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14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관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건 의료 분야는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보건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된 부분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된 행정은 지적하고 과감하게 시정 요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보건소
  소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숙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업무중 특수시책 및 중요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희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안례 평화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최인선 위원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하시잖아요. 410개소로 되어있어요. 전주시 전체 구역인가요? 이게 어디 어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시내에 산재해 있는 약국이 다 해당됩니다.

최인선 위원   각 가정에서 폐의약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일반 생활쓰레기로 많이 버려요. 약국에만 있는 줄은 다 모르잖아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런데는 버릴 수 있는 곳을 설치해서 홍보해서 하면 더 많이 수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가 협약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소비하다가 폐의약품이 남으면 시럽같은 경우는 하수구로 들어간다든가 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었는데 지금 체계는 약품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이것은 비용없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약품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약국에다 모아주시면 약품 도매상들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걷어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가져오게 되고 보건소에서는 자원위생과하고 협력해서 자원위생과에서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소각을 어디에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광역 소각자원센터에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에 별도로 아파트 단지내에다 이것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인선 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통로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우편함 있잖아요. 우편함 위에 보면 폐건전지도 버리게끔 조그만한 통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같이 폐의약품도 버리는 함이 있다하면 일부러 약국가서 버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홍보가 안되어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공동주택같은데는 아파트 통로 입구에 우편함 위에다 폐건전지 버리는 함이 있어요. 그래서 써있으니까 건전지는 여기다 버려야 하는구나 폐건전지를 수거함에 넣거든요. 폐의약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김경숙   폐건전지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나의 물건 차원에서 되었는데 이 폐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공적으로 보건소라든지 주위 운반하는 업체 소각하는데 공공이 인정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비록 폐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의약법에 위반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있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약은 병원하고 약국에서 취급하는 것인데 아무리 버리는것이라 하더라도 그 약이 약국이나 의원을 떠나서 일반 공공주택이든지 그런 장소에서 모아지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아야되는데 비정상적으로 깎여서 나온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게 청사 청소 용역이 있어요. 보건소에 몇 분이 일하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두 분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하는 급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잖아요.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시켰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나가지 않는데 국민연금을 제하기 전 9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때문에 가입했다고 하면 90만원이 채 안되는 월급이 지급되고 있고요. 문제는 똑같이 하루 8시간 노동을 해요. 시청사 의회를 포함해서 청소 노동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청소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약 120만원을 받고 있어요. 보건소는 9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한다고 보면 90만원으로 봅시다. 약 30여만원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는지 맞춰볼 수 있습니까? 한달에 30만원이면 1년에 360이고요. 한달에 90만원 월급으로 사는 사람이 매월 30만원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이죠. 왜그런지 과장님, 모르시죠.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 관련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렸어요. 전주시 재무과 용역 담당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이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전주시청 본청사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청소용역을 정상적으로 지침에 의거해서 발주했어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재무과에서 모든 청사 그 이외에 도서관, 보건소 거기도 다 이것을 공유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업무가 잘못되었어요.
  이게 보건소 청소용역 과업 지시서입니다. 이게 만들어졌고요. 여기보면 15조 과업지시서를 보면 도급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발주기관 보건소가 예전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서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노임 단가에다가 낙찰율을 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임 단가를 보면 5만7천859원, 하루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렸던 그 단가에요. 왜 5만7천원이냐면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매년 노임단가를 발표합니다. 제조부분 보통 인부 노임 그게 올해 5만6천원이었고요. 여기에 낙찰율을 곱하라고 했는데 5만7천원은 여기 기입했는데 앞장을 보면 다시 최저 임금으로 돌아가있어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만들어낸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스스로 정해놓고 다시 총괄적인 원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최저 임금으로 낮춰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월 급여액이 약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제가 2월초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제가 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청소 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협의하는 것도 옆에서 봤고 저하고 대화도 나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계약을 재무과에 의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3백만원 정도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어야만 일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건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되도록 같이 노력해서 용역업체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드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완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서윤근 위원   여기 과업지시서를 보면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월급 명세서에는 식대하고 교통비가 한푼도 지급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계약 위반이거든요. 보건소와 용역업체간에 계약이 지금 위반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 혹시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업지시서에 들어간 내용이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에 반영이 되어있고 그런데 월급에는 안나가고 있어요. 기본급만 나가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과 어긋난다면 이것은 계약을 해지하든지 시정을 시킨다든지 확인하시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서윤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관련해서 2003년도부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서윤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니까 시정질문 답변 요지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범위내에서 홍보하겠다. 그다음에 치매분야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공공성이나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전혀 담보하지 않았던 거죠.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있고요. 군산의료원은 민간위탁을 주고 남원의료원은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적자가 많이 나요. 그것을 도비로 감당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담보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통 병원보다 의료비가 70%정도만 주면 사용할 수 있어요. 싸요. 또 하나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관련해서 공공성이 확보되는 모든 사업들을 그 지역의 두 의료기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치매전문병원으로서 서류보니까 치매 관리사업 관련해서 보면 노인복지병원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일반병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공공성을 담보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죠. 없습니까?
  다른 질의를 드려볼게요.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데 장점이 뭐죠? 단점은 방만한 운영이에요. 관리 감독을 안하니까 실제 관리 감독은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내버려두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방만한 운영,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게요.
  민간위탁 평가한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72페이지 보면 2011년도 민간위탁시설 경영진단 평가 결과입니다. 노인복지병원의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 시 지원금이 전혀 없이 자체수입에 의한 재원확보로 나와있고 감사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자체 결산감사하고 뒷장에 손익계산서 노인복지병원이 수입이 2010년도 49억4천, 2011년도 46억3천 이런 식으로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억, 27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를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 내역을 사람별로 주시고 실제 수입의 반 이상이 인건비인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지급수수료 해서 나와있는데 2억3천8백 되어있는데 이 지급수수료가 뭐죠? 병원에서 지급수수료 나갈 일이 뭐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노인복지병원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요. 기능과 역할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치매환자의 치료 및 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하도록 되어있고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재가 간호, 추후 관리,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 이런 일들을 주로 하도록 되어있고 98년도 설립되어서 2000년 6월에 개원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전주시내에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치매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에 제정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 계획들을 부단히 노력하도록 법률로도 지정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민간 요양병원이 24개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만 그동안에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만 치매환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하면서 노하우를 구축해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독립채산제로 인해서 경영이 방만하고 관리가 안되었다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전임자도 지도 감독해온 기록들을 살펴보았고 그 지도 감독한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개선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앞으로도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투명하고 알뜰하게 살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선성진 위원   노인복지병원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채산제 운영을 하게 되면 경영의 방만함이 단점인데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거고, 수수료나 접대비, 노인복지병원이 왜 접대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4천5백만원, 5천만원씩 매년 써요. 중요한 것은 손실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2010년도 1억4천, 11년도 2억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거죠.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다른 병원하고 다르게 병원 자체 건립부터 설립, 의료기기,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다 지어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민간병원같은 경우에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거고 그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병원이 적자가 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인병원들이 다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모든 것들을 다 시비와 국비로 지어놓고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공공성이 담보되지도 않았는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손익계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쪽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적자가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앞쪽 102쪽에 보면 당좌자산에 10억3천170만원이 표시가 되어있고 103쪽에 유동부채에 보면 부채가 3억5천97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동자산 10억3천1백만원에서 부채 3억5천9백만원을 빼고 그 밑에 보면 예치금이 2억8천83만원, 예치금은 별도로 관리하는 돈이기때문에 그것을 빼면 3억9천1백만원 정도는 흑자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유동자산 밑에 3번에 보면 의료 미수금이 5억8천8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돈은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 청구를 하면 돈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기때문에 이 돈이 미수금으로 되어있어서 현금 유동성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11년도에 6억 예산을 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전국에서 치매 거점병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79개가 전국에 있는데 4개 뽑는데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포함되어서 국비 3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비 매칭해서 1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지금 집행 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일반 전주시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물론입니다.

선성진 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해서 수탁자 삼동회하고 위탁기간 나와있는데 시 지원금 6억이 있어요. 자체예산 52억이 있고 자립율이 100%에요. 이런 자료가 맞나요?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국비든 시비든 갖다가 붙여서 6억을 지원하고 자립율이 100%라고 보면 지원한 돈은 어디로 간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표기상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선성진 위원   6억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6억은 금년 3월 30일날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전주노인복지병원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 3억을 확보했고 거기에는 시비, 지방비 50% 매칭하도록 되어있어서 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조건은 지역사회 입원하지 않은 치매환자, 치매 유형분을 대상으로 집단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이행 조건은 앞으로 3년간 하도록 되어있고 보험청구 또는 본인 부담없이 전액 무료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별도 공간과 설비를 마련하도록 되어있고 전담 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 채용도 끝났습니다.

선성진 위원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한 명 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단인지 재활 프로그램은 병증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기억회상, 인지요법, 미술요법, 원예요법, 작업치료, 음악치료 이런 일곱가지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증증 치매 발생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장비보강을 하도록 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장비를 보면 236종 915대가 있는데 그중에 2003년 이전에 구입한 것들이 약 50%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가지고 교체까지도 가능합니다. 6억은 그렇게 쓰여집니다.

선성진 위원   그때 당시에 전주시가 치매전문병원이 없고 그때 당시 역할을 했을지 몰라도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도대체 뭘하는 곳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노인복지병원이 도대체 공공성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담보되고 있는가? 지금 노인복지병원을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이유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위탁기간이 만료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사업비를 보면 치매관리사업 우리가 일반병원에 맡겨서 하는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시립노인복지병원 자체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보건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시립 노인복지병원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전주시민들의 어떤 서비스를 정확하게 공공성을 담보할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하면 매각을 할 것인가 그정도까지 고민을 하면서 이부분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저는 아직 매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고려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2014년 2월 28일날까지 수탁 기간이 끝나니까 재수탁 공고를 할 때는 정말로 전주시 시립노인복지병원으로서 더욱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있는 수탁업체가 수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위상을 찾지 못하면 그 위상에 걸맞는 사업들을 펼쳐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의회에서 하는 것은 위탁동의안 의결시켜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시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1년 지나간 뒤에 그때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하던대로 그대로 맡겨야지.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것은 이미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탁자 자격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있고 이런 것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때문에 지금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반드시 되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선성진 위원   저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현재있는 수탁하는 곳을 바꾸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병원 사업 내용을 바꿔야된다는 이야기예요. 수탁기관은 바꿀 수도 있고 안바꿀 수 있는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병원 자체의 조례도 다 바꾸고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전주시립 노인복지병원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병원 재무 대차대조표 보면서 의료 미수금이 이삼개월후에 지급이 되기때문에 손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석을 못하신게 아닌가 싶어요. 손실은 감가상각이 되기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미수금이 있다고 해서 손실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선성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지급수수료와 접대비가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복지병원이 가져야되는 공공성에 대한 확보 문제도 있지만 어떤 갑과 을로 독립채산제로 계약이 맺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예산이 이정도 투여가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고되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 부분, 확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왜그러냐 하면 전년도에도 보면 접대비가 줄었어요. 2010년도에는 5천1백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천5백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뭔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2013년도 예산안 검토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줄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런 성격이고요.

김도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총계정원장을 받았나요. 노인복지병원에 총계정원장을 받으셨어요? 단식부기해서 정리해놓은 것 받으셨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제가 본 것은 공인회계사가 검사해가지고 결과 보고한 책자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거기에 총계정원장이 들어있을텐데. 그게 실지로 어떤 항목 자체가 잘못 쓰여졌는지 잘 쓰여졌는지를 판단할려면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건강보험 수입해가지고 한 항목으로 금액이 20억 나오면 실제로 그 수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항목에 따라서 다시 또 또다른 원장을 찾아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것은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인 지출증빙서까지 보니까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감사하듯이 확인하면서 계산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사무감사 자료보니까 기관들 단속하고 처분하는데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약품 판매 목적으로 전시 저장하고 진열하는 것 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약국에서 가끔 그런 것이 적발되어 옵니다.

김도형 위원   왜 기준이 달라요? 어떤데는 업무정지를 하고 어떤데는 경감으로 해서 과징금 부여하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약국이나 병원을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는데 과태료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 신고나 이런 것들을 안했을 때 의무적으로 정해져있는 과태료고 과징금은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해서 미자격자가 행위를 했다든지 판매 안해야 될 약품을 진열하면서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다든지 이럴 때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기간에 갈음해서 대부분 돈으로 대신 냅니다. 그것이 과징금으로 받게 되는데 낱낱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처분한 내용을 바로 수용을 하고 바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의신청을 내서 의견을 내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어느 정도 타당하다할 경우에는 2분의 1로 경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단속된 기관에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처분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처분을 받는 대상 약국이나 병원에서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그대로 100% 내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여차 여차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고 의견 진술을 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인정될 때는 경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도형 위원   법령에 그런 내용이 있겠죠. 이런 이런 잘못을 하면 어떤 처벌을 내린다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28쪽에 보면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에요. 시정명령이고 27쪽에 보면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이 있고 내용은 같은데 왜 이 내용이 다르냐고요. 위반 사항은 같은데 처분 결과는 왜 다른지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병원에서 민원에 의해서 위법 사실을 저희 보건소에서 인지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서를 징구합니다. 그러면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의뢰를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경찰서에다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기는데 그때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를 하든지 기소유예를 하든지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한 과징금을 그대로 100% 적용하고 그다음에 기소유예를 하면 2분의 1 경감하고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경감 이렇게 각각 다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안시키고 돈으로 과징금을 낼 수 있는 규정이 있는거죠. 그 결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기관들이 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의견 제시를 할 때 저희는 업무정지 3월이면 3월, 1월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해주시오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금액 산정은 보건소에서 하죠.

김도형 위원   똑같은 위반 사항인데 왜 처분 결과가 다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23페이지 보시면 1, 2, 3 연번에 있는 것들은 다 약국입니다. 유효기간 지난 약품 진열을 하는데 여기 약국이에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법규에 해당되는 것은 약사법에 대해서 해당이 되요. 약국은. 아까 말씀하신 28페이지 보면 연번 61, 62 시정명령 나온 것은 여기는 다 병원이에요.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위반 법규로 한 것은 약사법이 아닌 병원은 의료법에 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병원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나오고 제일 앞페이지에 있었던 약국은 약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그에 따라서 업무정지를 하든지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하든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서 업무정지가 나와있고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시정명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일한 사항인데 병원에서 위반한 것 하고 약국에서 위반한 것이 다르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청소 용역있죠. 전주시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실지로 제가 확인해보니까 전주시청을 비롯한 구청, 보건소 할 것 없이 모든 산하기관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제14조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에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지로 모든 시에서 구매할려고 하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회적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이 상당히 제한되어있다 이런 판단이 저는 들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보건소같은 경우도 청소 용역 관련되어서 업무처리하실 때 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시다시피 5백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계약 모든 것이 본청 재무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억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해서 국비 3억, 시비 3억해서 6억 집행된 것 있잖아요. 이것이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장비 이런 것들을 확충했다고 하는데 이 구입되는 의료 장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시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수탁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협약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예산집행을 수탁기관이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상적으로는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예치금을 통해서 구입하게 되어있잖아요. 시에 신고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예치금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예치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주시의 재산을 구입하는데 민간자본을 보조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행정 처리상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반드시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고 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전혀 문제는 아니고요. 자료 47쪽에 노인복지병원 위수탁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5조에 병원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원하고 병원의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협약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대행하기때문에 자본보조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서윤근 위원   내년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2012년도 사업계획서 그래서 9쪽짜리 사업계획서가 있고 이 전년도도 있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공공부분 의료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주로 치매환자 안전망 형성, 간호 체계 구축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도비 5천만원이 지급되었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것은 저희 치매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5천만원은 저희 치매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순수 도비에요.

서윤근 위원   병원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그 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 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순수한 치매사업만 가정 방문하고 사례관리하고 지원용품 기저귀, 치매환자들한테 가정지원 용품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 사업을 5천만원을 도에서 도비로 내려보내면 병원으로 가서 병원이 이 5천만원을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거죠?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서윤근 위원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이 얼마만큼 공공병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상으로 봤을 때는 일상적으로 자발적인 공공보건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별개로 지자체 5천만원을 내려보내주어야 그 5천만원 사업 한도내에서 최소한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5천만원이 없어진다고 하면 최소한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도 안할거란 말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이것은 공공재원인데 공공재원으로서의 위상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해서 5천만원정도 국비 아니면 도비로 지원이 왔었고 2013년부터는 이게 거의 지원이 없어져요. 도비만 천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없앨 수 없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때문에 6천만원 정도 자체 확보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9월 13일자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이렇게 했거든요.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은 의사 5명, 약사 1명, 간호사 21명, 기타 행정 및 의료지원 인력 76명으로 총 103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난 9월달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012년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세입세출 예산서예요. 2011년과 2012년 두 개를 받았습니다. 세출 예산서를 보면 2012년도에 세입세출이 있는데 세출 부분에 급여부분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액이 총 19억7천9백이고요. 여기 산출기초가 나와있어요.
  의료진 582만8천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월 해서 3억9천이 나와있죠. 간호사가 34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 차이도 아니고 21명 하고 34명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된건지, 그러니까 21명이 정확하다고 한다면 이 세출 예산서가 부풀려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21명이 정확하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현재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만들어지고 몇 달전이에요? 2012년 산출기초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2012년 산출기초는 2011년도에 작성으로 보여지고 그동안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사가 5명이라고 했는데 과가 4개과를 운영하고 있나요? 한방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정신과, 재활의학과, 내과, 한방과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의사중에 공중보건의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공중보건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중보건의 월급으로 140만원으로 규정되어있다. 여기서 플러스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알고 계시죠. 공중보건의 월급 수준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공중보건의는 국비로 해서 대위 기준해서 급여가 나갑니다.

서윤근 위원   직접 채용한 의사와는 급여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겠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2012년 세출 예산서를 보면 의사가 5명이고 월급이 582만8천으로 해가지고 12월 계산해서 3억9천360만원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것은 원장을 맡고 있는 전문의도 있고 그런 분들을 평균해서 계산 산출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윤근 위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내는 것이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도 급여를 편성할 때 6급하면 중간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6급 얼마 곱하기 몇 명 이렇게 하듯이 의사 급여 산출기초낼 때 전체를 평균내서 하지 않았나 예측됩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 간호사 숫자 차이, 그리고 의사의 월급이 똑같이 계산되어서 산출기초가 나온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의료법에 그게 있더라고요. 의료인의 정원, 과장님 아십니까? 요양병원에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당 의사 한 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래환자는 3인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혹시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서윤근 위원   이렇게 보니까 의사도 한 명 정도가 부족하고 간호사는 상당히 부족해요. 전주시립병원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수를 맞추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1년도에 입원환자가 166명이에요. 그런데 간호사는 입원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이 필요해요. 법에 나와있습니다. 166 나누기 6하면 최소 28명이 되는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간호사가 21명이 있고 간호조무사가 20명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무사가 빠진 숫자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전체 인력을 말씀해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의료기사 7명, 약사도 한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맞을 것 같고 의사는 한 명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간에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공공병원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수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빠르게 시정되어야 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의사 다섯 분이면 기준에 맞다 그렇게

서윤근 위원   평균 입원 환자수가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165명입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하고 똑같나요? 병상수가 늘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185 병상인데 현재 병상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거기에다가 외래환자가 있어요. 외래 3명당 입원환자 1명으로 계산됩니다. 부족하다면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저희 의약팀에서 지난번에 점검했는데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서윤근 위원   부천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부천시립, 거기는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입원환자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수급자를 입원환자 50% 이상으로 맞춘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절반 이상은 부천시에 살고 있는 의료 급여 수급자로 채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 병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로서 검토해볼만한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시 입원환자중에 전주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도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전주 시비로 전주시립병원을 지었어요. 최소한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하고 전주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에 맞다고 판단되는데 그냥 입원 환자를 늘리고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다보니까 전주시민이 비율이 절반이 안되어요. 48.5%입니다.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물론 입원 환경이 좋지 않아서 대기자가 많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시민을 우선해서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병상을 가동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종전에 비해서 자꾸 낮아지는 추세기때문에 외래 다른 시군에 계시는 환자분이 오신다고 해도 현재 병상 가동율이 89% 정도 유지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서윤근 위원   일반병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리고 부천처럼 처음부터 어떤 근거를 명시했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앞으로라도 관련 규정들을 보완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를 지역을 차별해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차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차별이 아니고 전주시에 거기서 요양하면서 자기 건강을 되찾아야될 수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은 차별 아니고 외면당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입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획적으로 노인복지병원이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수당도 마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봐주세요. 이 사업비가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시설들에 대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운영하는데 비용 들어간 것이 적게 들어간 것 하고 밑에 보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게 들어갔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에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고요. 인건비는 인력수급에 따라서 변동되니까 인원이 종사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운영비도 종사자들 인건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아니요. 거기에 운영비안에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해서 지급하고 있고 거기 운영안에 관리운영비라고 있어요. 관리운영비는 1인당 입소를 하면

선성진 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보면 운영비가 내려가면 운영비에 맞춰가지고 생활해요. 거기에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자부담이라는게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각 기관들이 있는데 대부분 운영비를 예산에 책정하면 그 운영비를 거의다 쓰거든요. 이 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하면.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남아요. 원래 기정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10월말일로 뽑았기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이 예산이 남지 않고요. 이번에 할 때 생계비도 모자라서 성립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선성진 위원   기준일자가 10월말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최인선 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신보건센터는 전북대학교 병원에 위탁되어있습니다. 올해 2012년 1월 1일에서 2014년 12월 30일까지 이번에 공모해서 위탁되어있고요. 저희들이 그안에 12명이 있거든요.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총 소요예산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은 만성정신질환자 환자 관리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사업은 아동청소년 사업도 있고 다 세부적으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목을 보면 만성질환자를 말하는 건가요? 만성 자살사업해서. 자살도 만성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살은 만성은 없고요. 시도자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시도자 관리를 하고 있고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은 한 번 앓기 시작하면

최인선 위원   자살사업이라는 것은 자살사업인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최인선 위원   저는 이것을 자살사업하니까 그런 사업처럼 되어서 명칭을 바꿨으면 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정신질환 관리사업은 정신질환자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추진하고

최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살사업하니까 이 명칭을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살예방사업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을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이것도 10월말일 자료니까

최인선 위원   정기이월금이 8천8백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남았는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분기별로 집행계획이 다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입니다.

최인선 위원   12월달까지 가면 불용액 안생겨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최인선 위원   전년도 불용액은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찾아서 자료로 드릴게요.

최인선 위원   90페이지 보면 일반 전화요금 핸드폰 요금까지 지급해주는데 핸드폰 요금은 누구 누구한테 지급해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 자살팀 운영 전용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상담자가 오면 자살상담자나 119에서 1577-0199가 전화 상담전화잖아요. 오면은 6시까지는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받고요. 6시 이후에 그때는 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 받습니다.

최인선 위원   요금이 8월분만 들어가있어서 전화요금은 따로 있고 또 목이 8월로 정해져있거든요. 착신해서 쓴다고 하면, 1년치 요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0쪽 마음건강복지회관하고 마음건강 일터와 나눔터,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집, 과장님 여기 방문해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여기 있는데는 제가 방문해봤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소장님은요?

○보건소장 김경숙   방문해봤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여기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여기에서 몇 명이 군복무 대체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니까 파악해가지고

○위원장 남관우   소장님, 과장님, 방문을 했는데 여기 입소자가 마음건강 복지관은 입소가 26명, 이용이 45명, 굉장히 많은데 이 시설에 보면 인건비가 90%를 차지하고 사업비가 10%정도 되는데 여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환경도 안좋은데 가서 일을 많이 하나봐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손에 무좀, 습진이 생겼다고 해요.
  집에 와서 부모님들한테 나 군대 갈걸 잘못했다 이거예요. 나이 스물 하나, 스물 둘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확인해서 방문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저희는 사회복귀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만 항상 관리 감독을 해왔던건데 공익요원까지 생각못했습니다. 그부분까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분들은 젊은이고 전주시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82쪽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이유, 방문보건센터 위탁사업 정산 보고서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여기도 10월 기준인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경숙   예산을 분기별로 주고 있기때문에 7, 8, 9월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 잔액 3천2백정도는 소모가 다 된다는 이야기죠.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지금 겨울철이 왔는데 뇌졸증 예방 홍보는 우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양쪽 구청 홈페이지에다 다 게재했고 저희들 홍보자료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수칙을 만들어가지고 다 어르신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센터에서도 낙상 예방하고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복지관, 경로당 직접 나가서 홍보한 사례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방문보건팀에서 경로당 시설을 나가거든요. 그쪽에서 나가서 다 홍보합니다. 방문보건팀에서

○위원장 남관우   이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뇌졸증은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신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보건소가 바로 병원이라는 이야기죠. 움직이는 병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명희   예. 더 확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전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안전상비약 판매 등록 신청을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경숙   11월 15일자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도 관내에 있는 그런 편의점 운영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교육 이수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민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등록증을 저희가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교육받은 기관이 원래 328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260개소가 보건소에 등록해서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개소는 추후 더 하든지 자기네는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쪽으로 해서 결정이 된거고요. 지금 현장 조사를 나가보니까 13개 품목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데 제약회사에서 배달 과정에 시차가 있었는지 완비는 아직은 안된데도 있고 되어있는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약을 판매할 때 약국같이 약사가 복약을 지도하는 것은 또 약사법에 위반이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필요한 시민이 슈퍼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본인이 사겠다고 계산만 하고 가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단, 주의사항 성격으로 세 가지 해서 그것을 약 판매대 상부에다가 부착해서 구매자가 다시 한 번 주지하고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업소에서는 단, 팔되 이것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파는게 아니라 1회 판매할 수 있는 분량이 지정이 되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만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위반시에는 30만원 과태료 문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고 월요일날 회의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곳에 시민들은 어디나 가도 있을줄 알고 갔다가 판매하지 않는다고 할 때 불만을 토로하는 것 때문에 시민 입장 편의 차원에서 우리쪽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붙여달라고 해서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두 군데 빼놓고는 다 붙이겠다고 해서 지금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등록을 안한 곳도 등록할 수 있도록 일요일날같은 경우는 이런 상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관우   전주보건소에서 양귀비 대마 전주에서 재배한데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양귀비 단속은 경찰청 마약수사대하고 그분들이 주도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내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가는데 저도 같이 나가봤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서서학동에서 한 건 한 집에서 12주 발견되었고 작년같은 경우는 서완산동, 효자동에서 3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현행법에 보니까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양귀비 한주라도 걸리면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형이 되는고만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것은 밀경작 사범일 경우에 예를 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려고 규모를 가지고 했을 때 벌이 무겁고요. 50주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는 현장에서 지도하고 불입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여기 행감에 보면 단속해서 굉장히 많이 단속이 되었고만요. 벌금도 많이 되었고. 그 유형을 봤을 때 80군데 정도가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단속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라북도 계획에 의해서 정기점검이 있고 합동점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5년 관계로 봐서 5년동안 해서 2012년도에 걸리고 2014년도에 가서 또 걸리고 이런 식으로 5년 기준해서 단속 대상으로 두 번 걸린데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1년 이내에 2회 이상 걸릴 때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5년동안에 두세 번 걸린데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있을 수 있습니다. 집계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위원장 남관우   있으면 이런데는 언론에다 홍보해서 66만 사랑하는 주민들을 담보로 잡아서 불법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야무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이든 도립 병원 현황들을 정리해주시고 위수탁 협약서상에 보면 회계년도 시작 1개월전에 사업계획하고 예산안을 승인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얼마 안남았잖아요. 지금 받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예. 2013년도 예산안 다 받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 위원님들께 그 내용들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주시 정신보건센터 총계정원장 혹시 보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잘하셨는데 옥에 티가 하나 있어서. 적요 내용에 어떤 내용들을 정리할 때 중간에 8월 16일자에 통닭 정마트 이런 것들은 정리해서 올라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보건소는 원만하게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평화보건지소 이안례 지소장님은 질의가 하나도 없었네요. 그쪽에 그간에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좋은 일 있으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보건지소장 이안례   저희가 2009년도에 도시보건지소로 개소를 했는데요. 저희 보건지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과 나눔이 있는 건강행복도시 전주라는 전주시책에 부응해서 믿음과 사랑으로 시민와 함께 하는 평화보건지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재 도시보건지소가 설치 운영되면서 취약 계층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역사회 연계사업, 장애인 재활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동에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개발 운영하여 민간 기관과의 업무 위탁 업무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 및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여 평화동에 효율적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은 저희 보건소가 2008년도에 개소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해서 복지부에다 올렸는데 신축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하고 증축 부분은 잘 되지 않아서 내년에도 다시 추진을 해서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할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하실 이야기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그동안 저희 보건소 위원님들 많은 격려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행감이나 업무보고 하면서 여러 질의 나온 것을 들으면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예산 관련이든 업무 기능이든 서류상 꼼꼼이 챙겨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계장 이상 간부지만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세심히 챙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꼼꼼이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발전과 66만 시민의 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 추진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보건행정 수행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고 있는 맑은물사업소 모든 직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임하는 안병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후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맑은물사업소
  소장 안병수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급수과장 김칠겸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하수과장 이학훈

○위원장 남관우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맑은물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하수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맹회 과장님, 현재 전주 수도행정에 좋은 요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타도시에 비해서 수도행정이 잘된 것 같아요.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전주시에서 그 부서에서 현재 돈을 못받는 분들이 있죠. 체납, 이사가고 그런 분들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월말 납기안에 팔십칠팔% 정도가 징수가 되고요. 십이삼% 정도는 체납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납기가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매달 집집마다 내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액수가 큰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서 계고장도 보내고 단수조치도 취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조치도 취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현년도분은 96.7%고요. 과년도분은 80% 가까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100% 징수하면 좋은데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수 요원까지 확보해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체납이 최고 많이 체납된 부분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금년에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공공기관의 경우인데 예산 편성이 안됐다고 해서 군부대 경우 올해 내야할 부분 8천만원이 미납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체납에 관해서는 재산이 없거나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행불이 되거나 재산이 없어지거나 또 사업이 정리가 되기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절차도 이행하고 현장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사간 분들은 전에 보니까 시스템을 완화했다고 하는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이사간 분들 정산 말씀이시죠. 이사 전산은 지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나 단독주택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화로 현재 사용량 지침을 말씀해주시면 거기서 바로 이번달에 내실 금액을 알려주어가지고 전 세입자, 전 거주자 앞으로 거주자가 서로 인계인수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민원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대단위 아파트 고지서 보낼 때 이름으로 보냅니까? 호수로 보냅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동 호수로 보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 완비는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아파트를 보면 고지서를 보면 이름으로 와야하는데 세대주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가버리면 끝나버리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우리 소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소, 성명해서 명확하게 납부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소장님, 이 이야기는 몇 번 했고 그래서 제가 다른 각도로 생각해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체납이나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이 낮고 높고간에 우선해서 아파트 문제는 확실히 잡고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 도로를 제일 많이 파고 있는데가 맑은물사업소죠. 하수관거사업 진행하면서 많이 파고 있는데 사업소 공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공사 메뉴얼이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갖춰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 메뉴얼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느 구간에 맑은물사업 공사를 한다 했을 경우에 보통 골목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급수과장 김칠겸   굴착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업체들에게 그 메뉴얼 숙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그래서 그것을 다 숙지를 하는데도 소장들 감리 전부 지참

선성진 위원   메뉴얼을 주시고요. 저희 지역이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들어가다 보면 골목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스쳐지나가는 분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공사를 그 근처에 프랑카드는 걸어놓죠. 맑은물 공급사업 아니면 하수관거사업 언제까지 하겠다고 프랑카드 걸어놓고 입간판 같은 것 해가지고 설치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골목길에 들어가는 골목길 초입 단계에 안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사하는 그 앞에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차는 다 진입해버렸는데 맑은물 공급사업이나 하수관거사업한다고 도로가 막혀버리면 이미 차들은 다 진행한 상태에서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 맑은물사업 공사만이라도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메뉴얼들은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거고 또 하나는 관리 감독하는데 공사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지역에 도로 특성에 맞게 도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메뉴얼까지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쪽에 보면 긴급누수복구 누수탐사 2012년도에 총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1,670건 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년 대비해서 올해 더 많이 되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큰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아직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 내용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왜 10년, 15년, 20년 가까이 물이 흐르고 있다고 신고했으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수억들어가는 물을 땅속에다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면 좋지 않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맞습니다. 우리시 재정 손실을 막아준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맞는데 현재 이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고려해서 그런 방법을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를 들면 덕진동 통장님께서 7년, 8년동안 해서 민원 해결을 못했어요. 저녁에 잠을 못자는데 그정도로 샜는데 이번에 잡았는데 그간에 물이 땅속으로 흘러간 돈으로 생각하면 10억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인센티브로 상을 준다든가 해야지 않냐. 왜, 예산 절감되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유수율 사업이 58% 완료되었다고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지금 58%가 완료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완료된데는 유수율이 잡혀졌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유수율이 사업하기 전에는 51.3%였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 작년 통계로 65.4%인데 2012년 저희들이 매달 원수량에 대한 부과량을 계속 이게 유수율인데 지금 74%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74% 올라갔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달별로 하거든요.

송상준 위원   지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74%가 되었다. 왜그러냐 하면 2009년부터 14년까지 하면 5개년 되었어요. 지금은 2012년 그정도가 되었다면 시작하기 전에 60%에서 목표액 80%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최하가 칠십삼사%는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74%까지 나왔다 이 말이죠? 자료로 74% 되는 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달별로 하는데 10월말에 74%까지 나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원에서 차를 대가지고 식당같은데서 물을 실어가는데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일부 요식업소에서 저희들 부를 때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약수터나 어디 공원내 음수대 거기서 대량으로 떠다가 손님들한테 내놓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사년 전부터 특히 하절기에 음식점에 대한 내놓은 물에 대한 단속권한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한 번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물을 내놓을 때 통에다 담아서 소규모 공원에서 떠다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물론 완전히 근절은 안됐겠죠.

장태영 위원   그런데서 계속 물을 떠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누수로 봐야되는 것인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질관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태영 위원   그렇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그 부분은 요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 물이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요금이 부과가 안되는 물이라 아주 유행처럼 차를 대고 그것도 떠가는 양을 보면 한 번에 몽땅 몇 통을 떠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건강상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CCTV든지 거기를 상시 순찰을 할 수도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공원이나 안전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도 별도 그런 것을 체크해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보인다 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송상준 위원   매암마을 하수관거사업 아시죠. 거기 공사하다가 상수도를 건들었어요.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안와요. 이틀이 지났어요. 물이 펑펑펑 새는데 신고를 해도 오지 않고 전화는 받았다고 해요. 월요일에 내가 전화를 또 했어요. 오후에 나와가지고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업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긴급누수는 직원들 하고 단가 업체하고 하는데

송상준 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안쉽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그래요? 단가업체가 시보다 더 군림하는 것 아니에요. 단가업체를 몇 군데 거래하고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거기가 사실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송상준 위원   단가업체를 몇 군데 거래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단가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송상준 위원   한 군데만 선정해서 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계약을 해서 입찰해서

송상준 위원   그렇게 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장이 놀러갔어요. 회사가 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비상근무 해주나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신고가 들어가니까 알았다고 대답하고 연락도 안되고 주민들은 시장님부터 욕을 해요. 시의원들 다 욕하다가 마지 못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하소연을 그 원망을 흘러버린 예산을 누가 책임지나요? 전화했더니 안받아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하니까 받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시에서 전체 보면 용역을 준다든지 단가업체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집행부들이 그것 다 혈세 아니에요. 예산. 그렇죠. 여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그래요.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계약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요. 절대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네 쉬니까 우리도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수에 대한 것은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 읽어보니까 하겠음, 하겠음, 결과가 없어요. 대답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냥 의원한테 지적을 당했다 이런 것 보다는 이런 일이 몰랐잖아요. 의원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민간 신고에 의해서 알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알 수도 있고 그런다고 보면 그 다음 조치가 가장 중요한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맑은물사업소를 하는데 원상 복개공사를 하잖아요. 도로가 넓은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촌마을 좁은데는 3미터 도로는 가운데를 찢으면 쫙 벌어져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2년입니다.

송상준 위원   2년도 안된 상태에서 쫙 벌어져요.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것도 이야기를 했더니. 결국은 아주 다급해서 덕진구청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이것을 복개를 해놓았어요. 그 예산 이중으로 들어가는 낭비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쪽은 언덕이었고 이쪽은 낭떨어지니까 이쪽으로 붙여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가운데다가 한다고 해서 위쪽에 몇 센티 남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쩍 벌어지지. 그런 것도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주의사항으로 지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꼼꼼이 체크해놓았다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업체하고 계약할 때 도로가 좁을 때는 이런 안전적으로 붙여서 관을 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요.

○급수과장 김칠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학교 등 맑은물 수돗물 이것을 왜하죠? 이것 왜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건물들이 오래되어서 급수선이 노후화되어서 녹물이 나오는데도 전부 수용가 부담으로 하기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면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건강증진이잖아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맑은물을 먹여야 한다는 거죠. 학교의 급식 지원은 상수도 요금은 다른 과인가요? 징수 거기는 공공요금으로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가정용으로 부과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가정용이 싼가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데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일반용

송상준 위원   일반용이 비싸죠. 그런데 왜그러나요? 아까 맑은물을 먹이고 이런 부분을 교육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이, 어렸을 때부터 한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커가는 거잖아요. 교육이 어렸을 때 더 소중하고. 그러니까 거기도 가정용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이런 노후화시설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전체에 어린이집이 수백 개가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은 1억2천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특별회계에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반회계로 지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담당자하고 한 것 같은데 특별회계, 일반회계 개념을 니것 내것 따지지 말고 다 한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 다른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저기 농촌동까지 7억을 들여가지고 놓아주고 5억을 들여 놓아주고 그러니까 그런데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몇 군데에 혜택을 볼 수 있지만 1억2천이면 전주시 전체가 수백개 혜택을 본다는 거죠.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맑은물을 먹여서 증진을 시키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늦으셨으니까 추경이라도 특별회계로라도 해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지원해주겠다 이런 개념을 따지지 말고 다른 사업들은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산때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현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가정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은 운영의 주체가 영업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기때문에 일반용으로 하고 있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맑은물사업소에서 임의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송상준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나 이런데서도 그렇게 어린이집은 제외되어있는 상태라서

송상준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만약에 어떤 감면을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서나 해당하는 분야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송상준 위원   지원 방법은 여러가지에요.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서 예결때 준비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제가 문제를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관우   감사를 속개합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용담댐이 올해 녹조가 발생했나요? 원인은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발생했습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유역 지구가 녹조 발생 정도가 굉장히 심했고요. 상대적으로 용담보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경미한 정도의 녹조가 발생했었어요.

이영식 위원   수량이 많아서 녹조 발생이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녹조 발생의 원인같은 경우에는 폭염이라든지 호수수들이 대개 발생을 하는데 근본적인 녹조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상류 지역에서 녹조류에 조류에 영향 물질들이 유입이 되어서 녹조가 활성화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영식 위원   올해 녹조때문에 몇 번 언론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염원 유입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혁신도시 하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내용은 왜 여기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것을 주민들은 원치 않는데

○하수과장 이학훈   예. 만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민들은 원치 않는데요.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되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기존에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거의 한계가 되어있기때문에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것을 여기서 연계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청에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검토해보니까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서 혁신도시내 자체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가 되었고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시에서 어떤 지원이 되는지 알고 계시죠. 6개 마을 주변 주민에게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그대로 똑같이 그 주변도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어디요?

송상준 위원   지금 LH공사에서 혁신도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데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처럼 주변에 주민들에게 똑같이 하도록 노력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말을 않지. 그렇게 안할려고 하니까 공짜로 거저먹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주민들이 그것을 하수종말 처리장 연계해서 빼라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약하게 하잖아요. 말이 약하게 전달하는건데 다음에는 제가 나서서 앞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에게 불평이 안나오게끔 해주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LH에서 주변 마을이나 아파트 입주자라든지 그쪽은 진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사니까 괜찮아요. 그 밑에 자연마을들은 웬 날벼락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긴 대답이 필요 있겠어요.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하수관거사업 시설을 지금 하수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한데가 한옥마을 말고 다른데가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다른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에 사업이 되면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거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업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협의를 하는데 한옥마을 말고 다른데 하수과에서 직접 관할해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수관거 사업 진행한데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디 어디죠?

○하수과장 이학훈   진행하고 있는 장소는 재난안전과에서 덕적천 주변 재해사업 하는데서 일부 하는데가 있고요. 혁신도시나 신시가지라든지 대단위 택지개발할 때에 기반시설인 우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한옥마을이 하수관거 중앙처리구역하고 또 어디

○하수과장 이학훈   중앙처리구역은 구도심 거의 전역이 중앙처리 구역으로 되어있고 중앙처리 구역에서도 유역별로 해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몇 분구 몇 분구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가 풍남동은 전체가 중앙처리 구역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구역 나눠진 것이 달라진거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분구로 나눠져있기때문에

선성진 위원   제가 착각했던가 사실은 중앙처리 구역하고 다른데 하고 합쳐진줄 알았더니 그냥 중앙처리 구역내에서 구역으로 나눠진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래서 1분구에서 10분구까지 몇 분구씩 나눠져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덕적천 혁신도시나 신시가지같은 경우에 시설을 하고 기반시설 지도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자료는 정보영상과에서 GIS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전산 자료를 같이 공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못보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데이터베이스가 입력이 안되어있으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선성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전주시 하수 관련해서 행정에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이신데 실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하수 관련된 것은 무슨 제반 업무가 하수과에 정보나 모든 것이 정점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정보영상과에 GIS가 등록이 안되었다고 하면 하수과에서는 제대로 그런 것들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없다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까지 GIS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된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과거부터 묻혀져 있는 상수도든 하수도든 그 시설에 하수도같은 경우에는 600분의 1 지도로 해서 정리가 되어서 아날로그 식으로 계속 문헌으로 관리해왔습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전산화시키는데 한꺼번에 하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보영상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그것이 법제화되어서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 발주할 때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 작업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 끝남과 동시에 바로 데이터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이 최근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하수관리 책임을 공사 끝나고 나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은 구청에서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하수과에서는요?

○하수과장 이학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양구청에 하수특별회계를 지원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이유야 어찌되었든 행정에 사각지대가 나오는데

○하수과장 이학훈   조금 지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과도기이기때문에 일부 빠진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구청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겠지만 시 행정이 원래 관할이 있고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커뮤니가 안되어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군가는 관리 감독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항인데 집행부 공무원들 상호간에 커뮤니가 안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거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하수관거에 뒷처리 개인주택들 우리가 그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기존 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주택이든 사업장이든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유입하는 장소를 차단해가지고 정화조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우리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작업까지를 저희들 사업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개인집 정화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소재연   개인집 정화조에 대해서 개인들이 현재 들어있는 분뇨를 퍼내게 되면 그 자리는 토사로 메꿔주는 것으로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누가 토사를 메꿔줘요?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 사업에서 메꿔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익산에서 토사로 메꿔져야 하는데 안메꿔주어가지고 마무리해서 문제된 것 아시죠.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만 설계에 그것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넣어주고 있지 사실은 다른데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얼마전에 방송에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안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방송에 나왔어요. 우리 전주시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만

○하수과장 이학훈   그게 군산 아닌가요. 지난번 도 감사때 우리 기존에 한 것에 대해서 무작위로 감사관이 채취해가지고 현장 실사를 했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거기다 흙을 되메우기 해주죠. 그것도 환경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캐내야 지. 그것 사업 설명회할 때 매암마을 모정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캐내야 된다. 거기까지 사업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시작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환경 차원에서 그것을 그냥 흙만 부어서 묻어놓고 있으면 안되죠.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집이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구조물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송상준 위원   집 깔고 있는 것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조건이 그러면, 깔고 앉아있는 것은 흙은 어떻게 메워요. 마찬가지죠?

○하수과장 이학훈   입구는 있을테니까요. 뚜껑을 열어주든지 어딘가는 투입구는

송상준 위원   깔고 앉아있는 것은 몇% 되지 않아요. 마당에 있는게 많지. 마당에 있는 것은 캐내야죠.

○하수과장 이학훈   업무 한계 놓고 따지면 사유시설이거든요. 그것까지 그것을 해준다는 것은 사유땅에 들어가서 대문밖에서 작업이 끝나야 되는 사항이지 마당안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것은 그렇게 일을 하기가

송상준 위원   개인이 그것 캐내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래야죠. 캐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말씀은 되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 하나 놓고 따진다고 보면 예산은 어마어마한 거죠.

송상준 위원   남의 집 마당에 흙은 왜 채워줍니까? 남의 집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하수과장 이학훈   현재있는 폐쇄된 것을 그것이 공간으로 놔두면 건물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캐내고 흙을 메워주나 그대로 메워지나 남의 땅에 있는 것을 메워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캐내고 해야 한다 이말이죠.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지 않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그렇게까지 안되어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때 분명히 대답을 긍정적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9페이지에 새만금유역 초기 운수처리시설 사업추진해서 15억8천이 감액이 되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에 보면 19억4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같은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금액 차이는 다른 것 없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감사에서는 지적된 부분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 이외에도

장태영 위원   감사에서는 15억 정도가 지적되었고 실제 설계변형을 통해서 19억

○하수과장 이학훈   감사 지적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지적된 비용까지 계상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것 이외에 추가로 포함되어서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 공정 30%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민간대행사업으로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가 예산만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국환경관리공단 잘하라고 하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예정대로 추진되는거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하수슬러지도 별로 하고 있는 것 없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장태영 위원   하수과에서는 별로 하는게 없잖아요. 자원관리과에서 하는대로. 왜 소각을 해야 하는지 왜 감량화 시설은 그곳에 두고 소각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효율성 제고하고 이런 것

○하수과장 이학훈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누누이 이야기되어있던 부분이고

장태영 위원   궁금한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에요? 작년에 예산보니까 401억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줄은 거예요? 설계가 변경이 된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사업비 그것을 하면서 일부 398억으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자원관리과는 이게 당초 얼마였죠?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비만 얼마였죠?

○하수과장 이학훈   415억, 잠깐만요?

장태영 위원   원래는 250억이었잖아요. 당초에 감량화시설 추가되기 전에 당초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발생량 150톤해가지고 감량해가지고 90톤 시설로 했을 때 시설비가 얼마였냐고요? 지금은 총인시설로 해서 슬러지 발생량이 250톤으로 잡고 이것을 150톤으로 감량을 한다는 거잖아요. 감량화 시설이 추가가 되는거잖아요.
  그리고 그 150톤을 옮겨가지고 또 건조시켜서 90톤으로 만들어서 태운다고 하는데 하수과가 하수슬러지 추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공정하고 일방적인 자원관리과에서 짜놓은 공법이나 추진 절차에 하수과에서 여러 가지 공법도 검토해달라 이런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추진 사항이나 이런 것은 올해 착공하기로 되어있는데 내년으로 또 옮겨졌고 또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었든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 절차를 수행하는데만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어겨가지고 지적당해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팠거나 또는 하고 있는 것도 원래 우리 의회에 작년에 보고하기에도 올해 9월에 착공이에요. 내년 12월에 완공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갈지자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하수과장 이학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장태영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민간투자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금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절차도 그렇고 사업비가 민간투자를 우선협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자원관리과에 이번 행감에 제출한 회의 자료에 총사업비는 1천106억으로 하수슬러지 총인시설에 따른 감량시설 이런 추가분이 반영되어있지 않아요.
  당초 250억에서 150억 이상의 사업비 증액이 되었는데 왜 전체 사업비에서는 아무 변동이 없냐. 이것을 어떻게 60% 이상 민간투자를 하는 거냐, 정말 정교하고 운영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플랜트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도 그렇고 행정 절차도 그렇고 사업비는 천억이 넘는 사업비고 민간투자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강조했던 폐기물시설 민간위탁은 신중해야 된다. 장기계약도 신중해야 된다 했는데 20년 장기 로 맡기는 것으로 되고 있으니 이게 어디서부터 잡아야될지 몰라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갈거니까 그런 생각이신지

○하수과장 이학훈   사업에 대한 현황이나 추진 흐름 이런 것은 지금까지 와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되돌리거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많이 하셨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 사업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는 하수과장에게 묻는다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억이 증액되면 이 사업은 1천3백억 가량 되어야 되는데 자원관리과 자료에는 이런 반영분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민간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 사업이 만약에 이 플랜트시설이 공법상의 문제나 전주시가 제대로된 비교우위를 통해서 선택하지도 않아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연수받고 가서 보면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고. 그런 일이 예상되는 일은.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것으로 말고 돌로 표시석을 세워놓으래요.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었고 당연히 문제가 될 시설이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미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이미 되돌릴 수 없다. 나중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대전같은 경우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그 시설 옮기는거나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BC 분석해서 점수가 안나와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되었고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장태영 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게 그거였죠. 하수과에 일관되게. 이것은 특별회계 사업이다. 그리고 국비지원도 50%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장 핵심이 되는 하수처리시설을 장소를 옮기지 않는한 그 장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특별회계 사업을 그것도 국가지원 50%가 확정되어있는 사업을 그것도 민간투자사업에 섞여가지고 하는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정말 제고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상되는 문제는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죠. 제가 한 가지 정리해서 여쭤보면 거기에 감량화시설 250톤 짜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한 150억정도 들어가나요? 추가되는데

○하수과장 이학훈   추가가 아니고요. 지금 전체 천백 아까 얼마라고 하셨는지 그속에는 그 사업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원래는 없었다고요.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왜 이것을 리싸이클링 부지로 옮겼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그 시기에 부지 공모때 끼어들어간거라고. 그리고 총인시설에 따른 슬러지 증가에 따른 감량시설은 뒤에 추가가 된거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50톤 감량화 시설을 처리하는데 그것은 폐기물 시설로 보나요? 그렇지 않나요? 250톤 규모의 감량화시설을 현재 부지에다 하는데 그것을 폐기물 시설로 보냐는 거예요. 폐촉법에 근거해서

○하수과장 이학훈   어디나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이 아니고요. 하수처리장 그 기계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마지막 나오는 부분인데 폐기물 폐촉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잘 검토해보세요. 나중에 주민 집단민원에 직면하면 발목잡히고 그렇기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이나 지금까지 전주시가 폐기물시설들에서 법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주변지역 결국 집단민원 제기되고 하면 뒤에 대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 검토해주시고, 이 하수슬러지를 현재 리싸이클링 입지로 이송을 하는데 그 물류비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매년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사업자가 그런 비용을 다 분석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비용은 참여자가 대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부담할 비용이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 결정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현재 여건이 있는 상태로 과업 준 상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턴키든 뭐든 참여를 했기때문에 그것을 추가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사업자라든지

장태영 위원   제가 표현하는 것은 지하에 시설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때 결국 지금 최종 처리시설을 부지를 달리함으로 운반 비용을 어떻게 보고 있냐고요. 그것은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당초 그 부지에다가 이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잖아요. 물류 비용을 어떻게 추산을 하고 계시냐고요.
  한 가지만 25페이지 전주하수처리장 전주개발 위탁기간 20년, 이게 사업비용이죠. 작년에 97억, 올해가 147억, 추가되는 이게 뭐죠?

○하수과장 이학훈   97억은 우리가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매년 120억 정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한 20억 정도를 2012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경영의 합리화, 효율적 경영 왜하죠? 회사가 경영의 합리화를 왜하냐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 적게 들어가기 위한 그렇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우리 세액을 가지고 십원이라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송상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답이 나왔어요. 공부를 했더니.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에다 건의해야죠. 시장님한테. 관철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안하면 어떻게 되죠? 예산 절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의를 하지 않고 방관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최선만 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것 공무원들이 그래야 되겠지만 더 훌륭한 공무원은 공부를 더하든 노력하든 예산을 절감해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 중요한거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을 2007년도에 공모했어요. 해가지고 삼천도 하고 저하고 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 운반비만 해도 얼마에요. 그때 시절에 운반비가 1년에 사오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삼천동까지 사오억을 들이고 시내 한복판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영원히 없어질때까지. 10년이면 50억이고요. 그것 몇년이면 짓는 돈이 나와요. 그 운반비가, 잘못된거잖아요.
  또 제가 우리 지역에다 하는 것은 호남환경 옆에다가 터를 잡아서 얻기를 원했고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사업 제안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뭐였냐 하면 거기다 지으면 폐열을 그 공단에다 다 팔 수 있어요. 운영비가 십원도 안들어가요. 그렇지 않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 부분은

송상준 위원   짓는 그때 250억, 150톤 그것만 250만 투자하면 그 이외에 운영비가 안들어간다. 오히려 돈을 벌어요. 몇 년만 가면 그 공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리싸이클링 타운으로 삼천동으로 갔습니다. 이런 저런 막대한 예산 비용을 감수하고 그리 갔어요. 가야할 이유가 있나요? 국비 좀 더 받았나요. 길게 보면 국비보다도 더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 지금이라도 그 사업계획서를 잘 짜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시장님한테 건의할 의향이 없나요?
  지금이라도. 나는 그게 더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을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의사 결정을 할 때

송상준 위원   지금이라도 하수과장님이시니까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그 부분만 떼어서 그 부분은 하수과 일이거든. 그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지금이라도 설득 이해시킬 의향이 없냐고요?

○하수과장 이학훈   의향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사람을 잘못 봤군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돈입니다. 영원히 예산 낭비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자체에 가슴이 아픈거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추천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용기있는 사람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이 그쪽으로 가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워낙 잘 아시면서

송상준 위원   다 있는데 그것은 결정한거지만 시작을 안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 마무리하게 되어있잖아요. 야구장, 축구장 한 면씩, 그렇죠. 야구장 한 면, 축구장 한 면 하게 되어있죠?

○하수과장 이학훈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잔디로는 안하고 면만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인조잔디장을 깔려면 그것은 지자체에서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에서 70% 주고 지자체에서 3억을 대니까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하는 것은 아시죠.

○하수과장 이학훈   그것은 그림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비용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쪽에서 어떻게 예산을 받아다 할지 그것은

송상준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까는 것은 그렇게 까고 터만 잡으면 되는데 그것 잘 진행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학훈   밑에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 부분은

송상준 위원   그것 그렇게 잘 마칠거죠. 야구장 한 면, 축구장 한 면

○하수과장 이학훈   설계에 있는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국에 하수종말처리장 가면 다 체육시설 만들어서 시민에게 환원하잖아요. 전주시만 유독 그게 안되요. 몇 년째 2006년도부터 거기다 하자라고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되요. 누구의 의지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꼭 이번만큼은 관철을 시키십시오.

○하수과장 이학훈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많은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어디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행감 장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 업무협약서 가졌죠? 그것 진행 잘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고 했던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때 당시 협약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자원봉사 활동 오시는 분들 열정이나 진정성 이런 것은 좋았는데 순회적으로 월 두 번 정도씩 해서 오전, 오후 하다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남관우   협약식을 가질 때는 정말 중요하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몇 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다량 수용가 일제조사 실시하고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적발된 사항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적발된 사항은 현지 시정을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로 요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바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행정처분 해주시고요. 태양광 발전소 환경사업소에다 한 것 같은 데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태양광 사업은 환경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배수지나 정수장 5개소 정도를 검토해서 그쪽 부서로 태양광 발전소 발전 사업 대상지로 추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절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동절기 대비해 동파 관리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커버를 2만5천매를 준비해서 배포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보온덮개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아파트는 1층에서 많이 동파가 있더라고요.

○급수과장 김칠겸   2만7천매중에서 아파트 1, 2층, 복도식 아파트, 저소득층 주택들 중점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2만7천매 배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위원장 남관우   이번에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평가 전국 최우수 이렇게 되었는데 보니까 99.3%, 돈 4천만원 받았네요?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4천만원 전체를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수도요금 고지서에 바코드가 찍힙니까? QR코드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QR코드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지금보면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누가 되는 것이 이 문제거든요. 우리 전주는 10년 앞을 못보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파버리면 돼. 파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되든말든 파버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께서 많은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느닷없이 파내고 해서 고약한 냄새가 내려가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부터 먼저 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벌어지는데 지금 건산천같은 경우도 난리입니다. 냄새나고 코를 막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번 건산천 2단계 복원사업하는 것도 보니까 결국은 중단되었잖아요.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따라간거예요. 오다가 주차장 만들어주겠다. 다 못오고. 다 이런 부분이 뭐냐, 거기 냄새나고 진작 했으면 말없이 그냥 멋있게 갔을텐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께서 안을 이렇게 내놓으면 문제점 되는 것 적극 제시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실 가서 말 한마디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쓴소리를 많이 해야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시민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면 짧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맑은물사업소의 업무라든가 각종 사업들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 또는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소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크고 작은 문제일지라도 오늘 제가 미처 파악치못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나가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은 우리 전주시 상하수도 발전과 66만 전주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발판이라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업무추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상하수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