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6월 14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외 10인 발의)
2.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서도 상임위원회 견학 및 현안업무와 관련한 간담회 등 적극적인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기간 진행된 버스특위 활동으로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신바람나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과 조례폐지안,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한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며, 특히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조례개정안은 면밀한 심의가 요구되는만큼 위원님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혜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1월 박병술 의원과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으나 본 의원의 취지와 상반되어 2011년 1월에 효문화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수정조례를 상임위원이 다섯 명이나 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 결과 유보되어 다시 직상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심히 노력하며 효사랑 실천에 봉사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게 죄송한 마음과 아쉬움을 전하면서 감히 동료의원으로서 한 말씀 올리게 됨을 이해 바랍니다.
  효행 장려를 위한 수정조례에 대해 어떤 의원님께서는 설치를 신축으로 알고 반대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효행 장려를 위한 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의 진행과정에서 수정하면서 발의한 의원과 논의가 있었더라면 2회에 걸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원회 결과에 대해 발의한 의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함에도 한번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본 의원의 자존심, 또 아울러서 상임위원회의 자존심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가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난 1월에 전해드린 사업계획서안은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당일에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급하게 전년도 진행 사업계획서를 팩스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전달했습니다.
  계획안에 의문이 있었다면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효 사랑 실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제 말씀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효 사랑 실천에 우리 전주시가 앞장설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어디에 효문화센터가 되어 있나요? 현재.

박혜숙 의원   아니요. 없죠.

이옥주 위원   없는데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박혜숙 의원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현행에 되어 있는, 하고 있는 곳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박혜숙 의원   이 조례는 통과가 되면 전주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복지연구원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노인복지연구원이나 이런 곳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박혜숙 의원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옥주 위원   그런데 시비가 2500이고 내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재원대책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박혜숙 의원   아까도 보충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갑작스럽게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계획서 안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팩스로 받았던, 전년도에 일부 노인복지연구원에서 했던 계획안을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해가 생겼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계획할 예정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위탁이 노인복지연구원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도비 설치는 전주시의 행사이기는 하지만 또 전라북도로 확대했을 때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올해는 당장 25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이네요?

박혜숙 의원   하반기이기 때문에. 대충 효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선이면 홍보나, 교육이나 활동에 괜찮다라는 계획안이었고 어떤 단체에서는 그 예산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 예산에 추가적으로 해서 5000만원이면 적다면 적고, 크다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5000만원의 용도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박혜숙 의원   그것은 행정에서 세부적인 규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또 설치가 되면 직원 보수비가 아마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등등 활동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라는 것이지, 체계적으로 제가 제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기동 위원   만약에 조례가 여기에서 동의가 되어서 가결이 된다면 이 예산을 5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책정을 해야 되는가요?

박혜숙 의원   5000만원 내이니까.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박혜숙 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 노인복지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논의해 가고, 또 상임위 위원들에게도 보고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조례 신설 10조를 보면 '민간단체 등의 지원'해서 '시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조례에 '전부'라는 말을 담기는 무리가 있다. 그 뒤에 '일부'가 나오는데 '전부'라는 말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3항을 보면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전주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전주교육장하고 어떤 것을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거죠?

박혜숙 의원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청소년들에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과 서로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현규 위원   5조에 보면 효의 달과 날을 조례에 명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이 5월인데 왜 굳이 10월을 효의 달로 하고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하는 이유가 뭐죠?

박혜숙 의원   원래 10월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효행의 달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노인의 날을 효의 날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합니까?

박혜숙 의원   우리가 어버이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가정의 달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노인의 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월을 효행의 달로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이 조례안이 언제 올라왔어요?

박현규 위원   저번에 유보되었으니까 직상정이 가능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되었으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언제든지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 많이 있고만요.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효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및 효문화 증진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고 그 양성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혜숙 의원   우리 전주시에서는 효행에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단체를 보면 효 장려를 위한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요. 그것은 전문적인, - 자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성산대학교라는 효 전문대학 학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키고 강의를 하면서 이수 시간이 두달인가, 석달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이 수여되면서 그 분들의 수련이 연습과 많은 경험을 통하게 하면서 초등학교에 특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봉사를 하고 있어요.

최인선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혜숙 의원   체계적인 활동을 하는 인원은 현재는 십여 명이 되고요, 이런 계획안이 설치가 되어서 하다보면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격증 가지고 능력있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또 교통비가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는 향교가 있는 곳이고, 또 양반의 도시이고, 또 효 체계가 무너지면서 사회에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예방차원에서 하는 캠페인이고 교육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 분들이 전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방과후에 가서 효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박혜숙 의원   예, 전주시도 하고 있고 전라북도내에 있는 다른 학교도 하고 있어요.

최인선 위원   그 분들 들어가는 경비는 자기들이.

박혜숙 의원   지금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조 3항을 삭제하고 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의 규정에서 '개인'과 '비용의 전부' 사항을 삭제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훈훈한 봄바람이 피부를 스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의 초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 시립 서신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관리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 시립 서신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를 통한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24조 제2항, 제6항,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 제2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입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관리 경위는 1994년 서신새마을유아원에서 서신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1994년 2월 19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삼성원에서, 2002년 6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사회복지법인 한빛원에서 위탁운영하였으며 일반공개모집으로 개인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 운영 선정기준은 운영주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운영체 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계획, 재정능력 등을 심의평가하도록 하겠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전주시 보육조례 제24조 2항에 의거 2011년 8월 중에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 3월 31일자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약 10억 4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전부 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령의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위반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분화하여 1999년 12월 10일부터 운영하여 왔던 조례로 폐지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50조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09년 4월 6일 신설되어 법률위반 사안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의거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장을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요, 또 민간위탁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거주자가 1년 거주이고만요. 전주시민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탁대상이 되는데 현재 1년 거주하고 위탁할 때 몇 분들이 공모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년에 보면 약 4분 정도.

남관우 위원   4분 정도가 1년 동안 전주에서 거주하다가, - 그 분들이 타지에서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대부분 전주에서 거주했었고 또 전주에서 시설장을 예전에 했다던가 그런 분들이 여기에 신청하지 경력이 없는 분들은 신청도 안 할 뿐더러 신청하더라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경력이 있다거나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남관우 위원   저도 심의를 해보았는데 외람된 얘기지만 이 공모를 해서 A, B, C, D가 있는데 A가 되어야 하는데 D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전주시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격조건을 완화시켜서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것은 그 분들이 로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로비를 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런 경우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서신어린이집을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준다면, - 매번 교체가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체를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그 단체에서 3년동안 잘 하고 있는데 또 엉뚱한 공모가 들어와서 안 좋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현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관우 위원   제가 보니까 설명서에 설명할 때 말을 잘하면 점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를 잘못하면 탈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아무래도 사람이 심사하다보니까 자료 내용보다 설명을 잘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심사하기 때문에 설명만 잘 한다고 해서 그렇게 평가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남관우 위원   완화시킬 부분을, - 우리가 동의해 준다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서신어린이집을 이번에 3년 종료되면서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얼마나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기능보강사업 내용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3년동안에요?

박현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금년에 9000만 원 정도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증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시설개선사업하고 겸해서.

박현규 위원   그 이전에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 이전에도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이 분이 3년동안 위탁받았기 때문에 3년동안 한 것은 금년에 한 것이고 그 이전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집행부에 좀 아쉬운 것은 위탁관리동의안이나 조례안이나 오면 그 내용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기타 자료들도 같이 준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자세들이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주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기능보강사업은 법인까지만, 국·공립, 법인까지만 해주고 있고 민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기능보강사업은 국·공립하고 법인만 해주고 개인이 노력해서, 도의원님들 시책추진보전금 이런 것들은 개인이 노력해서 민간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서신어린이집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원칙은 91년도부터 새마을유아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서신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것은 94년도에.

이기동 위원   그러면 약 20년이 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그 전에는 법인이 운영하다가 이번에 처음 개인으로 넘어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수탁자 선정 심의가 먼저 있고 다음에 모집공고가 나오는데 이 추진일정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모집공고가 나와서 신청서가 접수되고 선정심의를 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수탁자 선정 심의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사업 시설을 전체 평가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를 놓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시설을 줄 건가, 안 줄건가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그 시설이 평가를 해 보니까 재위탁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을 때는 수탁자를 다시 재공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 8월에 나가서 심의를 한 번 하고, 서신어린이집만 심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전체가 다 아니고?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예.

이기동 위원   서신어린이집만 평가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면 9월에 하는 모집공고나 신청이 없어지겠군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렇죠.

이기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정한 민간위탁이 된다거나 그렇게 봤을 때는 재위탁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해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해 주어야 맞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보육정책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평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재위탁을 하도록 운영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을 평가해서 위탁하고 재위탁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평가를 꼭해서 점수 80점 미만이 되면 재위탁을 안 하고 평가 항목 전체 집계를 내서 80점 이상이 된 경우에만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보면 공정성이나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텐데, 더 좋은 계획도 있고, 더 좋은 사업구상도 있을텐데 이런 단계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애매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저도 당초에는 평가없이 공개경쟁해서 해볼까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어린이집은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고, 또 아이들하고 계속되는, 연속성 있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아이들 교육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오히려 더 비경제적이다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재위탁이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모집 공고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하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그 제한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3년이든, 9년이든, 10년이든 계속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잘 운영이 된다면, - 평가위원들이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구성을 별도로 해가지고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어린이집을 탈락시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엄정하게 평가해서 교육만큼은 공정하게 가야 한다는 차원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이 전에는 법인에서 운영하다가 개인에게 넘어왔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요? 왜 법인에서 운영하다가 개인으로 왔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3년 전에 법인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왜 넘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과정에서 그 분들의 운영실태가 양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물론 점수가 80점 미만이어서 탈락되기도 했겠지만 저는 법인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개인이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운영상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법인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장·단점을 보면 법인이 하는 것은 의사결정이, 쉽게 말하면 법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사결정이 느리더라고요. 그 대신 법인이라는 단체가 있으니까 자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안정적인 면도 있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개인이 하면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차이가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운영상 법인은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이랄지, 운영자금이 더 많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은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개인에게 위탁줬을 때 자부담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일부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상한선이나 한계선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한계선은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느정도 조금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자부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5000만원 자부담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맞춰서 차등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선이   자부담의 비율은 저희들이 위탁기관 선정할 때 평가항목에 많으면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한번 어린이집을 따라 갔었어요. 평가할 때 따라 갔는데 평가위원들이 진짜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냉장고 문도 다 열어보고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 날짜도 확인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것을 것을 보고 그것은 잘한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현재 전주시 모범업소가 몇 개소라고 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99개요.

박현규 위원   향토는요? 향토음식점도 포함이 되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은 모범음식점 내에서 몇 개나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35개 정도.
  한식은 별도로 지정해 주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은 한스타일과에서 한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향토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경우에 따라서는 모범음식점이 같이 향토음식점으로, - 쉽게 예를 들어서 한옥지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8개 업소가 한옥지구에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향토지정업소로 또 별도로 받은 곳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토음식점이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 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어떻든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조례이고 그러니까 향토음식점이 몇 개 인가, 구청별로. 이런 것도 자원관리과에서 현황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리 한스타일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해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총 기금은 17억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아까 10억 4천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총 기금 중에서 나머지 집행액 6억 7000만원 빼고 현재 적립된 금액은 약 10억 정도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해마다 어느 정도 이 기금으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작년기준 대비해서 약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사용되는 부분은 대략 어느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쉽게 말해서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같은 그런 곳도 되고,

이기동 위원   대출이죠? 융자?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반찬냉장고 같은 것 들어올 때, - 저희들이 이번에 안심업소 10개 업소 설치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다 설치자금으로, 설치기금으로 줍니다.

이기동 위원   지원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융자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융자로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회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운영부분들이 많아요. 융자, 시설자금, 교육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거의 융자 쪽하고 시설자금 쪽 같은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일부 개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조례를 보다시피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이라는 말을 '향토음식점이란' 이런식으로만 쉽게 수정을 했어요. '잔임기간'은 '남은기간'으로 표기하고 그런 것만 일부 개정되었지 전반적으로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17억이라는 부분들, 10억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규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면 2012년인데 2012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이런 운영계획이라도 조례에 같이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혹시 3년동안 식품진흥기금 사용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향후 2012년 운용계획을 언제 심의하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기금의 설치 운용에 대한 사항은 예산심의할 때 매년 하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전에 사전 작업을 안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0월에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정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수정한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기금의 용도에서 1항에 보면 개정안이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건강식품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건강식품같은 경우는 의약하고 많이 차별화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길거리에서도 건강식품을 판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과에서 거기까지는 손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간혹 노인들을 상대로 팔고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은 건강식품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 자체가.

○위원장 국주영은   법으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요?

최인선 위원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행사장이랄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말씀하는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행사장이나 그 업소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에 이런 급식시설이랄지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가요? 그것이 전주시에 굉장히 많을텐데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까지 건강식품으로 해서 융자라든지, 지원기금 들어온 적은 한번도 없고요,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기금이나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 심사하고 현장실사 나가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없는데 여기에는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판매하는 곳이랄지 그런 곳을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대상은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이 10억 정도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금년도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안심음식점 지원하는 사업비 100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심의과정이 까다롭고 어차피 이 사람들이 공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심의과정에 대한 것이 안이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최인선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을 하게 된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이 항목이 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있을텐데요, 그것은 어떻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이나 융자 이런 자체가 없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개정안 8쪽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개정안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개정을 전체적으로.

남관우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009년 2월 6일에.

남관우 위원   그런데 왜 전주시는 이제서야 합니까?
  제가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법률에 의해서 개정되었으면 전주시도 상당수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진작 파악해서 진작 했어야지 이제서야 해서.
  그리고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은 단서조항이 붙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수 지원해달라고 들어오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했는데 대부분 모범음식점을 지원한다든지, 식중독, 해충 퇴치에 사용하고 어떤 시설물을 크게 개·보수하고 이런 것은 전라북도에 별도의 똑같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군 것을 받아서 합니다.

남관우 위원   개정이 되면 전주시에서 100군데나, 200군데가 있으면 그 분들이 이런 조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전주시에서 재정적으로도 열악한데 이런 부분이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다음에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금호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 요금이 2007년 인상 후 현재까지 사용요금이 동결되어 광역상수원수 정수대가 급수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맑은물 공급사업의 사업량 증가로 인한 투자 재원확보 및 혁신도시를 위한 팔복배수지 건설과 대성수계의 광역화를 위한 평화, 서서학동 6만여세대에 고지대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곡배수지 건설 등 새로운 신규 투자재원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요금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사용요금 [별표2] 개정인데요, 가정요금과 일반용 상수도요금을 18.38%를 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여 대중탕용과 산업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였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대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단계적인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여론이나 시민들에게 이미 다 얘기가 된 것이고 이것을 한번에 올려서 그동안 누적되고 쌓여온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올해 올릴 때도 이렇게 많은 의견이 분분하고, 분쟁이 있는데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린다면 시민들이 무슨 수도요금을 해마다 올리냐는 반발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올리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올리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내년에 또 올리면 전주시에서는 수도요금을 매년 올리냐, 반발이 더 커집니다. 어차피 맞을 매이고, 어차피 이번에 올려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올려서 마무리 지어야지 이것을 조례에 넣어서 계속적으로 올린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일단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일단 정회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상수도특별회계 주요사업 투자현황이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1838억에서 기 확보액이 2010년까지 659억이 확보되어 있고 2011년도에 171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방채 승인은 받아놓은 상태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승인만 받았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확보를 해야 하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일반회계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했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일반회계는 저희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400억에서 50억 밖에 안 왔잖아요. 일반회계 재원이 2008년부터 예산파트에서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알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더 줄어들겠죠. 어쨌든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맑은물사업소에 내년도에 약 120억씩 3개년을 잡았거든요. 전주시 재정형태로 가용재원이 이삼백억 밖에 안 되는데 과연 맑은물사업소에 120억이 일반회계에서 가능하겠느냐.

○위원장 국주영은   전주시 가용재원이 왜 이삼백억입니까? 작년에 오백억이 넘었는데. 530억 정도 되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팔복이나 지곡이 시급성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어차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우선투자하느냐 이것인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지역사업이고 크게는 전주시에서 중요한 현안사업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은 집행부도 설득하고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이 415억, 50억, 120억, 120억도 문제이지만 이 111억 부족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111억 때문에라도 요금조정을 빨리 시급히 해야 하지 않느냐.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요금조정을 하는데 인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18.38%를 다 인상해야 하느냐라는 이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충격을 가하기 보다는 단계별로 올리자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것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봐도 4인기준 2800원 정도 인상되는데 어떻게 보면 2800원이면 하루에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전주시민 중에 하루에 자판기 커피 한 잔 정도의 요금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1000원을 올리고 내년에 800원을 올리는 것보다는 지금 차라리 이 안으로 가고 몇 달, - 홍보는 충분히 했으니까 - 차라리 유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올릴 때 끝내버려야지 단계로 올리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심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인상만, - 상수도 요금만 가지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생기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부위원장 선성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조 1항 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하였고 상수도요금은 본 안대로 처리하되 2011년 9월 상수도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금호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실화율 31%를 적용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가정용은 60%, 산업용은 70%로 조정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 개정안으로써 물가상승, 하수처리장 시설위탁 운영비 등 고정비용증가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별표 2]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집약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부위원장 선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반용과 산업용은 의석에 배부한 [별표 2]와 [별표 2-1]과 같이 인상하며, 단, 적용시기는 [별표 2]는 2011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별표 2-1]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