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5월 16일(금) 11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많이 만드시고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적극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및 제17조의 치매상담센터 설치에 근거해서 전주시의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설치와 업무수행에 관한 부분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여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확대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연 1933만 원인가요? 1인당? 이게 지금 4대 보험 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자료 8쪽 말씀하시죠?

김도형 위원   7쪽.

○보건소장 김경숙   7쪽이요?

김도형 위원   예. 비용추계서 보면 비용추계 결과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도형 위원   센터장은 별도로 뭐 임금이 책정된 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면 월 150 정도 되나요? 통상적으로 볼 때?

최인선 위원   193만 3000원인데......

김도형 위원   아 193만 원? 제가 잘못 봤네. 193만 원. 이게 지금 포함된 거예요? 금액이? 보험이나 수당 이런 게 다?

○보건소장 김경숙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지자체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라고 치매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4년도 본예산을 할 때 지금 전라북도에서 도비 9000에 시비 2억 1000 매칭을 3억짜리 치매센터설치사업을 운영을 해서 저희 전라북도 14개 중에 전주시를 선정을 해서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 센터장은 급여를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가 준해서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센터장도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김도형 위원   그럼 운영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이 3억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나 사업 운영비. 센터가 건물이 보건소 외로 나간다면 이제 건물 대여비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아니, 대부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물론 업무를 진행하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간혹 보면 이제 인건비 비중이 너무 과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이 과하다는 얘기는 거기 사업비 확보를 많이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은 꼭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했던 건데.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매상담센터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70%까지 상한선을 뒀습니다만 치매상담센터에서 하는 내용 중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검진, 정밀검진이든 일반 선별 검사할 때 검진비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고 또 환자 치료비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