대를 해 주고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동거리가 여기가 장동이 적정한가요? 왜냐하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장동지구요. 지금 거기가 버스 매매상, 자동차매매상 옆에 당초 할 때 LH에서 공사할 때 거기는 화물터미널 해 놓았던 부지로 도시계획까지 결정되어서 땅까지 떨어져있던 자리입니다. 화물협회라든가 거기서 요구를 했고요. 거기가 고속도로 진입이라든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제일 위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면 용역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잡았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5년부터 이제 사업 착수를 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보충질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제가 지난번 구청 건설과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두루 인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주택 인근에 밤샘주차를 하면서 새벽에 시동을 계속 켜놓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주기적으로 계도도 하고 또 벌금도 물리는데 그 벌금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다보니까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일정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물차나 버스를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곤란을 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차고지를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김제 백구에 차고지가 있다고 증명을 해도 차고지 증명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각 지역에 전주면 전주에다가 해야 하고 완주면 완주에 대고 김제는 김제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업지역이 주소지가.

박진만 위원   전주하고 김제나 전주·완주가 공유가 안 돼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지역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들리는 이야기가 틀려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사업면허를 운수업을 하면서.

박진만 위원   뒤에서 누가 얘기해줘 보세요. 차고지 그게 완주군에 안 돼요? 가능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거리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아동에 사는 사람이 저쪽 반대편 서쪽에 금구라든가 예를 들면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고지가 있다고 증명만 하면 그 사람은 운행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은 금구에 한 번도 가서 차를 주차를 않습니다. 누가 금구에다가 주차해 놓고 우아동까지 와서 잠자고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지 주변에 밤샘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세를 내.

박진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금구에 땅을 사서 주차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금구의 땅 소유자한테 당신이 이만큼 나한테 임대해 주는 것으로 해서 차고지 증명을 해 주시오. 그래 가지고 서류를 떼어가지고 내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짜로 내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매월 임대료를 또 줘,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보니까 주택지 주변에 밤샘주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전주시 동서남북 좋습니다. 사방을 하든, 팔방을 하든 공용화물주차장을 만들어라, 주기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개인한테 땅을 빌리고 임대료를 낸다면 전주시에서 그 부지 조성을 해서 어느 일정지역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속을 강하게 해라. 어차피 금구에다 임대료를 주느니 전주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에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를 차고지로 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관리비를 내게 하면 거기에다 대형차를 놓고 자기 차를 가지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장동에만 있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장동에도 있고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요. 추진할게요.

박진만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할 때 단순하게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해서 장동 부분에만 극한하지 말고 우리 전주시 전체의 화물대형터미널을, 대형트럭을 외곽지역에 공용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는가 하는 용역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넓게 큰 계획을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당장은 만족 못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외곽에 화물주차장 대형버스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죠. 시내에 들어오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저희도 화물협회하고 조합하고 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나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겠지만 관리공단에서 해도 되고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있어요. 거기다 위탁을 해도 돼요. 당신네들이 관리하고 사용료를 걷어서 전주에다 입금시켜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넓은 의미의 전체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관련된 근거자료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신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외곽 주유소에는 1000평, 2000평을 개인이 확보를 해서 화물조합하고 연대해서 화물주차장으로 인허가가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소규모로 500평, 1000평, 1500평, 2000평 그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가 줍니까, 현재 인센티브 주는 것 없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명지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도심지역으로 화물차가 안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업주들이, 물론 개인의 기름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주차장도 확보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부분에 그 사람들이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용진·용정간 고가도로 공사를 하면서 외곽도로에 지금 개인이 2500평을 확보를 해 가지고 화물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공사기간 준공이 안 끝났다고 해 가지고 우회도로 접근로를 막아버려가지고 개인사업자가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있는 실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전향적으로 행정에서 도와가지고, 외곽에서 예를 들면 지금 거기가 500대를 주차한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주유소를 잘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2500평 확보를 해 가지고 화물조합하고 연대해서 화물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하면 거기에도 당연히 저는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행정적으로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공감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어제 지간선제 개편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뭔지 좀 들어주세요. 2014년 예산에 지간선제 도입과 관련한 예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회차지하고요.

오현숙 위원   회차지를 어디다 할 건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혁신도시 인근에다가 하려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환승장을 마련.

오현숙 위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요, 없어요?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과장님, 저도 다시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100원과 카드할인율 100원 그것을 지금 도에다 올렸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230원으로 올라간 줄 알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지금 올렸는데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안으로 아마 결정.....

○위원장대리 이미숙   지금 그것을 도에다 올렸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버스회사에서.

○위원장대리 이미숙   도에서 지금 물가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런데 인상안이 230원이라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 올린 것이 230원이고 거기에서 용역을 통해서 심의를 한 세 번 거칩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면 카드할인율은 얼마로 올렸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카드할인율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외적인 요금 인상 저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지금 최대한 100원 이상은 차이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일단은 100원 이상이라고는 이야기하셨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게 언제 결정.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 나름대로 200원 정도 되는데 물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최대한 100원 이상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카드할인율이요. 전에는 50원이었는데 50원을 더 해서 100원인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100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럼 이게 도에서 언제 결정이 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마 12월 24일 안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시행 시기를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도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통과해서 도로 와가지고 도에서 이제.

○위원장대리 이미숙   아, 도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언제부터 시행하나 시행일자가 거기에서 정해지죠.

○위원장대리 이미숙   일단은 지금 심의에 올렸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시내버스 운임비 인상분이 감안된 거예요? 아직 그 인상분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모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지금 그러면 1100원에서 그쪽에서 올린 것은 1330원으로 올린 거예요? 버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신청은 했는데 지금 100원.

박진만 위원   1100원인 상태인데 1330원을 줬으면 좋겠다고 버스사업계 쪽에서는 공문 올린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렸는데 도에서는 100원.

박진만 위원   조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1200원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현금은 1200원, 버스는 1100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카드는 1200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명지 위원   그것도 지금 50원 차이니까 결정이 나야 1200원, 1300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박진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100원 오르면 1100원에서 1200원인데 기준금액이 현금이냐 카드냐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효과가 나와버립니다.

박진만 위원   아직 그것 반영되지 못 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그래서 그전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486쪽 도심지역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지금 9000만 원 맞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3년도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폐공가 정비사업이 기 정해졌던 예산가지고 양 구청 정비사업에서 수요 부족상태는 없었는지,

○주택과장 이용민   올해도 처음에 9000만 원이 서가지고 여덟 가구를 했는데 수요가 조금 더 있어서 30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세 가구를 더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해야 된다고 봤는데 예산부서에서 조금 깎였어요. 다시 9000만 원.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수요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주변에서 판단하기로도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지금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2013년도 대비 똑같은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봐서는 사업의 의지가 우리 기획팀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이 예산 만큼만 실행하고 멈추라는 의지로 봐도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정해야 될 의지를 가지고, 이미 2013년도에 추경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폐공가 다 파악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폐공가는 625가구가 있고요. 625가구 중에 이제 저희들이 도심 미관을 많이 헤친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예전에 조사를 했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도시 미관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곳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주민 주차장이나 이런 활용성이 높은 곳 이런 곳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625가구 중에 6개 동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원주 위원   이것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택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혹시 하는 데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도시재생 차원 쪽에서도 구도심 일부 폐공가를 철거하고 텃밭을 만들거나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도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서로 업무 공조나 이런 것은 다 잘되고 있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대상도 서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원주 위원님의 권유에 동의하고요. 사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만 추진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주로 했는데 너무 활용도만 보다 보니까 진짜 철거를 해야 할 데를 못하고는 경향이 있어서.

김윤철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도시 미관을 심하게 헤치는 데는 활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진일보해서요. 소위 구도심 지역이 폐공가로 인해서 범죄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노숙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우범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해서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소유주의 승낙만 이루어진다면 철거해서 그 부분이 바로 범죄가 양산되는 그런 곳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좀 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 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시면 좋겠는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2014년도 12억 6000만 원 예산계획서 좀 보내 주세요. 이것 빈익빈 부익부처럼 예전 같이 한두 개 농촌마을에 몽땅 돈쓰는 일 없도록.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계속 지적을 했으니까 2014년도 12억 6000만 원 분배계획서를 동별로 해서 뽑아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올해는 그런 일 없죠?

○주택과장 이용민   이제 그것을 구청에서 대상을 또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 내용을 한번 위원님한테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편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구청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본청에서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분배는 잘하도록 하고.

김명지 위원   이미 계획은 세워져 있을 거예요. 다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 카피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농촌마을이라는 것을 도농 복합동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농촌동도 아니고 도심동도 아니어가지고 빠져버리는 사각지역을 동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촌동에서도 빠져버리면 도심동에서도 빠져버리면 영원히 낙후되는 지역이 지금 몇 개 동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좀 배포해 주세요. 그것 나오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없으시면 도로과로 넘어가시죠.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사실 용정에서 용진까지가 11.23키로가 총 사업비가 2735억입니다. 2735억에 국비가 2487억이고 시비가 248억이에요. 248억에서 지금 기 지출된 시비가 237억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완공시점까지 용지보상비가 1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인 15억을 현업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또 다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전액 삭감이 되면 무슨 문제점이 야기가 되냐, 지금 익산국토관리청 거기가 뭐죠?

○도로과장 이강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김명지 위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4년도까지 국비가 390억이 확보가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완공하는 시점에서 200억 해서 590억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5억이 마지막 돈이지만 내년에 세워도 된다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인 것이 15억 중에 들어가 있는 신미지하차도 4차선 확장 추가용지를 확보를 못하면 본 공사를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억이라는 돈이 세워지지 않으면 390억이 무기한 연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에 완공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공시점이 계속 늦어지니까 그에 따른 전주시 관내에 들어가 있는 모든 민원인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공사시점, 공사구간 옆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현업부서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지보상을 어떻게 전주시에서 주식회사 대우 민간업체하고 협약을 맺었는가는 협약서를 제가 한 장씩 지금 카피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고 그 협약서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요즘 쉽게 말하는 갑과 을과 병의 관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갑은 전주시고 을은 주식회사 대우고 병은 돈을 빌려준 전북은행이고 우리가 지금 지방채 50억을 발행을 했는데 대우에서 선불로 50억을 다 전북은행에다 입금을 시켜놓고 전주에서는 매년 2012년도까지 10억씩, 10억씩, 10억씩, 10억씩 이자 없이 50억을 전북은행에다 주면 전북은행에서는 매년 10억씩 들어오는 것을 주식회사 대우에다 이자 없이 10억씩, 10억씩, 10억씩 갚는다.
  그렇게 50억을 빌려주는 이유가 용지보상비 230억이 너무 큰 부담이니까 우리가 2012년도 말까지 용지보상을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대우측에서 우리한테 50억을 미리 빌려줘라 그렇게하면 우리도 2012년 말까지 용지보상을 확실히 하고 그에 따른 공사가 2013년도 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해서 협약서를 써준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본 내용 전체가 궁금하신 분은 카피는 못해 드리고 제가 와서 열람을 시켜드릴테니까 보시고 이렇게까지 일반사업자하고 자치단체에서 협약을 해 놓고 이것을 이행을 지켜주지 않으면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무부서도 그렇고 너무나 팍팍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안 내용인데 용정·용진간이 지금 11.23㎞고 그 이어서 바로 아중저수지 쪽으로 빠져나오는 용진·우아 구간이 7㎞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 줄 알았더니 내년에 용역비 5억이 국비로 내려온대요. 내년에 국비로 5억이 용역비로 내려오는 이유는 용진·용정간 공사 마무리 시점에 맞춰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얼마든지 전주시에서는 준비를 해서 2013년도가 2년 공기가 연장이 되었으니까 2015년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2014년도에 15억 요구를 한 게 2015년인데도 10억, 2016년에도 한 30억 있는 것처럼 요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사업 용지보상비의 마무리 사업비 15억입니다. 그리고 그 15억에 대한 세부내역서도 잘 나와 있어요.
  신미지하차도 4차선 확장 추가용지 2억 6100만 원, 잔여지 매입 2억 1300만 원, 북전주IC 준공으로 하리교 부근 지가상승이 7억 8000만 원, 기타 추가증액분이 2억 4600만 원, 기타 추가증액분도 잔여지 한전 이설주 진기마을 민원수용, 수용 재증액 등 그다음에 북전주IC 준공으로 하리교 부분 지가상승은 예견되었던 사항이에요. 공사가 계속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는 상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국비가, 이게 사실은 4대강 사업에 밀려가지고 그동안 2년간 미뤄진 이유도 예산 국비를 원활히 확보를 안 해준 것인데 4대강 사업이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국비를 2년만에 590억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15억을 매칭 못 해서 준공을 못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현장을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이것 전체를 검토를 해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약속한 이런 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국장님 알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김명지 위원   아뇨, 왜 그러냐면 주무부서에도 수정안이 올라와줘야 우리도 예결위에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하지, 주무부서에서 묵묵부답이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예산이 엄청 줄어든 이유를 얘기했나요? 490.

○도로과장 이강문   내년도 자전거 관련 보수비나 시설비는 5000만 원 섰습니다. 올해는 은석교, 월암교까지 5억이 서서 공사를 마친 상태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전표지판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160개 중에서 지금 작년에 110개를 보수를 하고 올해 예산 겨우 5000만 원인데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185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예산을 더 도전적으로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해마다 최소한의 경비로 유지하고 이런 정도만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저기 좀 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저쪽에 독배에서 금산사 사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이옥주 위원   독배에 사는 사람한테서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독배에서 내려오면 우측으로 이렇게 우회전해서 전주로 와야 되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량이 전혀 안 보여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여기 구조개선에 그런 곳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독배에서 우리 시 경계까지, 김제시 경계까지 1.2㎞를 이번에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독배에서 쭉 나와서 거의 이렇게 90도로 꺾여지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비스듬이 오는 차가 전혀 안 보인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장기계획에라도 꼭 넣어야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어은터널에서 쭉나와서 근영여고께 5차로.

○도로과장 이강문   오거리.

이옥주 위원   오거리인가 육거리인가 있어요. 거기 맨날 차가 엉켜가지고 너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런 데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까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알고 있는데.

이옥주 위원   애로만 알고 계획은 없죠?

○도로과장 이강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안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데야말로 부지를 사서 회전교차로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시내버스 해 달라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은터널 쪽에서 오는 시내버스를 노선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는데 거기가 차가 엉키니까 언감생심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교통관련부서랑 도로교통공단이랑 같이 해서 어떤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월암교 5억 사업 빼고 나면 작년에 6200이었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올해는 그러면 1억 4000이고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김원주 위원   빠듯한 살림을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전거 보관대 정비계획이 따로 서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매년 한 5000만 원 세워서 한 200대 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장기계획은 없고 그때 그때마다 각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어느 개소들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통으로 해 놓고 요구하는 대로 그때 그때 대처하신다?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당연히 그런 종합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한쪽에서는 자전거 활성화하자고 해도 실제 전주시민들 또는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에 자전거가 굉장히 도시미관 저해하고 부정적 인식도 강하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후변화대응에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활성화하자는 것이 어쩔 때는 선문답 같아요.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현실로 와서 보면 보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 쳐다보면 어디가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실 때 이런 것도 조금 이왕이면 각을 좀 잡아서 예산도 정확하게 정밀하게 계산해서 하면 서로 도와서 힘을 모아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류상으로 보관대 정비하고 예산세워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해 버리는 사업들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아까 말씀대로 지금 사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업무보고 때도 늘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자전거 관련부서 조직정비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체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지켜봐도 늘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변한 것은 없고 해마다 으레껏 들어와 있는 표지 안에 사업들은 또 그렇게 들어와 있고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할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지금 처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은 해 보고 말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기를 일단은 공영대여소 2개소나 3개소 정도를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결국에는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시내 곳곳에 한 개소에 한 2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김원주 위원   그런 게 다 지금 같이.

○도로과장 이강문   예, 묶어져서 같이 갑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같이 자전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하면서 하반기 정도 용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자전거 무인대여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히 이제 무인대여소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내 곳곳에 하는데 우선 순위를 전주역이라든지 터미널, 덕진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김원주 위원   2014년 중에 가능한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2014년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자전거 대여소 운영상태를 점검을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업무 의지만 있으면 자전거 대여소 만들어 놓았으니까 직원들을 동원하든 자기 지인들을 동원하든 대여소 활성화시켜야 되겠고만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활성화 좀 시켜주시면 저희가 힘을.

김원주 위원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탄력받아가고.

○도로과장 이강문   탄력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한 100개소.

김원주 위원   그런 쇼라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로과장 이강문   하겠습니다, 같이.

김원주 위원   예를 들면 노면 표시도 마찬가지일, 노면표시 1400개소를 할 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노면 표시 정비사업을 작년에 일부 했고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올해 5000만 원 예산가지고 하는 데까지 좀 해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표시할 노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표시할 노면이 부족할 때는 노면 표시를 할 수가 없죠.

김원주 위원   노면 자체가 이미 불량해서 못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런 데는 보수를 해 가면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김원주 위원   하여튼 서로 서로 잘 도와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총 1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개요 및 운용방향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9쪽에서 14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41쪽에서 146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익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은 101억 244만 원으로 출연금 10억 원, 이자수입 3억 원, 예치금 회수 88억 244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도 지출은 여름철 풍수해 응급복구 및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15억 원을 지출하고 86억 244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해 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새로 얼마 오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0억이요.

○위원장 박병술   10억을 오고 난 다음에 총 예치잔액이 88억이다 그말이죠? 2013년도에는 얼마였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2013년 말에 88억이요.

○위원장 박병술   똑같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제 우리가 예상을 수입을 13억 잡고 지출을 10억 잡았을 때 2014년 말은 86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86억,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작년에는 총 지출은 얼마 썼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작년에 11억 1225만 8500원을 썼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작년 잔액이.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작년 잔액이 88억 200만 원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 말 금년 잔액이요.

○위원장 박병술   금년 말이죠. 12월 금년 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작년에 11억밖에 안 썼고만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요.

○위원장 박병술   지난번에 우리가 풍수해 저감대책 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풍수해 저감대책은 현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반영해 가지고 현재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소방방재청에 바로 올려서 최종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승인나면 지역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비가 안 되면 못하겠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이 모태가 되기 때문에 국비 반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기금 운용은 저희들이 쉽게 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아무 보고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금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자체적으로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계획세워서 응급 비용이나 긴급한 재난비용에만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11억 쓴 것 내역 갖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이따 하나만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에 반대 입장 계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주택과장 이용민입니다. 201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에 의거 해당연도 재산세 과세특례분 징수 총액의 10% 이상 시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149쪽에서 155쪽까지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은 4억 1318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11만 원입니다. 예치회수금은 4억 137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도 지출은 2013년도에 발주한 2020년 목표의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억 751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것은 전입금이 얼마죠, 일반회계에서 오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7억 2000?

○주택과장 이용민   원래 7억 2000 예산을 작년에 확보했는데 용역비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또 14년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기금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목으로 쓰게 되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이 기금은 원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에 법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주로 쓰고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현재 2013년도에 지출한 것은 뭐였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2020년 목표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지금 언제까지 다 완결되죠?

○주택과장 이용민   내년 5월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현재 도건위에 중간보고 한 번도 안 하셨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오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거기 용역의 주요목적이?

○주택과장 이용민   주요목적은 기존에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 스스로 해서 10개 구역을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했는데 그것 반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실상 잔여구역 중에서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구역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재개발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기존의 노후단지는 재건축 이외에는 사실상 정비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들을 지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계획상 기준에 대해서 조금 수정보완할 것들을 개선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번에는 용역만 하고 다른 내용의 지출은 없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용역은 여기서 써도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이제 용역비 외에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는 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쓰도록은 되어 있는데 그돈은 어마어마해서 그렇게까지 사용하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용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에는 용역비용만 썼고 2014년도에는 뭘 쓸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도 내 내야 용역비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걸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13년도에 집행된 내역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14년도로 넘겨서 용역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역하려고 기금을 운용한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상 말하자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우선 그동안에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기금 적립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용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비라도 필요한 정도의 확보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용역은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지,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이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기금을 법으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금 자체를 전혀 확보를 안 했다고 감사나 이런 데에 지적이 상부기관에 되고 했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기금을 확보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지, 용역 용도로 쓰면 기금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막말로 얘기해서.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이제 그 기금으로.

○위원장 박병술   용역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빼서 쓸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기금을 사실상 확보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할 것을 기금도 좀 확보하면서 그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대안을 찾은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안 맞다고 그러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그리고 법적으로도 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을 이 기금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비법에.

○위원장 박병술   쓰기 편하게 하시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가 1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제30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