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3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면밀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와 업무보고를 통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양구청 순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남다른 배려와 지도 편달해 주시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전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보건소 직원들 중에 감기걸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감기 유의하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현   보건소 소관 세입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 해 가지고 큰 예산은 아닌데 이 내용이 홍보하는 내용 아닌가요? 동에서 장기기증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비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홍보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장기기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50만원씩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이옥주 위원   병원에서 장기기증하는 것도 이 돈에서 지급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연락을 받아서?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장기기증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만약 보건소에 청구가 안되면 보건소에서는 확인이 안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관내에 장기기증과 이식 관련기관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가 다 되어있어서 전체가 다 잡힙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어쨌든 종합병원급에서 할테니까요.

이옥주 위원   그런데 장기기증이 1년에 5건 밖에 안된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장기기증 등록자가 아니라 장기기증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저는 홍보비인지 뭔지 정확히 몰랐었는데 사망위로금이네요.

이옥주 위원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임상에 있을 때 콩팥기증자가 있을 때 수술을 받는 건수가 5건이 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5건 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건수를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장기기증 접수창구가 보건소가 설치된 것은 2008년도거든요. 조례도 만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작년 2010년도부터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작년 결산하고는 별도로 상임위에서 한 번 논의한 바가 있었는데 장기기증 서명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 관련해서도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의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저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주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보건소 청소용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하면 3600만원이면 36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15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지.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350페이지를 보면 시민을 위한 진료검진사업이 있는데 1천만원 정도 엑스레이 구입하고 남은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는 계약직 관리의사에 의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1차진료 검진을 하고 있고, 시민이 원하는 경우와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각종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가 시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전염병 관련사업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성병과 에이즈의 검사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무료로 체크를 해주는 검진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다른 의료기관하고 다르고 전체 무료는 아니고 환자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500원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상이군경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같은 특별 집단은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검사비 관련해서는 항목별로 다양합니다만 1100원 정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상자는 시민이 되겠고, 이 검진에 관련된 항목들은 정해진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기동 위원   혹시나 지역아동센터같은데에서 검진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353쪽에 병의원 접종비가 있는데 소아청소년과 병원 참여 저조로 잔액이 발생했다하는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실행이 안되었고, 2400만원만 집행이 된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예산을 받은만큼 사업량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전주시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보건소의 문제입니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저희 보건소는 전체가 무료이지만 3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개요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시 관내, 특히나 소아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지원액수가 너무 적다보니 학회차원에서 한 개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 예방접종 퍼센트를 내보니까 보건소에서 한 것이 18만 8천여건이고 병의원에서 한 것이 6만 6천여건으로 퍼센트로 보면 74대 26%에 해당하는데 이 26%가 다 이 사업에 참여를 했다면 어느 정도 병의원 접종비 예산이 소요되었을덴데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온 것이 6362건,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24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은 내려보내고 대상자 지원도 적고 하니까 차라리 100%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보건소별로 건의가 되어있어서 지경부에서 아마 연말에 가결이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때도 1억 3천 정도 절감을 시켰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소아청소년과에서 하지 않은 것을 보건소에서 74%를 감당했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한 것이 74%이고 일반 의료기관이 26%인데, 26%가 6만 6천여건인데 이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 건수는 6천여건 밖에, 한 10분의 1도 안되는 건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관내 소아청소년과 39개소가 이번 7월 1일자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참여하기로요.
  하반기때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352페이지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시행을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불용사유를 보니까 조달청을 통한 백신수급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예방접종을 받으시려고 했던 노인들이 계시는데 백신을 구입을 못해가지고 남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 충분히 하고 남은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무료접종하고 유료접종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노인 65세 이상 접종한 것을 최근 3년간 통계를 내 가지고 무료접종하는 분, 유료분을 해 가지고 6만 2천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예방접종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았었어요.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그 중에서 4만여건만 시행을 하고 유료분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7천개 정도는 확보해서 접종을 했습니다만 백신수급을 받지 못해서 하지 못한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건소장 전체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정부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100%로 제약회사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접종때 노인들이 일시에 많이 몰려가지고 장사진을 치르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전체가 수급되는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별로 해서 동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성진 위원   백신수급은 조달청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수의계약은 안하도록 되어있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선성진 위원   왜 그런지는 알고는 있는데 백신수급이 조달청을 통해서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만약에 수요자가 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다 했다고 치지만.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나머지는 수의계약도 합니다. 그런데 법 기준에 조달구입 가격보다 높게는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로서는 어렵습니다. 재작년까지는 그 가격으로도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백신자체가 없어가지고 더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53쪽을 보면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이 있는데 2800만원이 인공수정에서 체외수정으로 해 가지고 항목변경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체외수정 요구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목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어차피 난임부부 예산이라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변경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음번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비율들을 적절하게 맞춰야 되겠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오늘 아침 지역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완주군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을 하면 문자메시지가 금연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준다 해 가지고 성공사례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얼마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6주를 상담하고 관리해주고 6개월 관리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6주가 지나면 문자메시지가 갑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는 타이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대중없이 보내버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금연상담사가 5분이 있는데 저희들 이동클리닉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갔다 와서 자기 시간이 있는 시간에 문자를 보내거든요.

선성진 위원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고, 어떤 정확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상담사가 시간있을 때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정말 행정이 무책임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내소 예약이 있는데 내소를 안했을 경우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건소가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갖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시정해서 문자를 주 간격으로 보내든지 내소자 상담 예약건수에 따라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인데, 6개월 정도해서 금연클리닉이 정리가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선성진 위원   금연클리닉이 시작된지가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200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어요.

선성진 위원   그러면 6년, 7년차이니까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쭉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 6개월 이상 사람들은 실제로 관리대상에 안들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6개월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금연운동본부에서 2년까지는 관리를 해 드리고 있어요.

선성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1년 정도 지나면 담배를 끊었다라고 남들이 볼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 주변을 보면 2년, 3년 끊다가도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4년, 5년 되었는데도 피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6개월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이 끝났다 할지라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문자 보내는 것은 크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금연클리닉에 참여했고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그래도 한달에 한 번이라든지, 정말 힘들면 6개월에 한번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한번 더 상기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금연에 실패한 사람들도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해 보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렇게 시정해서 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문자 보내는 것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큰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프로그램 안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기존에 방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와서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들! 이것 하시면서 업무보고도 있으니까 업무와 관련된 것은 업무보고 때 하시기로 하고 지금은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360쪽에 보면 구강검진 및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구강검진 관리를 생애주기별에 따라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하는데 유치원생들은 교육을 1주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고, 지역주민도 원하는 분이 보건소에 내소하시면 교육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9개교에 대해서는 학교 일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가서 구강검진을 해 드리고 있어요.

남관우 위원   초, 중, 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유치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요.

남관우 위원   예산이 5600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주로 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1주일에 두 번씩 유치원별로 신청을 연초에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칫솔질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치아 홈메우기도 다 대상은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에 한해서는 방학때 다 해드리고 있고,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도 1주일에 한 번, 그분들은 전부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2급 이상인데 그분들이 오시면 예약제로 해 가지고 생애주기별로 검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구강검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잘못 관리를 하면 평생동안 큰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전주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정신보건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금이 4100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종사자 인건비가 잔액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는 동안에 이직으로 인한 미채용 기간에 생기는 불용하고, 신규채용을 하면 호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갭으로 인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옥주 위원   11개월 기간제 운영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24명인데, 24명 중에 이직이 얼마나 발생해서 4100이 집행잔액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평균 1인당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명 반 분이 남은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63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1억 4600이 남았는데 현재 치매환자에 대한 현황들이 나와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 나와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소득기준이 50% 이하에게 지원되는데 그 50% 이하의 대상자까지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치매환자 중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렇게 되니까 대상자가 너무 적고 수혜받는 분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50% 이하는 몇 명이나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래서 기준을 완화를 시켰어요. 저희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복지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비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868명 중 457명이 50% 이하 치매환자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약 9.8%를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약 6만 2천명 정도 돼요. 그중에 치매 추정하는 숫자가 8.4%, 그래서 한 52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치매조기검진사업하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예산 100% 시비로 2001년도부터 저희 자체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해서 검진과 본인 약제비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쭉 해 왔던 사업이에요. 정부에서 사실 저희 치매사업이 성공적이어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벤치마킹 성격으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했던 사람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50% 이하가 아닌 분들은 혜택을 못받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조금은 줄었지만 다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기동 위원   소득기준 50% 이상인 사람들에게도 시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요.

이기동 위원   그러면 완화해가지고도 이 사업비가 남은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작년 4월에 생겼어요. 저희가 1년 예산을 세워놨는데 4월에 이 사업이 생김으로서 세웠던 예산을 소진을 못한거죠.
  올해는 예산 관련해서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전염병 예방관리에 하계방역소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국주영은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비가 왔을 때는 소독을 하면 안되거든요. 소독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천으로 인해서 임차료 잔액이 발생했고, 친환경소독으로 연무소독을 하면서 유류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유류대가 지금 많이 상승되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른 때는 연막소독 할 때는 경유로 해 가지고 가열을 시켜서 연막이나 연무소독기를 가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유를 안쓰고 물하고 전기하고 바로 충전시켜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인한 예산이

남관우 위원   예산이 남으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그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하수구 뚜껑이라든가 거기에 넣어주고, 건산천이라든가, 물론 지금이야 아주 잘되어있지만 전에는 상당히 위험했는데 그 속이라도 소독을 해야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하수구는 다 파악해가지고 소독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예를 들어서 천에서 들어가는 수도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소독을 할 경우 거기에 넣고 소독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관이 다 만들어진 곳은 뚜껑만 열고 기계를 거기에

남관우 위원   전에는 연막으로 하니까 한군데를 넣으면 온 동네가 다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지금은 연무로 하기 때문에 안나와요.

남관우 위원   어느 것이 효과가 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연무가 더 있죠.

남관우 위원   예산을 규모있게 잘 짰을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모기와의 전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장님! 친환경 소독을 언제부터 했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연무소독은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작년 결산때도 이러한 이유로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경유 때던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절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되었는데 계속 반복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 지적이 되었으면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적게 올린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기존과 똑같이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이옥주 위원   그만큼 회수를 늘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튼 회수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우천시를 저희가 감안을 못하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우천 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국주영은   특히나 올해는 비가 더 많이 와 가지고 모기가 더 발생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366페이지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저희들이 6개월간 투약치료를 해 주는데

선성진 위원   여비인데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도에서 저희들한테 해 주는 여비거든요.

선성진 위원   수수료하고 여비하고 안맞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도에서 내려올 때 그러는데 이것을 몇 번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여비로 내려왔어요.

선성진 위원   액수를 떠나서 수수료인데 여비로 되어있어서 이것이 뭔가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당해서 예산계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371쪽을 보면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보급이 있어요. 이것이 물론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원하는 경로당으로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강사님이 총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8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수당을 얼마씩 주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만 2천원입니다.

이옥주 위원   하루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주에 두 번 하시는데

남관우 위원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상의를 해서 좀 더 확보를 하세요.

○위원장 국주영은   다른데하고 형평이 맞아야 될거예요.

남관우 위원   광주하고는 차이가 엄청 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시청내에 다 맞추다보니까

남관우 위원   그분들이 다른데에 가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수당이 적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할 때는 질적으로 강사님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사님들이 어디에서 수료하면 자격증이 나오던데 그런 것이 있는 분이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올해 추천할 때는 생활체조연합회에서 추천해주고 젊은 분으로 추천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많이

남관우 위원   과장님! 그것을 규약을 만들어서 단서조항을 붙이세요. 그래야 그 조항이 붙은 분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370쪽에 보면 중간에 심뇌혈관질환이 나와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관련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뇌졸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풍인데요, 심뇌혈관질환 질환 예방 관리사업으로 해서 따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효과는 굉장히 좋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2010년도에 했는데 이것은 단기적으로 나타난다기 보다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민간이전인데

○보건소장 김경숙   그 사업은 보건소 본소나 평화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방문보건센터 위탁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방문건강관리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평화보건지소에서 따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평화보건지소에서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자체내에서 전반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방문보건센터로 나가서 위탁되는 사업이 있고, 평화보건지소는 아시겠지만 보건지소 성격이 도시 지역이지만 의료취약계층이 있는 지역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화1, 2, 요즘은 3, 4동까지 혜택이 갑니다만 집중적으로 이 동에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본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374쪽을 보면 재활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화보건지소장 조남양   저희 평화1, 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 핵심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의욕을 고취시키고 좀 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재활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평화보건지소장 조남양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6개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주2회 예약제로 해 가지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평화보건지소장 조남양   그것은 발관리를 하는데 회원들이 오셔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발마사지라든가 그런 것을 해 주시는데 이를테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 형식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여비도 상당히 적은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재활보건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평화동에는 복지사업들을 많이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평화보건지소의 이용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그러는데요.

○평화보건지소장 조남양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동사무소와 복지시설 관련된 실무담당자들 하고 매월 한 차례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그때 대상자들이 있을 때는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각 사업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얘기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건강증진과 이월사업으로 신축이 하나 있네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중노송동에 있는 마음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 부근이에요. 노송교회 있는 부근.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하던 사업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알콜중독자 전용시설은 없다 해가지고 1억원을 배당을 받아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추경때 예산을 세웠는데 10월에 내시가 되어서 바로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11년도로 넘겨서 5월 20일날 준공이 끝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번 현장활동을 거기를 한 번 가보는 것이 어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국주영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목표량은 1년 목표량인가요? 목표량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6월 24일 기준으로 볼 때 목표량의 50% 정도를 추진한 것도 있고, 훨씬 못미치는 것도 있는데, 국가 암검진은 목표량이 8만인데 2만 9천건 밖에 추진실적이 없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1월 1일자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을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는 사업은 바로 통계가 잡히기도 하지만 위탁해서 하는 사업은 관련된 기관들에서 청구가 들어와야만 통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6월말 기준이지만 꼭 50%에 해당하는 실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7페이지를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예방접종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이것을 어겼을 때 어쩐다는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영유아들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소견에 대한 긴급한 대체시간을 여유를 두기 때문에 오전에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오면 저희가 접종을 하고, 단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전주시의 입장은 어떤가, 그런 민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소장 김경숙   예방접종실은 공무원 전체 근무시간과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세에서 3세의 경우 위험한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요. 그래도 우기거나 이럴 때에는 의사선생님이 특별히 진단을 해서 주의사항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본인들이 수긍을 하고 오후에 왔을 때는 나중에 오겠다고 가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령기 아이들은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두 건 민원 성격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설명을 하면 수긍을 합니다. 신문고도 올라오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보건소에서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토피 질환이 왜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토피 질환은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환경적인 오염이라든지 식습관이 서양화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85% 정도는 유전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가 알고있기로는 환경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 간혹 아토피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기가 안좋다, 날씨가 좀 그렇다 그러면서 환경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보고, 새집증후군에도 아토피 질환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적인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얼마만큼 홍보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환경의 문제점, - 환경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봄철에 꽃가루 날리는 현상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아토피 질환을 없애게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는 것도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교육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회씩 해 가지고 3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방교육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달에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홍보부족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못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예방에 관련되는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각 동사무소랑 모든 기관에 비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 생각에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세부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밑의 조직이 주민센터의 기능인데 그 홍보물만 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홍보하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그런 교육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각적으로 하게 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므로서 보건소에서 수고하는만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가 있는데 이 대상은 시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상담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센터에 영양사, 운동지도사,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일단 오시면 체성분검사를 해요. 인바디 검사라고 해 가지고 개인에 맞는 운동처방도 해 드리고, 식이요법에 대한 상담도 해 드리고, 간호사는 그 질환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영양이나 비만이나 절주,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보건소에 찾아가면 술을 어떻게 적게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절주는 저희가 그렇게 상세한 것까지 안되고, 평화동에 전북전주알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대개 보면 찾아가야 돼요. 영양문제도 그럴 것 아니에요. 요즘에 영양실조 같은 것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그 팀이 6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가 두 팀이에요. 그래서 내소하시는 분, 아니면 직장에서 잘 못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산업체나 그런데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3개월 관리, 6개월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서 교육도 시켜드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그쪽에는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초·중·고교는 신청하는 학교만 나가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비만이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방교육으로만 하고 있어요.

윤중조 위원   1대1 맨투맨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교육 나가서 보건교사한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 나간 학교에 한해서만요. 그리고 일단 저희 건강관리센터에 내소해가지고 하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윤중조 위원   초등학교에 가서 운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비만이 있는 학생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학급별로 다 들어가서 교육을 해요. 프리젠테이션 교육을 하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비만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에게 인수해가지고 관리를 해 줘라 거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윤중조 위원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까지는 수요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못하고 저희들이 교육해가지고 문제성있는 아이들은 보건교사한테 일임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2009년도에 아동 대상으로 비만사업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비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해 봤는데 이것은 부모들도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자리에도 요즘은 맞벌이어서 그런지 부모들도 참여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위원님 말씀처럼 해야 되는데 생각만큼 가정과 학교와 당사자간에 3자가 협조체제로 가야 성공적인 것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어렵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저희는 일단은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대상자가 미취학 아동부터 전 시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정된 인력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범위를 크게 잡고, 그러니까 인력은 제한되어있는데 여섯 분을 가지고 전주시민을 다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령 성공적인 모델케이스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을 관리를 해서 이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낫지 100명, 1000명, 2000명에게 '너 운동 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분들은 성인이 대상이 됩니다만 연중 프로그램이 3개월, 6개월 돌아가요. 보건소에 내소해서 운동지도부터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 효과적인데 소아쪽에서는 학생만 오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아동 관련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주라고 하면 말이 그렇지 술마시는 사람이 거기가서 술을 적게 먹고 싶다 그 정도 의지라면 분명히 절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않고 내가 찾아가서 직접 할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집중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거든요.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성공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금연클리닉 운영을 할 때 4주 성공률하고 6개월 성공률을 기준점을 잡습니다. 보통 4주 성공률은 95%에 달해요. 한 달 정도를 잘 견뎌냅니다. 그런데 6개월 성공률에 가서는 작년도 통계를 보면 45%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되도록 퍼센테이지를 올려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단 등록하시는 분들은 반절 정도는 성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여기에서 1억 9500만원을 쓰거든요. 제가 엊그제 식사 자리에서 한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데 옆에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피워라 하니까 나가서 피우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안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니가 담배를 피워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TV를 보게 되면 공공장소, 건널목에서도 담배피는 장소가 아니다고 홍보하는 것을 보면서 나 자신도 자극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성공률이 얼마냐, 그것은 본인의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담배가 아무리 마약성분이 있다고 해도 내 몸이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피겠습니까? 절대 안핍니다. 바로 끊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금연클릭닉도 좋지만 방송같은 것을 통한다든지 해서 자극을 줘서 피우는 것을 절제해보는 방법도 있을텐데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작년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1번 목표가 암예방이었고, 2번이 심뇌혈관 질환, 3번이 치주질환이었어요. 그런데 그 암의 주 원인이 흡연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건소와 시청에 들어가시면 암 관련해서 나가는데 흡연자에 대한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신문같은데 하는 것도 있고, 오늘 추경에서 예산 다룰 때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준비는 했는데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이동클리닉을 나가는 것도 있는데 병원 금연클리닉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보건소에 내소하거나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일단은 병원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의사가 직접 흡연 여부를 물어보고 금연할 것을 권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가 병원 6개소, 그 6개소에 가까운 약국 6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금연보조제를 약국에 공급을 해 주고, 상담비를 약국과 의원에 공급해주고 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 하반기 사업이 나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지자체로 확대해서 할지는 그쪽에서 결정을 하겠죠.

윤중조 위원   공공매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 인식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 안피우는 사람 의식전환을 해서 클리닉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백반증이라고 있죠? 요즘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피부과를 가봤더니 많은 전주시민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님들 보면 여기에 다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손이고 어디고.
  이런 부분을 전주시에서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하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백인, 황인, 흑인 나타날 때 멜라닌 색소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파괴됨으로서 하얗게 반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죠.

남관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남성의 90% 정도는 돼요. 젊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보세요. 보시면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분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혹시 진균, 버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균증.

남관우 위원   백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봤더니.
  그러면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 그것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보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한 번 해보고, 피부과로 알아보면 많은 시민들이 온답니다. 저도 한 번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남성은 거의다 그렇다고 그래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면 히트작이 되겠는데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먹지말아야 할 음식이 다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보세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죠?
  공휴일하고 야간진료 및 당번 약국 운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일요일에 보면 약국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것이 권역별로, 동별로 몇 개씩 지정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많은 숫자는 할 수가 없고, 덕진에 하나, 완산에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야간진료 말고 약국요. 당번약국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휴일에 약국을 찾으려면 정말 힘들어요. 이것을 확대시행하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현재 약국이 61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행정적인 제재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이 61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권역별로 시행을 해야 맞아요. 내집에서 가까운데가 있어서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권역별로 하시고,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가 있는데 120주라고 되어있는데 양귀비만 120주예요? 대마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저희는 양귀비만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양귀비 120주면 관상용을 넘었다라고 보는데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관상용은 넘었습니다. 한군데는 70여주가 있었는데 그것은 단속을 해 가지고 검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단속을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도 합니다.

박현규 위원   저도 어렸을 때 양귀비를 많이 봤어요. 아버지께서 한 두주 키워가지고 칼집내가지고 흐르는 진액을 바르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양귀비꽃은 예쁘기는 한데 다른 용도로 쓰였을 때 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방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방역은 약방에 감초처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고, 결핵이 현재 7명이 양성환자로 보고 되어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 관내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등록이 된 환자는 총 916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고 7명은 저희가 2010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결핵사업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에 환자 관련해서 강제 입원까지 하는 강화된 의료기관 결핵사업인데, 거기 관련된 환자가 7명이라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대상은 어느 쪽에 많아요? 연령대가 어느 대가 많은지, 계층이 어느 쪽이 많은지, 물론 이것이 못먹고 그러면 발생률이 높죠?

○보건소장 김경숙   옛날에는 영양상태가 안좋은 분들한테 생겼는데 지금은 청소년기 지나서 다이어트 한다고 해 가지고 본인이 섭취를 삼가해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정도가 많다고 되어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한창 성장하는 젊은층에서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관리에 들어가줘야 되죠. 그리고 결핵은 유전성이 강한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유전보다도 전염성이죠.

박현규 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거예요.
  박과장님 소관 업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세요. 물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업무가 결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이 다양하고 많아요. 그런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 결핵약이 독한 편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독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영양섭취를 잘 해야 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결핵검진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 결핵협회에다 신청해가지고 검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검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고

박현규 위원   제가 업무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각 학교에 보건선생님이 다 있죠? 이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서 1차적으로 서부권, 동부권, 북부권 등 전주시를 크게 네군데로 나눠서 선생님이 모여서 결핵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우리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에 치주질환이 있는데 치주질환까지 연계해서 교육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지난 주에 초·중·고 보건교사 전체 소집을 했습니다. 보건교사가 없는데는 업무담당을 불러가지고 110여명에 대해서 금연부터 구강관리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현규 위원   잘 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결핵관리 교육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보건교사로 파급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때 계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일단 보건교사들을 통한 홍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전주시 보건소 행정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기금으로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이 4억 6200만원인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전북대학교하고 예수병원, 전주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의 응급의료인프라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응급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의료인 등 응급실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 특수근무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시행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시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이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프로그램은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실질적으로 전액이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는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사업은 도비 전액입니다. 그래서 마음건강복지센터에서 도하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도비가 49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냥 무조건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바로 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마음건강복지센터 사업을 하면서 편의시설 공사건이더라고요. 장애인을 위한 블록이라든지 승강기 공사, 장애인 주차장 도색, 화장실 개보수, 작업용 미싱이라든지 훈련용 컴퓨터 등 기구 구입비로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보조금 신청은 도에 하나요? 어디에 신청해야 자금이 내려오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절차상 저희 시 보건소가 중개 역할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도하고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전주시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보조금이 신청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이 신청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고 저희한테 내려보내겠다고 하면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신청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다, 그래서 시 보건소로 내려오면 보건소에서 여기에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 신청을 어디에 하냐고요. 이 센터에서.

○보건소장 김경숙   직접 도하고 하는데 절차상 저희를 거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건강센터하고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어디에 하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한테 하고 저희가 절차상 올려드리고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보건소에다가 보조금을 달라 신청하면 무조건 올려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죠. 도에 세워져 있는지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이미 다 계획서가 올라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를 보니까 보조금 신청서를 이 법령에 의해서 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주소, 성명, 목적, 경비 등을 써서 신청하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신청을 어디에서 받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받아서 도로 올립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보조금으로 1억의 도비가 있다 하면 1억이 있는 것을 알아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기능보강사업비를 특수한데만 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예산이 1억이 있으니까 기능보강사업에 신청할 곳은 신청해라, 이것이 보조금법에 맞게 집행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못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법령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법률 16조는 교부금 신청 접수가 있고, 시행령에 7조에 보게 되면 목적이라든지 주소, 성명, 경비 등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도에 가서 '보조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주시오' 해서 돈 내려오면 여기서 신청받아서 하고, - 그러니까 로비 잘하고 저기한데만 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해 줘야 될 것이다고 생각해요. 지금 도비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절차는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 아까 금연클리닉을 얘기하셨어요. 소장님께서 병원 6개하고 약국 6개를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는 3개소만 하려다가 이왕 할 바에는 양 구에 3개소 해서 6개소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정성, 형평성 관련해서 의사회,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그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래서 약사회는 약사회대로, 의사회는 의사회대로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제 생각에는 시청에서도 보면 어떤 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전문가, 의회,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기자 등 해서 형평성있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의사회, 약사회에 던져놓아 버리고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고 공문오면 그냥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인식해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가 맞습니다만 저희 보건소 사업 관련해서 의료기관 연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모두가 참여를 꺼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정사정해야 하는 입장인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 약사회에 '3개소씩 전체 6개소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돈이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되죠. 그러나 간판하나 더 붙이려고 하려고 하는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정성,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나중에 항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왜, 나는 내 병원 있는데 공문도 못받고 연락도 못받았다'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대로 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협조공문은 저희가 보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조공문은 의사회, 약사회에다 보낸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개인별로는 못보냅니다. 항상 공문을 보낼때에는 의사회, 약사회 사무처로 보내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다시 확인해가지고 어떻게 공정성있게 했는지, 안되었으면 다시 하든지, 아니면 공정성있게 되었으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윤중조 위원   그리고 하계방역에 있어서 9대를 임차하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차량을 임차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옛날에 동에서 차량 가지고 했던 것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전에 보시면 하얗게 연기가 나는 그런 소독인데 소독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유류, 그러니까 경유에다가 살충제를 200대 1로 믹스를 해 가지고 발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얀연기는 사실은 경유가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고 정작 모기를 살충시키는 것은 살충제 효과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부터 이 방법이 7, 8년 전부터 정착이 된 것인데, 연구를 해 봤더니 경유에다가 살충제를 섞어서 하는데 물에다가 똑같은 비율로 믹스를 해서 해봤더니 공중에 머무는 미립자 크기라든지 시간이 길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충효과가 더 좋다라고 되어서 저희가 4년째 들어가는데 처음에 도입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남관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독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소리만 내고 다니지 소독을 안하고 있다는 민원이 첫해에는 무지 많았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것이 안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다니면서 동별로 코스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불시에 잘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전 방식은 없고 새로 임차해가지고 각 동별로

○보건소장 김경숙   어차피 임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을 다 보유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단기간 하계 방역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도 사실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차량 한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 9대를 그동안 하시는 분들이 연무기계로 바꿔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불러놓고 사업취지를 말했더니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준 것입니다. 저희는 고맙죠.

윤중조 위원   이것은 협의하는 것인데, 그 전에 보면 동에서 골목골목 안한다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는 연기나는 것이 없으니까 더 안보이죠. 그러면 더 민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동하고 협의해가지고 언제 어느 노선을 간다라는 것을 홍보해주면 동민들이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소독 방법도 이렇게 바뀌어 있구나'를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모르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차량소독 9대는 크게 대로라든지 차가 갈 수 있는 곳을 소독하는 것이고, 동별로 방역소독인부를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동 면적 등을 계산을 해서 사람을 배치해서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면서 직접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어깨에 매고 다니는 것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기정액이 6억인데 예산액이 4억 2천으로 1억 8천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없어요. 왜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 예산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국가결핵사업이 처음에 예산이 지원될 때 2억 3800이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에 의한 변경이 중간에 있었어요. 6월 7일자로. 그래서 가내시했던 결핵상병수당의 사업명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지적됨에 따라서 입원명령자 진료비 지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으로 결핵예방법에 있는 용어로 바뀌어가지고 다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장관항을 보면서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까지도 봤거든요. 그런데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은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에서 2억 1천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증될 만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375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가 감 된 것이 1억 8천 정도 되는데 증액된 것이 하계방역소독으로 5500이 세워졌고, 376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에서 감이 2억 3800이면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에서 2억 2천 정도가 감이 되었죠? 그러면 이것이 검진비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검진비부터 입원비, 부양자 생계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렇게 2억 6천 정도를 세워놨다가 3900만원 정도 쓸 것 같으면 애당초 본예산 자체가 잘못 세운것 아니냐.

○보건소장 김경숙   11년 신규사업으로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중간에 변경내시되면서 다시 바뀐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어떻게 변경되었다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는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이라는 이름으로 3억 2천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이것을 2억 3800 정도 감을 하면서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하고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이라고 목변경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변경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국비 자체를 2억 정도 감이 되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핵환자로 입원할 때는 다 1인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병상비만 해도 입원비 지원이 터무니없이 적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을 하면서 모든 보건소에 똑같은 예산 변경내시가 간 것이거든요. 아마 하반기 하고 나면 내년에 새로운 지침이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이옥주 위원   375쪽에 하계 방역소독에서 아까 결산에서 보니까 기 예산액에서 굉장히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증을 해 놓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보건소장 김경숙   10년도 결산 하면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남관우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유류비 절감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은 하계방역소독을 하다가 우기때는 모든 것을 중지를 합니다.
  그러면 유류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무소독이 바뀌면서 유류절감이 아니라 그 사업을 중단하면서 오는 인건비라든가 유류 사용 절감액이 그것이고, 여기서 세운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본예산때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1500을 세워서 사용을 하고, 하계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369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몇 군데 설치지원을 하셨고, 어디어디에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현재 세 군데 되어있고, 이번에 세 군데 할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 세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기존 설치된 장소 말씀이십니까?

이옥주 위원   세 군데 설치지원하신다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이번에 할데는 금상, 중인 보건진료소 세 군데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전주역사나 고속버스터미널, 백화점 등 이런데에 혹시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차츰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사실은 진료소도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사람 많은 곳,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나 도비나 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시되어 오기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터미널 같은 곳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주면 모를까 자기 회사 돈으로는 구입하는데 어렵다 해서 아직 설치가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관계도 문제가 있고.

이옥주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이옥주 위원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적극 권장을 하시든지 지도를 하시고, 심지어는 사주고 교육까지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남관우 위원님!

남관우 위원   377쪽 하단 부분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용어가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어제도 나온 얘기인데 이것이 맞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보건복지부에서 10개소를 전국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되어가지고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 용어가 맞답니다. 다소간은 황당하시겠지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시간 12시 1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덕진구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주민의 복지향상에 전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퇴청을 했으면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한준수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성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우리 완산구는 '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속에서 살고 싶은 으뜸타운 완산'을 구정 목표로 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서 600여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적극 실시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사와 발굴 지원으로 우리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눈높이와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실에서 우리 완산구 전 직원은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 발전하는 완산구를 만들고자 진력하겠습니다.
  우리 제282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해서 완산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같이 심의하게 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도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언기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구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수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성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덕진구는 전주의 관문이면서 팔복동의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이 기대되며, 전주의 희망과 미래를 밝혀주는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저를 비롯한 우리 430여 전 공무원은 구민 모두가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덕진구 발전을 위해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안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82회 제1차정례회 부의안건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퇴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완산구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죠?

○완산구청장 한준수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윤중조 위원   의원님들한테 내려오거나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들이 있는데 그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내려와가지고 집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의원에 의해서 내려온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1차적으로 실무부서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도록 하죠.

윤중조 위원   그 절차가 원래 맞는 것인가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동에 내려오는 도의원님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동에서부터 먼저 받아가지고 우리 구청 실무부서에 올려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시 본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 본청 해당부서에서 도 해당부서로 올리죠.

윤중조 위원   그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예산집행 지침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먼저 교부금을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성명, 주소, 목적, 무엇을 하겠다 등 이런 것을 쭉 나열해서 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동에서든지 구청에서든지 시청에서 받아서 그것을 도청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구청에서 파악을 하든지 해 가지고 도에 보조금이 얼마가 있다 하면 어떠한 부서에 어느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동에 내려보내든지 동에서 파악해서 올리든지 해서 구청에서 파악해가지고 도에다 올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법령에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윤중조 위원   지금은 거꾸로 되어있죠. 도의원들이나 도에서 먼저 되어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올려라 그러면 그때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기획국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은데

윤중조 위원   도의원들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도 도에서 '아, 여기 줘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신청서를 올려라 그렇게 해서 신청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의 기능이 전혀 없는 거죠.

○완산구청장 한준수   위원님 뜻은 알지만 예산에 대한 것은 도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밑에서 받아서 올라간다면 좋죠. 저희들 의지대로

윤중조 위원   그것은 구청장님이 해야 할 얘기가 아니다, 구청장님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위원님 지적사항을 기획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법률대로 신청서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만큼을 조정해가지고 도에 올리는 것이 맞다. 물론 도의원들이 주는 것은 조금 인정할 수 있지만 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비용은 이 법률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완산구청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을 본청 기획국에 건의 올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검토해주시기 바라겠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선임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자 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최은자입니다.
  연일 내린 궂은 날씨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살기좋은 전주만들기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 - 완산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완산구청 소관 결산서를 페이지순으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0쪽에서 여성 아동 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 사고이월시킨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5100만원 짜리요?

○위원장 국주영은   예.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900만원 짜리인데 4천만원은 나갔고 공사가 지연되어서 올 7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디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서신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서신어린이집이면 시에서 위탁으로 해 가지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개인 것이에요? 시에서 위탁한 것 아닌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립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434쪽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문화체험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체험을 가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직접 구청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롯데월드를 다녀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관내 소년소녀가장하고 한부모가정 아이들입니다.

이기동 위원   몇 명이나 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45명 정도, 부모까지 해서 7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고도 남았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434쪽,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 집행잔액에 굉장히 많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만 0세에서 2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드리는 것인데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주고 싶어도 아이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보육시설에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엄마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시에서 축하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는 0세에서 2세까지만 줍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1년동안 셋째아에 대해서 과거에는 축하금을 줬었는데 이것은 보육료 차원이고 그것은

이옥주 위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은 보육료 차원이고 출산장려금이 없어지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청소년 보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내용이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하는 사람들을 신고한 사람들한테 보상금 주는 것인데, 신고한 것이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업무의 성격이 신고포상금의 성격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청소년업무지원이니까 그와 유사한 사업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보상금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돌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았을 때 그것을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으로 주는 것인데 다른 명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435쪽을 보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에서 2억 3400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 연말에 보육시설하고 보육교사한테 국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한테 1인당 50만원씩 기프트카드를 발급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저희 관내 보육교사 880명한테 50만원씩 지급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나온 것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 연말에 나와가지고 한 번 지급한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1040만원이 전용된 것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도 보조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11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교사한테 가는 돈이 남아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교사한테 갈 돈이 이렇게 전용이 되면 나머지 2억 3400의 예산도 전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보육교사한테만 주게 되어있고, 그 기준이 작년 12월 1일 현재 평가인증 받은 시설 교사한테만 주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항목을 1040만원은 근무환경개선비에서 전용해서 쓴 것이고, 교사지원비는 그대로 교사지원비에서 주고 남은 것이 2억 3천이다는 말씀이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교사한테는 6억 정도 배정이 되어가지고 4억 나가고 2억이 남은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해마다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는 아직, - 이것은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445쪽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박래만   전년대비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를 했고,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이 적게 지불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고, 폐비닐수거 장려금하고 폐비닐 집하장 표지판 설치해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폐비닐 폐기물 재활용관리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방금 설명드린 것이 폐기물 재활용관리에서 그렇게 되었고, 전장에 청소행정지원에서는 불용액 사유가 산재인원을 24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15명이 처리가 되어서 산재인원이 감소가 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떤 것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청소미화원들 산재처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청소미화원들이 그렇게 많이 부상을 당하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연초에는 전년대비해서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데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잘 준수를 해서 산재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방금 설명드린 것은 청소행정지원에 따른 불용액 발생 사항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차량매각이 31대에서 27대로 해서 운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모든 청소차량을 말하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완산구내에 운영중인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은 공공운영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재료비가 있잖아요. 같이 가는 것인가요? 차량이 감소하므로서 같이 따라가는 재료비 감소인가요? 설명을 해 주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445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국주영은   예.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네 가지로 불용액 발생사유인데요, 아까 설명을 올린 것처럼 음식물 발생량이 감소되어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아래에 있는 내용이고, - 뒤에서 서포트 해주세요. 이 업무 누가 맡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것이 많으니까 헷갈리는 것 같은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 덕진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덕진은 청소차량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570만원 정도, 한 600만원 정도 되어있고, 나머지가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5%씩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공운영비라든지 재료비로 5%씩 예산절감한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맞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448쪽에 식품공중위생 지도점검이 있는데 명시이월 되었어요. 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차량구입비가 조달계약이 늦어져가지고 명시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승용차나 그런 것이겠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식품수거 지도단속용 차량입니다.

이기동 위원   환경위생과에도 인건비가 5억 정도 줄었거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10명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 한 명 밖에 안해가지고 거기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대상자가 한 명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아홉명은 안하신 것인가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대상자가 한 명입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랬어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전문위원 이은현   다음은 덕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495쪽 보조금 집행잔액은 다 반납할 거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옥주 위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많아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뭐예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에 집행잔액이 많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수급자는 사통망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공적자료를 돌려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했던 사람들이 자료에 의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자료가 투명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탈락되었다는 것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탈락은 자동으로 되는데 새로 신규로 대상자는 분명히 되는데 발굴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동을 통하기도 하지만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장기체납한 사람들을 따로 조사를 해서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반납을 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육시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는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대상자가 없는 것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지금 셋째아이를 낳는 사람이 적어서, 국도비 내려온 금액은 많은데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국비를 내려줄 때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박현규 위원   전주시가 셋째 자녀 세대가 333세대인데 덕진은 몇 명이고 완산은 몇 명이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은 156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완산이에요?
  그리고 504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인데, 2억 9천 정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어디 것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현황파악은 가지고 계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보육교사가 756명입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 10명인 경우는 70만원, 20명인 경우는 120만원, 교사에 대해서 기프트카드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안덕주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덕진구아동보육담당 안덕주   20%, 20%, 60%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덕진구청 생활복지과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케이스의 하나이고만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2억 9천만원 정도를 반납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상당한 액수다.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 예산편성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 아닌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10년 12월달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결산추경에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급하게 한 사항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연말에 결산추경하고 집행이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늦게 내시가 되면 각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을 일정정도 포기하라는 뜻 아닌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 12월 1일 현재 근무중인 보육교사한테 주라고 지침이 되어있었고, 12월 이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조급하게 편성이 되어서 바로 집행이 되어서 저희가 매칭을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시비만 조금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갑갑한 케이스 중에 하나군요.
  그리고 이것은 덕진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그래요. 505쪽에 보면 87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 사고이월은 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3700만원 명시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가 다음해로 넘어갔습니다. 금년 6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도비가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연내에 사업이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현규 위원   사고이월이 동절기라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명시이월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사고이월은 연내에 착공은 했는데 준공을 못하고 다음해로 넘어갔습니다. 동절기로 해서요.

박현규 위원   사고이월이 동절기로 인해서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공기도 부족하고 겨울에 추워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르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착공이 된 것을 말하고, 명시이월은 아예 원인행위 자체를 안하고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서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내시가 11월이나 12월에 된 것인가요? 사고이월 예산 자체가? 결산추경에 붙은 것인가요? 사고이월을 5천만원 했잖아요? 그러면 결산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하다가 동절기를 맞아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도비가 내려올 때 성립전으로 하반기에 늦게 내려왔는데 동절기가 바로 닥쳐가지고 연내에 준공을 못했습니다. 사고이월분에 대해서는.

박현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얘기가 없는데, 하여튼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이 되면 안된다, 명시이월이 되면 안된다. 왜? 그분들 해줘야 하잖아요.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쪽에는 없어야 돼요. 시민복지과쪽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품목이 없어야 돼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앞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특히 시민생활복지과에서는 없어야 된다고요. 건설과나 건축과가 아닌 다음에는 없어야 된다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간혹 결산추경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 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건설과나,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을 다 못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는 시민생활복지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 난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514쪽 폐기물 재활용 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것이 작년 용역이 붙으면서 늦게 집행된 것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따라서

박현규 위원   그러면 순수한 예산절감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박현규 위원   수고하셨네요.

○위원장 국주영은   완산구청도 그렇고 덕진구청도 그렇고,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청소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517쪽, 이것은 뭐예요? 인건비인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역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완산하고 같은 경우인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아까 말씀한 그것이에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523쪽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가 42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얼마씩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많이 책정된 것인가요? 과다책정된 것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전액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배정된 인원이 20명이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고, 과다책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노인여가시설이라는 것이 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게이트볼장

윤중조 위원   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주로 구청 소관은 게이트볼장하고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또 다른 것 있나요?

○위원장 국주영은   복지관이나 이런데도 해당이 되지 않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은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여가시설이라 함은 뭐냐 하면 경로당하고 게이트볼장이란 말씀이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윤중조 위원   이것은 추경에 올라와있는 것이라 얘기하기는 뭐한데,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해 가지고 경로당을 보수하겠다고 3천만원을 세웠는데 경로당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가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편성목에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썼기 때문에 경로당 예산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경로당 지원시설로 하면 되는데 위에다가는 노인여가시설 하고 밑에다가는 경로당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3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덕진구청에는 없어요. 그래서 덕진구청을 확인해보니까 2500만원이 서 있어요. 덕진구청에는 경로당 지원하겠다라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넣은 목적은 사실은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처음에 8천을 올렸고 게이트볼장도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고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까지 같이 올렸는데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고 경로당 기능보강만 남으니까 위원님께서 경로당 기능보강만 있는데 왜 굳이 노인 편의시설유지보수로 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릴 때는 게이트볼장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까지 같이 하겠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요. 게이트볼장은 따로 예산을 밑에다 같이 넣었습니다.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에 경로당하고 게이트볼장을 같이 넣었는데 게이트볼장은 예산부서에서 빼버리니까 경로당만 남으니까 위원님께서 왜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경로당을 여기에 따로 넣었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두 개를 올렸는데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경로당도 하고 유지보수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게이트볼장 예산은 800이 따로 있는데 부족해서

윤중조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기에는 안들어가고 게이트볼장은 예산이 빠졌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에 유지보수비 800만원이 들어가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안들어가있죠.

윤중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 구청 업무보고는 완산구청 소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고 하고 질의답변은 양구청 해당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은자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최은자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 완산구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엊그제 많은 비가 와가지고 전주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송천동쪽하고 동서학동쪽하고 삼천동 일부에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비올 때 제가 돌아봤는데 천변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엉망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산이나 덕진이나 공히, - 덕진쪽에도 천변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있을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엉망이 되어있던데 담당 과장님은 피해조사보고는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태풍이 지나가면 신속하게 복구를 할 스텐바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비가 800만원이 있어요.

박현규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래서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고, 사실 그 800가지고 모래 깔고 다지기하는데도 부족하거든요.

박현규 위원   구장 하나 장마가 쓸고 가고 태풍이 쓸고 가고, 비가 엄청나게 와 가지고 쓸고 가는데 하나 정비하는데 최소 8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800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모자랍니다. 상반기에 거의다 쓰고 추경에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완산이 천변에 몇 개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천변에 4개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몇 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도 4개입니다.

박현규 위원   적어도 7천 정도는 있어야 유지보수 800 가지고 모래도 하고 소금도 구입해드리고 이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800도 유지보수하는데 굉장히 빠듯한 금액인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것은 상반기에 거의

박현규 위원   소진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800에서 얼마정도 남았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한 200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감안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7천은 너무 많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박현규 위원   구장 하나당 800정도 돼요. 물론 다행히도 상태가 온전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자연재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완산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완산은 이름들을 재미있게, 맛깔라게 지은 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통합조사는 업무보고 할 정도의 중요업무가 아닌 것인지. 덕진은 통합조사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룬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업무로 덕진에서 미처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완산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지만 통합조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그것이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통합조사팀 업무입니다.

박현규 위원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아요. 위원님들한테 상임위 오셔가지고 잘 보이기 위해서 글자를 많이 넣다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덕진은 봤을 때 한눈에 딱 들어오고 같은데, 제가 굳이 양 구청을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복지를 하면서 가장 따뜻했던 적이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손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의원으로서 참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웅 계장은 우리 효자3동에 근무했을 때 아실거예요. 제가 어떻게 발로 뛰어가지고 어려운 한 세대, 불난집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18쪽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여러 가지 가정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특히 부자세대는 더 심해요. 모자세대보다.
  그래서 부자세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각별해야 되지 않느냐, 비중을 더 거기에 둬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자세대는 일단 대화가 끊겨요. 아이 학교가기 바쁘고 아버지는 벌로 가기 바쁘고. 그리고 아버지는 저녁에 술한잔 하고 늦게 오면 가정에 대화는 없다. 그러면 이것을 돈으로 지원하고 월동비 지급, 피복, 참고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이지만 완산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바라기봉사단이나 덕진은 사랑의 울타리 등등 각종 단체하고 자매결연 형태를 맺어서 적극적인 애정표현이 필요하지 않느냐, 관심표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자녀가 그나마 바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물품지원하고 돈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애정과 사랑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들하고 1대1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것도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평소에 모자가정은 엄마들이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저도 동장할 때 느낀 것인데 부자가정이 사실 문제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 다문화가정에 신경을 쓰고 결연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부자가정에는 좀 소홀한 감이 있는데 위원님 의견이 좋으시니까 저희가 자생단체 등에 결연 1대1 해서 우리 구민부터 보호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 213세대이고 덕진은 165세대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모자세대 보다는 부자세대에 대한 사랑심어주기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같이 하라고 그래야죠. 모자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완산구 14쪽을 보면 '아름답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해서 '노인휴식처 싸전다리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로 200만원을 설정을 해 놓고 있는데 싸전다리의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싸전다리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수도가 연결되어있는데 수도도 가끔 고장이 나고, 화장실이 겨울에 얼어가지고 동파가 되어서 그 수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렇게 되면 싸전다리를 시에서 공식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까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부분은 시에서도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없애려다가 못없애고 결국은 화장실 놔주고 수도 놔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진북교나 이 밑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다리밑을 시에서 관리를 다 해줘야 할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추후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르신,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인데, 사업내용들이 공원, 어린이놀이터, 한옥마을 환경정비, 취약지 청결활동으로 되어있는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교육계쪽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어번 한두시간씩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영어, 국어, 사회, 과학 등 이런 분야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어르신들 중에 충분히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생들을 찾아보니까 대학생들은 밤늦게, 7시부터 9시라든지 그렇게 활동하기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욕구가 굉장히 충족이 될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므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용돈벌이도 할 수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혹시 안해보셨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용돈드리는 수준의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지역아동센터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어르신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디가서 강사로 뛰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꼭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인력풀을 어떻게 형성을 해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방금은 교사를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어떤 인력풀을 자원봉사식으로 형성을 해 놓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접촉을 해서 쉽게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서는 노인일자리로 생각을 해 보지만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풀을 형성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쉽게 되어서 같이 협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꼭 일자리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식으로라도 해서 어떤 인력풀을 형성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부여를 해 준다고 하면 아동센터나 다른 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덕진구나 완산구나 복지사업 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덕진구청 10페이지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해서 '찾아가는 저소득 맞춤형 해피드림지원단'이 있거든요. 해피드림지원단에 대해서 생소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설명드리겠습니다.
  해피드림지원단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 구청 생활복지과안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사가 일하는 현장을 가서 애로를 듣고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을 발굴하는 내용인데, 본래 위기가정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조사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흔히 동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찾아가서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사례관리자를 이용해가지고 발굴하는 제도입니다.

이기동 위원   사례관리자가 도청에 소속되어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저희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완산구청에서 운영되고 있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5명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옥주 위원   의료비나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건수가 의료비만 보더라도 덕진구는 89건이고 완산구는 134건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생계비 지원도 완산구는 14건인데 덕진구는 8건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완산구와 덕진구의 대상자 차이가 많이 나는지 궁금하고, 사후 연계서비스를 보니까 수급자로 책정한 것은 오히려 덕진구가 20명이고 완산구는 17명이에요. 그래서 수급자로 책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했을텐데 지원실적에 있어서는 덕진구가 훨씬 적은데 수급자 책정은 많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민간후원 연결이 덕진구는 76건인데 완산구는 47명이에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덕진구가 더 잘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긴급지원을 해 주려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아야만 긴급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개 금융재산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저희같은 경우 의료비 건수가 많은 것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을 병원에 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비가 많고, 저희가 수급자 책정을 17명 한 것은 수급자는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부양의무자 본인까지 해서 소득조사, 재산조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안나타나야 되는데 소득이 나타나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경우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자원연계 47명이라 해서 사후관리가 덕진에 비해서 적지않느냐 그러시는데 그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61건을 연결을 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치면 108건이기 때문에 적지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덕진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결 등 민간후원 연결에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따로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싸전다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생태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 강 사업이 여기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다 정리를 할텐데 그것을 모르고 하신 것인지, 설령 알았다고 해도 어쨌든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까지 왔는가는 이해는 하는데 물론 해당부서의 의지도 아니고 위에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전한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에서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너무나 모순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거기에 화장실을 해주기 전에는 어르신들이 주변에다 소변을 보기 때문에 도저히 악취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계속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를 못오게 하는 것.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에서도 경찰 합동으로 여기를 몇 번 철거를 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못하고 수도를 놔주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박래만 환경위생과장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환경위생과장 박래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구 과장께서 아무래도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완산과장님 몇 개월 되셨죠? 6개월 되셨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송탁식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우기철인데, 완산이 전주천 상류지역하고 삼천을 가지고 있잖아요? 덕진은 아중천이라든지 터미널쪽에서 나오는 건산천 등 그런 조그마한 것인데, 우기철에 공해업소들이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것이 예년에 보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흙탕물이 깨끗해지고 가라앉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기회에 지도점검하셨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장마철이나 갈수기 때, 건기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에 이상한 색깔이라든지 평소에 보이지 않는 폐수가 나올 경우에 역추적해서 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 기회에 완산, 덕진 공히 세차장에서 나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세세차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세차장도 지도점검 나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모 식당을 갔는데 호성동에 아주 유명한 식당입니다. 큰 식당이에요. 음식을 먹고 싸달라고 그랬더니 용기가 없다고 그래요. 용기가 없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랬어요. 그렇게 유명한 식당이고 대형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싸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싸준 줄 아십니까? 검정봉다리에 돌돌 말아왔어요. 이런 음식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은음식물 싸주기 운동을 과연 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원티는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랬다, 더군다나 모범음식점인데 그렇더라, 이것은 지도점검을 나가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남은음식물 싸주기 실천운동을 2008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포장을 할 수 있는 포장용기를 보급을 했었거든요. 우리시에서 70%, 자부담 30%로. 그런데 그것을 사실 사용을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검은봉지에 싸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현규 위원   그런 음식 누가 먹겠어요? 기분나빠서.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상당히 불쾌해가지고 나왔는데, 용기를 제공하는 업소가 덕진은 몇 개나 됩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238개소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모범음식점을 다 했었고, 대형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은 98개소 해가지고 약 240개 정도 업소에 보급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박현규 위원   완산은 용기지급한 업소가 몇 개나 되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도 모범음식점은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안돼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50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한 번 하시죠. 음식협회의 도움을 받든지, 행정에서 직접 하시든지 하셔서 남은용기를 파악해 봐야겠다. 그래서 없으면 해야죠. 시민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제가 따로 알려달라고 하면 그 집을 알려드릴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대충 감이 옵니다. 어디인지. 제가 호성동 살기 때문에 알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해 줘야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야 음식물도 감량이 되고 자원도 낭비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저도 많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용기에 안싸줘요. 비닐에 싸주는데 그것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하면 찝찝해요.
  유명한 한옥마을 옆에 '한' 어디있죠?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거기같은 경우 어쨌든 한정식이 남아서 싸달라고 그랬더니 봉투에 담아준다고 얘기하길래 용기가 다 떨어졌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이들 불량식품 단속하시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요즘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 많아요. 행정에서 바쁘다 보니까 완산이나 덕진이나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챙겨주시고, 또 하나, 통닭집에 가보면 기름이 시컴해요. 거기에 또 튀기고 시컴한 식용류에다가 한 30분 튀기는지 한 50분 튀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시컴해요.
  이것도 한 번 다녀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이번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56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어떻게 달라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접대고용원을 고용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흥은 접대고용원을 할 수 있고 단란은 할 수 없고, 그것으로 구분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박성균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설과를 포함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완산구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관내에 하수도 유지관리비가 6억 4천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썼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집행잔액이 1억 6400이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은 얼마나 남았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2억 3천 정도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것이 남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완산은 1억 6천이면 하반기 하수도 유지관리, 더군다나 준설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가능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여유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 아껴가면서 쓰면 유지관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추경 때 반영된 것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추가로 반영한 것이 아니고 남은 돈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하는 금액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2억을 삭감해야 되는데 남은 금액이 1억 6400인데, 삭감액도 모자라는데 2억을 삭감한다면 설계된 것을 설계변경해서 감액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추경때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하반기때는 유지관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도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마찬가지입니다.

박현규 위원   덕진도 2억 감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양연수   똑같이 2억씩 감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와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때 다시 논의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일본에서 재난재해 제로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항상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에요. 비만 많이 오면 물이 범람하고 주택이 침수되어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알아가지고 그 물을 담수하게 돼요. 물이 범람할 때. 그래가지고 갈수기때 그 물을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한 20년 전에 일본에 그런 사례를 보고 참 잘되어있다, 참 좋다, 이런 정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 맑은물공급사업소에서 특별회계 돈이 없어가지고 상수도, 하수도요금을 긴급하게 올려야 된다고 하는 조례개정안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었고, 이번 추경을 보니까 결국엔 일반회계에서 50억을 특별회계에 지원하는 사태가 발발해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켜본즉, 전주시에서 보면 우수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공원을 관리하는데 일반 물을 사용해서 쓰는 것을 보고 답답한 현실이 우리 전주시의 현실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과하고는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주시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LA를 가서 보니까 LA 사막지역을 보면 계속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면서 사막을 해결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큰 면적, 건축의 공동주택에서 우수조례가 있는데도 그 물을 받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방류하는 물의 양이 500톤인가 그렇게 돼요. 그 물을 다시 쓰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싱가폴은 말레이지아에서부터 100% 물을 받아서 옵니다. 거기서 물을 중단하면 싱가폴 경제는 마비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얼마전에 보면 싱가폴 정책에서 100% 물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중수도가 아닌 먹는 물까지 사용하고 있는 정책을 보고 굉장히 잘 되어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공원관리에 있어서 큰 공원에다가 우수를 받을 수 있는 저장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된 것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빗물사용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원내 담수시설은 전주시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본 담수시설은 일본은 옛날부터 하천바닥이라든지 도로바닥에 담수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도도 사용한지가 오래되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빗물사용조례가 이제 만들어져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도 더 발전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사용은 노송천이라든지 이것을 펌핑해가지고 사용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펌핑비용이라든지 관로 묻는 비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을 못하고 아중저수지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같은데에다가 그런 담수시설을 해서 아주 건조할 때 거기에서 직접 뽑아서 물을 준다든지, 땅이 건조할 때 물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실에 주어져 있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보고 이런 시설을 해서 공원관리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더 아름답고, 예산절감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공감합니다.

윤중조 위원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특별회계 같은 것이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공원관리에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덕진구건축과장 송방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전주시 물관리 기본계획이 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2010년도에

○위원장 국주영은   빗물조례는 저도 같이 참여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물분쟁이 굉장히 심각할텐데 전주시에서 그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속에서 아까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참고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주시 수도정비 부분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문제죠.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을 해주신 양 구청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완산구청에서 주요사업설명을 하도록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맛나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현황과 세입·세출 목별 현황 및 주요사업 계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완산구청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원래 지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경로당에는 원래 난방비가 97만원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가는데 동절기 특별 난방비라고 해 가지고 요즘 이상기온으로 겨울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1월, 2월, 3월, 11월, 12월 해서 5개월분 특별 난방비가 국비로 내시가 왔습니다.

이옥주 위원   올해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작년에도 줬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09쪽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으로 2억 2천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 생활복지과에서 보고 할 때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과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 공동모금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천을 감을 했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보육시설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간식비가 그동안 지급되었었는데 올해 간식비가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도에다가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해서 도에서 도비 20%, 시비 80% 해가지고 1년에 6개월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본예산에서 1억 4천이 감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과 연결해서.
  시에서는 난방비 지원을 공동모금회하고 중복이 되니까 감하겠다고 해서 감했는데 구청에서는 냉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을 했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이 어디인가요?

이기동 위원   287쪽에 있거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는 어린이집에 가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여기도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서 1천만원이 감이 되었고, 보육시설에서도 공동모금회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1억 4천을 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구청에서는 냉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2억 2천을 증 시켜버리면 시하고 구하고 뭐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과장님! 원래 보육시설 냉난방비가 있었던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에서 주던 것을, - 영아원이나 아동보호시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육, 어린이집이고, 이것은 보호시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하고 겹칠 수는 없고, 저희는 올해 처음 생겨서 주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창원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보육시설인 것 같은데. 287쪽에 나와있는 어린이집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도에서 올해 냉난방비를 1년에 6개월 지원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자체로 했던 것은 삭감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올해 세웠었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이기동 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여기에서도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1억 7천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구청하고 내용이 맞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보육시설 간식비는 계속 중단이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올해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중단하지 말고 줬으면 좋겠는데요. 줬었던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것을 중단하는 이유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보육료 속에 간식비가 포함되어있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되었대요.
  아무튼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쨌든 시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것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시 도에 요청해서 도에서 주게 하는 것이 납득이 안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도비가 매칭이 되어있는 사업이고, 시는 자체사업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원래 시비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도지사님한테 간식비가 없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도에서 냉난방비를 주자 했는데 사실 우리한테 계획서 내려올 때는 도비를 20%만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80%를 올린 것이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도에서는 14개 시군을 똑같이 냉난방비를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삭감을 하고 이것으로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우리가 새로 도비 매칭해가지고 세운 예산이 1억 4천보다 적다면 이해하겠는데 도비 받자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정서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네요.
  계속하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은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경로당 한 개소에 100만원 한도내에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TV 중에서 하나씩 사주는 것입니다.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요.

○위원장 국주영은   주긴 주는데 에너지효율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에너지효율사업을 해서, 창문을 이중창문으로 한다든가 하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전기쓰라고, 에너지 소비하라고 주는 것이고만요.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요.

○위원장 국주영은   기재부에서 내려온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가전제품 회사의 로비를 받아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야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에어컨 같은 경우는 효율 1등급이라 전기세가 한달 내내 틀어도 한 6만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여름에 에어컨 안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효율 1등급은 전기세가 아주 조금 나온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지원이 작년에 대략 얼마나 본예산에 잡혀있었어요. 유류대하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3억 5천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이 되고 연식이 되면 가면 갈수록 많아지겠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5천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것 같은데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한 5천 이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 지출액이 3억 8700이거든요. 여기에서 예산집행할 때 5천 정도 높여서 2011년도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을 통해서 5천이 더 올라가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도 부족해서 역시 추경에 확보해서 썼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 결산서류가 3억 8700이거든요. 추경까지 합쳐서 결산한 것인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올해 예산은 3억 6700입니다.

이기동 위원   올해는 4억 2100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차량유지비가 덕진같은 경우는 3억 6700이거든요.

이기동 위원   거기에서 5천을 더 올려서 예산을 잡았는데 또 플러스를 해서 추경에 5천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추경까지 합쳐서

이기동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울 때 증해서 세웠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계상될 때 그것이 다 세워지지 못하고 감이 되어가지고 다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추경에서 올라오는 것은 단지 연료비하고 수리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차량이 7대라고 그러셨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26대입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덕진구청, 완산구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