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14시
장 소 : 덕진구청회의실

(14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2년도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뜻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준비에 열성으로 준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당 위원회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학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덕진구청
  청장 노학기
  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건축과장 신명춘
  건설과장 백성옥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은 지난 10월 9일자 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기근무함에 따라서 주무계장인 민원행정계장이 법정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민원봉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연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신명춘 건축과장입니다. 백성옥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전통과 첨단 도시로 전주가 세계에 알려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주의 북부권인 우리 덕진구에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의 요람으로 개발에 활기를 띄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효성 탄소섬유 양산 공장이 착공되어서 건립 중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세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선정으로 맛의 고장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연이은 태풍피해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난 태풍 볼라벤으로 인명피해와 가로수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 전 청원과 자생단체가 합심해서 도복 수목 및 피해농가 복구 지원에 총력을 경주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자 구청장 취임 이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대 구정운영 방향을 설정해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문현답 123 현장행정, 두 번째로 입버릇 대민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내 가족같이 정성을 다 하는 감동행정, 전주·완주가 하나되는 상생행정으로 행복한 덕진구 만들기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2013년 새로운 한 해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말연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차질없이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설해대책, 산불대책, 안전사고대책 등 현장점검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2년 업무추진에 대해서 자체평가와 반성을 통해 2013년도 빈틈없는 계획수립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 개선해 나가겠으며, 항상 저희 덕진구 450여 전 청원들은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면서 성실한 자세와 열정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민원봉사실,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순번에 따라 질의하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해당 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회수는 위원님당 2회로 제한하고,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조상땅 찾기운동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데 실적이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하셨고, 올해 실적, 아니면 예년부터 추이가 어떤가요? 본인에 한해서, 또는 위임받는 자에 한해서만 의뢰를 할 수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담당 이형구입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병천 민원봉사실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땅 찾기는 명칭만 바뀌었지 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최근에 조상땅 찾기가 활발히 홍보가 되어가지고 실적이 금년에 297명이 신청해서 239건에 787필지, 86만 3000평방미터를 찾아줬는데, 금액으로는.

박진만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올해 실적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10월말 현재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렇게 많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도내와 도외의 사람들, 또는 시내나 시외의 사람들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은 잘 모르겠는데 필지나 면적은 전주시 관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접수받은 건은 꼭 시내 거주자나 도내 거주자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물론 전국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대면 다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해당되면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박진만 위원   신청 요건이 뭐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기준이 있습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시에는 호적법에 의해서 장자만 해당이 되고, 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시에는 상속자, 그의 가족들이 해당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도 생겼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고 재적등본이라든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국토관리시스템에서 열람을 해 드립니다.

박진만 위원   조부가 별세하시고 부친이 생존해 계실 때 장자가 의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그런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열람을 해 줍니다.

박진만 위원   위임을 받아야죠? 부친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8만 6759제곱미터, 거의 2만 5000평 가량 돼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25만평.

박진만 위원   올 한 해에 이렇게 실적이 많다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2010년도에는 129건에 11만 9006평방미터이고 2011년도에는.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땅들을 찾아줬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재산세랑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들이 재산세를 냈으면 자기땅이 분명히 거기에 있는 사실을 알았을텐데 이제서야 이만큼 찾아줬다는 이야기는 그전에는 그분들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고지나 납부 사실은 어떻게 된 거죠? 여태까지 본인들이 세금을 안냈으니까 내 땅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아니에요. 25만평이나.

○덕진구청장 노학기   아마 그것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점유자나, 예를 들어서 전답인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것을 양쪽에 비교해서 따져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이 관계를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전국도 아니고, 여태까지 누계치도 아니고, 2012년도 9월말까지의 자료가 25만평이나 새로 땅을 전주시 관내에서 찾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조상땅을 찾은 사람은 여태까지 본인들이 세금을 안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렇죠. 그 사람은 안 냈겠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냈냐는 얘기죠. 누가 냈느냐, 아니면 고지를 했을 때 내지 않았느냐.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뒤늦게서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박진만 위원   조상땅을 찾아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25만평에 대한 세금 부분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재산세는.

○덕진구청장 노학기   박진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세무과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니까 별도로 해 가지고
  결과를 내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올해 86만 2759제곱미터 조상땅 찾기 해서 찾아준 땅, 올부터 시작해서 예전까지 재산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해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그런데 주민 조회를 하면 본인이 들어간 것도 있고,

○위원장 박병술   하려면 2010, 2011년도까지 해야죠.

박진만 위원   그래서 올해 뿐만 아니라 3개년간 조상땅 찾기 운동을 통해서 소유자한테 조상땅 소유를 알려준 모든 땅에 대해서 재산세가 그동안 부과가 어떻게 되었고, 세수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3년간 자료를 해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하는 이유가 뭐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 제세 및 부담금의 부과 기초자료로써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개별공시지가가 조세 부과의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위원장 박병술   모든 제세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가 되는데 지가 변동에 따른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금년에도 1,657필지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준 표준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1,657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사와 조사한 것에 근거해서,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조사를 합니다. 거기 필지에 맞는 작년대비 지가를 고려해서 조사해가지고 5월달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나중에 최종 감정.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 행감자료 66페이지를 보니까 조사대상이 7만 2,188건이군요. 이의신청을 155건 했고.
  그런데 상향요구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상향이 20필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요구가 91건이고만요. 상향이 91건, 하향이 64건, 그래서 처리결과가 20건, 하향이 23건, 기각이 112이 되었는데 이런 사항들이 잘못해서 이의신청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들이 지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저희 덕진구 금년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개발지가 있어가지고 하가지구, 호성동, 전미동, 송천동 지역이 상승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서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구도심 지역에는 거의 보합세로 평균치.

○위원장 박병술   알았어요.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정확한 조사는 누가 하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저희 담당자가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위탁 줍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토지정보 담당자가 조사해서 나중에.

○위원장 박병술   우리 직원이 덕진구청 전체를 다 한다 그런 말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표준지에 근거해서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몇 분이 해요? 혼자?

○덕진구청장 노학기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하죠. 감정평가사를 위촉해서 같이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사대상 필지수가 7만 2,000여 필지인데 이것이 표준지이기 때문에 표준지로 지가를 산정하다보면 인근에 토지가 100% 정확하게는 조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수에 대해서 상향조정한 20필지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죠. 여기 처리결과는 그러는데 신청건수가 문제죠. 신청건수로 상향요구가 91건, 하향이 64건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합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불합리하다는 것은 소모가 많이 커진다 그말이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지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직원과 감정평가사 두 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감정평가사하고 합동으로 하죠.

○위원장 박병술   둘이만?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둘이만 기간을 6개월동안 하는 거예요? 지가조사를.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직원 둘하고 감정평가사 네 분이.

○위원장 박병술   여섯 명이 몇 개월 하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4개월 정도.

○위원장 박병술   4개월 해 가지고 4개월 후에는 다시 거기에 따른 공시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의신청 30일 동안에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이렇게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많냐 그말이죠.

○덕진구청장 노학기   이의신청은 열람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개발지 옆에 있다면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세금이 많이 나오고 개발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낮춰 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경향 때문에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좋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를 보면 기각이 112건인데, 112건에 대한 민원이나 다른 것은 없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나중에 결과통지를 해 드립니다. 어떠어떠한 사유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의 토지는 이러이러해서 타당성이 있습니다.'해서.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보니까 감정평가사를 상담제 운영해가지고 6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은 결과치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던가요, 아니면 요식행위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세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감정평가사에게 안 온다는 이유는 이의신청하고 맞지를 않아요. 감정평가사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이의신청 한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상담하러 많이 올텐데 없죠? 이것은 다 지가조사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지가조사한 다음에.

○위원장 박병술   상담사하고 같이 운영했죠? 2일간.
  2일간 하고 얼마 나왔어요? 결과치가. 상담하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3건 정도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3건 밖에 안 들어오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가조사하면서 -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지만 - 이의신청이 많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불리한 점이 있다든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도를 기해서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이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위원장 박병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네, 최소화시키네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하나 주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위원장 박병술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의신청 결과 현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뭔가 나오겠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상담제 운영을 이번에 처음 해 봤어요? 평가사한테 상담을.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등 해 본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바로 연락해서 가져오시라고 그래요. 끝나기 전까지. -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덕진구청에서도 부동산거래 확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박진만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국공유지 지목변경 또는 합필 부분도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자료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덕진구청에서는 국공유지 지목변경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거죠? 어차피 합필과 함께?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아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특단의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알 수 없고요, 자료를 자꾸 안 주시는지, 뺐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덕진구청에서는 2012년도 9월 30일까지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처분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까지를 같이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내주시고, 국공유지 지목 변경 및 합필 관련해서 전체 대상 토지, 그리고 목록작성에 대한 토지, 그리고 9월 30일까지 실적, 앞으로의 대책, 앞으로의 처리계획까지 함께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마지막에 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 대해서 어제 완산구청에서도 거론을 했었는데, 담당 실장대행께서는 혹시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덕진구청 관할 내에 도로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593개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정도 되죠? 그래서 양 구청이 1,100개 정도 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업무 대행하시는 분도 정확하게 도로명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의 위치를.
  그러니까 최소의 행정단위인 동마저도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22번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아는데 저를 빼놓고 몇 명 이외에는 다 몰라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어가요. 모든 주소가 다 생략되고 '덕진구 무슨로 몇 번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완산구, 덕진구에서 1,100여개 되는 도로를 일반 시민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박진만 위원   그래서 누구나 '무슨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고 '아, 이것이 어디쯤 있겠구나' 그런 정보를 일반 시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집 주소를 나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 누구나 같이 공유하고 그 도로명을 보고도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일반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덕진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청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직무대리 이형구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에 있어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명예감시원 49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불법주차가 심한 지역에 계고장을 붙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하나요? 단지 봉사로 하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렇습니다. 주민 중에서 주·정차 금지를 위해서 봉사활동 하실 분들을 세 명 내지 네 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주·정차가 심한 곳에 경고장을 부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경고장 붙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이미숙 위원   계도도 하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좋은 것을 도입을 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건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6쪽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9년도 이전 것은 결손을 다 털었는데 여기에서 결손처분한 파산법인이라든지, - 파산법인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액을 받지 못하는 것을 결손처리 한 것이잖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서 파산법인이라 하면, - 그러니까 결손처리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여기에는 무재산, 파산법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요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시효소멸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년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5년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결손처리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체납 독려를 하고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체납자에 대해서 연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각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하고 가산금 부과 통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전국 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덕진구청 지방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재산세죠.

이미숙 위원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덕진구청장 노학기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미숙 위원   그리고 자동차 체납액도 거기에 고액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수납에 응했으면 하고, 공무원이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줘서라도 수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교통지도팀 뿐만이 아니고 전 직원을 동원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이어서 제가 같은 내용을 질문드리는데요,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경제교통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자료가 거기 있어요. 10년, 11년, 12년에 보면 비율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는 부과건수 대비 미납액이 40%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과건수 대비 미납액이 30%대로 떨어진 것 같은데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부과건수는 많은데 미납액이 올해와 같은 것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특단의 조치 없이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 개정이 되어서 30만 원 이상 과태료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몇 회 실시되었어요? 번호판 영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번호판 영치는 실질적으로 1회 해서 2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류예고문을 보낸 결과 두 분께서 자진납부를 해서 140만 원을 납부를 해 가지고 340만 원을 징수했는데요.

박진만 위원   418대 7400만 원 하셨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것은 앞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그렇고요, 현재 영치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1건을 영치를 했었고, 2건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했고,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지난 10월에 차량에 설치를 했습니다. 경제교통과 CC-TV 차량에.

박진만 위원   차량 위에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래서 앞으로 시하고 저희하고 차량등록사업소 3개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이미 마련이 되었는데도 시행을 미루고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것은 아니고 지난 10월에 차량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 시스템을요. 그래서 아직은 시행을 해 보지는 않았고, 앞으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상이 418대네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에 의한 과태료는 7400만 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30만 원 이상인 것은 7400만 원에 불과한데 그것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가 덕진구청 미납 과태료거든요. 물론 그것들에도 중점을 두셔야 되지만 30만 원 이하인 건수에 대한 체납실적을 해소하는 것에도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보다 상당히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시간이 자료에 보면, - 어디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9시에서 4시까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이동단속을 말씀하시는지요?

박진만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이동단속은 오전 9시반 정도 시작을 해서 11시까지 단속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오후 2시경 시작을 해서 4시 반 정도 내지는 5시.

박진만 위원   어디를 주로 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각 노선별로 전 동을 다 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민원 집계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시간대별로 민원을? 불법 주차에 따른 불편 민원을 시간대별로, 성격별로, 지역별로 집계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은 9개 구역이 있어가지고 그 구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출퇴근 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밀집지역.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낮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대부분 주거지역이 아니고 상가지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대로 9시에서 4시까지 차량을 운행하면 주거지역은 단속을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주거밀집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시각이 아침 7시에서 9시, 그리고 저녁 6시에서 8시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이유로 그 시간대는 전혀 단속을 못해주고 있어서 주거지역에서 출퇴근 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차에 의한 민원은 전혀 해소를 못해주고 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7월에 부임한 이후에 출퇴근 시간 단속을 특별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시간대를 어떻게 하시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아침에는 8시에서 9시까지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 공무직이 아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디에서 주로 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된 지역 9개 구역을 선정해가지고 그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출퇴근 시간에 하신다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아홉군데가.

○덕진구청장 노학기   주로 상가지역입니다.

박진만 위원   상가가 그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아파트 입구.

박진만 위원   아파트예요. 주거밀집지역이 출퇴근 시 민원이 제일 많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인후동 같은 경우는 토이랜드에서 견훤왕궁로 교차로하고, 사대부고 사거리에서 금암광장, 호성동 건강종합약국에서 동부대로 입구 등 이렇게 해서 총 9군데를 지정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내용은 안 써놓으셨네요? 출퇴근 시하고, - 제가 장려할 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하고 출퇴근 시를 제외한 시간하고 단속 지역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분을 해서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시간대에 따라서 단속하는 지역을 달리해서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출퇴근시간 단속은 저희 공무원이 별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9개 구역을 별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대에는 단속요원 공무직 하고 공무원 1명 해서 총 8명이 단속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지역하고 단속인원도 다르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음부터는 이 자료에 그런 것도 넣어주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매번 하는 질문인데요, 도로상에서 치어죽는 유기견이나 동물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가로환경이 있는데.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김명지 위원   본청에서요, 덕진구청에서?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김명지 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희 덕진구 관내에서는 도로상에서 치어죽는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돼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사체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명지 위원   우리 부서가 아닌데, 제가 매번 했던 질문인데, 그것을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구청 시책사업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상에서 치어죽는 동물들이 거의 끊임없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교통사고를 크게 유발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누구 말을 들어보면 군단위나 이런데는 그런 동물들이 많아 가지고 사체를 치우면 그것에 대한 특별보상비도 책정이 되고 그런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도로상에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그런 사체를 치운다거나 그러면 보상해주고 그런 것은 없죠? 조례로 정해진 것은.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도로상에서 그것이 바퀴에 계속 갈려서 없어질 때까지, - 일반인들이 운전하다가 서 가지고 그것을 치우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민원인 편익위주의 광고행정 시스템 구축만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무를 않고 있나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아닙니다. 저희가 특정 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위원장 박병술   특정구역만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특정구역도 했고, 특정구역이 아닌 팔복동 지역이라든지.

○위원장 박병술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고정광고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규격이나 설치 개수 등 그런 것을 위반한 고정광고물도 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 유동광고물, 에어풍선이나 입간판, 그리고 현수막은 날마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다른 것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리고 일수나 마사지 등 명함형 전단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단속하고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면 지류벽보하고 현수막만 있지 다른 것은 전혀 없어요. 행감자료 할 때에는 불법이라는 것은 다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앞으로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불법광고물을 민원인 편익 위주의 광고행정 시스템 구축으로만 한다면 불법광고에 대한 정비를 안 한다고 볼 수 밖에 없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요. 그래서 덕진구쪽 길거리가 어지러운가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2012년도 초기의 업무보고나 지금 우리 행감 업무보고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금년도에 특정구역 단속은.

○위원장 박병술   제가 일부러 업무보고 두 개를 가져왔어요. 전반기 것하고 후반기 것하고요. 내용을 분석을 해 보니까 글씨 몇 자만 틀리고 똑같다고요. 그런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업무보고 틀 안에서 그동안 추진상황 위주로 넣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술   물론 그런 줄 알아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내가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 계획 세웠던 것은 하반기 때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물이 나와야만이 여러분들이 일하신 것이 표시가 나는 것이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7개월 것, 4개월 것 그 차이만 있어요. 명수만. 물론 거기에 단속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내용들은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물론 업무적인 것이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무보고 하나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여러 가지 '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동식과 고정식과 명함, 전단지가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만들어서 주시고, 현재 명함에 대한 불법광고가 너무 성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명함광고가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누가 치웁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치우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분들도 전주시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전화번호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고발이나 과태료나 그런 조처를 한 사항도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명함 건은 7건을 단속을 해 가지고 312만 6000원 과태료를 부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발은 수사의뢰를 3건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총 몇 건을 했다고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지금까지 7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명함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행정처분은 7건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단속건수는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가 7건을 적발해가지고 312만 6000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지금 다 들어왔어요? 징수 결정했어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1건은 부과 예정으로 했고, 6건은 부과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완산구청도 제가 그 현상이 없다고 해서 받았는데,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하나를 지금 주시고, - 본 위원장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불법광고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속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직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 '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물론 단속을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강력한 조치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나면 이런 추진도 하고, 금후 계획도 있지만 조치내용이 안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조치 내용을 언론에 홍보를 하자, 그래서 불법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홍보 합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언론에 매일 각 개별로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조치사항 말이에요. 하지 말자는 홍보는 하겠지요. 단속해가지고 고발되어서 뭔가 조치했다는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끔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 그 말이에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조치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를 만들어서 주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현황도 주세요. 왜냐하면 이 행감자료는 지류벽보, 현수막밖에 안 나왔어요. 세부적인 것을 뽑아주셔서, - 왜그러냐면 해마다 이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나올 것입니다. 자꾸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마쳐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3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건축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겹쳐있는 민원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이 많아 가지고 그러는데, 이 민원 사항 뿐만 아니라 이 민원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후로는 민원인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량농지 조성공사 신청은 그것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그 다음에 한 거예요.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생겼어요. 이 문서를 보니까 서로 협의사항이 있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농지허가 부서에서는, 농지부서 협의조건은 연접 토지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를 이용하는 용수보다 높게 하면 안 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개발행위 부서는 이것보다 높게 개발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 답변을 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국토법상에 50센티미터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 대상이 됩니다. 단지 그 부분이 농지개량 목적인지, 전용이 목적인지에 따라서 농지부서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 민원은 밭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가지고 밭으로 하려면 이 조건을 달아준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에 때문에 경제교통과 담당 부서하고도 현재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부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부서끼리 협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메뉴얼을 작성해 놓지 않으면, 이제 부서가 다 이동이 되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으신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세부적으로 아직 협의는 안 한 상태이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협의해가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못 믿겠어요.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 꼭 이 부서 뿐만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문서화를 시켜서 이것을 메뉴얼화 해 놓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시민들이 어쨌든 무엇을 하려고 하면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공무원 사회를 불신을 한다니까요. 충분히 행정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만 된다고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일부러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꼭 이런 민원이 생겨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부서간에 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발생하지 않을 민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뉴얼이 부서간에 분명히 갖추어져야 된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와 건축과가 섞여서 하는 민원, 그리고 건축과하고 건설과 민원 등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제가 못믿겠어요. 그래서 지금 드러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답을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메뉴얼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후임자한테도 그것을 분명히 인수인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개발행위, - 그러니까 이분이 허가를 맡으려고 하면 이것이 상충되는 지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제교통과하고 전용인지 개량인지 확실히 답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은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동네 주민들이 다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죠. 과장님이 동네 주민들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그러셨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장은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오현숙 위원   그 민원이 발생을 했으면 민원 발생 원인이 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취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전혀 만나지 않고 그 부지만 가서, - 몇 번을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주민들은 너무 심각한 민원이어서 주민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은 민원청취는 한 번도 안 하시고 현장만 다녀오셨다고 하니 이것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인지 제가 다시 묻고 싶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저하고도 현지를 답사를 했고, 그래서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문제해결은 됐어요. 그리고 구청 담당 부서에서 나오셔가지고 행정에서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 제가 느낌을 받기는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법에 맞게 허가를 내줬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서류를 받아봤더니 '발생한 어떠한 민원사항도 본인의 책임하에 해결하겠으며, 허가청의 제반 허가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겠음. '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피해방지 계획서를 냈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김명지 위원   공유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문도 할 수 있도록요.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오현숙 위원   농지예요. 그런데 농지를 개발하려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밭으로 이용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높여가지고 집 짓는 부지로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근 토지보다 훨씬 높게 흙을 쌓아가지고, 그래야 이를테면 집 짓는 토지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쪽 부서에서는 우리는 밭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이고, 이쪽 부서에는 50센티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미터 이상을 올린다거나 80센티를 올린다고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마을들이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물길을 막으면 침수피해가 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해결은 됐습니다. 결국은 침수피해가 나지 않도록 개발하는 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민원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끄럽고 난 다음에, - 행정이 시끄럽기 전에 문서상 허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행정에서 분명히 중간 역할을 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그 민원이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제가 볼 때는 농지부서에서 협의할 때 농지법 시행규칙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나와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민원을 해결할 때 우리 구청장님도 다녀가셨어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오현숙 위원   민원해결하는데 주민들을 만나셔야죠. 그냥 행정적으로만 법대로 이것이 허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가서 보고만 오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하면 참 난감하죠.

○덕진구청장 노학기   제가 나갈 때쯤에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다 파악하고 나갔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나가신 거예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민원사항을 다 파악하고 나갔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안 만나도 되어서 그렇게 안 만났던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이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메뉴얼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어제도 완산구청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저는 전주시의 주택정책이 시급히 잘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 신문 중에 '도시 전체가 원룸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신문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것을 보면 정말 원룸이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이것이 덕진구인지, 완산구인지는 출처가 안 써있어서 아마 서부신시가지나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원룸이 덕진구에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보면 정말 흉물스럽기 짝이 없고 도로변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고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원룸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룸의 허가조건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더니 건축허가서 발급에 따른 안내문을 주시더군요. 여러 가지 안내준수사항이 있고, 건축물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라, 재활용 쓰레기는 어떻게 해라 등등, 비산먼지 발생할 때 어떻게 하라, 방범시설까지 허가 당시에 안내문을 주시잖아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옥주 위원   과장님 생각에 원룸이 많이 생기면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첫째는 이웃간에 시공 중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원룸에 대해서는 방범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문제점에 보시면 구청에서 주신 서류예요. '원룸 밀집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주차난 가중, 각종 사건사고, 사회문제 양산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라고 여기에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주차난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 주차장에 대한 안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룸을 지을 당시에 주차면수를 확실히 확보를 했는지, 법대로 하시겠죠. 그런데 원룸에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둥이 다 있어가지고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면만 그려 놓아요. 그러면 6면이면 6면 거기에 다 차를 받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대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6면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저녁에 가 보면 그 부분에 6면이라고 해서 6대의 차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3대만 받쳐져 있고 3대는 길가에 주차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며, 또 이후에 그나마도 불법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여기 서류에 보니까 불법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데가 작년 한 해만 해도 8개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시느냐?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첫 번째는 저희가 단속을 수시,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이옥주 위원   강력히 어떻게요?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한데는 82개소 중에 2개소 밖에 안 되거든요. 두 군데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왜 그러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이행강제금 부과한 곳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시정명령을 2회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분들은 계속 불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옥주 위원   그러면 계도기간을 주신다 이것인데, 계도기간이 2회면 몇 개월이나 되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40일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 82개소 중에 2개소를 빼고 나머지는 다 40일 이전에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2차까지 시정명령이 나가거든요.

이옥주 위원   그래서 시정이 완료된 곳이 그 중에서 43개소 외에는 이행강제금이 두 군데 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솜방망이 같이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인정을 봐주는 것 아닌가, 사정을. 그래서 원룸에 그나마 부족한 주차면수도 채우지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물었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첫 번째는 현재 주차장법 내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주차장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강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단속의 필요성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조례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하니 최대한 전주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원룸 짓는 허가가 나는 것도 문제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다른 문제들도 더 문제인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이옥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과 가장 밀접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칙을 가지시고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발의를 하시도록 하셔야 되겠고, 필요한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녹지도 문제거든요. 제가 조경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200평방미터, 300 이렇게 할 때 화단이나 조경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몇 아는 원룸의 주인들을 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준공검사 할 때 철쭉이나 대충 해 놓고 받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식재를 해야 되는 수종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적어도 준수해야 되는 부분만큼은 꼭 준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행감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시죠.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예정가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은데 낙찰률은 80%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나요? 그리고 그 밑에 밑에 원동선 도로 확포장 공사도 그러거든요. 예정가하고 낙찰가가 똑같은데 86.81%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행감자료 18쪽에 보시면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10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0쪽에 보시면 설계변경이 있거든요. 설계변경에 있어서 보면 계약금액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사업기간도 다 똑같고, 사업명, 시공자도 다 똑같은데 계약금액이 다릅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18쪽은 최종 설계변경된 변경 계약금액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이미숙 위원   낙찰예정 계약가가 있잖아요. 여기 공사비 내역에 보면 낙찰가가 10억이라고요.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면 당초 계약금액이 틀린다고요. 계약금액 10억이 똑같은 금액이어야 되잖아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최종금액 같은데요.

이미숙 위원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게 해 주시겠어요? 제가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20쪽은 설계변경한 금액이 되겠고요, 18쪽에는 최종적으로 설계변경된 금액으로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계약금액에서 설계변경 금액이다 그 말이죠?

박진만 위원   20쪽은 당초금액에 설계변경이 거론이 되어 있고, 18쪽은 최종 설계변경 마무리된 금액이에요.

김명지 위원   설계변경 금액까지 포함이 되어서 18쪽에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김윤철 위원   20쪽에 변경금액 10억하고 18쪽에 계약금액 10억하고 똑같잖아요.

박진만 위원   왜 설명을 못하세요?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하고 다르냐고요. 당초 공사비는 계약금액이 9억 7200이잖아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은 이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20쪽에 9억 7200만 원인데, 현지 여건변동이나 상황변동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금액이 10억 461만 3000원이죠. 그러니까 18쪽에는 최종 변경된 금액으로 표기를 했을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미숙 위원   18쪽에는 최종으로?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당초 계약금액이 아니고.

○위원장 박병술   예,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금방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18쪽을 보고, - 신명춘 과장님, 전주시 덕진구에 동이 몇 개 동이에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15개동입니다.

이옥주 위원   15개동인데 올해 사업은 동산동 몰아주기, 여의동 몰아주기 이런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여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여의주거 슬레트, 여의주거 가로등, 동산동 동산주거, 조촌동, 동산동, - 왜 그렇게 몰려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관내는 농촌동이 8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된 동은 4개 동 1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저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 동산구역 쪽은 못봤지만 여의구역하고 다른 곳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의구역의 사업비가 69억, 동산구역의 사업비가 119억, 그 동네는 비슷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도시주거환경사업 말씀하시나요?

이옥주 위원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요, 여기는 그 외에 시에서 나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것 같아요. 슬레트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먼저 덕진구 관내에 15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의쪽하고 동산쪽하고 왜 이렇게 몰려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 왜 그쪽으로 몰아주기를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들이 언제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도시주거환경사업은 2006년부터 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기초작업은 2003년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이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대상지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했는데, 일단 농촌동 8개동을 봐가지고 주로 사업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로개설, 도로개설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동, 동산동이나 송천동 이런 곳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선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열악한데는 도심 밀집지역이 더 많이 있어요. 소로나 이런 곳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굉장히 많고, 정말 인구도 더 밀집되어 있고 이런 곳이 더 많거든요. 물론 아시겠지만.
  그런데 제출된 서류를 보고 치우쳐져있다, 라는 생각 안 하시는 위원님들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여기 9개 사업 중에서 그쪽에 사업이 7개예요. 2가지 빼놓고 다예요. 왜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게 사업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에 여러 개 동이 공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쪽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도시주거환경사업 4개 지구가 있고요, 농촌주거환경사업이 4개 마을에 13개 마을을 했는데 그쪽 지역이 농촌주거환경사업은 2005년부터 실시를 현재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농촌마을에 대해서는 이미 기반시설 내지 몫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진행 중, 올해 한 사업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도시주거환경사업은 4개 지구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기본계획상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농촌이니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서 또 거기에 갔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쪽이 열악하니까 갔고, 또 국비로 하는 사업은 그쪽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많이 선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전에는 잘 모르니까 그러겠지만 지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게 한쪽에 치우친 점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우리가 도심 중앙동이나 이런 곳은 완산구이긴 하지만 정말 열악한 지구가 이 도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게 사업을 해서는 안될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선출직이다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현직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조금 있으면 이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 나중에 그 직책에 관련되실 때 바로 이점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서 노후 공동주택 수선유지비를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구에 1억을 배정받으면 1000만 원씩 10개 지원하는 그것도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현직 의원 한 명이 포함되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억대, 몇 십억대의 공사인데, 분명히 여기도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선정위원회가 있지만 바로 주무관이나 주무담당자들께서 거기에 가셔서 우리 청 차원에서, 시청 차원에서 선정을 할 때 바로 편중되지 않게 지역 안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강력히 주문하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이 감사자리에서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말씀드린 김에 건설과나 건축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봐서는 건축과 건설이 많이 존재하다보니까 소위 어제도 약간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각종 공사계약 입찰 관계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행감 자료를 보니까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 본 위원은 왕왕 이런 것을 접해요, 소위 민원 같지 않은 민원을 접할 때가 있어요.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건축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소위 공사입찰, 수의계약이 되었든 전자입찰이 되었든 공사계약과 관련되어서 간혹 각종 업체로부터 항의성 내지는 편법 부당하다, 라고 하는 항의전화나 민원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건축과는 그런 민원을 아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건설과도 역시 그런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건설과도 올해는 그러한 것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는 별로 없었지만 예년에는 왕왕 존재했었죠?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 관내는 특히나 영세업체들도 많고 일거리는 적은데 업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전자입찰의 경우는 공개된 투명한 입찰이라고 치지만 그것도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신뢰를 다 보내주지 않아요. 적은 금액이지만 때로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금액은 적다 할지라도 마치 소위 커넥션, 관변유착의 의혹을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두 번째는 공사 업체는 많은데 일거리는 적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분배정의 실현 차원에서 한 업체에게 많은 일감을 몰아주지 않고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1년에 여러 가지 받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많은 민원 중에 이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들을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시하고 구청하고 업무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 관련된 사업에서.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하고 일부 기준표에 의해서 시로 올리는 과정이 있고, 시에서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이 2005년부터 지금 8년째인데, 연한이 15년이 되는 주기가 자료상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공동주택들이.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저희가 공동주택이 관내에 235개 단지에 6만여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139세대가 15년 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동주택이 어느 때 15년이 되는 때가 확 몰릴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해마다 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15년 연한된, 그러니까 신청가능한, 신청자격이 되는 주택이 10년에 다섯 개 공동주택이었다면 12년에는 15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그런 편차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늘 그대로 한정되어서 나왔죠? 지금까지?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재 시에서 확보되는 예산은 2억 정도가 되니까

김원주 위원   신축적으로 적용된 적은 없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권한이 우리 구청에서 있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구청에는 권한이 없고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주 위원   동병상련을 말씀드린 것이, 그럴 경우에 저희도 현장에서 엄청나게 당하는 것이 공동주택 안에는, - 저희는 선출직이다보니까 어쨌든 코가 걸려가는 거예요. -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에 각 세대별로 십원이라도 집값 상승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더라도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시험하는 것으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시장이 선심성 사업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죠? 이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아직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 예산을 없애버리든지, 선심성을 20억, 30억 해서 진짜 선심을 쓰든지, 그래서 모두가 만족하도록 해 버리든지, 마치 가뭄에 단비처럼 찔끔찔끔 주는 척 하면서 민원현장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당해 있는 것이거든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수혜민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편성 같은 경우도 해마다 완산구 1억, 덕진구 1억 해서 그 안에서 짜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규로 신청하는 단지들, 그러니까 공히 10개 단지를 준다 했을 때 신규로 들어오는 단지들이 거의다 차지하죠. 한 80~90% 정도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기준에 의하면 한 번 지원된 곳은 3년 후에 다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5년 아니던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지원을 받아서 혜택을 봤던 단지는 이 재미를 알아요. 정확한 규정이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분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옛날 한번 받아봤으니까 '우리 도색 책임져라' 이렇게 던져요.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일반인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저희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루종일 이것 가지고 실랑이를 해요. 쫓아가서 설득을 해도 무조건 해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구청에서 권한 내지는 할 수 있는 폭들이 있으면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첫 번째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받은 곳은 다시 안 하도록 하는 방법 내지 신규로 발생된 주택에 대해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은 공히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기 자료 34쪽에 보면 자부담이 전혀 안 되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자부담은 3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의무적으로 되어 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7 대 3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도 알아봐야 되는데, 세대수가 많은 곳들, 건물 동수가 많은 곳들은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되는 것 아시죠? 7 대 3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김원주 위원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8년동안 해 오면서 늘 그 틀 속에서만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맞닥뜨리면서 '이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지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내년에는 이대로 공히 2억이 또 세워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2013년도 예산에도? 그러니까 2013년에 15년 연한이 된 단지들이 한 20개 이상 쏟아져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저희도 긍정적이고 순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현장에서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그것을 고민하시자는 것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김원주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그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 그렇게 여러 단지들이 몰려와가지고 그것 다 지원을 못 주면 의원들에게 쏟아져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주 위원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아니고 저희가 이 예산 깎을 수 있습니까? 어쩝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 8년 동안 하는데 계속 똑같은 예산만 가지고 맞춰서 틀속에서 짜내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위원님께서 예산 증액될 수 있도록 상임위 예산심의 때,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불쌍한 입장이다 그말이에요, 우리가.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할테니까 자료 바로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우리 행감하기 전까지 주시면 주택과에 얘기할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청건수, 지원건수, 그러니까 신청대 지원건수, 예산대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렇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고 있어요, 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올해는 아직 안 했고 기존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11월달에 한다고 해 놓고 왜 안 했다고 해요. 이것 업무보고 허위라는 얘기예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11월달이 아직 다 가지 않았으니까 11월달에.

○위원장 박병술   지금 11월달 며칠 남았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도 주라고 하려고 그래요. 왜? 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효과성이나 지속사업이냐 아니냐는 것을 판단들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려고도 않고 깎으려고도 않고 주는대로 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청건수 대 지원건수를 알아야만이 주택과에다 각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포함해서 '이런 실정이다, 어떻게 할래' 하고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그 대비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완산구청에다도 그 요구를 했어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신청 대 지원 현황하고, 예산 대 집행현황, 그리고 사업결과 효과 및 시민의견, 즉 만족도나 시민들이 어떤 의견들이 많냐, 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주라고 했으니까 건축과도 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몇 년 되었죠?

○위원장 박병술   2005년부터 했으니까 8년 되었잖아요.

김명지 위원   8년 되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8년 되었으면 양 구청에 10개씩이면 160개 단지가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숫자상으로 보면 10개, 10개이니까 8년에 한 쪽에서 80개씩.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어요. 평수, 가구수, 용적률 등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10개씩 풀어주다보니까 1000만 원에 국한시키다 보니까 이미 한바퀴를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급주택도 신청을 하면 1000만 원에 준해서 주고, 평수나 용적률이나 관계없이 지금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160단지라고 하면 벌써 두 바퀴 돈데도 있어요. 3년이 지나가지고, 8년이면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지원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했지만 거기에서 딱 한 군데 빠져 있는데가 있어요. 용적률도 많고, 가구수도 많고 모든 것이 적합한데 단지 뭐가 있냐,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는 200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12년간 한 번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4년 전에도 그랬고,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언제될지 모르는 지역은 '이것은 너무나 누락시키지 말고 해 주십시오' 하면 구청장님들 바뀌는 구청장님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거기 재건축 단지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재건축 지역에서 신청을 하시면 구청에서 답변이 '거기는 재건축 진행 중이니까 제외입니다.' - 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어떻게 해서 모든 조건이 합당한데, 12년간 그렇다고해서 행정에서 도와줘가지고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12년간 재건축이 완성이 안 되고 진행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8년이 되었는데 8년동안 한번도 이 지원금을 못받은 단지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돼요. 아직도 공동주택에서 연탄을 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곳을 도와줄 생각을 하셔야지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재건축 진행 중이니까 안 됩니다.' -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래서 거기는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오늘 답변 준다고 해서 믿지도 않으니까 그런 실례가 있더라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8년 동안 세 번 받는 곳도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그 현황을 보고 주택과하고 얘기하려고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매번 약속을 하시면서도 안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잠깐만요. 아까 자료요구에서 하나 빼먹었어요. 15년 이상된 아파트 현황도 주세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그것은 효력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무조건 고급주택도 신청하면 한 바퀴 돌리는 의미로 다 주니까.

○위원장 박병술   15년 이상된 것도 보게 주세요.

김명지 위원   그리고 어떤 민원이든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전주에 지금 포플러나무, 그 학명을 뭐라고 합니까? 플라타너스라고 하나요? 플라타너스 전지작업을 꼭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오늘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7미터로 딱 맞춰가지고 전지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입간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7미터로 맞춘다고 하시길래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꽃가루가 4월쯤 날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치기를 안 하면 플라타너스는 1년에 5미터 이상씩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딱 10개월이나 12개월 되면 직경 18센티미터 정도가 자라버려요. 그래서 높이로는 5미터 정도 자랍니다. 직경 18센티미터, 5미터. 그래가지고 거기를 계속 잘라주면 7미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지금이 11월말인데 10월 초부터 무수히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이것 가지치기 좀 해 주십시오, 가지치기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꽃가루도 날리고 4월달에 터지기 이전에 플라타너스는 가지에서도 이상한 것이 날려요. 날려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11월 말에 가서 오늘 보니까 정리가 다 되었더라고요. 행감 날짜에 딱 맞춰서 정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민원이 10월 초부터 바람불면 집앞으로 온통 낙엽이 날려오지 그러니까 그것을 전년도 대비해서 몇 월 몇 일까지는 전지작업을 해 줘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전지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원이 발생되고 나서 하는 것 보다는 한 달 정도만 당겨서 해 주시면 적정하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물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행감 하다보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산은 부족한데 공원에 풀은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자라잖아요. 그런데 보통 예초기를 돌리는 것이 두 번 정도 공원마다 돌리는데 맞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두 번 정도 돌리는데 시민들은 내집 가까운 공원이 빨리 깔끔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일모레 하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한 번 치고 나면 조용했다가 언제쯤인가 한 번 또 칠텐데 치기 전까지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산구청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되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저희 관내에는 57개 공원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57개의 관내 공원을 언제 가는지 스케줄을 짜서 관리를 하면 훨씬 민원이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덕진구청 관내 A공원은 5월 1일하고 8월 1일 친다 그러면 그 중간에 7월달쯤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순서에 의해서 8월 1일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민원이 안 와요. 그런데 '곧 갑니다, 곧 갑니다.' 그러면 민원이 계속 1주일 단위로 들어와요. 그래서 공원 예초작업, 방금 말씀하신대로 나무의 수구라든가, 전지작업 등 이런 것들을 일정을 연초에 미리 짜서 공지를 하고 민원이 오면 '그 지역은 언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민원은 다시 안 와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짜서 민원을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8쪽에 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낙찰률이라고 하는 것이 예정가에 대한 계약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정가에 대한 준공 시 공사비 준공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가에 대한 거죠.

박진만 위원   예가에 대한 낙찰금액이죠?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서류가 잘못되었네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박진만 위원   아까 이미숙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설계변경 이후의 금액을 써 놓으면 안돼죠. 18쪽 맨 위에 것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가액 다음에 계약금액을 그렇게 써 놓으면 안돼요. 잘못 썼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금액을 써야 되냐면 9억 7200만 원을 써야 돼요. 그런데 설계변경 이후에 3261만 3000원이 감이 된 설계변경 금액을 써 놓고 낙찰률을 계산하면, - 어떤 것이 맞아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박진만 위원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요, 일단 여기 공사비 내역에서 계약금액은 최종적으로 설계변경된 금액을 썼는데 최종 변경된 금액을 가지고 낙찰률을 따질 수 없으니까 당초 낙찰률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금액 내에다가 설계변경 이후의 금액을 쓰면 안 된다니까요. 최초 낙찰금액을 쓰셔야 돼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이것은 공사 도급내역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서류상 미스를 범했다니까요. 10억 461만 3000원을 거기에 쓰면 안 돼요. 9억 7200만 원 쓰셔야 된다니까요. 앞뒤 서류가 안 맞게 서류를 작성해 놓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낙찰률이라는 것은 예가에 대한 낙찰금액이 낙찰률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 이후 금액을 써 놓고는, -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 서류 잘못되었어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당초 계약 금액을 써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박진만 위원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혹시 원래 낙찰금액이 9억 7200만 원인데 낙찰금액을 써놓지 않고 최종 설계변경 금액을 써 놓고 그 이후에 이 금액에다 혹시 설계변경비를 또 주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가는 거예요. 실수가 있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낙찰 금액을 써놓지 않고 설계변경을 써 놓고 또 다시 설계변경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까 이런 착오도, 실수도 있지 않았을까 언뜻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계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을 써 놓고 낙찰률을 써야 맞아요. 다른 데 다 보세요. 그렇게 써 놓았는데 그것만 잘못 써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18쪽 맨 아래쪽에 '동산동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그 건도 설계변경을 했어요. 20쪽에 가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동산동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656만 8000원 설계변경 증가를 해서 최종 공사비가 8119만 3000원인데 18쪽에 계약금액은 81,193을 써놓지 않고 74,626를 써 놨어요. 그것은 맞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낙찰률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최초 낙찰금액을 써 놓고 낙찰률을 쓰시는 것이 맞아요. 서류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과장님한테 질문합니다. 지금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직 준공이 안 났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준공일이 서류에 보면 2012년 8월 28일로 이미 지났어요. 민원에 의해서 중지가 된 거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20쪽에 보면 동 건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서류상 준공일이 지난 10월 9일날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설계변경 계약변경을 3261만 3000원 증액을. 이것이 서류상으로 맞는 것인가요? 공기연장 하지 않고 설계변경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8쪽에 맨 위에 있는 여의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착공일 2010년 3월 12일, 준공일은 2012년 8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지중' 이렇게 써 있는데 20쪽에 가면 준공일에 대한 연기서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준공일 이후 인 10월 9일날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설계변경은 중지기간에 된 것으로.

박진만 위원   중지기간에 되었는데 준공일이 이미 지났잖아요. 이 서류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공사중지는 됐죠. 공사중지가 8월 28일 이전에 되었겠죠. 그랬지만 공사중지 되었다 하더라도 서류상 준공일은 지났잖아요. 그런데 준공일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기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요, 서류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서류상 준공은 이미 준공일이 지났는데 그 준공이 지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준공일에 대한 공기연장 신청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준공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알아요. 그러면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중지기간만큼 기간을 산정해서 다시 연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공기연장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언제까지 미루어질지 몰라서 못하시는 것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지금 혁신로하고 일부.

박진만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97% 상태에서 중지가 되었는데 얼마나 민원이 지속될지 몰라서 공기연장을 못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토지 보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준공일이 8월 28일인데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가 되었어요. 8월 28일 이전에 된 거죠, 공사중지가요, 그런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중지는 8월 12일날 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요. 8월 28일 이전에 당연히 중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준공일자가 8월 28일이 지났어요. 왜 지났냐면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준공일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8월 12일날 중지가 되었으면 공사 준공일을 16일을 남겨놓고 공사 중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민원이 해소가 되면 그 뒤부터 16일동안 추가 공사기간을 줄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왜 굳이 공사기간이 서류상 준공일이 8월 28일이 지났고, 추후에 공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중간 상태에서 왜 설계변경을 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기간에 설계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진만 위원   공기연장 조치가 안 되고도 가능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박진만 위원   이 행위는 언제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10월 9일날 설계변경을 통해서 3261만 3000원에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그 공사는 언제 했어요, 설계변경 해 주고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설계변경 일자가 언제예요?

박진만 위원   10월 9일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10월 9일이라는 것은 중지기간에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진만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병술   중지기간에 설계변경이 가능해요, 안 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진만 위원   공사는 언제 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아직 안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서둘러서 계약 변경을 해 줘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설계변경 이유가 있었겠고만요.

박진만 위원   어차피 16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 줘도 전혀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공사가 중지된 기간 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3261만 3000원을 줬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한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왜 굳이, 나중에 16일날 주면 그 기간에 설계변경도 해 주고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왜 굳이 그 사이에 설계변경을 해 줬어요?

○위원장 박병술   설계변경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왜 했는가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그것은 아마 민원해결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말은 다가오고 하니까 여건변동이나 어떤 민원사항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민간공사 같으면 충분히 그 부분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관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민원이 해결되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16일동안 계약과 공사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인데 굳이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설계변경 계약을 미리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박병술   서류일자는 준공하고 설계변경 한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잘못 쓴 것인지 확인하고 서류상으로 가져오라니까요.

박진만 위원   그것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할게요.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히 답변요지를 만들어서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호성동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액이 얼마예요, 어디에 자료가 있어요?
  예산액이 얼마예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호성동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농촌마을은 예산이 1억 1600중에서 풀예산격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행감자료 20쪽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풀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도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비가 3월달에 사업신청지 현지조사 및 사업대상지 확정을 하잖아요.
  구청에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을 정할 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현지도 가고, 마을에도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조사를 할 때 이 동에 계신 의원님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다음에 사업대상지를 취합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프로세스는 해당 동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3월달부터 계획을 짜는 거예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시에서 재배정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재배정이 되면 사업신청지 현지조사를 3월에 해요. 그런데 동에서 올리는 사업을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시는 것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아2동, 호성동, 조촌동, 동산동, 이 사업비가 8000, 1억 8000, 3억 2000, 1억 4600 등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마다 배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것은 어떠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필요한 사업비라서 올릴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사업비 배정 반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필요한 사업비, 농촌환경개선 등 급한 사업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에 올리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동마다 8개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어떤 순위로,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확정짓고 사업금액을 확정짓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 기준을.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인 거예요. 계속 이 사업비가 2005년부터 1억 7000이 총사업비였다가 지금은 7억 정도로 엄청 많이 늘어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데, 주민숙원사업비는 1억으로 동네 자그마한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비는 조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농촌동의 굵직한 사업들을 이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각 동마다 그런 굵직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구청에서 취합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는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어떤 마을의 시급성 내지 그런 것을 골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결정하냐, 아니면 시청에다 얘기해서 결정하는가 그 얘기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선정 메뉴얼이 있는지. 선정 메뉴얼이 있어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이를테면 시급성을 따지는데 자의적 판단이시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기준은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급성에 큰 중점을 두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이라고 하면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성이라고 하면 '1. 이렇게 해서 시급하다, 2. 이렇게 해서 시급하다'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병술   시청에서 내려온 메뉴얼이 있어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메뉴얼을 갖다 주세요.

오현숙 위원   그리고 추진상황보다 행감 자료가 더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동네 몇 개 사업, 어디어디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이고 하는 그 사업계획서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것만이 아니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같이 주세요. 그리고 기준하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작년 것과 올해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변경액 3261만 3000원에 대한 설계변경 내역서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소로와 주차장, 어린이공원이 있고, 공공청사가 있어요. 공공청사가 뭐죠? 복합문화센터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공공청사는 서신복합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복합문화센터인데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그 땅을 샀나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그 부지는 전통문화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소관이 아닙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를 왜, - 토지매입을 어디에서 했어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이옥주 위원님, 아까 현장에서 내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료에 사업내용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죠.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부지 매입을 전통문화과에서.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그쪽에서 주관으로 다 합니다.

이옥주 위원   이 돈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덕진구청장 노학기   예.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도·농 복합동에만 해당되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비예요. 이것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도·농 복합동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덕진구에 몇 개 동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 예산이 이제 7억 16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시비가 3억 5000 이상 붙는 사업인데, 지금 연차적으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조촌, 동산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룰을 만들어가지고, - 지금 도·농 복합동에서 원하는 사업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지어가지고, 처음에 왜 이것이 그렇게 됐냐면 그때는 마치 이것이 단발 행사인 것처럼, 국비 한 번 내려온 것처럼 해 가지고 조촌, 동산이 가장 농촌동에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슬그머니 슬그머니 계속 그쪽으로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정확히 메뉴얼에 맞춰서 가려운데 긁어 주세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에 첨부해서 해 주세요. 예산집행하고 사업내역, 사업현황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더 할게요. 행감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죠?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위원장 박병술   그 용역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서류 전체를 내 주세요.

○덕진구건축과장 신명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행위 절차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도로점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로점용허가가 3년 기간, 10년 기간 이렇게 허가 내주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오현숙 위원   예로 보면 내 건물 앞에 도로점용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건물 앞에까지 도로점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간이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옆 토지주가 내 땅 앞에 도로를 점용하고 싶다, 할 경우에 어떤 해결책이 있어요? 현행법상.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미 점용이 되어 있다면 기 점용허가 한 사람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그 점용 목적이 상실되었다라고 한다면.

오현숙 위원   상실은 안 되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상실이 안 되었다면 그 다음 사람이 점용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은 현지 검토를 면밀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용허가에 대해서 나라 땅은 내가 먼저 선 그어놓고 허가 맡으면 거의 내 땅이다, 그런 식의 기준이 많이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점용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런 사례도 있죠.

오현숙 위원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도 계도 기간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언제부터 점용을 했는지 그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고, - 즉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조사를 면밀히 해야 돼죠.

오현숙 위원   그리고 허가면적 초과 점용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렇죠.

오현숙 위원   행정에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해결하시라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유소로 들어가는 여기를 점용한 것인데 여기가 민원이 발생하는 밭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밭을 들어다니지 못하도록 담을 쌓았어요. 이것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불법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불법이니까 담을 허물어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담을 허문 것만으로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이 가로등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노란줄, - 그러니까 동부우회도로에서 가는 길만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지 여기 가로등 있는 곳이랑은 다 불법이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로 포장한 면적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이미 담장은 철거되었고 가로등도 철거토록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이 구청에 찾아왔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원인들한테 했는지 보고를 받으셨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원인이 오셨을 때 민원인을 우선 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동부우회도로변이고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농사를 짓고 그러면 건불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쌓아놓게 되면 미관상 좋지는 못하잖아요. 환경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미관상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민원인분한테 잘 해서 해결해가지고 출입하시는 부분 담장만 철거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과정에서 대화상 불미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고를 잘 받으셔야지, 이 점용허가를 받으신 분은 담을 허물지 않고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담을 나는 적법하게 쌓았다, 그리고 당신이 아쉬우면 이 밭 앞으로 지나다니지 말고 옆으로 지나다니라고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용허가 부분에서도 똑같이,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이나 똑같이 시민이기 때문에 행정이 중간 역할을 잘 하시고,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정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잘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자료 42쪽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28개소 편의시설 26종 381개, 생태학습장 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시는 것은 맞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제초작업하고 잡목제거, 유해식물 제거 등 이 정도인데요, 관리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저희는 시에서 작년에 18억을 주고 조성을 해 가지고 관리전환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훼손된 것이 없어서 제초작업하고 초화류 죽은 것 제거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뭐가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목교, 바닥에 생태블록 포설해 놓은 것 등 이런 것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죠. 돌출된 것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죠? 제가 거기를 가가지고 밑으로도 걸어보고 위로도 걸어봤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에 거기를 18억을 주고 만들었는데요, - 이 질문을 제가 구청에 해야 되나, 본청에 해야 되나 했는데 양쪽 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 18억을 주고 전주천 생태학습장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 만든 것이 도움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으로 걸어가보나 위로 걸어가보나 여기가 무슨 생태학습장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이들이 거기가서 무슨 생태를 배워요? 지금 한 번 가보세요. 지금 거기에 뭐가 있는가. 오히려 전주천변은 갈대가 쫙 있어가지고 가을에 정말 보기 좋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냥 아무 시설물 안한 곳은.
  그런데 서신동 e-편한세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복동 추천대교까지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면적으로 보면 2만 317제곱미터인데, 거기까지 18억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생태학습을 배울지 참 의문스럽고요, 여기가 전주천 생태학습장이라고 알게끔 하는 것은 딱 이것 한장 있어요. 안내도, 안내판,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안내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에어로빅장, 전주랜드마크, 잔디, 생태습지, 테마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가 테마지구이고, 뭐가 전주랜드마크인지 세상에 지금 딱 2년 되었잖아요. 이것인가봐요. 이것이 '전주' 글씨 같아 보여요? 이것 무슨 글씨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무슨 글씨예요? 관리가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전주랜드마크가 이렇게 '전주'라고 글씨 써 놓은 것인데 위에서 보면 이것이 뭐예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이것을 해 놓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돈을 들이고 관리를 이렇게 할거면 왜 만들었나 참 의문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하천고수부지이기 때문에 돌출되어서 어떤 시설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평면 상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고, 대부분 초화류나 관목류 정도를 심고 중앙에 청소년들이 와서 잠깐 뛰어놀 수 있는 마당 정도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은 위원   초화류, 관목류가 뭐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초화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산홍 나무로 '전주'라는 글씨로 식재를 해서 꽃이 필 때쯤 되면 이것이 드러나도록 조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대부분 나무가 낙엽이 지고 초화류도 널부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표시가 그렇게 나지 않는 상태인데, 관리가 당초 목적같이 완벽하게 되었다, 라고는 저희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시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정비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제가 놀이시설이라든지 무슨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그대로 놓아둔 것보다 나은 것이 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연산홍이라고 해서 글씨가 있으면 2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글씨 형체를, - 아무리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전주'가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주'자는 아예 없어요. 2년도 안 되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나무가 고사된 것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사실 판단이 안섭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구청 업무라고 하는 것이 본청에서 이관되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제기를 해서 본청과 같이, - 여기 원래 조성 목적이 뭐냐면 하천 생태계를 이용한 자연 학습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체험의 장을 제공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다른 분들이 거기에서 뭔가 다른 전주천변에서 운동기구 타는 그런 것이 더 많지 여기에서 체험하시는 분은 다 그냥 산책으로, 걷기 운동으로 지나가시는 분 말고는 아무분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가을이어서 그런 것이라면 제가 봄에 와서 한 번 더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생태학습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생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억새만 놓은 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유해식물 제거하고 제초작업하고 이런 것은 생태학습장 말고 기본 전주천 관리도 해야 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느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청하고 같이 합의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제가 봄에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뭔가 굉장히 예산낭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에 꽃이 많이 필때쯤 중점적으로 시하고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발전적으로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연 이것이 목적에 맞는 것인지 굉장히 고민스러웠고요, 잔디 심으시고, 산책로 만들고, 초화류, 관목류 심으셨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생태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로 우리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같이 상의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아중천이 있죠? 아중천에 성공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우아2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에 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문 높이만큼 토사가 쌓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수문 높이가 1미터가 훨씬 넘어요. 수문 높이만큼 토사가 쌓이니까 그 옆에 취수문이 있는데, 취수문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 수문옆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농진청에서는 그것을 전주시로 이관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서윤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임시 방편으로라도 그 수문을 떼어 내보자, - 왜그러냐면 수문을 안 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문 높이만큼 토사가 차니까 옆으로 물이 넘쳐가지고 비가 50미리만 와도 난리가 나 버리는 거얘요. 인도가 파헤쳐지고, 산책로가.
  그래서 전 담당자하고 서로 협의하에 그 수문을 떼어 놓았어요. 대신 주민들이 물어보면 '내구연한이 안 지났으니까 수리하려고 옮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문 두 개를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 여름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지고 산책로가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수문이 지금 아중천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수문마다 수문높이만큼 토사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지금 장재마을에서 민원 제기를 했는데 전혀 우리 구청에서 답변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수문높이만큼 토사가 차다 보니까 예전에 수문이 없었을 때에는 비가 보면 마을에서 아중천으로 물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물 빠지는 구멍 이상으로 토사가 꽉 차버리니까 비가 30미리만 와도 아중천으로 빠져야 할 물이 동네를 한강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고 주민이 몇 분 안 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힘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아무리 덕진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해도 누가 답변을 안 주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내가 담당자에게 '현장을 한 번 봅시다.' 해 가지고 그랬는데도, 알고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만약에 내년에는 비가 조금 와가지고 거기가 피해가 나면 우리 전주시에서 다 물어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우수관 수문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토사가 쌓여가지고 물이 역류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행정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데, 정말로 과감히 필요없는 취수구 문은 수문을 다 철거해 버리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 우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 수문 만들 때 아중천 수문보는 일반 수문보보다도 30%를 비싸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되었어요. 그때 그 수문 만드는 회사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 줬냐, '이 수문이 자동으로 되어가지고 20미리가 오면 10센티미터가 열리고, 30미리가 오면 20센티미터가 열리고, 50미리가 오면 50센티미터가 열려가지고 나중에 비 안 오면 다시 내려앉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삼천 옆에 이번에 시끄러웠던 웨딩 앞에, 박물관 앞에 거기는 한술 더 떠 가지고 아중천에 있는 수문보보다도 50%가 더 비싸게 입찰을 받아가지고 거기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옆에다가 무슨 가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발전을 해서 이것이 센서로 비가 많이 오면 눕히고, 비가 안 오면 세워서 전기로 물을 가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눕힐 수가 없어요. 허승회 과장님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은 안 계시는데 그것은 또 아중보보다도 50% 비싸게 견적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진짜 터무니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데, 지금 아중천은 밑에 내려가보시면 알지만 계속 반복해서 수문 때문에 산책로 다 무너지지, 그 옆에 인도 다 파헤쳐지지 그래서 비 조금만 오면 그 수문 때문에 피해가 너무나 막심하니까 정말로 농진청하고 협의해서 필요없는 배수구는 과감히 막아버리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수문만이라도 올겨울에 열어주시면 내년 여름에는 정말로 필요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우아2동 동사무소 앞에 솔직히 말해서 보기는 싫어요. 왜 그러냐면 시멘트로 다 되어 있고 수문만 없다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몇 년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저것도 털어내야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엊그제 해 놓고 그것 털어내자고 말은 못하겠고, 밑에 있는 수문만이라도 다 어느 한쪽에 쌓아놓게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아2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수문 자체를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 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자재보관소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 자체는 농촌공사에서도 취입보 역할을 못한다 해가지고 사실은 묵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류적으로도 그것도 철거하지 말라고 했던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감히 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수문이 없는 상태로 지금도 계속 물이 흐르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농사짓는데도 쓰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내년쯤 봐서 양 옆에도 사실은 철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방금 오랫동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열어서 토사를 제거하고 주민들하고, 농촌공사하고, 저희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까지 모시고 한 번 거기 현지에서 여러 차례 협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문을 연다고해서 물이 없으니까 토사가 갈리는 만무하고 거의 반 콘크리트 상태로 다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준설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나오는 우수관을 개봉을 시켜주세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준설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준설을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가로등, 보안등 신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덕진구청에서는 18,137등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을 직접 5명의 인원이 관리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이미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청에서 보고 들은 바로는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위탁이 아닌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탁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경미한 사항을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돈이 들어가고 공사의 성격으로 가야 될 사항은 위탁업체를 미리 단가업체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18,137개 등은 여기에 위탁관리업체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18,137개의 등수를 직원들이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 이런 부분은 위탁업체로 하여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숙 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자동점멸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보안등 점멸기 자체가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자주 고장이 나서 가로등 자체가 등은 괜찮은데 가로등 점멸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저희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옵니다. 어디에 가로등 불이 꺼졌다, 보안등이 꺼져 있다 그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해결을 하기는 하는데. 언제까지 이 가로등을 아날로그식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고 봐요. 여기도 어떤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가로등이 있는 부분을 영상으로 본다든가 전산으로 되어서 가로등이 꺼져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불이 깜빡깜빡 들어온다거나 어떠한 그러한 시스템화, 디지털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말씀하신대로 지금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시나 양쪽 구청에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완벽히 구축이 덜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구축만 해 놓고 아직 활용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얼마 안 있으면 책상에 앉아서 '아, 어디 고장났구나' 이 불이 들어오도록, 가로등 만큼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인력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행감자료 10쪽을 보시면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소로가 있습니다. 건설과 세 군데, 송천동하고 팔복동, 고랑동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동절기거든요. 이 사업 기간을 알 수 있나요? 우선 서호아파트만 한 번 봅시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죄송합니다. 서호아파트 하나는 써 있는데요, 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다음해 2월 21일, 그러니까 올해 2월 21일입니다.

이미숙 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 사업기간을 정해놓잖아요? 그 날짜를 알려달라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소로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활거리이에요. 주민들이 늘 왔다갔다 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정할 때 동절기를 피해서 공기를 정하라는 거예요. 12월 막 닥쳐가지고, 12월 앞에 정해놓고 공무원들이 일을 미적미적하다가 꼭 동절기에.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핑계 같지만 참여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참여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간에 날짜를 미리 잡아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절기를 꼭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절기가 지나서 빨리 하라고 하면 '해빙기가 지나야 됩니다.'라고 계속 미룬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함을 준다고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기간을 정할 때 동절기를 피해서 하든지, 동절기에 걸치지 않게끔 미리미리 당겨서 하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사고이월분을 가급적이면 지향을 하고 발주를 한 다음에.

○덕진구청장 노학기   위원님, 의원님들 참여사업비가 금년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11월달 들어서 선정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동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초기에 다 선정해 주시면 괜찮은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정부분 잔액을 가지고 계시다가 10월, 11월달에서야 선정이 되다보니까.

이미숙 위원   의원들 주민 참여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앞으로는 공사를 넘기게 생겼으면 발주를 않고 착공만 하고 공사 헤적거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행감자료 19쪽에 보시면 건축과 할 때 물어봤던 것인데, 한 번 보세요.
  예정가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거든요. 그랬는데 낙찰률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서곡광장요?

이미숙 위원   서곡하고 원동선 도로 확장공사.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서곡광장, 원동선 두 건은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맨 처음에 계약된 낙찰률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낙찰률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이나, 설계금액이나, 예정가격이나 같은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틀렸겠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 계속 차수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당초에 정해진 낙찰률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두 개 다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2쪽에 보면 용역비 내역에 있어서 낙찰가를 원래 예정가가 2175만 8000원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보는 바로는 수의계약을 유도한 낙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958만 원으로 계약이 낙찰이 된 것을 보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이미숙 위원   이해가 안 되나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 원래 용역비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원래 예정가는, 물론 낙찰가로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의도는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그러니까 이 용역하고 계약자하고 다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니요.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같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런데 이것은 설계 수의계약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낙찰률을 적용할 때 수의계약건은 90%로 정해서 그런 것이지, 뭐냐면 2500만 원 짜리를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1990만 원에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낙찰가라고 보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진구청장 노학기   이미숙 위원님, 22쪽에 맨 상단 부분을 보더라도 예산액 1214만 4000원짜리도 낙찰률이 90%이고, 그 밑에 1500만 원 짜리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한 것은 단가계약을 하셔서 업체를 지정하나요, 아니면 관리능력이라든가 처리능력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이것은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의계약 대상인데요, 그것은 대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별도의 단가계약을 한 업체를 등록해놓거나 그렇지는 않는가봐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폐기물 계약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1공구 도로개설공사 4차분 해 가지고 차수계약을 계속 해 오고 계시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설계변경에서 50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기간 소요에 따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그 부분은 세진교통에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토지수용을 올렸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다시 한 번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세진교통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장물이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수용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를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겨울은 다가오고 하니까 어차피 계속사업이면 그 중간에 안한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공정을 바꾼 것입니다. 당초에는 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했었는데 저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공교롭게 자재는 조금 들어가고 도급액은 많이 있었는데 그 설계를 어느 한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해서 가다가 예를 들어 17.15미터 이런 식으로 못니까 어느 한도까지 하다보니까 그 금액을 정산하다보니까 감이 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공정이 76%인데 계획은 언제까지인가요? 추천대교에서 신풍리간 1공구.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1공구까지인데요, 원래는 올해까지가 계획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7억이 남아 있는데 내년에 20억이 섰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구를 잘못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1공구, 2공구 이것요?

박진만 위원   예, 공사를 2공구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공구 구간이 뚝방길로 해 가지고 추천대로 해서 서곡광장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박진만 위원   그 도로는 엄청 막히거든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공사를 어차피 추진이 약간.

박진만 위원   그래서 공구를 굳이 나눠서 공사의 순위를 정한다면 먼저 개통했을 때 많은 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먼저 개통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추천대교에서 시작해서 서곡광장을 먼저 개통을 해서 교통분산을 하고, 그러니까 서부우회도로하고 기린로죠? - 거기를 기린로라고 하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서부우회도로요?

박진만 위원   서부우회도로하고 추천대교가 있는 도로를 뭐라고 하죠?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기린대로요.

박진만 위원   기린대로하고 서부우회도로를 횡으로 잘라서 교통분산을 먼저 시켜놓고, 그 이후에 추천대교하고 신풍리간 구간을 2공구로 해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꾸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추천대교에서 서곡광장 도로가 출퇴근길에 엄청 막힙니다.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그런 막히는 구간을 먼저 뚫지 않고 막히지 않은 구간을 먼저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 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를 했는지 아쉽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 도로는 좁고 통행량은 많다보니까 도로가 자주 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별히, - 왜 그러냐면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면 난리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옷 튀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밤에 걸어봤는데 그 도로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각별히 그 구간 도로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공구도 2년 이상 걸릴 것 같고, 2공구도 준공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현재 상태의 도로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도로가 될텐데 그 도로의 관리에 많이 신경쓰셔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혹시나 1, 2공구를 나눠야 될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교통량이라든가 검토해서 1, 2공구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아직 미개설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공구는 사업이 언제 끝나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 계획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준공을 언제 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산이 안 들어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백성옥   예.

○위원장 박병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덕진구청 도건위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잠시만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안 나가시고 다 계시니까 경제교통과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에다도 부탁말씀 드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형버스하고 화물자동차들이 밤샘 주차가 문제가 아니고 24시간 주차를 하는데 옮겨다녀요. 이쪽 단속하면 이쪽 가고, 이쪽 단속하면 이쪽으로 가요. 물론 그분들 심정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차고지가 멀리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화물터미널 이런 것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쪽에 쭉 차선을 점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미관상도 보기가 너무나 안 좋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그리고 본청까지 같이 해 가지고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주·정차 합동 정기단속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풍선 여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다니지 않고, 이것에 대한 것을 그 팀에서 장기적인 대책도 내놓고, 그 사람들이 어디든지,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계속 똑같은 양태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 시에 화물터미널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주변에 받치는 화물차나 버스는 외지에서 오는 차도 많이 있고요, 전주시가 아닌 인근 시·군에 차고지를 두고 편리하니까 전주에서 거주를 하면서 인근에다가 받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밤샘 단속도 하고, 낮에는 주·정차 단속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하기도 하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단속을 열심히 해서 해결될 문제가 볼 때에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의원 되기 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았는데 6년째 서신동 지하도로로 가는데 보면 항상 한쪽 도로는 아예 화물차든, 대형버스든 간에 쫙 먹고 있어요. 해마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을 열심히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말이죠. 가까운데로.
  그렇기 때문에 합동 정기단속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아예 차고지에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경각심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그러면 전주시하고 완산구, 우리 덕진구 같이 단속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불법주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로선을 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서 내년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늦게와서 아까 못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공한지 무료주차장 운영 현황에 보면 공유지 5개소에 면수는 81면에 2012년도 예산이 5000만 원 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제점을 보면 차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예산상 문제로 한계가 있다라고 하고, 또, 재산권 제약에 따른 기피로 신규신청이 전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공성 훼손이 되어서 개인적 용도로 전락을 한다 등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잘 지적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은 필요한데 공한지로 놔두면 나중에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고, 또 현재 신청이 그래서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용도로 전락하는 이런 문제는 공공시설이다, 라는 표지판을 크게 부착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해야 되고, 신규신청이 없는 부분은 현실화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예산상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전주시의 자료를 보니까 교통범칙금으로 거친 것이 2010년도에는 18억이고 11년도에 18억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 10월까지 해서 12억 주차 이런 것으로 해서 범칙금으로 거친 것이 18억, 18억, 12억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정말 공한지 주차장 예산은 50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렇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범칙금 자체가 시민의 정당한 세금 외에 또 다른 범칙금이거든요. 그것을 따져놓고 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내지는 굉장히 주차가 곤란해서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시민의 편의시설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저희는 공한지 주차장, 그러니까 공한지라고 하면 개인 소유땅을 일정기간, 이삼 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땅을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토록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비로 자갈을 깐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본인이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공한지 운영에 대해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개 과가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끝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각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분야가 있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가 빠진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2013년도 업무보고 때는 각 과와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넣어서 저희 의원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까 공한지 사용 관계도 행정감사자료에는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없죠?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각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빠진 것들이 많아요.
  각 계에서 보고 해 주지 않으면 의원님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럴 때 답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저희들은 담당계에 물어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도건위에서는 내년부터는 각 과, 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업무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경제교통과장 이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상으로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동안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촉구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에는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정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이나 말씀드린 부분들을 2013년도에는 다시 한 번 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