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01월 21일(수) 11시 04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31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위원회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지역주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6회 임시회 일정 협의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31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호 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호입니다.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늘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서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뜻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와 당면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2015년도 회기 운영계획에 따라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7일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 날인 1월 2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5일 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소관별로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 현장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고 산회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희가 2015년도는 회기가 며칠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100일입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규정상 100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호   100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필요할 경우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지난번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필요할 경우에 10일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활동, 대개 보면 너무나 회의일정에 쫓겨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자료 수집이나 현장활동 이런 것을 미리 미리 하면 좋은데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미리 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예결위 기간을 충분히 10일을 녹여가지고 배치해서 여유 있고 현장도 확인하고 의원들 자체 집담회나 간담 그런 일정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우리 회기 일정이 10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 10일 더 연장할 수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후에 일정을 참고해서 세우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16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1.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위원회안)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15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