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2010년 11월 24일(수) 14시
장 소 : 완산구청 회의실

(14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윤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0년도 완산구청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산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 관행과 비효율적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 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강순풍 구청장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서 완산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와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완산구청
  구청장 강순풍
  민원봉사실장 채규엽
  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건축과장 박종구
  건설과장 이종대

○위원장 서윤근   앉아주시고요.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규엽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대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해주시며 특히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0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제9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시가 새만금의 중심 도시로 더 큰 비상을 시작하는 민선5기의 힘찬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시민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구정 운영에 진력을 다해왔고 올해도 어느 덧 한 달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해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올해의 사업을 누수없이 마무리하고 2011년도에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되새김은 물론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념하시고 올 한 해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 맺기를 기원드립니다.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위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추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기초 조사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민 재산권 행사나 세금 부과에 기본 자료가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죠. 현재 완산구청에서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직원 담당자는 3명입니다.

박병술 위원   3명의 종사자들이 지적직들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지적직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일반적으로 지가 공시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사가 지정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평가사가...

박병술 위원   이것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민원이 있었죠. 이의 신청이 뭐예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지가가 높다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 수긍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의신청 사안별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거든요.

박병술 위원   시민들이 다 믿겠지만 그래도 믿지 못해가지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한 세금의 기초 자료죠. 시민들한테 공신력을 잃지 않게끔 해주시고 불만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지가가 높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금 많이 내니까 안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시민들이 유쾌하게 할 수 있게끔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추진 실적이 무슨 내용인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현재 다 끝났습니다.

박진만 위원   추진 실적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에 따른 유인비가 무슨 말입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도로명 주소 예비 고지를 위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유인물 인쇄비를 유인비라고 합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박진만 위원   인쇄비라든가 좋은 말이 있는데 유인물 복사비 그런 뜻인것 같아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도로명 주소 고지 홍보에 대한 사항에서 완산구청에서는 이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새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를 저희는 덕진구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도 많고 홍보 물품과 홍보 팜프렛을 제작해서 18개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도했습니다마는 전북일보사에 10개 공익광고에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대한지적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시에 유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캠페인을 했고 고등학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할 당시에 거기가서 직접 새주소 방문 요원이 같이 가서 하고

박병술 위원   홍보한 내용을 주시고요. 홍보를 하고 있는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직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덕진은 2명이던데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일용직까지 합쳐가지고

박병술 위원   물론 이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죠. 그러면 3년이 흘렀죠. 3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새주소 고지나 쉽게 이야기해서 지번 체계에서 도로명 주소를 바꾸잖아요. 거기에 시민의 인지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시민의 인지도가 45%정도

박병술 위원   어떻게 조사해봤어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원래 시행이 2012년도인데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시설물 설치하고 정부 홍보 계획이라든가 우리시 교육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물 번호판을 달기전 완전히 전부다 그것만 달았기때문에 아무리 건물 번호판이 2-18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용머리고개 같으면 용머리길 집 얼마다 해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거의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까지는 모른다고 봤을 때는 한 45%정도 인식한다.

박병술 위원   제가 볼 때는 20%밖에 안되던데. 그래서 2012년부터 법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혼란이 왔을 경우에 물론 잘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어르신들 중심으로 보면 상당히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지식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쪽으로도 홍보할 수 있게끔 다른 체계를 수립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와 도와 군까지 다하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주요 역할을 많이 하기때문에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수립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내용 현재 완산구에서 홍보했던 모든 내용을 주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고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혹시 업체나 사업체같은 경우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연관을 맺고 진행하는데가 있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업체하고 사업체하고 특별히 저희들이 홍보한데는 없고 서로 이해 관계가 있는 대한지적공사라든가 주택공사, 건축사협의회라든가 그런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시에 서로 협조 차원에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각 개별 시민과 새로운 주소와 연계되어서 맞닥뜨리는 대상중에 하나가 업체거든요. 집에서 자장면 배달 하나 시킨다고 했을 때 음식을 주문했을 때 제가 새주소로 이야기를 하면 다시 물어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뭘 하나 구입하는데 거기에 새주소를 쓰니까 낮설어하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도. 그래서 실제 주소를 일상적으로 쓰는 것이 개인도 있겠지만 그것이 일반인들 상대로 영업하고 관계를 맺는 사업체나 작은 영세 업체도 일상적으로 주소와 관련되어서 연계되어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좋으신 의견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우리 지금 완산구내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590개로 되어있나요. 부동산 중개업 위반 적발을 하는데 가장 많이 적발되는게 어떤 거예요. 통계는 다음에 보고 받도록 하고요. 실거래 신고제가 의무 제도가 되어가고 있고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우리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별도로 부동산 중개업들이 난립해 있는데 실거래 신고 의무가 되게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하는 가격에 의하여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 법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서로가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매수인이 실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가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단속을 하면서...

이미숙 위원   그점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완산구쪽에 중개사 자격증만 걸고 영업하는 그런 중개업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런 무자격자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단속은 하고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예.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자체적으로 연중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거든요. 무자격자가 명함을 박아가지고 공인중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저희들이 어떻게 일일이 가서 당신이 자격이 있냐, 없냐를 묻기도 그렇고

이미숙 위원   그것은 우리 완산구쪽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려면 우리 구청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주시고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부동산 공인중개사 미자격자, 미소지자의 중개 행위는 호랑이가 고기를 먹는거 하고 똑같아요. 다 알고 있어요. 호랑이 고기먹잖아요. 그리고 미소지자가 중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뿐이지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고기 먹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인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서민들이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업을 정상적으로 제도권내에서 하는 분들이거든요.
  서민들 또는 제도권내에서 세금을 내가면서 제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에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적극 어차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적발 행위를 간접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든지 유선이든지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할 때는 어떠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고 신고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공인중개 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덜 볼거라 생각하니까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새주소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개수는 엇비슷한데 지역 안내판,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인물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저희들이 편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부터도 거의 편지 쓰지 않습니다.
  다 메일로 보내거나 문자로 보낸다든가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새주소 2012년도부터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편지를 많이 쓴다면 관심을 가질텐데 더더욱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관에서. 그냥 유인물만 사실 오면 저도 집에 유인물 오면 거의 보지 않습니다. 대가리만 보고 제목만 보고 넘어가는게 일쑤고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말거든요. 그러듯이 새주소 어떻게 주소명이 바뀌는가 보다, 도로명이 바뀌는가 보다, 이정도 보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때문에 이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면 어제 덕진구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 안내판이 14군데인데 그쪽이라도 야광으로 저녁에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차량용이 되었든 보행자용이 되었든 건물 보호판이 되었든 상징적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밤에는 시각적으로 훤히 보이거든요.
  낮에는 무슨 길, 무슨로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누가 관심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상징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인식이 시작되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우리 완산구청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채규엽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아까 야광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야광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한쪽면 주차사업인데요. 운남아파트 입구에서 뿌리마트 정면까지 도로가 많은 통행량이 있어요. 교통량에 비해서 거기는 현재 한쪽면 주차를 허용하고 계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앞부분에 주차장 시설 건물 있잖아요. 측면으로 주택가에 골목들이 1차도로, 2차도로 나가있죠. 거기는 운남 아파트 입구에서 뿌리마트 정면까지 도로의 교통량에 비해서 혼잡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 담벼락에 주차했는데 교통량이 많지도 않는데 그쪽은 한쪽면 주차를 허용하고 우리쪽은 한쪽면 주차를 허용 안해가지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으니까 서운하다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활동을 강화해가지고 조치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거기는 한양 운남에서 뿌리마트까지는 한쪽면 주차를 허용을 해도 차량이 두 대가 교행하는데는 지장이 없기때문에 한거고 그 이외의 도로는 한쪽면 허용하게 되면 차량이 두 대가 서로 교행이 어렵기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도 한쪽에 차를 주차했을 때 좀 어렵게라도 교행이 되는데 한쪽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또 반대편에 불법 주차를 하기때문에 차량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양쪽에 받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철 위원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간 주차는 현행대로 실시한다고 해도 야간 주차 당시에 교통량이 적을 때에 주차면을 야간만큼은 한쪽이라도 주차를 허용한다는 홍보를 통해서 주차선을 그어줄 수 없을까요.

○덕진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야간만 따로 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규정에 제약을 받기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사실 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단속도 하고 지도 계도도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경제교통과장 박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감사 자료 62쪽을 보시면 2009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자료에 나온 부과 건수는 2010년도로 해가 바뀌면서 이월된 건수만 나와있고요. 실제로 2009년도 부과 건수는 이보다 많습니다.

이미숙 위원   통계를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게 이월 금액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정확한 자료로 기재를 해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보통 행정에서 부과징수 현황을 할때는요. 이월된 것으로 해서 계속 나가거든요. 5년, 10년된 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되는 것으로 해가 바뀌면

이미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8만3,958건으로 되어있어요. 여기에 이월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이 자료가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 10년, 9년, 8년 이렇게 했으면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제출하는데 여기는 주로 부과 징수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과 징수는 해가 바뀌면 과년도는 이월된 체납금액을 관리를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음부터는 의원들 개개인에게 제출하는 자료하고 또 우리가 감사 자료하고 이게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주시고요. 지금 3년동안 완산구에서 주정차 과태료 미납 금액이 얼마죠. 최근 10월말로 해서. 됐습니다. 상당히는 서운한데요.
  제가 이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덕진구에서 어떠한 감사가 오갔느냐 그런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분명히 덕진구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산구에서도 그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쉽습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여 미납금액이 44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최근 계속 미납액 전체 금액이 140억입니다. 그렇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이미숙 위원   미납 징수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법 말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에 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독촉장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수차 발부하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인 것은 부동산에도 확대해서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게 수년동안 미온적인 방법을 택해왔기때문에 이렇게 미납액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는 차량 번호판 강제 영치를 하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확인한 바로는 내년부터 시행할거라는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번호판 강제 영치로 돌입할 경우에 사전홍보하고 법적 근거는 제시를 하시고 강제 영치에 대한 민원이 없게끔 교육과 인적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미납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태료 구청 홈페이지에서 보고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미납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직접 신용카드를 통해서 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십시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신용카드로 해서 지금 6천7백만원 정도 납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직접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도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결재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인터넷 결재 가능합니다.

이미숙 위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홈쇼핑처럼 물건을 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정차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시스템에서 주정차 단속 자료 조회도 할 수 있고 의견진술, 이의신청도 제출할 수가 있고 또 수납자료 확인 그런 메뉴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간편한 과태료를 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과태료 징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거고요. 또 시간상 많은 절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생활에 불편을 주는 노상적치물 가로질서 확립에 대해서 완산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현재 중점 정비 지역이 몇 개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편성이 딱 된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옛날에는 편성도 시켰더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파운다리로 해가지고를 크게 세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로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대로 아무때나 가서 적발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잠정적으로 노점 허용 구역이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박병술 위원   거기는 어디 지역으로 되어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중앙시장, 삼익수영장, 서신동 풍년제과에서 신일아파트, 평화동 지하보도, 서부시장, 매곡교..

박병술 위원   여섯군데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잠정 허용 구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근거가 있다든가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노점 허용 구역을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완산구 자체에서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생계 문제도 있고 해서 생계 유지 차원에서 허용을 해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가 하자고 했어요. 이것은 시 방침이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시의 방침입니다.

박병술 위원   시 방침은 생계형을 위해서 했다 그 말씀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죠.

박병술 위원   남부시장 가설점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 당시에 노점했던 사람을 1년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점정 허용 지역입니까? 아니면 상시 허용 지역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거기도 잠정 허용 구역이라고 봐야겠죠.

박병술 위원   여기는 안들어있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여기는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은 계약을 안해주고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상행위를 하지 않고 점포를 비워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오면 거기에 입주를 시켰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그것을 허용하면 안되지 않냐 해서 빈 상태로 그냥 놔두어가지고 언젠가는 거기는 노점 행위를 못하도록 해야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않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잠정 허용 구역은 6개를 만들어놓고 남부시장 가설점포는 계약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성에 안맞는 것 아니에요. 남부시장 가설점포는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안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계약해서 점포하게끔 만들어준 상설 시장이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다른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또 허용 구역은 할 수 있게끔 하고 안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계형 노점상들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완산구청에서 시에 이야기를 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어떠냐. 시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가로질서 확립을 하자고 업무보고를 해주셨기때문에 서로 형평성에 맞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형평성이란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십니까?

박병술 위원   6개 지역은 잠정 허용 지역이고 또 남부시장은 계약을 하면서도 거기를 안하는데는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맞지 않냐 이거지, 거기는 현재 남부시장에 있는 가설점포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잠정 노점 허용 구역은 6개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남부 시장 가설 점포도 잠정적으로 허용 구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가설 점포에서 떠나간 사람들은 못하게 하신다면서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술 위원   왜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거기를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안되지 않냐 이거지.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부시장 가설점포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분들 따로 만들어주면 모를까 만들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형평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가설점포있는 그 구역은 원래 버스도 다녔던 지역입니다. 말씀하신 6개 잠정 허용 구역은 조금 불편은 느껴도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평화1동도 안그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차는 다니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노점상들이 있기때문에 인도에서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가설점포는 계약을 하고 1년이 넘으면 떠난 사람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질적인 노상적치물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 차량이 3대로 되어있습니다. 단속 직원은 6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전만 해도 20명이 넘었거든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준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구역, 민원이 많은 구역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병술 위원   혹시 계고장을 발부해서 안듣는 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고질적인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병술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부과 건수나 징수율같은 것은 나온 것이 있겠네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11건에 123만6천원 부과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겨우 그거다는 이야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부과를 할려면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부과를 않고 우리가 지도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계형과 고질적인 것을 나누어서 또 신규 발생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과 고질적인 것과 신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셔서 쾌적하고 가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청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노력을 해야 되죠. 안하면 안되지. 그래서 체계적으로 방안을 세우자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업무보고때 확인하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17쪽에 11건 과태료 부과해서 123만6천원이거든요. 노상적치물에 한해서 한 것입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도로 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내용이 과일 노점해서 가게앞 상품 진열이 포함되어있는데 아까 17쪽에 있는 11건은 노상에 적치한 내용이고 여기에 과태료 부과 징수한 내용은 31건인데 이것은 차량, 노상 차량을 포함시켜서 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 11건은 노상 적치물이고 우리가 차량으로 노점을 하는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부과한 건수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과를 한 이후에 납부한 경우도 있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부과한 이후에 이것이 해결이 되나요. 문제는 납부를 해서 과태료를 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도를 가로 막고 있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70%정도는 해결이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구역이 교통 정체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기때문에 해서는 안된다. 거기서는 안해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70%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개략적인 근거죠.

○위원장 서윤근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과태료를 차량 노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런 식으로 한 1년, 2년, 3년만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부과를 통해서 70%의 효과를 가진다고 하면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우리가 여기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역은 횡단보도나 사각지대 차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서 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자료를 보면 일상적으로 수없이 많은 건에 대해서 계고하고 주의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와 그냥 계고한 것과의 차이가 드러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드러나죠. 보편적으로 잠정 허용구역에서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횡단보도나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교각지점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을 계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가게에서 내놓은 노상적치물 불법 인도상에 주차 문제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순간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불안했던 적도 있었고 아이 손을 잡고 가다가 굉장히 불편한 점을 일상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아주 혼잡스러운 네거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되거나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해당 책임자로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도 보행이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를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전하게 하는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가고 있는데요.

○위원장 서윤근   그 로드맵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3개조로 편성해서 상시는 순찰를 통해서 특히 그런 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런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가장 애로점이 뭔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 사람들은 이게 생계유지에 대부분

○위원장 서윤근   가게를 영업하면서 인도에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공간이 아닌 인도까지 넘어오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만약 그것이 인도까지 나오지 않고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공간만 적치하고 있을 때 생계에 큰 타격이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 사람들은 상품을 조금이라도 밖에 내놓아야 홍보가 있고 그전부터 해왔기때문에 전부 도로밖으로는 나오지 못한다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인도를 많이 침범한 그런 상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 입장은 볕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거네요. 완전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약하다. 현실적 문제때문에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윤근   말씀이 왔다갔다 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아닙니다. 상가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 순간부터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상품을 꼭 밖으로 내놓아야만이 팔리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어가지고 상가안에서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밖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런 인식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일제히 우리는 전부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상가안으로 넣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우리가 인력의 한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지나치게 인도를 침범하거나 이런 사람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완전한 인도, 인도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물이에요.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인도와 옆에 붙어있는 가계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인도를 불법 점거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말씀하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죠.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을 당장 내일부터 안하면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잠정 허용구역이 6개 구역이 있고 그 구역 바로 인근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잠정 허용했다 하더라도 인도를 점용해서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상가에서도 물건을 내놓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안내놓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앞으로도 입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겠네요. 지금과는 다를게 없다. 여전히 일정하게 그러한 입장에 의거해서 시민들의 보행권이나 이것이 일정하게 침해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시민의 보행권이나 통행에 불편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노상적치 관계, 불법광고물,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차량으로 인한 노점상이 단속이 되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16만원이 부과되니까 빼달라고. 이것을 내가 발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거꾸로 집행부에 찾아가서 그 사람 먹고 살기 어려우니 봐달라고 해야 할지 그 전화를 받고 고민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구청까지 쫓아왔죠. 우리 지역구 사람도 아닙니다. 삼례에 사시는 분인데 단속반에 단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횡단보도 이쪽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더니 자기가 비끼면 또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단속의 한계가 있구나, 금방 단속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 가고 또 그 자리를 뺏길까 싶어서 그 사람은 못가고 과태료가 부과될지 알면서도 지키고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16만원 부과되었는데 당신 하루에 16만원 법니까? 했더니 오후 4시부터 하는데 못번다고 그래요. 하루에 삼사만원 번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다니다 보면 노상에 나와있는 적치물때문에 짜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지나갈 때 그 정도는 감내를 하자라고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기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불법광고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노점상 문제나 불법광고물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에 가면 상가연합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 건축사 회관앞에 그 일대 나가보시면 에어풍선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그때 상가연합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스스로 우리가 먼저 해보자 해서 그 구간은 없습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서 차제에 과장님께서 완산구에 있는 상가연합회 노상적치물 나와있는 회장님들 모시고 그분들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의를 한 번이나 해본 적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광고물이나 불법적치물 법대로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6개 임시 재래시장, 최명철 위원님 가끔 주장하시는게 최고의 동 서신동에도 지금 대표적인 노점상 허가구역 아닙니까? 잠정적으로 매곡교, 서부시장, 중앙성당 앞이나 삼익수영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불법을 지속적으로 해서 대부분 그분들이 얻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면 잠정적이든 고정적이든 합법화가 된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 넌센스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적어도 법을 집행하고 규정을 관리하는 과장님은 기준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의 보호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게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만 기준은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보고 서윤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렵지만 동감하는 것이에요. 읍참마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의 보호를 받아야될 사람은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로 인해서 완산구청에서 수수료같은 것 물론 대행하겠지만 대행수수료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게시판이든 게시대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2,389건에 5천990만5천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불법광고물이나 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연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광고물협회에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인력 수급을 통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4명이 여기에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국장님 보고서에 보면 10월부터는 2개조로 해서 6명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그전에는 4명이 했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을 전담하는 사람은 4명이고 행정을 하는 사람도 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기록된 철거에 동원된 인원 25명 이것은 뭡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공익요원도 있고

박진만 위원   총 몇 명입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희망근로도 때로는 있고 보훈단체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연인원으로는 그렇고요. 최대 31명이 동원되어서 한 일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최대 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주로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지류벽보나 손쉽게 하는 것 이런 벽보를 하는 것이고 아까 4명의 상시 단속요원은 프랑카드 정비, 에어풍선 정비, 불법간판을 고정해서 달았는데 불법인 것 철거하는 사람들은 상시 4명입니다.

박진만 위원   연인원은 아직 모르시는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규정을 지켜가면서 관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게시대나 광고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정하지 않은 불법광고물, 불법현수막을 규정에 맞지 않게 임의적으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환경적인 피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열심히 뛰면 잡힐 것 같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잡힌다고 봅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박진만 위원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잡히고 있잖아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계속해서 하고요. 다른 방안은 앞으로 첨단 장비가 나오면 광고도 전자광고도 나오고 하니까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면 5백만4천원이에요. 그런데 단속 건수를 보면 25만건 되는 것 같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단속을 해가지고 하는대로 과태료 부과할 것 같으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고질적으로 붙이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 세 번 붙이는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분들이 왜 붙일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박진만 위원   광고 효과도 있지만 제대로 법 집행이 안되기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철거에 동원된 연인원이 몇 분인가도 여쭤봤고 과태료 징수금액이 5백만4천원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도나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느슨한 행정 체제 운영에 따라서 실제로 법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고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규정에 불법현수막이나 지류 벽보를 붙이면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 사람들 편리 봐주기 위해서 않는 것은 아니고요.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당사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시인도 받아야되고 이런 절차가 여러 가지 면에서

박진만 위원   아니 행정에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불러다가 시인을 받습니까? 가서 사인 찍으면 되는거죠. 불법현수막 게시된 것이나 불법벽보판이 게시되었으면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가지고 법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불법주정차 하면 그 주정차한 사람 불러다가 확인해가지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주정차같은 경우는 차량 번호를 조회하면 소유자가 나오기때문에 일단 소유자로 부과하고요.

박진만 위원   확인할 수 없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죠.

박진만 위원   과장님, 그렇게 피해가실려고 하면 안되고요. 과장님은 25만건에 해당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을 뽑아볼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세수를 확보할려고 단속을 한다고는 안보고요. 현재 프랑카드가 자꾸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프랑카드 가격이 낮아진대요. 그래서 3만원인가 하면 한다고 합니다. 떼어가면 떼어가고 붙이자 이런 막가파식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단속을 하면서 병행해서 과태료 처분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따르는 요소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수막 떼어가도 3만원밖에 손해 안보고 그리고 굳이 시간과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힘든 게시대, 게시판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다리기도 어렵고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고 또 3만원만 들여도 광고 효과는 충분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은 늘어날 것이고 과장님은 정년퇴임할 때까지 절대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계도, 홍보 절차를 거치면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윤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있으면 집행을 하셔야 되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개선 사항이 생기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생길 문제점만 생각을 하시고 과장님은 집행을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앞으로 언제까지 해서 이것을 정착을 시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완산구에서 수거되는 폐현수막이 한 달에 얼마나 수거가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연간 작년에는 2만9천개를 수거했고요. 금년에는 2만1천개를 수거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트럭으로 한다면 그게 한 트럭이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하루 이틀에 한 트럭씩 하니까요.

이미숙 위원   그러면 몇 톤이나 될까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1년이면 100 트럭정도 된다고 봐야 겠네요.

이미숙 위원   완산구에서는 폐현수막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폐현수막은 원칙적으로는 소각을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과수농가나 비닐 대용으로 풀 안나게 하는 또는 수해 예방용으로 거의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을 시킬려면 청소용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소각하는데요. 금년에는 소각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농가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농가로 재활용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재활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1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또 버리게 됩니다. 그것 생각해보셨어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거기까지는 생각 안해봤습니다. 재활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좋다고 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농가에서도 1년밖에 쓰지 못하고 다 쓰레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을 하지 않고 다 농가로 보내고 있습니까? 전량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금년에는 소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용품으로 푸대를 만들어요. 그게 일반 재료로 하면 200미터당 2백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폐현수막으로 재활용 푸대나 봉투를 만들게 하는겁니다. 완산구청에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있죠. 그분들에게 이 사업을 맡기면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수익에도 도움이 될겁니다.
  그리고 완산구청에도 사회적 기업 하는 업체가 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이미숙 위원   다른 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수익사업으로 해안가에서 로프 제작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한 단가가 되기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도 키우고 있으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 노력을 해보시고요.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도움이 되는 수거용 푸대와 봉투 제작 검토해주십시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 사항은 관련 환경청소과에 그것이 타탕한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주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거나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그런 행사 유인물이 거리에 게시대가 아닌 전봇대나 가로등에 붙어요. 바로 안떼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공익 말하자면 시민한테 알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제거를 안하고요. 전봇대나 교통 신호등이나 시민의 보행이나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시민에게 알리는 사항같은 것은 제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유인물이 법적으로 공익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런 내용을 가진 현수막이 거리의 게시대가 아닌 그 거리에 붙을 수가 있나요. 안되게 되어있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서윤근   그런 기준과 판단을 어떤 상식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지역에 사회단체, 자생단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걸었습니다. 그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떼지 않고 있을텐데 그러면 이것에 협조 요청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서윤근   어디서 협조 요청이 오는거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관련기관에서요.

○위원장 서윤근   공문을 통해서 오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공문도 하고 전화도 받고

○위원장 서윤근   전화로도 그 내용을 접수하기도 하고 공문으로도 접수하기도 한다는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공문으로 많이 오고요.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그 판단, 어떤 공문이 왔을 때 이것은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보류하자는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 기간까지

○위원장 서윤근   그것도 판단의 여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기에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 이런 판단을 과장님이 하시냐 그 말이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 공문을 제가 받아볼 수 있겠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위원장 서윤근   공문을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건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도 걸리는 장소가 목이 좋은데만 걸리거든요. 그런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데 어떻게 철거하십니까? 완산구청은 풀어서 철거하십니까? 시간에 쫓겨서 잘라서 철거하십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두 가지다 병행하죠.

김명지 위원   그 이유가 현수막을 건분들 하고 현장에서 부닥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본인들의 현수막비를 아낄려고 걸어놓은 사람들은 낮은데에 걸어가지고 옮길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서 걸어서 한 시간, 두 시간 불법으로 인사하고 가지고 들어가고 그런데 구청에서 와서 철거를 해가면 그것을 잘라요. 안풀고.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불법현수막을 많이 철거한데는 그 전봇대나 나무에 줄이 주렁주렁 매달려있습니다. 그것 일거에 다 청소 한 번 해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것은 수시로는 못해도 정기적으로 한 달이나 분기별로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나무에 철사로 불법현수막 달고 철사를 끊은 지역은 속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가 똑 끊어집니다. 외형은 지름이 20㎝, 30㎝ 되는데 철사가 안으로 파고들어가서 단 시간내에 빨리 자라는 것을 심다보니까 플라타너스같은 경우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바람이 불면 똑 끊어져버립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사고도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부착물을 나중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잘 청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전주시 관광사업에 인프라 구축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관광객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지역이기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온 간납대 지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위 간납대 사업 부분과 꼭 연계하여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목대는 아래 급경사지 보셨잖아요. 소위 노후한 무허가 주택 공가와 민가 8가구 8동을 자연 재난위험으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자연공원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서 결국 리베라 호텔쪽에 한옥마을에 오신 관광객들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오늘 현장보고서에 적시해주신대로 지장물 보상 및 이주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간납대 사업 부분과 연계지어서 2011년도 상반기에 준공 시점에 함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이랑 약속해도 되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옥마을 소위 2년 이내에 5백만 관광객 시대에 발맞추어서 주민숙원사업의 하나로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은 견훤로가 현재 남부순환도로와 연계해서 한벽루쪽으로 터널을 뚫는 공사를 못한 바람에 소위 남노삼거리 출퇴근 길에는 병목 현상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소위 견훤로 대체 순환도로로 해서 견훤로 끝자락에서 기린봉 아파트 입구 끝자락에서 리베라 호텔쪽으로 소위 간납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그쪽을 통과하면서 중로개설에 대해서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필요성이 중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수차례 검토했고 주무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에 보면 중로개설사업 부분의 예산액으로 15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해서 완산구 관내 이 중로개설을 하는 공사를 현황을 멸밀히 검토하시고 시청의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관내에 있는 예정공사가 목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로개설 부분으로 예산액으로 되어있지만 견훤로 부분에 대체 순환도로는 중로개설의 대상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 보조금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시청에서 판이 짜여있어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44쪽을 보시면 노송동에 체육공원내에 시설물 설치와 관계된 건입니다.
  이게 게이트볼장 항우장사 사거리 맞은편 코너 부분에 게이트볼장으로 만든 공원내에 운동시설 기구입니다. 여기에 운동시설 기구가 실제는 여기 게이트볼장 출입하시는 분들이 이삼십분이 되는데 아주 활용은 잘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여기 노인네들 밖에 안사는데 운동기구를 누구보고 사용하라고 설치했는가 모르겠다고 아우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실이용자 중심으로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젊은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그 운동을 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실이용자 중심으로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새 것이니까 다른 지구에 설치할 때에 변경 설치한다든지 서로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예산 절감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시 당국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율하고 있는 경복궁 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에 관한 건인데요. 실제 이 문제 완산구청의 업무선상은 떠났다라고 보고서에는 해결로서 명기되어있는데 사실 근원적인 문제는 구청의 책임도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시청과 주택과와 쌍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서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경사진 노후주택 보상 관계라든가 대책은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의견이기때문에 따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75억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구에 똑같이 나누면 팔구십억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똑같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구가 훨씬 배는 많거든요. 재배정할 때 저희가 100억 주고 덕진구 70억 주어도 면적이나 규모로 봐서는 정말 떼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순환도로는 중로이기때문에 우리 건축과의 사업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하기때문에 건설과장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운동시설은 설치할 때 그것을 감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운동시설과 교체를 한다든가 해서 어르신들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분양아파트 관계는 지금 저희들도 저희 관내기 때문에 해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만 얼마정도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비상대책위하고 회사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엊그제도 회사 전무하고도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 어려우면 물론 하자보수는 다 해주고 정 어려우면 분양받을 사람은 분양받고 안받을 사람은 임대아파트라도 계속 하겠다고 본인들이 희망하는대로 해서 민원이 없겠다라고까지는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회사에 종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자보수 처리 완료후에 선별적으로 분양전환 승인을 하든 임대주택으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든 그것은 방법론적인 문제니까 거기에 서민들이 주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그러면 오늘 현장을 다녀온 감을 현장 과장님한테 정확히 맥을 짚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납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납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88억입니다.

김명지 위원   88억인데요. 간납대 현장을 가본 지역에 전체 도면을 보면 H자 도로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H자 도로가 다 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막히는 산에 대고 H자로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장의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또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당초에 도시계획상에 보면 아까 말씀처럼 H자가 다 막혀있다고 하는데 사실 계획서 할 때는 칠팔년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서상에는 위에 있는 중로로 연결해서 견훤로쪽으로 갈 수 있기때문에 중로하고 연결하는 것으로 보고 H자를 설계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명지 위원   다른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왜드리냐 하면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주거환경사업지구를 다녀오고 또 바로 이어서 완산구에 있는 간납대 지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를 가서 똑같이 위원님들이 느낀 부분들이 예를 들면 농지 경지작업을 하게 되면 일직선상으로 해놓습니다. 농기계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자리를. 그런데 공히 양쪽에 토지 수용을 해서 도로를 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도 전부 기존에 있는 골목 도로를 따라가가가지고 6미터 도로를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기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갔지만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하기때문에 다른 불편사항이 많은 지역, 예를 들면 왜 우리 집 앞이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있는데 삼사십년 동안 방치를 해놓냐 이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미 5년전에 폐도할데는 폐도하고 재정비할데 재정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주거환경재정비사업 지구내에는 그런 정비를 하나도 안해놓았어요. 그래서 왜 도로를 이렇게 내놓냐, 질의를 하니까 기본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되어있기때문에 그 선형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납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미 지난 시절에 예전에 다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산밑으로 되어있는 6미터 도로는 지금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저쪽 견훤로가 산을 뚫어야 되는데 견훤로 왼쪽에 있는 도시계획은 백억이 없다고 해가지고 산을 못뚫어가지고 기형적으로 지금 리베라 호텔 앞으로 견훤로를 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견훤로 지금 있는 도로는 전체 사업비가 6백억이 넘는 거였어요. 보상비까지. 지금 앞으로 전혀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없어질 폐도 도로하고 앞으로 언제 생길지 모를 도로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H자 도로로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전체가 H자 도로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H자로 가는 길이가 불과 오육십미터나 될까말까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고층건물이 있냐 하나도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있냐 한 채도 없더라고요. 일반주택 더군다나 빈집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 대고 88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항목을 따져주어야지 국비 내시해가지고 지방비를 매칭으로 들어가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어느 지역이 많고 어느 지역이 적다고 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분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495억이에요. 495억인데 지금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63억6천7백만원 집행된거예요. 그래서 미미한 수로 오기때문에 급한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 구청에 공히 맞춰서 나가는거지 만약에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많은 쪽에 국비 내시를 많이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은 다 협의하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현장에서 그것을 질의하다보니까 사무감사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거기를 왜 H자로 해가지고 전혀 쓸모없는 도로를 H자로 만들어가지고 토지수용하느라고 힘들었지 또 거기에 대고 6미터 옆에 일반 토지 매수를 가구를 어차피 2분의 1이상 도로로 편입이 되면 전파로 다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주 잘하셨더라고.
  그런데 6미터 도로를 내면서 양쪽에 반파를 못하고 전파시키고 왼쪽에 전파, 오른쪽에 전파를 하다보니까 15미터, 20미터되는 지역이 있어요. 6미터 도로를 내면서. 그러면 그 나머지 양쪽에 있는 편도는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또 H자 도로에 가운데에 주차장을 또 만들어놓았어요. 사유지를 사가지고. 도저히 다른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역하고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많은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금 H자로 한 것은 기존 면적 중에서 그래도 주택이 많은데를 진입할 수 있게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의 같은 간격으로 나누다보니까 세등분 하다보니까 H자로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가구라든가 뭣이 큰 건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골목뿐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오래된 기와집들만 가득차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H자 길 선형 양쪽에 전파된 것에서 15미터정도 나오는 도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고 개중에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 사유지는 전에는 이렇게 대지 최소 면적이 있어서 23평 이하는 건축 허가를 안해주었는데 지금은 최소 면적이 없어졌기때문에 도로변에 하기때문에 자기들이 다시 건축할려고 건물만 보상받고 대지는 보상을 안받은 곳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길가에는 저희들이 보면 그것이 남은 것이 일정하게 나오면 저희들이 인도를 하든지 정원을 만들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기존 집들이 반드시 잘라진 것이 아니고 모나게 잘라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후에 관리하는 것이 미관상 그런데가 대개 쓰레기기장이나 적치물이 있기때문에 저희들도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좀 넓은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H자로 된 것은 너무 많다고 가깝게 좁은면에 도로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저 구역으로 보면 전체 구간을 몇 등분으로 나누다보니까 두 개로 하자니 너무 간격이 멀고

김명지 위원   도면상으로만 보더라도 과장님 말씀이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다 틀려요. 제가 네 가지 다 짚어보겠습니다. 같은 간격이라고 했는데 누가 저 도면을 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H자를 만드는 것이 이등분하기가 간격이 넓으니까 삼등분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저 앞에 도면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자리에 H자를 만들어놓았어요. H자 도로로 그것도.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예전에 골목밖에 없어가지고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어가지고 일반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그대로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공동 화장실을 쓰고 공동 수도를 쓰는 지역을 골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자리를 뭐 6미터는 간선도로를 내주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다가 3층짜리 4층짜리 다가구 주택지어가지고 혜택을 보라고 하는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닙니다. 또 하나, 사유지 매입건을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100평짜리를 90평을 도로로 편입하고 10평을 당시에 바로 토지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감정을 해서 강제로 편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뒤탈이 안생기지 여기는 물론 앞으로 도시발전이 크게 될 지역은 아니지만 아중리같은데에 너무나 행정 편의적으로 일반 한 집을 관통을 시켜가지고 자투리로 남아있는 논 12평, 8평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매수를 안했어요.
  왜그러냐, 그때는 허허벌판이니까 행정에서 무시하고 갔다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십 몇년 되어가지고 다 죽고 본인은 죽고 덕진구청에서 공교롭게도 세수 확대 차원에서 땅이 있다고 딸한테 세금 부과를 고지를 했어요. 21만3천원을 이십 몇년만에 고지를 했습니다. 그 사위가 딱 보니까 완전 노른자 위에 땅이 18평인가 21평인가가 길게 1미터 20정도 폭으로 거기가 지금 노동청사 옆에 도로하고 교회사이 옆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되었다 싶어가지고 형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를 벽을 담벼락을 치든지 아니면 고추라도 심어서 먹어야 되겠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도로를 냈을 때 자투리 땅은 당연히 그것은 토지 매수를 협의해서 매수를 해주어가지고 공공의 이익으로 써야지 나중에 그게 분쟁의 민원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남겨놓아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또 하나, 토지매입에 사유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토지 매입에 있어가지고 토지매입한데는 운동시설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은 아까도 보니까 폐가가 많아요. 살지 않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가에서 30미터로 안떨어진데다가 공동 공용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주차장 면적을 설계 도면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6미터 간선도로인데 H자 도로가 6미터인데 그에 옆에 폭이 15미터정도 있으면 물론 사유지도 있겠지만 공유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을 전체 다 매입을 했을거니까. 그러면 9미터가 남잖아요. 그런 자리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한 집에 차 두 대 있는 집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전체를 다 어우를 수 있는 주차장이 충분히 눈에 보이는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설계 도면에 넣어놓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가 지금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도심속에 있는 자연공원도 관리하고 계시죠. 여러 곳이 있는데 도심내 자연공원 보안등 점멸 기준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금 밤 12시부터 4시까지만 점등하고 여타는 켜둡니다.

박진만 위원   혹시 과장님 관리하는 자연공원 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과장님 물론 관여하시겠지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주체라고 하는 뜻이

박진만 위원   어떤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점멸시간을 자동점멸기 센서를 통해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닙니다. 자동센서를 통해서 합니다.

박진만 위원   황방산이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24시간 켜져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황방산에 있는 자연공원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센서로 해서 밤 12시에 소등이 되고 4시에 켜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황방산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감사자료 15쪽 간납대, 낙수정 이런 지구들이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인데 예산액이 3천만원에서 얼마가 이월된건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3천만원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숫자가 안맞아요. 이월액이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3억에서 3천만원이 이월된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아니요. 3천만원인데요. 이게 뭐냐면 낙수정 사업이 진작에 끝나있었습니다. 끝났는데 그중에 한필지가 보상이 안된 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상을 요구해서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집이 다섯 번인가 압류가 들어와있어서 그것을 풀고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풀어오지 못했기때문에 예산은 서있고 해서 그다음에라도 해결할려고 이월시켜놓은 겁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액 3억이 아니고 3천만원이에요. 오기네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박진만 위원   이월사유가 뭐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대상 토지가

박진만 위원   여기 읽어보면 수도지구 매입 대상 토지의 사권 설정에 따른 협의 지난으로 다 우리 한자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수도지구가 아니라 낙수정 지구인데 그것도 잘못 표기

박진만 위원   낙수정지구인데 수도지구라고 잘못 쓰기도 했고 금액도 틀리고 말에 보면 사권 설정에 따른 협의지난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사권 설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재산권이 설정되어있어서 협의할 수 있어서 지극히 곤란해서

박진만 위원   지난하다는 말이 그런 뜻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극히 곤란하다는 행정에서 어려운 한자...

박진만 위원   그 아래 부분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전주천변 가로수 아트휀스설치공사 430미터를 4천59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이월을 4천만원 하셨어요. 이월이 4천만원 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 실적에 보면 휀스를 270미터를 설치했어요. 4천만원으로. 그전에 4천590만원으로 430미터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뒤에 예산 4천만원을 도비 12월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270미터를 설치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4천만원이 연말에 도에서 지원해준 금액입니다. 여기가 천변 기전학교 앞쪽에 전주천 우안도로쪽인데 거기가 낮고 담장들이 오래되어서 낡아서 거기에 가림막을 시설한 것인데 연말에 돈이 왔기때문에 이월시켰다가 올 사업으로 끝낸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본 것이 270미터고 그 뒤에는 추가로 더 실시해서 추가로 해서 100미터정도 해서 370미터정도

박진만 위원   270미터라고 쓰여있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처음에 4천만원 가지고 입찰본 것이고 또 잔액가지고 다시 추가로 시행한 구간은 빠져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4천만원 가지고 입찰을 일괄 봤을것 아니에요. 그래서 270미터밖에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100미터를 또 추가로 하셨어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잔액이 4천만원이면 대개 잘아시는대로 15%정도 남잖아요. 그것가지고 추가로 더 시행을 했기때문에 지금 270미터는 아니고

박진만 위원   그러면 여기 370미터라고 쓰셨어야죠. 당시 예산액 가지고는 미터당 16만2천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70미터를 4천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거의 15만원이 들어가서 가격이 전혀 안맞는 거예요. 1년사이에 거의 50% 단가 상승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있기때문에 그러는데 과장님이 370미터정도 했다고 하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270미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질의한겁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추가 시행한 것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아래 사고이월 사업이 있죠. 단가가 맞습니까? 예산액이 80만원인가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9개마을 포장 및 석축하는데 80만원이 맞아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작년에 8억사업으로

박진만 위원   단가가 얼마예요. 단위가 만원인가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확인해보겠습니다. 8억이라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과장님이 단위를 기억 안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단위가 백만원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자료 9번에 집단민원 처리사항에서 20인 이상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주민민원 경복궁 프로젝트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처리 결과에 보면 해결이라고 되어있는데 청원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어서 해결이 되었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해결이라고 표시한 것은 8월 30일날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접수기간 처리 이내에 처리를 해서 회신을 해주었다고 해서 해결되었다라고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경복궁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가 때문에 계속 분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회사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만나고 엊그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한 각 통·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협의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하자보수는 다 해주겠다. 그리고 정 분양이 어려운 사람은 임대로라도 가겠다. 5년 지났지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 요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국회의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간납지구 관련해서 과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 이렇게 의문을 크게 갖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없다고 하는 전주시에서 90억에 가까운 2분의 1, 45억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게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 의문점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까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것이 아까 H자로한 두 개의 도로가 전부다 산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막다른 도로고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물론 계획 자체는 뭐 여러 쪽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여러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했겠죠. 그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었겠느냐. 물론 과장님은 집행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 도면에서 보는 것 하고 현장하고 느낌이 또 틀리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다시는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쩡한 집들을 다 통과시켜서 비싼 돈 들이고 다 매수하고 도로내는 것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 골목길을 3미터인데 4미터로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골목길 형태를 유지하면서 골목길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단독주택 용지더라고요. 가보니까. 2층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의 특성에 맞게 주거환경개선 방법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택지개발하는 것처럼 도로를 잘라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 들어가고 효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애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시든 조언을 하시든 제2, 제3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그 지역마다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좋겠다. 이 지역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까지 깊이가 길지 않기때문에 큰 도로 입구에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고 걸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집앞까지 다 주차장이 차가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거환경이라든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거환경개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43쪽 민간자본 보조집행 사업 현황에 보면 자료 19번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해주실래요. 농촌동 빈집 정비사업하고 농촌마을 통합 스피커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이게 도비를 얻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통합 스피커는 설치 평화동에 한 마을에 군데군데 해서 옛날 새마을 방송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통장이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농촌동에 대해서 빈집 철거하면 한 집에 백만원씩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특정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16쪽 지적하셨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나왔는지 오탈자 수정 찾으러 나왔는지 자료가 부실하다고 해야 합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자료 신뢰성부터 의문이 가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16쪽하고 28쪽에 도시활력증진사업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전에는 우리가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한 것을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사업들을 적은 단위로 해서 한 동에도 여러 건씩 숙원사업을 해주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과도 없고 진척이 없기때문에 집중적으로 한 마을씩 해나가자 해서 올해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바뀌면서 완산구에는 4개동의 농촌동이 있는데 각 동에서 한마을씩 해서 올해부터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말은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김원주 위원   대개 은석마을에 3건이 있죠. 다 이렇게 설계금액이 천7백만원씩, 1천3백 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저희가 한 개 마을에 4개 마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은석마을같은 경우는 여러 개 사업입니다. 마을 경로회관 하나 리모델링해준 것 있고 사업별로 따로 따로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김원주 위원   계약 날짜는 같은데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다른 이유는 혹시 없고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나고 안나고의 차이는 또 왜 있습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설계한 금액가지고 입찰을 보면

김원주 위원   입찰 수의계약으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입찰을 보거나 수의계약으로 보거나 하면 대개 85%, 팔십칠팔%선에 계약이 됩니다. 10%정도는 설계금액보다 적은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은석마을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같고요. 리모델링 공사는 7만원 차이고요. 비율로 따지더라도.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이것은 지금 공사 계약이 아니고 설계가에 대한 것인데 설계비, 이것은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똑같은 경우니까 자료의 신뢰성 문제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뒤에 32쪽에도 은석마을 석축공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도시활력증진사업 이것은 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이니까 따로 분리를 해놓은 거겠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김원주 위원   이것을 다 이렇게 찢어서 하는 이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공사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축은 은석마을 올라가는 하천 석축해준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 경로당이라든가 그것은 토목하고 건축하고 분야가 다르기때문에 분리를 한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1년에 4차례 정도 점검하고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정도 평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슈퍼같은 경우에는 영업 허가 받을 당시에 주차장 부분도 들어가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확보 대수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효자4동에 보면 모 슈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서 가보았는데 2층은 폐쇄가 되어있고 1,2층같은 경우는 거의 슈퍼에 물건 내릴 때 그 용도로 쓰고 있고 일부 물건이 쌓여있고 그래서 주차장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일대가 아주 주차난으로 심각합니다. 이런 큰 부설주차장인데 관리가 소홀한데 이보다 규모가 작은 주차장은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정하시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전용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 부분은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경제교통과에서 합니다.

이미숙 위원   건축물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건축물은 전용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내가 완산구에 이십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은 건축물에 딸린 주차장이고 이것은 주차장을 위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건폐율 90%까지 지을 수 있게 하고 그대신 지어서 주차장으로만 쓰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실이익이 없으니까 않죠. 그 면적에 30%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건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쓰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전용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이미숙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디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서곡에 있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전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단속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업무추진 보고에 보면 현재 서곡에 있는 GS슈퍼가 지금 주인이 바뀐지가 이름이 바뀐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도 동서로 주차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주차장 민원이 들어왔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면서요. 과장님, 경복궁 아파트 청원 회의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요청한게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서를 보내달라 기억하십니까?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서윤근   안왔죠. 그것을 잊어버리신건지 보내지 않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으례적인 답변을 하신건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보내드리는데요. 실제로는 당사자끼리 내적으로 하기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한 사항이니까 책임을 져야겠죠.

○완산구건축과장 박종구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저희 관내에 보게 되면 우기철이 되든 동절기가 되든 재난재해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난재해는 사전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재난재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있는가. 순창군은 42억, 고창군은 143억이 잡혀있더라고요. 완산구는 얼마나 잡혀있는가 모르겠고 조기 사전 점검을 통해서 재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올 겨울에는 기온 변화가 크다고 합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사전 대비를 철저히 예방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질의하니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우기철 동절기 사전 재난재해 대비에 대해서 현재 올해는 우기는 지나갔고 동절기 대비에 대해서 예년에 동절기에 필요했던 각종 자재들과 장비들을 현재 100% 완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재해 대비 예산에 대해서는 설해대책 예산은 다 확보되어있고요. 기타 순창 40억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는 별도의 재난재해의 예산은 확보된 것은 없고요. 필요시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기 사전 점검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겨울철 대비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준비해서 예를 들면 동절기를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도 지난 9월부터 준비해서 현재 위험지역 노선에 전부 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 우기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3월 이전에 준비를 완료를 해서 봄철 재난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3월까지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관내에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좋습니다. 개수는 그렇고 일제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특히 달동네, 공원 입접지역에 주택지, 제가 볼 때는 위험지구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셔서 동절기에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기철에는 그 지역들이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해서 예산이 확보 안되었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 사람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완산구 관내에 공원이 114개인데 거의 보면 달동네와 공원 인접지역 주택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사전에 막을 수 있게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은 1월달 업무보고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지금 건설 부분과 관련해서 총공사비에 실공사비 이외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부분이 본위원의 검토 결과로 봐서는 어느 부분은 많게는 5%에서 10%에 육박하는 경우도 다르더라고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 당국에서 현재 용역단 발주를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설 부분에서 감리 부분이나 아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 이외에 그러한 작은 것들은 자체 소위 건설 부분에 종사하시는 계장님들이나 주무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재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둘째로는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용역이 원만히 잘 진행되었을 때는 인센티브도 제공하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전문성도 제고시키고 일석이조의 어떤 행정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용역을 자체에서 실시할 나름대로의 계획은 없으신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현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선정해놓고 현장 조사를 해봐서 저희들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현재 용역을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순업무 하수도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업무는 현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내년에는 아마 용역을 안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먼저 이종대 건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들어오기 전에 일부 의원들하고 이야기했었어요. 이종대 과장이 전화하면 정말로 현장 그 다음날 바로 달려와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동성 감사드리고요. 이 기동성을 우리 의원들에게만 보이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삼천교 개통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천교 총사업비가 89억 들었죠. 처음 사업하려면 예상 금액이 얼마였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상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사업 발주하기전에 추정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파악은 어렵기때문에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계획서 수립할 때 그게 나오기때문에요.

이미숙 위원   대략도 모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려면 대략적으로 어떠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기본 사업비가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때는 2008년도이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하고. 그러면 이부분은 넘어가고요. 자료에 보면 사업비중에 경관사업비가 17억이고요. 그리고 교량 가설비가 64억이에요. 기타사업비 8억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교량을 설치할 때 경관사업비를 몇 %로 통상적으로 책정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경관사업비로 별도로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삼천교같은 경우에 경관사업한게 교량 난간을 경관사업으로 했거든요. 보통 옛날에는 난간을 그냥 일반 토목공사를 할 때 교량 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로 기둥 세워서 아니면 스텐이나 아니면 강제 파이프로 해서 설계를 대부분 했었는데 요즘은 미관을 고려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특허를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인용해서 하는데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설계에 포함해서 합니다.

이미숙 위원   총사업비에 20%가 경관사업비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90억이라는 큰 돈을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합니까? 적절하다고 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교량의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지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관사업비 17억원은 난간에 사용된 사업비인데 난간의 구조물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난간이 콘크리트 기둥식으로 예를 들면 완산교의 난간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싸겠죠. 그런데 미관을 살리다보면 돈이 많이 투자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미관이라 하면 우리 도청에 가장 통행량이 많고 우리 전주시에 얼굴인 그 교량같은 경우는 홍산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많은 통행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90억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경관사업비에 치중한 부분도 있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경관을 구청에서 저희 실무자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요. 경관을 결정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단순 구조로 한다면 저희들이 설계에 포함해서 단순하게 하면 되는데 미관을 고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아트폴리스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가지고 아트폴리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선택된 것이 지금 시공해놓은 공법이 선택이 된겁니다.

이미숙 위원   경관사업비에 대해서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34쪽 감사자료를 보시면 삼천가교 철거 이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보시면 예정가액이 없는데 어떻게 낙찰율이 나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 낙찰율을 쓰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정가격은 처음에 입찰할 때 나왔죠. 2008년도 12월달에 입찰할 때 그때 당시에 낙찰 가액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낙찰 비율로 해서 설계변경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계속비지만 예정가액을 써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정가격을 쓸려면 이 설계가액이 당초에 2008년도에 계약했던 금액을 써야 맞습니다. 쓰기가 복잡하네요. 설계액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2008년도에 설계했던 금액, 계약금액도 2008년도에 계약했던 금액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는 2010년도 감사자료이기때문에 양식상 쓰기가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2008년, 2009년 지난 사업이라고 자꾸 미루시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미루는게 아니고 이 양식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쓸 수가 없어서 안쓴겁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삼천교가 지금 4차선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왕복 4차선이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교량이 끝나는 바로 진입로 부분 도로 가보셨나요. 어떻든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시내쪽은 300미터, 200미터 정도 확장이 되어있고요. 삼천교를 지나서 모악장례식장부터는 확장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을 보시고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이미숙 위원   병목현상 뿐만 아니라 거기가 급커브로 되어있습니다. 삼천교 2차선 막 달리다가 보면 도로가 2차선으로 아주 좁은 길이 됩니다. 급커브예요. 그러면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다리만 덜렁 개설해놓으면 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미숙 위원   아니 90억이나 들여서 했으면 주변 도로는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야간에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한 번 꼭 가셔서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급커브길 반드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투융자 심사 7건이 어떤건지 알려주실래요. 7건 4백억. 3건이 완료되었다는 이야기는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투융자 심사 7건인데요. 노송동 풍남맨션이라고 해서 옛날 소방서 지금 농협으로 되어있나요. 코아백화점에서 영동병원으로 나가는 길이고요. 중로개설 도로개설한 겁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또 하나는 피카데리극장 뒷골목 소로개설한 겁니다. 그것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삼천교 공사한 것 끝난거고요. 또 하나는 삼천3동 주민센터 옆에 소방도로 개설한 것 있습니다. 거의다 끝나서 99% 완료된 상태고요. 4건은 끝났고요. 지금 3건을 못하고 있는게 방금 지적하신 완산체련공원 진입로, 삼천교와 연결된 도로 그것이 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동 싸전다리부터 한벽루까지 전주천 우안 거기 도로 중로 개설을 해야 하는데 거기를 못하고 있고요. 하나는 평화2동에 대정초교라고 있습니다.
  갤러리 예식장 뒷골목에 중로개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보상을 하다말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래서 7건 중에 3건은 추진이 중지된 상태고요. 4건은 끝난 상태입니다.

박진만 위원   관내 투융자 심사 사업 예상되는 건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현재는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설해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 및 자재 추가 확보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지금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 예비비 사용 내역이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구입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염화칼슘

박진만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본예산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본예산도 있죠.

박진만 위원   그것은 얼마나 되죠. 특별히 예비비를....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염화칼슘을 왜 사게 되었냐면 작년에 통상적으로 예산을 염화칼슘 구입 예산이 조금 부족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1월달에 세워서 2월달까지 쓸 것을 구입하게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12월달에 1년 쓸 것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쓰다보니까 모자라서 예비비를 이용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한겁니다.

박진만 위원   경관조명 위탁보수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완산구 관내에 교량에 관해서. 효자다리, 홍산교, 다가교, 완산교, 경관조명 위탁보수는 매년 하는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일단 단가 계약을 해서 고장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작업 지시를 하면 보수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돈을 주는거죠.

박진만 위원   예산이 1억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1억 세워지겠네요. 그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단가 계약을 해서 필요시에는 오라고 해서 보수하고 남은 것은 이월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효자다리, 홍산교, 완산교, 다가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7억이나 들여서 한 삼천교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은 아직 하자기간이 안지났으니까 하자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해야죠. 포함해서 해야 겠죠.

박진만 위원   그것도 경관보수 아이템으로 들어오겠네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렇죠. 하자기간이 지나면

박진만 위원   지금 1억이란 예산을 확보하고 현 시점에 진도가 50%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자 항목이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항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밖에 일을 안했거든요. 진도율이. 자료가 34쪽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고 하면 단가 계약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단가 업체한테 일을 하도록 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진도라는 것을 표현한 이유가 뭔지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집행한 것을 표기하느라 50% 된거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지 일을 해야 되는데 50%밖에 못했다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예.

박진만 위원   38쪽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습관처럼 설계변경을 하는데 현장 조사라든가 예상되는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또는 예측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발생하는데 늘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설계변경없이 혹시 준공난 사업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박진만 위원   그 중에 중앙초교에서 학인당간 소로개설 사업에 예산이 1억7천5백인데 8천5백만원 정도가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50% 가까이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그것이 당시에 소방도로 개설하고 포장재료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한스타일 관광과 시에서 이것을 한옥마을인데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는 컨셉이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공법을 페이빙스톤이라고 해가지고 그 돌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서

박진만 위원   그 돌이 관리가 잘되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아직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소로기때문에 큰 차량이 안다니기때문에 큰 차량이 다니는데에는 저도 솔직히 그 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46쪽에 장승백이길 인도정비 공사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으신 것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경사진,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경사진데다가 투스콘 포장을 해놓으니까 비오는 날 한쪽으로 경사가 져서 미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은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거기에 저희들이 미끄럼방지 접착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붙일 계획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런데 이게 이 구간만 아니고 다른데도 혹시 시공된데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우리 관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 재질 선택은 어디에서 한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저희들이 합니다.

김원주 위원   이게 문제가 거기에 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해달라고 해서 거의 숙원사업 개념으로 했는데 하는 도중에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좋은 일을 해놓고 지금 뺨맞는 격입니다. 보기도 좋고 모양도 좋은데 낙상했다고 전화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고려했으면 싶어서요. 그런 재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앞으로는 경사진데는 투스콘은 포장을 지양하고 그냥 고압블럭을 까는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원주 위원   좋은 일 해주고 욕먹는 격이 되었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기왕에 해놓은 것 뜯을 수는 없고요. 거기다가 미끄럼방지 접착제를 붙여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동절기 겨울 닥치면 아마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노년층이 많으시고 하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겨울 되기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곳만이 아니고 전주시 우리 관내에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살펴주십시오.

○완산구건설과장 이종대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분들 준비하시고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깊이 정도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하나 나왔던 대화들과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으로 끝날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되씹으면서 좀더 발전적인 구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