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08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9인 발의)
2.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위원회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성한 한가위가 지나가고 황금 들판이 무르익어가는 10월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불우시설들을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요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9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의원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윤근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한 행정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 흡연으로부터 전주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내에 간접흡연을 금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과 5항 그리고 34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를 보겠습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학교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에서 흡연구역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 징수하는 과태료를 10만원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위원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이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금연구역 지정 5조 이외에 이 조례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시장이 할 수 있다로 보통 서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하든 안하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저는 거기에 대한 모든 조례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거죠. 이런데 이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겠는데 이것도 역시 도시공원이나 학교 정화구역, 대중교통 승차, 정유소, 특화거리 이런 부분 그냥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혹시 생각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일단 재량권을 시장에게 주지 않고

국주영은 의원   일단은 이게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지자체마다 이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전주시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통문화도시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괘적한 이미지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내년 9월에 한옥마을부터 저정하는 것으로 해서 차츰차츰 지정해나갈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내년 9월은 집행부 의지인가요?

국주영은 의원   예. 그렇게 지난번 공청회를 했거든요. 전문가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토론자로 갔었는데 그때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한옥마을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부터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내년 9월부터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원님께서도 여러 조례를 만들었고 예를 들어 자전거 조례랄지 저도 여러 건의 조례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이게 재량권을 시장에게 주다보면 그것이 조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 역시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를 발의하고 만들어낸 그리고 심의하고 의결한 이 노력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국주영은 의원   일단 법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9조 4항을 보면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주시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수있는 근거들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기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집행부 의지가 확인된 이상 차츰 차츰 확대해나가면서 조례대로 시행해나갈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8조 흡연구역의 설치가 있어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에 소유자나 관리자가 뜻에 따라서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요. 흡연구역의 설치의 권리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거하면 그래요. 금연구역내에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는데 그 설치권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실제 시행하지 않았기때문에 추측하고 예상해보는데 금연구역 자체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서 금연구역 설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제 말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되 최소한 이게 법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네. 전주시장이 아니면 보건소 등이 여기에 대한 허가 이런 형식적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국주영은 의원   이 부분은 흡연권자들의 어떤 권리를 나름대로 조례를 통해서 인정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때 흡연자들이 공청회때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서 어쨌든 이게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건데 완전히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같은 경우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흡연구역이 없다면 답답할 노릇이다. 하여간 항의가 거칠었어요. 그러면 그 내에다가 설치하는 방법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할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흡연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강하게 대두가 되어서 넣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한옥마을 어떤 큰 가게가 있어요. 여기는 흡연구역입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하면. 그러면 이 집 저 집 다 여기는 흡연구역으로 이렇게 공지하고 여기와서 담배피우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보건소나 전주시에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이 조례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건강증진법 관련해서 금연지역은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어요. 상위법에서요. 그것은 국가에서 이미 지정된거라 국주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는 공중 이용시설이 아닌 지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실외가 되었든 실내적인 성격을 띄었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곳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성격으로 이 조례안이 나온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금연시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곳에도 저희가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드리지만 크게 17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했는데 어느 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해야 된다. 어느 시설장은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지도하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단속 인원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만 했던건데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도 같이 지도 점검할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번 조례에 나와있는 5조에 나와있는 것은 여기는 상위법에 지자체에서 정할 때 이쪽을 할 수 있다라고 권고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주영은 의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전주시는 전체를 하기는 힘드니까 일단은 관광 차원에서 한옥마을 주요도로인 태조로하고 은행로를 하자고 의견이 나와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례가 완성이 되면 내년초에 여기 위원회에서 시행 규칙에다가 어디를 할 것인가, 액수는 얼마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에 충분한 홍보 계도를 거치고 단속 인원 확보를 한 다음에 내년 9월부터 정식으로 출발을 하는거죠.

서윤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의 하나의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맞다는 것으로 이해되나요?

국주영은 의원   예. 그럴 것 같아요.

서윤근 위원   실제 조례에는 흡연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지만 예상될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국주영은 의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소유자가 아니면 관리자가 마음대로 여기는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야 겠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미 금연구역이 지정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야되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쉽게 관리자나 소유자들이 흡연구역을 아무렇게나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조금 아닐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측될 수 있는 사례는 꼼꼼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하죠? 누가

국주영은 의원   과태료는 과거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있었죠. 그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었는데

서윤근 위원   누가 어떻게 적발하냐고요?

국주영은 의원   이것은 단속은 해당 공무원이 해야 되고 과거에 과태료 발부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거예요.

서윤근 위원   추가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한 어떤 추가 인력배치 이런 것이 있나요?

국주영은 의원   일단은 내년까지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보건소 입장에서는 금연조례 제정을 앞두고 많은 걱정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분위기상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금연 분위기이기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서 제일 문제점은 예산 확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는데 단속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자활이나 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게 아니라 단속권이 있는 공무원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왕 할 바에 다 확대를 해서 해라. 그런데 사실 그 단속인력을 생각해보십시오. 쉽지만은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징성으로 출발은 한옥마을 태조로하고 은행로 두 주요 도로를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저희가 현재 금연 관련 업무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네 명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계획을 잡고 시장께 조례건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단속인력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드려 놓았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확보를 해야 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예를 들어 볼게요. 차없는 거리 만들면서 다른 정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의견은 대개 보면 찬반이 엇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에 금연구역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또는 영화의 거리로 이것을 확대한다든가 할 때 지역에 상인들이죠.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까 서윤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흡연구역할 수 있도록 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조례 자체가 단지 선언적으로 끝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되요.

국주영은 의원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거의 60%이상이 여성들같은 경우는 80%이상이 금연구역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고 한옥마을쪽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실제로 그분들은 담배꽁초로 인한 피해를 이야기하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한옥마을이나 이런데를 고시할 계획이신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 연초에 어느 장소를 할 것인가 하고 과태료 액수를 다시 시행규칙에 저희가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시행규칙 조례를 만들어야 되요. 그럴 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절차를 밟도록 해야 됩니다. 공청회때 나왔던 이야기가 전체 확산은 처음부터는 무리니까 전주의 관광 그런 상징성이 있는 한옥마을을 하자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태영 위원   조례가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 같아서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는 아는데 추후계획을 보니까 실제 저는 지정에 따른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상가나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 이런 분들의 저항을 잘풀어가는 문제나 나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이게 자칫하면 또다시 사문화되고 저항의 논란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옥상옥처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을 확보해야 되고 기존의 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주시가 필요하다고. 그런 곳을 어느 정도로 본거예요?

국주영은 의원   일단 한옥마을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실은 공청회를 하는 도중에 정말 보통 어떤 공청회를 하면 일반 시민이 오지 않는데 이 공청회 많이 참여를 하셨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주로 한옥마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옥마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찬성이 95%, 반대 19% 나왔고 거주자들에서 377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내에 있는 상가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종사자 중에 88%가 찬성을 했습니다. 담배로 인한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쾌적한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국주영은 의원님이 설명해주신 그런 자료가 있나요?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주영은 의원   나중에 자료 드리고요. 그다음에 흡연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장태영 위원   그런 자료나 그렇게 다 합의되었고 집행부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서 위원회에 발의되었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 오기까지 이거에 관련해서 추진과정이나........

국주영은 의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할 때

장태영 위원   답변하실 때 조례제정에 대해서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다 이야기 끝난건데 그런 식에 답변은 지양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단체 간담회든 설문조사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다 끝났다라는 제가 이야기드리는게 의욕이나 이런 것이 좋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옥마을 주요 거리를 그런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이 조례없이는 어렵나요?

국주영은 의원   어렵죠. 법에는 없기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범 운영하면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것은 시범 운영 성격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가 되기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연초에 시행규칙에 금연구역 지역 명시를 하고 과태료 액수를 정한 다음에 시범운영의 성격이 아니라 실제로 9월 1일부터 들어가야 되는거죠.

국주영은 의원   자세한 것은 시행규칙에다가 복지환경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담아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왜 9월 1일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면 연초에 시행규칙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충분한 계도기간이 보통 6개월로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9월 1일이 타당하다고 판단한거죠.

서윤근 위원   시청이나 의회 청사도 금연구역이죠. 그런데 담배피는 사람이 있어요. 과태료가 발부되었는데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안낼 수 없죠.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1백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백만, 지역보건법 제2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1백만원, 2차 이상 위반 3백만원으로 안 제4조는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 안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안 제6조는 이의신청, 안 제7조는 강제징수의 내용으로 별표 및 별지 서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심사 안건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소장님, 이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전국적으로 조사는 못했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선성진 위원   제정 이유를 놓고 보면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이나 순회진료하는 경우에 소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맞는거죠.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실제로 별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전주에도 이런 예가 없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정할려고 하는 이유는 중앙에서부터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할 수 있는 조례안 근거를 마련해놓고 발생시에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라고 해서 12월말까지 제정을 하고 보고토록 되어있어요. 저희가 물론 건수는 없지만 저희도 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온거고만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보건소, 보건진료원, 보건지소가 아닌 자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를 들면 일반병원같은데를 이야기합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병원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의외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병원이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도 다 못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런 건이 금년에만 157건이 현재 신고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신고를 않고 갔을 때, 법을 잘지켜서 현재는 신고를 잘 이행하고 있지만 혹시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 과태료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장태영 위원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라는 표현이 병원, 일반 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노인복지회관이나 또는 일반시설, 직장단위로 병원간에 협약에 의해서 현장 출장 진료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장태영 위원   일반 병원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신고를 하고 나가라는 거죠.

장태영 위원   제 이야기는 공간적인....

○보건소장 김경숙   의료시설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죠. 병원측이

장태영 위원   여기에 의료시설내가 아닌 지역주민......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병원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대상이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 어쨌든 문제 제기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시행규칙에 넣을 수 있도록 하죠.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죠.

○보건소장 김경숙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역보건법 상위법에 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게 올라와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진료를 했냐 안했냐를 누가 판단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신고를 않고 진료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한테 건강진단 신고 민원 수리를 저희가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한테 같이 통보합니다. 그러면 국민건강공단 이사장 우리같으면 전주 북부지사가 있고 남부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각 의료기관에서 이동검진을 하고 진료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는데 보건소에서 이렇게 승인했다고 통보왔는지 안왔는지 대조를 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장 건강진단 등 민원 신고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절차상으로는 진료비가 청구가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건강진단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병원에서 노인복지회관같은데 가서 무료 건강진단해주고 이런 것들 상관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실제로 현장에서는 무료로 한다 하더라도 그 진료비는 기본적인 것은 다 청구하기때문에 공단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않고 청구가 된 것은 거기서 대조 체크가 되는 것이죠.

김도형 위원   청구가 안되면 모르는 거잖아요. 구조상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진료비를 청구 안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느 특정 의료인이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했어요. 대신에 무료로 한거예요. 그러면 청구 안되니까 모르는거잖아요. 이게 진료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그런 경우 판단을 해야 과태료를

○보건소장 김경숙   과태료는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안하고 나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좋은 의도로 보건소에 신고 안하고 노인정 가서 건강검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가서 한 것은 저희한테 신고가 당연히 안들어오겠죠. 그것을 보건소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듬으로서 의무사항으로 넣으면서 좋은 의미로 했지만 진료하다가 의료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건을 만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거죠. 예를 들면 기존에 저희한테 신고를 안하고 진료를 하고 청구가 된 건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환수조치를 하지만 처벌권은 없었다는 거죠.

김도형 위원   법의 테두리하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선한 의지하고 충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판단을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주지를 미리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모르고 한 건을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저희가 신고가 안된 것은 다 불법이에요.

김도형 위원   누가 판단하냐고요?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하는거죠. 보건소에서

장태영 위원   신고를 안하면 불법이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모든 것을 다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청구를 하는 건이건 안한 건이건

김도형 위원   따로 구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위원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담장자가 판단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의약팀에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소장님, 지금 교회나 대학교내에서 봉사활동을 가잖아요. 이런게 다 결국은

○보건소장 김경숙   다 신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그것은 주체가 의사 개인이에요. 병원이 아니고

○보건소장 김경숙   어느 한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좋은 의지를 가진 단체에서 의사나 간호사 희망자를 모아서 갈 수도 있고 저희가 인원, 일시, 장소까지 명시해서 신고하면 저희가 인정하면 그것은 불법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전주시에 거주하는 의사가 다른 시군으로 갈 경우에 신고를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역 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가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독서나 운동 등 그 무엇을 해도 좋은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서 만료되는 덕진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해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 주체인 위탁관리 대상 선정은 의회에서 위탁에 동의해주시면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간위탁관리 운영 협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삼성경로문화관을 포함한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해서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체인 위탁관리 대상 선정은 의회에서 동의해주시면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뒤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보다 나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13, 14, 15년 다 동일한 비용을 산출했어요. 추계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안하나요? 직원들이 있을텐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호봉 인상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호봉만요? 통상적으로 1년에 몇 %라도 인상을 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우리시 재정이 원만하면 당연히 인건비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 정도라도 인상해주어야 옳은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동안 동결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침도 그렇고 그래서 호봉인상분에 한해서만 인상을 해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현실적으로 따지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일정부분 임금이 상승될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호봉 인상분 이외에는 인건비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김도형 위원   지난 3년간도 그랬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꽃밭정이 보면 그동안에도 4억8천이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6년동안 임금인상은 없다 이렇게 보는거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없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역사박물관 거기가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칠팔년 똑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연구사가 한 명 사라졌어요. 인건비는 올려야 하는데 재원이 한정되어있으니까 결국은 사람을 한 명 줄이는 거죠. 여기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수입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복지관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렇게 되면 다 적자 내면서 할 수는 없는거고 누구든지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님,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억8천 균등하게 배분해놓은 것은 현재까지 지원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놓았는데요. 지금 꽃밭정이나 덕진노인복지회관이 공개모집하기때문에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아마 자부담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올 것인가. 응모할 때 그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4억4천이라고 하는 것이 딱 못박혀있는 것 보다는 인건비 주다보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하나도 못세워놓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것은 자체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적정한 금액같은 것은 약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도형 위원   복지환경국에 소관하고 있는 그래서 시에서 위탁을 주는 모든 시설들이 이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시설에서 일부 건의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담을 수탁기관에 부담을 지우고 있고 수탁 기관에서 부담금으로 호봉 인상분도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복지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죠. 그런데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복지환경국에서 복지관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시설들이 있죠. 지원하는. 작년 기억으로는 임금상승분 3% 계상해서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다른데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거기도 예를 들면 임금상승분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호봉 올라가는 것만 주는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당초에 위탁 체결을 할 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과 법인이나 수탁기관에서 자부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정부분 거기다 책임을 부여하고 임금상승분 3%라도 인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동안 그렇게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호봉 인상분이나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행정이 기준이나 원칙은 다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위탁 시설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3% 인상분을 적용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죠. 그래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성진 위원   동의안 올리실 때 다음부터 이렇게 안올리셨으면 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위탁시설 현황같은 경우에 어디에 위치해있고 연면적 얼마고 이것보다도 언제 만들어졌고 어느 기관에서 했고 몇 번째 위탁, 지금 덕진노인복지관이나 꽃밭정이같은 경우는 생긴지지 얼마 안되었지만 금암이나 안골은 되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바뀌셔가지고 오셨으면 그런 것 정도는 표시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간위탁 올라온 이 복지관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느 기관에서 맡았었고 그게 진행되어왔구나 이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올릴 때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죠. 법인들이 자부담 해가지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한기장이나 이랜드 복지재단같은 경우는 그나마 법인 자체가 자본력이 되지만 실제로 지역법인 중에서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법인들도 자부담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에 제가 꽃밭정이 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들 자부담하고 있는 것 중에 태반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식당 운영이에요.
  뭐냐면 현재 위탁비용 산정할 때 우리가 많이 놓치고 가고 있는 것 중에 현실적인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돼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로 판단을 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도 그 자부담 마저도 결국은 틀에 어느 정도 1년에 법인에서 나오는 자부담은 한정되어있기때문에 딱 정해져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비가 축소되든 뭐가 축소되든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다 반영시켜서 법인 전입금이 그것 반영시켜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나마 자본적 여력이 좋은 한기장이나 이랜드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자부담하는게 이랜드나 한기장 많이 하는데 1억넘게 조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올랐으니까 우리 법인 전입금 더 올리자, 직원들이 호봉수가 몇 호봉이 늘었으니까 올리자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때문에 지금 판단할 때 물론 법인들의 자부담은 의무사항인 것이 맞는데 그 모든 것을 법인에게 다 떠넘기고 우리는 나몰라라 해야 되느냐는 고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위탁 공고를 내고 와서 공개모집을 할 것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산정하죠. 그래서 그 비용 산정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현재 올라와있는 비용은 저번에 위탁준 비용이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6년 동안은 이 금액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이 고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네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사업계획서를 낼 때 비용 추계기때문에 낼 때 더 높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해서 결정하기때문에 그것들은 그때

선성진 위원   시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라고 판단했는데 우리는 4억8천은 죽어도 못해, 7억은 있어야 돼, 어떻게 내냐고요. 그것을 못내는거잖아요. 그것은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작년에 공무원 임금 인상이 3.5%였죠. 올해가 2.8% 내년할려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텐데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혹시 간부회의에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 시설의 종사자들이 나름대로 지위를 보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특히 문화쪽은 경력만 쌓으면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험과 양질의 전문 인력이 새어나가고요. 두 번째는 같은 공공의 일을 원래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못하기때문에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와 공무원들의 처우가 비록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임금 인상을 반영하는 물가인상을 반영하는 체계가 도입이 되어야 되고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나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분야별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간부회의에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임금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는 별도로 간부회의에서.....

○위원장대리 이영식   없었다고요. 그만큼 국장님들이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는거잖아요.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임금인상은 정확히 하는거고 또는 소급 적용까지 하는거고 그렇지만 같은 공공 영역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에서 조차도 논의가 안되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니까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해요?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나서 예산부서에서 검토가 되는거지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안되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아마 공무원 임금인상 1%만 적게 하더라도 민간위탁 종사자들의 임금을 삼사프로 인상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해도 되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처우만 너무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은 단독으로 전주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없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왜그러냐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에 상처를 주어요. 다른 지자체는 임금을 10%씩 올려주는데 전주만 안올려주면 전주시 공무원들 사기진작 되겠습니까? 또는 다른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그렇게 5% 인상하는데 전주는 3년, 6년동안 그냥 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그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것은 국장님의 의무인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 받을 때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간부회의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에요.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제안사유가 민간위탁 관리 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기때문에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랬는데 제안근거로는 가, 나, 다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사무위임, 민간위탁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 근거가 지방자치법이나 민간위탁 조례나 노인복지관 조례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인데 원래는 노인복지관은 전주시가 설립해서 전주시가 운영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법이든, 조례든. 그러면 제안 근거에 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당연히 전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해야 한다로 이해될 수 밖에 없는 동의안을 지금 제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 부분은 제가 간과를 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은 고민을 안했는데

서윤근 위원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런 사고의 근거는 뭐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동안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의 근본 목적이 민간의 전문성을 살리고 행정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왔기때문에 관행적으로 했기때문에 그 부분은 간과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 본질적 문제 제기를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민간의 효율성 이야기하는데 전주시 공무원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전주시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에 사회복지사와 어느 쪽이 사업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십니까? 실제 업무 수행능력이 기획력이나 집행력이 어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제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공무원이 우수하다고 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아까 민간의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분야별로 그것은 기획력이나 업무 추진 부분이랄지 이것은 영역이 다르기때문에 노인복지관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과 행정의 전반을 다루는 사회복지직은 영역이 다르기때문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않은 부분이고요.

서윤근 위원   노인복지관을 전주시 공무원이 경영을 해봤더니 민간에 사회복지사들이 더 잘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전주시는 안해봤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죠.

서윤근 위원   그것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이것은 사실상 내세우는 이야기고 예산 줄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특히나 일정 예산, 인건비 줄일려고 하는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우리시에 6개소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인원이 평균 20명에서 24명정도 되는데 그러면 130명에서 140명 정도됩니다. 공무원을 140명의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영을 한다면. 그런데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있기때문에 정원 증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이야기하신 것을 지금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고 좀전에 전문성, 민간에 이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은 전주시 공무원이 더 뛰어나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제가 전제를 했듯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부분과 시 행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단순 비교가 쉽지않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어떤 특정 수탁 기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전국에 여러 곳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 기관도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현재 수탁기관 중에서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그런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상당한 노하우도 쌓여있고 이런 전문성이 있기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효율성이나 그런 전문성은 높다고도 판단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운영해야 하나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공단을 두고 있어요, 전주시가. 그리고 실제 서울이든 인천이든 경기도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보다 운영 능력이 떨어지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물론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윤근 위원   검토해보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못해보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 보다 일단 유보를 하든 아니면 부동의를 하든 하고 한 번 검토는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담당 과장님은 어떤 판단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는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물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업무와 관련된 것이 효자공원묘지나 승화원이나 이쪽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서윤근 위원   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의 비대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고 그 잘하는 하나의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중요하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더라도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의 처우의 문제나 이 부분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자신감과 안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현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서 처음 이것 두 건 말고 다른 곳의 예를 들어봤을 때 애초에 처음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번이라도 바뀐 복지관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문제예요. 독점화되는 것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비대성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은 이 문제에 계속 하나의 재단이 이것을 독점하다시피 운영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한 폐해나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더욱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쪽 부서에 와서 가장 큰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에 32%가 복지예산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약 1조원 예산이 넘고 있는데 3천2백억원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이나 시설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한 군데도 만족하는데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관에 있는 사회직이나 이분들의 안정화, 또는 직장으로서의 안정화 또 처우에 대한 이런 보상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저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230개 시설인데 복지관에 있는 사회직들은 아주 처우가 좋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정말 열악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 맞춰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것은 재단이 바뀌면 이분들 고용승계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정도는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래도 직업에 직장에 그런 보수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좀 안정되어있다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단의 독점화 부분은 지금 현재 두 개의 동의안 했던데는 처음에 했던 시설들이기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어쨌든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더 우수한 재단이나 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 남관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과장님, 위험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 어느 특정 시설의 종사자가 예를 들면 그 연령대에 맞는 일정정도 수익을 보장해주라 그게 아니에요. 시설마다 다 다를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학벌에 똑같은 연령대에 있다할지라도 시설마다 받는 급여는 다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일정정도 상승분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콩이 한바퀴 구르는 것 하고 수박이 한 바퀴 구르는 것 하고 달라요. 야, 이번에 수박이 한바퀴 구르는데 콩을 한 백바퀴 굴러야 되니까 이번에 급여 낮은 사람들 많이 올려주라 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 말씀을 책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도 해마다 그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운영비를 약 5%정도는 인상 요구를 해왔는데 그게 현재까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같은 경우도 저희가 운영비를 5% 인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던 부분들, 임금 상승분이랄지 아까 제가 호봉 상승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임금 상승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이게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비용 추계한대로 그 금액을 가지고 공모할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금액은 정확하게 공고를 않고요. 사업계획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얼마를 하고 운영비를 투입하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때문에 이 금액은 완전히 4억4천으로 못이 박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정은 상당히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꽂밭정이 노인 일거리 순수하게 인건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꽃밭정이 노인 4억8천 중에서 운영비가 사업비가 7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꽃밭정이나 노인복지관 1년 예산을 보면 지난번 우리가 꽃밭정이 갔을 때 그래도 20억이 넘는 것 같은데 기타 노인일거리 사업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수행사업들 예산까지 다 포함된거잖아요. 자부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4억8천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꽃밭정이 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4억8천 중에서 인건비가 약 3억7천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3천6백만원, 사업비가 7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노인 일자리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두 곳 다 전국으로 수탁기관을 모집을 하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복지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문제는 보조금의 20%이상을 순수하게 자기부담을 해야 하는 재정 능력이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기본사업 선택사업이 노인복지관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필요하면 조정되고 평가에 있어서 못박을 것이 아니고 제안하는 수탁자가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자기네들의 복지관 운영이 경쟁력 내지는 차별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열어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복지관 6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선택사업쪽으로 가야 맞지 않는가. 수혜자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수탁전에 이전에 해왔던 평가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 또 시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나중에 예산 문제는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이 반영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3억7천 인건비 중에 몇 명분치죠.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20명에서 24명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5명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저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를 제안하고요. 부동의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인건비를 비롯한 예산 운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이든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든 다른 방식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생산적인 고민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부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위탁관리동의안 만료일이 12월 31일이죠. 지금 이번 달에 이게 부동의되고 나면 다음달에 올려서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야 되기때문에 기간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전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급박하게 날짜 맞춰가지고 올라왔다.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통과시켜야만이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다 이것때문에 찬성 동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윤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시가 운영하는 것이 가장 맞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고 보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내에 기본적인 복지적인 마인드나 기획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요소들을 갖추는데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단순하게 행정적인 어떤 절차만을 가지고 복지를 펼칠 수는 없다. 최소한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려면 거기 종사자들은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우선되어야 하기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개념으로 해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그 기간을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의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거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전주시가 재단 전입금에 의해서 부족금을 충당하고 있는 구조로 복지관들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는 전주시가 복지 예산들 있잖아요. 단순히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이렇게 해야 될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시 예산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덕진노인복지관하고 꽃밭정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만약에 위원님대로 하면 현실적 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윤근 위원   오늘이 10월 8일입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공모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지 못하지만 빠른 시간내에 이정도 기간이라고 하면 재검토하고 논의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공단이든 지역이든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방식이든 아니면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이 최고의 방안이다. 다시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 생각속에서 일단은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고 부동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촉박한 시간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수 있고 재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거고요.
  하나만 덧붙이면 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설에는 체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도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가 유독 체육시설만 관리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단순업무, 단순히 건물관리하고 이런 식의 사고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다른 곳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방식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저도 다 다녀와 봤어요. 수원시도 갔다와 봤고 충분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인력을 확충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단순히 마인드없는 사람들이 단순히 건물관리하듯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덕진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27일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과 장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 21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7월 22일 오전은 보건소, 오후는 맑은 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11월 23일은 덕진구청, 11월 24일은 완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1월 27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복지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108개 목록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제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 중 축하금을 지원금으로 용어를 수정하기 위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영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식 위원입니다.
  최인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한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 개정에 따라 조문의 용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문의 용어 중 "축하금"을 "지원금"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최인선 위원님의 동의를 얻어 본위원이 제안한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5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