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21일(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도시재생사업단, 보건소, 건설교통국, 맑은물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문제로 시설관리공단 장현옥 본부장님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기선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단 소관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입니다. 35사단 이전 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는 신도시사업과 임종거 과장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등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장명균 과장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업무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시설관리공단 장현옥 본부장입니다.
  개요설명은 어제 기획조정국장이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아중저수지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사업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공단 쪽에 들어오다 보면 기업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크게 세워둔 기둥에 경관조성하는 것이 있었죠? 그 사업명이 뭐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경관협정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둥이 아니고 굴둑입니다. 5000만 원짜리였는데.

송성환 위원   경관협정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319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송성환 위원   이것이 경관협정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작년에 어떻게 추진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추진 못하고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왜 명시이월되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업체에서 부담금에 대해서 힘들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당초에 5000만 원 들여서 경관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을 1차 했었는데 중간에 본인이 포기했어요.

송성환 위원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셀프러코리아라고요. 그 업체가 큰 기업인데 자기들은 투자비 없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처음에 이 사업 진행할 때 충분한 대화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했습니다. 셀프러코리아에서 50 대 50으로 메칭으로 한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그 사장이 100% 시에서 해달라고 나와서 못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말씀이 정확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약속을 안 지켜서 사업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그쪽에 다 쓰기로 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5000를 내서 1억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100% 시에서 다 해줘라,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송성환 위원   그 말씀 정확한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50%까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송성환 위원   다시 한 번 얘기 해보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결국 그 말입니다.

송성환 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시에서 50%하고, 업체에서 50% 하기로 했는데 업체에서는 50%를 못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송성환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서요. 시하고 업체하고.
  시하고 업체하고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하기로 협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송성환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그 50%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다, 과장님 답변은 그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송성환 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르게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당초에 50 대 50으로 하는 메칭은 맞은 것 같고요. 다만 사업을 축소해서 7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서 하는 것은 5 대 5로 하면 3500, 3500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5000를 부담하고 3500을 부담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자기들은 자부담은 줄이고 여기에서 메칭이 50 대 50이 아니고 50 대 35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 같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께서 그렇게 결정했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절대 안 했고요. 또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면 세플러코리아 정도의 매출액이 있고 덩치있는 업체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보고 저희가 잘못 여기에 접근했다가는 행정이 오히려 거대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오해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송성환 위원   경관협정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주시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큰 굴둑이 있으니까 거기를 예쁘게 해놓으면 전주시 미관도 좋아지고 이러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세플러코리아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시켰던 것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약속했던대로 업체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되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세플러코리아에서 자기들이 최소한 투자는 해 줘야한다.

송성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단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아까 과정님은 50 대 50으로 하기로 했는데 50%를 못하겠다고 해서 안 된 거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50 대 50 맞고요. 저희 단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과장님, 이 업무 과장님 맞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과장님께 전화한 거 기억나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업체에서 이야기했다고 해서.

송성환 위원   제가 과장님께 전화한 거 기억나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그대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저는 그 업무 잘 모릅니다. 담당계장하고 통화하세요. 저에게 그 얘기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위원님께 그렇게 말은 안 했을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잘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것업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분명히 이 사업가지고 과장님께 전화를 먼저 했어요. 뒤에 노상훈 계장 계시는데 과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신 줄 하세요. 그 업무 잘 모릅니다. 담당계장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이 이 업무를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까? 기억 안 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요.

송성환 위원   통화한 것은 기억나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기억은 안 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그렇게 제가 했다면 사과 드립니다. 아마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내든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그러지 않았고.

○위원장 황만길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은 이미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명시이월.

선성진 위원   사업진행을 못하는데. 이것이 맞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 이후에 두 군데 더 저희들이 접촉했습니다. 덕진광장 주변에도 있었고, 다른 쪽에 영화의 거리 쪽에도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이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시에서.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협정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단장님.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해가지고 돈이 5000만 원을 1년간 묵혀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 뭐하러 진행합니까? 사업 어디에 할지 정하지 않았다는 건데 명시이월 왜 시켜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잘잘못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것 꼭 민간으로 해서 경관조성사업해야 할 사업입니까? 그것이 아닌데 대상지도 틀어졌고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입니까?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5000만 원을 안 쓰고

선성진 위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함부로 안 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상지도 안 정해진 것을 명시이월해서 이것 꼭 진행해야 할 사업입니까? 이것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집니까? 일을 진행할 거면 하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털어서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고 다만 이것은 아이디어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행정 진행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은 항상 명쾌해야 하고 이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상하게 명쾌하지 않았고 이 사업 자체도 꼭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런 시점에 와 있고 이런 상태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료가 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황만길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황만길   왜냐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계획하고, 실행하려면 충분한 논의도 있어야 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위원회가 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황만길   그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러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러러면 해당 상임위에 가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이 사업이 전주시에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서 충분히 이해를 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황만길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도시경관사업의 일종인데 아트폴리스과장께서 그 사업 내용을 모르시면 노상훈 계장께서 그 사업 발의했습니까, 아니면 유재갑 과장께서 사업 발의하셨습니까? 사업 발의 담당이 누구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제가 발의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인이 발의한 내용을 본인이 모르고 계장에게 업무 부분을, 그것도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무 중에 저는 모르니 계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면 그 업무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사업 발의를 해놓고 그것이 근무자세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 기억에는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원님께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했죠?
  결론은 뭐냐면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을 왜 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냐고 선성진 위원님께서 준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지 않고 세월 낭비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있는 예산결산 심사위원 내지는, 전 전주시의원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좋고, 알고 짚으면 얼렁뚱땅 대충을 답변하면 되고 그렇게 오해해도 되겠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김윤철 위원   왜 안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잘못 알고 계시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클리어하고 이 중에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심의하셨고 의원님들 결정하신대로 저는 한푼이라도 아끼고 저희 시민들에게 좀더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심의해서 예산 세워드렸는데 그 사업 내용에 관해서도 의원님께 그것을 보고를 못드렸잖아요. 사업설명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죠?
  예산부분, 추경도 있고 2012년도 본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꼭 해야 할 예산 세워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저하고 통화한 것은 기억 나신다고 하셨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송성환 위원   통화내용 기억하시는 것 뭐가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때 업체를 말씀하시면서 광고업체에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저 그 얘기 안 했어요. 노상훈계장에게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의원님께 들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삼천동 완충녹지 지금 사업하고 있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희가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그 서류 아트폴리스과로 올라왔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송성환 위원   언제 올라왔습니까? 처음에.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초에 심의 올라왔습니다.

송성환 위원   3월초에 올라와서 언제 서류 내려줬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직접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이

송성환 위원   아트폴리스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구청에서 올라온 것이 조경계획이라든지, 플랜이 상당히 허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정을 시키고 하다가 담당자가 상당히 다급하게 SOS쳐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기간이 얼마냐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 기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시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 두 달 가까이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글쎄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확인해 보고요.

송성환 위원   그 사업이 사실은 장마 전에 마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충분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 사업이 완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희랑 약속한 것이 틀리고 있고요.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제가 지시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기고, 저도 같이 나가면서 결국은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참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과장님이 지시한 내용대로 안 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뭘 어떻게 지시했는데 구청에서 안 따랐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넘나들지 못하게 하고, 잔디 밟으면 다 죽기 때문에, 야간에 경관 가리지 않게 하는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넘나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철조망 쳐져 있던 것, 걷어냈잖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송성환 위원   그리고 나무 다 뽑아냈고, 그런데 뭐가 문제되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사거리 코너 부분에 애당초에 경관을 틔이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머리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휠씬 아름다운 공간이 되겠다, 해서 오더 내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아트폴리스과에서 잡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업체에서는 속된 말로 노력하지 않고 눈먼 돈 먹듯이 하려고 해서 저희는 그 기준 잣대를 정확히 대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 업체에서 눈 먼 돈 먹어도 눈 감아줬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요.

송성환 위원   그 말씀은 뭡니까? 구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 사업 자체가 원래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15년 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특교세 내려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융통성 발휘해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추진한 사업이라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런데 제가 마치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송성환 위원   못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 계장하고 충분히 협의했을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사업설명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송성환 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분명히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것을 왜 서류를 두 달을 가지고 안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사업진행 못하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3자 대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명확히.

송성환 위원   제가 3자 대면 시킬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송성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실력있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융합입니다. 소통이고. 과장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부족한 부분 제가 충분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다시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송성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보는 거지 제가 색안경 끼고 보는 겁니까? 과장님 하시는 행동, 말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진행하는 모양새. 장마 전에 끝내야 할 사업을 왜 서류를 안 내려주고 붙잡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공사가 완료 안되게. 그것은 세금 낭비 아닙니까? 포크레인으로 팠던 땅이 장마에 다시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또 써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제가 3월달에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송성환 위원   3월초에 과장님께 올라왔겠죠. 아트폴리스과로.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더 잘 알아요. 과장님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산심의가 상당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모든 공조직은 서로 소통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주시를 발전시키고, 변모시켜서 거듭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인정하고 소통하고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의회는 말 할 것도 없고 각 기관,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저도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했었죠? 그것도 사실상 더 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의 부탁도 있고 해서 A4지 한장을 뺐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 주관대로, 물론 하나의 예술이라는 것은 또 다르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덕진동에 있는 조형물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것 흉하다, 아주 좋다, 잘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선과 악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아트, 문화 좋죠.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문화입니다. 영어로 컬쳐라고 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역사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 소통하는, 문화도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은 주관대로, 자기 주관이 맞아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열변을 토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소통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발주해 주시고.
  항상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들이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이 좋아야지 아무리 진주를 박아 놓아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내 주장대로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좋은 효과를 못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또 우리 직원들은 정년하면 가십니다. 그러나 여기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서 세상을 그만 두어야만 그 지역을 떠나는 분들입니다. 대개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인지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좋은 마음으로 진취적으로 잘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21쪽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부분 소상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영화의 거리 1억 이월액이 시설비 메칭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결산추경 확보가 2010년 12월에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완료가 올해 말에 완료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5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이 예산 90% 정도를 집행 못했어요? 그러면 사업에 진척이 5개월 동안 완결 지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 사업내용이 뭡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도로포장하고 인도쪽인데요. 판매 시즌이기 때문에 협의체 주민들께서 저희에게 이 시즌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역구여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영화의 거리할때도 새벽에만 작업을 했습니다.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말이 아트폴리스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지 쉽게 얘기해서 건축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하나씩 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본인이 한 일도 안 했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끝나니까 다시 짚겠습니다. 업무관련해서.
  문화광장 입구에서 영화의 거리 고사동 사거리까지 진행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도부분 보완 안 하실 겁니까? 차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놓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업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시공해야 하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따로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사업비 속에 다 있습니다. 원래 12월까지인데 제 목표는 11월 동절기 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시는데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줄만 그어져 있지,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토목공사로 할 겁니다.

김윤철 위원   토목공사로 하는데 인도하고 차도 구분을 어떻게 지으실 거냐고요? 지금 과장께서는 그 업무내용을 잘 모르신다니까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질의하는데도 그 질의의 요지조차 파악을 못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러면 현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위원님께 영화의 거리 디자인을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디자인 보여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도와 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의 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권리 즉, 보행자가 마음 놓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어요. 단면이, 높낮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쪽에 가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주차를 해요. 그러면 인도가 인도 역할을 해요 못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다 할 것이고요. 이것 가지고 저희는 국제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대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시민이 불편한 것을.
  인도와 보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묻고 있잖아요. 인도를 차도보다 높낮이를 달리해서 차가 그쪽으로 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구상을 묻고 있는데 애맨 소리만 퉁퉁하고 계셔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왜 과장이 할 일을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래서 양해를 구하잖아요.

김윤철 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장설명 아닙니까? 과장도 모르는 것을 국장께서 아십니까?
  문제는 보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보도설치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하고, 인도설치 목적은 보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보행자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까지 설치한 것 아닙니까? 상인들의 불편함을 무릎쓰고. 그런데 현재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어요. 높낮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기둥과 기둥사이에 차가 정차하면 사람이 차도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인도를 높낮이를 높게 해 주면 차량이 바퀴를 넘고 올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명확히하고 아니면 가드레일 설치한다든지 해서 인도가 인도답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과장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지 못하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질의의 요지는 인도사업비가 현재 따로 책정 되어 있다는 거죠? 그쪽은 일부 공사 끝났는데 인도사업비 따로 있어요? 아니면 그 공사비가지고 업자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사비 내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것을 묻고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사비 내에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별도 책정되어 있어요? 인도비용이.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인도를 나중에 다시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다시 합니다.

김윤철 위원   왜 다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만나요. 업무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되어야 하고 업자라고 해서 책정된 사업비가지고 일 시켜놓고 잘못되었다고 그 업체에게 손해를 부담하면서 다시 재시공하면 서로간에 불편이 생겨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영화의 거리 사업 명시이월 10억 된 것 이것으로 진행못하니까, 20억 더 붙여서 올해 30억 더 사업한 거죠. 그렇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선성진 위원   20억 진행한 거고 내년 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을 끝내려면.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직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억 추가로 확보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추가로 20억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인도 사업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도사업은 못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선성진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인도공사 지금 하지 말라고 해서 몇 개월 쉬고 있는 거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명확하게 짚어서 끝내라고요. 공방하지 마시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딱 거기에 대한 핵심만 말씀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24쪽에 덕진동 상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이 끝났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끝났습니다.

박진만 위원   설명을 부탁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당시에 상가마을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하가지구에서 공원쪽으로 제척된 마을입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중학교 쪽에 있는 곳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쪽까지는 안 가고요. 덕진중학교 편으로 하가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 지역 주민인데 하가지구를 함으로서 그 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LH공사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그때 일을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그때 어떤 사업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런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이 함께 되면 되는데. 도로확장했어요, 도시가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가스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진만 위원   도시가스만 하는데 2억 3000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주민 부분을 세금으로 했다는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저희가 정산을 안 했거든요. 정산할 때 3블록 자체가 제일건설에서 반납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각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산할 겁니다. 정산할 때 이 돈을 포함해서 정산할 겁니다.

박진만 위원   매각한 금액이 당초에 매각한 금액보다 어떻게 되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당초에 매각보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떨어진 부분은 어떻게 하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떨어진 부분까지 합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150억을 받기로 했는데 100억만 받았잖아요.

박진만 위원   당초 제일건설에서 입찰을 통해서 계약해가지고 가다가 사업성이라든가 사업이 어려우니까 반납한 거잖아요. 반납한 것을 재입찰공고를 통해서 다시 소유자를 확보하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법적으로 보다는 저희가 회계사 세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확히 남고, 남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정산할 겁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제일건설 측에 계약금은 환수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계약금 48억을 4월 26일에 납부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일건설에서요?
  제일건설에서 해지한 부분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해지한 부분은 권익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두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일건설은 본전 했고 손해는 LH공사하고 전주시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아직은 전주시에서 손해봤다고 볼 수 없고요. 정산해 봐야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산 방향은 어떻습니까? 정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정산은 조금 전 얘기처럼 회계사 세 분을 하고요.

박진만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시의 의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명확히 해야 하고요. 우리 시청에서 가장 유능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을 함께 넣어서 같이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에서 자문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LH공사하고 계약 맺은 부분에 LH공사를 통해서 분양되었던 아파트 부지가 계약해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주시에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겁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처음에 수익을 얼마 잡았죠? LH공사에서 공사했을 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수익을 얼마 잡았다고 판단을 못하고.

○위원장 황만길   전주시에 150억 정도.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당초에 협약했을 때 수익금이 전부 매각했을 경우에 150억 정도는 저희에게 줘도 손실이 없겠다는 LH공사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150억을 저희하고 계약하고 100억을 50억, 50억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고 50억을 납부할 예정에 있었는데 제일건설 사건이 터진 거죠.

○위원장 황만길   지금 100억을 어디에 썼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도로개설에 활용했습니다.
  하가지구를 통과하는 가련산로에 모두 투입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왜냐하면 지금 하천에 나 있는 도로가 4차선으로 영무예다음까지 나 있고, 영무예다음에서 사평교까지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가 그 지역 개발이익금은 그 지역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영무예다음이나, 또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등도 결산이 되면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논의를 해서라도. 부서가 다르겠지만.
  결산이 되면 그것도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하면 모든 이익금은 정산해서 남게 되면 저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선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함께 동시에 이익금이 남을 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혁신도시내 주민 직업전환 훈련이 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직업전환 훈련비가 6000만 원이 섰는데 도비가 30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시비 3000만 원해서 합이 6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혁신도시 주민을 상대로 전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 의뢰해서 기능사 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성진 위원   성과는 몇 명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성과는 주민 18명이 조경기능사에 남자가 4명, 여자가 14명해서 18명이 기능사자격증을 땄습니다.

선성진 위원   18명 교육시키는데 6000만 원 들었다는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교육은 여러 분을 시켰는데요. 그 분들이 다 자격증을 따신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유능하신 분들만 따서.

선성진 위원   몇 명해서 몇 명인지 그렇게 얘기 해주셔야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들은 혁신도시 내에 지역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시켰는데 직업전환훈련이라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몇 명해서 몇 명했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그냥 18명이라고 하면 6000만 원 들여서 18명이 합격한 것으로 끝이잖아요.
  그것하고 LH본사 전북이전 당위성 홍보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 부담금이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4000만 원하고 3억 3600하고, 3억 7600를 말씀하시는 거죠?

선성진 위원   예,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이것은 전북도에서 저희에게 돈을 내려줘가지고 4000만 원은 전주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줘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네 곳 언론에 썼고요. 3억 3600만 원은 애향운동본부에 저희가 줘가지고 프랑카드 만 장, 대형 걸개그림,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중에서 도비가 얼마 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모두 도비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두 장짜리로 주셨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 문제는 도에서 감사원에서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상의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김완주 도지사가 도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해도 안 준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인데요. 그 현수막 제작하는 업체도 밝히지 않은 H사, W사, D사 해가지고 아니 예산을 2억 6000이나 썼는데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영수증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해서 현재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 자료요청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일단 드렸고요. 부족한 점은 별도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LH유치 문제가 전라북도에, 전주시에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될텐데요. 그런 방식은 아닌거죠. 시민들 거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가지고 프랑카드로 도배하고 그런 방식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 2억 6000 전주시에서 아무리 도비로 내려줬다지만 2억 6000이면 시민들의 세금을 무섭게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리고 그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문제일 겁니다. 지금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어떻게 덮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문제가 될 겁니다. 이후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 감사원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가져 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필요한 것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27쪽에 월드컵경기장 안전진단 용역있죠. 명시이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트러스케이블 구조로 거의 운동장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시스템을 원래 2개가 있는데 2개를 더 해서 4개로 늘리고요. 그 다음에 10년 경과로 계측장비가 소요기간이 일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완하는 용역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 4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용역 중입니다.

박진만 위원   서둘러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완산생활체육공원 파고라 설치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늘때문에 파고라 7미터, 4미터 해가지고 7개를 설치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에 하셨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치가 축구장하고, 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사람 통행주변으로 일부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입찰하다보니까 입찰잔액입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 남은 것으로 더 할 수 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금년에도 했습니다. 광특이 내려와서요.

송성환 위원   얼마가 내려왔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4개소인가 더 추가로 했습니다. 저수지쪽에도 하나 했고요.

○위원장 황만길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29쪽에 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사업이 메칭사업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김윤철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역시 입찰잔액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 내용이 체육시설 조성 및 보수에 관련 된 큰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실내체육관 시설 개·보수를 했고요. 장애인종합 론볼링 경기장, 장애인테니스장 조성공사, 다음에 종합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공사해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윤철 위원   입찰 대비해서 전략의 의미도 있겠지만 2억 4000이면 다른 용도로 좋은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속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48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 임차료해서 추가했는데 이 사무실 임대료는 시 부담인가요, 전액 시비입니까?
  테스트베드사업과 관련된 것 말씀하십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사무공간 얘기하는 겁니다. 난민촌 밑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이 사업은 일단은 국비 위주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청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임차료해서 사무실 얻어 준 것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운영비는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료하고 집기만 구입해 주도록 당초 협약에 해서 협약사항입니다.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협약사항이라는 말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5970만 원이 협약사항이라는 말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아니요. 사무실 임대료요. 720만 원 부분만.

김윤철 위원   그리고 예술도시 이미지 구축으로 해서 환경디자인 개발해서 7900만 원 책정하셨네요. 이것도 역시 상징탑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희가 작년에 팔복동을 중심으로 한 도심재생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국비를 1억 5500, 시비 6500으로 메칭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추가로?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상반기에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저희가 그 협약할 때 속된 말로 국비 타오는 차원에서 외상으로 했습니다. 국비를 일단 확보하고 나서 하반기 때 주는 조건으로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상징조형물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시설물 제안, 다음에 쪽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해서 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나 전주시 각 지역 단체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전혀 없는 케이스입니다. 인천 남동공단도 없고, 포항도 없고, 전주만 유일하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앙 쪽에서 관심있게 보고 있고 이것으로 향후 국비확보하는데 토양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친환경 탄소밸리 산업지구 환경디자인 개발해서 6900이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1억 5500, 시비 6500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시비 부분을 추가하시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는 조건으로 국비를 확보한 케이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본예산에 책정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왜 추경에 이것을 넣었는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으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황만길   그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메뉴얼을 만들어놓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효과적이겠어요. 그러면 기업이 들어올 때도 표준안이 있으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 황만길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52쪽에 행정운영 경비가 뭡니까? 4042만 원.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당초에 인후2동 지역만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완산동하고, 노송동을 추가로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소식 준비 예산입니다. 2개소이니까 400만 원해서 800.

박진만 위원   그 400만 원 위쪽에 신도시사업과 행정운영경비가 4042만 원이잖아요. 그 내역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업무추진비 추가가 400만 원인 것은 알겠고요. 그 위에 행정운영경비 4042만 원.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전체를 합해서 총괄금액이거든요. 추경이라 본예산에 서 있는.

박진만 위원   본예산 내용을 알고 싶어요? 추경은 알겠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거든요.

○위원장 황만길   과장님께서 박진만 위원님께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체육시설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관련해서 354쪽에 체육시설 관련 운영지원해서 2억 2400 설명해 주시죠?

○전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현옥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참고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하단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 경비 중 지급수수료 1520만 원, 재료비 기타 3132만 원, 위탁관리비 3800만 원은 감액 했습니다. 보상비 1억 1385만 6000으로 22만 4396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축조심의 때 아마 소명할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장현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완산체련공원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사업 1500만 원, 이 내용이 뭐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도 시책추진 보전금.

송성환 위원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송성환 위원   내용이 컨테이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창고를 지어 주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돈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그렇게.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순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는 황만길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홍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남양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 시민건강을 위해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53쪽에 병·의원 접종비 집행잔액이 3억 6000인가요? 전체 예산 3억 8400 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보건행정과장 노홍래입니다. 병·의원 접종비가 3억 8400여만 원이 서 있는데요. 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으로 병·의원 접종비 불용액은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였으나 병·의원에 접종비를 30% 한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청소년과 병·의원 참여율이 저조함에 따라서 미교부 및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부분이 2011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2011년도 예산도 2010년도 예산과 대동소이합니다만 2011년도 예산은 금년 7월 1일자로 병·의원 39개가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간에 참여하지 않던 39개 병·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에 90%가 잔액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2011년도 예산 확보가 비슷하게 되었어요, 201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경순   이것이 모든 지자체 보건소에 문제로 되어 있고 상급기관에 건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량에 비해서 과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유사한 액수가 책정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들으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소아·청소년과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7월 1일에 체결했고요. 이번 추경에서 말씀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1억 4004만 원 정도가 감액으로 해서 추경에서 정리되었고요. 저희가 동향파악해 볼 때는 지경부에서 이 사업을 30% 지원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예산 세워진 만큼 소진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성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경순   2011년 같은 경우는 3억 2600만 원인데.

박진만 위원   국·도비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100% 국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아닙니다. 기금이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예산을 꼭 그렇게 세워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노홍래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메칭했던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양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과다 내시된 경향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른 지자체에 예상집행 비율을 아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순   작년 같은 경우도 9.6%거든요. 예산대비 10% 이하로 되어 있는데 모든 지자체가 유사합니다. 다시 부연드리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필수예방 접종이 저희 보건소에서 18만 8000건이 되었고 병·의원에서 6만 6000건을 시행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6개소이면서 청구 건수는 일반의료기관에서 했던 접종건수에 약 9%밖에 안 되는 것이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한 거죠. 병·의원에서 하는 것을 전체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 왔으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는데 청구 건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 소모가 적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물론 추경을 보니까 3억 2600에서 1억 3300를 감액해서 1억 8200으로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를 보면 원래 예산을 적게 반영하든지 반영된 예산을 규모있고 내용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0년도 결산서에도 10% 미만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 없이 2011년도 예산에도 3억 2600를 세워놓고 하니까 안 되니까 1억 4300를 감액하겠다는 추경 예산안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순   저희가 보건소에서 조절할 수 있는 액수는 아니고요. 이 감액도 저희가 안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국비부터 감액해서 도·시비 메칭 액수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타 시·도 집행이 어떻게 되요?

○보건소장 김경순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10% 위아래 비슷합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청소년과가 전주시 관내에 39개소가 있었는데 작년까지 협회 차원에서 전체가 이 사업에 한 개소도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올 7월 1일자로 39개소 전체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추경에 나온 예산액 조정 만큼만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제가 2011년 결산 때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사업비를 올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중요하니까요.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도에 0세에서 1세까지 병·의원 접종사업을 전주시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비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선도적으로 시비를 투여해가지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 사업이 정말 아이들 저출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시비를 투여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병·의원 접종비를 국가에서 100% 지원해 준다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일어났을텐데 30%만 지원하다보니까 병원 참여도 적고 그래가지고 국가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전주시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0세에서 1세까지 라도 예산을 더 투여하면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순   저희가 재작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만이라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해에 지경부에서 100%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사실 한 해를 멈칫하고 작년에서야 30%로 시작한거거든요. 각 지자체에 재정자립도가 좋은 곳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라도 시비로 해볼까 재작년에 고려해볼 때 24억원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고민은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시 열악한 예산 속에서 보건소에 내소하면 전체가 무료로 진행되는데 병·의원에 그 돈이 나가는 것도 부담되었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24억이라는 예산은 전체적인 예방접종을 0세에서 6세까지 무료접종하는 거고요. 예산에 따라서 0세에서 1세까지는 파악한 예산이 8억 정도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24억은 전주시 재정도 있는데 그것을 다 추진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 정도라도 최소한에 주민들이 아이 낳아서 1세까지만 해도 주민들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해가지고 부정적인 것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면 이런 것이 없겠지만 전주시에서도 이런 고민을 깊게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순   내년부터는 100% 해준다고 하고 도에서도 도내 14개 보건소 관련해서 담당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년에도 가봐야 겠죠. 그런데 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없지만 안 된다면 도 차원에서라도 도비, 시비 메칭사업으로 해보자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소장 김경순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체외수정은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난임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자를 체취해서 남자의 정자와 만나게해서 수정란을 여자 자궁에 심어주는 건이 되겠고요. 인공수정은 남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사정이 안된다든지 그래서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 남자의 정액을 체취해서 여자 질 내에 직접 삽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송성환 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상당히 비싸죠?

○보건소장 김경순   체외수정의 경우는 1회에 180만 원인데 작년까지는 3회였는데 올해부터는 4회로 확대되었고요. 영세환자인 경우는 1회 3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고 체외수정은 1회 50만 원씩 3회까지 지급되는 거라서 액수가 많습니다.

송성환 위원   혜택받은 분들이 몇 명이나 되요?

○보건소장 김경순   작년 같은 경우에 체외수정 시행 건수는 저희가 329건 신청이 들어와서 248건해가지고 임신은 72건이 시행되어서 중간에 유산되는 경우 빼고 출생아는 71명이 출산했고요. 인공수정은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신청된 건수는 498건에 시술은 366건이 이루어져서 임신은 39건이 이루어지고 출생아는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체외수정보다 낮아요?

○보건소장 김경순   예, 아무래도 이것이 있답니다. 남자 정관 묶는 수술하고 나서 푸는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굉장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임신가능성은 저조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정부에서 저출산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예산대비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탄생된다면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비가 불용이 되었잖아요. 이직기간으로 인한 미채용기간에 업무공백이 없었나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326쪽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인원은 24명인데요. 거기에서 들락날락하니까 사회복지사도 들어왔다가, 또 간호사도.

오현숙 위원   업무공백은 없어도 24명 중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금액은 4100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연 인건비가 3000만 원 정도 빼면 1.3명 정도가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363쪽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부분에서 60%가 집행잔액 1억 4600이 남았는데 이것이 위탁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위탁사업이 아니고요. 국비 메칭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 잔액은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사업이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 기준이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본격적인 사업은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치료비 잔액이 남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치매검진을 시비로 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하다보니까 국비로 내려온 것이 4월에 내려와서 기준이 완화되면서 하다보니까 치매치료비가 남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중앙부처 기준안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사용을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김윤철 위원   364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서 전액이 사고이월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내시가 5월에 내시되었는데요. 10월에 국·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에 저희가 의뢰했는데 감사지적사항에 2주는 의뢰해야 한다고 해서 시설에 교부결정을 12월초에 했고요. 입찰은 12월 말일에 했는데 계약 후에 동절기에 공사를 중지 시켰어요. 올 겨울에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사재개는 3월에 해서 5월 2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366쪽에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에이즈 감염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닙니다. 저희 전주시에 등록된 환자, 그 분들이 정기면역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병·의원에서 저희들하고 메칭이 되어 있어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그 병원으로 직접 지급해 드립니다.

송성환 위원   43만 2000원 여비가 뭡니까?
  366쪽에 보면 에이즈감염 및 등록관리해서 여비로 해서 43만 2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 분들 관리해드리는 담당자.

송성환 위원   어떤 관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에이즈환자들이 주소는 전주시로 되어 있지만 전주시에 다 거주하고 사는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서울이나 각 지역에 취업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다 연락하고 그 분들이 각자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하는데 정기검사 안 할때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해드리고요.

송성환 위원   지금 에이즈 걸린 분이 몇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전주시는 55명입니다.

송성환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정기면역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고 있어요.

송성환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면역검사를 6개월마다 하셔야 하고요.

송성환 위원   이 55명이 전주시에 다 거주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주소지는 전주시로 되어 있지만.

송성환 위원   그 분들을 어떻게 아냐고요. 전주시에 있는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 분들이 3개월마다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담당자가.

송성환 위원   아까는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기면역검사는 3개월이고 상담은 3개월마다 연 이어서 해야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에이즈관련 등록관리가 전액 국비지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것도 메칭으로 오는 것입니다. 기금.

김윤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55명외에 잠복환자가 있다 생각하시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더 해서 밀착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현재 노인시설에도 확장해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55명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다양하고요. 30대부터 40대, 50대이고, 남성이 더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본인이 느끼는 경로까지는 본인이 건강검진하거나, 혈액 체취해서 헌혈했다든지 그런 경로가 아니면 드러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현재 일반 건강검진에서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어느 환자가 몰랐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관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비는 몇 %입니까? 메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장 김경순   국비하고 도비해서 반반 사업이고요. 대상자 찾는 사업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까 환자는 말씀드렸고 유흥접객원들, 안마시술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소년원이나 교도소, 전·의경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 외국인, 기숙사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단은 결핵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병원에서 한 것이 저희에게 다 통보가 됩니다. 저희가 음성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서 나타나지 않는 환자는 파악을 못하지만 일단 환자로 판명이 나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한대로 3개월 지나서 한 번 면역검사하고 면담하고 그 뒤부터는 6개월 마다 계속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독려하고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에이즈에 관련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도입할 수 없나요? 실예로 결혼을 했는데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여성에게서 감염되었어요. 하나의 방안인데 이런 것은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 구축차원도 되고 가정생활도 예방차원에서 결혼하기 전에 적령기 되었을 때 의무화해서.

○보건소장 김경순   의무화는 없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가 있으면 결혼하신 분도 있고 미혼자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접촉자는 다 같이 검사를 합니다. 본인이 결혼했는데 다른 유흥가에서 해서 본인이 속이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예비부부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비 100% 무료로요. 그 중에 성병 관련해서 에이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김경순   예.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문 도시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강원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허승회 생태복원과장입니다. 박용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294쪽에 첨단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사업내용이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국비 20억, 시비 20억,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11년 5월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사업내용은 가변안내 전광판 업그레이드가 19개소, 시내버스 정보 BIS개선이 136개소.

선성진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이월과 잔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뭐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사고이월은 2011년 5월까지 완료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도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아니고 도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아니고요.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안내 전광판이라거나, 시내버스 안내 정보 그것을 설치한 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만길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305쪽에 민방위는 뭡니까? 민방위 시범훈련 보상금인데 예산이 많지 않은데 왜 세워서 남겼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시범훈련 참가 보상 등을 위해서 계상되었는데 원래 1년에 한번씩 시범훈련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개최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선성진 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원래는 1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2010년도에.

선성진 위원   안 했을 때 왜 안 했다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안 하시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요.
  정부방침에 의해서요.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업이면 예산 만들어놓고 죽이지 말고 없애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304쪽에 자율방재단 운영 500 예산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그러죠? .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도 자율방재단에 대규모 재난발생시를 위해서 500만 원을 미리 예상해서 세워놓는데 2010년도 재난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재난 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위원장 황만길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312쪽에 삼천자전거도로 하천부지 보상 있죠? 이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은 행정안전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전국 자전거망 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김제 도도동에서 우리 혁신도시까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은 2008년도에 삼천 자전거도로를 시행하면서 2008년도에 보상이 미집행사항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웠는데 4500만 원을 세워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보상해 준 곳 위치가 어디 쯤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번지는 원당동 1-9번지인데 위치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안전과장이었는데 구이 경계에서 우안 쪽에 원당교에서 신평교 사이쯤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자전거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삼천에 가면 운동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송성환 위원   거기에 보면 일반 걷는 분들하고, 자전거 타는 분들하고 같이 이용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낮에 별로 없을 때는 괜찮은데 해 저물고 저녁시간은 자전거는 아무래도 속도를 내야 할테고 주민들은 걸어서 하다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삼천에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잖아요. 조성해 놓은 것 아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렇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송성환 위원   차라리 그 면을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로 조성하고 기존에 있는 운동하는 길은 걷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2008년도에 완산구청에서 그 시설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삼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전 구간을 용역하거든요.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구분한다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좀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노송천 복원 유지관리비 농촌공사에 1억 2000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당초에 1억 2000을 물값으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노송천에는 약 6000톤 정도를 방류하는데 현대해상건물 지하실에서 1500톤, 비사벌 지하실에서 2000톤 나오기 때문에 아중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적게 썼어요. 실질적으로 지출한 돈은 약 2530만 원 밖에 못하고 나머지 예산을 아꼈습니다.

이병도 위원   노송천, 아중천, 삼천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물관리 종합대책해가지고 TF팀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래서 물관리 대책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천, 삼천, 노송천, 아중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삼천이나 전주천에 대해서는 향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중천하고 건산천, 노송천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예산을 300억 지원받으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은 내년에 할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착수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12쪽에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했어요. 1억을.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시는 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은 행안부 사업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응모해서 당선되어서 지원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만경강, 동진강 맑고 푸르게 가꾸는 것, 민간이전인데 어디 단체에 주고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이것은 전북연합신문하고 녹색연합입니다.

선성진 위원   전북연합신문에 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거기에서 녹색연합하고 같이 행사하는 겁니다. 행사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행사내용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학생들 동원해서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학생들 동원해서 하고 민간인들도 환경단체에서 같이 나와서 만경강, 동진강을 깨끗이 하자, 해서 매년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전체 예산이 도비입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황만길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덕적천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덕적천은 지난 6월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내일되어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도에서 하천관리심의가 조건부로 저희들은 캔틸레버로 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협의회 의견을 들어라, 해서 내일 오전에 생태하천협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착수가 9월부터 정상적인 착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폭을 하천으로 3미터 정도 편입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인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인도를 캔틸레버식으로 도출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생태하천협의회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그것을 원만하게 협의해가지고 그것이 되면 9월부터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덕적천에 다리가 몇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4개.

송성환 위원   5개 아닙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이쪽 산정교까지 5개입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기존에 있는 다리는 없애고 신규로 놓을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신규로 놓는 것은 몇 개입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전체 다 부수고 새로 놓아야 합니다.

송성환 위원   그 위치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 위치에 하는데 파랑새유치원하고 신한교회 있는 곳은 거기는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거기는 조정해야 하는 것 아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우전로를 자꾸 질질하게 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전로에 지리적인 입장이 예전하고 많이 바뀌어서 전주IC를 통해서 도청에 많은 기관단체가 오는 진입로인데 거기도 그렇고 전주대학교 구.정문도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전주시의 대책이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전로는 상임위에서 보고 드렸듯이 추경에 10억이 확보되었고, 당초에는 20억에서 10억이 확보되는데 변경사항이라거나, 주민요구사항에서 15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예산형편이 좋다면 25억을 확보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시 예산 형편상 못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너무 끄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민들이 보기에 답답한 면도 있죠. 그리고 교통흐름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살림살이가 그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박진만 위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방채 발행 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휴가갈 때는 교통이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꼭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서 중점사업이 있고 또 어느 시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곳이 있고 그러지 예산가지고 골고루 나눠준다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도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업 계약자하고 빨리 끝내는 방안, 채무행위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주대 이서에서 오는 도로는 저희들도 올초에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그 도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못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 1억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교통과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의 의견하고 삭감한 이유가 틀리는 것 같아요. 집행부의 입장은 이 근거를 마련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첫 순서라고 보고 이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삭감하는 이유가 현금수익금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용역도 제대로 된 근거에 의해서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거고요. 과장님 말씀하시길 외부 회계감사가 도입되면 투명성이 확보될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재무제표도 허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수입금이 확인된 후에 이 용역을 1년이 늦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용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8월 30일까지 특위 결과에 대해서 전주시에 입안하고 8월 31일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쭙겠는데 8월 31일 결과보고가 난 이후에 용역비를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반영해서 이 용역을 진행한다면 어떤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용역비가 저희들이 전주·완주통합요금하고, 재정적자하고, 벽지노선은 도비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용역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야 도비가 내년 예산에 내려 옵니다.

오현숙 위원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도도 특위가 구성되어서 도에서 내려주는 벽지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지금 이 한 해를 미룬다고 해가지고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146일 동안 특히 오현숙 의원님도 많이 아팠지만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단용역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용역기간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용역비 관계가 어떤 외부 용역사를 하든, 전문가를 하든간에 투명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요금수령함을 예를 들면 인식기를 설치해가지고 과연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팠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가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것이고 또 과업지시서나 내용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앞으로 투명성 있게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이 해마다 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더 아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용역은 꼭 필히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의 필요성은 저도 절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역의 필요성은 저도 누구보다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여쭤본 거잖아요. 지금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고 8월 31일 이후에 2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되었을 때 크나큰 문제점이 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시기가 맞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굳이 이번에 세워 주지 않고 8월 31일 이후에 세워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현숙 위원   이유를 설명드릴께요. 8월 31일에 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이 표명되고 본예산에 반영되고 그런 약속이 담보되었을 때 이것을 진행했으면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도 어떤 개인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감히 어느 자리입니까? 그래서 최대로 해서 그런 용역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31일까지 우리가 특위에 낼 겁니다. 저희들도 용역을 준비하려면 또 앞으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달이라는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또 바르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연구도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보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나, 전문성 그리고 특위 과정에서 제안드린 거요. 그것이 시간을 거쳐서 집행부도 연구해야 하고 과업지시서도 잘 내려야 한다는 그 입장은 동의하고요. 과업지시서를 봤을 때 특위에서 지시한 내용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하고 중복된 문제도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진짜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하면 큰 문제가 생기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하자는 뜻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그 중에서도 반영이 불가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간담회라거나에서 의회에 보고도 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1억을 세워준다고 해서 8월달에 세우나, 1월에 세운다고 해서 용역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잘 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는 생각이 듭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세워지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계약하고 1차 추경에 이 용역비가 반영된다면 바로 계약하실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바로 계약 못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대개 공무원들이 예산이 안 서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하겠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뒤로 밀쳐도 되는데 예산이 안 서면 기초조사부터 안 합니다. 다른 일도 해달라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현숙 위원   경영진단 연구용역은 처음 올라온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죠.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죠.

오현숙 위원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요. 이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 연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랬거든요. 저는 이 기간이 특위에서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초에 2011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때 파업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지금 버스파업을 일으켰는데 보조금을 주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해서 그때 위원님들 의견에 저희도 현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당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뜻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위에서 우리 집행부에 어떤 개선안을 낸 상태에서 분명히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경영진단을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빨리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투명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를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준비해서 발주하기 전에는 위원님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과업지시서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발주시점을 언제 시점으로 잡는데요. 지금 예산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교통과장 한필수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협의를 하고 실제 우리가 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회사에는 재무제표 자료들을 공인회계사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납품할 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가지 현금수입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으로는 조사할 때 시민단체나 시의회, 노조, 집행부 같이 협의해서 현금수입을 조사할 때는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업지시를 내릴 때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 협의하고 난 다음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현금수입금을 1주일동안 실사조사해서 봉인해서 조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방식보다 더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용역비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요구사항이 더 있으면 더 하는데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더 한다면 추경에 또 잔여금 세워주셔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아낄 수 있는데요. 전주·완주 용역이나 이것이 다 통합되어서, 전주·완주, 벽지노선 따로 했던 용역을 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 늘은 것, 봉인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넣어놓으면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126억이 지급되는데 일이천 늘었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일이천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확하게 조사하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이 추가되면 그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아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오히려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수행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10개월 정도 있어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이 10개월 정도 걸리면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예전에 나왔던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필요없겠지만 용역을 이번에는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에 부흥하게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개월이면 절대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이 뭐죠?

○교통과장 한필수   보조금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을 정확하게 하면 보조금 지급이 틀릴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용역을 안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번 용역보고서가 다시 만들어 지지 않는다고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줍니다.

박진만 위원   주는데 이번에 보조금을 예전에 잘못했다고 하는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보조금을 계속 주는 것 보다는 잘못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었던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발주해서 제대로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주는 것도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던대로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발주단계,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는 단계까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온대로 보조금을 주면 시민들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다 염려하는 것은 전주시민을 위하고 또 여러분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업기간이 너무나 길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용역에 발주된다면 이번 용역은 좀더 진취적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요금인식기도 넣어서 해보고 몇 가지 안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이번 용역발주가 시내버스 운영에 투명성 있게, 보조금을 주는 것도 투명성 있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또 안 줘도 된다면 안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완주군에서 하던 식으로 벽지노선은 2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 보세요. 용역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도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은 틀림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제대로 투명성 있게 나와야 한다, 이것만 건의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 대중교통 중기계획 용역을 1억 5000를 세웠는데 올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00만 원을 깎아서 1억으로 했었는데 실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1억 5000은 세워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6년에서 2007년에까지 계획할 때 그때 당시에 2억을 세워서 계약한 것이 1억 7700만 원 했습니다. 좀 줄여서 그 정도 될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1억 5000를 세워줘야 정확하게 용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1억 5000이나, 2억이라도 들여서 투명성 있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해가지고 풍남초등학교에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2억을 올렸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해가지고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신호등 시설비가 2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8억을 요구했는데 5억으로 해줘가지고 이번에 2억을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같이 해서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그 홍보절차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양 구청이나 동에 통장 등을 통해서 장기간 계속 보상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를 보면 약간 증가했어요. 매수청구가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보다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예산은 도시행정의 정책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상당히 자기 재산권에 일부 제약을 받고 있는 건이잖아요. 그 분들이 적어도 행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지나야 한다거나, 또 지목이 대지여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부지에 한해서 보상해 준다거나 그렇게 제한적으로 보상해 주는 건 자체를 몰라서 실질적으로 보상청구를 못하고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도시과에서 안을 세워서 구청이나 동에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대지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문에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황만길 위원장과 송성환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금호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안녕하세요. 맑은물사업소 유금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특별회계 결산서하고, 방금 드린 결산서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고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복식부기 과목으로 했던 것이고 이것은 단순부기로 했기 때문에 페이지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 얘기하시면 답변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금액차이가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미리 그런 것이 있으면 언질을 해 주셨어야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저희들이 미리 양해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576쪽에 자산취득비가 뭘 말씀하시는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처리장 실험실 실험기구 구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지원 전라북도로부터 받았어요? 100억이죠? 지방채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맑은 물 공급사업하는데 재원대책이 원래 지방채 400억, 일반회계 400억 나머지 특별회계 636억으로 1336억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400억 중에 현재 241억이 발행되었고 이번 추경에 100억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억 하면 321억이 발행되고 400억 중에서 나머지 59억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발행하면 지방채 400억에 당초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400억은 지방채이고, 400억은 뭐라고 하셨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400억은 일반회계.

박진만 위원   일반회계는 400억 중에 얼마 정도?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400억 중에 현재 이번 추경 50억까지 해서 100억이 왔고 앞으로 약 300억 정도 더 와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일반회계에서 300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앞으로 더 와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특별회계 예산으로 636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중에 200억 정도 확보되었고 약 436억 정도를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해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이번에 요금 올린 것이 그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번에 요금 올린 것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 부분이 맑은물 공급사업 436억 늘어난 부분재원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일반회계로 400억 확보가 가능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이번 추경에 50억이 확보되었고요. 앞으로 300억에 대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넘어와야 합니다.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박진만 위원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부분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섹터 늘어난 것 가지고만 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일반회계도 얘기되었지만 일반회계가 오더라도 어차피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맑은물사업 전체 1400억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섹터라거나 여러 가지 여건 변화를 통해서 436억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요금 인상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박진만 위원   그 외에 이상이 없냐고요? 만약에 요금 인상을 통해서 436억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냐고요. 나중에 채권을 더 발행해야 한다거나.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런 부분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파트에서. 일반회계에서 300억이 더 와야 하는데 추경 50억 포함해서 100억 밖에 안 왔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박진만 위원   지방채를 또 발행해서 일반회계 부분을 채운다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어떤 형태로든지 일반회계에서 와야 할 300억 확보대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맑은 물사업 1436억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궁금하신 섹터 늘어난 것하고 어차피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436억 확보할 대안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2014년도.

박진만 위원   2014년이면 2011년부터 3개년 추가해서 4개년인데, 그때 시장님께서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넘어간 부분이 뭐냐면 요금인상을 통해서 늘어난 회계부분을 채우겠다. 그러면 4년 후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갔냐면 물가상승도 있고,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결국은 인상되어야 할 부분을 물가인상에 의한 추가인상 부분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거라고 대충 넘어갔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100원 받는 것을 100원 더 인상해서 200원을 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4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 그동안 물가상승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은 200원을 인상하게 되고 결국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인상이 4년 동안 과연 90%, 100% 될지도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단지 부족한 특별회계 부분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서민들에게 요금인상분을 부담시키고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당장 물 새니까 물 막는 식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담배값 1000원에서 2000원 올리는 것은 개개인에게 부담이 가니까 다들 반발하긴 하되 단체다 보니까 반발을 못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수도요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특정인 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면 반발이 일어나는데 많은 다수에게 조금씩 인상을 시키다 보니까 반발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러면 사업초기부터 436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을 거냐, 그런 부분도 저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업이 적지 않은 1000억 규모 이상 사업을 하는데 물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섹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436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늘어난 부분에 일정부분을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436억이 전부 다 범위가 늘어나서 늘어났다고 보지 않고요.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거의 100% 가깝게 상수도, 하수도 물론 %는 다르지만 그렇게 올려놓고 4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대해서 그동안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못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4년 후에 어떻게 할거냐는 말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상수도요금을 올렸잖아요. 이번에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소한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린 것이 약 98억 정도 증액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100%가 징수됐을 때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요금 부과하고 100% 부과한 것이 세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4년 후에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은 누가 감히 4년 후에 이렇다 저렇다 지금 밝히는 것보다는 이 요금인상을 통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는 것으로.

박진만 위원   예년에 10개년에 평균 물가상승율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 적용될 상·하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봐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매년 물가상승분이 약 3%내지, 5%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물사업을 하는데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1436억으로.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도 공기업 운영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당해년도마다 올라가야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서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엘스컬레이션을 제대로 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초기부터 계획이 원만하지 못해서 지연됨으로서 결국에는 준공시점이 늦어지면 에스컬레션 비용 상승에 의한 시민의 부담이 추가로 있다는 얘기죠. 있을 것이 분명하고.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했던대로 종료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겠지만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중간에 딜레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스컬레이션 상승분은 어떻게 할거냐는 거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이 떠 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시에서 잘못해가지고 한 부분은 이미 계약 이전 사항이었고 사실은 2009년 계약 이후에는.

박진만 위원   잘못 알고 계셔요. 100원 짜리 물건이 작년에 에스컬레이션 시킨 것하고, 올해 에스컬레이션 시킨 것하고 틀려요. 사업착수 시점이 사업계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을 늦게 시행함으로서 종점이 늦어짐으로서 에스컬레이션 비용이 있다니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위원님, 혹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협약서 내용이라거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진만 위원   사업이 2010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끝나는 것하고 2011년에 끝나는 것하고 2014년에 끝나는 것하고 틀려요. 절대공기는 같을지 몰라도 계약시점이 늦어짐으로서 발생하는 총 지출비용이 틀리다니까요. 그것을 행정의 실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계약이 계약 시점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하고 관계없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 부분은 여기에서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다른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54쪽에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해서 변상금 및 위약금 내용 설명해 주세요? 수도계량기 파손 변상 및 교체비 관련해서 1790만 원 부분.

○급수과장 김칠겸   동파예상으로 계량기 500개 정도를 예상했는데 작년에 한파가 몰아쳐서 2895개가 동파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증가분을.

김윤철 위원   변상이 아니고 거의 교체비용입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계량기값이죠. 변상.

○위원장대리 송성환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화상검침를 한 대하는데 91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대당 18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 화상검침기가 어떤 것이냐면 전주시내에 수도계량기가 20만 6000전 정도 있습니다. 이 계량기를 매월 한 번씩 검침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수도계량기를 당초에 설치할 때는 정상으로 잘 되었습니다만 무단증축이라거나, 그 장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서 생기는 검침이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실 바닥에 있다거나, 식당 주방에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4900개 정도 현장을 일일이 점검해서 화상검침기를 설치했는데 계량기에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PDA라는 검침기에 꽂으면 거기에 그대로 입력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검침 못하는 부분을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화상검침기입니다.

오현숙 위원   9600이면 몇 개나?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약 5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이 300개?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49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침하기 어려운 곳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오현숙 위원   2011년도 추경에 이렇게 하면 어려운 곳은 거의 다 해소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우선 이 부분들을 179명 검침원들에게 파악해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일일이 개소마다 우리 직원이 현장확인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무형자산이 뭡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프로그램 개발한 것도 자산으로 봅니다. 특별회계니까.

○위원장대리 송성환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74쪽에 지곡배수지, 팔복배수지 사업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215억이 맞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김윤철 위원   여기에는 국비가 포함된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곡배수지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잡혔었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135억.

김윤철 위원   그래서 준공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내년말 정도에 지곡배수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2012년 말이면 총 공사비 투여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그렇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부분 확보해야 합니다. 올해 이 정도해서 착공까지만 하고.

김윤철 위원   이 135억 부분은 2011년도 한 예산부분이고, 2012년도 공기에 맞춰서 별도 예산 편성해야 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135억 중에 21억 3000이 섰는데 용역비가 5억 정도 있었는데요. 본예산에. 그래서 지곡배수지 나머지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김윤철 위원   지곡배수지하고 팔복배수지 건설에 문제점은 없겠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내년도 예산확보만 문제있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방수리취수장 관련해서 15억이 당초에 안 세워지고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당초 5억으로 예상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협약을 금년 2월인가 했어요. 작년에는 구두상으로 하고 실제 저희가 임실군수하고 협약한 것은 금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는 5억만 확보했던 겁니다. 2011년 본예산에 5억만 확보했고 금년 3월에 협약이 완료되니까 금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번에 끝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매년 15억씩 줘야 합니다. 2013년까지.

○위원장대리 송성환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원래 협약내용이 10억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15억입니다.

김윤철 위원   작년 연말 협약할 때 기정 5억에 10억이 플러스 된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유금호   예.

○위원장대리 송성환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82쪽에 노후 수차를 교체할 때 기존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어떤 항목으로 넣죠. 기존에 폐차하는, 수차 교체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차 교체하는 비용만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냐는 말씀인가요?

박진만 위원   예.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가격이 다운되었어요? 입찰과정에서 다운되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82쪽에 노후수차 교차는 전문성이 있는데요. 대성정수장에 응집기가 9개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부에 있는 것이 있고, 중앙에 있고, 말미에 있는 것이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응집기는 교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교체를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가운데는 보통 속도로 돌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수선으로서 대성정수장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실 건을 말씀하셨듯이 201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교체는 전단부에 있는 응집기이고, 지금 수차 수선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상정한 것은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선만 해서 사용하려는 그런 뜻입니다.

박진만 위원   정기적으로 하나요? 노후상태를 봐서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노후상태를 봐서 하는데요. 이 사업 대상 시설물이 1998년에 시설된 것입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만 위원   약품투입실에 CCTV는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이번에 시설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원래 CCTV를 설치하면 금액이 1000만 원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상관정수장에 있던 CCTV를 대성정수장 약품투입실에 저희들이 이설을 했어요. 이설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