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6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더불어 집행부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의 경우 3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23쪽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국비 내시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어느 부분이 주로 어떤 이유에서 증액되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주로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약 18억 정도가 증가했고요.

박진만 위원   기능보강사업비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또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 국비가 사회복지예산으로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예년보다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장애인시설 부분하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박진만 위원   236쪽에 푸른도시조성과 사업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사랑의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은 국비공모사업으로 건지산 편백나무 숲을 올렸는데 그것이 되어가지고.

박진만 위원   국비 100%로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국비 100%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44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구청에도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있는데 급여, 월급, 중식비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다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한 공익근무 요원이고요. 산불감시요원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배치한 공익근무요원 관리비입니다. 예년에는 구청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시에 통합해서 세우는 바람에 많은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보면 똑같은데 여기는 중식비, 교통비, 현지 교통비, 피복비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체계가 다르냐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급체계가요?

장태영 위원   지급체계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다른 부서는 비교해 보지 않았는데 같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 덕진구청 공익근무요원 관리지급체계가 다른데 일반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국비지원이 되어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봉급체계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틀려요. 일반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타 부서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회복지 시설 쪽만 관리하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은 사회복지직이 많아요. 사회복지직 TO를 받아가지고 일반직으로 배치했어요. 덕진구청은 일반직이 많아요. 사회복지직보다. 일반직을 받아서 사회복지 업무 쪽에 투입하고 달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직은 국비지원이 됩니다. 급여에. 그래서 완산구청이 공익근무요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적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00명이나 됩니다. 300명이면 증감 전후에 오히려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도 예산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160개 시설에 300명이 배치된 것만 저희 부서에 편성되었는데 구청에서 사회복지관련 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하고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태영 위원   비교해 보세요. 의문점은 똑같은 본청이나,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병무청에서 자원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지급체계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출근거도 다르고 여기는 통으로 12만 4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저희가 비교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노숙자 보호시설이.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노숙자 시설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약 십여 명 정도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노숙자 시설은 생길 때마다 잠시 기거했다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지만 평균적으로 약 10명 정도 2개 시설에서 합치면 20명 정도 평균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두 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희망쉼터하고, 일꾼쉼터.

최명철 위원   희망쉼터는 어디에 있어요, 일꾼쉼터는 어디에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희망쉼터는 원대한방병원에 있고요. 일꾼쉼터는 여기 경원동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분들 지원되는 것이 기관에 지원하겠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시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먹고 자는 것?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운영비하고 급식비, 급식비도 하루에 2식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노숙인이라 잠깐 잠은 자도 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심은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이 기관 중에 정원을 채우고 있는 곳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일꾼쉼터는 자체적으로 수탁기관에 소송도 있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장태영 위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시설 정원에 따른 근무자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상한선이 노숙인이 10명 이하는 몇 명, 10명 이상은 몇 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서 현재 인력조정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장태영 위원   지금 예산이 두 개 기관에 3억 4000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장태영 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입소자나 관리인들의 문제도 있고, 정상적으로 쉼터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조정하고 감독하기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그 문제가 불거져서 지도감독을 촘촘히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장태영 위원   단순히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환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접하기는 지난번에 복지환경위원회나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접해가지고 하던 중에 시설관리자로부터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공격을 당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쉼터 기능을 못해요. 자체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그 관리인들 조차도 갈등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입소자로부터 점령당했다. 쉼터의 모든 기능이 관리자가 관리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노숙자 쉼터라는 특수상황이긴한데 행정이 개입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단순히 잘못 집행된 것 기준에 따라서 환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숙자 쉼터 기능은 이미 상실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능상실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 노숙자가 그 시설을 점령했다는 판단이 안 섰고요.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시설장과 직원, 또 전 시설장과 현 시설장과 갈등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인 내부적으로 정리했는데 겉으로만 정리했지 내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하고 있고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장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군데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고 지금까지 정원 유지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거기에 있던 시설인들도 민원제기를 많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속속들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시설에서 운영하면서 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시에라도 자주 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시설기준을 지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폐쇄 조치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검토해 보았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입소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분들 가장 오래 계신 분이 몇 개월이나 있었어요? 그것 관리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대부분 많이 있어도 3개월 정도 있다가 자활할 수 있도록 내보냅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세대, 장애인 여러 어려운 계층이 많은데 이 분들이 시에서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받고 싶은 상황이 생길텐데 전화를 해야 할 곳이 몇 번입니까, 대표전화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콜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콜센터가 129번으로 현재 복지부 자체적으로 시·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29번을 민원인이 전화하면 누가 받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복지부 콜센터 요원이 받습니다.

박진만 위원   복지부라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보건복지부에서 도까지, 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에는 그런 대표전화가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29번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에도?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각 구청에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전용전화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완산구에 사는 어려운 분이 어떤 제도나 혜택이 필요할 때 129번을 걸면 완산구청에서 받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진만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니요.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박진만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분들이 전화로 먼저 상담하고, 현장도 가 보고, 상담에 따라서 보건소와 관련한 건강문제면 건강. 또 생계가 어려우면 긴급지원이 될지 아니면 생계비 보호를 해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129번 전화를 하면 우리 전주시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제도를 안내받고 할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일단은 상담이 이루어져서 분야별로 연계해 드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져 있고요.

박진만 위원   대부분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콜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시의원에게 전화가 오거나, 동사무소를 일부러 찾아가거나 그런 불편이 있고요. 노인정에서도 동사무소에서 갔다와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129번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항상 홍보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무리 홍보를 해도 평소에는 위기가 닥친 사람만 관심이 있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349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이것은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콜센터에?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콜센터 인건비는 1명. 이 분들이 사례관리사들입니다.

박진만 위원   10명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진만 위원   시청에 1명, 완산에 5명, 덕진에 4명.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양쪽 구청에 5명.

박진만 위원   이 분들이 129로 전화하면 전화를 받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진만 위원   이 분들이 연계해서 안내를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안내도 하고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고.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복지사회해서 예산의 30%이상 40% 가까이가 복지예산인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꼭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냐의 의구심이 자꾸 생겨요. 물론 규정에 맞게 다 집행하지만 그 보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사회복지수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름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우선순위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른다면 그 제도의 진정한 효율성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아까 129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팔려서 부도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절대 필요순위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모든 홍보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공직자로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모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한계가 있고요. 그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전화오는 부분만 해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알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129라는 전화번호를 아는 분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여기보면 알 수 있어요.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사례관리가 672세대, 384세대 관리 이렇게 했거든요. 서비스 발굴이 190건에 연계가 528건, 엄청나게 많아야 할 숫자가 적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실제 홍보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나 방금 동사무소 갔다 왔는데 이런 일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 타고 갔다 왔는데.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훌륭한 제도가 있다면 전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제도만 만들어놓고 간과하고 있다는데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84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가정 400세대에 5000만 원, 복지시설 100개소에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주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명절에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면서 주는 사업입니다. 설하고 추석에만 주는. 저소득층이 특히 그 시기에 어렵고 또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사람이 줄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그때라도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선관위에서 문제삼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올해만 시행한 것이 아니라 몇 년된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349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데요.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으로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기구이고요.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을 보면 협의체는 전주시 사회복지 매년계획을 여기에서 심의하고 세우기도 하고요. 또 사회보장, 생계비를 지급할 건지, 안 할 건지, 사회보장 심의기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회원으로 구성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건의, 홍보, 교육, 맞춤형 심부름센터도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집행을 어디에서 하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거리공동작업장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거리 공동작업장에서 하는 인건비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금 보전차원에서 한달에 5000원씩 주는 비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은 실무자들 인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닙니다. 어르신들 600명에게 한달에 5000원씩 주는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청소도 시키고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선성진 위원   작업장에 오시는 분들 전체를 5000원씩 준다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선성진 위원   그리고 다음쪽에 유급 자원봉사대 운영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은 시에서 집행을 직접하는 거죠?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서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주천이나 동 취약지를 청소하는.

선성진 위원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음쪽에 이것은 어디입니까? 노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노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노인회에서 하는데 4개 봉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사단을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노인회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 성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요즘 들은 내용이 약간 틀려서 질의합니다. 3000만 원 이 사업 계획이 원래 2개소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개소 운영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지노인복지관을 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장소도 오픈되어 있고 상담원이 없어가지고 자원봉사자가 1 대 1로 상담하는 것이 비밀이 보장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는 것은 첫 번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완산 쪽에 있는 양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를 상담센터화해서 사무실도 갖추고, 상담원에 필요한 시설도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일단은 2개소를 할지, 1개소를 할지 검토해 봐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아까 129 전화하면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구청에요.

박진만 위원   제가 지금 전화해볼까요? 확실히 하세요. 063 129로 해야 합니까, 그냥 129로 해야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제가 직접 해 보지 않았는데요.

박진만 위원   제가 직접 오픈하고 전화해 볼까요? 시의원 예산 심의하는데 그렇게 모르면서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픈하고 해볼게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29는 보건복지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서 완산, 덕진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내가 전화 해 보았어요. 129도 해보고, 063 129도. 보건복지부 서울로 갑니다. 이것이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전문콜센터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오픈할까요. 이 전화 어디로 가는지. 그냥 순간순간 두리뭉실 넘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시면 모른다. 아니면 전문콜센터 전화번호가 있으면 좋은 제도니까 이용하겠다고 하셔야죠. 제가 063 129 오픈할게요. 어디로 가는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 부분은 다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더 정확히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보건복지부로. 063 129를 눌러도.
  (전화연결)
  여보세요?
  (상담원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박진만 위원   지금 전화 받는 곳이 서울입니까, 전주입니까?
  (상담원 : 서울입니다. )

박진만 위원   서울이죠?
  (상담원 : 예. )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입니다. 063 129로 해도. 그런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대표전화를 물어보니까 대표전화를 모르시고 알려준 전화도 전주가 아니고 서울이고. 그러면서 사회통합서비스 전문인건비가 그 대표전화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40%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복지관련 예산을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저는 좋은 차원에서 여쭤봤어요. 우리 시민들이, 할머니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이 뭐가 궁금할 때 대표전화를 뭘로 해야 합니까?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281-5037 이것을 외울 수 있습니까? 저도 못 외워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더니 알려준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에 있다는 전화번호가 보건복지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잘못 눌렀나 싶어서 063 129를 눌렀어요.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로 그대로 갑니다. 뭔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심의가.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책임 지실 겁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시의원이 물어봤는데도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일반 시민들, 할머니들, 노약자들, 장애인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있다고 그 순간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129번은.

박진만 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129번이 있다고 하시길래 이것이 중앙으로 가느냐, 지역에 있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49쪽에 있는 사회복지통합 전문서비스 요원 인건비 자체를 그 분들이 그 전화를 받아서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작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그 제도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전화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129번을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모르시고 뒤에서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구청 이야기 했어요. 시청에 1명, 완산구청 5명, 덕진구청 4명. 두리뭉실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정확히 몰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노인 일자리에 관해서, 복지에 관해 상당히 후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성, 350쪽에 가면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서 운영지원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전수리, 행정기관 민원업무, 병원 동행, 시장 보기 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이 나와 있는데 거점 택배사업은 뭡니까? 우리 동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택배를 갖다 주기도 하던데 그 사업입니까? 354쪽에.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까 말씀하셨던 토탈심부름센터는 도비 사업입니다. 도 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은 우리 전주시 자체사업인데.

최명철 위원   시비도 84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도 시책사업을 시에서 메칭해야 하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도비는 3600만 원이고요. 시비가 8400만 원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항상 도비를 발굴해 놓고 시비를 70%, 80%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배송비 400원, 집하비 1200원해서 1500원씩을 받고 대형 아파트 위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약 130만 원 정도 임금을 보전해 주거든요.

최명철 위원   아파트 거점 택배사업 10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효자시니어에서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분들이 택배를 대신 배달해 줍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배달해 줍니다.

최명철 위원   그 10명이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래서 배송비를 건당 400원씩 받고.

최명철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6억이 3개소에 있고 또 여기보면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결국은 시니어클럽도 노인취업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6억이 지원되고 노인취업지원센터도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또 민간위탁 뭡니까? 시니어클럽에 6억이 들어가고, 노인취업지원센터에 1억 8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이 직접 나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곳이고요. 취업지원센터는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할 건가 구인구직 활동을 해서 연결해 주는 센터입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가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주시노인회에 위탁해서 효자1동 관내에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체계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도 단순하게 택배나 심부름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을까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노인들이 정말로 자기 일자리를 평생 큰 돈은 아니지만 단순 노동이 아니라 편집하고 이런 일자리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그런 일자리 있습니까? 전문직을 양성하는. 그 분들이 젊은 사람처럼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전문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회성 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알차게 짜임새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일거리가 많아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노인들을 전문직이나, 경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또 수용할 수도 없는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재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생긴지가 2년인데 지금부터는 그런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재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해보려고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53쪽에 구청에도 보니까 노인일거리사업이 9000만 원 있고, 본청에도 노인일거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인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단체가 3개가 있어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하나는 노인일거리 민간이전에 대한 단체이고, 하나는 아파트 거점택배 단체이고, 하나는 노인취업센터 단체이고. 양 구청에 노인일거리사업 단체이고, 이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353쪽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은 법인이나 종교단체에 저희들이 약 9개소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노인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한노인회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김남규 위원   대한노인회는 지금 일이 많아요? 사회복지도 컴퓨터같이 투명화해서 중복되고 이러다 보면 시청도 헤깔리겠어요. 노인들도 헤깔려요. 그래서 민원이 꽤 많이 오고 그래요. 수급자나, 차상위는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동별로 인구분포나 노령화 지수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작년에 하는 일을 3년차 반복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물론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인구 비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국장님하고 직접 노인 회장을 만났습니다.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일거리 노인들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일 차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또 선별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또 노인회에서 하는 대상자 선정이나, 일거리 방법에 대해서 개선해 보자고 해서, 어제도 노인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노인들이 일하면서 아주 효과적인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성과분석 그리고 어떤 분이 어떻게 참여했는가, 컴퓨터 누르면 나올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야만 어느 누가 민원을 제기해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이다 보니까 다음에 잘못하면 왜곡된 형태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복지전달체계, 노인사업 전달체계에 대해서 바르게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나 싶어서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아파트거점 택배사업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이것이 효자시니어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시니어 한 군데에서만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선성진 위원   그래요? 덕진노인복지관에서도 이것을.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덕진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한 군데에서만 한다고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데 덕진노인복지관은 안 한다고 포기한 상태.

선성진 위원   그래서 예산이 700만 원이 감해진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선성진 위원   덕진은 포기하고 효자만 하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김명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54쪽에 노인취업지원센터가 1억 8000만 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인건비가 5명입니다.

이영식 위원   얼마?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백삼사십만 원 정도.

이영식 위원   5명 총액이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주로 인건비인데요. 1억 1600.

이영식 위원   이 분들 5명이 근무하시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아니면 더 추가할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니예요. 현재 5명 올해는 증액 계획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동안 증액없이 1억 5000가지고 5명 한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작년 하반기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때 인원 1명을 충원했습니다. 4명에서.

이영식 위원   1명당 3000만 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5명에 대해서 데이터 주세요. 이것하기 전에 직업이 뭔가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이영식 위원   시니어클럽과 관련해서 전주시니어, 서원시니어, 효자시니어가 있는데요. 서원시니어는 중화산동에 있고, 효자시니어는 효자동에 있고, 경원동에 있고. 그런데 지금 평화동이나, 인후동, 호성동은 없고 약간 몰린 경향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글세요. 어떻게 보면 완산구 쪽에 집중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공동일거리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덕진구에도 있고, 평화동에도 있고.

이영식 위원   추후에 시니어클럽이 나올 경우에 덕진구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53쪽에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유가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 지원하기 위해서 5000이 증액 된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인건비가 약 3% 정도가 대부분 올랐습니다.

김도형 위원   협약 맺을 때 그렇게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개소 당 약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김도형 위원   민간위탁 협약을 맺을 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매년 증액해주기로 했냐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내년에도 이 협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협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편적으로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협약할 때 매년 몇 %씩 올려주기로 되어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부 노임단가가 약 3% 정도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모든 복지시설이 다 올라갔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김도형 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문화시설이나, 문화의 집이나 이런 곳은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 단체들은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협약상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협약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노임 단가 기준으로 해서 반영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 부분은 한두 번 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전주시 모든 위탁시설이 있는데 유독 보건복지령이라는 미명하에 복지부 민간위탁 단체들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단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후에 장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지만 전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지부 위탁단체와 다른 단체하고 임금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겁니다. 이제 격차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이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사업근거가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 사회참여 지원을 하는데 이 수행기관들이 사회복지시설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아니고 대부분 수행기관에 종교단체입니다. 종교단체에서 노인일거리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 출발할 수 있는 근거가 공간인데 교회 내 가용공간를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을 저희 전주시가 1개소 5000만 원 기준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 임금구조가 사회복지, 노인복지법 시설에 따른 임금지원이 아닙니다. 총액으로 지원하는 부분. 그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해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건비 증액요건으로 증액사유를 말씀하시니까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까 이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단체가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 전 인건비하고 지금 협약서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10년 전 인건비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부령에 의해서 1년에 3%씩만 올리더라도 10년이 지나면 30%가 차이나는데 처음 시작부터 급료체계가 달라가지고 처음 것까지 합하면 50%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전주시 위탁시설 인건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죠.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60쪽 보훈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인일거리 사업하고 보훈단체 일거리 사업하고 차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훈단체는 대개 65세 이상이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6.25미망인, 유가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보훈단체 보훈대상자들에게 불법광고물만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 발굴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보훈관리와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다른 유공자만 관리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6.25상이군경회라든지, 8개 공법단체가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할 수 있는 그 단체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보훈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자치단체에서는.

이영식 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는 8개 단체는 관리하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거기는 수당을 준다거나 다 관리하지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공법단체가 8개가 있어요. 거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민주화운동 유공자도 보훈대상자잖아요. 그것도 해야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주시나 도에 3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영식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보훈대상자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데 보훈관련법으로 8개 단체는 해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은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하면 좋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불법으로 하는 단체도 지원해 주는 전주시인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물론 민주화단체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이 14분에 대해서 600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14명에게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그 분들 1년간 계속 활동하는.

이병도 위원   그 회원이 몇 분이죠? 보훈단체 회원이.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보훈단체 회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14명에게만 지원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단체별로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김명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63쪽에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이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60명 정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거동불편 장애인 전원이 혜택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 선정된 인원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부 선정된 인원입니다. 다 혜택을 못 주고 있고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선정되지 못한 장애인들은 교체로 하나요, 계속 그 혜택을 받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우선 홍보해서 신청한 사람 위주로 했는데 현재는 신청하는 사람이 오버된 경우는 별로 없었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거동불편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물론 장애인은 다 거동이 불편한데요. 정말 집밖으로 못 나와서, 자기가 취사를 못하는 중증인 사람 위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파악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도시락배달 1인분이 얼마나 하나요? 1식에.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식 1인분에 3000원.

이미숙 위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위원장 김명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364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도 있는데 민간위탁금 받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맞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송성환 위원   올해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송성환 위원   민간위탁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이것은 바우처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지정됩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메칭사업으로 붙여서 지정된 민간위탁기관에 맡겨서 하는 치료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말 하자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정보센터에 주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공모해서 현재 15개 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361쪽에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이 뭐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재향군인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거기가 몇 층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4층입니다.

이병도 위원   향후에 엘리베이터 운영 관리비도 추가로 올리십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재향군인회관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60쪽에 승화원 시설정비 화장로기 연소로 교체가 있는데 승화원에 화장로도 전면 교체했고 또 지난번에 가스인입 공사도 했는데 이것은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화장로기 전면교체가 아니라 화장로 속에 있는 내화벽돌이 있습니다. 내화벽돌이 3년이 내구연한이 되어서 전체 6기가 있는데 다 교체를 못하고 우선 2기만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화장로를 전면교체하지 않았나요?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교체는 했는데요. 속에 들어있는 내화벽돌은 내구연한이 3년이라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때 화장로를 교체할 때 그때 내화벽돌했는데 3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이 3년입니다. 내년이 교체주기가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이 교체주기가 되어서 6기를 다 교체해야 하는데 지금 2기만 한다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장태영 위원   왜 2기만 합니까? 내구연한이 3년이 도래되었는데. 6기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특히 노후가 심하고 내구벽돌이 떨어진 부분이 많은 2기만 올해는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장애인 일거리작업장에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예를 들면 조경, 인쇄, 현수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현수막하는.

이영식 위원   전주시에서 발주 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실적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단체들이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일을 주면 되거든요. 일을 주면 그 일을 해서 그 이윤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주고, 일은 안 주고 그러면 예산이 중복지원이 되고 오히려 일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예산은 따로 주고 일은 안 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공동작업장은 아니고요. 장애인단체 1개소에서 현수막 제작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 전체 부서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지원해 주라고.

이영식 위원   그것은 홍보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의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실제 얼마치 했는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367쪽에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가 있고요. 68쪽에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가 있는데 단체가 다른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1억 2000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올라왔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목욕탕이 이번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운영비를 1억 2000를 계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 장애인목욕탕 건립할 때 운영비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면 도에서 운영비 지원도 나오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도비 지원하나도 없고 시비로 1억 2000를 세워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금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분권비로 오기 때문에 내년에나 반영되어야지 올해는 이미 시기가 지나서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가 처음부터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할 때 도에서 운영비 지원이 된다. 시비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 놓고 시비로 1억 2000을 해놓아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간에 목욕탕 지원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맡기면 운영비 추가부담이 없다. 이것이 시 입장이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 전용목욕탕 여기에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도에서 당연히 운영비 지원이 되리라고 공언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분권비하고 도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이 이제 났기 때문에 분권사업은 매년 4월에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금년 4월에 조정했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해서 우선은 시비 자체로 세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추경에 그런 것이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보려고 하는데 종합복지관 자체 예산이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했기 때문에 예산이 도비하고, 분권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세운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금 실제로 위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지켜지지 않냐는 거죠? 지금와서 협의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하고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주기로 했다. 이것이 전주시의 입장이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분권이 금년 4월 1일에 다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반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나, 1억 2000이 다 지원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억 2000이 다 지원이 안 되죠. 일부 시비 부담도 해야 하니까요.

장태영 위원   시비 부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분권하고, 도비 부담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면 이것을 별도로 어차피 인건비에서 할거면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 같이 묶어서 위탁을 준 취지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별도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검토도 해 보았는데요.

장태영 위원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정한 방침은 장애인복지관에 통합해서 주는 겁니다. 별도로 검토한 것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는 비교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갔을 때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줄 때를 했더니 종합복지관으로 주면 인건비가 2명만 나가면 되고, 별도로 하면 시설장까지 해서 4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당초부터 그렇게 검토한 것 같고요. 아까 도비 부담 문제는 어차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 위탁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통으로 운영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자면 1억 2000에 그러면 국·도비가 30%면 매년 8400만 원 시비가 투여되어야 한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그것은 처음에 목욕탕 운영을 하겠다고 처음 나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전주시비는 더 이상 운영비에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실무부서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1억 2000에 70%씩 시비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시비부담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가더라도 어차피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시비가 70% 부담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부랑인이 몇 분이나 되시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49명 정도.

이영식 위원   평균적으로 49명인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위원장 김명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구조가 원칙은 목욕탕은 남탕, 여탕이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층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남탕, 여탕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주일에 4번 운영하는데요. 두번은 남자가 쓰고, 두번은 여자가 쓰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쓰려고 합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구분이 안 된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면적이 좁아서 안 되었고요. 나중에 수요를 봐서 2층을 증축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송성환 위원   이것 남탕 두번 이용하고, 여자들이 두 번 이용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타 시·군에서 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전주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문제없다는 의식보다는 목욕탕을 하는데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씁니까? 그것도 장애인들인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운영면에서라도 청결히 관리하고 최소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증축을 한다면 언제쯤 할 계획이고 그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로서는 예산사항이나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수요파악이 된 다음에 2012년도에 운영해 보고 수요파악이 되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장애인목욕탕 같은 경우는 장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차피 전주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1억 2000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를 따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일괄 관리해서 예산절감하는 것이 맞고, 아까 4월을 얘기하시는데 그것 미리 준비해서 차질없이 애초 계획대로 했어야 맞다고 보고 구조상 문제도 그냥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짓는 것보다 나중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증축하게끔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증축할 건지 일단 운영해 보고 그것 보고 할 건지, 말건지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수요를 파악해서.

송성환 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김명지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72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하고 또 부랑인시설 위탁관리 위탁금, 위탁 관리비가 2700만 원이고요. 그 뒷장에 국비지원으로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비도 되어 있는데요. 부랑인 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주사랑의 집에 있는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비를 따온 사항이고요. 운영비가 있고,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위탁하는 위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전주시에서 위탁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위탁금입니다.
  위에 있는 5억은 운영비이고요. 밑은 시설관리비 성격입니다.

이미숙 위원   항목에 시설운영비라고 했으니까 시설도 포함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700만 원.

이미숙 위원   중복이라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니예요. 부랑인시설 2700만 원은 부랑인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비이고요. 그 위에 있는 운영은 시설인들을 먹여 주고 직원들 인건비, 공과금 이런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부랑인이 49명이라고 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이미숙 위원   인원에 비해서 너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전주시에서 굳이 중복으로 위탁금 지원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1인당 1200만 원씩 들어요. 부랑인 1명당.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정원은 102명인데 현재 평균으로 48명,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가 14명이고요.

이영식 위원   1인당 3명씩?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관리인이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71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어요.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또 350쪽에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는데 제목은 틀린데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는 뭐냐면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행정기관 민원업무라거나, 병원 동행을 한다 되어 있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똑같아요. 민원업무 대행, 병원 진료 지원에 필요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쪽에 토탈 심부름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층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장애인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중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관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예산은 줄어들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뒤에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해서 시각장애인들만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들만 상대로.

박진만 위원   앞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리가 아프신 분들만 하는 거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니요. 전체 장애인,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이 요청하면 하는 거고요.

박진만 위원   그러느니 차라리 통합관리하면 관리비가 세이브되고 예산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겁니다. 분리하는 것보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관리비 사무실 두 개 다 넣어야죠. 전화 받는 두 분 있어야죠. 관리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받는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370쪽에 민간위탁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 있어요. 7억 7700만 원이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진만 위원   그 내용이 전북곰두리 봉사대에게 특장차 6대 운영비를 주는 거죠? 버스 2대에 장애인콜택시 4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거기 7700만 원은 장애인특별운동사업 중에서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1대하고, 콜택시 1대만 도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373쪽에 보면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앞에 있는 것은 도비 사업으로 버스 1대, 택시 1대 그것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곰두리봉사대에 2억 7000 들여서 또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똑같은 곰두리봉사대에.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원칙은 합해야 하는데 분권비하고, 도비가 있어서 별도로 택시 1대하고, 버스 1대는 빼고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분권교부세 때문에?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진만 위원   거기에 우리 시비를 붙일 수는 없나요? 앞에 있는 2억 7000을. 꼭 1 대 1로 해야 하나요? 분권교부세에 시비를 1 대 1로만 붙여야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 자체로 운영되는 것까지 받으면 좋은데 당초에 정해질 때 그렇게 밖에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나머지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부랑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왜 이렇게 나눠놓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운영비 성격인데. 부기 차원이 아니라 예산 목을 메칭사업이니까 국·도·시비를 같이 해서 하나해서 하나로 정산받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권고를 하든 예산안 과목을 정리해야 이것을 볼 수 있지 제정신가지고 보기가 어려워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렵고, 저희들도.

장태영 위원   부랑인시설하고, 노숙자 쉼터하고 뭐가 다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부랑인하고 노숙자하고는 틀립니다. 노숙자는 연고가 있습니다. 잠시 집을 나와서 기거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고, 부랑인은 거의 연고가 없어서 시에서 보호해야 하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장태영 위원   노숙자하고 부랑인이 그렇게 다르다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래서 노숙자 시설은 장기적으로 몇 년씩 숙소 제공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랑인은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노숙자가 아까 답변 중에도 3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을 다 넘은 분들입니다. 노숙자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정원을 보면 노숙자 시설 2개 시설에 각 30명씩 60명인데 10명, 12명입니다. 1년간 추이를 봐도 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계절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좀 많아지고, 여름에는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장태영 위원   그것도 지적하신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의 사업을 나누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수행기관이 다르니까 그래요. 위원님 얘기는 목적이 같으면 통합을 하라는 겁니다. 계절별로 증가하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정산하면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폐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강제적으로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협약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얼마든지 통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관점은 수행기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목적 사업이면 통합하면 절대적으로 팔구십 %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행기관이 달라요. 이것은 시각장애인이고, 이쪽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심부름센터, 동일합니다. 시각장애인도 장애인, 그쪽에서 하고 있는 노인분들도 연령이 많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손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장애인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도 하고.
  그리고 예산목을 이렇게 하시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동일 기관에 동일 사업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다른 것은 국·도·시비 메칭해서 한 목으로 하는데.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장태영 위원   장애인특별운송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부랑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건의해서 내년에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항상 분리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하기 어렵고, 물론 예산 공고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원님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을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예산유인, 편성항목 이것을 올리는 것은 해당 부서입니다.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지   오래간만에 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예결위원을 맡아서 왔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빨리 이 회의장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수년 전하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방만해지고, 모든 복지시설이 수혜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관리자를 위한 시설로 변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해보지 못하는 것처럼 어제 저희가 했던 시립예술단 문제도 마찬가지로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일부분 조금 보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위한 시설로 전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어디에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부랑인 시설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정원이 102명.

이영식 위원   102명 기준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나요?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원 기준으로 나갑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아까 종사원이 몇 분이라고 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14명.

이영식 위원   그러면 102명이 할 때는 종사원도 더 늘어나겠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렇죠. 사람 수에 따라서 늘어나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   부랑인 시설 인력기준이 있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이영식 위원   법적으로 몇 명당, 이것 주시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49명에 14명이 하는 것은 보육시설도 세 명당 한 명일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세 명당 한 명.

이영식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운영비 기준도 만들어 주세요. 현원이 그렇다면 현원에 맞게 운영비 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김명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74쪽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해서 18억 5300만 원, 이것이 자료에 보면, 철거비 약 100평 되고요. 신축건물이 240평 정도 됩니다. 예산이 18억 53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혔는데 혹시 시설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1층에는 식당,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실이 있고요. 2층에는 기숙사 4개 동, 3층에는 기숙사 2개 동 강당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하층이 있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하층에는 세탁실, 창고가 있어요.

박진만 위원   크게 얘기하면 지하층에는 세탁실, 창고, 1층 식당, 2층, 3층은 기숙사네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박진만 위원   강당이 3층에 있고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진만 위원   강당이 몇 평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규모는 정확히.

박진만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보면 철거비 빼고 평당 약 700만 원이 됩니다. 가구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700만 원. 가구 물론 포함해서. 그런데 이 예산 책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올립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신청을 받아서.

박진만 위원   면적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규모 결정을.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존에 있었던 면적을 그대로 산출했고요.

박진만 위원   기존에 있던 전주사랑의 집 그 규모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비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크게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산이 또 문제이고요. 현재 이 예산가지고도 부족하다고 해서 엊그제 보건복지부 실사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8억인데 약 2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18억에서 7억 더 해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는 질 때 확실하게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엊그제 실사단이 왔다 갔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떤 특별한 설비가 들어 갑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차피 예산승인이 되면 바로 설계부터 들어가겠어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박진만 위원   부지는 어차피 확보되어 있으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철거부터.

박진만 위원   철거하기 전에 설계부터 들어 가겠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네.

박진만 위원   설계해서 허가나면 철거 들어가고 착공 전에 철거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박진만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통상적인 생각으로 18억 정도면 철거하고요. 철거 350제곱미터 약 100평이면 1억 빼고 나머지 17억 정도면 평당 700만 원 정도 - 가구 포함해서 - 230평으로 하지 말고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230평을 하는데도 7억 정도가 더 부족하다고 하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더 키울 수 있으면 키웠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는데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호성동에 있는 사랑의 집 보강사업비입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 김명지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367쪽, 368쪽에 장애인 부모회가 있죠? 이것이 별도 단체라고.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라북도 장애인 부모회요?

김원주 위원   장애인 부모회 전주시지회가 전북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김원주 위원   별도 단체?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김원주 위원   사무실도 별도로?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님은 김은영씨고요.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는 임애정씨이고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혹시 회원이 중복되는 내용은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 500만 원, 혹은 200만 원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500만 원은 지적장애인 청소년 직업탐방, 스포츠, 여가, 캠프 운영 이런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음에 한국은?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한국장애인부모회 예산은 사회적응훈련 및 심리재활, 또 여가생활, 주말학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으로 일부는 그런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예산은 일부 후원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라북도 전주시지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김원주 위원   전라북도지회가 있고 전주시지회가 그 산하에 있는 이런 것이 안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글쎄요.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보더라도 한국과 전북 차이인데 통합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원래 통합되어 있던 것이 분파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82쪽에 조손가정 통합 프로그램 국·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조손가정 통합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이 국·도비 메칭 사업비입니다. 시비 25%가 부담된 사업인데요. 저소득 조손가정 아동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건강악화 등 긴급 생활도우미 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학습지원은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복지 전달체계를 통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여기는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동안 구.중앙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다가 금년 상반기에 구.서신동주민센터로 이전해서 일부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덕진, 완산 통합으로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전주시 전체를 망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서 메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학습지원은 이해했는데 생활보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건강악화 등 긴급상황 시에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383쪽에 전주시 부부의 날 행사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인데요.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77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1000만 원, 신규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383쪽에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이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최근에 우리 사회가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혼 직전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담과 설득을 통해서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를 포함한 내년도에 몇 개 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민간보조해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국·도비 메칭으로?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387쪽에 해바라기 아동센터 기금은 뭡니까? 왜냐하면 아동센터가 그 뒤에 다 있는데 해바라기만 부기항목을 뺀 것은.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 사업은 전액 기금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전북대가 협약을 통해서 청소년성폭력이나 성상담에 대한 피해사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24시간 전북대학교 응급센터 지하에 경찰과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김남규 위원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센터가 390쪽에 보면 쭉 있는데 전체 풀로 되어 있는데 해바라기만 앞줄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4억 1000.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것은 그 내용과 다른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한 내용이고요. 여기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혼란은 있는데 사업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20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1억 5000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드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청소년 성상담센터가 입주하면서 리모델링비가 들어갔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추경에 들어갔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서신동주민센터 1층을 금년에 리모델링해서 건강지원센터는 이전 개소했는데요. 2층 회의실 부분과 2층이 전체 정비가 안 되고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일부를 성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일부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로 나눠서 건강지원센터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를 가지고 2층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에 예산를 세워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예산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성상담센터에서도 1억 5000, 성상담센터도 2억 가까이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3억 5000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리고 거기가 원래도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앙동사무소에 입주해 있으면서도 필요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예견해가지고 1억 5000 예산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견되었던 것이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두 개 단체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기관이. 회의실도 같이 공유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처음에 설계해서 발주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른 것과 같이 하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덧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금년에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되어서 한꺼번에 사업이 발주되고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청소년담당부서와 여성가족과 담당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사회체육과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층 리모델링 부분을. 그래서 2층 리모델링 설계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한꺼번에 했어야 하는데 부득히 하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회의실과 대회의실간에 칸막이 같은 경우 양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방음내지는 소음이 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커텐으로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는데요. 각기 예산이 세워졌어요. 사회체육과에 성상담센터 리모델링비가 세워지고, 이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비 1억 5000이 세워졌습니다. 같은 공간 내에.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러니까 위원님, 아래층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서 이미 금년 상반기에 리모델링까지 공사를 해서 입주해서 개소식을 했고요. 2층은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다. 2층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는 저희 여성가족과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사회체육과에 공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동일한 건물, 동일한 공간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쪽 부서에 편성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사업부서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끝내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부분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할 수 없는 부분은 내년에 부득이하게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장과 김원주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원주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에 몇 개소 지원했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46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58개소로 12개가 늘어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금년에 예산작업한 이후에 또 1개소가 늘어나서 59개소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 1개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평가인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이것은 평가인증이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 요건만 맞으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떤 곳은 1년 지나, 2년이 경과되어도 안 된 곳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1개는 바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안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 운영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었을 경우 운영비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33개동인데 거의 1개동에 2개 꼴이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신고제이니까 늘어나도 계속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래서 이것이 저도 고민이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무분별하게 증가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허가제로 강화한다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인데 이것이 주로 학교 근처에 세워지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학교하고 어린이공원을 위주로요.

이영식 위원   학교 내에는 교육청에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우리가 학교 밖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기회에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 CCTV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져 가지고 지금 업체가 선정되고 발주되어서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도 동일하게 같은 사업으로 금년에 설치된 외 지역 어린이공원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 일부 지역에 미화원 배치 못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미화원이 현재 17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하려고 용역을 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3월 정도되면.

박진만 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인건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다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려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폐기물 운반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진하고 완산하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폐기물운반 차량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활용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총망라해서 말씀하시는지?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폐기물 운반차량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무조건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해서 수시로 쓰레기통을 뒤지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또 아파트에서는 폐기물을 가져갈 때 돈을 받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것이 따로 있고, 혼란스러워요. 등록제입니까, 업체에서 차량을 신고해서 하는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총 14개 업체가 성상별로 음식물처리업체, 대형폐기물처리업체, 재활용처리업체, 혼합쓰레기 처리업체 그리고 공동, 단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 잔재물은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은 또 별도 중간처리업자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업자 선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약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이미 이 사람들이 어떤 인원이라든지, 재물지표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전부 다 봐서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신고제는 어떤 것을 갖췄을 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재원이 1억 원 이상이라든지, 기술사 자격이라든지, 땅을 확보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신고하는데.

황만길 위원   업체선정해 놓고 그 업체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조사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도 나가고, 저희들이 그런 곳을 수시로 왔다갔다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나간다든지, 수시로 나가는데 세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황만길 위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일정액 돈을 주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돈을 주면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받아간만큼 활동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전북대 근처에 가 보셨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황만길 위원   어때요? 구.정문 앞에.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전북대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 골목 어떻게 생겼던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청소 인부가 몇 명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매일같이 전북대학교나 객사 정도는 상시 인원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365일 계속하고 있는데 매번 그 주변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곳은 특수지역으로 선정해서 인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업체에 돈을 더 줘서라도 가보면 난민촌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난민촌 같습니다. 덕진광장도 마찬가지이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잘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알고 있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잘 알고 있다, 고 하면 안 되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계속해서 상습특별지역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북대 주변, 한옥마을, 객사 앞에 여기는 정말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황만길 위원   이것이 시정이 안 되면, 제가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더 촬영할 것입니다.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업체가 어느 업체가 들어 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현재 덕진은 토우.

황만길 위원   열심히 하는 곳은 토우가 잘 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잘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원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줘서라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줘야지. 그러니까 실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현지를 보고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가 보고,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할 기업은 더 투입해서라도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토우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청소 인부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거기는 4명이 상시로 활동하고 있고, 토우에서 별도로 계속해서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엊그제 청소인부들 모셔다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식사 대접하고 내의 한 벌씩 드렸어요.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곳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봐도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합니다. 인원이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입을 더 해서라도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398쪽에 문화의 장벽 다문화가정과 함께, 3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상임위 삭감.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00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보증금이 왜 발생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당초에 건물을 전세 입주하기 위해서 지난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있어서 이것을 전세 입주했을 경우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추경에 이 예산을 전세금을 삭감하고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월세로 확보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1회 추경에 삭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1회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1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그래서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월세로 전환했다. 1회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8000만 원 임대보증금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삭감하고?

○여성가족과장 신상근   채권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했던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관리과 403쪽에 쓰레기봉투 제작관리에 운영비, 재료비가 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억 2000이 증감된 것은 봉투판매량이 증가한 겁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봉투제작량이 현재 약 650만 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늘어 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이후에는 쓰레기봉투 사용이 많이 늘어서 1억 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바코드 제작비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쓰레기봉투를 조합에 맡기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동암복지관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쓰레기봉투 생산시설이 되어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쪽하고는 제작.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지금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전라북도에 8개의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곳이 있는데 이 분들이 조합이 형성되어서 같이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확인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바코드 문제는 쓰레기봉투하고 업체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코드 제작하는 곳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장태영 위원   저는 그런 제작 체계에 조합에만 맡겨왔는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라는 것도 있고, 충분히 바코드 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조합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것을 철저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문제는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우리 시 주장으로 보면 낮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재작년에 8억이 들었는데 1억이 줄었거든요. 다시 1억이 증가되었어요. 이 추이가 어느 정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여야 하는데 다시 봉투제작비가 늘어 나는 것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부분에서는요. 2010년도에 쓰레기봉투 제작을 많이 해서 재고량이 많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것을 쓰다 보니까 세이브되어 있었고, 금년에는 판매량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장태영 위원   금년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억이 낮아졌는데 다시 1억이 늘은 것에 대해서.
  재고가 있다는 얘기는 봉투사용량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왜 갑자기 늘어난 거죠. 그렇게 따지면 1억이 줄었는데 다시 1억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총 2억 정도 봉투사용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쓰레기 발생량으로 설명해 주시던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났고만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1억 원 어치 봉투를 사용하지 않다가 시민의식이 좋아져가지고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늘어난 것인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자료를 보면요.

장태영 위원   알겠고요.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렇게 제작한 봉투를 일반회계에서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지만 완산, 덕진 지정했던 마트 같은 곳에서.

장태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일반회계로 8억을 들여서 제작한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으로 잡아서 시설관리공단 판매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부분은 일부분도 안 되고 보통 연간 40억 정도 세입을 잡는데 그 사람들이 보관한다고 해서 보관료 형식으로 2400만 원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 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봉투를 일반회계로 8억을 제작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판매사업을 해서 판매금액이 40억이라고 하시는데 더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 사업비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일반회계로 시설관리공단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봉투제작비를 일반회계로 8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8000만 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403쪽에.
  이것 거의 매년은 아니지만 전에 원가용역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용역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10월 말이면 모든 성상별로 용역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용역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성상별로 구분해가지고 단순히 하나의 음식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 재활용, 혼합쓰레기, 음식물 총 4가지를 다 합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지.

장태영 위원   이 용역비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매번 해왔던 용역비 체계가 있는데 이 용역을 연구용역을 할지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수집운반업체가 설립한 연구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고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것이 만약에 되면.

장태영 위원   이것은 지난번 버스특위 때도 나온 얘기인데 앞으로 원가를 산정하거나 이런 용역들은 회계법인 이런 쪽에 해야지 연구용역서 받아보면 틀린 것이 없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보고서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3600만 원, 2200만 원, 2200만 원. 그대로 해가지고 수치 물가상승율 반영해가지고 하는 거고. 용역이 아니라니까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신뢰성이나 투명성 문제를 많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간담회를 수시로 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 용역과제심의 통과 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아직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원주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403쪽에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운영해서 7억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단독주택 용역비가 보통 60억, 65억 정도 됩니다. 그때 당초 예산에 그 정도 올렸는데 재정적으로 해서 10억 정도 삭감한 상태에서 추경에 더 세워서 해라,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액보다 많이 삭감한 상태에서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해라,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올라간 것은 주유 수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 사오 억 정도가 늘어 났습니다.

김도형 위원   조금 전에 장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 설명서를 보니까 10년 7월 22일에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내용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가 용역은 계속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간에 물가지수 변동률이라든지, 지수변동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시가지가 변한다든지, 인원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일한 만큼 비용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용역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라든지, 차량만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 청소행정에 어느 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신시가지가 있으면 용역이 없는 상태에서는 계속 일용인부나, 기간제를 쓸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행정구역을 넓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 10월말까지가 모든 14개 업체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빨리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과 협상과정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용역비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김도형 위원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전주시에 큰 변화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북로 개통이 되고, 서부신시가지 조성되고, 하가지구라든지, 효천지구라든지, 아파트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산업도로망이 도시의 변천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도 똑같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주시가 뻗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추세에 맞춰서 해야 한다. 어떻게보면 성상별로도 틀린 것이 음식물은 가면 갈수록 약간 감량추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질문은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혼합쓰레기와 재활용이라든지, 대형폐기물과 같이 가는 시스템으로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향후 2014년도 이후 리싸이클링이 완공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운영할 때 같이 혼합쓰레기와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을 어떻게 운영해서 그쪽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 전자입찰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저희는 이것을 아직까지 구상은 안 해 보았는데 수의계약은 아니겠죠. 전자입찰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재무과 계약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이 용역과제를 시행할 수 있는 전라북도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공인기관이라고 해서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교통도 용역회사 선정이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자입찰하고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따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업체와 전국 업체와 비교견적해서 할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고요.
  위하자 잔치 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이영식 위원   좋은 행사인데 보통 어디에서 하죠? 장소가.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금년에는 도청에서 위하자 잔치를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 장점도 있을텐데 제 생각에는 재래시장에서 -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 있겠지만 - 하면 아이들에게 재래시장도 보여주고 그 틈에 재래시장도 일정 정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조건 자체는 도청이 휠씬 좋습니다.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한 번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한옥마을 대형주차장에서 한다든가해서 뭔가 우리 지역민들의 사업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금년에 도청에서 한 차례 했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옥지구에서 한 차례했었습니다. 이 문제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주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소각자원센터 위탁관리방안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별 의미없는 타당성 조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압축쓰레기 정비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나요?

○전문위원 임상철   7억 중에 3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압축쓰레기 정비 이것이 5개년으로 이미 입찰 진행하셨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이렇게 안 하신다고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 시장님을 통해서 답변도 하셨어요. 과장님, 전에 압축베일 쓰레기 용역을 했거든요. 2004년도인가. 소각자원센터 짓기 전에.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선별해서 압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별하지 않고 압축했죠. 그래서 이 압축베일 쓰레기는 지금 도시개발하면서 고사평 비위생 매립지 쓰레기 정비한 것, 또 서부신시가지, 서곡지구 정비했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기존에 비위생매립지를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정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을 지으면서 매립장에 생활쓰레기를 3년간 것인가, 4년간 것을 아무 선별없이 압축을 했단 말입니다. 매립하셔야 합니다. 그냥 선별 안 하시고. 이것을 소각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소각할 거면 매립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분리수거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분리수거 안 된 쓰레기를 15년 이상 매일 100톤씩 반입해서 태우겠다고 하는데 그 과태료 계산해 보세요. 현재 이 압축베일 쓰레기를 운영 및 정비한다는 것이 소각장으로 4킬로를 돌아서 소각장에 반입하는 사업이잖아요? 과태료 계산해 보세요?
  선별하지 않은 쓰레기를 선별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이것을 계속 100톤씩 갖다가 소각장에 늘어놓고 하니 제가 근본적으로 소각자원센터 시설관리공단이냐, 전문관리업체에 맡기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소각장 운영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그냥 하겠죠.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압축베일 쓰레기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소각하면 소각로 설계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고 그에 따른 소각잔재가 15%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해서 2단계 소각장 매립장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런 선별되지 않은 쓰레기를 태우니까 매립재도 많이 발생되고 2단계 매립장 수명도 단축되고 소각로 여러 가지 파손이나, 운영비도 가중되고 있고. 제가 시정질문했더니 시장으로 하여금 선별시설을 해가지고 하겠다. 왜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저도 정말 동감 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도 전주시든, 전국이든간에 분리수거를 100% 완벽하게 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베일 쓰레기가 보통 10년 이상되어 있는 쓰레기인데 현 입장에서 그것을 다시금 실타래를 풀어가지고 모든 분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매립장과 주민협의체하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해서 그것이 매립이 가능하다면 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사평쓰레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350억 들여서 했고, 또 도시개발사업하면서 기존에 비위생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별하겠다고 해놓고, 선별하지 않고 압축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태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과태료 기준을 주세요. 제가 고발할테니까. 전주시장 제가 고발해서 과태료 세입으로 잡을 테니까. 그렇게 어려우시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자치단체가 이렇게 합니까? 100%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것은 동감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입니다. 가연성폐기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최근 분리수거가 시행된 최근 쓰레기부터 위에 있으니까 갖다가 태우겠다. 그것은 그런대로 한다니까요. 이것은 음식물분리수거가 되기 전부터 압축해 놓은 쓰레기입니다. 주무과장님이 절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안 되어 있는 분리수거가 기본원칙이고, 음식물쓰레기부터 다 잡아져 있는 것을 이 용역예산이 7억 올라와 있지만 이미 5개년 것을 한꺼번에 입찰하셨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압축베일 쓰레기를 다 태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정책결정을 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 차례 얘기했어도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성상이 좋은 최근 것, 일이 년까지는 이해되지만 모든 쓰레기를 다 소각로에 태운다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위원장대리 김원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압축쓰레기 정비관련해서는 지금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사항 중에 도로개설문제가 있어요.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도로, 그 도로가 개설되면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연계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한 해 용역비 도로투자에 투자하면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개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매년 10억씩 해야 맞거든요.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약과 관련된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없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있습니다. 제가는 직접 한 것이 아니고요. 10억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내는 것하고.

장태영 위원   그것을 언제 하셨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2월 8일에 했답니다.

장태영 위원   12월 8일은 예산안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주민협약과 관련해서 진척도가 없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과 관련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로도 협약사항이고, 또 주변영향지역 개발사업도 협약사항이고.
  협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립장에서 소각장까지 가는 도로개설은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이것은 참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약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에서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고요.

장태영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내용이 있냐고요? 본예산 계상할 때 집행부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매립장하고, 소각장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냐고요. 예산반영과 관련해서.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공식적인 이것을 가지고 도로를 내 줘야 한다. 주민협의체에서 예를 들면 숙원사업비를 얼마를 줘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본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전주시가 현재 폐촉법에 의거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와 관련해서 협약과 근거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산을 가지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이 있고 뒤에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있어요. 이 용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 예산 사업을 하면서 명칭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 재활용하고, 유기성하고 구분되어야 하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유기성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이라는 것은 재활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기성폐기물은 음식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장태영 위원   이 사업 내용 얼마인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재활용을 말씀하시는지, 유기성을 말씀하시는지.

장태영 위원   당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총 사업비는 1106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도 1106억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지금도 1106억이라고요? 하수 슬러지 빼고 1106억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니 포함해서. 제가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수슬러지 부분이 조금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얘기했을 때는 240억을 얘기했던 것이고 저희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수립하면서 당초 추정가격이 240억으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0년도에 하수슬러지가.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총 사업비 없는 예산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없는.
  당초 2008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1264억이었어요. 1264억. 이것이 1106억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얘기하는 1106억이라는 얘기는 하수슬러지 240억을 잡았을 때 1106억인데 여기 하수과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사업해서 401억이라고 해요. 소각시설 305억, 감량화시설 96억. 그런데 하수 슬러지를 담아가지고 종합리싸이클링을 자원관리과에서 1106억이라고 하면 거기에 국비가 얼마이고, 우리 시비 부담이 얼마이고, 민간투자가 얼마이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미 여기 국비에 관련된 부분도 음식물 같은 경우도 현기성 소각공법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셨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지금 그런 공법이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민간투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공법을 확정적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사업자 공모 고시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주시는 절차없는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음식물 소화공법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고, 지금 사업비가 담당과장님이 1106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한 시설인 하수슬러지는 401억으로 하수과 예산 심의 때 얘기하고 있고.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요. 금요일에 제가 하수슬러지가 240억으로 국·도비 50%씩 해서, 그 당시에는 2007년도 했을 때는.

장태영 위원   과장님, 2011년도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 예산부터 얘기가 되어야 지금 401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2007년도라면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액수를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계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 12월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0억 사업비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가 50 대 50으로 500억을 하려고 사업을 수립했던 것이고, 2009년도에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1106억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했냐면 1106억이라는 돈은 시설사업비 840억하고, 부대공사비 100억하고, 주민보상비, 부지조성비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보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더니 위원님이 또 2010년 7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왜 이것이 이렇게 907억이 되고, R&D이 63억, 총 사업비가 1100억에서 1236억이 되었냐고 또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236억에 대해서는 부대공사비하고 부대비 이것이 총 사업비에 이미 포함되었는데 별도로 다시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이고 2010년 7월에 R&D연구실 짓는 것을 63억을 그때 삭제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이 저희 보건위에 계셨을 때 했던 것이고요. 그때 행정위로 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런저런 것을 다시 추정가격을 가지고 계속 환경부하고 메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 비용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401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40억 했던 것은 당초 추정했던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장태영 위원   과장님, R&D를 73억 삭감했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제가 주장한 내용은 집행부가 제출한 의회 간담회 자료나, 이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자료는 다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누가 준 자료냐, 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은 다 의견일치가 되는데.

장태영 위원   제가 1236억이라고 한 것은 순수 시설비 907억에다가 시가 각종 부가되는 부대비용이나, 주민보상비나,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항목 그대로를 적용한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 별도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사업비가 1106억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방금 하수 슬러지가 401억이 맞다면서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1106억이.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1106억에 대해서 하수슬리지가 406억이데 음식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그 부분이 조금씩 변동액이 있어요. 다만 하수 슬러지만 240억에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D사업 같은 경우도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1106억인데, 1106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하여튼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겠고 저는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 재정사업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의문이고. 이 예산 심의에 들어와서 보니까 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 추정도 안된 사업을 민자 60%라고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보고 하는데 사업비도 확정되지 않는 국비 보고, 시비 보고 있어요. 한계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11년 12월 16일에 여기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이 억짜리 사업이면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1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보고 심의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그때 당시에 계셨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 위원님도 복지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간담회를 네 차례 열었고, 토론회도 거쳤고, 공법선정위원회도 거치고 그러면서 이 추정가격은 계속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이라는 것이 정부하고 예를 들면 올라가서 선 협상식으로 되어야만 그 사람들도 국비지원이 되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맡겨서 나왔던 추정가격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현재 BTL사업에 일부분이 국비가 지원된 것은 다른 공법 예를 들면 사료화가 되었든, 퇴비화 공법이든 환경부의 정책하고도 조금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장태영 위원   과장님, 네 차례 해당 상임위하고 간담회 한 내용은 집행부가 공법에 관한 내용이나, 검토없이 계속적으로 현기성이라고 하는 환경부 정책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의회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밑도 끝도 없이 500억부터 시작한 이 사업이 민간투자로 되어지면 1000억 대로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의 문제까지 검토해서 해야 할 민간투자방식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집행부가 8개월간 민간제안방식이 밝다고 의회에 보고 했다가 하루 아침에 장·단점 도표 그대로 위치만 바뀌는 정부고시 방식으로 가겠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간담회가 개최된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처음부터 현기성 소화공법이라고 환경부 정책에 부합한다고 하는, 과도한 시설비나, 운영상 리스크를 그대로 고집하면서 정말로 재미있는 슬러지처리 공법은 장·단점을 비교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장기간 설치 운영되어 안정성이 검증된 공법, 최근 설치된 건조 탄화공법은 처리에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처리비용이 고가이니 소각공법이 적합하다고 결정해요. 무슨 얘기냐, 전주시에서 리싸이클링 종합타운이라고 하는 음식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결정의 근거가 음식물 다르고, 슬러지 달라요. 하나는 환경부정책에 부합한다고 모든 리스크를 다 안고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서 시설의 안정성이 검증이 되었고, 고가나 이런 것을 다 피하겠다. 정반대의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비를 자료로 정확히 주세요. 오늘 시점으로 2011년 12월 16일 시점으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사업비를 알고 싶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406쪽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시설물에 대해서 자원순환단지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지역주민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거기에 운영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폐수처리장 운영비가 올라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이 폐수처리시설은 주민들 동의하에 우리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당초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들의 동의하에 이 시설을 했다고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장태영 위원   주민들하고 어떤 동의를?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어떤 동의를 했냐면.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원순환단지도 절차상 주민설명회도 지키지 않고 했는데 어떤 주민들하고 동의하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매립장, 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예산안에 안 보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있습니다. 411쪽에.

장태영 위원   그 밑에 쓰레기봉투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900이 뭔가요?

○자원관리과장 강승권   아까 쓰레기봉투 전출금 40억에서 240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그 내용입니다. 보관료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하면서 사람을 하나 쓰거든요. 그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원주 부위원장과 김명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명지   이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412쪽에 노송광장 유지비, 어떤 비용입니까?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어 갑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앞에 노송광장 죽은 나무가 있으면 보식하고 잔디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병도 위원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어 갑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여기에 나무가 고가가 많아서 관리비가 다른 공원보다 많이 들어 갑니다.

이병도 위원   그루 당 얼마씩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여기 소나무가 몇 천만원씩 합니다. 항상 방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이병도 위원   우리 전주시 상징 나무하고 꽃은 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전주시 상징나무는 은행나무이고 꽃은 개나리입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해당 과에서 가로수 관리 종합대책 계획보고서를 받으니까 은행나무나 개나리꽃에 대한 특화된 내년도 사업계획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혹시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은행나무는 고민인 부분이 은행나무가 한옥마을이나, 역사적인 컨셉에 맞는데 단점이 은행나무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관통로나, 한옥마을에 은행나무길이 있는데 주변 상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은행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충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는 곳부터 은행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고요. 주민들하고 관계를 많이 고려해서 은행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가로수가 단순히 소음차단이나, 방제, 도시경관을 떠나서 도시의 랜드마크로 업그레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사소한 민원, 상가 앞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다른 지역에 은행나무동산이라든지, 개나리꽃 동산을 만들면 주민의 휴식처가 되고 전주의 랜드마크로써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대 시민운동본부에 푸른전주가꾸기가 있어요. 그리고 푸른도시추진위원회가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3대 시민운동본부와 관계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요. 3대 시민운동본부에 한 부분으로 참여는 하는데 푸른도시추진위원회는 따로 모금사업이나,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곳이 푸른전주추진위원회거든요.

이영식 위원   어쨌든 푸른도시추진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민간부분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황만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노송광장 시설 언제 된지 알죠, 몇 년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십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소나무가 교체된 것이 몇 그루인지 아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여기에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죽었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노송광장이 소나무를 주로해서 노송이라고 했는데 현재 10년 동안 몇 그루나 교체되었는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가 일부 죽은 나무가 있고요. 저희가 심은 나무는 없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왜 없어요? 자료를 주세요. 죽은 소나무를 몇 그루나 교체했는가,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덕진공원 웰빙 그린웨이 이것이 산책로 만드는 것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덕진공원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데 거기를 보면 산책로가 많이 끊겨 있습니다. 덕진종합복지회관 쪽으로 가면 산책로가 끊겨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그쪽이나,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도로변으로 나가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그것은 용역을 실시해서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최대한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 쪽으로 산책로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김도형 위원   아직 용역 안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사업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발주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427쪽에 로컬푸드 행사지원 안전한 먹을거리, 이것이 무엇인가요?

○환경과장 이형원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치원에 어린이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생협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방의제하고, 아니면 의료생협하고, 한살림하고 같이 하는 예산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예, 의제21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주관단체가 어디인데 로컬 부기를 뺐습니까? 사실 로컬푸드 그렇게 하려면 안전한 먹거리라고 해야지, 로컬푸드하니까 로컬푸드는 한스타일과에서 하는 슬로우푸드나, 로컬푸드인데 개념에 대한 인식때문에.

○환경과장 이형원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아 하늘밥하고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그 유치원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죠.

○위원장 김명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국장님, 전주의제21 실천사업추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은데 환경복지과에 각종 시설들 인건비는 다 증액해놓고 여기는 증액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특별하게 어떤 단체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도형 위원   과장님은 3%인가 인건비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전반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단체를 환경의제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의제를 안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에 소속되어 있는 과들에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 이런 것은 심의위에서 결정하고요. 단체에 별도로 주는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환경과장 이형원   1000만 원 인상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00만 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어디죠?

○환경과장 이형원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그 이름이 전북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정 11호로 되어 있는데 지역 환경 기술개발이나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도, 지자체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으로 시 같은 경우도 그 센터에서 매년 연구사업을 한 건씩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장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금암노인복지회관, 덕진노인복지회관이 에너지 관리지원을 하면 이 시설대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감액하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했고 그것은 생활복지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액과 관련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생활복지과.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지금 설치하는 단계니까요 설치해서 공공요금이 줄면 당연히 감액해야 겠죠.

○위원장 김명지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천연버스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하죠?

○환경과장 이형원   1850만 원.

이영식 위원   그러면 약 28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버스구입할 때 교통과에서 1000만 원씩 있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10분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