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9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11년 03월 16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주·완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건설교통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버스파업과, 그리고 전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한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버스파업, 그리고 보조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국장님! 어제 말씀하신 것요, 순환버스 36대 운행으로 3개월 지원해주기로 한 것 근거 찾아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 1차로 2006년 3월 15일부터 8개 노선에 36대를 운행했고요, 그때 당시는 운행노선이 1-1, 2하고, 2-1, 2, 3-1, 2, 4-1, 2 이렇게 8개 노선에 36대가 운행했습니다.
  순환노선 처음 시행함에 따라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이용승객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보전기간을 그때 3개월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로 3개월 더 연장해가지고 6개월로 했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 무료환승 적자가 17억 3천만원, 순환버스 적자가 2억 7천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그렇게 한 20억 정도 적자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1억 3천 지원해 준 것으로 1차로 되어있고요, 2차는 3개 노선에 16대가 2007년 4월 1일 시행되어가지고 그때는 5-1, 5-2, 6번 이렇게 해서 동서쪽으로 순환버스가 없어가지고 서신지구, 시외버스터미널, 안골 그 구간을 운행하면서 2007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새로 한 노선이라 특히 그 노선보다 운행숫자가 적고 해서 그때도 6개월 정도 해 주면서 그때보다 많은 이유는 2007년도 3월 20일날 요금인상이 85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르면서 그것까지 감안되어서 3억 6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협약이 중요하죠? 그런데 늘어나는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협약이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약도 없었고.

○교통과장 한필수   협약이 그때 당시 3개월로 되었는데 하면서,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실제로 승객이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적자가 계속 나니까요, 그 당시에는 6개월까지 더 연장을 해 줬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손실보상을 하기로 협약이 되었는데 6개월까지 늘린 것도 명확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니까 그때 당시 팔달로 노선 같은 경우 보니까 40초 간격으로, 충경로 같으면 54초 간격, 기린로 같으면 100초 간격 그렇게 되어있지만 동서축은 전혀 없어가지고, 전혀 홍보도 안되어있고 해서 그렇게 운행을 3개월 동안 했지만

오현숙 위원   순환노선버스 실차조사를 했습니까? 이것 근거 자료를 어떻게 마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순환노선 버스를 타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추정금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제출한대로 근거를 삼았는지,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3개월 동안 책정한, 아까 말씀하신 2억 7천에 대한 손해에 대한

○교통과장 한필수   그 근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제출된 것이냐고요. 실차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셨는지,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손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자료로 삼은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확인해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제일 문제되는 것은 협약상 3개월로 되었는데 3개월이 넘은 것에 문제제기를 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3개월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6개월로 늘렸다,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사를 어떻게 한 것이냐

○교통과장 한필수   그 당시 담당했던, 얘기를 한 번 들었는데요, 적자가 계속 이렇게 나니까 그 부분에 했던 노선, 그때 당시 노선개편을 대대적으로 했었거든요. 해서 노선이 운행이 어렵다 계속 요구를 하니까 6개월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무료환승도 50%로 협약을 맺었는데 100%로 올린 그것이 업계의 요구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월 동안 협약을 했는데 업계의 요구로, 그러니까 업계는 그러겠죠. 생각한 것 보다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라고 요구를 해서 6개월까지 늘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협약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그러니까 어제도 이 근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전 담당자가 이것을 맡아가지고 상황에 대해서는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주시겠다는 말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무료환승은 그때 당시도 100% 지원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50% 3개월 했다 조사를 해서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50% 딱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주기로 했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그러면 타 도시가 100%를 지원해가지고 그 근거 때문에, 법적으로 100% 무료환승을 주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100% 주지 말라는 법도 없잖습니까?

오현숙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래요.

오현숙 위원   시에서는 타 도시에서 100% 지원했기 때문에 100%를 지원해준다

○교통과장 한필수   아니죠. 조사를 했지요. 조사를 해 가지고

오현숙 위원   그래가지고 50% 결정했는데 80%로 올린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3개월 하고 난 뒤에 적자가 나면 다시 해서 100%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오현숙 위원   협의로 결정된 것이 50%예요, 과장님!

○교통과장 한필수   3개월 하고 난 뒤에 해서

오현숙 위원   협의를 한 것이 50%라고요. 3개월 한 후 협의한 것이 50%라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3개월을 하고 난 뒤에

오현숙 위원   예, 50% 협의를 결정을 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3개월 동안만 50%지 그 뒤에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협약서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쪽에서는 계속 100%를 처음부터 요구를 했었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서를 주시라고요. 지금의 협약서는 3개월 후 50%까지 협의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80%로 올림, 90%로 올림, 100%로 올림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이 협약서 맞죠. 3개월 동안 50% 하고 조사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했으니까요.

오현숙 위원   협의를 해서 50% 맨 처음에 했잖아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협약을 하셨어야죠.

○교통과장 한필수   3개월 후에는 다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 맞죠.

오현숙 위원   3개월 후 협의결정한 것이 50%입니다. 과장님!

○교통과장 한필수   3개월까지 해서 50%죠.

오현숙 위원   그러면 3개월까지 해서 왜 100%로 처음에는 결정을 안하셨는데요? 협의를?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해가지고 50%로 맨 처음에는 줬는데 그러면 그때 협의를 해 가지고 100%로 맨 처음부터 정하셨었어야죠. 과장님의 논리대로라면.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에 분명히 100% 계속 주라고 했는데 예산도 그때 당시 없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운행을 3개월 하는 것을 보고 80%로 협의를 한 것 아니에요.

오현숙 위원   50%로 맨 처음에 했습니다. 공문을 보면.

○교통과장 한필수   50%는 3개월 한 뒤 그 뒤에 80%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 협의서 주시라고요.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우리 오현숙 위원님이 무료환승제에 대한 시행협약서, 2006년도 2월 11일날 체결한 협약서를 놓고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50%에서 80%, 80%에서 100%를 지급을 할 때 이런 협약서가 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그것이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어떤 용역이 되었든, 실차조사를 했든, 현금 수입통을 확인을 했든 이런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하셨다니까.
  그리고 협의에 따른 이런 협약서를 작성을 했을 것 아니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협약서는 이것으로 끝이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웠겠죠.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시의 입장이, 그래요, 법에 100% 주란 법 없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주지 말라는 법도 없죠.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온 것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거없이 지급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무료환승제에 대한 시행은 2006년도 2월 11일날 이렇게 딱 두 장짜리 협약한 것 이것 하나이고, 이것에 근거해서 100%까지 지급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 첫 번째 그런 지적을 했잖아요. 무료환승제를 하려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있어야 된다.

○교통과장 한필수   노선개편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1항에 보면 1단계 노선조정은 최소화하고, 무료환승제를 가장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해야 되는데 협약서 1항에 노선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36대의 순환버스가 노선조정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4항에 보시면 2006년말 2단계 노선체계개편 내용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2007년도에 노선개편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6년도말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7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협약의 4항에 되어있는 2단계 노선체제 개편을 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대대적으로 한 그 내용도 줘보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1단계, 2단계.
  지금 무료환승제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서 판단하기에는, 이틀동안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적자노선, 경영개선, 벽지노선, 무료환승,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근거없이 지급되었고,

○교통과장 한필수   근거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하여튼 '합리적인 버스 운행대수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협의 결정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근거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근거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근거를 주시라고요. 자료로.

○교통과장 한필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까지 안주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질의하세요.

오현숙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순환버스가 2006년도에 36대였는데 2007년도에 추가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대수가 늘었습니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교통과장 한필수   3개 노선에 16대가 증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36대 중에 3대가 늘어서 39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아니오. 그때 당시 1차에 8개 노선에 36대이고, 2차에 3개 노선에 16대가

오현숙 위원   그러면 16대에 대한 협약은 없네요? 이 협약에는 36대 운행, 3개월 동안, -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 36대가 운행되었는데 손실이 되어가지고 3개월 동안 손실보전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것이 명확히 잘못되었고요, 2007년도에 16대 순환버스를 지원해주시려면 또다른 협약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노선 개편하면서, 노선개편할 때, 노선개편하기로 되어있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오현숙 위원   어디에요? 그것을 읽어주세요. 그 협약서에 나와있는 근거를 읽어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2006년 말까지 2단계 노선개편을 협의해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협의결정한 그 내용도 주시고요, 크게 이렇게 '협의 결정한다' 속에 다 그냥 올바르게 했다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6년도에 3개월 동안 한 것을 6개월 동안 늘려서 지급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무료환승에 대해서 80%에 대해서 협의 결정을 했다는데요, 이것이 전주시 공문이에요. 이것 아시죠? 여기 보셔요. 다 담당자부터 시장 결재까지 있는 전주시 공문이라고요. 그동안 운영실태, 무료환승제 시행 후 3개월간 수지분석 후 손실비율 협의 결정, 50%입니다. 결정을 50% 했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3개월 동안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셔요. '무료환승에서 발생되는 손실액 보전은 무료환승 시행일로부터 90일 동안 운행결과를 분석하여 갑과 을이 지원 비율을 협의 결정한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결정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운행을 해서 보전비율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 공문에도 나와있듯이 협의 결정한 비율이 50%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여기 보면 3개월 동안은 수지분석을 해서 50% 하고, 그 뒤에 보면 업계에서는 100%까지 요구해서 80% 인상보전을 했다고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답이 나오네요. 그 협약에는 50% 결정을 했는데 업계의 요구로,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없이, 그러니까 50% 지원

○교통과장 한필수   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밑에 보면 거기에서는 그때 3개월까지만 조사를 해서 50%이고 나머지는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오현숙 위원   협의한 결정이 50%라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협의한 결정이, 하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50%죠. 3개월까지 해서.

오현숙 위원   어떻게 그것이, 과장님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모든 사람들이 협의 결정했을 때는 보전비율을 이렇게 결정을

○교통과장 한필수   의원님만 그렇게 얘기하시지 누가 다 그래요, 그러길.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지금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감정섞이고 말꼬리 잡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저기를 해도 그렇죠.

오현숙 위원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셔도 무료환승에 따른 보전률 50% 결정을 했고요, 업계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손실이 나도 50%만 지원결정하기로 했는데 업계의 요구만 들어서 100%까지 지원한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여기보면 분명히 3개월로 되어있어요. 3개월 후에 조사한 뒤에는 다시 협의한다고 되어있잖아요. 협약서에도 그러고

○위원장 장태영   협약서에 근거하고 오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여기 무료환승 손실보전 계획에 보면 여기 나와있잖아요. 이것을 왜 해석을 합니까? 여기 문서로 나와있는데. '무료환승제 시행후 3개월간 수지분석 후 손실보전비율 협의결정' 이렇게 했어요, 50%로. 그 뒤에 업계 100% 요구로 80%로 인상 보전을 했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교통과장 한필수   보면 날짜가 써 있잖아요. 3월 15일에서 6월 14일까지 3개월로 되어있어요. 그때까지 50%죠.

○위원장 장태영   비율을 협의해서, 여기 협약서에 근거하고, 여기는 시행 후 3개월 동안 손실보상이에요. 협약서 2항에 보면. 그 나머지는 운행결과를 분석해서 지원비율을 협의 결정한다고 해서 50%로 했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는 100%를 계속 요구했으니까 80%를 협의해서 준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지원비율을 협의결정을 50%로 해 놓고 업계가 요구하니까 80%로, 100%로 지원한 것 아니에요. 아무 근거도 없이.

○교통과장 한필수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장태영   그 근거를 달라고 하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무료환승은 100% 주게끔 되어있잖아요. 원래 하는 것은 100% 타면 주게끔 되어있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처음에 그런 법은 없다면서요.

○교통과장 한필수   제가 그런 법이 없다고 한 것은 의원님이 먼저 100% 주라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100% 주라는 법도 있다고 했었어요. 서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죠.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렇게 우리 위원회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50%로 협의 결정되었는데 이것을 하여튼 근거없이 80%, 100% 지원을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정 그것에 대해서 하면 협의한 근거를 주시라고요. 협약 수준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내용을 보니까 3개월 동안 50% 주라는 것이고 그 뒤에는

○위원장 장태영   여러 번 얘기하게 하시네. 여기 2항과 3항에 보면 3개월간은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고, 그 3개월간의 운행결과를 분석해서 지원비율을 협의 결정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50%로 결정을 했어요. 그 뒤는 업계의 100% 요구로 80% 인상 보전했고, 또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업계의 요구로 100% 지원한 거예요. 그 근거를 주시라고요. 정확한. 운행결과를 분석을 했든 경영악화에 대한 분석을 했든 협의결정해서 80%, 100%로 지원결정한, - 이것이 시장까지 결재한 공문서예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계획'해서.

○교통과장 한필수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할 때까지는 3개월 동안 50% 한 것이고, 별도로 그 뒤에부터는 80%로 한 거죠. 협의해서요.

○위원장 장태영   이것까지 말씀드리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는게, - 여기 공문서에 보면 누가 이렇게 자필로 써 놨어요. '09년도 소요액 30억 중 추경에 15억 확보 필요하다, 80% 보전의 경우.' 이것 부시장이 자기 결재 밑에 써 놨고만요. '재원부담 가중, 신중검토 요한다.' - 그러니까 그런 근거, 신중하게 검토했고, 80% 보전 경우에 추경에 15억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주시라고요. 근거를.
  오현숙 위원님 질의 마무리를 하시죠.

오현숙 위원   똑같은 협약을 내놓고도 전주시하고 저희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법과 협약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협약이나 그런 것 근거하지 않고 업계의 요구대로 보조금이 지원된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차후에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진짜 근거에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되었다고 하면 무료환승 협약서에 따라서 아까 순환버스에 대한 근거자료도 명확히 내놓고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린 것, 그러면 또 2007년도에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협약서가 존재해야지만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 그것 좀 염두해 주시고,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연일 정말 애쓰십니다.
  어제 저희들도 서로 공유했던 바는 우리 특위가 집행부와 또는 회사와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과연 시민에게 편의를 가져올 수 있는 적정한 정책이 어떤 것인가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이지 그외의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차지에 대한 것인데요, 회차지에 대한 환경개선이 결국은 시민의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운송 노동자들, 그러니까 버스운전기사님들의 열악한 상황은 곧바로 시민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회차지에 대한 지원비와 회차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점점 정상화를 많이 찾고 있고 특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정책에 서비스 개선이, 그것이 결국은 목표예요.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연도별 회차지에 대한 지원을 보면 2008년도에 5600만원, 9년도에 4600만원, 10년도에 1600만원으로 마이너스 3천만원 가량 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회차지 정비라는 것은 기사들이 휴식할 수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회차지에서 잠깐 수면을 취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콘테이너 박스를 놔줘가지고 그 안에 누울 수 있는, 그리고 TV라든가 집기 같은 것을 놔줘서 편안히 쉴 수 있게 해 준 것이고, 화장실도 개선해 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휴게실은 거의 없다고, 시설현황 자료 주신 바에는,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좀 누울 수 있고, 이것은 휴게실이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것은 거의 없고, 교도소, 구 통계청, 금상동, 사단앞, 이렇게 네 곳, 그리고 전주대학교 앞에, 전주비전대, 화산체육관 7곳 밖에 없어요. 110곳에서.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곳은 전부다 넓은 장소에만 가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마을 아파트 입구라든가 그런 곳은 할 수가 없는 곳이고, 차량들이 대개 2, 30대 정차해서 있을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는 그런 곳만 해서 시설해 준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확보된 곳에만 휴게실이 되어있고, -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들어본 바는 화장실도 없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화장실이 없는 곳은 차량들이 한 두대 가서, - 종점이라 할 수가 없는 곳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전주시내는 아파트 앞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수퍼라든가 그런 가게에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했고요, 대개 보면 완주군 관내는 완주군에서 별도로 협의를 해서 화장실 문제라든가 식당 문제는 협의를 해서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차들이 한 두대 있기 때문에 다 화장실 같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기사님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문제가 화장실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쉴 시간도 없다, 그 시간은 노선 문제잖아요? 노선문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회차지 시설이 110곳 중에서 전주에 해당하는 곳은 44곳입니다. 그런데 회차지 정비 비용도 전주에서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전주시내에 있는 것은 전주시에서만 부담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까 5600, 4600, 1600은 전주시에서만 지급하는 것이고, - 그러면 전주시내에 있는 44곳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완주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않습니다.

김혜숙 위원   완주군은 완주군에서 지원하고 정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맞고, 김제시도 9곳이 있고 임실도 2곳이 있고 그러는데 이 비용은 전주시 회차지만 사용한다 그런 말씀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2008년도 5600만원과 2009년도 4600만원, 2010년도 1600만원의 회차지 정비 내용이 다 있으시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다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을 제가 보고 싶고요, 자료 요청드리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아까 3천만원이 2010년도에 줄어든 이유는 더 이상 개선할 곳이 없어서 그런지요, 어떻게 된 것인지요?

○교통과장 한필수   요구 자체를, - 어느 정도 다 시설이 되었고, 유지관리하고 하는 쪽만 되어있어서 적어졌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현황을 주시고, 회차지로 하여금 기사님들의 과로를 잠시나마 풀 수 있는 곳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회차지에 관해서 그동안 4억 3천 정도인가 예산이 지원이 되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그 예산을 시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시공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시공위에다가 지원을 하셨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연차적으로?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사실은 회차지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어요. 사실 회차지 문제는 이미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 정말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뭐할 정도로 하여튼 열악한 상황이어서 접근 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난감합니다.
  이미 노선 자체가 버스 근로자들이 식사를 해결한다거나 기본적인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데 직접 잘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회차지 관리에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과연 그 예산이 제대로나 집행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4억 3천에 대한 정산서

○교통과장 한필수   다 제출했습니다. 자료 갖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료가 그냥 통계로만 왔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통계 말고 집행한 내역들 다 가지고 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회차지는 이따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   한 말씀만 올리고요.
  방금 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노선이라든지 그동안에 모든 것을 관리하시면 우리 집행부는 그냥 승인해주는 쪽으로 제 1차 면담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는 그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회사 자체내의 비용에 대한 적정한 사용이 있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적정했다면 불만이 없어야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면밀히 관여했어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노선조정요?

김혜숙 위원   회차지 관리비용 문제와 현재 상황, 관계성, 또 노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개선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노선 같은 것은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그쪽 시공위에다, - 각 사별로 못하니까 시공위에다 이런 연장 요구가 있고, 어디 노선을 해 주고 개편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송천동에서 전미동 가는 노선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공동배차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 노선을 시에서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넣어달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회사가 뛸 것인가 그런 것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차지 정비도 저희들이 직접, - 제가 여기 세 군데, 이 비용 집행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사들 의견 듣고 조합원들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달라고 해서 직접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국장님하고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노조위원들, 노조 간부들 하고 같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기사님들 의견이 뭔가를 들어서 다 고쳐줬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세 곳이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도소하고 통계청, 전주대 회차지 세 곳입니다.

김혜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렇게 한다면 불만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선 문제도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어디를 좀 더 플러스 해달라 그러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 이런 것도 좋지만 노선의 적절성, 그러니까 합리성 있는 노선을 개편하는데도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아까 오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무료환승제 시행 협약서에 나온 제2항 관련해서 지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시행 3개월 후에 분석을 해서 시행 시점부터 보상을 할 수도 있고,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보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제 견해는 시행 후 3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 이 이야기는 시행 시점부터 보상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행 후에 무료환승제 보상 비율을 조정할 때, -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100%까지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요구가 있으니까 조정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50%로 줬는데 만족을 하고 조정 요구가 없으면 굳이 시에서 일부러 조정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어떤 조정요구가 오면 서면으로 오게 되나요? 물론 그때를 기억하실지 아니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오게 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100%를 줘야 된다고 요구가 오게 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서면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첫번부터 100%를 요구해서 그런 조정할 때마다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혈세로 이루어지는 시의 예산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거를 남겨야 되고, 그리고 관련 부서의 담당자를 통해서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려면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서류적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단계적으로 환승제 시행에 따른 보상을 단계적으로 올려가는데 그들이 적정하게 요구를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류로 요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근거로 시에서 잠정적으로 보상 비율을 올려갈 때 내부협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온 서류를 근거로 해서 상승폭을 정하든지 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의 서류들이 시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시에 없는 것인지, 요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시에 있었는데 그것이 분실이 된 것인지, 적어도 내부협의 회의록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 당사자, 그 지급비율을 정해야 되는 시, 적어도 회의는 했겠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제출된 근거,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에 서명자, 결정을 했으면 100%를 요구하나 이번에는 80%로 결정을 한다는 그런 근거 등 그런 근거를 가지고 비율을 정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 서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서류가 없다면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받으시면 안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찾아봐서 서류가 없다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서류가 있으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그 관련 절차를 밟은 서류를 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009년도 10월 12일부터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가 시행이 되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미숙 위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책은 선심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퍼주기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요금단일화로 인한 손실액 규모를 보면 요금단일화 전에 연간수입이 82억 3400이었어요. 그리고 요금단일화 후 연간 수입이 5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증감율이 28%였어요.
  이러한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 단일화 정책을 펼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수입금은 전주·완주 단일화가 되어서 줄은 것이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전주·완주 통합 그때 시기에, 그런 시기에 있었고,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었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여기 협약서를 보시면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회사측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려운 경영난을 위해서 100%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협약서에 보면 경영개선을 위해서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이 정책을 펼쳤는데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측에서는 오히려 전주·완주 단일화를 하므로서 경영난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료환승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100%까지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은 실제 그쪽에서도 요금은 당초 요구했던 것은 40억 정도 요구를 했었고, 우리시에서는 30억 정도, 그때 했을 때, 분석했을 때 그랬는데, 실제로 용역을 해보니까 23억 정도, 23억 6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용역해 본 결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은 지금도 우리가 놔두면 돈을 받으면 되는데, 해서 자꾸 저희들이 용역한 것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11년도에는 같이 동참해서 한 번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은 지금도 30억 이상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용역결과가 23억 6천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무료환승도 계속 100% 해달라고 하듯이 전주·완주 통합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 이것이 폐지가 된다면 이 파장이 우리 시민에게 많이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 파장이 어디로 퍼질 것 같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계속 몇 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정책을 폈을 때 과장님이 관여를 하셨죠?

○교통과장 한필수   저 없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보실 때 만약에 단일화를 폐지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담당 과장으로서.
  저희가 이 부분도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개인적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계속 정책을 폈는데 아직 안되었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들고요, 실제 완주군민들한테도 1천원씩 내다가 다시 돈을 받는 자체도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실제로 완주쪽으로 많이 갑니다. 3공단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것은 정책보다도 시민이나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이러한 정책으로 전주시 예산이 낭비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초기에, 2006년도 시점이 되잖아요. 그때는 안계셔가지고 어떤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자료를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이겠고, 또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직에 있으시니까 말에 책임이 있어야 되겠지만 과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숙 위원 말씀 중에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나 요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고맙게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가 줘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혼선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 보다는 시민의 세금이 없어진다고, 즉,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당장 주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들한테 내 주머니에서 몇 십억씩 주고 있는데 감히 '더 주시오' 그러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정책이 정해지면 시민에게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정말 이것을 지속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주기 전에 옛날 군수님께서 머리를 깎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었다고 하는데 정책이 자기들한테 큰 대승적인 차원은 양보도 하지 않아서 단일화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민에게 한없이, 일이십원도 아니고 몇 십억씩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시민의 결정이 중요하지 우리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항상 어떤 일을 보면, 아까도 말씀중에 들어보니까 40억 달라고 했다, 우리는 30억을 제시했다, 보니까 용역에 23억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기준에서 돈을 주냐 그러면 용역을 기준해서 돈을 줬다, 경영진단해서 용역을 맡겼더니 그렇게 나와서 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도 용역에서 23억이 나왔는데 40억 요구했다 그러면 17억 정도를 추가했다는 것은 사측에서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측에서 공짜니까 몽땅 불러놓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달라는 대로 줬고,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깎아서 용역대로 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버해서 줬다는 것을, 추가로 줬다는 것을 바로잡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취지로 특위를 했으면 좋겠고, 죄송한데, 이것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조금전에 읽어봤어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계획인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이야기에 3개월 줬네 안줬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무료환승제 시행 후 3개월간, 2006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간 수지분석 후, - 3개월 동안 수지분석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돈을 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지분석을 하는 중이니까. 이 내용대로 읽어보면 그래요. 제가 해석을 해 보려고 그래요. 하도 혼돈이 되는 것 같아서.
  '수지분석 후' 하니까 이 기간에는 돈을 주면 안되는 거예요. 손실보전비율 협의 결정을 했어요. 3개월간 했더니 50% 주기로 했어요. 그것이 6월 14일날 50%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3개월 해보니까 50%만 줘도 우리가 가능하겠다, 내지는 거기에서 100% 요구했는데 시에서 50%만 하시오 했든지 하여간 6월 14일날, -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돈을 줘서는 안되는 거예요. 수지분석중이니까. 50%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6년 7월부터, 그러니까 15일 뒤예요. 15일 뒤에 80%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주지 않고 50% 결정을 하고 한 달도 안주고 80%로 올렸다 그 뜻이에요. 이 말 내용이. 그렇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장님! 위원장님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 해석은 그때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3개월해서 결정하자는 내용이지 그 동안에 보조금을 안줘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을 실태조사를 하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기는 줘야죠. 실행이 되니까 줘야 되는데, 실행이 되면 당연히 줘야죠. 실행이 되면 주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3개월 운행해서 결정하자는 내용이지, 3개월까지 안주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송상준 위원   그러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송상준 위원   저는 이 말뜻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어떤 것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낸다 이말이죠. 그러면 용역기간에 돈을 주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뭔 용역기간요? 용역 기준이 아니라 그 자체를 시행하는 일부터가 기준인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용역이든 시행이든 지급의 기준을 잡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리면 어떠한 시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이런 시내버스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어떤 학술적인 용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므로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자, 3개월 동안 해서 분석을 해서 그 대가를 지급하자, 결정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송상준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결과가 50% 결정하기도 전인데 그냥 50% 지급했다 이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죠. 3개월간 하니까 50% 정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나온 거죠. 50%를 지급하고, 그런 내용이죠.

송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3월 15일에서 4월 15일까지 한 달에 얼마를 줬나요? 50%를 안주고 더 줬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50% 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대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노동으로 비춰봅시다. 노동이 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하니까 실행한 것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를 줘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3개월 운행해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소급해서 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송상준 위원   말하자면 그 기준을 잡기 위한 3개월이 필요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잡기 위한 3개월이 필요했는데 몇%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50% 줘가면서 했다 이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죠. 우선 50%로 정한 거죠.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더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추가 80% 가고, 100% 가는 것 아닙니까.

송상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 당시 국장님이 안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말대로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런 일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이 말 내용은 그것이 아닌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순수하게 이 내용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서 일을 하는데 일의 대가를 안주고 어떻게 합니까?

송상준 위원   대가를 주기 위해서 3개월에 얼마를 줘야 하는가, 대가를 얼마를 줘야 하는가를 위해서 3개월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준을 잡을 때에는 얼마가 결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50%를 주든가, 60%를 주든가, 100%를 주든가, 10%를 주든가 줄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보면 시행한 날부터 100%를 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었어요. 했었으니까 우선 3개월 동안은 해서 50%를 주고 그 뒤에 결과를 보고 협의해서 결정하자 했던 내용이죠.

송상준 위원   100% 달라고 했는데 그냥 50%만 줘보고 차후에 결정해보자

○교통과장 한필수   3개월 동안 50% 하고 그 이후에 해서 결정하자

송상준 위원   사측은 100%를 달라고 했고, 시에서는 그냥 해보고 하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지금 여기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들이 다 어떠한 근거에서 줬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회사에서 100%를 처음부터 요구했었다면 이해가 가도 그 말이 없이 그냥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료환승은 그야말로 카드를 이용해서 정확히 찍히는 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00% 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에서 예산형편상 이런 부분은 양보를 해라해서 50% 가고 80% 가는 거죠.

송상준 위원   국장님! 100% 줘야 한다고 하지 마세요. 왜그러냐면 여기 50%로 결정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원론적인 얘기로 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이야기 할 수록 깊어지고 어렵네요. 그래서 3개월 해보고 15일만에 80%가 되어버렸네요?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당시에 정책적 결정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전주·완주 통합 시민단체모임 활동을 해 가지고 경천도 가보고 고산도 가보고 화산도 갔었거든요, 마이크를 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시민단체의 요구가 뭐였냐면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는 더 큰 지자체인 전주시에서 어떤 유화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단체에서 전주시장을 방문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 요구를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주시민의 편의 그런 것을 고려했던 것은 아니고 완주군민들이 전주시를 많이 오가는데 편익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전주·완주 통합에 찬성쪽으로 여론이 기울 것이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용역도 발주를 했었고,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주·완주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보전이 되어온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건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유도를 하고, 전주시에 더 긍정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던 정책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것의 유불리나 성과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당초 취지가 전주·완주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주자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그 보다 더 좋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전주·완주 통합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면 현재의 방법보다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더 좋은 방안이 있느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예산보다 이쪽으로 다른 안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버스 23억원, 20억원을 지원하느냐 지원하지 않느냐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이 20억이라는 돈이 의미가 없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고, 20억원 범위내에서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사업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민의 편에서, 또는 전주시 입장에서 통합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그 예산을 바꿀 수도 있고 전혀 의미가 없다면 폐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이 계속 완주전주 단일화 요금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서 정책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시민의 혈세거든요.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역시 반대를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협의였다고 하더라도 폐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 남원인가, 그 지자체에 관련되어서도 전 시장님이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제기해가지고 승소해서 그런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지금 민감한 시기이고, 앞으로 우리 전주시장님이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같은 민주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니다 싶고 입줄에 오르내린다 싶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세요. 이것 명분이 있어요. 시민 여론조사 하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뜻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법이다고 하는 것은 시민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 그러냐면 차후에 이것이 문제요지가 있는 것이 이것이 선심성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선거때 밀접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제인가도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1%도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 그리고 중앙에서 강제통합하지 않는한 이것이 통합이 정말 어려워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지자체 장들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조직들이 그것을 연결해서 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회를 했을 때 오히려 전주시가 살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선심성은 아니었고 정책적인 판단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같은 경우가 지형적으로 있잖아요. 뭐냐면 서울도 경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있고, 광주도 그렇고, 보면 시가 있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운영을 어떻게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내버스요?

선성진 위원   예.

○교통과장 한필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 자체를 관할해가지고 그쪽에서 무료환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서울시에서는 안하고요?
  입장이 경기도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얘기를 해야죠.

○교통과장 한필수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하고 있답니다.

선성진 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광주는 어때요? 나주하고.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쨌든 간에 지자체간 버스회사가 한 회사가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주·완주도 마찬가지이고. 특히나 서울 경기 지역은 더 복잡할테고, 오히려 적절한 예를 찾는다면 광주 나주 정도가 우리하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기는 한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청주 청원쪽

선성진 위원   예, 청주 청원도 그렇고. 그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할 때 미리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완주에도 완주군 버스가 있잖아요. 완주군 버스노선하고 저희 전주시 버스하고 노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 시내버스가 완주군을 거의 경유를 하고, 10대만 시민여객에서 별도로 완주군내에만 연결된 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전주시 버스 5개 회사가 아니고 완주군

○교통과장 한필수   군에는 없습니다.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버스들이 전체로 완주군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완주군은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회사 자체가 전주시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민여객이 10대가 따로 움직이는 것 말고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완주군에서 버스 관련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도 1년에 30억 정도 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30억 정도가 전부다 시민여객 10대 운행하는데 보조해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시민여객도 가고, 여기에 있는 시내버스 5개사들이 각자 봉동, 삼례 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지원이 됩니다.

선성진 위원   봉동, 삼례 가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이서, 구이 등 완주군내에 가는 버스들은 전부다 거의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하고, 언뜻 그냥 드는 생각에 전주시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이 5개 회사가 노선이 완주하고 다 연결된 노선들이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대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자나 벽지나 이런 여타의 보조금하고 완주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완주군내에 가는 노선이고요,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노선 벽지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제는 김제에서 가는 금구라든가는 김제가는 노선만 주는 보조금이고요.

선성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노선 벽지노선이라 함은, - 전주시 노선표를 보면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순환 말고는 거의다 연결이 되어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다고 보면 딱 끊어서 벽지, 적자노선은 사실은 그 부분 노선 자체를 봤는데 노선이 아니고 경계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노선에서 전주·완주 경계를 다 털어내고 그 나머지 중에서 적자, 벽지노선을 하는 것이고, 그 노선 이외에 넘어간 부분 적자, 벽지는 완주군에서 부담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제가 노선표를 봐도 정확히 어떤 것인지 개념이 안잡혀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전주시에서 적자노선, 벽지노선이라고 할 만한 곳이 정확히 어디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적으로.

○교통과장 한필수   전주는 15군데가 있는데요, 동산 우체국에서 암실, 전주역에서 장재동, 아중리에서 제전마을, 전주역에서 중동, 성당묘지에서 금상동, 동산동쪽에서 장동리, 신평에서 교도소, 남고사에서 수경사, 동산동 우체국에서 회룡, 도 지정이 5개소가 있습니다. 초포삼거리에서 진조리, 원상림에서 전주대, 동산우체국에서 원중리, 동산우체국에서 청보, 교육대에서 남고사 이런 부분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본 거냐면 전부다 완주에서 넘어오는 길이죠? 내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만 봐도 80% 정도는

○교통과장 한필수   이곳은 대개 아닙니다. 별도로 노선이 가는 곳입니다.

선성진 위원   별도노선이라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별도로 종점 그쪽에 다 되어있는, 별도로 완주군 가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남고사 같은 곳은 전부다 종점 그런 부분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아직 정리가 된 것은 아닌데,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요지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개편안은 볼 것 같고, 그 전 노선표를 쭉 봤는데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인가요? 노선이?
  이 노선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노선을 요약하고 설명해 놓은 자료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주시 노선 자체가 대부분 시작점이 교도소나 통계청 이쪽에서 출발하는 것 말고는 거의 노선이 순환 말고는 완주를 안거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382개 노선 중에 202대가 완주군을 경유합니다. 382대 중에 202대만 완주를 경유하고 나머지는 전주

선성진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완주 통합 요금 관련해서는 완주지역에 있는 버스회사가 완주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전주에 있는 사업자들이 전부다 완주를 어떻게 보면 경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은 워낙 크고 방만하고 예가 좀 그렇지만 우리하고 유사한 지형적 형태를 띄고 있는 곳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저는 보조금과 관계없이 파업과 관련해서 저한테 메일이 오거나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승강장에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교통과장 한필수   BIS 버스안내정보시스템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전주시내에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136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이 다 작동이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다 잘되고 있고요, 버스가 정상적으로 되면 차가 지나갈 때 마다 정보가 올라가게끔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만 해 놨지 작동이 안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BIS 장치는 교통정보센터에 되어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유지관리 전체가 교통정보센터 안에서 모든 컨트롤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제도 현금인식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광주같은 경우에는 현금인식기를 달음으로서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합단계로 해서 같이 현금인식기하고 BIS하고 함께 통합으로 시스템화가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점도 고려를 해 보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도 이미 통합은 해서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이것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여쭤볼 때 한꺼번에 여쭤봐야 되는데 확인 하나만 할게요.
  보조금 관련해서 결국에는 5개 회사가 완주까지 다 뛰고 있다고 보면 보조금은 전주시하고 완주하고 따로 따로 받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각 회사별로 회계도 따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급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주지만, 예를 들어 120억을 준다면 회사별로 별도로 다 분배가 되기 때문에 회계도 별도로

○선선성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이런 거죠. 전주에 운영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면 이 회계는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완주지역의 노선이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완주지역 뛰는 것에 대한 회계는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회사가 같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주는 보조금, 완주, 김제에서 주는 보조금 전부다 수입금을 합쳐가지고 같이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제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전주시도 그렇지만 완주도 그렇고 김제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완주지역에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 적자, 유가보조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거고, 전주는 전주지역으로 해서 정확히 나눠진 것이잖아요. 김제는 김제 이렇게 나눠진 것인데, 회사 운영을 이 보조금 자체, 각 지자체를 경유하는, 쉽게 말해서 매출 근거하는 원가가 나와야 될테고, 그러면 각 지역별로 틀린거죠. 그런다고 하면 회계도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판단은 그런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회사를 운영하려면 회사에서 모든 배차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차량정비라든가 하는 것은 한군데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성진 위원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기름이나 이런 것은 거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 관리하고,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같은 회사인데 관리직을 나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나눌 수도 없고, 그 원가를 나눌 수도 없고, 쉽게 말해서 완주를 뛰는데 차 고장나가지고 고친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 이것을 차치하고 나서 계산을 해 보게요. 뭐냐면 물론 회사가 같은 회사라 할지라도 사업부서나 사업영역에 따라서 이 회사는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각 사업 부문이 왜 있습니까? 일반 기업에서요. 지역적 영업망이 왜 있는 거예요? 그 회계가 틀린 거죠. 그 총 회계를 취합을 하는 것이 따로 있는 반면에 각 지역별로 실제로 손실분이 얼마인가는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우리지역 시내버스가 운영을 하면서 적자폭이 얼마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뭉퉁그려가지고 완주도 그렇고, 김제도 그렇고, 회사가 같으니까 회계는 같이 한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완주같은 경우와 김제같은 경우에는 벽지노선으로 해 가지고 거리가 딱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만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것은, - 유류대라든가 다른 것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만 보조를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료환승 하면 전주시내 무료환승이라든가 다른 회차지 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여기에서 해주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크게 분리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완주같은데는 벽지노선이라든가 국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나오는 것하고 군비 플러스 해서 주는 수준입니다.
  그것은 명확히 분권교부세로 와서 도에서 일괄 배정하거든요. 그것은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선성진 위원님께서 이중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선성진 위원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노선 자체 적자폭이나 이런 것 모든 것들이 그런거죠. 제가 잠깐 확인한다는 것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노선이 일렬로 갔을 때 완주를 경유해서 전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딱 경계를 놓고 봤을 때 완주는 이만큼은 아니고 이것은 완주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이만큼만 전주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계산이나 모든 것을 했을 당시에 한다고 하면 회사가 같을지라도 회계가 틀려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가 틀려야 되는데 그 회계가 틀리냐 이거에요. 그런데 아니다, 통합이다 그러면 그 기준점이 뭐냐 이거에요. 기준점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조는 완주에서는 유가보조나, 대부분 손님이 별로 없다고 치고 벽지노선 손실보전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같은데 노선은 한 라인이에요. 쭉 일렬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경계점이 완주하고 전주하고 경계점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점을 삼으려고 한다면 전주도 계산을 한다고 하면 회계가 틀려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뭐냐면 이중지원이 아니고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아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가 적자폭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만약 예를 들면 계산할 때 완주를 빼고 전주만 넣고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관리직 직원이 다 들어가 있을테고, 차 고장난 비용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여타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주에서 완주 경계까지 했던 이 부분이 어떻게 빠질 수 있냐 이거에요. 못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얘기가 이해가 가고, 그래서 회사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고

선성진 위원   정리만 해 드릴게요. 뭐냐면 실제로 노선은 한 노선인데, 쭉 한 열로 되어 있는데 회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이 아니고 회계를 봤을 때 원가계산을 한다고 쳐요. 원가계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관리직도 들어가 있을테고 여타의 것들이, 심지어 감가상각비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타의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노선은 하나예요. 회사도 하나예요. 그런데 완주에서 보조금을 타고 전주에서 보조금을 타는데 전주에서 보조금을 타는 것을 용역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타의 것들이 포함이 안되었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완주로 들어간 것을, 왜냐하면 같은 회사인데, 같은 노선인데.

○교통과장 한필수   완주에서 벽지라고 하는 것은 완주노선은 벽지노선 별도로 주고, 적자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가 나서 주는 것 보다도

선성진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못알아듣고 계세요. 제 말은 뭐냐면 원가계산만 놓고 얘기를 하자고요. 원가를 놓고 계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리직 직원도 있고, 정비하시는 분도 있고, 이 사람들을 완주지역 관리직, 완주지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비사, 아니면 이 감가상각을 하는데 버스가 우리 전주시내 달린 것은 감가상각이 100원이고 완주는 50원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가계산을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뭐냐면 원가산정을 해야 되면 완주하고 전주하고 한 노선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가 틀리지 않고 같다고 한다면 이 경계선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전주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했단 얘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러니까 여기 할 때는 말씀드리자면 전주·완주 다 해서 적자 경영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완주군, 김제시, 전주시 보조해 준 금액을 전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적자 금액을, 원가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를 산정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수익금 전체, 지출한 전체를 가지고.

선성진 위원   그러면 회계를 할 때 이랬단 얘기예요. 김제, 완주, 전주가 원가계산을 전체를 다 했단 얘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전체 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완주, 김제, 전주시가 지원한 금액을 수입 잡고, 운송수입을 잡고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그런 부분인데, 아까 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칙적으로 정확한 완주군에 대한 경영분석이 나오려면 그렇게 회계가 분리되어야 정확해요. 과연 여기서 얼마가 적정하고 하냐,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한 회사가 되다보니까 인력관리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원칙은 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선성진 위원   뭐냐면 액면 그대로 전주하고 김제하고 완주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조금 관련해서 뭉퉁그려서 줬다 이랬다고 보면 전주·완주 통합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원한 금액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제하고 완주에, 쉽게 말해서 그것 별도로 김제하고 완주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주시가 보조를 다 해준 거예요. 버스회사.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자면 벽지노선 손실보전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 그런 정도 차원에서 예산을 준 것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노선의 손실보전만 김제, 완주는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경영에 관한 손실분은 전주시가 한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적자노선 재정지원 국비 오는 것이 차량 유류비의 50%, 차량대수의 40%, 벽지노선 10%해서 그거을 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량이 있는데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김제라든가 완주에 보조가 안되고 우리 전주시에 통째로 오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하시게요.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와 비슷한 도시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선성진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가 이렇게 길어져서요.
  그런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회계가 만약에 분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전주, 김제, 완주 이렇게 회계가 분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명확한 것은 원가산정 자체도 아주 우습게 된 것이고, 만약에 통합으로 해서 원가산정을 했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전주시가 완주나 김제가 해야 될 일을, - 통합에 따른 보조금 준 것 외에 전주시가 모든 것을 안고 있었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명확하게, 지금은 어차피 답변이 잘 안되실테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버스의 외부광고 탈부착비가 6600이 지급되었어요. 도색비가 2억 7900만원이 지급되고요, 2009년도에요.
  그래서 2009년도 보조금 4억에 같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도색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역이 거기에 다 첨부된 것입니다. 4억속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는 4억이라고 주셨는데 4억속에 2억 7900

○교통과장 한필수   회사별로 5개 회사가 있으니까 회사별로 한 내역이 거기에 첨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첨부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가 2억 8천 정도이고, 광고탈부착 하는 것을 했나봐요. 그것이 6615만원 지급되었잖아요? 그것 플러스 해서 4억이라는 얘기인가봐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체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4억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정식기구는 아니고 회사내의 편의상의 협의기구라고 하셨던 적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정식기구의 명칭은 어떻게 돼죠?

○교통과장 한필수   기구 이름요?

김혜숙 위원   예.

○교통과장 한필수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김혜숙 위원   공동관리위원회 말고 협의체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김혜숙 위원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우리가 행정으로 대응하는 정식기구이고, 공동관리위원회는 편의상 사측의 사장님들끼리 편의기구라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급했을 때 영수증에 보면 공동관리위원회로 돈이 보조금이 가고,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각 회사로 도색비라든지 광고탈부착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정한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을 한 군데로 보내는 것 보다 거기에서 취합해서 하는 협의체니까요. 하나의 같은 조합으로, 같은 협의기구로 간주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원칙은 회사로 해야 되는데 어떤 보조금 같은 것도 보면 어느 회사는 많이 가고 어느 회사는 적게 가고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거기 전체적으로 사업이라든가 그런 범위에서 회사간에 조정을 하는, 이를테면 단체라고 할까, 그런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회사로 직접 가야 맞죠.

김혜숙 위원   원칙이 고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돈을 주고 받는 곳에서는 힘이 실어집니다. 마치 본인들이 시장님한테 말 잘하고 국장님께 말씀 잘 드려서 타온 것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사람이.
  그러면서 무슨 협의할 때도 '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안들면 '돈 지급 어려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봉급을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김혜숙 위원   그래서 원칙이 그러하다면 이런 거래를 모두 할 때 말씀하신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원칙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그런 문제를 따져가지고

김혜숙 위원   공식기구가 아닌 곳에다가 이렇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편의성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과 아울러서, 그것은 전부 돈 지급할 때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기구에 돈을 지급하도록. 단지 그네들의 편의를 위해서 회의만 하는 회의체이지 돈을 주고 받고 돈을 넣어주고 하는 기구는 아닌 것이죠. 그것을 꼭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에 광고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버스가 3백 8십, 몇 십대가 돌아다니는데, 여기 비용상에는 378대의 광고 탈부착을 했는데 단가는 20만원이에요. 견적비는 부가세에서 22만원인데, 단가 17만 5천원은 할인된 것인가봐요?

○교통과장 한필수   광고 한 것은 당시에 도색을 하면서 싹 없애서 다시 한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도색을 하니까 다 없어져서

○교통과장 한필수   다시 해서 부착을 한 것이죠.

김혜숙 위원   광고 내용을요? 광고를 집어넣는 케이스

○교통과장 한필수   광고 넣고 하는 것은 각 회사별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그 광고지를 넣고 빼고 하는 케이스란 얘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 광고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버스에다 광고좀 해 가지고 돈 좀 받고 서로 좋지 뭘 그래'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전주시가 슬로우시티 지정도 받았고, 아트폴리스형 도시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가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오고 가는가 이것은 전체 도시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그래요.
  그런데 버스에 어느 광고를 어떻게 실건 말건 전주시에서 관여 안한다? 이것은 전주시민 모두의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전주시에서 백날 전주한옥마을 잘하고 어떻게 잘해도 관광객이 봤을 때 버스 색깔, - 이 버스 색깔 정하는 것은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최고의 색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아야 어야 다르듯이 똑 같은 초록색도 시퍼런색이라고 표현할 때는 촌스럽게 말하는 거죠. 참 파르스름하니 예쁘다 이렇게 할 때는 파스텔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색의 디자인과 색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집채만한 광고를 요즘 하고 다녀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잘 되었는데, 그래서 그 광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광고 수입비를 못받더라도 우리는 회사의 도색도 전주시가 관여해야 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공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절대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혹간 조금의 광고를 한다면, 말하자면 현재 '한바탕 전주' 부챗살 퍼지는 것 같은 그 디자인 보통 디자인 아니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조금 들어간다면 그것은 아트폴리스과나 우리 해당과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과연 그 디자인 도색 그 광고가 버스에 조금 플러스 해가지고 버스 이미지를 상승시키는가 그 문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옷을 입으면 하나의 옷을 입어도 오늘 배지를 할 곳이 있으면 배지를 하는 것이고, 악세서리를 전체 맞는 것을 하잖아요, 나름.
  그와 같이 버스의 도색을 살려주는 악세서리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상승 업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살짝쿵 들어가는 것만 허용하되 아트폴리스과의 심의를 심의위원에게 받는 것이 되어야지 이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집채만하게 광고를 때려가지고 돈만 올려서 받는다? 이것은 정말 저급한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전주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엔가 낙안읍성에 갔었어요. 거기서 순천만쪽으로 저희 버스가 갔어요. 외국인 대학생들 하고, 제가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갔는데 그때 버스가 지나갔는데 핑크색 계열로 지나갔어요, 시외버스가. 그런데 그 이미지가 참 좋더라고요. 버스의 도색에도 순천시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 버스에는 광고가 없었습니다. 저희 앞을 가는 시외버스를 제가 보고 그 시외버스 도색의 미적인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그 버스의 도색 하나만으로 순천시는 어떻게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할 수 있었어요. 시골에 다니는 시외버스 도색.
  이것은, 저는 전주에서 간 관광객 아닙니까?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 모두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내버스 색깔, 더러운 상태 이런 것 다 보는데 거기에 있는 광고는 보려하지 않아도 보여주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김혜숙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시는 그것을 권고할 수 없죠? 버스광고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못드리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까지 저희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전주시의 재정지원형 민영제 하에서는 시가 개입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답변이나 자료 다 종합해보면.
  버스도색은 저희시 로고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되어서 시의 이해도 일부 작용이 되어서 거의 100% 도색비 지원을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태영   그런 배경에 의해서 되었는데, 사실 버스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광고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광고수입이나 규모 정도는 알고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여기 할 때 광고수입까지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입에.

○위원장 장태영   아까 선성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완주지역에 보조금이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인가요? 완주같은 경우가?

○교통과장 한필수   두 가지, 벽지노선하고

○위원장 장태영   적자노선, 벽지노선 두 가지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마찬가지로 지난 번에 오현숙 위원님도 시정질문 때 지적했지만 호남고속의 경우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분리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원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이중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완주지역에 저희가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동일노선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거기에 완주지역이 또 적자, 벽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통상 전체적인 원가개념에서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3일째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하면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에 대한 지원이 있고, 거기에 보면 벽지노선 운행률도 기준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중지원이라는 거예요. 법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적자노선내에 벽지노선의 운행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벽지노선은 실차조사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일동안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노선도 일부 들어가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개선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적자노선 같은 경우도 경영개선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있고, 벽지노선, 무료환승,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 등 이런 보조금 지급의 산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의 판단이나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결과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같은 경우는 결과를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제일 문제는 현금 수입금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 쪽으로도 한 번 회사쪽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해서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과장님! 저는 관점이 조금 틀려요. 뭐냐면 현금 수입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로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과 지출은 모든 회계의 기본이잖아요. 수입과 지출 이것이 명확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하고, 또 한 가지, 지출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적자가 나고 있다는데 자구노력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그 지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운행대수 규모가 비슷한 회사인데 관리자 인원수가 두 배 이상 차이나는데가 있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용역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입이 투명화 되었다고 쳐요. 수입이 투명화 되어가지고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 명확히 나와있는데 지출을 200만원 그냥 해 버리는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현금수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영에 대한 문제점은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아무런 절차나 이런 것 없는 결론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현금수입에 대한 파악을 얘기를 하셨고,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표준운송원가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용역을 해야 되겠죠. 어느 시점부터, 4월부터든.
  저는 그런 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한 번 듣고자 하는 것이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그런 계획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할 저기가 없습니다. 언제 한다고 추경에 예산도 서야 그런 것이 될 것 같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용역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얘기를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그런 용역예산도 저희가 세워야죠.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전제로 그런 해결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전라북도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나마 파업중에라도.
  그런 법 조례상 기준이 되었든, 용역결과를 분석해서 운송업체하고 협의해야 되고, 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례에 근거한 버스정책심의 내지는 버스재정심의를 거쳐서 시의 어떤 방침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준운송원가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시민들 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시내버스 노선개편인데, 이것도 함께 연동을 해 가지고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어제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교통국의 팀으로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어렵다 이런 것 공감하시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현재 팀으로?

○교통과장 한필수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시행하려면 한 팀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노선개편이고 다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면 별도로 팀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시죠. 현재 업무가 과중하신데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심은 '못합니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 팀을 구성하든가, 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조금 여유있는 부서에서 오시도록 하든가 어떻게 해서 팀을, 전문가분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버스운행에 관한 정책을 위해서 전주시에서 팀을 구성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도 방금 저희 특위에서 결론도 물론 도출하고 그러겠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추진인력이나 기구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지금 자료가 저희한테 오늘 회의중에도 필요자료 요구한 것이 있고, 지난 번에 경찰서에 가있다고 한 자료는

○교통과장 한필수   다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희한테 제출이 된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다 되었고요, 한 가지 보니까 서로 의견이 틀려서, 정산하는 내용들을 다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김혜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의 정산서만 붙여 있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 양이 많아 가지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있는데 내용들이 결산내용은, 정산서 내용은 다 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가지로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현숙 위원   2006년도에서 2009년도 초반까지는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서 그것은 제출하지 마시고, 1년치 하면 분량이 한 이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특위 처음부터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제가 표로 작성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맨 처음부터 작성한 것이 정산서라고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2006년도에서 2009년도 초반까지는 다 있어요. 그 정산서 근거자료가 의회에 있어요.

선성진 위원   각 회사별로 주주총회를 하든 이사회를 하든 하면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텐데 시에 그것이 있나요? 회사별로, 연도별로 대차대조표.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오현숙 의원님하고 서윤근 의원님이 해 달라고 해서 2009년하고 2008년? - 2009년도 것인가 회사별로 하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정산서 말고 대차대조표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하나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재무재표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장태영   그것 드릴게요.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어제 저희들이 요구했던 15억에 관련되어있는 의문사항들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정확한 명목 짚어서 자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주세요. 어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뭔 자료요?

박혜숙 위원   경전철에 관련되어있는 15억, 오해의 소지를 벗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뭔 자료를 줘요? 저는 그 얘기 안들었는데요? 무슨 자료를요? 어제 그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했잖아요.

박혜숙 위원   그랬지만 그것가지고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면 뭔 자료를 말씀하셨는가?

박혜숙 위원   어제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없어요.

박혜숙 위원   아니, 자료 주시기로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속기록 한 번 보시죠.

박혜숙 위원   속기록 한 번 보시고 그 자료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속기록에 있다면 그 내용이 뭔가 볼게요.

○위원장 장태영   어제 지적된 것 중에 이것이 전년도 대비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지원금이 지금 15억 정도 본예산에 덜 반영이 되어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적게 편성을 했다는 것인가요, 앞으로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하실 것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진단을 별도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반영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경영진단을 어느 정도 잡으십니까? 경영진단을 한다면 기간이나 이런 것을?

○교통과장 한필수   대개 보면 1년이나 아니면 6개월, 7, 8개월, 9개월까지도 잡아야 하는데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2011년도는 지급하지 않고 이 15억은 삭감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결과에 나와서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잖아요. 용역이, 소위 경영진단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기준해가지고 올해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얘기를 하시려면 이미 용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 용역이 1년 걸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용역이라고 하면 방금도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현금수입, 운송수입금이 밝혀져야 돼요. 그것을 근거로 총 원가를 내는 것이고, 아까 선성진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임원을 포함한 관리비용 등 이런 것이 딱 기준이 잡혀야죠. 기준이 잡혀서 원가가 나오고, 그 원가에 기준해서 각종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산정이 되어야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한다면 실제 원가라든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한다면 표준원가만 갖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장태영   경영개선 지원금을 이 상태로라고 하면 세워진 예산내에서 하는 것이고 15억은 삭감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여기서 그 관계는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그런 문제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이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얘기를 안해야 된다면 그것은 시각의 차이인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를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용역할 때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2011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오현숙 위원   보조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근거에 대한 문제를 물어서, - 그러니까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경영진단 용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2011년도 경영진단 용역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전주시에서는 언론이나,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것을 좀 간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첨예하게 부딪치는 부분이 지금 상태의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용역은 하나 마나다, 2005년도나 2008년도 용역보고서가 선성진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것처럼 한두간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현금수입금의 문제, 회계의 투명성의 문제 등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이 용역은 허수가 있고 하나마나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시했던 것은 현금의 투명성이나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나서 용역을 해라 그래서 삭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이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때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는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고, 제가 제시했던 것은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노사, 시민단체, 다 같이 참여해서 그런 것을 해소해서 하자고 했었고요, 제일 큰 이유는 파업기간이니까, 파업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끝나면 추경에 세우자고 이렇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틀린 것 같아요. 집행부의 입장은 그것이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아까, 투명하게 이것을 용역자체를 실사하고 그것을 갖추면 투명성이 담보될 것이다라고 그 안을 내신 것이고, 의회 전체나, 아니면 조사특위 관련해서도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투명성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은 특위와 전주시와의 의견을 좁혀가는 그것이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이라고 하는 관계는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자료라든가 여건이 최대한도로, 이를테면 적용을 하면서 그 근사치에 접근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특위에서 진짜 안을 내고, 그 후에 용역을 발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 그렇게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답변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한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체적인, 어떠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총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어떻게 진행될까는 특위 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반영되냐 반영되지 않냐에 따라서 용역이 추진되고 안되고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어제 경전철에 관련해가지고 15억 예산의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혜숙 위원   그래서 2004년도 12월에 협약을 하고 2005년도에서 10년까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혜숙 위원   그러다가 갑자기 이것을 중단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측과 서로 회의도 하고 어떠한 의견제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그 자료를 어제 요청을 했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자료가 없었다고 답변을 드렸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자료는 박진만 위원님께서 하셔가지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박진만 위원께서 해서 박진만 위원한테 그런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얘기를 드렸어요.

박혜숙 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도 거기에 관련되어서 보충설명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회의에서도 어떻게 답변했냐면, -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이 아니고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죠. 그것은 제가 기억합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박진만 위원이 대신 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그 서류를 달라고 한 것은 박진만 위원이었다니까요.

박혜숙 위원   저도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박진만 위원으로 알고 있고

박혜숙 위원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교통과장 한필수   예산 삭감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을 협의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박혜숙 위원   그러면 사측에서 가만히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사장단들이 세워달라고는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혜숙 위원   그런 얘기 어제 없었거든요?

○교통과장 한필수   했어요.

박혜숙 위원   그래가지고 편성은 집행부에서 했지만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통과를 해 줘서 의원들이 잘못이네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던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쪽에서는 많이 달라고 그러죠.

박혜숙 위원   당연하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년도에 편성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가 보조금을 줄 때는 예산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때로는 깎이는 수도 있어요. 그러지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보조금을?

박혜숙 위원   국장님! 15억을 2005년도에서 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갑자기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측에서 왜 삭감을 했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사측에서는 아까 과장 얘기했듯이 계속 얘기했죠.

박혜숙 위원   쫓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쫓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측을 설득시켰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분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서류는 없고, 그때 내용은 어떻게 설득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하고 대화는 안했으니까. 그런데 서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혜숙 위원   모른다고 피해나가시면 안돼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죠.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거죠.

박혜숙 위원   5만원, 10만원도 아니고 15억을 지속적으로 주다가 편성을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측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리가 없죠. 어떠한 사유가 서로 오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위원장 장태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저희 자체특위 회의가 있겠고, 금요일 회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출석하는 증인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일정속에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