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2월 22일(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윤리특별위원회 향후 일정을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리에 있는 활동계획서는 초안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해 주신대로 계획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활동방향이나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회의시작전에 활동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대로 발언을 해야 될 것인지, -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활동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목적, 심사범위, 활동기간, 활동내용, 활동일정 등이 예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번째 심사범위인데요, 2010년 10월 가나자와 방문 시 부적절한 발언 사실 확인,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한 분 한 분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심사범위에 대한 말씀인가요?

○위원장 남관우   예,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심사범위에 대해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국주영은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해 주시죠.

국주영은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뒤에 보면 일정표가 나와있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본 갔다온 사람들 넣어야 할 것인가, 사실 확인을 우리가 그것을 조사를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행 의견청취에 나와있기 때문에 대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지.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할 경우에 징계 범위까지 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남관우   예.

김남규 위원   본회의장에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남관우   뒤에 보면 활동 일정표에 나와 있어요.
  심사범위만 얘기하시고,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죠. 그래야 빨리 끝나니까요.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나와있는 대로 하고요, 뒤에다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장단의 대처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의장님을 만나서라도 따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남관우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는 이미, 최근에 갔다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당연한 일인데 이미 5개월 전인 작년에 갔다온 얘기가 이제야 새삼스럽게 나오게 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진위가 처음에 나왔고 왜 이 이야기가 이제와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은폐하고, - 은폐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왜 이제야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되었는지를 그 범위까지도 심사범위에 대해서, - 이제, 가미카제 문제가 김윤철 의원님이 왜 이제야 이런 발언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이슈화가 되었는지 그것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지금 보면 가나자와 방문시 부적절한 발언 정황 및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강동화 부위원장님!

김남규 위원   최명철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일본 가나자와를 갔다오신 의원님들을 조사할 수 밖에 없잖아요.

최명철 위원   왜 감췄냐 이거죠.

김남규 위원   이것이 의회의 화합과, 우리가 시민들에게 징계수위를 하는 것은 이미 뻔히 나와있을 것 같아요. 4가지 사항 중에서 어떤 안이 있기 때문에요. 의회내에서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데 A하고 B하고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은 아니고 하여튼 뭔가 내부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은폐하고 감쌀 필요는 없는 것인데, 의회의 갈등요소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윤리특위는 시민을 향해서 시민에게 납득할 만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인데 백일하에 백서처럼 싹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이미 맞을 매는 다 맞고, 의회도 맞고 김윤철 의원도 어차피 징계대상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오랜 경험에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득이 되고 약이 될지 한 번 그것도 고려를 해 주면서 개인적으로 알아야 할, - 그래서 그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반향이 될 것인가

이기동 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김남규 위원   그것은 의장단 문제는 위원장님한테 했는데 우리 조사단에서 아까 왜 나왔는가 그것을 캐자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내부

최명철 위원   그것은 아니고, 우리 김남규 위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도 합니다. 왜 10월달에 일어난 일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주시민들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물론 김윤철 의원님에 대해서는 더 큰 비탄과 비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민들도 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냐, 그때 전주시의원들이 다녀와서 자숙하고 이런데에 대해서 사과를 미리 하지 않고 이제와서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냐 그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해 놓고, 다 조직적으로 은폐해 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희들이 10월달에 갔다와서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와서 이 문제가 터진 내용도 한 번 조사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김남규 위원   그런 것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회의가 다 공개되고 있으니까 절차에 맞게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활동계획서만 보고 이따 정회해서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활동기간도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큰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   활동기간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고요, 3월 1일이 곧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윤리특위의 논의와 결정을 3월 1일 이전에 일정정도 종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이것은 논의를, - 왜 그러냐면 3월 1일날 엄청 공격을 받을텐데, 3.1운동, 3.1절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활동일정이 3월 8일까지 있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영식 위원님! 제가 조금 죄송스러운데, 저희들 임무가 3월 9일까지잖아요.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다고 하면 더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마지막날로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야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간에 특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언론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특위가 생겼는데 바로 마감짓는다는 것은 조금 더 문제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이영식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월 1일 기점으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전주시의회는 윤리특위까지 구성했는데 예를 들면 무능하다,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시간끌기냐 이런 비난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3월 1일이라고 하는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통째로 감당하기에는 이러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윤리특위에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고려하면서 일정조율을 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입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뿐이지 꼭 관철하고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최명철 위원   저도 이영식 위원님 말씀처럼 길게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빨리 당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시간을 충분히 두면서 충분히 조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기를 원해서 그런 것도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오래 끌면 끌수록 좋지 않은 반대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일정을 당겼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남관우   이기동 위원님 어떠십니까?

이기동 위원   저는 또 한편으로 반대입장인데요, 저희들이 윤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징계수위를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된 내용이 시민들이나 단체들의 마음에 안맞으면 더 큰 질타를 맞지 않을까,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최명철 위원   이미 징계수위를 결정해 놨어요?

이기동 위원   아니, 만약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수위가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입맛에 안맞는다고 했을 때에는 3.1절을 기점으로 해서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 활동기간을 정해가지고 일단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우리 특위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오늘이 22일이고 이번달은 달도 적고 그러는데 너무 촉박하다, 이 부분들을 여유있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번갯불에 콩 튀어먹는 식으로 하다보면 더 많은 질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동료의원께서 부적절한 발언에 의해서 전주시의회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입장입니다. 김윤철 의원만 욕먹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의회가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심사범위나 활동기간은 현재 나와있는 대로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단축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오늘이 2차 회의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의논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기간을 줄여놓으면 그런 문제가 나중에 쫓기다 보면 그런 것까지도 잘못하면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김윤철 의원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원 모두가, 또 윤리특위 위원까지도 좀 더 투명하게 열심히 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항상 특위나 뭐 보면 거의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는데 특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조율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비공개로라도 해서 조율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김남규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남규 위원   이영식 위원님 생각도 맞으시고, 강동화 위원님 생각도 맞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행동은 이영식 위원 같이 윤리특위에서 보여줘야 할 것 같고, 결과물을요, 그리고 시기는 3.1절 전후로 해서 어떤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윤철 의원 사건이 전주시의회에서만 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소속된 당에서도 있어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까 우리 것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참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분 자체가 일반 시민의 대표인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윤리특위가 낸 것은 이 정도인데 당에서 낸 것은 수위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당과 의회는 징계절차가 다르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당은 대개 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1년 이상 끄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해당행위자로, - 이것을 속전속결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간은 이렇게 놓아두고 우리가 행동을, 결과물을 비공개로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이영식 위원님 생각도 옳고 강동화 위원님 생각도 옳고 절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정신은 이영식 위원의 취지를 이해하고 기간은 강동화 위원님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자 이런 부분을 하고 싶습니다.

강동화 위원   덧붙여서 지난 주 정도 될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의장님이 공개사과하기 전에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회의자료도 있으면 필요로 하니까 이번 특위할 때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정말 그래요, 이것이 자꾸 아까 최명철 위원님도 그런 부분들 염려되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갔다오신 분들도 전부다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지금은 '아휴 나 모르겠다' 답변이 아마 그럴 거예요. 대개 보면.
  그러니까 전에 회의했던 그 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위원님들이 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알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1년 2월 18일에서 3월 9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활동내용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고 비공식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니까.
  이 내용대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활동일정을 봐주세요. 활동일정은 제가 많이 수렴을 했어요. 수렴해가지고 의견도 받고, 이 앞전에 법률자문도 받은데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활동일정 4차에서 김윤철 의원 출석이 있는데 출석은 일찍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25일 정도가 되면, 의견 토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다음 차수에서는 바로, - 문제의 진앙이 김윤철 의원님이 냈으니까 우리가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을 할지를 몰라요. 이것은 속기가 되는 것이라 그분이 어떻게 말할지, 그래서 그분을 먼저 하는 것이 어떤가, 25일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관우   강동화 위원님은 어떠세요?

강동화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명철 위원님은요?

최명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2월 25일날 의견토의는 김윤철 의원님을 모셔서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의견청취하면, 원래 의견청취 하면 1주일전에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오늘 빨리 해 주시고, 문자로 넣든 통지서를 빨리 보내주세요. 출석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특위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제대로 밟읍시다.

○위원장 남관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방향과 계획은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되 의회일정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위원님들에게 별도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서 작성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