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경제국, 전주문화재단, 전통문화센터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성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지했던 사항처럼 전주시 출연기관 중 전주문화재단과 전주 전통문화센터 관계자에 대한 증인 청취는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와 관련한 감사 질문은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대로 시립도서관,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소관과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   도서관 구입자료 및 특화자료 확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이 6개 분관으로 늘어났고 해서 총 도서보유수가 어느 정도 되나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71만권 보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폐기처분 하는데 100분의 7의 폐기를 처분할 수 있다고 기존에 돼 있었고 이제 조례를 조금 개정하려 하고 있잖아요. 폐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쭸더니 그것을 소각하거나 폐기하지는 않고 타 기관에 기증을 하셨다고 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수령증이 2개가 왔는데 자림원에 100권, 참사랑 낙원에 6천738권을 기증하셨군요. 그 외에는 기증한 내용이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게 연도별로 저희들이 기증을 했는데요. 2001년에는 재향군인회에 7천권 정도를 했었다고 하고, 2002년도에는 예원대학교와 신교회에서 요구를 해서 8,600권을 기증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전동 마음사랑교회와 재활용센터에 일부 매각하고 전북 마음사랑교회에 2천권 정도를 기증했고, 2003년도에 90권 정도를 전북대학교에 기증했는데 그것은 오래된 논문을 전북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2001, 2002, 2003년도에는 기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뚝 끊어졌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동안 폐기를 하지 않았어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폐기할 수 있는 양이 없어서 못했다가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4만 9천권 정도 그동안 못했던 것을 폐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 6천8백권과 1백권해서 약 7천권을 기증을 했지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5만권 가까이 2010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폐기할 수 있는 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도서가 독서하기에 너무 불편한 것은 아니어서 기증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훼손이 많이 됐거나 오래된 책들, 문학류도 예전에는 인기가 좋았던 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 없는, 10년 이상 대출이 안 되는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정리해서 수요처를 찾아서 이 책이라도 필요하다고 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고 일부 그중에 깨끗한 책, 쓸 만한 책들은 아주 폐기하는 것 보다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수요를 물어봐서 그쪽으로 기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는 6개 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이나 도비로 출연한 도서관에는 그때그때 도서구입비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었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작은도서관이 전체적으로 생긴지 오래되지 않아서 작은도서관은 1년에 5백만원 정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보통 1만원 정도 하면 5백 권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어서 작은도서관은 아직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정도의 도서로도 현재 유행하는 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충족이 된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5백 권 정도면 한해에 발생되는 신간서적 베스트셀러라든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책들은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속적으로 도서 구입비를 제공해야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공모로 조성된 공립 작은도서관 15개에 대해서는 매년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5백만원씩 구입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는 도비로 출연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다고 그때 그러셨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요. 도나 문광부 공모로 한 것을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하고요, 도의원님들이 일부 재량사업비 형태로 마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사립 작은도서관인데요, 그렇게 조성된 사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도 여기에서 허가는 하셔서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사립 작은도서관은 교회, 아파트 누구나 자기가 사립 작은도서관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등록만 하면 요건은 10평정도 의석수 6개 정도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면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주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6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시 재정 형편상 많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1년에 5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10개 정도를 조금씩 점검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한다거나,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전혀 없다고 하셔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랬는데 조금씩은 있어줘서 이왕에 등록도 하고 그 사업도 실행을 할 때는 같이 점검해서 허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도서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폐기하는 도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센터나 시골학교나 이런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서 선정에 있어서도 고려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재향군인회와 2001, 2002, 2003년도에 기증했던 그때의 내용이 또 있으시겠죠? 올해 기증했던 수령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수령증 저한테 보내주시고 다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일단 최근 3년간 도서 구입하셨잖아요? 4만권, 5만권, 9만권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구입하셨을 때 책 도서구입 영수증 어디에서 얼마씩 구입하셨는지.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입찰해서 대개 출판사에서 납품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한곳에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2천만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도서구입 입찰을 할 때 3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입찰을 해요. 어떤 업체가 책이 권당 정가가 1만원이면 8천권이나 7천 원 DC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최저가격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 선정된 출판사에서 저희 도서관에 책을 납품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4천만원이면 책으로 하면 대략 1만원씩 따져보면 몇 권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4천만원 4천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류는 한권에 몇 만원씩 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0여 개의 곳을 입찰을 봐야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입찰을 할 때는 한 곳에서만. 5, 6곳이 들어왔다가 최저가격 낙찰자 업체 하나만 선정되는 거예요.

김혜숙 위원   거기에서 다 납품 해 주는 거예요? 그럼 도서선정도 그곳에서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도서선정은 우리 자료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선정목록을 공고해놓고 그 책에 대해서 출판사에서 우리한테 응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는 어디 출판사에서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저희들이 매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입찰을 했어요. 동아, 웅진 여러 출판사에서 그때그때.

김혜숙 위원   보내주신 도서목록에 출판사 이름이 있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서점이름이 있을 겁니다.

김혜숙 위원   출판사 이름이 아니라 서점으로? 그럼 입찰하시는 분이 서점입니까? 서점에서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매달 입찰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매달 선정된 서점 그 내용을 3년간 것.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3년 동안에 대한 도서구입 영수증이고요. 2001, 2002, 2003년도 수령증, 도서를 어디에 기증했는지 수령증.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저희들이 보존문서 기간이 보통 5년이에요. 2001년 이때 수령증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거든요. 5년 이내에 있는 수령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5년 동안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없겠네요? 2003까지만 기증을 했고 그래도 기록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3년 동안에 대한 입찰내용, 달마다 입찰했던 내용과 도서를 구입한 영수증, 구입한 내용과 구입한 도서를 제가 소상히 알고 싶어 하는 거죠.
  본관에서 그렇게 해서 각 분관으로 배분을 하셨다는 얘기죠? 본관에 각각, 올해로 말하면 4만 7천권을 구입해서 6개 분관으로 나눴다는 거죠? 본관하고 더불어서요?
  그리고 이 장소가 계속 구입되다 보면 비치장소도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가 될텐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보존서고라고 해서 별도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서고를 한 3만권 정도를 보존서고라고 해서 2층에 창고처럼 공간을 만들어서 보존서고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관장님과 저희들과 같이 비교시찰 가셨죠. 안양 석수도서관도 가고 성결대학교도 갔는데 그 보존도서를 로봇개념 시스템으로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도서를 주는 것 보셨죠? 그런 시스템까지는 좀 요원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보존서고에라도 그 책들을 잘 보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유하는 장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장서의 질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애정을 가질 때 그것이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될 때 도서관의 모든 신뢰는 사실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들어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도서관을 가깝게 접하게 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부차적인 일이에요. 장서에 대한 구입, 보관,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투명하고 철저하게 하는가에 주력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   전주시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이 총 78개관, 시립도서관이 6개관이고 49년에 개관했죠? 70만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작은도서관은 72개관이고, 사립도서관이 60개관, 공립이 12개관 이렇게 해서 78개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이도영 위원   총 예산이 99억 2천8백이고 도서관 운영이 62억 9천, 행정운영이 36억 4천7백, 이렇게 예산이 보고된 것을 보았는데 지금 독서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 도서관 환경문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도서관을 가보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책에서 곰팡이 냄새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 좋은데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서들은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환경문제로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 본적이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유지관리비가 5억 정도 매년 서서 그런 부분을 청소도 매년 노후된 도서관 위주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매년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금암이나 완산도서관의 경우 매년 비가 새서 방수공사만 하더라도 1억씩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도서관을 짓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하게 사서들이 근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사서 분들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니까 문제인데 장기보유도서가 도서관에 70만권 중에 49년부터 개관이 됐으면 10년 이상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것은 세균감염에 대한 심각한 노출이 됐을 거고 대여를 해서 우리가 책을 보다 보면 침으로 세균감염이 많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위생관리나 책 대여 독서 강화 사업은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나 저희가 책을 빌려서 책 안에 세균이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고 책만 보는데 열중을 할 겁니다.
  도서관 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인데 한국 위생문화회 자료에 의하면 일반도서보다 대여용 서적이 세균이 11배, 질병원인이 되는 대장균이 많다고 보고 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책 한 장마다 곰팡이류가 106마리, 분성 대장균과 살모렐라 균은 2.5장마다 한 마리씩, 이런 균이 책 다섯 장마다 한 마리씩 발견된다고 자료를 보면 보고가 돼 있습니다. 물론 책 대여사업도 좋고 독서 강화사업도 좋고 더 많은 사업들이 좋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책을 보면서 장티푸스나 피부병 부스럼증이 유발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경기도 쪽은 시범적으로 도서 세척기를 구입해서 도서마다 세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책 소독기가 나왔는데요. 많은 도서관들이 그것을 원하고 저희 시에서도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상 책 소독기 이런 것까지는 아직 비치를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예산확보해서 소독기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사서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편하게 생각 없이 책만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차후에는 책 휴이제도 도입을 해서 근본적으로 위생상태도 점검하고 세척도 할 수 있게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시 심사기준이 어떻게 돼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여러 가지 회원 수라든지 이용자수 점검표가 있는데요. 독서 문화행사를 몇 번씩 하는지 나름대로 사립 작은도서관도 활발하게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이명연 위원   몇 가지 지원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걸 할 텐데 지금까지 처음부터 기준피에 의해서 지원을 했죠? 그런데 기준피에 미달됐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은 60개를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나눠줬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어떻게 보면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책 몇 권씩이라도 사줄 수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명연 위원   그럼 기준피 미달했어도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이 기준피에 약간 미달됐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이라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문제점은 어떤 기준이 미달됐다, 물론 골고루 여러 군데를 각각 해당되는 도서관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갖지만 결국 지원을 그만큼 했는데, 5백 권씩 지원을 했는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나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곳에도 지원을 해 주고 그 책이 사장되고 썩히고 있다면 의미 없는 것이다. 금액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1년에 10군데 해서 5백만원이 아니고 방향이 1년에 다섯 개 해서 1천만원 하더라도, 아니면 1년에 한군데 5천만원을 하더라도 정말 잘하는 곳 모범사례가 돼서 작은 다른 사립 도서관들도 거기에 응해서 그 규격을 갖추고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도서관이 지원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격년제에서는 무조건 잘 되더라도 일단 제외를 시키고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작년에 지원을 받았지만 잘 운영되면 같이 점검대상에 포함해서 실제로 잘 운영되는 곳 위주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잘 되는 곳 위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명연 위원   기존 예산을 쓰는데 그냥 나눠주기 식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쓰여야 된다. 이런 사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에도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지원 규정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잘되는 곳을 적극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작은도서관 15군데 중에 현재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현재 나와 있는 15개는 공립 작은도서관인데요. 이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60개는 사립 작은도서관이고 이 15개는 공모로 조성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여기는 매년 운영비를 월 60만원씩 주고 도서 구입비를 5백만원 정도.

이명연 위원   월 운영비가 60만원이에요? 도서구입비 5백만원? 다 위탁을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거의 위탁이고요. 최근에 생긴 서곡과 글마루 효자4동 두 군데만 우리 도서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위탁평가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매년 평가를 하나요? 점검을 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위탁을 했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도에서 하고 중앙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국비도 보조받고 도비도 보조 받는 그런 조성이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점검을 한번하고 도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15개가 다 운영된다고 그랬어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이명연 위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전에 안양쪽 견학을 하고 나서 평화도서관 공사현장을 다녀왔잖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문제 언뜻 말씀하시기를 그 옆에 복지관과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고 실제 도서관에는 장애인 주차장 몇 면만 확보를 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복지관과 같이 주차장을 쓴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하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평화도서관이 거의 건축이 완공됐고 내년 3월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완공이 됐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주차장이 원래 복지관과 같이 68대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차를 가지고 와서 그런지 지금도 주차장이 거의 만차를 해서 저도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도서관 개관과 함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앞 공원 지하에 100대 정도 지하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16억 정도 예산을 편성 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내년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결산추경에라도 이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도형 위원   일단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현재 실질적으로 서신도서관도 이용자는 많고 차량 이용자가 많은데도 주차장이 없어서 대란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듯이 평화도서관도 언젠가는 이런 주차문제가 현실화 돼서 새로 주차시설을 해야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재원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골목길인데 이용객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걸어오시거나 자전거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각 구청들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주차단속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공간을 만들어놓고 주차를 안 했을 경우에 단속을 해야지 공간이 없는데 그럼 어디에 하냐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인데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혜숙 위원   행정에 있어서 가장 맹점이 왜 그 수요예측을 못했는가, 그런 문제에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짓기 전에는 몰랐는데 짓고 보니까 그렇다.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확보된 후에 해야 맞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주차대수 부분은 법적으로 건축면적이 얼마 규모 이상이면 주차대수를 몇 개 확보해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건립하는 상태에서는 주차대수를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서관이라는 게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추세로 보면 주차장이 필요할거다. 아직 준공도 되지 않고 개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측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물론 예측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게 예산과 연계가 돼요. 예측을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고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전주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당초 예측했던 대로 주차장을 1백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됐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30% 상태에서 100원이 요구될 때 30원밖에 투자를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끌고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 위원   평화도서관에 법적 근거에 의하면 6면이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확보한 것이 6면이라고 그랬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복지관에 아까 말씀드린 지하주차장 68대분인데요. 그게 절반정도는 복지관에서 쓰고 절반정도는 도서관에서 쓰는 것으로 현재 설계 돼 있었어요.

김혜숙 위원   그 부분이 미숙했던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교통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주차장 문제는 충분하리만큼 공급할 수 없는 게 현실적으로 제약 요인이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거기는 공원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최소화 시켜서 지상에는 녹지공간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상에 주차장을 쭉 마킹하고 하면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하로 넣게 되면 공사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실적 애로가 있었다면 말씀, 물론 공공건물이니까 법적인 주차대수는 맞췄겠죠. 그런 현실적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현행법으로 복지관과 같이 쓸 수는 있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간대 별로 어르신들이 오후에 집에 돌아가신 후에는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아직 실제 개관을 해서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서관 이용객과 노인복지관 이용객이 주 이용시간대가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지상에 잔디주차장으로도 가능한 곳이 있는지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김혜숙 위원   지상에는 6면이 확보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애인 주차장으로만-. 그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소 미관이나 그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쌈지공간을 활용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겠어요. 지상에도 약간 보유시키고 시간대별 운영하는 그런 것을 지혜롭게 해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   지금도 시간대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적절하게 비율을 맞추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가보시면 주변 아파트나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놓는다고 거기에 차들을 주차해요. 야간에도 주차가 만차라 복지관에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야간에는 셔터를 내려놓은 상태예요.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게 거기 꼭 주차장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이게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이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일단 예산 쪽으로 확보가 안 된다면 공원도 밀어야 되고, -공원이 먼저가 아니라 주차장이 먼저기 때문에-.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여유치가 않아요. 주변에 아파트도 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주차공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들어가고 나서 문제제기가 돼서 서신동처럼 이미 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다시 지하를 파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국장님, 이것은 확실히 공원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이 먼저니까 국장님이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 부모님도 지금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을 다니고 제가 평화동 사거리에서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내용을 잘 압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이 먼저냐 주차장이 먼저냐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 정책적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추후 확장계획이라도 또는 추가 조성계획이 있다면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차장 조성계획을 먼저 하고 공원 조성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저희들은, 아마 복지국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도서관, 복지 2개부서는 주차장을 확대해서 해달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할 거고, 다만, 시의 재정투자 여건이 문제이긴 합니다.

이도영 위원   본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 신경을 많이 쓸 테니까 국장님도 꼭 좀 책임지셔서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 두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법적인 주차공간에 문제가 아니고 항상 실수를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신동도 보면 복합문화센터 지을 때 너무 주차공간이 없어서 설계 당시에도 주차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따가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깊게 팠을 경우에는 2배, 3배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고 해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또 지하 주차장을 계획을 해서 진행 시키고 있고 똑같이 평화 2동도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가고 있는 부분인데 공공시설을 지을 때 법적인 주차대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시 수요에 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2중, 3중으로 돈이 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지금 평화 2동도 다시 예산낭비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SSM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보통 소비자들이 인식을 할 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결제하기가 간편하고 주차시설이 좋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의 보고에 의하면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가 특화된 상품만 저렴하지 사실은 비싼 제품도 많다는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소비자 정보센터에서 조사한 바에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SSM을 방문한 소비자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물건까지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기업형 슈퍼마켓을 많이 이용하게끔, 그 업체에서 많이 사고 많이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 들어가는데 그런 마케팅들이 과열이 되다보니 마케팅 비용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마케팅 비용을 실제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보니 실제로 SSM이 저렴하게 인식이 되는 것과는 원래 목적과는 상충되게 사실 그렇게 저렴하지 않고 정말 엄청난 자본력으로, 무차별적인 자본력으로 재래시장이나 중소슈퍼를 고사시키는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공감합니다.

송성환 위원   이런 SSM들이 골목시장까지 잠식을 하게 되면 과점현상이 생기겠죠. 과점이 되면 그 업체들끼리 가격 담합까지도 가능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작은 영세 슈퍼들, 중소슈퍼들, 재래시장 고사시키고 자기네들만 살아남게 되면 자기들끼리 가격 담합 하는 거죠. 현재도 사실은 비싼 물건 값을 받고 자본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인식만 그렇게 시켜놓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들만 살아남고 가격 담합까지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 올리면 대전 유성구에서 제가 2박을 할 기회가 최근에 있었는데 거기는 일반 골목슈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4시 편의점이 기업형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보았는데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특수하게 관광지였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만 우리 전주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긴 했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하게 보완책들을 쓰고 있으니까 또 소비자들도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을 간다든지 인식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송성환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완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를 들면 골목에 있는 작은 슈퍼들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물류센터를 지원해서 들여오는 물건 값을 대형마트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한다든지 또 그동안 계속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시설투자 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영을 합리화 시킨다든지 특색화를 한다든지 상인들의 마인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우리 소비자들도 그런 운동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송성환 위원   소비자들도 당연히 그런 인식전환이 필요하겠지만 소비자한테만 그것을 전가시킬게 아니고 당연히 시에서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슈퍼마켓 협동조합 말씀하신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동안에는 시설투자 하는데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상차인력으로 해서 2명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기타 조합원 교육 홍보비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건 운영비 개념이죠? 그게 2천3백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송성환 위원   그러면 시설투자.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것은 건축할 때부터 국비, 지방비 투자가 됐고요.

송성환 위원   언제부터 하셨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200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거기에 총 사업비가 26억 1천1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6억 6천4백 지원됐고 그 뒤에도 창고를 증설하고 내부 장비를 상하는 기계 그런 것들을 구입할 때 추가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SSM이 등장을 하면서 중소기업 유통점 90% 이상이 사실 사라졌고 자영업자는 몰락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되다보면 지역경제가 파탄이 되고 결국은 그게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SSM들이 그 많은 이익을 저희 지역에서 취하면서 지역에 다시 환원을 하거나 이런 노력들은 거의 전무한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SSM은 3천 평방미터 이하이면서 대기업 자본이 운영하는 점포를 일컫는 것이고요. 대형마트는 저희 시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9년 2월에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가 저희 시에서 제정이 됐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작년 6월부터 전주시와 대형마트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이행 실태를 매 분기마다 취합해서 발표를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전주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 공익사업에 얼마만큼을 지출했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매출액에 0.2% 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남규 전 위원장님이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유통 상생 발전협의회에서는 약 0.2%까지 매출액에 공익사업에 투자하면 바람직스러운 수치라고 하고 자꾸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성환 위원   이행 협약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지역 인력을 얼마정도 채용하고 있느냐, 전북 내 상품을 얼마만큼 매입하고 있느냐, 대형마트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완이라든지 차량주차관리, 청소 그런 용역을 하는 업체를 소재지가 지역이냐 아니면 외주냐, 방금 말씀드린 지역에 공익적으로 기여한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입니다. 입점한 업체에 전주가 지역 내 사람이냐.

송성환 위원   매 분기별로 결과 발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협약 내용대로.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행 협약을 할 때는 어느 목표치를 두고 그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송성환 위원   실제로 구속력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결과발표를 매 분기별로 하고 계시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인력 고용현황 같은 경우에는 2010년 3,4 분기에 총 2천892명을 전주 시민을 고용하고 있고 총 고용수에 96.7%가 전주 시민입니다. 다만, 지역상품 내에 실적 같은 경우는 계산하기가 어려운 통계자료더라고요.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송성환 위원   실제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거나 언론에서 보는 시각도 지역상품을 거의 구매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것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마다 지역상품 판매 실적을 발표하는 것인데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을 종합적으로 매입해서 전국에 있는 매장에 배송하는 체제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고.

송성환 위원   만약에 상품 중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통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상품들이 있고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물건을 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 지역에 상품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농산물도 구입을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이마트 전주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마트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우리 전북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 5월 20일에서 22일까지 소비자 정보센터에서 우리 대형마트를 다니면서 산지표시된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전북지역 농산물이 대체로 25%, 26%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이행협약 결과발표를 매 분기별로 하고 계시고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지역상품, 용역을 줄 때 얼마나 지역 업체에 주느냐, 저희 지역에 어느 정도 공익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느냐, 크게 보면 이 정도인데 인력이야 당연히 이쪽 사람을 쓰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것까지 외지에서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거고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상품인데 상품 중에서도 모든 상품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공산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그들의 시스템대로 가야되겠지만 농산물이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수급이 가능한 상품만큼은 그 %를 20% 대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0% 이상은 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앞으로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이런 답변 말고 현실적인 답변.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통 상생 발전협의회를 매번 할 때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농산품만이라도 많이 구입할 수 있을까 촉구를 하고는 있는데 제가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 드립니다마는 구조상 그게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송성환 위원   그 사람들은 말 안 듣죠. 그냥 공고 한다고 해서 말 듣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기업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웬만큼 얘기하고 설득해서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실 예로 이번에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 입점을 제한하는 법이 지난 10일 날 국회를 통과했죠.
  그리고 앞으로 상생법, 유통법이 통과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두 법이 통과가 돼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영국의 장관이 우리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정부에 "심히 우려된다." 한국시장은 자기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히 우려된다는 공문을 발송하니까 영국 장관이야 당연히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그런 공문을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장관이 영국 장관이 그런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법은 통과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영국 장관은 당연히 영국국민을 위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우리한테 제기할 수 있으나 우리 장관은 우리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쪽에 반박을 하고 우리국민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영국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이 법은 통과가 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당연히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꾸려 나가야겠죠.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든지 자유경쟁체제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식의 논리보다는 시장이나 도지사나 이런 자치 단체장들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얼마든지 규제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원입법으로 20여건이 발의가 됐었고 그 내용에는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허가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그런 게 다 있었는데 전부 다 그런 것들은 통합해서 통합대안으로 이번에 통과됐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에서는 사실상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변질된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는 어쨌든 상위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전주시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몇 개 있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12개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대형마트는 7개 있고요? -앞으로 예정돼 있는-.
  전주시 64만 인구인데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세요? 보통 기업에서 수요예측을 할 때 이런 업체 하나당 인구를 어떤 비율로 조사를 하고 세우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약 12만 내지 15만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기업형 슈퍼마켓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건 따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송성환 위원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12만 정도 잡으면 현재 7개잖아요. 그렇게 해도 포화상태인데, 정리하겠습니다.
  중소상인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고요. 중소상인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구매라든지 공동 물류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 단체에서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앞으로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김도형 위원   이번에 유통업 상생발전법이 개정이 됐기는 하나 일반 국민정서와 동떨어지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이 조건을 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일단 전통시장에 상점가 입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니까 전통시장을 대규모 점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인정을 하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와 관련돼서 시의회차원에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병행해서 지원이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점포도 마찬가지고 SSM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갖고 있잖아요.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실태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유통업상생협의회가 2007년도부터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형마트 하절기 연장영업 조정합의회가 2010년 6월에 합의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와서 영업시간 단축 및 휴업 및 휴일지정 건의, 이걸 가지고 왜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까? 하절기에만 연장을 해 주고 나머지는 줄이겠다는 얘긴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당초에 24시까지 영업하던 것을 하절기에 1시간을 더 늘려서 영업을 한다고 계획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합의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영업 전략상 하절기에는 한 시간은 더 늘려서 영업을 한다고 계획했던 것을 알고 상생협의 차원에서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원래대로 돌려라.” 해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시면 상생협의회가 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했던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대 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저희시가 운영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천3백만원 예산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지역농산물이 실질적으로 대형마트에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농산물을 많이 입점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됐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덧붙여서 원래 대규모 점포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속된말로 표현하면 통으로 매입을 해서 분산해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더 많이 남기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현재 전주시 내년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고 이런 현황들이 잘 안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그게 구조적으로 각 대규모 점포들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특히 농산물과 관련돼서는 검토를 해달라는 것을 요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북농산물관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마트에서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년에 2011년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주요 사업으로 마트별로 바이전주 상품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24시에서 1시까지 하절기 연장영업을 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현재는 24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을 더 줄이려는 노력이나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저희가 노력해서 현재로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마트가 전주에 입점할 때부터 계속 24시로 돼 있습니까?
  다른 여론으로는 그 시간대를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1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현재로서는 이마트 전주점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본사에서 전국적인 영업 전략을 갖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하고 그런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본사 영업방침에 따르기 때문에 전주점에서 알아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도 없다, 다만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동문사거리 풍남문 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이요, 지금 추진 중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3월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에 마쳤고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방침을 결정하였고 그 방침에 의해서 동문 문화센터 신축부지, 풍남문 전통체험관 리모델링 건물 매입 이런 것들을 완료했습니다. 기본디자인 및 개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93억이 주로 사업비가 동문문화센터, 풍남문 전통 체험관 건립.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동문 상점가를 예를 들면 코아 아울렛에서 구 전북은행 본점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에 대해서 한전 통신주 이런 지중화 사업부터 하고요, 가로 경관도 새롭게 꾸밀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동문문화센터 건립해서 운영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동문문화센터는 상인회 별로 고객지원센터가 다 있는데 그 개념과 유사하고요, 상인들이 모여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판매시설로 구축하고.

김혜숙 위원   동문문화센터가 몇 층이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설계를 갖고 아트폴리스과와 계속해서 경관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설계했던 것은 3층으로 했는데 경관자문위원회에서 층수를 하나 낮추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층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모든 설비 예산이나 계획이 다 변경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산범위내에서 합니다.

김혜숙 위원   상식적으로는 3층이 2층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 대신 바닥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죠.

김혜숙 위원   바닥면적을 넓게 해서 총 건축 면적은 상충한다는 얘기네요. 저의 견해는 거기가 한옥과 바로 인접거리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주변에 있는 한옥마을, 경기전, 풍남문 등 관광자원과 상권을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동문사거리 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옥마을 조성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서 테마가 확정되면서 5백만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풍남 문화센터에 입점할 것은 아트폴리스에 맞아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동선을 동문 상점가까지 연장시키고 그럼으로써 팔달로를 건너서 걷고 싶은 거리, 향후 전라감영 복원 문제에도 연계해서 그쪽으로 해서 남부시장까지, 동선이 연계되라고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제도 한옥마을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너무 상업화 돼 있다, 음식점만 들어가 있고 예술인들은 떠나려 하고 있다. 이분들을 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 아트센터로 해서 한옥마을이 산업형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한옥마을은 기본적으로 특성화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겠고요. 저희 사업은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장사를 잘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장사종류가 문제인거죠. 장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를 유치할 것인가. 기존에 현재 조성한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물론 토지만 새로 건립하는 센터만은 저희들이 기획형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상인회의 사무실 그런 교육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옥마을에서 떠나려고 하는 예술인들을 그곳에 자기 작품을 전시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트센터로 해서 또 하나의 볼거리를 관광객이 지나가는 거점으로서 보고 가는 건 어떨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사업내용이 특성화점포 육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된 거죠? 약간의 변경내용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가장 기본적으로 변경이 예상되는 것이 당초에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계획이었는데 내년까지 끝나려면 2011년에 예산이 41억 5천이 반영돼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된 것이 21억 5천만 반영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2012년 이후까지 연장돼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다보면 당초 기본계획 용역 했던 때에 구상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발생 하리라 봅니다. 그런 것들은 현재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계획 용역에는 풍남문 주변에 노천카페를 만들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위치를 대건신협 앞쪽에 유치해서 노천카페를 만들도록 계획안이 돼 있었는데 대건신협 건물은 조망권 사업에 의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철거가 된다면 철거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별도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노천카페 건립 같은 것은 생략을 하려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실효예측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빨리 해놓고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염두해 두고 '지속가능한'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것도 한물 간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속가능한,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거리조성에 있어서나 그것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간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판의 문제, 모든 것들이 아트폴리스과 경관에 맞아야 되고 전주시 의지와 시책에 맞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참 잘 했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과정에서 모든 부분은 아트폴리스과 경관자문을 받고 있고요, 현재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경관자문 전체 회의에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동문풍남문 상점과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바꿨으면 옳겠다고 건의했던 부분들도 있고 혹시 최종 설계 때 반영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 이후에도 시정발전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도시재생추진단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한 적도 있고요, 몇 번 더 했습니다. 그때 얘기 나온 것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건을 많이 받아서 지금 용역이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관련해서 동문문화센터 경관자문을 받을 때 경관자문위원회에서 와서 용역 전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발주해서 용역한 결과 선정이 가장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경제위원회 용역이 만료되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라기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의회에서 8월에 코아백화점 직원들 고용승계 해달라고 결의문 넣은 거 아시죠? 그 관련된 후속조치 하고 계시나요?
  행정이라는 것이 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줄은 알지만 시민들의 문제잖아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의문까지 낸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근로청소년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11월 중에 선정위원들 구성을 해서 11월중에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하수, 전기세, 가스요금 다 아직도 체납되고 있는데 이 자료 맞는 건가요? 지난번에 준 정산서에 보니까 각 년도에 최저 이익이 몇 백만원 안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금액 합하면 8천만원이 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현재 미납이 전기요금, 시작 전에도 말씀하시던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2개월 이상 안내면 단전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하수 요금이 현재 4천만원 미납이 돼 있어서 저희도 많이 염려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방문도 하고 같이 고민도 했는데 조만간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도형 위원   전망을 하시는 거죠? 수탁업체 만나고 있었어요? 수탁업체 협약서에 이런 내용 없죠?
  건물이 전주시 소유잖아요. 아무리 독립채산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겉에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겠다고 포장을 해놓고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도 하겠다고 했지만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주신 자료 보면 한 달에 3건 이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활동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 근로자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단체가 수탁용역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 그랬을 경우에 패널티를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협약서 부분에 어쨌든 시 소유의 건물을 위탁을 주면서 그 관련돼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두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공고 중에 있어서 내일까지 수탁기관 응모 접수기간입니다. 현재까지는 접수한 곳이 한군데도 없고요, 페널티 문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지조건이 협약에도 이미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운영을 잘못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업의 도덕적 문제잖아요. 전기세 안내고 가스요금 안내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도덕적인 문제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여기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감안이 돼서 민간시설도 그렇지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했고 향후에 이 시설에 또 많은 다른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건립취지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게 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면서 도덕적인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 복지관 지하수 펌핑시설 시에서 설치해 주셨죠? 그러고는 지하수 요금 못 받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단독으로 들어 올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공지되도록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서는 정말 안 좋은 사유로 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켜볼 겁니다. 그 결과보고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SSM마트에 대해서 최근 송천동에 며칠 전에 또 하나 슈퍼가 생겼죠? 이제는 즐비한 것 같아요. 가파르게 번지고 있어요. -국회에서 법이 처리돼서 시행이 되기까지-. 어차피 소 잃고 외양간 고쳤으니까 향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비책을 유통상생위원회와 저희 위원회가 직접 부딪히고 의회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전북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TF팀을 꾸려서 시의회와 시청이 하는 것, 송성환 의원도 지적하시고 김도형 의원님도 지적하셨죠. 전라북도는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자영업 비중이 무척 높은데 자영업자가 고사되고 있죠.
  어젯밤 JTV에도 그것이 집중 기획취재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심하고 최근 이마트에서 몇 년에 걸쳐서 피자를 개발해서 이마트에서 피자를 팔고 있어요. 그 소식 알고 있습니까? 서신동 피자가게가 다 죽는 것이죠.
  특정한 품목을 위해서 융단폭격을 하는, 그래서 신세계 회장님하고 나우콤 회장님과 트위터에서 논쟁을 벌였어요. 이렇게 지역이 고사되고 중소상인이 되고 지역주민이 이렇게 되는데 그 분위기를 보면 서로가 오래되니까 친해지는 것 같아요. 모 신문사 부장과도 전투를 벌였는데 너무나 항의를 하니까 김남규 의원은 여기가 의회인줄 알고 그러느냐고,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그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향후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단이 약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중소상인들이 뭉쳐서 시청 앞에서 의회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발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지경이에요. 유통상생위원회가 전주시가 가장 모범적으로 잘했지만 그것은 관리적 기구이고 운영적 기구이고 협상적 기구이지 어떤 대책이 근본적으로 하나도 안 나온 것이죠.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지난번에 잘 해 주신 임민영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 같이 경륜이 높으신 분도 2년 동안 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 고민스럽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수단의 문제다. 이론적으로 또는 열심히 노력하겠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겠다고 답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하는 저희들한테 의원님들이 힘도 실어주시고 지혜도 빌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회에서 투쟁까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광주와 수도권에 제일 투쟁력이 높고 의외로 전북이 가장 약하게 어떻게 보면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광주는 요즘 계속 시민단체와 의회와 의원들이 생명을 걸더라고요. 인천 그렇지 수도권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대비 SSM마트, SSM 슈퍼가 과다하게 진출돼서 미리 점령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국적 인구대비 조사를 해서 유통상생위원회와 거기에 관심 많은 단체와 TF팀을 꾸려서 당분간 이것을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의 과정까지도 해서 자영업자를 살려내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몇 개 살려내더라도 그것이 폭격 해버리면 국비가 투입된 것과 이것은 따로 노니까요.
  그리고 동문거리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용역을 했습니다. 최종본이 나올 때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강성준 교수와 함께-. 저희 위원회에 최종본을 가지고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의원님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많은 사업을 보고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하니까 무척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상인의 이해관계 쪽으로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 쪽을 보다 보니까 항상 그게 갈지자라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의원들이 종합평가를 해서 전주시 발전,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냐고 하냐면 이것도 제2의 한옥마을이 조성 되듯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의회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2년여 동안 많이 수고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최종본을 가지고 그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국장님께서도 제 질의에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보고회보다도 실효성 있게 하려면 얼마 전에 중간보고 했던 내용을 내일이라도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리고 실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면에서 반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미팅의 기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건이라도, 또는 몇 건이라도 수렴해서 반영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93억 원을 딱 시에 주고 "시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사업 같으면 이보다 훨씬 쉬웠을텐데 국비를 지원하는 주체가 중소기업청이고, 중소업청은 돈을 지원하는 목적이 뚜렷하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시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과 결합을 시키려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 문화관광형 시장은 상인들 중심의 시장조성이 중요하다,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가로 가는 골목입니다. 아주 주요한 도로예요. 유동인구와 집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생명이죠. 남부시장과 한옥마을을 연결하고 한옥마을과 구도심의 웨딩거리나 한스타일 진흥원 쪽으로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데 왜 우리가 웨딩거리나 오거리 거리가 반절은 성공하고 반절은 실패했고 하나는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특히 중앙동의 웨딩거리가 침체되었는가, 거기가 여기처럼 지중화 했습니다. 도로디자인 아주 잘했습니다. 전주시에서 최고로 잘 했습니다. 상가 간판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썰렁하죠. 그것을 참조했으면 좋겠다. 상수도 해 주고, 하수도 해 주고, 지중화 해 주고, 도로 예쁘게 판석 깔아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앙동 웨딩거리보다는 많이 올 것 같아요. 테마가 없다는 말, 아까 주변에 창작스튜디오가 됐든 갤러리 거리가 됐든 의상이 됐든 점포들과 상가들이 의지를 갖고 업종 변화를 하면서 문화예술과 산업이 같이 융합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분명 과장님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하드시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중간보고에서 들었듯이 지중화 사업과 상·하수도 특별회계 여러 민원들을 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제2의 한옥마을을 창업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해서 테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자문하는 과정에서 동문거리는 70, 80년대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있는 거리다. 그것을 특색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70, 80년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특성화시키는 것을 기본 콘셉트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옥마을과의 단절된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것을 큰 테마라고 보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보고 말씀 드렸던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단지 저희 사업구간만 갖고 말씀을 드린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고서전 특성화라든지 먹을거리 시범점포를 육성한다든지 떡볶이, 막걸리집. 한옥마을에 막거리집이 없다는 말씀도 나오던데요.

김남규 위원   지난 8대 의회 후반기에서 의회 위원님들 절반 이상이 오사카 지역의 상가를 갔었습니다. 똑같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는 역사적 사실을 다 놓고 테마가 있고 활성화 되어서 아시아에서 구도심 성공사례로 홍콩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다 오더라고요. 상가가 되었다가 부흥됐는데 그런 도심형 상가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가 있는 쪽으로 가든 이것저것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개인 사유건물이라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알겠는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8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과 아주 중요한 동선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최종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만큼 문제도 많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도 많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재래시장을 가장 이용하고 싫어하고 불편한 점이 뭡니까?
  첫 번째, 주차가 불편하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이 깨끗하지 않다, 상품을 구입하는 후에 운반하기가 불편하다. 이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때 가장 꺼리는 이유 중에 요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가져가고 시비도 해서 많은 노력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동안 투자한 것만 350억 이상.

이명연 위원   35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중앙 버드나무 상점가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확실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고요.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버드나무 상가 거기는 활성화 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미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저희 실무선에서 볼 때는 이런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부시장이 빈 점포가 거의 없어지고 나오자마자 임대자가 생겨나고 임대가격이 올라가고.

이명연 위원   전통시장 다 택배 서비스 해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약 2억 정도 듭니다.

이명연 위원   거기 지원되는 곳이 남부시장, 중앙시장, 모래내 시장 또 어디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중앙시장, 버드나무 상점가, 모래내 시장, 기린전자상가도 있으니까요.

이명연 위원   거기까지 해 주나요? 매년 2억씩?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전체 예산이 2억입니다.

이명연 위원   택배서비스 한 곳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억 다 소요됩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파악 해보셨어요? 100명이 재래상가를 이용한다면 현재 몇 명이 그것을 이용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월별 이용건수를 받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택배 서비스하고 있어요. 카트도 다 지원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카트기도 배치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용률은 낮습니다.

이명연 위원   카트비용 지금까지 얼마 들었어요? 구입해서 지원한 비용이 얼마에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시장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말씀 잠깐 하셨는데 카트이용 잘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카트기 이용률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이용을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마트 같은 경우는 매장이 범위가 한정이 돼 있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고 또다시 갖다 놓고 하는 게 번잡스러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에 띄는 곳에 자주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이명연 위원   카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지금까지는 시설투자에 많이 노력을 했다면 이 이후부터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상인들이 열심히 그동안에 지원받은 것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더욱 친절감을 느낄 수 있게 마인드도 고치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앞으로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카트를 이용하려면 도로가 좋아야 돼요. 카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의 도로가 편편하고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 예산 세워본적 있나요? 그 계획 잡은 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남부시장이라든지 노면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가장 우려되는 게 모래내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이명연 위원   노면이 양호하고 그 안 내부에 지붕 개량사업을 해서 그나마 눈, 비라도 가릴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다니기는 하는데 노면이 고르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카트가 있어도 이용하기 힘들고 또 있는지도 모르고 택배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도 드물고 아는 사람 몇 명만 이용한단 말이죠. 그럼 재래시장 활성화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겉모습에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곳곳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객들을 편리하게 만들고 어려운 점들을 개선해 나가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한 것조차도 이용객들이 모르고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그럼 투자자체가 낭비죠.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대형슈퍼 가지 말라고 백날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우리시장을 어떻게든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노사관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비정규직 노동네트워크의 선정에서 수탁을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2월에.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10월 18일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무수행은 10월부터 들어갔네요? 그러면 내년도의 사업계획서는 마련돼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2011년도에도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계획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34쪽으로 가면 향토와 프랜차이즈 전략적 육성이라고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10년 6월에 산업박람회에 참여하셨네요? -전북 프랜차이즈 업체의 현황- 전주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업체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75개사가 있고요. 가맹점은 1천150개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감사자료 첨부 자료에 들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박람회 참가했던 현황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15개 업체를 참가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참가했을 때 경비 지출이라거나 그런 모든 현황에 대해서 아까 그 자료와 같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프랜차이즈 협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조금을 쓰고 정산한 서류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조금 얼마를 주셨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박람회 참가가 4천만원이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1천만원은 대략 어디에.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1천만원은 프랜차이즈 전주에 있는 CEO컨설팅 교육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12월에 계획돼있습니다. 11월로 돼 있는데 실제 실행은 12월에.

김혜숙 위원   아직은 안 했고 12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계획서와 참가경비 정산서를 제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면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을 7개를 했어요. -인원은 51명이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고용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1인당 월 93만원 정도 됩니다. 전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개가 11월에 선정이 됐는데요. 대상이 51명입니다. 93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본의원이 얘기했던 택배지원 지원금 사용내역 작년과 올해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요. 한 가지는 재래시장에 사용했던 카트구입 시기와 금액, 대수, 배포현황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김혜숙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송성환 부위원장님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빠짐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지역경제과가 우리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의원님들의 관심도 많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한계는 많지만 나름대로 대안을 많이 모색해서 의원님들 같이 소통을 많이 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과 민간위탁시설인 전주전통문화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관계자께서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문화재단 및 전통문화센터 관계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우엽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전주문화재단에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안녕하십니까?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우엽 입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문화재단을 이끌어주시면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구성은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전주문화재단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관리팀장겸 문화사업 팀장이 되겠습니다.

(참조)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전주문화재단 및 전주전통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방법은 먼저 앞서 보고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의석에 배부된 감사자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한 감사 자료에 따라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의원입니다. 문화재단 일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받아본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무국 정원이 12명인데 팀장은 한 분 밖에 안계시고 7명이거든요?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저희들 현재 정원은 12명인데요. 지난 금년 상반기 중에 정원이 11명에서 현재 7명이 있는 데요. 일반 직원들 4분이 그만뒀습니다. 현재 4명이 부족한데요. 정원으로 따지면 다섯 분이 부족합니다.

김도형 위원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 둔건가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문화재단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시와 협의해서 내년 연초에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무국 정원을 12명으로 구성해서 일을 추진해야 정상적인 업무가 된다고 판단해서 12명을 했던 것 아닌가요? 사람이 부족하면 그만큼 일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문화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그리고 문화재단 정관에 나오는 제4조를 보면 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전주에 소위 말하는 문화인들이 요구하는 전주문화재단에 대한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일단 재단의 역할이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전주문화의 허브역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현장업무를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동의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문화재단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다수인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작년에 새로 정비도 하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해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정책간담회 문화예술인 육필원고 정리사업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정책간담회를 올해 4번을 하셨는데 3월에 전주 회장단, 5월에 민 회장단, 6월에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8월에 원로문화 예술인 일곱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초·중·고 교장선생님들과 문화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들이 혹시라도 집약이 되고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그것이 문화재단 정책에 반영된 게 있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분과별 회장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이 전주문화재단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은 반영했고요. 그렇지 못하고 전주시와 관련이 없으면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형태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도형 위원   협조제의라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건지.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전주시에.

김도형 위원   잠시 후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질문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타난다든가 또는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 예산에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 문화예술계에서 느끼는 공통된 예견들을 집약해 보면 허브역할을 할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 간담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약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집약되지 않다보니까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단이 결국엔 시설들 위탁하려고 하는 의도 또 하나는 행사에 치중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평가를 하고 싶고요.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연구개발을 하는 팀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동의하신다면 그 점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현재 현 인력 갖고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동안 전주예총이나 민예총 각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 결과 수렴된 의견을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문화예술단체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 관계부서와 또 우리재단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재단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정책개발연구 분야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정책개발연구팀이 있었는데 금년 1월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4개 계에서 2개 계로 축소를 하고 지금 현재는 지난 7월7일 문화시설 팀을 신설했었습니다마는 아직 팀장이 없는 상태고요. 내년 연초에 조직이 이루어진 다음에 적극 노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간담회 결과를 얘기하시는데요. 간담회 나온 것들은 딱 그거 하나잖아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고요. 문화재단에 정관도 그렇고 연구개발에 관련된 정책연구개발입니다. 그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직개편이 돼서 연구개발팀이 없어졌다, 그리고 문화사업팀과 문화시설 팀으로 나뉜 것 같고요. 문화재단에 특성상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문화라는 것이 쉽게 접근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직을 반드시 공무원이 파견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두 가지입니다. 직제 공모하는 부분과 사무국에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 직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정책연구개발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신설할 용의 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무국장은 시에서 공무원이 현재 파견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까지 상당기간동안 시에 공무원이 파견돼 왔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민간에 역량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조직과 인력과 기구에 확충이 자연스럽게 뒤 따를 거고요, 그때의 정책연구파트의 강화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도형 위원   조직을 확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재단은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주시에 문화시설들 그런 것들을 위탁해서 수행하고 그게 조례에 어긋나거나 정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행사에 집중을 하다보면 실제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에서 출연금도 적립을 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고민이 돼서 전주문화재단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을 하고난 다음에 전주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 문화시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이 결국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 기관이 없다는 이런 문제에서 발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인 반박의 목소리도 나왔고 대안이 있냐고 얘기 했을 때 그것도 마땅히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은 그동안 수탁을 해서 뭘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단체들, 문화인들의 위상이나 역할들, 능력들을 자꾸자꾸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매년 내지는 최소한 2, 3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면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계연도가 연단위로만 돼 있죠?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센터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돼 있고 정관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10월말까지 자료를 요구했더니 회계연도가 지나지 않아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월 정리 안하시나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2010년도 재무재표 말씀하시죠? 2010년도는 2011년 2월 28일 연도가 되면 그때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겁니다. 매월 결산을 안 하시냐고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직원분 중에 4명이 퇴사를 해서 현재 다섯 명 결원이라고 그러셨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정원은 12명인데요. 현원은 일곱 명이에요. 정원으로 따지면 다섯 명이 부족하고요. 상반기 중 인원과 비교하면 네 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송성환 위원   네 명이 퇴사한 이유가 뭡니까? 총원 열두 명 중에 네 명이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데 퇴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보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저희들 익산문화재단으로 한분이 가셨고요. 두 분은 결혼을 해서 그만뒀고 한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큰 꿈을 갖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결원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7월 이후에 결원이 됐습니다.

송성환 위원   왜 지금까지 인원보충을 안하고 계세요? 그 인원이 없어도 업무수행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보충 안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자가 없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저희들이 시에 요청은 했었습니다. 여러 사정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관계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파견 공무원 두 명 말고 인원 보강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죠? 문화재보호재단에서 직접 선발 합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저희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직원공모를 해야 맞겠죠.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송성환 위원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사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기타 이사님 두 분 정도 해서 네 분 내지 다섯 분 정도 인사위원회 위원님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7월 이후로 인원선발 공모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아직 안했고요. 인력문제에 대해서 시 관계부서에 요청은 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열두 명 중에 다섯 명 결원이면 거의 절반 아닙니까? 절반의 인원이 없어도 업무수행 하시는 데 아무 지장 없으세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7월이면 5개월 정도 그 상태로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빨리 확충해야죠.

송성환 위원   7월부터 결원이 된 것을 11월 말까지 5개월 동안 확충이 안 된 것을 이제 확충하겠다고 하면 답답합니다. 문화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뭐예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전통문화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5쪽이 되겠는데요. 한국 전통문화 아카데미가 외국인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송성환 위원   이게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세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체험까지 인데요. 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국의 전통문화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실정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도내 4개 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2010년도 도내 외국인들 학생들 696명이 수료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735명이 수료를 했고 외국인 재외동포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로 1박2일 내지는 2박3일로 하는 행사인데요. 금년에는 21개 기관이 약 2천여 명 정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거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안대형입니다.

송성환 위원   전주 민예총과 간담회 하셔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재단의 역할은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재단은 전주문화의 허브역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단의 정체성부터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단에 대한 우려에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비근한 예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총원 열두 명 다섯 명이 결원이 됐는데도 반년 가까이 인원보충을 하지 않고, 말씀은 굉장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이유든 집행부와 소통이 잘 되지 않든 아니면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든 어떤 이유에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과연 전주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무언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또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재단이 전주문화의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봐도 거의 행사성이 많고 문화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우려가 높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사실 시에서는 재단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일단 깊이 고민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한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일차적으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만 내년 사업에서는 특히 저희들이 직접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문화예술단체에 주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맏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분 정도씩 발언을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몇 명입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감사 두 분 포함해서 열네 분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운영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20명이 있는데요. 현재 15명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사회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선행결의 두 차례,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해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7차례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운영위원회와 이사회간의 갈등구조로 돼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의 전망은 있습니까? 향후 2011년도. 직원들이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반절 이상이 없는데 절름발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송성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갈등 안건을 놓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민간위탁 시설에 위탁을 놓고 이사회 의견과 운영위원회 의견이 다른 것을 알고 있죠? 이사회에서는 민간위탁을 찬성하는 쪽이었고 운영위원들을 접해보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지역에 민간문화시설 중에서 그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어떤 판단이 옳을지는 모르지 그렇다보니까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그렇고 어차피 지금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임민영 문화경제국장님한테 질의, 재단은 결국 조직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겠다, 거기에 대한 임민영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동안 지적 돼 왔던 미흡한 점 정체성, 허브, 멘토 기능에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쭉 왔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위상을 재정립 할 것이냐, 오랜 시간 깊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임한 이후로 충분히 고민도 해왔고 나름의 그림도 그려보고 구상도 해왔었습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구와 인력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은 어떻게 보면 골격이고요. 그에 역량 있는 인사들로 꽉 차야 말 그대로 허브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당위성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 같아서는 재단의 조직개편, 아까 말씀하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간에 이중적 구조 문제까지 포함해서 개편을 하려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이사회 직위를 보면 대학교 총장이 한분 있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예원예술대학교도 있고 전주대학교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문화원장 있죠? 예총회장 있죠?

○전주문화재단사무국장 김우엽   풍남문화법인 이사장, 부시장님, 전북대학교 신영식 교수님.

김남규 위원   제가 직위를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얘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 지역의 최고 어른들을 말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분들이 다 자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라 논의구조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대학총장 한분 빼놓고 진짜 이사회로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서면결의 일 년에 두 번 받아요. 워낙 월드적으로 글로벌리스트들이 많고 로컬 리스트들이 많아서 이 지역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정상에 올라온 분들이라서 아까 임민영 국장님이나 송하진 시장님도 무겁게 느끼는 구조예요. 문화재단이 일을 할 수 있는 체제, 정책을 생산하는 토대 이런 쪽으로 가야 슬립형으로 해서 그런 이사회라든지, 안건자체도 그래요. 뒤에 직원들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운영위원회 다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실무자급 대학 교수님들부터 관장님님들이지, 저분들은 하청 받아서 일을 해요. 제가 봐도 숨통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있는 일꾼들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숨통을 틔워주고 운영위를 살리든지 이사장 한분을 놓든지 이사회와 운영회가 매 안건마다 건마다 갈등구조입니다.
  말은 지역 어르신이니까 웃으면서 립 서비스 하고 페이스 딱 하지만 얼굴을 설형수술 하지만 사실은 안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혁하지 못하면 시비만 낭비하고 젊은 일꾼들만 결국은 정체 돼 있고 더 이상 50% 증원하려고 해도 나쁜 소문이 나서 오지도 않고 저기에 있는 인력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고 저분들도 급료가 바뀌어서 자기역량 발휘를 못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대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민영 문화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결국은 한가지로 귀결이 되는데요. 이유 다 빼고 지금에 있는 구상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적 구조라는 것은 인정이 되고요. 사무국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개편과 충원,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전제로 운영위는 해지, 2/4분기에는, - 지역예술계에 대표 원로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운영위 폐지와 보완책으로 완전한 실무 워킹그룹의 전환은 좀 그렇고요,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방점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제일 문제는 상부구조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장 구성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전통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계되시는 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김민영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내신 행정사무감사 첨부자료 갖고 계시나요?
  2009년 전통문화센터 정산결과를 보면 검사자도 없고 확인자도 없고 정산검사 결과 내용도 없고 검사자 의견도 없어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회계 법인에 결산감사를 받아서 시에 제출을 합니다.

송성환 위원   집행부에서 빠뜨린 건가요? 중간결과에 대해서 검사자 확인자도 없고 정산검사 결과내용 검사자 내용, 검사자 의견 이런 것들이 일절 빠져있는데 민간위탁시설 6개에 대해서 이게 왜 빠졌는지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정산결과를 보면 2009년도 4/4분기까지 1억 5천951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2010년도 1/4 집행 잔액을 보면 6억 4천8백이 있고요. 2/4까지가 5억 2천9백정도의 차기 이월금 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3/4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그러는데 현재 차기이월금이 얼마 있습니까? 3/4까지 잔액이 얼마 남아있어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총무팀장 말씀하신대로 1억 3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2/4분기까지 5억 2천9백이 남았는데 3/4분기까지 결산이 1억 3천 밖에 안 남았어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시 보조금을 정부에 예산조기 집행 때문에 8억 5천을 일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송성환 위원   2/4분기면 일 년의 절반 아닙니까. 6개월 사용했을 때까지 5억 3천이라는 돈이 2009년도부터 이월된 것까지 해서 5억 3천인데 한 분기 동안에 얼마를 썼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4억을 썼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보조금 포함해서 3억이라고 하네요.

송성환 위원   언제 기준으로 1억 3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10월 말이요.

송성환 위원   4개월 동안 4억을 쓰셨네요? 2/4분기까지 해서 차기이월금이 5억 2천9백 아닙니까. 거의 5억 3천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해서 답변하신 결과대로 보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억 3천만원 남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4개월 동안 4억 원을 쓰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3/4분기 정산자료를 받아서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여기 현장에 안 가져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3/4분기 자료 바로 주세요. 자료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올릴 때 3/4분기까지 같이 올려야지 왜 2/4분기까지만 올렸어요?
  다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4분기 지출내용을 보면 인건비 중에서 제수당이 2천3백만원, 성과급이 7천9백만원, 그렇게 돼 있죠? 2/4분기 같은 내용을 보면 제수당이 580, 성과급은 33만원이에요? 1/4분기와 2/4분기 비교를 해보면 제수당은 1/4분기가 2/4분기 대비해서 4배 정도 많고 성과급 같은 경우는 235배가 많아요. 왜 이렇습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제수당 문제는 월초 수당이 1/4분기 때 포함돼서 나가고요. 성과급 또한 1/4분기 때 지난해에 성과 올린 성과급을 1/4분기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2009년도 성과급을 1/4분기 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월차수당은 지급을 매월 주는 거 아니에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매달주지 않고 2010년도 1/4분기 때 나간 것은 2009년도에 발생한 월차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1세대에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0년 1월에서 9월까지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9월까지 해서 992만원이 지출됐어요. 분기별로 3백만원 정도 1년이면 1천2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해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출장비가 지급이 된 겁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그 부분은 전 이사장님이 부서장 회의를 매주 8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관에 지역에 있는 경주사무소와 대전사무소, 대전 청도사무소, 전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까지 포함시켜서 매주 회의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각 팀장들까지 불러서 회의를 진행시켜서 그랬습니다.

송성환 위원   관장님은 매주 한 번씩 가셨고 우리 두 분 팀장님까지 세분이 가시는 것은 월 1회씩.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3차례 건의를 했고 경영이사님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사장님 재단 운영방침이 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새로 오신 이사장님은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은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여기 출장료 지급 내역을 보면 거의 재단 간부회의 출장비고요. 몇 건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 있어요. 나머지는 재단회의 참석출장비로 돼 있습니다. 재단회의에 문화재보호재단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전통문화센터에서 왜 출장비를 수령해 가십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회의는 재단보호재단 회의입니다만 업무자체는 전통문화센터 업무 일정계획, 실적보고 등을 논의하고 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송성환 위원   출장비 이렇게 지급하고 매주 가서 보고해야 될 만큼 그런 상황입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가 있어서 저도 3차례나 건의를 드렸고 경영이사님도 그 부분의 건의를 드렸었는데 전 이사장님께서 재단운영방침을 그렇게 하셔서 그게 개선이 안됐고 새 이사님이 오시면서 개선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성환 위원   관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다녀오신 출장여비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전주전통문화센터 예산입니다.

송성환 위원   전통문화센터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시보조금하고 저희들이 벌어들인 수익금입니다.

송성환 위원   시보조금은 어떤 돈입니까? 시민들의 세금이죠. 시민들 돈이죠. 시민들 돈을 갖고 왜 문화재보호재단 관련 회의를 하는데 매주 얼마나 많은 보고를 해야 될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1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출장비로 써야 될 만큼 그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잘못됐고 건의를 드렸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는데 8월부터는 시정이 됐습니다. 8월부터는 저만 매월 1회씩 올라가서 월간계획과 실적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합니다.

송성환 위원   8월 12날도 팀장님들이랑 다녀오신 자료 있어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의가 소집이 되기도 합니다. 매주 올라가는 회의는 8월부터 시정이 됐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은 출장 안가십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한 달에 한번 올라갑니다.

송성환 위원   세분이 같이 가시나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저만 갑니다.

송성환 위원   출장여비 지급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회의가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송성환 위원   임민영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민영 관장님이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출장여비 나가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몰랐습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재단 관련한 회의로 1년에 1천2백만원 정도, 올해까지 6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보고 받은 적도 없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송성환 위원   분명히 없으세요? 담당자나 직원들한테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바가 없으십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시절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본의원도 했었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이 내용을 오늘 처음 접하신다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신문보도에도 났었고 간담회 때도 의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인지는 하고 있으나 처분계획과 관련해서는 보고 받은 적 없고요.

송성환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감사인지 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정하게 회수를 한다든지.

송성환 위원   환수조치 가능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냥 검토하신다고 하지 마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딱 집어 말하는 것 보다 정확히 방향을 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송성환 위원   문화재보호재단에서 올해까지 6년째 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관련된 자료들 보시고 우리 관장님께서 어쨌든 잘못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 주시니까 본 의원으로서 감사한 일인데 임민영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부당하게 지급된 그런 보조금 중에 사용된 그런 금액은 분명히 환수조치 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김민영 원장님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통문화센터의 예산이 저희 시에서 주는 위탁금만 있는 게 아니고 자체수익금과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 보조금 중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민을 해보고 감사를 해보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적절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요.

송성환 위원   현금과 카드매출 내역을 보니까 김민영 관장님 음식관 같은 경우는 현금매출보다 카드매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08년, 2009년 보면. 그런데 나머지 찻집이라든지 혼례, 체험, 극장 이런 부분 현금과 카드매출을 살펴보니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오히려 현금매출이 더 많은 곳도 있고 카드매출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오픈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현금으로 잡히는 매출은 카드매출만큼 투명하지는 않는데 이 매출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특히 현금과 관련해서-.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현금 경우는 다음날 은행에 입금을 맡깁니다. 2만원, 3만원 정도의 소액이 아닐 경우에, 그리고 그 상황을 책임자한테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관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무 문제없이 투명하게 현금매출도 정상적으로 잡혀졌다는 말씀이시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예.

송성환 위원   보조금 같은 경우 수익 말고 지출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 내용도 살펴보니까 현금으로 쓰신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건 왜 그렇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예를 들면 공연출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드로 사용을 할 수 없고요. 식재료 구입 때 카드를 안 쓰는 소액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카드한도액이 있어서 월말 결제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 아니면 거의 카드로 사용하신 겁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예.

송성환 위원   지금 3/4분기까지 3억 5천 이월금이라고 돼 있네요? 1/4분기 집행 잔액이 6억 4천8백, 2/4분기 집행 잔액이 5억 2천9백, 3/4분기 집행 잔액이 3억 5천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억 3천 맞습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보조금 포함해서 3억 5천이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사업수입도 있고 그런데 집행 잔액이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보조금을 일시에 받아서 쓰거든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받기 때문에.

송성환 위원   물론 주는 것은 당연하죠. 집행 잔액이 주는 폭이 1/4분기에서 2/4분기 3/4분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거죠. 사업수입은 그대로 비슷합니다. 2억8천, 4억3천 3/4분기에도 3억7천 그런데 유독 지출액만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문화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이 돼 갑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 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프로그램 진행시키는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추세라고 하면 지금 수탁이 끝나는 게 언제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12월 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차기이월금 수탁 끝나는 기간까지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지금 추산으로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송성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문화산업 진행시키고요. -시설보수-.

송성환 위원   시설보수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문화사업 진행시키고 시설보수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임민영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민영 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9년도 4/4분기까지 집행 잔액이 1억 6천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로 넘어와서 1/4분기 6억 4천, 2/4분기 5억 2천, 3/4분기 3억 5천 당연히 줄 수 밖에 없는 추세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출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고 12월 31일까지 수탁을 마치는 종료시점까지 남아있는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한 2천만원 정도, 그 이유는 뭐라고 그러셨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문화 사업에 진행비용이 들어가고요, 시설보수비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직원들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2011년도에 사용할 연월차 수당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송성환 위원   예상지출 산출서가 나와 있나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예상은 돼죠.

송성환 위원   2천만원 정도 남을 거라고 말씀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텐데 그 자료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국장님, 이제 아셨죠?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적인 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그야말로 신의 성실에 기해서 잘 정산하고 가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차기 수탁자 선정에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철저히 정산을 기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월이 되면 수탁단체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본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시설보수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음식관 페인트칠 벽 쪽과 음식관 유리썬팅, 옥상파고라 페인트칠과 개선이 들어가 있고요.

송성환 위원   토털 시설보수비용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1천만원 가깝게. -2천-.

송성환 위원   2천이요? 그럼 시설보수비용으로 총 예상하고 계시는 게 2천만원 정도 되신다는 거고 문화사업진행은 어떤 내용이에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매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김장 담그기 행사, 특별공연 등이 잡혀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거 예산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 머릿속에 안 들어 있는데요.

송성환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직원들 퇴직금이 어느 정도 돼요? 퇴직금 금액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예상하는 퇴직금 어느 정도예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연차수당이 포함해서 5천만원 되고요. 퇴직금이 5천5백정도.

송성환 위원   퇴직금이 5천5백이고 연월차수당이 5천이요? 국장님, 새로운 수탁기관에서 수탁을 하게 되면 현재 직원들은 인수인계가 되나요? 아니면 전면 교체가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규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민입니다.

송성환 위원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현재 전통문화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거고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고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 인원을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을 맺고 하면 신구단체가.

송성환 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김민영 관장님, 이 직원들 관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은 문화재보호재단 급여체계로 적용을 받고 나머지 직원 분들은 자체 급여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럼 그 자체 기준에 따른 퇴직금 정산방법이 있을 거고 그대로 했을 때 5천5백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복리식으로 누적되는 건가요? 1년마다 한 번씩 정산 안 해주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1년마다 정산을 해 줍니다.

송성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관장님과 팀장님 퇴직금까지 다 정산이 돼 있나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마다 한다고 하면 크게 관계는 없겠네요. 연월차 수당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수탁기관 되면 급여체계 다시 바꿀 거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건 모르겠습니다. 수탁단체가 어떻게 할지.

송성환 위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요? 수탁기관 바뀌었을 때 급여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나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문화재보호재단에서 만든 급여체계를 관장님과 팀장님 두 분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급여체계는 따로 만들었다는 것도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고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우리조직에서 보면 여기는 일종의 전문계약직입니다.
  전문계약직은 재단 내에서도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급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임금을 비교해보면 저하고 팀장 한명은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에 대해서 조금 많은 편이고 여기 있는 총무팀장과 음식팀장은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송성환 위원   퇴직금 정산할 때 관장님과 두 분 팀장님은 문화재보호재단 그쪽 급여체계에 따라서 퇴직금 정산한 금액이겠네요? 세분 것이 얼마나 돼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제가 1천1백만원 된다고 합니다.

송성환 위원   관장님 것이 1천1백만원고 팀장님 것은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세 명 포함해서 1천1백만원이랍니다.

송성환 위원   거기에 연월차 수당도 포함돼 있나요?
  임민영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정확하게 정산해서 환수조치 하시고요.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월금 집행 잔액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 시의 재산입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까지 송성환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여러 내용 중에 문제라면 문제고 구조적 모순이라면 모순이고 조직의 룰에 따랐다면 따랐던 그런 것들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몇몇 분의 정규직 그분들을 뺀 여타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잖아요. 아르바이트생이랄지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1일 수당이 어떻게 됐었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근로자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간수당으로 드렸나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근로자들에 따라서 일용직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음식관의 경우 예약상황에 따라서 예약이 많을 경우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찻집 운영하시는 분은 매월 연간계약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연장의 스태프도 예약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는 알바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강사와 강사보조, 공연장에는 아르바이트가 몇 명 정도가 주로 팀이 됐었습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두 명에서 세 명입니다.

김혜숙 위원   상당한 수익을 냈던 것은 음식관 찻집은 열악했던 것 같고요, 공연장도 나름 괜찮았고 체험실도 음식체험실, - 체험 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그 다음에 풍물체험, 한지공예체험, 택견체험, 염색체험, 혼례체험 등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중에서 제일 수익이 잘되는 곳이 어디였나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비빔밥체험이 아무래도 많은데요. 거기는 재료비가 있어서 수익료를 따지기는 어렵고요.
  재료비는 그때그때 물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인데 그 음식체험관에서는 체험비가 어느 정도 돼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성인은 1만원을 받고 학생은 7천원을 받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보통 한 달이면 체험 개수가 어느 정도 됐었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서 월평균은 그렇고요. 전체 연간 체험이 약 2억 못 미치거나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식체험관에 정규직이 한명인가요? 음식체험관에 정규직 한명. 2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정규직 한명의 급료가 연간 어떻게 되나요? 2백이면 2천4백이네요? 한명의 정규직과 비정규 근로자 보조, 강사선생님과 음식체험 보조 아르바이트 그분들에게는 얼마가 지급됐을까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그분들은 체험회수 또는 체험인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정규직 빼고 보조 인력과 강사의 비용을 빼면 순 이득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간매출 2억에서-.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30%에서 40%고요, 종목에 따라서는 50%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대략 30%를 잡으면 1억 4천, 1억 5천에 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아니죠. 이익금이 30% 2억의 매출이면 7천만원 8천만원.

김혜숙 위원   이것에 대한 정산 내력서는 제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각 체험실의 운영 상태와 그러면 지금 팀장님께서는 수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근무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시긴 하나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차제에 자세히 면밀히 보고 다음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는 어떤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 매출의 양과 일의 강도에 비해서 가장 열악한 최소 금액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음식관, 찻집, 공연장, 체험 실 각 처소에서 나름 그분들이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창출을 했는데 과연 그분들의 대우가 제대로 되었는가, 송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한 몇몇 분들은 정규직과 대비해 보건데 과연 이것이 형평성이 맞았는지 이러한 원리원칙을 저희들도 산출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비빔밥체험, 풍물체험, 한지체험, 택견체험, 염색체험, 혼례체험실의 수탁을 3, 4년 하셨죠? 6년 하셨나요? 어차피 컴퓨터 안에 다 있는 거니까요. 6년 동안의 각 체험실의 매출상황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돈 주었던 것, 체험실 전부해서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체험실은 정규직으로 오신분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분이시고요. 체험이 들어왔을 때 강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체험이 들어오면 인원과 횟수에 맞게 감당하시는 강사님을 초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정규직은 다해서 한명입니까? 그분이 산후휴가중이시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육아휴가중인데 12월1일부터는 출근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분 한명이 이것을 총괄하고 각 강사와 보조 인력이 있다는 거죠? 그때그때 사용했던 보조인력 알바생 지출내력을 보내주시는 감사하겠어요.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 여론이 말하자면 굉장히 팽배합니다. 공연장 하나를 개인이 지어서 하려면 평생을 아무리 다 바쳐도 그거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데 그거 빌려주고 수탁금 총괄 8억 5천 드리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한 말씀 드렸나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그게 아니고요, 보조금이 계속해서 해년마다 줄어왔고요. 반면에 수익은 늘렸습니다. 이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호재단에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이것은 문화 사업이나 시설개보수 쪽에 재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조 인력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인력이라든지 일용직 근로자들한테 처우개선을 조금 더 해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익사업으로 시설투자.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설투자는 아니고요. 시설개보수와 문화사업 쪽에 공연프로그램 공연시키는 부분과 3시전 행사라든지 그런 기획공연이라든지 기획사업 등에서 예산을.

김혜숙 위원   수탁금으로 그런 것을 소요한 것은 아니고 수익금으로 했다는 거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수탁금과 수익금을 같이 운영자금으로 함께 이용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수탁금과 수익금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수탁금만으로는 그 많은 사업을 다 할 수 없었는데 수익금까지 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예산을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8억5천 보조금을 받았고요. 매출이 15억, 16억씩 해서 23억, 24억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매출이 23억, 24억 플러스해서 수탁금 8억 해서 23억, 24억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거의 끝나갔는데요. 음식관에서도 수입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받았던 자료는 카드로 음식을 사서 드신 분에 대한 매출현황만 왔지 현찰 매출연황은 없었다. 음식관의 매출연황이 카드로 사서 드신 분에 대한 집계내용만 있었지 현찰에 대한 부분은, 그 음식관에 와서는 아무도 현찰을 내고 밥을 드신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체험 실에 강사비 보조출연비 체험현황, 상당히 체험이 많았던 거예요. 그동안 수탁기관 동안에 열심히 하신 결과 체험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확산됐어요.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   현금사용 내역 중에서 현금으로 기록된 것이 현금영수증 발행한 것만 올라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세요? 현금영수증 발행한 것만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것은 누락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아닙니다.

○위원장 구성은   관장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100% 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송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현금으로 나와 있는 것은 100% 다 현금영수증 발행된 사람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시거든요.

송성환 위원   현금지불을 하고 드신 분들 중에 센터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한 내용만 현금매출로 올라와 있지 그렇지 않은 것은 한건도 없어요. 본의원이 질의 하는 것은 나머지 것은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현금매출 전체 100%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 주신 건지.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누락은 안됐을 겁니다. 100% 발행을 했을 겁니다.

송성환 위원   그것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 달라고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 주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누락 현금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받은 것은 누락된 것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현금영수증이 100%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송성환 위원   관장님이 어디 음식점 가셔서 음식을 드신다면 현금을 내셨어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금매출을 보면 전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내용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전통문화센터 음식관 이용하신 분들이 전부 현금내시고 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쉽게 납득이 안 돼죠.

○전통문화센터관장 김민영   발행 안한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처음으로 문화시설 중에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자료준비도 덜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많은 이해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민간위탁 기간이 거의 종료될 거고 다시 제출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전주에 문화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인연을 맺을 수도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김혜숙 의원님도 자리배치를 요구하셨고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전통문화센터가 우리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 쪽에 문화시설 중에 가장 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집해부에서도 더욱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송성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문화재단 및 전주전통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하여 주신 김우엽 사무국장님과 김민영 관장님 이하 관계자께 감사를 드리고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하고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가는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함께 공조하여 시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라감영문제에 대해서 10년 동안 절차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감영 및 사대문 복원 추진회가 2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 상황을 보면 왕성한 활동을 해왔죠. 전국적으로 조선시대 때 감영 중에서 제주감영, 원주감영, 경상감영도 복원되었고 심지어 나주 읍성도 국비를 따서 복원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서울 다음에 제 2대 도시인 남쪽의 전라감영, 북쪽의 평양감영, 두 곳 중에 평양은 안 가봤으니까 전라감영만 유독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해서 시에서도 곧 선화당 유구만 발굴되면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선화당 터에 대한 유구조사 결과는 유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언급하신 곳이 복원이 됐습니다마는 복원이 된 것이 역사적 의미를 되찾는 것 외에 지역경제나 지역문화 진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느냐는 또 다시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선화당 터의 유구조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하는 용역을 실시 중이고 아마 내년 1월, 2월쯤이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추진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그 위치대로 복원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도와 협의해서 바로 재정을 투입해서 선화당부터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제1청사가 토지소유권이 전북도청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전주시가 추진하지만 토지와 예산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50대 50으로 진행된다고 담당직원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선화당을 짓는다고 했을 때 토지 이용에 관한 공유재산 행정절차는 도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나 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감영 터가 현재 소유권은 도 소유로 돼 있고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냐에 관계없이 우선 선화당을 복원하는데 결국 그 시비를 5대 5로 도와 투자해서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향후 관리권을 종합경기장 같이 시가 귀속 받아서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하는지 그런 문제도 설왕설래가 있어서 그 문제까지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원회는 그냥 선화당의 유구위치나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지 실제로 행정은 예산을 투자하고 토지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는 단순하게 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주 출신의 도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 지을 때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이것을 분명히 문서로서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논쟁을 해놔야지 막상 전주시가 2011년 1월쯤이면 유구조사의 결과물이 나오면 짓는 쪽으로 방향이 되었을 때 전주시는 긴급 추경이 됐든 의지표현으로 선화당 20억 잡고 있는데 10억이 편성되었는데 또 명시이월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추진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공문을 띄워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동의를 받아서 선화당 하나만이라도 전체 4천여 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밟아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문이 왔다 갔다 해서 돼야만 전주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도도 거기에 대응해서 도의회에 공유재산에 대한 절차를 밟아가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 지적 잘 받들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매년 1월 초순 신문을 보면 단골메뉴로 전라일보, 도민일보, 전북일보가 전라감영을 꼭 해요. 1월 6일자, 5일자 전북일보예요. 가나자와 성은 96년도부터 2천3백억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가나자와 성을 복원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나라 교토, 그런 도시들이 오래된 도시에는 가장 중심 건물이 그 당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역사적 자존심으로서 각 주요 신문들이 신년에 꼭 내는 것들이 전라감영을 말하던데 선화당이라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구도심 공동화와 전라감영 전체 4천억에서 20억 작은 규모부터 시작하자는 의미, 의지의 표현을 해서 도와 시가 어차피 하는 일에 대해서 공문적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혜숙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영 옆에 동헌이 자리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옛 그림 자료에 보면 감영, 동헌 나가면서 객사가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동헌은 불행 중 다행으로 저쪽이 잘 모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감영이 있으면 동헌까지 와야 이게 어울어지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감영에 전체 복원이냐 부분복원이냐 이런 부분은 공무원 관료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요, 특히, 지금 논쟁이 되는 것은 역사성을 중요시 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원형복원을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큰 의견은 원형복원만이 능사냐, 그게 지역경제나 도민들 시민들의 삶에 과연 기여가 되느냐 어찌 보면 실용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고 크게 양대 축으로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런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위를 구성했고 거기서 도출된 안대로 도나 시가 따르겠다고 현재 합의 된 상태고요. 그런 큰 틀 속에서 동원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이 무시된 채 감영도 지금 어려운데 동헌까지 왜 얘기 하냐면 그런 것이 무시된 채 감영을 해 놓으면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지난번 추진위원회 회의 하실 때 그때 도의회에서 나오신 분께서 특구라고 하나요? 지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왜 안하는가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어제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 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부분 부분 구성하는 방향성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어제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 추진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도 관계자는 언제든지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재로 지정 받으면 완전 문화재청의 룰에 따라야 되는 제약이 있다, 그렇다면 아주 제약이 심하다는 장단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면 문화재청 입장은 도에서 천명한 대로 그렇게 신청하면 언제든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기 위원회에 가서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국장님 생각은 후자라는 거죠. 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알아보면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요.

김혜숙 위원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공식문서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 의견 교류를 했는데 설령 문화재로 신청을 하더라도 여러모로 현실 여건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에서 20억 정도 출연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규제가 완강한 문화재청의 규제를 따라야 되는 절차는 까다롭게 하지 않고 감영을 시 출연금으로 해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건 아니고요. 도나 시는 지금 선화당의 위치가 어디 있냐는 것 같고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에 대한 유구조사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위치를 추정하자는 용역을 현재 하고 있고요. 위치추정 용역 결과를 갖고 감영과 사대문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좋다. 선화당을 짓자”라고 결정이 되면 시나 도는 바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요.

김혜숙 위원   그런 말씀 가운데 느끼는 것은 상당히 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렇지만 그 추진위원회에 모든 책임과 결과, 모든 것을 위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또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부서단위나 또는 제 개인의지하고는 관계없고요. 수많은 논란 끝에 합의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 보면 그 민간전문 기구가 지역 정치권과도 합의 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가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지역 정치권과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아니요. 그런 추진위를 구성하자. 거기서 예견을 도출하자. 의견을 모아가자.

김혜숙 위원   그런 이야기가 정치권과 합의 됐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래서 그런 기구가 탄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제가 추진위원회 참석을 했었는데요, 문화재 지정이 되면 도 출연금, 시 출연금 이런 모든 것이 다 국비로 충당이 되는데 굳이 시비, 도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데 다만 바로 1년, 2년 사이에 실행되지는 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100%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경우 100%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거고요, 일반적인 보수 사업이 국비 대 지방비가 3대 7, 또 이런 특수한 경우 복원의 사업은 5대 5까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문화재 지정이 됐을 경우 3대 7이 될 수도 있고 5대 5도 될 수도 있다. 최대 하면 50% 쯤 되겠죠.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동헌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국비 문화재 지정이 되더라도 다소 저희들이 불편하더라도 감영, 동헌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줘야지 이게 이야기가 되지 우선 도청자리 그게 다 낡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에 하나 하고 너무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께서 추진위원회 처음 참석하셔서 그렇게 인식했으리라고 사료가 짐작이 됩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 복원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동헌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원형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없고요, 그게 결정이 안 났어요. 현재 그렇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체를 단계별 완전복원을 전제로 하자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도 역사지만 지금의 현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얼마나 감영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관점에서는 완전 복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일단 부분 복원이 됐든 완전 복원이 됐든 김남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벌써 이 논의가 시작 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 관찰사의 집무공간인 선화당을 먼저 복원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김혜숙 위원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동헌이 바로 그 뒤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하면 동헌이 바로 뒤에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감영을 잘했으니 여기서 끝내자고 하면 괜찮은데 또 하려고 보면 그 뒤에 커다란 건물에 대한 그 건물이 없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감영에도 손상을 줄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 기억으로는 완전복원 또는 부분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봤는데요. 동헌이 그 부분에 포함된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안나요. 동헌은 새롭게 얘기가 된 것인데요. 웨딩거리부터 지금의 완산경찰서 뒤편까지 완전복원의 경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는 동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바로 감영 뒤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 내에는 동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혜숙 위원   아무튼 이 자리가 토론을 길게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토론을 길게 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되는 자리인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알아보시고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모든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권과 합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어렵고요. 추진위원회에 다 돌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그 추진위원회에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추진위원회에 그 사업의 발주처가 전달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추진위원회와 이 사업주체와 행정이 단절돼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힐 때 있어서는 입장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 너무 추진위원회에 전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저도 추진위원이라서 걱정입니다. 추진위원회에 어떻게 바람을 불어 넣어서 추진위원회가 어떤 바람을 타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두렵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영이 복원된다면 저에 조그만 소망으로는 동원까지 복원 되어서 구성이라는 면모를 갖추는 가운데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옛날 전라부성으로서의 명성과 그것을 확인하러 관광객들도 오는 것이지 거창하게 감영 복원시기를 두고 2억 정도 들여서 할 건데 명분만 하고 홍보만 됐지 와서 보니까 지금 어진박물관만한 건물 하나 또 거기에 있더라, 지금 도청 옛 터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꼭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을 실망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됐던 굵직굵직한 안을 완전복원에 대한 청사진 그림, 그리고 지금 현재 도청건물도 근대적 유산임에 틀림없다. 그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고 활용하자라는 안부터 시작해서 그 안의 일대를 집객에 일종의 포인트 공간으로 하자는 여러 가지 그림 안들이 있습니다. 그건 일목요연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도 부분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볼거리가 되려면 확실히 돼야 된다는 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   임민영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들이 자료로 올라와 있는데 각종 위원회 개최할 때 하고 나서 회의 내용 정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양식으로 회의 내용이 정리돼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실무적으로 어떤 양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일시, 장소, 결과 이 정도만 기록으로 남는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여기도 보면 문화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은 15명, 개최일자, 개최사유, 예산액, 비고 이런 식으로만 나오거든요. 각종 위원회 개최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 발언이 있었는지 중요한 그 내용들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회의에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본의원은 국가시책으로도 중요 회의는 녹취를 한다든지 해서 남기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위원회 개최할 때 일정 기간만이라도 회의록 작성 후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 다음 문화경제국 관련해서 공탁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잘 모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 자료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공탁업무와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책임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탁부분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체납사유가 관련된 공탁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과별로도 관련 공탁들이 있을 겁니다. 없는 부서도 있고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우리 국에는 없다고 그럽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다른 부서도 물어보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부서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한 자료도 있고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체계적인 리스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의 첫 번째 하고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돼서 모르고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공탁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시가 예산 낭비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우리 문화경제국 소관에는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이상 전통문화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전통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틀간이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만큼 전통문화과가 맡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저희 문화경제국의 주무부서로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의 가장 큰 역점사업이 전통문화도시 전주 또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살려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과 직원들이 전주에서 가장 선두적인 과에서 근무하신다는 자부심을 갖으시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반드시 고쳐서 내년에는 더욱더 활기찬 전주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전주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통문화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고요. 다음은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미나리 브랜드 얘기인데요. 전주 대표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사업으로 콩나물 재배사 증축 저희들이 가보았었고, 미나리 생산시설, 토마토 생산시설 그렇게 있는데요, 미나리 가구가 5가구, 토마토 가구가 4농가 맞습니까? 미나리가 전주 대표 농산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비가림 하우스를 5농가에 지원했군요. 토마토도 비가림 하우스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농산물이라고 해서 속도가 느린것만은 아닌것 같아요. 맑은물 청정수로 미나리 재배하는 곳에 한번 가셔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속도를 따라잡아야만 전주의 대표 농산물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앞으로 농가의견을 수렴해서 특화품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도 미나리 사업이 있던데 같은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유기질 비료사업이 있고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47쪽 유기동물관리보호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유기동물을 관리 운영하는 데가 개인 동물병원 4곳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든 게 유토피아, 맞으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동부병원, 효자, 우리, 행복한 4곳이 하고 있는데 유기견수는 총 1513두, -일년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14천이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14천에다가 지금 시비를 그 부담으로 해가지고 1억 7천2백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시비는 애견비용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 유기견 처리비용입니다. 같이 그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이도영 위원   그러면 1,500두면 한달에 한 백마리 정도 4곳에서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백마리 정도, 여기에서 이 동물병원 안에는 보통 20평, 30평 이내인데 거기에 진료실도 있을거고 이것저것 다하면 스무평에 최소한 30마리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관이 어려울텐데 어디다 다른 공간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행복한 동물병원은 모래내 앞에다가 별도 보호소가 있고 총 그 세 개 동물병원에서 보호가능한 두수가 지금 150두 정도 그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이도영 위원   20평에 하루에 총 150두를 놓을만한 장소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20평이 아니고요. 4개 동물병원에 그 보호소가 따로 있습니다. 행복한 동물병원만 두개가 있고 나머지 동물병원도 보호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행복한은 보호소가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행복한 동물병원은 우아동에 있는데요 우아동 병원 그 내에 있고 또 하나는 모래내에 시장 그 앞에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모래내 시장에 있는 것은 한사랑 동물병원?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이도영 위원   한사랑 동물병원, 우연의 일치이고요, 한사랑 동물병원은 우리 친환경과에 계시는 손○○ 수의사 그분이 예전에 운영하던 동물병원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은 동물병원 아니라고 합니다.

이도영 위원   지금은 애견 미용사, 예전에는 손○○ 수의사가 운영하던 동물병원이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의혹이 있던데 손○○ 수의사 그분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면서 김○○ 원장님 한테 이 동물원을 팔고, 이 동물병원을 김○○ 원장님이 양쪽을 관리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김○ 수의사가 면허를 임대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말이 많으니까, 수의사 협회에서 말이 많으니까 애견센터로 변형 했는데 애견센터의 미용, 애견 미용하시는, 처리하시는 분도 손○○ 수의사 처제라고 하던데 맞으신가요?

○위원장 구성은   위원님 지금 실명을 완전히 다 거론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처제가 아니랍니다.

이도영 위원   그건 아니예요?
  실명은 삼가야 하나요?

○위원장 구성은   삼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혹시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요.
  이니셜로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이도영 위원   북서에서 지금도 조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이거에 관련되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와 관련해서 조사를 한 바는 없고 지난번에 동물병원에 보관하고 있는 애견을 건강, 건강원에 이렇게 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두 세 차례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없이 결론이 났습니다.

이도영 위원   건강원에 판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이도영 위원   유기견을 키로수를 늘려가지고 처리하고 폐사 처리할 때 킬로수를 늘려가지고 하고 그런 부분은 한게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보호소에 만성리 농장으로 처음에 등록 했던 건 이게 아닌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건 아닙니다.

이도영 위원   처음엔 만성리는 아니고, 행복한, 우리, 효자, 동부 세 곳, 네 곳 이렇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세 개 동물병원 이외에는 다른데다 보관할 수도 없고 보관하면 저희들이 주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지만 본위원이 갔을 때에는 행복한 이외에는 동부, 효자, 우리에는 유기견이 없던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유기견이 계속 있는게 아니고요.

이도영 위원   한달에 백마리씩 나오는데 계속 있는게 아니고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아니요, 그 병원별로 아까 행복한 동물병원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는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

이도영 위원   그럼 행복한에서 혼자 하는게 아니고 동부, 효자, 우리는 들러리로 앉아있고 행복한 혼자 하는게 아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이도영 위원   본 의원도 확인해 본 결과 여기는 지금 계약기준을 보면 24시간 아무 때라도 전화하면, 유기견이 있다고 하면 처리할 의무가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당연한 말씀이죠.

이도영 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본의원이 일요일날 저녁 11시 반에 119를 통해서 행복한, 완산구, 덕진구 제가 두 번을 전화했습니다.
  119로 전화해서 소방서에다가 유기견이 완산구에 있는데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행복한 전화번호 알려줬고 덕진구 역시 행복한 전화번호 알려 주었습니다. -동물병원-
  11시 반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일요일인지는 몰라도 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안받으시고 6시인가 7시에 월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생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지고 가신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포획이라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획 운송비용 합쳐서 2만원, 두당 2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포획은 같이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포획을 해주시는 기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유기견도 포획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보면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지도가 아니고 그분은 당연히 개가 피를 흘리고 저에게 엉엉거려서 제가 무서워서 옆에 가지를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걸 우리한테 어떡하냐?
  그렇게 말을 하는 데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던 것 아니예요?

이명연 위원   포획도 아닌데 포획비를 지급했다는 거잖아.

이도영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것은 그 다시 확인을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확인을요? 확인하실 때 더 많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좀전에 계장님께 제가 2008년도 의혹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006년도에 기전대에서 애완동물학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제가 있었는지 2008년에 다시 재심사에 들어가서 2008년도에 행복한, 동부, 효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고 당시에 제가 서류를 받아봤을 때에는 이 업체하고 익산에 있는 업체 연합, 두 곳만 있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그럼 공모를 처음부터 두 곳만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것은 공고를 해가지고 두 군데만 들어온 것이고 저희들이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거든요?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2008년도 당시에 그 두 곳만 응시를 했냐는 그 질문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서류심사 없이 이런 거 없이 두 곳만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다른 데가 응모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만약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이도영 위원   처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당연히 받아야 하지요.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이도영 위원   2008년도 당시 임상 수의사회에서 모여가지고 "이거 해봤자 어차피 행복한이 되니깐 우리는 할 필요도 없다". 얘기가 나와서, "그래도 약 오르니까 한번 해보자", 다같이 해가지고 개인으로 다했는데 1차 서류심사에서 체크가 되고, 기준도 없이 다 아웃이 되고 행복한이 기준으로 된 그 업체하고 익산 연합하고 두 곳만 선정기준으로 해서 두 곳만 했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는 먼 얘기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금 한쪽 말만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서류는 아직 확인 안해 봤어요. 서류는 확인해보면 알겠지만은 그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고 실무자가 임의적으로 거기를 선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그 위에 담당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 국장이 있는.

이도영 위원   2008년도 그 당시 아예 응모를 안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응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응모했다는 서류가 있으면 이거 문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분양, 제가 서류를 잘못 해가지고 처음에는 폐사 처리내역을 말씀드렸더니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동물은 유기하여 자연폐사를 시키고 교통사고견 중 회생 불가능한 경우는 안락사를 시킨다라고 자료가 왔습니다. 치료 어려운 질병은 어떤 동물이고 어떤 병에 걸렸길래 치료가 안되는 거고 교통사고 회생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먼저 치료가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애완견을 버릴 때에는 치료비용이 많이 들고 또 치료가 안될 경우에 이렇게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사망 직전에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교통사고가난 경우에는, 아주 죽었을 때에는 지금 그 사체로 해가지고 환경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숨이 좀 붙어있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하는 동물병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문가들인데 유기견이 아니고 돈을 받고 정상적으로 온 애견이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할려고 끝까지 노력하겠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동물을 유기하여 자연폐사가 될 때까지 놔두면서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자연폐사가 되는 게 몇 두고 교통사고견으로 들어와 가지고 안락사를 시키는 건은 몇 건인지, 몇 두씩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청보산업, 여기는 소각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청보산업은 수집운반업체입니다.

이도영 위원   전라북도는 없으니까 지금 여기 행복한에서 여기 청보산업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키로당 오천원씩 맡기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소각비 포함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이도영 위원   본의원이 청보산업에다 전화를 해서 이걸 키로당 얼마씩이냐고 물어봤더니 한두씩 두두씩만 이렇게 하면 하지만 몇 마리씩 된다고 하면 키로당 2500원씩 해주겠다, 이렇게 되던데 그건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오천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내용은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어디다 확인해서요? 본 의원이 청보산업에다가 전화해서 확인 했다니까요? 지금 전화한번 해보실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우리 담당 얘기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두수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금액상의 약간의 조정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도영 위원   그럼 그걸 확인도 안하고 그냥 계속 오천원씩 거기서 요구하는대로 우리는 그냥 임의적으로 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것은 계약할 때 키로당 오천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도영 위원   원칙은 누가 잡은 거예요? -키로당 오천원을-.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원칙은 쌍방이 같이 잡은 거지요, -오천원으로-.

이도영 위원   우리도 알아보고 나서 이거 오천원이라는 걸 금액을 잡은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런데 이것을 한두, 두두했을 때에 그렇게 기준으로 잡아야지 전체적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키로당 오천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이도영 위원   하루에 5마리, 한달이면 백마리가 오는데, 한달에 백만원, 백두가 와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까지 437두가 지금 폐사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11개월 동안에 한달에 40두거든요. 폐사 두수가. 그렇게 되면 일주당 하면 6내지 7마리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도영 위원   원론적은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상적으로 거래를 할 때에 나와있는 단가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 오천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도영 위원   이번에 2010년 1월 11일인가요? 다시 재계약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재계약하면서도 왜 똑같이 이걸 확인도 안해 보고 기존에 똑같은 비용으로 오천원씩을 똑같이 해준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확인도 안해보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사체처리를 지금 우리 자원관리과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이 공히 같이 키로당 오천원으로 이렇게

이도영 위원   그러면 거기도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본의원이 전화해가지고 한두가 아니고 한 세두 이상 될거라고 했더니 2500원으로 본의원 한테도 얘기하는데, 개인 동물병원이라고 했는데도 2,500원씩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전주시를 관리하는, 유기동물 전체를 관리하는 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만약 그렇게 잘못 되어지고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시정조치하시겠다, 2008년도에 이걸 공고를 했을 때 에 두 개, 여기 동물병원 수의사협회얘기로는 많은 동물병원에서 응했지만 떨어졌고 행복한이 됐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2009년도 작년에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공고 낸거 자료를 일단 한번 주시고요, 수의사협회 최○○ 회장님한테 계장님께서, 전주시 분회장님의 나이가 70세가 넘으셨다고 그러던데, 어르신께 전화를 하셔서 "이걸 하는데 모집공고를 같이 내줘라", 그 최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그 당시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공고를 해놓고 동물병원장한테 이렇게 공고가 됐으니까 "참여를 하려면 하시오", 하고 전화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도영 위원   수의사 전체 협회도 아니고 분회장님이고 70살이 넘으신 연세 드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말씀하시고 임상수의사회에는 얘기를 안하고요. 너도나도 하겠다는 임상수의사회에는 말씀 안하시고 연세지긋하신 그분한테만 말씀하셔서 이 공고가 났으니 응해라, 여기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이겁니다. 행복한, 동부, 효자, 우리 4개 동물병원이 모여서 아무 리 잘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는, 전주시내 동물병원이 40개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이도영 위원   40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유기견이 있어서 유기견을 포획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동물병원을 가서 "이 동물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 동물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동물병원에서는 행복한을 가라고 합니다. 전화를 해 주시든지, 왜 그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거나 폐사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동물병원은 유토피아 단체에서 치료비 보전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유기동물관리하고 제대로 관리해서 운영하려면 협회차원이든지 아니면 수의사회 아니면 전북대 수의대학에서 관리해가지고 전체 아무 동물병원이나 가도 유기견이 처리가 되고 치료가 될 수 있게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금방 보고 죽게 생긴 동물을 가지고 가서 "빨리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처리해 봤자 처리비를 받을 수 없으니 행복한 동물병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했을 때에 그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이게 그 저희들이 심의해서.

이도영 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사람을 찾을 것 같으면 전라북도 수의사협회에다가 공고를 해주시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임상수의사 협회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든지 해야지 임의적으로 전주시 홈페이지에다 잠깐, 며칠 올려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0일 올렸습니다.

이도영 위원   열흘 올려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이도영 위원   누가 수의사 할일 없이 맨날 동물치료안하고 모집공고 나는지만 쳐다 보고 있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지만 제가 할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은 평소에 전화라도 한다든지 상담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7월달에 갔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도영 위원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셨다고 하던데, 이것 때문에 임상수의사 협회 회의 하는데 가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것에 불만도 너무도 많으시고 근본적으로 너 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말 동물을 생각한다면 협회차원에서 치료한 것에 대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협회에다가 그걸 응해서 치료비를 받고 처리를 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지 행복한, 우리, 효자, 동부, 주위에서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혼자하면서 우리나 효자나 동부나 한달에 십만원씩 준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도영 위원   아니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제가 전화해서 행복한 동물병원 어디에 있습니까? 우아동 이라고 하셨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럼 덕진구가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럼 덕진구에 관련되어서는 행복한 동물병원에서 와서 포획하고 119를 통해서 가져가는 거는 좋은데 완산구를 전화해도 행복한동물병원이 와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효자, 우리가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행복한 동물병원 전화번호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받아서 배부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간의 처리는 지금 행복한 동물병원-

이도영 위원   배분을요? 그러면 동물 포획하러 오는것도, 동물병원으로 가지러 오는 것도 행복한 동물병원 원장님이 직접 오시는데 김 원장님 혼자서, 다른 원장님들은 차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혼자 오셔가지고 유기동물을 가지고 우리나 효자나 몇 두씩 나누어 드리고 다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각 동물병원마다 전화번호를 줬을 때에는 시민들한테도 좀 혼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번호는 하나로 통일해서.

이도영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동물병원에서도, 동물병원 수의사들도 행복한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야 그나마 김원장님이 오셔서 가져가지 효자나 우리나 동부는 아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편중문제, 그러다 보니까 특혜 의혹 이런 것을 지적하신 문제같고요. 아마 그러기 전에 때와 시간에 관계없이 유기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손쉽게 처리하자는 것이 시책의 목적이라 하면 위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바와같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도영 위원   그건 대안이지만 지금 의혹이 있는 부분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래요?

이도영 위원   죄송한데요,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그 자료 받을 것 좀 받고 필요하다면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기견이 와서 열흘이 되면 안락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데, 분양에 관련되어서는 몇 두나 분양이 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제 분양은 1,058두 중에 지금 485두를 분양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485두나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46%정도 분양률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분양시기, 날짜, 분양자, 장소, 주소, 관련해서 현재도 어디 있는가 파악을 다할 수 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사진까지 해서 올려놓으면 희망자가 신청을 해서 분양을 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져간 사람까지 다 기록이 나옵니다.

이도영 위원   저도 유토피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지만 485두까지는 되지를 않아요.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고양이 불임수술은 몇 마리나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불임은 425두 했습니다.
  총 455두 중에 425두를 그 불임을 했고 30두가 폐사를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몇 두요? 455두 중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30두가 폐사했고, 그런데 교통사고나 이런게 났을 때에 와서 죽은 경우가 되겠고요.

이도영 위원   불임 수술값이 수컷이 사만원이고 암컷이 6만원, 그거 맞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 기준은 어디서 정한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일반 동물병원에서는 수컷이 십만원이고 암컷은 이십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때에 4만원, 6만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수컷이 십만원에 되어있고 암컷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암컷이 이십만원.

이도영 위원   어디가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일반 동물병원에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한곳도 빠짐없이 다 이 가격이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전체는 확인 안해 봤는데요.

이도영 위원   대략적으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도영 위원   이게 또 아니라면 문제가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타 동물병원보다는 싸게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이도영 위원   미용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행복한 동물병원도 미용하시는 분이 한분이고 동부나 우리, 효자, 행복한 한분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두명입니다. -두명-

이도영 위원   우리는 몇분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리 한명이요.

이도영 위원   동부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동부도 한명 있고요.

이도영 위원   효자는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효자는 두명이요.

이도영 위원   그러면 미용이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한달에 50내지 60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도영 위원   한달에, 전체 포함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이도영 위원   한마리당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도영 위원   두시간, 그럼 보통 우리동물병원이나 동부동물병원은 말씀하신대로 하면 손님의 미용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유기견의 미용만 하고 있어야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한 달에 50두 내지 60두인데 일개 동물병원에서 한 12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도영 위원   그래도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다 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하루에 또 밀려올 때는 다 해야 할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평균 전체적으로 4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 두수가 50내지 많이 되면 60두까지 그렇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도영 위원   하루종일 많을 때는 하루종일 한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4개 병원에 넣어놓으면 평균 잡아서 12두 정도, 12두 내지 13두 정도 그 정도 되잖아요.

이도영 위원   많이 있는 날에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보호를 10일간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종일 할 수 있는 그런 두수는 안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도영 위원   그거 자료도 포함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거, 안락사 폐사는 몇 두나 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폐사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437두 정도 되고 지금 안락사는 47두가 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몇 키로죠?

○위원장 구성은   의원님 죄송한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2,100키로 정도 됩니다.

이도영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이것에 대한 정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씀 드린대로 뭐가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네 개 동물병원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전주는 40개 동물병원이 있으니까 40개 동물병원에서 나누어서 하는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부분은 시민들을 보나 의원님 생각이나 똑같을 거라 보여집니다. 편리성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요, 저희들이 40개 동물병원에서 그걸 한다고 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공고할 때에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서

이도영 위원   다음이라면 2년 후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내년 연말에 공고를 해서.

이도영 위원   계약했으니까 여기가 계속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도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짧게 해주세요.

이도영 위원   그리고 전주콩나물 영농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주콩나물 영농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보고 싶은데 지금 콩나물 영농조합에 이사등록이 19명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조합원수가 19명이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이도영 위원   그러면 수입 콩나물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열아홉분 모두 수입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한분도 빠짐없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이도영 위원   정관에 보면 조합 구성원 중 제2장 회원의 1항에 명시된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콩나물 사용하여 제조 가공 판매하는 업체의 대표자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물론 이부분은 조합의 정관이지만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콩이 아니고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콩나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소지도 약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구를 봤을 때에는 잘못되어진 사항은 아닌데 지금 전주 콩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관은 저희들이 만든게 아니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정관입니다.

이도영 위원   그 분들이 직접 만든 정관이, 다 중국산 콩으로 하시는 분들이 전주 관내에서 생산된 콩나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정관을 보면 조합자격 미달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정관상 자격미달은 아니죠.
  전주에서 생산된 콩이 아니고 콩나물이기 때문에 정관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정관의 내용도 바꾸라고 현재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도영 위원   운영상의 문제를 보면 단일 작목반으로 운영해서 제가 봤을때는 큰 틀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생각하시는 틀은 좋은데 대체 작물로 해가지고 벼농사를 짓지않고 콩농사를 짓게끔 해서, 농민들을 유도해서 콩 농사를 짓게끔 해서 이쪽으로 모시고 온다는 것은 좋은데 전주콩 작목반에 가입되지않은 농가는 소외받고 있는데 그 농가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정관에 보시면 가입할 의사가 있으면

이도영 위원   전주콩나물 영농조합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전주콩 작목반에, 이○○ 작목반장님 테두리 안에 있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농가는 82농가입니다.
  금년에 계약재배한 농가가 82농가로 알고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영농조합에서 주신 자료도 82농가가 아니고 110농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것은 전주시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고 영농조합에 알아보니까 82농가로,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말이 수시로 바뀌어요.
  문서에 따라서 말씀이 다들 바뀌시더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전주시에서 직접하면 그런 사례가 없을텐데 저도 조합에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숫자가 왜이렇게 왔다갔다하냐고 해서 나무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농가수는 82농가이고 면적은 100헥터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전주콩 작목반 안에만 들어가지 말고 모든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처음 주신 자료하고 원료콩 수매실적 해가지고 2009년에 59,465키로 해서 처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다 맞는데 본 의원이 어제 다시 자료를 요구했더니 72톤으로 바뀌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72톤이 맞습니다.
  조합에서 과거에 관내콩이나 관외콩의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어가지고 추정치로 숫자를 제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차액보전 물량도 있고 해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다음은 경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재무재표상에 09년도 자본금이 19천만원 대비 부채 총액이 18억으로 부채가 10배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해서 부도도 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업체의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간판을 해준다는 목적하에 2008년도 2천8백, 2009년도 10억, 2010년도 9억 간판설치, 건물신축, 기계설비, 공장증축, 기계설비, 부대시설, 저온창고, 아주 공장을 만들어주고 계시는데 기본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떤 근거로 자본을 우리 시에서, 국가 공모사업도 어떤 근거로해서 공모를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콩이 특화품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7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산콩으로 재배하고 있는 콩나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비빔밥도 유명하고 한데 수입콩나물을 써가지고 비빔밥도.

이도영 위원   그러면 많은 영농조합을 육성해가지고 많은 업체한테 주셔야지 19천가지고 회사하나 만들어서 시 의존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도 없는 업체에게, 내가 10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공모를 해주고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면 차후에는 이러이러한 농가를 이렇게 많이 늘리고 10에서 100의 수입을 내겠다, 이런 기본적인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턱대고 도와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내 주민들은 다 알고있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왜 지원이 되는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게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5억에 시비 1억이 지원되는데.

이도영 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왜 해주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본래 우리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농민들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성된 조합에 공모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죠.
  이것은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도영 위원   원론적으로 봐서는 장려를 해야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 업체에 무려 19억 28백만원이라는 돈을 전주시에서 줬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장려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비 일부 부담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의원님께서 건전하게 보시고 발전적으로 개선책이 있는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우리 콩나물이 많이 시민들한테 보급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본 위원이 콩나물 영농조합에 가서 경영상의 문제점은 뭐고 현 시점의 문제점은 뭐고, 어려운 점과 잘 되고 있는 점을 물어보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돈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힘들다, 그나마 전주시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고맙게 국산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기계설비를 해가지고 콩나물 포장기를 놓고 건물신축을 했습니다.
  저도 가봤을때는 콩나물 기계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건물신축이 굉장히 크게 잘 되었기 때문에 빈 공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건물 증축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올리고 그 옆에 확장을 하고 화물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저온창고를 신축해 주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경영상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 메주 장독사업을 병행으로 같이 해야겠다, -조합장님과 거기 이사님이 해 주신 말씀이.- 직접 해 주셨으니까 그분들이 아시겠죠. 과장님은 모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내용은 못들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메주사업과 장독사업을 우리 시가 저온창고를 지어주고 건물을 증축해서 해줬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보며는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야 되겠죠. 시에서 직접 시비로는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도영 위원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같이해서 이미 메주 장독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다 갖추었어요.
  입구에는 전주시가 훌륭하게 해준 전주콩나물 영농조합이라고 28백만원짜리 간판이 크게 서 있는데 거기에 버젓이 메주와 장독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메주와 장독사업은 저희들이 올린 적도 없고,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처음 듣거든요.

이도영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해준 그 공장에 시설은 다 갖추어졌는데 거기에 콩나물을 다할려고 했지만 장소도 남고 또 그렇게 영업이 잘 안되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메주 장독의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이 된다고 보면 공모를 받는 기관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도영 위원   과장님, 이미 건물은 2009년도 8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 2억 7천 주고 증축했고 저온창고는 3천을 들여서 했어요.
  이것을 다 완비한 다음에 전주콩나물만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메주사업과 장독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콩 수매를 콩나물콩 수매는 1등급만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1등급, 2등급을 받아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작년에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등외품이라든지 이런 콩이 상당히 나와요. 그런 콩은 소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의 콩을 다 수매해서 장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가에서 벼대신 콩을 재배해서 수확된 콩을 전량 콩나물 영농조합에서 수매해서 양쪽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죠.

이도영 위원   여기가 전주 콩 영농조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전주콩나물 영농조합입니다.

이도영 위원   콩만가지고 수매를 해가지고 남는 콩은 메주와 장독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문제네요.
  그러면 옆에 2개 28백 더 들여서 전주 메주영농조합과 전주 장독영농조합 간판 또 해 주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콩나물 영농조합의 정관을 고쳐가지고 장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지금도 충분한데 공장을 증축해주고 기계설비를 확장해주고 화물엘리베이터 갖춰주고 저온창고를 만들어 줘서 전주콩나물 이외의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도 아무 손색이 없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 콩나물 공장이 천톤까지 현재 규모로는 생산할 수 있거든요.
  금년에 재배사 6동하고 포장 1식 해서 확대를 해 주면 앞으로 5천톤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체계가 구비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전주시민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콩 분량이 87백톤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이도영 위원   작년에 생산한 것은 몇 톤이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작년에 5백톤 정도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직 천톤을 생산해 본 적도 없는데 증축을 해주고 메주 장독사업을 할 수 있게 병행할 수 도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기술적인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더 알아보도록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안보여지거든요.
  우리 콩나물을 중국산 콩이나 미국계에서 90% 정도는 수입을 합니다.
  우리 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은 그렇게 많지않거든요.

이도영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산 콩나물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국산콩 전주콩나물을 하겠다라고 모여서 좋은 취지로, 여기에서 제가 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하는 이유가 좋은 국산, 전주콩나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전주시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대체 작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지가 좋고 뜻이 좋아서 더 장려해야 된다는 기본 취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원칙이라고 할수는 없는데 무턱대고 19억이라는 돈을 계속 퍼주고 있어요. 또 다른 영농조합을 찾아가지고 더 많은 영농조합을 육성해서 농민들이 더 많은 콩 농사를 지을수 있게끔 장려해야지 전주콩 영농조합에다만 계속 돈을 투자해주고 남는 장소는 메주사업과 장독사업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의원님,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이 많지가 않습니다.
  영농조합에서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업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부담도 현재 40%를 자부담 했거든요. 매년 4억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조합원들이 수입콩으로 하고 있다는 개별업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지를 하고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콩나물 생산체계는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전주콩나물 영농조합이 농식품부에서 거기에서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해가고 있고 그 도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기 떄문에 금년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공장에 대해서는 증축하는 이런 부분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대부분 국비입니다.
  현재 콩나물 영농조합은 어느정도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에서 생산된 시민들이 생산한 콩을 전량 수매를 하기 위해서 재배를 잘못했거나 흉년이 들때는 등외품도 나오는데 그 등외품까지 수매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장류사업이라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개인적인 판단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도영 위원   그 말씀 듣기 어렵네요.
  그리고 콩나물 세척기나 증축, 신축사업에 8억,2억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비 공모로 갖고 온 돈이기 때문에 시가 전자입찰을 할 수 없고 자부담이 있기때문에 공사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잖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런 법은 없는데요, 변호사 자문, 농식품 질의,도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집약을 해보면 조합이나 일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당사자가 아니라고 변호사 자문도 되어지고 있고 농식품부 질의를 해본 결과 객관성, 예산절감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는 답변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시에 요구를 해라, 또 시 계약에서 해볼려고 상의를 했었어요. 계약부서에서는 자본보조는 안된다, 업무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도영 위원   NH개발은 농협의 자회사인데 NH개발에 등록된 몇 의 회사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 나서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은 자부담이 있으면, 보통 저도 건설업을 하지만 일이 없으면 실적이라도 남길려고 자부담 부분을 많이 줄 일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시에서 돈을 지불해준다고 하지만 자부담 그 업체에다가 줄 수도 있고 이런 의혹도 많이 있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관계부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공사하는 부분도 감리가 없지만 그 부분에 충분히 견제할 수 있게끔, 부실이 없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도영 의원님께서 두건의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유기견과 관련된 건은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재무건전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된장, 장류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은 먼저 협의 후에 이게 진행되어야 될 일인데 실제 현황 파악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실태파악을 하시고 이도영 의원님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미나리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리적 특성과 명성, 품질이 특수해서 그 물건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고 가공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지리적으로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지역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전주시의 5대 작물 중에서 미나물과 콩나물이 아주 유력하더라고요.
  이것을 실시한 것이 2000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스타일과에 전주 비빔밥에 대해서 했고 또 한스타일과에서 한지에 대해서, 전주한지 특허출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에 갔더니 미나리를 청도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보다 청도 미나리가 유명하게 되는 역전현상이 생기고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전주 미나리 특허출원을 하고 전주 미나리 특허출원하면 이마트 같은데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죠.
  그런식으로 품질의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마트에 들어갔을때 더욱 씩씩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라남도가 22건이고 전북이 6건인데 전주시는 한건으로 되어있어요.
  전주가 음식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식재료가 풍부해서죠. 식재료를 주관하는 부서는 친환경농업과죠. 그런데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약한 것 같아서 전주콩나물 지리적 표시제와 미나리 표시제를 단체 포장 특허출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콩나물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미나리에 대해서는 작목반이라든지 어디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나리 작목반이 조금 의지가 약합니다.

김남규 위원   자생력이 있는데에서 스스로 크는 것하고 우리가 공모했으니까 장독사업해도 되고 장류사업 해도되고 이런 것 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서 작목반의 경쟁력을 기르는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인증 면적이 전국에 58.2%나 됩니다.
  그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행정적 지원이 있었고 그래서 예산여건만 허락이 된다고 보면 인센티브나 뭐가 있어야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하고 면적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친환경 재배를 해서 완전한 친환경 식재료를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농촌에서 태양열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도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태양열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프라이버그와 네델란드를 갔는데 네델란드 주택가만 갔는데 농가를 갔을때는 아마 거기도 분명히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도를 맞추는 이런것을 할 것 같은데 타도에서도 이런 것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석탄과 석유도 한계에 와있고 신재생에너지를 농업분야에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 위원   콩 작목반 82농가에서 생산되는 콩의 재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00헥터 정도인데 1헥터당 2톤정도 생산되는데 금년에 저온피해 등이 있어가지고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시에서 연간 소비되는 콩나물 콩이 얼마나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콩은 수요파악을 못했고요, 콩나물을 시민들이 소비했을 때 1인당 40그램을 환산해서 87백톤 정도 소요됩니다.

이명연 위원   170톤 밖에 안되는데 87백톤이 소요되면 당연히 중국콩 쓰라고 해야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기 때문에 국산콩을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콩나물 영농조합에 지원해 주는 것도 적극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전주의 대표 브랜드화 시켜가고 있는 콩나물을 중국콩으로 한다면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
  콩을 재배했을때 1헥터당 수익금과 일반 벼라든지 다른 농작물을 수입금의 차이는 얼마나 돼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콩 재배했을때, 수량이 많았을때는 헥터당 16만원 정도 오히려 콩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작업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콩이 벼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의 대표 브랜드화 하려면 재배농가가 많게 만드는 것도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재배 농가를 늘릴려면 재배농가들한테 선진화된 재배기법이라든지 재배이후의 지원 등이 이뤄져야지 그 농가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콩나물 정도는 전주에서 생산되는 콩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그러면 콩나물 영농조합 한군데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전반적으로 재배를 많이 했을때 영농조합에서 나중에 운영할때나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우리 콩을 쓸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영농조합에서 할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콩나물이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생산을 못해요. 콩은 제주도에서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산콩나물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비를 시키려고 금년에 마트하고 협약도 했고 일반 비빔밥을 만드는 고궁, 가족회관, 그동안 수입콩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반발도 있었지만 국산콩을 활용한 콩나물을 써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고궁이라든지 가족회관은 우리 콩을 쓰고 있습니다. 소비가 이뤄지면 면적을 많이 늘릴수 있어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런데 등외품이라든지 질이 안좋은 콩은 수매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콩도 소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장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결국은 콩 재배농가를 늘리고 그 분들이 편안하게 콩을 재배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지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파악한 농가 세대수하고 인구가 몇명이나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가수가 4,211세대이고 인구는 14,464명.

○위원장 구성은   희안하게도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통계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데 왜 완산구하고 덕진구 통계는 전혀 다르죠?
  완산구하고 덕진구의 통계를 합쳐보면 농가수가 7,141세대 인구는 19,212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희들은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구청은 어떤 자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농가의 기준을 뭘로 잡는 건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책자에 전혀 다르게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64만 시민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문화시설의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통한 천년전주의 명성을 되살리고 금번 국회에서 통과된 SSM관련 유통법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중소상인및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신성장산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0시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증인(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