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1월 29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첫 해를 시작하며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2013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덕진구청의 2013년도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완산구청 소관 부서에서 일괄하여 보고하고 질의 답변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해당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선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이기선입니다.
  친정에 와서 다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승진 임용된 김정기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2012년 한해동안 완산구정의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기를 기원해드립니다.
  2013년도 우리 완산구는 공감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완산의 구정 목표 아래 품격있는 도시환경, 감동주는 생활복지, 조화로운 열린행정의 추진으로 찾아가는 구정, 살아있는 구정, 시민이 주인인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통해서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는데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눔과 배려의 사회적 기치 아래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시민에게 도움과 감동을 주는 맞춤 복지를 실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따뜻한 서민시책의 추진으로 생동있고 조화로운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490여 전 직원은 불위호성의 정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업무에 임함으로서 백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데 묵묵히 일조해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한 해도 우리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얼마 전까지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넉넉하게 날씨가 풀린 것처럼 복지행정도 주민의 삶속에서 해동하는 것처럼 넉넉히 녹아내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학기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덕진구정에 대해서 항상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뱀띠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민선5기를 마무리하는 해로서 2013년 시정의 슬로건인 백만 대도시를 향해 새롭게 웅비하는 전주를 창조하기 위해 빈틈없는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28만 구민의 행복 만들기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주 완주 통합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대비해서 통합 분위기 조성에 구청 차원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구정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민선5기에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2013년 구정 4대 운영 방향으로 첫 번째, 전주 완주가 하나되는 상생행정으로 다양한 궤도를 통한 통합의 완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문현답, 1, 2, 3 현장행정으로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한 밀착형 현장 행정을 체질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입버릇 대민 홍보를 통한 소통 행정을 통해서 시민과 상시 파트너쉽 구축으로 소통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하는 감동행정으로 나눔 실천과 민원 편익 서비스로 감동지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 2월 25일에 새정부가 출범하는만큼 변화의 물결에도 발빠르게 대처하는만큼 전주 완주 통합과 민선5기에 알찬 마무리 등 시정에 주요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도 전 직원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반영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 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금년 한 해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이기선 완산구청장님, 노학기 덕진구청장님 퇴장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올 한 해에는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처리에 전념하시기를 당부하면서 이기선 완산구청장님, 노학기 덕진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김경주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경주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생활복지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완산구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여성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교육에서 17쪽에 있는데요. 이게 사무감사때도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백 명 정도를 해왔는데 예산이 1천9백만원이면 이게 어떤 창업을 할 정도였던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출 수있는 교육을 한다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하시던 것 그냥 계속하시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설문조사를 작년 12월달에 조사를 해가지고요.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교육 과정을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비는 80% 지원해드리고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교육생에 비용 부담이

김도형 위원   제 생각은 그런 거죠. 1인당 20만원이 안되는 거잖아요. 백명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창업을 할 정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문가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건데 그렇게 하기에 20만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또 교육을 받고 나서 심화 과정으로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도 따고 창업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산 확보는 더 안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보면 실직한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실직하신 분도 해당됩니다.

최인선 위원   실직하신 분들은 얼마씩 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생계비하고 주로 실직하신 분은 거기에 맞게 조사해서 지원해드립니다.

최인선 위원   연령대별로 틀린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가족수별로도 다르고요. 거기에 재산이나 소득 관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재산이 8천5백만 원 이하로 되어있는데요. 재산이 아주없는 경우는 얼마쯤 지급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생계비 지원 그 수준에 같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지원하는 것 하고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월로 지급이 되나요? 매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4인 가구에 104만 원 정도

최인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해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생계비는 올해부터 바꿔졌습니다. 생계비가 작년까지만 해도 1개월 우선 지원했는데 금년도부터는 3개월로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최인선 위원   3개월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월 1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까지

최인선 위원   3개월까지만. 그리고 나서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연장도 가능하고요. 이분이 수급자에 준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바로 수급자 책정을 해드리기때문에 바로 기초 수급자로 넘어갑니다.

최인선 위원   3개월까지만 주고 그 이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면 또 6개월까지 3개월 연장해서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인선 위원   일자리 지원같은 것은 해줄 수 없나요? 지급을 생계를 일단은 생활할 수 있게끔 주는데 주고 난 뒤에 그분들이 실직한 사람들이잖아요. 실직을 했기때문에 관리를 해서 일자리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런 부분도 저희 희망복지지원팀이 생겨가지고 사례관리도 해가면서 취업 일자리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일자리로 전환해준다든가 연결해줘서 실직한 실업자가 취업을 시켜준 그런 예가 있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 부분은 일자리 취업센터로 연결을 해주는데 교육을 받도록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실적은 아직 미미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 시스템도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보람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연구해보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김경주 과장님,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이 설명이 미흡하다 해서 서운한 소리 두세 번 했죠. 대개 서운했죠. 그렇게 했다고 우리 과장님 지인들한테 제가 혼도 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느끼는게 뭐냐면 아, 준비를 차분히 잘해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도 그렇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런 준비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멋있게 보입니다.
  이숙이 과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을 열심히 처리해서 잘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덕진구 10페이지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런데 실은 행정이 그렇게 않고 있잖아요. 저소득층 힘이 되는 맞춤형 않고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맞춤이 아니라 책 딱 들이대고 이러이러해서 안됩니다라고 딱.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관철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혼을 했어요. 가지고 학생을 할아버지가 키우는데 할아버지가 노가다를 다니면서 키우는데 그렇게 키웠는데 엄마가 어디로 재가를 해서 부산으로 시집갔다나, 그런데 십 몇 년만에 아들이 보고 싶어서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갖고 용돈 잘살지 못하니까 3만원 한 번 보냈대요, 아들한테. 그것때문에 그 학생이 수급자가 안되어서 지금 대 1인가가 되요. 작년에 취소가 되었어요. 고3때.
  맞춤형 복지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잘 검토해서 그 설명을 하니까 그 뒤로 살짝 다른 통장으로 해서 계속 돈 보낼 것 아니냐 그러길래 공무원이 하는 소리예요. 그럴 것 같으면 한 번에 50만원, 백만원 보냈을 테지 3만원 돈이 없어서 보낸 것인데 그렇잖아요. 엄마라면. 10년이 넘도록 아들 찾아서 보내는게 고작 3만원이에요. 3만원때문에 아이가 혜택을 못받아서 학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이것 잘 검토하시고. 양구청한테 이야기하는데 예산 세울 때 목하고 여기 사업할 때 목하고 틀리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덕진구를 비교해보니까 2개만 목이 같지 나머지 비슷한 사업이지만 틀리네. 예산서에 보육돌봄 서비스를 하겠다, 시설비 이동 이렇게 했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사업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목은 바뀌지 않는데요. 사업명이 보육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그 아래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보육시설 냉난방비 이런 것 해서 돌봄서비스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예산 세울 때 목이 돈 따놓고 나면 내 마음대로 바꿔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니요. 돌봄 서비스라는 예산 과목에 보면 총체적으로 통틀어서 부기명 그렇게 하고요. 돌봄서비스안에 각종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지원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없는 것도 많아요. 통합조사 관리 내실화를 따뜻한 복지시설해야 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위기가구에 희망을 전달하는 긴급지원 강화해놓고 그런 사업비는 예산할 때는 목이 없어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재배정이라 시에서 재배정을 해줍니다.

송상준 위원   위기가구에 희망을 전달하는 긴급지원 내용을 보니까 가출, 행불, 중한 질병, 부상, 교정시설 출소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전화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송상준 위원   불이 나서 전소가 되어버렸어. 오갈 데도 없어.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그게 위기 가구지.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아니요. 그래서 어제 전화하셔가지고 긴급지원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송상준 위원   여기에도 그 몫이 들어가주어야 한다. 화재로 전소를 했다든지 이런게. 그래야 어떤 지원하는 근거가 되지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명시는 안되어있지만 위기가정이니까

송상준 위원   거기까지 확대해서 가능해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통틀어서

송상준 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경주 과장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노인 100명 중 우리 전북입니다. 7명이 우울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소득층이 9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완산구청에서는 저소득층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도 저소득층으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기에 조사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조금 거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저소득층 수급비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기피를 하고 있거나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질의한 답변 요지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우울 증세는 소통이 안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에서는 현장 위주로 2013년도에는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어떤 상태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우울증세가 악화가 되면 자살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전주시가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그 부분은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방문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병원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 이숙이 과장님, 이번에 지난 3월쯤 전북장애인 차별 철회연대 사무실로 양봉업체가 고발건 하나 있죠. 지적장애인 25년 동안 노예로 착취하다. 어떤 일입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장애인인데요. 양봉업체에서 일을 시키면서 급여도 잘 주지 않고 착취했다.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조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현재 그뒤에 임금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은 인천으로 잘 되어서 시설에 이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완산, 덕진 과장님들께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운 분들을 찾아보고 해줘야 좋지 않냐. 이것은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가고 이러면 참 전주시가 복지 쪽에 잘한다고 하는데 사각지대구나. 지적장애 3급이에요. 나이는 52세 정도 됐는데 1987년부터 양봉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한 번 양구청에서 전주에 사각지대 현재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통장회의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정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숙이 과장님, 얼마 전에 경로당 난방 지원 문제로 신문 나온 것 있죠. 그 뒤로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이것은 완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어르신들께서 난방비를 아끼려고 난방을 잘 안해서 간혹 춥게 지내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 난방 잘 하시도록 지도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효율적으로 난방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기름보일러를 때는 경로당하고 도시가스나 심야 전기를 때는 경로당하고 차등해서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더 잘 때실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잘 난방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번 매스컴 보도 나간 이후에도 280개소 경로당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동을 통해서. 현재는 제가 몇 군데 나가봤는데 따뜻하게 잘 때고 계시더라고요.

송상준 위원   저는 지금 그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라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사후대책이 중요하죠.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난방비가 제대로 난방비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간혹 난방비로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쓰시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쉽게 예를 들면 나중에 경로당 행사나 야유회라든지 그런 데 가시는데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도에서 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난방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전이나 도시가스에서 나오는 지로 영수증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발급을 해서

송상준 위원   한전이나 도시가드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전기요금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나오는

송상준 위원   기름때는 데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기름때는 데는 카드를 발급해서 지금 모든 보조금은 카드로

송상준 위원   지금은 돈을 얼마해가지고 지원을 통장으로 주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이숙이   통장으로 드리고 정산을 받는데 이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붙여서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간이영수증입니다.

송상준 위원   거의 난방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 아껴서 다른 데 안 쓰겠죠. 물론 어떤 회장은 개인적으로 총무, 임원들끼리 어디가 밥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고 대개 그것을 아꼈다가 봄에 경로당 놀러간다든지 운영비 뭐 이렇게 저렇게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거의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겁니다. 그런데 저 이제까지는 덮어두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서 아까 차등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제도라도 써서 그렇잖아요.
  무조건 경로당이니까 막 지원한다 이런 것은 안되게 다 세비잖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줘야 다시는 그렇게 안해요. 거의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는 것은 공돈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막해요.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이 기회에 꼭 해서 검토하셔서 양 과장님은 이삼개월에 걸쳐서 경로당 다 돌아다녀보세요. 그것이 현장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제재하고 차등 지급하고 어렵고 힘들면 더 주고 그게 아니면 제재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해서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됩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올해부터 시행되는 도 시책추진비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작년말에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편성된 예산을 빨리 요구해서 경로당 시설에 빨리 시설을 보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기한을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도에 내야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그것은 빨리하면 빨리할 수록 어르신들이 이득을 볼 것 같아요. 그것을 명절 전에 기안을 다 끝나서 빨리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완산구청, 자원봉사 하나로 되는 행복한 전주만들기 16쪽인데요.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관 주도해서 해바라기 봉사단을 360명인데 각 전문 분야로 나눠서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생단체에서 정말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것 같아요. 관에서 하니까 그쪽은 상도 많고 지원도 있고 힘이 실어진다. 동에서도 힘이 실어진다.
  지금보면 자생단체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거기 부녀회 다 있는데 그런데 힘이 안 실리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주도를 해도 중간 정도나 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주도하면 문제성이 돼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그쪽으로 힘을 실어줘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면 문제성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기는 해바라기고 덕진구는 사랑의 울타리잖아요. 그게 관변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경주   관변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자생의 개념이면 물론 집중적으로 지자체 장이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바뀌면 바뀔 것이고 없어지고 다른게 생길 수도 있는데 아까 자생단체에 다른 단체에 불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남관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박래만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는 퇴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안녕하세요. 완산구 환경위생과장 박래만입니다.
  이어서 21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환경위생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좋은 식단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관련되어서 음식과 관련된 2건의 예산이 삭감된게 있어요. 단체에 지급하는 것. 여기에 아까 말씀하실 때 5백만 관광객 시대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른 관광객들의 눈높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못하는 식당들의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각종 시민들의 세금으로 투자되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의 효과는 후광은 그분들이 다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자꾸 자꾸 제기되다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축제때 이런 관련된 시기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라도 지금부터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김도형 위원   그래야만이 천만 관광 시대를 전주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시기에 뭔가를 그냥 자율적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가셔버리면 전주는 미래가 없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감사합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목요일마다 2시부터 5시까지 청소를 취약지 하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현재는 날씨 관계로 좀 못하고 있고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러는지 모르지만 옛날처럼 어디 쓰레기가 많이 쌓였다 이런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식단 및 친절 서비스 모범업체에 대한 표창을 해요, 지금도?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요.

송상준 위원   몇 군데나 선정을 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좋은 식단 대상 업소 중에서 좋은 식단 실천을 잘하는 곳을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매스컴에 맨날 비싸다, 문제있다 이렇게 하는데 줄 데가 어디 있냐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완산구청 28쪽요. 건축폐기물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투기 사전 예방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완산구청에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전국적으로 초가집, 노후된 지붕 개량을 했어요. 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석면이 나오는데 전주도 보면 구도심이나 농촌동에 가보면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낡아가지고 지붕이 빵구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체로 전주시에서는 보조를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해년마다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슬레이트가 지정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완산구청은 접수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서민들만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위험해요. 저희들은 시골에서 몰라서 슬레이트에다 기름 잘 빠지게 위에다 돼지고기를 굽고 그랬는데 군대에서도 그랬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위생과는 현장에 복귀해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박성균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를 포함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관우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표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건축과,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덕진구청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건축과장님, 저희 소관 위원회 업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도시건설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전주시의회가 우선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서부신시가지 조성된 데를 가서 보고 아마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청까지 가가지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서부신시가지는 무법의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사진을 찍었는데 도로를 사람이 다닐 통로마저도 주지 않고 도로를 막아놓고 공사를 해버려요. 안내 표지판도 없어요. 공사 중 우회하세요, 아니면 우회하시라고 누구 나와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들 공사해야 하니까 거기를 막아놓고 공사해버려, 거기를. 그것도 삼거리를. 삼거리를 가운데를 막아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 군데가 들어와서 아무도 오도 가도 못해요. 보여드릴게요. 4차선 도로를 막아버려요. 표지판도 없어요. 자기들 공사해야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사용할려고 한다면 도로 점용허가를 내야 되고 거기에 사용료를 구청에 납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건데 원래 법적으로 따지면 그마저도 그렇게 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서부신시가지 공사는 자기들 공사 편의, 하시는 그 공사 건물을 지어야 하니까 공사 편의주의적으로 도로를 막아버려요. 이유도 없어요, 도로 그냥 막아버려. 거기에 쉽게 말해서 펌핑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나 크레인도 그냥 설치해버리고 그다음에 도로가 레미콘차 주차장 되고 그렇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강하게 구청에 항의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한다. 2시간이 지난뒤에 제가 다시 갔습니다. 똑같아요. 변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2시간이 지났는데도 다 막아놓고 공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뒤에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삼거리는 한쪽은 터주었더만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게 금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에 다시 갔어요. 서부신시가지를. 똑같아요. 이게 해결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의 의지가 없는 건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에 저는 시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데 그냥 도로를 막아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내 표지판 없이 차선 유도하는 것도 없이 자기들 공사해야 되면 도로 막아버린다. 이런 사고방식속에서 대체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는 건지.
  또 하나는 공사 현장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건물같은 데 간판 달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런데도 제가 찍어놓았어요. 밑에 쉽게 말해서 인도 바로 밑에가 인도인데 사람 하나를 통제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해야 되니까 크레인 갖고가서 올라가서 공사해버리면 거기에서 뭐라도 떨어지면 이것은 시민에 대한 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우선 선성진 위원님께서 현장을 목격하시고 저희 사무실까지 와서 이렇게 질타를 하신 것으로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도 갑갑하고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또 지적하신 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거울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실상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치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는 해요. 그런 예를 놓고 보면 그게 단순히 제가 사실은 서부신시가지를 자주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 갔을 때 그 정도인데 제게 봤을 때는 서부신시가지가 건물이 지금 들어서고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전에 공사도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건물이 들어설 것도 다 그렇게 할거라고 판단이 들고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저희 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시간에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과장님,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그런 것 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 소관 과장님께서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덕진구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최소한 크레인 공사, 크레인 올려서 하는 공사들은 부득이하게 저희도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법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득이하게 도로를 점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공사 중에 크레인 넘어져가지고 전주가 제가 알기로는 2건인가 있었고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깔려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민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안전요원과 안전장치는 분명히 두어야 된다. 양구청이 그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게 며칠되었나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한 달 되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매일 그 근방 가다시피 하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도가 하나도 안됐다는 거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은 아마 그 공정이 종료가 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제가 거의 매일 간다니까요. 공사하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건물 주인하고 우리 건물에 차량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로 싸움하는 것을 봤어요. 며칠 전이에요. 공사개요 이런 것 하나도 쓰여있지 않아요. 한 달 전 정도 그렇게 되었으면 여기서 공식적인 이야기만 할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하루 이틀만 돌아다니면 싹 그 현장 몇 군데 공사하던데 그것 다 검토가 될 텐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내일 모레 또 가보겠습니다. 개요랑 이런 것을 써놓아야죠. 그런 것을. 그리고 돌아가는 표시라든지 공사 중에 대한 그런게 있잖아요. 사람이 차가 막 다니는데 크레인 봉대가 그 위에를 왔다갔다 해요. 아무 생각없이.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 푯말도 없어요. 제가 매일 거의 가다시피 하는데 거의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한 달 되었다고 하니까 뭔 변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후든지 내일이든지 가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작할려면 며칠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꼭 아까 그 지적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조치를 지켜주시고 덕진구에 건축과죠. 저기 만경강 뚝방 거기도 우리가 관리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 전에 익산, 김제는 눈이 잘 청소가 됐는데 전주시는 안됐다 해가지고 난리났죠. 거기잖아요. 전주 IC 톨게이트에서부터 영산다리 전까지는 전주시예요. 그 넘어서는 김제, 익산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안 치워졌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신문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저 뚝방에 가보면 저기 뚝방 가보면 강흥동이라는데 거기 넘어서면 지금 막 수로 공사하는데 거기 넘어서면 익산이고 여기는 전주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그 뚝방을 쭉 따라서 드라이브를 합니다. 머리를 식힐려고 하면 그쪽은 깨끗이 뚝방 풀 작업이 잘되어있어요. 전주서부터는 하나도 안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눈이 치웠냐, 안 치웠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그쪽은 보니까 전기 낫으로 계속 며칠에 한 번씩 치워요. 두세 달에 한 번씩 하는가. 그런데 이쪽은 그대로 놓고 말라서 죽어야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은 생태로 관리를 하기때문에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송상준 위원   완전히 없애라는게 아니라 뚝 있잖아요. 뚝 도로에 침범하는 풀에서 밑으로 한 1미터 정도만 깎더라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1미터 정도만 변면에 1미터 정도까지만 깎더라고. 그래서 도로에 다니는데 풀이 침범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그 밑에까지는 해야 할 이유도 없죠. 깔끔하게 보이고 그것이 전주시 첫 이미지 아니에요. 그리 많은 사람이 출퇴근을 해요. 그 뚝으로 다니면서 송천동 가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송천동 사람이 그리 많이 다니니까. 막걸리집 술 한 잔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가 가끔 나와요. 저쪽은 이렇게 깨끗이 치웠는데 전주는 안 치웠다고. 엊그제 눈 치운 관계가 연관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공동주택 인허가는 본청 업무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수도권에서 한 번 해먹고 전라북도 지역으로 내려온거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민원이 앞으로 올해 내년도에 많이 증폭될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민원인들이 오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그분들은 자기 재산이 달린 문제니까 구청에 오면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지금 한 군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주시 본청으로 잘 안내 좀 해주시기 바라요, 친절하게. 당부 말씀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자연의 훼손방지를 통한 아름다운 산림자원 관리를 보세요. 여기보시면 우리가 주변에 공원이나 산에 가보면 양구청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느끼신 점 혹시 있나요. 정말 저 나무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보면은 칡넝쿨이 다 휘감고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다 고사시키고 있잖아요. 칡넝쿨 제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산책을 하면서 꼭 가위를 갖고 갑니다. 그 칡넝쿨을 제거할려고. 잘라서 제가 끌어당기고 하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참 좋은 일 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사업은 없죠. 칡넝쿨 제거사업 없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있어요. 어느 정도 합니까? 인원은 몇 명이 하고 그 제거사업 예산은 얼마를 갖고 하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9천만원 들여서 도시근교 산림 가지치기도 하고 칡넝쿨 제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일의 양은 몇 명이서 어떻게 처리하는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어느 정도 정해놓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죠.

최인선 위원   위탁업체한테 맡겨서 한다는 거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간혹 완산구 관내 전체 숲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별로 끊어서 하다보니까

최인선 위원   완산구면 완산구, 덕진구면 덕진구 거기에 처리한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처리량, 면적이 1년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나가다 보면 거의 안되어있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무를 잘 가꾸는지 그 나무만 팔아도 전 국민이 백년을 먹고 살고도 남는데요. 정말 자연을 우리가 그저 갖고 있는 주어진 자연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않겠냐. 그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 후손한테 물려주고 그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제대로 제거작업을 2013년도에는 해야지 않겠냐 해서 양구청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화산공원이 있죠. 화산공원 전주시 중심가입니다. 중심가에서 풍남동, 중앙동, 서신동, 효자동, 중화산동, 진북동, 금암동 일대에서 산책로도 잘되어있어서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전주시에서도 양구청에서도 관리가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 과장님들께서 계장님 같이 현장을 답사 한 번 했으면 좋지 않냐. 지금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도 그대로 놔있고 상당히 방치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관리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선성진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해주셨어요. 완산구청, 덕진구청은 정말 뼈저리게 들어야 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줘야 시민불편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안되는데 하물며 시민들이 신고했으면 잘 되지 않냐 이런 것 같아요.
  항상 민원 전화가 오면 통보받고 현장 나가보고 민원처리 결과도 이야기해주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최인선 위원님께서 칡넝쿨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나무가 많이 고사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하수과 하수 간단한 시설을 하수시설이 된 데만 재투자가 가능한가요? 범위가. 구청에서 하수팀에서 할 수 있는 일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하수처리구역하고 구역외하고 나눠지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수처리 구역내에서 투자가 되고요. 일부 사업은 주민참여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수처리외 구역도 투자가 되죠.

송상준 위원   참여사업 많이 갖다 붙여. 아니 시에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수 부담금을 내는 곳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송상준 위원   그 외에는 의원들 주민사업 참여비 내놓으라 그것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건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건강생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기관 표창도 했고 전북도 정신보건 사업 평가 대회에서 정신보건사업 우수기관, 모자보건사업 분야 담당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수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소장님, 좋은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가 영양 플러스 사업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심하고 아기 키우는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인공수정 수술비 지원하는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셔봐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보건소장 김경숙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는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고 남자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는 인공수정 시술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확대되어서 기존에는 3회까지 의료보호 환자는 3백만 원 선, 의료보험 가입자는 180만 원 선에서 3회까지 하고 4회에 가서 일률적으로 백만 원씩 지원하던 사업이 올해는 4회까지 각각 180만 원, 3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가 되어있고 인공수정 수술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회에 50만 원 선에서 3회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인공수정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대충 평균을 내봤을 때 50만 원내에서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가 무정자증이거나 정자 양이 적거나 해서 임신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 비용은 크게 소요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 성공률이 몇 회까지 시술을 받아야 성공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것은 사람마다 다른데 인공시술비 성공률은 한 11%로 되어있고 여자에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30%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공수정 시술비는 첫해에 성공하지 않으면 대개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요즘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30세 넘어서 하니까 임신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안되니까 그러다보면 35살 넘어가버리면 더 아이 낳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수정을 해서라도 낳아야겠다. 그런데 인공수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되나요? 어느 한 쪽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경숙   이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임신은 체외수정이든 인공수정이든 여자한테 서 수정란이 정착을 해서 임신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여자 나이 제한을 44세 미만으로 되어있고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의료보호나 보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로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젊은 부부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은 전혀 없는 거네요? 저소득층만 되는거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 김경숙   그런데 월평균 150% 이하되면 부부 공무원까지도 혜택이 되는 그래서 원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고요.

최인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소각장 주변에 소각장을 불신한다는 것은 아니고 소각장 주변과 관련된 주민 건강과 관련된 역학 조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글에 소각장 쳐보면 전국에 있는 수많은 소각장이 다이옥신 배출량을 속여가지고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이럴 경우에 빨래를 널거나 무우를 말려놓으면 거기에 점같이 배긴다고 그래요. 그것은 소각하면서 나오는 그으름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한 번 제가 볼 때는 소각장 주변에 대한 주민건강과 관련된 역학 조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 아토피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호흡기를 비롯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올해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짱, 건강짱 이 사업과 관련된 3개 학교가 있는데 덕진구에 팔복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 자체가 아이들 하고 적합하지 않을지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완산구 학교에만 3개로 편중된 것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욕탕에 남자 화장실은 금연 예외 지역같이 살아요.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목욕탕내에 금연, 남성 화장실에 금연을 잘 지도, 계도해 주시기 바라고 왜그러냐, 항상 가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 어느 목욕탕이든 크든 작든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복지병원 7페이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운영 활성화, 노인복지병원 관련해서는 그동안 서윤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그거에 더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하는데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전주시립 노인복지병원 운영 활성화인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활성화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내용을 놓고 보면.
  전주시에 있는 노인복지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지 시립병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인지 제목만 봐서는 모르겠고 내용을 놓고 보면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지도, 감독, 평가 이런 것은 누가 해요. 어디서 해요? 보건소에서 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보건소 사업인데 그러면 위에 노인복지병원 현황은 어디 현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현황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예를 놓고 보면 전주시 노인복지 시립노인복지 현황을 놓고 그 밑에 주요 사업은 그러면 시립노인복지 현황 사업을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을 여기다 넣어놓았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이지. 그러면 전주시립 누가봐도 이것은 전주시립노인복지병원에서 지도 감독도 다하고 이런 것을 다 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7월달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하는 과정에서 서윤근 위원님께서 전주시 노인복지 운영에 관해서는 왜 보고가 없느냐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보고를 해야죠. 뭐냐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운영 활성화하면 제목 그대로 하자면 전주시 전체적인 어떤 노인복지병원 운영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전주시립 노인복지병원 운영 활성화면 거기에 맞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라 하면 상림동에 있는 노인복지병원을 말하는 것이지 시내에 있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요양병원으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요사업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 추진계획이나 이런 내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상림동에 있는 전주시립노인복지병원이 노인복지 부분 지도, 감독, 평가 이런 것 다 하고 있냐고요. 주요사업 내용에. 안 하잖아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인 거잖아요. 보건소에서 할 일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병원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하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 말씀은 이것을 트집을 잡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하는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운영 활성화해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굳이 우리가 노인복지병원을 하는데 개인병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쭉 읽어보니까 밑에 위에 현황은 우리 시립노인복지 현황인데 그 주요사업이나 내용은 우리 보건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페이지가 뭘로 채워져야 되냐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 내용이 밑에 나와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 밑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놓고 보면 이 업무보고 내용을 열이면 열 사람 붙잡고 이야기를 하면 전주시에 있는 노인복지병원 지도, 감독, 평가 이것 자체가 삼동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누가 판단을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과장님, 이해가 안되세요? 제 말씀이. 저는 업무보고를 하실려고 한다면 그동안 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했다고 한다면 업무보고를 한다면 최소한 현황이나 이런 것은 나왔다 치더라도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요사업들을 우리시가 보건소에서 거기에 요구할 내용들, 그리고 그 병원이 담당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여기에 담을 필요가 없단 이야기예요. 그래야 맞는 거고 그래야 정확히 직시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저희가 피력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선성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보고 내용만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괜한 제가 트집을 잡을려고 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업무보고를 할려고 한다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인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노인복지병원이 현황은 들어와있지만 이 노인복지병원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여기다 적어놓은 것 아니냐, 이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지도, 감독 및 평가 이게 지도, 감독 및 평가가 위탁하는 노인복지병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주요사업이 되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저희가 여기다 보고를 드리고자 했던 주요 내용들은 방금 선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병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평화지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면 물론 생각에 따라 약간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놓고 보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운영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실거였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가 어쨌든간에 위탁기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기관의 업무에 맞는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그것을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이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께서 방금 그 지적사항 포괄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 민간위탁을 주든 뭣을 하든 말이죠. 실은 금방 선성진 위원이 꼭 여기에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돈 다 대주고 마치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고 거기에 연장선에서 평화보건지소는 따로 예산 세우고 따로 예산을 받고 그러나요. 전주보건소하고 별개로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저희는 시비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별개로 해서요.

송상준 위원   전주보건소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평화보건소는 따로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따로 하는 부분도 있고 예방접종 주사제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송상준 위원   왜그러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다섯 가지가 쓰여있는데 앞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보건소라는 것은 전주시 전체를 커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동 지소에서만 따로 떼어가지고 거기만 또 하는 거예요, 예산을. 중복 예산이 서는 것이다 그 뜻이지. 그렇지 않나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처음에 도시보건지소로 설립되었을 때 그 목적이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거기에 보건소가 세워진거거든요. 그래서 관내 평화동 주민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송상준 위원   전주시 보건소는 어디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요?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전주시민 전체 대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거기에 또 하나의 보건소가 있는 거예요. 이중사업 아닌가요. 이중예산 아니고.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제 이야기가 이해는 가죠?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예. 이해갑니다.

송상준 위원   그 모든 예산이나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전주보건소에서 한다 그러면 천 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천 명을 대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동 그쪽 부분에만 우리가 떼어서 3백 명 우리가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떼어서 하나요? 과장님이 모르는데 저 뒷분은 대답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덕진은 보건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덕진은 29만, 30만이 사는지 알죠? 거기는 뭐여. 우리 김경숙 소장님 몇 년도에 오셨죠.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2008년도에 왔습니다.

송상준 위원   2008년도에 오셨는데 2009년도 1월 2일날 평화보건지소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소장님, 그때 당시에 덕진보건소를 먼저 설립을 해야 한다는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이 도시형 보건지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노인복지병원 2000년도부터 계속 위탁을 했는데요. 다른 데서는 위탁이 들어오지 않나요? 삼동회에서만

○보건소장 김경숙   이게 표시는 위탁이 2000년부터 되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초창기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이 없었기때문에 두 번째까지는 재위탁 형태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는 공고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음에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최인선 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 정도로 지급이 되는가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노인복지병원은 저희가 보조금은 단 일 원도 하는 것은 없고 자체 치매환자들 진료 입원한 수익금 발생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계 관련해서는 모든게 시장님 결재하에 운영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또 회계년도 말에 회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삼동회에서 1년에 수익나는 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매년 회계 결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회계 결산한 그 자료를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최인선 위원   방역소독 정화조 방충팬 설치를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2012년도에 800개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5천개로 늘리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설치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단독주택 밀집이 되어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정화조 환기가 집집마다 설치되어있는 그런 지역을 할려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단독주택을 위주로 해서 집집마다 정화조에다가 방충팬을 설치해준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완산구, 덕진구 골고루 다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예산 금년에 5천 개,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1만5천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전체 다 할려면 몇 개인데요? 전주시 전체에다가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왜냐하면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집이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정화조가 없는 데도 있고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2026년까지 장기계획이 되어있는데 금암동, 덕진동, 인후동, 삼천2동 이런 단독주택 지역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쉽게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또 도심 재개발사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차례대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몇 군데나 되요. 전체 하게 되면 앞으로 할 양이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작년에 저희가 800개를 하면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안 들고도 친환경적으로 원천적으로 유충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때문에 사업을 해가면서 확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대당 얼마나 들어요. 방충팬 하나에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6천원 정도 듭니다.

최인선 위원   전체 다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작년에 한옥마을 흰개미 발생해가지고 그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것은 저희 보건소 관할이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보건소에 사람이 아파서 가는 사람도 있겠고 건강체크를 하러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제가 거기를 가요. 그러면 친절하게 진료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죠. 친절하게 진료해주는 비용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을 건강 진단해주는 예산이 따로 있고 그러나요? 내가 거기를 가면 저를 건강체크를 할려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겠죠.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친절하게 이 사람을 진료한다는 친절하겠다라는 그 막연한 이야기에 예산이 또 들어갈 수 있냐고. 그 예산 안 서면 인상 써가면서 진료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왜그러냐 하면 예산을 읽어보면 시민이 편안한 친환경 방역추진, 여기에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업무 추진하는데 1억9천600만원이 들고 이렇게 쓰여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안 세워주면 인상 써가면서 진료하고 이 예산 세워주면 웃어가면서 진료해주나.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바꿔 말하자면 어거지. 예산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번 예산 다 100% 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세워놓고 이런 말 한다는게 그런데 내용을 깊이 가보면 내용이 뭘까 이렇게 보면 합병증없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기금이 2백만 원이고 도비가 백만 원이고 시비 8천8백만 원 이런 예산은 제목부터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합병증이 잡아지나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서 작성할 때 기존에는 상용화된 습관성으로 그런 작업, 예를 들면 친환경 방역사업, 감염병 관리사업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업업무 계획서를 하면서 조금은 편안하고 와닿는 제목으로 해보자고 해서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100% 질병을 예방할 수도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좋아요. 금방 이해가 안 가네요. 친절하게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예산이 1억9천600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예산 안 세워주면 인상 써가면서 검진을 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경숙   기본 예산하고 똑같은 동일 예산인데 더 친절하게 하겠다는 그런 저희 의지가 들어갔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많이 웃는 진찰하는 의사님이나 간호사들한테 그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물론 그런 것도 없지만 저희 보건소 사업을 할 때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더 친절히 하겠다는

송상준 위원   소장님,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가끔 집행부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해해 달라고. 그런데 이해가 안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되니까. 뭐하는데 사업하는데 열심히 하시라고 예산도 더 세워주라고 하고 하기야 하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니 친절하게 검진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1억9천600이
  왜 들어가야 하냐 이 말이죠. 친절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전주시에다 전화를 하면 전화를 상냥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냥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삭감하나요. 그 사람 월급을? 그런 것 아니잖아요. 웃고 상냥하게 전화 받으면 돈을 더 주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어디에다 쓰기 위한 것인가. 이 예산을 친절하다라는 평가 기준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진료하면 추진을 한다. 그것도 기금이 5백만 원, 도비가 백만 원, 시비가 1억9천 이것 형식적인 거잖아요. 아까 말한 합병증없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기금 2백만 원, 도비 백만 원, 시비 8천8백만 원, 이런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예산이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무엇을 해볼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고자 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은 좋다 이 말이죠. 우리가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업무 추진해가지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진료하는 조건에 당연한 거예요. 친절하게 해라. 거기에 1억9천600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기존에도 예산이 유사한 액수로 예산이 세워져서 진료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송상준 위원   예산 삭감할까봐 말만 바꿨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제목에다 그냥 저희가 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송상준 위원   그것을 소장님이 보건소 직원들을 놓고 시무식을 할 때나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친절하게 건강검진을 해야 되고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돼. 그 비용이 1억9천600인가 그러면.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죠. 저희가 진료업무 관련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검사실이랄지 방사선실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의료 및 구료비 성격 들어가는 예산이 있죠. 제목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업무계획 제목을 정할 때 올해는 우리가 뭔가 변하고 나아지는 쪽으로 노력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송상준 위원   하루종일 해도 대화가 안 끝나겠네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진료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 예산도 올해 더 세운 것은 없죠. 유사하지만 좀 더 친절하고 정확하게 해보자고 제목에다 붙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소장님이 교육을 시키면서 직원들한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친절하자, 올해는 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1억9천600을 친절하기 위해서 어디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앞으로는 제목할 때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민이 편한 친환경 방역추진, 방역추진 한 번 하면 방역을 하는데 한옥마을은 4월서 10월까지만 해요. 1년 내내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것도 시비 전액인데 2억2천5백이 들어가요. 방역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즉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거랑 이것을 비교해보면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작년에 쓴 것 그대로 써가지고 와요. 분석을 해서 돈이 더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 이것은 증액을 해서 더 사업을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그대로 써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질의할 때는 친절하게 업무를 한다는게.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과장이셨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제가 멘트할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송상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8쪽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 중에 편의점 비상 의약품들 팔잖아요.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도나 이런 데 하고 합동으로 계획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편의점내 290개 정도 판매업소 등록이 되어있는데 판매되는 양은 보통 저희가 판단해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굉장히 이용률이 낮다. 이용 빈도를 보면 1개 편의점에서 일주일이면 많아야 두 번 내지 세 번 판매가 됩니다. 주로 나가는 것은 진통제 계열로 타이레놀...

김도형 위원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관련업계들이 상당한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민들 편의를 위한 것인데 우려됐던게 그거예요. 시작하면서 우려됐던게 뭐냐면 뭔가 어떤 장만을 빌미를 제공하고 그것을 찾아서 이것을 무효화시킬 려고 하는 또 다른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가졌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빈도가 생각보다는 좀 낮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으로 되어있는 것들이 일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교육은 받지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으로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가 볼 때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신대로 어떤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뭐 한 번 나가볼까 하는 이런 것 보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이 제도 시행할 때 이게 미국같은 데서 시행하는 제도를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건데 24시간 편의점에 판매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는 편의점내에 약국이 들어와 있어요. 약사가 있는 약국이 들어와 있으면서 좌판대에 구매자가 자기가 임의로 구매를 한 다음에 그 약사한테 설명을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실정이 아닌 거죠.
  약국이 시내에 거리로 나와있고 24시간 슈퍼내에서 약을 진열해놓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기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것이 복약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건 당연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구매자가 필요에 의해서 진열되어있는 데를 내가 선택해서 사는 그 단계만 있다는 거죠. 저희가 지도 단속 건은 판매할 수 있는 약에 혹시나 전문의약품이 끼어들어가서 같이 팔고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제대로 복약 지도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 업무가 아닌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그런 의약 소통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잘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은 다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16쪽인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받은 건가요. 초등학교 3개를 선정할 때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이 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있는 건데 전국 거기에서 광역단위로 보건소가 몇 개 선정되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건강모델을 개발해서 해보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한 끝에서 저희가 학교내에 들어가는 사업을 저희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저희가 관이 주도를 해서 뭔가를 시혜를 하고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닌 말 그대로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사업을 선정하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하겠느냐고 다 뿌렸는데 덕진구, 완산구 한정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신청 들어온 학교에서 이것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는 학교를 저희가 나름 세 곳을 정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총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 기억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9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열악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비만아동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건강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학교든 대상은 되겠으나 초등학교는 비만아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의견이고요.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데 비만을 하다보면 요즘 아이들도 고지혈증 이런게 되어있는데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비만아동이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다 실을 수가 없지만 저희가 비만뿐만 아니라 운동, 영양까지 다 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9개 학교가 자료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것들이 호박나물에 속상한 거예요. 호박나물에 속상한다는 말 알죠. 하찮은 거에 마음 상한다 그 뜻이에요. 완산구만 학교가 있어. 이런 것들이 아무 개념없이 한다 이거죠. 아, 9개 들어왔으니까 조금 열악해도 아니면 학교가 모든게 잘 되어있어도 이것을 두 개, 두 개 한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여기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실천 예산에 있는 범위내에서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가 나가서 계획적으로 하기때문에 예산은 크게 수반되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요? 전혀 안 들어간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송상준 위원   자발적으로 하니까 가서 관리 감독 이런 것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리고 체성분 분석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주기적으로 3년간 이 학교만 4, 5, 6학년, 6학년까지 이끌고 가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사업이라는게요. 공정해야 되고 보편 타당해야 되고 그래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살예방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놓았는데 더 자살을 많이 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까 친절하게 한다는 데에 1억9천6백이 섰는데 현장을 찾아가는데 기름값도 들어가고 인력이 낭비되는데 거기에는 십 원이 없어서 되겠어요. 제대로 그게 되겠나요. 형식적인 것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에요. 이 사업은 학교 학생이나 학부모, 보건교사가 그 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때문에 예산이 낭비

송상준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 하도록 하면 거기서 하게 내버려두지 뭐 보건소에서까지 관여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반적으로 보건교사는 있어도 운동 지도사나 영양사는 학교에 배치되어있지 않습니다.

송상준 위원   24페이지 아토피에 대한 올해 예산 세워서 만드는 거예요. 도비, 시비 합쳐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2011년도부터 한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2011년도부터 했다.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송상준 위원   지정 운영 및 현판식을 3월달에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작년에 4개 초등학교하고 2개 유치원을 했고요. 올해는 3개

송상준 위원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초등학교 이것도 유치원 다니면서 한 거예요. 안심학교 6개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저희들이 관내 지역내에 있는 학교 중에 운영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송상준 위원   초청강연, 학부모 만들기 체험교실, 아토피하는데 학부모와 함께 만들기 체험, 뭣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토피 치료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로션 아이들 발라줄 수 있는 아기들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든요. 아토피있는 아기들은 가려움증이 심하고 그러니까

송상준 위원   진안에 아토피 그런게 있죠. 그런 프로그램에 안내 소개를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거기는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진안은? 내 이야기는 더 전문적일 것 아니에요. 아토피가 크림 바른다고 해서 낫고 인형극한다고 해서 낫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런데 진안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황토 벽돌로 집을 짓는다든가 친환경적으로

송상준 위원   당연하지. 그런 것이 시내에서 9천6백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여기에 초청강연을 두 번하고 체험교실을 12번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나아지냐 이 말이지. 나아지는 것이 아니지. 도비,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니까 아까 진안에서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거기선 치료 개념이 가능하니까 그리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다 이 말이지. 강연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병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방을 한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 아니잖아요, 아토피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여기 보건소 뿐만 아니고 전체 예산을 쭉 보면 예산을 많이 따다가 사업을 막 벌이는게 힘있고 일 잘하는 부서로 아세요, 보통.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왜그러냐 하면 어거지 사업을 막 만들어서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장님이나 예산을 주는 편성하는 기조국장님이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시장님이 여기서 저기까지 도로내는데 얼마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들으면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개가 여기 보건소만 두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보면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만들어서 예산 많이 가져가고 100% 예산 서고 이러는 것이 일을 잘하는 줄 알아.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100 원을 썼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백 원어치 있어야지. 그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 근무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 이 말이지. 예산은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면 백 원을 투자해서 이백 원의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렇게 했는데도 1년 뒤에 평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면 과감하게 그런 사업을 없애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또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집중 선택해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장수만 많다고 해서 사업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게 아니다 이 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 저소득층 그게 그것 아닌가요. 그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합병증없는 만성질환 예방, 이게 뭐예요. 기금 이백만 원, 도비 백만 원, 시비 8천8백만 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만성질환이 없어지나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그 안에 치료하고 진료하고 뭐하는데 앞에 다른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매체 홍보, 교육 이것은 이 앞에도 다 있어요. 조기발견, 이것은 건강진단하면 다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예산 따로 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뭣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검진할 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조기발견.
  보건소에서 합병증없는 만성질환 예방관리해가지고 조기발견한다는데 거기서 뭣을 교육을 많이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것 다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의미없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같은 사업에 선택을 집중을 해서 예산을 하는 이런 것들 좋죠. 저소득층 특별질병 의료비 지원사업 이것은 양구청에 시에서 생활복지과에서 다 하잖아요. 거기서 또 주나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것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134종에 암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희귀성 질병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원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의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다 한다니까요. 생활복지과에서 하고 복지환경 거기서 다 하잖아요. 이 사업은. 그런데 보건소에서 또 하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소득층 하고 있어요. 긴급으로 저기하는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그 자체로 많은 혜택을 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거기다 또 3백만 원씩 주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맞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대개 다 있죠.
  단 시비 100%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하는 것은 있지만 거의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하는거니까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중복되는 사업도 복지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료비 지원되는 것은 혹시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확인 작업을 하게 되어있어서 동일한 사업으로 똑같이 두 번 지원받는 건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송상준 위원   이해를 못하니까 질의를

○보건소장 김경숙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만성질환 관련해서 발견하는 검진을 하는데 앞에 건강검진하는데 또 하냐 그러시는데 내소해서 본인이 원해서 건강검진을 하러 오는 것은 건강검진이라고 앞에 진료업무에 들어가 있지만 각 사업별로 저희가 이동검진을 나가든 어떤 사업장을 가든 저희가 열심히 가서 혹시 본인이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 저희가 대상자에 맞게 검진을 해서 발견하면 저희가 교육 관련된 것은 저희가 또 해야 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분은 의료기관에 가서 하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해를 못하니까 질의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를 하면 소장님도 이해하시고 이 사업을 없애버려. 그렇게 하라면 대답 안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보건소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에 한해서 진료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된다 이 말이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 전주시 보건소에서 오늘은 풍남동 주민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해주겠다, 오늘은 경원동 사람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업이 다 말이 맞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건강 진료를 한다든지 이상이 있다든지 그래서 가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때문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예방관리를 하냐 이 말이죠. 오는 사람 진료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동산동 동민 을 다 전주시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해서 뭔 합병증이 있는지 뭔 병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겠다, 진료를 해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말들이 다 맞아요. 여기있는 말이. 그런데 내가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또 관심이 있어서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진료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건소 그렇잖아요.

○위원장 남관우   소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이 본인들이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의료기관 이용하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앞에서 보고한 내용 중에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건강검진사업을 한 건데 따로 보고가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 사업별로 나름대로 다 건강검진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동같이 어떤 지역내에 특수사업을 위해서 하는 데는 평화동민의 날 해가지고 정말 1, 2동 나가가지고 건강검진하고 진료하고 발견해서 의료기관에 연계하고까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어느 한 동을 정해서 토탈로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 사업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1차 진료는 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보건소는 환자 진료하는 거에서는 앞으로 제외시키는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진료는 의료기관으로 다 맡기고 보건소는 환자를 발견해서 연계를 해주고 관련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진료 파트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보건소는 동산동이 오늘 전체 3일에 걸쳐서 전 주민을 만8천 명 주민 건강검진을 한다 이런 것을 한다면 내가 이해한다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검진이라는게 우리가 내소를 해서 혈액 채취를...

○위원장 남관우   소장님, 잠깐만요. 답변만 짤막하게 답변해주시고 송상준 위원님께서도 질의 답변은 짧게 짧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길어지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송상준 위원   보건소가 병원 역할이나 다름없잖아요. 전북대병원에서 이런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이런 예산을 해서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송상준 위원   친절 이렇게 해가지고 1억9천6백 예산 세우지 않잖아요. 똑같은 병원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 이외 것은 예산의 낭비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차라리 아까 집중적으로 어디를 하고 아픈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대준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가요? 예측가능한 있을 수도 없는 그냥 예방처리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처리한다면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이지. 업무에 맞춰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게 인정되나요? 제 상식으로는 인정이 안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해서 예산을 낭비하냐 지금 그런 뜻 아니에요. 차라리 선택 집중을 해서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보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28쪽 보면 이게 대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예수대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15명 추진 인원 이런 것들은 대학교에서 정하나요? 추진 인원을 몇 명으로 한다든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방문보건센터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요. 그 조례안에 15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15인 이내인데 그 15인을 배분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하냐고요? 위탁받은데서 알아서 하는 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위탁받은 기관에서

김도형 위원   알아서 배정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도형 위원   지금 관리 가구가 5천3백가구로 되어있는데 이게 의료 취약계층이라 함은 양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의료수급권자하고 틀려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연초에 각 33개동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료 취약계층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독거노인 우선이고요.

김도형 위원   5천3백가구면 요즘은 가구당 4인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인원이 나오나요. 5천3백 가구가 대략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확한 숫자는 안나오고 거의 6천명쯤

김도형 위원   6천명요. 그러면 양구청에서 이야기하는 의료수급권자하고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저는 얼핏 드는 생각이 사회복지사 한 명이 이 많은 분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일단 검토가 한 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경로당 관련된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독거사업, 이것 이 사업에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 경로당 낙상 예방 교육을 방문보건 대상자 위주로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하면서 교육을 경로당에서 시킵니다. 각 가정 방문하면서도 시키고요.

김도형 위원   그래요? 낙상방지 도포사업은 지금 12개소로 되어있잖아요. 120가구로. 그러면 이 사업중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그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방문하면서도 하고요. 하면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모이면 그 자리에서도 하고요.

김도형 위원   경로당 선정은 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경로당 선정은 아니죠. 저희 방문보건 간호사들 그 중에서 하죠. 자기 맡은 지역이 다 있거든요. 33개동을 간호사 12분이 자기 지역을 3개동, 4개동으로 해가지고 담당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천3백분을 다 방문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우선순위를 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갈 분, 이주에 한 번 나갈 분

김도형 위원   경로당 12개소로 되어있잖아요. 도포사업을 하는 걸로. 도포사업이나 교육을 하는 걸 그렇지 않나요. 이 12개소 의미는 뭐예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낙상방지 사업을 하겠다. 이것 선정을 대학교에서 하는 거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방문보건센터에서 활동하는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를 맡아가지고 자기 맡은 섹터를 이렇게 한다면 12개소만 한다는게 맞지 않잖아요, 말이. 33개동인데. 또 하나 대개 이것을 경로당을 지정한다고 하면 그 동에 옛날에 부녀회장이라고 있어요. 한 동에 가면 부녀회장, 그분들에 의해서 경로당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일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촌동, 동산동에 와가지고 이런 설명하고 낙상방지 이런 설명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한다는 것인가. 여기 경로당 써있는데

○보건소장 김경숙   여기에 제목에는 경로당 낙상예방 교육 및 낙상방지 도포사업이 되어는데 낙상방지 도포사업은 가정 내 목욕탕에서 낙상 사건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바닥 도포사업으로 이해해주시고요.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 중에 경로당내에서 운동 프로그램이 돌아가는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빈익빈 부익부같이 경로당이 면적도 크고 할만한 장소는 선택되어서 되는 건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건강 프로그램 돌릴만한 장소가 아닌 협소한 곳은 또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봐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예산을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전주시에 가구가 몇 가구인가 아세요? 약 20만 가구 되요. 120가구, 전주시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아세요? 12개.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 이 말이죠. 대다수에 혜택을 못받고 대다수의 사람이 못받는데 여기에 예산이 4억7천9백이에요. 예수대학교 위탁 거기는 우리가 아프면 가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하나요.
  그렇잖아요. 20만 가구에서 120가구, 경로당이 한 오육백 개 되는 데서 12개,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부당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드나요? 그냥 기금 들어오니까 도비주고 하니까 시비 한 3억 들여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제가 중복된 이야기니까요. 자세히 사업 하나 하나를 과장님, 큰 할 일 없으시잖아요. 아침에 결재하면. 그러시죠. 이것 놓고 내가 정말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 사업이 맞나, 합당한 이야기인가. 이해가 가는 건가, 보통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몇 사람의 특권층을 위해서 몇 군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돈은 똑같이 내놓고 힘든 사람부터 도와주어야지 운동기구 준비가 되고 이런 데나 해주고 이럴 일이 아니고 저 촌에 가봐요. 경로당에. 밥 못끓여 먹는 경로당도 지금 허다해요.
  사업이 보편 타당해야죠. 누구나 다 혜택이 가야죠. 오육백 개 되는 경로당에 12군데, 20만 가구에서 120가구, 설령 사업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됐겠냐고요? 이해가 가나요. 사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누구네 집 해주는 거예요? 15명이 자기집 친척집만 하나, 10군데씩, 그러면 120가구인가, 그러면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이 방문보건사업은 사실은 가정내에 1대 1 들어가서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 대상자 가구도 예산 대비해서 전주시민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사업을 하라는게 복지부에서 계산이 되어서 예산도 같이 배정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내에 저희가 순위를 정해요. 1순위부터 6순위까지. 그래서 1순위는 집중관리를 한다랄지

송상준 위원   어떤 집을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1 대 1 가정방문을 하는데

송상준 위원   20만 가구 가정 방문을 다 해서 그렇게 정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아니죠. 원래 규정에 1순위는 이렇게 해라 그게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송상준 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20만 가구에 120가구를 한다라고 여기 써있어요. 경로당 12군데

○보건소장 김경숙   원래는 그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혈압 체크도 해주시고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경로당 낙상 예방이랄지 도포사업은 이것 이외에 이것도 한 번 더 저희가 해보겠다고 넣은 사업이에요. 주 사업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송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를 못한다니까. 여기 사업추진 내용에 낙상방지 방문보건관리, 보건소 및 지역사회 연계, 다른 것은 다 의미가 없고 제대로 교육한다는게 낙상방지여. 경로당 낙상방지, 낙상방지 도포사업 이것이 주 사업이여, 보면. 다른 것은 보건소 지원 연계 이런 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옆에 12개소 이게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120가구 그것은 개인 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기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말을 붙이면 안되지. 사업설명은 이렇게 써놓고 보고 한다고 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써놓고 거기다 뭔 이야기있으면 플러스 알파를 시켜가지고 막 다른 이야기를 붙이면 되겠습니까?

김도형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게요. 이 낙상방지하는 사업이 주사업은 아니니까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지역에 에이즈 감염자가 5년 사이에 한 두 배 정도가 증가가 되었
  는데 여기에 보면 146명 중에 남자가 129명이고 여자가 17명이에요. 지난 해 2012년도에 신규 에이즈 감염환자를 보면 23명 중 남자가 22명, 여자가 1명 이렇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에이즈 감염여부 발견 경로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과정에서 한 20명이 확인됐고요. 군 입대에서 2명, 헌혈에서 1명, 전주는 지금 실정이 어때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인원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기준해서 전국이 8,542명인데 그 중에 전북이 146명이고 전주가 59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 보니까 남자분이 거의 환자분인데 조금 에이즈때문에 이런 공포도 있지 않냐 이렇게 되기때문에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 한 번 계도 한 번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위원장 남관우   알겠습니다. 지금 봄철에 태동하고 있는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계속 발령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TV를 통해서 미리 자막 있잖아요. 전주시에서. 왜그러냐 하면 전주시가 66만이기때문에 그 자막을 통해서 주의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위생 관계, 뭐 손을 자주 씻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면 좋지 않냐. 그것은 돈 안 들어가던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주의보를 했기때문에 중앙에서 계속 방송하고 있는겁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볼까 교통 방송에 문의해보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남관우   하시면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질의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한 12개소, 120가구 이런 것 다 있죠. 자료를 3시까지 주세요.

○위원장 남관우   자료를 꼭 좀 갖다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현재시간 12시 50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태현 맑은물사업소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작업 이게 리싸이클링타운하고 연동되어서 그전부터 계획이 잡혀가지고 연동해서 갔던 사업이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규모 있잖아요. 건조소각 150톤에서 65톤 1일, 그다음에 감량화 250톤에서 150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슬러지 하루 발생량이 250톤이라고 했을 때 감량화 설비를 하게 되면 150톤까지 감량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감량된 것을 소각장에서 건조해서 소각하는데 건조하게 되면 65톤으로 건조를 시켜가지고 소각시설은 65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성진 위원   저도 얼추봐서 그렇게 되는데 규모 건조소각 150톤에서 65톤,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감량화 설비가 앞에 이고 처리 공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감량화 설비가 앞에 이고

선성진 위원   건조 소각시설이 뒤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뒤로 하는 것이죠. 예, 공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게 이게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이게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가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하수과장 이학훈   그냥이라기 보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는 사항이긴 한데

선성진 위원   이게 보면 저도 공정을 잘 몰라가지고 솔직히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관심을 갖다보니까 공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니까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수슬러지라는 것은 물이 질질 흘러나오는 하수슬러지 쓰레기 남은 전량 쓰레기인 거잖아요. 이것이 대형의 운송비를 발생시켜서 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처리장내에서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은 없겠죠. 거기에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원화시설까지 포함해서 공고방식으로 이게 님비시설이기때문에 공고방식에 의해서 입지를 선정했고

선성진 위원   이 님비 현상때문에 그렇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선성진 위원   지금 우리 감량화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 거죠. 감량화 시설은

○하수과장 이학훈   건조시설이 앞에 있고 감량화가 뒤로 간 것은 위치가 삼천동 리싸이클링타운안에 설치되는 것은 소각시설이고요. 감량화 설비는 하수처리장 안에서 설치합니다.

선성진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감량화를 한 다음에 1일 150톤을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이동시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원위생과에서 물어봐야 될건데 사전 조사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소각을 할 때 어떻게 소각하세요. 이 소각을 하게 되면. 예를 놓고 보면 다른 지자체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지자체 비교시찰 갈 때마다 내가 물어보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슬러지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대동소이해요. 말려서 태운다.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으니까 말려서 태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말려서 태우냐면 대부분은 다 그 자리에서 말려서 태워요. 우리는 어쨌든 이유가 어찌되었든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랬으니까 옮겨갔겠죠. 우리가 말려서 태우는데 다른 시설들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 하수슬러지는 엄밀히 말하면 열량이 안나와요. 열량이 안나오면 이것을 소각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활용해서 리싸이클링타운에 들어올 기술이 이것을 활용해서 전기든 아니면 물을 데우든 저는 에너지원을 발생을 시키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모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하고 재활용품 집하 선별시설,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우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이렇게 4개가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혼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스를 발생시켜가지고 발생되는 열을 따로 다시 이용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요. 왜냐하면 음식물류 자원화를 하는 것은 혐기성 방식에서 습식 방식이에요. 혐기성 방식에서 중온 습식시설인가 혐기성 소화방식인건 아는데 습식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은 쉽게 말해서 음식물류를 하는 것이지 하수슬러지는 안돼요. 왜그러냐하면 감량화시켜서 물기를 빼놓고 거기가서 다시 가스 발생시킬려고 물 다시 넣어가지고 할리는 없을 것 같고 전문이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되고 과장님도 이해가 안되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우리가 감량화 설비에서 나오면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원위생과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간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감량화 시설은 따로 있고 소각시설이 따로 있는 이유는 그런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이것 거기서 삼천동까지 운반할려면 톤당 얼마예요. 1년에 운반비 얼마 예산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감량화하게 되면 150톤 정도 되는데요. 그 물류 비용은 약 2억1천6백만 원 정도 됩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150톤, 톤당 4천 원, 360일 계산한 겁니다.

송상준 위원   2억 정도부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오르겠죠. 2억4천, 좀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이유야 어쨌든간에 물류비가 3억이에요. 이 시설비는 얼마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소각장하고 감량화 설비 합해가지고 378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물류비가 2억, 하여간 제일 미니멈이 2억이여. 제가 볼 때는. 그 전에는 5억 정도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나왔어요. 물류비가 5억 정도 된다.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물류비가 5억 정도 든다 나왔어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했다가 여기저기 할려고 했다 그리 묶었어요. 지금 그 하수처리장내에 터가 있잖아요. 하수슬러지 소각장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기획예산국장 돈을 많이 다룬 분이라 기계적인 것은 잘 몰라도 돈 계산은 빠르죠. 이것을 언제까지 그 필요없는 운반비, 길에다가 뿌리는 돈을 이렇게 없앨 필요가 있냐 이거지, 지금. 의원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소각장을 거기에다가 처음에 계획한대로 시설을 하는 것이 옳다 이이야기예요. 1년이면 이삼억이 될지 그때 당시 제가 5억으로 들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데 왜 2억으로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5억 정도 내가 들었는데 10년이면 50억이에요.
  그렇잖아요. 몇 년이면 이것 지어요. 378억도 많네. 그때 당시는 2백억 정도 잡아져 있었어요. 이렇게 부풀려져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시설을 거기다가 하면 운반비가 평생 안드는데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 왜 옮긴지 아세요?
  8대 초기에 이것 했잖아요, 전반기에. 그런데 모 의원이 반대해서 그리 갔잖아요. 아시죠? 그 예산 되고 한 것.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제가 바꿔말하자면 이런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놓고 그 주위 6개 마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 후생복지 시설을 해주었고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왜 이것을 그런 데 못들어가냐 이거죠. 이것 들어가는 데 따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 약속, 설령 지원 약속이 이런 것 있었어요. 이 폐열을 가지고 그 동네 난방시설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한 방법이다 이거죠. 그런 조건이라도 해서 그리 가야하는게 옳다는 거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그때 당시 실무 부서에는 없었지만 정책 결정할 때 의원님들 그 8대때 이루어진 내용인데 그때 그 지역구 의원님이 굉장히 그쪽에 반대를 했고 마지막에 리싸이클링타운을 조성하면서 그러면 하수 문제도 같이 공모를 통해서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공모사업

송상준 위원   차선책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해결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을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운반비를 투자하면서 이게 항구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감수하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정책 결정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또 논의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와 지금까지 시공되는 모든 것들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할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한 번 소장으로 다시 갔기때문에 그 공정과 비용과 행정절차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저는 가장 좋은 결정은 현 시점을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는 가장 현명한 정책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같이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현 추진 내용을 적극 밀어주시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서 아니다라는 것도 어거지로 막 우겨서 밀어붙여서 하는 사업 많잖아요. 또 어떤 사업을 그렇게 막 밀어붙여서 했어. 왜 밀어붙여서 무리수를 띄우면서도 하냐, 그 이유는 차후적으로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지 큰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더 들어가고 여기서 방귀 좀 뀌었다고 저쪽에서 똥싸면 되겠냐 이 말이죠.
  저는 충분히 그 하수종말처리장 그 이상의 냄새는 나지 않잖아요. 하수소각장은.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설득 이해를 시켜서 몇 년이 거치면 2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이런 마당에 어떤 초기 설비를 투자를 해서 그쪽에다 난방을 다 해결해주겠다. 뭐 아니면 이 폐열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태양광을 해서 마을에 어떤 그런 연료를 책임지겠다.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내에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악화되고 환경이 이러지는 않거든요. 요즘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소각장 시설이. 더군다나 슬러지를 태우는거니까 크게 무슨 공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기지 않을 것 같으면 거기내에 들어가는 것이 약간에 무리수를 지금 띄워서라도 한 번 띄고 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두 번,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그게 관철이 안되요.
  그러니까 정태현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서 특히나 예산적인 문제를 좀 해서 아직도 정하지도 않고 시설도 안했으니까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고 제가 또 제 지역구잖아요. 저는 이것을 그분들한테 설득 이해시킬 용의가 있습니다. 표가 중요한게 아니고 시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가장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지역구 의원님들의 합의, 그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옛날도 이게 문제가 터졌던 것이 지역구 의원님들 합의로 이전을 시키라라는 것이 있었기때문에 이게 이전이 됐던거라고 판단되기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합의, 그리고 여기 복지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한 번 제가 정밀 분석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송천2동과 1동하고는 이것하고는 간이 천리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지리적으로는 떨어져있죠.

송상준 위원   냄새가 동산동이 더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리싸이클링 단위가 들어가는 우리 장태영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감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런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죠. 한 번 그런 쪽으로 묶어야만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을 효율적인 것이 떨어진다면 과감하게 다른 생각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유동상 소각으로 되어있는데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예산이 얼마죠.

○하수과장 이학훈   여기 보고서에 있는대로 총사업비가 378억4천8백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비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산서에 반영된 것 하고. 그리고 여기에 총인시설은 314억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총인시설은 간단히 설명을 해줘보실래요. 어떤 시설을 짓는 건가요. 이것도 일종의 플랜트시설인가요. 하수내에 총인을 걸러내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기존에 처리 공정 중간에 생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인같은 경우는 그걸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공정속에 녹아서 그냥 배출되는데 그 안에 중간에다가 총인처리하는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총인시설을 중간에 끼워넣어가지고 총인을 별도로 잡는

장태영 위원   턴키로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쪽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에 응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지금 314억이고, 이 총인시설로 인해서 하수슬러지 양이 지금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총인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나오는 양인데 총인을 하게 되면 화학적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일반 태운다든지 그런 쪽으로 쓰여지는 슬러지가 아니라고 해요. 열량이 안와가지고 그것은 그냥 매립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디로 옮겨가지고 소각시설로 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250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총인시설로 인해가지고 슬러지 양이 한 100톤 정도 증가된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2012년도 평균보면 한 200톤 정도됩니다. 현재 발생량이

장태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인시설로 인해가지고 하수슬러지 양이 당초 공모 당시에도 감량한다고 해서 150톤 정도 발생되는데 총인시설로 인해가지고 100톤 정도가 더 증가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쪽에 감량화 시설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추가 증액이 된 거고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감량화시설은 원래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요.

장태영 위원   아니 원래 감량화시설은 없었다니까요. 아니 그것은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할려고 그랬는데

송상준 위원   원래는 없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없으니까 감량화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장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슬러지 양이 백여톤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했다니까요. 여기 지금 건조 소각해가지고 150톤이라고 했는데 65톤으로 무려 한 50%이상 감량인데 여기 지금 설치하는 용량이 95톤인가 그렇죠? 100톤이 안되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발생량에 따른 처리시설 규모였는데 250톤이 되었다니까요. 그 원인이 총인시설 설치에 따른 슬러지 증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감량화시설이 추가가 된거고.

○하수과장 이학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은 2012년도 현재가 1일 평균이 200톤입니다. 그리고 총인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50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총 250톤이고 거기에 따른

장태영 위원   하여튼 수치에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에 따른 총인시설 314억, 하수슬러지 398억, 당초 250억에서 현재 13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총인 말씀하십니까?

장태영 위원   예. 그게 지금 감량화시설 설치 비용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원래 250억이었다니까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150톤 소각시설이. 그런데 250톤, 378억으로 늘은 건 총인시설에 따른 슬러지 증가, 그리고 감량화시설을 추가하면서 사업비도 증액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수과 시설이에요. 특별회계 사업이고 이것은 리싸이클링타운에 들어가는 음식물처리장이나 대형폐기물 이런 거하고 달리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특별회계상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제가 부지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잘못됐다는게 그거예요. 이것은 특별회계고. 그런데 정말로 저는 이 리싸이클링이 2007년도에 입안이 되어가지고 현재 2013년입니다. 지금 기재부에 민투심의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착공한다는 사업이. 그리고 지금 준공 예정일이 2015년도예요.
  그런데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을 처음 재정사업, 민간투자, 민간투자도 민간 제한 방식 정부고시로 바꾸면서 공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정부고시로 갔는데 한 개 업체가 응했어요. 공교롭게 우리 하수처리장 20년 장기 위탁을 하고 있는 전주 환경사업소 운영하는 본사라고 해야 되나요. 모 기업이 태영이에요.
  리싸이클링타운 정부고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태영이 단독 응모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가진 문제점이 뭐냐, 하수과의 시설이 부지를 달리하면서 별도의 부지내에 다른 관리 체계로 되는 문제가 있을거란 우려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하수처리시설을 처리하고 있는 태영이 리싸이클링타운에 단독 응모했어요. 우리 전주시가 선택의 여지없이.
  저는 그래서 부지 문제를 아까 우리 선성진 위원님이나 송상준 위원님이 제기한 부지 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 그 운영 주체가 하나이기때문에, 사실상. 물론 법인은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추진과정에서 저는 하수과 직원분들이 정말 용기있게 소신있게 일하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 그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어떤 추진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수과 담당 직원분들이 정말 소신있게 해오셨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음식물처리 혐기성에 묶여가지고 공법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데 우리 하수과에서는 당시에 정부고시 방식때 분명히 환경관리공단이나 피맥에다 의견 제시를 분명히 했어요. 우리는 공법이 이게 크게 복잡하고 건설비용에 차이도 없다. 우리는 공법을 좀 검토해달라. 아주 분명한 의사를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유동상 소각방식으로 정해졌죠.
  저는 아까 여기 총인시설 감량화시설에 따른 주민들의 저항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금 총인시설이 되었든 감량화시설, 제가 알기로는 감량화 단계에서 악취나 이런게 가장 많이 발생해요. 지역주민들이 현재 모르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감량화 하는데 그 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영이 했기때문에 부지 위치에 문제가 있다라는 쪽에 그런 논리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지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해온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많은 문제점들을 다 안고 그렇게 해서 정책을 해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회사에서 어떻게 공교롭게 위원님 성함하고 같은 그 회사에서 지금 맡았는데 그게 같다고 그래가지고 부지가 그리 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요.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장태영 위원   제가 정리를 할거니까 흥분하시 마시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어요. 저는 현재 청소 행정을 제기하는 문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원칙있게 해오지 못했어요.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폐촉법에 근거한 적도 없고 주민들이 원성을 내고 집단 행동을 하고 하면 이면에 협약하고 해가지고 막대한 보상 내지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하수과에 총인시설이 되었든 감량화 시설때문에 저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저항을 받게 될거다.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그 부지에 소각시설 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하고 적법하게 보상도 이루고 저는 그게 원칙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부지를 원점으로 돌렸을 때 검토를 하시라는 거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우선협상 대상자가 거기가 20년 운영권을 담보로 정부고시 방식으로 진행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뭐가 결정이 안 나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가 저기 했을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도 하나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때문에 정말 물류 비용에 따른 비효율성도 제고하고 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을 확대하지 않는게 이 시설 클러스트의 원 취지거든요. 그리고 상호보완하고 하라는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막대한 물류 비용을 들여서 삼천동 부지에 4가지 시설을 집적화시키는데 건조 과정이 들어가는 음식물처리장과 하수슬러지가 아무런 연계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 부지내에 있으면서도. 그것은 소위 집적화에 따른 경제성, 효율성이 전혀 충족되지 않기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부지 문제를 냉정하게 그런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환경이나 어떤 이성에 따른 폐기물관리 지역의 확대를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잠깐만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추가 질의 있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150톤 나오는데 톤당 4천 원요. 그러면 하루에 60만 원꼴 나와요. 150톤을 나르는데 6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러면 15톤차 열 번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60만 원은 기름값도 안 나올텐데. 그러니까 톤당 4천 원씩 150톤이면 하루에 6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기에서 삼천동까지 150톤을 나른다는게 60만 원은 말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60만 원 곱하기 365일 하면 2억1천9백만 원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차하면 더 들 것 같기도 하고 60만 원 곱하기 2나 3은 해야 150톤을 운반할 수 있는 물류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2억9천이 두 배, 세 배 이상 갈 가능성이 커요. 더군다나 그것에 대한 차량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실질적 물류비는 이거에 몇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송상준 위원   초기에 5억인가 7억으로 1년에 그렇게 든다고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에 오늘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것 같은데요.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들어가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현재 대형폐기물이나 이 시설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독적인 시설을 꼭 운반비를 들여가면서 거기다 다른 지역에 삼천동으로 가야 할 것이냐. 송천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총인시설도 하고 감량화 시설하고 이 슬러지 처리시설도 거기서 한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다시 한 번 오픈된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정리해서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결정이 난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소장님, 그 내용 취지를 잘아셔야 돼요. 그 당시 때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주민들 반발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냄새 부분에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많은 냄새가 나서 전면유리라든가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학훈 과장님하고 저도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물류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몇 개 업체에다 위탁하지 않습니까?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보면 그 전에 하고 지금 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시스템이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은 신개발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에 의해서 10년이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런 돈을 우리 송상준 위원님 좋은 이야기이신데 그 지역에다 태양광을 해준다든가 인센티브로서 해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가면은 그 냄새보다도 덜 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태영에서 현재대로 하면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에다 감량화 시설을 하고 삼천동에다가는 소각시설을 하고 그렇잖아요. 378억 이상, 태영 입장에서는 지금 별도의 부지에다 설계를 하고 한 곳에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감량화 설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장태영 위원   감량화 설비는 탈수시설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탈수만 하는게 아니고

장태영 위원   탈수하면서 건조를 하겠죠. 그게 여론이 들어가나요? 감량화시설에? 아니 함수율을 떨어치는 거니까 탈수하면서 건조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량화 시설이.

○하수과장 이학훈   원래 탈수는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로 장담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원래 애초 주민들이 어떤 시설이든 막 냄새나고 환경성 영향이니까 이 부분 그렇게 보면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감량화 시설에 도움이 되고 소각시설은 소각하는 건데 뭔 문제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상황은 지금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금지된 이후로 우리가 전라북도 모든 데 똑같은 현상이긴 한데 지금 슬러지 나오는 것 지금 처리를 해양투기 이전보다 배를 더 주고 하고 있어요. 톤당 11만원 주고 지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할 때는 5만5천 원 했었거든요. 이것이 빨리 시설이 되지 않으면 지금 그부분도 이것은 톤당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다른 공사보다 감량화를 하루라도 빨리해야 1톤 줄으면 11만 원이 그대로 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상당히 급히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딜레이만 간다고 해서 무작정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일단

장태영 위원   애초에는 의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저도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가 주민들의 갈등이었어요. 그 당시에. 용역을 약 80% 이상 진행을 했을 때도.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되던 상황에서 중단을 하고 하수슬러지 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니까요. 원점에서 처리를 하고자.
  그런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지 아세요. 아니 그 부지 공모에 들어가고 아까 제가 지적한 왜 특별회계 사업을 자원위생과가 추진하는 시설에다가 부지를 그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완전히 동떨어진 저기다가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 했으니까요.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는데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께서는 우리 해양투기 안되도 익산에 석산이고 뭐고 얼마든지 현재 비용으로 몇 년이고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우려나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왜 다른 시설하고 연동해가지고 더 늦어지게 만드냐. 해양투기 금지에 시기를 제대로 못 맞춰서. 지금 보세요. 총인시설 준공이 2013년 6월이에요. 그런데 리싸이클링 전부 2015년 5월이에요. 이를 테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가장 빠른게 뭐냐, 더 안정적이고. 제가 모르긴 해도 현재 절차로도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아요. 현재 민투 기재부 심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천억이 넘는 시설이 하나로 뭉쳐있기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진도를 못나가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리하라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아까 하신 말씀 집적화, 효율성,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것도 이득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대전같은 경우를 들면 거기는 하수처리장을 외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피맥이나 타당성 분석에서 BC분석인가 해서 점수가 안나와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4가지가 집적화해서 하는 것으로 이미 점수나 이런 부분은 확보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번에 과거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의사 결정되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있는데 이것을 다시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나 최선을 위해서 물론 시기를 많이 늦추거나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지금 특히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셨던 장태영 위원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인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까지 와있는 상황이고 이제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고 협상이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환경사업 전체에 대한 자꾸 소모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원론적 이야기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전주시 문제가 뭐냐면 절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데도 의원님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도 임기가 4년이지만 공무원도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임기 내에 정말로 주장도 세워서 시민을 위해서 내가 뭘 한 번 해봐야 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도 교육청 자리도 공무원들께서 안일한 생각으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 주차장 20억을 들여서 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민감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장님, 다각적으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4개 시설을 묶어서 할려고 하니까 더 더딘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오늘 시점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가야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늘 이 시점에서 제로베이스를 놓고 거기다 하는 것과 여기다 하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이 다른게 중요하겠어요. 예산 절감 이런 차원이 문제죠.
  그때도 왜 그것을 옮겼냐하면 우리가 심하게 거기다 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냥 계획을 세웠다가 그 의원들이 더 떠들었어요. 의원들이 막 사람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손도 안대고 저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그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네 충족만 시켜주면 문제가 안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더 떠들어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옆에 가까이 사는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동네들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바꿔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없이 이 시설했으면 그냥 누가 쥐도 새도 모르게 한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의원들이 더 나서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에게 문제가 되어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량화를 하면요, 150톤 감량화 수분을 빼고 하면 거기서 건조를 바로 시키면 뭐 문제가 될 것 있습니까? 뭐 비닐 태우는 것도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 문제에서 극히 지금 상황에서 더이상 나빠질 일이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아마 그 사람들 당신들 그 폐연료 통해가지고 난방을 평생 해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반대하지 않을걸요. 그 사업비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가야한다는 생각보다는 한 번 다른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제로베이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지금까지 현 상황을 놓고 위원님 의견과 집행부 기술자들의 의견과 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보고를 통해서라도 일단 제 결심이 분석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 자리를 한 번 만들어서 소통한 다음에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둘째 문제고 또 선행되어야 될 문제인데 아까 지역구 의원님들, 마을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신속히 이게 추진되기때문에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리스크를 얼마 정도로 갖고 갈 수 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라도 있어야 이게 추진되기때문에 제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빨리 하시죠.

○위원장 남관우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CSOs 사업있죠. 체육시설 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잘 추진되고 있나요? 야구장, 축구장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원래 설계에 반영되어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사항이고 밑에 구조물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차후적으로 야구장, 축구장 계획대로 될거냐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설계에 되어있는대로 그렇게 할겁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다시 체크하지. 안해봐도 되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 제가 지키겠습니다. 설계에서 제대로 반영시키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대성정수장 전기가 어느 정도 사용되요. 거기서 나오는 전기요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제가 월별로 저희 사업장에 전기요금을 낼 때 총계는 한 3천만 원 정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인선 위원   1년에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니요. 매월. 대성정수장만의 전기료는 따로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인선 위원   혹시 그러면 한전에서 하는 상시 수요조정 제도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광명시같은 경우 보면 한전에서 상시 수요조정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사용하는 조금 절감을 하면 거기 협약을 해서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5백에서 2천만 원 그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바로 알아봐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적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전주 환경사업소가 공식적인 명칭이 맞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환경사업소는 공식기구고 그것을 저희가 위탁시킨 거죠. 말하자면 어떤 시설을 환경사업소라는 시설을 시설과 업무를 갖고 장기 20년 위탁해주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 행정기구표라고 해야 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기구는 아니고요. 기구는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전주환경사업소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전통문화진흥원같이 전통문화센터같이 이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소라는 표현을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환경사업소라고 처음에 닉네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이름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일단 개념 정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맑은물사업소 둘러봤더니 베너가 있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아마 링크가 되어있을 겁니다.

서윤근 위원   안 열립니다. 왜 안 열려요? 홈페이지 운영을 안하고 있나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사업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볼려고 하니까 안 열려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부러 홈페이지를 폐쇄를 시킨 건지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홈페이지 자체를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홈페이지가 있다니까요. 안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굳이 환경사업소 관련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환경사업소가 지금 무슨 일을 하죠.

○하수과장 이학훈   시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관거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송하면 거기에서 오수를 방류 수질기준에 맞춰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 맑은물사업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계획 여기는 한 면도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에 주관하는 역할,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업무계획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예 이 사업소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빠져있는 거죠. 민간위탁 되어있으니까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전주시의회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어있다는 것이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말그대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엄연히 전주시에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7   하수업무에 아주 중요한 업무이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환경사업소 마찬가지고 전주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과연 전주시의회에 보고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한 번 물음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사무가 굉장히 많기때문에 예년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민간위탁함으로서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나타나기때문에 총괄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민간위탁 총괄 부서를 정하고 총괄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평가를 한다랄지 그다음에 풀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준다랄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들어가 있고 그것이 전체적인 낱낱이 개개별로 업무보고를 안하고 있기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 중에 환경사업소 업무가 또 하수과 업무 중에 굉장히 비중이 크기때문에 그것은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조그만한 문화의 집에 대한 위탁이나 지정 게시된 위탁이 아니기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위탁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뭐가 관심이 있는지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3월달에 그 부분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 말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을 빼먹었네요. 업무보고 취소하고 다음에 다시 와서 하면 안돼요? 준비 다 해가지고.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님.

송상준 위원   그 부분이라도 차후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현장을 저도 안 봤기때문에 같이 가보고 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서위원님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삼천 가압장 설명도 빠졌네. 북카페 1억이나 예산 세워가지고 하네, 안하네 이랬는데 여기 왜 빠졌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2013년도 시책으로 북카페는 아니고 의회 권고 제안으로 홍보시설 및 쉼터조성으로 바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예산이 크고 어떤 그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이미 전체적인 개요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추진사항에 현재 동절기에 건축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이 안되었어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소장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들 하고 연찬하는 과정에 어떤 쉼터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라든지 가압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관리하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율적인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이야기였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위원님들께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후로 수시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먹은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송상준 위원   수시로 보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않는데 뭐 수시로 그 시간이 되겠어요. 하여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지금도 이렇게 건물이라는 것은 골조가 되면 50% 한 거예요. 그대로 놓아두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겨울철이라 조금 주춤했다가 제가 어제 소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데 측면이 계획상으로는 유리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1층과 2층에 콘크리트 구조는 다 갖췄어요. 다만 유리를 끼우고 어떤 부속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앞유리 같은데는 통유리로 하세요. 문을 쪽문을 내가지고 해놓으면 보기 싫어요. 흉해져요. 건물 가치가 없어져요. 앞에서 통유리로 하면 좋겠어요. 하여간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북카페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북카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아니면 간단하게 운동시설을 밖에다 시설해서 거기서 운동하게끔 하는 것도 좋고 밖에 환경도 잘 정리를 해야 겠더라고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여러 가지 노력해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위원님들 예산 심의때 말썽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틀림없이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예상 질문을 갖고 현장을 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봤는데요. 어쨌든 이미 시작되어있고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냐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부분은 가압장 시설과 이 쉼터시설을 정확히 분류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아름다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경관이나 이런 것도 페인트 도색 이런 것도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유재갑 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밖에도 정리가 안되었어요. 그 예산에는 밖에 없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그것도 다 정리할 예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주 지저분하더만. 이왕에 할려면 시민들한테 가치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송상준 위원   학교 등 맑은물 수돗물 공급사업 있죠. 예전에 한 것이 제가 옛날에 가정 어린이집 수도요금을 학교들처럼 학교 이런데가 지원이 뭐죠? 거기를 수도요금을 학교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있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가정용으로 처리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나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가정 어린이집들은 가정용이 아니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어린이집은 일반용으로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하잖아요. 학교같은 데는 운영비같은 것이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어린이집들은 자기가 손수 투자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빼보니까 전주시에 75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빼보니까 그때 1억2천 정도 들어가요. 총 비용이 다. 일반 가정용으로 해줘도 1억2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750개 정도의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효율적인면에서 좋은게 어디가 있어. 다른 데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인데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 보다도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관한 사무는 우리 공기업에서 해야 될 고유사무는 아니다. 우리는 특별회계이기때문에 공기업이잖아요. 맑은물사업소는

송상준 위원   학교는 그러면 왜 가정용으로 해주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것은 조례에서 그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경위를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도인가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수정발의되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원래는 일반용으로 해야 하는데 가정용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요금을 저렴한 요금을

송상준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야 국가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서 돌아가는 데니까 그런 것 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다 해주는게 훨씬 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거꾸로 했어야죠.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를 해주고 학교나 이런 데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 판단할 때는 어린이집 운영이나 이런 쪽은 고유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반회계나 또 다른 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과 맞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성관리과에서 이것을 예산 세워서 거기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거기는 이런 개념하고는 틀리잖아요. 지원하는 개념이. 이것은 상수도의 문제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가정용으로 해주냐 일반으로 하냐 이것 결정하는 건데 그것을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기로 한다고 하면 우리 공기업법이나 이런 측면에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학교도 해주지 말아야지. 학교는 왜 해주면서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안을 올린게 아니고 의회에서 수정 발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도 수정발의하면 그렇게 해주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면 시행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제가 볼 때는 학교를 해주는 것 보다는 열악한 시설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고요. 학교는 국가 운영비로 운영되는 시설이기때문에 이것을 개정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국가 돈으로 운영하는 국비시설인데 거기는 안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교도 맑은물 수돗물은 배관을 이어가는데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건데 이것은 괜찮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시설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돗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요금 제도도 학교에는 가정용으로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요금 상수도 급수조례 별표에 보면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정용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아닌 수도요금 제도를 학교를 가정용으로 현재 하고 있잖아요. 시설이 아니고. 시설하는 것 지원한다 이런게 아니고 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지금 받고 있다 이런 것이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열악한 어린이집들은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적용을 하기로 한다면 지금 어떤 수도요금에 우리가 저감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우리가 좋은 음식점이 선정되면 수도요금을 감면해주잖아요.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데 감면만 해주면 우리 공기업에서는 비과세 부분을 많이 줄여야하기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지원해줍니다. 특별회계로

송상준 위원   음식점을 감면해준다는 자체도 그것이 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인데 그것을 우리가 우수 음식점이라고, 우수다, 아니다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악한 할머니가 혼자 라면파는 그런 집을 지원해주어야죠. 열악한 데를 해주어야지 다른 복지제도는 다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데 음식점은 잘나가는데 무슨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감면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나쁜거지 더 안 좋은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네.
  음식점을 하는데 열악하게 하는 그런 집에 지원을 해주어야 더 옳은 것이지 그래야 경영에 도움이 되어서 수익이라도 남겨고 장사라도 오래 하죠. 그렇지 않나요. 힘있고 백있는 크게 몇 십억씩 투자해가지고 영업하고 하루 매출이 몇 백만 원씩 되는 집에다 수도 지원해줘? 또 잔밥 남았다고 잔밥 처리하는 그것 다 사줘.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해주면서 왜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열악한 교육 환경에다가 수도요금 몇 %, 칠백 몇 개니까 1억2천 정도 나눠봐야 몇 푼 되지 않아요. 다른 예산을 줄이는게 훨씬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위원님, 기본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재정 건전성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혜택은 주되 그 재원에는 보전대책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 아까같이 요금 문제가 좀 잘못된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정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린이집을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린이집을 상당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다고 결정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줄 수 있도록 특별회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일단 조례를 바꿔야겠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공기업법에 조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감면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좋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지방채만 해도 583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감면을 하거나 비과세 적용을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물론 이런 것 다 필요하죠.
  또 요즘 추세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것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지방 공기업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지켜야될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기업에서 어떻게 규정해놓고 있냐면 지금

송상준 위원   아니 저기 있잖아요. 공기업에서 이런 것을 주장할게 아니라 지금 학교도 그렇게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제도내에서 학교도 해주고 있는데 왜 열악한 데를 안해주면서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학교를 해준 경위가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 해준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수정발의를 통해서 그것이 공포되어가지고 시행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송상준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인드를 갖냐가 중요한 거지.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마인드는 있죠. 마인드는 있는데 재정 사정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 거기 어린이집이나 또 아니면 이런 데를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고유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이 부당하다라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입니다.

송상준 위원   수도세 언제 올렸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1년도, 또 다른 전가 현상이 있고 하기때문에 자꾸 감면하다 보면

송상준 위원   지금 사업이 몇 % 되었어요. 빚이 줄어야지 이 빚이 그대로 있으면 수도세를 한 번 더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월급 못받아도 밥은 먹잖아요. 삼세끼니. 월급 못받아도 밥은 삼세끼니 먹잖아요. 열악한 데를 우리가 지원해서 보편적 복지라는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열악한 데를 같이 해서 수준을 높여서 같이 생활의 보통화를 해서 같이 잘먹고 살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는 그런 것은 마인드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하여간 조례를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때 당시 의무교육 차원에서 의원 발의로 수정되어가지고 공포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쨌든 추세가 보육도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하는 때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문제니까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을 하셔서 추후에 송상준 위원님하고 논의를 하시죠.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사실은 그 학교시설 포함했을 때 제가 그 위원회할 때 제가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아까 어린이 보육시설 중에 저도 그것때문에 요금제 쪽으로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가정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가 놀이방. 가정 단독세대에 들어가 있는 보육시설이에요. 20인 이하. 그런데 거기서 접해보니까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아까 조례 개정도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재원 대책이나 해서 해야 되겠죠.
  제가 들은 내용은 이삼년 전부턴가 가정용으로 나왔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가 놀이방, 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단독세대로 되어있는데. 가정용으로 나오는데 일반용으로 나온다고요. 이삼년 전부터. 그래서 수도요금 부담이 몇 만 원 늘어나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문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사무소에 단독세대 신청을 하면 된다. 무슨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있으면 된다. 그런데 당연히 되어있죠. 거기는 일반아파트 그대로에다가 아이들 점심, 저녁 다 먹이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것도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당하다고

장태영 위원   생활은 못하지만은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래서 우리 조례상으로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이나 어린이집 운영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일반적인 영업지로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용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어찌되었든 보육시설이나 보육정책 지금 무상보육으로 다 되어가고 있고 0세아부터 5세아까지 지금 무상보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육 이것은 국가가 손이 못미쳐서 그러지만 사실은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쪽으로 확충해나가는 추세고 하나에 공적인 교육 저기로 보고 있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산 심의때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데 여러 가지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에서부터 각 수당, 난방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고 이미 국가에 하나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시설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저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를 테면 다른 것은 지원하면서 상수도 요금이나 실질적인 부분에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인색하고 모양새가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것은 부서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요금 문제는 아까같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정을 해야요. 저희들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같이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런 데는 혜택을 주고 또 다른 시설이 있는데 이게 낮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데는 재원이 충분하고 하기때문에 서울시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정태현   저희는 추호도 특별회계라고 해서 조그만 돈도 아껴야겠지만 과감하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생각은 안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580억 재정 적자를 갖고 있기때문에 제가 일반회계를 총괄했지만 그때 당시 그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제 생각하고는 생각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같이 상의해서 큰 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되 아까 사회적 약자층,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데는 과감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게 좋겠고 아까 안과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다른 도시 막 비교해가지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해. 이것도 서울하고 있다고 금방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되는 방향으로 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게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지방 직영기업에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에서 수요를 충당해야 하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지방 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밖에 방법으로 부담한다 이런 명시적 법령 조항도 있는데요. 거기에 또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공공 필요에 의해서 요금 등의 공급 가격의 발생 원가 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보전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나 기타 부담금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저희들은 인식을 현실에 맞춰서 열심히 합니다마는 재정이라거나 운영 측면도 있기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오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에 137개 초·중·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을 곱해봐요. 어린이집에 몇 배예요. 거기서 수도 사용량을 생각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지원을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 법령에 나오는 그렇게 써있지만 그것을 시에서 조례라든가 어쨌든간에 어기고 초·중·고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맥락에서 볼 때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 개념이라고 나는 봐요. 어린이들을 키우는 것은.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더 지원을 거기를 더 해주어야지 학교를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학교라고 써있으니까 내가 더 예민하게 했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와 관련되어서 각종 단체라든가 장애인쪽에서도 우리는 왜 지원 않냐 이런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기관이나 부서나 단체에서 그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송상준 위원   그것은 확대 해석이라니까요. 과장님이 그런 의식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저한테 자꾸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은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주어요. 많은 지원이 있어요.
  이 수도 지원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지원을 줘요.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없잖습니까? 사회적으로 시에서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많죠. 어린이집

송상준 위원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인력 이런 것을, 순수 시에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계산해보니까 750개 정도되고 그때 뽑을 때 1억1천인가 됐는데 보면 한 집에 만 원 혜택주는 거예요. 1년에 12만 원 정도 혜택이 가는고만. 여기서는 모여서 1억2천이라는 돈이 되지만. 하여간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되 어쨌든 기업은 기업답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수도요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저는 요금을 깎거나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은 차후에 만들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10페이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돈을 더 걷었어요. 미수가 얼마나 되어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9억 정도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체납이 29억. 강력하게 해가지고 8억3천을 더 걷었어요. 왜 이제까지 강력하게 안했나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걷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해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강력하게 했으니까 이것을 예전에는 왜 않고 이제 강력하게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가네. 바꿔말하자면 이렇게 강력하게 서너 번만 하면 다 걷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체납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체납의 양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납기내에 우리가 전부 납부를 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데요. 현재 납기내에 우리가 팔십육칠 퍼센트 되어가지고 보통 3억 내지 5억 그 사이에 매월 미납액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가구수만 해도 21만4천가구거든요. 그래서 그 가구를 전부 계량기를 매월 봐가지고 또 계산해서 내보내고 하다보니까 사람 숫자가 많기때문에 그런 양상인데요. 저희들이 징수율이 상당히

송상준 위원   매월 3억을, 그러면 1년이면 약 30억 이상을 못받는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보통 그렇게 되는데요. 첫달은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저희들이 이번달에 안 낸 분들이 있으면 체납 고지서를 그 다음달부터 계속 내보내죠.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면 99. 몇 퍼센트

송상준 위원   강력하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했길래 강력하게 했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체납 조치는 일단 보면 미납을 먼저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통 3개월 이상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전부다 영세 서민들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질적으로 안 낸다든가 고의로 안 내가지고 고액이 될 소지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강화해가지고 심하게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수 조치까지 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억2천 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1년에 30억을 못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년도분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6개월 정도 지나면 99. 몇 퍼센트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현재 현년도분이 22억 정도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650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2천이라는 것을 공기업 책에 나오는 근본적인 이야기 찬물도 씻어먹는 소리고요. 이렇게 못내가지고 이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버티면 안 낸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에 우리가 더 매진해서 아까 그런 것, 불우이웃을 돕는다라는 개념으로 아까 그런 생각하는 것도 옳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체납액에 대한 가압류는 실시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런 사례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압류 재산 나타나기가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도가 난다든가 경락처리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독려나 이런 쪽은 하게 되지만 나중에 법원에 어떤 심판을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뒤로 물어서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따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쨌든 우리가 아끼고 이런 것도 소중하지만 이런 체납액을 받아냄으로 인해서 공기업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지금까지 훌륭한 답변해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