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4월 22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국주영은 의원, 오현숙 의원, 오평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H본사 전북유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연장된 시내버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 같이 모든 갈등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평근, 오현숙 의원 외 6인께서 발의한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국주영은 의원, 오현숙 의원, 오평근 의원 외 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구 공동체를 만들고자 의제21를 채택하였고, 의제21의 실현을 위해 2000년 2월 28일부터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는 시민단체, 기업, 전주시, 전문가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협력의 운영방식을 추구하여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실천이 절실한 때에 전주시, 시민단체, 기업과 전문가가 힘을 모아 협력하는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위상정립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현   전문위원 이은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주시 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시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주시,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의 위상 정립과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 추진협의회의 기능 및 사업수행, 협의회 기구 설치 및 임원 구성과 의장단 임무, 사무국 운영, 사업추진에 맞는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의제21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함께 실천하는 협력의 운영방식을 통해 환경위기극복 및 전주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시민단체, 기업, 행정, 전문가 등이 창립한 시민사회단체로써 지금까지 전주시에 지속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진단, 평가하는 지속가능지표 운동추진, 기후변화 대응 CO₂줄이기, 그린스타트 전주 및 시민 자전거타기 행사 추진, 나눔장터, 안전한 먹을거리 한마당 진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2002년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과 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진협의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를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진협의회 사업수행과 수행 및 성과, 협의회 기구 설치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각 조문을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조례안에 보면 의장단하고 임원, 임원의 임기, 사무국해서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것을 삽입해야 하나요? 조직까지.

오현숙 의원   어떤거요? 사무국하고.

선성진 위원   협의회 기구 7조는 문제될 것은 없는데 8조, 9조, 10조, 11조.
  이것을 굳이 지정해서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오현숙 의원   임원하고 의장단의 임무.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례안 제정 타당성은 인정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아닌가 싶어서. 쉽게 말해서 임원들하고 의장단이나, 사무국까지 조례안에 다 담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현숙 의원   각자의 임원, 의장단 역할들이 나눠져 있고요. 일을 추진하는데 사무국에서 많이 추진하고 이것이 의미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의장단은 시장, 시의회 의장을 포함해서. 어느 모임에 가면 대표가 앞장서서 대표성을 지닌 분을 임원으로 규정한 것 같고요. 의장단, 각자 다르니까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사실 이것가지고 저희가 발의하긴 했는데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디테일하게 넣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자체가 이런 것들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 안 할 수 없다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그 뒤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을 조례안에 넣은 이유는 이러한 조직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 조차도 거버넌스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넣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을 전에 보고 얘기를 했었어요. 내용이 바뀐 것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누구누구가 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몇 명. 다음에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둘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무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몇 명이내로 할 수 있다고 딱딱 규정하면 되는데 뭔가 디테일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문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디테일하게 이런 문구를 넣은 이유가 어쨌든 이 조직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장과 선성진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선성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디테일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임원은 의장단, 감사, 운영위원장,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말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추상적이라는 거죠. 문구가 잘 들어간 것 같으면서도 내용이 각 운영위원장이 누구인지, 몇 개 분과가 있는지도 없는데. 각 위원장이 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각계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의장단은 시장, 시의회 의장를 포함해서 각계를 대표하는 5인 이내로 공동의장을 둔다고 했는데 정확히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각계는 어떤 것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의장하고 시장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차라리 5인 이내로 둔다면 문제가 아닌데. 각계를 대표한다. 시의회 의장, 시장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문구가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국주영은 의원   맞다, 안 맞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각계라고 하면 현재 사실 없는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10년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조직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위기에 처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두었던 것이고. 각계라고 하면 그것은 정하기 나름인데 나름대로 전주의제21에 들어와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예를 들어서 전주페이퍼라든가 거기는 어쨌든 환경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환경적인 고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름대로 후원하고 있는 전북은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이라고 하면 전주의제21 내에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했던 것이고 사무국은 실제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는데, 아니면 자체 정관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시비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명확하게 못을 박아두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제 생각은 실제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만들어놓고 정관 내용에 모든 것을 담아내면 될 것을 조례안에서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여타에 전주시 조례가 몇 조 임원에 시장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의장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있다, 없다 그렇게 검토는 안 되었고요. 대부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고 선성진 위원님이 재기한대로 범위를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틀은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박현규 위원   저도 시장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하는 것은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장은 시가 됐든, 의회가 됐든 그 장들은 고유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장을 대신하는 사람은 '부' 자가 다 있습니다. 부시장이나 부의장이나. 그래서 굳이 넣으려면 여기에 '부' 자를 넣는 것이 낫다.
  여기에서 이 조례가 전주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조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례도 이 조례 못지 않게 그 조례의 특유의 성격이 있고 조례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조례들도 시민을 위하고 전주시를 위하는 그러한 조례임에는 분명하다. 이 조례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한 조례도 전부 다 부시장으로 했는데 이것을 시장으로 굳이 명기하는 것은 이 조례가 타 조례에 비해서 격이 높은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국주영은 의원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질때 시장, 의장이 중심이 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10년 전부터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현재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재 10년동안 운영이 됐던 것을 그동안 조례없이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조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두고 운영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의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박현규 위원   뒤에 보면 한 장 짜리로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주요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허종현 신부님,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전주페이퍼 기업대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개요죠. 운영은 그렇게 했을 지언정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다. 현재까지 조례로 운영되지 않고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으로 들어갔을 지언정 조례에서는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쉽게 말해서 의장단은 각계를 대표하는 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시행규칙이나 정관에서 담아내면 되는데 굳이 조례에서 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전주의제21이 3년간 소요경비 내역서를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 1억 5000으로.

박현규 위원   3년간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선성진 부위원장과 국주영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부위원장 선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8조 2항을 의장단은 각계를 대표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제11조 2항, 3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아닌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