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3월 03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의의 건
2. 시내버스 노선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의의 건
2. 시내버스 노선 협의의 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자문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부분과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조정문제 그리고 다다음주 예정되어 있는 조사활동에 관련한 증인채택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의의 건     처음으로
2. 시내버스 노선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내버스 노선 조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상정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의 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쟁점 마지막으로 증인채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민 자문위원과 함께 합동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식이나 이런 부분없이 토론을 한다는 생각으로 상호 질의가 되었든, 답변이든, 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의 사회자라고 생각하시고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 조정하면서 자유스럽게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규 위원님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긴급하게 지난 23일 의회가 주관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토론회 이후에 각계의 파업문제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해서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내용을 정리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문위원 김남규   어제 회의가 긴급하게 열렸고요. 다음에 특별히 합의를 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뭐라고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인식한 사항은 전주시장과 도지사가 얘기하는 80%, 90% 운행률 이후에 사측이 전주지방노동청에 질의 회신 결과가 신규채용과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식의 유권해석을 받은 입장발표가 있었고 신규채용 내지는 교육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한국노총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민주당 도당을 항의방문, 그리고 국회의원 3인의 입장발표가 있었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수순이 한국노총이 이야기 했듯이 차고지를 각 회사로 옮기고 민주노총이 방해하면 운행중단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공권력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완전 파국을 맞는, 버스는 운행이 될 수 있으나, 노조가 깨지느냐 마느냐 이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대화나 협상 정상적인 교섭이 아닌 물리력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을 때 버스는 운행되겠으나 지역사회에 갖는 상처와 이후에 갈등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때 이 문제가 결국 파국을 맞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파국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노동자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해나 자살까지 나오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버스운행 문제를 떠나서 지역사회 노·사 등을 포함한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파국이 몰고올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 단체에서 논의해서 어제 긴급하게 임의로 한 30여 분 오시라고 요청해서 25분 정도 왔다 가셨고요. 장태영 위원장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윤찬영 교수님 등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인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조의 우려가 있었고요. 시민소송제, 또 다른 대책위를 꾸리자는 이야기 등등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것은 결정하지 못했고요. 다만 내일 오후 7시에 오거리광장에서 시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이고요. 시민 촛불문화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든,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면 시장, 도시자에게 전화해서 왜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오고 뭐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순서까지 마련하기로 했고 시의회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조의 불법행위나 노조가 시민불편을 외면하고 시민을 볼모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까지 성토해야 한다. 또한 사측이 교섭하지 않고 장기화에 대한 책임도 발언해야 한다. 시의회, 집행부, 도지사, 정치권 등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해라. 그리고 얼마나 오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버스파업사태 해결를 위한 시민제안 등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갈무리하면서 대책위로 갈 것인지, 또는 처음에 제기했던 노·사·민·관·정 테이블을 만들지 또는 노·사를 뺀 민·관·정 테이블을 만들든지, 이런 판단들 좁혀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책은 마련되지 않으나 파국을 맞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촛불문화제를 통한 시민들의 발언을 취합하고 그 결과로 좀더 폭넓은 시민행동 대책활동을 마련해 보자, 여기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남규 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 회의에 각계에서 참여해 주셨는데 의회에서는 저하고 조지훈 의장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조지훈 의장님 통해서 저도 상황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있었는데.
  어제 민주당 소속 전주시 국회의원 세 분께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사항을 요구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가 사측의 즉각적인 교섭에 나서라, 이 부분을 분명히 했고요. 현재 파업 진행 중에 새로운 국면으로 인식이 되어 집니다. 그 반발여파로 한국노총에서 크게 반발해서 민주당 전북도당을 항의방문하고 농성 조짐이 현재 있고요. 조지훈 의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진단한 것이 뭐냐면 이번주를 지나고 다음주에 가면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권력을 동원한 진압이라든지 새로운 시도가 있을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파국은 막아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절실한 여망인 것 같고요. 내일 촛불문화제 등에 여러 가지 자율적인 시민들의 의사가 이번 파업해결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모색이 있는 것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나 관심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간략히 자문위원 중에 변협에서 추천해 주시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조계선 변호사님을 통해서 현재까지 파업에 있어서 법리적인 측면이나 저희 특위에서 현재 파업진행 상황에 영향은 줄 수 없지만 저희가 원인규명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선 변호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문위원 조계선   파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책임감 있게 말씀드릴 정도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예전에 시민단체 측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그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법리적 검토한 사항이 있는데 향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원하신다면 파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 또 최근에 와서는 제가 예전에 시민단체 요구에 의해서 의견서 작성할 당시에 법적 쟁점, 뭔가 다른 사항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요구해서 검토했던 사항은 지난번 토론회에서 잠깐 얘기됐지만 복수노조가 현재 허용되는 것이냐 현재, 버스파업하고 있는 민노총 쪽에 노동조합 자체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확고한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런 판례 입장에서 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응락 가처분,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이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것이 제가 직업적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기존 판례가 변경되는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요. 하여간 이변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이 난 법원의 결정이 상고심이라든지 대법원에서 변경된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측에서도 지난번에 안연홍 변호사가 제안했던 해제 조건부 합의에 대해서 노동조합측에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던 것이고요. 사측에서는 그러한 제안 자체를 거절했던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양비론이라든가 아니면 상호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약간 변질해서 노동조합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동조합을 분명히 인정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측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사측이 잘못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측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다음 기회에 제가 책임감있게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옥주 위원님이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변호사님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현재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고,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불법파업이다, 성실교섭을 얘기했고요. 지난번에 사측을 방문했던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날 오전에 도지사, 시장 기자회견했고,오후에 저희가 사측을 방문했을 때도 저희에게 그 공문을 복사해줬을 때 12월 칠팔일 지방노동위원회와 광주노동위원회 결정문, 공문을 통해서 불법파업, 성실교섭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것이 사측에서 계속 자기들의 주장 근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사측 방문했을 때 민노총하고 대립각을 가지고 있는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대체인력 모집이 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내려서 하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이런 법리적인 행정청에서는 불법파업이라고 적시하고 있고요. 또 법원쪽 의견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법원 판례라든지가 정당한 교섭이라고 보는 이것이 진행이 되다보면 어떻게 정리되는 건가요?

○시민자문위원 조계선   일단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라는 문제하고, 파업이 정당하냐, 라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니까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행동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파업 자체가 바로 합법화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파업이 합법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한 가지 실제 파업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파업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시민토론회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사간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한 다음에 파업을 해야지 이것이 합법적인 파업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그때 노동조합 측에서 나왔던 패널은 판례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고 사용자 측에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 본 일이 없는데 그날 토론 직후에 안연홍 변호사님이 가지고 있는 책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는 불법이라는 판결도 있고, 합법이라는 판결도 교과서 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상으로는 합법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교과서 상으로는. 그 책자에 의한다면 대법원 판결이 합법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검토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제가 봐서는 그 교과서에 의하면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자문위원 김남규   관련해서 안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의견을 받아서 저희 단체에서 성명서도 냈고 한데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 마저도 대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이 있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 문제를 떠나서 대법원의 판례로 봤을 때 불완전하다, 이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결정은 아니다, 라는 선에서 표현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조정기간에 노사가 교섭해야 하는데 노조 얘기로는 교섭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교섭을 회피한 것이죠. 계속. 그리고 조정기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것을 노조측에서는 자기는 교섭을 요청했고 사실은 교섭을 회피한 책임이 사측에 있고 조정기간이 지났으므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이 파업은 합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는 그것을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측에서는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한 것이고 파업의 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을 했기 때문에, 라는 판단을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 불완전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즉 행정적 판단이 사법적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저희가 발표했거든요. 사용자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완전한 지노위의 판단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들도 편하게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시민자문위원 이정현   지난번 시민단체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법률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2심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법원에서는 변호사님 상황 얘기 들어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심리가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심 판결이 노동조합이 이기든, 사업주가 이기든지 간에 빨리 판결을 내려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1심에서 오랫동안 심리가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빨리 마음을 먹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내려 줄 것 같은데 저희 조사특위가 다양한 일을 해야 하지만 지금의 파업국면에서 뭔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허한 특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시의회 조사특위 이름으로 사법부가 시민들의 불편이 70일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결정 내려주는 것이 시민불편이라든지, 쟁점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사법부 입장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니까, 유보한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거꾸로 놓고 보면 사실은 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에 행정행위는 진행이 안되거든요. 민원이 그렇게 많아도 이것이 법원 계류 중이라면 행정이 손을 안 대거든요. 그것을 역으로 저희들이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해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정현 국장님 말씀이 어제 조지훈 의장께서 저희 전주시 행정이 무장해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법리적인 충돌, 또 일련의 과정이 실상은 행정에서 강력한 행정지도력을 발휘해서 파업에 대한 해결국면을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는 정말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대체인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이런 과정이면 대체버스, 대체 인력이 현재도 쟁점이 되지만 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시민자문위원 김남규   저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사법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하고 법을 뛰어 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버스운행처럼 민주노총에 강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원인제공은 사측이 했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도 사측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정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파업행태에 대해서.
  그 전에도 누누이 얘기 했는데 대체인력 투입이니, 어쩌니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는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이렇게 장기간 이 추운 겨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버스는 운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측에 유리하게 되니까 안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단체 입장은 노사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사법적 판단이 났을 때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가리는 문제는 별도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아까 이정현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저는 조사특위 이름으로 긴급하게 성명서라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교섭권이 있느냐, 없느냐, 교섭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여러 가지 공방과 입장이 있습니다만 당면하게 저는 지금 문제가 노조는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버스운행에 협조해라. 자기들 운행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막아서지 마라, 라고 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기 권리주장도 있지만 노조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는 거죠. 자기 주장과 권리 주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버스운행에 지장이 되는 어떤 불법행위도 금지해라,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사측은 현재와 같이 어떤 압박을 해 가면서 파국으로 이끄는 일체의 행위는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그리고 이 문제를 대화협상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재판부는 2심 판결을 빨리 진행하고 종결해 달라. 이 혼란을 막아 달라. 아까도 행정적 판단과 사법적인 판단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원인제공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이제까지 거론되지 않았는데 법적인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2심 판결을 빨리 서둘러 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성명서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 파업이 불법이냐, 그 문제하고 대체인력 투입 문제는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불법이라고 규정 짓고 불법파업이니까 대체인력 투입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연계된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인력 투입이 합법적으로 되는 순간 행정이 대체인력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이 그렇게는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장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양측에 공정하다고 해서 이런 안을 내시는데 공정한 것이 아니다, 싶거든요. 노쪽도 불법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그런 버스 운영하는데 절대 방해하지 마라, 그 의견이 어떻게 보면 사측도 압박하고, 노측도 압박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안이 어떻게 보면 더 약자에게 더 가중되는 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시민자문위원 김남규   이 자리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가 자기 권리주장에 반대하지 않아요. 권리주장이 있다면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권리가 있고, 내가 압박을 당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시내버스가 공공재라는 것이고 이 파업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장과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입장이 한 발짝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 민주노총이 철저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주장하는데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논쟁하기는 싫고요. 사회적 책임을 민주노총도 해야 한다는 취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데 처지들이 사회적으로 뭔가를 더 제기하고 자기 현장을 뛰어넘어서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노동자들이 궁지로 몰렸다고 저는 표현할 수 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은 몰리고 몰려서 사회적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합의하는 것 조차 노동조합이 그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아무런 것이 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민주노총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런 것은 동감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에 여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법처리가 180명, 190명 되는 지금 상황에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은 이도 저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슴이 아파요.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들이 법적인 규정에 관한 것은 저희 특위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것에 저희도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론이 없는 것이고요. 또 신규채용에 관한 것도 합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논쟁을 가지고 우리 특위가 대응할 만한 적절한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그렇다면 우리 특위에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 현재의 모든 문제를 개선할 대안이 무엇인가,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정책이나 제도에 접근해 본다면 우리가 대전도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과 관계되어서 지·간선제를 이미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동관리위원회에서만 노선에 대해서 관여하고 우리 전주시와 다른 시민은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았지만 전주시가 지·간선제를 도입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 관여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간선제를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안제시에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다. 그것 또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앞으로는 공청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도 생각해 봅니다. 또 지·간선제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확대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방향을 들어가서 본다면 문제의 발단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주와 완주 요금단일화로 인해서 지·간선제가 쭉 연결해서 운행선상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완주군 운행 노선에 대한 운송 원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금단일화로 인해서 운영손실이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산출되어서 그렇다면 전주시가 과연 완주군 운행까지 현재 시점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또 그 문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가지고 전주시에 적절한 제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 가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옥주 위원님 지난번 지방노동위원회 갔다 오신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죠?

이옥주 위원   버스특위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리적인 것을 쭉 따져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스특위 역할 중에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리적인 것을 따져 묻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불법이냐, 적법하냐, 교섭해라 등등 여러 가지 엇갈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노조했었던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상식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저는 그랬습니다. 지방노동청이 유권해석하는 기관이냐, 유권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가 파업하기 위해서 조정신청한다 랄지 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조정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그 기관자체가 사법기관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법이라고 한 근거가 뭐냐. 근거를 따져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방지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 파업이 계속 길어졌다는 판단이 들고 사측이나, 시청이나 등등에 관해서 불법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불법이라는 말에 의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청에 가서 이제 바뀌었으니 새롭게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려고 갔었죠. 그러나 안 먹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갔을 당시에 전환점이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면서요.

이옥주 위원   노동자들도, 사측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이 파업이 해결이 난다고 지청장이 얘기했었고요. 그 명분을 찾아서 어쨌든 중재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불법 유권해석이 또 났지 않습니까? 대체인력이 합법이다, 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마당에 그쪽에서 한 것은 정리나 해놓고 있어야지 더 이상 기댈 것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가셨을 때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대체인력이 합법이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죠?

이옥주 위원   예, 공권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 이상 지청에 의지할 것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리를 잘 해놓아야 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위원장님, 법조계의 의견을 수용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지고,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법의 판단을 속히 할 수 있도록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오늘 회의 말미에 김남규 처장님, 이정현 국장님이 특위에 권하신 것이 성명서든 법원 판결을 신속히 요청하는 내용, 현재적으로 최근까지 사회적 합의 토론회, 어제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보면 지노위 쪽 보다는 사법적인 판결을 우선 시하는 이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현재 전주시의 행정적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시민사회단체 연석 회의 때 가슴이 아려오는 것이 저희가 사측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는 사회적 중재안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노조 측에 또 다른 중재합의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김남규 처장님도 고민 끝에 말씀하신 것이 노조측이 다시 한 번 양보해라, 그야말로 이 시점에서 퇴각해 달라, 현재 법률적으로도 불완전한 상태지만 법률적으로도 앞서고 있고 하지만 지금 시민불편이 정말로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모두가 원치 않는 파국이 오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퇴각해 주는 것도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최소한 절반의 승리일 수 있겠다. 여론에 입각한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미에 권고해 주신 성명서나 이런 부분은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지난번에 사측 주장에 재정지원금이 법률에 입각한 지원금도 있고, 지원금, 보존금 이런 것이 있는데 오현숙 위원님이 적자노선, 벽지노선, 무료환승,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 손실보전, 기타 저상버스 등등이 있는데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그간에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언했고, 지적했던 이중지원, 타 용도지출, 산정기준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자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보조금의 규모가 119억에서 120억대인데요. 전주·완주 통합이 23억, 적자노선 경영개선 지원금으로 43억, 무료환승이 45억, 벽지노선이 9억 정도해서 그 정도가 되는데요. 사측에서도 봤듯이 전주시도 똑같이 주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43억에 대한 2008년도에 경영진단, 회사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나,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책정한 43억 그 부분만 조금 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협약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전주시도 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서 사측과 면담한 결과도 사측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측 주장을 요약해 보면 대중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전주·완주 단일화 시행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도 당연히 전주시에서 회사에 요구해서 전주시가 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무료환승제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특위에서 관련된 것은 120억 중에서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줄 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43억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적자노선을 보존해 주는 43억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것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이 중복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무료환승에 대해서 2006년 하반기부터 되었는데 그때 지원율이 85%였는데 2010년도에는 100%로 늘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무료환승으로 25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4년이 지난 지금 45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지원 비율도 20%가 늘어난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점이고.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은 어제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어요. 2006년도에서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구성은 의원님께서 행감하려고 자료제출요구를 해서 확보한 자료가 있는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는 경찰서에 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경찰서에서 자료요청한 것이 특별한 혐의가 있어서 자료제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찰서에 자료를 돌려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구했을 때 복사본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자료를 못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시에서는 경찰서에 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자료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특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재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저희가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볼 수 있는 보조금이 적자노선, 벽지노선이죠?
  지금 적자노선은 경영진단을 근거로, 2008년 경영진단 이후에 -자문위원님들 받으셨죠?-2008년 경영진단이 있고 나서 2009년이나, 2010년도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경영진단에 근거해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적자노선이고, 벽지노선 역시 교통량 실사조사용역을 통해서 지원하는 보전금입니다. 보조금인데 정확히 재정지원금으로 보는 보조금이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이고요. 손실 보전금이라고 얘기되는 것이 무료환승,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에 따른 지원입니다. 그런데 무료환승이 아까 오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손실액의 80%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에서 11월까지 11개월 동안은 95% 지원했어요. 그런데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손실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협약서에 그렇게 근거하고 있는 거죠?

오현숙 위원   자료제출 내역에도 보자면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된 모든 협약서를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료환승에 대한 것은 2006년도에 협약 맺은 한 부분하고 모든 협약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협약서가 제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 협약내용을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냥 협약만 맺은 거고요. %도 나와 있지 않고, 협약서에 그러고 있고, 제출한 자료에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김택수 사측 대표를 만났을 때 협약서를 저희 의원들 보라고 내민 협약서가 3개 였어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다 해왔는데 그 협약서 마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협약서 상으로 늘어난 근거가 전혀 없어요. 현재는.

○위원장 장태영   80%에서 100%로 지원하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이 2009년 10월 12일 전주·완주 통합을 기초로 하는 정책사항이다 해서 사측과 협약해서 용역을 통해서 원래 30억을 사측에서는 요구했다고 하는데 조사용역을 통해서 2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완주 요금단일화와 무료환승 관련해서 저도 정확히 구분이 안되는데 지금 완주군이 30억을 지원하고 김제시가 9억을 지원해서 이중지원이라는 것이 단일화 요금인가요, 환승인가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파악하고 계신 분.

오현숙 위원   그것은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희가 완주 쪽하고 김제에 대한 언론상에 보면 전라북도가 버스재정 지원하는 규모가 391억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한 기초자료해서 김제나, 완주 지원금 내역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타 저상버스 도입할 때 이것이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2015년까지 전주시내버스 보유대수의 30%에 해당하는 약 120대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 현재 도입대수는 12대인데 이것을 일반버스 구입 비용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는 10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하고 있고요. 대당 10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는 되지 않았는데 버스도색하고 운전원 제복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보조금 관련해서 이중지원이나 타 용도 지출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산이 안되고 있다. 근본 원인은 경영진단에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으므로 산정기준이 없다. 경영진단 용역보고서를 많이 봐도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니까 원가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반적인 원가대비 지출은 있는데 수입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전주시의 시내버스 2008년도든, 2009년도든 총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가 들어와서 재정지원금의 지원비율이 어떻다, 이런 파악을 전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련해서 박진만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누차 행정 쪽에 얘기하는 내용이 지원근거라든가,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한 내용의 투명성, 감사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대로 하고 있다. 2008년도에 작성된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전혀 지적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나 많은 위원들의 생각은 시에서 지급받는 소수의 금액들을 지원받는 단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고 또 사용내역까지 명확하게 자료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버스운송사업조합에 한해서만 정부의 기준을 얘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내는 세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알 수 없고, 알려주지 않고 또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개탄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국장님께도 얘기했다시피 개인간 사적인 거래에도 계약서가 있고 계약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피해를 받는 다른 한쪽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 그런 계약서를 분명히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간에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약 관계가 전혀 체결되어 있지 않다. 특히나 시민의 힘을 빌은 시의회의 감독기능을 가진 시의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회피하고 있는 행정측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정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분명히 마련되어야 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는 시의회의 조직이기도 하지만 시민의 뜻에 따르는 특위라고 생각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시민이 등 뒤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히 자료도 요청하고,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힘을 빌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어제 기사에 보면 전라북도가 보조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산을 정확히 받도록 하겠다,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역으로 보면 그간에 보조금을 산정하고 지급해 오고 정산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알려진대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어제 보도에 보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근거해서 보조금에 대한 개선사항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사원 관련 감사자료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 보조금 관련 외부감사, 자치단체나, 감사원이라든지 감사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방금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부분에 대한 것은 특위 이름으로 재차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요.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에 확인해서 다시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저희가 손실 보전금 중에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이것이 2009년말에 협의가 되어서 2010년도 23억, 2011년도 예산에 2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시행협약서도 없을 뿐더러, 법적인 근거도 없고, 완주군 입장을 들어보면 전혀 논의된 바 없이 전주시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행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지원금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위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청에도 보면 어떠한 시행협약서가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지 제출에 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문제 손실보전금에 대한 이것도 계속 이행이 되어야 하는지 이 문제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주·완주 요금단일화에 대한 근본적인 시내버스 경영합리화나 보조금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점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모으면 전주·완주 요금단일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뭔가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주·완주 통합은 통합이고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보조금은 저희가 개선하거나 재고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협약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협약서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요청한 대중화 활성화를 위한 그 협약서만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약서는 있는데 단서조항이 없다보니까 무료환승제도도 80%에서 100%로 공동위원회에서 환승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증가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100%를 지원해 준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협약서 파악하셔가지고 그 협약서에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는 근거나, 단서조항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계선 변호사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민자문위원 조계선   보조금과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검토를 못해서 죄송한데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안건에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지방변호사회에서 자문지원으로 나가 달라고 제안 받았을 때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 생각했어요. 과거에 정산이 잘못되어 있던 부분 지적해서 정산과 관련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죠. 그것은 과거에 관한 것이고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버스파업이 발단이 된 것 아닙니까? 향후에 복수노조가 되다보면 노사분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경쟁하다보면 상당부분 근로자들의 보수가 인상되고 또 회사의 경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에는 도나 시의 보조금으로 상당부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향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바로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시나 도의 재량요소가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별회사의 용역의 질이라거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뭔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 회사에 대해서 적자노선이 아닌데 적자노선인 것 처럼해서 돈이 나갔느냐, 이런 것만 조사해서 회사에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향후에 제도개선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향후에 노사분규라거나, 인건비 상승으로 회사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이런 노력을 하도록 보조금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할 거냐 하면 전주시나 도에 재량권이 상당히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법령에서 그런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법령의 개선을 위해서 청원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전주시의회가 해야 할 것 같고요. 향후에 재량권이 많아지고 현재 있는 재량권도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량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전주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재량권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 안연홍 변호사하고 여담식으로 얘기했지만 가령 버스회사의 경영진단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할 때 시민들이 과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위 돈통이라는 것이 시내버스 회사가 어느 정도 적자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금수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감시할 수 있는 조직체가 구성되어서 감시하지 않으면 않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향후에 이 위원회에서 제가 포인트를 잘못 짚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잘잘못을 가리는 것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서 버스회사가 시민들에게 버스파업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양질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태영   조계선 변호사님께서 전반적인 버스 업계의 문제점 진단, 버스의 경영악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버스 수요감소에 따른, 그런데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나 임금조건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런 상황에 맞물려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적으로 보조금 증감원인으로 진단해 주셨고요. 현재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법령에 근거함으로 사실상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미약하다는 부분입니다. 보조금과 관련한 기준이 현금수입에 대한 파악이 일상적으로 확인되어서 원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후 정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업 문제는 파업 이후에 또 이런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우리 특위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송민찬 연구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원 송민찬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아서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도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제도를 나름대로 살펴보았습니다. 1979년부터 아마 이 법령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적자노선이라는 낱말도 없고 버스업계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주는 것으로 그것이 요즘은 적자노선이라는 낱말로 일반사회에서 굳어졌는데 실제로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30년 이상 법령이 제정된 그대로 그 법령에 따라서 하위 법령 국토해양부령이나 하위 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541이나 이런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국가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벽지노선하고 적자노선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국가법률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무료환승하고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번 광주에 갔을 때도 준공영제를 하면 무료환승이 국가에서 보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현재 우리가 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무료환승과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와 관련해서 시 조례를 제정한다면 어느 정도나 권한을 가지고 제정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국가법률 청원해야 한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제도와 관련해서 시의회가 대안을 만든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법령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관련해서 사실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이 주어진 것이 광역시와 도에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권한 위임사항이 있긴 한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 가지고 시의회 차원에서 얼마만큼 이와 관련해서 제도개선안을 만들 수 있는지 변호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의회가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현재 운송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지도감독 권한 조례 제정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제 오늘 도에서 발표한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산정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겠다, 조례도 제정하겠다. 확인되는 것은 조례도 없는 것입니다. 현재. 버스운송법에 근거한 조례도 없는데 지금 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오늘 보도된 것을 보면 1/4분기, 1월에서 3월 보조금 지원 중단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시외버스는 운행률 95%라서 지급하고 시내버스는 그렇지 못해서 전라북도 부담금 6억, 전주시 부담금 20억 약 26억을 지원하지 않겠다. 단, 가장 재무구조가 안 좋다고 하는 시민여객은 100% 운행해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하고요. 지난번 파업기간 중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전주시가 12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했죠? 했는데 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 재정지원금 지원 중단하면서 파업기간 중 지급된 것도 반환받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저희가 가졌던, 쭉 토론했던 보조금의 지원 근거 이런 부분들이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발표한 내용은 모든 사후적인 법적 검토를 통해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감안해서 김남규 처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시민자문위원 김남규   자료를 저번에 오현숙 위원님께 받아서 잠깐 봤다가 이번에 도착한 자료는 제가 세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정현 국장님이 가져온 자료를 봤더니 제가 보고자 하는 포인트를 밑줄 그어놓고 메모까지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사고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주라면 보조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은 적자폭을 크게 만들어야죠. 적자폭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 수입은 줄이고 비용은 늘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방법이 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의 허점이 수입부분 자료를 사측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회사 자체의 회계감사를 세무사를 통하든, 회계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일일이 그것을 세무사가 증빙하지 않겠습니까? 서류가 맞느냐, 갖춰졌느냐 이런 것만 보는 것이지.
  그래서 비용을 늘리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수입이라든지 5만원짜리 중고품 쓰고 15만원짜리 정품 썼다고 할 수도 있고 사적으로는 저희 형이 17년간 회사택시를 하다가 개인택지를 운행한 지 3년이 되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택시를 1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실제 회사가 예를 들어서 1월부터 근무했는데 작년 10월부터 근무했다고 하고 근무 안 한 것도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까지 나중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밖에서는 모르지만 안에서는 비일비재하고요.
  다음에 제가 차 수리를 받아보았지만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비용을 어떻게 증가시키는가 하는 문제하고 수입을 축소하는 방법은 바로 현금부분을 어떻게 축소하는가.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현금통에서 돈을 빼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보조금 문제, 경영진단 평가서 이 부분을 접근할 때 첫째 법죄사실에 준하는 이 문제를 먼저 접근해서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하지 않습니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최소한 1년, 2년 예측해서 설정하는데 예측과 실제 실행 결과가 맞는지도 분명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예측을 기준으로 항상 실행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자료 안에서 검토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예로 3-5페이지를 보면 수송수입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수송현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입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수송인원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예측자료이고 그것이 공동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각 노선별로 가서 실사하는 일정별 실사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상호간 데이터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가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측에서 제공된 자료 안에서 된다고 하는 허점 하나와 사측은 적자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비용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는 방향에서 이 운영을 해 왔을 것이다. 여기에 중심을 놓고 범죄사실에 준하는 문제를 먼저 찾아내고, 잘못된 것을 먼저 찾아내고 이것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조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정현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민자문위원 이정현   김남규 처장님 말씀 동의하고요. 어쨌든 보조금 투명성 문제는 향후에 원가문제하고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동폭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저는 보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향후에 준공영제로 가든, 아니면 준공영제 성격을 띈 현재 구조로, 완전공영제로 가든지간에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부분이 원가 문제가 될 건데 원가 중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운수노동자들의 인건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관리직 인건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각각 관리인원들도 대당 평균을 보면 많이 다른더라고요. 임금구조로 놓고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다음에 김 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은 적자폭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본잠식이라고 하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버스 업체는 적자폭을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자료 중에서 보면 수송인원 추정 분석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송인원 추정분석이 타당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03년도하고, 2015년이면 4년 남은 상황에 보면 수송인원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학교나 학생도 줄고, 인구도 줄고, 자가용 보급자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주는 추정치에 근거한 분석들이 저는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적자폭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을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한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경영진단 자료를 보면 우리가 수치라든지 근거로써 조금만 분석해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현재에서 개선안이든간에 일단은 가장 크게는 보조금 제도의 폐해 중에 하나가 경영의 자구책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바꾸려고 해도 돈 주면 바뀌 보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다음에 적자나 환승이든 뭐든지간에 이것을 매꿔주는 식의 보조금 문제는 우리가 준공영제 아니더라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있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영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원가를 줄여서 하고 자구 노력이 이어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과 저도 오늘은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자문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말하자면 보조금을 늘리기 위해서 적자폭을 증대시키는 의혹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환승하는 것도 노선이 적절하게 되면 환승이 별로 없습니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승의 문제도 그냥 안일하게 불합리한 노선을 제시한다면 환승이 늘어갈 수 밖에 없다. 환승이 체크될 때 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도출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규명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전주시 차원에서 볼 때 선험사례를 도입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선험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들께서도 광주에서는 준공영제를 하면 환승요금 국비에서 미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전에 갔을 때는 환승요금에 대해서는 실행을 안 하기로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탈때만 돈을 내지 두번, 세번은 시에서 지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혜택은 237억은 갔지만 실제 그 비용은 시에서 지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합리적인 방법도 도출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쪽에서 봤던 선험사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개봉하고 매일 개봉된 현금통을 가지고 가면 다음날 밤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서 계수하는 거죠. 그것을 CCTV로 실시간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한 의혹이 없이 투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안 한다 와도 관계가 있지만 그것은 계기가 되어서 그런 문제를 개선해갈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민단체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경영권이 사측에 있습니다만 그 문제때문에 모든 경영원가도 나올 수 없고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면 어떤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대전 같은 경우가 현금 실사단이라고 해서 소비자센터 내에 주부 모니터단 그렇게 활용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광주도 봤지만 광주는 현금인식기를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오차범위 내에 정확히 현금부분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고 전주시도 현금인식기 도입에 대해서 이견과 비효율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현금인식기가 현금만을 실사하는 기능이 아니고 BMS버스 정보관리 시스템의 근간이 된다는 거죠. 교통카드하고 같이 연관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하고 현재 분위기가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제일여객 같은 경우가 현금 부분 공개하겠다. 재정지원도 전체적인 경영 재무상태도 공개하겠다는 이런 업체가 두 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저희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사측도 그렇고, 기존 노조라고 할 수 있는 한노총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려했던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얘기되는 것이 특위 결과물로 해가지고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 정도와 방법론을 제시하면 준비기간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러면 최소 6개월 내지는 완벽하게 4계절을 하려면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현금실사단이든, 현금인식기든 도입을 즉각적으로 검토하되 이것이 원가에 정확히 기준으로 작용하려면 길게는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처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문위원 김남규   현금인식기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오현숙 의원님하고 방송토론회에 나갔던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현금인식기 도입 예산을 세우고 도입하기 전단계까지는 시민사회가 입회한 투명한 관리 공개 이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저는 현금인식기라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에 설치해 준다.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두 번째는 고용을 창출하자는데 사람을 대신하는 기계를 투입하는 것이 아까 장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통제에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0명이 필요하다면 노인들 5에, 주부 5, 또는 관리자 1 이렇게 십여명 정도 공익적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기계로 대신한다는 측면, 이런 생각에서 보면 현금인식기 도입이라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방향을 틀어서 생각할 수 있겠다, 싶고 파업이 해결되고 정상운행된다고 했을 때 그때 시기에서 긴급하게 투명한 공동관리 체제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먼저 가서 그것을 점검하고 현금인식기를 도입하기로 결정나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단계적으로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즉각적으로 필요한 현금실사단 운영 속에서 현금인식기 도입을 적절히 배치하자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문은 보내졌나요? 현금실사. 어제 결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5개 회사 중에서 제일여객은 공개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방법 또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봐야 하겠지만 다른 회사에서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 회사가 보조금을 받아갈 여지가 없어지는 분위기로 가져가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투명하게 경영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런 현금인식기나 실사의 핵심은 자문위원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원가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자문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위에서도 자료파악하면서 우리 박진만 위원님께서 노선 입장에서 소위 현금 수입과 관련한 흑자 노선이 중복되고 경쟁구조인 반면 벽지, 적자 노선을 상대적으로 많이 양산해서 보조금의 근거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경영 합리화나 원가 부분을 장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내버스 합리적 노선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경영개선이나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노선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듣고 오늘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에 학인당에서 협의해서 자료요청한 각 노선별로 종합한 자료가 왔나요?

○위원장 장태영   자료가 많아 추후에 파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노선과 관련한. 이것도 빨리 확인해서.

박진만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적인, 구조적인 모순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인 모순을 정상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바르게 고치지 않고는 우리가 다룰 것이 많지 않다. 물론 현금통을 확인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것이지만 가칭 버스노선 조정위원회,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공평한, 보편적 편의입장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시민협의체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협의체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들어가서는 안된다. 물론 의회 의원도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버스노선 합리적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합리적 버스노선 개선을 통해서 벽지노선이라든가, 적자노선이라든가, 환승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환승은 45억, 적자노선, 벽지노선해서 23억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에 따라서 유류비 보조도 관계가 있다고 나는 봅니다. 노선을 합리적으로 하면. 그런 전반적인, 구조적인 합리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먼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물론 제일여객이나 적자폭이 있는, 수익이 많지 않은 회사는 적자하지 않겠죠. 장사하는 분들이 손해보고 장사하겠습니까? 흑자 폭이 많지 않은 곳에서 하겠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토대로 해서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가진 것이 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놓는 두 개 회사는 그것을 활용하고 내놓지 않는 곳은 어쩔 수 없다고 접근하면 전체적인 정의가 서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놓지 않는 60의 몫을 내놓는 40 쪽에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옥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선이 소유권이 있나요? 노선별로. 그런 부분 잘 모르시나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준공영제를 한다면 권리금을 주고 사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회사에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선을 개발했으니까. 묵시적 소유권입니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하는 것이 버스를 사고, 인력을 사고 그것 외에도 처음에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가 그 120개 노선을 다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타당한 얘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시민자문위원 이정현   노선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나요?

오현숙 위원   아니예요. 지금도 그것을 주장해요.

○위원장 장태영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주들을 만났을 때도 직접 들은 얘기이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노선조정이나 일반적인 시내버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운수법에 근거한 법인조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우리가 노선을 우리 시민 입장에서 자치단체가 하지 못하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버스사업자에게 노선은 사업권이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전주가 20년, 15년 전에 확정된 노선, 그리고 버스회사가 설립되면서 소위 흑자노선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으려고 했겠죠. 지금 4개 회사가 팔달로를 관통하는 흑자노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참여한 시민여객 거기가 일부 흑자노선에서 약간 배제된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이 확보한 노선을 중복해서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공동배차제라고 해서 매일 노선 들어가는 것을 조정하는 모양입니다. 업체별로. 하지만 워낙 중심을 통과하는 흑자노선이 회사별로 다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공동배차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지선, 간선을 골간으로 하는 환승체계를 기반으로 직선노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개별노선 그리고 개별노선을 준공영제 체계에서는 버스회사끼리 합의해서 순환개념, 지선, 간선 이런 개별 노선을 중복개념이 아니고 개별노선을 버스회사가 합의해 오면 그것을 박진만 위원님도 지적하신 시내버스 발전위원회, 실질적인 노선과 관련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옥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는 버스사업권 이 문제는 공영제를 했을 때 그들의 자산 버스부터 해서 차고지, 회차지 이런 모든 것을 자치단체가 안아야할 때 비용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준공영제하에서는 사실상 재정지원금의 확대라든지, 증증가 이런 부분들을 노선을 완전히 처음부터 흐트려서 개별노선화 해서 노선관리제로 가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권리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박진만 위원   이 버스노선 앞으로 발전해야 할 부분인데 시민들의 합의라든가, 시민적 이해가 많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노선 민간차원에 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이해 당사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전제 안에서는 우리 65만 시민들은 적어도 500미터는 걸어가겠다. 이런 시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는 버스가 가는데 대림아파트는 왜 안 가냐, 이런 민원이 수없이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정해진 노선은 수용하겠다,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적어도 500미터 또는 1킬로미터 내는 기본적으로 걸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리적인 버스노선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고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민원에 시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현재 문제를 현실화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이나 현장활동에서도 확인한 내용이에요. 현재 엄청난 초장거리, 굴곡노선을 지선, 간선 개념의 순환개념으로 정리했을 때 지금도 운행상 문제점이 흔히 선출직 의원들, 주민 민원들이 합리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민원성으로 오면서 효율성이 훼손되는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노선의 문제해가지고 제가 법에 따라서 행정이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노선을 정하게 될 때 무슨 근거가 있을텐데 그것을 하신 거잖아요. 여객운송사업법에 보면 10조에 사업계획이라는 법률 조항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주가 시·도지사에게 우리는 노선도 이렇게 정하고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겠다, 운행을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사업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답변하기를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자료를 뭘 요청하는지 몰라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법 규정을 보니까 이 노선의 문제는 사업계획 속에 들어 있겠다 싶어요. 10조 3항에 보면 노선의 폐지나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노선을 감차하겠다, 노선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사업주가 시·도지사에게 인가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인가를 내주는 형식이 아닌가 해서 이 노선에 계획을 세우고 노선 부분을 따지려면 사업계획을 면밀히 자료요청해서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전주시에서도 문제의 중심축에 있는 것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잖아요. 공동관리위원회가 그런 조정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전주시에 있어서 전주시의 허가를 받는 줄 알았더니 공동관리위원회도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서 자료제출했는데 거의 거부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에 조합설립 서류가 다 되어는 있어요. 이것을 사업계획을 면밀히 따져서 노선 문제는 접근하고요.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문제접근은 도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그것이 행정적 절차로 전주시로 하면 도에서 자료를 받는지 저희가 도에 자료요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노선문제는 사업계획을 먼저 받아본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가 어제 간담회에서 오늘 우리가 토론한 보조금에 관한 문제와 노선문제에 대해서 특위 위원의 역할분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문위원 모시고 간담회를 하니까 또 더욱 진지해지고 일면 발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분야로 역할을 분담했던 만큼 자문위원님도 전문성에 따라서 그 역할 분담에 같이 하시는 것은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늘 자문위원님들께도 자연스럽게 의사일정 1, 2항 보조금과 버스노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문을 구할 것이고요. 저희 회의형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방안, 또 필요하면 서면자료로 정리해 주시는 것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민찬 연구원.

○시정발전연구원 송민찬   노선관련해서 집행부서에서 지간선제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내놓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노선 관련해서 아까 박 위원님도 시민단체 참여문제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초를 닦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변호사님에게 특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법률적인 문제에서 국가 차원의 법률, 다음에 시 차원의 조례와 관련해서 같이 저는 두 가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수익금 문제도 계속 나왔지만 현행 법률체계에서 시가 수익금 문제에 얼마만큼 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이 미약하다면 어떻게 법률적으로 개선해야 할지, 두 번째 노선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노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제가 관계자에게 들은 것이 현행 법률체계에서도 노선을 충분히 개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법률을 얘기했지만 법률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노선개선명령을 내리면 그 개선명령에 의해서 벌어지는 손실에 대해서 일단은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법령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시에서 노선개편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점들을 법률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과연 얼마만큼 현행 법체계에서 시가 노선문제에 개입할 수 있고 아무리 합리적인 노선을 우리가 만든다해도 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한계점, 그 개선점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다음에 개선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태영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모셨던 자문위원님들은 다음 일정을 계획해서 더 심도있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네 분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상정된 보조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보조금 그리고 제2항 노선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조계선 변호사님,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국장님,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자문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것 중에 현재 파업사태를 잘 해결에 이르도록 노측이나 사측에 대한 저희 특위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부분을 홍보팀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노조, 사측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촉구를 하고요. 사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판결을 신속히 매듭지어 줄 것을, 내용으로 준비해서 의장단와 협의해서 발표시점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지원에 대해서 협약서에 근거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명확한 산정기준, 근거들이 필요하겠다,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현금실사단, 현금인식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이 있었고요. 노선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인 검토, 현실적으로 버스노선이 조정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공감대가 있어서 이후 운영과 관련된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증인채택의 건은 내일 회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기타참석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