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0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성은 의원 대표발의)(구성은·이옥주 의원 발의)(김도형·서윤근·남관우·김혜숙·국주영은·이도영·최찬욱·최명철·박현규 의원 찬성)
2.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체출)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7.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격려와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성은 의원 대표발의)(구성은·이옥주 의원 발의)(김도형·서윤근·남관우·김혜숙·국주영은·이도영·최찬욱·최명철·박현규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성은, 이옥주 의원님 외 9인이 발의하신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구성은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에서의 부분 개정을 통해서 기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현행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대규모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 있지만 500㎡ 이하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조업체는 가설건축물이 불가하여서 기업 활동을 심히 저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표2의 내용에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을 추가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가 500㎡ 이하 천막구조의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도시미관에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넓이 20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금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온갖 혜택을 다 제공하면서 정작 관내에 토종 기업들, 작은 기업들의 손 밑의 가시를 빼는 일은 굉장히 무관심한 현실입니다. 관내의 중소제조업들이 혹독한 추위 같은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봄햇살 같은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언젠가 이게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유보됐던 것인가요, 부결되었던 것인가요?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던 내용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공업지역에 제품 야적장이나 이런 게 허용이 현재 조례에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하고자 하는 경우도 허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장용지나 제조업소에 한하여서 제품 야적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는 안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는.

김명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때는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냥 제조업소로만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공장 등록하는 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규모가 500㎡ 이하이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되고 500이 넘으면 공장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조업소 공장인데 규모가 작아서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것도 같이 허용을 해 주자 그런 취지로 이번에 발의하신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공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용이 예전부터 돼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해되었던 내용은 뭐였어요? 특별히 규제를 했어야만 할 이유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제 건축법 시행령에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유사한 시설들을 우리 조례로 정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추가적으로 허용했던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하고 조례로 정했었는데 이제 그중에 이번에 발의를 하신 것은 건축법시행령에 공장이나 창고시설에 이런 천막 가설시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밖에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공장이나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물품 저장용이나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의 가설건물을 허용하면서 규모가 작은 제조업소에서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규모 업체들이 하는데 저해를 받는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그런 유사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완화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신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혜택을 보는 곳이 많이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데 이제 제조업소로 등록이 된데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난립할 것 같지는 않고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공장 관계된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우리 관내에 684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정식공장으로 되어 있는 게 478개소고 근생 제조업소로 되어 있는 게 206개소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이중에서 이제 주거지역에 있는 게 92개소, 상업지역에 26개소, 녹지지역에는 88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 중에서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곳에서는 허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거의 부지 내에 허용 범위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부지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 받아서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주택과에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에 이것 포함이 안 되었던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주택조례요?

○위원장 박병술   건축조례 사일로 같은 것?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도시계획조례에 지금 도시과에서.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 들어갔던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번에 하는 것.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별도인가?

○주택과장 이용민   예. 별도입니다. 사일로 관계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난번에 서윤근 의원님이 얘기했던 내용과 지금 구성은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차이점은 저번에 발의했던 것은 기존에 제품 야적장이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 한해서 허용이 돼있었는데,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특정 기업에만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그냥 제조업소라고만 했을 때 다른 데에서도 업체들도 과도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그때 아마 있어서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신 것 같고 이번에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조업소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기업활동을 돕는 쪽으로, 그리고 특정기업이나 이런 것을 제한하지 않고 동등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고 그 대신 이제 큰 도로변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20m 폭 이하인 도로에서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발의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법이 20m 이하의 도로라는 것은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난번에는 그것 안 들어갔던 것 같던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때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번에 이것 개정하게 되면 난립이 된다든가 막 무더기로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게 한꺼번에 난립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필요한 지역에 들어오고.

○위원장 박병술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보시킬 적에는 무작위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주택과장 이용민   그때 이제 혹시 고물상이나 미관을 해치는 이런 시설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우려하셨는데 이번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조업소, 이런 고물상은 제조업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소만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될 염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많이 시설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말하자면 고물상이나 이런 것까지 확대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론적으로 고물상이나 그런 사항들은 아니다 이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제조업소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제조업 쪽으로만 된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제조업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는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법률에 의해서 제조업소로 등록하는 업체가 있어요.

김명지 위원   고물상은 안 되지만 고물상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업종이 다르니까.

김명지 위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고물상으로는 안 되지만 자원봉사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주택과장 이용민   제조업소로 어떻게 등록을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이것을 해 놓으면 결론적으로는 미관이나 경관에 전혀 하자가 없다 그 말이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게 천막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어렵겠지만 말하자면 큰 도로변에는 조금 제한을 했고 이게 정식 등록된 제조업소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파장이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500㎡ 이하라는 것은 큰 범위는 안 해 주겠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500㎡면 15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럴 수는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소가 500㎡ 이하면 이제 근생으로 분류가 되는데 말하자면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제조업소는 조그만한하게 하고 500까지 허용이 되니까 오히려 이런 가설건물은 크게 하고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규모를 조금 적게 허용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기존에 제조업소 규모 이내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겠는데 그런데 여기도 생산시설이면 야적하고 하려면 용이하게 작업을 하려면 150평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주택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다 그 말씀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너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   과장님, 이게 지역지구 제한 없이 하자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게 되죠.

박진만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제조업소의 면적규모 제한이 500㎡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지금 근생으로 분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예를 들어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단지 공작물의 본 건물의 건평율, 용적률 차이만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잖아요. 1000평의 대지에 60%인 600평을 짓고 본 건물을 나머지.

○주택과장 이용민   500㎡까지 밖에 허용이 안 되니까.

박진만 위원   이 500㎡라는 게 본 건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장 이용민   제조업소가 500이 넘으면 공장이 되니까요.

박진만 위원   그러면 300평의 대지에 150평의 본 건물을 짓고 150평에.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나머지 땅에.

박진만 위원   가설건물로 천막을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런 경우가 되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나 상업지역이나 생산녹지의 용도지역에 과연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시설하는 게. 건폐율을 제한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주거지역 60%하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20%하고 상업지역 칠팔십%하고 제한하는 이유에 과연 이게 맞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생산에 필요한 가설건물이니까 허용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극한 경우에 300평의 대지에.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럴 수도 있죠.

박진만 위원   150평의 본건물 짓고 150평 가설건축물 지으면 300평이 꽉 차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박진만 위원   그게 상업지역일 수도 있고 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녹지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떨어지니까 별개이지만, 그럴 경우에 지역지구를 구분하는 목적에 과연 맞느냐는 얘기죠.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말 그대로 공업지역이니까 공장을 짓게 하고 거기에 부속되는 가설건축물을 허용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공업지역이니까, 그러나 주거지역에 그렇게 구분하는 게,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예를 들어 지역지구도 한번 감안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가에 그럴 수 있잖아요. 잘 되어 있는 주택가에 3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0평의 공장건물을 짓고 여기서 얘기하는 제2종 근생의 제조업소를 짓고 나머지 150평에 천막을 올렸을 때 천막에 높이 제한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없어요.

박진만 위원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말하자면 특히 도심지역에 이런 데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고 보면 예를 들면 외곽의 녹지지역만 허용하는 방법도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천막에 높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뒤에 단독주택 있을 때 이것 민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지구의 특성에 맞게 세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500㎡는 지금 천막의 500㎡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박진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지구도 구분을 해야 되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 중에 제조업소도 저는 업종도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500㎡ 이하니까 원래는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러나 면적이 적으니까 공업지역의 부지가 적어서 공업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려면 분명히 들어가려고 하겠죠.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는 그런 취지로 허용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박진만 위원   공업지역에 들어가면 분명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공업지역에 땅이 더 싸면 무조건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공업지역에 땅이 없고 땅이 비싸고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500㎡ 이하로 규모를 줄여서 생산녹지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업종에 관계 없이 또 광범위하게 해제를 해 준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지구에 맞는지 여부, 어느 지역까지 해제를 완화를 해줄 것이냐도 고민을 해야 되고 주된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가의 여부에 따라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부신시가지 주택용지에 주택 지으라고 했더니 다가구주택 지어가지고 원룸만 짓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 예상 못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부신시가지도 그럴 것이라고 깊이 생각을 못 했어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것을 정말 완화를 해 줘야될 필요가 있다면 완벽하게 조례를 검토해서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위원장 박병술   지난번에 녹지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번에는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만 하는 것으로, 서윤근 의원 발의할 때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이것도 그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방법도 있죠. 예를 들면 외곽지역에 녹지지역만 하는 방법.

○위원장 박병술   아니, 주거지역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구성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정으로 그것을 추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하나 더 추가해서

○위원장 박병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정적으로 보는 것이잖아.

○주택과장 이용민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구성은 위원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을 하나를 더 추가로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역의 문제면.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거기에 업종 형태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게 방금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몇 군데 안 되는 것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확대, 재해석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의 한계도 어디까지, 지금 제조업이라고 하면 무궁무진한 게 다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한계 업종 형태도 세분화시켜서 안전장치를 해 놓아야지만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이대로 그냥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박진만 위원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된 용도라는 것을.

박진만 위원   주된 용도를 지정을 해 주면 돼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 보라고 어떤 것을.

박진만 위원   그것은 이제 파악을 해 봐야지.

김명지 위원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해 봐야될.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하나마나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지만 주된 용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하면 안 해 줘도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박진만 위원   이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장의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구분된 종류의 샘플을 보고 정리를 하세요. 여기에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인쇄문화법, 양곡관리법, 인삼산업법, 사료, 비료, 축산물, 계량, 산업안전, 유해화학 이게 있다고.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한 번 잘 생각해 보게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도 주된 업종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만 딱 규정해 버리면 그런 업종들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박진만 위원   그것은 이제 다른 법도 관계된다고 보는 게 상위법에서.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봐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내에서만 허용한다 한다면 주된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이다 나는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박진만 위원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김명지 위원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라고 해도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지금 동떨어진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아니고 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많아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500m 이하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큰 의미 없을걸?

박진만 위원   간단치가 않으니까 공장에 관한 관련법을 보아서 제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나중에 조례를 다시 손 보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 박병술   한 번 할 적에 정확히 하자 그 얘기 아니야.

박진만 위원   유해시설물을 하지 않게 한번 더 하자 이거죠.

○위원장 박병술   1차적으로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는 넣어주고 2차적으로 주된 용도를 구분을 좀 해 주자. 이 부분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박진만 위원   그렇죠.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사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성은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고민을 집행부에서 했어야 돼요.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내용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러 이러한 문제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위원장 박병술   아니, 지난번에 서윤근 의원님하고도 또 한번 다시 검토해 줘야지.

김명지 위원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누누히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전혀 보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보다도 이번 안은 포괄적으로 풀어놓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성은 위원   지난번보다 포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사회적기업에게 그것을 허용한다 다만 해서 특혜 논란이 가장 큰 핵심의 중심에 있었고요.

김명지 위원   아뇨, 이번에는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역을 구분 없이 전체를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조례로 풀어주면 아까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구성은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수정에 동의를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은 엄청나게 포괄적이게 된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거기까지는 우리 구성은 의원님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것은 상관 없고 주된 용도에 대해서만 제한조건을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어쩌냐 그 얘기죠. 몇 가지만 딱 간단하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공장으로 등록하면서도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정회하고 조금 토론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금방 정회를 한 후에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또한 용도지역 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 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술 위원장, 이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체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및 현행제도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및 소방방재청 조례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및 재난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의 용도를 추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 심의운영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 관리 등 운용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여기 10조 4항에 위원은 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을 당현직으로 그러면 몇 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0명 이내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세 분을 더 추가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세 명 추가인데 여기에 보면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은 당현직.

이옥주 위원   그러면 세 명이네요? 기존의 실·국장 또는 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일곱 명 중에 지금 어떻게 위원이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은 부시장님, 국장님, 푸른도시조성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 주택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담당 해서 일곱 명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10명 정도로 늘려서 하고 세 분은 전문가로 하여금 위촉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금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너무 실·국장 또는 과장 위주로 이렇게 위원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당연직으로 해서 추가가 되어야 되는가. 이게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더 넣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다른 위원회를 가 봐도 정말 실·국장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그게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민간전문가를 넣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실·국장 또는 과장 이것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종전에 말씀했듯이 일곱 명은 당현직으로 그동안 해 왔었고 이번 개정이 되면 여기에다 세 분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이옥주 위원   민간전문가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네 명도 될 수 있습니다. 10명이라고 하면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13조 2에 직접 이해가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주의할 수 없다, 그다음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이런 조항들이 다른 위원회도 있나요?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 내용이 왜 들어갔냐면요. 저희 당현직은 상관이 없는데 위촉된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촉된 분 중에서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분은 제외하고 심의를 하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김원주 위원   이 조항이 만일에 악용될 수도 있는 조항들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권고사항이에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이 다른 위원회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제가 위원회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면 거기에 관련이 있는 그 학교의 교수이면 그 학교를 하든가 하면 대개 강제조항은 없지만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조항은 앞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위원회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데 본인이 스스로 빠지든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여기는 이제 공정성을 기해서 본인이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버렸어. 참여를 할 수 없어.

김원주 위원   본인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와 버리면 관계인이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본인이 오면 이 조항을 넣어서 위원장이 제재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김원주 위원   운용의 묘를 발휘하시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원칙은 그런데.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26일 개최된 규제계획 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 부진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등을 유예 및 완화하여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2012년 10월 2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정에 따라서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 정책의 반영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관련시설 등의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농업,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와 부지면적 660평방미터 미만의 토지형질 변경과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 내의 건축물 증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녹지지역에서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한옥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하였고 생산·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농수산물 관련시설에 대하여 20%에서 50%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의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은 20%에서 40%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지역 외 지역에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120%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현재 연임이 허용되어 있으나 2년 임기로 3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현재 6개월 후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3개월 후 공개로 단축하였으며 미관지구 내 건축규모 제한사항은 사유재산권을 일정부분 침해하는 사례로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층수를 제외한 건축규모 제한사항은 폐지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조례를 미리 검토를 못해 봤는데 원래 우리 전주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게끔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니까 위촉 연을 보니까 지금 이게 김명지 위원님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잘못 나왔죠. 무슨 김명지 위원님이 5년부터 지금 10년을 했다고 이렇게 잘못 써 있고 곽계환 교수님이라든지, 김은숙 씨 그다음에 나종우 교수님 이런 분들은 2002년부터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이것은 왜 이제까지 개정을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제가 실무진에게 들은 얘기인데 아까 제한이 없는 사항은 개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아까 개별법에서 그런 제한사항이 없으면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은 위원   각종 위원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3회 연임 제한 아까 그런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도시계획개별법에서 그러한 제한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번 도시계획개발법에서 이런 제한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례가 되니까 2년 임기거든요? 2년 임기가 끝나면 그분들은 위원회에서 빠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구성은 위원   이번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정리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고 3회를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취지에도 맞고 그럼으로 해서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진작에 위원회 조례를 따랐어야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해 가지고 몇 가지 단서조항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이것은 개별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구성은 위원님께서 위원이시지만 상당히 중요한 도시 전체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개별법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한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건축위원회도 정리하시겠다는 얘기 맞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좀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일 첫 번째 항에 농업,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와 부지면적에서 왜 농업, 임업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축업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가축사.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농업 관련해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아, 농업에도 갓 해당이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큰 틀에서.

김명지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런 동네 민원을 받아본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우사, 마사, 계사, 돈사 또 다른 가축사들이 거의 무허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운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지금 현행법상 허가 받아가지고 한 것이 반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그게 한번 물의가 되어가지고 상위부서에서 이것을 전체로 허가부서만 해라, 허가 면적만 해라 하니까 축업하는 사람들이 전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번 또 조율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맞춰서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나가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축사가 완화 조치가 되는데 거기에 사각지대로 빠지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에 있는데 자연녹지에는 이번에 해당이 되는데 생산녹지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면 생산녹지는 되는데 자연녹지는 안 됩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생산녹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연녹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명지 위원   되고 자연녹지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계사예요. 계사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전주 시내에 한 가구인가 두 가구인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생산녹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녹지 쪽으로 본인들이 취득한 땅에서 취급활동을 하는데 거기만 이번에 또 빠지는 그런 내용을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같이 협의를 해 주는 게 어쩌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 있었습니까, 금시초문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게 그래요.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규제완화 측면에서 한 것은 상위법에서 그것을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열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상이 안 되더라도 형평성 문제에서 법을 개정할 때라든가 그러면서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듣는 민원으로는 전주 시내에 한 집이라고 하는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 전주 시내에 한 집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김명지 위원   몇 집이 있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어야 하고 조례로 위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례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구성은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연임 사항에 대해서 저도 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하는데 주택법이 변경될 때마다 위원들의 임기가 변경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평생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시 신임으로 해서 3회 연임을 하다보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개정안의 취지가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개정된 것은 3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 온 사람들은 3회 이상한 사람들은 법의 취지에 맞게 제한하고 그런 기능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래요.

김원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아놓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선정하니까,

김명지 위원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김원주 위원   아니, 당사자들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위원회 선정은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개 상장 받겠다고 내가 상장달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해야 상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위원회의 자격이 라이센스가 국가 지정한 시험을 봐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어떠한 우리 선정, 시에서 방침 정해져서 관계규정 정해서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있겠지만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은 현행법이 개정되면 그 시점부터 시작하니까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아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에다가 권고하면서 이것을 남겨요. 위원장님, 소급해서 적용할 것 권고하면서 이렇게 회의록에다가 남겨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음에 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하실 참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 지적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별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민간전문가 위촉인원을 법령에 근거하여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회의록 작성 등 운영사항을 마련하고 부득이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재척 등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이미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환지)시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 본 조례안은 토지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시행 방침이 당초 현금보상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관련법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환지방식을 추진할 경우에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항을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국토부에 도시개발업무 지침에 따라서 사업시행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써 사업방식은 제7조는 사업구역을 여러 개 구역으로 분리하지 않고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비례율을 산정 적용하는 구역 미분할 혼용방식이며 환지대상 토지는 12조 및 13조 관련되는데 과소토지의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로 하며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체가 환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환지하되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환지에서 제외하고 보상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환지계획 기준안으로 환지설계는 정리 전후, 정리 이전, 정리 후 평가지수에 의해서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으로 하고 환지 위치 결정은 권리 면적기준으로 추첨하되 여러 필지 동일소유자는 합산하여 환지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시행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미숙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환지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요. 과소토지 면적을 몇 면적으로 두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용지별로 획지면적을 정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용지는 획지를 250평방미터, 660평방미터까지 하고 그 이하의 면적은 뭐냐면 줄 수 없잖아요. 권리면적 이하는, 그래서 그 이하는 전부 금전 청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상업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용지도 500에서 660평방미터로 획지를 나누었고 그다음에 또 준주거는 350에서 500으로 나눴는데 그 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은 권리면적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적게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가 200이나 300 나왔으면 그 이하를 우리가 쪼개서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소토지로 분리해 가지고 우리가 금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한번 훑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 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환지) 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9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집약내용은 부위원장님이 보시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미숙   2013년 제2회 추경 삭감액 조서, 일반회계 세출에서 대중교통과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보상 요구액이 11억 2800만 원에서 삭감액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의견에 대하여 집약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2014년도 삭감액 조서를 보시고 하나 하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숙   삭감액조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에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전주대 구정문 앞 특색거리 조성 시설부대비 요구액 4000만 원 삭감액 4000만 원,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운송 지원사업비 운수업계 보조금 72억 중 20억을 삭감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운수업계 보조금 340억 중 20억을 삭감하였으며, 대중교통과 택시총량제 시행 감차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21억 900만 원에서 21억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재생과 빈집 리모델링 활용사업 시설 및 부대비 1억 요구액 중 전액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합계가 62억 4900만 원임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