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사업소, 나눔교육지원관,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입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명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과별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내년도 2012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번 정례회가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상하수도 요금 많이 올렸죠? 몇%나 올렸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수도는 18.36% 올렸고, 하수도는 약 100% 정도 올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인데, 반영은 언제부터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수도는 10월분부터 반영이 되었고, 하수도는 8월분부터 인상액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추경 수입에도 반영된 예산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47페이지에 대중탕용, 산업용 세입이 0원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대중탕용은 이번에 인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대중탕용하고 산업용, 공업용수는 사용량이 줄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세입자체를 없앤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사용량에 대한 추이가 줄었기 때문에 세입을 이쪽 대중탕용과 산업용은 감소를 하고 가정용에서는 인상분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부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기정이 9억 6400이고, 경정이 7억 5200이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2억 1200이 줄은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감소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기에 기정이 2억 1200이고 경정이 0원이에요. 그리고 산업용도 5억 9400이 줄었는데 이것이 부기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재가 잘못된데다가, - 이것이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서 작성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부기가 잘못된 것 같고, 예를 들어 대중탕용이나 산업용 상수도요금이 감액되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감액은 안되었습니다. 사용량이 줄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연초부터 줄은 추이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요금인상이 되어서 줄은 것은 아니고 사용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돼요? 53, 54, 55페이지를 보면 여러 수당과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조정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결원이 세 명이 있고, 휴직을 했는데 앞당겨서 출근을 했고, 출산휴직자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산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산편성은 기준액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반영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추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62페이지에 상수도 전면계량을 통한 맑은물공급사업에 31억 6800이 세출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2011년도 예산 잔액하고 세입이 줄은 것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맑은물공급사업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액되는 부분을 사용, 불용액을 삭감해서 이 사업비로 넣었다는 거예요? 31억을?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세입 증가분 22억하고, 집행잔액 9억을 총정리를 해서 맑은물사업에 집중해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 외에 이것은 자체로 2차 추경에서 31억 정도를 더 투입했다는 것이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31억을 맑은물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그 내역은 세입증가분 22억하고 집행잔액 정리분 9억 해서 31억을 맑은물사업에 추가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상수도요금에 따른 세입인가요? 22억이?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상수도요금하고 과년도분하고

장태영 위원   이것은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데도 예측이 된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2차추경을 통한 세입증대를 감안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검토가 있었냐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112페이지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무엇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민간위탁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BTL 사업 한 것에 대한 임대료하고 운영비,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세세한 항목은 볼 수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BTL사업은 협약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임대료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나 주시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 김명지   본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52쪽 상단부 급수과 소관 여쭤보겠습니다.
  고장 및 노후계량기 불용매각이 있어요. 이것이 매각이 되면 어디에 쓰게 되나요? 노후계량기를 매각해서 세입을 잡으면 노후계량기를 산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요? 다시 고쳐서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고철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4400원씩?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가격은 시세에 따라서 감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고철로 매각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100% 재생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거기까지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만 일단은 고철이고, 저희들이 고장난 것을 고철로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고장났다는 의미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주로 계량기 교체를 1년에 2만건 정도 하는데 8년이 지난 것을 교체를 하고, 우리가 시험소에서 8년이 안지났지만 시험결과 고장이 났다고 판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고철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매입가는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때그때 다른데요, 계량기 하나에 1만 9천원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4400원은 무슨 의미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킬로그램당

박진만 위원   그러면 개당 얼마나 나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계량기 하나당 4400원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하나가 1킬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13미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방금 킬로그램당 4400원이라고 그러고 개당 4400원이라고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계량기 13미리짜리 하나가 보통 1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1만 9천원에 산다고 그랬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1만 9천원 정도.

박진만 위원   그러면 4400원이면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매입가는 1만 9천원 정도 하고 고장난 계량기는 킬로그램당 4400원 정도

박진만 위원   그러면 개당이나 킬로그램당이나 같은 이야기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

박진만 위원   1만 9천전이라는 얘기는 1만 9천개라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1년에 2만개 정도 교체를 합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가 총 몇 개 정도 되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1만 5천전 정도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0년 단위로 한 번 정도 돈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8년이 경과하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개수로 보면 21만개이니까 2만개씩하면 대략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21만 5천 나누기 8년 하면 2만이 좀 더 나오는데

박진만 위원   설치된 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회수되는 것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를 들어서 노후되었다고 해서 바로 못쓰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

박진만 위원   계량기 제작사가 전주에 있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전주에 1개소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구매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조달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지역적 배려 이런 것이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단은 조달청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박진만 위원   전라북도에는 몇 개 정도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전라북도에는 2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제에 한 군데 있고 전주에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조달로 구입하게 되면 전주업체 것을 구입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역업체라는 의미가 인근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는 우선 그 다음 차순위로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이 조달로 안되면 소규모 구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써야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계량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고철가격이 1킬로그램에 4400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의 주요재질이 철은 아니거든요. 계량기가요.

이영식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발언을 잘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4400원이 아니고 고철시세가 킬로그램당 500원이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한 개에 1만 9천원에 사가지고 8년 지나서 폐기하는데 4400원 받으면 거의 25% 환급받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중고자동차값도 이것보다 못받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 계량기가 주 재질이 황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쌉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매입가도 1만 9천원이 훨씬 넘어야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그 정도 하는데요, 13미리짜리가요.

이영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가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통상적인 폐품 이런 처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영식 위원   이 계량기 교체와 관련되어서 나눠주는 업체가 8개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우리 대행업체는 총 13개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 업체에서 다 수거를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때그때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노후계량기 교체를 하면 수거해서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차 추경예산 세입에 대중탕 산업용이 결산추경에서 대중탕이 7억 5천, 산업용이 3억 6천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세입에서는 올해보다 높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뭘 근거로 하셨나요?
  2차 추경때 대중탕 산업용이 세입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세입에 대중탕 산업용이 2차 추경 감액 세입보다 높게 잡혔는데 뭘 근거로 하셨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 전년도 수준에서 잡아야 되고, 혹시 세입증대가 발생이 되면 마찬가지로 1차 추경이 되었든 2차 추경이 되었든 그렇게 잡는 것이 실질적인 세입이 가능한 것이지, 최종 2011년도 2차추경 세입과 비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높게 잡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세입을 깎으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은 근거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2차 추경 세입으로 대중탕 7억 5천을 잡으셨어요. 감액을 2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그보다도 8천만원가량 높게 잡혔어요. 산업용은 10억이상 높게 잡혔고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은 9억 6천 정도 잡혔었는데 감액분 추계를 반영해서 그래도 결산추경에 정리한 것 보다는 더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추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52쪽 하단부를 같이 봐주세요.
  과년도 수용가 미수급이 뭐죠? 12억 8천만원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금년같은 경우 연간 상수도사용료의 경우 570억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징수율이 현년도분의 95%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금년도 2011년도 말까지 현년도 세입의 못받는 금액을 16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과년도 못받았던 것을 받아야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박진만 위원   16억 정도 못받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정산하면 12억 8천 빼놓고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 정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단수조치는 몇 개월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단수는 3개월부터 단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서민들의 여건을 감안하고 저희들의 인력사정을 감안해서 법대로, 자치법규에 나온대로는 다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회계하고 예산부기나 산출근거 등 이런 부분들이 달라요. 안맹회 과장님 그런 것 더 느끼시죠?
  예를 들어 65페이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풀비 성격으로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신문구독료 144만원, 이것의 산출근거가 뭔지, 몇 종을 몇 개월 보는지.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12개월 부기라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절감이 되는 것인지, 산출근거가 통으로 올라와가지고, 예를 들어 역으로 저희가 예결위에서 신문구독료를 72만원으로 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시는 것입니까? 발생총량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관행적으로 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반회계 예산 프로그램하고 우리 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프로그램이 다른데요,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74페이지를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가 2400만원인데, 신용카드 수수료가 몇 건 정도나 나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 제도는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납부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매월 1278건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21만건 정도 고지서를 각 가정에 교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고지서를 직접 납부하는 율은 36% 정도 되고, 자동납부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종이고지서 납부는 줄고 인터넷이나 가상계좌나 카드납부, 자동납부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카드납부의 경우에는 올 6월부터 시행했는데 매월 1278건 정도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21만건 중에서 매달 1200건이면 1년이면 1만 6, 7천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체납독려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최명철 위원   수수료가 한 건당 얼마나 나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입니다.

최명철 위원   지난 번 하반기때 1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6월부터 실시했는데. 그것 2차 추경에 나와있어요? 신용카드 및 통신수수료가 2차 추경에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그래야 맞을 것 아니에요. 올 6월부터 실시가 되었으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실제 금액은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추경에 나와있냐고요. 여기도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회시간에 찾아서 답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위원장 김명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73페이지에 검침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11억이 잡혀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21만 5천전에 대한 검침원들 수당입니다. 현재 검침원이 180명이 있는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전당 700원, 그래서 일반주택은 14만 4천전 정도 되고, 공동주택은 전당 300원으로 6만 5천전 정도 됩니다.

이병도 위원   검침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검침원에 대해서 보험료도 지급을 해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검침환경이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검침원이 180분이라고 하셨는데 핸디단말기가 몇 대나 있어요? 여유분까지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180개를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예비는 없고 180개만 갖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비로 4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핸디단말기 구입가가 얼마씩 가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전부 해서 130만원 정도 됩니다. 개당.

박진만 위원   전부란 얘기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장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박진만 위원   프로그램하고 단말기 포함해서 130만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박진만 위원   올해는 단말기 구입예정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보통 8년 이상 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는 8년차가 없다는 얘기네요? 베터리만 예산이 잡혀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내년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정도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74페이지에 홍보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맑은물사업소 전면부에 설치할 계획인데, 거기에 KT네거리로 이동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면에 LED로 설치해서 수도사업 홍보라든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도 전년대비 1억 4200이 늘어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아시아룩스 라이센스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상계좌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시아룩스 라이센스는 가상계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라이센스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220만원 밖에 안되고, 1억 2천짜리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것은 전주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인터넷 전화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콜센터를 하반기에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화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화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72페이지에 여비가 있어요. 국내 및 월액여비인데, 상수도 요금부과 현장 확인 및 검침원 지도감독, 체납상수도 사용료 독려 등의 부기가 달려있는데 이것은 수당같이 지급이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요금계하고 체납징수팀에서 요금부과나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서 출장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공무원에 대한?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장태영 위원   여비를 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비규정에 따라서?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요금부과 관련해가지고 차량 같은 것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요금부과에서는 차량이 없습니다. 체납징수에서는 올 하반기에 소형차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요금부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비로 처리할 일이 아니고 차량이나 이런 것을 갖추어 가지고 회수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명지   넘어가시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하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징수율이 몇%나 돼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년도는 95% 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체납에 대해서 독려도 하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단은 지방세나 이런 부분은 1년에 한 번 내지, 많게는 네 번 정도 부과하는데 이것은 21만 5천전 정도를 매달 검침해가지고 매달 부과해서 매달 내라고 고지서를 내보내고 안내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매달 체납요금을 내라고 통보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사람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황만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비용이다는 것이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74쪽에 보면 상환금이 36억 7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부채가 전체 얼마이고 몇 년동안 상환합니까? 이것 갚으면 끝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부채는 현재는 523억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항목별로 지역개발기금 원금하고 재특자금하고 환특자금 따로 따로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 년동안 상환하는 것인지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환기준은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59억 정도가 원금, 이자 상환하는데 소요되고 있는데 원금이 30억 정도, 이자는 29억정도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자료를 저를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세입에 보니까 수도관 파열 원인자부담금이 11만원씩 100명해서 1100만원으로 되어있던데 이런 경우 원인자부담금하고,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줬을 때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원인자부담금에서 11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것은 건수별로 파손 원인자에 대해서 수도요금, 인건비, 차량운행비, 자재대

최명철 위원   그래서 11만원을 부과한다는 거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우리의 지출은 얼마나 잡아놨냐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대부분 우리 누수수리원들이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돈이 안들어간다는 거예요? 11만원을 받고 세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관이 파손되었을 때 세입으로 원인자부담금은 있는데 세출항목은 없어서

○급수과장 김칠겸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칠 수도 있고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단가계약에 대한 세출이 잡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90쪽에 보면 긴급누수복구 및 누수탐사 단가계약을 개소당 100만원씩 500개소로 5억이 잡혀 있어요. 방금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같은 내용인데, 긴급누수가 자생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사중에 잘못 건드려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긴급누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노후로 파손되어서 생기는 누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원인자가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동파되어서 파손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틀어서 긴급누수라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연간 500개소나 발생하나봐요?

○급수과장 김칠겸   2011년도 현재까지 3915건이 발생했는데, 소규모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누수수리원들이 하고, 규모가 큰 것은 단가계약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단가계약 건수가 대개 500건 정도 잡아놓고 계약을 한 다음에 실적대로 해서 단가계약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개당 100만원씩 잡아놓고 단가계약을 하되 일의 성격에 따라서 100만원을 안줄 수도 있다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500건을 계약을 했는데 300건만 했다면 300건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은 맥심엄으로 500개 잡아놓고 150건하면 150건을 처리해주고 하는데 건당 10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건당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아니면 일단 예산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만원 500개로 잡아놓고 5억의 범위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금액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건당 100만원씩 주는 것인지

○급수과장 김칠겸   단가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러니까 미리수로, 관경으로 한다든지, 이음부가 터졌다든지 본관이 터졌다든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100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고만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92페이지 수도설비지원금 2천만원씩 7.5개소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옥내급수선은 계량을 할 때 수용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교나 생활보호대상 건물, 아파트, 단독주택 등 그런 것을 통틀어서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우리 전주시내 상수도 미공급된 지역들이 있죠? 현황이 어떻게 되죠?

○급수과장 김칠겸   2009년도까지 100% 공급사업을 해서 지금 99.6%가 공급이 되었는데 배수관이 집 앞에까지 갔는데도 급수공사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담이 가가지고 옛날부터 먹던 지하수를 먹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급수신청을 안한 숫자나 산 위에 있는 외딴집 같은 곳이 몇 세대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몇 세대죠? 0.4%인데.

○급수과장 김칠겸   150세대 정도 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세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원은 급수조례에 따라서 배수관까지는 그 앞에까지 대 주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만,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병도 위원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가 775세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배수관은 집앞에까지 가 있는데 신청을 안한 세대까지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모 언론사 기사내용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급수되지 않는 지역이 삼천3동 독배마을 20세대, 송천동 장덕사 일원 9세대, 전주지역 775세대 2300여명이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 2월 말까지 현황을 파악해서 급수대책을 마련한 계획이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것을요.

○급수과장 김칠겸   우물물을 먹는 사람들 전체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해서 올해 확보한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데 독배마을이나 그런 곳은 수질이 너무나 양호해서 마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먹겠다라고 해서 마시고 있고, 장덕사나 그런 곳은 너무나 고지대이기 때문에 가압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6필지가 있어가지고 다 사용승낙을 받아야하고, 상수도라는 것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까지 상수도로 분류가 됩니다.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뭐냐면 간이급수도 상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광역상수도만 공급이 아니고 그 물을 정화를 해서 간이상수도로 공급을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현황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맑은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9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장에 구축물이라든지 전기기계설비라든지 취수시설, 정수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3년째 수질관리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번번히 본예산에 확보해놓았다가 부족해가지고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고비를 넘기는 그런 일이 몇 번 발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연수가 노후화되다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방수리 취수장을 언제까지 쓰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2013년도 12월까지가 협약기간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협약기간은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전주시의 상수도 계획상으로는 2013년도 12월달까지 임실 방수리물을 취수를 하고 2014년도 1월부터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용담호로 100% 광역화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어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년도 5억에서 올해 15억이 되었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5억이라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최초 협약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까지 협약을 했다가 2010년도에 임실군민들의 반발이, 물분쟁이 전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2, 3년이라도 방수리를 취수할 수 밖에 없는 급수체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화 시설로서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저희들로서는 임실물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협의 과정에서 5억이 15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2년간 더 주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3년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박진만 위원   협약을 왜 그렇게 했는지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105쪽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100%가 증액이 되었어요. 세부적으로 전년대비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공운영비에 상향되었던 부분은 원수비였습니다. 원수비라는 개념은 원수를 취수하고 도수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정수비인데, 정수장과 배수지가 해당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수장 시설, 공업용수나 생활용수, 팔복정수장과 대성정수장과 배수지 시설 자체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과 똑같은 사유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제가 정회중에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맑은물사업소 예산은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특별해요. 산출근거나, 아까도 지적드린대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 비교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탁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각 과별로 보니까 심포지엄 세미나 참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따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나요? 이런 교육이나 공모서 같은 것 작성을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갔다온 뒤에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심포지엄, 세미나 같은 것도?

○하수과장 이학훈   자료가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185페이지에 국외여비로 하수도시설 선진국 해외 비교견학이 있는데 누가 가는 것입니까? 실무 직원이 가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우리 직원이 가보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해외비교견학 예산은 맑은물사업소 전체로 이것 하나인가요? 수도행정과나 급수과, 수질관리과 이런 곳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대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월액여비라는 것을 잘 못보겠거든요. 예를 들어 국외여비도 과별로 어느 정도 풀로 정해놓고 업무에 따라서, 또는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500만원에 다섯 명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이 예산에 맞는 비교견학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거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산 편성하는데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산출기초를 위한 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다섯명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국내 및 월액여비는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문제삼는 것은 아니고,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에 5명이잖아요? 어디를 가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북유럽쪽 스웨덴쪽이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잡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찍어가지고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괜찮아요. 문제는 500만원이면 북유럽의 경우 여행사 통하지 않으면 항공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왕복 100만원쯤 돼요. 모르셨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영식 위원   스웨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아보면 백 이삼십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산출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수정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집행시 잘 하고 예산편성 산출기초 잡을 때 잘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하수도 시설을 보시는 거예요, 하수처리시설을 보시러 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시설이라고 하면 관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슬러지든 뭐든 총 시설이 망라되어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다 정해졌는데 뭘 보러가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정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업자가 되었든지 기술사가 되었든지

장태영 위원   제가 논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따 사업예산에서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저는 하수과가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수슬러지가 되었든 총인시설이 되었든 연관해가지고 정확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하수과의 입장이 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당초 하수슬러지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환기시키면 2007년도에 유동상 소각으로 용역을 하다 중단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중에 지역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하수슬러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법이나 부지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회의였어요.
  그런데 리싸이클링에 음식물처리장을 집어넣으면서 하수슬러지 시설도 거기에 공고해가지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던 하수슬러지 대책위원회가 무력화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2007년도에 하수슬러지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 해외연수 예산을 세운 바가 있어요. 해외연수를 갔다와서라도 그런 하수슬러지 선진공법이나 운영 등 이런 것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죠. 그런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사업도 하지 못하고.
  저는 도대체 이 해외비교견학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하수과가 리싸이클링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공법을 열어줘라라고 표명이나 환경자원관리공단에 요구를 했음에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소각으로 가고 있잖아요? 소각방식 외에는 다른 선진공법이라든지 최소한 상호 경쟁적인 관점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외에는 공법을 제시받을 수가 없어요. 제안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연수를 간다니까 목적이 퇴색되고, 과연 그렇게 과정이 왜곡되고 있는데 북유럽 가가지고 그런 선진공법 보고 와봤자 열통만 더 터진다.
  우리 시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이나 그런 과정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고, 대단히 구색맞추기식 해외연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감사합니다. 일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면 적어도 가는 목적지가 어디이고 가는 과정에 무엇이 있는지는 스터디는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해외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다녀오셨는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장태영 위원   안갔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때도 갈 여건이 못되어서 그랬겠죠. 예산편성 해 놓고 못간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사업 진행하는데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폭넓은 견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보러간다면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라 가능하면 얘기를 않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런 것에 찬성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약 30년전에 스위스의 쭈리히를 갔어요. 옆에 조그마한 똘인데 맑은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맑은물이 흐릅니까?' -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주천이나 모든 천에 연탄재 쓰레기를 전부 버릴때에요. 그리고 모든 폐수처리한 물이 천으로 흐를 때였어요.
  맑은물이 흘러서 가이드에게 물어봤더니 가이드 얘기가 마을마다 하수처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맑은물이 흐른다라는 얘기를 듣고, 미국 뉴욕의 허드슨강이 아까 얘기한대로 연탄재 버리고 쓰레기 버릴 때 몇 조원을 투입해가지고 환경을 바로 잡아가지고 지금의 허드슨 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모든 것을 다 선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배움이라는 것이 학문에서도 배우지만 관습에서도 많이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얼마전에 블란서의 공동지하구를 가봤어요. 그런데 우수와 하수처리, 폐수처리 시설을 지하 공동구에다 하는 것을 보고 참 잘되어있구나를 느꼈습니다.
  우리 서부신시가지라든지 서곡지구 등 이런 곳을 개발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역시 선진국이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그것을 찬성합니다.
  아울러서 이영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참 좋습니다.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우리끼리 가게 되면 정확한 스터디가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보고 배우고 느끼는 정도밖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행사나 가이드나 거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현지를 보게 되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습득할 수 있다. 물론 항공권을 싸게 가고 하는 것은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가서 보고 느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에 관련되어서 빗나간 얘기지만 가서 보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저는 예산이 부족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델란드 생태도시 태양 회사를 가니까 그 도시의 부시장님이 나와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해 주는데 건당 100만원 받더라고요. 그 강의 정도를 전문적으로 들어야만이, 그런 강의를 듣고 자료를 갖고 와야만이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의 컨셉을 선진국형으로 하지, 여행사 수준의 견문 차원 가지고는 지금은 아니다. 견문이 아니라 비교견학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여행사보다는 프리젠테이션을 꼭 선택해서 상수도 전문가에게 유럽의 현황과 그 지역의 현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을 봐야 하는 것 아닌가해서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186페이지 민간이전 인상분이 많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영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죠. 세부적으로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영식 위원   설명은 할 것 없고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봐야 정확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하나만 말씀을 드릴까요?
  하수처리장 운영에서 하수처리장 1, 2, 3단계 민간위탁 운영비가 14월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7개월분 예산입니다. 저희들 세입이 적다보니까 민간위탁비를 제때에 못주고 밀려서 주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세입이 조금 늘어나서 2011년도 것 못준 것 두달분 예산을 더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슬러지 처리비 정산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잘 아시지만 해양투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투기하고 육상처리하는 것하고 처리비용이 단가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30억이 증가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187쪽을 보시면 완산구하고 덕진구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금에 있어서 왜 덕진하고 완산이 똑같이 책정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세입 세출에 관해서 양 구청에 차별이라든지 특별한 근거를 찾기를 사실 어렵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은 뭐냐면 상수도요금을 부과했었는데 그것이 누수가 되면 일부 하수도요금을 감면을 해 줍니다. 감면해준 상수도 요금에 따라서 저희 하수도 요금도 감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세입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불요금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관계도 건축허가가 났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허가났다가 허가가 취소가 되거나 하게 되면 받아들였던 원인자부담금을 환불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 구청에 20건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1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그동안 해왔던 평균 금액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양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정해질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몇 천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환불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예산상 서로 조율 관계는 있겠지만 덕진구하고 완산구 인구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성의없이 예산을 올린 것 같지않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제가 죄송한데, 이영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186페이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83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답변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1, 2회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맞춰서 정산을 하신 것이고, 내년에는 다 세운 것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러지 못했습니다. 위에 있는 처리장 운영비는 한 달 정도가 부족하고요, 하수관거 BTL사업 운영비는 1분기를 못세운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다 4분기씩 세워졌고만요.

○하수과장 이학훈   2011년도에 못세운 것이 5억 5700만원인데 이것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83억이 늘어난 것이 하수처리장 1, 2, 3단계 민간위탁운영비에서 50억이 늘어났고, 슬러지처리비 정산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억, 그리고 BTL 민간위탁운영비 1사분기를 더 세워서 2억 2500만원이 늘어나서 83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이것을 1, 2차 추경으로 반영을 한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추경에 다 반영 못했습니다. 2차에서 일부 반영은 최대한 잡아서 넣었는데 BTL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장태영 위원   올해는 2차결산추경까지 해 가지고 정산을 한 것이고

○하수과장 이학훈   아니오. 그렇게 못하고

장태영 위원   그것을 못해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는 14개월을 잡은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지금 현재 회사에 9월달분을

장태영 위원   저는 그것만 확인하려고요. 올해는 1, 2차 결산추경을 해서 그것 조차도 다 못한 것을 내년예산에는 나름대로 최대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1,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다른 민간위탁처리비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80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한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이영식 위원   이 자료는 상세하게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난 번에 폭우로 팔달로 맨홀뚜껑들이 많이 열리고 난리가 났었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황만길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은 여기에 없네요? 팔달로 전주대교 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했었는데 사업에 안들어가있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자본적지출에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BTL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4회 했군요.

○하수과장 이학훈   분기별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황만길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평가는 원래 기준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평가 점수가 기준대로 안나오면 운영비를 삭감해서 주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는데 최근에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난 번 회의때 상당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더 할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것은 계속해야 됩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러냐면 하다만 곳이 많아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것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BTL 사업한 성과 자체가 필요없는 거예요. 그러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인데 계속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BTL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하는 것이 중앙처리구역, 편입구역, 그리고 내년도에 효자처리구역 등 이렇게 발주해서 지속적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이 94억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출이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원주   201쪽입니다.

장태영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국비 19억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리싸이클링 사업 조성을 하는데 그쪽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무엇으로 쓰여지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총인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 계획은 슬러지 감량시설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먼저 올해 국비 19억 온 것은 어디에 투입이 되냐고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추진하는데 감량화 시설이 있고, 예상하기는 소각공법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 19억은 어디에 소요가 되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슬러지 처리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감량화시설하고 건조소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국비 19억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 19억은 어디에 쓰여지냐고요. 부지를 사는데 쓰여져요, 아니면

○하수과장 이학훈   감량화 시설하는데 쓸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총인시설의 총 사업비가 얼마죠?

○하수과장 이학훈   242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164억을 확보를 하셨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국비, 도비, 시비, 기금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올해에는요?

○하수과장 이학훈   올해는 43억 확보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발주하셨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발주해가지고 진행중에, 잘 아시지만 중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전라북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 방식으로 가도록 협의가 끝났고요, 바로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검토중인데 턴키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원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사업비가 얼마였죠?

○하수과장 이학훈   원래는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수슬러지 사업비는 4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당초는 240억이였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예산심의 와가지고, -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350억으로 봤는데 오늘 여기와서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니까 작년것 2차 추경예산안 사업비에 보면 140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400억으로 되어있군요.
  160억 증가 사유가 뭐죠? 자료에 보면 260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2차 추경 계속비 사업조서 157페이지를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150톤, 사업액 140억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 21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 150톤, 401억으로 되어있어요.
  이 증가 사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240억에서 400억으로 늘어난 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장태영 위원   예.

○하수과장 이학훈   제가 240억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증가에 대한 것은 현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각시설이 305억, 감량화시설이 96억 해서 401억 5천만원으로 되어있고요, 그 중에 국비가 200억, 민자가 200억으로 하도록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비는 없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시비는 민자투자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총인시설에 따른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량화시설이 추가가 되어서 100억 정도가 감량화시설 증액이 되었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죠. 96억이였는데 100억 정도 늘어난거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95톤 용량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그것을 소각으로 했을 때 240억이었다니까요. 우리 전주시의 입장이.
  그러니까 총인시설로 인해서 발생량이 증가가 된 부분, 감량화 시설쪽에 100억이 증액이 되는 것이고, 당초 처음 2007년도 시설사업 기본계획에도 보면 95톤으로 해 가지고 당초 240억이었어요. 그런데 305억으로 늘어났다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2011년도 2차 추경에는 140억으로 되어있어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총 사업비가요. 그러니까 이 140억은 잘못 적었겠죠. 생각없이. 240억을 아마 140억으로 쓴 것 같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 사업비를 추정하는 근거는 흔히 기본계획용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공법, 시설규모 등에 따라서 추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인 예산심의를 각 항목별로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의 구조를 보통 100억대, 6, 7십억이 그냥 증액된다니까요.

○하수과장 이학훈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이 죄송할 일이 아니라 사업을 집행부가 의회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용역도 하고 예산 투입해서 갑니다.'라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고무줄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단위사업별로 왜 1억이 늘었냐, 2억이 늘었냐 이러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거의 완결적으로 하수과가 얘기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240억이었다니까요. 의회에 보고 하고 쭉 반영을 한 것이 240억의 50%를 국비로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 자체 예산으로 하는 계획이.
  리싸이클링 음식물처리장 거기에 같이 붙으면서 재정사업이 안되는 거죠.
  저는 최소한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라도 특별회계로, 이것은 국비 50%를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민자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60억 가량이 부풀려졌다고요. 공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처리용량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6, 7십억이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140억이 되어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2012년도 119억은 국비인가요? 그리고 2013년 271억은 여기에 나머지 국비, 민자 투자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 119억 국비가 내려온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계속비사업조서의 계획인데, 내년 예산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201쪽에 보면 시설비가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 중앙처리, 효자처리 각각 나와있는데 사업비는 88억, 57억, 38억으로 되어있거든요. 차이가 효자처리구역하고 하수처리구역은 사업비로 보면 3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리비에 가면 감리비는 똑같이 4억씩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달라질텐데 감리비를 동일하게 4억씩 세워놓은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감리비는 사업장의 사업규모에 따라서 크게 인건비나, - 감리비는 사람 인건비를 계상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없고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이면 책임감리 몇 명, 중급기술자가 몇 명 등 이런 규모들이 있어가지고 전체 감리비는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한해를 추진하려고 하면 사무실 운영비하고 기본적으로, -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씩만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도 몇 년간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명철 위원   매년 4억씩을 지출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 정도로

최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예를 들어 10억 이상이면 엇비슷하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차이가 참 많이 나요. 하나는 88억이고 하나는 36억이에요. 그러면 사업규모로 봐서는 35% 이 정도나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적어도 일정 규모라면 30억 이상이면 똑같다는 것인지, 일정 규모라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감리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따라서 사람을 책임감리 하나 놓고 중급기술자, 비상주감리원 등 이렇게 해서 감리를 현장이 크다고 해서 숫자가 적고 많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명철 위원   얼마 이상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 10억대나 80억대나 1억대나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산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감리원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감리원 숫자나 이런 것이 중급기술자나 고급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10억이면 다 똑같냐면 거죠. 그러면 100억이나 200억이나 다 똑같냐는 거죠. 그 규모가 몇 억부터 차이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1천만원이나 100억짜리나 같을 수는 없잖아요. 1천만원짜리를 4억을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10억짜리를 4억을 줄 수는 없는 거고.

○하수과장 이학훈   전체 감리비는 편성이 되어있는데 2012년도 집행하는 감리비만 이렇게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풀로 12억을 세워놓으면 모르겠는데 공사마다 4억을 똑같이 세워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풀로 세워놓으면 회사가 각각 인원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풀로 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대로 사업규모에 따라서 감리비를 조정해야 하는데 왜 똑같이 해 놨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감리단 사무실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사업 진행되는 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의대로.

최명철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 돈이 그 돈인데, 한 마디 질문할게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혹시 있습니까? 사업소 전체 합쳐서?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도특별회계에 10억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상수도는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상수도는 징수교부금조로 있습니다. 음식물수수료.

최명철 위원   얼마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1억 2천 정도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체 1억 2천만 전입이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1년에.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서 수도요금 부과를 할 때 상수도, 하수도, 음식물쓰레기 세 가지를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100개소'해서 얼마가 나와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 '신설개량사업 1식'해서 3억 5천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1식'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렇게 '1식'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건이 있을텐데.

○하수과장 이학훈   1식으로 잡은 것은 2억 범위내에서 긴급보수비를 구청장이 알아서 재량으로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저도 사업을 합니다만 공사할 때 한 건을 1식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식으로만 잡아놔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구청에서 하수사업은 특별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예산요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받아오는 예산에서 전부다 그렇게 편성해주지는 못했지만 구청에서 의원들 현안사업이라든지

최명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는 보통 시설비의 몇%죠?

○하수과장 이학훈   감리비 편성 기준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0억이 기준입니다. 100억 이상이 되면 뭐를 더 둘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각 현장마다 처음에 감리비가 얼마이고 시설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도 이 인원이 똑같이 투입이 안된 것은 아니거든요.

박진만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계속사업인데 올해 이 정도만 편성한 것이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예산서 다시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약한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상 우리가 보면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 프로테이지가 있죠? 그리고 시설부대비 적용하는 프로테이지 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예산내에도, 시설부대비로 완산구를 보면 일반하수도 계량공사 0.72%, 그런데 덕진구는 0.63%예요.
  과장님! 이것 감리비 계산을 시설비에 따라서 전체 계속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 시설부대비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대로 예산서를 다시 제출을 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감리비 비율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그것을 넣어야 되고,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비율이 있잖아요. 밑에 완산구나 덕진구는 0.72% 적용했고만요. 이런 단위사업들은.
  그러니까 감리비 비율하고 시설부대비 비율 적용해가지고 정확히 예산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라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구청 예산은 감리비가 새로 발주를 하면서 정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시설부대비를 세운 것이고, 여기 202페이지에 있는 감리비는 이미 감리비가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연수별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미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반영을 해 주시라고요. 계약이 되어있는 것을요.

○위원장대리 김원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하수처리편입구역 하수관거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7년이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7년간 감리가 계속 상주하면서 감리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감리총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금액 총액요. 얼마입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금액이요.

○위원장대리 김원주   준비된 자료가 따로 없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감리비를 따로 연차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원주   오후 2시에 속개하게 되면 자료 준비해서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죠. 자료는 준비 되겠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현재시각 12시 15분입니다. 일단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학훈   우선 뒷장에 있는 전문책임감리비 요율표를 보시면 아까 질문하셨던 기준이 얼마냐 했던 부분인데요, 전체 공사비 100억 단위로 해서 예산편성하는 요율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관거사업비 내역서에 있는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하수처리 편입구역사업하고 중앙처리구역 두 가지 예산이 되고 있고, 효자처리구역은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하수편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386억이고, 감리용역은 380억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감리는 별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하는 과정의 단가가 낙찰되는 비율이 달라서 그 비율이 똑같지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편입구역은 감리비가 16억이고, 중앙처리구역은 13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80억짜리 공사가 16억이고 270억짜리가 13억 59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11년도에 편입구역에 감리비를 4억을 편성했었고, 12년도에는 같이 4억을 편성했고, 중앙처리구역은 새로 집행을 하면서 공사기간 때문에 약간 적게 편성이 되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1년에 4억씩 한 것입니다.
  이 감리비는 감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감리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리원 단장 한 명, 감리원 한 명, 사무원 한 명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처럼 인원에 따른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공사금액별로 적용하는 공사감리비 비율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학훈   전체 예산편성하고 감리비 책정할 때 공사비에 따라서

박진만 위원   알아요. 제가 감리단장을 한 사람이에요.
  감리원이 단장 한 명, 감리원 한 명인데, 어느 지역의 감리입니까? 감리감독을 시에서 누가 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감리는 따로 감리회사가 있고요.

박진만 위원   감리원이 세 명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세 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단장 한 명하고 감리원 한 명하고 사무직 한 명하고

○하수과장 이학훈   예.

박진만 위원   사무직원도 규정에 들어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낙찰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운영계획서에 들어있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감리원은 어떤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감리단장 하셨으니까 내용 더 잘아시겠지만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 할 수 있는 자격, 즉 기술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으로 책임감리원을 뽑는 것이고, 그 회사에서 감리원 운영규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끔 기술자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편입구역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있죠? 하수처리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이네요.
  거기에 총 감리비가 16억 4500만원이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11년도부터 감리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나봐요?

○하수과장 이학훈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왜 자료가 없죠? 이렇게 주면 저는 11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죠. 아까 2008년도부터 하셨다고 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8년도, 9년도, 10년도에도 감리비가 나갔다는 거잖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1년도까지 감리비가 총 얼마가 나갔나요? 14년도까지 나간다고 그랬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공사 끝날 때까지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4년도까지 해서 다 합하면 16억 4500만원이라는 말씀이란 말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박진만 위원   위원님들이 왜 의아해 했냐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금액이 적은 것하고 큰 것하고 상대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낙찰률에 따라서 금액이 비슷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박진만 위원   낙찰은 어떻게 합니까? 최저가 낙찰을 합니까? 감리낙찰자 결정을 어떻게 하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책임감리원 설정을 할 때는

박진만 위원   감리자 낙찰자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요. PQ로 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PQ로 합니다.

박진만 위원   어떻게?

○하수과장 이학훈   우선 기술자 평가를 하고, 기술자 평가에서 선정되어있는 몇 개 업체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이 가격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기술자 평가하고 두 개를 합쳐서 그 점수에 따라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기술자 평가기준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책임감리원은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지금은 책임감리원을 면접까지 해 가지고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에서 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이 많이 차이 나나요? 다섯개 업체가 참여하면?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박진만 위원   당락을 결정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감리가격은 큰 차이는 없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가격가지고도 변동될 수도 있고요.

박진만 위원   가격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정 범위를 줍니까? 최저가로 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아니죠. 일반 설계하는 것하고 똑같이

박진만 위원   배점 기준을 감리원 구성 기술력에 대한 평가하고, 면접까지 감안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으로 평가해서 두 개를 합산해서 최고점 맞은 사람을 선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감리 가격 부분의 배점을 최저가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일반 공사하는 것처럼 예가를 선정해가지고 예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가까운 사람으로 점수배점대로 해 가지고 기술점수, 가격점수 합해가지고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가격점수가 별로 차이가 안나겠는데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89.745 해 가지고 그 주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그 중에 가격을 15개, 14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가격차이는 별로 없겠고만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결국은 결정적인 역할은 기술력 평가라든가 면접을 통한 배점 부분에 변수가 있겠는데요.

○하수과장 이학훈   거기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비에 따라서 3대7인지 5대5인지 기준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기준도 시에서 정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아니요. 그것은 국토해양부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에서 배점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배점으로가 아니라 배점은 거의 다 똑같은데 감리원 평가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에서는 회사, 기술력 등은 거의 기술자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만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점수가 분별력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그런 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 부분을 왜 의아해 했냐면 그거예요. 3개 사업을 전부 4억씩 확보한 것이 의아한 것은 공사비도 틀리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틀리고 사업 공정률도 틀릴텐데 어떻게 감리비를 똑같이 4억씩 책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틀리면 적용요율도 틀릴 것이고, 적용 요율이 틀리면 감리비 총액도 틀릴 것인데,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각 공사별로 공정율도 해마다 틀릴텐데 공정률에 맞춰서 전체 감리비에 대한 비율도 틀려서 금액이 따로 따로 나와야 되는데 전부 4억씩 잡아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질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4억씩 한 것은 편의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편입구역이라든가 중앙처리구역이라든가 효자처리구역이 감리비가 다 틀릴 거예요. 틀리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똑같이 4개년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한해에 똑같이 4억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란 얘기예요. 공정률이 틀리고 전체 공사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감리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4억을 주겠다는 이런 계산법이 나오느냐는 얘기죠.
  물론 전체금액을 맞춰서 어떻게 잘라주느냐는 전체 금액을 맞추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하려면 그 해에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공사비나 공정률에 따라서 감리비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감리비를 앞당겨 줬어요. 4개년 사업인데 2개년에 60%를 줘 버렸어요. 감리회사가 부도났어요. 물론 보증회사가 있겠죠.

○하수과장 이학훈   감리는 정산개념으로 해 가지고 일한대로 청구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4억을 세워놓고 정산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산을 세워놓고 처음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을 준다든가

박진만 위원   4억을 세워놓고 4억을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산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정산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 이야기를 안하니까 전부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전부다 정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박진만 위원   이것도 분기별로 준다든가 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청구하는 대로 줍니다.

박진만 위원   매달요?

○하수과장 이학훈   매달 그렇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기준이 없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기성처럼 처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감리비 기성처럼 처리하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정산해서. - 그래서 안맞다는 거예요.
  편입구역 하수관거사업이 6개년이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2011년도에 4억을 잡았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4억을 잡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 4억씩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6=24해서 24억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갖는 의문이 똑같은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다른 것하고 달리 공정상 예를 들어 도급액중에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감리는 일상적인 전체 사업에 대한 감리 업무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책임감리원이 있고 사무실 차리고 상주인력이 1년동안에 사업을 쭉 감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균일되게 정산이 되어야죠.
  제가 또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사업비중에 폐기물처리에 16억이 잡혀있는데 폐기물처리비는 지금현재 2개년도 내에 드러나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폐기물이 발생이 되는데 기존 하수관거 치우고 그런 것은 사업체에서 요구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폐기물용역은 별도로 따로 집행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이 사업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 사업비 속에 들어있다고요? 시설비내에 들어가 있어요?
  폐기물사업이 별도로 감리처럼 별도로 용역이 되는데 어디 사업비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매해 정산을 하고, 그러면 균일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자료는 보충해서 다시 주세요. 각 구역별 하수관거사업처럼 감리비가 2008년도에 얼마가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감리비는 균일되게 정산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마치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위돌 괴고 하는 식으로 총액내에서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관거처리사업비 시설비 내역속에, - 지금 자료로 만든 것은 전체 사업비 내역을 빼라고 해서 뺀 것이고, 총사업비, 우리 시설비에 보면 감리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예산을 뺐지만 나머지 관급액, 폐기물처리비는 이 사업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관급액은 이해를 하겠지만 폐기물처리용역은 별도예요. 감리비든 시설부대비든 다 사업비에 넣어가지고 N분의 1로 나누시지 그랬어요. N분의 1도 안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것은 사업비가 사업구역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되냐고요. 4억씩이 정산식으로 들어가면 거꾸로 잡으면 6개년 사업이면 24억이죠. 그래서 안맞다니까요.
  이런 예산서를 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채든 기금이 되었든 전체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약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특별회계는 정말 특별하니까 이렇다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정말 특별해요. 보면 볼수록.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편성 지침이 되었든 편성 기준이 되었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부기에 있어서도 크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해요.

○위원장대리 김원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사업장마다 용역비나 감리비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집행을 하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집행잔액이 있으면 연말결산에 다른 데에 편성하든지 그 다음 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황만길 위원   예를 들어서 4억, 4억, 4억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머지가 나올 수가 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하수과장 이학훈   내년 예산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 얘기를 않습니까? 여기다 4억을 세웠을 망정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은 다음에 별도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회계를 왜 그렇게 몰라요. 그 대답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4억만 세우면 이 4억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위원님들이.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알지 않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대답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비록 4억, 4억, 4억을 세웠지만 사업장에 따라서 집행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 그 대답을 안해주냐고요. 똑바로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정산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만길 위원   정산처리는 하죠. 정산처리 않는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말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황만길 위원   똑바로 좀 대답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어요. 어차피 전체 공사에서 올해 할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 진척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공사 진척률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되는 공사비가 있을 것이고, 그 투자되는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가 정확히 나와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풀비처럼 4억, 4억, 4억 세워놓고 정산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겠다?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더 많이 세워놓아도 되는 거죠. 뭐하러 4억씩 세웁니까? 한 6억씩 세우지? 그 예산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에는 어차피 연차사업이면 그해에 해야 될 일들이 공정률이 딱 잡혀 있어요. 그 공정률을 세우기 위해서 공사비가 얼마 투입될 것인가 공사비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 공사비에 대한 감리 낙찰률에 따라서 감리비가 딱 나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금액이 나와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억 잡아놓고 3억 6천 쓰면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추경때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방금 얘기하신 대로 감리비 정산을 한다고 하면 2회 추경에 정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남으면 남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 그것이 2회 추경에 어디에 있어요? 감리비 정산한 근거가 2회 추경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요.
  (○집행부석 : 147쪽 하단요.)
  147쪽 하단? 중앙처리구역 하나만 나와있는데요? 그리고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감리비가 기정액이 4억이였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2차추경 조정된 것이고만요. 2400 감해가지고. 그리고 편입구역은 근거가 없어요. 4억을 그대로 정산을 했는지.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내역도 주세요.

황만길 위원   과장님! 감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무엇이에요? 기정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입구역하수관거사업의 감리비가 4억이면 어디냐고요. 기정에 사업비는 어디에 나와있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전면 책임감리를 줄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100억 이상이면 감리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업이 어디에 있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건설기술관리법

황만길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박진만 위원이나 장태영 위원님이 의문시하는 것은 어디 사업에 4억, 4억인지 그 사업장을 얘기해 줘야지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처리편입구역하고

황만길 위원   편입구역이 어디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편입구역은 전주천 상류지역하고 삼천 상류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황만길 위원   얼마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386억 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중앙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요?

○하수과장 이학훈   시내 시청 주변하고 노송동하고

황만길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270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효자처리구역은

○하수과장 이학훈   192억입니다.

황만길 위원   이것은 어디에요? 효자동이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효자동 전주대부근, 서곡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박진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386억이나 190억이나 똑같이 왜 4억을 해놓았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말씀드린 것이 책임감리회사 운영을 현장에 감리를 하려고 하면 가장 최소단위가 감리단장하고 감리원 한 명하고 사무원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이 감리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효자처리구역은 192억밖에 안되니까 감리비가 4억이 필요없겠고만요. 깎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고정적인 인력은 줄이고 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리비가 처음에 책정될 때 그것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책임감리원 단장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일하는 기술자 감리원이 하나 있어야 되고 행정 서류를 처리해줘야 하는 사무원이 하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최소단위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이 4억이에요? 최소단위가 4억이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과장님! 계속 말이 꼬이는데요, 사업비도 필요가 없는 거고, 요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최소단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비용때문에 4억을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380억이고 190억이고 똑같이 4억 나가는 것은 현장의 사무실 운영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잖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대리 김원주   그러면 요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계속 길어지니까 총사업비하고 2008년부터 사업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12년, 13년까지 앞으로 계획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그것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박진만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은 공정률에 따라서 같이 감리단도 정산을 하느냐, 아니면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수대로 정산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위원장대리 김원주   아까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죠? 전체 사업 나와있는 내역들

○하수과장 이학훈   예, 각 현장별로 총사업비해서 감리비 지출 현황하고

○위원장대리 김원주   감리비만이 아니고 전체 사업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자료 준비해 주시고,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김종신 사무국장입니다. 풍남학사 박석근 원장입니다. 나눔지원 임병용 담당입니다. 민간협력 박투 담당입니다. 자원봉사 정경순 담당입니다. 인재육성 박화성 담당입니다. 평생학습 정명춘 담당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김종성 국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영섭 국장은 연가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드리고, 평소 나눔교육지원관 업무에 적극인 관심과 협조해 주신 김원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다해주시는 저희 나눔교육지원관실 2011년도 제2회 추경 및 2011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지금부터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189쪽 하단인데요, 지출이 적게 되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은 학생수가 감소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초등학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한 4천명 정도 줄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준다는 의미가 뭔 말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학생수가 줍니다.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줄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 관내 학생수가 연초 계획했던 것보다 연말에 정산하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연말에 조금 줄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4천명이 줄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3432명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초에 원래 예상할 때는 학생수 4월 기준인데요, 연말 정산을 하다보니까 3432명이 줄어들 것입니다.
  국도비 가내시를 하는데 2010년 4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을 수가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이영식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학기에 1년에 10명 정도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타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박진만 위원   한 학년에 550명씩 줄었네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그렇게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보상, 자원봉사코디네이션, 자원봉사단체지원 등 예산들이 나와있는데 사업집행하는 곳이 어디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자원봉사 활동 참가보상은 시비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되어있고 1인당 5천원씩 해 가지고,

선성진 위원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것은 우리과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보험료는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시되어가지고 우리 시비 25% 해 가지고 내는 사업이고, 자원봉사 사무관리비는 시비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포스터 안내라든가 기록보존, 워크숍 운영한다든가 할 때 쓰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서 있고, 코디네이터는

선성진 위원   자원봉사 운영지원하는 것도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예산이에요? 사무관리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센터입니다.

선성진 위원   센터운영비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지원은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25%인데요, 이것도 센터예산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보상비는 저희 과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뒤에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출연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은 시설장 유지비, 차량유지비, 청소관리용역비에 따른 시비 나온 것이고,

선성진 위원   이것도 센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시청 지하에 있는 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왜 센터로 안가고 따로 두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여성발전기본법이랄까 자원봉사활동조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센터의 역할이 뭐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의 역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센터의 역할은 일단 수요처와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매칭하는 연계역할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사업, - 자원봉사활동이 많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행복한 밥차라든가 세탁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예를 들면 월드컵도 지난 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해서 했고, 각종 국제영화제 활동이라든가, 이번에는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긴급한 운영이고, 나름대로 제과제빵을 운영해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지원도 해 주고, 각종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킵니다. 기초교육이라든지 전문교육도 시켜주고 합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활동참가보상은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대상자는 누구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자원봉사자들은 1일 4시간 정도하면 5천원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지원되는 거예요?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할 때 저희가 보상을 줍니다.

선성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지급은 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센터에서 봉사자들이 오면 그 봉사자들에 대한 예산은 과에서 지급을 한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예요.

선성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운영하는데 관련된 예산은 자원봉사센터로 주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자원봉사 운영에 따른 것은 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업이 주로 있고, 제과제빵을 운영한다든가 할 때 재료비로 쓴다거나, 인건비가 많잖아요. 자원봉사운영에 따른.

선성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쭉 나열을 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전주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센터하는 일이 자원봉사의 처음에서 끝을 다 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원봉사센터는 전주시에 상존해 있는 각 자원봉사자 단체들도 관리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 봉사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수요처 연계나 이런 것을 발굴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자원봉사자 운영을 따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은 활동보상비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 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빗나가는 것이어서 행감도 아닌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전주시는 구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구청 행사실비에도 다 들어가 있고 구청에서도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성격이 틀립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 예산은 자원봉사자들의 최소의 경비거든요.

선성진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자원봉사자의 실비, 이것 교통비도 안되는 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 실비가 많고 적고, - 사실은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주관하는 전주시에서 자원봉사자 단체든 개인이든 도대체 운영하는 곳이 어디냐 이거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운영은 각 단체별로 운영하고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단 실비보상만 센터나 이런데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선성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전주시에 자원봉사 관련된 예산이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통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도 보니까 결국에는 자원봉사 관련된 예산이 여기도 숨어있고 저기도 숨어있고 다 숨어있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실비보상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저가 실비 보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운영지원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센터에서 집행하는 돈이면 센터에 일괄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홍보관련 포스터 안내문 제작하는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따로 부기를 해서 냈으면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간 추진사항' 해 가지고 교육사업하고 봉사활동은 몇 차례 했다는 것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자원봉사 운영 지원한 내용이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이 부기상 따로 별도로 나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어차피 센터로 가야 한다면? 위에 운영지원이나 이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은 어차피 예산으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출연금 자체만 센터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나눠졌고, 사무관리비는 센터랄까 저희과에서 예를 들면 자원봉사 안내문 제작을 한다든가 기록보존으로 워크숍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별도의 예산이고, 또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 규정상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제 느낌은 실비보상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밥차도 운영하고 있고 전문이동봉사대도 운영하고 있고 센터내에서 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리고 수요처 연계나 교육도 센터에서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희한한 것은 단체들까지도 다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은 연합회 성격으로 해 가지고 회의할 때만 가끔 모이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운영을 하면 각 단체에서 와가지고 보조로 일을 해 주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은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선성진 위원   그만큼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지럽고 필요에 의해서 자원봉사단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자원봉사단을 다 운영하고 있고 행사실비 예산 다 들어가 있어요.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다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서 관리가 되어야지 이것 따로, 차포 다 떼고 나서 이것 따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따로 편성하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완산구청은 해바라기 봉사단이 있고, 덕진은 사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들 위주로 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는 나머지를 제외한 전체 봉사단이 현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선성진 위원   구청이 사랑의 울타리하고 해바라기만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현재 봉사단체는 그렇게 구분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서 발마사지 운영하는 것은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전문봉사단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밥차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발마사지, 소금요법 등 이런 단체들이 전문 자원봉사단을 센터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노래하시는 분이나?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구청 할 때 다시 보게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자원봉사 운영지원 이런 것을 다 자원봉사센터로 넣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새마을 리더 맴버십 트레이닝,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의 내용에 대한 설명좀 해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자원봉사 리더 맴버십 트레이닝은 지도자교육입니다. 조직운영 행사에 따른 간담회, 유공표창 한다든가 할 때 하는 것인데, 참여대상이 1500여명 정도 되는데 전주 새마을 남녀지도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전라북도 장학금 지급조례 및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15명 정도를 주는 사업입니다. 도 50%, 시 50%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1인당 88만 2천원 정도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은 예산이 800여만원 되는데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하는 의식함양 운동을 위한 교육입니다.

선성진 위원   계속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새마을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이 왜 그쪽으로 안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가 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은 현재 그쪽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예산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선성진 위원   장학금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맴버십트레이닝하고 중앙교육은 시가 보조해주는 사업 아닌가요? 경상보조로 시가 자체적으로?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고 이것은 매년 하는데 새마을운동 실천을 위한 것으로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선성진 위원   실질적으로 새마을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시가 따로 편성하면서 이것만 따로 별도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부기를 해가지고 시가 새마을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따로 별도사업으로, - 실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목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해 가지고 편성되어있습니다. 예산부기상 편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자체별로요.

선성진 위원   이 맴버십 트레이닝도?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이것도 새마을리더 맴버십 트레이닝으로 해 가지고 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선성진 위원   이것을 합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산편성상 되어있는데 저희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어쨌든 한 단체의 예산이 특별하게 생각되지도 않는데 여기저기 나눠져 있는 것은 솔직히 제 느낌상만 말씀드려면 이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겉보기에 줄여져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왜냐하면 새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운영비를 주면 뭉쳐서 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문화센터 민간위탁금을 주면서 전통문화센터에서 행사할 때마다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가 적절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도 부기를 해서 하는 근거는 뭔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은 항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으로 예산 부기상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도 옛날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과거 정액보조단체 규모로 계속, 예산지침상 정액보조단체 지원규정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령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준다라고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새마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저희 전주시는 10년전에 15억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당시에 거의 1억 수준의 운영비 지급이 되었었는데 이를테면 15년치를 한꺼번에 당겨준 거예요. 그 단체의 재정자립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회관을 마련해 줬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이 쉽게 말해서 15년치를 한꺼번에 몰아줬으니 운영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때 없었던 이런 개별적인 사업들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육이나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은 어느 단체든 조직관리나 이런 것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독 단체중에서도 계속 이렇게 부기로 해 오는 것이고 제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예산조차도 한 페이지에 다 있는데 똑똑 떼어놨어요. 한 단체의 예산인데 중간, 아래로 뚝뚝 떼어놨어요. 같이 모아놓고 연관성있게 설명도 해주고 심의해주고 해야 하는데, 예산부서가 고도의 의도가 숨어있던가, 아니면 우리 의회를 정말 우습게 봤던가, 아주 정말 속깊은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말씀하신대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되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돼죠. 건물을 15억을 들여서 사줬더니 건물 임대수입을 자부담이라고, 자체수익이라고 하면서 시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에 담아가지고 지원하는 운영비에다가 자체수익이라고 하면서 보태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요. 정확히 따지면 우리는 새마을에 관련해서 예산심의때 심의할 수 있는 것이 단 십원짜리 하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7, 8천만원 운영비에 담아놨고, 자체수익으로 건물임대수입료 그냥 거기에 편성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근거없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는 이런 예산편성을 계속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옛날부터 예산서에 계속 올라왔다, 저희 의회도 매년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전주사랑 NGO 행복마당이 있는데 제가 NGO라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NGO 행사가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이것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행사운영비라고 되어있어요. 이것 시가 직접 하시는 거죠? 민간이전 아니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님들 잘 알아두세요. 이것은 시가 직접하기 때문에 NGO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지난 행정위원회가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것은 NGO 행사가 아니다, 명칭을 바꿔서라도 해라, 더군다나 이것은 민간이전도 아니고 시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이 항목은 부기가 민간협력인데 시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뭐가 민간협력이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NGO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비정부조직이라고 표현합니다만 NGO 단체가 꼭 비정부단체만이 아니고 모든 단체들을 NGO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번에 NGO 24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그동안에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했던 사항을 성과보고회 겸, 그리고 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시가 직접 하신다면서요. 앞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자원봉사단체 것을 뒷쪽에 갖다 놓은 거예요. 살짝 포장해가지고 '전주사랑 NGO 한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 NGO는 정확히 개념이 분명한 거예요. 일반 자원봉사단체를 통칭해가지고 NGO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전주사랑 NGO 행복마당 행사 관련해가지고 계획하고 정산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은 참가비를 내주는 것인가요? 여비를 주는 것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1인당 10만원씩 80명으로 해 가지고 중앙교육 갈 때 중앙에 내는 금액입니다.

김도형 위원   회비를 내주는군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참가비식으로 해가지고 새마을중앙연수원에 내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287쪽에 3대 시민운동 관련인데, 작년에도 말이 많았어요. 오늘 제출해주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목적에 맞지 않다.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여기에 명시되어있는 것이 3대 시민운동하면 '전주경제키우기', '전주자존심지키기', '푸른전주가가꾸기' 등 이렇게 해서 3대 시민운동인데 올 7월 7일날 시민운동의 창립총회를 했어요. 창립총회를 하고 올해 6천여명이 참여를 해서 한 행사를 보면 '전주경제키우기'하고 '전주자존심지키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있다면 '푸른전주가꾸기'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설명을 드리면, '무궁화동산 및 건지산 등산로 대청결 운동', '푸른전주 가꾸기 식목행사', '집중호우피해 하천 정화활동', '추석맞이 귀성객맞이 환영행사', '도서모으기', '숲의 날 행사', '기부 및 나눔 헌혈 한마음 행사'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주경제키우기'나 '전주자존심키우기' 같은 3대 시민운동하고 관계가 있다고 절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이 세워지면, 그리고 창립총회까지 하고 시민운동본부까지 만들었으면 그 예산목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 시민운동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발족되었던 전주경제키우기, 자존심키우기, 푸른전주가꾸기라는 3대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제키우기는 탄소산업과, 자존심키우기는 자치행정과, 푸른전주가꾸기는 푸른도시조성과로 해 가지고 분리 발족했던 것을 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추진도 안되고 나름대로 사업상 모든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민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단체는 있어야 되겠다는 여론하에서 3대시민운동으로 통합을 해서 이번에 발족한 것인데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단체하고 행사성격이 맞지않다라고 하셨는데 이 3대 시민운동은 대전사랑운동본부나 부산사랑운동본부처럼 앞으로는 공통과제를 저희가 발굴해서, 예를 들면 내집앞 눈치우기, 먼저 인사하기라든가 어떤 전주시민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단체의 행사 성격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 자료는 내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건지산 등산로 대청결, 푸른전주가꾸기 식목행사, 자투리땅 화단 만들기 등 나름대로의 푸른전주가꾸기 사업이 있고, 경제키우기, 공단 유치에 따른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이번에 추석맞이 해가지고 상품권 사주기를 한다든가 이런 단체의 성격이 있고요, 자존심지키기 사업은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먼저 인사하기라든가 내집앞 눈치우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원래 당초의 목적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말고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말 그대로 3대 시민운동에 걸맞는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단체별로 사업이 있지만 공통과제의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조직이 어디에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사무실 말씀이십니까?

박진만 위원   예.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인재육성재단에 같이 사무실이 쓰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표는 누구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경제키우기는 김채원 공동대표이고, 단체별로 세 분의 공동대표가 있습니다. 자존심지키기는 주민자치협의회장이고

박진만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혈세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민원잠재우기식으로 시민운동을 합해놓고 대표도 세 분씩이나 모시고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뭔가 한 가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기 투자액이 1억 6800이였네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전년도에는 7100인데 차액이 9700 있는 것 같은데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008년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행정위원회에서 전삭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시민운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자원봉사센터나 바르게나 새마을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진행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제목만, 또 주관 단체만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의 정신문화운동을 어떤 형태로든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시민운동의 고유한 정신과 철학만 훼손시키는 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고 전주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전주시내의 여러 자생조직들의 의무로 와요.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 3명 할당, 통우회 몇 명 할당 등 이렇게 해서 행사가 진행이 거의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3대 시민운동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했던 사업들을 반복하고 있고, 차라리 하려면 이 돈을 그 단체들한테 더 줘서 더 잘하도록 하든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과장님! 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있습니다. 아까 개요설명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지난 6월에 발기인대회, 7월달에 창립총회, 10월달에 정식으로 도에 사단법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홈페이지도 만들고 기부단체로 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한 분 있는데 최근에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 두셨고, 간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3대 시민운동을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 모든 절차를 만든어놓은 상태거든요.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 행정위원회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보조를 받는 단체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랄까 자유총연맹이랄까 이런 단체들도 물론 3대 시민운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경제키우기랄까 자존심지키기, 푸른전주가꾸기 사업은 2008년도부터 세 개로 분리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통합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세 개 단체는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합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번에 새로 발표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업, 말 그대로 전주의 구심을 찾는, 전주를 사랑하고 천년전주를 이해하는 그런 단체로 해 가지고 발돋움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 어차피 2011년도에 어떻든간에 5천만원 예산 세워서 현재 발족을 해 가지고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사도 이미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깎아버리면 현재 기초를 닦아놓은 사업들이 해 보지도않고 날개가 꺾이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시면 내년도에 3대시민운동을 진짜 전주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 3대시민운동본부가 세 개의 공동대표로 구성되어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은 정기총회에서 자기들끼리 결의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들어보니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해서는 안된다, 전의 것을 답습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의 얘기로는 절대 저도 이해가 안돼요. 이해가 안되고 이것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3대운동본부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사업계획을 전부 줘 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나 다른 봉사단체보다도 차별화가 되어야 이 예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나고라도 그 사업계획서를 회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데,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구성원이 바로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구성단체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기면 안돼죠.
  이영식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3대 시민운동본부 구성원 자체가 좀 더 차별화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새마을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집합한 구성단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마치 3대운동을 그 사람들이 아니면 안되는 것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시민운동중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자존심지키기 단체가

○위원장대리 김원주   자료는 이따 주시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경제키우기 같은 경우는 전주경제키우기

○위원장대리 김원주   계속 중언부언되니까 다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받는 단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계속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학교교육의 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인데 작년에도 4억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고등학교 10개학교, 초중고 20개 학교를 지원합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기준을 1개단위 사업으로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고 체육문화공간사업은 20% 정도, 2천만원 이내 한도, 그리고 교육청과 같이 상호협조 한다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48개 학교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사업을 했어요? 혹시 전자도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은 별도예산입니다. 1억예산.

최명철 위원   그것은 어떤 것으로 한 것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4억에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5개 사업을 별도로 하도록 원래 4억 예산 중에서 1억은 전자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4억 중에서 1억이.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내역을 주시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아직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내역만 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 상단에 외국어캠프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줄기도 하고 대상자도 줄고 있어요. 우석대학교하고 전주대학교에 위탁하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3주간 합숙인데 합숙의 기준이 잠자면서 밥도 주는 것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일반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70만원이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박진만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일정 수준 이상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선발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일정 수준이 되는 학생에 한해서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외국어는 영어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영어만 해당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영어캠프군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280쪽 하단에 보면 이번 법개정 관련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저희가 이제까지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지난 번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희 시도 부응해서 이번에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연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 외국어캠프 운영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도인 것 같은데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장태영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목적사업하고 크게 다를바가 없는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상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나 다름없는 것 같거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초등학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대학교, 고등학교 외국어 글로벌 해외연수랄까 그런 사업이고, 초등학교 대상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것은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사업이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4, 5, 6학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주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개별사업으로 하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장태영 위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은 사업으로 하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에 담아서 하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것이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인재육성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는 따로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한다고 그것은 말이 아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인재육성재단은 목적상 장학사업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재육성재단에 짜맞춰서 정관 목적을 그렇게 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초등학교 지원사업은 인재육성재단사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에도 해외글로벌 연수지원사업을 해요. 거기는 초등학교 대상은 없는 거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초등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말 그대로 장학사업이고, 이것은 영어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이고,

장태영 위원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국내연수이고, 그러니까 안맞다 이거에요. 거기도 초등학교 지원해요. 글로벌해외연수.
  그런데 정관에 초등학생은 않키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이 잘못된 것이지.
  제가 2차 추경에서 인재육성재단 내년도 출연금이 있는데 질의없이 넘어와서 그러는데, 인재육성재단이 목적사업을 한다고 기금목표액을 달성할 수도 없고 이미 원금의 상당부분을 목적사업으로 다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연금이 아니고는 인재육성재단 자체가 굴러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결위원님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에서도 쭉 지적되어오고 있지만 어느 사업을 하든간에 그런 사무국이랄지 이런 경상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그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도 정말 불분명해요.
  아까 논란이 되었던 3대 시민운동같은 경우도 그래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의 힘으로 시민운동으로 전주를 바꾸자는데 거기에 모인 면면들이 전부 기존에 개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정말 회비를 내지 않는 단체들만 다시 모아놓고 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 등 이런 단체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통장협의회는 없습니다. 하여간 그 단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고, 그 외의 단체가 더 많습니다. 보조금 안받고

장태영 위원   그런 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남규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박진만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윤중조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장태영 위원님! 황만길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환경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이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신상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승권 자원관리과장입니다. 김민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형원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저희 복지환경국은 밝고 푸른환경과 따뜻한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210쪽 하단인데, 동물원에 자판기가 몇 대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자판기가 50여대 되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 잡아놓은 것은 뭐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자판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계산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어느 장애인단체죠?

○동물원장 장변호   연도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시 산하 시설들의 자판기들은 장애인협회에서

박진만 위원   장애인협회가 여러군데인데

○동물원장 장변호   장애인협회 산하에 장애인자판기협회가 따로 있어서 그 협회에서

박진만 위원   장애인자판기협회는 모든 장애인협회에서 협의한 단체인가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중증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협회가 아주 많아요. 어느 분이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동물원장 장변호   죄송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 관할인가요? 장애인자판기 운영하는 것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자판기협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법으로 장애인단체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조례예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모든 공공시설물의 자판기는 그쪽에서 운영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저희 전주시 공공기관 것은 다 그 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동물원은 자판기 전기료는 안받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전기료는 따로 받는데 저희가 동물원 전체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자판기에 따르는 소요되는 전기요금은 다시 저희가 세입으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동물원 부설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안해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세입을 잡았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공단세입도 다 시 관련부서에서 세입으로 잡고 세출도 마찬가지로 관련부서에서 잡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드림랜드는 면적대비로 받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임대를 줄 때 입찰을 실시해가지고 입찰 써낸 금액으로 1년에 1억원씩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계약은 언제까지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3년 단위로 하고, 아직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원장님! 어린이 워터존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왜 감이 많이 되었죠?

○동물원장 장변호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감된 사유는 올해 초등학생용 워터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 구매할 필요는 없고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약간 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동물구입으로 회색캥거루외 1종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뭡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큰뿔소라고 있는데 큰뿔소가 현재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수쌍을 맞춰주고 그럴 예산입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이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현재 있는 것이 암컷 한마리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캥거루는 암수를 같이 사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현재 수컷만 있어가지고 암컷 세마리를 사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 이것은 입찰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11개 동물원끼리 서로 잉여동물이 있고 부족한 동물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남는 동물을 주고 그쪽에서 남는 것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도 동물이 없을 경우에는 동물을 조달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개략적인 내년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큰뿔소는 좀 비싸겠네요? 그리고 암컷 세마리가 돈천만원씩 갈 것이고,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이 크기에 따라서도 금액의 과소가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희귀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대개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암컷 세마리는 일괄구입이 아니라 따로 따로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동물원장 장변호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동물원에 남는 동물이 있다면 싸게 살 수도 있는 방법이고, 우리것하고 바꾸고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추산해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까?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봤다는 말씀이네요?

○동물원장 장변호   시장조사도 하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이 정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구입을 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 두 종류의 동물은 우리가 처음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아닙니다. 큰뿔소도 한마리가 있고 캥거루도

최명철 위원   그러면 큰뿔소 암컷은 얼마주고 샀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암수가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동물사료 구입 문제에 대해서 전부 입찰해가지고 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소액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금액이 큰 것들은 입찰을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현재는 어디에서 납품을 해 주고 있어요? 입찰한 곳이?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시장조사를 여러 군데 해 가지고 한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5백만원 내외의 소액, - 왜냐하면 사료가 신선해야 되고 종류도 아주 여러가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구입을 하고 계시냐고요. 단가계약 맺은 곳이요.
  아까 수의계약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동물원장 장변호   전자입찰도 하는데 그 업체가 아주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   종류가 다양해서 업체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를 들어 육류도 닭고기도 하고 소고기도 있고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있겠지만 육류는 육류대로 채소류는 채소류대로, 건초는 건초대로 따로 따로 묶어서 토탈로

○동물원장 장변호   따로 따로 각각 합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수도없이 많다고 해서요. 품목별로 묶어버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3억 5천인데 관리를 잘 해서, -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도록, 물론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은 5대때 의원하면서 감사때 지적해서 시장조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최초로.
  그때 의외로 미꾸라지 1키로에 국산이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4만원, 3만원 한다는 것 시장조사하니까 1만원도 안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개인이 가서 사는 것보다도 3억 5천만원어치를 사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종목이 많으니까 업체도 많기도 하겠지만 좀 더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하여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말을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먹이기는 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관리를 못해서 낭비되는 예산은 막아야겠다는 얘기죠. 동물들을 조금 먹여서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매년 이렇게 3억 이상씩 넘어왔는데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물가인상분 정도를 반영한 것이고, 해마다 그 정도의 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동물원 관리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98만원이 증액되었네요.
  동물들이 폐사가 여름철에 많아요, 겨울철에 많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여름철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난방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보일러 설치가 다 되어있고,

김남규 위원   어떤 종류에 대해서, 포유류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난방이 되어있는 것이요. 바닥에 깐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대체로 바닥에 기름보일러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 보일러 시설하는 것이 몇 년 되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시설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몇 년씩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노후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다음쪽에 시설확충과 관련되는데 이 시설확충은 신설 시설이에요, 아니면 노후화된 것들에 대한 시설인가요? 어차피 난방과 시설이 연계되니까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올해 사실은 예산부서에 곰사 같은 경우 새로 하나 지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좋지 않은 예산 상황으로 반영되지 않고, 이것은 다 보수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   어디어디를 보수해요? 37개동인데 너무나 많은 곳을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미리부터 부실의 우려가 예측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확실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비싼 동물부터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물부터 먼저 하고, 다산성 보다는 일란성을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까? 방침이?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동물이거나 다 소중하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곧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워낙 오래되어가지고 보수비가 하도 없기 때문에 모처럼 생긴 것 같아서 작년보다 6900만원 삭감되었지만 그것을 정확한 컨셉을 잡아서 해야죠.
  그리고 공원의 수목개선하고 공원 쉼터조성이 있는데 왜 분리했어요? 같은 조경이면 뭉쳐가지고 계약했을 때 훨씬 더 예산절감이나 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금액도 전체적으로 작지만 예를 들면 벤치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들은 많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원 쉼터조성은 작게작게 나눠서 몇 개를 하는 수의계약방법이네요?

○동물원장 장변호   대체로는 100만원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를 했겠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김남규 위원   수요자 조사를 해 보니까 쉼터들을 편안하게 느껴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동물원이 동물도 많이 있지만 수목들이 오래되고 울창해서 타지역에서 오는 관람객들이 큰 나무 그늘밑에서, 벤치에서 전주동물원이 참 좋다 이런 반응도 많이 보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육사나 수의사나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동물사양관리 4700만원 예산은 어떤 목으로 쓰는 거예요? 사육사가 있고 수의사가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사양관리는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을 사는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사양관리 자재 구입하는 것인데 인건비는 따로 있고, 이것은 동물사양관리할 때 드는 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현재 겨울난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가스예요, 기름이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전부 기름보일러입니다. 거기에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비싸지만

황만길 위원   왜 기름으로 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동물원장 장변호   금방 말씀드렸듯이 도시가스나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있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기름보일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몇 실이나 난방공급을 하고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근무하는데도 물론이지만 동물사가 30여개 되는데 대부분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가스공급 요구는 해 봤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같은 시 산하에 있어서 요구는 하지 않았고, 인근 덕진동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저희도 같이 도시가스 시설을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기관에서 먼저 가스공급을 받아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지 주민들이 가지고 온 선로를 기관에서 혜택을 보겠다라는 것은 대단히 언발란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죠.

○동물원장 장변호   제 옆에 과장님이 앉아계셔서 제가 수시로 많이 지원을 해 달라고 쿡쿡 찌르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가스공급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기름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동물원은 없어요. 지금 기름이 가스의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예, 방금 알았습니다.

황만길 위원   방금 알다니, 과장님 국장달기는 틀렸고만.
  이것이 내 산하가 아니라고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돼요. 항상 국과장은 win-win 해야 해요. 이 부서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서로가 편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사무관이면 높은 벼슬이에요.
  그리고 원장님은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가스공급을 받으세요.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어떤 수단을 해서라도 추경이라도 어떻게 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까 해 주시고, 왜그런고니, 이것 몇 년이면 본전 빠져요.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치솟습니까? 그리고 가스를 때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 지역이 청결하고. 그러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열량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년에는 동물원에 가스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예,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벚꽃 야간개장 이벤트 행사운영 15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벚꽃이 피었을 때 와서 휴식을 가지고 여유를 갖는 것도 좋지만 이 행사성 예산 꼭 세워야 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벌써 10여년이 넘게 그것을 해 오고 있고, 올해에도 사실 전력난 때문에 저희가 야간개장을 할까말까 고민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옵니다. 송광사 앞에 벚꽃이 있기는 하지만 시내에서 멋진 벚꽃을 보고 싶은데 올해는 며칠부터 하냐는 등 이런 민원도 많고 해서 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1주일 정도 시민에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명철 위원   1500만원은 어떤 데에 소요되는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주로 조명하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조명하면 전기료도 많이 나오겠네요? 야간개장하면.

○동물원장 장변호   예, 조금 나오기는 합니다만 시민들이 1주일간 벚꽃을 구경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1500만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 조명은 어떤 업체에서 임대해서 했다가 도로 걷어가는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인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서 동물원 환경개선 및 보수가 있는데 관리동이 전체 37개 시설물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예, 40개 전후의 시설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억 5천으로 어디어디를 보수하는지, 물론 긴급하게 보수할 곳도 있지만 막연하게 37개 시설물을 다 보수할 것 같이 해서 1억 5천을 계상해 놨거든요.
  이것 너무 막연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작년도 예산이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드림랜드 보수 예산을 별도로 세워주지 않고 두 가지를 합치면서 1억 5천으로 해서 사실은 5천만원을 깎아서 세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도 물론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한 곳이 따로 있겠지만 부기에서처럼 37개 시설물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맨날 보수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 안세워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37개 시설을 다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37개 시설중에서 최근에 지은 것들은 보수를 안해도 되지만 대부분 시설들이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다 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37개 시설물을 똑같이 예산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동물원장 장변호   새로 신축하지 않는 한은 해마다 이런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내년에 안할 것 아니에요. 올해 1억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물들을.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 똑같이 37개 시설물이 올라오면 안된다는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똑같은 것을 다시 보수하지는 않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하겠다라고 올라와야지 전 시설물을 전부 넣어놔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의 효과도 떨어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보수를 못하고 눈감고 아웅만 하는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7개 시설물로 예산요구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막연하게 예산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동물원 전체 예산이 28억인데 행정운영경비가 17억 6천, 공공요금이 1억 5천해서 19억이잖아요? 9억 가지고 동물구입하고 사료구입하고 하는데 아까 세입이 보면 월 5만명 이상이 찾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다른 사업들을 개발하신다든가 그러지는 않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벚꽃 야간개장, 그리고 여름에 하는 워터존 등 그 정도의 이벤트라면 이벤트이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마케팅을 위한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계획들은 없으신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특별히 다른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도형 위원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안세우는 것입니까? 똑같은 얘기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같은 얘기인데요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동물원 관련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원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회추경입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182페이지 소각자원센터 전력판매비가 2억 8600이 세입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인이 뭐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실제적으로는 9억 54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번에 주민편익시설이 금년도 3월달에 개장이 되어서 총전력판매비 약 19억 정도해서 보통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7억 정도 되고, 나머지 12억 정도, 13억 정도는 내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예상을 했는데 판매비가 증가가 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간 12억 정도 잡았는데 편익시설 개장에 따라서 전력소비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사용을 많이 했으면 그쪽으로 비용부담이 더 들어갔을텐데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청소년산모 출산의료비 지원은 반납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반납입니다.

최명철 위원   보건소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2012년도에는 이 업무가 보건소로 업무이관 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업무를 여성가족과가 올해 한 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와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 의료비 지원 관련해가지고 홍보활동은 어떻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누리 시설에 예산을 지원한 사업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보건소에서 얘기하기는 이 사업을 단순히 미혼모 시설에서 물론 해당이 되면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미혼모 시설에만 청소년이 있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는 물어보니까 산부인과나 이런데, 예를 들어서 성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안내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활동들이 없다보니까 단순히 미혼모 시설, - 정말로 시설의 보호를 받고자 입소한 그런 사례들이야 당연히 지원이 된 것이고 그 지원외에는 반납을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금년까지는 미혼모 시설에 이 예산을 지원했고, 2012년부터는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까지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인센티브 관련된 수입이 있잖아요. 인센티브 올해 받은 것은 지출도 올해 해야되죠?
  앞으로 그런 것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관들이 그것을 받고 지출할 수 있는 시간이 1주일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인센티브나 현실적으로 기관들이 노력해서 얻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니어클럽의 평가를 거쳐가지고 전국에서 우수 시니어클럽으로 해서 우리 전주시가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성립전 사용 부분은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항목이 해당이 되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약 3천만원을 1주일내에 쓰라는 거잖아요. 물론 각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232페이지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있는데 아직 준공을 못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2월 25일경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시험가동 운영비를 1천만원 반영을 했었는데 시험가동은 1월달에 해야 될 형편이라

장태영 위원   올해 준공을 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원칙은 10월달쯤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많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시키느라고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물품구입비는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명시이월 5천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세워져 있어서 금년에 도저히 집행을 못할 형편이라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매칭사업들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인구가 줄었거나 이랬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시설인들이 줄은 경우도 있고요 당초에 내시가 많이 와서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나머지 3천만원은 뭘 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3천만원은 환경미화원들 용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3천만원 용역은 지난 번 추경에서 확보를 하신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원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용역비가 본예산에 5천이 세워졌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5천만원 관련 용역을 않겠다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저는 절차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제가 알기로도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용역들이잖아요? 5천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도 권역별 수거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예산이 그간에 지지부진하면서도 올초에 입안이 되었던 것이고, 여기에 환경미화원을 청소구역이 확대된다라고 해 가지고 새로 뽑아야 되고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지난 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두 용역을 함께 하자, 용역과제심의회를 통과하고 예산서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절차를 밟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 그간에 의회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지금 14개 수집운반 업체들이 성상별로 많이 양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 마냥 권역별로 수집운반체계를 전환하자라고 그랬던, 의회하고 줄곧 협의되었던 결과가 14개 업체의 용역일시가 다 조정이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것이 내년 10월경쯤 되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일관된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나 그것하고는 달리 두어차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권역별 수집운반체계를 포기했다고요.
  대체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할 때는 언제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않겠다고 빼버렸어요.
  여기 리싸이클링 종합타운 조성에서 대행사업비가 빠지는 것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7억 5천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태영 위원   예.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7억 5천만원을 예산을 하였는데 이것이 공사가 착공이 되면 선수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 가지고 리싸이클링 타운이 착공을 금년도에 못하는 실정이 되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감리비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공단에 민간투자 심의를 맡기고 사업에 대한 감리도 맡기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그렇게 업무협약을 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의 감리비를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협약할 때.

장태영 위원   원래 별도로 감리나 이런 것을 발주해야 하지 않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이 사업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 일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하는 식으로 하고 저희는 행정절차만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행정절차만 해요. 다 협의해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자리가 예산심의이니까 논외로 하겠는데, 여기 예산자료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어도 답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리싸이클링 타운에 있어서 하수과에서 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401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1106억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하수슬러지 240억으로 되어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분명히 하수과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401억으로 얘기가 되었고, 2011년도 2차 추경에 보면 하수과 하수슬러지 계속사업비 조서에 140억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아마 오기일 것이다, 240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보면 하여튼 용어도 전에 썼던 용어를 써 줘야 될 것 같은데 공공재활용이 대형폐기물 재활용 선별장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유기성폐기물은 음식물처리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보면 하수슬러지가 240억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시정질문때도 질의를 했죠. 도대체 리싸이클링 타운의 사업비가 얼마냐,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정확히 따져서 1106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오전에 하수과에서 400억이라고 그랬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착오도 일원짜리 하나 더해지는 것도 착오이고 이렇게 160억씩 차이나는 것도 착오이고,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도 전주시는 여러 가지, - 여기서는 1100억이고, 제가 추산을 해 봐도 시설사업기본계획 민투 적격심의를 기획재정부에 올린다는데 거기에 시설사업비만 906억이에요. 거기에 이미 하수슬러지가 240억을 상회하는 350억으로 잡혀있다고요. 시설사업기본계획, 아까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절차고 뭐고 다 맡겨서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착오만 있지 진실은 없어요. 제가 하수과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사업비를 1106억이라고 적어놓고 개별사업 예산들 1억, 2억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이 리싸이클링에 관한 전체 사업비를 누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1106억을 이미 2010년도 7월 공공투자센터와 환경관리공단에 이미 전주시가 협의한 내용에 1106억을 넘어섰다고요. 순수 시설투자분만 906억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집행부는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인지 눈먼 봉사들로 보는 것인지 이런 사업개요를 놓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기채에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께서.
  그런데 지방채를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두는 취지는 그것과 별개로의 지방채보다도 민간투자를 받아서 그것을 상환하는, 이미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유수율제고사업이든 하수관거사업이든 소위 BTL로 하고 있어요. 다 상환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형태로.
  그래서 이것은 지방채보다도 더 신중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 정확히 사업개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세상에 사업비가 정해져있지 않은 사업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당초 2억 5천을 들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그때 얼마로 나왔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계획과 그림을 그리는 예산하고 지금 실제 추진되고 있는 예산하고 너무나 차이가 크다고요. 그런데 여전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1106억 해 놓고 하수슬러지 240억 해 놨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1106억의 구조로 국비 350억, 시비 98억, 민투 658억, - 이것 환경부에 민간투자 적격심의 올리셨다면서요. 이것 확인하고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이런 자료로 의회에 예산심의 요청하시는 것이 맞는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을 때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1106억으로 했어요.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유기성 폐기물시설이 670억이고, 재활용선별시설이 196억, 하수슬러지가 240억 해서 1106억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계속 일련의 행정절차를 하면서 협의절차하면서 마지막 최종 심의했을 때 907억 정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이해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는데, 2010년도 7월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총사업비가 907억입니다. 음식물 450억, 재활용 96억, 하수슬러지 360억. 그래서 사업비만 907억이에요. 그러면 1106억에 원래 담았던 R&D 시설 63억, 부대공사비 100억, 주민보상비 60억, 부지조성비 38억, 용역부대비 68억, 이것을 더하면 단순 1236억이에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하수과에서 확인한대로 40억 더하면 1276억이에요.
  절차상 어느 정도 사업비는 확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국비신청도 하는 것이고. 오전에 저희가 하수과를 했어요. 나는 오전에 최초 240억에서 120억이 증액이 된 총인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함으로 감량화시설을 현재 부지에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120억 늘었는가보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401억으로 되어있어요. 하수과장 답변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그러면 전주시는 도대체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이렇게 다른데 누구하고 협의하고 누구하고 민투를 얘기해가지고 비율을 정하고.

○위원장대리 김원주   황만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만길 위원   과장님! 원래가 사업변경이나 설계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맡게되어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장태영 위원님이 거기에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계속 자기 지역구이고 그래서 이렇게 투시안경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한 것을 공개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이 정보를 알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조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변동이 된다라는 것은 집행부의 큰 실수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 설계변경이나 증액 등이 있을 때에는, - 제가 5대, 7대 때 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설계변경이나 사업의 증액이 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먼저 구하고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관계는 하수과하고 뭔가 정확한 것을 확인해 보고 나서 서면으로라도 말씀드리고,

이영식 위원   회의 끝나기 전에 내 주세요.
  질의 있습니다.
  240페이지에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6억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위탁할 때 2년 계약으로 했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2년 계약할 때 얼마에 되었는지 정해지지 않았나요? 왜 인상이 되었죠? 그것도 추경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저희가 약 50억 정도해서 고정비하고 변동비하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년에 50억인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1년에 50억 정도 했는데 인건비 고정비는 그렇게 고정되어있는데 변동비, 수선비에서

이영식 위원   수선비가 뭐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대수선비, 그러니까 소각로 같은 것 고치는, 용광로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시설 투자하는 비용이 소각로하고 용광로가 약 1300도로 용광을 하기 때문에 많이 수선하는 비용이 듭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항목이 위탁운영비가 아니죠. 수선비나 시설비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협약 하면서 그런 수선비,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의 변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딱 50억 했다고 하지만 거기 변동률에 따라서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도 자료수집도 많이 해 봤는데 타 시군보다는 그래도 저희 소각로에 있는 기술자들이 특급기술자들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이 절감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어차피 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정도 기한이 있고, 기한이 되면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든가 유지보수를 해 주든가 그래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각장이 몇 년 되었나요? 3년 되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006년도부터 했는데 보통 4, 5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쉽게 말해서 고장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선한번 들어가면 비용부담이 몇 천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음식물 민간위탁처리비에서도 약 10% 증액이 되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대비해서 약 3% 정도를 3개월 이후에, 예를 들면 그 정도하면 물가변동률 대비해서 차액분에 대해서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이영식 위원   처리비와 관련해서 인건비는 고정화 되었는데 기타 재료비라든가 부대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54억에 계약을 했는데 1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민간위탁처리비용이 차량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신시가지 같은 것이라든지 음식물량이 늘어났다든지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변동비율에 대해서 시에서 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계약기간이 몇년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년입니다.

이영식 위원   2년동안 추산을 하기가 어려운가요? 10%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것 자체는 전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차액분입니다.

이영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시 용역에 대해서 단 1% 신뢰도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영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민간위탁 처리비 같은 것이 54억에서 59억으로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2년간 한다고 했는데 최초에 민간위탁할 때 입찰이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용역에 의한 근거를 가장 접근해서 그 금액으로 어느 정도 맞추죠. 왜그러냐면 민간위탁에서 예를 들면 50원이라고 하더라도 운영하면서 늘어나는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경우에 저희같은 경우는 A라는 회사에서 만약에 민간위탁 하면 50원이 나왔다, 그리고 B라는 용역회사에서는 51원이 나왔다 하면 그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두어군데를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용역을 두 군데를 준다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니죠.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업체에서 가져오는 자기들이 민간위탁을 용역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억이었는데 10억이 늘어났으니까 10억을 달라 이런 식으로 업체별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명철 위원   여기에는 정확한 것은 없이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산정을 한다는 얘기네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금액 자체로는 제일 처음에 할 때 우리가 용역 근거로 해 가지고 계산을 잡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단가로 입찰을 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을 한다든지 하는데 용역단가로서 이미 금액은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금액은 나와있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나와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대부분의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내가 얼마에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시는 위탁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A, B, C 업체를 시에서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금액은 정해놓고. 그런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것은 우리들만 알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다 하지는 않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따라 현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는데 그 금액이 5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인지 알고 있는데 업체는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한테 금액 입찰은 않고 사업에 대한 계획서만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사업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제출을 하죠. 그러면

최명철 위원   그러면 금액도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사업계획서에 어떤 평가기준이라든지 지표도 있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에는 돈은 안써낸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사업비는

최명철 위원   사업비를 그쪽에서 우리는 얼마를 받아야 내가 적정한 이익을 추구를 하고 일을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알고 있어도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당연히 사업계획서 안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야 저희들하고 얘기가 되지 전혀 그것이 없이는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죠.

최명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단가계약을 20억을 넣었는데 용역은 54억이 나왔어요. 내가 20억에 할 수 있어도 54억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으로 하면.
  그러면 저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대단히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쉽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제가 답답하네요.
  여기 연구용역비중에서도 5천만원이 전년대비해서 삭감되었는데 개선용역비라고 해서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내년예산액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민간위탁을 14개 업체에 대해서 성상별로 권역적으로 나눠서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최명철 위원   제가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용역을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 수거개선체계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쉽게 잘할 수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돈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해가지고 가로청소 운영으로 69억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도 가감이 될 수 있겠네요? 합리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이 예산에 대해서도 가감의 요인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쓰레기 환경을 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최명철 위원   물론 그러는데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더 좋은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수집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물론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혹시 거기에도 접목이 되냐 이거죠.
  분명히 용역이 나왔으면 그 용역을 접목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저는 앞으로 여기계신 분들이라도 기억하셔가지고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이렇게 해서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처리비'를 얘기하는 거죠? 24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기를 잘 해 주시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3천만원 증액되었고 이 대형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각처리비용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대형폐기물중에 어떤 것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매트리스 같은 것, 가구 같은 것 등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각장에도 반입해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면서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목재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소각장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라든지 매트리스 뜯고 남은 것

장태영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용 굴삭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작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위탁업체가 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선별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인력을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 인원들이 그쪽에 투입되어가지고 한 20여명이 하고 있는데 굴삭기라든지 압롤트럭 같은 것들이

장태영 위원   현재 현장에 굴삭기가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굴삭기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굴삭기 없이 작업을 해 오다가 2차 추경에 굴삭기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계속해서 대형폐기물 물량이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요. 관련 운전자를 채용을 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저희 직원이 2명이 나가있어요. 그 사람들이

장태영 위원   어떤 직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우리 시청 직원들요, 운전기사들이요. 그 운전기사로 하여금 이 굴삭기가 구입이 되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그 사람들이 대형폐기물 이쪽에 발령이 난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쪽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굴삭기가 없는데 어떻게 투입을 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현재 집게차하고 지게차가 있는데 집게차나 지게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 굴삭기 운전도 가능하니까

장태영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용 굴삭기 구입에 세입이 있습니까? 국비를 받으셨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런 것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체 시비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사업인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압롤트럭하고 이것하고 두 개를 했는데

장태영 위원   됐습니다.
  여기 보면 명시이월을 하시고 출연금은 감액을 하셨어요. 소위 피해예상 지역이라고 하는 그쪽에 예산을 세웠던 5억, 그리고 해외연수 5천은 명시이월을 하시고 이 출연금은 감액을 하신 거죠? 똑같은 사유로.
  그 기준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것도 역시 원래 출연금을 줘야 하는데 이 자체가 착공이 지연되면서 사업비 자체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는 5년간 연 10억씩 하기로 사업기간이 정해지고, 이를테면 10억씩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5억해 놓은 것도 지금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피해예상지역이라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피해예상지역의 주민들하고 한 사업은 명시이월을 하셨다고요. 똑같은 이유로.
  그 판단의 차이가 뭐냐고요.
  여기 명시이월조서 169페이지에 보면 리싸이클링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주변 피해예상지역 대책위원회와 협약 사항이나 민간투자사업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다고요. 173페이지에 월선마을 주민숙원사업, 174페이지에 자구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똑같은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고, - 우리시가 적법하게 절차수행을 했다는 부지공모를 통해 가지고 주민 출연금으로 약속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똑같은 사유로 다른 건은 명시이월을 하시고 이것은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연금을 내년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나요? 안하셨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나중에 얘기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241쪽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예산액하고 기정액이 있잖아요?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언뜻 질문하시다가 시간관계상 줄이신 것 같은데 그 용역비 결정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어요? 위탁처리비 결정이?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사업비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용역에서 50억이면 50억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예를 들면 하나가 오든 두 개가 오든 간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공모를 하는 거죠.

박진만 위원   말끝을 흐리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 민간위탁처리를 민간한테 맡기고 싶다 하면 공모를 하겠죠? 그러면 두 개 업체가 공모에 응했다면 공모에 응하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처리 프로세서라든가 프로그램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금액을 주면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금액 결정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탁처리비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은 누가 발주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발주는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용역비를 얼마 줄 것인지를 같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른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오는 용역비대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 말이 됩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위원장대리 김원주   이것 질문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계속 말이 왔다갔다하시는데

박진만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정리를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업체를 선정하는데 민간업체한테 처리비를 줄 때 처리비를 얼마 줄까를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사에서 정해주는 용역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온 금액대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는 50원에 하겠다, 50원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용역결과가 100원이라면 100원으로 계약을 해 준다 이말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50원이 되면 만약에 그쪽에서 사업을 예를 들면 49원을 하든 낙찰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50원에 대한 낙찰률 대비 95%를 적용하는데가 있고 대부분 88%에서 90% 이상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비의 50원에서 49원 정도의 가격이 결정된 사람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죠.

이영식 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한 가격이 있고 낙찰률이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나는 50원에 할 수 있는데 용역보고서가 100원으로 나오면 50원으로 할 거냐, 100원으로 할 거냐 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용역보고서 대로 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업자 의지와는 상관없이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하느냐고 묻는 것이고, 그것은 발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역보고서에 50원이라고 나왔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낙찰률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대부분

이영식 위원   과장님! 업자는 50원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용역보고서는 100원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업자는 50원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역결과는 100원으로 나왔다면 50원으로 하냐, 100원으로 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과장님 답변은 1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진만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럴 때 답은 용역도 참고하고 업체들이 추산한 비용도 참고하고 이 속에서 가격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박진만 위원님께서 기다리는 답변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에는 추가질문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최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 질문을 제가 안했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은 예를 들어 50억인데 입찰을 하면 88%에서 95% 사이라고 하면 결국은 입찰이란 말이에요. 용역결과에 50억은 나왔지만 입찰을 붙였어야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식 위원   내년 예산은 원칙적으로 소각장이 5천만원으로 잡혀있고 음식물도 54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추경을 할 것인가요? 왜그러냐면 추경을 하는 것은 비용이 부족했다는 것인데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모든 음식물이나 단독 생활폐기물이나 전부다 추경에 다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본예산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도 현재 금액보다도 많이 삭감해서 올라온 금액이고, 그래서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이것은 팔복동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처리비예요. 2차추경에서 발생량에 맞게끔 최종 정산해주는 예산이에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여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본예산에 50억 세워놓고 나중에 1차추경이든 2차추경이든 발생량에 따른 톤당 처리비용을 정산해가지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올해같이 50억 세워놨어요. 나중에 1차때 막고 2차때 최종 막으려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면서요. 음식물쓰레기 많이 줄었다면서요. RFID 해 가지고. 그러면 처리비용이 줄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RFID나 종량제로 가가지고 용역보고서에도 2, 3십% 감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전에보다 현재 230톤, 240톤 발생량을 2, 3십% 줄여가지고 160톤, 180톤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형폐기물 증가하고 다른 것이 증가한다는데 우리시가 역점을 기울여하는 부분에 실제 민간위탁처리비는 증가하고 있지 줄어들지 않으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008년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것은 조금씩 음식물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물가변동이 상승하는 폭이 있고, 톤당 처리비용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감량액보다는 그것이 더 많이 상승하다보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리싸이클링이 되었든 이런 것에 생각을 해 보시면 돼요. 지금 톤당 처리비가 8만 1천원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7만 3166원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추정량이 8만 1030톤이라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1일 예상처리량이 220톤이고.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물가상승이 되어서 비용이 안줄었다면서요. 그것이 아니라 발생량이 줄지 않았어요. 그 답변이 맞으려면 음식물 감량화에 대해서 전주시가 별도의 종량제나 그에 따른 시스템부터 해 가지고 거의 100억대 이상 투자하고 정말 시민들 불편하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발생량이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물가상승을 얘기를 하시냐고요.
  이것은 톤당 비용이에요. 톤당 비용으로 상계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라고요. 톤당 7만 3166원으로 놓고 발생량에 따라서 정산을 해 주는 것인데, 제가 원칙적으로 물었잖아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그리고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감량화 RFID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감량률을 20%, 30%까지 올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발생량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발생량이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50억 세우고 1회 추경에 4억 하시고, 이번에 이것을 5억 얼마를 해 가지고 60억 가량을 음식물처리비용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여담이지만 지금 현재 220톤인데 더 노력하면 200톤, 그리고 공언하신대로 180톤 이렇게 하면 왜 리싸이클링에다가 300톤 짓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고 그런 얘기 하죠. 인구?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확히 전주완주 통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가지고 거의 100톤 이상 규모를 늘려가지고 하냐 이거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환경부

장태영 위원   과장님!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음식물 처리비용을 톤당 처리비용으로 계속 계산을 해 주는데 예산상 이것을 줄인 내역을 줘 보세요. 지금 현재 대원물산이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대원물산에 우리가 2000년도부터 위탁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2002년도부터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부터 줘 보시라니까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부터 연 몇 톤에 얼마씩을 줬는지 주시라고요. 이것을 줄였는지.

○위원장대리 김원주   그것은 준비해 주시고, 질의 이어가시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환경과에 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2차 추경에 국비 1억 4300이 세입으로 잡힌 것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경부에서 최근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은 올해

○환경과장 이형원   금년에 가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가능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하여튼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완료해놓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사업으로 실시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것이 어떤 것이길래 22일부터 30일까지 설치가 가능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사업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합니다. 일단 발주를 해서 입찰하고 난 다음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을 내년에 하는 것을 신규로 해 가지고 2차 결산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나요? 국비도 내년 세입으로 잡아도 무리가 없는데 그런 이유가 있냐고요.

○환경과장 이형원   늦게 예산이 도착을 했는데 어쨌든 직원의 의지가 금년에 꼭 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서 저도 충분히 잘하겠다고 해서 수렴을 했습니다. 문제없도록 잘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은 몇 대 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천연가스 버스는 한 대당 185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존에 20대를 했고, 이번에 15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40대를 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35대입니다.

최명철 위원   본예산에 20대예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최명철 위원   추경에 15대?

○환경과장 이형원   예.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에 시내버스가 몇 대나 돼요?

○환경과장 이형원   396대 전체가 천연가스로 바뀌었고, 추가로 오래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교체를 하는데 무작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5대를 시내버스별로 나눠서 3대씩, 4대씩

○환경과장 이형원   오래된 것으로 해서

최명철 위원   한 회사가 모두 오래되었다면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혹시 버스 한 대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1억 정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의무적으로 몇%라고 정해져 내려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국비가 50%이고

최명철 위원   시도비 합쳐서 50%를 무조건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확보할 의향은 없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매칭사업인데 국비 50%이면 시도비도 각각 50%로 해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저도 의견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러 삭감 시키고 도비 가져오라고 할 거니까. 그래야 이 사업 하게끔 한다고 하든가, -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형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논의된 위원회의 집약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대로 16일 금요일에 심사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