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26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3항까지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방금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먼저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회 추경 1조 1305억원 대비 45억원이 증가한 1조 13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965억원 대비 10억 400만원이 증가한 89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40억원 대비 34억원이 증가한 237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재정보전금이 700만원, 국고보조금은 6억 8500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반영내역으로는 CC-TV 콜센터 등 설치와 앞으로 12월에 있을 조직개편 대비 청사 임차에 따른 임대보증계약금 9600만원, 의회청사 시설개선 및 물품취득 7천만원, 구도심 노인복지관 임대보증계약금 8100만원, 또한 상임위 권고사항 중 일부를 반영하였고, 부족한 세출재원을 위하여 유가보증금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유가보증금은 결산추경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건설위원회 권고에 따라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4억원을 삭감하고 양구청 하수관거시설정비, 하수도준설 긴급보수 등 시민과 밀접한 생활속 민원사업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계약해지 의료급여사관리사 화해결정에 따라 4대보험료 2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체납체비지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만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사업의 예산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산업경제적 위상 정립방안이 꼭 용역을 수행해야만 뭘 할 수 있고 그런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탄소를 이번에 유치하면서 앞으로 탄소산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고, 어떤 종류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당장 해야 되고, 탄소 이후에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어떤 산업들을 유치해야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지시말씀이 계셔서 사전에 용역심사를 한 뒤에 수정예산을 넣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할 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탄소산업을 했을 때 그런 것이 가시화가 되지 않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이미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어떤 전략으로 탄소기업을 유치할 것인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탄소산업 이후에 앞으로 신성장동력산업들을 민선5기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전주시가 어떤 것을 갖고갈 것인지 그것이 시급하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은 누구한테 맡겨서 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용역은 일반 경쟁입찰을 시킬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문성이 있고, 탄소나 신성장 등은 특화된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은 명확히 아시고, 여태껏 탄소산업을 전주시에서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은 더 많이 가지고 있을텐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 하는 용역들은 단지 용역회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최소화시키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까지 발굴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핵심 전문가들을 유치해서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8쪽에 청사운영 임차관리비가 조정되면서 바뀐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진만 위원   청사유지관리비 9600만원이 조정되면서 바뀐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 문제는 8층에 앞으로, 재난관리상황실이 있는데 CC-TV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면적이 필요하고 앞으로 설치해야 할 콜센터를 해서 8층을 원스톱으로 모든 재난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도로안전과하고 주택과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12월 중에 4개과 정도를 신설해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이후에 임대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증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기존 면적의 2분의 1 정도를 추가로 임대하는 거네요? 금액으로 보면. 현재 쓰고 있는 현대해상 빌딩의 면적의 반절 정도를 추가로 임대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진만 위원   콜센터 부분은 뭐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오케이 콜센터'라고 민선5기에 야심차게 출발했고, 지금 거의 로드맵이 나와있고 거기에 따른 것을 내년 1월부터 추진 할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당초에 세워졌던 계획을 돈을 확보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진만 위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20번으로 모든 민원을 하면 저희들이 대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생활복지과 구도심권 노인복지관 건립도 수정예산에 들어온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진만 위원   어떤 거죠? 시설비인데, 건립하는데 시설비목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송천옆에 도청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비어있는데, 해당 구도심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구도심에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비어있는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약 20억 정도를 들여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일단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상임위에는 협의를 하셨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당초에는 부지를 사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60억 이상을 잡았는데 20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주차장은 노송 하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반적인 운영까지 보고서가 되어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아직 안되어있고 그것을 매입하는 절차를

박진만 위원   시설을 매입해거나 예산을 투자하려면 시설을 매입하는 단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추후에 운영을 하는 단계까지 예산이 어떻게 소요된다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내년도에 받으려고 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요.

박진만 위원   꼭 그런 것 같은데요. 20억 얘기 들으니까 남중학교 자리 주차장 용지 사놓고 나중에 계획 세우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들리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아니고, 이 건물을 놓치기가 아까워서

박진만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꼭 필요한 시설이고, 판단하기에 놓치기 아깝고 하니까 자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20억을 들여서 추후 운영계획까지 다 세워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결론을 지을 것인가라는 것을 행정측에서 계획을 안세우고 무조건 물건을 사두고 보자고 하는 것은 한옥마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70억 이상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고 주차대수 한 대당 1억 정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후 계획은 별도로 고민해보겠다는 이런 식의 행정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전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은 저희들이 최근에 발견을 했고, 관련 노인분이라든지 해당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 줬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계약금을 올렸다는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자료로 사진 한장이 와 있는데 이 건 맞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이 재난재해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는 안되나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나요?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될텐데 그런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데 매년 추경에 이렇게 올리실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본예산에 2억 정도가 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장마철이 길었던 탓이고, 또 여러 가지 신시가지 주변에서 이사 같은 것이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30%정도가 갑자기 폐가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예산에서 세운 것이 아니었는데 금년에는 부득이 세운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당연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전을 감안해서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득이하게 상황이 바뀌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산지출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이지 꼭 이렇게 추경을 올려야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5천만원 올렸는데 매년 2억 5천에서도 3억 정도는 계속적으로

박진만 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전에는 그 2억으로 다 소진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처럼 여러 가지 폐목재가 너무나 다른 곳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지금 화면상에 나오는 것이 매년 30% 정도만 쌓여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각종 하천쓰레기라든지 변방동에서 들어오는 수거물량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긴급히 수정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   환경과 소관입니다.
  자림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송성환 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가 2008년 말부터 2010년 4월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지열 냉·난방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우 시설에 10시간을 계획했던 시설이 장애우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24시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냉·온수에 대한 저장탱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완충역할을 시키는 버퍼탱크하고 공급햇더 차압변이라고 압력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압축기 한 대가 과부하로 인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자림원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할 곳이 많이 있죠?

○환경과장 이형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송성환 위원   왜 추경때 안올렸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19쪽에 대형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7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2억이 추가되었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초 연초에 공고했던 계획대비 물량은 저희들이 다 소진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여러 시군을 모집하면서 한 개 물량을 저희들한테 더 배정하겠다고 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 매칭해서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19쪽 전주역 관광안내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6천만원인데 당초 얼마였었죠? 8천만원, 6천만원해서 1억 4천인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초에 관광안내소 신축은 시비로만 8천만원을 들여서 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관광기금에서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대5 매칭 의무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8천에서 시비 1천만원을 깎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려온 기금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유류세 보조금이 전년에 260억 정도가 예산지출이 되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오현숙 위원   여기 맨 처음 기정예산에 220억으로 잡았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오현숙 위원   2011년도에 유류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유류세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올라갈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세입이 없어가지고 이 예산을 깎으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수정예산을 하다보니까 예결위에서 많이 안깎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으로 보충하고 그 내용은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해줘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밑기둥 뽑아가지고 어디다 채우고 계속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는데 제가 예산을 몰랐을 때는 그렇지만 예산을 조금씩 아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정말 문제가 많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갈 수도 있고, 아까같이 유류세 같은 것으로 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복구피해에 약 20억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버스파업 때문에 예비비가 50억 정도 남아있는데 50억을 하반기에 어떤 재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유가보조금을 깎아서 결산에 이것을 보충해주면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착오없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오현숙 위원   이것은 줘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주는데 이런 방식이 맞냐 이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닙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22쪽 교도소 이전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도소 이전문제가 현안 업무로 대두되어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의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전북발전연구원을 포함해서 각 대학교에서 이 본예산 가지고는 교도소 이전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증액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비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업체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셔서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교감은 없었고

박진만 위원   그래도 확인한 절차가 있으니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2천만원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3천만원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후보지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후보지가 여러 군데가 더 나오면 용역비가 늘어나고 후보지가 단순화되면 줄어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발연을 포함한 용역기관에 저희들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2천만원 정도를 더 하면 좋겠다는 뜻에 따라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더 늘었다고 해서 이것이, - 지금 전발연도 3천만원 가지고는 못한다, 5천 아니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위치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못한다고 일단 털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놓고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은 내용적으로는 최선을 다해봐야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발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곱, 여덟 군데를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한 군데에서도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곱 군데하면 1억 4천이 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돈이 그분들이 용역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였지만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대학교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적극 노력해보겠다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대학교나 여러 군데를 찾아봤을 때 5천만원 가지고 과연 하겠다는데가 있을까요?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도 확실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돈 때문에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발연 같은 경우도 우리 도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꼭 돈이 아니더라도 도의 입장에서도 전발연 같은데에서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돈의 액수가 수면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액션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도영 위원   3천에서 2천 늘려서 5천 만들어주면 보여주는 식으로 늘려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송성환 위원   원래 본예산에 3천만원 했다가 2천 늘린 이유가 교도소 이전 후보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공신력있는 업체에 용역을 맡겼다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인가요?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저희들이 3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전북발전연구원, - 당초에도 한 번 선정되었다가 무산된 것을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상림동쪽 반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기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용역을

송성환 위원   객관적이라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공신력있는데에다가 용역을 맡겼다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한 것과 비슷한 것이잖아요.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그런 뜻도 있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후보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 쉽게 얘기해서 후보지로서 적합지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주민여론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2천만원 늘렸다고 그래서 가능할까요? 이도영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이것 가지고 안되면 또 올리고 계속 그러실 거예요?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이 용역비를 늘려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당초 3천만원 되어있을 때도 저희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함께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비를 늘리는 것하고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전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꼭

송성환 위원   용역비를 늘린다고 해서 좋은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늘리지 않는다고 해서 후보지가 선정이 안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좀 더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되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교도소 이전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용역 이 사업 자체가 불분명하다, 예산을 늘려서 과연 해결이 될 사업인지

○도심재생사업단장 이기선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후보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이귀남 법무장관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하나가 구치소하고 교도소의 분리방안까지를 포함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야까지를 포함하면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기대섞인 희망입니다.

송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25쪽 시립도서관,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 5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원이 되는 것인지 기본 인건비 상승으로 경비가 늘어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은희영   다음장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500만원 삭감하고 이쪽에 편성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목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코드가 바뀌어져가지고

박진만 위원   이것은 결국은 평화도서관 쪽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31쪽을 보면 생활복지인데, 양 구청에서 750만원씩 도비 증액 내용이 있는데 담당 국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완산구 같은 경우 3300만원, 덕진구 같은 경우 3500만원 책정해서 1년을 쓰고 계시고, 추경 부분에서는 750만원을 도비에서 증액시켰는데 시측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전혀 안가지셨어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일단 내년 본예산은 증액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노인복지 부분은 커다랗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좀 더 세심한 배려속에서 우러나는 앞서 가는 행정을 펼쳐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해당 경로당을 기능보강을 해 드리고 싶어도 어느 벽에 부딪치냐면 예산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열악해서 서로 간에 말조차 꺼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을 경험한 바 있어요.
  그것이 일부 의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메모하셨다가 이삼십억도 아니고 조그만 예산 가지면 많은 혜택을 고루고루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효자4동 더샵아파트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떤 체육시설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의원님이 줘서 설치했던 체육시설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확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체육시설을 시비로는 안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도에서 미리 갖다 도의원님하고 교감하에 썼던 예산을 성립시키는 작업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축조심의한 결과를 송성환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집악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의 경우도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요구액 1조 1349억 7977만 2천원 중 두 건에 3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방금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도 조금 전 송성환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7일간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하신 집행부에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탓하기전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면 행정을 신뢰하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거듭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2회 제1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0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