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25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예결위도 오늘과 내일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양구청과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이 여유가 있으면 내일로 예정되어있는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더불어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최은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채규엽 세무과장입니다. 이흥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래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성균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우리 완산구는 함께 만드는 희망, 같이 나누는 행복속에서 살고 싶은 으뜸타운 완산을 구정 목표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민이 감동하는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15억9천62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 세출 예산은 35억2천771만7천원이 증액된 바, 국도비 지원사업, 또는 우리 구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규수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갑진 세무과장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방원 건축과장입니다. 양연수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만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덕진구는 팔복동에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탄소산업의 중심지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며, 혁신도시와 친환경 에코타운 조성 등 북부권 개발을 통한 전주 희망과 미래를 밝혀주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430여 전 공무원은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우리 구민 모두가 내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들을 적기 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로 덕진구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주신다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보람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완산구청장과 덕진구청장은 퇴청을 하셔서 현안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장과 덕진구청장은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양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청은 업무가 비슷하여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구청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완산 행정지원과 412쪽에 우수공무원 시상하고 모범구민 표장 2백만원, 백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우수공무원과 모범공무원 표창은 상반기, 하반기 각 동에서 올라온 모범 공무원과 구청에서 추천한 공무원에 시상식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몇 분한테 하시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공무원이 10만원씩 20명, 구민은 10만원씩 10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우수공무원 선정하고 20분을 10만원씩 포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명예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정의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언제때부터 2백만원씩 책정 해온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금액의 변동은 있지만 매년 예산이 서가지고 실시해왔거든요.

박진만 위원   오래전부터 2백만원씩 해왔을 것 같은데 물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고 시상을 받는 그 자체도 자기 현업에 자신감이라든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기까지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현실적으로 합당한 대우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구청 차원에서 본청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도 과연 언제때부터 이백만원인가도 살펴보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을 통해서 대민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양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본청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는 두 분정도 선정해서 드리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분 정도면 두 분이 양구청에 5백분씩 해서 천명정도의 공직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명도 많지는 않지만 20분한테 10만원씩 드리는게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돈을 주지 않고 표창만 하는 것도 충분히 영광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준다고 2백만원 책정해놓고 10만원씩 주는 것이 과연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양구청의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을 통해서 본청에 협조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편성 양구청 해놓은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우수공무원시상, 모범구민 표창, 주요시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산이 똑같아요. 왜이러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구청이 똑같은 맥락속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송성환 위원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인구가 똑같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인구는 차이가 있겠지만

송성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똑같죠.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물론 덕진구청에 비해서 완산구가 인구도 많고 규모도 크기때문에 예산 부분이 사실 많아야 되지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실적에 똑같이 해주셨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송성환 위원   의원들이 똑같이 심의를 해준게 아니라 예산 자체가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왔겠죠. 그렇지 않나요. 무슨 특별히 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분명히 인구도 다르고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력이나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본예산 올릴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안녕하세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양 구청에 집행잔액이 차이가 크거든요. 완산구청은 약 22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덕진구청은 약 2천정도가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큰거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크게 공익요원의 인건비, 보수, 피복비, 공상치료비 장애 보상금, 사무관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보상금에 있어서 그 해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보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적게 지출하는 그런 결과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병도 위원   완산구청 과장님 그렇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이병도 위원   처음부터 숫자를 잘못 계상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484쪽 쾌적한 청사관리에 집행잔액이 2억여원인데 아래 세부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쾌적한 청사관리 청사용역, 청사 무인경비, 청사 안전점검, 청사 공공요금, 청사 유지보수 등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집행잔액이고 또 공공요금에서 좀 많이 남았고

박진만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양구청 통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활동보상금은 인건비성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남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우리시 차원에서는 반장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해서 2007년도부터 반장을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래서 저희 구청같은 경우 반장의 정원이 2,854명인데 현재 962명의 반장님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원에 따른 보상비가 지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액수가 남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 공히 반장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반장들 2년, 2년, 4년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결원하고 이런 것 더 충원할 계획이 원래 없었던거죠. 그러면 예산 반영할 때 이것은 계산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일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완산이 7천에 덕진이 5천이 넘어요. 그러면 1억2천이 되는데 이것가지고 1억2천을 다 맞출 수는 없어도 1억2천이라는 돈이 다른데 좋게 쓰여질 돈이 못쓰여진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산을 안해놓아서. 지금 순수하게 두 개다 반장들에 대한 결원 보상금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참고로 반장은 행정위원회에서 지난 해에 위촉을 불허한다는 그러한 우리 위원회안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위촉을 않기때문에 많이 남았을거예요. 거기에 대한 처리를 올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송성환 부위원장님.

송성환 위원   완산구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비에서 사고이월금이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것은 토지 사용 협의지연하고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가지고 공기 연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송성환 위원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이월비로 3천만원을 썼어요. 이 내용이 뭐죠. 예비비로. 전년도 이월금이에요. 자산취득비에서 이월이 되었고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 내용은 삼천2동에 LED 간판 설치에 1천4백만원하고 삼천3동에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1천4백해서 2천8백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성환 위원   그것이 이월이 된거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명시이월

송성환 위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어디 어디에 쓰인겁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이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1억2천6백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송성환 위원   그 밑에 효자3동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별개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주민센터 도장 방수 공사하고요. 센터에 정면 조형물 설치, 주변 담장 가꾸기, 꾸미기 3건으로 해서 지금 2천9백이 지출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과장님, 혹시 완산구내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해야 되는 것 전반적으로 조사해놓은 것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전반적으로 조사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송성환 위원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송성환 위원   빠른 시간안에 조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이 효자1, 2, 3동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는데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조사해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수립도 되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이것 도비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도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효자3동 문화공간 조성사업도 도비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선성진 위원   원칙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도비로 할 수 있는건가요. 청사유지 관리비로 들어갈텐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두 가지 용도로 해서 도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선성진 위원   도비를 가져와서 3개 효자동 지역이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선성진 위원   실제로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제가 파악하기로 저희 지역외 지역도 동사무소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신축한 동사무소가 아닌 다음에는. 그런데 실제로 도비를 가져올려면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청사기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청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정책 입안하는데 있어서 청사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 비오면 비 새고 실제로 동에 나가보면 주민센터가 난리가 아니거든요. 장마만 오면 비 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도비를 가져와서 방수공사든 무슨 공사를 할려고 보면 청사 기능보강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치 기능보강사업 이런 편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도비가지고 와서 겨우 고치고 이런 경우 제가 허다하게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주시가 기본적으로 청사만큼은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알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486쪽 구청사 지하주차장 보수 보강 공사 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덕진구청의 건물은 9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18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공과 더불어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몇 차례 보수 보강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그런 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보수만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9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2010년도에 1회 추경에 8억, 2회 추경에 8억 그래서 16억을 세워주셔서 금년도 사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작년에 이월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마무리 안되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마무리 안되고 8월 중순경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꼭 우절기에 그렇게 공사를.... 주민들 불편이 많을텐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마는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생활복지과 지금 차상위 노인계층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혹시 그 조례 알고 계시냐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 과장님, 잘 모르시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박진만 위원   2007년 10월 전주시 의회에서 차상위 계층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건강보험료 월납입 1만원 이하 - 아주 재산이 없는 분들이에요 - 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 내용 모르시죠.
  그 정도면 어떤 경우냐면 나이는 많고 재산은 없어서 의료보험료 조차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를 대비해서 전주시에서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에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세대가 대략 각 구청에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조례를 모르시니까 알리가 없을텐데.
  그 조례가 도 포함해서 대한민국 244개 지자체 에서 208개 지자체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유일하게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으면서 시행하지 않고 예산 확보하지 않는 지자체가 전주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조례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사실은 이것은 복지환경국장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인건비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해가지고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TO가 안찬건가요. 왜 이 예산이 남은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 인원이 저희 구청하고 동에 사회복지 업무 보조하는 공익이 있는데요. 공익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선성진 위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은 뭐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 양구청에 사례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나와서 영세민이나 차상위 상담 요원인데요. 5명 인건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5명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덕진은 보면 1억2천4백만 중에 4천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완산은 1억3천2백된다고 치고 3천4백정도 남은거고 여기는 5명이라면서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올해 한 명이 완산이 덕진보다 기초수급자가 많기때문에 올해 한 명이 늘어났고 작년까지는 4명이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작년까지는 4명이었고 덕진구청은 몇 명이었습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덕진이 6명 있었는데요. 2명이 퇴직해가지고 불용이 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완산은 원래 4명이었다면서요. 그러면 같은 일을 하는데 보상금이 틀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건비는 거의 같고요. 여비하고 그런게 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다고 천만원 차이가 나요. 6명에서 2명이 그만두어서 4명인데 완산은 원래 4명이었다면서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도 작년에 5명이었는데 한 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게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완산구청은 원래 5명이었는데 한 명이 그만두어서 운영을 했고 덕진구청은 6명이었는데 2명이 그만두어서 4명이 운영했는데 그런데 예산 잡히기는 완산구청이 더 많이 잡혔어요.
  당초 예산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례관리사들은 시에서 뽑아서 주기때문에 시에서 양쪽으로 예산 나눠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 부서에서 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알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근거도 없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건비는 여비하고 수당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딱 맞게 짜기가 어려운

선성진 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딱 맞춥니까? 못맞추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삼사십% 이상 남아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례관리사 인건비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주는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풀비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그러면 풀비 성격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 치면 인구 비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겠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업 자체를 2010년 5월부터 시작했기때문에 내려오기는 1년치가 내려오고 사업은 5월부터 시작해서 남기도 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제로 운영되는 인원하고 예산이 덕진구청이 원래는 더 많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많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산이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 2명이 그만두고 한 명 그만 두어서 4명, 4명인데 왜 예산은 틀리냐는 거예요.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례관리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에게 한 사람당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거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례관리사가 그만두면 그때 그때 한 명 결원된 것에 대해서 그때 그때 시에서 바로 뽑아주지 않기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뽑기때문에 사실 그만 둔다고 해서 그다음달부터 바로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당초 이 예산 자체가 내려올 때 각 구청별로 내려온게 아니고 시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시로 내려왔는데 왜 사례관리사 인원은 맨 처음에 TO는 덕진구청에 6명주고 완산구청에 5명 주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인건비성 예산은 왜 완산구청이 더 많고 덕진구청이 적냐는 거죠. 궁금한게 그거예요. 그것은 모르겠다 이 말씀이신거죠. 이것은 집행부에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434쪽에 양구청 같은 내용인데요.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 완산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가 10개가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 안전관리법이 바뀌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운 안전관리법에 맞춰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개소 어린이 놀이터를 개보수를 했습니다. 화산2지구 이 놀이터를 개보수한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새로운 기준 적용 연도가 언제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2007년도에 개정해서 2012년 1월까지 완료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안에 사업 마무리 하셔야 되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마무리 안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아마 이 날짜 미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산 반영이 안된 사항이 많아서 좀 몇 년 유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박진만 위원   완산구청 10개 중에 한 개소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기존에 4개소는 했고요. 작년치까지 해서 4개소를 했고 올해 2개소 예산이 1억이 섰습니다.

박진만 위원   총 6군데가 완료되었고 4개소가 못하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박진만 위원   관에서 하는데도 그러는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손을 못대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은 없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일반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내에서 유지관리를 하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거의 반강제적으로 법만 개정해놓고 전혀 대책은 없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2012년 1월부터면 올해안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가 2012년 1월중에는 완료를 해야 하기때문에 예산을 마지막 것을 다 넣었는데 처음에 5천만 반영되었다가 양구청해서 1억씩 해서 두 개씩 세워졌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가요. 혹시 자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합니다.

박진만 위원   일반 어린이 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의 속수무책입니다.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보육시설 환경개선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예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저희같은 경우는 증개축으로 해서 해마다 기능보강사업 9천9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서신어린이집인데 시설이 겨울에 하다보니까 미비된게 있어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자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보육시설 중에서 증개축을 한다거나 개보수를 할 경우 컴퓨터가 노후되었다거나 하였을 경우 저희가 전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증개축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소, 개보수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소해서 증개축은 9천9백만원, 개보수는 3천만원씩 해서 2개소 사업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보육시설 지원하는데 있어서 원래 이렇게 지원하나요. 한 개를 선정하게 되면 여러 시설들이 신청했을 경우는 한 개만 하게 되면 그것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여러 가지 판단해서 건물의 노후도랄지 아니면 기존에 받아간 전년도에 언제 받아갔는가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합니다. 안전도랄지 이런 것을

선성진 위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해가지고 사업비 주는 근거는 뭐예요. 조례가 있다든가 아니면 관련법이 있다든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지원을 했으면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국공립은 사실 국가에서 운영하는만큼 자체적으로 시설 보수가 어렵다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 차원입니다.

선성진 위원   서신어린이집이 국공립이에요. 아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시립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민간은 제외

선성진 위원   민간을 하나 선정을 한다면서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아니 민간은 안합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보육시설들 보육교사나 시설장 지원해주잖아요. 전주시가.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이것 예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작년 12월에 국비가 내시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평가인증 시설에 근무하는 전 보육교사한테 주도록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3개월 이상 재직하면서 또 담임을 맡고 있는 그런 교사한테 주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프트 카드로 50만원씩 주었는데 전 교사한테 주지 못하고 저희 완산같은 경우는 880명한테만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선성진 위원   인증받은 시설에 주는 대상자하고 3개월 이상이면 오히려 3개월 이상이 더 크지 않아요. 인증받은 시설이 계속 늘어나기는 해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인증받은 시설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한테

선성진 위원   그렇게 제한을 두다 보니까 줄은거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설장 처우개선비는 왜 이렇게 잔액이 남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이것은 작년 7월부터 처우개선비가 나간 사업이라

선성진 위원   이것 국비 사업 아니잖아요. 처우개선비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선성진 위원   작년 7월부터 주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었으면 시설장이라고 하면 각 시설들에 대한 현황이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여기도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만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대상 시설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시작 단계부터. 대상 시설은 정해져 있고 월 얼마씩 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데 처우개선비가 10만원인가요. 얼마죠.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정원 20인 이하는 월 3만원이고 20인 이상은 5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가 예산이 서기때문에 본래는 거기에 맞게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도에서 좀 더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도비 내시가 더 많이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붙일 수 밖에 없었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평가인증 시설이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합니다.

선성진 위원   미리 확보한거다.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30%를 미리 확보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실제로 평가인증이 민간시설 중에 평가인증 받은데가 몇 군데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저희는 시설에 65%정도인데 176개입니다.

선성진 위원   몇 개중에 몇 개예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304개중에요.

선성진 위원   완산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380개중에 190개소 정도 됩니다.

선성진 위원   완산은 50%밖에 안된다고 봐야겠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선성진 위원   예산 자체가 예측 가능하다고 보면 예측 가능한대로 가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평가인증 자체가 보육시설이 좋다, 나쁘다 평가 기준은 아니겠지만 이런 인증을 통해서 시설들이 많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이 정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은자   예.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17억4천30만원이네요. 그 내용하고 504쪽에 보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괄호 열고 보육교사 지원이 있어요. 6억6천1백만원, 이 성격이 어떻게 틀린가요. 같은 보육교사 지원이나 처우개선이나 비슷한 내용같은데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편성되어있고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때 요구해가지고 사업량보다 도비가 과다 내시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처우개선비 지급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확정되는대로 시비를 붙이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지원 기준은 1인 월 10만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1인 월 10만원이면 몇 명분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1,424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504쪽에 있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괄호 열고 보육교사 지원 이 부분은요. 이것은 시비인가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이 예산은 국비 50%, 도비 20%, 시비가 3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기프트카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원 대상은 몇 분이나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작년 12월 1일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한 보육교사한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이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거의다가 이 돈을 받지 않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는 기준도 있고 작년 12월 1일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 중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한테만 지급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그런 평가도 하나요. 아니면 그 기준만 맞추면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기준만 맞으면 되고요. 보육교사 756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2분의 1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예. 121개소에 656명요. 보육교사

박진만 위원   그러면 우수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게고만요. 기준만 맞추면 되는고만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평가인증이 되어있는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평가인증이 된 시설로서 3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보육교사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기준만 맞추면 되는 것이지 우수보육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조건만 맞추면 주는 거잖아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김규수   평가인증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평가인증을 받을려면 시설을 보강해야 되고 많은 투자를 해야 평가인증이 되는 시설이 인증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한테 인센티브 성격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   44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사업에서 지금 불법투기하는 것 찍는 CCTV 관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35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언제 기준으로 35대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설치 연도는 각각 다릅니다.

송성환 위원   35대 기준이 무슨 날짜 기준으로 35대가 있냐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총 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기준이 언제 기준이냐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최근 기준입니다.

송성환 위원   최근이면 6월말입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6월말에

송성환 위원   지금 CCTV 대수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줄은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금년에 3대 더 설치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어디 어디하셨어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중화산 2동하고 서신동하고

송성환 위원   중화산2동 어디요.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기존에 CCTV를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경우도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동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불법투기가 많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불법투기가 정착이 되었다고 하면 최근에 발생이 많은데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기존에 있다가 다른데로 이동시킨데에서 민원 안들어와요. 완벽하게 근절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가 없애거나 아니면 이동을 했거나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120번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0번 차량은 불법투기나 긴급하게 버려진 이런 쓰레기를 즉각 즉각 처리하기 위해서 두 대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송탁식 과장님, 44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에서 지금 공동주택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그 통이 파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동절기에 작년 겨울같은때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러면 그 수거 차량이 수거를 하다가 파손한건지 아니면 공동주택 자체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이 된건지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가립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애매모호해서 저희는 무상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음식물 쓰레기통 파손되었습니다. 민원 제기하면 바로 교체해줍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파손된 것 하고 새것하고 교환을 해드립니다.

송성환 위원   그냥 책임 소재 따지지 않고 그냥 해주시고 계세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노후화되어서 통도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살살 다뤄야 하는데 업체에서 함부로 다뤄서 깨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기준이 정확하지 못하더라고요.

송성환 위원   그렇죠. 사실이 그렇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일부로 파손을 시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책임 소재 부분가지고 논쟁이 있고 그런 부분 봤는데 덕진구에서 바로 바로 교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완산구도 그렇게 하시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송성환 위원   저는 이 부분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본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로 안해주더라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는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송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전반적으로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445쪽. 지금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가 이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들어간 곳이 감량사업장이나 그게 다 포함되어서 들어간 것인지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전부 포함되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탈해서 민간위탁금 썼습니다.

최인선 위원   다 포함된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최인선 위원   감량사업장은 지금 몇 %나 하고 있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감량 사업장은 자기들이 별도로 처리하는데

최인선 위원   전주시에서 보조 안해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안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감량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최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감량사업이 안들어간거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조금전에는 들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감량사업장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이런 차원이지 그 수거를 해주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감량사업은 전혀 수거 않는다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아니요. 배출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배출업소에서 어디로 하는 거예요. 전주시가 하나도 수거를 않냐고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가 감량사업이 25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처리가 55개소가 하고 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업소가 197개소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70%는 저희가 처리한다고 봐야겠네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할 따름이지 처리 비용은 배출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예. 본인이 희망할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2012년부터는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때는 이제 배출사업장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현재 부담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30% 배출사업장에서 부담하고 70%를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하는데 2012년부터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배출사업장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현재도 전액 배출업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양 측정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차량 자체가 계근대가 설치되어서 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게 축산농가로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자체처리 55개소는 축산농가로 처리를 하고요. 197개소는 저희 음식물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축산농가로 가는 것은 그냥 바로 가나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시 처리장으로는 197개소는 정확한 양을 추정할 수 있는데 자체 처리하는 55개소는 어떤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대충 추정을 해서 발생량을 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정확한 양도 측정할 수도 없고 축산농가로 바로 가기때문에 위생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틀만 지나도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축산농가에 그냥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위생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다량배출사업이 되면서 전주시에서 전혀 저기를 안하잖아요.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자기네들이 처리를 하게끔 되어있잖아요.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은 그 양도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계근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안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환경위생과장 박래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513쪽 쓰레기 불법투기 및 단속 관리 거기 민간이전이 있어요. 76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중에 590만원 지출하셨는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이게 지금 매립장으로 반입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폐유나 지정폐기물이 섞여있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민간사업장 처리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 수수료 성격의 위탁금입니다.

박진만 위원   폐유나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반입이 불가능한 지정폐기물의 경우에 어디서 이것을 분류해서 주죠. 우리가 분류해서 주나요. 그분들이 760만원 가지고 따라다닐 수는 없을텐데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쓰레기가 대부분 혼합되어있어서 우리가 판단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가기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계근에 의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디에서 그것을 계근하나요. 어디에서 이전을 하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수거업체에다가 의뢰하면 수거업체에 계근기가 있거든요.

박진만 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시냐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장소가 어디냐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장소가 팔복동에 있는 업체인데

박진만 위원   폐유나 매립장으로 못가는 지정폐기물 어디서 분류해서 어디서 인수 인계를 해주고 있냐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현장에서 바로 수거를 해갑니다.

박진만 위원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에서 그게 발견이 되면 그 업체를 부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업체에 수거를 하도록 요구를 하죠.

박진만 위원   부르면 와서 가져가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그런 양들이 있으면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발생할 때 마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박진만 위원   어디다 모아놓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모아놓을 수는 없고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보면 이게 매립장으로 반입이 불가능한 쓰레기 성상 조사를 합니다. 아, 이게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때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위치를 알려주면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그것을 계근해서 처리하고 수수료를 줍니다.

박진만 위원   관리 대장이 있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계약한 것이 있고 발생량이 계근되어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처리 업체도 있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진만 위원   계약도 했겠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양구청 공히 760만원씩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거의 유사하게 590만원대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 이유는요. 예산 절감을 5%씩 하라고 하는 바람에

박진만 위원   이게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다 집행을 해도 부족한 금액이지만 예산 절감때문에 불가피 5%정도를 남기다보니까 양구청이 같은 금액이 남죠.

박진만 위원   지정 폐기물이라든가 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신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소각장이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민간이전시킨 폐유 또는 지정폐기물 관련한 관리일지를 주고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관리를 통해서 CCTV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박진만 위원   CCTV를 운영하거나 CCTV에 발견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봉투를 열고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몇 건이나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CCTV로 단속한게 약 15건 정도가 있고요. 우리가 봉투를 직접 해체해가지고 그 안에 증거 자료로 단속한 건수가

박진만 위원   그런 경우에 과세를 하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과태료 부과합니다.

박진만 위원   과태료 부과한 리스트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상당히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건이나 되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작년에 11건에 94만원 정도를 했고요. 2010년에요. 올해는 36건에 473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CCTV가 덕진구청에 몇 대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촬영을 할 수 있는 CCTV는 17대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적네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가 총 32대인데 그중에서 촬영이 가능한 CCTV가 17개가 있고 나머지 15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CCTV입니다. 총 저희도 숫자는 32대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적발 건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사실 CCTV로 단속 목적도 하지만 주로 계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약 천만원정도

박진만 위원   촬영 가능한게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촬영 가능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드는데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은 몇 십만원도 안갑니다.

박진만 위원   계도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효과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십만원간다고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는데 십만원은 더

박진만 위원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기만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교통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짜 카메라 다 없애는 추세거든요.

박진만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업무중에 불법쓰레기 투기 아닙니까?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일 힘든 부서고요. 대안을 강구하셔야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데 이게 CCTV를 아무리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촬영 가능한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 버리기도 하고 버리는 것은 못당하겠더라고요. 어떤 시민 의식의 문제지 그게 수십대, 수백다 있다손 치더라도 버리고자 마음만 먹으면 버립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예산 항목에 시민들을 상대로한 교육 홍보비를 계상을 하셔야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것을 그동안 계상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형편상

박진만 위원   예를 들어서 3천660만원중에 일반운영비 1천5백만원, 민간이전 760만원,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2백만원 빼고 없어요.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저희들도 그런 예산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한 명의 도둑을 열명이 못잡아요. 그러니까 계도하고 계몽하고 안버리도록 하는데 예산 집행을 하셔야지 계속 뒤쫓아가면서 잡을려고 하면 안잡히는 거죠.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그런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안타깝게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덕진구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   양구청 건설과, 건축가 네 분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하는건데요. 지금 각 사업 수행하시다보면 경관심의 받아야 되는 것 있죠. 경관심의 받았던 그 사업명하고 사업 착수했던 시기하고 아트폴리스과로 처음 올린 날짜, 심의해서 도착한 날짜 방금 말씀드린 그 자료 건설과, 건축과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를 챙겨서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위원장 황만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트라는 닉네임때문에 사업들이 지연이 적게는 오육개월, 많게는 1년씩 이상 지연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소관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양구청 예비비 소관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보통 큰 도로 위주로 제설 작업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가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큰 도로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꼭 필요한 도로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한 제설 작업이 많이 늦어져서 그로인한 사고라든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현재는 각 동에 위험지구를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모래주머니를 동에서 비치하고 있는 운반 차량으로 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에다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뜯어가지고 뿌리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 여유만 있다면 소형차에다가 탑재할 수 있는 살포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골목길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비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까? 어느쪽에 비중을 두고 계시는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설해대책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작년에 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와가지고

송성환 위원   원래 잡혀있던 예산을 초과해서 지금 예비비 쓰셨다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송성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되면 좀 더 재설 대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송성환 위원   물론 부족한 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은 쓰는거지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비비 쓴 것은 염화칼슘 산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꼭 예측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 소관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   과장님,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이것 예산 많이 부족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인구수 대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선발해서 주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통장 정수에 20%이내

송성환 위원   각 동별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혜택을 받아야되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셔도 그 인원수에 걸려서 못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송성환 위원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보고 하면 거기에서 그대로 지급해주시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이대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있기때문에

송성환 위원   통장 정수 20%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20% 이내에 예산 범위내에서 동간, 학교간 유지해가지고 분기별로 4회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조례가 뭐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2009년 1월 6일날 개정한 내용입니다.

송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 병가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선이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볕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만길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복지환경국 정충영 국장님의 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해서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 2010 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동물원 소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물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동물원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물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물원 관계자 여러분은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130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애인 생활시설 자립금 지원 이게 전부 잔액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립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자립 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소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2011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에도 1천5백 서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퇴소자가 발생하지 않는 원인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여건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본인들한테 유익하기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장애인 생활시설이라하면 민간인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주로 자림원쪽에 있고요.

박진만 위원   아니면 지정 등록된 업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심사를 통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이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는 하고요.

박진만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을 퇴소해서 자립을 하고자 하면서 본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자립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과연 장애인들이 장애인 시설이 더 편리해서 스스로 자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측이나 장애인 측에서 퇴소를 꺼려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자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에서 충분히 교육하고 유도하는게 목적인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장애인 시설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도록 유도하는게 장애인 시설 운영자 측에서 더 유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장애인 입장에서도 내가 자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 관련 기금 활용을 통해서 장애인 시설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퇴소를 통해서 자활이 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자활자립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금 실질적으로도 장애인 시설에서 체험홈을 운영하면서 자립 의지를 높이고 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에서 의도적으로 퇴소를 안시킬려고 유도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 집행 현황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몇 천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건당 5백만원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이 좀 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무조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시설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되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게 법적으로 5백만원 한도로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실질적인 생활 자립금 규모가 안되기때문에 계속 잔액 처리가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나가서 자립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지원 한도액은 5백만원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타 지자체 관련 사례를 별도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조사해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과장님,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많은 금액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개요를 설명해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부랑인 시설이 전주시에는 전주사랑의 집 한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정원 102명인데 46명밖에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운영비나 그 생계비로 편성이 되어있던 부분들이 정원이 안차기때문에 반납이 되는 사례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러면 만약에 정원이 다 찼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불용액 처리된 것이 4천1백만원 정도인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정원이 다 찼을 경우에는 사람 인원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어디 예산에서 지원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시 자체 예산뿐 아니라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송성환   국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국비가 70%, 도비, 이것은 시비는 없는

○위원장대리 송성환   국비하고 도비가 70%, 30%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국비가 70%, 도비가 30%

○위원장대리 송성환   139쪽에 부랑인시설 위탁관리비 이것은 뭐예요. 2천7백만원,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똑같이 민간경상보조로 주는건데 위탁관리비에는 시비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까 그 운영비 국도비만 했었고요. 뒤에는 저희 시비를 별도로 분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이 위탁관리비도 운영비 성격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러면 시비가 있는거죠. 왜 없다고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산서상에 시비하고 국도비를 나눠놓았기 때문에 제가 업무 파악은 정확히 안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같이 부랑인 시설 운영비 성격인데 국비 70%, 도비 30%가 되다보니까 예산 목에서 따로 편성을 했다, 시비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 관리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런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지금 생활복지과 소관 단체중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대략 몇 군데 정도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마 십여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열군데 정도밖에 안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십여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는데요.

○위원장대리 송성환   언뜻 봐도 십여개가 아니라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비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단체 십여군데 이상으로,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도에서 받아서 하는 것은 아주 정말 많습니다. 보훈단체, 장애인 단체가 많기때문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러면 시비를 편성해서 주는 단체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매년 예산 편성하기전에 먼저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십여개 단체라고 하면 이 보조금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되요. 해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한 것은 제가 서류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불용 잔액 처리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 사업은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적어가지고 지난 해 지원 인원이 4명에 자산형성 계좌 매칭비 10만원, 검정고시비, 아동양육비 해서 88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어쩔 수 없이 예상된 대상 사업자보다 적게 발생되었기때문에 불용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문화 사회지원해가지고 7억9천에 대한 예산 내용 말씀을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 사업은 당초에 전세로 사무실을 임차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계약 과정에서 임차비를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월세로 전환함으로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약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까 이미 다른 곳에 설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훗날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자금 기금이 집행을 못한 그 집행잔액입니다.

최인선 위원   방과후 학습시설 교재 교구 지원이 있어요. 그 대상이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어린이집에 방과후 학습지도 운영시설에 따른 교재 교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방과후 학습시설을 갖춘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갖춘 시설 40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굉장히 적네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최인선 위원   2천만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주시내 어린이집이 상당수 많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여기는 방과후 학습지도 운영시설을 갖춘 40개소만 해당이 되어서 한 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교구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선 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덕진, 완산 다 합쳐서 40개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어린이집이 전주시내 전체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696개소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15%정도 되는데 더 늘릴 수 있으면 확대해서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최인선 위원   학교도 주5일로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174쪽에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결혼식은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김윤철 위원   몇 쌍을 대상으로 7백만원을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가 있어요. 이 예산은 인건비 성격인가요. 번역 담당자

○위원장대리 송성환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윤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에 관해서 베트남, 중국, 태국 이런 식으로 통번역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현황하고 인건비 지급 현황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여성가족과 담당 계장님들 안오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오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과장님 업무 파악 안되셨다고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14개 업체가 공동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가 제 손에 들어와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작년에 2010년도 저희가 민간 용역업체 선정해서 당초 예산이 55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55억이 되었는데 인건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에 따라서 그 근로자 측에서 예산의 어떤 총액기준 대비 낙찰율 이상으로 우리는 받아야겠다 해서 11월부터 시청앞에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에 따르는 인건비 상승을 제외하고 입장 차이를 조율하다가 전라북도 평등 지부장 이태식 위원장 외에 여러 분이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했어요. 전주시 생활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 청구를 해서 저희가 감사를 금년도 5월달 정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민간위탁할 때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효율적 민간위탁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내용안에 원가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원가 계산에 감사원에 주의 요구 통보 내용대로 주휴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도록 되어있다는 이 내용이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박진만 위원   작년 11월 23일 본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해당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사무감사 내용 속기록을 보면 이옥주 위원이 당시 국장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최근 일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면 일주일 동안 일한 사람은 일주일에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주휴일에 산정해야 할까요? 안해야 할까요? 주휴일에 들어가야 합니까? 안들어가야 합니까?
  일주일 동안 일했단 말입니다. 상시 근로자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 담당 국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지금 안들어갔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담당 국장은 원가 계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다 근무했을 경우에 하루에 유급 휴가를 주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그때 당시 속기록이에요.
  그러면 그당시에 국장은 원가 계산에 포함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 근무하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근무를 안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국장님은 포함되어있다고 했는데 왜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보고서 하고 최종 보고서에는 이 용역 보고서에 주휴수당이 누락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주휴수당이 주거나 안주거나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신문 보고 있습니다. 전라일보도 보고 있고 전북일보도 오늘 톱면 1기사 1면 기사에 나와있어요.
  당연히 주어야 될 내용들을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것은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일간지에 소개된 내용이니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은 용역 기관은 당초 법이 규정한 주휴일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며 주휴 수당을 반영했지만 전주시가 언급말 것을 종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신문기자가 당시 용역 담당자하고 통화한 내용을 신문에 실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뭐라고 하냐면 용역기관측은 용역 진행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수탁 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며 법에서 반드시, 이 반드시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계약에 따라서 주거나 안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법에서 반드시 지급토록 한 부분이기에 당연하게 반영했지만 시가 협의 과정에서 아예 언급을 하지 말라고 강요해 누락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장은 그 당시 위원이었던 이옥주 위원의 질의에 분명히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신문 지상의 내용을 보면 용역 관계자는 이게 반드시 지급 반영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누차례 강조했지만 시 담당 라인에서 그것을 뺄것을 종용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거기 뿐만 아니라 시 담당 직원도 그것에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라인에서인가 이것을 뺄것을 종용하고 결과적으로 원가계산에 주휴일 수당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의 행정처분 결과서를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거짓말 할 수는 없다고 보기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소요 인원 192명의 주휴일 수당 7억2천9백만원, 296명에, 다시 하겠습니다. 104명에 4억1천5백만원, 192명에 7억2천9백만원 해서 총 296명에 주휴일 수당 11억4천547만3천915원을 반영하지 않은채 용역 계약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그때 당시에 직접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세 분이 내려오셨는데 김종섭이라는 감사관이 저하고 계장하고 직접 이 문제때문에 감사를 받았었는데 당시에 데모를 하면서 근로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직접 경비에 대해서 100%를 주라. 그리고

박진만 위원   주일휴당만 이야기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직접경비하고 그다음에 주휴수당을 주라고 요구했기때문에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주휴수당이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감사를 받을 당시에 이것이 주휴수당이 각종 청소 용역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주는데도 있고 안주는데 있고 이게 아마 우리 전주시에서 누락했으면 이것이 잘못이 됐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마 다른데서도 아마 빠진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감사원에서도 아마 그것은 전국적으로 알아봐야 할 사항이지만 어차피 이것을 주휴 수당이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이게 1년치를 계산했을 때 11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바로 반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전주시 재정 형편상 이것을 바로 줄 수가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2012년도에는 윗분의 어떤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 선에서 저희들이

박진만 위원   이게 결심을 받고 말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주고 계약을 하고 안주고 계약을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당연히 일주일에 만근을 한 사람은 하루에 유급 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계약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요. 우리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010년 11월 23일 속기록에 보면 당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던 이옥주 위원께서 본건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 건 관련해서 해당 국장이 그 내용이 원가 계산에 반영이 되어있다고 했기때문에 이게 그 뒤로 확인만 하라고 요청을 하고 끝난 사항인데 의회에 지적한 내용도 시에서는 이후의 계약 내용에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민원인들의 감사 청구에 의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밝혀진 내용이에요.
  본 의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해당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해당 국장이 담당 과장이나 담당 직원들에게 한 번 더 확인을 요청을 했다면 이게 감사원 감사까지 가지 않고 2011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 해당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원가 계산에 반영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밑에 직원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민원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 창피한 일이 벌어진거예요.
  이 일에 관련해서 지금 시의 입장은 뭡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어떤 법률적 자문도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결의된 사항을 이 분야가 누락된 것은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2010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는 금년도에는 충분히 용역이라든지 근로자들 하고 충분히 어떤 이해를 그 사람들한테 구하고 다만 내년도에는 11억원을 반영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이전 계약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될 주휴일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급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만약에 법정에서 지급하라고 하면 예산을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는 법령 해석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없이 준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민원인들의 법적인 절차 과정을 밟은 과정에 예산을 준비할 예정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소급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소급 기준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그 소급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고 민원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오면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이게 소급 해야 하냐, 안해야 하냐, 지금 이 문구를 가지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원에 있는 김종섭 감사 담당관하고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받았을 때는 차후에 이것을 주휴수당을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금년도에는 11억이라는 돈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의회에 어떤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11억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시 재정 형편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저희가 반드시 이것을 올려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당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조치할 때 어떤 소급이라는 그런 기준을 안했기때문에 이것은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진만 위원   법률적인 절차를 검토를 통해서 소급 여부는 결정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셨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읽어보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조치할 사항에 통보와 주의로 나뉘는데 전주시장은 통보,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계약 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어요.
  체결하는 등으로 원가 계산시 반영되지 않은 주휴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주의 조치입니다. 주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계약의 원가를 과소하게 계산하거나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세출 예산을 집행시 지방 자치단체 유의 사항과 다르게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조치가 왔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이 통보라는 말이 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으로 이게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논지의 초점은 뭐냐면 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해석의 유무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은 원가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진위 여부를 추후에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담당 국장은 해당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적법한 내용에 대해서 해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문 기사를 참고로 하면 그 관련 라인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인 선상에서 그 용역사와 담당 직원에게 그것을 문제화 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르고 걸러서 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관련 라인에서 묵살하고 감사원까지 청구가 들어가고 결국은 감사원에 주의 조치가 내려왔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수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감사 기관인 시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조차 뒤돌아보지 않고 담당 관련 용역회사에서 지적한 내용도 묵살하고 관련 라인에 직원이 이야기한 내용까지 묵살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그 청소 용역에 대해서 민간위탁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경제성과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그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다 청소를 돌리게 되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계약에는 청소를 민간위탁 시키고 보니까 맨처음에 저희들이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높인다고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경제성과 효율성 어디 부분에서 뽑느냐, 인건비를 너무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거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민간위탁이 14곳으로 다 조각 조각 권역이 나눠지는 것도 옳바르지 않고요. 전주시에서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장기적인 계획이나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시키면 그냥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데 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봤느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에도 정해진 주휴 수당을 뺀다든지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건설 노임 단가로 하라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제조업 단가를 적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노동자의 진짜 노동의 근로 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면서 경제성과 효율성 높이는 전주시 행정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이후에 계속 전주시의 주장대로 이게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우리가 받지 못한 주휴 수당을 줘야된다 해가지고 계속 법적으로 이것은 따질 문제고요. 그래서 민간위탁만이 절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청소 용역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었는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민간위탁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과연 그 경제성과 효율성이 담보되었느냐, 진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옥주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하신게 그런 부분일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따질려면 제가 버스투쟁을 거치면서도 그러는데 한 번 민간위탁 주면 행정이 그 민간위탁 업체한테 거의 끌려가는 방식이죠. 그 속에 있는 노동자들은 전주시 행정이 거의 개입을 못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청소 용역도 공단 차원에서 공단으로 공적인 영역으로 다시 한 번 끌어들이는 그런 고민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지나가는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문제 의식을 느끼는 계기가 될거라고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어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전반적인 직영과 민간의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이 잘 안되고 있기때문에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다 낫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용역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전주시에서 용역을 준 과업지시서나 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한 업체도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속 공방을 할텐데 진짜 용역을 잘 수행하고 수행된 그 용역 보고서를 잘 검토하고 전주시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과업도 주고 용역이 제대로 수행했는지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용역 이렇게 문제시 되는 것이 용역을 그냥 단가에다 맞춰가지고 대강 단가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하는 그것이 비일비재해요. 행정에서. 그래서 용역을 줄 때도 꼼꼼하게 주어야 되고 용역회사가 문제점이 있다면 용역을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행한 용역 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될겁니다. 그래야 행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겠고 그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184쪽에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를 보면 대상 폐기물 품목이 무엇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저희가 재활용 업체하고 용역 위탁할 때 저희가 기준을 정합니다. 이게 재활용을 했을 때 76%를 기준 선상에 놓고 그 이상이냐, 그 이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내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잔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만약에 76%가 이상이 그게 오버가 되어버리면 저희가 시에서 업체에게 위탁처리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는 그보다 못했다는 것이고 76% 이하로 왔기때문에 이것은 지금 집행 잔액으로 그대로 남는 돈입니다.

김윤철 위원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분류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부분인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폐기물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캔 같으면 음료수 캔속에 남아있는 과일의 알갱이랄지 과즙이 좀 남았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건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재활용을 하다보면 잔재 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비율에 적용이 안되면 이 예산 자체를 안쓰고 진행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원래 위탁업체 하면서 저희들이 76%를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위탁 선정 기준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위탁 기준하면서 재활용에 따르는 잡쓰레기 발생률이 되냐, 안되냐

김윤철 위원   2011년도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똑같습니다. 3천만원으로

김윤철 위원   위탁 기준에 속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 않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전주시내에 어떤 재활용의 발생률에 대해서 잡쓰레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냐, 안들어오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김윤철 위원   이해가 잘 안가네요. 잡쓰레기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잡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선정 기준도, 이 내용은 말이죠. 2011년도 예산 편성하고 똑같다고 말씀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김윤철 위원   2012년도도 똑같을 예정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참고적으로 금년도 이렇게 해보니까 약 73%정도....

김윤철 위원   이 내용에 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대리 송성환   자원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푸른도시조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191쪽에 보호수 관리사업에서 2천8백만원 배정받아서 쓰셨는데 몇 그루나 공사 하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25본을 사업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1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었고 2012년도 예산 편성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비슷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25본 정도를 계속 유지보수하고 외과 수술을 하고 영양주사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증액을 계속 더 요구하는데 예산상 어려움때문에 많이 삭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윤철 위원   요구는 하시는데 기획조정국에서 삭감을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왜냐하면 이 보호수는 우리 환경문화 측면에서 국가적인 자산입니다. 우리가 자손만대에 물려줄 유산, 국가적 자산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선이익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을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증액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2억8천도 부족합니다. 달랑 2천8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자는건지 기획조정국에서 깎을데는 안깎고 이런 부분은 인색한 느낌이 있으니까 소신껏 강력하게 주문을 하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193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금 행치봉이나 완산칠봉 뒤에 학산 뒤에 등산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등산로로 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는 많이 패이고 또는 물길이 생기면 등산로가 훼손이 되고 그러거든요. 패인곳은 저희가 보완을 해주고 물길이 생기는 곳은 저희가 물길을 따로 옆으로 빼주는 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등산로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도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밑에 보면 학산 등산로 정비가 있고 다음 페이지보면 보광제, 천경대 등산로 정비가 있고 이렇게 목을 따로 정하지 않고 등산로 정비로 따로 뺀것은 그때 그때 손실이 되거나 그랬을 때 예비비 지출 성격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비비까지는 아닌데

○위원장대리 송성환   성격이 그런 성격이냐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저희가 보완도 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것으로 이번에는 행치봉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비비 정도로 남겨놓기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지금 등산로 정비할데가 전주시내에 굉장히 많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올해는 얼마나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올해는 작년보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줄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것은

○위원장대리 송성환   본예산에 얼마 섰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1억6천정도 섰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늘었고만 왜 줄었다고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대신에 지난 번에 있던 학산이나 이런 것 따로 없고 이번에는 통합되어서 하나로 섰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은 편입니다. 이것같은 경우는 도비보조금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그게 많이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간 줄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194쪽 도시녹지공원 조성이 있어요. 197쪽에 보면 도심녹지 조성관리가 있어요. 194쪽 녹지공원 부분에서는 15%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고 197쪽에서는 35%정도 많이 되었는데 도시녹지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 조성쪽에 수림사업 관리계획도 있고 도심은 시내권 공원이 아닌 도심속에 녹지수 관리에 대상 지역인데 공통적인 것은 전주가 국내에서 거의 최고의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 도시로 심각한 현실인데 열섬 방지도 열섬 방지지만 녹화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공히 인식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발주하면 87%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 발주 잔액이 남거든요. 저희가 다시 이것을 재발주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기획예산과쪽에서 저희가 재발주할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쪼달린다고 조금 이것을 양보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저희가 발주 잔액이 남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적극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자리에 계시면 안됩니다. 전주 말아 먹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사업은 아주 중차대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구촌 인류의 공동 사명이에요. 얼마나 환경이 파괴되고 열섬 현상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자연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나무 안심어서 그러는 거예요. 황사가 나무 안심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돈도 안쓰고 더 늘려야지 기획조정국하고 상의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타협하시면 안되죠. 더 늘려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가 기후변화 대응하는 부분에서도 엄청 심각한 현실이에요. 사명감 갖고 업무에 접근하셔야 되요. 다른 과로 가시던가 안할려면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그래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에 내가 왜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되죠. 더 타서라도 내 자손들을 위해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나무를 심자는데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1분씩 생각해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198페이지에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10억의 계획을 가졌는데 집행잔액이 5억8천6백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199페이지에 모악산 도립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억이 들어갔는데 모악산 도립공원 공동관리비 5천만원은 집행잔액 처리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흑석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흑석골 가면 1차 사업이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흑석골 맨끝에 가보면 저희가 흑석골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나머지 돈으로 2차 사업으로 그 뒤까지 같이 확대시키기로 했는데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거기 땅 주인이 미리 알고 여기다가 나무를 몽땅 심어놓았습니다. 저희랑 평가액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고 저희한테 그 이하로는 절대 안팔겠다고 저희가 수십번을 설득했는데 그분이 그 이하로는 절대 안팔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렇게 되면 차라리 다른데를 찾아보는게 좋겠다고 해서 불용처리가 된거고요. 나무 한 그루당 몇 만원 몇 십만원씩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한 평에 보통 열그루씩 심어버립니다. 땅값보다 나무값이 더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모악산 공동관리비 이것은 전주, 완주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구이쪽 모악산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전주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완주쪽에다가 같이 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할테니까 예산을 편성했는데 완주군에서는 자기 안받겠다고 잘라버렸습니다. 저희랑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통합 문제 있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완주군에서 안받겠다고 최종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기후변화 대응 옥상건물 사업있잖아요. 시설비 부분에서 이게 입찰 잔액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김윤철 위원   꼭 이것 남겨야 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다 소진시키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소극적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이것하고 왜냐하면 기후변화 대응해서 앞으로 태양열 집열판을 옥상이나 일반 세대 주택에서 새로 짓는 집은 여기에 궤를 맞춰야 되고 우리가 홍보해야 되고 하는데 옥상 이것은 예산을 일부러 편성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을 증액하는데 같이 공조하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푸른도시조성과 사업 관련해서 경관심의 받아야 되는 것들 상당히 많이 있죠. 몇 가지나 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경관심의는 주로 도심쪽 사업 주로 받고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곱, 여덟군데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올해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진행한 사업중에 아트폴리스과로 경관심의 받을려고 올렸던 사업명하고 그다음에 아트폴리스과로 경관과심의 받기 위해서 올린 날짜, 심의받고 내려온 날짜 그 부분 종합적으로 다 해서 저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푸른도시조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204쪽에 소류지 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 시설운영해서 860만원 예산중에 3백7만5천원 지출하고요.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형원   작년에 제초작업랄지 소류지 정비하는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2011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 2명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가 지시제, 황학제, 서은제, 지장제, 오송제, 학소제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박진만 위원   그게 관리가 잘 되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현재도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도 하반기에 공공근로 2명이 책정이 되어서 원활한 편입니다. 앞으로도 꼭 공공근로로 인해서 제초작업이나 그것 뿐만 아니라 시설로도 보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

박진만 위원   시민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산속에 묻혀있는 산소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벌초를 해야 아, 저게 주인있는 산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시민의 삶속에 들어와있는 그 소류지는 최소한 세 번은 1년에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인지 잘 관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시민의 생각은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도 추경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결산에 보니까 예산중에 많은 금액이 공공근로때문에 남았다고 하실길래 그런데 추경은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어떤 것이 맞는지 지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는 2명이 했지만 작년에는 10명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근로로 충분히 가능했기때문에 제초작업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2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송제만 해도 한 번 제초 작업하는데 3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박진만 위원   평균 한 곳당 3백만원씩 6개하면 1천8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 잡으면 5천4백만원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은 1천8백만원 해놓고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고요. 예산 부서에 다시 요청해서 추경을 통해서 만들어놓고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명품길 조성사업요. 명품길 어디 조성하셨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천년전주 마실길이라고 좁은목 약수터에서 남고산성, 완산칠봉, 다가교, 아태무형문화의전당 이길로 해서

오현숙 위원   이 사업이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50% 지원됩니다. 광특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그쪽 길은 조성이 끝난 것으로 보면 되는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거기는 끝났습니다.

오현숙 위원   직접 다녀보시니까 마음에 드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쪽은 역사가 있는 길이기때문에 특히 남고산성이나 완산칠봉, 다가공원쪽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명품길 하다보면 이 사업비들이 푯말 세운다든지 안내판 세운다든지 그런 것으로 많이

○환경과장 이형원   예. 주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통행이 정말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만 보강해서 길을 정비하는 그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4천2백이 남았는데 이정도 예산이 남을 정도로 충족하게 이 길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이형원   길을 만드는 분들은 길을 걷는 분들은 인공 시설물들을 최소화 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푯말 정도더라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우리땅 걷기신정일 이사장님께서는 아예 그런 것도 없애라, 안내판 정도만 그정도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사실 길을 자세히 알지 못하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이정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명품길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이렇게 하고 2011년도에는 사업이

○환경과장 이형원   삼천마실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자원센터 그쪽에 삼천동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친환경 시설을 한 번 그쪽에 배치를 해야 겠다 해서 그쪽 소각자원센터부터 해서 우리가 모악산 마실길을 김제, 완주, 전주가 같이 해서 둘레로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연결시키는 독배로 연결시키는 그런 삼천마실길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소류지 생태공원 있잖아요. 그 수질 개선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소류지나 생태공원의 수질을 1년에 몇 번 정도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가 조성한 곳은 현재 소류지가 68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은 농업용으로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고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소류지로서 용도가 폐기되는 그런 소류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현재 일곱곳 조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지시제쪽이 인공시설을 했기때문에 제반 시설이 좀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초화류를 조성한다든지 정화식물을 조성해서 정화식물로 물이 정화되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수질 검사는 하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하지 않았습니다.

최인선 위원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게끔 전주시민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수질이 오염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시가스 보급사업요. 변방동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이월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은 대성동 고덕아파트에 할 계획이었는데 전북 도시가스에서 경제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기때문에 거기서 종합 관로 비용이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로서는 어려움이 있었기때문에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전주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단독주택이나 다 할려고 하는데 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되지 않는 곳은 거의 시민들한테 사업비를 부담시키니까 이것을 끌어오기는 너무 부담이 가니까 아예 이게 도입이 안되는 곳은 아예 보급이 안되는 곳은 안되겠더라고요. 시에서 이렇게 정책을 해도 도시가스에서 공공적인 차원보다는 도시가스에 이득을 중점에 두고 사업 선정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 단적인 예같고 특별히 해결책이나 그런게 아직은 없겠죠.

○환경과장 이형원   그런 문제때문에 우리시에서 다 단독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급되는 것 저희가 사업하는 것들이 우선적인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부터 그리고 많은 세대가 요구하는데 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좀 더 논의를 통해서 다른 쪽에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또 도시가스하고도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근방에 큰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그럴 때 그쪽 주변을 더 신경을 쓴다거나 그런 대책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원 과장님, 제가 아까 김민수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자료 똑같이 환경과 혹시 경관심의 받는 사업있나요. 아트폴리스과에서

○환경과장 이형원   경관심의 받는 것은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한 건도 없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안내판 정도 그런 디자인, 안내판 디자인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그 자료 요청한 것 들으셨죠. 그대로 해서 저한테 자료 보내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276쪽 장애인 전용 목욕탕 그게 얼마 삭감되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2천만원 삭감되고 천만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오현숙 위원   286쪽 가족문화축제 이것 설명해주세요. 사용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성립전 예산입니다.

오현숙 위원   291쪽 아까 수거체계 개선 용역을 기정액이 5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증액해서 8천만원 용역을 하실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본예산에 섰을 때는 용역 발주를 그때 할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을 해서 민간위탁쪽으로 해서 5천만원 용역을 했었는데 1억을 예산을 했는데 5천만원만 의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어차피 하는 것 민간과 직영이 같이 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직영을 위해서 3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설명하신게 민간하고 직영하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같이 그래서 직영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감소가 되기때문에 그런 수요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할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발주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직 안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용역 기관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북 지역내에 원가 계산이나 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용역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도 이것을 신중히 용역 수행하는 업체도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성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4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