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전주·완주 상생 협력 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05일(금) 10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완주 상생협력추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전주 상생협력이행 촉구 결의안을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이병도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후세대가 이끌어 나갈 지역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변화와 발전의 몸부림으로서 완주·전주의 역사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광주, 대전 등과 견줄 수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과 함께 농업과 농촌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기 위함이며, 통합이란 궁극적으로 상호 신뢰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이며 그러한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다양한 교류와 이해를 위한 과정 등이 필요할 것이며 그러한 노력들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그리고 완주군과 완주군의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내용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특별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 촉구 결의안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내용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전주·완주 상생협력 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