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3월 11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9인 발의)
2.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술 의원 외 8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추운 겨울 움추렸던 몸과 마음 활짝 펴시고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생활의 활력을 충전하는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9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윤철 의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출산율 1.24%라는 제일 저조한 그러한 출산 상황하에서 이 조례를 접근하게 된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출산 이전의 임산부를 한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여 활발한 사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이고 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제공함으로서 임산부를 우대하고 임산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요. 그 방안으로서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한 임산부에 대한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출산을 장려하고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미 나누어드린 서류를 참고하셨겠지만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전남 영광군에 이르기까지 이미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윤철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취지에 공감을 하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한 가지인데 사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고민인데 우리나라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화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어느 곳이나 문제잖아요. 일단 기구 및 청사도 그렇고 공공시설들이 장애인 주차장도 지정이 되어있고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문화가 많이 개선되어가지고 주차 안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다가 임산부까지 설치하게 되면 그나마 부족한 주차 공간때문에 청사 부분도 그렇지만 불법주차가 항상 기승을 부리잖아요. 이부분에 관련되어서 임산부 주차장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김윤철 의원   예. 김도형 위원님께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한 현 상황인데 장애인 주차구역 제외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더욱 더 주차난이 심각해진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장애인 못지 않게 우리 임산부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이고 또는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기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냐. 우리 남성 또는 일반적인 여성들 포함해서 임산부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전반적인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개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관련 법률을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게 예를 들면 면적당 몇 퍼센트 이내 아니면 대수 감안해서 어떤 비율이 정해져야만 실효성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윤철 의원   그 부분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크기 즉 주차구역이 있고 그 구역내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크기도 문제가 되고요. 크기 및 비율, 몇 퍼센트 즉 100대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 정도의 주차구역 설치할 것인가 하는 비율 부분은 전국적으로 적극적 권장사항으로 가야지 법률에 명시된 것은 아직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담당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다뤄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도형 위원   규칙으로 하시겠다 이 부분은

김윤철 의원   예. 시행규칙으로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뭐냐면 전문위원 의견도 보니까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약자의 보호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많은 피해를 보면 안되요. 일반적인 사람이 배려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정도 이상을 그렇게 배려한다는 것은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전국에 270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해 있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전주시를 볼 때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법적으로 지정을 하게끔 되어있는 이삼면이 구청이나 시청에 오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가끔 덕진구청을 가면 딱지를 끊었네, 안 끊었네로 입씨름도 많아요. 또 제가 거기를 가보면 딱지를 안 붙인 사람이 그 주차장에 차가 세워있을 때도 많아요. 또 거기 빼놓고 일부 밖에 주체할 수 없을만큼 주차를 해놓은 곳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임산부 주차장을 해놓는다고 이삼면을 또 해놓는다면 덕진구청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20% 내지 25%가 장애인이나 임산부의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일반 민원을 볼 때 숫자를 볼 때 엄청나게 일반인들에게 많은 피해가 아니라 불편함을 준다.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하는데 아주 안 좋으니까. 넓게 공적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장소는 몰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배려가 임산부는 걸어서 운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장애인은 당장 불편하니까

김윤철 의원   그 측면에서 보면 송상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역차별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난산을 피하고 출산에 도움도 되는 내용도 있겠으나 본의원이 제안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사회적 배려를 우선하되 지금 한국적인 사회가 지금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 아시지만 양육, 교육에 관계된 부분을 떠나서 그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두 번째는 앞으로 한국이 이런 저출산 추세로 가게 되면 이제는 한국인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 도래한다. 지금 계속 저출산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한민족을 표현할 때 단일민족, 한겨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출산 문제에 관해서 또는 결혼 문제에 관해서 이미 다문화 가정이 등장했고, 이제 우리는 글로벌 세계는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가지 이제는 단일민족을 자꾸 주장하기도 어려운 추세에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 문제만큼은 비록 큰 문제부터 시작해서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한 모든 배려를 하는 준비를 해주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임산부들이 즉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임산부라 함은 잉태를 해서 출산후 6개월까지를 임산부로 규정을 하는데 이들이 임산부 주차 구역에 차를 받치고 나올 때 배를 더 내놓고 몸이 불편할 때도 자랑스럽게 걸어나오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사랑, 내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싶은 욕구에서 출산도 하지만 나는 진짜 출산을 통해서 한국인의 명맥을 유지하는 애국적인 행위자다 하는 그런 자긍심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면까지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배려를 더욱 더 권장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배려를 하면 아이를 많이 난다는 어떤 자료가 있나요?

김윤철 의원   아직 그런 자료는 발췌해본 적 없고요. 다만 저번에 갤럽조사식으로 이런 일반적인 정식 조사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모 기사를 보았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18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고 나올 때는 그렇게 기분좋은 느낌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산부들은 기분좋게 주차를 하고 나올 때에 행복지수가 올라간답니다.

송상준 위원   가지고 둘째를 더 계획하는고만. 이놈 낳고 다음에 또 난다 이런 생각

김윤철 의원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처럼 거기다가 일반차가 받치면 딱지 끊나요?

김윤철 의원   아닙니다. 딱지 벌금 제도는 없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니까 부담은 덜하네. 그렇죠. 그래놓고 일반인도 받칠 수 있다면 그것은 양심적인 문제니까

김윤철 의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히나 장애인 못지 않게 임산부는 쉽게 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가 있기때문에 주로 지상에 즉 경비실 근처에다가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가 장애인 주차 이외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면 경비가

송상준 위원   경비실 바로 옆에는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임산부인데 중요한 것은 장애인 주차장처럼 일반차가 받치면 벌금을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다면 그래요.

김윤철 의원   경비 담당자가 권고하고 이동주차를 권합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조례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 계획이 있어요? 이 조례가 되면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집행 부서가 어디예요?

김윤철 의원   보건소에서는 이미 스티커 제작 준비를 마쳤고 나름대로 꼭 주무부서를 이 스티커 제작이나 발부를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래서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할 때 이 작업까지도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될까하는 것은 약간 협의를 주무부서를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교통쪽에 나름대로 그쪽에 일을 할 때에 같이 협조를 구해서 나가야 되지 않냐. 보건소에서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위해서 그 작업만 보건소에서 담당하기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주무부서의 각자 업무가 약간 복잡한 성격도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실행 주무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영내에 주차장은 교통과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김윤철 의원   일단 그 작업을 할 때에 보건소에서 그 작업을 일단 페인팅이고 설치 자체가 면적 크기를 설정해가지고 주차구역으로 표기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가르마를 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발급을 하고 출산 후에는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김윤철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잉태한 순간부터 예를 들어서 2013년도 3월 15일날 잉태를 하게 됐다고 가정하게 되면 출산 후 6개월까지 그 기간을 스티커에 기간을 명기합니다.

최인선 위원   명기하는데 악용하시는 분들 회수 안된다면

김윤철 의원   아니요. 회수 안돼도 거기에 표기가 되기때문에 날짜가 경과하면 임산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자동상실이죠.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산모, 어머니가 영아를 대동하고 나올 때도 주차장이 좁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카시트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임산부 및 영아를 태운 영아와 함께 대동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또 김윤철 의원님 이번 조례 발의한 거에 본질적으로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윤철 의원   예. 이영식 부위원장님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본위원도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 사료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임산부 및 영아를 대동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수정해주신다면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소장님, 영아라고 하면 지금 1세 미만을 영아라고 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1세 미만인데 방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는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아를 넣어서 조례가 설치가 되면 보건소 예방접종때 아이 데리고 오는 모든 차량이 영아 탑승 차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면을 그렇게 확대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네요.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일반 관공서의 폭이 2.3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옆차들이 조금 잘못 받치면 저도 이렇게 받쳐가지고 못나올 때가 많아요. 받치고 못나오고 있더라고. 적어도 임산부는 저 정도 몸이 될 텐데. 그러면 그 폭도 넓어야 되나요? 그런 것 규칙에 대한 그런 것도 여기에는 안 쓰여있잖아요. 간격 이런 것

김윤철 의원   시행규칙을 시행 단계에서 크기하고 비율 그 부분을 마련토록

송상준 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했는데 법적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관공서에다가 적어도 1.5배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최하가 3.5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김윤철 의원   지금 전라북도 조례안에서 이미 명기가 되어있고만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조례 제5조에 설치 규격이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는 넓이 2.0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사선주차 포함해서 평행주차 형식 이외의 경우에는 넓이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이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폭이 일단 2미터 이상 해놓으면 3미터 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스티커 발부는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그동안 저희가 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보건소를 대부분 임산부들이 이용을 하기때문에 오시면은 임신 계산이 되면 분만 날짜도 대략 잡히거든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분만후 6개월까지 저희가 신청서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면 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에 유효기간 날짜를 명기한 것을 저희가 제작해서 드리고 있어요.

○위원장 남관우   16개월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임신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우리 출산장려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어떤 폼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출산 분위기 조성을 저희과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에 적극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아까 김윤철 의원님께서 관공서 주민센터같은 데는 누가 관리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같은 데에서는 안내하는 분이 있기때문에 스티커 발급이 되도 임산부가 안 타고 쓰면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같은 데는 그냥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출산장려팀에서 그것을 주민센터에서 다 담당해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직원들이 수시로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주민센터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남관우   몇 면 정도로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장애인 전용같은 경우는 주차장 조례에 3%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임산부같은 경우는 의무 조항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10개면 이하는 사실상 장애인 저기도 안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면수가 열악하기때문에 권장은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산부들이 주로 활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백화점이나 마트같은 경우에 이미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되어있지만 또 신규로 들어선다든가 또 확대할 경우 적극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주시에서 모범적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른 백화점이나 어디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그러면 구청같은 데는 몇 면 생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금 양구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미 3% 이상을 확보했고요. 임산부 전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3면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5면이 있습니다. 또 보건소도 이번에 1개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부터 먼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민간시설도 저희가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16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청양군같은 데는 3면을 쓰는 것 같아요. 포천시 1면, 보통 1면에서 3면 정도 전주시같은 경우는 지자체보면 인구가 66만인데 이 비율로 따질 때는 상당히 3대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에 몇 대 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장애인은 양구청에 11개면이 주차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동사무소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건이 열악하죠. 그러면 여기 제3조에 전용주차구역 설치, 전주시장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및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안되잖아요.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동사무소에다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왜 안했냐고 또 문제거리가 되니까 동사무소 못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무적으로 지키지 못할 일을 우리가 거짓말 할 필요는 없으니까.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하는 거고 동사무소는 두세 면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김윤철 의원   그렇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주차 여건이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라도 향후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요.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현재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임산부 주차장때문에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주차장 옆에다 확보하라 이것은 주민센터에다 확보하라 이것은 현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놓고 동사무소가 서너면, 오히려 팔복동은 1면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는 그러니까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 있는 데는 꼭 하고 할 수 없는 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이지

김윤철 의원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일단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서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근본적 취지에는 변함이 없고요. 송상준 위원장님부터 팔복동 지역구이시니까 거기서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주시면 다른 초선의원이나 다른 후배의원들이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되요.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요. 예산 확보해서 저희 지역구에도 노송동같은 경우도 풍남동도 그렇고 아예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주차장이 3면, 4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게 다 확보가 될 때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해놓아야지

○위원장 남관우   김윤철 의원님, 송상준 위원님 취지를 보면 제3조에 1항인데 여기에 주민센터 및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전용주차장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은 대형마트나 병원같은 데는 권장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센터가 우리가 33개동인데 33개동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김윤철 의원   이 어구의 근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 확보하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곳은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구의 성격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송상준 위원   아니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쓰여있어요. 또 하나는 그 밑에도 백화점, 병원 등등 대형마트 이런데 권장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야 그러면 니네 예산 줘, 그러면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 세워야 하나요?

김윤철 의원   2항은 적극 권장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1항의 경우는 일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행해지는데 그 취지에만 변함이 없도록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4조 1항에 시장은 신청받은 경우에 이를 발급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자보건법 제8조에 보면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서류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9조를 보면 시장 등은 8조 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 보건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 요지는 뭐냐면 이 모자보건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신고를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모자보건증을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냥 8조와 9조에 의거해서 임산부가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모자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자동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자동차 부착기를 함께 발급하는 방식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질의드렸거든요.
  굳이 이것을 신청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하는 요건이 8조에 의거해서 신고를 제가 임산부입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모자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처럼 이 표지도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것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게 발급이 된다고 하면 혹여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산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부착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꼭 이것을 테이프로 딱 붙이는 것 보다도 이것을 소지하고 다닌다면 자기 차가 아닌 경우라도 이 차 앞 유리 밑에 놓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김윤철 의원   이를 테면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경우라도 임산부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끔 해주시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서윤근 위원   제 이야기는 굳이 이 분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굳이 그 표지가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그것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임산부에게 이 표지를 발급하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신고를 받지 않고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 모든 대상자에게 이 표지를 발급하면 될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김윤철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신고라기 보다도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청서는 대개 보건소같은 예를 들면 보건소나 그런 경우는 임산부가 방문했을 때 자동으로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쓰고 이런 양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즉시 신청서에 사인만 하면 바로 발급이 되는 그런 절차이기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소장님, 그런 부분은 서윤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김경숙   전주시는 임산부들 아이들 예방접종도 있지만 임신 전에 영양제 공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철분제.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 신청서를 설명을 해드리면 신청서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발급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 경우에는 본소하고 덕진에 있는 진료실하고 평화지소 세 군데에서 다 발급을 통과가 되면 또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세 군데에서 편리하게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모자보건 수첩할 때 동시에 발급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가지고 악용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보건 수첩 발급을 할 때 신청서는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절차를 같이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이야기는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더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해드려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다만 서윤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기왕이면 더 확대하자 그런 부분이기때문에 차량에다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및 스티커를 소지한 임산부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자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서윤근 위원   이 조례를 봤더니 소지만 하고 있어도 사실상

김윤철 의원   예. 가능합니다.

서윤근 위원   자동차에 국한한게 아니고

김윤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 입장에서는 스티커 형태로 되어있거든요. 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소지할 수 있도록 앞뒤 코팅되는 것도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소장님,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이것을 발급 조건을 이야기할려다 보니까 모자보건법 8조 1항을 이야기 했어요. 아까 읽어주었잖아요. 거기에서 영유아는 뺏어요. 아까 그런 이유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윤근 위원님 이야기는 임산부면 다 주자는 이야기죠. 신청을 않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거지. 임산부를 파악해서 몇 명 될 것이다라고 해서 오면 아까 오면 신청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급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폭넓게 하라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경숙   거기에다가 유효 기간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 임신을 해서 낳을 것까지 그것을

송상준 위원   기간이 필요하다. 알아야 되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예. 그것을 다 적도록. 그것때문에 그러죠.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서윤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젊은 새댁들이 차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새댁들이 구청을 한 번 갔을 때 다른 차를 이용했단 이야기죠. 그러면 서윤근 위원님께서 거기서 발급을 하면 저희 의원들같이 의원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제시만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한테 하달되어서 내려온 형태는 스티커식인데 그게 코팅식으로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럴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가서 잠시 주차할 수도 있잖아요. 그 표지를 부착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윤철 의원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면서 모쪼록 이 복지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에 문구 중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직접'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4조 2항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주차할 수 없다'로 또 3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주차할 수 없다'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7조가 6조가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조 3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술 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해주신 박병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참고하고 또 발의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후에 제안설명을 할까 합니다.
  제가 미리 유인물을 드렸을 거예요. 거기를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주시에 새터민들이 승의 동지회라는 단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의 동지회 대표 회장은 서일남씨라고 평화2동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새터민 몇 분과 제가 여러 가지 새터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을 함께 면담을 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안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통일부에서 2010년 9월에 제정이 되었고 2011년에는 통일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2년 1월 26일날 대통령령 제23488호로 시행령이 발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도 거기 근거에 따라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전국 지자체 137개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새터민들을 돕기 위해서. 전라북도에는 군산시가 되어있고 이번에 전주시가 두 번째로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터민과 서일남 회장과의 간담회 요지를 보면 그분들이 어려운 점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시민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외로움이 제일 크다. 그런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주하게 되면 물론 어색함도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북한에서 오다보니까 문화, 언어, 생각, 사상이 좀 다르기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것을 먼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필요하다. 즉 사회 적응하는데 본인들한테 누군가가 뭔가 우리 사회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새터민들은 많이 있는데 만날 공간이 없어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즉 사무실도 없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승의 동지회가 결성되어있지만 개인 서회장 혼자만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담만 할 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였고 그다음에 지금 135명의 새터민 가운데 자녀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굉장히 위기감에 빠져있고 이탈되어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왕따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자녀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하나원을 퇴소하고 난 후에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사회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즉 맞춤형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원에서는 교육을 시킬 적에 인사하는 법, 통장으로 돈 찾는 법, 그다음에 관광, 예의 그런 것밖에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물론 발의합니다마는 그중에서 또 한 가지 고용센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취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 노동에만 취업을 하게 되어서 본인들이 가서 취업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며칠 다니다가 다시 그 직업을 버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즉 자기가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주시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터민들은 협의회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협의회는 구성되어있지만 그분한테 뭔 특별한 사항들이 없다는 것이죠.
  즉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물질적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협의회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그것까지 제가 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운 것을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공식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준 적도 없지만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서 이주해서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직업도 못얻고 사회 적응도 못하고 또 외로움이 너무 많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취업이 어려워서 살들 못하겠다.
  그러면 거기가면 대접 받습니까? 무지하게 큰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양반 이야기예요, 지금 승의회 회장 이야기입니다. 뭔 대우를 받죠? 남한에 갔다가 못살고 다시 돌아왔다. 영웅 대접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까지도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전 새터민들한테 골고루 지원이 가야 되는데 모르는 분들은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받은 분이 또 받고 받지 못한 분은 아예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끝으로 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항상 추석때나 명절때 설날때 우리 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가 봐요. 그 지원을 받고 나면 최고 느끼는 것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의 그리움이나 가족의 생사여부, 그래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달랠 수 있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부재가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나 새터민들 이야기 중점 사항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가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전주시의 지원 정책은 아직 미비하여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등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접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서 이들이 전주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를 보시면 시장의 책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협의회 구성에서는 위원장와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 협의회 기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의료 법률 지원사업 등 지역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13조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서 지역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통해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전주시민으로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조례안 자체가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 또 의원님께서 제가 봐서는 욕심껏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저는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이견이 있고 이러지는 않는데 다만,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받아요. 뭐냐면 이 조례 자체를 제정하는 것 자체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것을 보듬어 안을려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반영이 되어야만이 이 조례안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실제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이런 많은 지원들이나 내용들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있지 않나라는 약간 우려감이 들어요. 정부에서도 못하는 것을 전주시에서 과연 다 떠맡을 수가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병술 의원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하나원을 나올 때에 정착 지원금을 지원 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주시민이 되면 전주시 지자체에서 그분들한테 모든 생활할 수 있는 전체의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착을 뿌리박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취업, 교육, 의료 그런 부분이죠. 의료 행위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육지원은 자녀들한테, 맞춤형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교육적인 차원, 저는 그것을 여기에 실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충분한 복지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은 빠르다고 보기때문에 그 부분에서 더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성진 위원   제가 사실은 그 부분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이게 복지 자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취업, 교육, 의료, 이것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탈주민들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1%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이탈주민 중에서. 0.5%라고 하시는데 0.5%에서 0.7% 사이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탈주민들에 대한 복지 문제, 이것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중요하죠.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시가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시가 받아 안을 정도로 정책적 판단을 한다고 하면 복지가 되었든 어떤 식으로든 판단을 한다고 하면 이탈주민들을 전주시에 인구 유입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타의 것들을 감안하고 나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낫다. 단순히 그냥 전체 이탈주민이 왔는데 몇 명이 전주 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병술 의원   이것은 사실 꼭 복지라고 현재 전주시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시비가 8백, 국비가 5백, 1천3백여 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복지 차원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중요하기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소외감, 사회 적응 능력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물론 복지 차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 돈 갖고는 안 되겠죠.
  다만 기왕에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있는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 나은 정착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전체 대한민국에 2만3천명이에요. 전주시에 135명 있습니다. 물론 전주시엔 적겠죠. 전국 지자체 137개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고요. 거기 조례 제정을 보면 거의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복지 차원을 떠나서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그 양반들의 생태를 조사해보니까 전국에 북한이탈주민 인구 현황을 보면 24,308명이 작년말에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령을 보면 20대에서 50대가 1만8천명이에요. 직업을 보면 무직 부양이나 노동자입니다, 2만명이. 그다음에 학력을 보면 인민학교, 고등·중등학교,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2만명이에요. 우리 전주시가 423명이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다문화 가정보다도 훨씬 지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문화가정들도 현재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 차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하겠죠. 프로그램도 짜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전주시나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센터도 있고 쉼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한테는 쉼터나 센터나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시장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이야기죠.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어제 재방송을 또 하더라고요. 탈북한 것을 다큐멘터리 1부, 2부 하는 것 보셨습니까? 정말 리얼하게 눈물도 흘렸고 그랬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여기도 제2의 모국이라고 부를 수 있죠. 와서 그런 지원이 없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까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예절만 하고 내보내고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보다도 희소성이 없어진 거예요. 많이 오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기본적인 것만 해서 내보내고 니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 또 광야에 던지는 겁니다, 두 번.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복지 차원에서 즉 말하자면 복지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측면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여덟 가지 이야기했는데 한두 가지 빼놓고 다섯, 여섯 가지는 사회적인 측면인데 말하기 좋게 우리 자식들도 취직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경험 겪고 있잖아요.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되돌아간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 어렵게 넘어와서 되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즉흥적인 것 같고 그것은 그렇다치고 저는 다문화가정보다 지원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그런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운데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 어렵지 않다고 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전주시에 자생단체가 수백 개가 있잖아요. 거기 에 대한 지원을 몇 천만원씩 하는데 시에서 8백만 원 한다는 것은 137명이라고 보면 우리가 출산정책에 돈을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지만 큰 자식을 다 커온 자식을 낳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시 차원에서도 자생단체에 많은 지원이 있듯이 이분들에게도 시 차원에서 단체를 만들어도 됩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거기다 배속을 시켜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원 아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봉사에 참여를 시켜서 적응도 시키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합법적으로 예산이 가게끔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남다르게 하여간 다문화보다는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하나원에서 일단 북한에서 넘어오면 12주간 기본 교육을 받고 있고요. 또 그 12주 받고 나서 지방으로 본인이 신청하면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 전주시로 왔다고 그러면 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하나센터에서 60시간 정도 실생활에 필요한 은행을 이용한다랄지 주민등록, 호적, 또 생활 적응 교육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생활 능력이 있다면 약 3년 간 기초수급자로 일단 책정을 해서 생계비나 모든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능력이 없는 경우는 5년 간 기초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해서 거기가서 직업 교육, 또 취업 상담, 알선까지 하고 있고요. 또 의료보험 1종으로 일단 해서 병원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무료로 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이분들이 6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또 중증질환이 있을 때는 4년에 걸쳐서 차등별로 180만 원씩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에 180만 원씩 4년,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는 1년에 385만 원씩 4년 이런 식으로 하고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80만 원을 주어서 1종
  수급자이기때문에 병원비가 안 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직업 교육을 받을 때 교통비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한 달에 10만 원씩 교통비를 주고 있고, 또 이분들이 대학에 간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무료, 사립대인 경우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연금을 원하는 경우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하고 연결을 해서 이분들이 전주에 오면 바로 주공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또 세대당 1천3백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지역협의회를 2회 개최를 하고 실무협의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더 다각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보다도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박병술 위원장님 말씀을 다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박병술 의원   그것하고 틀리죠. 왜 틀리냐면 우리 통일부에서 지급하는 것은 내용을 잘 모르죠. 자료도 없을 뿐더러 제가 해놓은 것은 직접 현장 주민들 하고 이야기한 것이고 주민들한테 같이 면담을 하면서 들은 요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군산시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고 군산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책이 어떻게 되냐면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 적응 교육, 정착 과정에 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그밖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정착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을 해주는데 우리도 그와 비슷합니다. 돈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송상준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막막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리가 되네요. 왜그러냐 하면 저것은 그 이상은 자기의 본인의 뜻이지 직장을 더 다니고 덜 다니고 힘들으니까 다니고 못다니고는 본인의 뜻이고 지금 정리를 해주니까 아까 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를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 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고 따뜻한 마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자 이런 차원에서

박병술 의원   시장의 책무만 보세요. 우리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시장의 책무가 아까 1, 2, 3, 4 똑같은 내용인데 바로 그것이 중요해요.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는지는 공감을 하는데 제 우려는 다른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입니다. 지원을 하지 말자, 아니면 이런 고민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안 내용을 각론을 놓고 보면 민간단체 지원 이런 내용이나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 내용을 놓고 보면 뚜렷하게 그런 목적이 없는 거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칫 협의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세세하게 해놓아서 실제 로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보면 조례안 내용 자체를 놓고 보면 분기별로 회의를 해라, 누구 누구 구성이 딱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되어있지 이 조례안 자체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를 놓고 보면 생활이 아니고 그분들의 쉼터나 아니면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교감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굉장히 형식적인 거에 딱 틀을 만들어가지고 조례안이 담아져있기때문에 아까 여쭤본 이유가 정확히 추구하는 바가 어떤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박병술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통일부 지침이 있어요. 더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통일부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우리 조례도 법률이나 시행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장의 책무,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전주시는 YWCA에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박병술 의원   YWCA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크게 주민들 이야기는 커다란 맞춤형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 기능에다 넣어서 거기 협의회 기능에서 실무협의회 말고 협의회에서 이 기능을 찾아서 그것을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7조 협의회 기능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복지 지원을 더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부속적인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자는 이야기는 안되는 거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이런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논의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들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미죠. 그게 조례죠. 다른게 있겠습니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새터민 관리를 거기서 하나요. 부서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우리 다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문화에서 묶어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까 박병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센터에서 전문적인 생활 적응교육이랄지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역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담당했으면 어떠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이 1년에 20명 안팎으로 오고 있는데요. 하나센터같은 경우에는 통일부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7명이 구성이 짜여져 있기때문에 저희 협의회에서 경찰서 직원이랄지 우리 공무원이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기에는 어려운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교육을 시키라는게 아니고 지금 적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같이 놀아주는 문화를 만들어라 그런 뜻 아니에요.

박병술 의원   거기 적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집행부하고 저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까 선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 개최하면 쓰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매분기 분기 한 번씩 하자, 아니면 1년에 두 번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집행부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 지원책을 넣자, 안 넣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책 넣은 것은 자녀들이 7명이 있다보니까 그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크게 마찰은 없었어요. 그런데 두 부분, 세 부분만 마찰이 있었지 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의원님 죄송한데요. 저도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제가 초선이고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도 보면 당연직 시의원을 복지환경국장하고 여성가족과장으로 공무원은 딱 위촉직 위원을 한정했어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게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복지환경국장이나 여성가족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더 실질적으로 한다면 해당 예산이나 기획을 맡은 과장이나 이 사람들까지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박병술 의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위촉직 직원들 관련해서도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당연직에 대해서 담당 과장급 이상 3명 이렇게 한다든지 해당하면 복지하고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하는데에 대한 이견 없으신 거죠?

박병술 의원   그렇죠.

선성진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 협의회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과하고 의원님하고는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조례안들을 대부분 보면 회의 소집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것만 다루지 분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간다고요. 자칫 저는 걱정이 뭐냐면 지금 협의회 구성을 해서 협의회가 회의를 4차례를 하든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사실은 이게 현재 체계가 잡힌 것이 아니기때문에 딱히 할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의 해봤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딱 정해놓아버리면 상당한 서로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다고 보면

박병술 의원   이것은 처음 아니기때문에 하시다가 또 이게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부개정안도 나올 수 있기때문에 그것까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성진 위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고

박병술 의원   그것은 상관없죠.

선성진 위원   또 하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꼭 4조 이 내용이 필요한 건지, 고민을 하시고 넣었을 텐데. 왜냐하면 물론 쉼터랄지 뭘 나중에 하게 되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도에서 4조를 넣으셨는지 궁금해요.

박병술 의원   이것은 현재 민간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매달 회의를 가져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지원 이름이 사단법인 전주새터민 정착지원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시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나요?

박병술 의원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 안해요.

장태영 위원   시를 통해서 국비 지원되는 것이 있다면서요.

박병술 의원   그것은 다른 거예요. 별도로

최인선 위원   지원협의회가 별도로 지원받는 지원협의회가 따로 있나요?

박병술 의원   전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새터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목사님 중심으로 몇 분이 만들어진 협의회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회비 걷어가지고 해요.

최인선 위원   아까 도비, 시비

박병술 의원   그것은 다른 부분이라니까요.

장태영 위원   여기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청취불능)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 단체는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새터민 정착지원협의회는 민간단체에서...

박병술 의원   민간단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니까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현재 구성이 되었다는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네요. 저도 이 조례를 박병술 위원장님 설명하셨듯이 시장의 책무, 협의회 기능 이것을 주목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 조례는 제4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전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특수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어쩌면 저는 이 조례 자체가 이런 지원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쪽에 지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명절때 되면 생색내기식으로 물품 전달하는 지원에 그치면서 또다른 차별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게 아닌지 그게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특히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 적응교육이나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참고로 제가 알기로도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으로 정착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어있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통일부 예산의 90%가 이 사람들의 지원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제3조 시장의 책무, 협의회 기능, 우리 전주시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 132명한테 명절때 30만원 지급해주는데 그런데 나머지 시장의 책무, 협의회 기능은 지금 중앙 부처가 하고 있죠. 이것을 잘 구분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이 조례가 제4조 민간단체 지원이라고 보면 지금까지 협의회 기능이나 계획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질의 시간에 질의를 질의답게 짧게 짧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늘어져요.

○위원장 남관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시장님 책무가 있어요. 시장의 책무를 보면 실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주체는 시장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있고 또 협의회 기능을 보면 협의회가 말그대로 협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면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거든요. 대개 혼동되어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실제 이것을 발의하신 박병술 의원님이나 담당 국장님은 이것을 위탁하고자 머릿속에 그리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책무를 협의회를 통해서 집행해서 이 취지 살리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기구에게 위탁을 할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박병술 의원   저는 처음에 만들 적에 민간위탁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물론 이것은 타 지자체 것도 합쳐서 또 그다음에 통일부 지침, 법령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저희들이 전문기관은 아니니까

서윤근 위원   굳이 민간위탁을 조례에 넣은 이유는 뭐죠?

박병술 의원   민간위탁을 넣은 것은 거기에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몇 가지 지원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같아요.

서윤근 위원   17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박병술 의원   업무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이것을 만들어놓았는데 물론 협의회 자체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다는 것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5조에는 시책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고 했는데 7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실제로 이 조례가 취지를 실제 수행하는 기구로서 협의회를 밝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회가 그러면 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박병술 의원   협의회 기능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업무를 협의하는 것이겠죠.

서윤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있어서

박병술 의원   물론 조금 미숙한 점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것을 처음 시행하기때문에 100% 만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 주셔도 좋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그분들이 너무 어렵게 힘들고 협의회 자체도 모르고 있기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강화해서 시에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밖에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술 의원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 남관우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잠깐 정회를 통해서 내용을 집약한 다음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 조)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