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02일(월) 10시 08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4.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 행정공무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양 구청과 아트폴리스담당관, 도시재생사업단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시민복지 향상에 전념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인사말씀 후에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인사 올립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그럼 인사에 앞서서 저희 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창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부위원장님과 김윤철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2013년 우리 완산구는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 행정을 실천하는데 500여 전직원은 불위호성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완산구 전직원은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고 어두운 곳, 가려운 곳, 필요한 곳을 먼저 찾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의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필요한 곳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검토와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면한 동절기 설해대책 및 재난예방에도 누수 없도록 준비하고 점검해서 시민생활 안전생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정창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석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덕진구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대 구정 운영방향을 설정하여 570여 전 직원과 함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책임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3대 구정방향으로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 입버릇 시민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 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 추진을 통해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4년 새로운 한해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으며 월동대책 등 현안업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도 빈틈없이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의 총괄적인 개요설명와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 연이은 회기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구청장님 계시니까 혹시 건의사항이나 당부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구청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 구청에 지금 세입이 완산구청은 약 7억 정도, 덕진구청은 약 4억 정도가 줄었는데 왜 세입이 줄은지 아세요? 구청장님, 정확한 내용 모르시나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도비 보조가 약간 줄은 것 같은데.

○위원장 박병술   도비만 줄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완산구청은 7억이고 덕진구는 4억이에요? 다른 목이 세외수입이나 그런 게 줄은 것 아니죠?
  덕진구청 4억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비입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   전체적인 세입은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 보조금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4억 가까이.

○위원장 박병술   구청의 도비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청장 이기선   도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완산구청은 지금 세출도 약 20억이 줄었어요. 그대신 덕진구청은.

○덕진구청장 노학기   위원장님! 그게 도의원님들 재량사업비가 금년에는 있던 것이 내년에 지금 하나도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으로 3억 3800이.

○위원장 박병술   아닌데, 4억씩 주는 것 2억으로만 줄었을 뿐이에요. 그것만 줄었다는 얘기예요. 2억 줄은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도의원들 2억씩 주더만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게 지금 계상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병술   아직 안 되었다고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완산구청은 지금 세출도 20억이 줄었고 덕진구청은 6억이 상승됐는데 완산구청은 20억 왜 줄었어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세출이요?

○위원장 박병술   예,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16억이 줄었어, 덕진구청은 상승됐고.

○완산구청장 이기선   세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세출은 줄어드는 것은 맞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도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것들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출도 마찬가지예요. 세출도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16억이 줄어버리는 것 보니까 어떤 사업이 줄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해 보기로 하고 구청장님, 참고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구청장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현업에 가서 시민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완산구청 선임과장이신 건축과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하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총괄 현황, 목별·사업별 현황, 주요사업 계상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총액은 48억 91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187억 6672만 2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0.3%인 6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내지 4쪽 과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쪽은 과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주민편익 증진사업 분야 보전지출 41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912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세출 예산은 도로건설 관리분야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되어 164억 620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쪽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3억 3089만 3000원 중 39억 9486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8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건설과 소관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안 총액은 총 34억 5730만 1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인 7억 96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민원봉사실 소관은 2억 7366만 6000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137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5922만 5000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5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12억 149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2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19억 951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05억 2103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4% 감액된 20억 627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계상내역을 보면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이 2억 4738만 3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은 3364만 7000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1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축과는 13억 2829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4억 497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89억 1171만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 대비 16억 2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은 수입증지, 일반부담금, 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73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교통과는 도로사용료,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5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수입증지,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지난년도 수입, 시·도비 보조금 등 12억 1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지난년도 수입, 국고보조금 등 19억 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 예산 목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의 세출 예산은 토지관리행정서비스 확충사업에 2억 4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3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 세출 예산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2억 4300만 원, 행정운영비 8529만 원, 총 13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세출 예산은 도로 건설관리에 71억 6787만 원,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에 2억 7720만 원, 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14억 345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214만 원 포함한 총 89억 1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11에서 31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사업별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선임과장인 건축과장께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건축과장 신명춘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 주요사업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4억 9970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35억 5820만 2000원 대비 5850만 원이 감액되어 1.6%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223억 2382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21억 6222만 8000원 대비 1억 6160만 원이 증액되어 0.7%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과별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과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 총액은 9억 405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850만 원 감액 계상되어 5.9%가 감소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재정보전금이 2150만 원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보다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과 경제교통과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 개선에 4150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2300만 원 증액 계상되어 당초 예산액 대비 1850만 원이 감액되어 1.3%가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도로 건설 관리에 2억 3000만 원 증액,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5000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1억 8010만 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4쪽 명시이월 내역, 5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과 6쪽에서 8쪽 주요세부사업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22억 595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7억 510만 1000원 대비 4억 4564만 8000원이 감액되어 16.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126억 2689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20억 2108만 5000원 대비 6억 580만 8000원이 증액되어 5%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증감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 세입 총액은 1억 217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1억 3304만 3000원 대비 1127만 7000원 감액 계상되어 8.5%가 감액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867만 5000원, 시·도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260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세입 총액은 4682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4782만 8000원 대비 100만 1000원 감액 계상되어 1.1%가 감소되었습니다. 목별 내역은 도로 사용료가 6000원 증액되었고 지난년도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00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의 세입 총액은 8억 45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8억 8100만 원 대비 7650만 원 감액되어 8.7%가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내역은 시·도 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76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2억 8645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6억 4336만 원 대비 3억 5686만 원 감액되어 21.7%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내역은 사용료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1114만 원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3000만 원, 시·도 보조금이 3억 3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에 대해서 과별 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실의 세출 예산은 토지관리행정서비스 추진에 2억 2866만 2000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2억 1843만 원 대비 1023만 2000원이 증액되어 4.7%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2899만 6000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2794만 6000원 대비 105만 원이 증액되어 3.8%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에 13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995만 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액 13억 995만 원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되어 6.8%가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도로건설 관리에 104억 6510만 원,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에 2억 4960만 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1억 823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328만 5000원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 104억 6475만 9000원 대비 5억 552만 6000원 증액되어 4.8%가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4쪽 계속비 이월내역,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내역과 6쪽에서 26쪽 주요세부설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덕진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께서 넘겨가면서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덕진구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에서 5000만 원 빠진 것이 뭐예요? 덕진구청.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재해예방 주민참여사업 다른 데로 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덕진에서 안 쓰고 다른 데로 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뇨, 저희 과에서 서 있던 것을 다른 과로 갔어요.

○위원장 박병술   다른 과로 갔다고.
  추경 없으면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끝나고요.
  2014년도 것 경제교통과 세입이 줄었어요? 완산경제교통과죠, 왜 세입이 줄었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세입이 약간 줄었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 덕진경제교통과는 지난년도 체납액을 1400만 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어서 그것도 약 1000만 원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체납액 과년도 징수액까지 합쳐서 그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도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뭐예요? 덕진민원봉사실 세입이 줄었고만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사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명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870만 원 줄고 도비가 약 260만 원 줄어서 1100만 원 정도 감소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도비가 줄었다 그 말인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김중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똑같이 들어오는 것인데 왜 줄어요? 덕진은.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저희는 국토청에서 하는 삼례교 다리 밑에 만경강 하류에 정비사업을 하는데요. 거기가 526건 점용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용이 줄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불법광고 과태료도 줄어버렸어요? 완산경제교통과.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이것이 4억이나 줄었어요? 완산건설과.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국비인데요.

박진만 위원   보조금.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보조금이 안 나온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자만마을 9억 섰는데 내년에는 지금 국비로 완산동 서민밀집지역으로 해서 5억 섰습니다. 4억이 지금 국비가 덜 내려왔어요.

○위원장 박병술   작년 대비해서?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박병술   완산구청도 현안부서 예산증액 건의사항을 주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당초 특근이 증가했고요. 그에 따른 급양비 부족하고 뒤에는 피복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급양비 지금 8400 섰는데 이것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박병술   양 구청 똑같습니까? 그런데 본래 예산부서에다가 얼마 올렸는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840만 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처음에 올릴 적에 800 올렸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우리한테 권고를 달라는 얘기예요? 덕진도 마찬가지로 왜 권고하라는 얘기예요?

박진만 위원   2억 6000 올렸는데 8400으로 줄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아니고 급양비하고 피복비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피복비는 아예 안 세웠고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이것을 양 구청에서 같이 올리셨는데 지금 1776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위원장 박병술   처음에 예산부서에 어떻게 올리셨냐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처음에 계상이 안 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에 구청장님께서 당부를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단이 되어서 와서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84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840만 원은 5식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처음에 예산부서에다가 올리지, 왜 건의사항으로 나오냐 그 말이에요. 840만 원 가지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박진만 위원   왜 5식하고 12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한달에 20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우리 경제교통과는 휴일근무를 늘 합니다. 휴일근무에는 계상이 안 되고요. 평소 20일 하는 동안에 5식이 계상이 된 거예요.

박진만 위원   20일 중에 닷새치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래서 이제.

박진만 위원   20일 중에 12번은 어떤 관계를.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12번은 평일근무가 새벽·야간단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식 가지고는.

박진만 위원   20일 중에 12번은 별도의 식사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렇죠. 시간외로 이제 야간단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년에도 그랬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이렇게 이슈화되기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계상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년에 지급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년에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840만 원 정도.

박진만 위원   작년에도?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12식으로 해야 되는데 5식 밖에 못해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못해서 여기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건수나 노점상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근무일지를 관리를 하나요? 시간외근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럼요.

박진만 위원   그럼 주로 새벽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지금은 불법광고물 때문에 새벽 그리고 휴일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휴일근무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명절 때도 하시더라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급양비나 피복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파카 정도는 줘야되지 않느냐.

박진만 위원   피복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돼요? 2년 1회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기준은 없지만 그동안 교통지도팀에 교통특별회계 그쪽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교통지도팀은 늘 단속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1년에 피복비가 3번.

박진만 위원   교통지도팀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데 불법플래카드 관리하는 부서는 별도의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시켜달라 그 얘기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가로정비도 마찬가지고 노점상 단속 그 두 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여기는 노점상 단속만 있다는 얘기죠? 가로정비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노점상 단속하고 광고물하고 두 개 팀이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전에 피복비 지급은 언제 하셨어요? 이전에.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는 없었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만 교통지도만 있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계상이 이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를.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일상복을 입고 단속을 하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자비 들여서 사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격무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서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았고요. 그러면 특별회계 제외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은 뭐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아까 말씀드린 지난년도 수입이 줄어든 사항.

○위원장 박병술   이쪽에 27명한테는 특별회계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여기에다가 특별회계에 제외라는 말을 뭐하러 써놔요?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은 교통단속만 온다 이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박진만 위원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통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피복비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되는데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는 이런 업무는 서질 데가 없으니까.

○위원장 박병술   경제교통과인데 가로정비팀하고 광고물팀이 나누어진다는 얘기인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여기에다가 ‘특별회계 제외’라고 써놓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준줄 알고 있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의사항 내용에 특별회계 제외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냐 이거지.

박진만 위원   불평등을 강조하신 거죠.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권고는 해 드릴게요. 해 드리는데 본래부터 이것은 예산부서에다 정확히 해서 올려야 맞다고 보는데 노력을 같이 해 봅시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진만 위원   올려도 깎았죠, 안 올렸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이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쾌적한 도심환경조성은 참여사업이죠? 완산건축과.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의원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참여사업이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이 돈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어요? 2차사업.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과 재배정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현재 거기서 줄었던데 이 돈 가지고 마무리 다 하냐고요, 줄어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이 건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민 불편지역 도로정비도 참여사업이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참여사업이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량 보수·보강이 줄었네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싸전다리 5억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요.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특화거리 예산 새로 들어왔나요? 작년에 없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특화거리 작년에 5000 서고요. 올해 5000 또 섰습니다.

김원주 위원   추경에.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올해 5000이고 내년에 5000.

김원주 위원   그전에는 없었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올 6월에 아트폴리스과에서 넘어왔죠. 넘기면서 5000 세워준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지난번에 아마 업무보고 때인가 이것 집중적으로 한 번 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아트폴리스과에서 나름대로 싹 보수랑 해 가지고 넘겼는데 아직도 지금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연장선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인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697쪽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이 줄었어요. 이 부분 예산부서하고 소통하셨나요? 소명을 하시든지,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나름의 연유가 있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올해 예산보다도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다 그렇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김윤철 위원   그렇지만 완산구 건설과 소관 업무 진행 추이로 봐서는 증액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감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도로 인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예산가지고 추진할 때 임시 예정지역은 어디 어디로 가정하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김윤철 위원   계속사업?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계속적으로 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14억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전동성당 그다음에 평화2동 현대정형외과, 중화산동 한신코아, 그다음에 서노송동 시민약국 이렇게 네 군데를 현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계속사업 내지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해서 2014년도 사업을 진행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방금 거론하신 그 사업지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호우 및 설해대책 운영에서요. 재료비 자재구입 부분 1억 5000씩 양 구청에 세워져 있죠? 이게 염화칼슘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염화칼슘이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땅 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로수나 농작물을 말라죽게 하고 아스팔트 도로를 침식해서 포트홀을 만들기도 하고 차량을 부식시키게 한다, 식수원 오염을 시킨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염화칼슘으로 제설제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전주시는 언제까지 염화칼슘으로 제설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2000만 원 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건의를 한 적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친환경 제설자재는 염화칼슘보다 약 3배 정도 더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올해 나름대로 친환경 염화칼슘 48톤을 일부 구입해서.

박진만 위원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박진만 위원   3배 차이 안 나요. 제가 알아봤어요. 친환경 제설제,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요즘 친환경, 친환경하고 그런 부분에 중요성을 많이 두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양쪽 구청에 1억 5000씩 3억 세워졌고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 속으로 스며든 염화칼슘이 가로수나 농작물을 말라죽게 하고 포트홀을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차량을 부식시키고 하천으로 흘러들어 식수원에 오염을 주고, 지금 그래서 몇 % 정도를 친환경제로 전환할 생각이세요? 이게 한꺼번에 어려우면 점진적으로 친환경제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싸지 않아요. 2배 이하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2배 이상 비싸죠. 2배에서 3배 정도 비쌉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히 한번 알아보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2.5배 정도 해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희들이 올해도 아까 48톤, 1년에 한 1100톤 정도 쓰는데 지금 일부 한 5%에서 10%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염화칼슘 한 포가 얼마예요, 25㎏짜리가 1만 4000원 정도 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1만 9000원 정도 갑니다.

박진만 위원   1만 9000원이요, 그리고 친환경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5만 원 정도.

박진만 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 시중가가 도매가로 다량 구입하니까 1만 9000원인데 시중에서 국산 염화칼슘 한 포가 2만 2000원, 그리고 친환경제품이 2만 9000원 그래요. 제가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확인해 보세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난다니까요. 2배 이하라니까요. 점진적으로 친환경제품으로 갈 수 있도록 현업부서에서 감안해 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지금 도로과에서 내려오는 도로정비 보수한 것이 돈이 얼마 들죠? 도로과에서 우리 구청으로 내려오는 돈은 전혀 없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없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얼마 와요? 하천정비 그런 것.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재난안전관리에서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것은 재난기금으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난안전에서 하천정비로 2억 나왔고만요. 하천 유지관리 재료 구입해서 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 2억 준 것은 그것 밖에 없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 그렇죠? 2억 짜리가?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나머지 기타로도 유지관리비 내려온 것은 없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난안전과나 도로과나.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재배정해 주는 것이 8000만 원 정도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8000만 원이 뭐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편안한 하천정비 해 가지고 하천을 일괄 유지관리 해라 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억 얼마는 국비고요.

○위원장 박병술   이것 나온 것은 국비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표시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 시비인 줄 알겠네요. 지금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2억이 지금 국비라는 얘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쪽 구청 같이 똑같다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는 시비인데요. 저희 하천정비 2억 2700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덕진구청은요? 덕진구청도 2억 있고 아중천 정비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2억 있고만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죄송합니다. 778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이 재난안전과에서 배정한 것이냐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배정한 게 아니고 예산이 저희 과에 따로 선 것입니다, 구청에.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로과에서 받은 것도 없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이번에 제설장비시스템 통신망 구축하는데 보통 재배정 한 2000만 원 해 준 것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현재 우리 완산구청에 도로과에서 배정한 것 중에서 인도정비 환경사업은 이것도 도로과에서 소관 아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도로정비하는 것은 뭐예요? 도로과에서 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난안전과도 없고 도로과도 없다 그 말이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박병술   주택과에서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죠? 박 과장님, 주택과에서 배정하는 것.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과에서 세워서 재배정사업으로 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밖에 없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것 하나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저희는 국가하천이 몇 개 있어가지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국비를 도비에서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기 만경강까지 하는 것 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 얼마 나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것이 올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올해 6억 2400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디에 있어?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것은 재배정 사업이라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국비 재배정.

○위원장 박병술   국비 재배정사업은 시에서 직접 줘버리고 구청의 사업비 안 들어간다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국비가 도를 거쳐서 시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해 줘가지고 여기 예산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위원장 박병술   결론적으로는 재난안전과에서만 서 있다 그 말이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재난안전관리에.

이옥주 위원   698쪽에 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 예산이요. 거기가 지금 7억이 감된 거죠? 이게 금방 말씀하신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재난에 대해서 구상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구청에 주는 게 아니고 따로 이쪽 사업은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옥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더 감이 되었어요? 7억 정도 감이 된 것 같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국비가 감이 되었죠.

이옥주 위원   이렇게 되면 우수관 설치나 매설장비 이런 포장사업 등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699쪽에 보시면, 이 예산에 마무리까지 다 되는 사업이느냐 이 말이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시설비 세목으로 나와있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작년보다도 국비가 지원이 적게 되어 가지고 조금.

이옥주 위원   그리고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재난이다 하면 전체적으로 전주시 재난안전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체를 설계, 계획을 해서 양 구청에 이렇게 계획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따로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양 구청에서는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인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총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공사 그것은 아까 어디 지역이라고 그랬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투구봉 지역이라고 하는데 옛날 완산동 도서관 있는 데 있죠? 그 근방입니다.

이옥주 위원   이 사업비 자체가 다 지금 투구봉 지역 밀집지역에?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옥주 위원   그 사업내역 계획서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조금 후에 계획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698쪽에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는 자연형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하천 유지관리만 하죠.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줄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줄어든 거예요? 시에서 조금 세워서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 조금 올려서 줄어든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국비는 아니고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비가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줄여진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렇다고 봐야겠죠.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것 같은데 유지관리하는데 줄면 문제가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문제는 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올해 하천에다가 많이 유지관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큰 문제는 없이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양 구청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제가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 산책로 보수하고요. 그리고 산책로가 아니어도 투수콘으로 된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겨울에 얼었다가 녹으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홍수 뒤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크게 연 두 번 정도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서 일괄 보수를 하는데 그것을 수시 보수체제로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 하천에 산책로가 들고 일어서든 아니면 도로변에 투수콘 포장한 곳이 들고 일어서든 대부분 한참 있다가 일감을 어느 정도 모아서 보수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민원들을 전부 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받고 있어요. 그것이 보수될 때까지, 그리고나서 봄에 한 번 보수하고요. 또 여름이 지나고 가을쯤 넘어서 한 10월 넘어서 보수를 또 한 번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매번 거기를 지나 다닐 때마다 민원을 넣어요. 그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단가계약을 매년 3월부터 그다음 1월까지 연중계약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생되면 바로 보수를 하는데.

박진만 위원   매일 할 수는 없고 매일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발견하면 바로 합니다.

박진만 위원   예, 한 달에 두 번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연중계약이기 때문에요.

박진만 위원   그런데 대부분 현업부서가 바쁘기도 하겠지만 이게 매번 잘 안 돼요. 그래서 한참되면 몰아서 하고 몰아서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실무계장님들한테 이야기하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았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 구청에 도심도로 경관조명 개선이 23억씩 섰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섰나요? 이것에 올라갔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전기요금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신설 교체, 위탁보수, 신설 정비, 안전점검 보수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그다음에 또 점멸기 설치 지금 점멸기 설치 안 하고 별도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해마다 안전진단해 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몇 년간 하는 거예요? 점멸기 교체.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한 3년 단위로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1억씩 계속 써야 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집행하신 내용 싹 갖다주시죠. 양 구청 같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불법광고물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이 완산은 302만 5000원이 잡혀 있고 덕진은 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세출에 보면 광고물 처리용 쓰레기봉투, 특수장비, 단속장비 해 가지고 세입은 한 300만 원 정도인데 세출은 1600 정도 아주 적은 금액이라 문제 지적하기도 조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주시내 돌아다녀보면 이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입이 이 정도 몇 백만 원 잡혔는데 세출한 만큼의 세입은 마련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오현숙 위원   그리고 덕진은 특수장비에 완산보다 더 조금 잡혀 있고 완산은 1200이고 많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장비가격이 많이 잡힌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그렇지는 않고요. 특수장비는 지난해에 야구장 철탑.

오현숙 위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 이후로 특수장비 임차를 잡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완산, 덕진 세입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세출한 만큼은 과태료나 이를테면 전주시가 절대로 불법광고물 깨끗하고 그런 도시가 아니래서 이 만큼은 과태료를 어떻게 하든 세입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완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태료만 해도 저희들이 연말이면 1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저희 단속도 업자들이 게릴라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입은 아마, 과태료가 저희 같은 경우는 1억이 연말에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뿐만 아니라 다른 과태료까지 다 합해서 1억이 넘어가신다는 말씀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불법광고물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에 안 잡힌 것은 추경에 세입이 잡힐 거라 올라온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지금 여기는 1500 잡혔는데요. 저희가 7월 말부터 과태료 부과한 것이 3700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지금 계속.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입을 잡을 때 전년 대비해 가지고 현년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오현숙 위원   왜 그러면 전년 대비 세입을 잡지않고 어떻게 잡은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걔들은 11월 20일 기준으로 했는데요. 전년 것 대비하고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 추가로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갑자기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세출보다 훨씬 세입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세입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고요. 전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들이 갑자기 심하게 단속을 하면서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저희들이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덕진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올해 지금 2300만 원 부과를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에 해당하는 자료 좀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말씀은 세입은 적은데 세출은 많으니까 세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더 받으라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불법광고물에 더.

○위원장 박병술   이것 좀 검토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695, 696쪽 시민불편지역 도로정비가 지금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 예산에서 목을 정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주민참여사업.

김명지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 유지보수나 해 가지고 695쪽 도로 유지관리 공사, 도로 유지보수 이런 게 큰 목으로 19억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주민참여사업도 보면 서신천변, 감나무골, 전룡6길, 인도 정비, 덧씌우기, 덧씌우기, 덧씌우기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도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도로하고 참여사업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도로가 딱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글쎄요. 구분을 딱 지을 수는 없지만 대로나 중로 정도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하고 그다음에 골목길 아주 노후된 골목길은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아주 노후된 골목길이 주민참여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붙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않는 거예요? 도로 유지보수비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도로 유지보수비로 조그만한 골목길까지 하기는 조금, 소파보수만 하는 것이죠.

김명지 위원   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냐면요.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주민참여사업비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14년도 본예산에 목을 다 정하라고 하니까 일단 쫓겨요. 쫓기다 보니까 거의 다가 덧씌우기 아니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으로 해서 일단 목을 달아놓고 또 추후에 다른 예산이 소요될 그런 사업이 생기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목 변경을 또 한다고요. 그러면 목 변경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나 본청에서 목 변경하는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아까 박진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일괄적으로 덧씌우기도 한꺼번에 발주를 할 계획하에 여기저기 다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덧씌우기도 어느 길은 굉장히 시급한 길이 있고 어느 길은 조금 있다 해도 되고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 발주를 하려고 계속 시간을 딜레이를 시키면 그에 따른 민원을 그 동네 지역의원들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큰 사업비의 도로 유지보수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나마 개략적으로라도 올해는 다음년도에, 본예산 같으면 다음년도에는 어디 어디 길 정도는 덧씌우기를 하거나 유지보수를 할 계획이 있다 이게 나와주면 그것은 좀 제척을 하고라도 주민참여사업비로 다른 계획을 세우겠는데 일단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올리라고 하니까, 여기도 지금 보니까 덕진구가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완산구도 똑같네요. 덧씌우기, 덧씌우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도로도 도로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로는 명시를 좀 해 주면 중복투자 내지는 목 변경하는 어려운 절차를 까다롭게 안 겪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김명지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 가지고 대로도 다 관리하기 힘든데 소로까지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아예 소로 예산을 따로 편성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 소로까지 만약에 덧씌우기를 주민참여사업비로 다하라고 아예 일체 도로 유지보수비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주민참여사업비 1억은 소로 덧씌우기로 다 써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계획하에 소로는 덧씌우기가 몇 년 이상된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어디 어디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청도 마찬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까 김명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한번 소로만이라도 별도로 노후된 것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주민참여사업비로 소로 덧씌우기를 만약에 하면 100% 1억 다 써도 안 돼요. 그런 것은 양 구청에서 노후된 소로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충분히 예산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건설과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전주·완주 통합 무산에 따른 농어촌기금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미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양 구청에 농로 개설사업비로 일부 확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

이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 합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그게 경제교통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1년 12달 아예 상점 앞에 도로 한 반절 정도 차지하고 있는 적치물들이 있거든요? 한 번도 단속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고 노점상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만 단속을 하는지.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예산이에요.

박진만 위원   그 예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옥주 위원   그래서 가로정비 관리 이 예산에 그것이 있는지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위원장 박병술   아까 예산에 올려달라고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옥주 위원   아뇨. 그게 적치물 수거용 마대구입 이런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요. 제가 본 노상적치물은 타일 파는 데면 타일이 그 도로 반절은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바켓스 같은 것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가 거의 반대편까지 그냥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하고 노점상이나 불법 이런 것만 단속을 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이 없어서 도대체 안 하는 것인지, 왜 안 하는 것인지 그것과 함께 예산이 있는지 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덕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거나 노상에서 설치물을 하거나 적치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데요. 물론 과태료 금액은 다릅니다. 우리 덕진 같은 경우는 11건에 169만 3000원을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11건 자료 주시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서 도로, 인도 이런 것을 확보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잘 알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올릴게요. 존경하는 이옥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도로 노상적치물 관계는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찰 활동을 통해서 쾌적한 가로정비 사업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사업진행을 해야 옳을 줄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아까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사실 경제교통과 요원들은 양 구청 다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히나 올 겨울은 더 춥다고 그러는데 휴일근무는 차치하고 야간 때로는 새벽 시간까지 단속업무에 치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못 보니까, 그래서 이 피복비나 아까 건의요청하신 부분 가지면 겨울 피복비를 충당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는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 덕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이 저희부터 됐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피복비는 아니고 급양비는 조금 증액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본경비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츰 피복비까지 얘기가 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새벽에 야간단속이 정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업자와 쫓고 쫓기는 거의 전쟁이에요. 저희들이 떼고나면 바로 뒤돌아서면 바로 있고 이런 실정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드시 그 부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관심 갖고 처리를 해 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요원들 너무나 현장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감사합니다.

김명지 위원   감사기간이 아닌 줄은 알고 있는데 이옥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예를 들면 분식점 앞에 이렇게 키가 낮아가지고 나무로 단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떡볶이 이런 것을 먹고 가는데 그것을 이동식이 아니고 딱 고정식으로 해 놓았을 경우 만약에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가거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그것에 부딪혀가지고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덕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가 이제 계도하고 단속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두 번의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김명지 위원   아뇨, 그렇게 장황한 말씀마시고 저는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 쪽에 있다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행정에도 책임이 있습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설치한 상가에서 있는 게 아니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도 단속을 게을리 했다면.

김명지 위원   그렇게 치면 그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가지고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늘진 곳에 분식점 앞에는 어린이들 키에 맞추려고 전부 다 고정식으로 단상을 하나씩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나무단상 같이 그런 것이 만약에 눈이 와가지고 쌓였을 경우에 미끄러진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 대형사고가 나겠죠. 만약에 그랬을 경우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싹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이후로 일제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겠죠. 예산도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농촌마을 정비사업이라고 우리 완산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보면 마을 세 군데가 지금 사업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효자4동만 해도 농촌마을이 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많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통합 불발에 따른 농촌 예산을 이쪽에다가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것은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조금 그렇고요. 다만 저희들한테 4억 5000 정도 농촌활력 도시활력사업으로 예산이 서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책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다른 과에 통합 무산된 그 예산을 건축과에다가 제가 하기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이미숙 위원   다른 농촌마을도 있는데 이 세 군데만 지금 선정이 되어서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방마마을 같은 경우도 농수로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농촌동이 지금 완산구에 잘 아시다시피 네 개 동이잖아요. 네 개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그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698쪽에 건설과 하천 유지관리 임차료 이게 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유지관리 임차료요. 지금 풀베기 같은 것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박진만 위원   그것은 유지보수겠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장비 같은 것을 일부 장비를.

박진만 위원   하천을 유지관리하는데 뭘 빌린다는 것인가요? 장비 임차.

○위원장 박병술   1000만 원, 장비하는 거야.

박진만 위원   모터펌프 임차하고 이런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장비 임차입니다.

박진만 위원   무슨 장비 임차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요. 하천 밑에 여름철 되면 평상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평상 같은 것 저희들이 강제철거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장비 임차입니다.

박진만 위원   장비 임차인가봐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박진만 위원   침수지역 같은 것 펌프도 하고 예전에는 풀비로 다 하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런 돈이 조금 일부 들어갑니다.

박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올해는 사실 태풍이 한 번도 안 오고 순조로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축소해 놓고 괜찮으시겠는지 그것 한번.

○위원장 박병술   예비비로 쓰니까 괜찮겠죠.

이옥주 위원   아까 시장 풀비로 쓰겠다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올해는 색장리하고 자만마을이 9억 이래서 18억인가 그래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국비 지원이 적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올해는 태풍이 다행스럽게 한 차례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재해, 재난에 대비할 예산이 많지 않아도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그런 재난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것은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재난기금으로.

○위원장 박병술   재난기금과 예비비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덕진 건설과장님, 명성아파트 사평교간 도로확장, 서곡광장 송천동 신풍리간 중로개설, 원동선 도로 확포장, 성덕동 신성길 도로확장 어떻게 덕진만 이렇게 몽땅 신규로 집어넣었어요? 완산은 뭐했죠? 하나도 없고, 신규사업은 분명히 안 하기로 했는데 도로포장, 도로확장.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서곡광장하고 원동선은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명성아파트 사평교간 도로확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명성아파트 사평교가 법원 옆에 천변 도로입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을 현재 2차선인데 20m로 확장해 가지고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7억 6000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우선은 한쪽에서부터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상비라는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성덕동 신성길 도로확장은 뭐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성덕동에 농식품 관련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게끔 하려고 기존도로를 넓혀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4억 정도 필요한데 1억 5000만 예산에 섰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에서 사실은 도로 개설이라든가 통행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식품기업 지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 1억 5000 가지고는 뭐한다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우선 이것도 명성아파트 같이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상이다? 일부 보상.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라는 얘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친환경농업과 보고 계속 하라고 했는데 도로라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게 넘어왔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식품 관련기업의 지원사항이니까 그쪽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거니까 도로 확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원동선은 이것 하면 끝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니, 20억 3000이 필요한데 이것도 조금 부족합니다. 12억 3800이 더 있어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구는 사업비가 많네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서곡광장하고 원동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명성아파트 사평교간 도로확장은 정확하게 어느 부분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하가지구 법원 옆에 천변 쪽에 아까 말씀드린 곳 사평교 다리 있잖아요. 법원에서 서신동 쪽으로 쭉 빠지면 그 다리가 사평교잖아요. 법원쪽에서 사평교 지나기 전에 우회전하면 천변 도로잖아요. 거기서 쭉 가면 다시 하가지구가 나오잖아요.

박진만 위원   예, 다리 나오죠, 하가교.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연결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연결 다 되어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니, 현재는 2차선인데 여기가 교통체증이 된다 해 가지고 4차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토지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전혀 안 되어 있고 이 돈이 토지매입으로 써야 될 상황입니다.

박진만 위원   총 예산 얼마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14억이요.

박진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하셔야 되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렇죠.

박진만 위원   토지매입 공사비까지 해서 14억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구간은 얼마나 돼요?
  됐고요. 서곡광장 송천동 신풍리간은 이게 올해 마무리 사업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사실은 서곡광장이 아니고 용산다리에서 신풍리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1공구 마무리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그다음 사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용산다리에서 서곡광장 사거리.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내년에 5억이 서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내년에 5억은 뭐예요, 설계비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뇨, 용지 매입비죠.

박진만 위원   설계는 끝났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설계는 어느 정도 용지 매입을 해야 그때 설계를 합니다.

박진만 위원   기본설계도 안 하고 어떻게 용지 매입을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 부분은 지금 서곡광장 있는 부분은 평지 부분이 있는데.

박진만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아셔야 되는 게 천잠로 서곡광장에서 솔병원 사이길 거기에 도로부지가 남아있어요. 아세요? 도로 개설하고, 잘 모르시죠? 중요한 것은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냥 토지 매입하면 나중에 잔여지가 남아가지고 세수를 낭비해요. 그런데 설계를 안 하고 지금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설계가 되어 있겠죠. 설계 안 하고 토지매입하면 문제가 생기죠.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원동선은 어디시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총 사업비 얼마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60억인데 현재 39억 6000이 투자되어 있고요. 내년에 8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12억 3000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도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도로를 그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도로 개설을.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것은 원동선이 아니고요. 성덕동 신성길입니다.

박진만 위원   예, 성덕동 신성길 네 번째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도로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은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것이 14억입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이 15억 잡혀 있는데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1억 5000입니다.

박진만 위원   1억 5000이구나, 그 예산으로 안 돼요? 전주·완주 통합 불발에 따른.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것은 지난번 추경 때 이미 다.

박진만 위원   소진됐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소진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때 이 돈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진만 위원   이것 예산 삭감해도 되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친환경 그쪽 기업 지원 차원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기업 지원을 하는데 14억 필요한데 1억 5000 세워놓고 무슨 기업 지원한다고 그러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용지 보상을 해야죠, 한쪽에서.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과 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에서는 세출만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립니다. 개요서 2쪽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은 14억 49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941만 6000원보다 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개요서 4쪽 세출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12년도에 지원받아 집행한 도비보조금이 사용잔액 35만 5000원에 대한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총괄, 목별현황,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5억 8727만 원으로 14년도 당초 예산 4억 8189만 8000원보다 1억 5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36억 225만 8000원으로 13년도 당초 예산 12억 7157만 7000원보다 23억 3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서 3쪽 세입 예산안 목별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5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사용료 수입으로 4억 6500만 원, 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및 증지수입으로 1억 2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 세출 예산안 목별현황과 5쪽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3억 30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기린공원 샘터 갈랫길 조성 1억 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20억,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 10억, 황방산 주변 시나브로길 조성 1억, 광고물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3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과 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및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4억 6500만 원이 올해보다 조금 올라갔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올해가 3억 8000이고 8000만 원 정도 올려서 잡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거죠? 세입을, 지금 상단광고 급지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특급지만 경쟁입찰을 통해서 금액을 정하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리고 현수막은 장당 3000원이 올랐고요.

박진만 위원   사용료도 오른 거예요? 광고게시대 사용료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상단광고 게시율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숫자를 갖다 올리는.

박진만 위원   상단광고대 게시율을 높이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이 부분 매출이 지금 별도로 잡혀 있나요? 4억 6500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부분 전출금이 별도로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출금에 대해서 세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단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출금이 별도로 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혹시 이 목으로 별도로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트폴리스 담당부서에서 현수막 등 사용료를 4억 6500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4억 6500 중에서 현수막 게시대 보수라든가 현수막 게시대 관리라든가 지출되는 예산이 있을텐데 그게 대략, 순수익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공단 전출금 예산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상 자본경비 예산으로 자동차 보험료라든지, 전화요금 등의 공공운영비하고 게시대 홍보비,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현수막걸이대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이 내년도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출금이 인건비 포함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토탈로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진만 위원   다 포함이라고 그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인건비는 자체예산으로 하고요.

박진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게시대 자체 관리 관련해서 인력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3명에 대해서.

박진만 위원   3명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 자체 공단.

박진만 위원   공단 자체 인건비인데 아트폴리스 쪽에서는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왜 궁금하냐면 수익을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4억 6500을 세입을 잡는데 그것 관련해서 인력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동차도 운영을 하고 보험료도 들어가고 연료비도 들어가고 보수하다 보면 보수비도 들어가는데 총 4억 6500 중에서 세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순수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오늘 중으로 자료 주십시오.
  사용수수료 1406억 정도 늘었네요? 이게 사용료 세입하고 수수료 세입하고 따로 있는데 맞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따로가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정리해서 주시죠.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성장거점지역 특정 경관계획 수립 이게 뭐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온지 5년이 됐습니다만 본의 아닌게 한옥마을 주변 쪽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갖다가 많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옥마을 이외에 성장잠재력이 높고 사업효과가 주변까지 확신시킬 수 있는 성장거점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기본전략과 그 밑그림을 제시하는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머리고개라든지 완산칠봉, 황방산 주변 산단역 그다음에 전주역 주변 등 경관구조를 설정하고 사업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만한 성장거점지역을 갖다가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옥주 위원   연구용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전반적인 전주시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연구보다는 기본디자인 마스터플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리포트 및 비주얼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방금 성장거점지역이라는 곳이 전주시 전역이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역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요구했던 예산이 반영이 못 되고요. 그냥 명목상 1900만 원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상당히 반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 파이를 좀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부서가 생긴지 얼마 됐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5년 됐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어찌보면 일종의 5년에 대한 중간점검 이런 차원도 될 수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중간점검보다 소외되어 있고 조금 빠져있는 데를 갖다가 해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어필이 조금 덜 된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떤 면에서요?

김원주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어필이 되지 않았던지, 지금까지 사업 성과에 대한 어느 부서의 평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저도 그 면에 대해서 상당히 창피하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다 보니까 절차상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놓쳤습니다.

김원주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전주대 구정문 앞에 특색거리 조성 지난번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때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부채납 문제 한번 있었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원주 위원   해결되었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당초 9월까지 저희 시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하였지만 추진 중 전주대 총장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연 중 금년 11월에 전주대학교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였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

김원주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반드시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었고 되는 것을 확신했었잖아요. 9월 지나버렸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업예산이 들어온 것은 뭡니까?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 출발되는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면밀히 이것을 체크를 하나 하나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 또한 기부채납 추진 중 일부 토지가 가압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로써는.

김원주 위원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가압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원주 위원   그당시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게 안 나타났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난번에 예산 관련해서 갑론을박했었을 때 만약에 요구하던대로 들어줬었으면 지금 엉켰을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기본설계니까요. 크게 저희들이 말려들어갈 것은 없었는데 일단은 그나마 발견되었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226쪽에 2012년, 2013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예산 반영을 명품도시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아트폴리스 우수사례집 제작 이것은 그렇다치고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홍보자료 제작으로 지금 2500이잖아요. 그러면 홍보대상은 어디를 주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 대상.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우리 전주시를 방문하는, 제가 사실 타겟을 잡고 있는 것은 중앙부처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 공무원, 기관·단체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주를 갖다가 많이 홍보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김윤철 위원   공모사업 선정목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타 지자체까지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나요? 중앙부처라면 모르는데.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또 언론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도 나니까요. 어떤 바탕이 되게끔 만들려고 욕심이 그랬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죠? 227쪽 경관을 조성한다는 게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설계가 다 됐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 안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설계비 이런 것 전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합쳐서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부 다 합쳐서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말씀해 보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백제대로는 전주역을 통해서 방문한 우리 외지인들, 관광객에게 처음 접하는 전주의 첫이미지 관문으로써 주변상권이 현재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갖다가 좀 더 밝고 활력있는 경관거리를 조성코자 역세권과 육지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내용은 구간은 전주역 광장에서 삼성홈플러스사거리 연장 750m, 폭 20m로 소요예산은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인도 및 가로등 등 가로정비 그다음에 기존광장을 쌈지공원으로 재정비해서.

구성은 위원   기존에 무슨 광장을 쌈지공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 옆에 있는 아직 덜 다듬어진 데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내용이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 없을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설명서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 설명서에 있는 것이 10억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너무 애매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계획서 없어요? 자료를 좀 주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가로등 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그 가로등이 언제 설치한 것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전주시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대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도로과에서 도로낼 때 가로등을 설치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제 사용연한을 따져보고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경관에 필요하면 그냥 교체를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연한 분명히 따지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재활용을 해 왔고요. 전구에 있어서는 LED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새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 재생시키고 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백제대로 경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안골네거리 경관조성사업도 지금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길이가 750m고 폭이 20m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다른 사거리 경관조성사업한 것처럼 인도블럭 바꾸고 그다음에 경계석 바꾸고 조경 있는 나무를 헌나무를 새나무로 바꾸고 그런 형태로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 지금 길이 750m에 폭 20m에 절대 10억 가지고 경관 걷고 싶은 거리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그 거리를 딱 정해가지고 무의미하게 바닥재를 바꾸고 다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치중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말 그대로 전주역을 찾는 첫이미지가 밝게 보일 수 있도록 경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설계도 좀 하시고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차후에 이것 관련해서 따로 더 보고하거나 논의할 기회 또 있을 수 있나요? 그냥 여기 지나가면 설계 알아서 하시고 다 시행해 버리나요?

김명지 위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전에 한 번 계획해서.

김원주 위원   예, 그것 묻는 겁니다. 예산심의 끝나고 예산 세워지고 바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도건위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과장님, 227쪽에 황방산 주변 시나브로길 조성 이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황방산 정상 입구에 위치한 서고사를 갖다가 조금 스토리텔링 있게 하고요. 또한 문화자산의 가치를 부여하고 또한 여기에 따른, 본격적으로 내일모레면 혁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데 황방산을 또 다른 명산으로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게끔 할 계획으로 시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제가 볼 때는 1억 가지고 너무나 터무니 없을텐데요. 1억이 일단은 단초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없다시피 한 예산들인데 그나마 이것 가지고 첫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사업기간을 1년으로만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단기 1년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어려운데 조금 장기적인 사업으로 정해놓고 차곡차곡해 나가야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1억 가지고는 겨우 용역비에 불가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이게 막연하게 안내간판 파고라 설치 이 사업비로 1억을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의사일정 제3항 아트폴리스 담당관 소관 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26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전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7월 14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 목표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0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기금은 11년도부터 운용하기 시작하여 적립된 규모가 적어 목적사업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15년도까지 5년 동안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부터 지원받았던 전입금과 기금운용 이자이며 131쪽 14년도 기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 총액은 1억 4930만 7000원으로 전입금이 4995만 2000원, 13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이 9678만 6000원, 이자수입이 256만 9000원으로 13년도 대비 5252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14년도 지출은 1억 4930만 7000원으로 수입액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132쪽부터 135쪽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우리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여념에 없으신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재생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브리핑드리는 예산 단위는 편의상 1억 단위로 하고 꼭 필요할 때만 10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총 135억으로 기정 예산보다 1.7억을 감액했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252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총 220억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5억을 감액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252억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목별현황입니다. 4쪽 일반회계의 과별로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의 세입은 총 29억으로 변동이 없고 신도시과의 세입도 0.2억으로 변동이 없고 스포츠타운조성과의 세입은 106억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을 삭감하였습니다. 5쪽 신도시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52억으로써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6, 7쪽의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은 총 69억으로써 변동이 없고 신도시사업과 세출은 총 1.9억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세출은 총 131억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도시사업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252억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네 개 사업에 85억 원으로 도시재생과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 5.7억, 천사마을가꾸기사업 49억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스포츠타운조성과 생활체육축구장 조성 21억, 동네체육시설 조성 9억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한 개 사업에 2.7억으로 신도시사업과 서부신시가지 광장 주차장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2.7억 원으로 용역 준공기간이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으로 빙상경기장 정빙기 구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덕진체련공원 공중화장실 중수도 설치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 3쪽은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7억으로 2013년 당초 예산보다 24억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총 197억으로 2013년 당초 예산보다 7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은 총 148억으로 2013년 당초 예산보다 8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197억으로 2013년 당초 예산보다 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행입니다. 세입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 세입은 총 27억으로 광역, 지역 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세입은 총 99억 원으로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2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신도시사업과 세입은 총 197억으로 당초 예산보다 7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 7쪽 과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은 43억으로 천사마을가꾸기사업 26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해피하우스 지원 1억이 증액되어 총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세출로 총 1억 원으로 2013년 당초 예산보다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세출로 총 103억으로 당초 예산보다 6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7쪽 특별회계 신도시과 세출과 관련해서 총 197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및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별로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구성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미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덕진체련공원 공중화장실 중수도시설 설치는 왜 전액이 다 깎였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에 공문 시달이 왔습니다. 중수도사업을 지자체별로 지원했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하지 말도록 이렇게 해서.

구성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반납을 해야죠. 우리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중수도가 필요해서 지금 한 것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판단하고 지원했는데 나중에 자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이 큰 효과가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를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만약에 해야 한다면 이제 그래야죠.

구성은 위원   그러면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꼈나요? 예산을 세운 것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의아스러웠었는데요.

구성은 위원   이런 것은 왜 그런지 확인을 해 보고 어쨌든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면 어떻게든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범사업으로 먼저 지원이 됐고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성격이 됐었는데.

구성은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했던 게 중간에 취소된 것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구성은 위원   해마다 안 고쳐지는 것인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세워져있고 예를 들면 150쪽에 부대시설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 예식장, 사우나 지금 이것 운영하고 있잖아요? 150쪽이요. 왜 이게 전년도 예산액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다 있을텐데 왜 이런 것들을 예산서에다가 다 명기를 안 해 주세요? 단지 이 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올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액수만 나와있고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예식장이 얼마, 사우나가 전년도에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 세웠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임대료요?

구성은 위원   예, 임대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표기가 안 됐는데요. 추경에 같이 잡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같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에 확인을 해 보겠는데 값이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중에 사우나는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현재.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미납된 것은 다 깔끔히 정리가 되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재는 명도 소송 중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가 된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재 법정으로.

김명지 위원   법정 소송 중이라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다툼 중입니다. 수긍하지 않으니까.

김명지 위원   오늘 사우나 쿠폰을 받았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새롭게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홍보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동에도 사우나 무료쿠폰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체납된 금액이 다 정리가 되지 않고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게 돌아다니면 사용하는데 도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면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소송 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행정에서는 변호사를 해서 소송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이 예상대로 현재.

김명지 위원   승소할 자신이 있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완전 법적으로 승소가 되면 우리가 받을 금액이 사우나에서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까지 전체 체납된 금액이 2억 5000 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정산을 했었는가 보고만요. 그런데 또 하나 명도 소송 중인데, 법적 다툼 중인데 위탁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관계없죠. 저희하고 전에 전 인계자와의 관계니까.

박진만 위원   이게 이래요. 단장님 잘 모르시는고만, 명도 소송은 끝났고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했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본안소송이 지금 안 끝났다는 말씀이시죠?

박진만 위원   예, 본안소송이 안 끝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요? 우리 도시재생사업단하고 어떤 업무체계를 가지고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런 계약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체결하죠.

박진만 위원   업체 선정도 하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저희들이 이제 관련해서,

박진만 위원   계약서, 입찰업체 선정, 계약 그외 관리 그다음에 사용료 징수 이런 것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건 관련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라든지.

박진만 위원   그런데 왜 업무를 모르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제가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다 못 챙겼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우나 있죠. 예식장도 있잖아요? 지금 사우나 건 관련해서는 새 업자가 11월 29일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아까 김명지 위원님 말씀대로 명도소유권 자체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송에서 붙으니까, 그리고 그전에 이미 시설까지 다 완료했기 때문에 11월 29일에 개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명도소송 건이 뭐냐면 전기세를 4900만 원 안 내고 갔어요. 쓰고 돈을 안 내고 갔기 때문에 전기계약자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돈을 대신 내줬어요, 세금으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계약해지 관련해서 무효확인소송으로 기억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그 4900만 원하고 미납금을 받기 위해서 재산 소유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래서 그 문제는 그전에 했던 임대주의 법인 자체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 법인 대표인 그 사장 앞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법원에서.

박진만 위원   이 건이 지금 세 번째 문제가 됐는데 문제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전주시라는, 뭐라고 해야 돼요? 공공기관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공법인 시설관리공단.

박진만 위원   예, 왜 그 정도로 대비를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감사장은 아닌데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닌데 매번 물리고 가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쏟아붓거나 못 받거나, 결국은 못 받았으니까 쏟아붓는 것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앞으로 그런 업무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올렸는데 그런 법 집행 관련해서 계약집행과 업무할 때.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을 29일에 하는데 27일인가 행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아직 안 왔어,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사람이 연간 사용료가 1억이에요. 임대료가, 그런데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도 아니고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이영식 의원도 그랬고 김도형 위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게 예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제로 지적했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임대료를 예를 들면 매달 10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씩 안 내고 100만 원씩만 내는 거예요. 나중에 법정에 가면 그 사람이 승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없어서 못 냈지, 낼 의사는 있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또 사기 당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단, 전주시에서 그런 법적인 것은 충분히 챙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보증이라도 세우든지 담보라도 잡든지 해라. 담보 잡으라고 했더니 보증보험을 잡았는데요. 1년치 임대료에 120%에서 30% 올려서 150% 잡는데 그쳤어요. 그런데 임대기간 내내 못 내면 그 보증보험으로도 임대료를 채우지 못해요, 그래서 왜 150만 했냐 그랬더니.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요. 법적으로 150 이상 올릴 수가 없다고.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1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보증보험으로 메꾸지 못한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전주시에서 책임을 질 것이냐는 얘기죠, 법적인 조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보증기간이 150일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만약에 안 내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4회 체납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방법이 없어요.

김명지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저희가 일반적인 개인 대 개인의 전세계약을 하든, 매매계약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법적 분쟁 중이었을 때는 위탁자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고 바뀐다고 해도 전에 했던 사람이 그전에 했던 사람하고 장기간에 쉬었다가 다시 오픈을 하려면 거기에 또 시설투자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설투자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장기간 이게 말끔하게 해결이 되고 다음 사람이 위탁을 받게끔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어찌되었든 지금 새로 오픈하는 사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체납을 했던 사람하고 지금 하는 사람하고 이면계약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투자를 또 몽땅하고 들어와서 오픈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너무나 관리 책임이 소홀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불상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안소송한다고 하는데 그분이 낼 게 없으면 받을 재산이 없는데 이긴들 뭐합니까? 그것하고 똑같이 우리 행정에서 전에 있는 사우나 주인하고 지금 사우나 주인하고 오픈식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인정을 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들어온 11월 29일자로 오픈을 해 줬다는 것은 그전치는 이미 소멸해 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리고 승소하면 서류상으로 2억 5000 받을 수 있지만 승소한다고 해서 단장님 그것 2억 5000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또 인정을 해 줘가지고 오픈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게끔 해 주냐 이거예요. 뭔가 끊고 맺는 것이 정확히 있어주고나서 사우나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우리 시 건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승소하면 2억 5000 받는다고 하니까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명지 위원   다음년도에는 세입으로 2억 5000 딱 잡아주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세 번의 실수를 했잖아요.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계약관계만 명확하게 취소를 해 버릴 수가 있다고요.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감사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세입자가 나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집달관이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집달관이 집행을 못하냐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매점 이런 사람들이 별도로 계약이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집달관이 집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전기세를 왜 전주시가 내냐, 전주시 명의로 전기 인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박진만 위원   예, 시설관리 명으로, 만약에 그게 사업자 명의가 되었으면 우리가 전기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매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소규모 상점들 있죠. 그 관계도 을로부터 재계약을 못 하게 했으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김명지 위원   수도 없이 문제가 됐던 상황이에요.

박진만 위원   수도 없이 당하고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잘되겠지 하고 가는데 절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김명지 위원   사실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이것 업무보고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시설관리공단에도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해 줘야 되는데 거쳐서 오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하여튼 세부계획으로 방금 문제점들을 다 보완해서 모든 계약사무라는 것이 법적분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뭐예요, 어디에다 뭐 건립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받는 것인데요. 김윤덕 국회의원님께서 문화부 쪽에 계시잖아요? 그쪽에서 많이 주력하셔가지고 국민 속에 수영장 들어오고 다목적시설이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를.

구성은 위원   어디에다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입지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죠. 전주 시내권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죠. 구체적인 입지는 이제 모색을 해야죠. 왜냐하면 입지확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그게 구체적인 것도 없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통상 공모사업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일단 전주시 내에 권역으로 일단 융통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확정적으로 입지는 추후에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구성은 위원   지출은 안 잡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출이요?

구성은 위원   예산이 지금 여기에 2억이 잡혀 있는데 세출은 안 잡혀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입지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세출이 어디에 어떻게 잡혀 있어요?

박진만 위원   504쪽에 있네요. 2억 설계비 나오네요?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세출이 잡혔으면 내용이 나와 있어야 정상이지. 아무것도 안 잡혀 있으면, 504쪽에 기금으로 해서 2억이 잡혀 있고만요. 시설비 그러면 이게 시설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2억으로는 일단 기금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 아직 시달이 안 되어 있죠. 2억만 온 것이고요. 그리고 시 체육회 기금 10억 현재 확보된 예산은 40억인데요. 국민체육기금 30억 중에서 2억이 온다는 것은 그 2억을 토대로 해서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을 하도록 그 예산의 명목으로 왔다는 것이죠.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 504쪽에는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설비죠, 그러니까.

구성은 위원   용역시설비예요?

김원주 위원   설계비도 시설부대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시설부대비죠.

구성은 위원   설계비가 시설부대비로 들어간다 이거죠?

박진만 위원   아까 30억은 기금이고 10억은 뭐라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 체육회 기금.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497에 마을 명소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그래서 마을재생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28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498쪽에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그래서 동동동마을 재생 코디사업 이게 지금 전문가육성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한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작년도도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도 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박진만 위원   3개년간에 걸쳐가지고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이게 성격이 많이 틀린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앞에 마을재생학교 운영은 동동동 공모를 통해서 10개 동쯤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박진만 위원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도 마을재생학교는 했었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명소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사업은 3400이요. 이것은 각 동에 마을가꾸기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규모로 지난 2007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쭉 시작이 되었는데 그 사업장이 현재 97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동에 예산을 배분을 하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분들 양성과정 관리를 재생사업단에서 직접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양성과정을 저희가 전문업체를 위탁하고 선정을 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에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저희가 한 12주 정도 주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박진만 위원   주 1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리더코디들은 마을재생 동동동 재생학교 이런 데 마을만들기 특화사업할 때 그 마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코치를 하는 것이죠, 마을재생학교.

박진만 위원   코치를 하는 정도 수준이면 인구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교육생이.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고 이런 인력들은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하나요? 아니면 거주와 관계없이 그쪽에서.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주로 거주하는 사람이 참여를 하고 또 그 마을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같은 동네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하게끔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보고서요, 자료?

박진만 위원   아니, 교육결과.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활동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리한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책자화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재생사업도 그렇고 마을만들기사업도 그렇고 활동사항 정리해 놓은 게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박진만 위원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498쪽에 원도심 교육 공동체사업 지원이요. 현재 3개 학교 지원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작년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세운 게 똑같은데 더 신청한 학교가 더 많이 있다고 그렇게 들어서 똑같은 예산으로 어떻게 그 사업을 하실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를 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옥주 위원   얼마를 요청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3000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더 요청한 학교가 구도심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세웠는데 2000만 원만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반영이 됐습니다.

이옥주 위원   반영이 됐다, 알겠습니다. 금방 도시건설위원장님 오셨는데 원도심 교육 공동체사업이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호응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풍남초등학교하고 어디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중앙초등학교, 완산초등학교.

이옥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풍남초하고 어디가 두 군데인가가 더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숙, 위원장 박병술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예.

김윤철 위원   498쪽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문화거리 세부내용 어느 부분까지 확정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사업기간이 2년인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한국전력과 협의를 그동안 쭉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한전본사에서 지중화사업 계획을 확정짓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중앙시장 지중화사업이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중화사업은 확정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한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해당지역 중앙시장이 골목길 정비사업과 관련된 지중화사업은 확정됐다고 봐도 변동이 없겠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전에 이제 지중화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노폭이 좁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설계하려는, 나머지 떡골목하고 신중앙시장 입구에서 공구거리 입구까지 문화거리로 지정해서 그쪽을 정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더 추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거기다가 담을 것인가, 시설을 할 것인가는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문화거리 테마선정만 되었지, 걷고싶은 거리와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결정된 바는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상인회하고는 크게는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하자, 상인회의 요청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쪽 상인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2014년도는 국비 3억, 시비 3억 6억이 일단 실시가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5억 7000이 금년도 2013년도 2월분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11억 5000만 원 정도.

김윤철 위원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완공단계로 2014년 말에 완공하는 목적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상인회측 의견들이 잘 반영되어서 걷고 싶은 거리에서 중앙시장까지 고객이 유입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해피하우스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1억 4200이 더 증가됐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해피하우스사업이 우리 과장님 봤을 적에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비슷 비슷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정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무슨 반영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봤을 때는 형편없다고 보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 맨 돈만 갖다 집어먹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주택관리 직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호응도나 만족도가 좋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7억 5000 이건 뭡니까? 5000만 원이, 1억이 또 올라갔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마을개선희망사업하고 빈집 리모델링 활용사업이 작년에 몇 건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개선희망사업은 사업장이 한 다섯 군데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작년에 없었고.

○위원장 박병술   올해 처음 만들었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내년도.

○위원장 박병술   어떻게 뭐하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 사업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민주당 덕진지역위원회에서 8 플러스 5 사업으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제안된 사업의 내용은 빈집을 장기적으로 임차를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준다, 그런 당초의 사업 제안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덕진지역위원회에서는 가구당 2000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000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공가를 임차를 하는데 장기임차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보호기간이 최장 2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간 임차를 했을 때 중간에 소유권이 변동되고 했을 때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나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제안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러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최소 사업비를 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만 반영이 되었는데.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내용은 알았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다가 몇 곳을 한다는 거예요? 5000만 원이면 두 지역 한다는 얘기인데.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저희는 매입을 해서 최소 완산 쪽에 하나, 덕진 쪽에 하나.

○위원장 박병술   특혜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두 개를 해야 된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한다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시 소유로 하면.

○위원장 박병술   매입을 해서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시 땅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제 시 자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차를 해 주겠다 이런 저희 계획인데.

○위원장 박병술   그것 개요 하나 줘 보시죠.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판단해 봐야겠지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저희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1억은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그것은 재생이 아니야. 재생이 아니고 그것은 까딱하면 집 장사야,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재생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지, 집 하나 고쳐가지고 그것을 내줘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것은 재생사업이 아니라 까딱하면 집 사업된다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시고 한번 그 내용 개요하고 내용이랑 우리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좋다 한다고 한다면 사업하신다는데 우리가 못하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전체적인 해피하우스사업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좋지만 한 집을 사가지고 리모렐링해서 누구를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실제 개인을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은 아니지만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사는 독거노인들이 같이 여기에 이게 오픈이 되면 같이 어울려서 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마당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관련단체들, 활동하는 단체들을 위한 활동공간을 임차해 준다든지 그런 취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확보를 많이 해서 실버타운 만들어주면 좋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조금 무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옥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원도심 교육 공동체사업 지원에 대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작년도 한 사업 좀 한번 주셔봐요.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면 권고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게, 지난번까지 2000만 원 했죠? 몇 군데 필요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부서에 주셔보시라고 해서.....
  김윤철 위원님 하시죠.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그보다도 우선시 되어야할 사업이 원도심, 물론 덕진구 쪽에서도 덕진동도 원도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깝게 이쪽 완산 쪽으로 보아서는 너무나 많은 서학동, 완산동까지 포함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번 건설교통국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구도심에는 공가, 폐가가 공동화의 대원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의, 소유주의 승낙을 득하는 범위 내에서 철거해 가지고 환경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취지 좋아요. 주민들에게 주민공동체 성격으로, 복지 개념으로 마을 공동체사업의 터전도 되고 어른들의 실버 일자리 창출도 되는데 그 대체 개념은 경로당도 많고 복지관도 있고 아직 충분해요. 그보다 시급한 문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공가, 폐가를 갖다가 어떻게 철거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 정주환경을 개선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사업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8 플러스 5 말씀하셨는데 이런 석상에서는 정치와 무관시켜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해 줬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확보해 줬다든지 그렇다고 했을 때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연유가 없다고 보아서는 정치권 얘기, 지역위원회를 여기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생과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시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이요. 지금 내년도 처음 세워지는 거죠? 도비가 내려온, 도비 매칭으로 지금 우리가 책정을 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미숙 위원   의미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 사업은 특별 공공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도하고 시하고 4 대 6으로 해서 그 예산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동반가족을 전주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1년 이상 동반가족 2인 이상 살면 2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미숙 위원   100만 원이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1회에 한해서, 동반가족 2인 이상 1년 이상 살아야 돼요. 또 2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제 준공 입주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못 받습니다. 2년이 안 넘기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행정연수원이 금년 8월에 왔고 금년 11월 25일에 지적공사가 왔잖아요. 그래서 두 개 기관이 일단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 지급해야 될.

이미숙 위원   일단은 1년 이상이 지나면 100만원을 지급을 한다 그러면 우선은 그냥 저기 해본 거죠? 추정치로 몇 가구.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행정연수원이 한 13세대, 지적공사가 27세대 해서 한 40세대 정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3000만 원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미숙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12개 기관이잖아요. 12개 기관이면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15년면 2년 이내니까 17년도까지는 이것이 유효하고 계속 예산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실적에 따라서 금액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쪽에 농진청은 상당히 많이 오잖아요.

이미숙 위원   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농진청할 때는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정주화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499쪽 재생과 동동동마을 코디사업 특화마을 조성이 어디예요? 1억 4000 광특하고 시비가.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 사업은 동동동마을 재생학교를 운영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1000만 원씩 줄 계획이고.

○위원장 박병술   그밑에 특화마을 조성.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조성 1억 4000이요?

○위원장 박병술   예.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서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신청받아서 마을리더들하고 코디들하고 함께 여기를 만들겠다 그 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박병술   신청받아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박병술   작년에도 신청받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올해 몇 개나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올해 15개 군데 했죠.

○위원장 박병술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입주기관 이전 홍보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은 지금 내년에 올 기관이 네 개 기관이 옵니다. 저희들이 오면 일단 환영 플래카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사 지원을 저희들이 다른 물건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협찬을 받아서 하지만 저희들이 쓰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1개 기관에 200만 원씩 해서 4개 기관에 800만 원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이전기관들이 완전 안착할 때까지는 계속.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처음으로 이전할 때 저희들이 환영행사로 플래카드 IC마다 게첩하고 그다음에 기관 주변에 환영하는 플래카드 게첩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연수원도 마찬가지지만 행사를 해 줬어요.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홍보지원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들이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적어가지고 혁신도시 관련 업무.

김원주 위원   아니, 아까 이주정착금 지원도 유동적으로 앞으로 예산들이 올해 3000만 원인데 내년에 만약에 기관들이 더 늘어나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렇죠.

김원주 위원   홍보지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홍보지원은 지금 1개 기관당 200만 원씩 잡았어요. 그런데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금 칼질을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숙 부위원장, 박병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주 위원   족구장에도 인도잔디 깝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 사업비로?

김원주 위원   예, 체육시설 리모델링에서 503쪽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인조잔디 교체하는 게 들어가 있고.

김원주 위원   족구장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재 인라인, 롤러스케이팅장, 실내체육관 화장실, 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 교체했다는데요. 의원님 말씀은 완산체련공원.

김원주 위원   아니, 덕진체련 족구장 인조잔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덕진체련공원 인조잔디 교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족구장 인조잔디를 깔아요?
  (○집행부석에서 - 인조잔디가 현재 깔려 있습니다.)
  족구장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 덕진체련공원에요.)
  다 우레탄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도 기억에 우레탄으로.

김원주 위원   우레탄 위에 인조잔디를 까는 공법이 나왔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사업내역을 조금 더 확인해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인쇄가 잘못되었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저도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

김원주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죠.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올해는 잔여부지 예산이 섰나요? 혹시 교통과 2014년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014년도에는 안 선 것으로 알고.

박진만 위원   아니, 공용주차장 매입 예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안 섰습니다. 교통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없어요. 학교 용지는 두 군데 다 매각이 될 것 같은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한 군데만 내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중학교를 초교로 바꾸는 것 있잖아요, 그것만 지금.

박진만 위원   세입을 잡았다는 얘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820쪽에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 4억 예산 잡혀 있잖아요? 이게 고사목 같은 것 교체하고 그런 비용 같은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도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의 사업을 하다 보면 조그만한 필지 안에 시공이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 계량기실을 해 놓아야 하는데 없어졌다든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도난이라든가 혹시 미시공됐다든가 그리고 시공을 해 놓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관로를 못 찾아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하여튼.

박진만 위원   전년도 예산 만큼 잡으셨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4억, 루브라참나무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아,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푸른도시조성과에다 얘기한 것 같은데 서부신시가지 가면 루브라참나무라고 참나무 종류가 있어요. 루브라 또는 대왕참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변종 참나무가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는데 이 참나무가 잎파리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가을이 되면 잎파리가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안 떨어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우전로에 많이 심어졌잖아요.

박진만 위원   이게 반듯한 상태에서 단풍이 들면 그냥 그대로 멋있는데 이게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떨어져야 되거든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눈 맞고 비 맞고 그대로 축쳐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나뭇가지가 안 보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뭇잎이 오그라들면서 나뭇잎이 안 떨어지면 나뭇가지가 막 머리를 풀어헤친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가 엘드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도청에서 교육청 가는 대로변 주변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식생에 맞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수종을 갱신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박진만 위원   그런 것은 곤란하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아까 조경식재 고사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률적으로 쭉 심어진 것에 대해서 그 대책도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 나무들도 어디론가 또 가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관심가지고 시간내서 한 번 보세요. 그것을 유심있게 보는 분들이랑 아파트 주변 분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도 그 나무는 봤는데 낙엽이 질 때 가서 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느 새 새싹이 날 때는 어디론가 없어졌다가 또 나오더라고요? 나도 신기한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박진만 위원   조금 끔찍하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관리 예산보다도 별도 예산을 만약에 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야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박진만 위원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전문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대책이 순위에라도 한 번 넣어놓으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820쪽에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및 주차장 조성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용역 세워서 하지 않았던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금년에 2억 7000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2억 4000 있었죠? 추경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은 조금 잘못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당초 예산 대비로만 써있으니까.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되었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금년도에 2억 7000이 있는데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것 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상황이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그것은 용역비로 섰거든요? 타당성 기본.

이옥주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현재 재무과에서 적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업체 적격심사를 한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입찰해 가지고 업체가 5개가 선정되었는데 1위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는가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금년부터 타당성용역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밑에 서부신시가지 저류지 시설개선 거기 문학대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옥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세워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1월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또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타당성용역입니다.

이옥주 위원   타당성용역, 알겠습니다.
  (이미숙 부위원장, 박병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820쪽에 보면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조성하면서 중심지역 주차장도 조성을 하잖아요. 상가 뿐만 아니라 원룸 일대에도 사실은 정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원룸 일대에도 같이 주차장 조성하는데 용역을 좀 넓혀봤으면 해요. 상가 주변만 할 게 아니라 다가구주택 주변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기왕에 근린광장 2개소 지하주차장하고, 19개소 기존에 우리 공영주차장 띄워놓은 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이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원룸촌에 기왕에 지금.

이미숙 위원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 있네요? 상가 중심지역에 지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도면 설명)
  경찰청 뒤에 원룸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지역에 주차장이 지금 하나 정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원룸지으면서 전부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8가구, 10가구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해요. 많아야 두 대 내지는 세 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데 현재로써는 새로 한다면 남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땅이 다시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나와서 해야지 또 그 땅을 살지도 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차장 필요성은 있는데 상당히 새로 땅을 사서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지금 상업 중심지역도 문제지만 원룸 다가구주택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쇄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세금내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혜택을 안 주느냐, 왜 공영주차장을 하나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땅만 다 팔아먹고 우리 원룸, 다가구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원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특별회계도 있고 서부신시가지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것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원룸 주변 일대도 공영주차장을 빨리 조성을 해줘야되지 않겠는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님, 뭐냐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근린광장 지하주차장하고 기왕에 19개소 주차장을 현재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하는 것을 예산 세워서 용역도 하고 설계도 해서 저희가 확충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장이 없던 지역을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새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 내에 원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1개소를 해 주면 아마 느닷없이 다 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주차장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지만 원래부터 있었던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성하는 것이지만 없었던 지역을 새로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골고루 상당히 많은 양의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부지매입으로 할 게 아니라 체비지가 다 없으니까, 임대도 가능하니까 그 일대를 한번 용역하면서 원룸이나 다가구도 한번 신경을 써야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실제로 주차장 필요성은 느껴요. 필요성은 어디가나 원룸촌에도 보면 주차장이 엄청나게 도로변에 불법주차하는 데 많이 있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계획에 없던 것을 새로 해 주려고 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여러 군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고 어느 한 군데 민원 있는 데만 해 주면 또 민원 생기면 또 해 줘야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저류지시설 개선문제요. 물론 이것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10억?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이미숙 위원   10억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거기 저류지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는가 그 대안이 나왔는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가 나와야 또 본 설치시설비 이런 용역 세우고 본 공사비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옥주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용역결과가 나오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결과가 나와야 후속예산이 서야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1월에 끝나기 때문에 1월에 끝나면 또 추경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또 휴회잖아요.

이미숙 위원   추경도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이 나오니까 또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답을 용역해서 1월에 찾아 내면 안 쉬고 이어서 바로 하려고 하지, 나중에 또 예산을 안 줬으면 추경 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4월에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용역하려면 한 4, 5개월 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물론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역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 구상이 이루어져야지, 아직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의 예산을 세우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용역에 따라서 그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먼저 10억을 세우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총 얼마나 들어가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체 255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요. 근린광장 밑에 지하주차장 2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광장 그래서 100억 그다음에 지상식주차장 155억 해서 총 255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술   255억 대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4억이라는 용역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250억 될지 230억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255억 정도.

○위원장 박병술   용역비는 지금 공사비에서 몇 %를 용역하는 거예요? 용역비 세워놓는 거예요? 용역비 세워놓은 근거가 나오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나오죠. 기본 같은 것은 3%에서 한, 제대로 하면 6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4억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255억에 대한 실시설계다 그 얘기죠? 용역 합쳐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가 우리 타당성용역 결과 나오면 어떤 규모로 가야할 것인가, 지상식주차장을.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공사비 50억은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54억이요. 그중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54억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4억은 용역이고 50억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50억은 공사비, 일단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예비비는 왜 남겨놓은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비비는 체비지 매각수입 있잖아요? 그것 재원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 다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년 내에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까지 이 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남겨놓은 것이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나는 지금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도 지금 이게 의문이었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왜 그러냐면 255억이 들어간다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내년 1년 내에 다 못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현재는 50억만 세워놓고 나머지 120 얼마가 예비비로 서있기 때문에 이상하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총액을 250억을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내년 초에 조기발주다 해 가지고 저희들 실적이 안 따라주면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가더라도 한 50억 정도만 사업비로 해 놓으면, 나중에 2015년도에 또 198억 정도 하면 250 정도가 지출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러면 행정절차가 더 간소화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절차는 미리 예산을 초기년도에 확보해 놓았다가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느니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는 것입니다, 총액 중에서.

박진만 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255억을 한꺼번에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255억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지금 연초에 조기발주를 해야 되는데 설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면 발주가 계속 늦어지면 연말까지 가는데 250억을 다 세워놓아 봐야 내년에 다 못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만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부만 세웠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특별회계에 총 남아 있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체비지 매각수입.

○위원장 박병술   총 매각액이 얼마 있어요? 여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도 10억 줬고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저희들이 남아있는 돈이 123억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이것 예비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다음에 앞으로 매각해야 될 토지가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50억 정도가 체비지 매각금액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250억을 다 체비지 매각해야만이 여기 할 수 있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죠. 현재 123억이 또 있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전체 아까 250억이라고 그랬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앞으로 팔아야 할 것이 한 250억 정도 되고 예비비가 123억 있고 그러면 380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는 소리죠. 공사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 특별회계는 여기서 밖에 못 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렇죠.

○위원장 박병술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준 것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서부신시가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50억, 50억, 100억 해서 전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00억 주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쓰라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 효자로 확장하는데 쓰라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 준 게 그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아니, 혹시 남으면 더 주라고 하려고 그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150억을 집행하면 남는 것은 얼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효자로는 빨리 끝내야겠더라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100억을 줬어요. 50억, 50억 해서 100억 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가지면 끝날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총사업비가 10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신시가지 저류지는 지난번에 예산을 얼마 잡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0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10억인데 1억으로 줄었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이것도 내후년도에 또 어차피 저희들이 조기발주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요. 어차피 써버리면 관계 없는데.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예산 있으면 끌지 말고 빨리 빨리 끝내요. 맥없이 자꾸 뭐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설계가 내년 1월에 끝나서 또 설계를 해야 되면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까지 내년에 끝내야 되는데 공사가 내후년으로 넘어간다 하면 또.

박진만 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세요.

○위원장 박병술   알았습니다. 특별회계니까 다른 용도 못 쓰잖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번지수가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이런 것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미숙 위원님이 원룸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룸지역에 주차장이 없다, 그런 데는 진짜 원룸을 짓는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0.7인가 뭔가 이렇게 맞추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결국에 또 이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시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신도시사업과 뿐만이 아니라 구청이나 관계부서들 하고 그것은 강력하게 정말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준공검사 맡을 때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유리로 딱 막아가지고 그것 내주고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신도시사업과도 그런데 책임을 느끼고 행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아까 원룸 지으면서도 건축허가 때 눈가림으로 허가낸 게 아니고 적법하게 주차장 갖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원룸 하나에 두 대 내지 세 대 정도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8가구, 10가구 들어가면 최하 못 들어가도 10대는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이 부족하죠. 그런데 서부우회도로 당초 개발계획 당시에 그쪽 지역은 주차장이 전혀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있으면 하나 정도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새로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나중에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때문에 한 군데를 해 주면 또 다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신도시사업과에서 새로운 에코도 마찬가지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업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몇십 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셔야죠. 10년도 안 된 서부신시가지가 주차, 도로문제 가지고 이렇게 곤욕을 치루어서야 원 전주시 행정이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고 에코시티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부지도 별도로 주택부지를 추가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차장 부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기금운용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기금은 총 1개로써 신도시사업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개발을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35사단 이전사업이 편입지역 주민들의 소송과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사를 12월 중 완료해서 내년 1월 초에 업무를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천동과 전미동 일원에 추진 중인 에코타운 조성사업도 금년 3월에 보상을 시작해서 현재 87% 이상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개발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해서 2016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단순히 신도시 개발이 아닌 자연친화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에게 충분한 도심 속 공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금재원은 민간자본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편입지역 토지매입비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등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분양대금 등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대개발사업기금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3년 말 현재와 2014년 말 현재 남은 잔액이 똑같은데 2013년도에 수입했던 것을 지출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치금만 남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기금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디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에코시티에서 민간사업자가.

○위원장 박병술   민간사업자가 준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에코시티에서 저희들이 원래 감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기금 확보한 금액을 수시로 예납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예납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87% 보상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13% 내에서 보상 돌려받은, 올해 또 다시 해서 또 기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내년에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된 것은 수용절차하면 나중에 공탁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아 있는 95억 가지면 다 해결하냐 그 말이죠. 현재 남아있는 것이 95억 아닌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9500이요.

○위원장 박병술   9500.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것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기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죠. 현재 남아있는 돈은 9500이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이것이 남아 있는데 다시 내년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내년도 금액이 한 278억 정도 되죠.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내년도 278억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지출을 같이 해야 되죠.

○위원장 박병술   여기 들어온 것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총 9개사인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9개사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9개사에서 총 지금 수령했던 금액이 얼마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까지 한 5500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금융대출액이 한 5500 그 상당부분이 임실35사단 이전.

○위원장 박병술   5500억?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전체 금액이요.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5500억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앞으로 차후에는 얼마를 예상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한 9000억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항공대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박병술   9000억.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총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9000억이 아까 4000억.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러면 한 3500억 정도를 더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쪽 이전 및 이쪽 개발비 전부 다 보상과 관련된.....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이것 기금으로 내서 우리를 활용한다 그 말이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아까 감리비, 토지보상비, 부대비만 집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기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쓰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   국방부 땅을 이용해서 농사지으셨던 분들요. 우리 지역이 국가하천사업이면 불법적으로 점용을 하고 농사를 지었더라도 그런 보상들이 다 국가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하천 토지에 농사를 짓고 계셨던 분들, 국방부 땅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국가 땅을 짓기 때문에 보상비는 나갈 수가 없고요, 실농 보상 정도 그 정도는 나갈 수가 있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이세요? 실농 보상.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실제 경작 위주로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가지만 다른 보상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실농보상비는 국방부 차원에서 나가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실제 농사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국방부가 주냐 이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주죠. 실농보상비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오현숙 위원   세금을 내야만, 농사지었다는 세금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실질적으로 원래 보면 실농 보상비를 토지주가 반절, 실제 농사 경작자들한테 반절 이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농사를 누가 지었다라고 하면 그분한테 한 50% 갈 수가 있죠.

오현숙 위원   토지는 국방부 땅이더라도요? 토지명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러니까 토지주가 또 반절 가도록 있어요. 실농보상비는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현숙 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접근할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그것 계장님한테 얘기해서 여기 총, 아까 질의했던 내용 합쳐서 사업계획까지 해서 현황 하나만 주시죠. 참고적으로 갖고 있으려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2014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일반안건 심사가 내일 12월 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