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14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금호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입니다.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맑은물사업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급수수익에서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급수수익은 502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용료를 납부한 것은 537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가 되었다는 것이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수도요금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산편성상에 그런 것인데, 예산액을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고 실제보다 더 많이 잡히면 나중에 결함이 생겼을 때는 예산운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29쪽을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는데 얼마되지 않지만 어떤 변상금인지.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변상금은 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되면 우리시에서 교체를 해 주고 그 부분을 수용가에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체납이 있을 때는 변상금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시민들이 납부를 안한 경우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31쪽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7천만원정도가 불용처리 되어있어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중간에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그럴 때 불용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퇴직하면 그 인원보충을 하는데도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질관리과에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인건비가 3명이 요인이 발생했어요. 회계연도 안에 퇴직자가 한 명 있었고, 장기 병가자가 하나 나왔고, 도로 전출된 직원이 하나 나왔는데 바로 공백이 충원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된 3명에 대한 인건비분입니다.

이기동 위원   35쪽 정수구입비에서 2억 6천 정도 불용처리 되거든요. 작년에도 정수구입비에서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정수구입비가 불용액이 2억 6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전주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주는 정수구입비가 300억을 초과를 합니다. 그런데 2억 정도라면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과 며칠 분 정도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굳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상관취수보호구역 해제가 거론이 되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 회계연도 안에 상관이 취수가 불가능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더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상정했던 것이 남은 금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가 구입하는 물량에 대해서 정수구입비를 지급하니까 예상을 확정적으로 하지 못하겠군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36쪽 운영비가 불용처리가 왜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몇 천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절감인가요? 뭐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 정도 예산절감액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떻게 운영비가 몇 천만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공공운영비는 가압장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여러 군데 쓰는데 센터를 지금 새로 짓고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들어가야 할 공공요금이 1천만원, 2천만원 남는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운영을 안한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지금 새로 짓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왜 예산서에 편성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공공요금을 정확히 계상할 수가 없고, 많이 쓸 수도 있고, 긴급누수라든가 이런 사고가 많았을 때는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가동할 때는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해가 안가요. 몇 백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과다계상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폐공이 된 것을 구간을 막는 것을 당초에 90개소를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예상보다 적게, 50개만 지출을 했습니다. 50개만 사업을 해가지고 40개가 줄어들어가지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90개 예상을 했는데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구간막기 대상이 줄어들은 거죠.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계획보다 50%도 못했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90개 계획을 했는데 50개를 했다는 것이죠.

○위원장 국주영은   사업을 할 때 예측가능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급수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산때마다 지적이 되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남아도 전체 사업장이 합쳐지면 많아지게도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좀 써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변명같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급수공사비하고 영업외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급수공사비를 추경에 6억 정도 더 반영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3억 3천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설명해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급수공사 신청건수가 감소해가지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3억만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6억을 반영해서 3억을 다 불용처리해요? 이번에 추경 때 급수공사비로 올라옵니까? 안올라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이번에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자라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구청 것 하수도 유지관리비 2억씩 삭감해서 그리 가져가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것은 추경 때

박현규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니까 구청 것도 삭감해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왜 쓰지도 못할 것을 6억씩 추경에 반영해서 3억 3천을 불용처리하냐고요.
  이것 잘 된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이학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바로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도 급수공사 신청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 세울 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부 감해서 본예산을 세웠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해서 추경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급수공사 실적이나 아파트 급수공사 실적이 상당히 감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주택공사라든지 아파트 공사 실적이 많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입과 세출을 잡았습니다만 실적이 적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6억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억 3천을 불용처리하면 이것은 누가봐도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라는 식의 전형적인 사례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박현규 위원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5억을 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700을 불용처리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 부분은 지방채 이자거든요. 이자율을 모르니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급수공사비는 앞으로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구나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일을 안하고 놀은 것이죠.

○하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민간인이 신청을 해서 그 수입 받은 것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안하고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급수신청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여튼 나는 그것은 이해 못합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장시키는 것은 이해 못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비비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박현규 위원   만약에 도로에 누수가 난다, 대형관이 터졌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긴급누수복구공사비가 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초과되면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박현규 위원   일단 긴급누수복구비를 쓰고 난 다음에 예비비를 쓴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박현규 위원   그것이 매년 5억 정도 잡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 결산서나 예산서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그러는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이옥주 위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회계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기업회계부분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회계관련 장표도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자수입과 이자비용이 상당히 감소되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100억원의 자금을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자금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옥주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1년 7월 5일 현재 금고잔액이 155억 7730만원이 있는데 기업자유예금에다가 144억을 예치를 해 놓고 현금은 11억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이율은 높은 수시입출금식 기업자유예금통장에다가 관리를 해서 매월 체킹을 하고, 예산부서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에서 100억원의 자금을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바로 했습니다. 시정이 다 되어서 지금 현재는 기업자유예금에 144억 예치를 하고 있고 운영자금은 최소한만 현금으로 11억 정도만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1년간 했을 때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자율은 그렇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별도로 아직 계산을 안해봐서, -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을 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라고 봅니다. 계산한 바 없으시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62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보면 동절기에 발생하는 긴급누수 민원처리 현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소규모는 누수수리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남관우 위원   동절기라 동파가 많이 납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동절기에 동파가 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동절기에는 보통 3배 정도 많이 납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그리고 규모가 큰 것은 업체에 단가계약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민원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겨울에 하다보면 예산을 원인행위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년 대비해서 갈수록 더 많이 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2010년말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가장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계량기 같은 것이 보통 1500건 정도 동파가 되는데 작년, 금년 겨울에는 한 3천건 정도로 두 배 정도 한파가 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리고 긴급누수 민원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지금은 누수신고센터가 있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도 많이 남아있고만요.
  그리고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이번주 월요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는데 수도관 교체하면서 담당 공무원들께서 얘기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30년된 수도관을 교체하면서 누수가 나니까 오래되어서 누수가 나는 식으로, 지금 수압이 세니까 속에서 터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것 시에서 누수 잡아줘야지.

○하수과장 이학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을 지난 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분 말씀만 들으시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관 내부는 우리가 교체를 하고 하니까 상관없는데 민원인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몇 마디 속에도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자기집 내부에 이미 오래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그것을 했으니까 어떤 것을 얻어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남관우 위원   과장님! 동절기에 발생하는 긴급누수 민원처리도 되는데 현재 전주시에서 맑은물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기라도 잘 해줘야지. 왜냐, 수압이 세서 터졌다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해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 말씀은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말을 잘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분들이 정보를 인지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도 그렇고 직원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적하시는 것이.

남관우 위원   사고이월액을 보면 동절기 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 대비해서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맑은물공급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선한 것이 시민들 불편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이 주민들의 어떤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여기에 기대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보였던 부분이 이 분입니다. 제가 통화를 무진장 오래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의 교육을 잘 시켜서, -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는 얘기를 진실되게 받아들여가지고 상처를 엄청나게 입습니다. 그분 아파서 드러누워 있나봐요.
  공사하면서 좋은 물 공급해 주는데 말 한마디 실수해서, 예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상수도 전면개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에서 현재 29%의 공정률이라고 하셨죠? 29%의 공정률인데 초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8년 이전부터 해서 현재 29%밖에 되지 않았는데 총 공사비를 따져보면 초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갔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학훈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보신 것이지죠?

이옥주 위원   총사업비에 비해서 현재 29%의 공정률인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현재 들어간 것 보다.
  1430억 중에서 267억하고 69억하고 160억하고 거기까지 해서 29%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127억이 더 합쳐져서 29%라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29%는 올해 현재 2011년 예산까지 포함한

이옥주 위원   그래서 812억의 공사비가 남았는데 1400억 중에서 812억이면 600억 정도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812억은 확보가 안되었고

이옥주 위원   계속비가 그만큼, 지금까지 그만큼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고, 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 이 624억 예산 계속비 속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있다가 예산할 때 지방채 1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이 계속비 결산조서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을 그만큼 했을 때는 그만큼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출된 것이 초기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1400억 중에 812억이 남고 624억이 다 투자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624억이 다 투자된 것이 아니고 계속비 결산조서에는 예산 확보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624억 지출속에 투자된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액, 이번에 추경에 지방채 100억이 이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624억 속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27억이 있거든요. 이 127억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100억, 금년도 본예산 27억 해서 127억인 것입니다.
  그러면 624억에서 127억을 빼면 한 500억 투자되었잖아요? 실제로 500억 정도 투자된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83키로, 29% 그 시점입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서 100억 정도 빼야 된다는 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127억은 금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말씀하신 것이 올해까지 해야 할 것이 29%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요금인상 때 얘기할 때 그 때 당시에 추진상황이 29%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투자된 돈은 확보된 이 돈이 다 투자가 된 것이 아니고 5백 몇 억이라는 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실제로 624억 중에 127억은 금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이 127억 속에서도 100억은 이번 추경 100억 지방채를 포함해서 결산조서를 만든 것이고, 실제 투자된 것은 500억 정도 투자된 것이 29%, 183키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이자율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이학훈   3%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재특자금은요?

○하수과장 이학훈   4.27%였는데 변동금리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환특자금은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똑같은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표현을 왜 재특자금, 환특자금이라고 해요?

이옥주 위원   재특자금하고 환특자금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위원장 국주영은   환경부 이율이 높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종전에는 재경부하고 환경부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환특자금으로 일원화해서 자금이 오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환경부에서 빌리면 환특자금, 재경부에서 빌리면 재특자금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도에서 하면 지역개발기금인데요, 그때그때마다 이율이 달랐는데 지금은 일원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학훈 과장님이 이쪽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1주일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에 있었던데에서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한 3년.

윤중조 위원   과장님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6개월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은요?

○급수과장 김칠겸   이번에 갔습니다.

윤중조 위원   박현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새롭게 부서를 움직이다보니까 업무가 미숙하다, 숙지가 안되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자라고 하면 과장님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들어갑니다.

윤중조 위원   지방공기업법 7조 2항에 보면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에 가면 직영으로 하는 공기업은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기업법의 관리자는 소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은 아닙니다. 관리자는 총괄 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과장은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법에 나오는 관리자속에서는 안들어갑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소장이라고 그러는데 소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저는 6개월 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전임 소장은 몇 년 있다 가셨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양호석 소장은 6개월 있다 퇴직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총체적인 부실이 그런데에서부터 나오지 않느냐.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맑은물사업소를 보면 임기제를 정확하게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전문가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되어있다라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에 나와있는대로라도 하게 되면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업무파악이 되겠냐고요.
  그 견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어차피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는 것도 한편으로 저희들은 바라는 바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인사시스템이라든가 인적자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임기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업무가 위탁된 시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업무파악은 기간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라고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임위 의회에서는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내용이든지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답변드리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간부회의에서라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맑은물사업소의 관리자는 적어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기간제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 그래서 전문가 수준으로 가게 되면서 맑은물공급사업 부도사태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간부회의에서라도 그런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수전번호 문제점이 나와있어요. 성명, 사용정보 외에 수용가에 대한 주소나 주민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정보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체납자 관리가 미흡하다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침원 제도를 시장님 조정회의 할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0만건 중에서 공동주택이 14만건, 단독주택이 6만건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관리가 수전번호하고 아파트 호수로만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가게 되면 전화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고 추적이 안되어서 체납액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3월달부터 검침원들에게 세대별로 이름과 전화번호,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입력을 시키자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대장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침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180명 정도가 검침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파트가 되었든 단독주택이 되었든 가서 전화번호 같은 것을 물어와서 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통장들이 부업으로 하는 것이 검침원입니다. 지금 전주시 방침이 통장들을 검침원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안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주가 검침이고 부를 통장을 하면 좋겠는데 실제는 주는 통장이고 검침은 부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같은 날 발생하면 이 사람들은 통장일을 먼저 하고 검침은 나중에 밤에 하거나 다음날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검침원 제도까지도 바꾸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통장으로만 하도록 검침제도를 2년에서 4년까지 하게 된 것을 1년 정도 단축한다든가, 공동주택은 그대로 하더라도 단독주택만이라도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원봉사단체라든가 그들 자녀라든가, 아니면 저소득 자녀라든가 범위를 확대해서 검침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고 있고, 이 자료도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알기로는 한전같은 경우는 주민번호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개인정보 때문에 검침원이 가서 물어보면 안가르쳐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한전은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어쨌든 체납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월하겠죠.
  아무튼 지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하나의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환특자금이나 재특자금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몇 년까지 빌리게 되어있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대개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옥주 위원   거치라고 하기는 하나 너무 2015년 이후로 많이 미뤄놨어요. 그러면 전주시 재정이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균등하게 예산에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50~60억 정도를 상환하고 있고, 행안부나 이런데에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지방채 조기상환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조기상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17억, 17억, 23억 하고 158억을 2015년 이후로 했어요. 이자율도 높은데, 4.27이면 싼 이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갚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부러 미룬 것은 아니고, 자금을 빌려온 시점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방채 상환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죠?

○하수과장 이학훈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것이 1년에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120억을 줘서 거기서 결산하고 남은 것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26쪽에서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처리시설 전체하고 차집관거라든지 하수도 관거 등이 구축물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 충당금이 있는데 몇 년을 잡아서 계산을 하시는지.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가는데 1년에 3.3% 정도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공사를 하게 되면 20년에서 30년이라고요? 정확하게는 안나오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관이 콘크리트관하고

이옥주 위원   요즘 새로 신설하는 관의 경우 수명이 반영구라고 들었는데 30년 정도 감각상각을 잡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당 업체, 턴키니 이렇게 시공한 회사에서 그 기간동안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우리 자산으로 잡히면, 이미 그 사람들은 시공할 때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네 2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옥주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1, 2년 밖에는 안된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PVC관이나 PE관이나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혹시 그것이 불량의 소지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준공검사를 하니까요.

이옥주 위원   준공검사를 믿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감리라든가 전문가들이 전부 현장에서 준공검사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옥주 위원   어쨌든 관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간,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1, 2년으로 하도록 되어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계약할 때 계약서에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건설업법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주 불리하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런데 위원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입장이 되면 그것도 많다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는 질의를 종결합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금호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연초에 한 번 들었으니까 특이사항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에 보니까 완료구간이 색장동의 은석마을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가 물난리가 났었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과 상관이 있는 일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하수관거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난 것처럼 되어있던데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이번에 폭우에 이기동 위원님도 현장에서 비를 맞고 애쓰셨는데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잘 해놓더라도 자연재해 앞에서 집중호우가 오면 그 빗물이 하수관거에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민원도 발생되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을 그때그때 준설하거나 펌핑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민원이 최소화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폭우가 많이 오는 상태에서 전주시 전체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하수관거를 잘 해놓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오수관과 우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수를 받아서 내보내는 부분하고, 실제로 오수와 우수가 분리가 안되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수백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가 와서 문제가 된 부분은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옥주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 같은 것을 자주 한다든가, - 거기에 모래 같은 것이 쌓여서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데 있어서 더디게 나가서 역류현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하수관거를 통해 우·오수를 분류를 한다고 할 때 우수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폭우까지 예상하려면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준설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을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양 구청 준설예산 줄였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2억씩 줄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줄이고도 준설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기존에 있던 예산이 양 구청 9억 정도 있어서 거기서 2억 정도 깎은 것이지 전체를 깎은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예산을 전체를 깎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무력하다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 방금 소장님이 말씀셨잖아요. 준설을 더 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기존에 있던 예산, 작년에 계상된 예산도 줄여버리면서 무슨 수로 더 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것은 이따 추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경예산이 BTL 하수처리운영비가 30억, BTL 운영비가 20억 정도로 50억 정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50억 정도 계상을 못했는데 구청에 기 배정된 예산, 또 우리 사업하는 예산 등 모든 예산을 긁어서 BTL이라든가 운영비에 충당하려고 해도 50억을 현재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셔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번 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설계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수도 관거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지역이 그러한 한 예가 되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우수를 받아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어느 한 시점까지는 관거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서 이어져 가는 부분들이 가옥 방바닥 밑으로 관이 쭉 지나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방바닥에서 물이 터진 경우예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 굉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당시에 어느 정도 설계서상에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면 그 관을 밖으로 도로상으로 뺄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안되고 기존 관하고 내려온 부분하고 연결해서 끝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시공상에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현장을 저도 이기동 위원님 때문에 가봤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하수지도가 있잖습니까? 없나요? 하수관 지도가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도면, 계획도,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나와있는 것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전주시가 하수관이 정확히 어디에 묻혀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것은 나와있습니다. 설계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런데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하수관 위에 집이 지어져 있죠? 그것이 어떻게 허가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체크를 안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거기는 아주 특수한 예인데요, 옛날에 비가 한꺼번에 언제 많이 왔을 때 그쪽에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있고, 그래서 사유지이니까 관을 묻어가지고, - 옛날에 서신동에도 그런 예가 있긴 있었는데, 관을 묻어서 일단 임시조치를 해서 수해복구를 하고 나대지이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에 있는 우수나 이런 것은 배제가 잘 되고 있다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대지가 있쓰니까 집을 지은 것이고요, 옛날에는 집을 지금처럼 바닥을 정리하거나 파거나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다져서 주춧돌 놓고 집을 짓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물론 그것이 최근 일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한심하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 부분은 건축허가라든가 협의 과정에서 그 밑에 지하수가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발견해서 옆으로 빼고 집을 허가를 조건부로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거기 문제가 터진 곳이야 터졌으니까 안다고 하지만 이런 곳이 이곳만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전주시, 소위 말해서 지금 신시가지 새로 조정된데 아닌 곳은 곳곳이 다 이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효자동 같은 곳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점검을 해서, 쉽게 말해서 비가 많이 와서 조절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리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제가 맑은물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맑은물사업소의 한계가 이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전에 아중택지개발지구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차입해가지고 쓴 적이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공무원들의 봉급을 줄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의 돈을 끌어다가 써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한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가 부도 사태에 이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게 되면 카드로 수도요금을 낸다, 뭘 고쳐준다, 뭐한다 이것이 바로 업무보고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50억이 들어와야 되고, 또 놀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맑은물공급사업의 현실이다, 한 가정, 한 회사로 말하자면 그 회사나 그 가정은 부도가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급히 인상해가지고 시민과 업체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현실이 되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는가, 향후 대책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원수를 우리가 사 가지고 오는데 300억 정도, 그러면 원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물을 재활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대책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서 향후 이런 대책이 논의되고 이렇게 가야 되니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단계별로 4단계로 해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맑은물사업소나 전주시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숙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맑은물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하게 돈을 걷어서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차입해가지고 쓰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돈을 빌려다가 쓰는 것으로만 업무보고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토할 수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2025년 부분은 하수도 부분이고, 맑은물공급사업 지방채 부분은 상수도 부분인데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기업법에 나와있는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기본적인 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임 부분은 저희 맑은물사업소쪽에서 미리미리 그런 재원대책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라고요, 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부분은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 것이 아니고 아중택지개발하면서 수익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많이 남으니까 당시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고 해서 한 사오백억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하수도쪽에서는 재원이 남아도는 여력이 없고 그럴 위치에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는 십원도 남을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그동안에 재원확보 대책을 하수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그때그때 3%든 5%든 물가상승분만큼을 현실화 시켜서 했어야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윤중조 위원   아중택지개발에서 문제는 택지개발의 이익금을 아중택지개발내에 쓰기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이익금을 창출했는데 거기에서 쓰려고 남은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줬다는 것이고,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여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여력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도 녹지과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수를 사오는데 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가는 물, 그 물이 1일 몇 톤 나갑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규모가 30만톤인데요, 30만톤 정도 나가고 맥심엄이 49만톤 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1일 나가는 톤수가 49만톤이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30만톤 정도 나가고 맥심엄이 49만톤이라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냥 방류되어서 나가는 물이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하수처리 해가지고 나가는 물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해가지고 나가는 물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한 물들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장기적 로드맵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수를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도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로드맵이 하나도 없다.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년 전인가 일본에서 재난재해 제로라고 하는 책을 봤어요. 예를들자면 팔달로가 매년 비가 오면 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팔달로 지하를 파는 거예요. 팔복동에서 시청까지 지하를. 그래서 침수되는 물을 지하로 가둬요. 그리고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도 방지하고 그 물을 재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물을 그냥 버리고 있는데 왜 대책을 안세우냐 이거예요. 이런 빗물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지출은 많고 수입이 적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로드맵이 업무보고 때 제시가 된다면 시민이나 산업체에서 하수나 상수도요금을 절감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행정에서 이런 노력을 해서 원수를 산다든지 지출할 수 있는 것을 줄여주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쓴 만큼 내라, 그것 좋죠. 그런 기본계획이 전부다 되어있고 업무보고에 그런 로드맵이 정확히 되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되고 부도가 났는데 전주시에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민에게 전부 충당하고.
  제가 유감스럽게 6월 14일날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하는데 개인적인 일정으로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지방채 얻어야지 시민에게 부담가는 것은 당연히 계속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맑은물공급사업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혼선해서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맑은물 쪽하고 하수쪽하고

윤중조 위원   저는 업무보고라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하나씩 풀어서 해야 대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30만톤을 그냥 방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우리 전주시의 모든 건축허가를 할 때 빗물을 가두는 그런 것을 조례로 해 가지고 전주시도 명실상부한 빗물을 이용하는 행정의 추진 체계가 필요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수도가 빗물을 재활용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초기 투자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아시지만 전주페이퍼도 이런 중수도를 설치했습니다. 시설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제시한 중수도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펌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미달한 거예요. 그 미달한 이유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 이런 부분을 하려면 재활용 하기 위한, 중수도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더 많은 투자가 되는 비용을 우리가 업무보고에 넣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윤중조 위원   소장님! 제가 전에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비즈니스는 10년 단위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그 회사는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앞을 전망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예요. 제가 볼 때 소장님 얘기는 아주 궁색하게 들려요. 재원이 들더라도 원수를 절약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폴의 예를 들었잖아요. 싱가폴의 물이 말레이지아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와요. 그 물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국가가 마비상태가 되는 거예요. 석유가 안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에서 싱가폴은 그 물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지금은 100% 그 물을 재활용하잖아요.
  그런데 빗물사용 못하지 방류해 버리는 그런 물들을 사용못하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가 생존할까요? 생존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번 얘기처럼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잠깐요, 제가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맑은물사업소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하고 일본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골고루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름 우기때 완전히 집중적으로 내리고 그 이외에는 거의 말라버리기 때문에 빗물관리에 있어서 사실 고민이 많아요. 빗물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논의도 많이 있었는데, 물론 현실은 다르지만 우리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물을 어떻게 관리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과제로 남겨놓고, 다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중장기적인 문제를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어쨌든 맑은물사업소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윤중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물론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비중있고, 이 사업 하느라고 다른 겨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TF팀이라도 꾸려가지고 로드맵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정비기본법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인용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사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 시장님의 의견은 조례 한 것으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 부분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의회 의결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른 의견이 있다면 별도이지 이 자리에서

윤중조 위원   의견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도는 아니지만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부에서는 문제의식을 못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문제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책임문제를 얘기한다면 위원님이 원하는 책임이 어떤 책임을 원하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면 위원님은 그것을 책임이라고 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윤중조 위원   제가 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맑은물사업소와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이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자꾸 위원님이 책임 책임 그러시는데 위원님이 얻고자 하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럴 때 어떤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윤중조 위원   그것을 의원이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이것을 대응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어쨌든 시민이 내야 하는 것이지만 한꺼번에 많이 폭탄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되돌아보고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안돼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안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그때 대안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맞게 재원 확보대책을 그때그때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중수도 설치 이런 문제 등 종합적인 것들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의 잘못 등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금년도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되어서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된 부분을 제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의 즉시즉시 행정조치를 했어야 할 부분들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를 떠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원래 오수 우수관 분리사업이라든가 하수처리, 특별회계 운영이라든가 맑은물공급사업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게 아까 전문성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숙지하는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는 시기들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거쳐가는 인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윤중조 위원님께서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서 일 할 수 있는, 맑은물공급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므로서 더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어떤 책임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우리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제가 환경부쪽에 알아보니까 120 몇%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고비용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수가 많은 거예요. 전주시 전체 상수도관이 2천키로미터가 넘는데 녹슨 노후관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만든 주철관 등이 금이 가고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여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른데에 비해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은 한 마디로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맑은물공급사업 현장에 가보시면 정말로 관이 깨져서 물이 콸콸 새고 있는 장면을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교체하고 녹슨 관도 교체하는 사업이 맑은물공급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실화율만 높다고 한쪽으로만 바라보면 요금 올리지 말고 물은 더 새고 있고 녹슨 물을 계속 먹어야 하니까

이옥주 위원   그런 말씀은 분명히 아니고, 현실화율이 높아요. 그러면 단가가 월등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다른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것이 악순환이 된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운영상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위원장 국주영은   녹슨관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누수

○위원장 국주영은   녹슨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또 없어요? 이게 다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전주시에 묻힌 관이 PVC관하고 주철관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철관 중에서 오래된 것은 놋쇠로 만든 관이에요. 그것이 녹도 많이 슬고 관도 막힘도 많고 그러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냐면 주간하고 야간하고의 수압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동수압이 적어지고 그러는데 밤에는 정체되어가지고 정수압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배수지가 높은데 있고 거기서부터 누르는 거죠. 그러면 가장 밑에 있는 관은 그 수압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압이 셀 때에는 누수가 많고 수압이 적을 때에는 누수가 적고 해서 주야간에 수압의 편차가 크면 클수록 누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PVC관 작업한 것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신문지로 구워가지고 부드럽게 해 가지고 풀발라가지고 끼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경화되어가지고 한번 변형이 생기면 누수가 서서히 되고, 말하자면 조금씩 새는 것이 개소수가 많아진 것이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6만톤씩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불록화를 하는 것이고, 블록화를 하게 되면 어느 쪽에서 물이 많이 샌다는 것이 바로 바로 찾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유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노후관은 몇 년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 법에서는 16년 이상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관 역사를 놓고 보면 한 20년 이전에 묻어진 것들을 노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묻어진 관들은 녹이 잘 안슬도록 내부에 코팅이 된 관들이 사용이 되어왔고요.

이옥주 위원   말씀중에 주철관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셔서 그러는데 몇 년도 정도에 그런 관들이 묻어졌는지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 전주의 도시발전 역사를 잠깐 돌아보시면 상수도관이 확장되는 시기들이 도시발전할 때부터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80년대 초중반에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까지가 급속히 도시 발전이 많이 되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더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금호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50억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고 내년에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상수도는 지방채 100억이 여기에 편성이

윤중조 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내년도에 그 정도 들어와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을 하는데 상환할 계획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상환은 지방채 발행할 때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400억을 받았거든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 질문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일반회계는 상환하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일반회계에 줄 계획은 없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일반회계는 전입오면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윤중조 위원   일반회계에다가 줄 계획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받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누수탐사가 4억에서 1억이 올랐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윤중조 위원   위탁해가지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죠?

○급수과장 김칠겸   누수탐사는 위탁을 해서 수리하고 있고, 긴급누수는

윤중조 위원   누수탐사를 하는데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누수탐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5억은 어떤 거예요? 누수탐사단가계약요.

○급수과장 김칠겸   누수탐사 복구하고 긴급누수 복구를 이 사업으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복구비용입니다.

윤중조 위원   탐사는 아니고요?

○급수과장 김칠겸   탐사복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1억이 왜 추경에 편성이 되었죠?

○급수과장 김칠겸   4억 중에서 지금까지 2억 5천 정도 소모가 되었거든요. 1억 5천 정도 남았는데 누수가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억 정도 더 확보를 해 놔야 올 겨울 동절기 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까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데 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맞죠?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블록화가 되어서 이 블록에서 얼마만큼 새는지 이런 것도 아까 이학훈 과장님 말씀처럼 누수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초기 투자를 많이 해서 블록을 빨리빨리 형성을 해 줘야 돈이 적게 지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사비에 5억씩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누수되는 것을 빨리빨리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은 새는데 그냥 하는 것이고.

○하수과장 이학훈   실제로 탐사용역을 실시를 해요. 찾으면 얼마씩 주는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실무 직원들이 찾기는 하는데 못찾는 부분들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물이 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 주변을 아무리 찾아도, 반경 삼사백 미터까지 찾아도 못찾았는데 전문 용역업체로 해서 찾은 사례가 있어요. 한 두달 걸리긴 했지만.
  아무튼 누수탐사용역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질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 전주시에 구제역 매몰지역은 없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역이 상수원 인근에 위치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방수리 같은데 없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수질관리가장 최병집   진안쪽에는 발생을 한 것으로 언론에 나왔었는데 상수원 인근에 유입될 수 있는 집수구역 안에다가 매몰했다는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그런 것은 조사를 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아까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구청의 하수도 특별회계가 나간 것이 9억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약 9억씩 됩니다. 완산이 9억 5400, 덕진이 9억 1200입니다.

선성진 위원   2억씩 삭감되었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선성진 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놓고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체의 작업체계라는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 관계도 있습니다만 147쪽에서 보면 여비든지 뭐든지 골고루 일부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선성진 위원   과장님! 업무숙지 안되어있으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를 보시면 우리가 한달에 7억 2800만원씩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주게 되어있는데 이 예산서에 10월까지만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슬러지 정산보조금을 4회 4억 2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선성진 위원   소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양해를 해 주세요. BTL 사업 상환해야 되는 것 이번에 생긴 일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을 작년 10월 정도에 편성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려면 금년도 2월달에 요금조정을 할 것으로 하수과에서 판단을 했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그래서 BTL이라든가 하수처리운영비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비상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산, 덕진 예산을 예전처럼 똑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월달에 요금조정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예산에 한 38억 정도가, 여기에서 다 삭감해준 이 부분이 요금조정이 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본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예산이 하반기에 올리니까 전부 삭감이 된 것인데 그 일부가 구청 예산도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말이 되죠. 2월달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해놨는데 2월에 못올려서 이렇게 되었다, 말씀 하시면서도 좀 그렇지 않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사실이에요.

선성진 위원   여쭤볼게요. 완산구, 덕진구 2억씩 삭감했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선성진 위원   2억씩 삭감했는데 지금 완산구에 예산 얼마 남은줄 아세요? 덕진구는 얼마 남았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나머지는 그대로 있잖습니까? 7억 정도.

선성진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집행잔액요?

선성진 위원   양 구청에 9억씩 내려보냈는데 9억씩 내려보낸 예산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냐고요. 완산구, 덕진구 얼마씩 남았어요? 확인해 봤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우리가 덕진, 완산에 전화해서 알아봤을 시점에, - 이 추경예산을 한 달전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완산이 9억 5400인데 2억을 삭감해도 가용예산이 7억 5400만원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6월 30일날 6억 4156만 8천원을 원인행위를 발주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7월 현재 원인행위액이 1229만 5천원, 그래서 발주총액이 6억 5386만 3천원으로 현 잔액은 1억 정도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잔액은 1억 남았는데 2억 삭감하면 구청 직원들 월급 모아가지고 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좋다 이거예요. 담백하게 다 빼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2억 삭감하려고 잔액 확인을 했으면 양 구청에 돈 못쓰게라도 막아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해 가지고 집행해 버린 거예요. 저희들은 집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덕진구청은 얼마 남았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한 달전에 7억 1200 정도가 남았었는데 여기도 6월 30일날 원인행위 발주를 6억 66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원인행위 976만원까지 한다면 발주총액이 6억 7500만원이고, 사고이월 잔액이 1억 정도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작년에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양 구청에 9억씩 줘가지고 사업집행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2억 삭감을 해 버리면, 삭감할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양 구청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겠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 하수도요금이 실제로 올라오면, 이번 추경에 35억 정도 반영을 해 놨거든요. 전체 가용재원 하수도가, 순세계 전체 합쳐서.
  실제로 하수도요금을 2억 정도 해 놨는데 하수도요금이 들어와보면 일정부분 세입이 4억 정도, 양 구청에 1, 2억 정도 할 수 있는 결산추경 재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양 구청에 내려간 예산들이 대부분 하수관거 신설이나 개량사업이나, 악취방지시설사업, 하수도 준설공사, 역류방지시설, - 이것 다 뭐예요? 결국은 전주시민들의 직접적 민원에 해당되는 사업들이에요. 잘했던 못했던 맑은물사업소에서 잘못해가지고 모라토리엄 선언하네 마네 하면서 하수요금 올려놓고 올린 그 해에, 올리고 나서 바로 시민들 민원처리 못하게 만들어놔야겠어요? 아끼려면 다른데를 아껴야지?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다른데 다 아껴도 50억이 미계상 됩니다. 재원이 없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체 맑은물사업소는 뭐하는 곳이에요. 대책이 없다 이것만 되풀이 하실 것입니까? 세상에 기본적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맑은물사업소가 힘들다고 해 가지고 실컷 요금 올려놓고 그 다음달에 시민들 직접 민원 닿는 모든 사업들을 집행 못하게 만들어놔버리면 전주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셔야죠. 예의상으로라도. 발상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소장님! 다른 방안을 찾아보세요. 선성진 부위원장이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식의 예산집행은 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저희들이 국비를 깎아가지고 운영비에 넣어도, 국비를 전액을 잔액을 깎아서 운영비쪽에 투입을 해도 부족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소장님! 그때 요금 올릴 때 요금 이렇게 올리면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자꾸 다른 말씀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를 1억 정도라도 깎아가지고 양 구청 1억 정도씩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예산서에서 수정예산으로 깎아서

선성진 위원   소장님! 원상복귀 시키세요.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이것 원상복구 시키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고민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고민이 아니라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국주영은   바로 내일 결정해야 하니까 여기서 소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계속하시죠.

윤중조 위원   2010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하수슬러지 찌꺼기나 슬러지나 같은 말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같은 말입니다.

윤중조 위원   1일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185톤 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리사이클링으로 가는 것도 180톤이 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그때 계산한 것은 장래 인구계획을 설정해가지고 1일 250톤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 감량화를 하게 되면 150톤 정도로 줄어들고

윤중조 위원   감량화는 어디서 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수분까지 전부 뺀 상태로 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전부 빼는 것은 아니고 일부 빼면 그 정도 감량이 된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150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윤중조 위원   정확한 톤수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계획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250톤 했는데 이것이 60톤에서 80톤까지 감량화를 할 수 있답니다. 지금 소각로 소화전 설치, 기존에 한 것 활용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고 가스를 뽑아내고 그러면 최대 70톤에서 95톤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양을. 그래서 그 정도만 리사이클링으로 보내면

윤중조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슬러지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죠? 인구가 많이 늘고 지금 안되어있는 곳도 있고 그러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향후 5년까지 하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슬러지양도 늘어나지만 기술이나 공법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한 5년 단위로 금방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정확한 것은

윤중조 위원   그렇지만 늘어난다고는 봐야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조금씩은 늘어날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맑은물사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전환경성 검토냐 환경성 검토냐의 문제점이 쟁점화되어있었던 것이 있었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 부분은 그동안에 공법 등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설계파트에서 턴키방식이지만 만약에 소각공법으로 했다면, - 지난 번 5분발언때 장태영 의원님이 제기한 부분인데, 소각공법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공법이 나온다면 그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각공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설계공고 내용에 새로운 공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문제는 사전환경성 검토냐 환경성 검토냐의 문제점이 쟁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보니까 1일 150톤 발생량이 있다 이렇게 되면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150톤은 1단계, 2단계 감량화 할 때 처음 했었던 정도이고 제대로 60%까지 감량화된다면 75톤에서 95톤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사후 하수슬러지의 감량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밝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내일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개정안 처리, 결산안 의결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