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3월 12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긴 겨울이 저만치 물러나 봄을 맞이하는 기분좋은 요즘입니다. 3월의 봄햇살과 함께 분주한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많이 남아있으니 건강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동의안은 지난 제28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유보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며,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위탁기간이 언제부로 만료가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5월 14일부로 끝나고 15일부터 다시 개시가 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있죠? 그것은 전주시 자산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하게 되면 전주시의 복안은 어떻게 위탁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시기적으로 상당히 임박해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재위탁을 하게 되면 특혜요지는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지금 기본적인 안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혜의혹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인 대원물산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바로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그 시설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 5월 14일 기준으로 그 시설을 사용했을 것이고, 그 기계들이 상당히 노후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도 인상을 해 줘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용역을 해서 정산을 해서 주겠다라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많이 해 줘야 할 요인도 생기게 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라든가 타당성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 점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비용이 대개 억 단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고, 기간은 언제까지 하는 것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지금 리싸이클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 2년 내지 3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완료시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얼마정도로 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년 내지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2, 3년 안이 되기를 저도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 첨단복합산업단지 효성 부지같이 그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문화재 표본조사에서 그것이 발굴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딜레이되고, 예상치 못한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추정치로 2, 3년이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그런 것까지를 대비해서

윤중조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기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시설이 노후되고 자꾸 거기에서도 투자를 안할 것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 안해보셨는지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이 시설장을 방문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호퍼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같은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윤중조 위원   우리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우리 예산을 투입을 안하려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호퍼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것은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촉구하라는 것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주시가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덕진하고 완산하고 자원화시설장을 분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장기적 검토사항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본적 계획은 여러 차례 위원들께 설명 드린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향은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현재 1일 반입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30톤입니다.

윤중조 위원   평균 230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윤중조 위원   김장철에는 더 많이 나오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러는데 300톤이 오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주민하고 협약서 쓴 것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약서 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봤습니다.

윤중조 위원   거기에 1일 몇 톤 이상 반입 못하게 되어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00톤 이상 반입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약간 상회하는 것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협약서가 공증이 되어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윤중조 위원   공증이 되어있는 것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 밑으로 하고 일부분만 오버되는 것 때문에 양해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양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수시로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윤중조 위원   국장님! 양해를 한 번이나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별도의 말씀을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만 분명히 협약을 한 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일 200톤 이상 반입을 금지한다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장철에는 300톤이 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너무 과부하가 걸리니까, 양이 많으니까 저장이 되어있으니까 거기에서 악취발생량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1일 200톤을 금지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안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알기로 지난 번 회기에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데 노력을 해라, 그러고나서 이번 회기에 다뤄보자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하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약사항, 그러니까 '5월 14일까지 반입을 하지 않는다, 이전하기로 한다'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증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14일까지 반입하지 말아라 그러면 못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고, 1일 200톤도 주민들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있고 공증이 되어있지만 그런데로 반입을 시켜줬는데 앞으로 이후에 전개될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5월 14일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국장님 뿐 아니라 과장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셔가지고 협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국장님! 지금 23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200톤을 초과해서 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민들이 내용 알고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내용은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 주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협약 기간은 2, 3년이 아니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완공될 때까지 하실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공증할 당시에 200톤 이하로 제한한 것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여건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인구비율이 비슷한 청주시나 이런데보다도 전주시가 훨씬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문제이고, 또 중요한 것은, - 아까 대원물산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재위탁을 하는 것인가요? 입찰을 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원가를 계산해서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용역을 먼저 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그래야 산출근거를

이옥주 위원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단가가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당 67,123원입니다.

이옥주 위원   이런 톤당 단가가 재위탁을 할 때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용역은 들어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 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야 용역을 합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200톤 이상 반입불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주민협의체와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주민들께 상세히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안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민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협의는 해 나가는데, 일단 공증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00톤 이상인 것하고, 기간이 늘어나는 것 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지난 번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근접한 합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이 주민대표분들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련되면 저희하고 협상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을 짤 때는 톤단 처리비용을 어떻게 산정했어요? 얼마로?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6만 7123원입니다.

이옥주 위원   똑같이 동일하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이옥주 위원   그런 전반적인 제반사항이 절차상이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미약하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것하고, - 그것 뻔히 보이는 문제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진행과정을 통해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무난히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어렵기는 한데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최대한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재협약을 할 때는 반입량 이런 것들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국장님! 오신지가 별로 안되는 것 같은데, 정말 중량감있는 일을 다루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하고 그간 대화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제가 직접도 갔었고, 5번 접촉을 했고,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체 신감, 감수, 야전마을 주민 대표분들 한 20여분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도 나눠보고 그랬습니다.

남관우 위원   협의체 주민감시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세 분입니다.

남관우 위원   그분들 급료는 얼마씩 나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120만원 조금 넘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주민협의체한테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얼마정도 넣어줬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3억 5천만원입니다.

남관우 위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재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당초에 14억 5천만원인가 처음에 할 때 하고 나머지는 1억씩 줬잖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남관우 위원   혹시 주민들께서 시측에다가 법으로 해야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께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수렴을 해서,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대책위쪽에 말씀을 드렸고, 아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다시 말씀을 나눠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에서 잘못 삐걱하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계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10년이면 기계가 노후화가 많이 되었을텐데, 기계는 보통 7, 8년 되면 노후화가 된다고 하는데 전주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줄 수 없는데 그분들은 노후화된 시설로 한다고 하면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동안 진행을 해 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수선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건조기를 수선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우리가 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10년동안 투자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감수리에 사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그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있어도 우리 생활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런데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자주 들어가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도 해 보시고, 어쨌든 그것으로 인한 우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