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6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6월 27일(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셨듯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을 많은 협조와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축조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9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금 전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최인선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수정예산안 항목만 따로 인쇄된 것이 있나요? 수정한 부분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국립무형문화의 유산전당 앞 도로정비 시비, 광특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국립무형문화 유산 도로정비사업은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문화재청과 협의했는데 그 도로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로 500미터 폭 3.2미터에서 3.3미터 늘리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연말까지 협약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안에 꼭 반영되어야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이 당초에는 문화국에서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서학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국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디에서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과에서요.

○위원장 박병술   예산이 어디에서 넘어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통문화과요.

○위원장 박병술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11쪽 우수 외식업 지구육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이것은 농식품부 주관 우수 외식지구 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해서 전국에서 전주한옥마을지구, 대구 들안길지구, 함양 건강백세지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지역 국립농산물 공동직거래 시스템을 가지고 지역 농어민들과 외식산업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오는 26일에 국비 가내시가 내려 왔어요. 내시가 나와 가지고 국비 1억 원, 시비 1억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수정예산안에 올린 겁니다.

김도형 위원   방법으로는 생산농가하고 외식업하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김신   사업내용이 식재료거래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경영 조리서비스 종사자 교육도 있고, 이 지구 내에 있는 공동마케팅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지정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종사자 교육이 다른 예산에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님, 종사자교육이 다른 예산 어디에 들어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가 향토음식발굴하고 스토리텔링 관련 두 건 올렸는데 두 건 다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신   그때 이 사업예산이 안 올줄 알고 넣었는데 여기에도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한스타일관련 예산은 두 건 뿐입니다.

김도형 위원   음식스토리텔링에 종사자교육이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디에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김형조   저희가 두 건이 있는데요.

김도형 위원   출연을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 사업은 국·도비, 시비 부담 사업인데요.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서 각 대학에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한다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김도형 위원   3억 5000, 이것이 추가 사업이 또 있죠?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

김도형 위원   얼마나 들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4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목대 재해방지 경관조성사업이 9000를 권고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4000만 세웠어요?
  구청에 청소하는 것 2500은 넣었는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두 개는 검토했는데요. 9000만 원 중에는 보상금과 이주비가 5000만 원 들어 있고, 철거비가 4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을 우리가 보상해주고 이사비까지 주면서 공가를 철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가를 철거하고 정비하고, 담장, 계단 위험시설을 방지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제외시키고 철거 정비비, 계단 정비비 4000만 원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상 안 해주는데 철거하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공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철거해 달라고 동의가 있어야 정비가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 소유주가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소유주가 당연히 있죠. 보상을 해야죠.

○위원장 박병술   보상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소유주가 있는데 우리가 보상금을 주면서 공가를 해야 한다면.

○김민수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가라기 보다 폐가에 가깝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2500만 원을 저희들이 왜 권고했냐면 이 예결위에서 완산구청장님께서 절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완산구청 협의했는데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도비보조 공공근로 사업이 2억 5000이 들어 있어서 미화원을 뽑습니다. 뽑아서 서부신시가지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2억 5000이 있으니까 배정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목대만 권고사항에서 빠진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네, 빠진 것이 아니고 보상금은 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례로 보상금을 주면 전주시내에 약 700개 정도 공가가 있다는데 전부 보상금을 주면서 철거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청소 및 환경정비 일용 인부 2500 빠지고 4000 빠지고 그것만 빠졌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2억 5000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수공사 넣어줬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보수공사 다시 넣었습니다. 권고대로.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제출해 주실 분 계세요?

김도형 위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으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살리는 것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살린 다문화가족지원시설 기능보강 3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축조심사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국가정보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 사업은 공간정보하고 우리 행정정보를 통합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통합인프라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에서 공간정보 통합DB를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한 통합인프라에다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전체 지자체들 중에 134개가 55% 작년에 이미 끝났고 저희들은 112개 자치단체가 금년 사업 대상이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완주군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끝났고, 전라북도, 정읍, 장수, 임실이 본예산에 확보되었고, 전주, 익산, 군산이 추경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새올시스템에 행정정보를 끌어다가 저희들이 구축한 전자지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디 약국 주소하고 전자지도상에 주소하고 서로 메칭이 되어서 지도상에 어디 약국 위치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그 약국에 대한 세부 정보가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3억 5000 가지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구축한 5개 부처 9개 시스템이 연계되는 겁니다. 국토부,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 문화재청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관련된 정보들이.

이영식 위원   이것 예를 들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찾기하면 어디 약국하면 거기 전화번호랑, 주소랑 나오는 것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것도 포함되는데 새올행정시스템 내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가 동시에 제공 가능하죠.

이영식 위원   행정정보라하면?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행정정보가 12개 분야가 있는데 내부행정이나 환경, 위생, 축산, 농촌, 수산, 도로, 교통, 보건, 지역개발, 문화, 체육, 민방위 이런 분야가 다 연계됩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나 도비가 있겠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은 역할이 분담되어서 국가예산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자체에 제공해 주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최인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어떤 편리함이 있어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있는 내부행정정보를 끌어다가 일반인들이 지도상에서 볼 수 있고.

최인선 위원   일반인들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민간인들도 생활공감 관련된 서비스 8개 분야 지도를 구축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안전보호 및 인·허가 진단관계, 신장개업 알림, 공공서비스 안내, 불편신고 같은 것 8개 분야를 지도상에서 나타내서 볼 수 있고 아까 그런 3가지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연계되어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그렇죠. 구축이 되면 서버 주소가 홍보될 겁니다. 거기만 접속이 되면 다 할 수 있죠.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죠.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니까.

최인선 위원   어디에 무엇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치면 위치까지 다 나온다는 것인가요?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예,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5% 자치단체가 끝났고 나머지가 금년 완료계획인데 다 완료되는 상태에서 우리 전주시만 빠지면 우리 시민들만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결론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은 어디에서 해요, 누구 맡아서 하는 겁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이것은 국토부에서.

최인선 위원   국토부에서 하는데 일단은 전주시에서 이것을.

○신성장산업본부장 노학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 발주할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청취불능) 수정예산 올리는 것은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따로 하나요? 지난번에 할 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두 종류로 했어요. 옛날에는 아까 같이 계략보고로 했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수정예산안을 가져와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본회의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수억이 삭감되었는데 뭘 수정예산 올리겠다는 계략적인 계획서를 미리 주시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곤란합니다.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삭감조서는 나오는데 수정안 조서는 안 나오니까 너무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어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편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박병술   다음 3억, 1억 부분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수정에 넣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상임위도 안 거치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오냐,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나오는 것인데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축조해서 심의할 수 있다. 또 어떤 위원님들은 상임위를 통해야 한다는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수정예산은 억 단위는 지향해 주시면 좋겠다. 왜 상임위를 안 거치고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수정예산이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위원장 박병술   없을 수 없는 것이고요.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큰 금액은 본예산에 넣어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3억이 크다고 보시면 우리가 1조 5000억인데.

○위원장 박병술   추경에 수정 3억은 크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늦고 하니까 빨리빨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예결위 때 제가 꼭 보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억 단위는 상임위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사전에 수정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라옵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 890억 예산가지고 추경하면서 거기에 삭감액 조서가 12억 7000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간 걸린 것은 처음 본 것 같으니까 알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하신 부분 중에서 다음 예산 때는 이런 사항들이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행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한 결과를 최인선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선 위원입니다.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901억 1710만 9000원으로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국 재무과 소관 전주시 물품보관 창고 신축공사 2억 3000만 원 등 12건에 총 12억 7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최인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 첫날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