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조사기관 :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일 시 : 2011년 03월 25일(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증인 신문의 건

   심사된안건
1. 증인 신문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내버스 파업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서 전주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증인 신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
  현재 실시중인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현재 100일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특위 발족 이후에 시민자문단 구성, 그리고 노사 양측의 의견수렴, 그리고 대전, 광주, 울산광역시 등의 현장활동, 그리고 저희 자체 자료수집과 워크샵 등을 통해서 시내버스 문제의 전반적인 정책대안과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의 증인출석 회의가 있게 되겠고, 오늘 참석해 주신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특위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증언의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한국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조 안재성 위원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증인들도 함께 기립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재성 위원장님과 지회장님들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3월 25일
  선서인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지부장 안재성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신성여객지부장 김종철
  제일여객지부장 이영만
  전일여객지부장 이인순
  호남고속지부장 정하갑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국노총 운수노조 안재성 위원장께서는 오늘 함께 출석해주신 각 지부장님들 간략히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본인이 앉아있는 좌측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좌측에 호남고슥 정하갑 지부장입니다. 전일여객 이인순 지부장입니다. 제일여객 이영만 지부장입니다. 신성여객 김종철 지부장입니다. 시민여객 강영선 지부장입니다. 저는 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태영 의원입니다. 부위원장 효자4동 이미숙 의원님, 송천동에 재선 박혜숙 의원님, 민주노동당 소속이시고 재선이신 오현숙 의원님, 효자4동 박진만 의원님, 구도심지역에 선성진 의원님, 원도심, 그리고 민주당 비례대표 김혜숙 의원님,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재선이신 행정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송상준 의원님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버스파업과, 저희 전주시가 각 회사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점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된 것 등 크게 세 가지 주제 정도로 그간의 과정이나 개선점들에 대해서 자연스레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제 민주노총 관계자들 만나서 회의를 했고요, 어제는 버스회사 대표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안재성 위원장님 먼저 저희 특위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버스파업 원인이나 이런 문제하고, 저희 특위에, 방금 말씀드린 보조금이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해서 정리해서 전달할 사항 없으신가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오늘 다루어야 될 주제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은 서로 어떠한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개최되는 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현재에 미치지 않고 미래에 우리 전주시내버스 대중교통 근로자가 되었든 체계가 되었든 모든 것을 아울러서 그 어떠한 원인들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기를 빌면서, 오늘 이 자리가 또다른 갈등이 조성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또 일말의 책임도 있으신 것 같고, 저희들과 같이.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음에 대해서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이런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노노갈등이다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은 동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기대도 해 보면서, 현실적으로 나와있는 얘기가 지난 번에 민노총의 분들이 6, 70%, 즉 말하자면 전주시 시내버스 전체 900여명 중에 700명이 민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노총에서는 몇 %로,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숫자놀음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 조합원으로 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조합원은 조합비 공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역시도 향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도 근로자 수의 판정에 있어서 조합비 납부유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호남, 신성, 전일, 제일, 시민여객 합쳐서 한다라면 우리가 약 630명, 저쪽 민노는 약 400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시면 전주 시내버스에 다시 또 문제가 대두된 것이 뭐냐면 버스 운행률이 80%다, 90%다, 85%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민노쪽에서는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육칠백명이 우리 인원인데 그 사람들이 운행을 않는다, 그러니까 빼면 대체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운행률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런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행이 오늘 30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수한 운전자가.
  그래서 307대 운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떠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대체인력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30명 중에는 기존에 조합원 숫자만 포함해서 630명을 말씀하신 거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 현재 조합원.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에 운행을 하고 있던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지금 현재 운행하는.

오현숙 위원   대체인력 부분은요? 대체인력 신규채용한,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어떤 것이 대체인력이라고 표현된 것인가 모르는데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갈라지기 전, 파업이 일어나기 전하고 지금 안재성 위원장님이 630명이라고 말한 것은 신규채용한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체인력인건 신규채용이건 그것은 떠나서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신규채용이 몇 명입니까?

오현숙 위원   아니요, 그것이 포함된 것이냐고요, 아니냐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신규채용이 몇 명이가니요?

오현숙 위원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기냐고 아니냐고 말씀만 해 주세요. 그렇게 시비조로 하시지 마시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현재 인원이 640명이라 이런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만 확인하시라니까요. 신규인력이 몇 명이라고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 640명이라는 숫자가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현재 우리 조합원이 640명이다 이거예요.

오현숙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파업이 일어나기 전 숫자하고, 그러니까 신규인력이나 대체인력을 포함한 숫자냐고요, 아니냐고요. 그것만 확인해 주시라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현재 조합원이 640명이에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파업의 쟁점이 되는, 그러니까 사측과 한국노총에서 부정을 하시겠지만 파업의 원인이 통상임금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 노동자들이 받을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 임금협상을 하면서 한국노총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100만원으로 합의본 것이 이 파업의 원인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왜 그런 것인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현실적으로 진실에 의도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일부 계층이나, 더 나아가서 정치인들에게 오르내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양 상당히 오도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문제다, 과연 이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통상임금의 실체는 무엇이냐라고부터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임금 구성항목에 기존에 기본급이 있고, 승무수당이 있고 근속이 있고 CC수당이 있습니다. 승무수당의 경우에는 1981년도에 만들어졌고, 근속은 1988년도, CC-TV는 1997년도에 각각에 부착을 했습니다. 1981년도, 1988년도, 1997년도는 각각의 개별노조 체제하에서 각각의 합의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0년, 10년, 14, 5년 이렇게 흐르는 과정 속에서 무수히 많은 근로자들이 중간에 재판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이 세 가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격의 수당 역시 지금 현재도 노동부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2005년도에 일부 호남고속 퇴직자가 노동부에다가 통상임금 관련되어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진정결과 무혐의를 처분하자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2010년도 2월달에 일부 대법 확정판결 되면서 기본적인 취지가 승무, 근속, CC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판결이 우리 전라북도에 났습니다.
  이 대법에서 인정한 이 금액이 얼마냐,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이 사람들이 청구할 때, 8명이 청구했을 때 2억 5800 청구되어 있고, 최종확정 판결이 5369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재직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 400에서 한 500정도 됩니다. 대법에서 확정판결된 400에서 500,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냐, 3천, 4천 준다고 하고 선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작년 2010년도 교섭하면서 통상임금 2월달 사건이 벌어지니까 A회사에서 CC-TV를 철거했습니다. 이 CC-TV가 얼마냐, 하루에 만원입니다. 한 달 15일 일하면 15만원입니다. A회사에서 그 CC-TV를 철거하고 수당을 안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1997년도 부터 받아왔던 임금 15만원이 당장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철거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제일여객 회사에서 공문으로 해 가지고 다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15만원씩 안줬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뭔 얘기였느냐, 통상임금 관련되어서 이것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한달에 15만원이면 1년이면 180이고, 3년이면 540만원입니다. 그러면 통상임금 주고도 남는다, 철거를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교섭협상에 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철거되고 안주는 비용은 우리가 또다시 주고 안주고의 적법성 문제를 붙으려면 법원에 우리가 또 제기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가 상당히 어렵고, 두 번째는 이 CC-TV가 통상임금에 대해서 차지하는 그 규모가 65%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다 들어가서 500만원 받았을 때 CC-TV가 빠져버리면 65%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원도 못받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CC-TV 수당인데, 이 CC-TV 수당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작년 교섭의 주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회사들이 이 합의서를 보면 CC-TV를 철거하면 그 수당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합의서 자체대로 회사가 이행을 하면 그 합의서 이행에 따른,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다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CC-TV 철거할 때 본 수당은 지급치 아니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 운전자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의 임금구성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CC-TV 빠져버리면 통상임금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CC-TV의 확보였다. 그래서 19개 사업장을 우리가 공동교섭을 합니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만 시내버스 관련되어서 동일임금 동일근로입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CC-TV를 고정화시키는데 우리 모든 투쟁동력을 집결했다, 해서 우리가 사용자하고 일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의 합의냐, 이 CC-TV는 1997년도에 달았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1997년 당시 안내원들이, 경영난에 힘들어지니까 안내원들 다 없앱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대신 요금수납행위를 하는데 뺑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보니까 카메라를 답니다. 그때는 각각의 회사, 기업별 노조 당시이니까 각각의 회사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이것 부착하는데 얼마 줘라.
  당시에 이 CC-TV 부착 할 때 인권문제와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 전북대학교에게도 용역을 맡겨서 인체에 해가 없다 이것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맺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삥땅 방지를 위해서 부착되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지금은 환승을 하다보니까 교통카드를 많이 씁니다. 이 환승료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환승료 만큼은 교통카드 사용 아니고는 안줍니다.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교통카드 이용률이 한 70%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삥땅에 대한 염려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철거해도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사회적 안전, 시민의 안전과 회사의 어떠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각각의 영상 블랙박스를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답니다. 택시를 비롯해서 버스도 영상 블랙박스를 많이 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측면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냐, 이 트랜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왜, 지금 현재 사고가 나면, 특히나 신호위반 사고 같은 경우는 그러한 카메라가 전면에 부착되어있다보니까 신호위반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고, 차선변경 사고에 있어서 우리 시내버스가 폭이 넓습니다. 사고가 나면 거의다 우리 시내버스가 지는데 이러한 카메라 덕분에 우리 운전자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차내 안전사고에도 그러한 사고로부터 우리 운전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변하다보니까 재판부가 이 세 가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듯이 지금 또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는 이 CC-TV가 사용자측 보다는 우리 운전자에게 필요한 기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CC-TV 합의하면서 사용자가 조건을 겁니다. 즉, 내가 이것을 떼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장을 해줄테니까 내가 근로자들 하고 100만원을 주고 합의할테니까 우리보고 협조좀 하라 이런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다 개인의 채권입니다. 개인의 채권을 가지고 제3자가 설왕설래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합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법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사가 어떠한 협정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면 다 무효라고. 내내야 이것도 우리가 어떤 협약을 하더라도 개별채권에 대한 어떠한 개인적 권리침해가 이루어진다라면 다 무효다. 회사가 나보고 100만원에 어떻게 좀 내가 알아서 해볼테니까, 그러면 왜 100만원이냐, 이 사람들이 대법판례 까놓고 재직자가 청구하면 한 사오백 받는데 한 5년 걸쳐서 받았다, 또 변호사 비용 까고 나가고 하니까 찾아가는 것은 돈 백만원도 못찾아갔다고 하더라, 그것이 100만원에 대한 근거랍디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제일여객 같은 경우는 165명이 소송이 제기되어있는 상태에 있었고, - 시내버스니까 다른 회사 시외버스 얘기 않겠습니다. 일부도 제기되어 있었지만.
  제기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가지고 설왕설래할 것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가 이것을 갖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 한번 합의해봐라, 그 대신 CC-TV를 계속 유지하는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협조하겠다, 이런 합의서 썼습니다. 이런 합의서가 나오니까 일부 어떠한 특정세력에서 이것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3천만원, 4천만원 운운을 했고, 여기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또는 일부 특정정당에서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네들이 주장하듯이 전주 시내버스 통상임금과 관련되어서 3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장담해 줄 수 있는지, 특히나 우리 오현숙 의원님! 장담해 줄 수 있습니까? 3천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오현숙 위원   그것은 대법원 판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저를 특정지웠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만 확정이 지어진다고 그랬고요, 아까 그것은 호남고속의 경우에 받은 금액이 4백, 5백이고요, 법적으로 판단이 되어야만 이 금액이 확정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사도 아닐진대 저한테 묻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한테 왜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제가 어느 날 나온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매도하면서 천만원 이상 것을 이렇게 노조가 팔아먹었다 이렇게 나와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 통상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고,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틀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노총은 내가 이렇게 100만원에 합의한 것이 옳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업사태가 온 것이고요, 파업이 이렇게 길게 될 동안 한국노총은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은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의회에 물을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법적으로 통상임금 부분은 판단을 맡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사측을 하는데 이것은 잘 집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노총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홀려가지고, - 어제 사측의 어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불쌍한 조합원들이 누구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거의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지금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꾀임에 빠졌다거나, 다 각자가 가정도 있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러는데 누구의 꾀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표현을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장에 의해서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누가 선전선동해서 꾀임에 빠져나갔다는 그런 표현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수노조에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어제도 사측 대표들이 하신 말씀이 7월 1일 복수노조가 되기까지는 합법적인 그것을 갖춘 한국노총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하고는 교섭을 할 수 없다 그 주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산별노조 체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충남에서는 한국노총과도 합의를 했고 민주노총과도 합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별 노조는 복수노조 규정에도 안들어가 있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한국노총하고도 협상을 해 가지고 교섭을 한 것이고, 민주노총에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불법이고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교섭단체를 법적으로 인정을 했고, 다른 충남지역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따로 따로 합의를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이렇게 부당한, -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주장은 한국노총이 그렇게 부당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노조로 찾아간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례에서도 두 노조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민주노총을 교섭에 나와라, 민주노총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법적 판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장태영   위원장님! 아까 말씀중에 오현숙 위원님하고 질의식으로 갔는데, 위원장님! 아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마무리를 해 주시고, 송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엊그제 민노의 당사자들이 오고, 이후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세이브존에 갔습니다. 저녁시간에.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었던 민노분도 두 세분 있었고, 열 여섯, 일곱명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사를 했더니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저놈 맞아? 저놈 맞아?'- 한 대로 할게요. '저 새끼 사측놈이라며?' 민노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해요, 17, 8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한다고 굴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하고 혼냈는데 이런 일이, 말하자면 나하고 달콤한 얘기를 하면 내편이고, 쓴소리하면 남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재성 위원장 및 여기 한노총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래요. 저는 강해가지고 그것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의원분들이 많으니까 설령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뭔가를 다시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지 '저놈은 민노편이다, 한노편이다' 이런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신성한 청문회 자리에서요. 꼭 부탁하고요, 제가 또 그날 민노총 그분이 말씀중에 '송상준 의원은 사측인가봐, 글씨를 하나도 안써, 메모를 안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메모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다행인가 몰라요.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뭐라고 했는고니 조성호라는 분이 했어요. 조성호가 어떤 분이냐면 전일여객이고만요. 20년 근무했다고 그러네요. 제가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아까 호남고속에 5300만원 결정을 했고 1인당 사오백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8천만원을 플러스 이자까지 1억 2천을 받았다, 그랬다고 되어있고, 다른 분은 사오천만원 받았다고 되어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하겠지만 안재성 위원장님이 이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아까 조금전에 5300만원 결정하고 사,오백만원 1인당 받았다는 것이 맞아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이것은 제가 이 판결을 아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대법 판결문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예전에 의장단에 와가지고 설명한 것입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드린 자료였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노동자, 또는 사용자라는 표현이 어색하게 들리는데 사업자, 그리고 시민들 모두 고통의,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한 축에 계신 한국노총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를 보내고 싶고요, 물론 전체적인 시민들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근로자,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분하고, 12월 8일 이전에 전체 근로자분들하고 사이에 숫자적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운행률이 80%를 넘어서 거의 9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 적은 수의 인원으로 그 많은 비율의 차를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의 강도 때문에 1차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위험부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이전에 노동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파업 이후에, - 파업이라는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용어가 그러니까. - 12월 8일 이후에 버스운행률 대비 근로자의 수가 적음에 따른 어려움, 그것에 따른 시민의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라든가 근로자들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정상적인 근무했을 때와 후'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협약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문맥상의 표현에 우리 조합원들께서 좀 거슬린 측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사용자의 선택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자는 2일 이상을 더 보장한다 이런 문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맥들이 필요했는가, 전주 시내버스의 많은 우리 조합원들께서 임금의 열악성이 있다보니까 기존 만근 금액가지고 상대적 생활임금이 어렵다, 일을 더 해야 된다, 일을 더하는 문제는 물론 일을 적게 하고 많이 받아야 됩니다만 우리 전주 시내버스 업계의 어떠한 경영구조 자체가, 물론 이후에 또 나올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넉넉치 않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인건비 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월 8일 이전에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문맥으로 만들 정도에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요구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대로 이후에 어떠한, 이틀 일하고 3일 일하고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행 80%, 30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일부가 실질적으로 하루 일하고 하루쉬고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것, - 우리 근로형태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1일 2교대가 있고 격일제, 복격일제, 복복격일제 등 이런 것들은 각 현장의 근로의 형태로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익산같은 경우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었고, 옛날에 군산같은 경우는 1일 2교대 하다가 근로자들 요청에 의해서 격일제로 바꿨고, 우리 전주같은 경우도 현재 단협상에 9시간 근로로 되어있습니다. 1일 2교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일 2교대가 우리 운전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격일제로 바꿔졌고, 지금 역시도 사용자들은 1일 2교대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자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지금 이틀 일하신 분도 있고 3일 일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전주시민의 교통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운전자들의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빨리 풀려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특별위원회에 어떠한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입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주시내버스 운전원 현황을 보면 5개사 포함해서 880명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노총이 640명 일을 하고 있고 민노총이 400명이라고 했는데요, 그제 이 자리에서 민노총에서 그것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한 340명 정도, 50%가 민노총에 잔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까 오현숙 위원님 질문한 것에 의하면 대체인력이 한 40%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네요.
  그래서 운행률을 높이다 보니까 정말, - 물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무시된 채 운행률을 높이다보니까 대체인력을 정말 무리하게 뽑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대체근로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과중한 일을 하다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제가 파업기간 중에 일부 시내버스를 탑승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물론 근로자 중에 대체근로자도 있었고 한노총 관계자도 있었는데요, 정말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하다, 대체근로자 어떤 분은 5일째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도 대체근로자에 대한 사전교육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근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상자까지 나왔던 경우가 있고, 그것을 비롯해서 정말 크고 작은 사고가 28건이나 파업 이후로 접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체근로자의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대체근로로만 운행을 할 것인가 그것이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노총 입장을 이야기 해 주시고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근로자분들께서 사실확인서를 썼는데 한노총에 사실확인서 쓰신 분들이 다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사실확인서 쓰고도 민노총으로 다시 간 분도 있나요? 몇 분이나 될까요? 혹시 그것 파악하고 있나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사실확인서가 뭡니까?

이미숙 위원   통상임금에 대해서 사측에서 어떠한 합의서를 근로자에게 제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사측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5개 회사가 똑같이 동일한 이 합의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합의서 모르시나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런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자료를 드리면서, - 이미숙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어요? 나눠서 하시죠. 첫 번째 하시고, 자료 드리고 다시 하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대체근로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어제 뉴스를 보니까 파업당사자에서 대체근로 불법유무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라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원을 보니까 한 30 몇 명 나왔습디다. 만약에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 언론에 나온 그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경영차원의 인력충원에 해당되는 부분인가, 또한 대체근로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가처분이 제기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일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로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할 줄 알고 있는데 물론 한 두명이 될 수는 있겠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시간 근로가 있어서 사망자가 생겼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가 통한다라고 보면 그 전부터 우리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되어서 사망사고가 없어야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태영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이 내용 자체가 합의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이고, - 이것 사실확인서는 아니고만요.

이미숙 위원   제일 뒤에 보시면 합의서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이 합의서는 각각의 소속회사에서 일부, - 전일같은 경우에는 일부 60명 정도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이 다 강요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회사가 요청에 대해서 이 합의서 쓴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제 사측에서 분명히 5개 회사가 같은 내용으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말씀이 안맞는 것이 제일여객 165명이 지금 소송진행중에 있고 전일여객 65명인가 76명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다 이런 거죠.

이미숙 위원   아까 사망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피로가, 그러니까 대체근로자, - 이것 다시 거론해서 죄송한데요, 얼마전에 서신동 부근에 사고났었던 근로자 기사님이 대체근로 기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로가 누적이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의원님께서 대체근로 대체근로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불법인지 정당한 것인지 판단은 못하시는 거잖습니까? 일단은

이미숙 위원   아니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근로자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대체근로가 안맞죠. 현장에서 채용해서 뽑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대체근로입니까? 일단은 파업기간 중에 채용된 인원을 대체근로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위의 판단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대체근로라고 하지 마시고 이후에, 쟁의 후에 채용된 인원 이렇게 표현을 해 주세요.

이미숙 위원   어쨌든 신규근로자에 대해서 사전교육도 필요하지만 과다한 업무가 아닙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과다한 업무 그 자체가 시민불편해소를 두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신규자다라고 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고라는 것이, - 그 자 역시도 신규가 아니라 다년간 전주 시내버스에서 근로하다가 재입사한 자이기 때문에 전주의 지리에 대한 숙련도, 운전의 완숙도는 높은 자입니다. 단, 사고의 원인에 있어서 우리도 파악했습니다만 무단횡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운전의 부주의 보다는 그러한 무단횡단, - 물론 그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러운 말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꼭 신규자이기 때문에 사고났다 이런 식의 연결은 맞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신규 기사에 대한 교육과, - 지금 기사님들의 만근이 몇 일이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24일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런데 적정한 근로시간을 더 연장해서 주 5일, 4일까지 하는 그 부분은 근로자의 희망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미숙 위원   그런 부분 제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 법률에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라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를 맺으면 24일 자체도 근로시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회사가 막 끌어다가 시키는 것 아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부분들 뉘앙스가 이상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운전자들이 배차요구를 해야 배차를 합니다. 자기가 거절하면 배차 안넣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운행률도 정말 중요하죠. 운행률도 중요하지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배차 빼면 뺍니다. 강제로 회사가 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미숙 위원   그런데 본인이 한달 내내, 30일 이상 근무하겠다고 해도 주실 것입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너무 비약이죠. 30일 하신 분들 있습니까? 그것은 비약이죠. 의원님이 거기까지 비약하시면 안돼죠.

이미숙 위원   어쨌든 대체근로자에 대해서 사전교육, 또 시민의 안전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까지도 일반적인 상황으로 다 포함해서 표현하시면 안돼죠. 실질적으로 우리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여건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러죠? 그런 여건 자체도, 교통환경 자체도 의원님들께서 조성을 해 주시면서 사고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통환경에 대해서 개선이 안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면, 나중에 얘기해야 할 것 같지만 이런 얘기 한 번 합시다. 우리가 1998년도에 차량대수가 411대이고 노선수 278개, 운행회수 2688회예요. 현재 2009년도 당시 381대, 차량대수 줄었습니다. 노선수 120개, 회수는 4122회예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면허권자가 만들었지. 업자가 만듭니까? 근로자가 만듭니까?
  이러한 것들 자체도 행정이, 면허권자가 해결을 해야 우리 운전자가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여쭙고요, 다소 조금 격앙되는데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는 없고 사실만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면허권자가 이러한 어떤 근로환경도 만들어가고, 또 시민의 버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서비스도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한 가지 예로 노선상에 있어서 잠시, - 그 전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말씀해주셔서 굉장히 제가 관심을 보여드렸잖습니까? 그래서 노선에 대한 전주시에서 용역을 했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노선용역보고서가 있는데 저희에게는 약간의 것이 있는데 작년에 노선개편안 한 것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전면실행을 못했었고요, 그러한 노력이 사측이나 또는 행정, 또는 운행자간에 협의체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파업기간동안에 간선제, 지선제를 약간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삼례에서 가는데, 전주대에서 가는데 그 활용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요, 그러시다면 그런 지간선제 도입을 한다면 운행대수도 조절되고, 또 유류비도 절감해서 산출원가도 낮아지고,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방문하신 근로자님들께서 더욱 좋은 환경이 되는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 운전자들의 현장에 대한 처우개선은 업자의 어떠한 의지보다는 행정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운전자들의 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실례로 우리가 지선, 간선을 분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도 못되어서 완주 최충일 군수가 무릎꿇고 빌어서 또 합쳤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과 관련되어서 2008년도에 일부 용역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용역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노선 시간조정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전체적으로 한 37개 노선 156대 분 1704회에 대해서 일부 10분씩 전부다 다 늘렸습니다. 늘리면서 일부 노선을 빼고 첫차, 막차를 뺐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민들이 이의제기한다고 해 가지고 첫차, 막차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또 3일도 안되어가지고 환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3월 1일 우리가 환승제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 하기 위해서 업계가 51대 감차요구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시민불편을 위해서 이것을 미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 근로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어떠한 불규칙 식사에 따라서 직업병 유발 등, 휴게시간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 노출 등, 운전구속시간 부족에 따른 과속부추김 등 이런 민원행위들의 증가 등 이런 여러 가지 교통여건 악화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로 만들었습니다만 운행기록 분석자료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7년도 8월달에 BMS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근로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이 뭔고니 결국은 면허 인가권자의 승인이다, 대수를 늘리고 회수를 줄이는 것이 우리 운전자의 개선인데 대수를 늘리고 회수를 줄이자는데는 전주시가 안먹었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1월 23일날, -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파업하시는 한 축 분께서 이런 신문에 실린 내용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은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복수노조 문제보다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에 있다. 노노갈등이나 전북지역 교두보 마련 등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했고, 복수노조를 염두에 둔 파업이 아니고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피로도 등등 여러 가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자, 원인이 이제 나왔습니다라고 보면 우리 운전자들의 열악한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주시가 조속히 운행대수와 운행회수를 조정해서 우리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관련해서 이번에 시행했던 지·간선제 일부 14개 그것이 지금 주장하신 내용과 맥을 상통하면서 효과가 있는 일이었던가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문제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것은 지·간선제 이원화가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하는데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될 때에는 지금 현재, - 119번, 105번 이것 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119번은 전주대에서 전주역-전주농협공판장을 2시간 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시간 운전구속시간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서 시민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105번 비전대-전주역-평화동 이것 2시간 10분짜리, 시내 순환노선 1번, 2번 2시간 10분 등 이러한 것들은 최소한의 노선분리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선, - 금구, 운암, 이서, 금산사, 삼례, 봉동 등 1시간 30분짜리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노선들은 이런 것입니다. 시내에서 시간 잔뜩 걸려요. 그래가지고 시외 빠질 때 8, 90 쏘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시간 댑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해 가지고 2007년도 BMS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어떤 식이 만들어졌냐, 용어 한편주기라고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에 가는 시간,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에 가는 시간, 시간 타임으로 해서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한편주기를 우리가 했어요. 왜 했냐, 굴욕지책입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요구해 온 것이 차를 늘려달라, 회수를 줄여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들으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한 번 해보자라고 한 것이 한편주기입니다. 이쪽에서 갈 때는 좀 빨리가서 어느 한쪽에서 좀 많이 쉬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선, 간선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노선수의 과다, 회수 과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노선 과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낫고, 또 하나의 핵심은 우리가 영 안되어가지고 어떤 주장까지 했는고하니 382대 나누지 말고 마당배차하자, 종점 가면 무조건씩 회수 구분하지 말고 2, 30분씩, 3, 40분씩 쉬고 배차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운전자들의 처우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시의회에서 개선한다라고 보면 그러한 마당배차를 이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참 처참하군요. 온종일 근무를 하는데 20분, 30분 마음편하게 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도 못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왔다가 다시 용변만 어떻게 처리하고 또 가야 되고 이러한 모든 불편사항이 계셨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지·간선제를 이원화 해야 된다. 그러니까 2010년도 용역보고서가 있어요. 아까 2008년도 용역보고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지·간선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나 근무 근로자, 행정 모두가 과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또는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행시간을 위해서도 어떤 좋은 용역이 있다면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알력다툼에 의한 파업이라고 거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안전운행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마련, 그러니까 말씀하신 1, 2, 3, 4번이 있죠. 오죽하면 마당배차 -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마당배차를 하려면 커다란 공간이 있어야 됩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회차지에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쉬었다가 내보내는 방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시간에 오셔야 20분 쉬었다 가는 거잖아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 제시간이라는 것이 규정된 시간이 아니죠. 들어오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나가는 시간에.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측은 운전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운전자는 사측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의 일인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사실상 노선의 증감축, 회수의 증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권한이 아니라 면허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은 면허권자의 의지로 이러한 것들이 개선된다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한편주기를 이렇게 주창했냐,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차 늘려주고 회수 줄이라니까 안된다는 거니까 그러죠.
  그래서 면허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업이라는 것도 투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쟁을 하시려면 그런 것에 투쟁을 하셔야죠. 적정한 시간안배를 하자, 좋은 방향하자 이런 것을 제시하셔야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결국은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있는 어떠한 운전여건의 개선, 이러한 것들이 사용자측의 의지보다는 행정쪽의 의지에 따라서 개선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그러한 노조인정 여부는 법률적 시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 나머지, 파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운전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아주 좋은 주장이시고요, 저는 그것을 요구했었어요, 행정측에.
  지금 우리 교통국에 인원이 몇 분 안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이러저러한 일에 맨날 맨날 쓸려다니시고 새벽에 나가시고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연구할 TF팀이 구성이 안되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분들만 열악한 것이 아니라 행정력도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향성을 도출해 낼 TF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주시에서도 그런 기구를 설정을 해서 그 기구에서 만들어낼 때 우리 위원장님도 모시고 사측도 모시고 해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도출한 안도 갖다드리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서 실행을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용역하고 주장하셔도 묵살하고 실행 안하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태가 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안한다 이것이 총체적인 병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면 요구를 하세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1시 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박혜숙입니다. 먼저 참석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요새 복잡한 시기에 버스운행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실 이 자리는 어떠한 문제점과 앞으로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이지 서로 따지고 큰소리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설사 위원들이 싫은 소리를 하신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시고 거기에 적합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자회견이나 나름대로 소리를 내면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관련되어있는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노동자를 위한 약자편에서 말씀을 하는 부분인데, 요새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에 관련되어서 대변을 하고 그쪽에 편을 든다 해가지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현실적으로 노조인정 여부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노조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교섭하라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교섭하라라고 하는 기초가 법원의 결정을 기초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체교섭응낙 가처분과 관련되어서 지금현재 그것이 떨어진 회사는 두 개입니다. 호남하고 전일. 나머지 회사는 그것도 없습니다. 가처분응낙을 하면서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판례 2001두-5361 이 판례가 무슨 판례냐, 단체교섭과 관련된 판례가 아니라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것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뭐냐, 노조설립과 관련된 것이다. 노조설립과 교섭당사자는 별개입니다. 단체교섭 가처분 응낙과 관련되어서 인천지법은 '산별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할 필요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용판례, 이 판례는 대법 2000다-23815 해고무효확인소송입니다. 이 해고무효소송에, - 이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 뭐라고 기재하고 있냐, '기존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한 노조를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의 가입을 허용한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근절을 지우는 것으로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있고, 기존 노조가 단체교섭의 단일화를 위하여 유니온숍 협정을 맺고 있음에도 신설노조에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복수노조에 허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결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부칙조항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 단체교섭 응낙가처분 또한 본안소송, 더 나아가 어떠한 확정판결을 기초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한 가처분만을 인용해서 교섭을 하라라는 그러한 취지들은 결국은 어떠한 파업장기화로 서로 이끄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한노총 사무실에 방문을 했을 때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임금을 못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사측에서는 전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 임금이 10일날입니다. 제일여객이 10일날 급여가 지급이 안되었고, 그 안된 이유로 제일여객 소속 운전자가 일을 하네 못하네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큰 싸움이 일어난 뒤에 16일날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여객 역시 상여금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째서 그러냐 물어봤더니 1월부터 전혀 안나갔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시민여객 같은 경우는 부도사업장으로 여신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순수한 운송수익금만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는 어려운 회사입니다. 그나마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러한 보조금이 집행되어야만이 그 열악한 임금구조 속에서 먹고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가 보조금을 지급을 않다보니까 지급여력이 부족한 회사들은 또다른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곧 시민불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혜숙 위원   23일날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3일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16일에 지급되고 그 안에 다 처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원래 10일날인데 다시 몇 번에 걸쳐서 연기를 해 가지고 25일날 주고 있습니다. 25일날 받았어요.

○위원장 장태영   오늘이 3월 25일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게 말이 안돼죠.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2월달 얘기입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23일날이 언제 23일 말씀하십니까?

박혜숙 위원   저 3월 23일날 방문했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면 엊그제잖아요.

박혜숙 위원   엊그제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한테요?

박혜숙 위원   예.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23일날은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안했습니까?

박혜숙 위원   오후에 방문했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저하고 안만난 것 같은데요?

박혜숙 위원   저 뵈었잖아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3월 23일날요?

박혜숙 위원   3월 23일날 4시 반경에 그 사무실에서 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셨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이. '현재 전주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임금을 못받고 있다', 그래서 '몇 달치가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한달치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아아, 조사위원회로 만나신 것이 아니라 정동영 의원 오실 때 같이

박혜숙 위원   예. 그러면 조사위원이 가면 말이 달라지고 정동영 의원이 가면 말이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것은 아니고, 우리 사무실 방문을 하셨다고 하시길래 우리 사무실은 5층이거든요. 그런데 3층 오셔가지고?

박혜숙 위원   예.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 사무실은 안오셨거든요.

박혜숙 위원   3층이든 5층이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제가 기억에 우리 5층 방문은 안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혜숙 위원님! 이렇게 확인을 하시죠. 여기 안재성 위원장님 계시고, 각 지회장님들 계시니까 혹시 지금 임금이 지급이 안된 회사가 있나요? 오늘이 3월 25일인데 전달, 2월달이나 3월분 임금이 지급이 안된 회사요.

박혜숙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으로 하자면 전혀 지급이 안된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시민여객은 있다니까요.

박혜숙 위원   그리고 25일은 오늘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받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월에 지급되는 임금도 오늘 받을 것이고, 시민여객 같은 경우에 상여금을 못받았다 이거죠.

박혜숙 위원   상여금을 못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임금을 못받았다고 했어요. 내내야 같은 내용이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같은 내용이죠.

박혜숙 위원   보수를 못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지금도 못받았습니다.

박혜숙 위원   25일날이라면서요. 오늘이라면서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상여금은 기 1월 20자 지급하는 것을 지금도 못받았다 이거죠. 1월 20일에 나가야 될 것을 못받았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지금 시민여객의 경우만 그런가요? 상여금?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가 1, 4, 7, 10, 4기분으로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월달에 두 가지가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한국노총에 계신 분들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노선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노조를 편들기 위한 그런 대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자에 관련되어서 사측과 서로 해결책을 위한 대안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아까 이미숙 위원님께서 합의서랑 하다가 보충질문 신청했는데 안되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채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통상임금을 개인적으로 소송으로 갈 수 있고 회사에다 청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이러저러한 여건에 의해서 CC-TV를 철거하면 노동자들이 받을 금액이 적어서 CC-TV를 유지하고 이렇게 100만원에 합의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합의본 것은 아니고요, 협조하기로 했다 이거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으로 협조하는 것을 그렇게 합의를 보신 것이고, 이러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100만원에 협정을 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통상임금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기하실 수 있는 조합원들의 의사나, 아니면 노동조합이 그것을 통상임금에 대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으면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요,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으로는 지부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합의서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불이익을 줬습니다. 통상임금에 한국노총이 합의한대로 조합원들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만근 이상의 근무를 주지 않는 그런 강제조항이 있고요, 아까 합의서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르고, 근무일수도 조합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근무일수도 많이 주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협정서가 한국노총과 사측이 맺어지고, 그 이후에 각 회사마다 한 일은 합의서 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받은 후에 통상임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합의서를 작성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합의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사측과 조합원측간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강요하는 그런 방식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사실확인서라는 것이 현장에 가보면 사측과 노동자가 우리가 100만원 받는 것에 흔쾌히 동의하고 그냥 합의하는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근무일수로도 강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장, 대표가 강요를 했거나 그래가지고 강요에 의해서 이 통상임금 문제가 100만원에 합의되는 조건이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반발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노총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해서 다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운전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운전원이 일을 하는 근무일수가 24일이죠. 24일인데 며칠 더 증가하는 것은 저도, - 아까 임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그만큼을 일을 했는데 임금이 많아 가지고 기본 만근만 채워도 생활할 정도가 되면 노동자들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니까 노동자들도 임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임금명세서를 보면 거의 보편적으로 24일 만근인데 26일, 28일까지는 보편적으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부분은 32일, 36일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근을 넘어서가지고 근무일수를 엄청 느는 것은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아무튼 노동자의 요구라고만은 돌릴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 노동자들이 근로여건이 좋아지게끔 노동조합이 그런 것을 서로 조율하면서 노동자의 의사도 대변하고 사측하고 협상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어진 역할같은데 아까 운전원들이 월급 많이 받기 위해서 '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일, 36일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32일 하면 16일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임금시효가 1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섭을 또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조합원들의 열악성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요즘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자료들에 대한 폭로로 인해서 정말로 사업자들이 부도덕한 악질기업으로 시민들에게 의식되어지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2011년도 노사단체교섭을 얼마만큼 신뢰를 갖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다시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노사는 그래도 상생을 하려면 상호간에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뢰가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모든 것을 다 따먹은 양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올 교섭은 정말로 조합원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섭을 할 수 밖에 없다. 과연 회사가 얼마 벌어서 얼마 남느냐, 또 각 행정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그 회사가 운영하는 운송 표준원가에 적정한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보조금 과다를 가지고 언론에 폭로되다 보니까 정말로 2011년도 우리 임금교섭에 또 한번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건비를 올리려면 표준운송원가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됩니다. 과연 회사가 얼마 벌어야만이 우리가 얼마를 나눌 것인가, 결국은 임금 분배 아닙니까? 우리 시내버스는 이제 분배가지고 안됩니다. 어떻게 하냐, 천상 행정으로부터 손벌려가지고 우리가 임금교섭해요. 까놓고 해서 2002년도에 각 운수업체보조금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이 약 1900억 정도 됩니다. 이것 건설교통부가 그냥 만든 것 아니에요. 다 파악해서 다 용역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 주는 것 지금 1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그 돈이 과연 우리 운전자의 인건비를 비롯해서 현재 그 원가에 해당되느냐, 만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인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노사교섭을 통해서 우리 생활임금 가지면 됩니다. 그것 뭐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지라고 했을 때 지급여력이 없는 회사는 어쩔 수 없죠. 차 세워야지.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분별한 폭로 보다는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간에 우리 대중교통이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으려면 각계각층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표준원가를 산정을 하셔가지고 요금을 자율화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지분을 행정이 보조를 하시든가 이것이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시의원님들 조속히 시민불편 해소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그 속에 우리 운전자들의 처우개선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무차별하게 폭로된 것들이 우리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에 개선이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이 착취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권리를 찾아야 돼요. 그 착취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겠죠. 얼마만큼 착취했는가. 산모의 고통을 꼭 겪어야 되는지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 우리 임금인상의 활동이라는 것들이 원가의 상승이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용자들이 할 일입니다만 지금 요금체계 자체도 현실에 맞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자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인건비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물가연동식으로 요금도 인상이 되어야 돼요. 준공영제하고 비준공영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고하니 준공영제 실시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비준공영제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된답디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고하니 교통요금 인상을 하는 비율, 서울같은 경우 4년전에 16%를 했어요. 거기는 수송분담률, 우리하고 탑승률이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몇%냐, 10% 정도 올렸어요. 여기는 더 열악한데도 준공영제 실시지역은 일정지분을 이용자 부담으로 늘리고 전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임금이 못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파업과 관련되어서 드러나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정확한 표준원가가 산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인건비가 논의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시간 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평상시에 보편적으로 24일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 평상시에는 회사가 24일 잘 안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문맥으로 이틀 더 해달라는 문맥도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특별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운전자들이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   조사특위가 마지막 방법으로는요, 저희가 말씀하셨던대로 제대로 된 원가산정,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대우받는 것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본 인식이고, 왜 이것을 하느냐, 버스회사가 제대로 된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가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아예 투명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여지껏 이어왔고, 어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주장을 하느냐, 제대로 된 원가산정을 하려면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측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정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가에 대해서. 이 재무재표 자료나 현금수입통이 투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회계자료로 해야만 원가산정도 되는데 제대로 된 회계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수치면 이것은 맞지 않다, 이 수치로 하면 원가를 산정하려면, 그러니까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측에서 그것을 공개하면 원가산정의 문제는 끝납니다. 그리고 언론에다가 이렇게 제기하는 것도 회사에서 현금수입이나 그런 회계의 투명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사례, 보조금의 지원 규모 그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회계의 투명성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준공영제는 다 표준원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항목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눠보면 가동비, 보유비, 그러니까 고정비하고 나눠지는데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하시고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회계의 투명성을 말씀하기 이전에 개략적인 대당 운송원가의 산정은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아니, 저기요.

○위원장 장태영   위원장님! 먼저 들어보시고

오현숙 위원   원가산정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원가산정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짜 정확한 근거에서 하고 싶다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이고요, 원가산정만 해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원가산정의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공영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울산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고도 회계시스템 다 도입되었고 현금수입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일보로 다 보고 하고 있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서울처럼 준공영제하면서 요금올려가지고 이렇게 다 노동자들도 처우를 받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꼭 준공영제를 한 사례만 모범적인 사례로 보시지 마시고 지금도 민영제하고 행정하고 같이 하고도 얼마든지 잘 운영되는 회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가산정 문제는 아까 그 문제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원가산정 하는 것은.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말씀을 막으면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얘기하시고, 안재성 위원장님이, - 사실 저희 특위의 활동목적이 파업에 관해서는 모든 쟁점이 다 소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소송결과나 이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그런, 노사자율 내지는 행정이나 저희 의회가 개입할, 그래서 조정하기에 그 시기는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미래적인 시내버스 파업을 이루었던 원인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미래적인 대안들이 가장 절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주분들에게도, - 저희가 표준원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표준원가를 산정하려면 최소 1년 정도의 수입지출이 각 항목별로 운송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합의들이 되어야 되고, 각 사별로도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비되어야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임단협이나 이런 상황에 노측에 가이드라인이 도움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운송수입금을 저는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측에서는 어제 저희가 운송수입금을 매일 일보수준으로 밝힐 의향이 없으시냐 그랬더니 지금 다 투명하게 하고 있다, 왜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냐, 자존심이 상한다,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여객운수법이나 저희 전주시 보조금 지원조례에도 근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수입을 밝힐 수 있도록. 그래서 노사가 합의해서 현금수입통을 공개하고 하는 그런 절차, 또는 외부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주부모리터단 등의 어떤 현금실사단, 또는 지금 광주에서처럼 차량에 현금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하는 현금인식기 도입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형태든간에 현재의 저희 전주시의 공동배차 노선 관리 체계에서 사별로 똑같은 노선을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만 해준다고 해도 저는 그 데이터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어제 사측은 좌우지간 완강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정도만 간략히 해 주십시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아까 울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울산쪽 노조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그러한 결과는 어떠한 업계의 노력보다는 행정의 의지가 더 강했다, 또한 우리 전주시도 어떠한 투명성을 전제하려면 업계의 요청보다도 행정이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현금인식기만 달아도 충분히 그 투명성 전제된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이것 역시도 정말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전주시가 노력을 한다라면 그러한 투명성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 업계한테 자꾸, 사업주한테 투명성을 내놔라 내놔라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이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육성법에 버스 지원과 관련되어서 각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중교통육성법이 정한 어떤 지원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또한 역시도 업자에게 요청하는 것 보다도 행정쪽에서 스스로 그러한 투명성을 가졌을 때 좀 더 그러한 시정들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갖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제일여객 지부장 이영만 지부장님께 여쭤보겠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일여객에서는 현금수입통을 노동자와 함께 확인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제일여객지부장 이영만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어떻게 하는지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제일여객지부장 이영만   민노조합원들이 밤 10시 정도면

김혜숙 위원   밤 10시예요?

○제일여객지부장 이영만   예. 그래가지고 차가 다 입고될 때까지 같이 있다가 그 차를 타고 같이 회사로 들어가서 입고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 현금통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여객지부장 이영만   금고에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입고시키고 아침에 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돈 통을 전부 금고에다 일단 쏟아놓고 아침에 개체를 하는군요?

○제일여객지부장 이영만   예. 민노조합원들의 확인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민노조합원들하고 우리 지부장님이랑

○제일여객지부장 이영만   회사

김혜숙 위원   회사하고 같이

○제일여객지부장 이영만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투명성을 확보하신 거네요?

○제일여객지부장 이영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김혜숙 위원   그렇다면 다른 여객 지부장님들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던가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제일여객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자 이런 말씀 안하셨던가요? 안하셨어요?
  그것을 원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죠?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저희 시민여객 같은 경우는 얼마전까지 우리 부지부장님을 같이 해가지고 돈통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부지부장이 빠지고 회사직원만 하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직원, 근무를 하루 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이쪽 조에서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 저쪽에서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돈통 수입금을 까고 그랬습니다.

김혜숙 위원   얼마 기간동안에요?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작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몇 년동안 했네요?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한 3년 이렇게 하셨나요?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한 3년도 더 했다고 봐야죠.

김혜숙 위원   그러시군요. 그런데 거꾸로 안하다가도 제일여객은 했는데 요즘은 안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그 부분은 회사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압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별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남아야 뒷주머니도 챙기고 그러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전북고속에서 나올 때부터 빚을 많이 지고 나온 회사였었고, 우리가 파업을 한 세 차례에 걸쳐 파업을 했습니다. 팔복동 차고지에서 두 번, 장동리에서 최고 많이 한 것이 한 60일, 2005년 1월달에 그렇게 파업까지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식회사이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개선이 안되고, 그렇게 쭉 이어오다 보니까 회사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것 개체해봐야 실효성이 없다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돈통을 까서 다 챙긴다 해서 우리가 했는데 사실 하고 보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 싶어서 다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참여를 안합니다.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참여 안한지.

김혜숙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단체하고 운전 노동자하고 회사측하고 공히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투명성 확보, 원가산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마당인데, 기 이미 해봤는데 별로 저기가 없어서 안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면 신성여객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독을 하고 계시나요?

○신성여객지부장 김종철   회사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신성에서는 자신들이 입고되면 얼마가 왔는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여객에서 원가산출시 그날그날의 현금수입을 얼마 제시했는지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일여객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전일여객지부장 이인순   수입금 관리는 전에 임금이 체불된다거나 문제점이 있을 때 노조에서 너희들이 어디다 꿈쳐놓고 봉급 안주는 것 아니냐 했을 때 같이 감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같은 회사는 지금까지 임금체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침에 데이터가 컴퓨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현금이 얼마, 카드가 얼마 이런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단독으로 회사에서는 하고 임금이 체불이 안될 때는 굳이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전일여객지부장 이인순   그랬죠, 그때는. 그리고 다른 회사는 하고 있어도 지켜보고 있어도, 관여를 같이 했어도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심도 안해봤고, 서로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고.

김혜숙 위원   예, 정하갑 지부장님!

○호남고속지부장 정하갑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직원들이 수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을 둬가지고 해 보면 아침이 가서보면 여직원이 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보고, 그리고 임금이 체불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끔가다 한 번씩은 수납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노조가 그것을 직접 개입을 하네 안하네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임금은 현재 보니까 각 회사에서 보조금 받은 것으로 임금을 지불하니까 체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현금수입까지 합해져야 운송원가가 산출되어가지고 그것이 산출되어서 보조금의 적정성이나, 또는 처우개선을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이런 산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현금수입하고 관계없어요, 정말로. 보조금으로 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인식되었는데,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호남고속지부장 정하갑   각 회사마다 지원금을 가지고 임금을 다 준다?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김혜숙 위원   보조금으로 임금을 주잖아요.

○위원장 장태영   보조금 사용의 우선순위가 인건비일 뿐이지 결국은 운송수입금까지 합쳐져서 회사에서 지급하고 그런거죠.
  일단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안재성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부분에 우리 특위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조금과 관련된 개선사항이나, 이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나 이것은 저희가 울산시에서 확인한 바로는 강력한 행정의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협조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회사측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노조쪽에서도 그러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그런 상호 신뢰, 그런 조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질문을 저는 어제, 그제 민노총에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것에 비교해서 질문도 하고 싶고, 왜 그러냐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고요, 안재성 위원장님께서 아까 많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비대위의 결론을 내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안도 가지고 계셨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 좋은 안을 실행을 했으면 이렇게 노조가 이원화가 안되었고 이런 아픔이 없었을 것을 왜 그 좋은 것을 진즉에 건의도 하고 실행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꼭 두 가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먼저 하나를 하겠습니다.
  강영선 지부장님! 여러 가지 많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부터 노조위원장을 하셨죠?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제가 95년 2월부터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10년 가까이 하셨네요?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10년 넘었죠. 한 15년.

송상준 위원   10년이 넘었네요. 15년 가까이 되셨네요?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예.

송상준 위원   15년이면 풍남여객에서 시민여객으로 가는 역사를 다 알고 계셨고, 그 뒤로는 다 혼자 위원장을 하셨고만요?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그 전에도 제가 노조설립을 했었고요, 잠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6개월만에 재취업을 해서 선거를 해서 다시 지회장이 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자세히 얘기 안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하셔야 할 일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조합에서 할 일이 근로자를 위하고 서로

송상준 위원   그러죠? 근로자를 위해야죠?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예.

송상준 위원   근로자를 위하셨다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를 위하셨나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송상준 의원님!

송상준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어느 부분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그것을 먼저, - 제가 집행해 오는 과정에서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의원님 질문의 내용이 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무슨 내용이 있어야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송상준 위원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재성 위원장님!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송상준 위원   가만히 계세요. 뭔데 남의 말을 제재합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여기서 질문을 의원이라고 막 합니까?

송상준 위원   뭐라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노조위원장으로서 잘 했냐고 그 얘기가 가능합니까?

송상준 위원   여보세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의원이면 막 합니까?

송상준 위원   내가 지금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몰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을.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런다고 위원장 직무에 대해서 판단내릴 수 있어요?

송상준 위원   당신이 뭔데 내 말을 커트합니까? 이 양반봐.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이 양반이라니.

○위원장 장태영   잠깐만 자제해 주시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의원이면 다가니 이 양반이 뭐여.

송상준 위원   여보세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당신이 나보다 나이를 더 먹었어, 뭣을 어쨌어.

송상준 위원   (청취불능)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이 양반이 뭐여, 이 양반이. 청문회 자리에서.

○시민여객지부장 강영선   알맹이를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를 잘했냐 못했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알맹이도 없이, - 의원님 지금까지 일하면서 양심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한 것 있습니까?
  (청취불능)

○위원장 장태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조금씩 자제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참 힘듭니다.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들도 감정을 좀 누르시고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정상적으로 질의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차분히 질문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안재성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드릴게요.
  제가 확인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한 번 들은 것이 아니고 몇 번 들었는데, 단순한 것인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노련이라고 하나요, 노조와 회사측이 임단협을 맺고 사측에서 자동차노조에 3억을 지원했다, 지급했다,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풍문의 유언비어인가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몇 년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서윤근 위원   저도 몇 년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어서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3년전에 제가 위원장 아닐 때입니다. 3년여 전에 노사교섭을 통해서 당시에 전임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사교섭을 통해서 재정자립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기금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재정자립기금.

서윤근 위원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기금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그 건과 관련되어서 검찰조사도 다 받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조사를 받았습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서윤근 위원   저는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을 재정자립기금으로 받는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서윤근 위원   그게 딱 한 번 그때였나요? 아니면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재정자립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조합의 재정을 확립하기 위한 기금이다.

서윤근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한국노총 소속의 자동차노조와 사측이 굉장히,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같이 묶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지금 3, 4년 전 일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 다 공개하고,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기금의 확보는 비단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업계 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으로 재정자립기금 다 확보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비단 우리 전북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교섭을 하면 다 공개합니다. 다 유인물 붙여서.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서윤근 위원   이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정자립기금 3억은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조사 다 받아가지고 무혐의 처분 받았다.

서윤근 위원   아니,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사용유무와 불구하고 검찰조사 받아서 명확하게 회계가 정리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구체적으로 사용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것은 검찰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서윤근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검찰에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너무나 우리 의원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표현하니까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그랬잖아요. 답변 안하셔도 된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때는 제가 위원장 때도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과히 질문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파업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에서 이 관련해서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합의서는 신성여객과, - 신성여객 지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합의서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여기 첫 번째가 그래요.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북지역 자동차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하기로 한다' 이것이 합의서의 첫 번째 문항입니다. 이 합의사항이라는 것이 통상임금 소송을 하지 않고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것이 합의사항 맞나요? 여기에 표기되어있는 노조와 사측의 합의라는 것이?

○신성여객지부장 김종철   신성여객한테 질문하신 것입니까?

서윤근 위원   아니오. 안재성 위원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것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합의가 뭐죠?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합의사항이라는 것이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합의서는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지를 못했다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서윤근 위원   잠깐만.

○위원장 장태영   신성여객, 갑이 신성여객 자동차회사로 되어있고요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제 말은 이 합의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합의서상에 첫 번째 항이 '전라북도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사이에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준수한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그 합의사항이 뭐냐 이거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노사가, - 제가 알기로 이것이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그 합의서 문맥을 제가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서윤근 위원   이런 합의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합의서야 무수기로 있죠. 임금을 몇% 준다는 합의도 있고 어떻게 한다는 합의도 있고 다 있죠.

서윤근 위원   지금 대답이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합시다.
  결국은 우리 의원님께서 통상임금 관련되어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서윤근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 의원님이 생각할 때 전주 시내버스 통상임금 대법판례를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그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서윤근 위원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해 보세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서윤근 위원   아니, 증인으로 나오셨잖아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장태영   안재성 위원장님! 답변만 우선 해 주시죠.

서윤근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답변을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의도를 자꾸, 우리에게 언짢은 쪽으로 끌고 가시면 안되고

서윤근 위원   제가 뭘 언짢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 정중하게 이 합의가 뭐냐고 여쭤보고 있는데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내용에 신성여객자동차와, - 이 문맥에 대해서는, 이 합의서는 제가 보지는 못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합의사항이라고 일부 우리가 맺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회사는 통상임금 CC를 유지하고', -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유지하고 통상임금 제기한 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회사가 100만원에 근로자하고 합의하는데 자동차노조가 협조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억이 나시나요, 이제?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서윤근 위원   왜 그런 합의를 하셨나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여기서 자꾸 중복되는데 우리의 2010년도의 교섭의 큰 트랜드는 CC-TV 수당의 확보에 있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1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100만원으로 정리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100만원으로 합의를 하셨는지.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제가 아까도 또 얘기드렸는데,

서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왜 100만원이냐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호남고속에서 대법판례 처분내린 것이 재직자에서 400에서 500 받는데 이것 저것 다 까니까 돈 100만원 찾아가더라 이런 식이 전제되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100만원이었다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합의를 하면 무효잖아요. 개인의 채권도 합의하면 무효 아닙니까?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호남고속 지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합의서 혹시 아시나요?

○호남고속지부장 정하갑   예, 압니다. 100만원에 합의하는 것......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이렇게 되어있네요. 노사합의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맥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현행 CC-TV 관리비를 유지하고 2010년 6월 30일 이전 3년 기간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해당 운전자에게 위로금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당사자는 통상임금소송을 취하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취하하고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노조지부가 이에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에서 요구되는 것은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 할 수도 있는 거죠.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자는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렇다고 보면 신성여객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 제기를 안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얘기좀 할게요.
  제 생각은 법치주의, - 어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그 회사의 직원이 어떤 회사업무, 자기의 근로조건이나 임금과 관련해서 소송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맞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맞죠.

서윤근 위원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1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소송을 취하한 다음에 향후에 다시 않키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말을 가려서 하셔야죠.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잖아요. 맥락이 같잖아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렇게 얘기하면 노조가 적극 협조한다고 같은 맥락이죠, 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노조가 왜 그렇게 노동조합이 불리한 협의를 했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노사교섭 과정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CC-TV 철거된 상태거든요. 15만원 안주는 상태. 이것보다, 통상임금보다 우리가 CC-TV를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향후 우리 조합원들에 이익이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래서 소송을 하지 않고 100만원의 위로금을 받는 것이 낫다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소송을 하고 않고가 아니라 우리는 회사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제가 버스 직원이라고 한다면, 운전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될 것 같아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글쎄요. 서윤근 의원께서 동의 하고 안하고는 모르겠는데

서윤근 위원   그리고 실제 저만이 아니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이 문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일부 회사에서 변호사한테도 거쳤어요. 과연 노조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사이고,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법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윤근 위원   변호사가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합의에 의해서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뭐하는 거예요?

서윤근 위원   말좀 하게요. 말좀.
  이 합의에 의해서 운전사들 직원들의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얼마받아요, 소송하면?

서윤근 위원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얘기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다 여기서 설명한 것을 또 리바이벌하게 하고, 우리 의원님이, 그러니까 소송하면 얼마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해보세요.

서윤근 위원   이렇게 대답 안하게 놔두실 거예요? 너무하시네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가 여기서 죄인이에요? 대답하게 놔두고 안놔두고 하게?

서윤근 위원   제가 언제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장태영   질의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질의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서윤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서윤근 위원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답변으로 끝나야지 자꾸 물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윤근 위원   물으면 안되나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무엇을 지금 알려고 그래요. 명쾌하게 터놓고 얘기해봐요. 속내가 뭡니까?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사람이 참 너무하시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니까 속내를 말씀을 하시라고요. 정확한 의도를

서윤근 위원   얘기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얘기하는 과정에 있다고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서윤근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거기에 반발하고 있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 노동조합의 안재성 위원장님의 합의속에서 그 이후에 이런 합의서가 강제적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반발하게 된 동기를 제대로 아십니까?

서윤근 위원   자꾸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으니까 3천, 4천. - 3천, 4천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하면 얼마받아요? 시민단체도 얘기하대, 3천, 4천. 누가 이것 한 것입니까? 우리 근로자에게 순수하게 얼마받을 수 있는가를 제대로 시민사회가 되었든 정치인이 되었든 제대로 신뢰성 있는 말을 해 줘야지 3천, 4천이 뭡니까? 3천, 4천이.

서윤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은 마무리가 아니고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대로는 안돼요. 증인 신문이 안되고요, 마무리가 아니고 중단을 시켜주실 것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회의를 중단을 하자고요?

서윤근 위원   지금 정확한 질의답변이 안되고 있잖아요. 질의를 하는데 저런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위원장 장태영   질의답변이 안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그만 하겠고요 중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여기에서 우리가 행한 직무에 대해서 평가받을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했네 잘못했네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사, - 뭡니까?

○위원장 장태영   위원장님! 의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 감안하시고 질의들을 하시고요.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답으로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여러 가지로 큰소리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대답하기 싫으면 안하고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나 자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나 자신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한노총 여기에 저기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만나고 존경하는 형님도 앉아계셔요.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고, 의심나는 것 알고 싶었고, 민주노총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누구말이 맞는가 확인도 하고, 아까 안재성 위원장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좋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지 싫은 소리는 안들으려고 하고, 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소리 했더니 '저 새끼 사측놈이고만' 이렇게 나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시민의 혈세가 필요없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못나가게 하는 것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를 위한 것입니까?
  이해좀 해 주시고요, 답변을 하기 뭐하시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뭐가 잘못되었냐면 부도난 업체에 많은 지원금이 가는데 그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가정에 내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도 잘못이고 아빠도 잘못이지 아빠만 잘못입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짢으시면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보니까 15년 동안에 위원장님 쭉 계시면서 근로자들이 무슨 문제를 삼고, 임금달라, - 다른 것 있겠습니까? 나 일했으니까 임금달라, 그러니까 그때마다 공증증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넘어가고, 또 한 번 참고 넘어가고 일하다가 또 못참게 생겼으면 또 문제를 삼으면 또 해서 넘어가고, 또 그러다가, -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서너번을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14억이라는 적자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도난 회사에 지원금이 나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여쭙고 판단하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그것이 기분나빴으면, 제 질문에 어패가 있으면, - 개인적인 인격모독이나 이러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 그렇게 잘난놈도 아닙니다. 아까 말한 '니가 뭔대' 하는데요, 저 동산촌이 집인데요, 동산촌에서 제일 못난놈입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용서해주세요.

○위원장 장태영   질의를 좀 하시게요.

송상준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심의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좀 그럴 것 같고요, 나 안재성 위원장님한테 꼭 하나 듣고 싶은 것 있어요.
  이 파업의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근로자 중에는 선배, 후배, 친구가 100여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8월달부터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원인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임금협상에 있어서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데모 준비 해 놓고 7.5% 임금협상이 된 것을 4.3%다, 그리고 위원장들은 7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임금을 올렸다, 여기에 대한, 하루만에 파업을 중지시키면서 다음날 온 결과 그런 발표를 해서 흥분을 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고 거기에 민노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원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누가 옳다 그런 것 보다는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판단은 제가 할테니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우리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통해서 교섭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임금 관련되어서 CC-TV 수당이 사용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뗀다라고 버티고 있고, 우리가 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임금 퍼센트에 대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아까 7.4% 얘기했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 4.5%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 4.5%에 대해서 노사가 공히 다 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임자 임금 70만원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70만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타임오프 시행 이전에 우리 전임자들의 급여가 얼마였었느냐, 290에서 27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동일임금 동일근로를 주창했었기 때문에 우리 전임자 급여도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들 임기에 변경이 있을 때 그 임금을 안주는 사업장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290만원대 받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올린 것은 근속수당은 별개로 하고 30만원 정도 인상시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전임자 임금 70만원 인상이 사실이 아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파업까지 가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전에 제일여객은 기 파업에 돌입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일여객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조정안에 대해서 임금을 노동위원회가 조정한 퍼센트 4.5%, 그 다음에 전임자 임금을, 여기 합의서가 있으니까, 320만원에다가 근속수당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하고 이 합의내용은 전체 공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고니 이 통상임금이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일부 제일여객은 165명이 기 소송이 제기되어있는 상태이고, 합의일 이후에 나머지 회사들은 각각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각 지부별로 논의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집단소송으로 갈 것이냐

송상준 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을 제가 1년 가까이를 정말 자료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내용은 다 알고요, 그냥 확인만 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70만원에서 30만원만 올렸다 이것인가요? 제가 확인한 것은 모 회사에 확인했습니다. 70만원이 서류적으로 올라와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거짓말인가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임자 임금은 똑 같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송상준 위원   전임자라고 하는 것이 노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예. 지부장의 임금은 똑 같았어야 돼요. 왜 그런고니 우리가 애초부터 동일임금으로 인상을 시켜왔어요. 똑 같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 몇 개가 대표자 변경 과정 속에서 덜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임자의 임금은, 단체협약에 기초한 전임자의 임금은 290만원을 받아야 그 협약이 규정한 금액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290만원 정도 받은 상태에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한 두개 사업장은 미달되는 사업장도 있죠.

송상준 위원   근무로 몇 일 처준다 이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고만요?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그러죠. 정액제로.

송상준 위원   하여간 제가 어떤 개인적인 회사, 다섯 개 중에 한 회사를 확인했더니 서류적으로는 이미 올린 금액으로 서류가 올라와있다 이렇게 제가 확인했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안 위원장님이 많은 부분을 서운했던 근로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진즉에 했었다면 이런 100일이 넘는 시민의 고통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좋습니다, 대화중에 서로 고성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다 발전을 위한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 또한 불편한 얘기 들었지만 이 순간 잊어버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잠시만요. 질의종결이니까 기다려보세요.
  오늘 참석해주신 안재성 한국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조 위원장님과 회사별 지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지난 주 금요일날 회사측, 한노총, 민노총 3자를 저희 조사특위에 같이 불러서 그간의 쟁점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상호 교차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특위에서 각 노총별, 회사 일정을 따져서 오늘까지 하게 되었고요, 저희 조사특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파업문제를 뛰어넘는 시내버스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현장의 소리, 그런 자료들을 저희 조사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을 대표해서 안재성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해 주시죠.

○한국노총전북지역자동차노조위원장 안재성   먼저 청문회 과정 속에서 불미스러운 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전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게까지 이르도록 한 그러한 일말의 책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물론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전주시 시내버스 교통문제와 관련되어서 더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위원회가 그러한 전주시내버스에서 운전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운전자들 여건 역시 열악한만큼 우리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파업은 빨리 종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좌우지간 파업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근로자 분들이 언론에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복수노조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노조인정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가 상당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악한 노동조건들, 예를 들어서 노선, 전주시가 권한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노도 역시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우리, 회사측, 시의회, 전주시 이러한 협의체 구성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방금 안재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사회가 모든 총력을 다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파업해결에 저희 조사특위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저희가 다음주에 특위 중간보고 협의도 해야 되고, 오늘까지 진행된 증인출석 내용을 바탕으로

서윤근 위원   질의를 이렇게 끝내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음주 회의를 월요일 10시 회의로 그것만 동의 구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14차 회의를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차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1인)

○증인(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