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4월 08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
2.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위원회안)
2.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정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흡연피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흡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고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지역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안병수입니다.
  봄의 향기와 사방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고운 빛깔로 유혹하는 4월에 즈음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동보육 환경조성과 여성능력개발에 이어 열정적으로 처리해주고 계신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관련 용어와 명칭을 정비하고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또한 시립어린이집 위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영유아관련 용어 중 보육시설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교육 교직원으로, 제14조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제8조 위원회 구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상위법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 변경하였고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기능 등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4조 위탁기간은 당초 3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은 1회에 한하여 5년간 할 수 있고, 재위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모집을 한다는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제8조 구성과 관련돼서요, 8조 2항에 6번 시민단체 대표가 빠진 것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요? 동의하고요. 7번 '의원'을 뺀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구성 비율과 또 위원을 그 시행령에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번에 개정되면서 그게 빠졌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거해서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의원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100분의 45 이상, 보육전문가는 100분의 20 이하, 관계공무원 100분의 15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100분의 10 이하, 보육회사대표 100분의 10 이하 이렇게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은 괄호 열고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김도형 위원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요, 물어볼 게 또 있어요. 그동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전주시의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를 한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주로 저희 전주시 보육계획 수립할 때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수급정책이라든지 이런 수립을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전주시에 아동이라 하는 숫자하고 지금 보육시설에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쨌든 다니고 있는 애들이라고 할게요.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비율도 따지면 몇 %인가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보육

김도형 위원   전체 아이들 중에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몇 %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대상 아동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요?

김도형 위원   네. 대략. 정확한 수치는 상관없고요, 비율.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비율은 한 3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잠깐만요. 비율은
  (남관우 위원장, 이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식   한 65%에서 70% 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한 70% 정도 되겠네요. 3만 4000에서 한 2만 6000명 정도가 다니고 있으니까. 이것의 비율은 확실하게 정확히 자료를

김도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치는 않아요. 정확치는 않아도 된다니까요. 대략 몇 명 중에 몇 명이 다니고 있으니까 대략 몇 % 뭐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잠깐만. 2만 3000

김도형 위원   그럼 대상은 몇 명 정도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저희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한 2만 3000명, 2만 약 4000명 정도 되고요, 대상 아동이 지금 3만 4000명 정도 되니까 70%

김도형 위원   자료로 왔다갔다하니까 이제 어쨌든.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빠지는 거죠? 그렇죠? 항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항시?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김도형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뭐 계획이나 이런 건 안 세우나요?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육이라 하면 그냥 이 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한 건가요? 제가 왜 위원회 구성과 이 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서 질의를 드리냐면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또는 그 시설과 관련된 정책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할건가에 대한. 그러면서 무슨 보육정책위원회예요. 어린이집위원회 뭐 그렇게 바꿔야지 이름을. 그러면서 의원을 왜 빼라고 하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어린이집 시장에 균형을 맞추고 어떤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할 일을 하면서 이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개정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의원 빼고 나면 지금 8조 현재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시민단체 대표 안 오면 누가 아무도 할 얘기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또 하나요. 16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보육정보센터가 현재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김도형 위원   15조와 연관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왔는데 센터를 구성하면서 '상근자를 최소 몇 명 둔다' 이런 규정을 처음 봤거든요? '최소 네 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제15조 3항.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김도형 위원   네 명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이것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김도형 위원   지침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김도형 위원   아니, 지침 얘기하지 말고 이 네 명이 어떠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명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명 중에 보육전문요원이 보육교사 1급 이상, 1급 자격을 가진 보육전문요원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전산직 8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전산원과 또 영양사, 간호사 등이 상근 있어야 됩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뀌는 용어 정비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각 어린이집과 또 어린이집에서 양육하지 않는 일반 아동 집에 가정 양육하는 아동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육컨설팅이라든지 보육정보 제공, 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전문직종이 최소한대로 필요하다고 지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시 한번만요. 간호사, 영양사, 그 다음에 전문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보육전문요원

김도형 위원   전문요원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또 컨설턴트나 행정원도 이 중에서 이제 최소 네 명 정도를 선별해서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또 특수교사나 컨설턴트나 행정원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중에서 한 네 명 정도가 최소 상근해야지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는 걸 적용을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일단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16조 보면 이제 수행해야 될 업무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김도형 위원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은 제가 볼 때는 잘 못 찾고 있는 건가요? 그냥 그걸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으로 통일을 시켜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부모에 대한

김도형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 어린이집의 유치원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라든가 좋은 시설에 대한 공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들에 대한 공유들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어쨌든 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또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아니요,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도형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김도형 위원   그건 몇 번에 들어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이제 주로 전체적인 1번도 해당이 되고요, 다 해당이 되는데 1번과 6번, 7번, 또 9번 등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복지부에서 지금 작년까지 보육정보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법 개정을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뀐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가정양육에 대한, 아동에 대한 종합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름도 용어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바꾸고요,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보육시설, 보육 어린이집의 아동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보육 매뉴얼이라든지 또 아까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이라든지 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뭐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도서대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하게 되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도형 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18조 시립어린이집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장태영 위원님께서 꾸준히 지적하셨던 문제인데 이게 의지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놓고 지금 조례를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김도형 위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예. 이번에 이게 영유아보육법이 이렇게 바꼈습니다.
  전에는 도시 저소득 주민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이 취업지만 우선으로 했는데요. 이제 이 시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도 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확대되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정말 저희 부서에서도 시립어린이집 확충은 저희의 염원이고 항상 바램이고 숙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짓는 그런 아파트 건설사나 이런 데도 현재 가끔 문의가 들어오고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의가 들어올 때 적극 권장을 하고 그런 데에서 이 시립시설을 설치하고자 원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는데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와 관련돼서는요. 지금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아마 상담일 거예요, 상담.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래서 상담사를 보육상담사 또는 보육전문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전문가라는 표현이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그 상담사도 좀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숙이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구성 인원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지, 꼭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게 아니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모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정회하고 간담회 한 다음에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간담회를요?

김도형 위원   네. 그런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본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