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18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2.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이옥주 의원외 8인 발의)
2.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 위원외 1인 동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현안 업무와 관련된 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9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회기를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풍성한 수확과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5건입니다. 그리고 추가안건으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이옥주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주 의원님!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잠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든지 처리를 하죠? 어떠세요?

선성진 위원   복지환경위원회는 간담회 설명을 많이 하니까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때 당시 논의했던 내용을 뒤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간담회는 많이 해놓고.

○위원장 국주영은   원래 다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옥주 의원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지난 회기때 제가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임시회에서 설명했던 중에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나왔습니다.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는 편의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주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하는 조항을 제7조에 삽입하는 수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해서 하고, 3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각호는 다음과 같고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5호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으로 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으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로 되어있는데, 법 15조에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이거나, 편의시설에 관한 민원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가 제9조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는 회의가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8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한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있습니다. 3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번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 7조, 8조, 9조, 10조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권고안으로 장애인에는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지체장애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심의를 할 때 경증장애인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하면 지체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상당히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중증장애인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꼭 넣어줘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러한 권고를 더불어 같이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옥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기존에 제출했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혹시 신상근 과장께서 출석을 안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 것 있습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했습니다.
  신상근 과장님께서 다리가 안좋아서 계속 전북대학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없어서 삼성의료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사전에 회의 시작하기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은 신상근 과장이 중요하게 앉아있어야 될 시점이에요. 우리 이옥주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이런 문제도 그렇고, 보훈수당도 300% 인상인데, 300% 인상 건도 그러하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당신 과 업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산재되어있는데 해태인지 회피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언제적부터 예약이 되어있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꺼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죽을 병 아니고 그러면 내 위원회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삼성의료원은 예약제로 하는데 날짜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잡혔고요, 여기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저한테 사전에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그리고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제9조 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과 점검요원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 한계가 묘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같은 용어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이옥주 의원   지난 번에 제출했던 조례안의 9조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죠.

이옥주 의원   이번에 제출한 13조 1항에 보면 '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점검요원하고 위원하고 같은 것이냐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조례안이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조례안이 없어요. 수정안도 수정된 부분들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못잡겠는데 기존에 있었던 9조 항을 보면 심사위원회도 안나와있는 상태에서 위원과 점검요원이 같이 나와있으니까 상당히 혼돈스럽거든요.

이옥주 의원   그것은 제가 지난 번에 제출할 때 실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을 빼면 될까요?

이옥주 의원   아니요. 그것은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9조 위에 심사위원회가 들어가줘야 맞죠?

이옥주 의원   그렇죠.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만 빼고 '위원'이라고 하는 말을 안뺐기 때문에 그런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조문하고 수정안하고 같이 넣어주면 혼돈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서류를 준비할 때.

박현규 위원   이옥주 의원님! 9조 3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의를 열지 않아야 됩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런 예는 제가 조례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예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이 3항은 삭제하는 것이 낫다,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7조 3항에 각호들이 나와있어요. 1번이 장애인 복지 및 건축관련 공무원, 전주시의원,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3호는 보완을 해야 된다. 왜냐, 심의위원회에서, -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했으면, 시설이 A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A 시설장이 여기에 들어와버리면 그것은 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포함된 사람은 제척을 해 줘야 맞아요. 그래서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일을 하되 어느 시설에 포함된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빠져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A 시설에 대해서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3호도 보완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과 관련해서 9조 3항에 보면 '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회의,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요.

박현규 위원   어디가 되어있죠?

○위원장 국주영은   9조 3항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어쨌든 상식이잖아요.
  이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당초안.

박현규 위원   제가 여기를 안보고 신구조문 대비표만 봤더니 그랬네요.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7조 5항에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간사 한 명을 두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 사항은 안뒀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보통 위원회에 보면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기동 위원   간사는 있지만 간사를 장애인 담당이라고 한정을 두는 것이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이 하는 것으로 규정에 나와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기동 위원   많지만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회가 이 간사의 역할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 질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사는 회의진행하는 것이고 소집하는 것인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간사의 업무가 위원회 소집하고 회의진행하고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정리하고 집약해서 결과보고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업무들을 보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반 사람 누구나 열어둬야 맞지 꼭 장애인 업무만 담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 국주영은   아니에요. 이 업무이기 때문에 간사는 관련 공무원이 맡아야 돼요.

이기동 위원   간사는 시청 공무원인가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죠.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집약된 내용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 장애인이 휠체어 장애인이 참여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일반 지체나 다른 장애인들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성진   부위원장 선성진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추가하기로 복지환경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이신 선성진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과 무더위속에서도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동 법률의 규정내용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서 오수·분뇨 관련 내용의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맞게 관련법 조항 및 관련 용어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 오수의 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에 관한 규정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고, 하수도법 관련 용어 중 분뇨의 뜻이 수거식 분뇨 뿐만 아니라 정화조 등의 찌꺼기까지 포함되고,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업이 분뇨수집·운반업으로 단일화되어 관련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줘 보세요. 과장님께서 해 보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환경과장 강승권입니다.
  먼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당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 9월달에 폐지가 됩니다. 폐지되고 지금 현재 그 법이 폐지되면서 하수도법하고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두 가지로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는데 가축분뇨에 관한 법률은 2010년도에 저희가 조례로 해 가지고 개정을 마친 상태이고, 이것은 하수도법은 저희가 업무가 환경과하고 맑은물사업소 하수과하고 조금 연관이, -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일을 하다가 조금 조례개정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법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은 하수도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법률 규정 내용이 하수도법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가 되어서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축분뇨에 관한 조례는 지금 이미 저희가 제정을 마친 상태이고, 이번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올라오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튼 하수과하고 조금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완전히 정리하면 용어개정하고 조례가 상위법과 맞게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논의를 위해서 유보했던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며,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유보가 되어있었던 내용은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유보가 된 이후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고 했던 이 동의안이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덜된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간담회에 석상에 참석을 못하신 위원님들한테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행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전주시의 일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관해서, 그때 지적해주시고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것도 있고,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재위탁을 전제로 해서 업무일정을 전개를 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기에 시간적 여유라든가 근로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것 등 준비기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푸는 것이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거기에 담아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의견이나 집행부 의견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시민이 보는 시야는 부정적인 시야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변함없이 공개입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만기가 10월 31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개입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모 환경업체 같은 경우에는 30년, 조금 일찍 계약한데는 12년, 10년, 5년, 4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향후 2년 후에 이것이 다시 또 수의계약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야 물론 방금 얘기한 시간적이나 공간적 이런 부분에서도 누수현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완해가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바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절차적으로 이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십 몇 년 동안을 수의계약을 쭉 해 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관념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조금 충격을 완화해가면서 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공개입찰로 결국에는 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를 조정을 해 보는 그런 것들이 준비적 공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사회적인 충격, 또는 청소업무에 대한 누수현상에 대한 최소화 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중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전에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재위탁을 관행적으로 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회의록을 쭉 뒤져봤어요. 특별한 문제제기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뭐냐면 왜 재위탁을 계속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도 계셨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요구했던 의원님도 계셨고, 위탁 관련해서 아무튼 위탁할 때마다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두달인가 석달 뒤에 동의안이 하나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때 회의록을 뒤져봤더니 아쉽게도, - 제가 아까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회는 회의석상이 아니고 간담회, 설명회 이런것을 통해서 다 듣다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는데, 제 기억이 분명히 맞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동의안을 바로 목전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희 의원들 모여있는데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동의안 처리 안해주면 청소행정에 큰 문제난다, 지금 바로 목전에 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요구 내용이 그것이었어요. 왜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가지고 와서 협박을 하느냐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조정할 수 없다면 의회에서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의회를 통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원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회의석상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를 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위탁절차에 대해서 시간·공간적으로, - 지난 달에 회의석상에서 그랬는지 개인적으로 그동안 수차례 접촉을, 간담회를 통해서든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했던 것인데, 시간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루어지는 행정적 절차가 뭐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재위탁을 했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는 순간 10월 31일까지, - 뭐하는데 몇 일, 뭐하는데 몇 일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약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것까지 해서 한 4개월, 5개월, 의회 동의까지 포함하면 4개월 정도.

선성진 위원   동의가 끝나면, 만약에 오늘 끝난다고 치면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용역하는 시간하고

선성진 위원   용역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80일 정도 걸립니다.

선성진 위원   협약 준비하는 기간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30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죠. 재계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만약에 입찰을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공개입찰을 할 적에는 우선 기준단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다. 용역을 실시해야 되고

선성진 위원   이때도 80일 걸리겠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그 정도 되죠.

선성진 위원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 다음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겠죠.

선성진 위원   얼마나 걸려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이 30일 정도 보는 것입니다. 의회 열리는 시간에 대해서 유동적이겠습니다만.
  그리고 모집하고 접수하고 하는 것이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를 선정하고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 해서 한 달 이내면 될 것으로 보고, 업체들이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만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선정이 되고 나면 선정에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기간들이, - 신규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게는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6개월 이내 정도 되면 잘하면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9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늦어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원가산정 용역은 언제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선성진 위원   말 그대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이 왜 의회가 통과된 뒤에 원가산정 용역을 하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면 용역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원가산정 용역을 해요. 2012년도. 이것은 재위탁을 할지 공개경쟁입찰을 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원가산정용역이에요. 이것을 왜 의회가 통과된 뒤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 전에도 원가용역을 일찍 한 경우가 있고 늦게 한 경우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도 11월 말에 원가산정을 할 때는 환경부 고시에서 제조노임단가에서 건설노임단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월과 7월 또는 8월 사이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월 정도 용역을 받으면 그것이 11월달에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 용역결과를 넣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이해가 안돼요.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데 11월에 계약을 할 원가산정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원가산정 용역을 시의회가 어떤식으로든 통과된 다음에 원가선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제조노임단가가 앞으로는 건설노임단가로 변경해서 원가계산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노임단가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위탁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좋다. 왜냐하면 두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에 했다면 상반기에 나오는 자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것은 9월달에 나옵니다. 노임단가가.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위탁동의안부터 먼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노임단가 나온 것을 보고 용역을 실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원가계산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노임단가가 나와야 용역이 가능하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국주영은   시간 개의치 마시고 충분하게 하세요.

선성진 위원   위탁비용의 문제예요. 현황이 나와있는데 단독주택 지역, 상가지역, 가로청소 위탁비가 있잖아요? 이것이 2007년도 협약하고 단가를 맺은 것을 보면 단독주택, 상가지역, 가로청소, 그리고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 쭉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톤당 단가가 2012년도 1월 1일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총액제로 묶여있는 것은 총액으로 되어있고.
  이것을 살펴 보니까 2007년도에서 2009년도 당시에 톤당 단가가 얼마죠? 공동주택의 경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동주택이 최초에 2007년에 한 것이 5만 7040원이고, 08년 11월 1일에 한 것이 7만 8190원, 현재 2010년 11월 1일에 시작한 것이 10만 7440원입니다.

선성진 위원   구역별로 다 틀리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약간씩 들립니다.

선성진 위원   구역별로 틀리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조금씩, 약 1만원 정도, 1천에서 1만원 정도

선성진 위원   예를 놓고 보면 업체별 단가를 평균을 놓고 보면, - 지금 평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우진환경을 대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2007년도에 얼마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최초 공개할 때

선성진 위원   예를 들어 우진환경 같은 경우 최초 할 때 5만 7천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동양환경이 5만 6790원, 전주환경이 5만 5090원, 청보환경이 5만 8370원.

선성진 위원   2008년도는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7만 8190원, 7만 170원, 6만 6860원, 8만 370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2009년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10년도에, - 2년씩이니까요.

선성진 위원   아니죠. 2008년도 했으면 2009년도가 나와야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년계약,

선성진 위원   2009년도는 얼마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9년도도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2009년도가 7만 190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7만 8190원.

선성진 위원   2009년도부터 3월 10일까지 단가계약 안했어요?
  2010년 12월 31일까지 단가계약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7만 8190원이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에 할 때는 5만 7040원이었고, 08년도 11월 1일자로 한 것은 7만 8190원.

선성진 위원   2009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안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2010년도부터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0만 7440원, 10만 240원, 9만 2240원, 10만 8040원.

○위원장 국주영은   2010년에 계약을 한 것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단가계약을 맺을 때 연 단위 단가계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면 2년 단위로 맺은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년 단위요.

선성진 위원   공동주택의 경우의 예를 놓고 보면 최초의 우진 예를 놓고 볼게요. 5만 7040원, 전주환경의 경우에 5만 5090원, 동양환경의 경우에 5만 6790원, 청보환경의 경우에 5만 8370원, 평균 단가가 5만 6820원이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2010년도 12년도 사이 단가계약 한 것을 볼게요. 이것이 맞나 보세요. 우진환경이 10만 7440원, 전주환경의 경우에 9만 2240원, 동양환경의 경우에 10만 240원, 청보환경이 10만 8040원이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5년 사이예요. 용역 통해서 단가 올리신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이렇게 올린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놓고 보면 물가상승률 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비약적인 요금인상이에요. 톤당 단가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물가상승도 있지만 유류비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가로청소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전체적으로 비슷한 현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용역단가하고 계약단가가 있잖아요. 용역단가하고 계약단가를 쭉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용역단가하고 계약단가가 거의 비슷해요. 용역단가는 얼마였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00% 낙찰입니다.

선성진 위원   용역단가 100% 해준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용역단가를 100% 다 반영시켜준 이유가 있어요?
  용역하고 용역단가를, -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일상적으로 100% 다 반영을 시켜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아니죠, 원래는. 79%, 80% 이 정도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세요.

선성진 위원   100% 반영시켜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100%가 아니고 99.99% 반영시켜줬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동은 그렇게 해 주고 있고 단독같은 경우는 88%가 되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공동이 더 편하지 않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동은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비 인상이나

박현규 위원   제가 안나서려고 그랬는데, 공동은 분리수거가 잘되다보니까 톤당이 계속 떨어져요. 공동이 분리수거가 잘 되다보니까 톤당이 나오지를 않아요. 쓰레기가.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여유가 없다는 것을 그뜻으로 알아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공동주택은 톤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분리수거가 잘 돼서 사실 공동주택은 양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때요? 음식물쓰레기 최초 위탁할 당시에 금액이 톤당 단가가 얼마였죠? 공동주택의 경우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만 7400원하고 2만 7300원입니다.

선성진 위원   얼마요? 완산구가 얼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완산이 2만 7400원, 덕진이 2만 7300원

선성진 위원   지금은 톤당가격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이 3만 5680원, 3만 5580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 이거예요. 유류비 인상 여기는 반영 안시켰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부 해당이 됩니다.

선성진 위원   물가상승률 반영 안시켰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은 100% 반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같은 경우에 상승률을 보면 불과 5년 사이에 단가가 100% 가까운 상승을 해요. 그런데 공동주택 음식물은 8천원 오른 거예요. 최초 2002년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2002년.

선성진 위원   10년동안 8천원 올랐어요. 여기 차들은 기름 안때고 물때고 다녀요? 여기 용역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부다 용역입니다.

선성진 위원   도대체 서류를 보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단독주택은 그런다 쳐요. 단독주택 음식물은 수거체계가 바뀌고 복잡하니까.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 생활폐기물이 줄어서 용역을 100% 반영시켰다고 쳐요. 그리고 거기 상승폭의 원인은 물가상승률 내지는 유류비가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똑같은 공동주택 돌아다니는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는 10년 사이에 8천원 오른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단독주택을 보면 좀 올라가는데, 아마 거점수거 때문에 공동주택은 낮아졌지 않냐

선성진 위원   아니, 지금 거점수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면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통하고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해 가지고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거리는 어느 아파트는 가고 어느 아파트는 안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유류비라는 것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폐기물 양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혼합폐기물은 사실상 줄고 있는 편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최근에 와서 공동주택이 금년에 작년에서 약간 줄고 있는 편이고, 혼합폐기물에 있어서는 많이 상당히 줄은 편입니다.

선성진 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잠깐만요. 선성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은 100% 계약한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음식물 관련해서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을 명쾌하게 못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단독주택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뀐 해가 몇 년도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거점수거방식은 글자 그대로 한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일어나가지고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면 유류대 등 비용이 많이 든다고요.
  선 위원님 한번 보세요. 그것이 몇 년도부터

선성진 위원   아니요. 지금 단독주택 음식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현규 위원   공동주택은 애초부터 거점식이였는데 단독은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다가 문전수거방식으로

선성진 위원   저는 똑같이 공동주택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생활쓰레기하고 공동주택 음식물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은 5년 사이에 톤당 단가가, - 쉽게 말해서 아무리 쓰레기가 줄어도 톤당 단가가 두 배가 뛴 것이고, 음식물쓰레기는 10년 사이에 8천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공동주택에 대한 인상분이 공동주택 쓰레기가 줄은 것이 1번, 그리고 2번은 유류비가 인상된 것을 예로 들었는데 똑같이 코스로 움직이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조금만 가라앉히시고,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이 100%는 아니더라도 100% 가까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가 유류대 인상, 그리고 두 번째가 생활폐기물이 줄어들고 있는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음식물은 유류인상이 적용이 안되었냐 이거죠. 유류인상이 여기에는 적용이 안되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똑같이 유류인상이 되었는데 어디는 적용이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고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를 우리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성진 위원   그러면 제가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공동주택도 100% 하는 경우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의해서 100%로 되었고

선성진 위원   과장님! 단가를 심사에 의해서 결정했어요, 용역에 의해서 결정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을

선성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   답변을 못들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하고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양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많이', '조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많이 줄었다면 몇 톤이 줄었는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얘기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해 버리면 그 '많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약 2만톤 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2만톤 줄은 것이 전체 쓰레기 대비 몇%인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가를 내려면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안미쳤는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거기까지는 명확히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은 차후에 자세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사실은 딜레마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것 말고도 사실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저 때문에 다 대기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깊이는 안들어갈 거예요. 깊이는 안들어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가 줄었다, 어쨌다 이것이 있잖아요. 이 갭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 자체도 파악도 못하고 있고, -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사이드로 좀 빠지겠습니다. 버스용역 특위를 들어가봤더니 용역수치가 잘못되어가지고 몇십억이 펑크가 났는데도 담당공무원이 모르고 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해서 이것이 얼마가 부족하다, 이 용역보고서의 마지막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의 원가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 담당공무원이 해야 될 것은 용역을 맡겼으면 최소한 담당자가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 단가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왔다 이것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버스 때도 마찬가지이고, 용역보고서의 첫 장의 머리말도 몰라요.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용역해놓고, 쉽게 말해서 그냥 거기에서 책정해준대로 100%, - 그 100%의 논리는 뭐냐면 업체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그냥 100% 적용해서 줬다 이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딱 잘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이런 것이야 추후에 분명히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은 분명히 정리를 하는 시기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주시 입장에서도 청소 전반에 관련해서 정말로 뭐가 잘못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오늘 자리는 동의안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에만 집중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결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최소 9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 맞다고 쳐도 그렇다고 하면 재위탁이 행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조례에도 재위탁할 수 있다, -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이 공개입찰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충격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노동문제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어떤 방법이 최선, 차선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이 어려울 때는 차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여유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재위탁을 결의할 수 있죠? 재위탁 올릴 수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의회에서는 동의를 안해줄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논란의 문제는 깨끗하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가슴 한편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공개입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선성진 위원   그 갭은 뭐냐면 집행부에서는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것 자체가 지금 논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할 수 있어요. 그 갭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논란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위탁을 할 경우에 최소한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전적 절차는 행정적으로 무리가 없을 때 분명히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 제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록을 보면 그 전에도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재위탁만을 결의하고 올라오고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떤 것이 또 문제가 되느냐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미 이것은 협박인 거예요. 이것 안해주면 청소행정에 문제있다,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재위탁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행정적 절차의 기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여러 가지 의견들 저희들이 동감하지 않는 부분, 동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장 20년 정도 한데도 있지 않습니까?

선성진 위원   30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8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오는 동안에 번복이 안되었다는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때 변경시켜야 할 것이냐, 예고없이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것이 과연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전주시의 청소행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준비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한 번 정도 해 주면, 그 대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까 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개입찰로 가려면 적어도 10개월 정도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2013년도 말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겠다, 그렇게 되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공개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는다,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암시해서 협약서 내용에 넣고 2013년도 말까지 이번과 같은 동의안을, - 그러니까 동의안을 받는 것을 6개월이나 7, 8개월 당겨서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들을 해 줘야 사회적 불안, 그리고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 등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우리가 이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협약서에다가 뭘 넣는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협약서 내용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입찰을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 삽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이번에 10월달에 계약을 할 때 2013년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니, 말에 동의안을 올려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3년도말까지.
  그래야지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공개입찰로 가도록 되면 준비기간이 9개월 내지 10개월 걸리잖아요. 지금은 공개입찰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러니까, - 공개입찰로 가려면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부터 실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표준단가로 해서 동의안을 올려서 그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동의안에 따라서 하는데 그 동의안의 시기를 2013년도 말까지로 잡고 추진하는 것을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만 논의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뒤로 돌려서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원가용역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환경부에서 제조단가에서 건설단가로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찰을 해야 되는 결정적 이유가 이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민간위탁 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날만한 요지를 가지고 있어요, 용역도 하기전에.
  쉽게 말해서 지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청소관련해서 용역 비용이 얼마나 재위탁을 할 것인지 가격을 저는 몰라요. 지금 당장 그런 것 때문에 제조단가에서 건설단가로 바꾸니까 예를 놓고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불과 5년 사이에, - 그런데 또 회의록을 뒤져보니까 그 전에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단가에 대해서 용역하지도 않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재위탁 결의하고 단가 금액이 올라간 것이 있어요. 문제의 심각성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재위탁을 결정을 해서 동의안을 올려주고 나면, 동의안을 통과시켜놓고 나면 이 이후에 청소에 관련되어서 비용이 얼마에 재위탁을 하는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우선 행정에서는 용역결과를 신뢰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것들은 공무원들이 감수를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되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든지 용역이 잘못되었으면 용역회사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것은 충분히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터전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의안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국주영은   어차피 반대토론도 하고 그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국장님!
  톤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나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맡긴 업체 자체가 어디인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여러군데에서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이 아까 문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선성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이 업체를 봤을 때 업체명이 뭐였죠? 그 업체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고

이옥주 위원   아니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을 전주대학교에서 했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리고 10년도에는 전북도시경영연구원에서 했고, 여러군데에서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도시경영연구원 거기가 어떻게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연관되는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도시경영연구원 대표가 김영곤씨인데,

이옥주 위원   용역회사가 우리 가로청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표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옥주 위원   그렇게 우리가 직접 연관이 되어있는 곳에서 이 원가계산을 했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제가 지적받은 것은 알고 있고요

이옥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계산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맡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원가를 본인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원가를 부풀려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왔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국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협약서에 보면 16조에 협약의 해지에 '협약해지 및 위탁기간 만료시에 을의 종사자와 장비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지며, 갑에게 고용승계 및 장비매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고,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차기 민간업체 선정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한다'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행부에서 왜 수의계약을 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을의 입장을 계속 대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서대로만 한다면 을의 입장이 되어서 대변하지 않아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용역 관계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이 참여해서는 안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협약내용에 관해서, 말하자면 노동자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아까 버스 말씀하셨는데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의 노동자와 사주간에 해결이 시도 있고 시의회도 공동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동자도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정부분의 권익도 함께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영원히 보호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 회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전주시도 거기에 행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 등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가든 재위탁으로 가든 어쨌든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시에서 협약을 할 때 일정부분 책임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 전부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업체하고 딱 분리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만 갈 수 없는 것들이 현실의 한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위원장 국주영은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협약을 할 때 아예 협약내용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음에 할 때에는 협약내용까지 포함까지도 함께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 이것이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인근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작년에 파악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직영노동자가 몇 명인가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전주시가 굉장히 비싸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 한 번 권역별 때문에인가 갔었던 청주시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계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전주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런 모든 것이 정확해야 되는데 소각장에 계시는 분들이, -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 계근을 제대로 않는다, 계근을 제대로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소차가 가득 안차고 와도 유류대는 된다라고 하는 말은 1톤 트럭에 반절만 갈 수도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톤 트럭 가득가득 다 채워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계근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아울러 자료도 요청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옥주 위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톤당 단가가 얼마인데 1톤 트럭이 몇 번 왔다갔다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 돈을 주면 굉장히 전주시가 업체한테 많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가 제대로 되어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가로청소 부분은 미진한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위원장 국주영은   일단 우리가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 가면 어떨까요?

이옥주 위원   이것이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협약서에 분명히 보면 가로청소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소 실명제를 실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죠?
  '이 거리는 누가 청소를 한다'라고 어디에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청소 실명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여기 수탁자의 의무에 제10조에 보면 '가로청소', '을은 시민에게 생활폐기물 배출 및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청소 실명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종사원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런 등등이 있어요. 해당과장님이 해당하는 협약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가로청소 이면도로인데 여기가 이렇게 더러워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몇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실명제 자체가 되어있지 않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에게는 사실 실명제가

이옥주 위원   이렇게 펑크가 뚫어져 있어요. 한다고 했는데도 안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충분히 있죠. 그러면 해당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대책은 뭐다라고 같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동의안만 통과시켜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협약서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선성진 위원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을 조금 더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잘 안와서 그러는 것인데, 업체별로 등기부등본, 등기상 증명서 중에 말소사항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전 것까지 다 주시라는 얘기예요. 업체별로.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말소 포함된 것요?

선성진 위원   예. 그리고 입찰을 했을 때 업체현황하고 심의내역서, 그때 당시 회의록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최초 동의안 올렸을 때 업체를 지정했을 때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선성진 위원   업체현황을 다 주시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입찰 참여업체들하고 회의록, 심의내역 등 이런 것들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역별로 근로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 일단 이것은 놔두시고, 차순위 명기된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공고 명시되어 있을 때 보면 차순위까지 선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1위가 포기했을 때 2위로 간다 그런

선성진 위원   예, 그렇게 쭉 하면서 업체별로 입찰가격까지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때 당시에?

선성진 위원   예, 가격까지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정정을 하자면 이옥주 위원님께서 제가 아까 공동주택에 관련되어서만 얘기를 쭉 했었는데 공동주택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가로청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는 100% 인상은 아니지만 50%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연 10% 이렇게.
  예를 놓고 보면 중간에 한 번 계약을 할 때 22% 인상되고, 그 다음에는 19%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용역한 내용들 점검을 하실 때 어디 공동주택 이런 것이 아니고 청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분명히 필요하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어디 한군데를 찍은 것은 절대 그 분야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동의합니다.

선성진 위원   자료좀 갖다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번에 용역을 할 때에는 아까 선성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무튼 제가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마트나 이런데 있잖아요. 이마트 수거운반 담당이 어디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동주택 하는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고려병원, 롯데마트,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부 맡습니다. 다량폐기물이 나오는데는 공동주택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 상가들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한국통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관공서이고,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국주영은   왜 맞아요?

선성진 위원   이것 확실히 맞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처음에 컨테이너 설치가 되어서 사업장 폐기물로 되는 것들은 공동주택 용역업체에서 맡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니죠. 그 구역이

선성진 위원   확인해 봅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구역은 맞아야죠. 그러니까 구역에 따라서

선성진 위원   아니죠. 예를 놓고 보면 국립박물관, - 많아요. 한국통신, - 굉장히 많습니다.
  다량으로 쓰레기가 배출되는 관공서, 마트, 병원 등 전부다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 맞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300킬로그램 이상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사업장 폐기물 운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협약 내용에 들어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 자료를 주세요. 협약내용에 있는 것.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은 그간에, 전 회기때도 마찬가지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의회의 기능 자체를 사실은 거의 마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문제는 지금 기간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 것도 있고, 협약 내용으로 놓고 보면 굳이 우리가 6개월, 1년짜리 민간위탁 기간을 정리하지 않아도 협약내용을 놓고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기한이 연장될 때에는 기존 업체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굳이 1년을 못박지 않아도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기존업체가 하게 되어있어요. 그 책임을 지게 협약내용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굳이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지만 6개월짜리, 1년짜리 위탁을 굳이 줄 필요가 있냐,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찬성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규 위원   위원회가 모처럼 활발해 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제가 전직 사회복지 위원장도 했고, 복지쪽에만 8년 동안 연속해서 있다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제가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청소 수의계약을 주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민원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 선성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 혼합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단가차이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봐도 용역에 어떤 문제점은 있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하자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는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항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의계약을 여지껏 하면서 커다란 민원이 없었다, 애를 먹인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번 회기때 2년 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가겠다라를 미리 명시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미리 이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자라든지 전주시민들은 미리 2년전부터 준비를 함으로 해서 전주시가 청소행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좀 더 바른길로 가는데 일조를 하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라고 봐야죠. 첫째는 현행 업체에 대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둘째는 이 업종에 관심있는 전주시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불러주고 해서 전주시가 좀 더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현행 업체가 받을 충격을 조금 완화하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뜻도 내포가 되어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몇 개월 앞두고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은 짚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이번만큼은 2년 후에 공개경쟁 입찰로 가는 것으로 명기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얘기를 합시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미 토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박현규 위원   토론종결을 선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더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렇게 할까요? 정회하고 의견 조율좀 할까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래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절차상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X'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이은현   반대가 'X', 찬성이 'O'입니다.
  (투표)

○위원장 국주영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중조 위원   가결하자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예, 아까 토론했으니까.

○전문위원 이은현   종결 다하고 일괄 투표한다고

윤중조 위원   일괄해가지고?

○전문위원 이은현   예.

○위원장 국주영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중조 위원   투표해봐야 그렇잖아.

○위원장 국주영은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동의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의견이 의사일정 제7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 위원외 1인 동의)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남관우 위원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관우 위원입니다.
  최인선 위원의 동의를 얻어 제출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자 중 무공수훈자를 포함시키고 지급금액을 분기별 3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최인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위원이 제안한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된 것이죠? 집행부 말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작년 9월에 제정되어서 금년 1월부터

박현규 위원   2011년 9월 제정이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박현규 위원   지금 1년도 안되어서 300% 인상안이 올라왔어요. 전주시의회 의원이라 함은 주민들이, - 물론 예산 감시도 해야 되고 사업감시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들 후손들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분들을 예우해줌으로서 우리 후손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례에 흔쾌히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했었고.
  그런데 이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억에서 약 10억 1천, 그러니까 6억 1천만원 정도 증이 됩니다. 이 개정안이라고 하면.
  그러면 순수한 월 보조금으로 따지면 300% 인상안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물론 우리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했다라는 그런 반증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단체가 이것을 봤을 때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른데는 300%씩 주면서 우리는 쥐꼬리만하게 준다라는 이런 시비의 꺼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께도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 반드시 얼마 못가서 두눈 빼기로 올라온다. 지금 9개월만에 300% 올라와요. 그때 제정을 했었던 의원님께서는 '그런 일 없다.', - 그때 제가 차라리 좀 더 강하게 공증까지 받아와라 했었으면 어쨌을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빠뜨린 것이 오늘에 와서 이러한 토대를 만들어줬다라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예우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프로테이지가 많다. 한번에 300%,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발언하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듣고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잠깐 제가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것이 촉발된 것이 전주완주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주군은 월 3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월 1만원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완주군쪽에서 '너는 얼마받냐', 그래서 이렇게 받는다고 했더니 '이것 말이 되냐, 우리는 ... '

박현규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들을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올리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것을 남관우 위원님이 받아가지고 한 상황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관우 위원님이나 집행부 얘기를 듣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남관우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으니까 하시죠.

○위원장 국주영은   설명을 해 주세요.

남관우 위원   존경하는 박현규 3선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제정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유공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예산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같아요.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는 조례제정은 다 되었어요. 무주가 안되었었고 부안이 안되었었는데, 부안은 저때문에 괜히 신문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군수가 홍역을 치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원래 3만원으로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일단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공자분들이 사실 여기 사무실에 와서 의원님들 욕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막말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 5년 있으면 반절 이상 사망하는데 대우가 너무 안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5월 9일날 10시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보훈단체장 간담회도 했었고, 그때도 집약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집약도 되었으니까 한 번 이번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돈이 3만원씩 되면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지만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들어와서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가 베트남까지 몇 개 단체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9개입니다.

박현규 위원   9개단체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4개단체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5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사무실 달라고 할텐데. 운영비하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단체의 문제인데, 특히 하시겠습니다만 종합경기장 이전문제 때문에 함께 고민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4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베트남은 종합경기장에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종합경기장에 두 개 있고

박현규 위원   종합경기장에 뭐뭐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고엽제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박현규 위원   그러면 6개 단체가 되고, 나머지 3개 단체는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덕진동에 있고, 재향군인회관, 공원입구에 있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9개 단체에.
  9개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빨리 찾아서 주세요.

박현규 위원   의회에 지금 무슨 정신으로 오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단체당 26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2억 4300정도 되는군요.
  제가 묻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처음 제정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시가 추계에 보면 2800분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300

박현규 위원   추계에 2800으로 나와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무공까지 해서.

박현규 위원   하여튼 2800분이에요. 2800분인데, 참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지랑이 찢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주가 이러했으니까 전주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없잖아요? 지자체의 완전한 시비인데.
  물론 통합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보면 이보다 더한 것도 했으니까 해줘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설입니다만 완주는 몇 분이 안되니까 이 단체분들이 올려달라고 하면 전주는 덩달아서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남관우 위원   전주분들이

박현규 위원   아니, 지금 완주가 몇 분이 안되니까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해줘라

남관우 위원   지금 5만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주는 또 올라가야죠. 왜? 통합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남관우 위원   그러죠. 그 대비는 해야죠.

박현규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분들 예우를 안해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완주가 해줬는데 통합시민인데, 이미 5만원 받으면 통합이 되었을 때 전주시민들 5만원 안줄 수 있습니까? 줘야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복지가 전주시 일반회계의 34%를 점유하고 있어요. 전주시 예산대비.
  이 조례가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는 순간 내년 1월 1일부터 6억 1천만원이 상향되는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6억 1천만원이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6억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계산 나왔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올라가면 몇% 상향입니까? 이것은 프로테이지가 100% 미만단위가 아니라 300%에서 150%, 170% 이렇게 되어버려요. 한 번씩 상향하는데.
  이것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타 단체하고 형평성도 있는데. 보훈단체이니까 특별히, '우리는 특별하니까!' 이것도 한 두 번이죠. 그렇죠? 통하는 것이 한 두 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훈단체이니까 이렇게 올려줘라, 그동안에 너무 미미했다!' - 장애인 단체가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노인들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국장으로서 감당해내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전번 회기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행한지가 1년도 안되고 그런 상황에서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보훈단체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누차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나쁜 얘기까지 해 가면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오고 저희들이 막고 있고 그랬었는데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완주 같은 경우에는 1300명, 저희들이 23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거의 같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산 총 규모가.
  그래서 의회에서 일단 결정된 사항이 1년 안에 바뀌는 것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1일 시행쪽으로 수정안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말씀이 제가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바로 여기 상임위에서 300% 인상안이 통과가 되면 28일날 본회의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에 의해서 월 3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만 완주군은 지금 5만원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버리면 완주군 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월 운영비 몇 명에 얼마인지 전주시가 안 줄 수 있어요? 통합과 관련해서?
  의원이 이렇게 가는 것이 의원이에요?

최인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지금 다른 도시나 다른 시는 언제부터 지급을 했죠? 국가유공자나 무공수훈자들한테 언제부터 지급하고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다른 시군에서 결정된 연월일은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국회에서 제정된 것 보면 알죠.

최인선 위원   우리 전주시가 제일 늦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다른 지자체에서 다 주고 있는데 전주시만 유독 주지 않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즉 일찍 시작했더라면 1만원에서 300% 이것은 없었겠죠. 그런데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늦게 시작을 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너무나 전주시에서 조금밖에 안주는 거예요. 1만원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3만원 주기로 한 것이고, 3만원도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단체 성격이 틀리다.
  아까 다른 단체에서 다 일어나서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할거냐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유공자이고 일반 다른 단체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이 정해져서 계속 인상폭이 된다면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은 죽잖아요. 죽고 계속 금액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 어떤 이미지, - 앞으로 완주하고 전주하고 통합 한다는데 완주에서 5만원 준다고 하면 같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통합시에서 그 전체 예산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그때 의회에서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규 위원   최위원님 말씀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안주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드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 처음에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주가 완주하고 통합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제가 두 눈 빼기로 이 복지예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앞으로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두고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다보면 가용예산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물론 제가 시의원도 안하겠죠. 그런데 염려는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시의원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그 단체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성격이 틀린 것은 아니고 다르죠.

○위원장 국주영은   국장님! 1년에 보통 몇 분이 돌아가셔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몇% 돌아가신다는 소리는 못하더라도

○위원장 국주영은   평균치가 있잖아요.

최인선 위원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많이 돌아가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분기 15명이니까 1년에 60명 정도

박현규 위원   분기 20명 잡아졌어요.

최인선 위원   1년에 60분 정도 돌아가신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가신다고 봐야돼요.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이것이 사실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시내버스 예산도 팍팍 지원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지난 번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입장들을 충분하게 들었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전주완주 통합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분기에 5만원으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완주하고 일단 맞춰서 그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월 3만원으로 하자라고 해서 3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분기에 5만원으로 했다가 다시 정정을 한 것인데, 그렇게 알아두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끝으로 한 마디 할까 하는데요.

○위원장 국주영은   아따가 토론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저도 이런 발언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선대때 일제에 의해서 우리 아버님이나 아버님 형제간들이나 돌아가시든지 징용을 갔다왔다든지, 우리 선대는 일제시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된 선대였습니다. 그러고나서 6.25가 터지면서 보훈단체가 생기고 월남파병을 하면서 생기고 북파공작에 의해서도 생기도 그랬는데 저는 시의원으로서 참 염려스러운 것이 물론 전주시가 공장이 많고 사회활동이 활발해져서 세금도 많이 걷히고 해서 복지에다가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정말로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슴 따뜻한 사회에서 좀 더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고 사회적 수혜보장기금이 더 많이 투입되어서 모든 분들이 조금 더 복지혜택을 받으시고, 특히 보훈단체 이분들은 예우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데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발언은 꼭 속기록에다 남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복지예산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 비해서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34%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되어서 복지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염려스럽다, 작년 9월에 제정이 되어서 체 1년도 안되어서 300% 인상안을 들고 나왔는데 조만간 1년도 안되어서 또 5만원 인상안이 올라오면 몇%입니까? 반드시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염려스러울 지경에 전주시 복지예산이 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안건까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남관우 위원님!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반대토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박현규 위원   반대 비슷한 토론을 했습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열받습니다. 열받어. 진짜 열받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고요, 반대토론이 아니라고 하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많은 안건 심사하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9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