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01일(수) 09시 33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2.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3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른 시간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제3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3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2.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평소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 3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입니다.
  제314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7일간이 되겠습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10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전주시의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32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 첫날인 11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1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2월 19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및 201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으며 기간은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협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것인지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는 상임위원회별로, 다음 해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해 왔으며 작년에는 특별위원회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정수와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 인원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또 다른 협의사항은 감사 실시기간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격년제로 운영을 하여 한 해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하였고 그 다음 해에는 특위를 구성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연도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이 자료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는 특위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장께서 생각하신 거 없으세요, 의장단 협의하셔가지고?

○위원장 이병도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의장님 얘기나 기타 다른 분 의견 들어봤는데
  상임위별로 실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 실시기간은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선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선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건강이라는 명목 하에 금연 종합 대책을 통해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흡연자의 대부분이 서민들이고 이번 정책으로 무려 5조 원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서민 증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설사 이 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도 증액세수에 대한 사용규정을 명확히 한 뒤 시행해야 할 것이며, 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라면 부자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 발굴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부 부족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세제개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기에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 배부된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민 증세 담뱃값 인상 반대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