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2월 19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소관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완산·덕진구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완산구청부터 하시죠.

○완산구청장 이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는 저희 완산구 서서학동 출신 김아랑 선수가 동계올림픽 3000m 계주 경기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사를 함께 기뻐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첫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창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김일국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완산구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이옥주 위원님, 구성은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 올리겠습니다.
  2014년 저희 완산구에서는 힘찬 도약으로 희망이 솟구치는 완산을 구정목표로 삼고 품격있고 활기찬 도시환경의 조성,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한 맞춤복지의 실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시민과 함께 하는 눈높이 공감행정을 4대 전략으로 마련하여 500여 전 청원과 함께 2014년 문화로 뿌리뻗고 일자리로 꽃 피우는 한바탕전주의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시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박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완산구정에 보내주셨던 사랑을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청마의 해 올해도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올해는 대사가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지성   우선 저희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박병술 위원장님, 김명지 위원님, 구성은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이옥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와 저희 덕진구를 아트폴리스 전주다움으로 채우는데 더 큰 열정을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29일자로 덕진구청장에 취임한 영화배우 출신 이지성입니다. 역시 1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우아2동장에서 민원봉사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만봉 실장입니다. 양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지난 1월 29일자 인사이동으로 삼천1동장에서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원기 과장입니다.
  저희 덕진구는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계승 발전해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중심 덕진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힘을 모아 현장 행정, 열린 행정, 나눔복지, 녹색도시 완성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오년 한 해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구청장님은 주민복지 향상과 시민대민을 위해서 혹시라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고 가시라고 할까요, 그냥 가시라고 할까요? 그냥 가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 구청장님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념을 다해 일해 주시기를 꼭 바라면서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 구청 업무보고 자료가 비슷한 관계로 완산구청 선임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질의답변은 완산·덕진구청 과별로 동시에 하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는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건축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 구청에 지금 도로명주소가 너무나 혼잡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대처했는가 간단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입니다. 도로명주소가 금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시민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행정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시 도시과하고 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는가. 지시사항은 좀 있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저희 완산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홍보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미흡한 부분 또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금년에 지금 달력까지도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간에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집중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옛주소를 다시 쓰자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 얘기가 언론 쪽에서 한 번 나왔었잖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지난 13일부터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옛 동명을 표기하는 것을 공표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퇴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명주소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회에 보고 해서 구청에서 제일 먼저 알잖아요. 그러면 시 행정에서 다시 중앙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옛날 주소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것을 정착시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서로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에서 밖에 없다는 얘기죠.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신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덕진구청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저희 덕진구청도 완산구청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지번주소는 100년 동안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이 아주 낮고요. 현재 사용하는 도로명주소는 우리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국가는 전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홍보가 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홍보하고 단점 보완할 것하고 같이 올려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시라는 말이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박만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완산구청은 20쪽이고, 덕진구청은 21쪽인데 스쿨존 지금 단속을 완산구청은 예고 없이 즉시 1회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구성은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덕진구청은 기타 스쿨존, 밤샘주차 단속 지속추진, 그런데 우리 구청 사업계획서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저도 스쿨존 부분에 살지만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캠페인으로 이게 될 사안이 아니에요.
  스쿨존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뭔가 다른 데보다도 스쿨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작년과 차별적으로 올해하는 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 김창권입니다. 스쿨존은 새벽에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같으면 지속적으로 매일 할 수가 있는데 완산구만 해도 서원초등과 서너 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대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고 학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교사, 구청 직원들로 해서 캠페인도 나가는데 올해는 구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단속횟수를 늘려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도 맨날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위험한 게 등하굣길이거든요. 그러면 스티커로 붙이면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꽂아놓는 뭐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녹색어머니들께서 이렇게 하는 그 지역에 바로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하트모양으로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등하굣길입니다. 여기를 주차하시면 위반입니다’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꽂아 놓는다든지, 우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병행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필요하겠다. 여기 똑같은 계획서가 매년 올라오기 보다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나씩 추가해서 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검토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위험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적어도 거기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쪽지 형태처럼 이쁘게 인쇄해서 ‘등하교 시간 만큼은 피해주세요’라든지 여기는 이런 길입니다.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걷어내면서라도 조금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정기적인 단속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애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위원장 박병술   예고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구성은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미리 예고해 가지고.

구성은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참 좋은 발상이네, 검토 한 번 잘해 보셔봐요, 우리 덕진구청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 덕진구청은 스쿨존을 2607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은 사실상 즉시단속해야 되고 또 배가 됩니다. 승용차가 4만 원이라면 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다만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싶어서 저희는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시민 역량을 제고하자는 의미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는데요.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들도 물론 참여를 하고요. 동에서도 자생단체들 하고 합니다. 월 1회 정도 합니다. 그것으로 근절이 되느냐, 사실 근절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높이자는 의미고요.
  저희 추진계획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시민이 참여하는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아이들을 투입해서 불법광고물을 작년, 재작년 쭉 단속을 했었는데요. 주·정차 부분에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서 아까 구성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활동을 한 번 전개를 해 보고자 해서 저희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방 아이디어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쪽지 같은 데에다가 ‘스쿨존 부분은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안내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홍보도 되고 예고도 되고 괜찮겠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주·정차 지도단속하기 전에 알림서비스 있죠? 그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해 주고 어떨 때는 안 해 주고 그러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원래 5분간 했을 때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찍었을 때 바로 문자메시지가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5분 후에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20분 정도 예고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시행을 한지가 꽤 됐는데요.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그것을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100%까지 완벽은 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게 몇 %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오차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올 것이다하고 잠깐 어디를 갔다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바로 단속이 되면 왜 알림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니 조금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위원님, 알림서비스가 되는 곳이 있고요. 또 불가피한 곳은 또 즉시 단속구역이 있습니다.
  스쿨존 지역이나 곡각지 그리고 버스베이, 인도 위도 바로 즉시 단속합니다. 그래서 문자서비스가 그 부분만은 안 나가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옥주 위원   즉시 단속지역은 문자서비스를 안 하는고만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아까 스쿨존이나 이런 것 조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출근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인원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되잡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다 그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불법 주·정차를, 예전에 쓰레기를 버리면 스파라치해 가지고 단속하고 그랬는데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에도 한 곳에 5분 정도 머무르면 불법 주·정차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어느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구역을 정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진짜 불편하니까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즉시단속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단속 구간에 대해서 여러 곳을 지정하고 시민들이 카메라로 시간이 표시되게 몇 분에 주차를 하고 어겼다. 그래가지고 불법 주차를 시민들이 참여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내 전 지역을 하면 난리가 날 것 같고 정말 이게 주차를 해서는 안 될 몇 곳을 지정해 가지고 시민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 그런 게 있나요, 안 돼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원래 단속을 할 때는 단속증이 있어야 되는데.

오현숙 위원   권한이 있는 분만 하는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서울 어느 도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본 것 같아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 그것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지역을 불법 주·정차를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정말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사례가 있는지도 한 번 보고요. 그것이 단속증 없이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해서 조금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불법광고에 대해서 시청 아트폴리스에서 담당하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박병술   아트폴리스담당관한테 물어보니까 양 구청에 불법단속에 대한 혹시 공문이나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그것은 일상적인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특별하게 지시사항은 없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정기적으로 지시사항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요. 그래서 단속 결과보고도 해 줍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지금 시내에서 막 던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목격했는데 그것이 많이 불법이 되더만요. 그다음에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도 불법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하게 잠복근무해서 잡으려고 해도요. 옛날에는 오토바이가 소형이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나서 바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토바이가 300cc이기 때문에 순간에 액셀러레이터 넣어놓으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2인1조로 해 가지고 그물 같은 것을 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주에 벽보는 저희들이 그것도 잠복근무해 가지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주에 한 건 잡아가지고 일단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하고 사업주를 지금 어제도 아중리 쪽에 찾아갔는데 아직 장소에 영업을 개시 않고 일단 사전에 전단지하고 포스터만 붙이기 때문에 거기도 영업을 개시하면 저희들이 최고금액인 750만 원을 부과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면 뜯어내고 잡고도 또 오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예.

○위원장 박병술   자꾸 반복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김창권   저희 완산구는 플래카드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90% 정도는 정리가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관통로사거리라든가 여기에 붙은 벽보도 저희가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제가 볼 때는 계도만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력한 최고의 과태료 부과만이 그것이 정착이 되지 않냐 생각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자영업자도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게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지금 완산구는 과태료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안 할 수 있는, 잠깐 와서 벌금 물면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청은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저희 구청에서는 전단지에 대해서도 5건에 한 11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지고는 정말 잡기가 어렵고요.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계도하고 병행을 해야 되고 노인일자리하고 학생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뜯고 있거든요? 그런데 3월 되면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가 그분들의 동에서도 이면도로에는 손을 써줄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요. 요즘에 지금 새봄 맞이해서 승강장 주변에 청색테이프로 너무 많이 붙여놓았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색테이프는 사실 저희 인력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생단체까지 참여하는 매주 수요일에 현장점검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통해서 전수, 저희가 한 150개 정도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덕진구에서는 전 직원한테 전지가위를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교통과 전 직원한테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자기 업무로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는 각 대로변이나 광장들을 팀별로 맡겨줬어요. 오면서 가면서 뜯으라는 의미로, 그래서 현재 그 일을 한달째 해서 막걸리티켓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고생하셨네요. 하여튼간에 경제교통과에서 불법단속 최고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지만 양 구청에 좋은 점도 서로 같이 공유해 가지고 시민들이 깨끗하게 미관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검토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양영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그것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지금 신고를 받고 있는 기간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옥주 위원   그게 어떤 게 대개 해당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 건축과장입니다. 이게 한시법인데요. 금년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10년만에 찾아온 특별법입니다. 이게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근 10년만에 온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무허가 건물 합쳐서 25평 이하여야 됩니다.

이옥주 위원   건평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건평이, 다음에 다세대주택인 경우 50평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원룸의 경우 100평 이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택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주택은 25평.

○위원장 박병술   이하만 된다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이하 전용면적, 그러니까 한옥마을.

이옥주 위원   대지는 상관이 없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무허가 건물이니까 건물 중심이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말고 그 옆에다 지었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합쳐가지고.

이옥주 위원   예, 그러면 합쳐서 25평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이하 단독주택만.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건물이 있는데 옆에 무허가로 행랑채를 하나 지었다 그러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양성화하겠다는.

이옥주 위원   양성화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 합쳐서 25평 이하이거나 아까 그 평형 이하여야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절차가 상당히 조금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의 일부는 또 맞아야 됩니다. 대지와 도로관계, 그다음에 자기 땅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따져서 해 주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용적률은 좀 감안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타인 대지, 건축선의 문제 이런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한 번 내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문의는 상당히 오는데 우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과·동장 회의 때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V도 한 번 나오게 하고요.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어떤 배경으로 이런 특별법이 추진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불법으로 지어보자, 그리고 나중에 또 언젠가 법이 이렇게 한 번씩 허용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심리도 있을 것이고 처음부터 법을 지켜서 건축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염려가 되어서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지금 우리 양 구청에 특정건물 양성화 추진에 대해서 물론 홍보도 하셨겠고 공문도 보냈으니까 접수가 얼마나 됐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직 접수는 안 되고요. 문의전화만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가 공문 발송한 것이 얼마나 돼요, 덕진, 완산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은 한 30건 정도.

○위원장 박병술   그것 밖에 안 돼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아뇨, 대상이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 박병술   덕진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덕진구는 그간에 불법건축물 단속이 97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7건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97건 많이 보냈네, 그런데 아직도 접수를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박병술   완산은 30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크게 양성화된 것이 아니고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크게 뭐 혜택도.

○위원장 박병술   말만 특별조치법이라고 써있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사실은 여기 대상들이 원룸들의 필로티에 주차장들을 음식점으로 쓰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제외가 되었어요.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농촌동에 가면 주택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양성화될 수 있는가 하고 봤더니 안 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그런 것은 위원님! 가능하죠.

이옥주 위원   평수가 작으면.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평수가 작으니까.

○위원장 박병술   가능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시골에 있는 집들이 많이 돼야 열댓 평 돼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양성화되는가 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러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고.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위원장 박병술   잘 몰라.

김명지 위원   그냥 산다는 얘기지.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설계를 해야 하고 하니까 비용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고.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양 구청에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각 동장님들한테 한 번 더 짚을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특별조치가 있는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10년만에 한 번씩 오는데 그분들이 양성화할 수 있게끔 더 강력한 뭔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건축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양 구청에서 중앙부처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대폭 규제완화정책들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에는 하달이 됐는데 전에 들어와 있던 규제완화조치도 그것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덕진구청에서도 올린 규제완화정책이 시에서 지금 잡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민원인들 편에 서서 본청에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본청에서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규제완화 건하고 또 지금까지 올라왔던 규제완화 건을 같이 묶어서 공람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시킨다고 해서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에 완화조치를 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규제완화 건하고 같이 결부해서 한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양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부서니까 본청에 건의해서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원했던 대로 규제완화조치가 신속히 풀어질 수 있도록 시급히 요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과장님, 혁신도시에 지금 일명 다중주택으로 불리우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계세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가 잘 아시다시피 완산구, 덕진구 그다음에 완주군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중주택은 공무원연수원에 연수생을 입소시키고자 여러 방을 만든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이 그것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허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시는 조례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전부 다 반려를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완산구 관내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완산구에도 지금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부신시가지가 원룸 때문에 난개발이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혁신도시는 그런 난개발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원룸을 없잖아요.
  그래서 변칙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세 가구만 지을 수 있는데 1층을 물론 이제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변칙적인 게 거기에다가 1층을 방을 다섯 개, 여섯 개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허가 받을 때는 합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는 그렇게 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변 일대가 만약에 화재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주차난이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변칙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 주시고 계몽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잘 알았습니다. 허가 접수 신청 때부터 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그것 결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주군 예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까지는 전라북도에서 건축이나 건설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각 군 단위에서 전주시를 보면서 전주시에서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주시가 뒤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가까운 완주군만 해도 이미 상위법에 중앙부처에서 규제가 완화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이미 경사도랑 이런 것을 다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 인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자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주시는 계속 지금 한꺼번에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는 풀어진 규제를 아직도 잡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 단위에서는 이미 발 빠르게 그것을 수용해서 정책적으로 수요자 중심 입장에서 민원 제기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역으로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양 구청 건축과장님들은 지금 자연녹지에다가 자꾸 4층 이하 원룸이나 그런 것을 지으려고 허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도시과하고 주택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난개발되면 안 되니까 우리 구청에 과장님들이 직원들이랑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생각을 같이 해서 양 구청에서 좋은 내용을 도시과하고 주택과에다 주셔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으면 개정하고 아니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주택과하고 도시과 본청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주거지역에다가 취락지역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막을 수 없겠죠. 그런데 자연녹지나 그런 곳에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는 행정과 시의회에서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 내줘버리면 저희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 맡아가지고 개발행위니까 맡겠죠. 개발행위 맡아가지고 그냥 내줘버리면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관내에 노후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수원에 갔을 때 본 건데요. 거기도 새 아파트는 아니던데 플래카드가 크게 걸려있더라고요. 뭐냐면 ‘LED등으로 싹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40%가 절감이 되었다’ 아파트를 선전하는 문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으로서 매매할 때도 상당히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전기절감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제가 거기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큰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어떻게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알아보고 적용할 수 있는지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잖아요? LED로 어떻게 회사하고 계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전년도 전기요금이 40 몇 프로가 절감이 됐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급히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설명 좀 드릴까요?

이옥주 위원   예.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전주시도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각 아파트 세대별로야 개인이 해야겠죠. 그러나 지하주차장이나 공용시설 이런 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 지원사업비 보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세대마다 전부 다 그것을 교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전기요금이 몇 %가 절감이 됐다는 실적을 플래카드로 선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태양광은 우리 구청에서는 관계부서가 없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태양광은 구조물이라 협의는 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건축이나 건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원이나 이런 것은.

김명지 위원   지금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경제 쪽으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원은 거기에서 해 주고 어차피 태양광을.

김명지 위원   시설물에 대한 인허가는 어디에서 해 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건축과에서 하죠. 지붕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일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상가 옥상에다가 태양광을 했는데 눈이 많이 쌓였는데 해가 뜨니까 이게 녹기 시작해요. 눈뭉치가 도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침 안 지나갔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것을 다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도록 조건을 조금 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게 친환경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생산녹지 같은 데에다 지금 태양광하겠다고 시설지구로 들어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인허가는, 도시계획심의 통과는 시켜주는데 그것을 생산녹지 사이에 블럭을 만들어서 태양광시설지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그것을 무분별하게 해 주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금 도심 속에 예를 들면 모래내시장 쪽에 가면 병원 옥상에다 높게 해 가지고 태양광시설을 해 놓았는데 보기도 싫지, 구조적으로도 저게 안전할까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지.
  다음에 일반주택에서 앞 집에서 태양광을 하면 태양열을 빛을 많이 받으려고 높게 세워가지고 그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집은 엄청나게 민원이 쇄도해요. 지난번에 모 일간지에 크게 분쟁 건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공용의 통행에 지장 있는지, 구조안전 위주로 보지 기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설과보다는 건축과 쪽에서 인허가과정에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 민원소지를 없애주는 쪽으로 행정이 펼쳐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양 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인데요. 동절기를 지나서 해빙기가 되다 보면 도로 포트홀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재작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눈이 조금 덜 왔죠. 그래서 포트홀 현상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이미숙 위원   그런데 삼천 돌다보면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포트홀 현상이 있는 삼천, 이제 3월이 되면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천 한번 포트홀 현상이 있는 곳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동교 다리 옆에 벽화 그려진 것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관리가 안 돼서 곰팡이가 슬어 있어요. 다리에 있는 다리시설물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포트홀이 총 3100건 정도 생겼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가 조사된 포트홀은 한 30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이 임시복구가 있고 항구복구가 있는데 그래도 포트홀을 복구하려면 마른 상태고 영상기온이 되어야만 복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영하가 자꾸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만 하고 있고요. 이달 말 정도 되면 정비를 응급복구도 해 나갈 겁니다. 아직까지도 정비를 못한 상태고요.
  다리에 있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3월부터는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갈 거니까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포트홀 정비에 있어서요. 정말 눈에 거슬리게 하는 게 있어요. 정말 그쪽만 딱 해 가지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땜빵식.

이미숙 위원   예, 땜빵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일회성이 아닌 제대로 했구나 그런 것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것이 긴급복구 같이 시급하니까 사고위험이 없도록 빨리 땜빵식으로 하고 나중에 날씨가 좋고 마른 상태가 되면 그때 항구복구하는 것이죠.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재해·재난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덕진 같은 경우에는 참여사업비로 이렇게 추진상황을 했는데 재해·재난 사업지역이 있으면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이것은 주민참여사업비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재해·재난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이 발굴된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비가 활용되지 않으면 따로 예산이 배정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재난기금으로 많이 하고요.

오현숙 위원   재난기금은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벌어졌을 때 쓰는 개념 아닌가요? 예방도 돼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방 차원.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다른 도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요.

오현숙 위원   공동주택 축대가 이상이 있다거나 그렇게 재난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공동주택에 보면 저희들은 신동아아파트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동초등학교 앞에 사유지에 옹벽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측으로 하여금 계속 관리를 하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민숙원사업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주민숙원사업비로도 어렵습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비로도 안 돼요, 사유지는 어려워요?
  아파트는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가?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아파트 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병술   아니죠.

오현숙 위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어떻게.

○위원장 박병술   아파트 내라고 꼭 아파트에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아파트 내의 옹벽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아파트 내의 옹벽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해야 한다고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옹벽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지역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기는 그런데 아파트가 영세해서 그런 대책을 세우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축대가 거의 도로하고 면해 있어가지고 이게 무너지거나 그러면 꼭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파트가 그렇게 해결하기 힘들면 저희들이 의원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구청의 입장은 그런 거고 그 아파트 입장은 어려워서 그것을 보수를 못한다고 하는 거고 예산을 투여할래도 사적인 건물이라 예산을 투여 못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재난이 일어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고민을, 지금은 해결을 못하더라도 그런 대응은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김명지 위원   지역마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씩 다 있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아파트에서도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어떤 예산이든 의원들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한 게 뻔하니까 예산을 좀 했으면 좋겠고.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어쨌든 교량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동주택 아까 그런 경우는 해당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취합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제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후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현숙 위원   대상이 안 돼요, 15년 이상만 노후가 들어가는데.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물론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지만.

오현숙 위원   해당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인 한번 해 봐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고 미리 대비해서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난이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을 경우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꼭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된다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못할 경우에 재난기금이 뭐 때문에 사용하겠어요? 그때나 한 번 사용해 봐야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이어서 하면요. 그게 공동주택 지을 때 택지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괜찮은데 그 지형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짓다보니까 도로하고 큰 광로하고 접해 있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옹벽을 칠팔미터씩 쌓아가지고 지어놓은 공동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올해 1000만 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도 엄두를 못 내니까 아예 사는 사람들은 당장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니까 그냥 방치를 해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게 얼었다가 또 해빙기 오면 쩍쩍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시의원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불안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방금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지역마다 옹벽 짓고 공동주택 지어놓고 그 옹벽 바로 옆에는 차들이 다니고 일반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이런 위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 보면 그 옹벽이 무너져도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당장에 큰 피해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상당부분 이격거리를 두고 옹벽치고 공동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이 되어 가지고 사고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소 잃어버리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큰 돈 들어가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재난기금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병술   우리 이렇게 합시다. 공동주택은 주택, 건축과죠. 그다음에 재난은 건설과고, 양 구청에 계장님,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위험지구를 한번 점검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난위험지역 한다고만 되어 있지, 기금 사용한 것은 보니까 꼭 긴급할 때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난안전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구청에서 그런 위험지구가 어느 곳인가 조사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거기를 보수할 수 있으면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게 뭔가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지역이 어떻게 생겼고 예산은 얼마 들어가겠다하는 것을 한번 조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예, 조사는 현재 다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해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각 지역에 우리 시의원들이 솔직히 부대껴요. 똑같지 안 한 입장이겠지만 그러지 않은 지역들은 상관이 없는데 산비탈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축대가 무너지게 생겼고 돌이 굴러오게 생겼고 나무가 거기에 걸려있고 그런 데가 조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 구청에서 조사해 가지고 일단은 올리시죠. 그래서 재난안전과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한다면 재난기금이라도 사용해서 한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게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김명지 위원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 다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옹벽인데 저희들이 접근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지역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만 되는데 주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사실은 비탈면의 지역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됐든, 사유지가 됐든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로 보지 말고 어떤 비탈면 그 자리가 붕괴 위험지구로 해서 토지주 동의만 받으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 이해한 것이 아니라.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재난기금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사항들이니까 재난안전과장하고 국장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가능성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0쪽에 보면 효자4동 우전중학교 소로 이게 이월이 됐는데 왜 이월이 됐어요, 이월 사유가 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작년에 협의가 하나가 안 되어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떤 협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기 강변로죠? 효자동 우전중학교 앞에요. 작년 11월 용지매입 끝나고 착공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올 4월까지 준공시키려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라 중지시키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동절기 공사.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이월사유는 토지매입이 늦었죠.

이미숙 위원   토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협의가 늦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협의됐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한 건이 남았는데 3월까지 완료를 할 겁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협의가 되어서 4월까지는 완공이 가능하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4월까지는 준공시킬 겁니다. 토지가 한 건이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협의됐다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다 됐는데 한 건이 남았고만요.

이미숙 위원   한 건이 아직, 가능성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니, 그것만 하면 되니까요.

이미숙 위원   4월에 마무리하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공사는 3월 초에 착공을 하고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미숙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 예수병원 육교 승인 건 지금은 어떻게 또다시 그쪽에서 요청해 오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수병원 건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옥주 위원   말씀하세요.

이미숙 위원   아니, 진행되는 상황 그대로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 박병술   부위원장님, 그것은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상에.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뇨, 그러면 사업신청이 다시 되어 왔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가 사업신청은 아니고 위험도로 개선하고 맞물려가지고 선형을 같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수병원 측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관계고요. 그다음에 건축심의 그것은 별개로 가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 구조상에 문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허가를 요청을 해 왔냐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안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 안 해 왔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점용허가는 지난번에.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만 해 주시고,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동완산동 위험지역 정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서민 밀집지역이요?

김원주 위원   예, 완산칠봉이 지금 네 개 동에 걸쳐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거의 동완산동.

김원주 위원   평화1동, 서서학동, 완산동, 효자동 44쪽인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이게 지금 동완산동이잖아요, 투구봉지역.

김원주 위원   투구봉 저쪽 도서관 넘어서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도서관 쪽.

김원주 위원   이게 공모사업 외에는 따로 해 볼 이런 게 없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서민 밀집지역 다른 지역에 대해서요?

김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도 서학동 쪽은 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사실은 여기 교동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비를 지금 5억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4년까지만 지금.

김원주 위원   서학동도 2년 전에 10억 들여서 해도 표시가 거의 안 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거기는 사실은 10억 가지고 부족했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들은 게 군산 월명공원 아래 그쪽은 일괄정비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가서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다 정리를 했는지 우리도 한번 그런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던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군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내용을 우리 문성진 계장님이 아는데 거기는 이주를 주로 많이 했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완산칠봉 인근이 계속 지금 사업을 일괄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난번에 교동 자만마을, 옥류마을, 승암마을 세 군데 한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18억 가지고 했는데 실제 다하려고 하면 아직도 한 이삼십억 더 들어가야 완전 마무리가 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박병술   일관성 있게 해 볼 수 있는 방법 없냐 이거야?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한시적으로 14년까지만 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고만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방방재청의 공모사업이고 또 다른 데 공모 나오면 가서 구걸해야 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안행부 쪽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한 목소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혹시 약수터 맞은편 한 번 가보셨나요? 약수터길 17번 국도 좁은목.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좁은목.

김원주 위원   지금 굴착한지가 몇 개월 됐나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지금 남원선 좁은목 우리가 지난번 철거했죠.

김원주 위원   아니, 도로 노면 지금 굴착해 놓은 것.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가포설한 거요?

김원주 위원   예, 몇 개월 됐죠? 한 3개월 넘은 것 같은데.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소관인가.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재포장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김원주 위원   그렇죠. 차선 하나가 이미 죽어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재포장을 하더라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3월에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 그것 추진할 겁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건설과 소관 아니고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거기서 굴착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정수장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김원주 위원   독촉을 해서라도 손을 빨리 봐야 되겠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아까 말씀한 대로 3월부터나 될 거예요. 지금은 포장이 되더라도 동절기라 온도가 낮으면 거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큰 사고가 나봐야지, 혼이 한 번 나봐야지 거기.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저희들이 독촉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잘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냥 불만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녁에 나가서 불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를 점검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사실은 이제 우리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술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그렇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거기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유지신설하신 분들이 별도로 계약되어 있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우리가 단가계약으로도 하고요. 우리 자체 인력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계약하신 분들한테 저녁에 한번 싹 둘러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저희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됐어도 그대로 있어요, 신고 안 한다고.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신고를 안 해 주면 조금 저희들이 한번, 아마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일 겁니다. 보안등은 저희들이 순찰에서도 조금, 동에서 그런 것들을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저는 업무보고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설치했으니까 신고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저녁에 싹 돌아서 불이 나간 곳은 보수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꼭 신고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왕에 설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요. 저희들이 동에다가도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병술   동에다가만 미루지 말고 동에 가도 직원들 없는 것 붙잡았는데.

○덕진구건설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밤에 순찰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보안등 관계는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신고에 의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물론 그러시겠죠. 유지보수 관리하니까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나가시라고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거기 설치했던 분들한테 얘기해서 계속적으로 1년간 유지보수하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위원장 박병술   그분들로 인해서 한번 저녁에 순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신고할 곳이 없는 곳은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권역을 나눠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서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지 않겠냐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김일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전체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산·덕진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단장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오년 새해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도시재생사업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지난 1월 29일자 인사에 의해서 새로 보직받은 스포츠타운조성과 김정기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사업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재생과, 신도시사업과, 스포츠타운조성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먼저 개괄적으로 신도시사업과에서 효천지구나 에코시티 그런 데를 하면 인구가 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따른 도심의 공동화나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나요? 단장님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시 도시 큰 틀에서 앞으로 공공기관과 인구가 신시가지 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단이라는 국 단위 조직 자체가 2009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됐고요. 그에 대해서 관련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같이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옥주 위원   대응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효천지구가 몇만 평에 몇 가구, 인구를 몇으로 잡고 계시죠? 신도시에서 보실 때 에코시티하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효천지구 말씀드릴게요. 효천지구는 한 20만 평에 계획인구가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만성지구가.

이옥주 위원   1만 5000 정도 되면 몇 가구인가요? 한 5000가구 정도 되겠네요, 주로 평균으로 잡을 때 그렇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만성지구는 40만 평에 한 1만 6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만성 1만 6000.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다음에 부지개발하는 것이 한 3만 3000명 정도.

이옥주 위원   에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에코시티가 3만 3000명.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 가구로 봤을 때 한 1만 가구 이상, 1만 5000 가구 이상 적게 잡았다고 봐지는데 구도심에서 수평 이동한다 거의 내용상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100%는 아니겠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100%는 아니나 전주의 성격상 그런 지구에 외지에서 많이 올 여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구도심의 전략이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떻게 세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동시에 얘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구가 그만큼 빠져나가면서 구도심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단의 그 두 과가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도시사업과에서 사업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전략으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건가, 도심의 공동화를 그냥 어떻게 놔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같이 논의가 되어서 그게 이제 한 프로젝트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우리 신도시사업과에서는 여기저기 사업을 할 것이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마을만들기를 하고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은 프로젝트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며 그런 게 어디에 논의가 되었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외부에서 인구가 급격히 유입이 되어서 그쪽 새로운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입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핵가족화라든가 이런 새로운 주택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또 구도심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구도심대책은 우리 시가 2009년도에 4플러스 1 구도심활성화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에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이 공포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의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구도심을 특성화시키고 또 살리는 쪽으로 앞으로 도시정책이 추진된다.
  또 그런 정부 정책방향도 그렇고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구도심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략계획은 구도심을 살리는 그런 기본구상을 담은 계획이고 전략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구도심 전략계획 용역비를 지금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 되셨어요?

이옥주 위원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략사업 좋고 선도도시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마을마다 있기는 있어요. 그것 말고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효천지구는 인구 1만 6000 그러면 예상되는 가구 수가 얼마가 이동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동화나 여기에 따른 것이 따로 프로젝트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 생각할 때는 신시가지의 효천지구 개발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구도심 인구가 가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신시가지의 인구 구역 섹터끼리도 교환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각 세대별로.....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도시가 당면한 문제고 구도심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도시보다도 저희들이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주시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해서 국토부 도시재생시범사업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서 현재 그것을 노송동 천사마을사업지구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옥마을이 일종의 도시재생 성공사례입니다.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또 갖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저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정책대로 구도심 주변으로 파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얘기는 미래 전망적인 것이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주시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옥주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구도심에 슬럼화된 곳도 한번 검토를 해 보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해 가면서 자꾸 팽창을 해야지, 그것을 않고 팽창만 하면 나머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요지가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재생사업단에서 어떤 검토된 내용이 있느냐 그런 내용이죠? 이옥주 위원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이 전주시에서는 더 이상 신시가지 개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뉴타운 개발은.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일견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의 행정적인 논리예요. 정책 입안, 이옥주 위원님이 현재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전주시 인구의 분포도로 볼 때 신시가지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구도심권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그러면 서부신시가지에 그리고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한 그쪽도 있지만 앞으로 에코시티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단지별 즉 신도시보다도 먼저 개발된 지역에서도 수평이동을 또 하겠지만 도심권에서 정주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금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외부로부터 전주시내에 인구유입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전주시내의 외부 유입 없이 전주시 내 인구 중에서 그래도 낙후된 주거환경에 계신 분들이 신도시를 향해서 이주하는 그런 빈도가 훨씬 높다. 결국은 수평이동이에요. 자리바꿈 밖에 안 돼요.
  바로 그 근저에는 도심공동화가 더욱더 가속화된다, 즉 그 수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낮다할지라도 바로 공동화는 더욱더 가속화된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현재 본 위원이 요근래에 파악된 바로도 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에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제는 도시재생 근간을 쉽게 해서 주택과 그쪽만 맡길 게 아니고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신도시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틀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 하나 제안할게요. 놓치고 가는 것이,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놓고 하나 봅시다. 서부신시가지의 택지 개발했지 않습니까? 전주시에서 택지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했죠. 체비지.

김윤철 위원   택지 매각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체비지.

김윤철 위원   일단 체비지가 됐든 어쨌든 매각을 했으면 매각 대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신도시를 형성시킴으로 인해서 구도심에 있는 인구가 유출된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즉, 공동화가 가속되고 정주환경이 더욱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신도시를 구성하는 거기에서 급부가 발생했으면 그 급부 일부를 도심공동화 방어전략으로 바로 투자를 하는 계획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즉, 국토교통부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현재 우리가 물론 중앙정부 교부세가 먼저 책정됐을 때에 우리 전주시 행정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매칭이 되는 것은 수월한 일이겠으나 앞으로는 보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인 자구책의 노력으로 도심공동화 방어전략 수립에 관해서 도심활성화 방어전략의 일환으로 우리는 자구적으로 이러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역부족이니 중앙정부에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원요청을 하는 아주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그겁니다.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단이 태동한 이래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 말고 자구책을 동원해 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신도시 즉, 앞으로 향후 에코시티가 형성이 될 때 에코시티에서 일어난 급부의 일부를 바로 과감하게 잘라서 일부를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도심공동화 방어전략 내지는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해 줘야 그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책 입안도 거기에 근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아이디어 정말 좋으신데요. 다만 이제 저희들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런데 신시가지개발 특별회계는 그 재원을 그쪽에다 다시 재투입해야 하는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만 가능하다면 그 경계를 뛰어 넘어야죠. 위원님, 그 관련해서 신도시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이 계신 거예요. 공무원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틀에 박힌 대로만 하면 그게 공무원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절대 틀에 박힌 일 안 했습니다. 저 조차도 그런 사람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제도개선할 것인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적극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당연히 모든 전국에 230여개 기초자치단체에 당면한 사안입니다. 똑같이 방금 구도심 공동화 문제는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련해서 신도시과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김윤철 위원   연구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신도시사업과하고 도시재생과가 왜 같은 부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서로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같은 프로젝트로 같이 움직여야 전주시가 하나로 움직여질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론은 큰 틀에 보면 전주시가 똑같이 번창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공동화 현상이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신도시만 할 것이 아니라 구도심에 대한 것도 재생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지역구 의원 생활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공무원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도시재생하고 마을재생하고 다른 점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의 의미와 마을재생의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끌어가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도시재생의 개념은 큰 틀에서 개념이고 마을재생은 규모가 작은, 그야말로 자연마을이라든가 어떤 연고와 관련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정도.

오현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도심 위주로 도시재생 구역이, 권역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마을재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쭸던 것이 구도심 지역의 마을재생인 거냐, 그러면 그 도시재생 권역의 범주를 지나서 마을재생인 거냐를 여쭈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재생은 도시재생 속에 포함되지 않는 마을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마을재생은 그 마을의 어떤 지역공동체로써의 기능회복.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지껏 사업이 마을재생전문가라든지 그러면 어쨌든 구도심지역의 마을을 중심으로 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리더양성프로그램이나 하는 것 보면 구도심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 왔던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주로 구도심에 집중.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저는 구도심 권역을 벗어나서 마을재생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은 큰 틀에서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주시가 사업을 하는데 한쪽에다 집중을 해 가지고 구도심 어쨌든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마을재생과 더불어 마을재생도 그 틀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이게 권역이 넓어져 버리면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너무 생색내기 비슷하게 마을재생프로그램으로 가지 않는가. 그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금 여쭙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재생의 경우에는 자기 마을을 지역주민들이 가꾸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11쪽을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을재생학교 운영은 거기 구도심 지역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것은 전주시 전체.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 공고를 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공고를 보고 지금 사업신청을 하는 그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잘될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하고 마을재생하고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오현숙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냥 실무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한옥마을도 재생이라고 한옥마을 도시재생 줄이면 마을재생이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을 살리려고 지금 계속하는데 마을재생도 그 틀 안에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예산도 2억이면 적은 예산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적은 예산이죠.

오현숙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하고요. 제가 왜 더 문제의식을 느끼냐면 세 번째 사업 조성된 마을가꾸기 사업장 사후관리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은 적은데 조성된 마을가꾸기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인데 마을마다 꽃밭가꾸기 그게 마을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인 거냐를 계속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해야지, 조성된 마을가꾸기 사업장 사후관리해 가지고 동별 6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조그만한 짜투리땅 꽃밭 가꾸는 게 마을공동체 복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사업을 쭉 훑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나오니까 제가 쭉 처음부터 도시재생이 뭐냐, 그리고 마을재생의 개념은 어디인 거냐, 그리고 집중을 해라. 저는 이 세 번째 사업은 예산 낭비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 도시재생, 마을재생,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갈거냐.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네마다 짜투리땅 그 건 문제가 있다면 주민 스스로 하게 만들고 관변단체를 추동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마을재생사업에 얼마나 진짜 심각합니까? 구도심지역이, 그런데 이것은 예산 낭비이라고 끊임없이 저는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집중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확충도 하고 이런 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작으니까 자꾸 그것이 더 이상하게 사업이.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되는 사업 이것은 60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공동체 복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큰 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마을재생사업 지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재생학교 운영 내용이 작년에 제가 그거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긴 했는데 우리가 그때 다른 데 가서 본 것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게 마을사람들이 수년에 걸쳐서 나무 전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자격같이 그런 것을 얻어서 그 사람들 스스로 가꿔가고 굉장히 마을에 나무가 많고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해 가는데 아무나 나무를 만지게 안 하고 학교에서 전지수업을 오랫동안 해서 그것을 마스터한 사람이 가로수나 마을의 나무들을 가꿔가면서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그런 것들도 봤어요. 그래서 마을프로젝트가 있으면 길게 보는 그런 사업도 반드시 놓고 자격을 갖추게 하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주체 성장....

이옥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동네의 나무들이 참 아름답게 가꿔지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했던 사항이 도시재생 선도도시 지정 위한 전략사업 추진 내용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 어디까지 됐어요? 지금 3월 14일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거기 예산이 필요가 없죠? 옛날에 1억 세운 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용역 조례한 것이고요. 이것이 지정이 되면 190대, 120대, 9할 아니면 7할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저희 전주시가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한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그 실행계획 용역예산에 반절을 지원하겠답니다. 정부가 9000만 원, 전주시가 9000만 원 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올려야할 예정입니다, 지정되면.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최대한 준비하셔서 잘 될 수 있게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어떻게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노력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담당하시는 교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에코타운 개발사업이요. 오늘 도민일보 기사 보셨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봤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에코타운에 지금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의 부담감이 꽉 차서 이제 터지기 일보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도민일보에서 다 지적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기사 보셨고 전주시에 대책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한 것이 가장 결론 지점인 아파트분양가나 그런 게 높아지면 시민의 부담이 높아질 거다 과장님이 그 기사 읽어보셨을테니까, 전주시의 대책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 읽어 봤는데 아직은 분양가를 얼마 책정한다는 것은 기자 스스로 쓴 것이지. 공동주택이 평당 350만 원, 상업지역.

오현숙 위원   그럼 그것 말고 지금 개발이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 항공대 이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예상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 지적을 한거고 항공대 부지 이전 문제가 풀려야지만 그것을 일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잘된다 잘된다 업무보고 때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잘된다, 잘된다 한지가 1년, 2년 그렇게 돼가니까 어느 상태까지 있는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일단 부지개발은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럼요, 그것 알고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각종 영향평가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완전히 양여를 받는 시점이 한 6월쯤 됩니다. 6월에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으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가 되겠는데 그 이전에 철거공사 진행을 아마 삼사월에는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토양조사를 하는데 건물이 있으면 지하를 못하니까 국방부에서 건물 철거를 먼저 해 달라고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철거는 저희들이 양여를 받기 전에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항공대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항공대는 언젠가는 기필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지 변경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등급완화를 지금 시켰거든요. 등급완화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7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개발사업은 될 것이고 그다음에 35사단 이전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었어요. 사단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사업이 또 이쪽 소송으로 인해서 한 2년 쉬었고 항공대 때문에 정상적인 게 못 갔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803억 정도 당초에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아마 초과할 것이라고 오늘 신문에 나오는데 아마 이삼천억 정도 초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현숙 위원   항공대 문제는 제외하고 지금까지 소요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항공대까지 포함해서 이삼천억 정도 하면 아마, 계획은 총사업비가 1조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사업비는 어차피 개발 토지 60만 평에서 저희들은 공공시설.

오현숙 위원   부지도 있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공공기반시설 부지가 근 50억 빠져나가요. 결론적으로 한 45%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여튼 가격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감정평가를 해 봐서 저희들이 얼마에 하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항공대 이전이 기지 변경되고 얼른 해 가지고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득인 거잖아요. 그런데 항공대 이전은 등급완화까지 가면 절차가 어디까지 남은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기지 변경과 별개로 하고 있고 어차피 항공대는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데 단지 어차피 시기만 조금 틀리는 것이지, 하여튼 가야 된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를테면 부지 내부 개발하고 난 다음에 항공대는 제일 마무리 시점에 가도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항공대도 늦어도 5월 20일 정도면 무슨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오현숙 위원   5월 20일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기한이 5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택지개발해 가지고 그런데 서부신시가지 그렇게 개발을 해 놓고도 안 팔리는 체비지 때문에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서부신시가지는 다 팔렸어요. 한 필지 오리온.

오현숙 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지개발을 하면 그때 팔아가지고 이 수익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서야 개발해 가지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 좋았을 때도 체비지 때문에 몇 십 년 걸리는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코타운 개발을 그렇게 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남는 장사를 할 것인지, 부도가 날 것인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맨날 보고할 때마다 잘된다, 잘된다고 하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더 계속 여쭙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주시가 말하는 대로 잘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 경기도 좋지 않고 문제도 안 풀리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항공대가 기필코 이전이 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쾌적한 에코시티 개발을 해야죠.

오현숙 위원   쾌적하지 않아요. 전주시는 쾌적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절대 쾌적하지가 않아요. 보면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도 안 좋게 돌아가고 긴장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도 걱정되지만 지켜보는 저희도 참 걱정스러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도 국방부하고 엄청난 협의도 하고 절대적으로 하여튼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5월에 한 번 다시 지켜 보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안에 일을 처리해야 되겠죠.

이옥주 위원   아니, 아까 기한이 5월이라고 하는 게.

오현숙 위원   항공대 이전.

이옥주 위원   항공대 이전이 5월이 기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오현숙 위원   그때 되면 성과가 나온다.

이옥주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나오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뭐냐면 항공대 이전 시한이 있어요. 저희들이 협의기간이 5월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전 시한이 5월인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5월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전 시한이 아니라 위원님, 잘못하면 오해하시는데요. 현재 임실 탄약창 부지를 전제해서 쓸 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협의기간이 합의각서 체결기간이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과장님, 실무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현재 항공대가 임실 6탄약창 부지로 가게 되어 있어요. 6탄약창이 이전 협의 대상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이제 이전협의 대상지역인데 그것이 관련해서 그 이전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이 5월 20일인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연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장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옥주 위원   5월 20일이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무슨 말이냐면 5월 20일까지 거기를 사실 국방부랑 같이 해서 이것을 확정짓는 기한.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5월 20일까지 해라라고 얘기가 됐고만요. 그랬는데 국방부에서는 지자체장이 허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실군에서 이게 허가가 되어야 항공대가 이전이 되게 생겼는데 6월 4일이 선거라는 거죠. 그러면 5월 안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도저히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봤을 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잘못하면 오해가 될까봐 이 문제를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언급이 되어 버렸는데 지금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의한다면 저희가 가는 지역은 민간인 지역이 아닙니다. 국방부 기존 군유지로 가야 돼요. 군유지로 가는데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4조에 의한다면 민간인 지역으로 갈 경우에 한해서 사업승인 전에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훈령이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훈령이 아주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그런데 훈령이 어떻게 되냐면 법률에는 저희들은 물론 계속 임실군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부대를 이전하면서 당연히 상생 차원에서 그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당연히 배려를 해 드려야 돼요. 우리만 그런 것도 없이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상생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선행 절차로써 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행 절차로써 저희가 임실군하고 협의를 해 왔던 것이 아니에요. 또 법에도 협의를 하라는 것이 선행절차로써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군사시설사업 제4조에 의한다면 민간인 지역으로 갈 경우에 한해서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반대해석한다면 거기는 민간인 지역이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협의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상생 차원에서.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을 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 말씀만 드릴게요. 훈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훈령이 국방부의 행정편의 위주로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권익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권익위에서 지금 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한테 권고를 하려고,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심각하죠. 법치주의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 전주시 조례로 헌법 내용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말하자면 훈령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 내용을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심각하냐면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 왔어요. 이것이 선행절차로써 협의해 온 게 아니라 상생정신 차원에서 상생 절차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훈령을 만들어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법률의 내용 취지와 다르게 국방부 군사시설지역으로 가는 것도 민간인 지역과 똑같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라고 훈령으로 그렇게 해 놓아 버렸어요. 법률내용을 개정해 버린 것이죠.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 문제의 해당지역과의 분쟁을 빨리 종결시키자는 것이 되는데 거꾸로 그것이 어떤 역기능이 나타났냐면 정치가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 항상 무슨 일이든 뭔가 기관이라든가 외부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어디 지역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실 수 있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그 훈령이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거꾸로 선행절차가 되니까 협의를 안 해 주면 항공대는 전혀 못 들어온다, 거꾸로 되어 가지고 아예 협상이 차단이 되어 버리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현재 임실군수 권한대행을 압박해 가지고 언론에 임실군수 권한대행 자기가 임기 전까지는 항공대 못 들어오게 했다 이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문제로 저희들이 국가권익위라든가 법제처 것은 하고 있고 그것만 기다려 가지고는 하세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방부를 어떻게 압박하냐면 임실 해당 지자체장의 협의를 끌어내라는 그 취지 자체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수용적 의사를 확보하라 그런 취지니까 만일 행정당국이 협상의 문을 닫고 있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또 함께 국방부에 건의하면 결국 그게 그 뜻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고요. 5월 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5월 20일 지나면 다시 또 연장신청을 당연히 하는 거죠.

이옥주 위원   지나고 나서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 문제는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어디에다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국방부에요.

오현숙 위원   계속 연장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문제는 염려, 왜 그러냐면 35사단 옆에 항공대 부지가 10만 평이고 35사단이 50만 평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전체 우리가 에코타운 개발이라는 것은 항공대 부지까지 포함한 개발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고 당초부터 그런 상태에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항공대는 이전을 해야 하고 저희들은 윈윈차원에서 이전한 그 지자체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서 많이 걱정은 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하고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언론에서 이것을 색안경 끼고 보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행정에서는 밀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고 토지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이 염려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두 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건설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에코시티 거기 이름이 몇 명씩 끼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금융비용이 엄청나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하루에 엄청난 금액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분들에 의해 에코시티 개발을 할 적에 얼마 만큼에 대한 그분들의 이익이 있을 것이며 커다란 적자가 났을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막말로 얘기해서 부도가 났다고 가정할 적에 피해가 어떤 사람이 오겠어요, 어떤 사람이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국장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당연히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해야죠. 그 가정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당연히 안 되겠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우리 행정의 보는 눈은 당연히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지만 우리 시민들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걱정이 되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양이 안 된다든가 개발이 자꾸 지연되어 가지고 거기에 메리트가 없다든가 할 경우에는 행정도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도시과장 강원식   이 개발 사안이 저희 전주시 자체만의 노력으로 해서 해결되었다면 벌써 해결되었죠.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알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상대성이 워낙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그것을 컨트롤하지, 저희들 의도대로 그 점은 있어서죠.

○위원장 박병술   알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보는 눈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론 지금도 열심히 세우고 있지만 더 빨리 세워서 어떤 방법이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분양가가 급등하지 않게 하고 분양도 잘될 수 있게끔 하면 시도 좋고 거기에 하고 있는 개발자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책을 잘 수립하시고 우리 신도시사업과가 내가 보면 항공대 이전이나 전주대대 이전이나 만성지구나 효천지구나 교도소 이전이나 모든 것이 공정률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보면 저희들이 도시건설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꾸 나와야 여기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나 시의원들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요. 지금 만성지구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만성지구는 당초 보상이 늦어졌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원주민들 민원도 조금 해소되었고.

○위원장 박병술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하여튼 핑계는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맨날 보면 그 핑계 밖에 없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는 원주민들하고 민원도 거의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마무리가 올 안에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올이 아니라 원래 2017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17년까지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효천지구는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효천지구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여기도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상에 대한 민원이 아예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여기는 지장물 보상만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교도소는 언제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업체 몇 개 들어왔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교도소는 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한다면 저희들이 공모방법으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공모 지금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3월 중에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모한다는 것이 지금 2년이 지났어요. 물론 행정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눈은 깊숙이 안에까지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폭폭하시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더 정책 좀 세우고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신도시사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28쪽에 유소년 축구장은 어디 쪽에다 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완산구 일원이라고만 써있어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지금 유소년 축구장은 완산체련공원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모악산 밑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쪽으로 가는 것이 시유지 부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저희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접근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용면에서 나름대로.

이옥주 위원   4면이요. 그러면 너무 멀어서 아이들이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거기 시내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당연히 이용하겠고.

이옥주 위원   유소년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거기에 기준 유소년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이용도, 집적도 차원에서 저희들도 부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스포츠타운조성과가 제가 한 4년 할 동안 컨벤션센터하고 스포츠타운 그것 때문에 맨날 쟁점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서 싹 빠지니까 제가 너무, 도대체가 업무보고서에까지 빠질 정도로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 스포츠타운조성과에 가장 핵심 사업이 그냥 제목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일부 정치인들께서 종합경기장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것이 정치화되고 그런 차원도 있고 그것을 빼게 된 동기는 다만.

오현숙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다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저희들이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뇨, 사업 자체가 전주시에서 송하진 시장께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더 웃긴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들은 또 여기다 넣으면.

오현숙 위원   아니,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예 핵심사업을 제목 조차 안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다, 그리고 선거도 있고 그러니 다음에 추진하겠다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장 핵심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 지역상권이 염려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 원인은 민간사업자가 오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롯데쇼핑이나,

오현숙 위원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래서 그동안 쭉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아울러서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대책을 담고 있는 지역상권 용역을 쭉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결과 나왔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핵심은 뭐가 있는데 그 영향이야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영향 부분이 중요한 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대책 중에서 지역상권의 영향을 초래된 것이 결국은 민간사업자의 위치로 왔잖아요. 어쨌든간에,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과연 지역상권에 대한 상생협력이 무엇을 하겠느냐 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야지 의회에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누구나 시민들도 민간사업자가 지역상권과 같이 상생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일단 심의 조차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민간사업자 그런 의지가 없다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괜히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보시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아울러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해서 민간사업체한테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역협력계획서에서 제출되는 핵심내용에 뭐가 있냐면 우리 지역주민들 여기 지역 복합문화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고용인력이 한 3500명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측한테 95% 정도 아무튼 저희들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5% 이상 지역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의지를 당신네들이 갖고 있느냐도 물어보고 우리 지역 상권 중에서도 지역복합상업시설에 입점하려고 하는 지역상권들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지역상권을 우선 입점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생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매출액에 얼마면 얼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쪽은 그쪽대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것이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용역을 최종적으로 거기에다 반영하면서 갈무리를 하면서 의회에 일단 보고를 드릴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그런 의향을 보이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뭘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민간사업자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그것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참 지역상권 영향분석 용역을 들어간 이후에 전주시와 요구하는 상인들이나 그게 지금 사항이 전혀 결론이 다르게 용역할 때도 그러니까 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까지만 조사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대책이 나와야죠. 대책보고가 제일 중요한데 조사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현숙 위원   대책이라고 하면 이거인 거예요. 우리는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롯데상권이 들어와서 폐해가 이거다, 그래서 복합쇼핑몰이 절대적으로 전주시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그것을 알기 위한 용역을 한 거고요. 전주시는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주시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면 이것을 막을 방법이 뭔가. 롯데쇼핑몰 이렇게 용역을 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롯데복합쇼핑몰회사에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 줘야 된다, 이것도 해 줘야 된다. 그런 것까지 용역을 전주시가 지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주시는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용역을 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들어온다고 전제를 왜냐하면.

오현숙 위원   그리고 요구도 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 끝에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줄 것이냐 결국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수 있으려면 적어도 민간사업자가 그런 의지가 있음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이 기본적인 동의라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상인들이 요구하기는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면 지역상권에 얼마 만큼 폐해를, 그러니까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면 안 된다. 어떤 대책을, 그리고 대형마트가 들어와가지고 전주시하고 상생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이행되거나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이나 다 들어오고 이마트나 그런 것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폐해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형유통회사가 들어와서 고용도 하고 홈플러스야 뭐야 다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금 이 초점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논의가 제가 위원님하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오현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주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용역 기한이 지금 예전에 예정했던 기한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용역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것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지역상권 상생가이드라인 협력계획서를 제출하면 주는 대로 거기에 반영해서 용역을 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은 공개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 영향이 나오는데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다음 문제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러면 시민여론조사도 결과도 공개할까요?

오현숙 위원   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거기에 시민여론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핵심이 시민들도 보고 우리 의회도 보고 우리 시민단체도 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간사업자의 협력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역상권과, 니네들이 지역상권을 독식을 할래, 현재 지역상권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상권 같이 동반성장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부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변하지 않는 전주시가 있는 거고 염려하는 저희가 있는 거고 전주시가 또 그렇게 맞다고 주장하고 가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업무계획에 그렇게 큰 일이 있음에도 아예 업무보고에 조차 제외했다는 것은 유감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는 위원님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단답형으로 몇 개만, 우리 의회에서 도에다가 다시 질의한 내용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 내용은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내용은 의회에서는 검토하기 힘들다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에서요? 아니, 의회에서가 아니라 도에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에서.

○위원장 박병술   그 현상대로 간다 그렇게 밖에 얘기를 못한다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에서는 왔고요, 다만 이제.

○위원장 박병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양여조건 변경을 요구한 거예요?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러니까 양여조건 변경은 어렵다.

○위원장 박병술   안 된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렇게 온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 상태.

○위원장 박병술   가야 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다음에 현재 사업자와의 관계는 아까 중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중단된 게 아니라 지금 민간사업자 측에서 저희들한테 지역상권과 각종 우리 지역 주민들 고용.

○위원장 박병술   그런 것들 빼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지역상권과 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 제출을 지금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직 지금 못하고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현재로는 중단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용역은 중지된 상태고 다른 중단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어야지 왜 안 넣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넣으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또 역정내실 것 같아요. 뭐냐, 그렇게 의회의 뜻을 모르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방금처럼.

○위원장 박병술   9대 의회에서는 얘기를 안 꺼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저희는 민간사업자한테 답변이 오면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아니죠,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계가 있잖아요, 과가 있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계에서는 그 업무 안 하고 다른 업무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 두 장 넣는다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뜻으로 이것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아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에 빼버리는 것은 아예 않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뺀 줄 알았더니 그 사항이 아니고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런 뜻은 아니죠. 않겠다,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 상정하냐 이 사안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원장 박병술   물론이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행정위 소관이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빠져버린다는 것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런 오해를 드려서.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들한테는 아예 보고도 않고 잊어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빼면 왜 뺐냐고 틀림 없이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저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이게 없는가 하고.

오현숙 위원   말도 안 되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왜냐하면 결국 여기 두 장짜리 넣어봐야 내용은 똑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 때나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두 장 짜리가, 안 그래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두 장짜리가 변동사항이 없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아니, 여태 그러하면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보세요. 거기도 있고 덕진 그 인근에 개발계획도 있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방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아예 우리 스포츠타운조성과에서는 빠졌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주변개발계획은 지금 방침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술   없어져 버렸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의회가 같이 그렇게 얘기.

○위원장 박병술   그때 당시에는 같이 넣었잖아요?

오현숙 위원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바뀌었다고 하고 그러면 현재 종합경기장 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했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내용이 다른 것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로부터 그러한 것이 왔을 때 저희들이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 계속적인 것은 지금도 물고는 있다 그 말이고만요? 업자들하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민간사업자의 지역상권 상생의지를 현재는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 부분들이라도 업무보고 때 물론 해 주면 내년 6월에 다시 또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오려나 안 오려나 모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업무보고가 소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넓게 생각하시겠죠.
  전주시민들이 더, 과연 용역결과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그당시에 분명히 시민들한테 용역한 것도 알려준다고 하지만 안 알려줘 버리더라고, 모든 것이 답보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를 등한시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우리 행정을 혼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계획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업무보고에 빠졌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것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어느 정도 가설계획 나왔나요? 유소년 전용구장.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28쪽 말씀이신가요?

김원주 위원   예, 어느 정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금후계획에 보시다시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3월에 착수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현장까지 답사를 했고요. 어느 정도의 공원에서 입지는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입지 결정됐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거기에 따라서.

김원주 위원   어디 쪽인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완산체련공원 올라가시면 현재 좌측으로 족구장 있지 않습니까? 족구장 쪽 일부 주차장 공간하고 해서 활용하고 족구장 부분은 다른 쪽을 옮기는 것으로.

김원주 위원   네 면이 정방향으로 그렇게 공간이 나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쪽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축구꿈나무교실 운영은 누가 주최가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꿈나무교실운영 등.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목적 취지요? 전북현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북현대축구단에서 하는 꿈나무교실이 와서 거기에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김원주 위원   협약체결이나 이런 것 있나요, 그냥 임의대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행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있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스포츠타운조성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