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9월 12일(금) 15시 05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선희 의원 발의)(이경신·김명지·양영환·김순정·김윤철·장태영·송정훈·이병하 의원 찬성)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일 넘게 계속될 정례회 활동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선희 의원 발의)(이경신·김명지·양영환·김순정·김윤철·장태영·송정훈·이병하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서선희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한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시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지방행정의 다양한 욕구와 영역들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규 또한 다양한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하여 복잡, 다양하게 제·개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조례, 제정만 해 놓고 성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조례, 상위법이 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등 전주시의 조례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의회의 고유기능인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전주시 조례의 본래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연구·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들을 발굴·개정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6개월로 하며 구성인원은 1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의회 자치입법 활동 강화 측면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내용 중 제안이유에서 둘째 줄 '조례를 발굴 개정하고' 그 부분 중 '개정하고'를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제안함'으로 수정하며 '누구나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을 삭제하여 수정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음으로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병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서선희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보고내용은 결산서 책자 519~522쪽의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2013년도 총 예산액은 51억 8333만 3000원이며 그 중 91.6%인 47억 4886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8.4%로 4억 344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과 4쪽의 세입·세출 세부내역으로 목별 수납액 및 불용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액 4억 3447만 3000원 중 예산절감 8246만 원, 집행잔액 3억 5051만 1000원, 사유 미발생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으로 부의장실 및 각 위원장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6명을 공무직으로 대체하면서 1억 506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공무직 임금은 본청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불용액으로 의원님 통신비 지원과 2012년도에 구입한 차량유류비 등으로 편성했던 공공운영비 중 522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공공운영비를 2428만 원을 줄여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전주시의회 소관 추경 예산액은 당초 53억 625만 2000원에서 8831만 원 1.7% 증액된 53억 945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모두 5건으로 2~3쪽은 행정전화용 UPS 무정전전원공급장치 2000만 원, 업무용 차량구입 3700만 원, 의원 연구단체 운영지원 1500만 원, 국가 공식행사·자매결연 행사 등에 따른 국외여비 1131만 원, 의원 수첩 제작비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부터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은 작년도 예산 집행 결과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낭독할 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위원   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용 차량이 예전부터 필요했었나요?

○의사과장 이규수   업무용 차량이 현재 7991 승용차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오래 타가지고 지금 8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거리를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위원장 이병도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행정전화용 UPS 구입 건하고 다음에 의원연구단체 및 특위 운영지원 관련해서 1500 증액한 부분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행사 900만 원 정도 증액한 사업 다음에 의회 수첩 제작 500만 원 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의사과장 이규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용 UPS 구입비가 지금 갑자기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모든 전화기라든가 전산장비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밑에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1500만 원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금년 초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5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500을 추가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 지금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에 국외여비 자매도시 900만 원 확보된 것은 전체 국외여비 중에서 3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나자와시에 갈 수 있는 돈을 여비로 확보한 겁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수첩제작 500만 원은 금년에 확보가 다 안 되고 후반기 10대 의원이 재조성하게 되면 다시 제작하려고 추경을 확보해서 이미 제작을 한 관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과 추경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서선희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선희   부위원장 서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선희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13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