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7월 09일(수) 14시 26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3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0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

   심사된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제3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10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14시26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의회 제10대 의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전주시의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제3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 오늘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시고자 하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도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서선희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이병도   서선희 위원님 추천 받았습니다.
  혹시 추천이나 자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이병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선희 위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선희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선희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서선희입니다.
  추천해 주신 장태영 위원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 돕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부위원장 선임의 건 전에 했으면 좋았는데 방금 저희 도시건설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소감 한 마디씩 듣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어떤가.

○위원장 이병도   끝나고 하시죠.

장태영 위원   예, 그러시죠.

2. 제3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3. 제10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10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오늘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제10대 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병도 운영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임시회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째 날인 7월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전주시장으로부터 민선 6기 시정 운영방향 보고를 청취하며 둘째 날인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0대 전주시의회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본회의장 의석 배정을 협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1안은 비례대표 의원님의 의석을 성명순으로 배정한 후 가나다순이 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석을 선거구의 구분 없이 당선 회수를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가나다순에 대해서 배정하고자 하는 안이고 제2안은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의석을 연령순으로 배정한 후, 지역구 의원님들 의석을 지역선거구 구분 없이 당선 회수를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연령순에 따라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안 모두가 의장석에서 봤을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앞줄에서 뒷줄 순으로 의석 배정이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   그러면 상임위 활동이 4일 정도 업무보고가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업무보고 상임위 활동이 4일.

장태영 위원   이번에는 그러니까 추경 없이 업무보고만 받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추경은 9월에 하는 것으로.

장태영 위원   9월 정도에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가 상반기에 의사일정을 많이 안 잡아가지고 하반기에 의사일정을 많이 소화해야 합니다. 9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9월 회기는 21일 정도로 잡고 있어요.

장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도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사무국장님, 선수 위주로 기준이 정해졌잖아요. 전에 이게 표결 시.....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현재 9대에서는 비례대표 선수, 연령 그렇게 해 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2안이 맞을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게 현재 안입니다. 현재 고려되는 것이.

장태영 위원   2안이 기존에 해 왔던 9대에 적용했던 기준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9대 본회의장.

장태영 위원   혹시 그런데 의원 임기연수는 안 따지나요, 그 사이에 혹시?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임기연수요?

장태영 위원   예, 당선 회수가 있긴 하지만 보궐에 진입하신 분이 계시고 정식 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임기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것은 따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안 따졌나요? 아니, 앞으로 위원장님!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니까 저는 지금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부분 보면 선수, 연령이 기준이기는 한데 앞으로 재선, 삼선, 다선의원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를 넣으면 의원 재임기간을 활용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장태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아니,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의회 운영위에서 결정되면 그 안에 따라서 배치하면 되는 거니까.

장태영 위원   그럼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낼까요?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도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장태영 위원님 제안을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선수하고 임기연수하고 구분이 그닥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궐로 당선되어서 들어오신 분들 역시 그 대에서는 같은 그 대의 의원님으로 활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가는 게 낫지, 굳이 그 임기연수를 다 따지는 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저도 특별히 의미는 없는데 여기 안으로 올라올 정도로 1안, 2안 이렇게 제시가 된거고 저는 제시된 2안에서 거기에 임기도 한 번 고려하자는 거예요.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면 2안에 지역구 의원 당선회수, 재임 임기연수, 연령순으로 배정한다 이런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에 관련해서 당초 1안과 2안이 제시되었는데 지금 제2안에서 지역구의원 당선회수, 연령순으로 배정하자라는 그 안에서 당선회수 내에서 임기기간을 고려하자라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승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도   허승복 위원님.

허승복 위원   당선회수가 지역구 의원 당선회수로만 하게 될 경우에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다시 도전하여 재선에 선임된 분들은 선수상에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 당선회수가 아니라 그냥 당선회수로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재임기간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재임기간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연령순에 의한 방식은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어떠한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강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하나의 기관이니까 차라리 성명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지 않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허승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방금 논의된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배부된 자료 중 제2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0대 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