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09월 02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완구 의원님, 고미희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입니다.
  진행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추가 보충질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천과 삼천이 받들고 있는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리는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문제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최초 위탁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지금껏 야기되고 있는 지역주민간 갈등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형화물트럭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일 부산 남구의 한 주요소 앞 도로에서 일가족 5명이 탄 승용차가 3차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에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7월 24일에는 원주시 단구동 아쿠아랜드 앞 갓길에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을 다마스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같은 달 17일에는 원주시 반곡동 인근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가 편도 3차로로 주차 중이던 6톤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아 40대의 승용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교통사고의 공통점들은 불법 주·정차 된 대형화물트럭의 사고이며 그 결과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운전자 및 동승자의 사망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불법 주·정차 된 대형화물트럭으로 인해 교통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화물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 등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정된 차고지에 있어야 할 대부분의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와 이면도로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즉 지정 차고지가 공사현장이나 거주지에서 멀다는 이유로 슬며시 인근 주택가와 도로변에 주차하고 운전자만 사라지는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대형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는 해묵은 과제이며, 난제입니다. 이는 현실성 없는 법규상의 차고지 위치 및 밤샘주차 시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단속을 게을리하여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전주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서 화물차량의 차고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운수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본인이 지정한 장소 또는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에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를 준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0시에서 4시 사이에 전용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불법 주차 할 경우 밤샘주차에 해당해 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의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대형화물차 차고지를 실제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송사업자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살지 않는 차고지 비용이 저렴한 농촌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모 일간지에서 밝힌 전주시 인근의 완주군 내 차고지 등록상황을 보면 완주군 소재에 등록된 차고지 1517건 중 971건은 완주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지를 둔 사업자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주시 거주자가 613건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먼 농촌지역 차고지에 화물차를 주차시킨 뒤 집에 오가는 불편과 교통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법주차 과징금을 내는 것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규상의 두 번째 문제는 현실성 없는 밤샘주차 시간대입니다.
  현행 화물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밤샘주차 시간대를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간대에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경과해야 단속이 가능하지만 많은 대형화물트럭의 경우 공사현장 등 일터가 멀어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주·정차 단속 인력 수급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뿐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 단속에 나섰으며 지난해에만 해도 총 3570건의 화물차 불법단속을 하여서 1억 830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주시의 불법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 건수는 덕진구 40건, 완산구 24건으로 총 64건이며, 9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통행하는 주요 도로, 아파트 주변 및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아주 많은 곳에서 불법 주·정차 된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들을 자주 봅니다.
  어떤 차량의 경우에는 이곳이 지정 주차장인냥 매일 주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 내내 단속한 건수는 64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이는 전주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이 얼마나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시장께서는 도로 위 흉기라 불리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단속건수가 64건인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행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부추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전주시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 등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관한 시장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볼 때 대형화물트럭 및 버스 등이 밤샘주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밤샘주차 시간이 아닌 퇴근차량이 많은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도 주요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의 시야확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시간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밤샘주차 시간대가 아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휴일 동안의 단속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련 주민갈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2007년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인근에 편익시설을 준공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09년 주민지원협의체가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0년 7월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음해 1월 주민협의체는 삼산패밀리랜드 재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여 전주시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3명의 변호사에게 삼산패밀리랜드 재위탁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즉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탁한 주민편익시설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대표로 하고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었습니다.
  자문 결과는 두 명의 변호사는 재위탁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반하지 않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 한 명의 변호사는 협약사항에 재위탁은 불가한 것이라 명시했다면, 주민지원협의체가 만든 별도의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없다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3명 중 2명이 자문에 재위탁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삼산패밀리랜드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에서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가능 주체들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받은 자, 그밖에 해당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입니다.
  즉 주민지원협의체와는 별도의 권리주체인 삼산패밀리랜드는 처음부터 법인의 성격을 영리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의 성격으로 인해 삼산패밀리랜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투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영리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투자자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된 것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이익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쓰여야만 하지만 영리법인의 성격으로 인해 제1대 주주인 투자자에게 이득금이 가면서 이들간의 갈등은 첨예화되었고 갈등의 골은 끝내는 법정 공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갈등은 처음 전주시가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인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을 인정해준 시점부터 이미 예정된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한 전주시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합니다. 주민협의체와 주민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013년 6월 의회에 전주시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 여러 의원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직영체제 전환방식에 대해 여러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의 35%의 지분을 가진 외지인 투자자가 주민지원협의체와 대립할 경우에 대한 우려와 주식회사 청산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투자자의 반발 등에 대해 전주시 재산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관여할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근거에서인지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답만을 되풀이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당시 우려를 표명했던 의회의 생각이 적중하였고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시장께서 2011년 1월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을 승인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면 현재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주민갈등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주시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의회에서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9개월로 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하였습니다. 9개월 간의 기간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간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타 비영리법인 등에 주민편익시설 위탁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재산이 맞물려 있는 이 문제가 남은 8개월 안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처서가 지난 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가을의 풍요로움이 설레임과 함께 기다려집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동분서주하시는 전주시장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24시간 돌봄·보육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를 포함한 복합문화 복지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123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출산율은 1.19명 선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700여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살이 되는 2020년 한국 노인 비율은 주요 선진국을 따라잡게 되고 2050년에 주요 선진국 비율은 25% 선에 머무르지만 한국은 37%를 육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에도 합계출산율이 1.12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출산율이 1.7명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중 평균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대가 끊기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3월 5분발언을 통해 전주형 24시간 보육·돌봄센터 건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사회적 보육수요 및 공공보육 욕구 확대에 발맞출 수 있는 전주시 보육정책의 확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투자만이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육은 복지적 측면과 교육적 성격의 양면성을 모두 포함하는 복지적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그간의 선별적, 수혜적 보육사업에서 보편적, 참여적 사업으로 그 폭을 넓히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부모나 보호자가 일이나 개인사정으로 밤시간에도 아동을 돌보기가 어려울 때 제공하는 24시간 보육서비스는 아동을 방치하지 않고 부모는 맘 편히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07:30~19:30까지 운영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시간은 시간제보육, 휴일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24시간 보육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 야간 경제활동이 필연적인 맞벌이 부모 또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취업에 따른 아동방임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과 떨어져 어린이집에서 24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 아동의 성장발달이나 부모자녀 간의 애정관계 형성 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아동방임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을 통해 맞벌이 부모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야간 경제활동이 필연적인 맞벌이 부모 또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보호자 취업에 따른 아동방임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한 부모 가정의 아동,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아동을 보호·보육할 수 있어 전주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돌봄·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실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시 소유 공유지 활용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시설을 포함한 각종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택지 및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정 매수자나 일반 매수자에게 매각되지 않고 미매각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장기간 미매각 토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자4동 농소마을 인근 초등학교 부지는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 계획이 없음이 확인되어 미매각 상태의 시 소유 공유지가 되었습니다.
  약 3000여 평에 이르는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용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 소유 공유지는 효자4동 로컬푸드 자리를 비롯하여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 등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주시 소유 공유지의 활용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복지, 문화시설로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열악한 전주시 재정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을 통해 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할 수 있겠으나 자칫 경솔한 결정이 되어 인근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큰 우를 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효자3·4동에 로컬푸드, 초등학교 부지,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 등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 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인구밀집지역이 되어버린 효자3·4동은 변변한 복지,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효자3·4동은 전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효자4동의 경우 7만 5000이 거주하는 과대 동입니다. 택지개발을 통해 새로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효자3·4동 지역은 날이 갈수록 거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며,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과대 동임에도 거주민의 복리를 위한 복지,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신시가지의 특성상 젊은층이 많아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대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단지 내 단독주택지역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인근에는 마땅한 경로당 시설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를 위해 노인복지관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시설이 필요합니다. 곧게 뻗은 길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환경이 되어 있는 신시가지는 노인들의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여건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도 매우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효자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만 효자3·4동의 경우 인구 9만이 넘는 전주시 인구의 15% 밀집 지역으로 그 수요가 매우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충을 계획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자3·4동 지역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복합, 복지시설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24시간 영유아의 돌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과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관, 청소년 여가활용을 위한 청소년 문화관 및 공연장을 한 곳에 묶어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시설이 한 곳에 모여 항상 사람으로 붐비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 종류의 시설을 한 곳에 건립하게 되어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결국 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복지, 문화시설 건립을 계획할 때 소요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이 토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행히 효자3·4동 지역에는 500여 평 이상의 시유지가 세 곳 있습니다.
  이중 규모에 맞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유지를 선택한다면, 토지매입비 없이 24시간 보육센터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관 및 공연장을 아우르는 복합 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치권의 노력으로 지특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복지관 건립에 사용하도록 확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예산확보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기에 올바로 집행돼야 됩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국비지원이 안 되므로 교부세 확보를 통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시유지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인다면 적은 예산으로 세 가지의 시설을 확보하는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효자3·4동 시 소유 공유지에 24시간 보육센터와 노인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와 공연장을 함께 건립한다면 영유아와 학부모,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효자3·4동 지역주민은 복지, 문화시설의 확충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복합 복지·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혁신도시 이주기관 관계 공무원의 정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 이주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혁신도시 내 지역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인즉, 혁신도시에 교육인프라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도 중요한 문제이겠으나 가장 크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인근 가축분뇨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완주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과수단지 이전 또는 대체농업으로 전환하여 악취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외지 공무원 정착비율을 높이고 혁신도시 거주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전주시의 입장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그간 5분발언 및 시정질문, 폐기물 처리시설 조사특위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개선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 공간부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종합리싸이클링에 설치된 재활용품 집하선별 시설용량은 1일 60톤이나 2016년 한 해 요일별 수집 운반량 평균을 보면 월요일 100톤, 화요일 90톤, 수요일 92톤, 목요일 88톤, 금요일 80톤 이상으로써 시설용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종합리싸이클링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에는 당일 처리치 못한 재활용품 적치를 위한 대규모 야적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종합리싸이클링 재활용 선별시설 야적공간은 약 182평으로 현재 민간위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완산·덕진 선별시설 연면적 1261평에 15%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325회 정례회 시 시장께서는 자동화선별시스템으로 소요부지 면적을 절감하고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접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양 구청 자원위생과 현장 직원과 함께 종합리싸이클링을 방문한 자리에서 확인해보니 시장께서 대답하신 대책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결정난 사항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으며 더 놀라운 일은 너무 작은 선별장 야적공간 면적에 양 구청 자원위생과 직원들 또한 놀라는 눈치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전주시에서는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일모레가 준공입니다. 현 상태로라면 하루 60톤이 넘는 재활용품 폐기물은 수거되지 못한 채 시내 곳곳에서 방치되고 이는 그동안 전주시에서 문제로 지목됐던 혼합잔재물 쓰레기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저만의 괜한 걱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후 판매되어 운영사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가품 문제입니다.
  전주시와 종합리싸이클링 운영사가 맺은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단가는 톤당 약 2만 5000원이고, 선별 후 나오는 유가품은 전액 운영사 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재활용 발생량이 시설 처리용량보다 많고 재활용 야적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운영사에서는 돈이 되는 유가품만 선별해서 받을 것이고 이는 운영사에게 이중의 특혜를 주어 전주시민은 피해만 보는 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와 협약의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각종 부산물 처리와 관련입니다.
  모든 폐기물 처리 후에는 반드시 부산물이 남게 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폐기물매립시설로 이동하여 매립하는 과정을 공통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제대로 된 기능 활용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유일한 매립장인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문서적인 협의가 필수불가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나서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종합리싸이클링을 준공하였다가 매립장에서 반입거부라도 하게 된다면 속수무책으로 전주시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빨리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협의를 마쳐 폐기물 처리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리싸이클링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유휴 부지 처리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를 최초 시설인 남쪽인 연수요양병원 부근으로 결정하고 대상 토지의 80% 이상을 수용하였다가 민원 등으로 인해 현재 북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인 3억 8000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토지가 사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앞으로의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연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매트리스, 가죽류, 쇼파 등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그간 시비를 들여 민간위탁 처리해 왔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반입량을 감당하지 못해 여러 가지 방안(고흥군에 위탁처리 등)을 마련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매립장 내에 산더미처럼 야적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1년 전에도 가연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1년여가 흐른 지금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젠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생각하는 대책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매번 예산편성 시마다 “이번 한 번만 더 세워달라.”는 전주시의 요구를 이젠 더 이상 믿을 수도 믿기지도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2024년에 운영이 종료되는 시설로써 올해 기준으로 7년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7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주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거쳐 왔던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본 의원은 절대 긴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만 해도 2007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던 만큼 이제는 새로운 소각자원센터 건립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장소는 어떻게 정할지, 신축부지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조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충분한 고민의 시간 없이 조급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여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간 소각자원센터의 운영상 발생하였던 어려움을 감안하면 1개소가 아닌 2개소 내지 3개소 또는 전주시 권역별로 분산 설치하여 만일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비하고 그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소각처리를 위해 관련 설비를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기회로 2024년 시설 운영이 종료되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대한 향후계획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시 청소 행정! 그만큼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소 행정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보기]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알찬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민선6기 중반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많은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답답함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도로 주변에는 팔복동 공단들이 밀집해 있고 팔복동을 비롯한 송천동, 동산동, 조촌동 등 전주 북부권 주민들뿐만 아니고 서곡지구, 효자동 신시가지 주민들의 통행이 늘어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팔복동 공단, 서부우회도로, 혁신도시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공사의 선형변경의 돌발제안으로 추진 속도는 더디고 사업기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덕진구는 효자동과 팔복동 추천대교를 잇는 전주천변 왕복 4차선 도로개설을 위해 지난달부터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애초 이 도로는 지난 1973년 세워진 도로계획선에 따라 천변 옆 팔복동을 일자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지형의 높낮이 차이로 도로를 성토하여 개설 시 인근 지역의 진·출입이 불가능해 연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가 든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계획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형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기존도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와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예산만 절감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도로의 장점이나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아 기존 안은 안 되고 대부분이 단점 투성이에 불가한 도로로 폄하를 하며 선형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은 이미 육칠 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과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덕진구청은 6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나 기술적인 방안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공사 진행 시점에 와서야 선형변경을 꺼내 들어 인근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초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변경안으로 추진 시 기존 도로계획보다 굽은 길이 두 곳이나 더 생기고 회전반경이 작아져 이 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장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1973년부터 40년 동안 도로계획선에 포함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해온 데다 선형이 변경될 경우 일부 종중 선산까지 침해한다며 그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주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주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재생사업 중 하나인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바로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도로를 개설하는 옆에 자리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도시 재생을 위해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는 데에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40년이 넘게 계획되고 이미 합의된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한 번 개설하면 50년, 10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며 손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당장 눈앞의 예산절감만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바람은 무시한 채 추진한다면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팔복동 주민들은 지난 40년 이상 도시계획선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방적인 선형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칠 년 전에 선형변경이 도마 위에 올라 논쟁이 되었었고 기존 안대로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새로이 공사 시점에 와서야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며 행정의 신뢰와 믿음을 깨면서까지 힘 없는 팔복동 주민의 뜻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루과이 남부 라군에는 지난해 말 직선이면 30초 이내에 건널 수 있는 곳을 자연과 하나 되고 주변 환경들과 어울리며 차들이 속도를 줄여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라는 의도로 원형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이를 모델삼아 전주시에서는 향후 개설되는 도로 설계에 무분별한 직선도로 대신 도시 지형과 주변 환경, 지역특색 등을 고려한 완만한 곡선 설계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으며 그 첫 사례가 바로 서곡~추천대교 간 도로개설 사업인 것입니까?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곡~추천대교 도로는 관광도로가 아닙니다.
  기존 주민들의 바람과 합의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발전 가능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예산절감과 미관상의 이유로 선형변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듯이 기존 계획안 도로의 높이를 낮추어 예산을 절감하고 주변 환경과 형질에 맞춘 도로를 개설한다면 일부러 수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이라고 거창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전주시, 주민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팔복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도로가 팔복동을 위한 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팔복동을 스치고 지나가는 외곽도로가 아닌 팔복동과 앞으로 백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선형 변경도로는 경사를 동반하는 굽은 길이 두 곳이 생기고 심지어 굽은 길의 회전반경이 작아 이 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장 큰 단점이 명확함에도 예산절감이라는 일념으로 포장하여 기존 안에 대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단점들을 부각하며 위험성이 증가되는 곡선도로로 선형변경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또한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동산동 여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 여산로는 기린대로 여의광장에서 동부대로 전북여고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길이 1.1km, 폭 20m로 계획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본 도로의 동산역에서 전북여고 250m 일부구간은 2007년 경인 10여 년 전 이미 개설되었으며, 2008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36필지 중 29필지에 대하여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친환경복합단지에서 탄소산업국가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주시가 도로개설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탄소산업국가산업단지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해당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 몇 달 전에 질의한 결과 덕진구청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또다시 확인해보니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여산로에 대해서 직접 계획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은 산단 조성을 기다리며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벌써 6년이 지나왔는데 아직까지 어느 부서도 책임지지 않고 부서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계획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로개설을 오로지 예산절감을 위해 국가산단에 포함시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 꼼수이나 예산이 부족한 전주시의 재정으로 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하기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노력하여야 하고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하루속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산동 여산로 개설과 관련 현재 일부구간만 개설되고 10여 년째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부서에도 일체의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성립은 고사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담당 부서마저 정확하지 않은 실정으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주민 편익과 국가산단의 앞날을 준비하신다면 도로개설이 매우 시급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열악한 지방단체의 예산 상황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단지 바로 코앞의 예산절감을 위해 앞으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을 이용할 기간시설인 도로시설에 있어서 우를 범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어 더 나은 혜안을 찾아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질문] 저는 오늘 시장의 공약사항 및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보도자료를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지난 7월 29일 전주시는 "전주시, '함께하는 복지도시'구축 순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등 7개 언론사에서 보도자료를 보도에 활용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보도자료 내용이 정당하며 한치의 부끄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림1>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1> 지도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은 작년까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상 도로였습니다. 작년 12월에 1-1의 붉은 선은 도로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함께 첨부된 사진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1>, <사진1>은 도로 진입부 사진입니다. <사진2>입니다. <사진2>는 도로 안입니다. <사진3>입니다. <사진3>은 도로끝 부분에서 먼저 보셨던 지도의 2번 골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로 3-52호선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진입은 가능한 도로이나 진출도로가 없 아직 개설되지 않은 2번 골목을 통해서 겨우 차 한 대가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억여 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결국은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지?","이건 무슨 도로?"시장께서 이 도로를 보고 사람들이 되묻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3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전주 반딧불이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통과로 본안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납득 가능한 수준의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특히 비록 전라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초 삼천 반딧불이생태마을 조성과 변경되는 전주 반딧불이생태공원은 엄연하게 사업의 내용 자체가 크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만으로 생태공원 조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공원 조성이라면 기존의 덕진공원을 장기적인 과제로써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생태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없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덕진공원의 생태공원화와 새로운 반딧불이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 중에 어떤 방법이 전주시에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청년문제는 이제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주시 역시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청년협력계를 신설하였고, 탄소산업과 일자리창출계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공약사항인 청년 상상놀이터는 청년의 자기계발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년 상상놀이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기반정책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북대의 무한상상실이 청년들의 창업기회와 창업을 위한 자기계발을 위해 어느 정도나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왜 무한상상실에 대한 이용도가 낮고 청년 창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시장께서 만들고자 하는 청년 상상놀이터는 전북대의 무한상상실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그리고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써 우리 현안에 대해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많은 의견 그리고 또 많은 지적 또 많은 대안을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시민들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완구 의원님, 고미희 의원님, 양영환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평소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교통안전, 주민갈등 해소 등 시민복리 증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련 주민갈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성 없는 법규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총 64건에 불과한데 이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 행위가 불법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 내용과 우리 시 화물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 그 대상지역은 전라북도 전 지역과 인접한 도에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7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화물차 3902대 중 2766대가 차고지 설치 의무 차량으로 이중 완주, 익산 등 시외 지역에 2269대, 고랑동, 호성동, 동산동 등 외곽지역에 49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속은 법규상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한 시간 이상 주차 할 경우에 가능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단속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대형화물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은 2016년 7월 현재 월 1회 정도 단속을 실시하여 경고 452회, 과징금 46건 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인력 및 단속시간 등의 제약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태없이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양 구청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주택가 밀집지역 등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밤샘주차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만으로는 밤샘주차 근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의식개선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진구 장동에 약 500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해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본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형화물차의 경우는 밤샘주차 단속 시간대가 아닌 주간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여 교통정체를 유발하는데 휴일 및 주간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불법 주·정차 단속은 대형화물차 및 버스 등을 구분하여 단속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구역 구분기준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도 동시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관리구역은 380개 지역 332km의 구간으로 도로별 기능에 따른 교통량 및 교통흐름, 지역별 여건과 불법주·정차 실태 등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단속, 중점단속, 일반단속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주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이동식단속차량 13대와 무인단속카메라 172대를 운용하여 상시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일은 야간 22시, 휴일은 18시까지 양 구청 각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휴일에도 18시 이후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형화물차 및 버스에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교통상황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련 주민갈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가능 주체로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2011년 1월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 승인한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해서 전주권소각자원센터를 유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 내 삼산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3월에 건립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건물 연면적 4366제곱미터에 찜질방, 사우나, 헬스장,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2010년 5월에 추가로 한증막, 물놀이장 등 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1년 1월에 시 승인을 받아 같은 해 6월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설치 운영 협약서 제8조에 '현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감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협의하고 편익시설 운영과 수익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주시와 주민협의체가 협의 후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2007년 4월 16일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승인을 받아 주민지원협의체를 우선 수탁협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6제1항제3호에 의거 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조항은 우리 시가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시 수탁대상자 자격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시는 본 조 제1항제1호에 따라서 시의회 민간위탁동의안 승인을 받아 우선수탁협의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주민지원협의체와 2010년 7월에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한 사항은 당시 우리 시와 주민협의체가 체결한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10조제4항에 따라서 '수탁자는 수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주민협의체에서 2011년 1월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 삼산패밀리랜드에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을 재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재위탁 가능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의뢰하여 자문받은 결과에서도 주민지원협의체 산하 영리법인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권리 주체이고 협의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적법하게 승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투자자와 주민협의체간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투자자와 주민지원협의체간 갈등이 발생한 원인은 운영 초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제3자인 삼산패밀리랜드를 2011년 1월에 설립 재위탁하여 2013년 5월까지 운영하였고 총투자비 구성은 주식과 차입금으로 삼산마을주민 41가구 등 주민 대부분이 투자하여 운영되었으나 삼산패밀리랜드 운영부실과 주민의 불신으로 이사회에서는 대표 해임 및 삼산패밀리랜드 종료를 우리 시에 2013년 5월에 통보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직영 운영체제로 전환하면서 투자자와 주민협의체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의 투자금에 대한 소송이 검찰이 항소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 및 마을발전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대형화물차 및 버스 등의 밤샘주차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신 이완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 아동·노인·청소년이 한 공간에서 어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혁신도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악취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아동과 청소년복지에 깊은 식견과 애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맞벌이부모와 한 부모가정 야간경제활동이 필연적인 가정 등 아동보육에 취약한 가정이 안전하게 아동을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대표, 언론, 교수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주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주시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보육계획에는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지역주민의 보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보육의 공정성 강화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 보육기관, 시간연장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동보호·보육을 위해 아동보육시설 3개소와 18개의 아동 공동생활 가정을 지정·운영하여 현재 2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135개소를 거점운영하여 약 700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야간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아이돌보미 358명을 파견하여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아동보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4시간 돌봄·보육센터의 건립은 장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시설에 아동을 맡기고 돌보지 않는 일부 아동방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가 후 설치 가능한 시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수요조사, 보건복지부와 협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자3·4동에 소재한 시유지인 전주푸드부지, 농소마을 인근 초등학교부지,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농소마을 인근 학교 부지에 대해 매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자3·4동에 소재한 시유지에 대한 활용실태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실태를 보면 구 효자4동주민센터 부지는 금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전주푸드 2호 임시직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확정 고시했지만 전북교육청에서 인근 중학교 예정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 2016년 3월에 홍산초등학교를 설립하였고 지난 5월 23일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향후 서부신시가지 내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는 토지이용 계획상 의료·근린생활부지로 고시되어 있고 현재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현재 전주푸드2호 직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효자4동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제외한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와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주변여건 분석과 행정수요 분석 등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의료시설용지나 초등학교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 행정수요 재원마련 등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여부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밀집지역인 효자3·4동에 복지문화시설이 없는데 복지문화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자3·4동 지역은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은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시설 모두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효자3·4동 지역에 추진 중인 서부권 복지시설 건립이 적정부지 선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난항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만간 입지에 대한 선정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경우 서부권 복합문화관 건립계획이 중기계획에 반영된 상태이지만 현재 추진 중인 효천지구 도시개발에 따라 서부권 지역 시민들의 문화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효천지구 개발수요까지 포함하여 적정 위치와 시설규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두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부지선정 문제해결, 향후 수요분석, 재정상황, 그 시기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효자3·4동에 소재한 시 소유 공유지에 24시간 보육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 공연장 등 기능을 통합한 복합복지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단일기능을 하는 각각의 시설보다 복합적 기능을 갖춘 복합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아동·청소년·노인·지역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시간 보육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와 공연장 등 성격이 다른 시설들을 통합하여 건립하는 방안은 각 시설별 활용 공간 구조와 기능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화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복지시설은 국비지원이 불가능한데 통합시설을 할 경우에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등 예산 사정 또 주민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의견,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자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이주기관 공무원들의 정착비율을 높이고 거주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이고 김제시와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의 악취 원인규명을 위해 2014년 8월 전문가 및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한 결과 주변 가축사육 농가의 축산악취가 주원인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악취저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 원인해소를 위하여 인근지역 축산농가 휴·폐업 추진,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보급,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간 혁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 3월부터 혁신도시 주민 10명으로 악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매월 축산농가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활동을 통한 원인파악과 동시에 미생물살포 등 악취제거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현재 도 차원에서 진행 중인 혁신도시 악취관련 연구조사용역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악취해소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미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의 팽창에 따라서 조성된 효자3·4동 및 혁신도시의 규모와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와 복지시설에 그리고 또 주민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고미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들 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과 더불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설치된 재활용선별장시설 용량 1일 60톤과 재활용선별시설 야적공간 부족에 대해서 제325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 자동선별시스템으로 소요부지 면적을 절감하고 처리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접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시장이 답변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사안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품 용량 산정은 2010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당시 2008년 환경부 및 전주시재활용품 수집·운반량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수집·운반량을 예측한 결과 1일 발생량 43톤으로 재활용처리용량을 1일 60톤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일 평균 재활용품쓰레기가 83톤이 발생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에 설치된 재활용선별장 시설용량 1일 60톤 처리로는 늘어나는 재활용품 발생량 처리에 어렵다는 점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자동선별 설비도입과 기존 256일 처리 가동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310일까지 가동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에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약 53%가 잔재쓰레기임을 감안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1일 처리용량인 60톤 미만으로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현재 1일 평균 발생하는 재활용품쓰레기 83톤에 포함된 이물질 등 잔재쓰레기를 30% 이내로 줄여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1일을 58톤 이내로 반입처리토록 하여 당일 처리하지 못해 야적장으로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운반업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혼합되어 있는 일반쓰레기를 1차 분리 선별하고 분리하고 남은 잔재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처리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를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처리공간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월 초에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량에 대해 야적공간이 필요할 경우 민간사업장에 강력한 협의를 통해서 인접 시유지에 야적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맺은 재활용품 폐기물 위탁 처리 단가는 톤당 약 2만 5000원이고 선별 후 나오는 유가품 그러니까 종이, 병, 고철 등은 전액 운영사 수입으로 되어 있어 운영사에서는 돈이 되는 유가품만 선별하여 받을 것이고 이는 운영사에게 이중의 특혜를 준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와 협약의 보안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하고 준공 후 20년간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 그러니까 BTO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13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유가품 판매 비용과 사용료를 운영수입으로 산정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시는 민간사업 시행자와 2013년 12월에 재활용품 처리 사용량 톤당 2만 5025원과 유가품 판매수입 전액을 민간사업 시행자가 운영수입으로 사용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시행사업자에게 재활용품처리 사용료와 유가품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이중특혜가 아닌 민간사업 시행자가 운영수입으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돈이 되는 유가품만 선별해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강력한 대책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폐기물처리 후 발생하는 부산물 그러니까 슬러지소각재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문서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운전에는 1일 발생하는 각종 잔재물, 각종 잔재물은 음식물류 처리시설에서 협작물 21톤, 재활용선별 후 잔재물 폐유리 10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소각재 10톤으로 발생한 폐기물잔재물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반입거부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서 체결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했지만 반입수수료 결정 문제로 인해 주민지원협의체와 문서로 협약을 아직까지 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양측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에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를 최초 시설 남쪽인 연수요양병원으로 결정하고 대상 토지에 80% 이상을 수용했다가 민원 등으로 현재 북쪽으로 진입로를 변경함에 따라서 기존 3억 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가 사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은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피해 발생 등의 사유로 노선변경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북측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지난 8월 도로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도로개설을 위해 구입한 토지는 향후 시 차원에서 활용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토지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주시에서 1년 전에 가연성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매트리스, 가죽류, 쇼파 등 처리와 관련해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지난 8월 30일에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대형폐기물 선별장 시설 화재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19시 02분 경 화재건물 3층부에서 발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폐기물 선별작업장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정 약 2500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 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대형폐기물 처리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매립장 내에 있는 인근 공터를 활용하여 야적 후 선별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선별장소에 임시로 가설 천막 및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작업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선별장 이전 타당성용역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형폐기물처리에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이전 방안을 마련하여 대형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혁신도시로의 기관 이전 및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대형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와 맞물려 가연성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연간 6억에서 7억 정도의 처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발생량의 절반 정도만 처리가 가능한 매년 2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연성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매립장 내 대형폐기물 선별장 인근에 임시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2015년부터 가용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적치된 야적폐기물을 점진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야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형폐기물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선별시설 운영을 위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부지로 이전 건립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형폐기물 선별장의 이전 건립과 함께 파쇄시설 등 선별시설 체계화, 시설 등을 갖추어 선별시간 및 선별효율 등을 극대화한다면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처리비용 또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구류 등의 가연성 대형폐기물을 리싸이클 그리고 업싸이클하는 등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원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2024년에 운영이 종료되어 7년이 남은 현재 시점에서 소각자원센터 신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그간 소각자원센터의 운영상 발생하였던 어려움 그러니까 반입거부, 정비기간 중 활용 불가 등을 감안하여 1개소가 아닌 2개소로 분산 설치가 필요하고 그간 문제되었던 가연성 대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1일 4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142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 1월에 공사를 착수 2006년 9월 29일 준공해서 현재 10년 정도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내구연한 20년을 감안하면 앞으로 2026년 9월까지 운영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차후 사용연한이 15년이 도래하는 2021년도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폐기물시설전담팀에 정밀기술진단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 성서소각자원센터, 인천 청라소각자원센터, 안양 소각자원센터 등 대다수의 소각자원센터에서는 정밀안전기술진단에서 최저 10년에서 최고 15년까지 연장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소각자원센터 건립 없이 기존 소각장을 사용연장하고 있는 추세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도 10년에서 15년간 사용연장이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간 소각자원센터의 운영상 발생하였던 어려움을 감안하여 1개소가 아닌 2개소에 건립 운영과 추가 건립되는 소각자원센터에 가연성 대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10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장기적인 건립여부와 건립 시 가연성 대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도입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시민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처리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적과 함께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송정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서곡광장~추천대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일부 구간 선형변경 없이 원안 계획대로 시행을 촉구하는 건과 여산로 도로개설 촉구건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복동 주민들은 지난 40년 이상 도시계획선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칠 년 전에 선형변경 없이 기존안대로 시행을 협의했는데 예산절감을 이유로 선형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믿음을 깨면서까지 주민들의 뜻은 배제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곡광장~추천대교 도로개설 그러니까 1.5km 사업은 당초 서곡광장~추천대교 송천동 신풍리까지 총연장 2.78km 개설사업 구간의 일부로써 그동안에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서곡광장~추천대교까지 도로계획선대로 개설 시 지역의 단절, 토지이용측면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선형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어서 해당 구간은 사업시행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09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우선 1단계로 쟁점이 없는 추천대교에서부터 신풍리 그러니까 1.24km 구간에 대해서 18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선형변경 등으로 보류되었던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1.54km 구간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35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선형변경에 지장이 없는 서곡광장 주변 215m 개설과 추천대교 주변 용지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선형변경과 관련된 잔여구간 1.32km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였지만 의견양분 등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2015년 8월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적정노선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 지형의 고저차와 도로 접근성, 재정상황,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형변경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선형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양해드립니다.
  두 번째, 선형변경된 도로는 기존도로 계획선보다 굽은 길이 두 곳이 생기고 회전반경이 작아 사고위험이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증가되는 곡선도로로 선형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안전성 확보는 당연하게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선형변경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설계 당시 문제가 있었던 지상과의 고저차로 인한 지역간 단절, 토지이용측면의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판단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장승배기로 산성천 부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부근 안행로, 유명마트 부근 서원로, 동물원 부근 소리로 등 도로가 있으나 큰 문제없이 소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형변경계획 용역안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교통, 토목, 환경, 조경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2차적으로 실시설계과정에서도 재해위험요소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팔복동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예산이 절약된다고 해서 위험한 도로를 결코 개설하지 않겠으며 시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0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해 오신 토지주 등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 토지이용측면 등 또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조기완료를 통해서 팔복동의 교통이 좀 더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여의광장~전북여고간 여산로 개설 재개촉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 1.1km로 계획된 여산로는 2007년 경 동산역에서 전북여고까지 250m 만 개설된 이후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일부 완료되었지만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주민편익과 국가산단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대로에서 여의광장간 도로는 에코시티 등 북부권과 팔복동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제1·2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중요한 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중로로써 구청 건설과에서 총연장 1.1km에 5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동산동 동부대로에서 전북여고 간 250m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의광장에서 전북여고까지 잔여구간 850m의 도로개설사업은 약 3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해 오던 중 2010년부터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제3단계 조성사업에 본 도로를 포함하여 추진하라고 하셨지만 2014년부터 단지 조성사업이 지역특화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어 추진됨에 따라서 국가산단조성 타당성조사가 2015년 7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으로 현재 본 도로 추진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가 9월에 완료되어 2018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계획으로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일정과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이자 팔복동과 동산동의 현안사업인 서곡광장~신풍리간 도로개설 및 동산동 여산로 개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에 함께 고민해 주신 송정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시에서 추진 중인 복지분야 등 주요사업에 대한 추친방향과 과정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 29일 자 "전주시 함께 하는 복지도시구축 순항"보도자료 내용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의 주요핵심 중 하나가 사람 우선 인간중심의 가치를 담아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복지도시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제3기 전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주시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목표로 사람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등 3개 추진전략 하에 8개 중점사업과 6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학계, 전문가, 시의회, 복지관련 기관,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고 올 7월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고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들과 중간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목표 달성은 74.2%이며 예산은 51%의 집행률을 보여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만,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노인복지관 신축, 보훈회관 건립 가칭 전주시어울림센터 건축 등 일부사업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평가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평가대상자의 참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동성당 뒤편 도로의 개설 후 진출도로 미연결도로로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출입 연결대책 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 한옥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중 팔달로 노루페인트에서 성심여고 담장까지 연장 86m, 폭 8m 구간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심여고 담장 중간부터 향교길 연장 115m, 폭 6m 구간의 미개설 진출입로가 연결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 한 쪽 면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개설된 구간의 도로가설을 위해서는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진공원의 생태공원화와 새로운 반딧불이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 중에 어떤 방법이 전주시의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진공원은 생태공원 대상지로 여러 가지 양호한 생태적 여건들을 갖추고 있어 당초 2015년 2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신청 시에 후보지로 동물원과 덕진공원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결과 동물원과 덕진공원의 경우 생태관광 후보지로 선정하기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부분이 많아 자연군락지로 보기 힘들고 보존해야 할 멸종생태자원이 빈약하다는 의견과 그동안 이 지역에 많은 재원이 투자가 이루어져 심사위원들로부터 중복투자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어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덕진공원 일대는 지난 2007년부터 덕진공원 내 오송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덕진공원 명소화사업,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사업 등 꾸준히 덕진공원 및 주변지역 생태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덕진공원 일대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청년상상놀이터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기반정책들이 동시에 수행되고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낮고 창업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전북대 무한상상실과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8월 말에 발표된 전주시 청년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인구는 18만 9361명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총인구 65만 2282명에 29.0%이며 이중 남성은 51.1% 여성은 48.9%입니다. 이중 청년구직 신청자는 2만 5757명이며 최종학력기준을 보면 대졸이 51.8%, 고졸이 31.3%,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이 1.8%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우리 시 전출인구 10만 1583명 중 청년층의 전출인구는 4만 2890명으로 전체 전출인구의 42.2%를 차지하고 있고 전출사유는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청년정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청년통계작성, 청년일자리정책수립 아울러 청년상상놀이터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사업 추진 목적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 중 취업, 창업, 창직조차 생각하기 어려운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주대상으로 공통의 관심사 형성과 이를 통해 원하는 일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청년상상놀이터 사업 실현을 위해서 청년사업벤치마킹, 청년간담회 및 다울마당 운영, 청년희망단 구성, 상상놀이터 운영프로그램 발굴, 전주시 청년층 구직취업 실태파악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반정책 등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대 무한상상실은 창의, 드론, 3D프린팅과 관련하여 초등생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의교육이 주된 교육청 연계사업이며 이에 반해 전주상상놀이터는 취업, 창업, 창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과의 적극적인 정보교류, 창업을 위한 지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위한 지원에 있으나 아직은 공간적, 재정적 여건이 미흡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효과적이고 실행력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K-ICT 창업멘토단과 함께 지역청년 창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창업정책 수립 및 지역청년과의 만남으로 수준 높은 멘토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전주대학교를 포함한 9개의 창업보육기관들을 중심으로 창업기반 및 사업에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고 총괄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냄으로써 청년창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성 그리고 9개 기관의 시너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지역 창업사업들의 창업 초기 집중화를 탈피한 청년창업가들의 지역정착 및 지속성장을 위하여 청년비즈니스드림센터를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청년창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가까운 지역 광주는 올해를 청년창업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직 내에 전담부서로 두어 청년창업 관련 사업에 대해 원스톱지원과 기관 업무능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청년창업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비교검토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입 가능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청년고용혁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유념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정책사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심도있는 조언을 해 주신 허승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신청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장님 다섯 분 답변하느라고 체력이 저하된 것 같아요.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장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시장께 추가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시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그간 자원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에 발생한 사항이니 당사자간 해결할 문제이지 전주시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귀결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끼어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완구 의원   비공식적으로는 일부 가능하다 생각하죠?

○시장 김승수   예, 전주시에 있는 모든 갈등들을 시에서 가급적이면 관여해서 갈등이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은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공식적 개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가능하다면 비공식 개입을 통해서 바람직하게 운영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몇 가지만 답변에 의심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을 전주시에 제출하여 사전·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제5조에서는 보수수선비 적립 의무화를 그리고 8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는 운영규정을 정하고 전주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2조에서는 추가시설의 경우 전주시의 승인을 얻어 설치토록 하고 준공 후에는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본 의원이 열거한 규정들은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경영활동이 전주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이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 등에 대해 전주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면서 협약서상 위와 같이 조항들을 두며 사실상 전주시가 위탁자의 모든 경영과 관리를 지도감독할 근거는 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러면서도 운영상 발생한 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라고 발뺌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인지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앞서 말씀드렸는데 현장 입장에서는 공식적 개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들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다음에 두 번째 삼산패밀리랜드 재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제3자 위탁, 즉 재위탁의 경우 A가 위탁조건에 맞게 시설을 위탁 받은 후에 그 전부를 초기 위탁조건 부적격자인 B에게 재위탁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 -A는 주민협의체를 얘기하는 거고 B는 삼산패밀리랜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정 커미션을 받고 위탁권을 판매하는 경우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재위탁이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만약 이것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민간위탁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이 사항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두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시는 것들은 제가 법률적으로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자문변호사 등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한 번 거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재위탁이 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민간위탁의 취지와 우리의 상식에서는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이와 같은 위탁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영리법인에게 시설 전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해 주었고 그 승인결과 발생한 주민갈등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시장 김승수   의원님, 자꾸 반복돼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제 발언이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법률적 자문 검토를 다시 한 번 거쳐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완구 의원   자꾸 법률적인 것으로 이렇게 답을 회피하시는데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는 2010년 10월 세 곳의 법률사무소에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 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A법률사무소에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B법률사무소는 "법인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마을주민 또는 협의체 위원으로 하여야 함. 다만, 법인의 목적과 민간위탁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인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음."이라고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삼산패밀리랜드는 법인 목적으로부터 주민협의체와 성격을 달리하는 영리법인이었다는 점에 그 취지를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법률사무소 역시 "주민협의체에 운영을 위탁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외부인 참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C법률사무소의 의견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닌지 시장의 승인이 없었다면 외부인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말입니까?
  그 당시 시장은 승인이 있기 전이므로 외부인 참여는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변호사 자문결과를 가지고 전주시는 외부인을 포함한 영리법인의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재위탁을 승인하였습니다.
  변호사 자문 세 곳 중 어느 곳 하나에서도 외부인 참여가 조건 없이 가능하다고 한 곳은 없음에도 우리 전주시의 판단이 적절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좀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완구 의원   예.

○시장 김승수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소송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진행 결과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아니, 소송 이전에 우리 전주시가 그 모든 것들을 방금 세 가지 중에 얘기한 변호사의 자문을 일반적인 상식에 이 법률자문을 종합해 본다면 주민협의체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편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장과 지역구성원들로만 구성된 별도 운영 법인체에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무리수를 두며 외부인의 투자를 승인하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련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전주시에 일정부분 이 부분에 책임없다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공식발언하지 않는 게.

이완구 의원   이것하고 소송하고 관계가 없는데 전주시가 이것을 승인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이미 세 군데 자문을 받은 사항을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쪽에는 별도로 그쪽 협의체하고 소송을 하는 거고 전주시에 이것에 모든 것들을, 아까 제가 나열한 모든 것들이 전주시가7 개입이 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계속 변명을 하시면은.
  저는 일정부분 우리 전주시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제가 일정부분 왜 거기에 대해서 하냐 뭐라고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 전주시도 일정부분 책임있다.'그것을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 질문했던 겁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은 10월 30일에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얘기하니까 시장님,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일정부분 전주시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앞서 본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적법하게 승인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적법하게요?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인간의 거기는 자기들 자체 알아서 해결하지 전주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시장 김승수   현재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완구 의원   아니죠, 내가 아까 분명히 서너 가지 법률자문 받은 사항을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분명히 전주시가 거기에서 지금 운영되는 모든 것을 감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상황인데 자꾸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시장 김승수   의원님, 재위탁 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의뢰해서 그 당시 2011년도에 위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위탁 관련해서 법률자문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도의 법인 7명부는 협의체 구성원, 마을주민협의체 위원으로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위탁관련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거기 답변을 보면 한 변호사는 '지역주민협의체의 명의로만 해야지 지역주민협의체가 별도로 만든 영리법인은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했고 또 한 군데는 '법인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마을주민 또는 협의체 위원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의 목적과 민간위탁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또 했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 그것을 일정부분 인정한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군데 자문받은 것은 '주민협의체 운영 위탁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외부인 참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나 재위탁으로 보아 전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승인해 줘서 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주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는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의원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은 다시 저희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억울한 어떻든간에 전주시를 믿고 투자했던 그 사람 또 그걸가지고 계속 어먼 소리를 하는 그 지역 협의체 그런 것들의 어떤 중간역할을 해서 시에서 하루속히 지금 몇 년 동안 지지부지 끌고 있는 사항을 우리 시장님이 새롭게 오셨고 했으니까 -전 시장의 그런 사항이죠.- 이것을 새로운 우 국장도 아주 소신 있는 국장이고 또 우리 강 과장도 소신있는 과장으로 생각하고 이것의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이완구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말씀드린 대로 공적개입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적개입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시장님, 계속 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전주시 청소행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없이 잘 될 것 같은 기분만 듭니다.

○시장 김승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 최근에 대형폐기물 선별시설장 화재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보고 받은 내용이 뭐예요?
  보험에 들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만 하신 거예요?

○시장 김승수   아닙니다.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인명피해를 가장 걱정했었고요. 저희가 좀 더 서둘렀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양영환 의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소화전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소화전이 있어 가지고 우리 맑은물사업소하고 자원위생과하고 가압기문제 때문에 2016년 2월 29일 날짜 보니까 서로 회신을 주고 받은 것이 있고만요.
  있는데 자원위생과에서 가압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마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2016년 2월 29일 같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압기를 달았으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됐었는데 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시장 김승수   예, 같은 생각입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서 이미 사고는 예견이 되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형폐기물 선별시설을 새롭게 지을 때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인가요?

○시장 김승수   예, 꼼꼼히 챙겨서 어쨌든 다른 위험에 우리 시민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지금 선별장 공간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 김승수   아니 의원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영환 의원   자동화선별시설이 시장님, 그냥 자동으로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선별시스템이.

○시장 김승수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것은 그 기능 중의 일부입니다. 자동화선별시설이.
  자동화선별시설이 있어서 그것이 면적이 줄어들고 넓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걸 시장님한테 충분히 숙지를 시켜서 답변서 내내야 똑같은 내용이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1일 잔재쓰레기를 30톤을 수거해서 58톤 정도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그러면 1일 60톤이면 우리가 처리를 다 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는 양에. 그러면 30톤이면 실제적으로 유가품만 우리가 거기다 처리를 해 주는 것이고 또 지금 수거체계가 망을 그대로 걷어서 차에 싣고 가는 형국인데 이것을 쏟아서 다시 우리가 30%를 선별한다? 그럼 시간적인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 걱정 한 번 해 보셨어요, 걱정 안 하셨잖아요?
  옆에서 우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가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말 같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30%를 걸러낸다, 말은 좋죠. 바로 걸러낼 것 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쏟아서 선별하고 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저희가 대책으로 내놓은 점에 부족함이 있다면 현실적인 현장을 가 보고 또 현실적인 방안들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중간에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리싸이클링타운 현장 가보셨어요?

○시장 김승수   예, 다녀왔습니다.

양영환 의원   가 봤어요?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제가 지적했던 재활용선별시설도 한번 가봤는가요?

○시장 김승수   예, 다녀왔습니다.

양영환 의원   시장님 느낌은 어땠어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양영환 의원   그러죠. 그리고 지금 잔재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시장님이 약간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현재 잔재쓰레기라는 것은 지정폐기물이나 우리가 가져가서 처리할 수 없는 아니면 성상이 불분명한 것이 잔재쓰레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잔재쓰레기는 그것하고 분류가 틀리다. 그래서 일반수거업체가 잔재쓰레기를 다시 회수해 간다? 그것은 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꼼꼼히 검토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시장 김승수   예, 같습니다.

양영환 의원   또 하나 야적장이 적다 보니까 태영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접 시유지에 야적장을 마련한다, 그게 쉬운 문제인가요?

○시장 김승수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 그때 시작을 잘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쨌든 방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어요. 이것은 반드시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시장 김승수   예, 물론입니다.

양영환 의원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그냥 태영하고 이렇게 바로 우리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은 주민협의체를 설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고.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적으로 좀 부족하죠? 시장님 답변은 우리 직원들이 아주 잘 답변서 써서 줬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시장 김승수   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의원   제일 중요한 한 마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월 말에 준공이 되면 선별과 수집운반이 반드시 달라요. 그러면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업체가 선정되려면 5월 말이나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제가 구체적 고민까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 과장, 실무진을 통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걸 꼭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유가품을 선별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처리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60%를 다 선별해서 주는데 유가품만, 무엇을 모니터링 한다고 답변서에 이렇게 써 주셨는가 모르겠네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유가품만 받아서 이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금 전에 우려를 하신거잖아요. 그 우려에 대한 대책을 제가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미 유가품은 우리가 선정해서 들어갑니다. 아까 30% 잔재쓰레기 걷어내면 가져가는 나머지 60톤 정도는 거의 다가 유가품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절대 앞으로 태영하고 전주시하고 갑과 을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그다음에 연수요양병원 앞에 보면 최초에 진입로에 대해서 토지 활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년이 넘고 제가 의회에 온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정도.

○시장 김승수   그것은 의원님, 저는 약간 생각은 다른데요. 그것은 일단 가동이 되고 나면 혹시 가동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한지 차분하게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저희 시의 정책방향도 따라서 차분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런데 거기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시설을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또 옆에 안산천이랑 이번에 또 우리가 하천정비공사를 또 이번에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시장 김승수   어차피 도로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제가 그건 굉장히 침착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전부 돈이면 해결할 것처럼 육칠억인데 아까 이삼억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가연성에 야적되어 있는 것 혹시 보셨는가?

○시장 김승수   저는 아직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양영환 의원   아직 못 봤죠?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지금 가연성 보면 야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톤당 단가로 처리하는데 비에 젖고 눈에 젖고 나중에 톤으로 처리할 때 우리가 10톤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비에 젖고 눈에 젖어서 20톤, 30톤.
  톤당 단가면 우리 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도 덮어보려고 고생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처리할 때 톤당 단가 처리로 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가야 되는데 그런 대비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장 김승수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리고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량이 줄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대형폐기물 선별장에 파쇄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파쇄시설을 왜 하는 거예요?

○시장 김승수   제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요.

양영환 의원   자, 그래요. 시장님, 파쇄시설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것 진짜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셔야 돼요. 작년인가 우리가 파쇄시설을 공무원한테 맡긴 적이 있어요. 톤당 4만 5000원 목재 그 사람들이 파쇄시설을 어디에 납품했냐 익산에다 납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납품해서 돈 벌고 파쇄해서 돈 벌고 우리 전주시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파쇄시설 우리 전주시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적자원도 있고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인구 7만도 안 되는 공무원한테 맡겨서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인가, 우리 전주시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때요?

○시장 김승수   요즘에 가장 관심있는 게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전주시 기업정책 1번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특히 전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가 무엇이든 찾아서 우리 지역의 일감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서 이런 파쇄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냥 여기서 파쇄시설 등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도 파쇄시설에서 우리 시 세외수입 잡을 수 있는 충분히, 지금 음식물 자원화, 다 자원화인데 왜 이런 것은 자원화를 못 하는가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지금 제가 소각장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서, 누가 점쟁이인가 답변하신 분이.
  보니까 "2021년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불가판정을"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2021년에 정밀진단을 받아서 만약에 불가판정이 났을 때는 대책이 있어요?

○시장 김승수   그래서 의원님 제가 본질문 때 말씀드린 대로 확정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영환 의원   그래요. 다른 시설 보통 보면 장시간해서도 결국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제가 권역별 이삼 개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반입저지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아까 가연성이나 그런 것을 순수한 우리 시비로 지금 이삼 억인데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도 1년에 4억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권역별로 세우든가.
  그리고 지금 400톤짜리를 우리가 계산해서 천 몇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굳이 400톤짜리 채울 것 없어요. 왜 삼천동 그분들만 피해를 보게 만들어요. 지금 소각장 원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연성이나 이런 부분 태울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열을 팔든 무엇을 팔든 수입을 잡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원화 고민은 정말로 않는 것 같아요.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영환 의원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것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요?

○시장 김승수   예산문제도 있고 위치문제도 있고 또 의회 또 주민 당사자하고 협의할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위치까지 말씀하시라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건 압니다.

양영환 의원   저는 위치나 그런 것은.

○시장 김승수   그래서 제가 본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들은 설문조사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자, 마지막으로 좀 있으면 청소 수거체계 개편이 되죠?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개편이 되는데 현재 양 구청 자원위생과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미화원이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 직원들이.
  무슨 말씀인가 알죠? 시장님.

○시장 김승수   예.

양영환 의원   지금 불법쓰레기나 잔재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구청에 가면 자원위생과 공무원들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어디 갔냐?" 민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거체계 때는 반드시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첫째, 공정성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전주시가 하여튼 전국 최고의 청소 잘 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한번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시장 김승수   예, 우선 오늘 장시간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께서 가장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의견과 대안 마련해 주셔서 또 지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소문제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시민들께서 깨끗한 도시에서 살 때 "아, 내가 우리 시의 시민으로서 존중 받고 있구나." 또 깨끗한 거리에서 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전주에서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제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 지금 사실 전주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쓰레기 반입거부면 전주시청에 전화해서 욕하죠, 완산구청에 욕하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제대로 않기 때문에 지금 빚어지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치중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김승수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쓰레기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처음 나올 때 그 시작이 바로 주민들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기 근본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한 저희가 전반적인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주민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잡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의원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시장 김승수   예.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예', '아니오'로 간략하게 시장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승수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첫 번째로 우선 전주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공식적으로 공표되고 공개된 계획이 존재합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의원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전주시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20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시행 해 전 9월 3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의회 보고라 함은 의회의 공식적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청문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이 지역주민에게 20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아마 그 과정은 사회복지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허승복 의원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전에는 의회에 보고가 의무가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의무로 이제 됐는데요.

허승복 의원   보고된 바가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실수나 업무미숙으로 해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복 의원   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 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신 사실도 없습니다. 법에 의해 규정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에 의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사건번호 2005두14363 등의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외관상 행정행위가 존재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처음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중대한 하자, 즉 위법에 의한 무효인 행정행위로 판결하고 있는 바 판례에 따르면 전주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공표 자체가 무효행위로 보여집니다. 시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건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처음으로 돌아와 다시 묻겠습니다.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어 전주시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경과를 보고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보도한 7월 29일 자 보도자료가 정당하고 떳떳한 보도자료입니까?

○시장 김승수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저는 이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공고와 의회 보고 등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전주시 3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즈음에 전주시는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상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동 지역 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은 법의 제정 의도를 파악건데 주민복지를 시청과 구청 단위가 아니라 동 단위에서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처로 파악되며 이를 위해 국가적 계획안의 수립이 이행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법상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을 추진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의도적인 건 아니신가요?

○시장 김승수   저희가 위법하고자 의도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허승복 의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안과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 정당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루어진다면 동네복지 시범동 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장기집행 소로 개설에 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소로2-3호선 지도상 1-1번 도로 개설을 요구한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인을 시장께서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김승수   그 민원 때문에 꼭 만난 것은 아닙니다만 성심여중·고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뵌 적은 있습니다.

허승복 의원   민원인의 요구가 도로와 관련하여 단순 도로개설만 있었습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까?

○시장 김승수   담장이 너무 낮아서 여학교인데 남성들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어려움도 호소를 했었고요. 또 진입로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하수도 냄새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허승복 의원   민원요구를 받고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도로개설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시장 김승수   이건 결정하기 전에 이미 2013년 2월에 인도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허승복 의원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 저는 시장님과 두 번 만났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그 자리에서 저는 이 도로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성심여중·고 진입로를 성심여중·고가 개설되는 도로와 연결하여 개설할 것, 전동성당이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에 부응하기 위하여 태조로가 아닌 개설된 도로 쪽으로 차량 진입로를 개설할 것, 또한 이와 연결되는 소로3-52 소방도로와 동시에 개설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 김승수   예, 그렇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승복 의원   시의원의 주장조차 검토하지 않는데 시장이 내린 오더를 검토할 실무부서가 있겠습니까?
  오더를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느끼게 해 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반딧불이생태관광지 조성에 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5년 2월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을 사업부지로 제출하신 적이 있죠?

○시장 김승수   맞습니다.

허승복 의원   2015년 2월 5일 도 선정실무위원회는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을 현장실사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이후 2015년 2월 27일 도 선정실무위원회 최종선정 회의 하루 전인 2월 26일 전주시는 동물원과 덕진공원이 아닌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조성사업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맞습니다.

허승복 의원   변경신청서에는 도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동물원과 덕진공원에 대해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내용에 비추어 타당성이 낮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근거해서 변경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이러한 변경신청 과정이 시장께 보고되었고 시장께서 승인하신 사실 있죠?

○시장 김승수   예, 그렇습니다.

허승복 의원   답변을 종합해 보면 현장실사 후 도 선정실무위원회가 동물원과 덕진공원이 생태관광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통보 받은 전주시는 반딧불이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도 선정실무위원회가 2월 27일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최종결정 전에 변경신청 통보를 받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도로부터 받은 변경신청 통보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서 시장의 답변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십시오.
  의장님! 지금 시장께서 본 의원 질문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고 여겨 집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절차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문제로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확인되어져야 하므로 도로부터 받은 변경신청 통보를 공개할 수 있을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예,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지금 보충질문시간에 무슨 정회를 하고 이런 회의진행은 없는 것 같아요. 의회는 엄연히 절차 집단입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되어야지 질문 중에 정회를 하고 질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
  (○김주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허승복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니까 자료준비가 안 됐으니까 답변을 못하는데. )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추가보충질문을 하시든지. )
  (○김주년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지 회의 진행 중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

○부의장 송상준   보충질문 시간이 아직 남았으므로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허승복 의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허승복 의원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김승수   잠시만요. 제가 워낙 오래 되어서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승복 의원   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변경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2월 27일 최종결정을 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게 변경신청을 하라고 통보했을 리가 없죠. 시장께서 오더를 내려서 변경신청을 승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으나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전주시가 자의적으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정치적 이해 또는 누군가의 청탁에 의해 시장의 승인에 의해서 변경신청이 이루어졌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게 합니다.

○시장 김승수   의원님, 그 합리적 의심은 아주 잘못된 의심입니다.

허승복 의원   더 큰 문제는 주민반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삼천반딧불이생태마을이 대성동에 반딧불이생태공원으로 변경신청하면서 2015년에 이루어졌던 도 실무위원회의 평가,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이때 이 사업부지가 타당성이 낮아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실무부서입니까?
  아니면 전주시의 반딧불이생태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자의적인 변경신청을 승인한 시장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변경신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주시 반딧불이생태관광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덕진공원에 생태공원을 추진하는 것이 전주시를 위해 옳은 선택이 아닙니까?

○시장 김승수   의원님, 의혹은 1분이면 가능합니다. 의혹 해소하는 것은. 장소를 바꾼 것은 도에서 전화상으로 와서 도에서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 의혹은 큰 게 아니고 도에 시에다가 전화를 통해서 변경요청을 했는지 그 전화 한 통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허승복 의원   결국에는 전라북도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변경신청하라 통보를 했다, 이 책임은 전라북도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시장 김승수   도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따져봐야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승복 의원   책임을 떠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정치적 이해와 누군가의 청탁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안고서 반딧불이생태관광사업을 지속하십시오. 저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않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김승수   저는 한 점 의혹, 저에 대해서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허승복 의원   네 번째, 상상놀이터에 관한 보충질문은 시장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을 가져가신 관계로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네 가지 질문들이 다양한 분야의 다른 질문들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단 하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관점은 지난 2년간 시장께서 보여준 전주시의 시정정책의 방향입니다.
  지난 2년간 전주시는 절차 무시, 의회 무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체계화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오더 중심의 사업진행으로 전주시 시정방향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전주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정입니까?
  저는 단언컨대 마이너스 100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의 행정이나 예산은 시장님 책상 위에서 시장께서 마음대로 굴릴 수 있는 연필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시장께서 전주 100년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지난 2년의 시정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며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는 잘 받아 적으셨죠? 저는 반절도 못 알아 들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진북1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님께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련 시정질문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 삼산패밀리랜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에 6년 동안 있었어요.
  우선 시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장 김승수   예, 받습니다.

남관우 의원   받죠?

○시장 김승수   네.

남관우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2011년 6월 전주시가 소각자원센터 주민시설 영리법인 삼산패밀리랜드에 위탁을 승인해 줬어요. 여기 과정을 살펴보면 주민편익시설이 5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때요. 53억을 들여서 건립을 해야 하는데 과연 여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전주시에서 고민을 그 당시 때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 당시 때 시장님 안 했죠?

○시장 김승수   예.

남관우 의원   53억이면 우리 전주 지금 재정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편익시설을 시에서 그분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이것을 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배드민턴 시설도 4면을 시설해줬고요. 농구 1면, 테니스 2면, 배구 1면, 풋살구장 1면, 게이트볼구장 1면 그리고 현재 있는 찜질방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것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그 당시 때 협의체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부대시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안 시설하는데.
  그러면 돈이 가령 10억이 들어간다면 마을기금 그리고 마을주민기금 그리고 거기에 타지에서 온 분 이렇게 3박자를 맞춰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전주시에서 이 법이 악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죠?

○시장 김승수   예.

남관우 의원   그런데 중간에서 위탁을 두 번인가 준 것 같아요. 주고 바로 법이 악법으로 됐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시민의 눈물을 누가 닦아줘야겠어요? 저는 시장님이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53억 중앙도 들어갔겠지만요. 막대한 예산 속에 전주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전혀 못했다 이 생각이 되겠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현재 시장께서 쩔쩔매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이완구 의원님께서 여기에 전자에 그게 맞냐, 안 맞냐? 계속 부인했어요. 나중에 본인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한 시민은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시민은 그 지역사람들이 이사를 와라, 이사 갔어요.
  좋은 법이 순식간에 악법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도 책임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책임이 더 있다 사료됩니다.
  우리 양영환 위원장께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이번 위탁기간을 9개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떤 해법을 찾든 그러면 그 당시 때 잘못한 공무원을 징계를 매기든 시장님께서 해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시장 김승수   말씀드린 대로 공적개입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적개입할 틈이 있다면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덕진구청장님.

김윤철 의원   이전에도 항상 잘했습니다만 모처럼 전주시의회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정작 이러한 모습이 의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는데 질문에 앞서서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심도있게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 판단에 성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답변자를 교체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덕진구청에서는 현재 9월 6일 자로 서곡에서 추천교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 상정이 되어 있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김윤철 의원   당초 직선도로 선형으로 도로를 계획했다가 곡선선형으로 지금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결정을 하고 상정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볼 때 엄밀히 구분을 한번 해 보자면 주민편의사업과 공공목적에 시책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주민편의사업인가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이건 중로사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도로사업입니다.

김윤철 의원   공공시책사업에 가깝다. 주민편의사업 비중보다도.
  본 의원이 여기서 주문하는 것은 어떤 것이 맞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사업이든 공공시책사업이든 언제나 주민의 합의가 전제되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김윤철 의원   그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때로는 강제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합의가 전제로 되면 더더욱 좋겠다하는 말씀에 동의하시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래 직선구간 도로개설을 계획했던 것을 주변정황을 보아가지고 6년 전부터 고심하다가 선형문제로 4년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에는 곡선선형으로 개설결정을 내렸어요?
  그 배경에 30억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내용 외에 다른 연유가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산절감은 부수적인 내용이고요. 핵심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2006년도에 전임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시작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2007년도부터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전체 구간에서 했는데 지금 선형변경 문제가 나온 이 도로 선형이 잘못되었다, 뭔 내용이냐면 교량이나 도로를 낼 때는 계획홍수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19.64미터인데 2000년 주기로 계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실시설계상에 지상하고 지하가 2미터 가량 이렇게 높게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주변과 형평이 안 맞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단계로 이쪽 신풍리 쪽은 먼저 했던 겁니다.

김윤철 의원   당시에 기조국장이었던가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네,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맞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네.

김윤철 의원   지금 도로 공법을 설명하라는 자리가 아니고.

○덕진구청장 정태현   아니 그 문제 때문에 선형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철 의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저도 건축업에 종사한 사람이에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윤철 의원   그건 도로의 고도를 낮추면 돼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고도를 낮출 수 없습니다. 홍수위를.

김윤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홍수위는 천변 쪽과 관계된 것이지......
  그건 용역결과에 나와 있었습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도시계획 고가량이 있는데요.

김윤철 의원   용역결과에 나와 있었어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당시 기조국장 시절에 일단 그 부분은 2006년 당시에 다시 입안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아니요, 입안한 게 아니고요.

김윤철 의원   선형변경을 고려했다, 그 당시?

○덕진구청장 정태현   아니요. 그때부터 당초 일괄발주를 하려다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1단계부터 하고 이건 보류상태로 놨던 겁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당시에 당초계획되었던 직선선형이 아니고 곡선선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아니죠.

김윤철 의원   됐습니다.
  결론을 내린 건 아니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김윤철 의원   그래서 최근에 이를 테면 4년 전에 곡선선형이 바람직하다는 논리가 동반되었다는데 동의하시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동의합니다.

김윤철 의원   맞습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김윤철 의원   맞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김윤철 의원   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될 문제는 본 의원이 지금 합의가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모두에.
  그러면 곡선선형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시장께서 답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40년 동안 도로계획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상실해온 주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해서 시장께서는 물론 공무원께서 적어준 대로 읽으셨겠지마는 "양해해 달라." "사과한다."는 수준으로 답변하셨어요.
  두 글자밖에 '양해'와 '사과'밖에는 본 의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양해를 받을 사항이고 사과할 사항입니까?
  만약 구청장께서 그 해당지역 토지주라면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덕진구청장 정태현   물론 40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있어서 재산권을 못한......

김윤철 의원   '물론'하지 말고 답변만 하세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토지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제가 알기로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동 승암마을 있을 때 견훤로도 있었고.

김윤철 의원   나랑 시간 없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해당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4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한 사람의 억울함을 무엇으로 대변하시겠냐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그 입장라면, 그것만 말씀하세요. 자꾸 왜 승암마을이 나와요, 여기에서.

○덕진구청장 정태현   그건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보상대책은 없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김윤철 의원   예?

○덕진구청장 정태현   법률적으로 보상대책은 없죠.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행정은 물론 공공목적상 강제성도 동반될 수 있다고 치지만은 우리 행정은 전체 시민을 위무하는 책무가 있어요. 맞습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선형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윤철 의원   소수시민도 우리가 위로하고 달래고 때로는 안고 가야 될 책무가 행정이라고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그런 책무가 없으면 도시계획선형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님.

김윤철 의원   도시계획변경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계획대로만 내면 되는 거지 굳이 선형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윤철 의원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그럼 계획된 대로 갔으면 될 일을 왜 그렇게 무리를 두어가면서 다시 선형변경을 해가지고 주민갈등을 촉발시킵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이건 무리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내용을 저희는.......

김윤철 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내용이면 당초 당연히 그렇게 됐어야지.
  자꾸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게 만드세요. 그런 답변하지 마시라 했지 않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주민합의를 전제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동의 안 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어떤 사업이든 쟁점이 있으면 찬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런데 청장께서는 현재 도시계획 변경승인이 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그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김윤철 의원   도시계획변경 승인이 최적 아닙니까, 사업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하는데 말씀 조심해서 하세요.
  해서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주민합의를 전제로 하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예요. 만 명 중에 한 명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도로예산이 미편성된 문제도 있었지만 본 사업은 4년 전부터 선형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 재직시절에 분명히, 분명히 요청했어요. 이 사업은 주민의 합의를 전제로 시행하라, 그 어느 쪽도 상처받지 않도록 합의가 안 된다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라, 노력을 전제로 해서 분명히 선형변경을 하든 아니면 원래대로 추진하든 하자고 분명히 약속받았어요. 해당 주무부서 실무진과.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해당 지역주민, 이를테면 직선선형에서 곡선선형으로 바꿨을 때 바로 직선선형을 대기하고 있던 40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했던 해당지역 주민들과 어떤 설득작업해 본 적 있습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김윤철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덕진구청장 정태현   만나도 뵙고 접촉도 했고 시장님도 면담을 했고 관할 시의원님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고 이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2006년도부터 태생됐던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김윤철 의원   관할 시의원들도 양분되었잖아요. 시의원이 세 분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시의원끼리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잖아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김윤철 의원   시의원과 만나서 뭔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과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질문의 요지에 정확히 답변만 하세요. 왜 쓸데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해당 토지주하고도 했고요, 주민설명회도 했고 다 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찬반이 있습니다.

김윤철의원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요?

○덕진구청장 정태   찬반이 있습니다. 토지주는 반대를 하고 지역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본 의원의 질문 요지에 답변을 못하고 다른 말만 자꾸 하세요.
  직선선형이 아니고 곡선선형으로 바꿀 때 그 직선선형을 파기할 때에 그 직선선형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설득을 우리 청에서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더냐고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제가 알기로는 주변주민들은 찬성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주는 반대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의원   반대를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설득하고 이해를 도모했냐고요? 그 말씀을 좀 해 주시라니까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이 문제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찬성주민한테는 빨리 일이 년 안에 결정을 해서 신속하게 도로를 내 주는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고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에 접촉된 토지주는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제시키는 것이 현재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공부를 꽤나 하신 분이 질문의 요지가 아닌 어먼 답변만 자꾸 하셔요. 어떻게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합시다.
  다음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쪽이든 간에 상처받는 쪽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주민들에게 나름대로는 이해와 설득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상처없이 해야 된다라고 했고 현재 내용은 우리 청에서 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본래의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해와 설득보다는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그 판단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계획 선형변경을 한다라고 손치더라도 현재 곡선선형으로 갈 때 그건 천변도로입니다. 맞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김윤철 의원   천변도로는 특히 동절기에는 바람이 더 불어요. 그래서 천변도로 속성상 천변도로와 교량의 상판은 결빙위험이 더 높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리고 전주천변의 그 도로는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그쪽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더욱더 결빙위험이 높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김윤철 의원   그렇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곡선이 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러니까 곡선선형일 때에 특히 오후시간대는 괜찮은데 아침에 러시아워 때는 출근의 강박관념 때문에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빨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빙 즉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때 결빙구간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합니까?
  운전하실 줄 알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김윤철 의원   답변하세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현재 전주시 처음으로 완산구에 열선도로를 한 250미터 내고 있는데 덕진구에도 이 도로에 그걸 설계과정에서 반영하려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의원   이것 속기되고 있어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네.

김윤철 의원   녹음되고 있어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네, 맞습니다.

김윤철 의원   결빙구간을 감안해서 해당 도로에 열선을 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철 의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를 해야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네.

김윤철 의원   검토한다고 했다가 검토해 봤는데 적절치 않아서 못 했습니다 하면 답변이 끝나는 겁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그런 식 답변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답변자를 바꾼다고.
  분명히 그 해당 도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결빙위험이 엄청 높은 도로예요. 바람이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요. 그 결빙위험을 방지 하기 위해서 분명히 거기에 열선을 깐다고 했는데 그것 실행하시겠습니까?

○덕진구청장 정태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인간의 생명보다 존중한 것은 없어요. 본 의원은 직선도로이든 곡선도로이든 상관 없습니다. 가장 적합한 것이라면.
  첫째로 사고위험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마음을 위무하는 행정을 펼치자 하는 것이 주제예요, 보충질문에.
  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한 내용은 퇴직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적인 책임이 아니라면 그건 도의적 책임도 가능해요. 제가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덕진구청장 정태현   설계과정까지는 제가 재임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의원   과장 얘기하지 마시고 청장 말씀만 하세요. 청장께서는 덕진구청의 행정의 수반 아니십니까?
  결론 짓겠습니다.
  매사에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어려움은 다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존재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수습방안을 만들어서 대처하느냐가 행정의 묘안입니다. 그게 행정의 달인이고요. 아셨죠?
  해당지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에 빠져서 상처받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김윤철 의원   아셨죠?

○덕진구청장 정태현   예.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이어진 시정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