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술   계속되는 감사로 위원님들이 많이 피곤하시지만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시의회와 당 위원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김천환 건설국장님과 감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는 시민의 정서가 담긴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행태를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깊은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진솔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수범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천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천환
  도시과장 강원식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주택과장 이용민
  도로과장 이강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힘차게 시작했던 임진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모두 기쁨이 충만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모든 과별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상에 보면 성실하게 다 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덕진구청, 그제 완산구청에도 다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외에는 자료요구를 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 계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2013년도에 주요업무보고 때는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보면 자전거 정책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2012년도는 이것으로 마감하지만 2013년도에 시작할 때 업무보고는 각 계별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나 정확히 듣지 다른 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파악을 해서 서로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는 꼭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에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과,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주택과, 도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될 수 있는 한 진솔한 자세로 책임성 있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보면 부당지급된 위험근무수당이 얼마예요? 350? 가족수당, 과다지급된 출장 여비 등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위험수당은 당초에 전기용량에 따라서 용량이 초과되면 전기 관리하는 직원은 위험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것으로 해서 위험수당을 받았는데, 감사지적에 거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확대해서 받은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전액 환수조치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이 관례상 확대해서 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받았다, 이 말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전기 관련해서 하는 사업에 다 같이 종사를 하기는 하는데, 법의 취지는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한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간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확대해서 지급했었는데 그것을 다 환수조치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저는 병원출신이니까 병원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면 엑스레이에 노출이 되니까 특수업무수당을 받아요. 그러나 방사선 종양학과는 엑스레이를 더 많이 투입을 하니까 더 많은 수당을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등화 됐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그 부서에서 있는 사람만 받는 그런 수당일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전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지급이 안 되고, 계속 지급 않습니다.

이옥주 위원   가족수당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쭉 하다보니까 주민등록표상에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이 있다가 전출을 갔다거나 했는데 1월, 2월 쭉 주다가 3월달에 전출을 가면 3월에 안 줘야 하는데 3월, 4월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감사에서 지적해서 그 부분도 다 환불조치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밑에서 두 번째, 잘못 감액된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조치했어요. 그러니까 감액을 어떻게 했는데 잘못 감액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실무자가 감액사유로 판단해서, 도난차량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해 놓고 나중에 도난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설명을 잘못하시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감사에 지적사항이 받을만하니까 받았겠죠? 설명을 다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들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이옥주 위원   근무기강이 해이되었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너무 느슨하게 적용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어야 된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신중을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께서는 시 자체에서 감사받는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확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죠?

이옥주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저도 똑같은 부분인데요, 시 자체에는 감사가 안 가고 사업소만 감사를 시 자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감사는 시 본청 같은 경우는 도 감사인 상위기관의 감사를 받고, 사업소, 동, 구청은 시 감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은 도청 감사에 본청은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만 이렇게 적발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그것은 본청은 아마 유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잘해서 지적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요, 차량등록사업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 사회의 문제라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부당수당을 받는 문제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것이 전주시 공무원 조직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감사지적이 한두 번 당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감사에 지적을 당할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해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거죠.
  과장님을 넘어서 시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으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부당수당을 받은 것으로 인해가지고 여지껏 문제화가 되었어도 징계조치나 그런 것을 받은 공무원들은 한 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수당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아무 근거도 없이 받았다거나 그런 사실은 아니고, 일단 규정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받았는데 그것이 확대해석이 되었다고 지적을 그렇게 받아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지급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오현숙 위원   그러면 역으로 하면 지급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광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수당을 받았는데 감사지적사항으로는 쫀쫀하게 따져보니까 당신이 받을 돈이 아니다고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당수당을 받아갔다고 지적한 것이 명확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저희들이 그래서.

오현숙 위원   억울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아니, 상급기관에 질의도 하고 해서 안 받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잘못한 것이잖아요.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은 내가 정당화한다고 하면 위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정당하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답변이 조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오현숙 위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것이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이렇게 부당수급을 받는 것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시민들이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면 전주시 전체가 이 부당 수급받고 그런 것을 어떻게 고쳐낼 것인가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다 감당할 일은 아니지만 전주시 전체에서 가족수당이나 이렇게 부당수급 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도입하겠다,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각 부서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오현숙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번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안 일어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급 같은 것을 탈때도 보면 대개 자기 봉급명세서를 안 봐요. 1년 책정이 되면 봉급명세서 안보고 그냥 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대로 가족수당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3월달까지 탔는데 주민등록에서 빠졌다든가 그런 것이지, 공무원이 억지로 숨겨가지고 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징계라는 것은 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하고 앞으로 주의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중징계를 한다든가, 경징계를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의회 감사도 매년 받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잘못도 있고 그러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렇지 않죠. 의회 감사든, 시 감사든, 도청 감사든 감사 때만 지적하고 진짜 명확히 고쳐낼 의지가 없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한 것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하라고, 예를 들어서 봉급주는 부서에서라든가 그런 것을 해요. 그러다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지 고의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타 과에 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자로서 관리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저는 업무보고 사항 말고, 거기에 청사 주변 환경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내 주차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조그마하게 카풀 주차장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카풀주차장하고 청사하고 쪽문을 내놓은 이유는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그것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김명지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청사주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텅 비어 있지만 카풀주차장은 항상 꽉 차 있습니다. 카풀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그런데 카풀주차장에다 받치고 등록사업소로 가는 직원을 제가 봤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우리 직원요?

김명지 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편해서 그러나, 아니면 빼고 넣고 하는데 진출입로가 자기 집 방향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카풀주차장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카풀주차장 말고 청사 내에 있는 직원 주차장을 활용하고, 카풀주차장은 말 그대로 출퇴근에 카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데 카풀주차장은 꽉차고, 계장님이 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풀주차장에 받쳐놓고 업무를 위해서 그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은 카풀주차장은 활용 안 하는 방향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저도 카풀주차장이 더 불편하던데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카풀주차장에서 청사로 들어가기가 용이해요. 용이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파악해서 청사주변이 주차하는데 쾌적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으니까 그것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봐야죠? 그러면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들한테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수사권이나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우리가 그런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옛날에는 수사권이 있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특사경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미보험차량으로 우리한테 책임보험을 안 넣어가지고 넘어온 것, 그 사람들을 불러서.

○위원장 박병술   넘어온 것 밖에 못한다 그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우리가 조사하고.

○위원장 박병술   다른 부분은 할 수가 없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안 되겠고만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 대포차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옛날 통계에 의하면 30% 이상 된다고 그래요.
  저희 전주시에 등록차량이 20만대 정도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25만대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25만대의 30%면 얼마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약 7만 여대가 보험이 없는 대포차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차들을 단속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촉구할 수 있는방법은 전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아마 그런 방안도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 지자체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할데가 없어요. 그러면 등록하는 업체에서 그 부분을 뭔가 검토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보험은 드는 것이지만 시민 보호차원에서 하는 얘기이고,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보니까 부과는 많은데 징수가 너무 적어요. 그것을 독촉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 정상적인 차량은 대개 다 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사람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징수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생하고 계시지만 자꾸 증가추세예요. 증가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도 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 세수도 좋아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7쪽에 보면 자동차 등록이 24만 9,518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시면. 그러면 전주시민 2.5명당 1대 꼴이거든요. 굉장히 차가 많은 거죠. 그리고 승용차로만 봐도 대개 3명당 1대 꼴이에요. 여기에 대포차나 이런 것은 포함된 것인가요? 여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차량은 뭔 차가 되었든지 대장상에 등록된 대수를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하기야 대포차도 번호판은 달고 다니니까요. 그러면 이런 등록된 차들이 다 굴러다니는 차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지금 저희들이 100% 굴러다닌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대장상에는 10년, 20년된 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어진 차도 우리는 대장상에 있으면 그것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차를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24만 9000대인데, 이 대포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이옥주 위원   실제로 저희도 대포차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색출하기 위한 어떤 전담반이 있는지, 그런 업무를 따로 맡은 사람이 있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대포차라든가 이런 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담기구는 우리 시청 산하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행감자료 82쪽을 보면, 전주지역 전문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전주지역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도시과장 강원식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자료 뽑을 때는 아무 생각없이 뽑아서 여기에 올려놓은 것인가요?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이 자료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영업 행정처분을 받은 현황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거의 1년 동안 행정처분 받은 현황인데요.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96개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자본금과 보증금 부족으로 부적격 업체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56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거의 58% 전주지역 전문건설 업체가 자본금이 부족해서 문을 닫거나, 영업정지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쨌든 지금 자본금이 부족해서 58%의 전주지역 전문건설 업체가 영업정지 당하거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아시잖아요. 건설경기 불황도 되고, 너무 과다하게 여기저기 신규 업체를 인허가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업체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주지역 전문건설 업체에 대해서 그냥 행정처분이 들어오면 그 행정적인 행위만 하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전문건설 업체가 987개인데요, 규정이나 법령이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구비서류라든지 언제까지 한다든지 계도를 사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 같은 것은 개인 업체의 사정이 있고, 저희들이 그것은 규정에 맞으면 등록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강화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전문건설 업체가 다 무너지고 영업을 못할 경우에 실업자도 발생하고 전주시민의 삶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우리 전주지역 전문건설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시금고로부터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자본금도 저리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방안도 제고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전주지역 전문건설 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전주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를 몇 번 받으면 등록말소가 되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말소는 없고, 영업정지는 정지입니다.

이미숙 위원   영업정지도 몇 개월 영업정지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그것이 해소가 되고 다시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영업정지를 몇 번 받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잖아요? 몇 번 받으면 등록이 말소되냐고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예.

이미숙 위원   확인 해 주세요. 두 번 받으면 등록이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확인해 주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건설업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지시받은데가 어디어디죠? 공문 넘어오잖아요. 어디에서 하라고.

○도시과장 강원식   국토해양부에서 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요. 거기 하나에서만 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경찰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전문건설협회에서는 안 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문건설협회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데이고, 우리 행정이나 경찰은 사건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면허증이라든가 자격이 없는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넘어온 부분을 우리는 집행만 한다 그 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가 주기적 신고라고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하고, 아까 국토해양부에서 넘어오는 기준이 있어요. 그때 실사를 하고, 영업정지를 건설업법에 의해서 먹일 때에도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한 중에서도 언제까지 이행을 해라, 예를 들어서 자본을 맞추라든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는데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고장을 보냅니다. 최고장을 보내서 안 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요. 청문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소명의 기회나 그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청문 절차도 거치고, 최고통지를 하고 해서 청문 절차도 다 이행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 후에 행정처분을 받는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뿐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종합건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자기의 어떠한 도급액 기준에서 얼마를 맞춰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자본같은 경우가 상당히 대두가 돼요. 그래서 많이 퇴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갈 수 밖에 없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영업정지를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대로 청문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법의 한도 내에서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해 버리시네요. 하여튼 소명의 기회나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그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홍보하고 교육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홍보하고 교육한 것이 얼마나 했는지 보게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박병술   왜그러냐면, - 아까 몇 개 업체인지 나왔죠? 건설업체가 몇 개이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987개 업종에 706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98개이니까 거기의 10%가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회질서도 어지럽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그 자료도 주시고, 최대한으로 소명기회나 그쪽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잘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업무보고 12쪽을 보시면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기본 구상에서 지금 용역 중인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유희시설이 뭔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여기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미숙 위원   놀이터하고 놀이시설하고 전혀 다릅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놀이시설.

이미숙 위원   놀이시설, 그러니까 청룡열차, 관람차 그런 것을 보고 놀이시설이라고 하고 놀이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위락시설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유희시설은 '놀 유'자에다가 '기쁠 희'자 같아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노는 시설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펜션이라든가, 그런 것도 위락시설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여기 위락시설에 일반음식점, 카지노도 들어가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들어가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편의시설은 거기가서 노는데, 예를 들어서 놀고 위락시설을 즐기는데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는 시설, 예를 들어서 산책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들어갑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지리 여건을 보면 숲, 계곡, 호수 등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위락단지가 반드시 이러한 자연이 좋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의문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접근성이 좋은 곳을 하면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가고, 아까 말씀대로 자연환경이 안 좋으면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다보면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를 할 때에는 자연환경하고 수변공간이 많고, 그런 공간을 예를 들어서 놀이 온 사람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해서 그 자리까지 오는데 그런 부분을 지리적인 여건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사업비도 적게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자연적으로 좋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경제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전주·완주 통합 상생발전 사업의 하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운동, 휴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유입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종합의료시설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완주 쪽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학병원도 입원실이 없어서 정말 긴급을 요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원시키거든요. 정말로 병원시설이 절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용역 과업지시서에 종합의료시설도 넣어서 용역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모든 것을 할 때는 시설 기준이 있거든요. 시설 기준에 예를 들어서 의료단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다른 시에서도 대규모 위락단지에 의료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러니까요, 아마 의료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나가겠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 위락단지에 종합의료시설도 갖추고 힐링단지로 같이 해서 관광인프라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꼭 그 대안을 제출하여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아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잠깐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83페이지를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업이 등록을 취득한 이후 행정처분 요건에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기간이 명기 되어 있지 않다고 하셨어요? 처분기준.

○도시과장 강원식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강원식   정지가 최고 6개월입니다.

김윤철 위원   정지기간은 최고 6개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82쪽 하단부 해날토건, 2011년 12월 30일날 해날토건이 1차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그리고나서 83쪽 중간부분을 보면 2012년 1월 18일날 역시 또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일자로 볼 때 만 17일이 경과했는데 영업정지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비고란을 보면 자본금 부족 때문에 첫 번째 영업정지를 받았고, 두 번째 17일이 경과한 후 2차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보증가능금액이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자료는 어떠한 대표적인 것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럴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윤철 위원   전문건설업이 등록을 취득한 이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본금 부족 또는 적정규모의 사무실 미비, 또는 사업실적이 전무해서 등록말소까지 이루어지는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사업실적이 없든지간에 여러 가지 요건상 미비된 것이 있어서 등록이 말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따지고 보면 중요한 생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12월 30일날 영업정지 해 놓고 17일 후인 2012년 1월 18일날 또 영업정지를 내리고 결국은 만 6개월이 도래해서 2012년 7월 9일날 등록말소까지 왔는데 영업정지를 한 달 내에 두 번 내릴 필요가 있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충실히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영업정지가 한 달 짜리도 있고 20일 짜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일까지 영업정지를 하는데 그 조건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또 정지를 먹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11년, 2012년 두 해에 걸쳐서 금방 국장님께서 영업정지 부분이 20일짜리도 있다고 하고 한 달 짜리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해날토건의 경우는 17일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그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한 영업정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비고란에는 소명이 부족하거든요. 그 내용을 자료화해서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가련산공원 진입도로 개설 이 부분은 기상대 이전과 관련된 것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2010년 4월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업무보고 11쪽 현재 쟁점사항 및 대책난을 봐주세요. 저번에 추경 때 마을 내 주차장 문제 민원과 관련해서 3억을 예산 수립을 했죠? 하가마을 공영주차장 민원.

○도시과장 강원식   특별회계로 5억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5억까지 되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현재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주차장 완료되었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하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11월 초에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11월 초에 되어서 용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용지매입도 아직 완료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용지매입만 완료되면 여기는 철거대상은 별로 없으니까 바로 주차장 설치하면 되겠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제일 하단부 전주기상대 청사 완공 이전에 진입도로 공사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가 2013년 5월부로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련산 공원 진입도로 개설과 아울러서 기상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지금까지 계획상에 2013년 6월 13일 기점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2013년 5월까지 진입도로 완공하고 청사완공 시점도 역시 한 달여 되는데 진입도로 완공시점이 5월이고, - 5월말로 기준을 잡고 청사 이전 완료를 6월말 기점으로 잡게요. 그러면 한 달인데.

○도시과장 강원식   민원만 없었으면 조기에 준공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11페이지에 나온 주민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 행정절차나 주민설명회랄지 의견청취를 해서 지금 8미터 폭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와서 10미터로 폭을 확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재 그 도로가 6미터 정도는 나 있습니다. 인도하고 조금만 확장하면 되니까 지금 기상청 하는데 자재 들어가고 하는데는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조기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가련산 진입도로는 기상청을 이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고 기본 요건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도로가 8미터에서 10미터로 확대되고, 우수관경 문제나 당초에 없었던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까지 민원으로 등장을 하면서 터덕거리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기상청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 진입도로 개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기상청 이전 완료시점은 늦춰질 수 밖에 없겠네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 추진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은 주민 숙원사업 중에 중차대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재난안전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 도청에 4시부터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가셔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보고서가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전문가 자문 및 주민공청회가 다 끝났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동안 일정은 관련 기관 수렴은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를 하고, 저희가 시의회 건설위의 간담회를 거친 다음에 의견청취를 받고 종결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알겠고요, 전문가 자문 받았고 주민공청회도 다 끝났군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끝났고, 현재 가지고 있는데 중지되어 있어요, 하고 있어요? 용역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 중지되어 있다고 여기 보고에 나와 있길래.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중지는 관련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박병술   끝났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중지를 해 가지고 현재는 중지상태에는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우리 전주시 관내를 다 해서 36개소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견청취 하기 전에 1월에라도 간담회를 가져서 중간보고 한 번 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김윤철입니다.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본래 지상 1층까지 계획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당초에 지난번 보고 드릴 때.

김윤철 위원   수정했던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수정을 해서 당초에 저희가 50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15억이에요. 그래서 12억은 보상을 했고 3억 가지고 현재 평면주차를 해서 잔디블록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되면 40면에서 60면으로 늘어나 거든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50억으로 해서 지상 1층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었는데 현재 수정 계획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된 바는 없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보고 된 바가 없이 그냥 15억 가지고 단층주차로 해서 60면 확보를 한다. 지금 교당 건물 철거 완료 다 되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그쪽 주변이 진입로 설정 부분에서 진출입할 때 팔달로 부분하고 노송천변에서 양측에서 진출입할 수 있게 조성이 되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을 수정을 해서 팔달로쪽은 진출입구가 없고요, 노송천에서만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지상1층까지 해서 조성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진출입로도 원래 팔달로에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는데 그것도 소멸되고, 이제 노송천변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고, 이것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사업인데 수정계획을 전혀 상임위원회에는 통보도 없이 임의수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니까 좀 그렇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본 사업은 당초 얘기대로 5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우선은.

김윤철 위원   물론 그 내용이야 본 위원이 확인해서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는 현재 노송천 복원사업과 아울러서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노송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래는 지상 1층까지 해서 100여면 이상 확보가 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 계획 자체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치지만 축소되었고, 중요한 것은 주차장 자체는 진출입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용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진출입로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진출입이 용이치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즉 효용성이 떨어진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조성하면서 팔달로에서 진출입로를 만들기로, - 그것이 원래 주출입구라고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정하면서 상임위원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팔달로 진출입로는 설치하지 않고 노송천변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한 계획들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 버리면 상임위원회는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팔달로쪽은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평면주차만 하는 것으로.

김윤철 위원   그러면 종래에 팔달로 쪽에는 건물 매입 않고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50억 가지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우선 1차적으로 평면주차만 하는 것으로.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이 되었든, 어느 시설물이 되었든간에 그 시설물이 설치되고 계획되어서 준공이 되면 얼마나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냐,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노송천변에 60면 확보된 주차장이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그 주변으로 봐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유료주차장이 아닌 것 치고는 꽤 큰 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5억이라는 예산도 작은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본래의 계획에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때에는 주무담당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다치지만 본래 계획에는 팔달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항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하다못해 전체 위원들이, 아니면 위원장께라도 보고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부득불 이렇게 수정변경해서 다시 수정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는 해 주셔야 하고 서로간에 협의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진행을 해 버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으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주차장 15억 한도 내에서 만들고 진출입로는 하나가 되었든, 둘이 되었든 주차장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진행해서 완료되면 '주차장 되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수급 실태에 따라서 주차장을 조성하니까 그 부분은 당초 말씀한대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우선 60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 주차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당초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2층이라든가 올려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름대로는 노송천 복원사업도 빛을 발할 수 있고, 요는 노송천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쪽에 있는 상가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상가를 활용하는 고객의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상가 활성화도 이루고, 주민 편익도 증진시키려면 진출입이 용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천변에서 진출입한다고 봐서는 원래 계획도 축소 계획이 될 수도 있었어요. 즉, 팔달로에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효용가치를 늘릴 수 있다, 해서 이 주차장을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그 예산이 투입된 결과로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 집행 아닙니까?
  당장 눈앞에 닥칠 문제를 이미 지적이 되었고, 히 해야 되는, 팔달로에서 진입을 해야 그 주차장이 훌륭한 주차장으로써 자리매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판단했고 실행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미 수정변경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것은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선 주차장이 60면 되었으니까 이용실태 보고, 위원님 말씀한대로 지금 팔달로에서 진입하는 것이 교통의 진출입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를 봐가지고 그 주차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틀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우선 주차장 60면 운영하는 상태를 보자하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수요가 생긴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추진했었고, 또한 이러이러한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계획보고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수정계획이 나오면 분명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정도 거르고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시금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간담회라도 했었어야지, 아무리 15억이 소요되는 예산이라 하지만 임의변경을 해가지고 그것도 가당치않게 공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 왜 지적을 하냐면 2차, 3차 노송천 복원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불충분할 때에 자꾸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김윤철 위원   당장도 제가 지적한대로 현재 건산천 복원공사를 앞두고 있지만 그것도 양측 상가에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현재 나름대로는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데 노송천 복원이라는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 상인들 및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노파심에서 데모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해서 제대로 계획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있는 계획도 임의변경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책임지고 담당 건설교통국 내지는 주무 담당과장께서 팔달로에서 진출입 가능한 계획을 제출해서 추가 진행 하셔야 됩니다. 책임지고. '나중에 향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심하게 말하면 주어진 예산 쓰고 말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계획도 부실하고, 향후 당장 몇 년도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 이것은 무계획적인 예산집행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상임위원회에 향후 계획 세워서 바로 보고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그것 아직 착공 안 되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바닥에 잔디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 끝나가지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금후계획은 철거 및 폐기물처리 완료만 되어 있고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폐기물 처리하고, - 이 계획서는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폐기물 처리하고 현재 바닥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잔디블록을 깔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얘기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저도 노송천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말씀을 드렸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접근성이 좋아야 그것이 실수요가 많아지고, 수요를 봐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1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과 감사지적 사항이 왜 이렇게 많죠? 거기에 보면 덕적천 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9억 7000이 감액조치가 되었고,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과다계상 되어가지고 감액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설계를 하셨고, 왜 그렇게 계상을 하셨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먼저 덕적천은 평화교라고 교량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덕적천 사업을 하면서 평화교가 필요치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시설계 하기 전에 용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가 엠코아파트라고 아파트가 별도로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엠코아파트에서 다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에는 엠코아파트가 생기는 줄 모르고 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은 그렇고, 고향의 강 사업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하천 일을 할 때는 물막이 작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PPT 마대로 계획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감사에서 PPT 마대 보다는 더 큰 마대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더 큰 포대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그랬는데 그 뒤에 행감자료 49쪽에 보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애초에 공사비 예정액이 370억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370억이었는데 왜 계약금액은 그보다 훨씬 적은 148억이 되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왜 그런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370억은 전체 액이고요. 그 중에서 감리비도 있고, 용지보상비도 있고.

이옥주 위원   그런 것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공사비만 여기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순수한 도급액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 공사비는 2억 8000만 감액된 총 공사비가 되겠군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알겠고요, 여기에 부적정하게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조경천 같은 경우에.
  그리고 반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반납을 하지 않은 것은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사용을 하고 잔액이 생기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가 조경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예산부서에서 함께 해서 내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12월까지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고만 무슨 내년도까지 반납을 하신다고 그래요? 여기 옆에는 2012년 12월까지 반납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당초에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12월까지 하려다가 내년에 감사 나오기 직전까지만 반납을 한다, 이런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그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반납할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는 액수가 좀 되나봐요. 그러니까 함께 해서 내년에 반납할 것으로.

이옥주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 명목으로 몇 십억이 온다, 라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 이것을 시금고에 전부 넣고 거기를 통해서 다 쓰고 나머지를 나중에 반납하고 이렇습니까? 그렇게 들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비가 당초에 100억으로 예정이 되었다면 집행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불용액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반영이 되어야 반환하는 거죠. 불용액이라고 해서 그냥 남은 것을.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불용액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이옥주 위원   불용액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금고로 넣거나 이것을 전용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용처리 금액으로 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추경예산에 변상이라든가 아까 얘기대로 그런 것으로 예산이 서야 돼요. 반환 환급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목이 설정이 되어야 돈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금고에 들어왔으니까.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때 목이 설정이 되고 전부다 통과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해야 된다, 감사가 걸리더라도 이렇게 된다 이 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그럼요. 불용처리 된 것을 막 빼 쓸 수는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이런 식의 행정은 매년 감사에 걸릴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그 해에 결산추경이라도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반환을 안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거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요. 결산추경에 아직 왜 안넣느냐 이 말씀인 거잖아요. 사업은 끝났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지적을 당했는데 그래서 반영하려다보니까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예산 반영해서 반환하면 돼요. 그런 예가 지적은 되었지만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은 위원님 말씀 맞고요,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반납 절차를 빨리 밟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재해지도 자문위원회 구성을 지적받아서 구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지침이 내려온지가 2006년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감사지적을 받으시고도 지침을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번 종합감사 때 지적이 다 된 것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왔어도 지자체에서 마련할 지침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냥 자문위원회만, -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 6월 30일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 지침을 제가 봤어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침수가 되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얼마만큼 침수가 되었고, 다음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침수를 예상하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하게, - 그 침수지역에 가보면 농촌지역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개발을 한다거나 그것과 분명히 연계가 되는 작성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죠? 전주시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해지도가 만들어진 곳은 없어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했고,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문위원회가 지침에 의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재해지도를 만들면서 만들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편성은 없고요, 우리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안 했고요

오현숙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재해지도 만드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오현숙 위원   이것이 명확해지면 지금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재해지역에 대한 개발하는 곳에서, - 어떻게 애매한 것인데, 행정에서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제가 물관리 대책, 그러니까 노송천, 건산천 개발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용수대책, 그러니까 노송천하고 건산천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흘려보낼 물의 대책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이냐고 문서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수과로 갔다가, 재난안전과로 왔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못받았어요. 그런데 노송천과 건산천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부서에서는 노송천과 건산천의 용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11월에 전주시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 재이용을 하는 방안이 있었고요, 용담댐 용수의 유지용수 전환 등 이 두 가지가 크게 부각이 되었었고요,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수도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총인시설 설치를 11월달에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완공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관로매설을 해서 국비 50%를 받아서 처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용담댐 용수 유지용수 전환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되, 다만 충청남도도 용담댐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물관리계획 용역 자료에 결론적으로는 용담댐도 검토가 되고, 하수 재이용, - 그러니까 아중천, 노송천, 건산천은 이 결과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을 할거냐, 그런데 하수 재이용 사업으로 결론을 내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래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총인시설이 끝나고 나면 하시겠다고, 총인시설사업이 끝나는 해가 언제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2014년인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함께 저희도 관로매설을 해서.

오현숙 위원   관로매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저희가 볼 때 150억에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이 이렇게 많이 된다 그러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산천을 복개를 해가지고 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데 꼭 이 방법을 써 가지고 건산천 물을 그렇게 하수재이용 물을 사용을 하실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우리가 물관리 종합대책 연구용역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저희는 현실성이 있는 것은 실제로 물순환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 2017년 이후로 넘어갔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2018년에서 2020년 계획인데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연도를 빨리 당겨가지고.

오현숙 위원   건산천 개발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건산천은 내년에 착공을 해서.

오현숙 위원   내년 착공?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내년 착공해서 계획은 내년말에 완공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안 될 것 같고 2014년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물도 없이 개발부터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국토해양부 2017년 이후로 미룬 것이, 그러니까 그 사업도 200억, 300억 들어야 물을 끌어오는 거잖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에서 그런 것이고, 4대강 사업 이후로 계속 강 같은 것을 이상하게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안 되면 노송천하고 건산천에 물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은 저희들이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장기계획은 금방 말씀드린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기린봉하고 낙수정, 구한진고속 주변에다가 이번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하수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현숙 위원   기본적으로 흘러야 할 양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아까 기린봉, 낙수정, 구한진고속에다가 지하수를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번 설계에다 반영을 해서 건산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하루 기본 유지용량을 맞추려면 어느 정도의 지하수를 해야만 흘려보낼 수 있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흐르는 양이 2,000톤 정도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지하수, 그 다음에 아중저수지에서 2,000톤이 흐르고 있는데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된 것이 6,500톤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탄력적으로 얼마 정도를 추가로 더 받아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물이 더 많이 흐르게.

오현숙 위원   그렇게 세 곳을 개발해가지고 지하수로 생산되는 양이 하루 어느 정도 돼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설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실제로 나오는 양이 얼마정도 나올 것인가를 우선 알아야지 나오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거꾸로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아까 물 이용시설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관련, 용담댐 용수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낫다는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4년 완공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건산천하고 노송천 개발하고는 안 맞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 아니겠습니까?

오현숙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적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단계적으로는 노송천 1단계 할 때 농어촌공사와 6,500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갈수기에. 그러면 6,500톤이라는 유지용수는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양을 하고 6,500톤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송천을 평균 2,000톤 정도 가져왔어요. 그러면 4,500톤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아중천으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중천은 1,000톤 정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3,500톤 가지고 과연 건산천이 노송천보다 폭이 넓은데 유지수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물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를 해서 보충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6,500톤 같은 경우에는 노송천만 흘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노송천에서 흐르면 건산천까지 연결이 되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2,000톤만 활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계약은 6,500톤을 했는데 2,000톤만 활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돈도 많이 들고, 여기같은데에서 보면 지하수 개발한 것이 각종 건물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00톤 정도 갈수기에 하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하천 유지는 된다, 그래서 앞으로 6,500톤에서 한 1,000톤 정도 보내고 5,500톤 정도 1일 보낸다고 한다면 갈수기에 어느 정도 유지를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천폭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유지용수가 없이 지금 이것도, 이 6,500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것이 농업용수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용수가 되었든 하천 유지용수 쓰는 것은 아중저수지가 몽리면적이 잠식이 되니까 농업용수로도 쓰고도 남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파는 것이 거든요.

오현숙 위원   물이 많았을 때의 경우인데요 가물었을 때는 생각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중저수지가 210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담수되어 있는 양이 210만톤입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하면 상류로부터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6,500톤을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500톤 정도를 노송천을 통과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천유지수라는 것은 좀 많아야 오염에도 자정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천유지수가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하수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대책이 없는 사업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 개발방식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 행정이 아닌 곳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좋지 않으면 정책은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가나 지방자치가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에 따를 수는 없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분석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죠.

오현숙 위원   아무튼 그것은 다음에 따지고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듯이 수치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세히 따져보실 문제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분명히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당연히.
  그러면 이 용역이 2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물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고 노송천과 건산천으로 환경사업소의 하수를 재이용해서 받겠다는 것은 한 부분인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오현숙 위원   그런데 결과물에 따라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하지 못하고 있든 그러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일부라고 생각 않고요, 아까 인처리를 해서 중류수 개념으로 하천유지용수로서 하천의 방류 수질에 맞다고 한다면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용담댐 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낫다 하는 판단이 서서 용역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지 일부라고 판단을 않습니다. 저는.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했으면 활용을 해야죠. 2013년까지인데, 내년까지 이를테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 엊그제도 중기계획 했잖습니까?

오현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하시는 중기재정계획도 미래를 위해서 예측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상황 변화가 있으면 좀 늦어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처리 사업 같은 경우 50% 지원이고.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런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쨌든 용역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은 계획을 잡고 실행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때는 짜맞추기식 용역이나 그런 것이 많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이라든가 그런 기본용역을 할 때에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이지, 또 그래서 실시설계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딱 '저스트(just)'다 하는 개념은 아니다는 얘기죠.

오현숙 위원   그래서 용역이 너무 허왕되게 진행되는 것도 많고, 현실적이지 않은 용역도 많이 진행된다, 저는 진짜 이것도 있지만 하수과에서 내년에 용역 진행하는 하수재이용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용역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역이 진행이 되었으면 어떻게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어야 되고, 그 용역 방법이 제시되었다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었다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2014년도에 사업이 되는데, 물이용계획이 나왔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계획하고 인처리 사업이 맞았더라면, 또 건산천 사업과 다 맞았더라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어떠한 계획대로 실행이 가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산천 사업이 노송천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좀 빨리 국비가 지원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인처리 사업이 그것도 지방비 부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을 걷다가 늦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계획없이 일을 할 수는 없다,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오현숙 위원   아까 지하수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총인처리시설 용역보고서대로 활용을 하기 전에 물에 대해서 아중천 물하고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이 노송천이나 건산천이나 흘려보낸다고 했었는데 물의 양이나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흘려보내겠다, - 그러니까 이 용역 말고, 이 용역대로 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런 자료가 있어요? 지하수 개발을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때까지는 지하수 개발을 이렇게 수립을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산천 복개를 여는 것은 생태하천 조성, - 지금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과 토양과 공기가 적절히 들어가야.

오현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하천이 자정작용도 하고 정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개발논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열어야 된다하는 것이 우리 입장 아닙니까.

오현숙 위원   또 다른 개발논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논리가 아니에요.

오현숙 위원   또 다른 개발논리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지금보다는 더 낫게 하고, 또 앞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 하천을 더 생태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는 거죠.

오현숙 위원   묻는 말만 말씀해 주세요. 건산천 복개하는 것은 친환경적, 그것 저도 익히 들어와서 알고요, 그러니까 이 용역대로 추진되지 못한, - 아까 아중천이나 지하수 개발을 세 곳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단계적인 용수확보 방안이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 단기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확보방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하에 물이 있어야 돼요. 또 요새 하는 지하수 영향권도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파는 물은 건수라고 해서 그런 물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검토하셨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일정양의 물을 깊은 암반층까지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얼마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추를 해 봐야 아는 거죠.

오현숙 위원   기린봉, 낙수정, 한진고속에 지하수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에 의해서, 아니면 전문가에 의해서 이 세 곳을 정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곳은 남의 토지에 뚫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지역정도는 영향이, 다른 사람의 영향원이 미치지 않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뚫어보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세 곳을 정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용역에 넣어가지고 그 지역의 용수확보를 위해서 그 지역을 시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을 언제 하실건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건산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현숙 위원   건산천 개발계획에 딸려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물이나 많이 나오게 기도나 한 번 합시다. 우리가요.

오현숙 위원   국장님, 지금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이 물이 많이 나와야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현숙 위원   저는 물이 없는 건산천 개발은 반대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저는 이 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행정에서는 이렇게 막 가지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없이, - 복개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여되고 그러는데 유지용수가 없는 것은 정말 크나큰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도 큰 재앙이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해 놓고 물이 없는 것은 재앙이다 생각을 해요.

오현숙 위원   그리고 건산천 사업에 그냥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백억이 투여되는데 계속 그냥 흐르는 물대로, 예산이 들지 않고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면 다 열어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전체의 도시개발축이 수변공간을 만들고 그런 물을 만드는 것이 전체적인.

오현숙 위원   수변공간도 국장님이 지금 고민해서 수변도시를 합니까?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변도시 얘기도 나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니까 여기에서는 맞춰 가야죠.

오현숙 위원   중앙정부 정책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 소리죠.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해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다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건산천 뚜껑 안 열고 다른 민생사업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오현숙 위원님도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 잘 하셔서, -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러 못하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서로 걱정되고 서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서 서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계신 위원님들 마치겠습니다. 혹시 일찍 끝나시면 오시죠?

김윤철 위원   과장님, 아까 팔달로에서 진입도로를 그 부분 계획에서 삭제한 연유를 명확히 해 주시고, 15억 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내력서를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팔달로로 진출입로를 일단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 아닙니까? 삭제하고 공사 전용을 시켰잖아요. 연유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공사 내력을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진출입로를 절대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부득불 이 공사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았는가, 라는 것을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앞으로 향후 팔달로 진출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천 생태학습장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구성은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름을 만경강 생태학습장 조성으로 하셨어요. 전주천 생태학습장입니다. 전주천 생태학습장 맞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실제 사업을 할 때 만경강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거기 안내판에는 전주천 생태학습장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안내판에는 전주천 생태학습장 안내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전주천 생태학습장 안내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왔었는데요, 환경부에서 할 때 만경강 생태하천으로 해 가지고 왔는데, 그 지역이 밑에 만경강보다는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만경강 생태하천으로 했기 때문에 만경강 생태하천으로 공사는 발주를 했고, 다만, 현재는 거기가 위치는 전주천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전주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2010년도에 17억 5900만 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11년도 신문에는 22억을 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아요? 그 전년도 신문에, 2011년 6월 20일자 지역신문에 '지난해 22억을 투입해 조성한 생태학습장이 하천생태계에 어울리지 않은 부조화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 왜 이런 차이가 나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7억 5900만 원, 여기에는 22억.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신문요?

구성은 위원   예, 신문이 잘못 나온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단정은 못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때 2011년도에 거기가 사건이 생겼던 현장 아닙니까? 사건이 생겼던 현장이에요. 그래서 직원이 옷을 벗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언론에서 많이 썼었거든요. 그때 신문 같은데, 그 두 개 중 어느 것이 맞냐하는 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옷 벗은 사건하고 관계없이 이 문제가 뭐냐면 전주 자연생태학습장이 생태계와 부조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11월 20일날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위로도 걸어보고 아래로도 걸어보고 다 했는데 흔적이 없어요. 전주천 자연생태학습장을 뭘 했는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큰 문제, 17억이든, 22억이든 돈을 투입한 흔적이 이 안내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왜 여기에다 이런 것을 조성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억새를 그대로 놔뒀으면 더 멋있는 전주천의 풍경이 있는데 거기다 억지로 습지를 만들고 해당화가 쫙 있더라고요.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해당화는 바닷가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주랜드마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랜드마크 위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연산홍으로 글씨를 했나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글씨로 보이세요? 이것이 제가 위에서 찍은 거예요. 글씨가 흔적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연산홍이나 해당화나 이런 것이 전주천에 과연 어울리는 식생인가. 혹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 난 것이 뭐냐면 지금도 이런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라죽고 있는 덜꿩나무, 해당화는 염분이 많은 바닷가에서 자라나는 야생화로 알려져 있고', - 그러니까 식생이 전혀 전주천변하고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연산홍 같은 경우도 보면 큰 물 한 번 지면 쫙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을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보존하려면 연산홍을 또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는 거죠. 전주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보면 크게 넘치고 홍수가 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적합한 자연생태 학습장을 조성을 했는가, 적합한 초화류라든지 관목류를 심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2년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것을 살려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다시 고민해야 될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은 그 돈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했잖습니까? 사업을 했고, 현 상태에서 일단 저희가 10월 19일날 합동으로 해서 하자검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하자검사를 한 것이 이 정도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하자검사를 했다고요. 하자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자라고 판명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정비를 할 것은 정비를 해서 당초의 취지에 맞게 시공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사진을 안 찍었는데, 습지를 조성했는데 물 순환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녹조가 지금도 있는데 징검다리, 인공적인 화강암 비슷한 징검다리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조금조금한 조류들이 그 사이에 지금도 끼어 있어요. 지금 11월인데 이 정도면 여름에는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신문에 났을 때도 그런 개선요구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개선한 부분이 있나요? 그 이후로, 2011년 6월 20일 이후로 개선한 부분이 있냐고요. 작년, 올해 해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공사와 우리 시간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 오늘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다시 해 보고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당초의 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공 징검다리가 보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실제로.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두 번, 세 번 거기를 같이 실사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한 것이 한 개라도 있는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개선한 부분이 있는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전주에는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제가 하나씩 일일이 그렇게 점검은 못하고요, 어차피 오늘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현장 확인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 이후에 개선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개선된 부분은 없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번인가, 네 번인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세 번으로 보고요, 시공사에서 와서 실제로 현장 보고 훼손되거나 한 것은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시 연산홍으로 보수를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생부터가 왜 이 위치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면서 오히려, - 이 취지가 뭐예요? 정말 '자연 환경 및 하천 생태계 자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태하천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 자문도 받아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제가 사전 예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또 특위 위원이 될 거예요. 한 90% 이상은. 제가 내년에까지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바로 과장님 갔다오신 다음에 보고 해 달라고 하세요. 결과 가져오라고 하세요.

구성은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왜냐하면 구성은 위원님께서 내년에 또 하신다고 하니까 아닌 것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 내년에 또 이것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대로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도래는 안 했어요.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그 지역에 그런 연산홍이랑 심어서 이 하천 내에서 과연 유지될 것인지 선택을 잘 했는지, 또 어차피 비가 와서 그 지역이 범람을 했습니다. 범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선택을 잘못했는지, 잘못했다면 하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하자냐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구성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재시공을 해서 그 수종을 심는다면 또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빗물이용시설 설치 관련해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을 세워서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래서 10년도에 6000만 원, 11년도에 6000만 원, 12년도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10년도에 6개소, 11년도에 6개소, 12년도에 7개소 해서 민간보조 자부담 10%해서 그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빗물이용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단지 사업비 보조를 통해서 공모에 응한 일반 또는 기관에게 그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하는데 사업비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100%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의 재정으로 이 빗물이용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물론 도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비지원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 6000만 원 하고 올해 1억 5000 하는데 그러면 1억 5000을 하고 말거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늘려갈거냐, 그러면 시비로만 100% 계속 갈거냐, 그렇다고 봤을 때 시 재정이 열악한 전주시로서는 긍정적인 사업에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국비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단지 응모에 응한 사람들의 시설비 보조만 가지고는 이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학생들이든, 일반인이든 전주시민을 상대로 빗물을 왜 이용해야 하는지, 막대한 자산을 들여서 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 프로그램에도 여력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산이 6천만원이 주어지면 6000만 원어치, 1억 5000만 원이 주어지면 1억 5000만 원어치 공개응모를 통해서 응모에 응한 사람, 선정 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서 시설비 보조해 주고 시설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내고 다음에 예산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시설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감대 형성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장려정책이니만큼 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부분도 다른 타 시·도와 함께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이야기 한 번 해 줘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위원님께서는 제가 할 얘기까지 다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일단은 생각은 같습니다. 현재 2012년도에 1억 5000을 투자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1억 5000을 반영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는 빗물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프로젝트는 충분한 건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알고 빗물을 왜 이용을 해야 되느냐, 재이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국·과장님께서는 예산 부분에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적어도 얼마만큼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선 당장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전주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홍보나 교육에 대한 예산을 적어도 얼마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설비만 지금 3년째 확보를 해 오고 있으니까 이번 예산 확정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어필을 꼭 하세요. 예산도 확보하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적극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옳으신 말씀 했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현상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국가적인 정책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런 부분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행감자료 35쪽을 보면 건산천 복원 반대청원 여러 건이 있어요. 집단민원이. 민원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오현숙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물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차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 이 집단민원의 상당 부분이 주차장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주차장은 현재 관련 주민들, 대표자 분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저희가 밤에 만나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사업 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나 주차문제는 문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수가 상당 부분, 127면, 42%가 소실이 된다고 되어 있고만요. 예?
  그런데 그 부근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를 하고 할 때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확보된 것이 218면입니다.

이옥주 위원   현재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218면이 다 안 되더라도 그에 근접한 주차면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현재 협의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전화만 하고 논의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어디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줘야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그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이 뭐냐면 일단 주차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해결된다면 또 다른 민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변에 있는 상가 10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업에도 지장이 있고 영향이 있고 그러는데, 일단 모든 분들이 100% 만족을 느껴가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확보하는대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18면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근접한 면은 확보를 해 가면서 일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만족한 대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재난안전과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건의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보고서 13쪽, 행감자료 80쪽,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후년 1월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할텐데 어차피 2012년도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2013년도 한 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전주시에 도로명이 대략 1,100여개 된다고 그러대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례대로 예전에 동, 1가, 2가, 번지 등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완산구 정여립로 22번지’ 그렇게 딱 끝나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동 단위가 없어지고 숫자의 번지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도로명 주소가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지금 데이터베이스 정리 중이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정리 중이고 내년 1월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집 주소는 알아도 자기집 주소를 남이 알아보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완산구 유연로’가 어디냐 잘 모를 것 같아요. ‘완산구 장승백이로’는 유명하니까 알죠. ‘완산구 정여립로’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나 알고 대부분의 전주시민들은 1,100여개의 도로명을 거의 모르는 거죠. 예전같으면 ‘완산구 서서학동’ 그러면 '아, 저쪽' 이렇게 대충 위치를 알아서 찾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명 1,100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명 가지고는 주소를 찾아가기 힘들다.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나와서 차에도 부착을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내년 사업에 도로명 데이터를 일반인들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완산구 유연로 22번지’, ‘완산구 정여립로 34번지’ 그러면 정여립로와 유연로가 어디인지를 대충 알아야 찾아갈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도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시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1,150여개의 도로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블록이나 자연마을 그런 것을 빼면 150개 정도, 큰 줄거리 도로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린대로, 소로는 1, 2, 3, 4로 쭉 나가니까 그러는데, 현재는 제가 알기로도 길 이름 가지고는 어디 근방이다, 라는 감을 못잡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인터넷이라든지 도로명 안내시스템이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괄호 치고 동까지는 나와요. 동,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우편번호까지 나오거든요. 현재는 찾아가시려면 도면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전화번호부가 무료로 배포되죠?
  예전에는 전화번호부 상가편, 인명편 해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원하는 사람만 줄 수 있는데 KT나 이런 데하고 협조관계를 유지를 해서 전화번호부책 뒷면을 이용을 하든지 해서 10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 왜냐하면 도로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도로명이 바뀌지는 않을테니까 그런 곳에 부록 정도로 해 가지고 첨부해서 같이 발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도 인명부 전화번호부든 상가편 전화번호부든 다 공익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광고목적도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를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 시스템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각 집에 한 권만 있다면 인터넷을 놓고 뒤지지 않아도 옛날에 우리가 전화번호부 놓고 계속 찾아보는 것처럼 효과가 있을 것 같지않나 싶어서 하여튼 꼭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2014년도에 전면 사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홍보예산으로 46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실무 계장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전 가구에 10장 정도해서 책으로 매서 보내면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요.

박진만 위원   그 예산으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고, 홍보효과도 내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등 그런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지 해 가지고 선택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할게요. 우편번호 국가 기초구역 확정이 되죠? 2014년도부터. 그렇죠? 지금 다섯 자리 숫자가 여섯 자리로 바뀐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가요? 우편번호가 바뀌잖아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바뀝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 내용도 함께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주소가 바뀌면서 우편번호도 지역별로 다 바뀌더라고요. 제가 언론을 보니까 완산구가 185개, 덕진구가 160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345개로 국가 기초구역 확정이 되는데 그 부분도 그때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 세운 것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초구역이 전국 일제고시가 12월 21날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공공·민간분야가 국가기초구역이 2014년도부터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새주소사업과 병행해서 홍보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검토 한 번 해 보시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전혀 우리 지자체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지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 추진보고에 도시과에서 가장 큰 현안업무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에서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매 5년마다 이런 계획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강원식   이것은 도시가 변화하는데 각 분야별로, - 이것이 2005년도에 저희가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침에 따라서 각 분야의 현황조사를 실시해가지고 도시의 인구라든지 그런 추이 변화를 검토해가지고 용도지역 결정이랄지 이런 기초자료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만약에 주민들의 요구가 없거나 각 부서에서 현안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는 도시과에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거나 그렇기도 하나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없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의견이 안 올라와도 시에서 볼 때 정말 필요하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20년 단위로 하는데, 20년 단위로 하면 20년 동안에, 예를 들어 기본계획이 모태가 되거든요. 관리계획이. 관리계획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재산권 행사를 않는 것이고.
  그러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기본계획이 20년 동안 픽스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팔복동 산단 같은 경우 3-1단계, 2단계 할 때 그런 부분의 개발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수요라든가 인구증가, 전체의 도로망이 변경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전부 다 흔드는 것은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관리계획 재정비 시 기본계획도 검토하는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제가 2007년도 9월 12일날 제246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해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해서, 선미촌에 대한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시 이 부분을 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고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여기 있으면서 밤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실 바로 옆에서 보니까 무슨 정육점처럼 분홍색 빨간 유리방이 다 보여요. 시청에서. - 시청에서 그렇게 보이고, 시청 바로 뒤인데다가 우리 전주가 가장 자랑하고 고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위치해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왔다갔다 하는 그 장소에 사오십 개의 유리방이 있어요.
  이것을 현재는, - 예전에는 이것이 음식업으로도, 유흥음식업으로 등록이 되어서 세금이라도 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명백한 불법이고 또, 한옥마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미지도 굉장히 해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시거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옛날에 한 번 검토를 했고요, 구성은 위원님께서 해서 관련 청소년 그 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주거지역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이에요. 할 계획인데, 상업지역이다보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도 최고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시가 어떤 개발을 하려면 저것을 매입을 해서 다른데로 이전한다면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없애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토지가 장방향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다보니까 시가 재정형편상, 아까 말씀대로 영업권 보상이라든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토지가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상당히 현 시점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시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이 허가없이 무허가로 한다든가 하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해서 주면 따라서 토지 지가가 상승이 되고 하는데 거기는 상업지역이 되다보니까 그 보다 더 지가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청 바로 옆이고, 500만 시대의 관광객이 오는 가까운데 있고 그래서 어떠한 이전의 필요성이라든가, 없애는 방법 등 그런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검토를 별로 해 보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을 해 가지고 주공과 90년도초에 그쪽하고 같이 개발을 해보려고 제가 주택과에 있을 때 90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공동주택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주택공사에서도 사업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80년도 후반기부터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땅을 사서 시가 개발을 했을 때 목적은 그런 환경위해업소를 없애는 목적은 분명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면 재정적인 여건이 따라줘야 되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중기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을 당장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어려운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답이 어떻게 보면 없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같이 머리를 싸매고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대안이 있다, 이런 것 정도는 내놓으셔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관리계획할 때 전국에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한 번 보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지, 또 거기는 어떤 측면에서 해결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알아보고.

구성은 위원   답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답이라기 보다도 현황 보고를 정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님 참 수고많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것은 차치하고 기초적으로 중기적인 어떤 행정의 의사조차 없다 하는 것이 극명하게 오늘 들어나고 있어요. 도시과장님, 혹시 이 선미촌 지구 섹터의 공시지가 현황 살펴 본 적 있으십니까? 감정평가액 내지는.

○도시과장 강원식   제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바로 이것이 행정 부재죠. 즉 의사조차 없다는 거예요. - 사실 미아리는 모 여성 청장님께서 아주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결과 요샛날에는 아주 살기좋은 마을로 변모했어요. 진즉 미아리 가가지고 밴치마킹을 했어야 옳아요. 지금까지도 갈 계획조차 없으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송동 지역은 시청과 인근 지역으로서 마산, 창원, 진해와 더불어서 전국에서 테스트베드, 소위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전주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야심차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선미촌은 바로 그 사업지구의 내에 있습니다. 굳이 그 사업지구를 설정할 때 경계선은 선미촌이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바로 12미터 도로 건너편이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현재 선미촌에 공시지가 내지는 감정평가액조차 파악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솔직해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경 10년 전을 말하지 않고 5년 전과 비교해서도 감정평가액이 현재 밑돌고 있습니다. 종래 가격보다 지가가 엄청나게 하락해 있는 실정이에요. 평당 100만 원 정도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을 내놓고도 거래가 안 되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종래에 비해서 엄청나게 하락했다라고 인정하시죠?
  역으로 지가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시계획,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용이하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조차 없어요. 그래서 시급히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은 국비를 분명히 끌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국가적으로도 성매매 방지법을 제정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해 왔고, 그로 인해서 현재, - 중요한 개념을 부여해 줄게요. 이 선미촌은 거의 500여명에 육박하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400여명의 종업원들이 성업을 이루었어요. 업소는 100여개소에 가까웠고. 지금은 28개, - 제가 10일 전에 파악한 바로는 28개 업소가 70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이 선미촌 지구에는 이미 45% 이상이 공가로써 방치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쉽게 얘기해서 홍등가처럼 반짝반짝 화려하게 불만 밝히고 유리창에 서 있을 뿐이지 그 내부를 진입해 보면 공가가 많고 폐가가 많아요. 시청 옥상에서도 보면 관측 가능합니다. 과장님 한 번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 결과로는 50%에 육박하는 공가가 존치하고 있어요. 이 보다도 시급한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성매매금지법이 발효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단속도 수차례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충분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비를 매칭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활동하셔야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 이끌어내시고 우리도 중기계획을 세워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명백히 수립을 해 가지고 선미촌을 환경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업주들은 다 이사 갔어요. 현재 거주 주민들도 이미 이주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주변 여건 조성은 충분히 되어 있어요. 원래 본 거주민들은 떠났고 현재 신규 이주민이 영업의 행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때문에 많이 쇄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더불어서 쇄락해질대로 쇄락해진 뒤에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점이 아주 적절한 시점인만큼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좋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 연말 안에 계획 한 번 세워보시는 것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구성은 위원님도 단기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조금 느긋하게 생각해 주세요. 하여튼 주택부서나 우리 도시계획 부서가 서로 해가지고 한 번 다각도로 할게요.

김윤철 위원   실행 여부는 언제부터 그것이 진입을 한다는 것을 떠나서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났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과가 '조정 및 조건부 의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먼저 그 내용이 조정과 조건부 의결이 되면 시의회에는 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조정 및 조건부 의결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알아도 돼요, 몰라도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인 절차 그런 것은 않더라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올리기 전에 간담회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가 시가화 예정용지가 55만평이 팔복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가 될 때도 22만평만 시가화용지로 됐습니다. 그리고 계획인구가 당초 2025년 85만에서 78만으로 낮춰졌고요

○위원장 박병술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전체적인 지금까지 추정했던 도시계획 인구가 기본계획 심의 시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공간구조 그런 내용인데요. 그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이따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건부 의결된 것을 하나씩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겠죠. 도시관리계획을 언제 하고 안 했죠? 올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내년까지 마무리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내년 상반기 정도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을 같이.

○위원장 박병술   함께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기본계획했던 분들이 같이 한다고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기본계획 하신 분들이 잘 못해가지고 조건부 의결을 받게 되면 그 양반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번에 용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할 때도 인구가 85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탄소산업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필요하다, 도에서 전주·완주 통합도 있고 하니까 22만평 우선 1단계로 하고 추후에 보자 하는 것이지 당초에 기본계획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용역하고 있는 중에 언론에 보면 ‘시 종세분화 재정비 당분간 계획없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검토 중인데 계획이 없다고 신문에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현황조사라든지 타 도시 비교분석,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당분간 재정비 세분화 계획이 없다고 신문에 냈는데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나는 이유가 왜냐는 거죠?

○도시과장 강원식   아마 인구가 정체되고 하니까 그렇게. - 제일 중요한 지표는 인구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제가 질의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용역 중에 있는 것을 왜 종세분화 재정비 계획이 없다고 하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구성은 위원님께서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했는데 우리 정책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런 보도를 기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때로는 취재할 때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때로는 오프더 레코드 해가지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친하다보니까 얘기하다보면 그러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무 의견이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라든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저도 알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언론은 안 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다른 분들이 전화가 와요. 뭐라고 민원들이 오냐면 ‘신문에 보니까 종세분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않냐, 하냐.’ - 왜 그런 소리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들은 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다음에, 지금 민감하잖아요. 솔직한 입장에서 이 부분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5년 전에인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종세분에 대해서 특위도 하고 별짓 다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 사항들을 아무 의미없이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맥없이, - 시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쟁점사항 및 대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쟁점사항에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번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에서 최고 쟁점된 사항이 8개 권역에 있는 고도제한 문제하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는 1종지역 상향조정 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고도제한 같은 경우는 과연 고도제한을 해제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고 어떠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고, 해제를 안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미치고 어떠한 장점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로 현지조사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어떤 것이 도시계획 관리계획 측면에서 좋을 것이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고충사항도 저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해서 관리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좋아요. 서로 같이 상생해야 되겠죠. 그런데 2008년도에 기본경관계획이 수립되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됐습니까? 아직 안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트폴리스과에서 경관계획 수립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서 고도지구 부분에 대해서도 해제나 완화에 대해서 결정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래도 모토가 모든 부분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시대흐름이 있어요. 시대흐름이 많이 흘렀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있는, 제한되어 있는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도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알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그 건물이 노후되어가지고 물이 새네, 집이 붕괴 위험이 있네 그런 부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물론 불이익 받는 것은 다반수이고, 그런 악조건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셔서 관리방안을 정확히, 고도지구 관리방안 계획 추진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년도에 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10년단위의 주거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다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만 1월에 중간보고 한 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서로가 대화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언론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언론은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특히나 관리계획 문제는 세밀한 부분이고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지에 가면 거기에 따라 있는 의원들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의미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관리방안을 분석해서 추진계획도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첫 번째는 교통정책과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주·정차 단속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양 구청을 다니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대형버스하고 대형화물차들이 있잖아요. 대형버스하고 대형화물차들이 밤샘주차도 모자라서 24시간 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면 이것이 옮겨다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양 구청, 그리고 교통정책과 같이 관련부서들이 통합대책을 세워서 이러한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들이 옮겨다니지 않고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정기단속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양 구청, 교통정책과 해가지고 우리가 화물터미널이 없어서 그렇다하면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마련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아예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화물자동차 주차장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동 지역에 화물협회하고 같이 했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부지를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도 매입을 거기에서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부지가 놀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90%까지 준다고 해 가지고 추진을 용역과제 유치를 했었는데 광특비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이 많이 들게 생겨서 실제로 150억 정도 드는데 그것을 추진하다가 잠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양 구청, 저희 과, 그리고 구청에 건설장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화물터미널 건립 문제는 별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항상 있는데 고정적으로 계속 있는 차들이 있어요. 도로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 가지고 뭔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나가서 실제 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우리가 295건 했고, 올해는 현재 계도해가지고 1,455건에다가 단속을 경고가 1,000건, 바로 떼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경고장을 붙였다가 지금 다시 두 번씩 하면 떼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하고 저희 과하고 구청 건설과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속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분들이 정말 차고지에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공조를 하셔서 대책회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것인데요, 이것이 2010년도에 제가 해외연수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독일인지 네델란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 가면, - 이제 국내에도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약간 유선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전부다 다 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난 번에 우리가 볼라벤이나 태풍이 많이 불었을 때 신호등도 많이 넘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선형들은 바람이나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실제 시설비도 적게 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주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이런 유선형 교통시설을 하면 안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도로폭이 좁은 곳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은 경찰 규정에 넓은 도로는 최소 9미터, 12미터까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한 부분이 있고요, 유럽쪽에는 대개 보면 도로폭이 좁고, 도로폭이 좁은 곳은 전부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갔다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은 저희 시에도 태풍이 불어도 현재는 설치되어 있는 날개가 초속 35미터인데 우리가 50미터까지 강풍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전주시가 최초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번에 저희 서신동만 해서 신호등이 두 개나 부러졌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라 이거죠. 이미지나 보기에도 직선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모자라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시설비나 자재비도 훨씬 더 적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보니까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전북 전주 완산지회하고 전주 덕진지회, 덕진재향경우회는 어떤 단체들이에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개인택시 모범운전자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 중에 모범운전자들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그리고 전주 덕진 재향경우회는 뭐예요? 경찰출신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경찰 퇴직한 분들입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단체들은 뭐하는 단체죠, 목적이 뭐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모범운전자회는 각종 행사때 지원해서 교통정리도 해 주고, 출퇴근때 쉬는 조 있을 때 러시아워 시간이라든지 그런 때에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주에 1회,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의 목적이 뭐냐고요? 사실은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주 목적이 친목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여기에 보면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발전과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제가 2011년도 정산서를 다 받아서 봤는데요 모범운전자 완산지회는 2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신발 샀어요. 신발 50켤레.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아침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신발하고 우의.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우의는 자부담으로 샀고, 200만 원 시에서 받은 것은 신발을 샀고, 덕진지회는 동절기용 점퍼를 샀고, 경우회는 캠페인을 하고 계속 식사를 하셨더군요. 이것이 목적에 부합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에 캠페인 같은 것을 하러 나온 사람들만 해서 식사를 한 것이고, 캠페인 같은 것을 하려면 그런 장비 같은 것이 많은 돈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대개 보면 단체 하는데 그 돈으로 들어갑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이 맞냐라고 하는 거죠.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리고 덕진재향경우회는 날짜가 어느 정도 써 있어요. 사진은 나중에는 부실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사진으로만 첨부가 되어 있지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완산지회 같은 경우는 11월 근무 해가지고 찍힌 사진에 플래카드 보면 단속기간 2011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플래카드를 3월 31일까지 한다고 하는 플래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11월에 들고 나오셨는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이 가고, 여기 보면 언제 언제 쓰셨는지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가 신발 사 주고 점퍼 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올해는 어디 용도로 썼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는 50만 원 올려주셨더라고요. 경우회는. 이 3개 단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계획서 하고 정산서를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쓰실 것입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검사결과가 뭐냐면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어 있고, 증빙자료 적정성은 적정하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실제 계획서 낼 때 그것 한다고 내서 우리 보조금 심의할 때.

구성은 위원   검사결과가 적정하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적정하지가 않은데.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실제 봉사같은 것을 하려면 그런 장비 같은 것을, -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우의도 사주고 조끼 사주고, 그런 장비 같은 것을 다 사줘야 합니다.

구성은 위원   신발까지는 안 사줘요. 누가 신발을 사줍니까? 그 신발도 한 두 푼 짜리도 아니에요. 올해 계획서를 주시고, 그러니까 과장님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계속 점퍼 사주고 신발 사주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아니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식사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식사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재경 덕진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100% 식사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경상경비로 해 가지고 주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보면 완산 모범자회가 41회 해서 518명이 참석을 했고요, 덕진경우회도 57회를 했고.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캠페인은 우리가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점퍼 사주고 신발 사 드리면서 계속해야 되는지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캠페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정지선 지키기, 교통사고 줄이기 해가지고 플래카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겠고 다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의문이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보조금 주는 심의위원회에 올리잖아요? 그것을 같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주고 하면 검토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는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정산결과하고 이것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는 여기에서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보조금 올릴 때, 사업계획 낼 때 연초에

구성은 위원   나중에 정산하는 것 말입니다. 정산해서 보조금 사용 원칙에 위배되면 환수도 하게 되어있고 다음에 이것을 주는 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정하다고 보고 다음에 더 올려줬다고요, 돈을. 그것이 잘하신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연초에 계획서 낼 때 그것을 해서 냈었으니까 그대로 썼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80% 맞은 것 같은데요, 관련규정하고 정산서 잘 받아서 보조금 자체가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정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3건 외에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교통정책과에는 세 번 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2012년 정산서 나오는데도 계획서하고 정산서 주시고요,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된다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꼭 쓸 수 있는데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저는 양 구청 할 때도 꼭 드린 말씀인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도시의 문제가 주차장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주시도 만만치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책자를 보니까 전주시에 등록차량은 25만대인데 여기 책자에 보시면 주차면수는 23만면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2만면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혹시 그 자료가 맞습니까? 업무보고 자료 일반현황에 보세요. 5쪽, 그리고 7쪽, 자동차 등록은 25만대거든요. 그런데 주차면가 몇 만입니까? 25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자동차도 25만, 그러면 1 대 1이라고 보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주차장 면수가 조금 많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고, 다 펼쳤을 때, 다 찾아서 들어갔을 때 1대1이라는 것이지 자동차가 워낙에 움직이는 것이라 어느 동네든지 갔을 때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시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여기 책자에 보시면 1년에 범칙금, 양 구청에서 거둬들이는 과태료, 범칙금 액수가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금년 10월 말까지 불법주차로 42억 1100만 원입니다.

이옥주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작년에는 37억 7400만 원.

이옥주 위원   그렇죠. 양쪽에서 18억, 18억 이렇게 걷히더라고요. 그런데 10월말까지 42억인데요, 이것이 마땅히 전주시민들이 내야 되는 범칙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은 아니시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전주시가 정말 주차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잘 시설이 되어있으면 굳이 그렇게 주차위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다, - 이것이 다 주차위반 돈은 아니지만 과속도 있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전주시민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그래서 전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민영주차장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맞아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버스보조금 주듯이 이 범칙금 중에서 일부를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용자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혹시 그런 식의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이라든가 하면 저희들이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설할 때만 그런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용자들은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주차장이 있어도 그 옆에, 문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분이나 한 시간 가량 하면 벌써 몇 천원이 나가는데 여기에다 주차를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주차를 해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이 범칙금 가운데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실은 저희들이 민영주차장 요금 받는데에서는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3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부설주차장으로 무료개방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끔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현재 민영주차장에 보조금을 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것을 꼭 예로 들었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전주시에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행 하시는 것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리고 서신동에 지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그 지하주차장 만들고 나서 실제 거기 이용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해 보셨어요?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서신동에 저희들이 운영을 5월 21일부터 해서 이용대수가 2만 2,400대 정도 이용을 했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연말 이용실태를.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아직 연말이 안 되어가지고 자세히 평가는 안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통계를 낸 것은 아직 없습니까?

이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누적대수가 몇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용률, 그러니까 주차면수가 거기가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131면입니다.

이옥주 위원   131면 중에서 평소에 시간대별 이용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주차장을 할 것인지 지하주차장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할 때 거기 서신동에 워낙 지상주차장을 할 곳이 없었고,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했지만 고비용이잖아요. 일단은 고비용의 이용률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있고, 몇 퍼센트이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그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의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 되기 전에 시간대별 이용 퍼센트를 내셔서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 기왕에 자료요구하신 김에 공영주차장 전체를 해 달라고 하세요.

이옥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교통정책이시니까 우리가 향후 자동차 대수가 계속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전주시의 그런 안정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을 누차 강조를 드리고,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확보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안 된다, 라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가 걷힌 범칙금, 과태료 이런 것 중에서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으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인데, 한 번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실태 수급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어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여기에 보시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45억 9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대개 불법주차로 인해서 과태료를 걷는 것보다 주차장 하는데 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다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런 좋은 사업을 했는데 왜 우리 의회에다는 한 번도 얘기 안 해주십니까? 지난 번에 작년에 한다고 말만 꺼내놓고 어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업무를 시작해보니까 지난 번보다 얼마 좋습니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 이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죠? 운영비나 모든 것이. 이번 한 번 끝나고 예산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일부 좀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내년에 예산 안 세워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내년 예산 할 때 저희들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 쉽게 얘기해서 세외수입을 위해서 통합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실제 이것을 해 놓고, 11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안에 간담회라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좋냐 그런 얘기죠. 이런 좋은 사업을 했는데 알려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쪽에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알 필요 없냐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에서 어떤 위원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통과에서 통합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외수입이 잘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지난 초에 업무보고 때 한다고 얘기만 해 놓고 그 뒤에는 아무 소식 없이 현재 감사에만 나와있는 사항이다 그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후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 7월달에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때 보고 드렸으면 구축이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통합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만들었으면 세외수입이 '이 사업, 이 사업이 함께 통합 되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기로 할 때 보다는 시스템 만들어지니까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 예상됩니다.'하면 위원님도 좋고 우리도 홍보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앞으로 분석해서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과가 좋은 일을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인데도 왜 안 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 구축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 제가 언젠가도 그랬어요. 미리 보고 해 줬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같은 과, 같은 국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생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와서 보고 해요. 그런데 교통국에서는 현재까지 간담회도 별로 않고 얘기도 않고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런단 얘기예요. 검토하셔서 2013년도에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처음 시작할 때 동기가.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작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엄청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국고 받아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국고 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계속 할 것이죠? 지속사업으로.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해 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초등학교만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지금 하면서도 뭐가 있냐면 기존에 했던 것이 오래 되어가지고 같이 유지보수도 많이 하고.

○위원장 박병술   유지보수는 조금 있다 얘기하고, 새로운 시설을 얼마만큼 했냐는 거죠. 100% 다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초등학교는 100%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어디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요구가 들어온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직도 지속적으로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현재 시설을 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다 전수조사 해 봤어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위원장 박병술   아직도 않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번 용역에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역을 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역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내년 3월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그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좋은 사업, 어린이를 보호하고 학교 스쿨존에 불법정차나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개선사업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해 놓으니까 차 못대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자라고 얘기했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고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전체 연초에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업비가 서면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학교를 할 것인가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부속되는 시행규칙이나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작년에 조례개정 하고 난 뒤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 나오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역 끝나면 하겠다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조례를 언제 했어요, 2010년도에 했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이 2010년도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2년 후에서야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현재도 전체 학교를 했던 곳도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데 안 하고 하면 모르는데 현재도 전부다 노후되고 하는 곳을 조사해서 민원 들어오는데 전체를 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그래서 더 세밀하게 하려고.

○위원장 박병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왜 하는 거죠? 뭣 때문에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 조례 만든 것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그것을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도 시행도 않고 규칙도 안만들어놨다는 것은 여태까지는 근거없이 한 사항 아닙니까. 유지보수를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데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고, 발의를 해서 해 드렸던 것이니까 저희들도 철두철미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했던 것이고 더 잘하려고 용역도 줬던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전국적으로 안한다고 우리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 박병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서로 이것은 분명히 하자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면 집행부에서 조금은 제가 볼 때 느슨한 것 같아요. 제가 발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발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린이들은 새싹이고 우리나라의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한 스쿨존을 위해서 만든 사업들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하고 근거를 두고 시행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간에 제가 개선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조례에 맞춰서 서로 근거를 두고 하면 예산 세우기도 편하고 일하기도 편하고 서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더 잘 되고 있다니까, 그리고 국고가 계속적으로 50% 나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해 주시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행감보고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국비반납 미이행’이 있어요. 예산을 얼마 반납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2041만 2000원 반납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이 얼마였는데?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총사업비가 40억인데 국비가 20억, 시비가 20억,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비 남은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했다고 지적을 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에 세워져가지고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난 다음에 휴대폰으로 해 가지고 잘 돼요? 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좋아진 점이 무엇이죠?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달라진 점과 좋아진 점.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교통안내전광판이라든가 교통정보 흐름 그런 것이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기존에 이것이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노후됐고 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이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그것하고 비교해봤을 때 전주도 이를테면 다른 도시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인터넷에서도 치면 교통흐름 정보라든지 지도, 카메라까지 흐름이

오현숙 위원   전 지역이 다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전 지역에 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어느 구간이 교통체증이 있고 그런 것이 실시간으로 나타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다 나타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CC-TV 있는 곳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아니요. CC-TV 있는 곳도 되고, 도로변 정체되는 구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제 국비가 배정되어가지고 사업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2010년도 5월달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011년도 5월 26일날 공사준공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업체가 어디였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서울에 있는 '비치로'입니다.
  (박병술 위원장, 이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자료 8쪽을 봐주시죠. 저는 지적보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지역구라서 말씀이 그렇게 되는데, 장승백이 설치되었네요? 신호위반.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김원주 위원   민원이 나고 얼마 걸렸습니까? 2년?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2년.

김원주 위원   이것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경찰입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시에서는 권한 같은 것 전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모든 권한은 거기에서 설치하는 권한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김원주 위원   모든 것이 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경찰입니다.

김원주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예산 반영해가지고 별도로 했던 내용밖에 없습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이번에 해서 거의 저희 예산이.

김원주 위원   시예산이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김원주 위원   권한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장승백이는 경찰청에서 한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경찰청에서만 오로지 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해주는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를 하면 경찰 양 서에 해서 경찰청까지는 올립니다. 교통사고가 몇 건 나고, 사고난 건수라든가 분석을 해서,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그러면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연간 얼마나 설치되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김원주 위원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김원주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인지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민원 들어오고 한 내용들을 경찰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꼭 설치해야겠다는 곳은 먼저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거나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고이전에 예방차원에서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하도 해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김원주 위원   저도 이것 관련해서 2년동안 시달려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교통관련 세외수입에 한해서 통합관리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교통관련해서도 하고요, 우리 새올로 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자동차세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지방세니까 같이 들어가서, 별도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새올로 들어가면 같이 다 되도록.

박진만 위원   합산 고지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것은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래서 예전에 시정질문 때 시장께서 기초단체장 회의가 있다데요. 그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예를 들기를 TV 수신료를 한전 전기료에 통합과세함으로서, - 세금은 아닌데, 부과함으로서 TV 수신료를 100% 거출하는데 성공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과태료도 차를 팔때나 아니면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일반적으로 잘 내는 자동차세 지방세에 합산 과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당시 작년 5월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전주시장은 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지자체 단체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이 답변하기를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세인 자동차세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하고 같이 합산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과목은 고지서에 나열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현재 상태는 교통특별회계 과태료는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놓고도 호환이 안 되어가지고 재무과에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같이 하려고 해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재무과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같이 타 지자체도 갔다오고 같이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통합고지서 내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 낼 때 같이는 가능하지만 과태료는 수시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위반 당시에 바로 바로바로 고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반 당시 고지를 바로바로 한다고 해서 세수가 바로바로 들어오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두 번에 나눠서 고지하는 자동차세에 합산고지하게 되면 훨씬 징수율이 높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반할 당시마다 고지를 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산고지에 따른 행정력 감소하고 세수증대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결과를 분명히 해 주고,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하면 지자체 단체장 협의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니까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방의원이 그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차료 과태료 같은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기 기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바꾸면 돼요. 자꾸 안되는 방법을 말씀하시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국회에서 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은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체납액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많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500억 이상 되는데 그 금액을 일정부분 징수를 높일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만큼이라도 더 세수확보가 되고, 그것이 시 자산으로 확보가 되어서 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현존하는 제도나 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기본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님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재 제도나 시스템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자체 단체장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현 제도나 시스템으로 불가능하면 제도를 바꿔서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에 주차난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전에 이옥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방문한 이후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고 언론상에서도 많이 오르내리고 했는데, 지금 전주시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19개의 공영주차장을 올해 내에 포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의다 포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7개인가, 5개인가 빼놓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2월 중순까지는 다 마무리 됩니다.

박진만 위원   예, 거의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9개의 공영주차장이 마무리가 되면 그것의 운영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실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서부신시가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내에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서부신시가지도 아까 말씀한대로 입주계획이 있는데 전체는 다 입주는 안 했거든요. 토지이용이 100% 안 되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각 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있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옴으로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지금의 주차장 19개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대안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대안은 도시특별회계에서 이번에 광장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백 몇 십면 정도로 해서 용역과제심의를 저번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 이야기 할게요. 아까 이옥주 위원님이 서신동 동사무소 앞에 공원 지하에 있는 지하주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45억 정도 들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주차면수가 131면이고. 그런데 잘 아시지만 주차장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 부분은 저도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런 부분은 내심 효율성 문제에서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진만 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미관광장 지하 두 군데를 지하주차장 한다고 하면 그러면 주차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한대로 주차 1면당 4000만 원 이상 조성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과연 그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또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다, 인근에 진출입하는데 교통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위원이었지만 시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못하고 마지막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일대 진출입에 교통혼잡이 없도록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다는 얘기만 내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미관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면당 4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해도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전주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산을 들이는 것도 좋고, 주차장을 더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문제화 되고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주차장 문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최종 어느 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하주차장 1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인지, 그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서신동 공영주차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땅을 팔고 하다보면 토지이용계획이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를 평면식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어떠한 공공시설을 입체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현재 기존 1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은 입체화시켜서 층수를 올려서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앞으로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 계속 들어설 것이고, 적지만 그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설주차장이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지하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거든요. 토지이용률을 위해서.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를 갈 때 그 건물내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것을 뻔히 알지만 도로변에 가능하면 대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들이지 않고 개인의 건물 부설주차장이 지어져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홍보를 통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단속도 겸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그 단속에 한계가 있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저는 지하주차장을 100억 들여서 파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한 곳에 치우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서신동 공영주차장을 보면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를 하고, 일단 건물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현재 19개의 공영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유료화해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도로로 전부다 차가 나올 것입니다. 도로로 나오는데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노상에 확보된 노상주차장까지 유료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1차적으로 건물 지하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건물 지하주차장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버되는 것은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유료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고나서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상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100억을 지하화 하지 말고 기존에 확보된 공영주차장을 지상화하자,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 지하화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광장에 설치한다는 것은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하니까요, 그 부서는 월요일날 하시죠?

박진만 위원   그래도 전문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쪽 전문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전에 아까 말씀한대로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활용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하여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번 회기 때 발의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전주시도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주차환경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지구마다의 적합한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그 방안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더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행감보고서 31쪽, 전주시가 올해 예산을 들여서 15개 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설치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엔타워하고 전주시 자동차 매매종합연합에는 두 군데 기부채납을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단속시간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음에 10분간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이 최근에 되었어요. 11월 19일부터. 그런데 이것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박진만 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시간을 20분으로 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크게는 없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여튼 전주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예전에 CC-TV 단속 말고 구청에서 단속을 할 때 근무시간에만 주로 단속을 하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나 5시까지.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도 별도로, 근무시간 외에도 조를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주차문제에 관련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앞으로 더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엊그제 버스 공공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전시설관리공단 연구원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지금 광역시는 노상주차장도 한 면에 평균 4000만 원이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가지고 주차장 확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허름한 건물을 부숴서 한다든지, 공터가 없으니까. -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광역시의 노상주차장 한 면 평균 건설비가 4000만 원에 육박한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어찌되었든 전주는 아직 노상주차장 하는데 그렇게 과다한 예산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보다도 훨씬 현저하게 싸게 우리 시유지로 매입이 완료된 지역도 완전히 끝내지를 못해가지고 반쪽짜리 주차장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한필수 과장님 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으면 기반시설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원활히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필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내 놓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오늘 보니까 134면이라고 되어 있고만요. 공영주차장이. 그런데 토지매입은 진작에 되었는데 주변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집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때도 깜짝 놀란 부분이지만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주시도 빠른 시간내에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공영주차장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각별하게 빨리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박진만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단에게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지하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저도 반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한필수 과장님께 서부신시가지 내 공영주차장 19개소를 지상화하는데 2, 3층 올리는게 어떠냐 그랬더니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러면서 펄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드렸는데, 한 번 예산을 뽑아보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기간을 놓쳤어요. 그것도 자동발급기에 들어가는 줄 알고 넣었더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 교통과 주정차 과태료 납부로 들어가서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안 먹혀요. 왜 그런가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들이 구청에 전화만 하면 가상계좌를 해 줘가지고 우리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만 시키면 구청을 방문 안 해도 되고,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니까 차량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입력을 하면 그것이 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뜨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것은 구청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시스템을 재점검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요. 현재 효자동에 있는 웨딩케슬인데요, 주말만 되면 관광버스 등 모든 버스들이, - 우전로에 진입로를 크게 만들어줬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큰 도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말만 되면 예식장 차량이 한 차선을 다 먹어요. 그래서 정상 차량도 들어갈 수 없도록 진출입에 저해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 몇 주만 단속하고 말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매주 토요일이 제일 많고, 많을 때는 15건에서 20건 정도 되고요, 제일 많을 때가 20건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직원들하고 양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1개조로 하다보니까 미치지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렇게 교통혼잡을 주고 있는 그 업체에 대해서 어쨌든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올린다는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2011년 8월 16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금년에 72.4%를 더 올렸습니다. 부담을 더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혹시 웨딩케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내고 있는지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2011년에는 96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165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1년분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1년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2011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16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할 때 예식장하고 대형마트는 더 올린 것입니다. 최대한 올릴 수 있는데까지 올려서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면 유발부담금을 더 이상 걷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주 가서 단속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릴 수 있어요. 조례개정 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런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웨딩케슬을 위한 도로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주말에 한 번도 단속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그것을 파악을 잘 못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단속을 하면 결국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새쫓기가 되어버리고, 단속하다보면 더 혼잡해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미숙   관광버스는 시민이 아니에요.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택시나 승용차는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광버스가 많이 즐비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단속을 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는데, 웨딩케슬도 문제인데 그 앞에 엔타워라고 생겼잖아요. 거기 교통영향평가 받기 전에 영업을 먼저 시작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구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사정당국에 고발해서 조치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공정하게 잘 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유턴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큰 교통혼잡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이옥주 위원   그쪽 부분도 같이 점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부 대형 예식장 주변은 다 하고 있어요.

이옥주 위원   웨딩케슬도 굉장히 문제이긴 한데 엔타워 같이 그런 쪽도 새로 생긴데일수록 교통영향평가에서 더 정밀하게 점검을 받고, 그렇게 혼잡스럽지 않도록 유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공영주차장 소규모 주차장 조성할 때 서부신시가지에 19개소 720면 설치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디 토지구획정리할 때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곳에 포장하는 작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 후보지를 선정할 때, 예산 수립할 때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그 후보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시나요? 아니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 수준에서 예산을 가상적으로 수립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후보지를 배급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30억에서 50억 정도 다른 예산 세워놓은데에서 해가지고 주차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되 토지매입이 먼저 되는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토지매입이 먼저 이루어져서 공사가 용이한 곳부터 선순위를 준다, 그 말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예.

김윤철 위원   다른 곳도 다 하는데, 이 자료에 의한 결과로만 보면 신시가지하고 효자4동하고 720면, 84면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그쪽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804면대 134면, 그러면 우아1동 같은 경우는 주택밀집지역이라고 치고 이런 면에 대해서 만약에 일반인들이 이것을 관찰할 때는 너무나 한 곳에 편중되었다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안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도 우리 행정집행의 묘미다, 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당연히 순위에 따라서 하지만 85%를 서부신시가지에다가 집중을 해 버렸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그 자리는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 이런데를 다른데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을 안 했던 장소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포장만 해서 공사비가 거기는 그렇게 했더라도 저렴하게 드는 내용입니다.

김윤철 위원   주민행복을 나누어주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서부신시가지가 살기가 좋아요, 아니면 구 주택지역이 살기가 좋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구 주택지역입니다.

김윤철 위원   명언이십니다. 명언인데,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바라볼 때, 쉽게 얘기해서 오해되지 않도록, 서운한 생각이 안 들도록 고루고루 행정을 펼쳐줄 때에, 골고루 분포를 해 줄 때에 만족도 또한 높이고 소외감이 안 든다,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지역을 안배하는 지혜를 꼭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부위원장, 박병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행정감사 68페이지 보시면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지원방법, 우리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추진계획, 금후계획,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구성은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에 보면 의원님들이 주문한 사항하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제가 2012년 5월 11일 제289회 임시회 때 5분발언 한 것은 안 나왔나요?
  전주시 이미지에 어울리는 행선지 명칭을 사용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도 안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도 전혀 안 나와 있는데요? 왜 안 나왔죠? 5분발언이라서 안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5분발언이고 안 나온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조치를 취해가지고.

구성은 위원   지금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교도소는 평화동 종점으로 하고, 구 통계청은 삼천동 종점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차량에 그것이 부착이 되어서 다니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 시스템하고 일부 차량이 변두리를 다니다보니까 붙이고 다녀서 저희가 빨리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일부 차량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탁상행정이라고 봐지는데요, 이번에 노선개편이 된 차량만 바뀐 거예요. 제가 11월 20일날 한 시 반에 교도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평화동 종점으로 가봤어요. 평화동 종점으로 가봤는데 시내버스들이 다 교도소라고 써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차량 중에서 이번에 노선개편이 된 차량만 평화동 종점으로 써 가지고 다니고, 그 외에 그냥 다니는 차량들은 다 교도소라고 써 가지고 다녀요. 이것 보세요. 다 교도소라고 써 있어요. 나란히 써 있는데 다 교도소라고 써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시내버스 현금확인원 갔을 때 한 번 물어봤어요. 모 회사에 가서 보니까 안내판에 써 있는 것은 전부다 '평화동 종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실제 시민들이 보는 시내버스 안내표시판에는 다 '교도소'라고 써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바뀐 것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왜 안 바꿨냐고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 못 바꿨다고, LED로 다 바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LED로 바꾸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것이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A4지에다가 빨간색으로 프린트해서 '평화동 종점' 써 가지고 붙여놓기만 해도 이것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바꾸셨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시민들은 전부다 '교도소'라고 써 있는 것을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뀐 것입니까? 언제 바꾸실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다음주 안으로.

구성은 위원   다음주 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다음주 안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상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12년 11월 14일에 제가 의회에서 과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했고, 두 번째는 저상버스 운영 현황, - 이것 과장님이 도장 찍고, 국장님이 도장 찍으신 것 맞죠? 국장님이 이것 결재하신 것 맞죠?
  이 자료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 현황에다가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면 정류장, 정류장 표시 등 시설 및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이것을 5일동안 기다려가지고 받은 자료가 딱 네 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상버스 운영 현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및 보호, 교통약자 교통수단 및 시설확충 공문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노선 개선 및 저상버스 후면 교통약자 탑승 중 표시 설치, 승강장 승차대기 인식 표시설치 등 계획 중' - 이것이 운영현황 전반이에요? 이것이 5일동안 제가 기다려 받은 저상버스 운영 현황이에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제가 이 자료 받고 기가 막혔어요. 우리 전주시 저상버스 운영 현황이 '앞으로 승강장 승차대기 인식표기 설치 이런 것들 계획 중이다' 이것이 운영현황 끝이에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에 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저상버스 현황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곰두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선이 나와요. 그런데 ‘www.gomduri.org’ 한 번 쳐 보세요. 뭐 나오는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장애인 콜택시 아닙니까?

구성은 위원   우리 저상버스는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무료 저상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우리 전주시가 일반버스로 해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우리 대중교통과 소관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두 개 다 맞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두 개다 맞는데 ‘www.gomduri.org’를 한 번 쳐보시라고, 뭐 나오는가. 한 번 쳐보시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쳐 보세요, 뭐 나오는가.
  그것을 치면 뭐가 나오냐면 부산곰두리 스포츠센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 저상버스 타면 뒤에 흐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www.gomduri.org' 이렇게 써 가지고 다니는데 진짜는 다 사라져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교통약자 특별운송사업 안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상버스 한 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저상버스 몇 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45대에다가 곰두리 장애인회 3대 해가지고 48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3대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대라고 나와 있고, 다음에, - 이런 것은 처음 봤네요. - 안내문이 나와있는데, 혹시 이런 노선 홍보 안내 보셨어요? 너무 재미있는 것이 노선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화동 현대아파트가 오전 8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평화주공 4단지 입구도 오전 8시예요. 똑 같아요. 그리고나서 다음에 평화동 한방병원이 8시 5분, 평화동 지하보도는 8시 10분, 다음에 우전궁전아파트는 8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정류장이 계속 같은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진짜 정말 특이하다 해서 제가 따라가 봤어요. 10월 20일날 따라가 봤더니, - 먼저 무료저상버스부터 얘기를 합니다. - 여기가 어디냐면 평화동 주공4단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류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어르신들이 줄 서가지고 쭉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타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차이를 두고 계속, -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류장도 없고 뭐도 없고, 어떻게 여기에서 서는 것을 아는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류장도 없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막 떠나는 장면 찍은 거예요. 나머지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약 1분, 2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홍보에는 2개 정류장이 계속 같은 시간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료저상버스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어떤 홍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 유료저상버스 현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시설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시설을 정비해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탑승에 관한 턱낮춤 등 그런 여러 가지.

구성은 위원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와 다른 점이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타기가 편리하게 생겼습니다.

구성은 위원   타기가 편리하게 생겼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리프트가 내려오고 높이가 낮습니다.

구성은 위원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그냥 내려도 상관이 없지만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더 승·하차 하기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으면, 저상버스가 저상버스로써 장애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면 차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혹시 배차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운행시간 같은 경우에 다른 버스보다 많이 늘려주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약간 좀.

구성은 위원   약간이면 얼마나 늘려주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크게는 못합니다.

구성은 위원   얼마나 늘려주나요?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시간대에서 5분 정도나 10분 정도 사이로 해서.

구성은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그것이 자료로 해 가지고 저상버스 운영하는 몇 개 노선, 몇 대, 몇 대, 몇 대는 시간을 얼마 정도 늘린다, 그것이 있냐고요. 회사별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3-1하고 3-2하고 160하고 쭉 있는데요. 4개 노선.

구성은 위원   이 운행노선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상버스 운행노선은 기본적으로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타기 편하고 그분들이 많은데로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165번 같은 경우는 평화광장, 전동, 팔달로 이렇게 간다고 치는데 3-1, 3-2, 119번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배려라든지 고려같은 것을 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운행노선을 고려를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우리가 도입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상버스가 저상버스답게, 이것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버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대수만 늘려놓고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입한 이후에 시설개선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제가 볼 때 매일 보면 홍보가 항상 나오는 것이 과하고 장애인들이 합동단속을 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에 대해서 기자회견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 항상 나오는데 실제로는 저상버스가 도입된 이래 그런 시설개선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직까지는 미비해 있는데요, 도로부서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서 서로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를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 2011년 12월 30일날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이 우리 시보에 나온 거예요. 여기 제4조에 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한다', - 증진위원회 설치하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조례를 만들고 1년이 지났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은 거예요. 구성을 안 했으니까 회의도 한 번도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위원회 조차 구성을 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이런 것이 검토가 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사실 경황이 없어서 인계를 올해 2월 23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못썼습니다. 바로 추진해가지고 위원회 만들고 명실상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물론 이런 저상버스 외에도 대중교통과가 담당해야 될 일도 많고 이슈되는 것도 많으니까 복잡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저상버스가 되었든 유료가 되었든간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전주시 무료저상버스가 제 시간에 어디어디에 서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면 최소한 몇 대가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또한 운영되는 버스가 일반버스하고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홍보안내, 조례에 기초하는 모든 것, 시설 등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면 그것에 맞게끔 최소한 관리감독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전부다. 1년 후에 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상버스라든가, 장애인콜택시, 무상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어떠한 것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입된 어떠한 시설이나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교통약자에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변명스럽지만 전주시가 불명예스럽게 한 3년 가까이 버스파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체적으로 정비해서 당초 목적대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구성은 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료 절대 주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구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이미숙 부위원장, 박병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작년 9월달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수를 그때 28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과징금 처분이 되고, 불복하고 행정소송까지 갔었는데요, 그러고나서 1년이 흐른 후에 8월 30일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행정이 이긴 것으로 나왔죠. 그래서 전북고속에는 3700만 원 과징금하고, 호남고속에 3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거든요.
  그때도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하면 6개월동안 유가보조금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형사고발을 해서 9월달에 시정질문을 해서 국장님께서 보충질문 때 나오셔가지고, -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수조치는 '환수해라'가 584만 원하고 716만 원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유가보조금을 6개월 지급정지하고 필요하면 형사고발조치를 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과징금이 584만 원하고 716만 원이 유가보조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1월 9일날 환수조치했고요, 두 개 다 했고, 지금 말씀하는 중에서 6개월간 보조금.

오현숙 위원   지급정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한대로 두 건이.

오현숙 위원   인정을 했었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한대로 5건 했다가 2건이 회사에서 소송을 했어요. 불응해가지고 1차가 됐잖아요. 소송을 했기 때문에 1차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났지만 조항을 보면 1차 경고를 어겼을 때 2차 경고를 했음에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이를테면 과태료 부분을 하니까 회사에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간 과정은 1심에서 3심까지 갔을 때 이것은 1차 과태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차 경고로 보고요, 아까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는 2차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아니 지침에는 1차를 했을 때 이렇게 하고 2차를 했을 때 이렇게 하고 그 규정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오현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줘 보세요. 그것을 줘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1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1차에서는, 예를 들어서 2차 했을 때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드릴게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불법운행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나타날 것이거든요.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형사고발 검토하신 적은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2010년도 9월 8일 덕진경찰서 지능팀에서 유가보조금 허위청구와 관련하여 사건이 접수되어 내사를 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2011년.

오현숙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경찰서의 조사가 민원인이 고발해가지고 조사 들어간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행정에서 형사고발을.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미리하고 있으니까 두 번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 과징금 처분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운행하고 부정수급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써도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을 내리는 처분이 맞다, 라고 대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과징금을 내렸다는 것은 버스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다 그것을 인정하는 판결인 거든요. 그것으로 하시면 안 되고, 행정에서 보세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 행정이 상급기관에서 이를테면 과징금 처분이, 불법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과징금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있어야 그것에 관한 부정유가보조금을 환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행정에서는 그것이 불법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판결이 안 났을 때 그냥 민간인이 고발을 해 가지고 법 판결이 그렇게 났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동일 건에 대해서 또 고발을 해야 한다고요?

오현숙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건에 대해서 이를테면 대법원까지 가서 회사가 졌잖습니까? 그래서 냈습니다. 낸 것인데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또 고발을 하라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과 유사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이 건만 뿐이 아니라 불법운행을 엄청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를 해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지도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환수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동일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했고,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1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만 확인할게요. 고속버스에 관련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환수를 해서 1차를 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호남고속이라는 이런 회사가 고속버스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부정을 저질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호남요?

오현숙 위원   호남고속이라고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위원   고속버스 노선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직행노선을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부정수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건하고 이 건하고 1차, 2차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아까 말씀한대로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 했다면 이것은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노선에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1차 경고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행위가 일어났다면.

오현숙 위원   다른 노선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다른 노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한 번 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을 2차경고로 봐야 할 것인지 그것은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 아까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은 1차의 경고다, 1차 과태료 부과한 것이다.

오현숙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가 되려면 대법원 판결된 불법된 노선을 또다시 어겼을 때 2차로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협소하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은 제가 협의적으로 판단했는지, 광의적으로 판단했는지 모르니까 국토해양부에 한 번 물어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현금수익금 확인원제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현금확인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궁여지책으로 궁리를 하다보니까 현금수익금 확인원제를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장에 나가보셨겠지만 환경도 열악하고, 현금수익금 확인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종사를 하다보면 사람인 이상 긴장감도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현금수익금 확인원도, - 결국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최선의 방법은 카드를 100%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교통정책과에서도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100% 카드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텐데 전주시에서는 카드사용 100% 실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대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카드이용률을 100%로 해 버리면 우리가 현금확인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카드이용률은 2011년 말에 58.1%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현재 65.1%로 약 7% 정도의 증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약 2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첫째로는 가맹점을 늘려달라 해가지고 옛날에 행정기관하고 일반 업소인데 편의점 325개소를 늘려가지고 총 453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맹점이 많아서 사기가 편리해야 많이 삽니다. 그리고 카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고마움을 저희도 인식하고 이용률을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고, 교통카드 기능이 장착된 모든 카드의 이용이 가능하게 마이비카드를 오라고 해서 연구를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이 조금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고향에 오는 아드님, 조카 해 가지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어르신께 교통카드 선물하기 운동을 펴기 위해서 바쁘지만 바로 추석 전에 플래카드를 치고 홍보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이와 관련해서 약 1만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유개승강장 금연홍보와 더불어서 거기에 이용홍보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이용홍보 노선 책자를 이용홍보에다가 노선을 넣었습니다. 활용도를 올리려고요. 그래서 1만부를 해 가지고 지금 배포 중이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의제21과 함께 교통카드 활성화방안 시내버스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골을 쫓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실감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앞뒤가 바뀌었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토끼를 잡든 쥐를 잡든 토끼가 있는 지역, 또는 쥐가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인을 하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토끼를 몰든지 쥐를 몰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정책의 스타일은 울타리는 전혀 치지않고 토끼나 쥐를 계속 몰고다니고 있다,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15년이든지 2016년이든지 목표년도를 정해놓고 카드 100%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기간까지 시간을 두는 이유는 정책적인 결정과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결정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13년도, 14년도, 15년도는 어떤 정책을 펴서 카드 100% 실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인가, 그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갖추고 주변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올해 10억 서고, 내년에 10억 서고, 내후년 10억 세우고 해서 카드 사용률은 올라가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년도를 정해놓고 왜 이렇게 어려운 주변 환경에서 YWCA의 종사자들이 나가야 하고, - 물론 그것을 긍정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갖다 붙이는 궁여지책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시내버스 카드사용 100% 실현이에요. 그 목표년도를 정해놓고 목표년도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실현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현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다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제일 잘 아는 저희 지역에 과연 마이비 카드 구입 충전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봤는데, 서곡지역에 1만 5000세대가 사는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서곡대림아파트 상가. 그리고 5000세대가 있는 휴먼시아에는 주공우리마트 3단지 106호 상가에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7군데는 어디가 있냐면 거의 문학초등학교 근방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은 일반 가게에 있는 것이고 편의점에는 다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저희는 편의점에 다 있다고 해 놓으면 그럴까봐 일반 가게에 있는데를 해 놓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편의점은 몇 군데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앞에 참고하십시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편의점은 몇 군데나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325개를 설치했어요.

박진만 위원   효자4동에요. 동별로 자료 가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동별로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못실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 여기에 그것을 안 실으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범위가 너무나 늘어갈까 싶어서 못했습니다. 편의점은 다 있으니까요. 일반 편의점은.

박진만 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편의점에 있다고 한 줄 쭉 써놓은 것을 누가 아냐고요. 여기 써 있네요. 24시 편의점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GS24, 미니스톱, 씨엔유, 롯데슈퍼. 그러면 이 마이비 충전카드 구입할 수 있는 지점의 지도가 있어요? 체크해 보셨어요? 좋아요, 이것은 그렇다치고, 이것은 한 겉가지에 불과하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열심히 더 연구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시면 될 문제가 아니고 정책 수립하고 그것에 따른 상세 시행계획을 이행 하셔야지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데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매년.
  그래서 전주시에는 혹시 그럴 계획은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12년도니까 2017년도에 시내버스 카드사용화 100% 실현, 그리고 그 시점에 이르면 무조건 카드 외에는 현금을 받지 않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계속 토끼를 몰고가서는 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95%까지 하고요, 아무리 해도 100%는 올리기 힘듭니다.

박진만 위원   왜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안 받는 것으로 할 경우에 100%가 되는데 자율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95% 잡고 그 뒤에는 100%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100% 목표년도를 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현금확인원도 필요없고, 현금수입에 따른 그런 유혹이라든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때까지는 해야죠.

박진만 위원   언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위원장 박병술   지난번에 년도별로 몇%, 몇% 계획 세웠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년도별로 저희가 계획 세웠는데 지금 65%선에서부터 70%, 75%, 80%, 85%, 90% 이렇게.

박진만 위원   좋은데, 목표년도를 정해놓고 '2017년도에는 카드 외에는 현금을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어느 정도 80% 이상 갈 때 그 이후로 해야지 지금부터 하면 시민들이 너무 혼란이 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 정책을 쓰는데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100% 이렇게 하면 확인원이 필요없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연도별 카드이용 목표치를 보면 매년 5%씩 증가해가지고 2012년도에 아까 말씀한대로 65%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중기적으로 85%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치가 100% 달성한다면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시민들은 편리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100% 도달할 수 있는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이 계획에다가 요금 인상 때 현금하고 카드 차이를 더 둬가지고 유도를 하고, 지간선제를 해서 올리고 하면 15%는 앞당겨진다고.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서는 그 선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2017년도에는 100% 카드가 아니면 현금을 받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그 연도를 발표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그 계획이 현실적으로 계속 바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100% 실현 불가능합니다. 왜 그것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100% 달성이 시민들이 다 이용하면 좋을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은 현금인데 유가증권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틀리지만. 그런데 현금을 안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목표를 2017년에 100% 잡는다든가 2018년에 잡아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올려놓고 그때가서 100% 카드가 아니면 시내버스를 못탄다든가 그 문제에 가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18년도에 가서 현금을 안 받겠다하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선언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객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을 안 받는다고 하는 것도 일방적인 선언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교통카드 외에도 활용이 되니까 겸용으로 쓰면 앞으로 현금을 안 받겠다고 하면 다른 카드라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요, 앞으로 오육년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시민들이 그럴 것 같아서.

박진만 위원   5년이면 길어요.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지금 모든 카드가 교통칩이 있는 것은 호환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 되고, 또 한 가지 언급한다면 도에서 물가대책심의위를 하기 때문에 그때 카드를 안 쓸 때는, 예를들어 지난번 저희가 도에 가서 상의를 하고 올려달라고 했을 때 200원, 300원을 현금낼 때 더 비싸게 해줘라 했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50원만 책정을 해 줘가지고 현금을 내더라도 50원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10%만 딱 잘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필수   저희들은 그러지말고 한 500원 더 차이나게 해줘라.

박진만 위원   전년도가 몇 %이고 올해 65%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58.1%에서 65.1로 왔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1년인가요? 작년 몇 월에 51%였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작년 말경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약 14%가 늘어 났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니요. 58.1%.

박진만 위원   그러면 약 7% 늘어났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목표년도를 대략 어느 정도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016년부터 5%씩 올려가지고 85%를 잡았는데.

박진만 위원   2016년도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10개월만에 거의 8%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해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100%를 맞춘다든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 대비 올해 8%가 올랐으면, 단순 수치로 하면 4년 뒤면 97%,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계획을 세워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목표치를 가지고.

박진만 위원   매년 8%씩 하겠다라든가 목표를 세워서 주시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일부분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 현재 65.1%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100%를 하겠다, 그때부터 카드 외에는 현금을 받지 않겠다 그런 부분이 약간 논리에 맞지 않거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하니까 매년 몇 %씩 올려서 2016년도에는 몇 %까지 가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장애인 콜택시 부분입니다. 40쪽이거든요. 지금 22대를 운영하시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운영비가 7억 8500만 원인데, 운영비 내역을 간단하게만, 이것이 어떤 금액인지만 알려주세요. 7억 8500만 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인건비가 제일 많고, 유류대, 관리비 등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진만 위원   일요일날도 운영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일요일날도 운영합니다.

박진만 위원   하루에 22대면 평균 몇 번 정도 승차를 할 것 같아요? 연평균, 대당 하루.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당 하루에 4.2회 승차합니다. 하루에 4.2회 승차를 해요. 365일 가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일요일을 제외를 하면 한 대당 하루에 4.8회 승차를 합니다. 다섯 번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운전기사가 열악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진만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곰두리봉사대에 위탁을 해서 장애인 콜택시 22대를 연중 운영을 하는데 이용회수를 대수하고 일수로 나누니까 일요일 하루 쉰다고 하고 하루에 다섯 번 정도 승차를 합니다. 대당.
  그런데 대당 인건비 플러스 유류대 플러스 운영비가 연 3560만 원이 나가요. 하루에 다섯 번 태워요. 다섯 번 태워서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다섯 번 태우고 1년에 3560만 원씩 나가요. 한 대당. 과연 이것이 적정하냐 그 이야기예요. 차 사주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것은 이윤추구가 아니라 봉사.

박진만 위원   봉사인줄 아는데 그 봉사는 누가 피봉사자냐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피봉사자예요. 그 사람들한테 봉사를 하는 것이지 이 운영주체한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북곰두리봉사대한테 봉사합니까? 이용자한테 봉사하는 거잖아요. 장애인한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0월말까지 5만 9,652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5만 9,652명인데 두 명씩 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수는 3만 4,810건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전년도 것을 보면 전년도에 3만 4,282건인데 이것은 일요일날 쉬고 연 300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한 대당 다섯 번을 다 운영한다니까요. 하루에. 그것 얼마나 멀리가겠어요. 기름값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 월 3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장애인 콜택시 한 대당. 그것이 과연 적정하냐 그 말이에요. 하루에 다섯 번 운행하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평일날은 한 7, 8회 이상 뜁니다.

박진만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인건비는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받습니다. 1인당.

박진만 위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받으면 나머지 18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기름값하고 자재비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내역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전체 차량 운영비가 2011년도에 7억 8500만 원 되는데요, 이중에서 28명이 기사로 채용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기사겸 사무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인건비가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차량유지비가 2억 8000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건수로 비한다면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비싼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한대로 장애인은 요구하는 사람한테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22대가 운영하는데 22대 기사가 예를 들어서 이 차 타고, 저 차 타고 운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동시에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28명의 기사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수로 하루에 네 건 뛰네, 그런 건수로 계산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용건수에 비해서 역으로 차량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장애인 200명당 한 명씩 법적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 국비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현재까지는 두 개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교통 쪽에서 오는 것하고, 생활복지 쪽에서 오는 것하고 두 사이트에서 올해 2월 23일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14년까지 35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운영비나 보조비용이 국비로 오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시비로 오고 국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 앞으로 지원을 하기로 해가지고 자동차 구입비는 50%.

박진만 위원   이것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5억은 인건비이고 2억 8500만 원은 관리비라고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25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8명.

박진만 위원   28명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가 180만 원이고 대당 운영비가 120만 원이에요. 이것이 120만 원이 되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셔틀버스가 3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운영비는 22대만 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22대에다가 버스 3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총 25대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그게예요. 나눠보면.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버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진만 위원   그래도 대당 운영비가 120만 원이에요. 114만 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유지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정산서 받을 때 유류대는 얼마 나오고, 차량 수선비는 얼마 나오고 다 그런 것을 받죠. 정산서 받을 때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검토하고요, 전문가께서 심사를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자료를 넘겨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넘겨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를 인건비하고 운영비,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정산해서 넘어온 것을 넘겨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 주시면서 2013년도에 장애인 콜택시 구입에 관한 사항도 박진만 위원님한테 주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시비, 도비가 안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 다루면서 틀림없이 그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제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침이 매년마다 내려오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계장님께서 저를 설득했던 지침은 몇 년도 것입니까?

○버스행정담당 오재수   작년도 것이고요.

오현숙 위원   작년도 것이라도 그것은 넘어갔고요, 그러면 아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해서 작년 것 지침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6호라고 해 가지고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 보조금 지급정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검토를 해 보시니까 어느 항에 포함될까요?
  이것이잖아요, 1항이잖아요?

○버스행정담당 오재수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사항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버스행정담당 오재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고의성이 있는 거죠. 불법인줄 알고 그쪽 노선을 운영했는데.
  이렇게 하시게요. 국토해양부에 이것을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저 나름대로 자문을 받을테니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자료로 주세요. 개인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1,000대를 한 결과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1,000대를 했던 내용에 지도점검 했던 사항하고, 1,000대를 설치해 준 다음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그런 것 피드백 해봤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그 사항, 중간점검 했던 사항들에 관한 모든 서류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 들어 왔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000대에 관해서요?

○위원장 박병술   모든 것, 1,000대에 대해서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옛날에 한옥콜 1,000대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박병술   예, 다 들어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견적서, 기타 서류, 설치지원사항, 자부담액 등 모든 서류가 다 들어와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그 서류만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다음 내년도에 그것이 또 들어오죠? 2013년도에 이것 또 청구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장 박병술   법인택시 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일부.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이것 한 사항을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그리고 행감자료 61페이지를 보면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을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행감자료 61쪽에 보면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에 따른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2700인데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뭔가요? 가능한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제가 알기로 1억까지인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2009년 10월 12일 구간요금 단일화 손실부분을 산정하는 용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 7월 11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제1항, 제4호 차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으로 수의계약 적격판단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용역은 1억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규정에 의해서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그 학술용역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 상한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 현금확인원 운영에 있어서 두어가지만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각 시내버스 회사에서 비치하고 있는 현금내역서를 우리 전주시와 공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내역서 넘버링하는 그 문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그렇게 해서 YWCA에서 도장찍고 저희도 찍고 하는 거죠.

이미숙 위원   현금 내역서 A3 용지 그것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도 그래서 기록을 하기에 다소 불편이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책 한 권을 갖다가 넘버링으로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훼손이 되어서 다시 쓰게 된다면 훼손된 부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넘버링을 해 놓으라 이거죠. 현금내역서에다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것 반드시 하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이미숙 위원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확인원이 위탁이지만 이 사업을 우리 전주시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확인원들의 복장이 'YWCA'가 아니라 '전주시'라는 명칭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검토해서 일단은 위원님들에게는 못했지만 위원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CC-TV 녹화한 것 그날 분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박진만 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간담회 때 이야기한 것,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왜 안 주세요? 오늘 이것 하기 전에 주셔야죠. 끝나기 전에 빨리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뒷편 행선지 미부착 사유에 대해서 민원 안 들어오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행선지요?

오현숙 위원   뒤에 있는 노선판요. 그것 떼내고 나서 민원 안 들어오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민원이 많이는 안 들어왔지만 몇 건 들어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기야 버스가 안 다녀도 어떻게 할 줄을, - 시민들이 그것도 다 참아오셨는데, 이것을 왜 미부착을 했어요?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도대체 왜 그랬는지. 'LED 행선판 교체 시 앞면 번호판 후면에 이설하여 설치 계획임' 이것이 이를테면 행선지 미부착 사유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쭉 관찰을 하고 민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강제조항은 없는데 저희가 장단점이.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행선지를 미부착을 하기 시작했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서로 경쟁을 해 가지고 앞질러가다가 사고가 나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시민들의 불편이나 그것은 전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행선지판, - 과장님 시내버스를 타보셨을 테지만 제가 119번 노선을 타고 다닌다 그러면 막 집에서 나왔을 때 떠나면 뒤에 있는 행선지판을 보고 '아, 119번이 이 정도에 갔으니까 몇 분에 올 것이다'라고 시민들은 뒤 행선지판도 많이 봐요.
  그런데 이것을 미부착 해 버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 편의대로. 제가 이것을 왜 떼내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떼었다는 거죠. 시민들 불편이나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홍보나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마음대로 떼었어요. 그런데 시에는 왜 떼었냐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LED 행선판 교체 시 뒤에다가 부착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러니까 떠난 차량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 위한 점이 있고, 뛰어가서 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셨어야죠. 이것에 대한 시민 홍보가 있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앞행선지판,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준법운행한다고 앞 행선지판을 떼고 운행한 적이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일환인줄 알아요. 시민들이 '앞 행선판도 떼고 다녔는데 뒤 행선지판 떼는 것 그냥 또 파업하면서 하는 거다' 그렇게 했던 거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 아니에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용객을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떼었다고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면 제가 위법을 과감히 처분을 할 것이고, 위법사항이 아니다면 지도를 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오래 되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좀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이번에 버스사업주가 운행정지 하면서 터미널 관리를 시에서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위원   새벽 다섯시 반부터 몇 시까지 막은 줄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7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직행버스?

오현숙 위원   직행버스 터미널을 사업주들이 본인들이 운행을 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서 터미널을 막았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북고속 남상훈 지부장인가 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첫차 버스부터 제대로 나가야 되는데 전북고속이 막으니까 못 나갔어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현숙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법을 따져보고, - 이것이죠. 민주노총에서 위법했을 때는 과감히 과태료 먹이고, 버스회사가 하니까 왜 그런 것은 안 먹이냐 그 뜻 아니에요? 하여튼 관계법 검토해가지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8년 동안 해왔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8년 동안 한 결과를 다시 한 번 검토했던 것이나, 또는 잘 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또 선정해가지고 탈락한 분들의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간점검 한 번 혹시 해보셨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들한테 모니터링 해본 적도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모니터링 해 보신 것 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그 서류좀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리고 사업시행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은 세대가 거주하는 단지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금액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특히 15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세월이 가면서 계속 늘고, 조례상으로 3년이 지나면 재신청 할 수도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단지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들을 검토를 해봤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장 박병술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도 자료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전주시내에 아파트 단지가 몇 개인지 아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492단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옛날 것인가 보네요? 제가 덕진구청, 완산구청을 하면서 보니까 506개로 되어 있던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492단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덕진구청, 완산구청에서 나온 자료가 틀리다는 것입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완산이 266, 덕진이 240으로 해서 506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었거든요.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물론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만 아파트 단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그 중에서 15년이 경과된 것이 2005년도에 시작할 때에 완산이 97개, 덕진이 127개였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현재 완산이 123개로 늘어났고, 덕진이 174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가 추세라는 얘기예요. 노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거기에 신청건수를 보니까 518개 단지에서 신청했고, 선정된 것이 몇 %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신청건수에 비해서.

○주택과장 이용민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8개 단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20개 단지만 선정이 되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몇 %예요? 30%도 안 돼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런 사항들이 지금 주택과 아파트가 3 대 7로 간다고 봐요. 30% 대 70%.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지금 우리 시에서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재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 도의원님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별도로 지원해주는 이런 취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도 좋아요. 저희 시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할 수 없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를 듣고 싶은 거죠. 내년도에 예산이 아마 똑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그렇죠? 이런 사항들을 보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도 안 해봤나요? 원래 예산은 얼마 요구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5억을 요구했는데 2억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병술   좋습니다. 도에 요청했다니까 내용이 있을 것이고,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그것도 검토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이나 다른 방안을, 쉽게 얘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도건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조례 개정 문제도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하여튼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하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만약 내년도에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수정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장 박병술   노후공동주택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요구하죠?

○주택과장 이용민   금액이 적은 감이 있어서 그것을 설문을 해보니까 너무나 지원해야 될 단지가 많으니까 우선 금액이 적더라도 많은 단지에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세했고요, 금액을 좀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그렇게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해서 서민 주거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는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구청에서 얘기를 했고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문제의식은 한 동네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

○주택과장 이용민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요?

오현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비 배정이 사업을 먼저 취합을 하고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비 배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 배정을 먼저 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사업에 배정해야 될 것인지 그런 기준들이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계속 2005년도나 그때는 1억 정도의 예산이 구청에 반영되었지만 작년하고 올해는 7억이 넘게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살펴 보시면 형평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준도 없고. 진짜로 3월에 동네에 취합을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내시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사업량을 제출해라, 그렇게 내리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가 예산을 양 구청에 재배정 해 주고 양 구청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당되는 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오현숙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예산이 이정도 배정되었으니 구청에서 그 사업을 취합해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구청에서 취합해서 선정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 기준을 세워 주세요. 이것 제가 2005년도부터 국비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어느 지역에 편중되고 사업의 형평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이나 그것을 따지지 않고- 제가 더 검토를 해 볼 것인데요, 이것 명확히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오현숙 위원   미리 사업을 다 취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사업 배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맡겨 두시면 너무 농촌지역에도 한 곳에 편중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 사업 이후에 계속적으로 쭉 됩니까? 국비가 내려오냐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계획은 2014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과거에 시비로만 사업하다가 광특으로 해서 국비를 50%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량이라든지 필요도를 봐서 14년도에 종결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는 더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지속사업이 된다 그 얘기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 효자동 206번지, 제가 전에 전화로 한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의 80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샤인빌 아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미숙 위원   우전초등학교 있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미숙 위원   거기에 보니까 2012년 3월에 사업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혹시 최근에 가보셨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최근에는 안 가봤지만 사업승인 시점에는 가봤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아파트 공사차량 주출입구를 제가 변경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처음에 차량들이 다녔던 곳이 여기 였어요. 여기였는데 포스코나 엘드나 이 동네 주민들이 다 이쪽을 지나서 큰 대로로 나갑니다. 그리고 출퇴근길 차량도 참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통학로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차량 주출입구 여기를 일단은 막아놓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했나 봤더니 공사차량 출입구가 이쪽으로 변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다리밑에 소로예요. 소로가 있는데 우전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빨리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도 가기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름길이라고 해서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 길이 5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포장도 안 되어서 어쨌든 우리가 도로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차량 주출입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런 푯말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침에 여기로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여기 도로포장을 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이 1년이에요. 내년 4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80세대이기는 하지만 공사차량 출입구가 이렇게 통행을 차단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공사를 위해서 차량 출입은 필요하기는 할 것인데 그 위치의 적정성은 현지를 확인해봐서 적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최종 건축허가 도면이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받았을 것이라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심의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건축심의 내용도 볼 수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이미숙 위원   이것 반드시 내 주시고요, 이 아파트가 준공이 나더라도 주출입구 문제가 여기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이곳에 사업승인이 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꼭 좀 건축심의 받은 내용 자료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46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오현숙 위원   빈집정비를 200만 원, 슬레트 정비 200만 원 해가지고.

○주택과장 이용민   예, 동당 200만 원.

오현숙 위원   그래서 몇 개를 하셨어요? 1년이면 몇 개동을, - 10개동이나 하시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올해 10개동.

오현숙 위원   딱 그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신청되는대로 이 사업량을, - 신청은 많이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기가.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빈집정비가 50만 원이었다가 100만 원이었다가 지금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사실 200만 원으로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자기 돈을 부담하면서까지는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이어서 신청하지 않아 가지고 이 예산도 집행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아니고, 농촌빈집정비는 원래 군 단위나 이런 농촌지역이 많은 지역에만 사업을 하다가 도시지역도 자연녹지나 이런 곳에 농촌동으로 해당되는데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군 지역이나 이런 곳보다 물량이 적게 배정도 되고, 예를 들면 신청자가 많으면 우리가 도에 요구해서 물량을 늘려달라고 강력히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신청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오현숙 위원   저는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연초에 신청을 안해서 배정받지 못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물량을 도에서 우선 배정한 것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도에 다른 시·군 물량이라도 우리에게 돌려달라 할텐데.

오현숙 위원   이것 언제 조사하세요?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래서 구청에서 동을 통해서 받거든요.

오현숙 위원   신청 시기가 언제예요? 연중 계속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러죠. 연초에 하죠.

오현숙 위원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고요? 슬레트 정비는요?

○주택과장 이용민   슬레트 정비도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슬레트 정비도 200만 원 가지고 어림없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어림없는데 슬레이트 정비는 과거에는 주인보고 하도록 했다가 지금은 슬레이트를 직접 걷어가는 형식으로 해요. 그러다보니까 환경공단에서 걷어가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거기에서 걷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부담 않고 슬레이트 지붕만 걷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한테 내용이 안 들어왔는데, 구청에 혹시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보고 혹시 물량이 부족하다면 도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농촌만 해당되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기존 구도심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데 빈집이나 이런 것까지 된다면 물량이 상당히 많을텐데 농촌동만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신청 물량이 적어요. 사실은 도시 빈집 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그런 곳에 정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기회에 농촌동, 도심동 폐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할 의향 없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전주조사 한 것이 있어요. 있어서 우리 구도심이나 도시지역에도 폐공가가 많이 있는데.

○위원장 박병술   언제 했죠?

○주택과장 이용민   몇 년 전에 했다가 최근에 재정비를 해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625개소가 있어요. 완산이 370개, 덕진이 255개 해서 우리 구도심 주거지역에, 도심지역에 625개소나 공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공가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동안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했고 1년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정비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미관상 급한 지역부터 철거를 하고 주민들이 주차장 등으로 활용도가 있는 가구를 선정해서 철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실제 소유주 동의 받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위원장 박병술   지금 타 지역의 자료를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폐가를. 그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 폐·공가 정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해서 일부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 일부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하려다보니까 혹시 선심성이나 선거법 이런 것에 우려될 소지가 있어서, 다행히 최근 2년 정도 앞에 공동주택 분양 같은 것이 잘 되고. 해가지고 그런 건설회사에 협조를 받아서 올해 두 가구를 리모델링을, - 방치해가지고 집이 쓸만하면서도 주인이 살지 않는 그런 가구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5년 정도 공짜로 어려운 집들이 거주하게 해 가지고 한 집이 입주를 했고 한 집을 더 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공가, 폐가를 잘 이용해서 공한지 무료주차장도 만들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 검토를 해 주시죠?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조사한 자료도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주택과의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구성은 위원   지금 계획 세워져 있는 것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것이 공동주택 건립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민간 부분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강제력이 있거나 하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인 정도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 자료좀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구성은 위원   저는 당장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자료들을 보면 덕진구나 완산구 전부다 아파트 보급률이 70%가 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아파트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죠. 주거형태가.

구성은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나라가 특히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공동주택이 단독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정서라든지 이런 문제, 또 이런 단독주택으로의 주택방향이 다시 선회되지 않냐 이런 논란이나 의견이 많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거주자들의 욕구가 줄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선호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뭔가 지원이나 단독주택 지역도 지가가 기존 주택들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서민들한테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이런 방안들을 제시를 해서 뭔가 그런 쪽에도 행정적으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성은 위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평화2동인가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밀집해가지고 모아 놓았잖아요. 명칭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영구임대주택, 지금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을 혹시 갖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영구주택 같은 경우는 주로 LH에서 지어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나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이 거주를 하거든요.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이요. 그러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의식수준이나 그런 것이 떨어지면서 환경관리하는데 라든지 주거환경이 좀 더 열악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LH 자체에서 단지 정비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국비지원도 받아가지고 환경정비를 나름대로 여러 차례 하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뀌어지기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약간의 슬럼화 현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 분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해서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도 거기가 수요가 많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많이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대기자가 많다고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구성은 위원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보는 것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낙인효과, 그리고 지금 선진국이나 다른데를 보면 오히려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시설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어떻게 보면 시 도심의 주요한 자리에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주택정책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재생에너지 등의 혜택도 제일 많이 받고, 좋은 자리에 제일 저렴하게 되는데 우리는 모여져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당장 대기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금 만들어진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없애거나 그럴 수 없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라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 그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공공요금 체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항상 불거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해답을 과장님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우리가 어쨌든 영구임대주택은 거기 평화동 하나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구성은 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 고려, 배려, 나중에 장기적인 어떤 대안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는 그 단지가 임대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사업이나 투자사업을 상당히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장기적인 숙제로 가져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만 거주하는 것이 그런 문제점을 낳으니까 꼭 그런 분들만 거주하게 하지 말고 수준이 다른 사람이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학술적으로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활수준이나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하고는 그런 괴리감이 있어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는 계속 염두에 두어서 뭔가 개선책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주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싸전다리 문제를 지난 예결위 때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실적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싸전다리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비라도 올라갔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예결위에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보수비를 삭감을 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제 의견대로 안 되고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금년도에는 용역비 요구를 못했습니다. 요구를 못하고 구청과 협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요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시면 상관없고요, 왜 그러냐면 예결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2억 5000 가지고 보수를 하면 그 돈도 합쳐서 놓는 것이 낫겠다, 신설하자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가 된 것이고, 그 돈은 다른 한벽교 쪽으로 나갔죠. 그리고 현재는 포장만 해서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재포장을 했죠.

○위원장 박병술   D등급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교량이 이동인구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험도가 있어서 우리가 시민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용역을 해서 시급하다고 한다면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큰 사고가 나가지고 아우성치는 것 보다는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용역이라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추경에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죠.

○도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실시된 안전진단 결과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나중에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보수비가 2억 5000 정도 서 가지고 말씀하기를 그것을 하지 말고 재가설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예상 금액이 칠팔십억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교량이 그 정도까지는 안된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6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가지고 보수를 할 것인지, 보수를 하면 10년 정도 사용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판단을 해서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위험도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검토를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유지보수 현황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것이 도로보수 현황이에요. 지금까지 15억, 15억, 19억, 17억, 19억 받았더라고요. 양 구청에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설 등등 세 가지를 사용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박병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봤을 때 전주시 도로가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너무 고개를 한다, 너무 파헤친다,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깨끗하지 않다 등등 얘기가 나온다고 보고 있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현재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전주시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큰 도로만 하죠? 대로만?

○도로과장 이강문   예, 20미터 이상.

○위원장 박병술   대로는 포장을 하죠?

○도로과장 이강문   개설사업만 하고 유지관리사업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대로도 구청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도로유지 관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도 보니까 21억인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청에다 행감하면서 질의를 해 봤어요. 어느 정도 하면 되냐고요. 그랬는데 제대로 한다면 한 30억 가져야 한다고 말은 그러더만, 물론 한도 끝도 없겠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혹시 도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전수조사나, 우리 시청 도로과에서 했던 사항이 뭐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취합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나오겠네요?

○도로과장 이강문   무한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만 이제는 전주도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고 한옥마을에 많이 오다보니까 도로가 쾌적하고 깨끗해야 되고 굴곡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외지사람들도 얘기가 오지만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이번에 유지보수비를 좀 더 수정예산에 넣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산 많이 세워줘서 깨끗하게 유지하면 좋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저희도 이번 예산 솔직한 얘기로 불만족스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렇습니다. 다만 도로관리 유지 예산은 저도 구청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들어보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내용을 수년째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수정예산에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부서와 절충할 수 있도록 하시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이강문   양 구청 건설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이 서류까지는 다 예산부서에 줬어요. 전주시가 깨끗하고 명랑하고, -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아찔한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특히나 굴곡도 있지만 맨홀 뚜껑이 덜컹거려가지고 난리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도로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60쪽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 보시면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지적내용이 보행환경조성사업이 아닌 도로개설 공사 등의 사업비 사용 부적정인데, 이것은 예전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사업하려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성동 쪽 그쪽에서 송천동까지 주민들이 걸어다니고 싶어도 너무 위험해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한쪽만 먼저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두 쪽 다 하게 되면 사업비 반영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지적사항도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전미로에서 기린육교까지는 끝나 있고, 현재 기린육교에서 대성장례식장까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린육교 철거문제가 논란이 되어가지고 포장공사를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조경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경공사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국비가 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 감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국비를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오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대로 한 쪽만 먼저, - 왜 그러냐면 이것이 보행환경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은 통행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쪽 도로, 그러니까 대성장례식장 쪽으로 인도개설이 되어야만 동과 동이 이어지고 생활권이 이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것을 시행을 했으면 벌써 공사가 끝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라도 그렇게 한쪽면만 할 수 없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행자부에서 지적한 사항은 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도로상태에서 차도한테만 도로시설 부지를 할애하지 말고 보행축도 할애를 해 주라는 것이 보행환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쪽은 우리가 어차피 35미터 도로내는데 그 부분 인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 예산낭비 없이 그 지역에 인도가 설치되는 곳에 확장을 해서 설치하자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고 나서 뜯어내느니 확장할 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양쪽을 다 해봤어요. 이 예산이 계속 올줄 알았다가 아까 말씀대로 조금 덜 오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사업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까지는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역전 쪽에서 보면. 앞으로 시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례식장 쪽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몇 년 전부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검토를 한다는 것은 한 80% 한다는 얘기이고, 상황은 20%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플러스 면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확실히 좋습니다.

박진만 위원   5 대 5였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오위원님하고 내가 논쟁이 많으니까 이것은 80%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80%예요? 거짓말이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산 지금 서가지고 이렇게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병술   한 말씀 드릴게요. 도로과가 아주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도로안내표시판 정비를 국·도비가 본래 30%인데 70%까지 상향해서 35억을 따왔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를 30% 부담해서 50억을 가지고 이번에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죠. 과장님이 잘하셨어요.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장 이강문   국장님이 잘하셨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50억을 투입해서 내년에 이정표가 새주소로 바뀌면서 아주 야물게, 그리고 멋있게 전주시가 예향의 도시같이, 이정표는 쉽게 얘기해서 안내표시판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도로표시판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야물게 고쳐주시고 표기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업물가 증가로 인해서 사업이 장기화 되면서 일명 ESC라고 그러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션 작업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물가변동조정을 하는 것.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런 사항을 안 만들 수 없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16년간 사업이 지속되고, 보통 도로사업이 벌렸다하면 삼사 년, 사오 년 지속되어 버리니까 불가피한 실정인 것을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지금 우리가 도로사업으로 몇 개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전반적으로 12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번에 신규 안 올라오죠?

○도로과장 이강문   신규사업으로 효자로 확장공사 사업 한 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박병술   용역한 것은 빼고 신규로?

○도로과장 이강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역도 없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너무나 벌려놓고 이런 물가변동에 의해서 돈을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150억을 줬더만요.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이강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16년간 지속되다보니까 150억 정도 에스컬레이션 작업은 안 이루어졌고요, 총 사업비가 456억인가 되고 거기에서 15억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15억인가요? 150억 같은데요? 150억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강문   15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산도 안 주고 있더만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장기간 가다보니까 민원이 자꾸만 발생되는 거예요. 거기는 15억이고 호성로 같은 경우는 3억?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런 돈들이 너무나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도로개설은, -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손을 맞추겠지만 도로개설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마무리 위주로 하고

○위원장 박병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피부로 다 느끼는 점이니까 그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55쪽 우전로 확장 관계에 있어서 여기 보상비가 얼마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다 공사 완료되었죠?

○도로과장 이강문   100% 완료되어서 개통되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그쪽은 일은 다 끝났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사업 부분, 공사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미진한 부분은 뭐가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분할측량이라든지 지적정리작업.

이미숙 위원   그것 아셨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 전에 제가 도시과장할 때도 얘기를 들었고 도로과장 와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숙 위원   여러 차례 민원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방치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요, 바뀌기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안 먹혀요. 그래서 제가 이것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요, 일단은 여기 보상비를 30억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보면 제가 일부만 찍어 왔어요. 지금 이 부분 토지보상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이미 부지매입을 다 해놓고 보상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어쩌자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잔여지라든지 공한지가 좀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미숙 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것은 일부만 제가 찍어온 거예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잔여지 매입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계획선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35미터 도로면 쪽 35미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대로라고 하는 것은 몇 미터에서 몇 미터가 대로인데 35미터로 해가지고 37미터를 샀어요. 계획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분할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왜 37미터를 다 못냈냐, 낼 수는 있었습니다. 낼 수는 있는데 왜 못냈냐면 나중에 가다보니까 35미터에 지적이 변경되는 부분에서 일직선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도로는 37미터로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땅은 토지분할을 해 가지고 계획선대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계획선대로 매입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계획선 제외하고 해달라고 하는데 일관성있게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로내려면.
  그래서 일단 계획선대로 37미터를 냈는데 선형을 맞추다 보니까 35미터 내는 것이 맞다, 연결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로써 폐지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뒷땅에 있는 사람들이, 연고권이 있는 사람들이 매입을 하면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부지를 매도를 하겠다고요? 하고 나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이 대략 몇 평방미터인지 파악은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미터이니까 길이가.

이미숙 위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요. 지적분할을 지금 했으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뒷부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이미숙 위원   만약에 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사지 않는다고하면.

이미숙 위원   당연히 저는 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는 사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에 공원도 하고 꽃도 좀 심고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해야죠.

○도로과장 이강문   자투리공원을 만든다든지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미관작업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는 뒤에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고요, 우전로에 보면 불필요한 버스베이를 왜만들어놓고 시내버스는 정차하지 않는데 밤에 가보면 그 넓고 좋은 길에 버스베이 자리에 트럭이 있고 버스들이 주·정차 해 놓고 있거든요. 그 버스베이를 왜 만들어 놓았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거기는 도시개발이 100% 끝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 수요를 감안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경우는 교통과하고 해서 앞으로 버스가 거기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 승강장을 만들어놓고 버스가 서도록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인근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놓은 것이거든요.

이미숙 위원   여기 가서 한 번 보세요. 여기에 버스베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지 않는데 왜 거기에 만들어놓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도 어느 일편만 보고 단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공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나가서 이 지역이 필요한 것인가, 또 어느 주민은 필요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했고 그 부분은 나가서 설명 드리고, 정 필요없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인도 안쪽에 부지 매입 해 놓은 부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요청을 하고요,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나거든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도로종합계획 수립하고 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이 주요업무 중에 하나이신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유감스럽게도 우리 전주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만 1993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 되어 있고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미수립된 상태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러한 계획을 세울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느낀 것이지만 인구에 비해서 자동차수가 너무 많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도로가 너무 자동차가 이용하기 좋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선진지 이런데에 가보면 주요도로에 버스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차타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가 자동차 중심으로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다 바꿀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계획은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어지간한 과의 중심 계획들은 다 서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도로정비 계획만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데는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 도로계획만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 계획을 어떤 형태든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주지역의 도로 중에서 인도가 없는 곳이 몇 개 노선에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44개 노선에 64킬로미터 정도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된 것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44개 노선에 64킬로미터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구성은 위원   64킬로미터밖에 안 되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는 그것으로만 나와 있고요. 이번에 김성주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골목길 포장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해가지고 내년말까지 골목길 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노선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백을 해야죠. 제가 볼 때 소로라고 하는, 흔히 소방도로라고 합니다. 그것이 옛날에 고사동 같은 4미터 짜리도 있고, 일제시대 때 하던 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그렇고, 지금 보통 6미터, 8미터, 10미터입니다.
  그래서 소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도로지침에 인도가 꼭 확보되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도로가 10미터 도로나 8미터 도로에서 차량통행이 예를 들어서 8미터를 뚫었어도 인도를 하고도 통행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44개 노선이 아니고 전주에는 옛날 소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소로가 필요하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주변에 보행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도로는 양쪽으로 내지 못하면 한쪽이라도 내서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보행권 확보라는 예산은 없더라도 양 구청에 소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를 이용해서 일부 인도를 개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보행권 확보 측면에서도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는 전면적으로 소로 기준해서 보면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구성은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여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확장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남부순환도로도 그렇지만 우전로, 한옥마을 전주천 동로, 쑥고개길, 북전주 IC 진입로, 호남제일문에서 동산고가교 등 도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인도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물론 인도는 거의 다 합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구성은 위원   모두 다 100%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20미터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양측에 인도를 전부 확보합니다.

구성은 위원   양측에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구성은 위원   사실 계획서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옥마을 경관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구성은 위원   여기는 특별히 다른 도로개설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테마특화거리 조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싸전다리에서 남천교까지는 2차선 도로로 확장 개설을 할 계획이고, 폭은 15미터입니다. 싸전다리에서부터 한벽루까지는 일방통행도로로 해가지고 특화도로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색거리로.

○위원장 박병술   남천교에서 한벽루까지?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도로과장 이강문   특화거리는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아·태문화의 전당이라든지 한옥마을, 경기전, 객사, 은행로로 연결되는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목표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 테마거리가 뭔지 전혀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도 있죠?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테마거리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징물 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로과장 이강문   거기에다 조형물도 설치하고 휴식공간도 만들고, 풍남문 광장같이 그런 형태로 해서 지표시설도 만들고해서 종합적으로 하나의 문화거리를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거리를, 그러니까 차량위주의 거리가 아닌 사람위주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에는 그런 스타일은 없죠?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사동에 걷고싶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도로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이 계획서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명동이라든지 인사동거리 이런 곳을 충분한 벤치마킹을 거쳐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경관심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통행 결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주시 특화거리 중에서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특화거리 조성 해 놓은 것에서 이 특화거리 조성한 것을 정말 잘했다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 되었다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해마다 예산낭비라고 두둘겨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주시고, 이왕에 만드실거면 정말 제대로 된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감사합니다. 멋지게 잘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뭐하나 확인할게 있어서요. 신풍리에서 서곡광장이 구청 건설과에서 주관하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덕진구청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구청하고 본청 도로과하고 주관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중로 이상, 중로 이하로 구분을 해 가지고 소로라든지 중로급은 구청에서 하고 중로 이상은.

박진만 위원   거기가 중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20미터 도로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20미터 중로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안타까운 것은 1공구 신풍리에서 용산다리까지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사업을 어제 구청에서 물어보니까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고 그래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2공구는 언제쯤 할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2020년도는 마무리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해 온 것으로 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보면 용산다리에서 서곡광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쪽이 오히려 교통량이 더 많죠.

박진만 위원   그런데 왜 1공구를 먼저 하고 2공구를 나중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린대로하고 서부우회도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2공구를 먼저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도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은 1공구를 선정을 해서 했는지 어떤 특별한 이유를 몰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 생각에 아까 교통량 분석은 교량놓는데부터 송천동 지구에서부터 용산다리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부터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죠?

박진만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제가 차량 분석을 보면 지금 1공구 한데가 교통량이 많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요? 나중에 해 놓고 보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면 교통량이 많죠. 훨씬.

박진만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서곡교 동단의 교통정책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생태복원 쪽하고 도로도 있고 다 있는데, 송하진 시장이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에 e-편한세상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미 설계까지 완성된 서곡교, 홍산교 지하차도 계획을 완전히 보류를 시키고 취소를 했어요. 그 대안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e-편한세상 주민들이 보내온 공문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공문에 뭔 내용이 들어있냐면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도로가 완공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교통량 추이를 봐서 할지 안 할지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전주시에서 똑같이 그 내용을 인용을 해서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 때의 교통량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무기한 보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했던 분들은 두 가지, 한 쪽은 수달 서식지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냈었고, 또 하나는 e-편한세상 주민들이 학교 통학로 때문에 반대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신풍리 서곡광장간 도로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나 가야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때나 가서 현재의 교통량을 해결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 교통량 증가로 봐서는 여전히 서곡교 동단은 교통정체를 심하게 일으켜서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계속 막히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내서, 또는 환경단체가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내서 그 부분에 교통량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서부신시가지 하면서 아까 말씀한 도로, 지하차도 그 문제는 제가 그때 서부신시가지 과장할 때 그 부분이 교통량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당초 계획이 설계에 안 들어가가지고 교통진흥공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지금 확장을 했거든요. 확장을 했을 때 그때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교통의 서비스 수준은 괜찮을 것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교통량이 더해서 서비스 수준이 더 악화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을 앞당겨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떠한 입체화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시에서 답변하기는 신풍리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서곡, 우전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면 교통량이 분산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맞는 얘기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우선 언더패스라도 만드는 것이 편리할 것인지, 신풍리간을 빨리 뚫어서 교통소통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교통서비스 수준은 굉장히 안 좋다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풍리간 도로를 올해가 2012년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2020년까지 안 뚫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고, 그 안에 빨리 뚫도록 노력을 해야죠.

박진만 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서곡교 남단 교통체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제낭비 효과가 100억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16년에, 4년 후에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4년이면 400억의 경제적 효과가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그 때 뚫어봐서, 그 때 상황봐서 해보자 이것은 전문가적으로, 아니면 담당 주관부서로써는 조금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그것이 뚫어지면 해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 뚫어져도 교통량 증가라든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어려울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뚫어질 것 같다 하면 기다려야 되겠죠. 뚫어지면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뚫어야 되겠죠. 그러나 뚫어져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주민 설득을 통해서 다른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교통의 어떠한 용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한 번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경제성 분석, 신풍리간 도로가 뚫어지면서 어떠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 전주-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겠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정확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러나 이 앞전에 노선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가졌고 전체 의원총회도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박병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주민들의 생활 주거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 해 주셨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본설계가 12월달에 있고, 기본설계 용역추진이 내년도부터 시작됩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노선 선형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의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마을마다 개최해가지고 어느 노선이 적정하냐 이것을 판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할 기회가 많고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때 가서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되면 국토해양부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같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별도로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노선 설명회를 해 가지고 어떤 노선을 할 것인가.

○위원장 박병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이강문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때마다 우리 시에서 대비를 해서, 아마 한 번 놓아진 도로는 영원히 바꿀 수가 없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한 그 자리를 다시 한 번 새롭게 변형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 박병술   물론 고속도로는 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이강문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놓을 적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특히나 커다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자료 14쪽에 자전거 보험은 지속적으로 예산 요구 중, 지난 행감 때 박병술 위원장님 건의사항이었는데요, 이것 올해 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에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자전거만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자전거정책팀이 우리 도로과에 생겼는데요, 이름만 바뀐 것이지 사실 인원보강이 안 되어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업무분장을 봐도 자전거 일은 하나도 없네요? 이름만 자전거정책담당이시고 실제 용지보상 이런 일인데, 할 의지가 없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자전거도로 예산을 내년에 개설사업비로 5억 반영하고, 2012년도 추경에 4억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의지는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라이딩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관대 설치 등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전거보험 문제 이것은 저희 의지는 강력합니다만 쉽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은 누구 의지가 중요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실무부서에서야 당연히 하고 싶은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이것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가요?
  그 처리사항도 보면 '자전거도로 구청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지속적 정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사실입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아까 박병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 구청에 19억씩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실 저희 시에는 유지관리보수비 예산이 없습니다. 구청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제, 그제 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심하게 이야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병원 내리막길 같은데 보면 마치 도로가 종이를 구겨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산맥을 이룬다 할 정도로 보도, 인도, 자전거도로가 막 혼재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로가 주름살이에요.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계석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경계석 기준이 도로 시공할 때 인도하고 접하는 부분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빨이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고 떨어진 사면을 시멘트로 발라 놓았어요. 그런데 시멘트들이 서로 한몸이 안 되잖아요, 경계석하고 도로 노면하고.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보도블록 쪼가리들 깨진 것을 사이에다 끼워놓았어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누더기 만들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늘 기본적으로 듭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의지 문제가 아니고 조그마한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나중에 지나가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버리고 그런 것 아닌가.
  여기 보면 '자전거타기 제일 좋은 녹색환경 교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실제 사례를 예로 들면 제가 지난 달 차 기름 두번 넣었습니다. 5만 원씩.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니까 지난 달, 이번달 같은 경우는 한 60만 원 들던 것을 10만 원으로 줄였어요. 적극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담당부서 문제도 정비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지를 가지는 누군가 주체가 있어서 자전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쭉 봐도 요식행위, 형식상 하는 것 말고는 따로 이야기할 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예 안 해버리고 자율에 맡겨버리든지, 그렇잖아요? 보유율이 2011년에 32%인데 분담률 2.32%라는 것은 끌고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선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지역이 있잖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자전거정책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것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자전거 정책을 형식적으로만 하지 않고 어떠한 실행적인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주차장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선도적으로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고는 이것을 누구한테 맡길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일차적으로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말씀드려도 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도 늘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부분은 시설 쪽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시민들 유인책이라도 뭘 던져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가장 눈에 띄는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도 타 시·도는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일부 하는 곳이 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2억 65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이번에 전주·완주 통합이라든가 300억, 330억 정도가 재원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세우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한 번 정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청과 양 구청의 업무관계에서 도로 사업, 즉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양 구청의 업무를 이관하게 되면 우리 본청에서는 지도감독의 총괄 책무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은 당연히 있고요

김윤철 위원   추진의 주체는 구청인데 총괄적인 추진의 책임은 본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업무 편의상 중로냐, 중로 이하냐 중로 이상이냐 이것을 따져가지고 하고 있고요,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구청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중로 이상일 경우에는 본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같이 병행 추진을 해야겠네요?

○도로과장 이강문   도로 개설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도로과에서 하고 유지관리사업은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로개설에 관한 공사는 전체 본청에서 주관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이강문   중로 이상 20미터 이상만 본청에서 하고 20미터 이하 소로, 중로는 구청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0미터까지입니다. 중로가 20미터까지거든요.

김윤철 위원   약간 심각성이 대두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현재 7년차를 맞고 있는 이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환기를 시켰는데 업무추진 내용에도 활자하나 찍히지 않았어요. 역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보고사항에도 활자 하나가 없어요. 소위 중로 1-88 도로개설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토지매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 간납대 지구 견훤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철 위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주관 부서는 구청에서 진행을 하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또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예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진척도가 더디다,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2012년 도래한 현재 60%의 공정 진행밖에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문제는 달라요. 예산가지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 이 도로가 물경 폭 20미터, 길이 613미터 도로입니다. 작은 사업 아니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업인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견훤로가 터널공사 불가로 해서 끊겼고, 남부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서학동, 평화동 일대 구이, 남원 방면에서 출퇴근 차량들이 시내권으로 진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용빈도가 높아진 도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로 1-88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아니고 그 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도로를 사용해야 될 출퇴근 차량 행렬이 어디를 이용하고 있냐, 소위 코아아울렛에서 군경묘지 삼거리를 경유해가지고 기린봉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길 아시죠? 그 도로가 얼마나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지를 아시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우리 관할 부서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해가지고 본청 도로과에서는 그냥 손을 놓고 있어요. 이 사항이 업무보고 사항에 본청에 없으면 하다못해 구청에는 올라와야 맞는 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무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당연하신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없어요. 활자가 하나 없어요.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간납대 지구 내에 있는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들 왜 이러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간납대 지구에 일견, 한 쪽 도로를 접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닙니다. 단, 우리가 편의상 국비를 수령하는 단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수령을 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공사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미적미적 마치, 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늑장 행정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내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미비해요.
  이쪽 소위 견훤로 터널공사 끝자락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베라 앞쪽 여기가 간납대 지구예요. 여기까지 오는 도로 613미터 연장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나가보셔야 돼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정체를 빚고 있는지 그 좁은 도로에.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소위 노송동 일대, 저쪽 군경묘지 일대부터 걸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의 특성상 전봇대 세워져 있지 양쪽 편도 일차선이지, 차량이 밀리기 시작하면 걸어서 출근, 퇴근 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이 대체도로를 세우자고 7년전부터 계획세워서 왔는데 예산도 있는데 보상조차도 다 안 했어요. 보상을 60% 했다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모 종교단체가 가가지고 그쪽에서 허락치 않으니까 토지수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2차 협의를 한 것이 전부예요. 그럼 7년차 된 사업, 이 중요한 사업을 놓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토지보상도 60%밖에 안 했고, 이렇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시민의 고통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완산구청에서 주관업무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이되 이런 중차대한 사업은 우리 도로과에서도 독려하고 채근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받았어요. 2013년 말까지 종교단체에서 매각을 안는다치면 토지수용을 해서라도 상반기에 마무리짓고 2013년 말까지는 이 도로를 개통하겠노라고 약속은 해 줬어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일 뿐입니다.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고스란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주무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기 때문에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꼭 2013년 말까지 사업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완산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속히 개설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구청 사업인지 도로과 사업인지 구분하셔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과연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인가, 아니면 별도의 중로사업인가 확인하셔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또한 천주교 관계관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오래되면 문제가 있어요. 더 안 되고 민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꼭 나가셔서 정확히 판단해서 도로과 소관이면 도로과에서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김윤철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하고 같이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추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위원 여러분! 근 10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66만 전주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3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2013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각 과의 계별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주요업무에 꼭 포함시켜서 보고해 주시면 더욱 더 저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과의 뜻이 잘 통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